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3분)

○위원장 배세식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499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쪽에 보면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서 늘은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대비 이것은 저희 예상수입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거래에 따른 인상분을 감안한 예상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5비율로 해서 연말쯤에 시에서 시소유의 토지에 대한 전용료를 저희가 시에다 납부를 하면 그거를 5대5정도의 비율로 다시 저희한테 구에다가 재교부하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도로점용료가 그마만큼 많이 거칠것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한 93%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특이사항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그런 반영분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밑에 보면 공유재산점유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또 수입이 좀 줄었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거는 예전 동양화학부지에 변상금 대상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감정평가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가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내용이 반영되다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과태료수입은 거의 배가까이 잡았는데요. 어떤 단속의지를 반영하신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전년대비 금년에 불법단속을 많이 해서 수입을 전년대비 약 두배 이상의 수입을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내년도도 같은 비율로 유지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내년에도 단속용역비도 한달 줄이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1차로 저희가 중간에 계약하는 기간이 약 한달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계약을 하면 입찰공고내고 이런 기간이 한달정도 소요가 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용역을 매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입찰을 해서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건설교통국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공정성을 확보를 하자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찰을 했는데 사실 입찰이 되가지고 결국은 보훈단체에게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기본적으로는 입찰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최소한 2년정도씩 해야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장단점이 있어서요.
○위원 이영훈  그분들도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해가지고는 좀 그럴 것 같은데 501페이지에도 보면 차량구입을 해요. 이것은 원래 용역들어오는 분들이 차량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또 차량을 구입을 하는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지금 노점상단속을 두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반을 통해서 나가는 한개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담당반장하고 직원이 나가는 반이 있는데 직원이 나갈 때 차량에 리프트가 달려있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고 계속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는 구입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노점상 단속하는 실적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시겠지만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교통흐름에 아주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위험지역에서 하고있는 노점상들이나 이런 것 쪽에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지 사거리같은데 코너를 딱 막아서 하고 이러면 교통흐름도 그것 때문에 다 막히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속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내년에는 특히 그런 통행확보, 안전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면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배상이고 전년에 얼마가 이루어졌는지, 몇건이 이루어졌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배상공제는 주민들이 도로상에서 어떤 차량사고나 아니면 보행중에 인도시설 불량해가지고 부상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관리청구청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볼 때는 거의 한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9건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한건당 50만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원 이영훈  그렇죠. 건당50만원씩 내는 거고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거고 그런거죠? 전년도에 9건이었다고요? 그러면 추경에 더해서 세워서 했나 보죠?
○건설과장 유기영  부족분은 금년에 재산회계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건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런 부담이 있을까 싶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요. 전년도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도로조명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교체하거나 그런 비용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도로가로등 신설 및 교체하고 노후가로등 및 선로누전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예산서에 표기됐듯이 약 13억1,200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미관가로등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관가로등 사업은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서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서 불요불급하게 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류를 하자해서 작년에 미관가로등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가로등하고 선로교체공사 사업비로 해서 2억9,800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로조명이라는 것은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등하고는 다른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다릅니다. 가로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큰도로에 가로등이요? 보안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보안등 신설은 저희구청에서 하고요. 램프나 안전기교체, 등기구교체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예산은 그럼 다 활용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 삭감시켰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미관가로등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9억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구간만 하는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대상지역을 노선으로 잡습니다.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인로구간이다 그러면 경인로에 5~6km 정도의 구간을 잡아서 정비할 계획이었었는데 시비, 구비 부담이 상당히 커서
○위원 이영훈  올해는 그러면 그런 작업은 안하고 보수작업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바로 아래 보시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시구비를 받아가지고 기존의 가로등의 조도를 하향조정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로등지는 교체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안전기나 이런것까지 다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미관가로등 사업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전기료를 줄이는 사업이라서 미관가로등은 비록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가로등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체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미관가로등은 가로등 주위에 보면 장식품들이나 그런 것이 붙어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외형을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하는 가로등으로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고 원격제어 시스템이랑 그런 것 쪽하고 보수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에 세입을 보면 도로굴착 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1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 4천만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수용을 하는데 처음에 가령 상하수도 내지는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허가 요구를 하고 우리 구에서 굴착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업체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 공사를 한 이후에 되메우기로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서 우리한테 13억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건지?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1차로 굴착하게 되면 굴착부담금이 있고
