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세무1과 200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 48쪽 지방세 부과징수 4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5개년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14.4%이며 2007년 7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45억5,700만원으로 그중 재산세 등 구세가 24억5천만원입니다. 구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5명으로 체납액은 8억9천만원이며 체납원인으로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28명 납세태만 5명 소송계류중 체납자 2명이며 독려사항으로 공매 및 법원경매 22명 분납유도 4명 결손처리대상  8명 8월중 완납한 자 1명 있습니다.
  그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압류 511건, 차량압류 4,785건, 공매처분 44건, 번호판영치 532건, 급여압류 2,097건을 예고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4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1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9월부터 12월 연도폐쇄기로 2회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따른 팀별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제를 실시하겠으며 과년도 고액체납액 중심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4쪽 2007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추계결과 196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5%  18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원인으로 건물 신축가액이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으며 토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도 55%에서 60%로 인상되었고 가장 큰 원인은 우리구 공시지가가 2006년 대비 평균 9.6% 인상된 결과입니다. 2007년 7월 31일 현재 7월 정기분 재산세 70억1,400만원을 부과 58억5,6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83 .5%입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26억5천만원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다각적인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3년차를 맞아 조사대상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로 조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철저한 추진으로 주민에게 부동산 세제 관련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저항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일은 2007년 4월 30일로 공시대상 주택수는 2만5,782호 이중 단독주택은 1만8,234호 다가구 주택은 7,548호입니다. 이의 신청 처리는 408건중 상향 94건, 하향 6건, 적정 308건으로 심의 2007년 6월 29일 공시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수는 142호로 200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9월 28일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보고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2007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전담반에서는 과년도 10만원이상 체납액에 대한 집중적  인 정리 및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등을 실시할 것이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28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액의 54.6%를 차지하는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와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에 따라  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59쪽 개별주택 공시가격 SMS 전송 서비스입니다.
  IT시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정보제공 일환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홍보를 위하여 SMS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만5,782건중 문자전송을 위한 전화번호 등 자료 확보된 1,468건에 대해서 2007년 5월 18일 개별 주택가격 열람 SMS 문자 전송을 실시했으며 2007년 6월 1일 기준 수시분 주택가격 통지때도 SMS 문자전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미수령에 의한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 상실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과 재산세 과표에 대한 사전안내로 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격 공시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체납액 계좌이체 압류해제 등을 즉시 문자전송하여 신뢰받는 남구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전에도 여쭤본것 같은데 체납자들한테 재산 조회는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대략 회수로 따지면
○세무1과장 신현철  연 분기별 4회정도 하고 그리고 급여압류하면 급여에 대한 조회를 연 2회정도 하고요.
○위원 신현환  압류조치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거에 대해 충분히 조회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좀 문제점 있죠. 재산세같은 경우는 납기후까지 해서 7월 1일 7월 15일 부과한다 해도 8월 31일까지는 독촉장이 안나가거든요. 9월달 독촉장 나가면 3개월동안 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 기간동안 재산 조회를 할 수 없냐
○세무1과장 신현철  체납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위원 신현환  압류하기 전에
○세무1과장 신현철  체납액이 확정되어가지고
○위원 신현환  체납됐다는 것은 독촉장이 나갔는데 안내면 체납자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세같은 경우 4개월이고 종토세같은 경우 7개월이잖아요. 그 사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재산 조회를 하냐 이거죠. 재산 조회를 몇 번 정도
○세무1과장 신현철  그 당시에 할 수 없죠 체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로 확인돼야 우리가 재산세를
○위원 신현환  독촉장이 나가 안내면 체납자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안내면 체납자인데 독촉이 끝난 다음에 재산조회해 압류하죠.
○위원 신현환  독촉장이 나가고 압류까지 최소한 4개월에서 7개월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맞습니다. 독촉장 나가고나서 체납이 확정되면 우리가 재산조회해서 압류합니다.
○위원 신현환  예 그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세목별로 1위에서 30위까지 관리현황 자료를
○세무1과장 신현철  시세는 다 이관이 되고 제가 보고하는 것은 구세만 남아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구세입니다.
○위원 신현환  구세 세목별로 체납관리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하는 것은 재산세뿐이 없거든요. 고액체납자가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종세고 도시계획세 소방시설공동세 다 붙어있기 때문에 세목별 하지 말고 재산세 하나로 하면
○위원 신현환  세목별 필요 없고 사업소세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사업소세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재산세 항목으로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관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세무1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아까 신현환 위원 질문에서 의문점이나서 여쭤보겠는데 체납자들 압류하기 전에 재산 변동이 있을 때 빼돌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재산이 이동됐다면 사실 확인해 면탈죄 적용 안되나요? 세법은 잘 몰라 그러는데 다른 일반적 상식에서 재산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데로 빼돌리게 되면 면탈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뒷좌석에서「국세류 준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전혀 강제성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물어보는 거에요. 분명히 면탈죄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체납액 14.4%로 저조하다는 뜻이 어떤  거에요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징수율 저조하다는 얘기가 결국 체납원인에 보면  부도 폐업 이런 것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결손처분을 2006년도에 어느 정도 했나요? 체납액중 몇%가 결손처분 됐나요 2006년도에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 2006년 과징세 현황을 보시면 과년도 결손액이 나옵니다.  81억
○위원 김기신  81억이 현재 2006년도에 결손처분하고 또다시 발생된게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올해 한 것은 7,100만원입니다.  8억은 고액납세자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매 들어가서 우리가 경매가 끝나야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2006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81억 되면 매년 그부분 정도 결손처리 된다 봐도 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작년에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IMF때도 있고 한데
○세무1과장 신현철  그당시는 결손처분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이 체납액이 최고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위원 김기신  체납액자들이 체납하면서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려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면탈죄 적용한 건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성실하게 불가피하게 세금 못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탈세목적으로 재산 빼돌린건 하나도 없다  
○세무1과장 신현철  탈세 목적보다 우리는 재산 세원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기신  세원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데 독촉해놓고 재산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무1과장 신현철  재산이 고액납세자 500만원 이상을 보더라도 재산은 있는데 사업 부도나 그런 것때문에 되는 거지 빼돌린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처리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아직까지 시스템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요 200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하셨는데 남구에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재산이
○세무1과장 신현철  주택 총가액이요? 그것은....
