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현안사항에 대해 청소과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교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나와 주시고요.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은 금일 일정을 감안하여 되도록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에 앞서 청소과의 근절추진에 대한 기본전략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기본사항을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보고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는지요?
(「네」라고 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추진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쓰레기량의 급격한 증가해소입니다.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50%를 불법쓰레기가 점유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급속히 주민에게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 선량한 주민들도 봉투사용을 기피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째, 주민의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부담 및 재정수지 균형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신문보도를 통해 서울시의 봉투가격인상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인천시도 현재의 종량제 봉투 현실화율 50.1% 남구(56%)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봉투가격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의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기 이전에 단속을 통한 불법쓰레기량의 종량제 봉투 전환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단속결여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 근본적인 불법쓰레기 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청소대형업체의 중간집하장소 폐지로 불법투기환경을 제거하고 아울러 주민의 문전배출, 시간내 배출준수 등 쓰레기 배출형태를 정립하여 불법투기자가 쓰레기를 투기 할 수 없는 환경조성을 최종목표로 합니다.
다음 불법쓰레기의 발생원인 분석입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의 중간집하장인 경우입니다. 청소대형업체가 수거를 용이하기 위하여 중간수거집하장소를 다수설치합니다. 주민은 이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고, 청소대행업체는 이를 수거하게 됩니다. 주민에게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불법쓰레기 투기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다량적체시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며 행정관서의 수거로 이어져 그동안 일반주민의 불법투기자 전환을 유도한 결과로 결국 쓰레기 취약지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경우처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여 해결불능의 상태에서는 중간집하장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처럼 도심권에서는 집하장 부지의 선정곤란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중간집하장이 아닌 경우로서 건물담장이나 도로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우입니다. 쓰레기는 더럽다는 인식때문에 문전배출을 기피하여 건물담장이나 건물간 틈새, 도로의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배출하면서 청소대행업체의 집하장소와 같은 경로를 밟아 쓰레기가 취약지화 됩니다.
이의 해결방법은 골목길에서도 이면도로의 도로선 경계선 밖으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계도 단속하여 단독주택의 문전, 빌라등 관리가 어려워 쓰레기방치로 미관상 불결상태가 지속시 청결명령을 부과하여 주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관리를 강제합니다. 다세대에 대한 청결명령은 민법의 부진성 연대채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실제 행정적용시 강제적 부과보다는 자율적 처리를 원칙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다음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기본전략입니다.
청소대형업체의 야간단속을 통한 불법쓰레기를 수거치 않도록 함으로써 동사무소의 불법투기 단속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대형업체의 중간집하장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불법쓰레기 유인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현행 청소대형업체의 쓰레기 수거 구조상 중간집하장소는 부득이 한데 최소한 이면도로 내 중간집하장을 폐지하여 간선도로변만 중간집하를 허용하므로써 쓰레기 배출장소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자기집 앞 배출을 강제 유도합니다.
중간집하를 허용한 간선도로는 지난 3개월 동안 종량제 봉투 배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간선도로변 쓰레기배출은 과태료 부과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도록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간선도로변 중간집하장소의 쓰레기 체류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주민들의 인식속에서 쓰레기 중간집하장이라는 인식을 아예 없앨 예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도 결국은 주민의 의식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문전배출을 집중홍보ㆍ단속으로 근본적인 불법쓰레기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전략입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기본전술입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의 불법쓰레기 수거를 규제하여 주민자율의 불법쓰레기 근절을 유도합니다.
둘째, 간선도로변 시간외 배출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쓰레기의 이면도로 침입을 유인하면 이면도로내 공원등으로 침입하게 됩니다.
셋째, 이면도로내 공원, 학교담장 등 관리가 어려운 취약지로 침입한 쓰레기에 대해 시간외 배출단속으로 골목길 침입을 유인합니다.
넷째, 골목길 침입 불법쓰레기에 대한 자기 집 방어차원의 이웃주민의 문전외 배출을 불허함으로써 최종 전 가구의 자기집 앞 배출 확행으로 불법쓰레기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수행 동사무소 실천과제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민원에 대한 주민자율처리 원칙과 간선도로변 상가에 대한 직접대면 홍보 및 시간외 배출에 대한 단속강화입니다. 기존의 형식적 가두캠페인을 지양하고 상가업주에 일일이 홍보문 전달 및 주민직접 대면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문전배출의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쓰레기 배출시 셔터문 앞에 배출토록 홍보함으로써 야간에도 도로의 전신주나 가로수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주간에 간선도로변 전신주나 가로수에 배출된 종량제 봉투에 대하여도 시간외 배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거업체 중간집하를 대비하여 간선도로로 쓰레기 배출은 과태료부과라는 인식을 성립하여 주민의 간선도로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면도로내 공원, 학교담장 등 관리 취약지에 대한 시간외 배출을 단속,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취약지를 해소합니다. 간선도로변이 정비되면 불법투기가 자연스럽게 이면도로로 침입고, 이면도로 침입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골목길로, 골목길을 단속하면 문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 취약지를 정비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주민에 대한 노상반상회개최 및 재발방지 확약서 징구 주민이 직접 수거토록 유지하여 불법쓰레기으로 인한 고통을 불법투기한 주민이 직접 체험토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것이 일단 쓰레기는 치워야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데 일선 동에서는 청소과에서 못 치우게 한다는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동별 실정에 따라 주민자율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면 동장님께서 노상반상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정비한 후에 환경지킴이나 통장님들을 활용하여 정비지역에 대한 상시감시를 해서 취약지가 해소된다라는 보장이 되면 수톤이 아니라 수백톤이라도 정비하겠다고 이미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근절 주요 시책입니다.
첫 번째 그 동안 미추골목자율청결운동으로 통반장에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 불법쓰레기를 정비토록 한 것이 오히려 불법투기를 조장하여 전면 사용을 폐지하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재활용전용마대를 제작 배포하여 공공용봉투로 인한 불법쓰레기 유출을 제도적으로 봉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익적환장의 불법쓰레기를 반입금지 동을 선정하여 동별 자구노력을 견인하여 동사무소 직원 및 통장님들의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동직원 및 통장님들께서 매우 고생을 하셨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만큼 성과도 거두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청소과내에 무단투기단속 TF팀을 신설하여 동 청소담당에게 종량제 실천방법을 직접 지도하여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과 직원들이 매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동사무소에서 불법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근절 추진 성과입니다.
종량제 흰색봉투의 판매액 비교입니다. 2006년 대비7월 봉투판매액 중대가 1억2천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기관매수용 6,100만원의 차액을 제외해도 6,500만원의 증가폭이 있었는데 8월에는 행정기관 매수용 1,600만원의 차액을 포함해도 3천만밖에 증가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청소대형업체의 불법수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분석으로는 월 평균 봉투판매액 증가량 6천만원, 쓰레기 반입료 감소로 인한 대행료 감액 6천만원이 정상적인 수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발생양의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 대비 6월 362톤, 7월 436톤으로 감소하다가 8월 145톤으로 감소량이 급감한 것도 청소대형업체의 불법수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페이지에 설명드릴 6-8월 종량제봉투 판매액 증가, 월 평균 환산 중량 612톤의 불법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환량을 포함하면 757톤의 증가로 볼 수도 있있습니다만 전체쓰레기량의 30%를 차지하던 공공용 봉투를 7월말 폐지하고 도로청소용 물량도 학익적환장에 반입처리하여 저희 청고소과 계산으로는 652톤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바 그 중에는 불법쓰레기의 재활용품 침입으로 전년 8월 대비 재활용품 배출증가량 124톤을 제외하더라도 528톤은 이면도로방치쓰레기 및 청소대행업체의 불법수거로 존재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량의 전체쓰레기량 50%의 근거를 보시면 저희 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 전쟁개시전 전체 쓰레기 발생량 50%는 불법쓰레기라는 분석하에 동전쟁을 추진하였는 바 분포도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기준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이 월 평균 발생량이 4,697톤으로서 그중 불법쓰레기의 중간반입장인 학익적환장 평균반입량은 적환장 쿼터제 시행이전인 2005년도 기준 월 303톤으로 전체 쓰레기량의 6.5%입니다. 전쟁수행기간 3개월 동안 월 평균 수거감축량은 수거업체의 불법수거량의 감축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불법투기자의 단속으로 인한 투기 감소분으로 추정하여 쓰레기 감축량의 최대치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을 비교분석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혼합배출량은 2007년 상반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20% 초과량인 1,745톤의 월 평균으로서 제2단계 불법쓰레기 전쟁 주목표인 올바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지도 단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구 전 공무원과 동의 민관합동야간단속을 통해 입증된 결과 현재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이 아닌 잡쓰레기가 일부 혼합돼서 배출하는 것이고, 검정봉투가 수거가 안되니까 투기자들이 봉투를 사서 쓰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서 8월에 전년대비 124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간집하장 금지에 따른 수거종사원의 근로강도가 배가됨으로써 수거종사원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타 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남구를 청소행정의 캐치프레이즈인 “깨끗한 생태도시 남구”를 표방하고 있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료 인상은 대폭 중액하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현재 잔재쓰레기 비율 52.8%를 압룰차량 사용이전인 13-25%의 중간인 20%로 낮춰서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거단가의 50% 감액지급으로 재활용품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는 40%의 초과분에 대해 톤당 12만2,387원을 8만2,512원으로 하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량의 규격봉투 전환량입니다.
불법쓰레기량의 전체 쓰레기량 50% 근거의 마지막 항목인 청소대행업체 불법수거 량 분석은 아래 항목입니다.