○위원장 배세식  4천만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4천만원 보신 것은 건설기계관리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그리고 13억은 도로굴착할 때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하고 1차복구비가 있고 2차복구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1, 2차복구를 구청에서 필요한 구간은 다 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볼 때 2차복구사업만 구청에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에도 2011년도에도 약 13억의 수입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굴착허가를 예상해서 이 정도 규모의 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1차복구는 어디까지를 1차복구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차복구는 저희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로 하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같은 경우에는 가포장개념까지 들어갑니다. 임시포장까지 한 것이 1차복구고 2차복구는 임시포장한 것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깎고서 그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합니다. 그것을 2차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렇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502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부분에 상단에 있습니다. 502쪽 상단에 있는데 도로 굴착 및 복구관리 감독인부임이 있는데 2,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터파기하고 되메우기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굴착에 관한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우리구에?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독인부임이 바로 그 굴착을 허가받은 대로 하고 있는데 관리하기 위한 감리자의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별도로 어떤 1년 단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유기영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단가 계약을 해서 어느 업체하고 한단 말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있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해당공사구단에 대한 관리감독하고있는 관리일지같은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제가 보기에 아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터파기, 되메우기. 그러니까 임시포장한 이후에 1차포장하고 마지막에 공사를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 보면 한 1년, 짧게는 한 6개월정도 지나면 그 구간이 침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어느정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짧은 구간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면 그런 구간은 1~2년 경과하면 지반에 변이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활용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사실은 굴착재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이 100%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도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굴착복구비를 14억의 세외수입이 생겼어요.
근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임시포장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포장층 공사를 다했는데 나중에 침화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면 13억이 오바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장은 그 점을 우려해가지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공사구간이 많다보면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어떤 관리감독을 맡길것이 아니라 과연 그 행정업무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이 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3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금액이 오바가 된다면 그 돈이 5천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가서 우리 구민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니까 2012년서부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여쭐게요. 위험 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 있잖아요. 이건 전년도 천만원 세우셨다가 반납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2천만원을 전년도에도 2천세웠다가 삭감한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전년도에도 2천세웠다가 하반기에 천만원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납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해 두건 정도 예상을해서 2천만원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비성으로 세워놓으신건 맞는데 이렇게 사용이 안되서
○건축과장 김한식  예전처럼 극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514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있잖아요. 750만원씩 20개단지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얼마씩 몇 개단지를 해 주셨죠?
○건축과장 김한식  전년도에는 17개단지에 1억3,500 세웠었는데요, 4천만원정도가 놀이터의 시설물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정도는 반납이 됐고요. 1억3,500만 세워져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건축과장 김한식  9천여만원 정도.
○위원 이영훈  몇 개단지에 나눠진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17개단지요.
○위원 이영훈  17개단지요? 그러면 일률지급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세대수요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300세대이하짜리 500세대까지 700세대까지 천세대 이상되는 곳에 요율별로다가 천만원도 있고 75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보면 750만원씩 20개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어서 전체단지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세대수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설명서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일률지급이?
○건축과장 김한식  평균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희가 예상은 세대가 들어올지 오백세대가들어올지는 아직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약750만원이라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 신청은 언제받죠?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봄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면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위원회에서 심사 끝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신청이 몇 군데가 들어왔고 지원을 17개군데 해줬다 그랬죠?
○건축과장 김한식  작년에는 26개단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빼고 17개단지가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안 되는 데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삭제가 됐는데 거의가 다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서 십여군데 많이 해 주던가 아니면 20군데 골고루 해 주던가 이런 결정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 2012년에도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어떤 대집행실적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한식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러면 위험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위험축대 그 다음에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D급정도되는 부분들이 어디있냐면 시민회관에 빌라복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C급들은 담장같은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전에 재작년에 추석때 됐을 때 박문아파트앞에 무너진 옹벽처럼 급격하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514쪽에 문서세단기 구입을 하는데 7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가 다른 실과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크게 책정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길래 7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과 문서세단기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되지가 않는데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약 4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보고 저희가 세단기를 74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2012년에 건축기술직에 기술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있네요?
안 되있더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청같은 경우에는 1년 연말경에 워크숍을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3명정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음 번에 건축직교육프로그램이랑 MT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그런 명목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남동구만수동에 건설기술교육원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는지도 아시겠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고 있습니다. 건축의 전반적인 감리라든가 건축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니까 문제는 프로그램이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짜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 한두명씩 해가지고 교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천시나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건축에 관련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에 관련된 교육은 연 1인당 1회정도는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교육할 때 일반교육보다도 건축에 관련된 교육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건설관련된 기술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느 기간에서 언제 몇 회를 했는지 다 파악을 했는데 3년간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설기술교육원 또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전에 교육계획은 2012년에 어떤 것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도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2012년도 교육에 대한 사항은 계획이 없었어요.