(체납정리담당「저희가 조사하는게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만 조사하도록 돼 있고 아파트나 다세대는 건교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남구 평균 1억 가량 됩니다. 개별주택 가격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게 문학동 6억원대 평균적으로 조사한게 평균 1억원대 되고 인천 8개 구ㆍ군중 평균가가 낮습니다.  동구 중구 남구가」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남구에 주택가격이 나와야 세수 적용하는 것 아닌가 전체적 주택가격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우리한테
○위원 김기신  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세무1과장 신현철  다 받죠
○위원 김기신  전체적 아파트 가격이 안나오고 어떻게 세수 확정을 해요 예산편성할 때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총과표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위원 김기신  재산세는 주택가격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위원 김기신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 안가는데 남구주택가격 현황이 안나오고 어떻게 예산편성할 때 예측하나 이게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주택가격은 다 나오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뽑으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개별 주택가격을 아파트가 전체로 해서 그게 표준이 있어야 어떤 틀이 있어야 거기서 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대해서 입력해서 과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체납자에 대해서 2007년도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이 조사된게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고액체납자중에서 공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배당 받고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고 나머지는 결손 대상이 되는 거죠.
○위원 김기신  예측되는게 몇% 되나요? 조사해 봤으니까 예측은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분류돼야 하겠다 이렇게
○세무1과장 신현철  구세만 말씀하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늘 일을 하면서 다 똑똑하고 유능하잖아요. 공무원들 전부 유능하신 분들 높이 평가해요. 구 의원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는 딱 2%씩 부족한 거에요. 늘 2%씩 부족하거든요. 2%라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거냐 고위공직자들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2% 채우기 참 힘들다 생각합니다.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2% 부족해요.  그것을 오너가 채워주는 거란 말이죠. 최소한 주무부서장은 주무의 흐르는 전체적 맥을 보고 2%를 무단히 채워주려고 노력할 때 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신현철  말씀 맞는데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연도폐쇄기때 1, 2월때 하기 때문에 그때 가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위원 김기신  부족한 2%를 채워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신현환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세무과였다 세무1과 2과로 나뉘었잖아요. 그게 구청에 따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나뉘어지는데 있고 우리처럼 구세에 관한 것 시세에 관한 것 해서 세무 1, 2과로 나눠지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나뉘었을 때 전자와 이점이나 단점 있습니까? 전자는 부과 세무관리과로 해서 세무 1, 2과로 나눠지는 거고 저희같이 구세는 세무1과 시세는 세무2과 해서 각각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
○세무1과장 신현철  장점은 아무래도 각 세목별로 나눴기 때문에 세목 관리하는데 좋고 하다보면 관리과하고 징수과하고 하면 하나는 체납만 징수해야 되고 하나는 부과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면 서로가 업무적 협조가 잘 안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 물론 각 과별로 부담감은 있겠지만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관리한다는 것은 체납징수하고 조례같은 것 만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한 과가 할 일이 너무 없어지는 결과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체납
○위원 신현환  업무가 너무 편중된다. 제가 보기에 왜 의문을 제시하냐 하면 징수를 좀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합쳐 하면 더 전문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시청도 체납 1, 2팀 만들어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 세무1과에서 체납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맡느냐 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따른 거죠.
○위원 신현환  어디가 잘됐다 그게 아니고 나누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없나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지금 한지 6개월뿐이 안 되니까 좀더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야 되겠죠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년에 한번씩 바뀌나요 기준이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정근창  2007년도에 이의 신청이 408건 있는데 상향 389건 하향 19건
○세무1과장 신현철  아니 상향이 94건 408건중 상향 94건
○위원 정근창  하향 19건 59쪽
○세무1과장 신현철  이의 신청 냈는데 상향 요구한게 389건이고 하향 요구한게 19건이다 이거죠.  
