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12인 발의)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치매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치매센터운영시기 및 이용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치매센터는 무료시설로 이용료 징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비예산이고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2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치매센터는 무료시설로 이용료 징수사항을 삭제하고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동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치매주간보호시설과 치매단기보호시설을 치매센터 주간보호와 치매센터 단기보호로 하고 동조 제3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장비, 시설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고 안 제14조 1항중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치매센터의 휴일 규정에 있어서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징수규정은 치매환자의 식비, 간식비 및 숙박비용으로서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로 볼 수 없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중요한 사항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료 사항들이 식비나 간식비 및 숙박비용 같은 경우에 이용료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삭제조항으로 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간사 이한형  그럼 이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비용문제는 그냥 걷습니까? 치매센터 자체내에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간사 이한형  그럼 운영위원 사항들이 치매센터운영위원들 감시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센터전체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나중에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여기 현재 운영위원회는 센터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저희가 분기마다 그리고 저희 담당팀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한두 분 정도 들어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위원회 지난 번에 할 적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오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이한형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용료 사항들이 그동안 1년 정도 치매센터 운영하는데 이용료를 걷어들이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7월까지 3천만원.
○간사 이한형  1년 하시면 6천만원 되네요. 그것은 본인들 간식비 그리고 식비나 숙박비용. 이외에는 드는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분들 어차피 식비나 간식비, 숙박비용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항들은 아니지만 이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휘감독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면 저희들도 지휘감독 차원이 아니라 협조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어줄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장비시설 사항들, 보조금 사항들 하다 보면 장비시설 및 보조금 사항들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보건소에서 책정하고 있는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 5억9,100만원, 시비 포함해서요,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여기 시설장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가다가 차량이 노후되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아마
○간사 이한형  이 조항, 보조금 사항들이라든가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및 보조금으로 하면 보조금 사항들은 현금이라는 사항도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제가 이것을 이번에 넣은 것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설장비 등으로 물론 등에는 다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설장비보다는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의 액수도 크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명문화하는 것이 더,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국비, 시비, 보조금 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구에서 지급하니까 보조금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조금 하니까 우리 구비에서도 더 지원사항들이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건가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 이한형  그런데 조례에 보조금으로 하다보면 많은 비용이 국비, 시비로 오지만 본인들이 구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례로 제정됐다고 해서 또 다른 사항으로 명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휘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게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안을 제안이유나 문구조정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이 나갔었던 것을 저번 조례안에서 안넣은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보조금 사항들 지금 바뀐게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없는데 예산절감과 보조금을 동시에 넣음으로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 자체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바로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 식비를 수익사업으로 넣을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명분도 되지 않았고 그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이유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안 사항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신현환  결국은 변한 사항은 없고 이용료를 운영위원회로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신현환  다음부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12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또 구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업무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더 정진하셔서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범사회적으로 금연 열풍이 과열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연거리라든가 금연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콜로라도주 푸에볼로시가 금연조례를 실시한지 18개월 뒤 주민들의 심장병으로 인한 병원입원수가 27%나 감소했다고 밝혀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미 오래 전에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정착에 우리 남구가 적극 앞장서 흡연자에 금연지원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코자 본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리 및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남구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며 기타금연클리닉 등 금연교육의 적극적 지원과 청소년출입업소에 대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 판단되며 내자녀, 내가족,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남구의원들이 금연조례 등 금연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금연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이봉락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연 필요한데 아주 적기에 잘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봉락 의원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한테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봉락 의원께서 조례를 만드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진묵  어떠한 법적
○위원 김기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한 가지 보면 이와 관련하여 무슨 얘기냐면 안 제8조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에 대해서 제2항의 조문이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4조 1항의 3호에서는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를 통하여 담배회사에 관한 광고, 담배제품 광고 제외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이 예상되어지며 이게 상위법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했거든. 그 나머지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전문위원 김진묵  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강제됐을 때에 상충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진묵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제8조 조례안을 보시면 1항에 구청장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부분은 범위안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위원 김기신  거기서 해소를 시킬 수 있다.