○위원장 배세식  지급 답변하신게 연말 워크숍, MT 1인당 1회정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하시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없습니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을 추경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수원에 공무원교육원중에 일반교육보다는 건축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전분야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한번 시작을 하면 일주일단위서부터 이주일, 삼주일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이미 금년스케줄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2012년 건설기술교육원에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보낼 것인지 판단을 하고 필요한 교육비가 얼만지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셔야죠.
가만히 계시다가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하반기로 늘어지고 말아요.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셔야죠. 아무튼 2012년서부터는 우리 관급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 기타 수수료부분에 보면 세입이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하고 시민게시판 수수료가 전년대비 수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무슨 특별사유가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현수막 수수료가 2011년도 10월말까지 해서 8,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수수료는 금년도에 2011년 2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증가요인은 시민게시판이 10개구군 마찬가지인데 94년부터 민간위탁이 됐어요. 타구는 현재도 민간위탁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는 17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들 자문받고 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2천만원정도 세입을 올렸고 내년도는 6천만원정도 순수세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전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년도 하반기부터 했어요.
○위원 이영훈  하반기부터 했던건가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도 수입예산보다 더 많이 거쳤겠네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수입을 2천만원정도를 해놨었어요. 내년은 1월부터 계속하게 되면 12월까지 최소한 6천만원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거죠.
보통 한면에 한달에 한 2,000원씩받아요. 그런 게시대 열두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1년동안 계산하게 되면 7,600만원정도 나오고 공시율을 좀 봐서 한 78%정도 계산하면 최소 한도 수입이 6천만원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게시대요, 시민게시판?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10월말까지 해서 8,987만2,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세로 봐서 1억천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전년도에는 두가지 합쳐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8,972만2,000원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현수막 게시대가 8,987만2,000원이고 시민게시판이 2천만원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천에서 1억7천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현수막지정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이 합쳐서 8,987만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서있었는데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2011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내년것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니까 올해금년것은 두가지 다 합한 금액이 8,900이었다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2천만원이 추경이 잡혀가지고
○위원 이영훈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도 안잡았던거예요? 세입을 애초에?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2천만원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동안 민간위탁이 계속 됐던 거예요. 각 구에다 넘기면서 개인한테 했던 것을 그동안에 변호사자문등 계속행정조율이 있다가 최종 결론이 나서 우리가 취소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만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수막게시대 시설관리비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된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금년도에요? 2011년도는 우리가 이제 시민게시판이 많이 낡고 그래가지고 1,700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가 위에 구정구호가 있고 그랬는데 바꼈지만은 그 상판부분을 우리 게시대가 졌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해서 가자 이건 한 여섯명에서 일곱명정도 되는데 부족해요. 광고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위까지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내년 예산 2,500은 그거를 하는 작업이라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내년 2,500은 우리가 이제 54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그것들을 안전도검사를 해요. 해마다 태풍불고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이 온것은 정비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 해마다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처리차원에서 일부를 또 확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거 말 나온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시민게시대가 아주 흉물이에요. 이게 서있는 자리보면 그 자리가 아주 다 죽어 보면 앞면도 아크릴이죠?