○위원 정근창  요구를 했다 해 준 것 아니고  
○세무1과장 신현철  도화동 지역이 최고 많은데 숭의동하고 제일 많은데 개별주택가격이 보상가격이랑 연관 있는 줄 알고 막 올려달라는
○위원 정근창  그 사람이 요구했다 이거죠. 해준게 아니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세무2과장 이정두입니다.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2006년도 최종목표액 1,830억원보다 240억9,200만원 증가하고 2007년도 당초 세입목표액인 1,941억8,700만원 대비 6.6% 증가한 2,070억9,300만원으로서 시세목표액은 1,855억8천만원, 구세목표액은 215억1,300만원으로 89 .6%와 10.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006 회계년도 결산안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목표액 1,830억원 대비 108%인 1,983억3천만원 부과해서 83.2%인 1,650억원을 징수하고 228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은 금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68쪽 2007년 7월 31일 현재 지방세부과 징수내용은 목표액 2,070억9,291만원 부과액 1,255억6,772만2천원을 부과해서 89.2%인 1,119억5969만1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 은 133억8천여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9쪽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 추진 등 4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시행중인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현년도의 징수율을 97%를 목표로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1과 2과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리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확충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비과세 감면현황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 조항과 과세 면제 및 경감조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 시ㆍ구세 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목중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감면 또는 비과세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금년 8월말까지 2005년과 2006년 사이 감면해 준 내용을 조사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기 제출했으며 내년도 계획으로 2007년도 감면한 내용을 2008년 7월까지 전수조사해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일제정리사업으로 내년도 일제정리 조사에 따른 한시적 인력 5명이 소요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75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적법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과 탈루 은닉세원의 적시 포착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세무조사 추진 내용으로 금년도 총 조사대상 1,093개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실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조사, 산업단지내 감면법인의 조사, 신축건물의 신고과표 부족신고 조사 등 544개 법인 및 개인조사로 157건에 8억1,800만원을 추징했으며 76쪽 금년도 하반기 조사계획으로 비과세ㆍ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와 신축 증측 건물 및 임대사업자 일제조사 및 상속대상자 조사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제제도 안내 및 납세홍보 강화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내용입니다.
  2007년도 주민세 세입목표액 332억600만원에 7월말현재 237억5,800만원을 부과해서  95.3%인 226억5,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17만여건에 17억3,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연도 폐쇄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내용입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과세 제외하여 체납액의 사전 방지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홍보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자동차세를 전년대비 7억9,900만원 증가한 117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7월말현재 75%를 징수했으며 고질체납 차량 등 과세제외 대상 3,300여대를 정리해서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고질적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체납차에 대하여 현재 번호판 영치를 새벽조와 근무시간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독촉장 등을 발견해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우리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세목별 거소지 신청과 취득 등록세 자진신고 접수용 양면모니터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83쪽 지방세 세목별 거소지 신청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면서 지방세 고지서의 직접 송달이 아닌 우편송달과 납세자들의 잦은 이사나 주소이외 일시 거주 및 사업장의 이동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징수율 저하 및 고지서 미도달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10월 남구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시 팝업창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목별 거소지 신청란을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과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독촉장 재발송 비용인 우편요금의 예산이 다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취ㆍ등록세 자진신고 접수용 양면모니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회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신고 납부 세목인 취ㆍ등록세의 신고 납부를 위하여 민원 접수시 현재는 과세공무원만입력하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과세공무원과 접수신청하는 민원인 상호간 과세 내용을 확인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지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시기는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금년 11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 전산망이 추진되는 추이에 따라 앙면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71쪽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추진에 있어서 개요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 120억원 정리가 이월체납액이 50% 정리됐죠. 나머지 50%는 향후에 앞으로 추진 계획 3차년도까지 잡고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이 내용 말씀드리면 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인천시가 2005년 당시 제일 하위였습니다.  인천시 자체 추진계획이 2005년부터 3년동안 현년도징수율 과년도징수율해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 어느 정도 상회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현년도는 2005년도는 95% 2006년도에는 96.4% 금년도는 97%를 목표로 하고 과년도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금액중에서 50%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금년에 12월까지 목표가 97%라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97%를 목표로 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월체납액의 50%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세무2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안 5동에서 오셨죠. 조금아까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 추가로 여쭤볼께요. 징수목표가 95년 현년도 92.8% 전년대비 3%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해서 92.8% 된 것이 아니라 결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정두  부과금액의 징수한 금액만 따지는 거죠.
○위원 김기신  부과해 징수한 금액이 92.8% 올라가나요 2007년도에 97%고 72쪽 현년도 징수율이 97%까지 올라간 거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목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목표가 결손처분 말고 97%입니까?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97% 잡은 겁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제가 알기로 부과액대 징수액만 97%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결손처리할 것까지 하면 100%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구 업무보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세무행정이 어렵잖아요. 다른 행정도 어려운데 업무보고상 보면 100% 다 충족돼 있어요. 하나도 실패한 정책이 없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숫자상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다보니까 정책이 당초 계획보다 어긋나는게 있을텐데 하다보니까 이런 역기능도 나오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 업무보고 보면 100% 성공한 거에요. 지금 97% 결손액 예를 들어 결손액 97% 잡고 결손액 빼놓은 97%면 100% 다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3%만 결손되면 성공인데 3%만 결손처리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년도수 보면 결손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3%가 아니라 10%대 넘어갔잖아요
○세무2과장 이정두  2006년 결손현황 보면 징수가 1,650억정도 되는데 2006년 구세 시세 합쳐 104억정도가 결손입니다. 작년도에 2006년도에.  2006년도 결손을 보면 104억9,5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징수는
○세무2과장 이정두  징수는 1,650억400만원이죠. 결손되는 것 보면
○위원 김기신  지금 1,650억 징수하고 결손이 104억이 됐어요.  그다음 다시 체납으로 넘어가는 숫자 미수납이 얼마
○세무1과장 신현철  228억이었죠.
○위원 김기신  이게 몇%입니까?
○위원 신현환  결손액은 현년도가 아니라 지금 현년 목표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결손액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이죠 올해도 결손액이 나올것이고 내년에도 나올 것입니다. 쭉 이어지는 것이죠. 전년도라고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금액입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제가 전년도라 말씀드린 것은 2006회계년도에 당해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잖아요. 당해년도는 23억정도 되고 2006회계년도과년도에 과년도분을 결손처분한게 81억2천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위원 김기신  지방세 과징현황 보면 89% 7월 31일 현재 목표액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2,070억9,200만원 이것은 7월 목표액이 아니라 2007년 세입 총목표입니다. 1회추경까지
○위원 김기신  총목표액에서 7월 31일 현재 89.2%를 징수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부과액대비.