첫 번째 6월-8월 종량제 봉투 판매액 증가 월 평균 13%의 월별봉투판매액 100리터짜리 1장 단가 3,070원에 40kg 최대적재량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쟁개시전인 6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7월 대비 증가분이 1억2,619만원과 8월 대비 증가분 1억4,008만원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한 것으로 봉투구입자의 대량구매 한 팩 20장씩 사용시 사용기간이 1.5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봉투판매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봉투판매액 증가액 월평균 4.4% 이 부분의 계산은 최소, 최대 격차가 큰으로 최소 리터당 1.6kg, 최대 리터당 4kg으로 계산하여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맥액을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 증가액 월평균 8.4%가 증가되었으며 이 부분에도 최소, 최대 격차가 큰 것으로 황색봉투 배출로 계산시 최소는 리터당 3.2kg, 최대 10kg으로 계산하여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반영시 현재 25.8%는 정상적인 봉투사용으로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수거종사원의 불법수거량이 4.8%는 비노출 상태로 집중단속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를 반영하면 수거종사원의 물량 412톤으로 계산되지만 현재 수거업체 수거인력비교와 평균밀거래 수입을 추정하면 최대치를 계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단계 불법쓰레기전쟁 주요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 단속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제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의 완전한근절입니다. 청소대형업체의 중간집하장소 폐지를 시범 실시합니다. 9월에 간선도로가 봉쇄가 되었다고 판단한 동사무소 중 청소대형업체와 협의하여 5개 동에 대하여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연 10여개동 내년에는 전동 실시함을 목표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미 공표한 시책입니다.
네 번째 학익적환장 반입금지 엄격심사로 동별 쓰레기 종량제 노력 극대화로 2008년도에는 중간집하금지시 간선도로변 봉쇄 및 이면도로 쓰레기 취약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간선도로에도 이면도로에도 쓰레기가 넘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 동이 10월 30일 이내에 모든 쓰레기 취약지를 해소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전쟁의 최종목표입니다. 2008년도 청소대형업체 중간집하 장소를 전면폐지대비 현재 모든 쓰레기 취약지를 전면해소하고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 후 이면도로는 1차 통장, 2차 환경미화원의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통의 대표로서의 역할부여와 동사무소는 간선도로에 대한 환경순찰 실시로 중간에 쓰레기봉투도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동별로 쓰레기 없는 마을 ‘트랜스 화이트 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원재활용율 제고로 깨끗한 생태환경도시 건설로 쓰레기 없는 사회를 건설함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이겼을 때 어떻게 된다. 그 목표를 했는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집행부와 일선통장들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각오가 돼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적으로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함께하자는 의욕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논한적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로 5월 31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전 청소과장님께서 아마 이 전쟁의 기본전략을 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미 공문으로 학익적환장을 규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이미 3월, 4월부터 보내놓고 했지요. 간선도로변에 관내순찰을 하라는 등 동별로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쓰레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것을 이미 공문으로 시달한바 있고 제가 본격적으로 발령 받아서 6월 12일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2일 전쟁선포 전에 이미 동사무소 직원들과 사무장을 종합상황실에 불러서 이 사업의 목표라든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전쟁을 하다 보면 전사들이 일치단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넘쳐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각오가 충만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런데 통장님들을 제가 보면 아직 까지 우리 권후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각오와 그 각오가 그 밑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돼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계획이라는게 그렇거든요. 전쟁에 질 때는 나중에 행정적 불신 같은 것도 반대급부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쟁의 효율적인 이기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쓰레기 버리는분들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물을 막았다가도 틀면 쓰레기를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뻔히 아는 상황인데 대책을 혁신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만 이 전쟁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종량제가 95년도 실시됐습니다. 지금 10여년 넘었는데 그 동안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홍보를 안 한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야지 주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저희 청소과는 시책추진 하기가 힘이 들지요.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10여년 동안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은 치워 주기식 이었고, 파워포인트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선포하고 나서 동사무소 직원, 통장님, 청소과 직원 모든 직원과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혁신을 이루려면 이런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관과 주민들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식 전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도 중간적인 입장에는 주민의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시로 동별 공문을 실시한 바도 있고, 수 차례 동장님도 모셔놓고 간담회도 하고, 추진성과 보고회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중간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주민의식을 바꿔 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필요하고 그만큼 동사무소 공무원 및 청소과 공무원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몇 개월 내지 지금 제가 올해까지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2008년도에는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도 보고서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최종적으로 간선도로만 가고 그 안에 이면도로라든가 섹터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고 그래서 청소담당들은 정말 행정적인 일만 기획적인 일만 할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고통스러운건 당연한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이 사업 안 했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실적도 있는거고,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24개 동에서 그린존, 블루존, 옐로우존, 레드존으로 구역을 조정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잘돼 있고 어느 동은 잘 안 되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청소과 공무원이나 동 공무원이나 통장님들이나 분발해서 하고요. 제가 청장님께도 건의 드린 사항이지만 이건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이 심한 만큼 인센티브, 역인센티브를 구분해서 열심히 일한 주안2동의 통장님들 처럼 밤새도록 지켜서 중간집하장을 없애는 고통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안 된 동은 채찍해서 잡아나가겠다는 목적 있으니까요. 이 고통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이 쓰레기와의 전쟁중에 주민과의 싸움이거든요. 주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원칙적으로 둬야 되는건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걸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설득력 있게.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쓰레기 절대 버리는 것이 불법이고 또 앞으로 남구재원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과장님께서 인지 하셔야 되는게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사실 버리기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택가가 본인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준비 많이 해 오셔서 우리 청소과장님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9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95년도 맞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종량제를 함으로써 5단계 사항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 치우는 봉투판매량과 쓰레기 치우는 양이 같이 판매량과 쓰레기치우는 양이 좀 봉투 판매하는 걸로 쓰레기를 치우자는게 목적이었거든요. 95년도 5단계로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과장님은 동장님을 안 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 동안은 청소행정이 하나도 안 됐고, 청소과장님이 오신 이후부터 청소행정이 잘 됐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간사 이한형 그런데 뉘앙스는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됨으로 인해서 5단계. 쓰레기 봉투값 오른다고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2012년까지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간사 이한형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구ㆍ군별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지 남구만 앞서 가서 급성적으로 올리는 사항이라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봉투값을 안 올리기 위한 것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지만 인천시 사항들이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부분들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6천만원의 쓰레기 봉투값을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한형 그런데 3천만원 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6천만원에 대해서 평균 5천으로 잡읍시다. 수입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줄은 만큼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권후자 봉투 판매량 무슨 말씀이지요?
○간사 이한형 감축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인센티브는 이번에 전쟁을 수행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사 이한형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요?
○청소과장 권후자 청장님한테 구두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사 이한형 쓰레기 전쟁하신다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오늘도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도 쓰셨지만 아무리 행정기관이 쓰레기 전쟁까지 선포하고 주어진 단속과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국민의식 수준의 전환이 없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뿌리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동사무소나 통장님한테는 치우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주기만 한다고 하고 행해지는 일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쓰레기 잘 치우면 인사인센티브를 주겠다던가 그런 목표의식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됩니다. 인센티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 차원에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인사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예산면에서 쓰레기 판매량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10%나 20%는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목표량도 같이 첨부했으면 쓰레기와의 전쟁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힘들지요. 힘든 상황인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서 출발단계부터 시작했으면 약간 힘든 것에 대한 감수분이 있었지 않았나하는데 앞으로 구청장님한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시적으로 끝내기 보다는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시는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에 대한 인사인센티브라든가, 예산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맨날 의논만 하면 뭐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12월 하반기 되면 청소행정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하고
○간사 이한형 평가해서 표창장 하나주시고, 동별로 잘하는데 20만원, 30만원 해서 그 부분들 말고 정확하게 청소과장님이 제일 공무원들이 행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동력을 가질 수 있는게 인사인센티브 아니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폭들을 넓혀주는 예산인센티브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아침 환경순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떤 건의를 드렸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사 이한형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뒤에 있는 동장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실 거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인사인센티브라든가 감축량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 남긴부분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조속히 하셔서 일선에서 통장님들이라던가 과장님도 3시간 밖에 못 주무시면서 하시는 성과과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이 쓰셨듯이 한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차원이 이런 거기 때문에 대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사인센티브라든가 그리고 나서 예산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든가, 사명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하실 때 5월에 오셔서 4개월 됐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청장님한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142회 임시회때 과장님한테 환경미화원 위생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에서도 봤는데 분명히 공용봉투 사용폐지를 했지만 환경미화원분도 우리와 똑같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위생관리 미숙은 청소과장님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공용봉투 사용폐지라는 명목하에 이분들한테 전용마대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공용봉투 사용폐지하라는 목적하에 하셨지만 밑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잡쓰레기 다 치우고 마대자루에서 썩은거까지 다 치워서 갖다 버리면 그걸 수거해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지금은 피부로 못느껴서 위생에 대해서 건강상에 이유가 없겠지만 그거 계속 맡다보면 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인게 앞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141회때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공용봉투 사용폐지해서 지금 4개월 하셨잖아요.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버리는 양에 대해서 체크하신 거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한형 그러면 그 양에 따라서 공용봉투는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다고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전용마대자루 사항을 강조하시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2단계 전쟁 10월 31일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간사 이한형 권후자 동장님이 환경미화원들과 전용마대 자루에 쓰레기 치워서 한번 같이 버린적 있어요? 각 동별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만의 요지가 있으면 옆에 쓰레기 치울거 안 치워요.
○청소과장 권후자 한시적인 것이니까
○간사 이한형 분명히 과장님에 대해 불쾌감을 갖는게 뭐냐면 141회때 공식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대사용을 안하고 공용봉투를 사용하겠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본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행정으로 빨리 이행을 해야지 의회에서는 넘기면 시간만 지나면 또 마대사용해도 되는 구나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청소과장 권후자 죄송합니다. 10월 31일자로 폐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10월 31일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간사 이한형 지금 폐지 안 하고 10월 31일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0월 31일까지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2단계
○간사 이한형 그런데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하는건데 전략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10월 31일까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전략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전략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용 봉투로 30% 정도가 불법쓰레기가 담아져서 버려진 상황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맨처음에 막은건 불법투기를 감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간사 이한형 5월에 오셔서 9월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다달이 환경미화원분들이 동별로 치우는 쓰레기량을 파악 못 하셨어요? 그것만 파악되면 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월 150톤은 치웁니다.