그게 그냥 누래지고 색깔도 좀 산뜻하게 밝은 그게 서있음으로서 그게 어차피 게시판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확띄고 사람들이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색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책상색깔같은 거죠? 그거를 볼 때 마다 나는 저거로 인해서 주위가 많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지 않으면 신청하는 사람들도 별로활용도가 좀 떨어질거고 먼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사용목적에 맞게끔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유지비 있죠 5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 이 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는 뭐 매년하는 걸텐데 이렇게 사분의 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공공시설물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1,600평되는 주안 남광장에 2009년도에 조성한 분수대 바닥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위탁 그 다음에 화단대 녹지대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저희 남광장에서 주안까지 양쪽에다가 녹지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교나 낙섬이나 이런 육교를 조관사업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일부 전기가 나간다든가 일부 훼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 보수료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정도면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그러면 시설물구축하는 비용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세웠던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일부 많이 잡았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느냐고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2,500만원가지면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밑에 광고물 실명제 운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건 광고물관리법이 2011년도 3월 29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광고물 허가신고가 나가면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나 신고증이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안에 언제 허가신고가 나오고 또 언제 어디서 허가가 나가고 이런 내역을 실명해 주는 법이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신고 나갈 때 마다 이 스티커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광고물 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예를 들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가로간판, 세로간판, 도출간판에 대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간판에다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건 아니죠? 허가증에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저희는 원칙은 간판에 붙이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한다든가 연장이 있을때 7천, 8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나 신고필증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부분. 이건 올해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거는 새로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일부 과거에 있는 시비가 매칭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도 그렇지도 못해서 두명정도 고용해서 인건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두명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원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명을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한 1,200~1,400만원정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고용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반기에만 했습니까? 이분들이 불법 홍보물같은 것을 떼어 내고 그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원래는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보면 적환장에 우리구가 유일하게 그래도 현수막을 금년도같은 경우는 한 7,500개 정도 뗐어요. 7,350개 정도 뗐는데 한달에 20일 기준하면 하루에 37개정도 뗀 결과거든요. 이것을 폐기물처리하면 상당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자루로 만듭니다. 전부다 자루로 만들어서 각동에 공병이라든지 청소하는데 낙엽줍는데 전부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인부들이에요 사실은. 적환장에서
○위원 이영훈  그것만 하기도 바쁘겠네요. 떼는 것도 이분들이 하시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무원들이 하시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과거에는 이게 한6천만원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나서서 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죠.
○위원 이영훈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한달에 평균 144만7,000원정도 나와요. 그사람들을 두명해서 12월로 계산해서 우리가 3,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바로 운동장밑에 적환장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지금도 현수막이 엄청 쌓여있죠.
그걸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걸 만드는 거면 미싱작업하고 그런 것하는 분들일 텐데 오히려 그런 쪽에 전문실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게 더 낫지않나요? 그런 용도가 딱 정해진 거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걸어가지고 미싱작업 잘 하시는분을 고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면 관교 근린공원 토지매입하고 바로 밑에 관교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하는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토지 매입하고 배드민턴장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학산인데요. 승학산이 총 14만 8천평정도 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4만평 정도가 군부대가 75년부터 주둔해있고 나머지는 산림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산 중간중간에 배드민턴장이 다섯개나 있어요. 가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관군 협의회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화재위험도 있고 밤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고 산림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고요. 부지를 찾다보니까 예비군 훈련장부지가 이미 훼손이 되어있고 운동장이 됐기 때문에 통합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통합으로 한 열다섯 열여섯명정도는 수용하니까 그다음에 그분들 한 두명씩 주고 일반인들도 올 수 있게끔 한 두서너명 더 확보를 해놓으면 가능하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 됐어요. 아직 군사시설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는 불가능하다.
다시 협의를 했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서 당신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쓰고 군부대 나갈 때 우리가 무상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당신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 했는데 부동의 됐어요. 군부대 중앙위에서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대로 군부대에 있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학운동장 건너편에 도호부청사 바로 옆에 무형문화 전수관이 들어서고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 부지가 한 만팔천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문학경기장 지을 때 무허가로 조성을 했어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통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토지매입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지역에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배드민턴조성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관교토지 매입비는 거기와 연계해서 바로 옆인데 그렇게 되면 관교여자중학교에서 좀 올라가고 충남도민회관 바로 건너편 쪽에 계단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한 97-1번지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90년도 정도에 지금 관교클럽위원회가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다목적으로 해서 체육시설들어오고 전부다 들어왔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기 2003년도에는 소송도 제기됐던 지역이고 이 지역과 연계해서 이 통합배드민턴장을 연계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제 내년에는 특히 이 승학산에 우리가 저기 숲길조성이라고 해서 둘레길조성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사업이 일부 예산 반영됐고 그 사업도 한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키로미터 단가로 계상하다보니까 1억도 안되요. 그래서 한 2억정도는 교부세를 지금 위원들께 부탁을 드려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를 매입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거기에 따른 1,424평을 매입하기 위한 5억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관교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시 설계비,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5천만원해서 5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은 보조금같은 것 못받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기본 설계비같이 아주 기초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저희 생각은 통합배드민턴장 설치하려면 2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청장님이 윗분들하고 만났을때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본사업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521쪽에 용현녹지 설계용역비는 어떤 사업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은 뭐냐면 용현녹지가 보게 되면 신창아파트하고 건너편에 있는 용현남초등학교 사이에 폭이 한 60m, 길이가 300m정도 됩니다.