○의원 이봉락  충돌이 된다면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위원 김기신  또 하나를 보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사실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서 지난 번에 내가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법 제6조에 터잡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국민건강 6조에 근간을 두어서 이 조례를 했는데 국민건강법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강제조항이에요. 이미 다 상위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식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연을 강조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의원 이봉락  강제하기 보다는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조례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이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건강증진법을 보면 3조에 책임, 4조2항의 실행계획의 수립등 제6조에 보면 건강생활의 지원등 제8조에 금연 및 절주운동, 제15조에 보건교육실시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위원 김기신  제6조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가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물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강제를 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 쭉 나오면서 보면 여기에 이번에 설치조례가 금연구역의 지정 해 놓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하라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국민건강법 제6조에는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 이것을 안했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법적절차를 받게 된다 말이지. 그런데 국민건강법 상위법에서 강제를 하게끔 해 놓았는데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이 대상자들이 이렇게 안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이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2가지 법이 상충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의원 이봉락  그 부분이 다르죠. 적용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건강증진법에서 규제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건강법에 보면 이 장소, 여기에 쭉 보면 공원, 식당,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이런 곳은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강제를 했다 말이지, 여기에. 국민건강법에 보면요, 강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하지 말라는 것을 부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권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면 이건 역으로 안해도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강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너 왜 식당에서 담배 피게 했느냐 하면 이 조례에서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내 자율권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 검토를 좀더 해 달라고 전문위원들한테 했는데 이게 그대로 정리가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이게 조례설치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에 위임을 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조치가 없어요. 강제조항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는데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바꿀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 번에 전문위원들한테도 이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면 안 되니까 이거 법률적 검토를 해서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법에 하자가 없다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이봉락 의원께서 법률적 판단을 오래동안 하셨으리라고 믿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 해석했기 때문에 아마 보는 관점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미 조례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의원 이봉락  네, 김기신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자치단체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이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너무 강제조항을 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흡연자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께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안된다는 아니고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에 대한 것은 많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시행령에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쭉 16가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항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봉락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말씀듣기로는 이 항에 포함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봉락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포함되지 않는 4가지 사항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넣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른 구나 이런데에서도 이런 식의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신 것이에요?
○의원 이봉락  네. 그렇고요.
○위원 신현환  지금 이거 1가지, 1가지 법에 대해서 이걸 좀 볼려고 그랬는데 못봤어요. 1가지, 1가지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4가지가 안들어가 있는게 많습니까?
○의원 이봉락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법입니다. 흡연에 관한 법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빠진게 있고요.  본의원이 발의한 것은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을 위한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공원도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쉽게 말씀드리면 스쿨존이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도로,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등교길에 보면 담배꽁초들이 길거리에 많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며 가다가 휙 버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할 때에 그 모습을 봤을때에 과연 기초질서지키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흡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고요,  또 버스정류소라든지 택시승차장,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줄서기 운동, 기초질서운동의 일환으로 줄서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줄 쭉 서있는 가운데에서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비흡연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침에 청소하러 나가 보면 정류장마다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로 보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기존에 꼭 금연을 해야 되는 구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외에 이런 부분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된다. 지금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원 이봉락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권고 사항으로 해서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강제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과태료까지 지금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이런데는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가야 되는 길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다른 간접피해를 없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할 때 긍정적인 부분만을 바로 볼 수는 없잖아요. 굳이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생겼던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기본사항을 정해 줬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사항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안넣었던 이유가
○의원 이봉락  본의원이 갑자기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서
○위원 신현환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저는 이 안이 잘못됐다 이런게 아니고 그런 면도 한 번 고려해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굳이 왜 이 4 안건에 대해서는 안넣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넣었기 때문에 여기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으셨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 이봉락  국민건강증진법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왜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또 구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우려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봉락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데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은 조례로 할 수가 없죠.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이봉락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는 법리적인 해석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안동 271-10번지 사항, 장애인클린세탁장 건립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급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잠정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모색, 작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에 만족을 느끼며 조직체가 부과하는 성과를 만족할 만하게 수행토록 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회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토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을 통하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성 창출과 자립능력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통합화와 사회적역할의 가치화를 도모하고자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주안1동 271-10번지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노동집약적인 세탁사업을 통하여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클린세탁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면적은 토지가 223제곱미터, 건물이 254제곱미터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4억4,069만원, 개보수 비용이 5억2,800만원, 시설비가 3억9,200만원으로 총 13억6천여만원이소요되며, 예산조달방법으로는 국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4억5천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5억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시 장애인클린세탁장 사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능력 향상제고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성창출을 위해서 꾸준한 물량확보와 그로 인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클린세탁장이 유치되는 장소 선택이 주안동 271-10번지.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우리가 세탁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쪽 지역이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곳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려면 어차피 세탁물을 수거해 와서 저희가 가공해서 납품까지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장소 유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역시 주민들이나 그 상권내 피해가 없으리라고 믿는다는 얘긴데 우리가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장소를 이용하든, 또 운영하든간에 주변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일반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 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다만 그쪽 지역은 일반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근으로 보면 전부 숙박업소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판단한 입장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아무 거리감 없겠는데 물론 우리 남구에 공유재산 취득한다니까 대지가 비싸든 싸든간에 확보해서 그 사업이 전개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한테 갖추어질 수 있는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든 환경을 봤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걸림돌이라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것인지, 주변에서. 이런 것이 답보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노파심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작년에 2006년도에 사업을 못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사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유가 뭐죠? 작년에 그러면 5억이 재정이 확보가 교부금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월된 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도화3동 지역에다 해서 부지를 저희가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그쪽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시에서 고시가 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이 시유지인데요, 그런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고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사항은 양도나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 자체도 또 안되고요.