○간사 이한형 150톤이면 리터당 각 동별로 상황파악하시면 공용봉투가 남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10월 31일부터 미화원들한테는 공용봉투를 나눠주겠습니다. 10월 31일 이후에
○간사 이한형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발언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책임을 져주세요. 그때는 즉시였습니다. 즉시 조치하신다는 속기록 보여 드릴 까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 제조 사드리는 것에 대한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해서 쓰레기 제조사항들에 대해서 판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과장님이 아시는게 있나요? 실행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간사 이한형 장애인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차원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법인이라든가 등록되면 각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런데서 구ㆍ군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10에서 20% 내에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판매하는 걸 지침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는 실행하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요.
○간사 이한형 왜 안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바코드 문제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바코드문제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주위에 있는 장애인분들 특정업체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바코드는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업체가 됐든간에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어차피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계양구, 중구, 연수구는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행정도 같이 펼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권후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쓰레기 전쟁 선포 후 지역에서는 많은 좋은 결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정책이나 시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을 굳이 나간다는 방법은 빨리 개선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95년부터 시행되어온 쓰레기문제점은 많은 사업시책이 개진되고 방법도 제안도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하고 또한 많은 투자도 해 왔습니다. 대신 지금은 공직자들이 몸바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삼복더위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초지식의 일환으로써 또 청소과에 일격타를 가한겁니다. 쓰레기 전쟁선포해서 청소과도 잠 못자는거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선 동장이하 동직원들 어느 동 직원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동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맞아죽지 않으면 음해모략 당하지 않으면 진짜 설 곳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뭔가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거지요. 또한 잘 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총체적으로 엮어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장님 답변에서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간선도로는 이면도로는 누가한다. 이건 좋은 발상인지 몰라도 한 두 번에 시행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금 각 통에 통장들 하기 싫어합니다. 모 지역에서는 반장 명단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역할은 동장이하 동직원이 합니다.
대신에 저는 아마도 그 동안 환경의 일환으로 청소과에서 조직된 단체도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조직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아는데 심지어 유니폼까지 제공해줘요. 왜요. 없습니까? 감시단은 형식적이 아닙니다. 또한 한시적인 방안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집행시키라고 세워준 것도 우리 남구주민전체를 위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봉사의 일환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명무실이에요.
그리고 전봇대 옆에 쓰레기 불법투기 한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감시카메라 달아 줬잖습니까? 지금 무용지물이지요.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감시카메라는 각 동사무소 별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쓰레기 선포됐다면 일환으로 대책반이 돼야지요. 그 기구를. 그런 것이 전개돼야 되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몸바쳐서 봉사하는 공직자들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했지요? 무슨 동사무소직원들이 청소원이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와 전쟁선포로 인해서 일선행정관서 동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2009년 엑스포 그런 일환으로 과장님도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저는 이것이 많은 정책과 시책이 있어도 주민들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자짓 잘못하면 아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도 지적했어요.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잘못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총체적인 역할을 하냐, 구청장님 좋아서 새벽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거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총대를 메야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쓰레기량이
○위원 백상현 이한형 위원도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대안이 짧은 시간일 망정 근본대책이 강구되게끔 사업이 전개돼야된다.
○청소과장 권후자 근본대책 강구하고 여건다 강구하고 모든 거 다 강구한 다음에하면 아마 이 사업을 추진 못할 겁니다. 남구청장의 재정도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 여건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입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전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위원 백상현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남구의 환경을 우선 감내해야 돼요. 노태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서는 좀더 잘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다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소수의 계층에 있겠습니다만 다세대 어려운 집안들 맞벌이 부부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도 기본적인 법은 지켜야지죠.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우리 백상현 위원님 질의 간단히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우리 국민은 따라 줘야 돼요. 그것이 기초지식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책을 제시했을 때는 좀더 청소행정에 의해서 동에 마비되는 행정도 있습니다. 동에서 구청에 바로 바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급부에 도달하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전개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동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 사실 맨날 직원들은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동장이하 직원들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의식전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소를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청소업무는 아예 24개동으로 내려가 위임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제반여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여건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재정형평상 가장 근본적으로 의식이 먼저 바꿔야 될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부터 쓰레기 양이 재정자립도에서 50%가 눈으로 보이게 쓰레기양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앞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80%가 공동주택입니다. 20%는 없는 빌라인데 거기는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이 양호합니다. 거의 99.9% 양호하고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오는게 그걸 청소과에서는 다 수거해 가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80%가 규격봉투가
○위원 백상현 연수구와 우리 남구는 환경이 달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권후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고
○위원 백상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을 빨리 시켜라 좋은 방향이 있다면 밀고 나가야 되고 나쁜 방향이라면 차단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성과는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백상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끝내세요.
○위원 백상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공직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고맙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 부탁드릴게요. CCTV가 총 몇 개인지 확인해서 그것도 활용시켜 주고 왜냐면 인력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청소할 자원이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력이 앞장서야 되는데 안 되니까 되는 방향으로 접목시키면서 동장이하 직원들 마음도 편하고 이 사업이 전개되도록 해 달라 뜻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앞으로는 시스템 계획도 계획 중에 있는데 동에서 시스템을 보면 전체적인 볼 수 있게끔 전자적인 제도개선도 동행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괴롭고 힘들어야만 결국에 주민들한테 좋다는 얘기지요. 거리가 깨끗해 지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 만큼 공무원들이 감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다 똑같아요. 감내할 것은 감내하는데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센티브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권후자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하시는데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봉투값 판매량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김기신 얼마나 수익이 더 올라갔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1억2,600만원인데 거기 행정기관 매수용 2천만원 빼고, 6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6천만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김기신 그 동안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공직들자과 통장들 지역주민들 다니면서 일한거 인건비 계산은 안 한거지요? 지금 우리 권후자 동장님 굉장히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결국은 24개동 동장들 전부 쓰레기 동장 만들어서 열심히 참여하는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단속해서 성공한 사례가 어느 정책이라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렇게 계산해 보시지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엄청 많은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탈북 못하게 막고 있는데 왜 탈북을 합니까. 빵이 없어 탈북하는 거지요. 지금 쓰레기 정책 잘못 된 겁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자기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거지요. 그 정책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실패한 책을 가지고 계속 단속한다고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종량제를 삼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의 양심에 호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주안 1동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도화1동에는 하는 정책을 눈 여겨 보고있습니다. 도화1동에서 자전거 쓰레기감시단을 발족해서 지역에 함께 마스코트를 하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양심에 쓰레기를 버릴 때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지요. 주안1동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양심화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가서 눈 여겨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잘 안 버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는 불법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자기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해결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속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계속 공무원들한테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지요. 우리 남구 24개동 동장들이나 각 직원들이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많은 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모두가 투입이 되면 다른 행정은 공백기간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쓰레기 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도로파손이라든가 한 두 가지가 손댈게 아닙니다. 만약에 권후자 동장님이 청소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갔을 때는 아마 그 쪽에 공무원들을 요구할것이에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것은 칭찬을 하겠는데 이쪽에 모든 행정이 가다보면 결국 한쪽에 행정이 빌 수 있다는 것는 염두해 달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실태 50%가 불법쓰레기인데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선량하게 봉투사서 쓰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권후자 동장님이 하시는게 잘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주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내다 버리면서 자기만 비용이 든다는 생각을 안 갖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이면도로에서 골목으로해서 집 앞까지 집하장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에 바꾸면 안 됩니까? 쓰레기 저도 각 국을 10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요. 자기 문밖에 내놓는 쓰레기 없습니다. 전부 자기 문안에 넣어놨다 그 시간에 가져가게 하는 거지요. 그 정책을 바꿔 주면 되지 왜 단계적으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골목으로해서 집하장으로 단계적으로 갑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지금 온통 쓰레기인데 그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못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되도록이면 청소과장한테 물을 건 다 한 거 같습니다.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청소과장님 이하 청소과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신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가 마음의 호소에서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은 사실 그게 민주주의에서 원칙인데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십몇 년을 해 봤는데 안 된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소과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찬성하는 바이고 또 지역 구 의원님들은 사실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못지 않게. 저도 물론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약국 앞에 반항의 의미인지 쓰레기 버려놓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불러서 특히 여름 같은 때 지난번에 전화했지만 ‘구더기 어떻게 할거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속은 상하지요. 그런데 더 큰 뜻을 위한 거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름철 같은 때는 사실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약간 융통성이 있게 하시는 것도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나와 있었겠지만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 강제성 기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강제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식이 들어 갔습니다. 쓰레기가 문제긴 문제인가 보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지금 문제가 7, 8월에 아까 과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감소 폭이 좁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7, 8월에 쓰레기 감축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네. 그런데 재활용 분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불법투기 단속을 하니까 투기자들이 일반생활쓰레기는 대폭감소가 했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이 늘어났는데
○위원 신현환 7, 8월에 감소폭이 좁아졌다. 결국은 쓰레기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5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중에 7월까지는 감소폭이 컸는데 7, 8월에 가서는 감소폭이 좁아졌다. 그건 뭐냐면 강제성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들게끔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수거업체가 다시 수거를 해 가는 단계지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수거업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수거업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연하지요. 그건 톤당 단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규격봉투든, 비규격봉투든 가져가면 돈인데
○위원 신현환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만 그 동안은 잘 지켜주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뭔가 허술하다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는 슬슬해 볼까 이렇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제2단계나 불법 쓰레기전쟁 선포한 이유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잡쓰레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생긴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을 해야되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주민의식화 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후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한 24개동 동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사실 학익1동 동장님 나오셨지요? 학익1동 동장님과 용현5동 동장님이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마다 않고 동네 구석 구석 다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권후자 과장님께서는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몇 %의 성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간선도로변은 많이 잡았고요. 70%의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70%의 성과를 얘기를 하시면 아까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4개월입니다.