면적은 5,608평정도 되는데 그것이 75년도에 시설녹지로 결정되고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투융자에 따른 상정해서 1차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실질설계해서 행정절차를 하자 그래서 시투융자들이 반영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도 실질설계용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가 대략 한 보상이 100억정도 들어가고 조성비가 20억정도 들어가서 120억정도 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주관으로 전체를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에는 투융자 반영이 되면 50%는 시비로 보조가됩니다.
○위원 이영훈  50%라도 60억정도는 들어가야 되네요? 우리구비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가 오명이라는 회산데 여기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도시계획변경헤드요청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용역을 주게 되면 내년에 결과물이 언제나와서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행정절차상 실시설계에서 실시설계인가까지만 받아놓으면은 거기서부터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하게 되면 조성까지는 최소한도 5년에서 7년정도 걸립니다. 해마다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분매입을 한 다음에 최종년도에 가서 조정되는 사항이죠. 내년에 바로 조정은 못하고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이게 설계용역을 먼저 받아놓는게 더 나은가요?
그렇게 5년, 7년 오래 걸릴것 같으면 그 기간동안에 변수가 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설녹지는 공원하고 달라서 대부분 시설율이 20%미만이 되서 전부다 수보위주로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5년정도 지나면 잘 아시겠지만 단가가 변경이 되죠. 근데 실시계 인가까지는 반드시 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년도에 가서는 그 설계물을 가지고 단가만 변경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은 워낙에 큰거라 많이 필요하겠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2쪽에 보면 인공폭포 및 수경공간 기계시설유지비 이부분은 수경시설, 인공폭포 이런 것은 관리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관리유지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도가 다른가요? 중복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실트랙이나 이런 사소한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거기서 구입을 하고요. 원천적으로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공폭포, 수경공간 기계설비가 단지 대표성으로 적어놨는데 일곱개정도 있습니다. 수봉공원, 용정공원, 미추홀공원, 숭의로터리, 학사, 모리포, 다솔, 학익 이런 수경시설을 총괄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고장나면 그것을 보게되면 바닥부터 위에도 훼손하고 밑에도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약이 있나요? 어느선까지는 우리가 하고 어느선은 그쪽에서 해라 그런 선이 있을 것 아니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먼저 칼로 물베듯이 하긴 어렵고요. 관리하면서 벽돌몇개 필요하다던가 그런 소규모 구입해서하든 아니면 받아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좀 많이 훼손되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약자체도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이것도 그렇고 아까 게시판도 그렇고 게시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색하고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져서 어느쪽에서 하는 건지 이 내용으로만 보면 게시판 도색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게 맞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게시판도 작년같은 경우엔 외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시민게시판도 앞에 아크릴뿐만 아니라 안에 부직포 넣었다 뺐다 하는 것 하고 압핀같은 것은 사야 되고 또 한번 그런데 일부운영을 하면서 소모성인 것은 거기서 하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수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도색을 다시 하고 이런 부분이면 큰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지금 시민게시판같은 경우에 전체도색할 부분은 없고요.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는 목재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은 우리가 래핑을 다했기 때문에 아까 고동색 무채색으로 해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도색부분이 아니고 래핑을 다 했습니다. 거기 도색을 하는 것은 운영상에 안쪽에 합판이 떨어졌다거나 했을때 도색도하고 부직포도 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업무협약을 할 때에 어느 선까지를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넘겨주시던지  아니면 다 가져오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양쪽으로 예산이 정해진게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에 일반병충해 방제사업해서 3천52만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2쪽 중간에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행정과에서 방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사업과 경관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병해충 방재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수 있는 사항이고요. 보시다시피 국비가 43%, 시비17%, 구비4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옵니다. 국비내시에 썼는데 이건 산림병해충입니다. 농약이죠. 작년에 많이 있었던 선녀벌레라든지 주홍날개꽃매미, 돌발해충 상당히 많은데 병충해는 승학산에 작년에도 한7~8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림병해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2011년에 비해서 약 7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물론 타르당 단가가 이미 정해져서 오긴 오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더 세우고 싶어도 단가가 국회에서 내시할 때 기준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0핵타르 기준해서 4회 정도하면 120핵타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30핵타르에 4회정도?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에서는 방재인건비까지 전부 포함 이 된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설비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 면허가 있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가 좋겠죠.