○위원 정근창  223평방미터면 몇 평이죠? 토지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평수 단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67타입으로 생각하시면
○위원 정근창  67평? 그런데 지금 보면 총 금액이 13억6천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4억4천, 보수비용이 5억2천, 시설비가 3억9천,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구비는 저희 자체 부담은 없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4억5천하고 시비가 4억5천, 재원조정교부금 해서 5억 해서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우선 세탁소 설치하는데 리모델링비가 2억2천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탁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4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매입비가 4억5천 해서 총 실제 추정치지만 1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세탁소에 몇 명 정도 근무할 것이에요? 장애인들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14명을 재활치료교사를 포함해서 14명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10명 정도 더 증원하고 그 다음에 3차 연도에 가서 6명 정도 해서 총괄적으로 자립시설 교사를 포함해서 34명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물량은 주로 어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물량은 거기가 경인상가 지역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세탁물 수거하는데는 별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차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요.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이 시설이 용현1동쪽으로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용현1동...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 노태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총 13억6천만원 소요되는데 34명 수용하고 있고요. 지금 세탁물은 지금 현재 수거하다가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반세탁소요?
○위원 김기신  그렇죠. 많이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업자들이 이것을 수거하다가 세탁하고 있죠. 그 사람들 영세업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장애인들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13억6천만원 들여서 보호를 해줬을때 일반사업자들한테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법상에 우리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넓혀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남구에서도 사실 이 사업이 작년도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구 자체예산 집행없이 순수한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향후에 지속,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그 책임을 국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업에 있는 영세업자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제도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마 세탁을 이렇게 수거하다가 하는 업체들치고 괜찮은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어려운 업체들인데 그 사람들 자기돈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13억 얼마 투자해서 한다라고 보면 경쟁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영세상인들한테 책임을 지는 이런 정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 평생학습장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학원이 세금을 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 침해를 한다는 행위는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학원이 있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갖지 않는 다른 품목을 개발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허가를 내서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작위적으로 이거 투자해 주는 건데 이렇게 투자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면 그 사람들 다 죽으라는 얘긴데 결국은 사회적책임을 영세업자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고 난 봐지고요, 이미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본위원은 거기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게 우리가 70평도 안 되는 땅에다 1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자체가 과연 이게, 이건 이익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들여다보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면 무한히 고민을 해 봅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러나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67평에다 단순하게 13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어떤 장소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제가  지난 번에도 안타까웠던 것들이 주차장면 130면을 만들면서 88억이 들어간다는데 허탈감에 빠졌어요, 사실은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싸든 싸든 장소가 합당하다고 보면 추진하는 것이죠. 저희들 관점에서 볼 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국토 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땅매입을 할 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과거에 땅이 서로 팔고 사지 않을 때 집행부에 아마 땅주인들이 많이 요구해서 땅도 사준 지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을 거에요. 물론 거기에서 뒷돈이 거래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최소한도 술은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지, 소위.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이런데다 이렇게 비싼 것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냄새나는 것 아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현상을 들여다보니까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공무원들 그렇다고 생각안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땅이 없죠. 땅이 없어서 이 땅이 누가 장소만 있다면 그게 비싼지 싼지 요건이 맞든 안맞든 그것을 정리하는 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지난 번 주차장 건도 여러 가지 내가 보고 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또 이번 세탁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꼭 이렇게 비싼 땅밖에 없었겠느냐 최소한도로 땅을 매입할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구매, 공개입찰로 구매가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남구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땅을 매매할 자들을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점검해서 거기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재산회계과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들어올 때 보면 딱 한 군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께요. 최소한도로 안이 몇 개 와서 이것을 갖고도 협의도 하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땅을 매입할려고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한 10군데 있는데 이중에서 이게 제일 낫더라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개 다 물어보면 땅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난 용현동 구릉지 땅도 그 비싼 땅을 돈을 주면서 할 때에도 허탈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만 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건 이렇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어떤 공유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여러 가지 아무리 지금 공직자들이 깨끗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관점이 의구심을 갖고 봐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매입을 할 때 좀 투명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같은 경우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내에서 충분한 심의하고 검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냐 판단해서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사실 결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어떤 세탁물의 수거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재활의 의지를 키워 주자 그리고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충분히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이고 지금 김기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애인세탁장 예정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 보고 다양하게 부지를 최소한 2,3군데 많게는 5군데라도 예정지를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한 자리만 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자료를 많이 검토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선포에 앞서 당부말씀 및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공유재산취득변경안과 관련하여 향후 토지등 행정재산 구입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연환경조성관련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태료 등 특별한 주민에 대한 침익적 행위가 없으므로 법률위반은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