○위원 박래삼 사실 70%라고 하면 80%, 90%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는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의 비전을 한 말씀 해 주시면
○청소과장 권후자 비전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 부지런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조성하는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일선에 있는 청소담당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언제 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내놓는 쓰레기를 뒤지면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해야만 됩니다.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과에서 청소담당직원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 팀이 청소행정팀이 있고요. 재활용팀, 음식물자원화팀, 오수관리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에서 어느 팀이 청소에 대해서 다같이 포괄적으로 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래서 일을 좀더 신속하고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TF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4개팀에 18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일단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려면 이것을 이겨야만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0%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다 보면 4개팀 18명이 인원수는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에는 청소행정팀에서 할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팀을 당초에는 이 계획 수행전에 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적인 구의 여건상 취지가 안 됐고요. 한시적으로나마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청장님한테 요청해서 가동중에 있는데 다음 추후에 조직개편시에는 무단투기 단속팀이 새로 신설돼서 전념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남구에 CCTV가 몇 군데 설치 돼 있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남구에 나간게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나와 계시지요?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어쨌든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영수 청장님에 대한 과제고. 그런데 18명의 인원이 적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데 보완팀에 계획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TF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래삼 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국장님 소관인가요,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인원에 대한 보강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정원조정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후자 과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부 듣고
○위원 박래삼 다시 한번 리바이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박래삼 몇 달 지나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과 권후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한 24개 동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참한거다 또 구 의원 17명도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70%의 성과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플러스 알파 30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한시까지는 가능해도 갈수록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래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성과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성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이건 이영수 청장님의 과제이자 우리 17명의 구 의원, 또 공무원 모두가 쓰레기와의 전쟁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성과가 잘 돼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문제는 청소과에 4개 팀에서 인원이 18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팀을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한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체적인 인원 3명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전담하는 부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조직개편이 된다면 TF팀을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팀이 이 부분만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 부분만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직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어쩌다보면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언제 정도면 이 전담부서가 청소과에서 같이 맞물려 쓰레기와의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식적으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현재 TF팀으로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위원 박래삼 그래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오메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하지만 전담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팀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TF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TF팀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조직개편은 그거 하나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개편은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그때 TF팀을 정식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쓰레기와의 전쟁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시점에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사람이 의식적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이 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김기신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고력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마음이 느슨해지면 또 이런 과정이 생긴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한팀을 구성해서 청소과에 배당이 되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문제이고 그걸 위해서는 청소과에서 노력하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같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의식이 바뀌어지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속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꼭 그팀만이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답변 간단히 해주시고요. 박래삼 위원님도 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언제든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됐던 팀이 해체가 된다면 또 다시 이러한 과정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팀을 청소과에다 할당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업무는 청소행정팀이 있는데요. 다만 특별히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3명을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없어지더라도 청소행정팀에서는 그 업무는 계속하고 있지요.
○위원 박래삼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있는 팀에서 한시적으로 TF팀이 한시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더 필요하다면 계속 연장해도 되는 것이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식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쓰레기와의 전쟁선포가 어느 시점에서는 끝나게 돼서 다시 문제가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 팀을 구성해서 이쪽으로 보강을 시켜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에서도 청소과 질의답변을 할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권후자 과장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권후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을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해당동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용현3동 동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의 지역구 동장님이시고, 특별히 용현3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용현 3동장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청소과와 관계되는 건데요. 쓰레기와 관계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용현3동이 레드존에 속해 있어요.
○용현3동장 김영길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그러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그그저께도 성과보고회 때도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전 직원하고 같이 아침에 순찰돌고, 저녁에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용현3동 지역여건상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동, 고속도로, 시장 끼어서 타동보다 조금 저조합니다. 근래에는 공무원 개혁했는데 힘듭니다. 힘들어도 많이 틀이 잡혀있습니다. 아직은 1동지역 수봉공원 올라가는 지역 숭의4동, 용현1동 지역은 며칠전에 싸움도 했는데 아직은 못잡히고 있는 상태이고, 고속도로변 인주로 이런 곳은 70-80%, 거의 90% 이상 잡혀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개월나 그 안에 성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용현3동장 김영길 현재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침에 출퇴근하시다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히 주민들의 불만이 다른 동보다 더 많이 부딪친다는
○용현3동장 김영길 조금 드셉니다. 며칠전에도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청장님까지 보고가 됐는데 욕부터하니끼 막무가내예요. 행정을 펼쳐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신현환 구민들한테 호소하는 스티커나
○용현3동장 김영길 스티커, 노상반상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아까권후자 과장님께서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모른다고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나이스미추 각종 홍보물이 범람하고 길에 가다보면 이곳에 양심을 버리겠습니까, 과태료 부과된다. 수 없이 용현3동뿐만 아니라 남구전체 다른 구에도 붙어있습니다만 특히 남구전체에 많이 붙어 있는데도 주민들이 모른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식이 선행돼야 종량제 문전배출이 정착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전직원은 불법쓰레기 전쟁에 적극동참하고 주민들을 적극 동참시킬 의사는 분명하신 거지요?
○용현3동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좀더 시간을 두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우리 동장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친목회 회장님한테 대표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늘 쓰레기와의 전쟁 다른 행정민원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대표로 물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동소사무소 민원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싶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급대상권자가 도출하고 있는데요. 수급권자라고 하는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조사를 하다보면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부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양권에 미달돼서 부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부양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자식이 부양을 안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조사하고 자식이 실직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대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문제는 자식이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이 노동력이 있다라고 하면 수급자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안 되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건 법령에 따라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식이 부양권 능력이 있던 없던 있어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숭의2동장 박정국 부모님 부양은 의무사항으로 있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요. 자식이 부양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부양을 안 해줘서 실질적으로 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거 수급권자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은 근로능력도 있고 부양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실질적으로 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사실조사를 담당자들이 해서 수급할 수 있는건 구청의 권한입니다. 저희는 현장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심의기구가 있어요. 심의해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악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조금씩 받으면서도 노인분들이 부양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의무자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데는 아마 책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24개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라고 합니까? 거기서 수급권자가 접수가 되면 우선 자식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자식이 노동력이 있다라고 보면 부양 능력이 있던 없던 일단 한 집에 살면 아예 구청으로 자료를 올리지 않아요. 제가 구청자료를 보면 그렇게 올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있으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수급권자 법령을 보면 자식이 부양권자는 분명히 있는데 자식이 부양을 안 했을 때 국가로부터 수급해 주고 자식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편의적 같아요. 24개 동장님들께서 철저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식이 부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해줄 때는 국가에서 그 사람 부양 수급해 주고 구상권 청구을 하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부양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신청하려 가면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공공근로를 못하겠다고 하면 대상자인 수급권자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 의해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 수급권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식이 공공근로에 참여 안 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수급권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제가 모 동에 가서 500만원짜리 60세 된 딸과 82세 할머니, 손자가 군대에서 정신병자로 의병제대를 한 거예요. 500만원짜리에서 3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 신청하러 가니까 그 딸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500만원짜리에서 사는 이 사람이 서울로 아르바이트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수급권자 당연히 해주고 이 딸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안 해주거요. 이건 행정편의주의 같은데
○숭의2동장 박정국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김기신 24개동에서 올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접근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장애물로 등장돼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는데 주민등록증 안 갖고 가면 주민등록담당자는 꼭 주민등록증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렇지요. 확인하게 돼있지요.
○위원 김기신 꼭 주민등록증이 아니라고 본인확인 안 되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증명서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위원 김기신 색인부를 봐도 다 사진이 나와요. 목적은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숭의2동장 박정국 요즘 사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처음에 사진 붙어 있는 것과 대조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위원 김기신 보십시오. 제가 몇 개 동을 방문하면서 쭉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주안1동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한데. 만약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잊고 안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등본 떼러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색인부 확인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동직원도 있고, 집에 가서 가져 와야 됩니다. 현행법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도 있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꼭 주민등록증 아니라도 다른 증명서라도 확인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 동네 뿐이라고해서 다들 아시는 분은 그냥 떼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제재하려고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은 본인확인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 확실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고 보면 그걸 선행해서 민원처리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색인부같은데 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본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동은 그렇게 해 주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안 해주는 동이 있는데
○숭의2동장 박정국 요즘은 같은 형제나 쌍둥이도 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재산 피해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의 개인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본인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숭의2동장 박정국 꼭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도 그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빙이 이어야 됩니다.
○위원 김기신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좀 할게요.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동사무소에 행정지침같은 거 내려보낼 필요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법령에 확정되지 않는 사항들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침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면 강구를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국 민원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을 방해한다고 보면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숭의2동장 박정국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김기신 할머니들 많아요. 저 동사무소 들어가서 맨날 떠드는거 보면 왜 안떼어주냐고 싸우는거 여러번 봤는데 그런거 일선 동장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의2동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현2동이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인원이 10명이네요. 그리고 주안1동이 10명인데 11명이고 이유가 뭐지요? 한 명 더 늘어난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용현2동은 사회복지직이 육아휴가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3개월동안 용현2동에 사회복지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용을 해 줬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들이 전부 그런 휴직이나 휴가로 인해서 결원을 보충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안2동은 한 명이 부족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건 결원이고요.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도 국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주민자치센터운영 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도시소관입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자치위원 명단 왜냐 하면 어느 동은 28명도 있고, 26명도 있고, 16명도 있는데 현재 25명 이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게 돼 있지요.
○위원 정근창 주안7동 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인데
○주안7동장 이종도 25명 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25명 이내 중에서 구의원이 두 분계십니다. 두 분을 빼게 되면 26명인데 그 중에 한 두 명 정도 전출간다든지 계산해서 한 사람씩 위촉하기 뭐해서 25명 이내를 해석하기를 한 두 명 더 플러스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석해서 현재 28명이고요. 그 중에서 2명 정도 또빠지겠습니다. 현재 26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조례에 보면 25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지켜주셔야지 또 구 의원은 거기 명단에
○주안7동장 이종도 포함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포함 안돼야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저희들이 28명인데요. 두 분빼면 2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인원에 구의원은 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26명입니다.