○위원장 배세식  산림사업홍보관리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무전기가 여섯대가 있네요. 무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내야되는 겁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옛날에는 이것을 3급비밀로 취급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KT파워텔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설을 사지도 않고 사용료만 냅니다. 기본료는 3만9,000원인데 사용용량에 따라서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섯 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그럼 이 무전기는 우리 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KT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고 사용료를 포함해서 4만5,000원 정도 받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보통은 한3만9,000원~4만원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기반설치, 시설설치용역비요. 금년도에 15억이 시비가 안나왔나요? 여기이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안2ㆍ4동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은 총 금액이 68억정도 됩니다. 타당성용역, 실시설계, 기본설계, 전기문화재, 조경 이렇게 해서 68억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자금확보한 것은 국비를 11억4,500만원받고 시비를 25억5천만원받고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약 5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만 확보를 하면 전체금액이 맞기 때문에 내년도 15억을 예산 계상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비로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보조지원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시비가 10억이 내려올 경우에 이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예산을 새우게 되면 시에서도 별도로 10억정도를 준다고 그래서 10억을 같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니까 11년도꺼면 올해것 아니에요? 올해 내려올 경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올해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려왔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려왔으면 여기 내용에 보면 2011년도 시비보조 지원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것이 안내려와서 이렇게 써있는 건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를 세우지 했습니다. 금년도에그래서 이제 이게 계상이 되는 거죠. 금년도 본예산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15억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보조금 지원조건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주안2ㆍ4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재정촉진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10억을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시에서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니까 시에서 올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시에서 올해 10억이 내려왔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15억을 세우는 조건이기 때문에 15억을 우리가 내년에 세우는 거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전년도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하는 단위부담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액수가 높아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죠. 부과되는 부과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위원 이영훈  징수금의 몇 %가 우리 구한테 오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징수금의 총 30%가 옵니다.
○위원 이영훈  30%가 우리 구로 오는 건가요? 근데도 많이 있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나봐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올해는 어느 정도나 세입이 들어왔죠?
천만원정도 줄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해는 한 582만9,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한참 적게 들어왔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한참 적게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추경예산에서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2천세우신것도 버겁겠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실은 전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2천만원도 버거운데 일단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도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10년도에는 1,79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수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하여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541쪽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에 5천만원이 있는데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이런 중앙분리대나 이런것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차선규제봉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물건을 주면 그것을 교체할 부분이나 신규로 설치를 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그건가요? 직접작업을 하시지 않고? 설치를 하지 않으시고 관리도 거기서 당연히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그 부분중에 중요한 부분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하는 부분이 있고 차선규제봉이나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을 합니다.
○위원 이영훈  중앙분리대같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까지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라든가 세척하고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차산규제봉같이 간단한 작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물건을 사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이영훈  542쪽에 자동차 무상점검행사 물품구입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 좀 많이 늘었는데 물품구입은 소모품들을 구입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그날 부분정비조합에서 나와서 작업을 해 주지만 우리가 물품구매를 해서 그 물품을 가지고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로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주로 윈도우브러쉬, 워셔액,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그 다음에 각종 등화전구, 부동액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구입해서 사용하고 사용한 양이 다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의 들어갑니다. 사용분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물품을 사면 거의 대부분
○위원 이영훈  물품을 우리구에서 그냥 박스로 몇 박스사서 갖다 주고 하라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런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남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남으면 그냥 그 쪽에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거의 대부분을 소화하고요, 소량이 남습니다. 소량이 남는 부분은 또 거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에 줍니다. 많이는 남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53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3억4천에서 4억2천으로 약 6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 대상건물이 몇 동정도나 됩니까?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발금을 상시납부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대략적으로 2011년도 총부과금액은 14억9천만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거기건수는 좀 바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대략적으로 4억9천이라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서에 보면 3억4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억4천만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더해서 총 4억원으로 잡혔습니다. 최종세입예산이요.
○위원장 배세식  그거는 예산이시고 2011년에 상시유발한 대상건물이 대략 몇 동이고 부과된 금액이 얼마정도나 되냐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부과금액이 1800건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4억9천만원은 징수금액이고요. 부과금액은 17억원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위원장 배세식  대상 건물이 대략 대형 건물,1 그니까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종교뭐 등등 상시유발하는 곳을 질의했어요. 그게 1800동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800동입니다. 그게 그니까 바닥면적이 1800m²이상되는 건축물은 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바닥 면적이 1800m² 이상되는 유발건축물은
○위원장 배세식  네. 그래서 약 1800건이고 부과금액은 14억9천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4억9천만원은 징수금액이고요, 부과금액은 17억정도됩니다.