○위원 김기신  업무보고가 이렇게 보니까 어렵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상 보면 다 성공했는데 내면을 들어가보면 그게 아니다. 이정두 과장님 평소 아주 계획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잘 하시리라 믿지만 숫자를 보면 어딘가 씁쓸한 맛이 있다 물론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 누누이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과 연결돼서 업무보고에는 그런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잘 안나오고 숫자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66페이지 67페이지 참조 해 주시면 거래세가 2% 감소됐는데 2006년 최종목표액과 2007년 당초 목표액 2007년 추경목표액 사항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이유는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 취득세 등록세가 됨으로 인해 감소되는 거래세가 구에서 40억정도 감소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목표액사항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30억 2006년 최종목표액이 2007년 당초가 420억 530억 추경에 왜 많이 올랐냐 두번째는
○간사 이한형  일반적으로 전 회기때 질의한 내용이 거래세가 2% 국회에서 세법이 바뀌이서 거래세가 감소돼 남구가 거래세가 얼마나 감소되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40억정도가 감소됩니다라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사항은 감소되는 것에 비해 2007년 당초 2006년 목표액보다 추경목표액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사항들에 대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 있습니다. 거래세 2% 세법에 의해 낮아졌는데 목표액은 증가됐다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2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목표액이 나가면서 금년도에 확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시세지 않습니까?  시세목표액을 구에서 잡는게 아니고 시에서 10개 구군에 총괄적으로 시 의회 예산편성 요구를 함으로 해서 시세는 조금 구하고
○간사 이한형  시 전체로 따지면 460억 된다고 하거든요 거래세에 의해서. 시에서부터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취득세 등록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해서 지금 용현학익지구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도화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그게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목표액이 시에서 사항들해서 목표액만 정해 구에 내려보냈다 납득이 안가는데요.
○세무2과장 이정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목표액을 측정해서 구ㆍ군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쪼개다보니까 남구가 예산액 목표액이 많아졌고요.
○간사 이한형  그동안 징수율 그사항들 종합적으로 그러고 나서 재개발사항들이 앞으로 7년 8년 됐을때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 거래세 사항들이 늘어날 것 대비해서 책정하셨다 하면 모르는데 남구는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래세 2% 떨어졌다는 얘기죠.  목표액은 증가됐다 그것은 모순이 있는 목표액입니다. 그렇게 목표액잡고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좀전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셨듯 이런 부분들은 수치상 목표액만 정할뿐이지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법이 개정된 부분들 모든 것 고려 안하고 목표액만 정했다는 결론밖에 안서요. 시에서 잘못됐건 구에서 잘못됐건 서로 연관되는 시 구차원에서 협력체도 잘 안됐다는 증빙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07년 당초 목표액에서 추경하는 것도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추경목표액이 우리가 잡는게 아니고
○간사 이한형  우리가 잡는게 아니더라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거래세 2%가 떨어졌는데 목표액 가능하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목표액을 조금 설명드리면 2006년 지방세 결산한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가 목표액 430억이었지 않습니까? 부과액 330억 징수가 320억인데 결산은 시에서 결산하는 것이기때문에 목표액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다만 거래세가 줄음으로해서 40억정도 줄었다 위원님 말씀했는데  
○간사 이한형  그것은 제가 한게 아니라 속기록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때당시 세무2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질의했을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는 방향인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감소되는 부분인데 목표액이 느냐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2006년도 7월 31일 현재 금년 7월 31일 현재 동기 대비를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247억 정도가 작년보다 우리는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거래세 2%가 세법에 의해 낮아지는데도 취득세 등록세 사항들은 더 증가됐다고 남구 재정을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남구 재정은 아니고 시장 돈이기 때문에 시에 줍니다.
○간사 이한형  시에 주는 취득세 거래세는 2% 감소됐는데 전체적 법상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취득세 등록세는 2%가 감소된 것에 대해 더 많이 됐다 그것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2007년 지방세 과징금 보면 거의 2007년 7월 31일 현재 사항으로 돼서 2분의 1을 초과해서 7월달이면 12개월중에서 초과됐지 않습니까 도시세같은 경우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같은 경우 27.5%밖에 안됩니다. 왜 그렇게  
○세무2과장 이정두  이것도 재산세에 병기되는 부과세거든요. 이번에도 9월달 납기가 있는 재산세에 병기돼 고지가 됐겠지만 이것도 취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세 목표액은 차이가 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부과액대비 징수액 83.3%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액 선정하는데 구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까? 시에서 이것 징수하십시요 이것 목표액이니까 목표액 하십시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체제밖에 안 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꼭 그렇지 않고 세수 전망이라 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 추경한다 하면 우리남구는 시세중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목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다 세수 추계를 냅니다. 내지만 시에서 다른 사업 이런 것 해서
○간사 이한형  왜 여쭤보냐면 여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시세 있는 자동차세 지역개발세들은 거의 다 2007년 7월 31일 목표액 대비 거의 50%가 넘었어요. 도시세가 27.3% 사항밖에 안되는 사항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에서 목표액 다른 것들도 시에서 잡아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세만큼만 목표액대비 27.3%밖에 안되냐 의아하잖아요. 다른데는 55% 60%까지 7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50% 넘는게 정상이라 봅니다.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왜 도시세사항들은 27.5%밖에 안됐나 상당히 의아해요. 다른 것 시에서 목표액 책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대해 세무2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시에서 금액을 조정하려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구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표액사항들 하실 때 우리구가 합리적일 때 여기서 집계현황해서 시에 올린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에 주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우리사항들에 대해서 목표액은 시에서 보는 사항하고 상당히 상이하다 갭이 나오잖아요. 실질적 목표액을 잡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아래 개요 보면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되었음에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됨에 따라 체납 누증 및 고충민원 발생이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자동차 소유주는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현재 하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지방세법상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만 돼 있으면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보면 법 시행령 146조2규정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적 차량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고질적 차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폐차됐음에도 이렇게 되는 차와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그 지침을 보면 4가지 사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 두번째는 10년이상 된 자동차 모든 자동차가 해당됩니다만 세번째 책임보험을 2년이상 미가입한 자동차 네번째 자동차검사를 2회이상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지금 폐차되었음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동차로 지침을 두어서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라 해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3,323대를 일제조사해서 과세를 제외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이 지침이 잘 내려왔다 봅니다. 고민이었는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대포차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해서 방치하다보면 방치된 차량을 구에서 폐차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 주소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거였죠 그동안. 저는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어느 때 보면 5년 10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시에 매도자가 어떤 계약서상 매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인정해서 고충을 풀어주는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 한다고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법령 규정을 저희가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시세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이 있잖아요. 항목별 틀린가요?