○주안7동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의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5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현재는 26명입니다. 저희는 28명인데요. 구의원님 두 분 빼고 나면 26명입니다. 25명 내외라고 돼 있어서 한 두 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현재 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내외가 아니라 이내지요.
○위원 정근창 이내지요. 도화3동과 주안6동이 26명이 됐는데 하여튼 26명 이내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지켜 주시고 주안5동 같은 경우는 16명밖에 너무 적은거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우리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26명이신데 식비하고 회의수당은 어떻게 구에서 하달이 됩니까?
○주안7동장 이종도 그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6명인데 식대, 회의수당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주안7동장 이종도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예산은 각 동에 편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량으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한 그 인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고요.
○위원장 박병환 없지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일인에 대한 식대 5천원. 회의수당 만원하고 1만5,000원이 지급되는 부분은 동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판단해야 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장 박병환 알았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우리 동장님 주안7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주안7동장 이종도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당시 인원이 얼마있었어요?
○주안7동장 이종도 그때 저희들이 1월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해서 공백기간이 두 달, 석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행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 두 분 더 있는 것도 집행이 가능하게 됐고, 그 이후에 두 분 정도 다른 동으로 전출을 가셨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동장님이 주안7동으로 발령 받을 때 인원이
○주안7동장 이종도 20명이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가서 28명으로 늘려놓은 거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건 엄격하게 조례규정위반이지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네.
○위원 김기신 탄력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규정할 때는 지키라고 한 거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사갈 것을 대비해서 했다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다고 보면 잘못된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주안7동장 이종도 조례를 위반했다면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조례를 위반하고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한 것도 잘못 된거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제가 그당시에 판단하기로 해석을 25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5명에서 한 두 명은 가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잘못한 거 같습니다. 판단자체를.
○위원 김기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시정을 하겠다면 괜찮은데 지금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법에 준수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가 착오을 일으켰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건데 이사갈걸 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꿰맞춰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안7동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아니면 동장님이 가서 보니까 정원이 25명인데 28명으로해서 단계적으로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동장님이 가셔서 28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지금 답변은 이사갈거 대비하고 탈퇴할 것을 대비해서 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거예요. 탄력성 있게끔 몇 명을 스페이스로 주라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던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조례돼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해 놓고 정당화 시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안7동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허한정 동장님.
○주안4동장 허한정 안녕하십니까? 주안4동장입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2동에서 동장님으로 모범적으로 화합을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주안4동에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알차게 남구나 인천시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웃음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지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4동장 허한정 웃음축제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거 보완하고 현장에서 자치위원님들 의견 많이 듣고 조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15일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동 단위에서 하는 축제지만 남구지역에서 문화축제를 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성원도 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아끼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주안4동장 허한정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숭의4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인가요?
○숭의4동장 조덕제 네. 행정5급입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는 임업직이었지요?
○숭의4동장 조덕제 저희동이 임업직 5급, 행정직 5급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동과 관교동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임업직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숭의4동장 조덕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위원 노태간 숭의4동이 수봉산 지역이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수봉산에 나무와 관련해서 임업직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수봉산 자체가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어요. 나무 죽어 가고 있고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건지
○숭의4동장 조덕제 저희 동이 수봉산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봉산 일부에 포함돼 있지만 수봉산 관리는 사실 동사무소 소관은 아니고, 녹지팀해서 구청소관인데 어쨌든 저희 관내에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동에서 수봉공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수봉공원이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수봉산이 계속 부실화 되고 어두워지고 안 좋아지면 숭의4동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의4동장 조덕제 당연히 받지요.
○위원 노태간 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마당과 같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숭의4동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느끼고 수봉산 때문에 슬럼화 되는 쪽으로 간다면 공직자들한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계속 임업직 있었던 것은 나무에 대해서 수봉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으로 적극적으로 둔거예요. 지금은 행정직으로 가셨으면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수봉산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숭의4동장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많은 관심과 수봉공원이 관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목도 제가 전문은 아니고 관계구청 소관부서와 잘 협조해서 수봉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숙제를 드리겠는데 지금 소나무가 죽고 있잖아요.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왜 죽고 있는지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숭의4동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복지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켜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직원개인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내에서 기본항목인 생명, 상해보장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개인별로 본인의 의 의사에 따라 건강, 교육, 레포츠, 문화등 자기계발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인당 평균배정액은 600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별 배정금액은 근속기간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수를 감안하여 산정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월 31일 현재 2억1,072만4,000원이며, 단체보험가입으로 각종 사고를 당한 20명에 대해서 2,258만2,000원의 수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 중에 복지제도 운영실태와 타기관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예산규모 및 선택항목을 추가하는등 복지시스템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비정규직보호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대책 등을 준비하여 인력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 현황은 한시적 근로자는 168명이며, 상근인력 176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344명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관련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상근인력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6회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ㆍ군ㆍ구합동으로 집단교섭을 통하여 상근인력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사항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능력중심의 인력배치와 더불어 시ㆍ구간 인사교류를 적극추진하여 승진불균형과 적체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설문조사와 여론수렴을 통해 열린인사운영을 활성화하고 승진심사 다면평가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후보자 사전공개와 업무추진유공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기피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실적가점제를 확대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상시학습체계구축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개념에 의한 직원개개인의 자기개발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만족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창의적, 혁신적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 중앙공무원 사이버운영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무관리실무 등 38개 과목에 540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구사이버 외국어 의무교육 시시템을 8월중에 구축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상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1개월 단위로하여 개인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과목 3개 강좌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교육 이수시간제도에 대비하여 4/4분기에 2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12월 19일입니다.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10월 중에 주민등록일제정리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직관리를 철저히 하는등 공명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소동 통폐합 경계조정 추진사항입니다. 행자부와 인천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폐합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통폐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회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개진하셨고, 저희가 통폐합 대상으로 잡았다던 해당지역인 숭의1ㆍ3동, 용현1ㆍ3ㆍ4동과 도화2ㆍ3동에 대하여 8월 중에 현지에 방문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견를 수렴한 내용의 대가는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2만 이하의 동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과 용현1동의 경우는 당초 안이 용현3ㆍ4동으로 흡수되는 현상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과 아울러 대안으로 용현1ㆍ4동을 통합하자는 의견등이 있었습니다.
통합후에 동사무도의 소재지 위치,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자생단체간의 갈등 등 발생할 제반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의견 등 많은 의견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통폐합대상동의 위원들과 각급 단체장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통폐합 모델을 마련하여 재차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 및 간담회고 거친 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마찰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1단계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하고 명품도시로서의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금년 5월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실천다짐 결의대회개최와 시민참여 행사로 종교단체와의 협약시 순회그림전시회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기초질서 사진공모 등 각급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화와의 협약식을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12개 중점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료과 시스템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문서고에 보관중인 구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지속사업으로써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문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총 5만6,690건으로 이중 2,400건은 2005년도에, 4만4,370건은 2006년도에 완료했으면 금년도에는 준영구 이상, 건축, 인허가문서 3,570건을 입력하고 잔여문서는 내년말까지 입력완료하여 자료관 시스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통신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및 사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유지비를 절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구본청 2,000회선을 비롯하여 총 4,050회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교환기 등은 155회, 정보통신회선 등은 418회에 걸쳐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여 통신망의 단절으로 인한 행정업무마비가 발생치 않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관리하고 장애발생에 따른 유지보수체계를 확고히 하여 통신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27만4,000원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비사무직 건강검진 실시사항입니다. 그간 건강관리 측면에서 정규직과 달리 소외되어 왔던 비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비사무직 근로자와 2006년도에 신규임용자 360명으로써 2월 중에 관내 사랑병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검진대상자 9월 6일 재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전을 확행하여 직원복리후생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명칭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의 전달 체계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알맞도록 동사무소 명칭변경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한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9월 1일부터이나 우리 구는 9월말까지 동사무소현판 및 유도간판을 정비교체할 계획입니다. 현판 및 유도간판의 디자인과 모델은 통일하되 각 동별로 규격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동별로 자체 제작토록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반상회보 각종 자생단체회의 및 언론보도 등를 통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80만원으로 전액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당 평균 소요액은 17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법이 바뀌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7월 1일부터
○위원 김기신 2년까지 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2년이 경과되면 상용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위원 김기신 이 법이 생긴취지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위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계속 비정규직으로 있는 것을 해소시키려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남구청에서 그동안 비정규직 몇 년씩 사용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부평구 같은데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부평구 같은데는 과거에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업무에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으로 전환을 안 시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이런데서