○위원장 배세식  17억을 부과해서 14억9천을 징수를 했다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억4천만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에 예산을 3억4천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받으면 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예측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4천만원을 예측을 했는데 그 금액이 더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추경에서 1회추경에서 6천만원으로 올려서 작년에 총 4억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기부담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된 4억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시킨겁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1800동정도가 되는데 17억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징수한 것은 14억9천정도됐다 그래서 시로 납부했는데 우리한테 되돌려받은 돈이 약 3억4천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 3억4천은 올해 당초에 편성시킨 거고 4억2천은 내년도에 4억2천만원정도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범칙금이 1,7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엔 어느정도나 되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3건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13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3건에 금액은 대략 건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위원장 배세식  승용차기준으로 해서 100입니까? 아니면 대수로 그냥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대수로요.
○위원장 배세식  무단방치하면 100만원씩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계고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는데요.
그 기간내에 하게 되면 금액이 없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이행기간내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것도 시로가면 30%을 받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요. 저희가 그냥
○위원장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547쪽부터 5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548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급량비가 여섯명인데요, 어떤 분들이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 교통과장을 포함한 교통지도팀 직원들
○위원 이영훈  공무원직원분들이요?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올해 12월 말 현재까지 단속은 135건으로 계도는 한1000건가량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시정이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통상주박차 단속지역 상습지역 전야간 12시부터 새벽4시사이에 주차단속을 나가는데 상습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화물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일단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플랜카드 부착을 해가지고 특별주박차 기간등에 있고 그런 안내문 부착을 통해서 차량들이 이동조치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불법주정차라든지 주박차의 특색은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기간이라든지 그때는 잠깐 그 주위에라든지 그 지점에 차량은 있지 않지만 그 인근이라든지 인근구 이렇게 약간 구에서 피했다가 또 틈을 타서 또 오고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단속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도 그런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이영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어느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동네에 보면 큰차들 덤프차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이런 부분은 좀 심한 부분이잖아요. 영업용은 차고지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들을 보게 되면 인근주민이라든지 통상주박차,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은 인근주민들입니다. 외지분들이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안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확보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점점 그런 게 더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 큰 차들이 자꾸 동네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민원과의 가장 문제가 세외수입부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을 나누게 되면 현년도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0%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부분같은 경우 2% 미만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구만 그런게 아니라 사실 전체 10개구는 다 비슷한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독징수를 못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일단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는게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 징수면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체납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세식  교통민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3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554쪽에 백운펌프장 운영 그 밑에 체육시설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유수지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근데 거기 체육시설들을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에 보면 급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빼내게 되면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금년도 예산에 보면 체육홍보실에 거기 백운유수지 담수를 하고 나서 청소하는 것을 2회 잡아서 천만원이 서 있는데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천만원
○위원장 배세식  1,024만원이 편성되어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마 생활수요금이 급수대 부분이 나가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내에 양쪽으로 가장자리로 해서 측구를 저희가  준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죠? 표시를 해 놨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2년주기로 준설을 하게됩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튼 체육진흥실에서 청소 및 준설해가지고 예산집행이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들은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거의 담당을 하지만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경우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요. 비가 많이 담수가 되고 빠져나갈 적에 각종 오물들이 많이 측면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걸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니까 우리 체육진흥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측면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는 보니까 유수지 배수로 청소비를 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요. 저희같은 경우는 매년하는게 아니고 거의 2년주기로 일년에 2회정도 준설을 합니다. 평상시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요.
○위원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수했다가 빼고 나서 청소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잡은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서 어느 한 쪽에서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그러고 평상시에는 관리하는데가 따로 있거든요. SS스포츠인가 거기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이 비용은 처음 잡은 거예요. 이게 유수청소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게 설명이 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한다그러면 체육관리부서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량 유수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그 물이 유입이 되면서 빠져나갈 때는 상당한 오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1년에 우리가 한 두 번 특히 여름철이 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는 체육시설관리를 홍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계단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지금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2회작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체육시설관리니까 홍보체육진흥실로 넘기시는게 어떨까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마도 집행과정에서 500만원가지고는 힘들겁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그쪽에서 평상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정규로 하는데 아마도 이건 집행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영훈  그냥 그쪽으로 넘기시죠. 체육시설관리는 어차피 그 쪽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쪽예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실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담수한 다음에 물 빼고 난 다음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를 하는 비용으로 2회를.