○세무2과장 이정두 항목별로 틀리지 않고 시세를 위임받아 기초자치단체장이 징수한 금액을 시장에게 주면 시장이 징수한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위원 신현환  일제히 3%에요?
○세무2과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돼 있는데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시세 징수한 내용을 시에 교부하면
○위원 신현환  전체 통합해서 시에 얘기하면 시에서 그것의 3%를 준다고요
○세무2과장 이정두  매월
○위원 신현환  환경개선부담금 무슨 다 그것은 몇% 구분 없이 전체
○세무2과장 이정두  아니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중 시세만이 3%고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건 개별법 규정에 의해
○위원 신현환  무슨 세죠 개별법
○세무2과장 이정두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그것은 개별법 부과되는 규정에 의해 교부되는 거고요
○위원 신현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서 시에 주는 거죠 그것도.
○세무2과장 이정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50% 떼고 주는 건지 다 주었다 지방세교부금처럼 받는 건지 징수율 얼마인지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를 들어 개별법이라는게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징수금액이냐에 따라 율이 틀리데요 징수교부율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받는 건데 교부율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없냐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싶었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두  그 관계는 개별법규정에 의한 거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종전에는 군단위는 30% 구 단위는 3% 이렇게 달랐었는데 지금은 통일해서 3%로 하고 그 이외 지방세중에 시세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자치단체별로 시세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별도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징수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하고 다시 온다는 얘기죠. 일단 시에 가서 징수교부금은 3%로 보는거죠?
○세무2과장 이정두  시세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72페이지 지방세를 카드납부로 확대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세 어떤 것만 카드납부가 되나요?
○세무2과장 이정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는 다 카드납부 가능하고요
○위원 신현환  자동차세는요
○세무2과장 이정두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로해서 카드사가 다 되는게 아니고 엘지 삼성 롯데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 제가 차를 샀는데 취득세 등록세가 카드로 안된데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카드로 현재까지 다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3개 카드로 다 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거소지 신청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 듭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어요. 우편안내물이나 고지서같은 것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게 몇% 정도 되는지요.
○세무2과장 이정두  1회추경에 우편요금을 약 1억원 요구할 때 분석해 보니까 1억원중에 반송요금으로 우리가 책정한게 약 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반송되는 우편요금을 반송이 일반우편이 반송됐다해서 반송요금을 주는게 아니고 30만원이상 되는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했을 때 반송되는 그 우편요금의 반송료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원중에
○위원 신현환  % 정도 알 수 없나요? 1억원이라는 것은 뭐였죠? 그때는 우편요금 1억은 반송에 대한 1억이 아니었잖아요. 그당시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간거고 그중 400만원이 반송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신거잖아요.
○세무2과장 이정두  400만원이 그때 당시 7월 1일부터 1회추경을 사용하려고 1억 요구했을 당시 그때 당시는 6월 자동차세까지 부과되고 8월달에 균등할 주민세가 약 16만건정도 그다음  
○위원 신현환  예측해서 할 수 있는게 400만원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1년으로 봤을 때 우편물을 발송해서 반송되는 %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자료로 나올 것 같은데 1년에 1천만원정도는 세무2과에서 시세를 추진함으로서
○위원 신현환  %개념이 제가 안서서 %가 많은 편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적죠.
○위원 신현환  10%대 미만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네 훨씬 미만이죠.
○위원 신현환  거소지 신청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모두에 김기신 위원님과 백상현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71쪽에 대해 물어볼께요.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추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120억원 정리 되어있죠 개요에. 괄호 열고 이월체납액의 50% 정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체납액정리는 금년도부터 시세체납액에 대해서 2006년 결산해서 시세가 과년도수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가져가고 구세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년도체납액 1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240억정도 되는데 120억정도를 금년도 목표로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위원 박래삼  목표가 120억정도다 말씀이죠. 그위에 보면 현년도 징수목표율 97%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몇% 된 겁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작년도같은 경우 현년도가 94.1% 됐거든요. 목표액보다는 작년 96.4% 보다는 조금 덜 받은 거죠.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75쪽 맨하단에서 위로 세번째 신축건물 신고과표 부족신고 추징 동연산업 외 9건 나왔지 않습니까?  부족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취ㆍ등록세는 신고 납부 세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ㆍ등록세는 본인이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 내가 얼마에 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고하는 내용인데 신고는 신고한 내용 그대로 받아 접수하고 기간내에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신고했는지
○위원 박래삼  실사하는 겁니까?  9건 이외 다 신고가 잘됐다 봐도 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금년도 조사 대상이 1,093개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544개 법인 또는 개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겁니다.