○위원 김기신 남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지금 전환대상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왜 전환 대상이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한시근로자를 쓰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저희가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9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쓰게 되면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이 바뀐 것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기능을 나왔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역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뒤집어 보면 되는 거지요? 2년이 넘지 않도록 3개월 단위로 9개월까지 허용하고 자르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이게 역기능이거든요. 순수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남구청에서 근무를 계속시키다가 2년 후에 상용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편법운영하고 있단 얘기에요. 역기능으로 가고있는데 옳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은 한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면 그런걸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애초에 한시근로자를 사용치 말아야 되는데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시근로자를 단순업무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그런 업무를 위탁을 주던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거 같은데 점차적으로 그쪽방향으로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재정적인 분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것 처럼 스톱옵셥으로 가는거 좋아요. 필요치 않은거 위탁해서 인건비 줄이고 효율성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정당화 되겠느냐 사기업에서도 이렇게하면 정당화되지 못 하는데 최소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게 당연한 거 처럼 보고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동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16쪽을 보십시오. 17대 대통령선거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거 같은데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둥 사직관리에서 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서 사직을 받아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법령에 정해져있습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내용인데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자의 사직기한 안내라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게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법령입니까? 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침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돼 있어서 선거 90일전까지는 사직을 내야 되는 대상이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간부, 주민자치위원 명문화 돼 있습니다. 통ㆍ반장
○위원 김기신 몇 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직해야되는 법조항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관계종사하고자 할 때는 사직을 냈다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뭐가 환원이 돼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으로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환원하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할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습니다. 선거일까지는 복귀될 수 없으니까 선거일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기신 복귀를 하라고 명문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진재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다는 내용은 역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단, 통반장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끝나도 6개월까지는 그 직에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건 구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셨잖습니까? 구 의원님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구 의원들은 당연직이면서 정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직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사직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석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건 선거를 공정한 입장에서 치르자고 하는 것인데 공정한 입장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위원 김기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뒤로 개입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면
○위원 김기신 네
○총무과장 이진재 그럼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구에서는 분명한 어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말 해서 각 정당에 공무원들은 정당가입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금지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김기신 통장들은 정당가입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들은 정당가입이 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자치위원들도 정당가입은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신 정당가입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여기에서 규정한내용이
○위원 김기신 제말 들어보세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직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당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김기신 그 정당에 어느 직책을 갖고 있다고 보면 선거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할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직을 하라는 얘기는 그 기간동안 주민자치위원에 참석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90일 동안에는
○위원 김기신 제가 얘기하는게 이런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정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했다면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안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선거운동할 수 있는 위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정당법에 의해서도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안한다고 해도 강제조항이 어떤거냐는 얘기에요. 올해 우리가 공정한 선거풍토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면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건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릴 사항은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총무과에서 이걸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해서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기본개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돼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선거운동은 한다고 간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무과장 이진재 음으로 양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위원 김기신 왜 그 직책을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 정당에 주요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간주해서 정당하게 사직을 하게끔 유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사직대상이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이나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 포함해서 이런 거에 관계할 때는 통리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사직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당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관여를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일반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일반적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 김기신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은 그러한 연락사무소장,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나 이렇게 관련되지 않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관련되지 않으면 선거운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어쨌든 해서는 안되는거지만 저희들이 그런걸 과연 선거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고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진재 이런 사항은 한 번 선거위에 질의해서 그 관계를 정확히 개념정립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전적 예방이라고 보면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정당에 소위 그 동을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직책이 아니면 중앙당에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런 고유직책을 가진 각 정당인들은 이미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왜 뽑아놨습니까. 그런거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조치를 해 주지 않고서는 이런 건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선거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미연에 방지책에서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9월 20일까지 사퇴를 해야 될 거예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요지를 적으세요. 각 정당에 각 동책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과거에는 협의회장 지금은 각 동 운영위원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중앙당에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그렇지요. 그걸 질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다음 17쪽을 보세요. 통폐합 지난번에 얘기 했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김기신 행자부에서 상한선 제한을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행자부에서는 내려온 것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내려 왔습니다. 1단계는 2008년 8월까지 1만 이하의 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2단계는 2010년 말까지 2만 이하의 동을 대상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1만 이하가 4개동이 되고, 2만 이하는 전체적으로 16개동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1단계를 무시하고 2단계로 뛰어 넘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문제점은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16개동을 한꺼번에 줄여나가면 80명 정도의 여휴인력이 생깁니다. 5급을 포함해서. 그 80명 정도 생기는 인력을 갑자기 다른 쪽으로 흡수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우리 조직상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면 혼란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행자부와 시에서 그러면 각 구ㆍ군에서 할 수 있는 안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이 1만 이하 동만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위원 김기신 그러면 1단계를 무시하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여휴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해소된다면 1단계를 무시하고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할 수도 있지요.
○위원 김기신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통합으로 가는 건 대세인 것 같아요. 1단계 가고 2단계 가는 잡음보다는 2단계로 가면 80명 여휴인력은 일선에 지금 사업부서로 가도 충분합니다. 동사무소에 인원배정 더 해줘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자연감소가 될 겁니다.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연감소로해서 수용할 수 있을걸로 보는데 충분히 이건 인력조정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약간의 조직부서에는
○위원 김기신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2단계를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궁색한거 같아요. 80명 여휴인력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부서에 들어가면 공무원들 일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배치해줬다가 자연감소가 있잖아요. 정년퇴직이나 어쨌든 물론 신규임용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임용을 정년퇴임자들과 비교해서 줄여나면서 얼마든지 여휴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위원들도 반대하는걸 굳이 1단계부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총무과장 이진재 왜 그러냐면요. 5급을 포함해서 8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6개동을 한꺼번에 줄여버리면 직급별로 5급부터 부서장이 됐던 분들이 남아 돌아가잖습니까? 그분들 배치문제라든지 자연감소됐던 부분을 그 부분으로 메꾸다보면 가뜩이나 인사도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또 직원의 사기앙양문제 진급을 못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어서 검토할 때 단계적으로 해 보자 해서 1단계만 하는 걸로 했고 또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줄여나갈 동이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안을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남구청 이영수 청장께서 당선전부터 당선되고서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다 50%로 줄여도 일 잘해 나갈 수 있다 공언을 했습니다. 1년 돼서 벌써 여러 가지 초심을 잃은 거 같은데 공무원들 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궁색한 변명같아요. 2단계를 뛰어 넘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아까 권후자 과장께서 공무원들의 고통을 감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여러 번 하는 것 을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런 고통을 감내할 때 됐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지혜를 짜면 충분히 배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서만드는데 행자부로부터 상급단체으로부터 제약받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 이하의 동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17쪽 봐주세요. 통폐합 경계조정 향후추진계획 있잖습니까? 항간에는 주민설명회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에 행정구역조정준비단이 구성된다면 대상인원은 또한 준비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어떤 모델안이 최적의 안인가를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재차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추진준비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는 통폐합되는 대상동에 주민대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한 여러 단체장님들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공무원, 구의원님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겁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은 아마 대상동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통폐합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거론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어떤 단체에 소속했다든지 위원들한테 들었다든지 공무원, 구청장한테 들어서 알지 사실 상세히 몰라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번거롭고 고달프겠지만 충분한 여론수렴해야 한다는 것. 또 김기신 위원님이 제시했듯이 1단계는 지양하고 2단계 추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다음에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장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림 자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시안입니다.
○위원 백상현 변경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내려온 표준안과
○위원 백상현 그건 없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에 내려와 있는데 당초에는 신흥동 중구걸로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 것으로 바꾼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천시 전체는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완성될 수 있는 기간은
○총무과장 이진재 9월말까지입니다.
○위원 백상현 24개동에 이거에 대한 견적 뽑은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백상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현판이 동별로 두 개 있는게 있고, 3개 있는게 있습니다. 총 57개 돼있고, 유도간판이 104개 정도 됩니다. 동별로 예산액은 평균 170만원 잡았는데 1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거고, 많은데는 170만원 이상되는 곳도 있을 거 같아서 나중에 배정할 때
○위원 백상현 재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본 위원은 24개동 한 개동에 170만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재료선택이 미진하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9월말까지는 완전히 될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작업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동별로 배정해서 동실정에 맞게
○위원 백상현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획일화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건물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각자 알아서 하도록 시안만 줬습니다.