한번만 하면 어떠냐니까 그건 안된다고 두번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안전관리과하고 사업명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는 일단예산을 세워주시고요. 세워주시면서 저희가 체육홍보실하고 조율해 가면서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여기 예산보니까 기획실장도 계시고 정회를 해서 문화홍보실장을 불러서 그것을 알아보고서 예산을
○위원장 배세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체육시설인 부분도 있지만 유수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비가 왔을때 관리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맡아서 하고 그래서 아까 민원강제 그런 것까지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은 내후년 예산에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면에서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하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말그대로 안전관리과는 비가 많이 오거나 재난시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청소는 평상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에 물을 담았을 경우에 그때에 한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558쪽에 통합시스템 변경구축 어떤 내용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 남구청하고 남부경찰서 종단간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남부경찰서에서도 저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요? 모니터를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저희가 설치한 CCTV가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남부경찰서 112지정센터와의 영상정보교환에 따른 보안장치를 정보유출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장치를 저희가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VPN을 3개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남부경찰서에서도 3명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에도 요원이 3명 정도가 배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는 3명 이상이 되겠죠. 이것만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면 많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우리 관제센터가 거의 포화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만약 그쪽에서도 그렇게 따로 본다면 좀 나눠서 하는 업무를 나눠서 하는 그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나눠서 하는 것보다 통합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통합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여건상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4년도면 통합구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린이방범용 CCTV 설치부분도 관제센터는 우리 관제센터에 증설하는 부분이죠?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도 초과상태인데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때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에 그런 계획도 잡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들도 행안부지침에 따라야 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할려고 하면 조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어린이방범용 CCTV는 몇 대 증설계획이신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시비로 내려온 7,700만원은 방범용으로 15대, 그 다음에 어린이방범용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지는데 17대 정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체육 예를 들자면 홍보체육실 또 안전관리과 이렇게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네. 588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상환금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들이 의료비 같은 것 신청을 했는데, 우선 주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예를 들어 싸워서 상해를 당했는데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물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견됐을때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결산한 금액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물어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체납액을 받아서 시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받았으면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그 돈을 시로 물어내줘야죠.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받아서 다시 시로 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받는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받는 것은 세입에 있고 받아서 세출
○위원 이영훈  세입부분에 이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585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9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본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지원 440만원 부활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창조도시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활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참여예산포럼개최 400만원 부활입니다.
88쪽 기획조정실 소관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 4,724만4천원 부활입니다.
95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NSS운영비 1,980만원 부활입니다.
146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810만원 부활입니다.
380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1,255만7천원 부활입니다.
380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 3억원 부활입니다.
38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마을기업육성민간경상보조금은 3,500만원 부활입니다.
38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마을기업육성민간자본 보조부분 3,500만원 부활입니다.
447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정보센터운영비 4,800만원 부활입니다.
447쪽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723만원 부활입니다.
461쪽 경제지원과 소관 공예인거리 지하상가임대료 3천만원 부활입니다.
461쪽 경제지원과 소관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 3억원 부활입니다.
474쪽 환경보존과 소관 악취개선사업 지원 3,375만원 부활입니다.
483쪽 위생안전과 소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4억5천만원 부활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중 본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주요핵심과제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지원 2,7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주요핵심과제연구모임 민간인수행여비 1,3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운영비 2천만원 중 200만원 삭감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창조도시시민포럼 운영 1,08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창조도시 국제교류 및 협력 2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6쪽 기획조정실 소관 동지역회의 시범운영 2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6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제홍보비 1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87쪽 기획조정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제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44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수당 385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45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남구과학문화축전 1억원 전액삭감입니다.
146쪽 문화예술과 소관 학산소극장 운영사업비 및 운영비 8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입니다.
162쪽 평생학습과 소관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 중 2,100만원 삭감입니다.
162쪽 평생학습과 소관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입니다.
162쪽 평생학습과 소관 남구평생학습캠페인축제 1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163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비 3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380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 중 96만원 삭감입니다.
380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마을기업육성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중 72만원 삭감입니다.
449쪽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1,32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458쪽 경제지원과 소관 유기동물관리보호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중 본위원회에서 수정삭감한 내용입니다.
144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입니다.
145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입니다.
149쪽 문화예술과 소관 영상미디어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1억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입니다.
162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입니다.
380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회적기업의 날 주관행사운영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96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백운유수지노면 및 배수로 청소비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도 증액하기로 한내용입니다.
96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장애인엘리트 선수지원 600만원 증액입니다.
503쪽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 7,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 중 본위원회에서도 수정증액한 내용입니다.
505쪽 건설과 소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 증액입니다.
521쪽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시설수시정비 1억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96쪽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세식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배 세 식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이 영 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