○위원 박래삼  왜 여쭤보냐하면 세무 1과나 2과하게 되면 남구의 모든 재산의 어머니라고 총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7쪽 추진실적 보면 미납부분 등 부과 3,516건 했는데 주민세수의 확충인데 이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정두  이 부분은 주민세는 물론 균등할 주민세로 해서 8월달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부분 있지만 주민세는 거의 다 국세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같은 경우 종합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미납부분 등에 대한 부과내용입니다.
○위원 박래삼  미납부과 3,516건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까?
○세무2과장 이정두  주민세도 징수율이 높지 않지만 자동차세 다음으로 주민세가 징수율 낮은 세목이긴 하지만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총금액에 대해서 건수를 나누어보니까 금액이 많아요. 평균 나눠보셨어요?
○세무2과장 이정두  산정 안해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주민세같은 경우 거의 내거든요 3,516건이 많지 않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미리 업무보고에 대해 핵심들 중점사항들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금년도 전반기 대비 특이사항이 경미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Any4U 민원발급시스템 관리입니다. 시스템은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민원자동신청시스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그리고 웹을 이용한 다량민원발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15만6천건을 신속 정확하게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리자와 기관에서 역벤치마킹이 이뤄지고 중앙교육원에서 우수사례 발표 등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위원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번달에 학익2동사무소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 가동을 거쳐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통해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2개 유형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기간중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면 징수한 부담금의 50%는 우리구에 나머지 50%는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간 용현5동 627-534번지 신창미션힐 아파트와 도화동 754-4번지 SK주유소에 대한 개발부담금 4억5,459만6천원을 부과해서 도화동 SK주유소 개발부담금 418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납기 도래시 신창미션힐 아파트 개발부담금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가 되겠습니다. 재산 은닉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또는 세무 조사시 발견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자체적 ㆍㆍ어려워 세무소나 검찰청에 통보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총 4건에 1,750만원을 부과해서 1건에 11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3건에 1,635만원에 대해서 납기도래일인 11월 23일까지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납액 발생시 지속적인 독촉은 물론 재산 수시 조회를 통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 등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으로 지적공부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1만3,157매에 달하는 253건에 대해서 스케닝, 벡터라이징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자료 오류 수정과 관리시스템 운영 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 정비사업과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표창 계획에 의해 금년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107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총 1만591건이 신고 됐으나 미신고자 188명에 대한 과태료 3억5,098만4천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거래신고 후 거래 적정성 진단 시스템 운영은 물론 거래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9월 13일부터 해제시까지 법정 동인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주안동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지구 지역내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금년 9월 13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부동산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계 유관기관 및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100쪽 보시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세무1과에서 하고 토지는 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토지관리팀에서
○위원 정근창  주택은 세무1과에서 하는거고 그러면 상향 158필지가 심의 결과 됐는데 원인은 심의 결과가 많이 나왔죠? 기준이 있지 않은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표준지가 향상된 부분 있고 주로 표준지가 상승되면서 지가가 상승된 요인이 많습니다.
○위원 정근창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 기준에 의해 했을것 아니에요. 했는데 많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상향조정 되더라도 금액이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몇 백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1만원부터 10만원단위 많게는 50만원까지 하지만 표준지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평가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민원지적과가 업무가 단순업무는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종합민원실이라 해서 단순민원으로 보고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예상 외로 관련개별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정근창  일반현황 보면 정원이라는게 팀의 티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9급이 티오가 6명인데 현원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급이 많이 근무하죠? 예를 들어 보니까 세무2과같은데는 7급이 정원 5명인데 11명이에요.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죠.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지적과는 반대로 9급 6명인데 현재 11명 이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인사발령사항에 의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위원 정근창  정원에 직급 티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 나게 근무하나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인사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전문직이 많습니다.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과 관련된 업무 연찬이나 직무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9급이면 공무원생활 얼마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6명인데 11명 9급을 거의 지적과에 배치했다는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죠. 구 현원상 소위 직급 불부합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정원 직급별 정원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행정9급이 실제 직급별 예를들면 7급이나 6급 정원 수위에 맞춰 정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7급같은 경우는 적고 9급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시에서 채용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충원하는 과정에서 9급이 많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9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직급별 맞출 수 밖에 없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세무과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세무직은 제가 말씀드리는 직급별로 시 전체로 봐서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7급을 많이 세무직은 7급이 많습니다.  직급 불부합이 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저는 민원지적과가 단순업무라 배치했나 해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면보다 직급 불부합때문에 직급을 맞출 수 없기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민원지적과는 언론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나 다른데서 저희를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ny4U 민원발급관리시스템 4가지 나와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많이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이용은 저같은 경우 이용 못했거든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민원지적과에서 한번 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시간이 허락되는 날짜에 맞춰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재미있는게 있어서 95페이지 몽골 전자정부 담당 관리직 공무원 방문 1회 돼 있거든요. 공무원이 전자장비를 어떤 장비를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혁신공무원교육원에서 몽골전자정부 관리직들을 초청한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Any4U가 잘돼 있다 이래서 교육원에서 이 분들을 이쪽으로 방문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몽골공무원이 온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왔다 갔습니다.