○위원 백상현 동단위로 한다니까 특히 동장이나 실무진들은 걱정되는 것이 돈입니다. 예산은 부족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체크하시고 동에서 필요한 입장되도록 유효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아까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차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길 바래요. 미리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처방하는 것 보다 미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한 공정한 선거업무를 위해서 거기에 선거행정에 분명히 관여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방어하지 못했다면 이건 소극적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통폐합 문제와 관련 돼서 제가 아쉬웠던 문제는 행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 그리고 위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1만 미만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행정적인 생각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연적으로 화합하면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중에서 좀더 아쉬웠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은 아마 총액인건비제 대비해서 가능한한 비용을 아끼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총액인건비제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심지역내에서 행정의 형태가 지금 정보화되고 전산화가 많이 돼서 온라인화 돼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복지 문화 이런 측면으로 많이 행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나 각 시도별로 나왔던 것을 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면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과가 늘어났어요. 3과 1단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이것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뭔가 줄이려고 하면 줄여야되는 것이 머리부터 줄여야 돼요. 기획부터 잘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손쉬운 것이 동사무소 약한 사람을 치겠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능효율성을 강화하려면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불법건축물 문제 있잖아요.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들이 있어요. 나무가 많은 곳도 있고, 동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이걸 다 구청에서 끼고 있는 거예요. 뭘하면 연락해서 가서 하다보면 이게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한 달, 두 달 있어야 이루어지는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데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사실 그 옆에서 계속 둘러보고 지도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문제가 다 이루어진데서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게 미리 하는게 그걸 위해서 존재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 문제도 그래요. 자판기 문제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은 것은 주민들이 일단은 불량한 음식을 먹게 하는데 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걸 일선에서 할 수있게 한다면 훨씬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통폐합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단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민원은 그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안동에는 문화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문화 많은데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인력을 가능한한 영상미디어센터에 인력을 두지 말고 거기서 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구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생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이 많잖아요. 그걸 가능한한 동사무소 현장쪽에 모든게 이루어져서 가능한 주민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왕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명분 있게 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남구청에서 가서 통폐합 경계조정 추진하는 보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위에서 권고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8월 20일까지 올려 보내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데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무자르 듯이 자르는 행정으로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애정이라든가 철학이 과연 존재하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할 때 자존심을 갖고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이런 예를 또 한 번 든다면 동구, 중구같은 경우는 600명인 동도 있어요. 2천명, 3천명 거의 그렇게 되고, 만명이 있는 동들은 거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정은 알지만 그런데도 그 동을 가능한한 우리 구를 어떻게든 정서적으로 동의 역사와 정서 그동안 사랑하고 이끌어 오신분들의 의견을 합의하면서 이끌 어 가려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구청장님과 너무 차별이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이라도 뭘하든간에 구청장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함께 하고 의논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연습부터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노태간 제가 절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다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는게 유리합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1동, 3ㆍ4동은 가능한한 우리 행정자치부 안이라든지 인천시 남구청 안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동의 얻으려고 제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치점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는 모범적으로 남구 행정에 같이 동참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이라면 통합했을 때 남아도는 시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단든지 예를 들어 동사무소 한쪽을 없애게 되면 한쪽으로 시설이 남아돌잖습니까? 육아보육시설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시설로 갔을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개동이나 세 개동을 합쳤을 때 동사무소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게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두 개동을 합쳤을때 기존에 한 개동을 사용하면 거리가 먼 곳도 있고, 중간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통합안이 확정되고 최종안 모델이 결정이 되면 그때 동사무소가 위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가 각종 단체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은 부속적으로 철저히 다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통폐합 잠정적으로 시에서 보류 안 됐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보류라는 말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언론보도로 나간 모양인데요. 저희는 잠정보류라는 말은 없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내 놓은 안에 대해서 장벽이 있었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수렴과정,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신문에서도 봤는데 인천시가 보수됐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별도정원 27명이 무슨 인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정원 27명은 현재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라든지, 해외에 남편이 직장이 있어서 따라 나가서 갔다든지.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을 위해서 휴직을 했다든지
○위원 정근창 정원에서 빠진 인원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정원
○위원 정근창 이분들은 정원에서 빠진 인원이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분들은 장기간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그리고 현재 한시적 근로자가 168명이지요? 비정규직 현황에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어디 근무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 몰려 있는게 아니고
○위원 정근창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4층에 오늘도 잠깐 올라갔었는데 하루 운동하는 사람의 명단을 보니까 8명에서 9명, 10명 현재 그러면 본청에 우리직원이 500명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500명 중에 열명도 사실은 운동을 안하고 또 거기에 근무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인건비하고
○총무과장 이진재 근무자는 공익요원
○위원 정근창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돈 주는건 아니고 공익요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나이가 많던데 40대, 50대는 됐겠던데
○총무과장 이진재 저번까지 공익으로 하다가 이번에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돼서 공공근로가 배치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공익은 아니고, 솔직히 500명 중에 열명도 사용이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서
○총무과장 이진재 체력단련실을 그전에는 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선택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개별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집 가까운데서 한다든지. 이게 당초에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청을 해서 설치했던 부분도 있고 그때 작년까지 일일평균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가서 운동을 하라 마라는 상황은 아니고 개인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더 잘한다든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요. 500명 중에 열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또 누가 근무를 해야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동사무소 변경있지요. 이게 급하게 9월까지 오늘 15일인데 15일만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미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8월 말경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와서 바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동사무소는 이미 시달된 내용이고 오늘 회의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달간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9월 1일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 정근창 지금 주민센터가 동사무소 이름이 주민센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무슨 무슨 동사무소에서 무슨 무슨 자치센터
○위원 정근창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그거와 다 같은 명칭으로 봐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진재 다릅니다.
○위원 정근창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이라는 간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센터는 과거에 무슨 동을 하나두고 주민의 복리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그걸 만들면서도 아까노태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동에서 하던 종합행정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위생업무, 보건업무 이런게 전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본적으로만 할 수 있는 주민등록관계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런 업무만 남겨놓고 다 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운영하다보니까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직접주민과 접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상황이지만 다음 조직개편때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기획감사실 부서와 조직개편 때 동의 업무가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별개의 명칭입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는데 왜냐면 지금 주민센터이라는 것은 동사무소라는게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동사무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이게 주민센터이라는 명칭이 동사무소명칭이 센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는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그 이름을 또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이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 정근창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에다 주민센터 간판을 붙일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숭의 1동이다하면 숭의 1동에 주민자치센터 이름을 만들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괄호열고 살짝 넣어주면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는걸 붙여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있고
○위원 정근창 지금 간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관교동 동사무소 밑에 주민자치센터 넣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동만 넣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다 넣을 거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것도 있겠네요.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현판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복합적으로해서
○위원 정근창 현재 무슨 관교동사무소하고 밑에 괄호열고 주민자치센터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건 동사무소 이름이 주민센터로 바뀌면 주민자치센터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으로 내려 온 것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뀐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이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각자 동별로 나름대로 특성있게 바꾼다는 얘기지요.
○위원 정근창 정하면 어디다 붙여야 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제작해야 될 건지.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은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 사랑방
○위원 정근창 어디다 쓰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별도 현판을 만들어야지요.
○위원 정근창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괄호열고 살짝 나중에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데 그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혼동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여간 현재 방침은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님 지금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색다르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그리고 이걸 일괄적으로 구에서 발주를 하는게 낫지 있겠요?
○총무과장 이진재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라든지
○위원 정근창 아니지요. 그건 여기서 지침을 주면 되지요. 무슨 동은 어떤식으로 하라고 해서 공사발주할 때 지침을 줘서 일괄로 해야 재질이나 모든게 똑같지 예를 들어서 다 각자 업체가 틀리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재질 이런 것을 우리가 사양을 동에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시안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에서 자꾸 일괄적으로 발주하면 동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남구에 동일한 그런 것도 있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되면 시 전체로 발주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정근창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물론 재질도 거의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마다 동일하게끔 동사무소에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현재와 같이 동일하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장 박병환 참고하세요.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고생 많으셨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주민센터가 각자 이름을 부여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방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또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 돈이라고요. 참고해 주셔서 저는 이왕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면 동사무소 있는건 다 안다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에 있다 현재는 주민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간판을 붙일게 아니라 한 곳에 적당히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식은 다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위원 정근창 제 생각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름을 정했을 때 정해서 여기 다 넣으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진재 시기적으로 동사무소에 고유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바꾸려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의견수렴도 동사무소 안을 내놓고, 어떤게 좋으냐 과정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 정근창 왜 갑자기 9월까지 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건데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 남구만 독자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연말까지라든지 내년까지 하겠는데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님 참고하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위원 신현환 13페이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안 때문에 승진에 불균형도 있었고 순환보직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여기 바람직한 추진방향이 나와 있네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여론수렴 이건 아마 순환할 때 반영한다는거 같고요. 다면평가, 인선위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열린 인사운영을 하겠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고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할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격무부서, 기피부서 업무에 유공이 많았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평점부여하는데 좀더 인센티브를 줘서 근평할 때 그분들 근무성적이 향상이 되도록해서 승진할 때 우대할 수 있고, 또 상담실을 상시 개방해서 운영할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성도 안맞고 근무 못하겠다하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는 순환보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열린 인사운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룰을 명문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인사승진 심사전에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과거에는 발표를 잘 안했습니다. 게시판에 띄어서 이번에 승진대상자는 한명을 승진시키는데 4배수다 하면 4명의 명단을 띄워서 이번에는 나도 승진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겠다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가실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그렇게 갑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공정성 그런것은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라는 것은 외부인사가 위원회 2분의 1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건 공개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위원회 내용은 공개는 안 합니다. 그걸 공개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내가 대상이었는데 누가 나를 배척했더라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 안하는 것이
○위원 신현환 표면상으로는 그런데요. 감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되는 부분이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문제는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게
○위원 신현환 알고 있습니다.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열린 인사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기피부서도 있지만 각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위주로 그런 부분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것도 인사상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15페이지 보면 사이버 외국어 의무교육시스템이 있네요. 상시학급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의원들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의원님들도 원하시면 아이디 부여해서 신청하면 950만원 소요 예산 있는거 계약을 했거든요. 윈글리쉬라는 콘텐츠를 임대해서 하는 건데요.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작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시작은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부 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주민센터현판 도안때문에 질의하신 분이 많은데. 현판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현판하고 유도간판. 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시간판으로 무슨 무슨 동사무소 몇 m 돼 있는거요.
○위원 백상현 그러면 대부분 숭의1동 주민센터. 현지 명칭은 숭의1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아까 개념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현판만 바꾸는 거다 이런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동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위원 백상현 모든 서류도 똑같이 유지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동장님도 그냥 동장님 주민센터장이 아니고
○위원 백상현 동사무소 호칭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센터라면 센터장이고, 그 다음에 헷갈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호칭해야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진재 중앙에 행자부에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항인데 저희도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센터라는 말도 생소하고 그런데 센터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생활에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동사무소를 50년간 써오던 동사무소를 막상 센터라고 바꾸려다 다보니까 생소한 면도 있고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만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모든 직책에 행하는 임무가 구에 이관되고 주민들의 행정적인 부분만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센터의 명칭이 바뀐다면 반드시 모든 서류도 일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총무과장 이진재 어떤 서류 말씀하십니까?
○위원 백상현 우리가 서류를 발췌하면 동장직인이 나오지요. 어떤 서류를 발부하면. 이 명칭직함에 대해서 그대로 있다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혼동을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혼란이 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 168명.
○총무과장 이진재 잠깐요. 168명이요. 7월 31일 현재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틀립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있는 상황을 주시고요. 현황이라든가 어느 부서에 있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몇 분되시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정원 843명입니다.
○위원 노태간 보직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맡은 보직 전부요?