○위원 노태간  107페이지 이중계약서 문제 양도세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중계약서를 만약 썼을 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우리가 부동산업소를 방문해서 지도 단속할 때 제가 실적에 대해서 확인 못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우리 수준에서 이중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일반인들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해 주신 Any4U민원발급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방문하는 것은 월요일 조례 심의가 끝난 후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님도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조금아까 노태간 위원님 이중계약서 잘 확인하냐 하니까 공부 더 해서 하신다 했는데 거의 이중계약서입니다. 거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범위내에서 상한선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수급권자가 빌라 실질적 금액 3천만원짜리 수급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빌라 2천만원 빚 갚고 나니까 1천만원도 안남는데 금액을 6,900만원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동안 수급 받은 것까지 토해내는 실정이라 민원을 처리했는데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에요 거의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지적과장님한테 95페이지 타군구 등 벤치마킹 25회 실시했다 하는데 주로 어떤 거였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ny4U에 대한 자료에 의한 설명을 예를 들어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예를 들어 통합민원시스템이라든지 Any4U 발급시스템 전반에 거쳐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을 설명하고  
○위원 김기신  25회가 벤치마킹이 그런 쪽 관련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오고 중앙교육원에 교육청인 교육생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타자치단체에서 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역벤치마킹이거든요.
○위원 김기신  우리가 가본 곳은 없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우리가 전국 최초니까요
○위원 김기신  내용을 잘 써주셔야죠. 개별부담금 징수 업무 102쪽 보면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잖아요. 아까 어디가 무슨 주유소가 얼마 부과했다 400만원?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418만4천원을
○위원 김기신  몇 평에서 418만원 부과했어요? 주유소 시설하면서 개발이익금 생긴다 판단해서 25% 적용해 400만원 받은 것 아니에요. 어느 주유소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도화동 754번지 SK주유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개발이익금이라 했는데 어떤 근거로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시행업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자진신고가 아니라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내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평가해서 재산정해서 그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자리에 주유소를 설치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보는데 산정 기준이 명확히 떨어져 400만원 적용해도 이상 없다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디 사업 했다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용현5동 소재 신창미션힐 아파트입니다.
○위원 김기신  얼마 개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4억5천만원이요.
○위원 김기신  그게 빌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파트입니다.
○위원 김기신  몇 세대 지은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역시 제가 확인 안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국적으로 개발이익때문에 많은 혼선이 오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전 국토가 기능별 행정도시라든가 기능별 도시로 전환시키면서 전국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대신 개발이익금 환수가 정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어떤 비율을 따져 개발이익금 25% 부과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지었는데 개발이익금 25%가 4억5천만원인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준표에 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개발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안돼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는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시기가 미도래 됐거든요. 받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내땅 사 건물 지어 팔아 이익금 남기는데 왜 남이 간섭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니까 계속 없는 사람들이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정확히만 한다면 이정도 양극화 현상은 안일어난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계속해서 양극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회 구조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늘 얘기했는데 통 구역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개정공포가 2005년 5월 28일 하고 현재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서 지금 각 통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죠. 95페이지 보면 혁신 우수사례 발표 3회 있네요. 그중 하나가 이것인데 새주소 안내도면 제작 배부 민원지적과 정주원 담당자가 혁신과제로 냈는데 혁신과제에서 크게 홍보될까 하는 생각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각 통반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김기신  통장님들 새 주소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제작해서 배부하고 새주소 안내책자도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단지 제작 배포해 보는 사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전단지는 아닙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위원 김기신  책자로 해서 주면 보냐고 실무과장님께서 정착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시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법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아직 구축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수시로 시와 관련해서 조기 정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까지 병행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적 여유는 있다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행정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 필요증만 가중시켜 지금 행자부에 또 나온 것 무슨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명칭은 동장으로 그냥 한다고 주민센터하면 주민센터장이지 그게 수백억 또 들어가는데 얼마나 필요 있는지 행정이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게 아니라 전부 불필요하게 만들고 지금 쓰고 있는 주소가 불합리성이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상한데 와서 보고 벤치마킹이다 좋다하면 반영해 수백억씩 날리는 이것 꼭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이것 홍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돈 쓸것 없을 것 같은데 하다보면 5년 6년 하다보면 실증 나 정부에서 그만하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이것 얼마 안가면 파기된다고요.  종량제 만들어 전국을 쓰레기장화 시켰는데 폐지 안시키고 그것 갖고 각 동장들 밤새 청소하러 다니는 바꿔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돈 투자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직 내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주소 모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먼저 물어보셨기때문에 미추홀 643번지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108쪽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4건 50만원 200만원 지출했죠. 뭐를 잘못된 건가요? 뭘 신고해 들어온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지도 단속 대상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뭘 불법으로 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까 말씀드린 이중계약 됐건 등록을 안하고 하는 거라든지
○위원 정근창  건당 불법이면 무조건 50만원인가요? 주는게 신고만 하면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법률에 의해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 사람들한테 받는 벌금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200만원 지출했는데 과태료는 얼마 들어왔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여기 포상금은 아직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예산액으로만 책정돼 있는 거고  
○위원 정근창  4건 했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아니요 신고포상금 소요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집행된 건 하나도 없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집행은 안돼 있고  
○위원 정근창  올해는 아직 단속된 게 한건도 없다 이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신고가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위원 정근창  96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뭐가 틀리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남구청 민원실에 8대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원터치로 저희가 재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순번기에 의해 직접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번호판이 나오면 번호에 맞춰 저희가 재증명을 발급하는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돈을 넣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발급받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어디 설치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신세계터미널하고 학익동, 구청, 법원
○위원 정근창  무인민원발급기 1대에 무인민원시스템 자동으로 가는 건가요? 무인경비시스템해서 2,400 이것은 뭐에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무인경비시스템도 한조로 이뤄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잠깐만요
○위원 정근창  365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경비시스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정근창  아니 무인경비시스템 무슨 경비를 용역을 무인발급기에 용역회사를 주었다 2,400에 기계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경비업체가 용역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앞으로 대동제로 지향하고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남구가 대동제로 갔을 때 좀더 할 일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별도로 대동제 관련돼 말씀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와 관련된
○위원 노태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들어 민원을 대동제로 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계획 갖고 있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생각하기에 대동제로 가게 되면 그안에 민원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전산망이 많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계획보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보고요.
○위원 노태간  미리 계획을 세우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미리 차근차근 계획해 놓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한가지 남구가 45개 지역이 개발되잖아요. 떴다방이라 할까 기존에 없던 부동산이 많이 생겼어요. 좀 허위사실이라 할까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도 있다 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거의 50페이지에 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고사항은 업무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일단 보건행정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25페이지 홍역예방접종2차 확인사업 및 전산등록 작년에도 질문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학교 들어간 학교에서 홍역예방 2차접종을 했냐 확인해라 이런게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경우 바로 연결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여쭤봤을때 전산작업이 진행중이었고 아직 되지 않는다 알고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전산작업 완료돼 90% 정도 확인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학교하고 연결돼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아직 99% 완료돼 학교에서 확인이 오면 바로 확인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확인사업이라는 것은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2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3개월 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려움 많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리치료사 1명 있고 일일평균 이용인원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물리치료실에 대한 하실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어차피 내과진료 환자에 대해서 의사처방에 의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민중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물리치료기가 점점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현재 쓰고 있는게 10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라 우리가 앞으로 물리치료쪽으로 나갈까 하는 것은 결심을 받아 새로운 장비 구입면에서
○위원 박래삼  소요 예산이 구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박래삼  시비는 안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시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모품비가 해당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가서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 못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료해 주려면 물리치료사 한명 갖고 과연 앞으로 계속 존치된다면 갔다 되돌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쪽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물리치료사 대개 베드에 누워 치료 받으시는데 베드가 8개 되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보통 받으면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40분 50분 한시간 정도
○위원 박래삼  한사람 물리치료 하는데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4, 50분 됩니다. 대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게 한계가 있지 않나 4, 50분 걸리는데 한사람 하면 하루 22명 하면 거의 시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시사역 한분이 있긴 한데 물리치료사를 일시사역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해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의료장비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가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를 더 늘린다 하면 베드문제부터 여러 가지 제반에 따르는 비용문제 이런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확장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물리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단 물리치료를 받으러갔다 되돌아온다 라고 했을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갔을 때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물론이고 한방치료실 2군데가 가장 한방치료실같은 경우 3, 40명 어르신들 주로 하게 되는데 전원 다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뜨고 그러는데 예약제기 때문에 급한 환자는 봐드려야 되고 이것이 다른데 내과진료처럼 금방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를 봐도 지금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의료장비 특히 물리치료실에서 의료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그래서  
○위원 박래삼  고가의 장비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난번에 8천만원 정도 기계를 샀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데 현재 있는 것 2, 3천만원인데 올해 10년이 내구년수 되는데 내년정도는 버텨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세탁물 관계도 상당히 크거든요. 내년도 제가 가서 보니까 세탁기도 좋은 것으로 사줘야 될 입장이고 장비 이런 부분 물론 인력 이런 부분도 있지만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밤에 10년된 구형 세탁기를 쓰면서 거기다 널어놓고 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내년도에 아마 저희가 소소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에 내년도 본예산에 고가 장비라고 하는 8천만원 계획을 세워 보시겠다 그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조금 어려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사람 하는데 4, 50분 걸리고 하루 22명하는데 예를들어 23명이 가면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가 받던 사람들이 여기가 소문나다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가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면 여기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은 가서 물리치료 받았는데 어느 분은 그냥 돌아오는 거에요. 그랬을때 아픈 몸을 끌고 갔다 오는 노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소장님 가능하신가요?
(보건소장「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소장님하고 남구 노인들이 보다 많이 물리치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거죠.
(보건소장「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만보기가 있죠. 보건소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60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대여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원래 3개월입니다.
○위원 박래삼  1년내내 대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대개 3개월 연장하고 교체를 다른 분들이 요구하는 분이 있으니까 3개월 단위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보기 하나 가격은 얼마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고가는 30만원 가까이
○위원 박래삼  현재 60개 보유하고 계시는 금액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만보기를 대여해서 3개월 쓰면 반납해야죠. 사용했던 사람이 반납하면 또 필요를 느낀다 가능하면 만보기 60개도 좀더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떤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보건소 예산이 넉넉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소 예산이
○위원 박래삼  남구에 42만 구민들이 있는데 60개가지고 어떻게 대여해 주나 현실적으로 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5만원짜리도 충분해요. 그래서 필요로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신현환  아까 질문 못한 부분있는데 25페이지 추진사업에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시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차원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시력을 좋게 하는 예방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영양과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쪽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먼저 유치원 남구관내 대상으로 어린이영양교육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 유치원교사 40여명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재 나가 아동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교제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을 지난 주에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양이라든지 아이들 눈 예방 전체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난 주에 선생님들 교육을 시켰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 및 승인안 안건 등 총 3가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김 기 신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