○위원 노태간 843명이 원래 보직은 뭐였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고 있고, 다 보직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부서별 직렬현황
○위원 노태간 네. 그걸 저한테 주세요. 잘 몰라요.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앞으로 조직을 할 때 공부할 문제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미리 업무보고를 배포하셨으므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찔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재산회계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형평성도모와 각종 계약업무의 전자적 회계처리로 공정성제고는 물론 직원직무교육을 실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사업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통하여 공급자의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회계업무에 대한 행정의 생산성 및 대주민 신뢰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등 발주계획 공개 150건, 200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204건 등 총 490건의 계약추진 등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지속추진과 2007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해 2월 복식부기팀 구성과 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복식부기 세출회계 자문용역은 우진데이터 시승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자산 및 부채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산실사 자료내역 검증 및 누락자산 발굴을 연중 실시계획에 있으며 교육용 홍보책자를 발간,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증대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의 세외수입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는 총 2,538필지에 39만6천98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9건에 4억1,600만원, 체납자압류차량, 부동산 자진인도명령 및 공매예고 24건, 3,900만원 징수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40쪽 구부속청사 가설건축물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4개과, 청소과와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가 분산되어 근무를 보고있으며 구본청 통합을 통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속청사 증축 2개 동은 본청사 증축과 자원봉사센터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인천시 공유재산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가설건축물 2개동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 현재 입찰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시공업체 입찰, 계약을 하고 12월 준공하여 통합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청사건축물 유해요소 해소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본관 외 4개동 신관, 의회, 부속동,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에 58면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임시주차장을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청사 안전점검 및 보수시행과 전기, 소방안전점검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청사 확보 및 기술업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동청사의 현대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술지원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안8동사무소 증축공사는 7월 착공하여 8월 6일 준공완료한 바 있으며 주안6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목표로 현 공정 3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안5동 및 문학동 청사 증축과 주안8동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안6동사무소 신축공사 완료와 관련하여 기부채납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회계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재산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38쪽 지금 자산현황이 이게 맞는 것이에요? 7,136억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직 미조사된 것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미조사된 것은 없고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자산실사를 실시했습니다. 7,135억이 자산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170억 정도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부채는 어떤게 2종류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방채 사용이 6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충당금이 70억 정도되고요.
○위원 김기신 퇴직금 충당금이 부채로 남아있어요ㆍ.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재산현황에서 7,13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식부기 때문에 실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에 모든 자산은 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모든 자산이 들어 갔다고 봐야죠.
○위원 김기신 예를 들면 가로수까지 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했고요, 건물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원가 계산으로 산정했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산실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41쪽 구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보면 임시주차장 58면 만들어 놨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구 경인교대초등학교 정문입구에 58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에 주차는 누가 주로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일반민원인들, 저희 청내에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여기도 요금을 받고 있는건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요금은 안받고 있죠.
○위원 김기신 본청은 받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그럼 여긴 왜 안받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쪽 부분은 사실 청외거든요. 청외이기 때문에 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깥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경인교대초등학교 58면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대고 있는데 공무원들 편의를 제공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무원들도 대고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민원인들은 본청에 주차장에 58면이 나가 있는 바람에 상당부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차 댈 리가 없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아직 최종계약만 되어 있고 일부부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한 절차가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성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무료로 개방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공무원들한테 특혜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지금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안오는 분도 있죠. 각 부서에 관용차를 배치해 주는 것도 재산회계과 소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자동차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용차.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용차량은 저희가 하고 있죠.
○위원 김기신 배치권도 거기에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그럼 배치를 주로 몇 대가 있어요? 관용차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총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전체 총 99대중에서 36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어떤 출장이라든가 긴급을 요할 수 있을 때 적절하게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배차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과에 배차를 해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재산회계과에서 내 주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각 과에서 저희가 전체 총 99대가 현재 보유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부서별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각 과에 배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운영은 각 과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38대인데 분포도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과에 몇 대가 들어가 있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화물용은 중형차 6대는 건설과 3대가 있고 환경녹지과 2대, 청소과2대, 그 다음 화물용소형은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15대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 1대,청소과에 1대, 도시관리과에 1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화물용은 그렇고 업무용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승합용은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에서 1대, 문화공보실에서 1대, 청소과에서 3대, 보건소에서 2대, 자원봉사센터에서 1대, 그렇게 있고 업무용승용차는 소형이 의회에서 1대, 보건소에서 1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업무용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화물용도 업무용이고 소형차도 업무용이고, 업무용을 외부에 출장용으로들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출장용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업무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차요청이 들어오면 배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것 한편으로 이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출장을 할 일이 있겠죠. 자기 차를 안가지고 오면 업무용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있죠.
○위원 김기신 그게 원활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배차간격을 봐서 차량이 쉬고 있다라고 하면 배차를 해 주고요,
○위원 김기신 자기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출장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그 사항을 말씀좀 드릴께요. 사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배차를 했을 경우하고 배차를 안할 경우하고 거기에 따라 배차를 했을 경우에는 출장비가 더 많이 지급되고요. 내 차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서 차량부분은 제외가 되어 가지고 출장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혹시 출장갈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부족한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이고 결국은 내차를 가지고 가면 출장비가 더 나오죠. 업무용을 갖고 가면 출장비가 줄어든다 말이죠,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야, 이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최소한도로 차를 안가지고 와도 언제든지 상시 업무용을 가지고 출장을 나갈 수 있게끔. 다만, 내 차를 갖고 가는 사람은 봉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출장비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나갈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시스템으로는 업무용차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궁극적으로는 업무용차량을 확대하시고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업무에 불편없이 해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당연히 업무로 출장을 가게되면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는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출장비가 늘어나고 업무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출장비가 줄어드는 이런 것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근할 수 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이라고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그 비용 얼마 안든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원활한 차량을 보유하는 금액은 크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주차를 해 놓는 행위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해서 담당부서장한테 질문하는 거에요,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없는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김기신 재산회계과장께서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에 불편함 없이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될려면 업무용승용차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생각 안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산정도 안하고 예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업무용차량비가 이 정도 드는데 이것과 사회적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크냐 적으냐를 명백하게 부서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측면도 있겠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총무과에서 전체정원이 얼마냐 해서 840명 된다고 했는데 각 부서에 보면 20에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다 차 1대씩 다 해서 출장을 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
○위원 김기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김기신 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 지금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니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든가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보라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현재 구청에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3년 정도면 당초에 도색을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지나야 저희가 도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 정근창 의회사무실은 몇 년 된 것이에요? 의회건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요? 그럼 내년에 하셔야 되겠네. 3년이면... 그리고 본관에 엘리베이터설치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예산확보 안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작년에 예산이 선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설치한다고 해서 장애인들... 엘리베이터 한다고 해서 김유곤 과장 있을 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요,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그때 당시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때 엘레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3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있죠? 3개월간 하셨는데 5,500가지고 39쪽요, 19필지만 4번 했다는게 뭐죠? 19필지에 4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4회 19필지라는 의미는 저희가 4번 나가서 19필지를 확인해서 현황측량을 확인했다는 뜻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19필지를 4번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번 했다는 게 아니고요, 4번 출장을 나가서, 날짜는 다르겠죠. 19필지를 현황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게 5,500 들었다는 것인가요? 소요 예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 소요예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체예산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현황측량 4회 19필지 해서 소요예산이 5,500 나온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시비가 3,400이고 구비가 2천 정도 해서 5,500이 소요 예산이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공유재산 총관리하는데 5,500이다.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변상금 부과해서 114건 1억7,700인데 변상금은 무슨 변상금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대부, 납부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납기에 있어서 납부를 안할 경우 20%에 대한, 그러니까 대부료의 20%, 만약에 100만원이라면 120만원. 20% 추가해서 변상금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14건에 1억7,740만원을 부과했는데 얼마나 징수가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것은 지금 현재 7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한달기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부과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차후에
○위원 정근창 부과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부과기간은 저희가 분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개월을 주고 있거든요. 60일. 두달요. 그러니까 7월31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한 기간을 따지고 그러면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 정근창 보통 10월말까지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징수효과가 나타나겠죠.
○위원 정근창 그러면 변상금이라는게 국유지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정근창 이건 1년에 1번씩 받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를 해서 1년에 1번씩 공시지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매년 7월달에 부과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기간은 매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과시점, 그러니까 만약 1월달에 부과했으면 익년도 1월달에 해서 부과를 하죠.
○위원 정근창 아뇨, 왜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 몇 필지가 있다는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필지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하는 시기는 같을 것 아니에요. 몇 월달에 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부과시기는 꼭 같다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시점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듣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정근창 그럼 매년 1년에 한번 씩 나가서 측량하고 부과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가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년 몇 월달에 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정근창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라는게 어느 국유지 땅 쓰는 것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럼 토지를 쓰는 사람이 1년만 쓰고 안쓸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매년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럼 위원님께서는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정근창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임대료하고 변상금하고는 별개거든요. 임대료 부과도 매년 하거든요. 변상금도 매년부과를 해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위원 정근창 전 임대료쪽으로, 이건 임대료가 아니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변상금이죠.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께요. 지금 변상금부과 114건에 1억7천이라는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임대료를 내겠다고 신고를 하고 써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그냥 발굴되지 않은 지금까지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새로발굴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한 것으로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라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조사 기 돼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구청사 유지관련 및 안전점검, 41페이지에서 연면적이 1만2,183평방미터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구청사 41페이지 지금 여기 본관, 신관, 그리고 의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 다 포함해서
○위원 노태간 그리고 외주에 밖에 있는 청소과라든지 도시관리과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제외죠.
○위원 노태간 제외인가요? 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지금 어디까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지 면적은 우리 여기 있죠.
○위원 노태간 본관, 신관, 의회, 이거만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밑에 우리가 산 부분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미포함된 것이죠.
○위원 노태간 그것까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구 경인교대초등학교 지금 아직 그것은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고요, 영구취득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럼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4천평 정도 되네요. 연면적은 4천평이고 대지 면적은 3천평 정도 되네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39페이지에 보면 구유지 부분에 보면 이게 만약 국유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관리는 하지만 팔았을 때 비용은 국가로 가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매각을 했을 경우는요, 7대3 비율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가능한한 팔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구수입으로 3은 저희한테 오는 거죠.
○위원 노태간 그럼 시유지도 마찬가지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구유지는 100% 저희한테 되는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노태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쓸데없는 부분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요.
○위원 노태간 보존가치가 없다거나 이미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가능한한 서로 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게 도움이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국공유지가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혹시 도움이 된다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현황을 나와 있는게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자료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필지에 대한 현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노태간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네, 노태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임시위원장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7월1일자로 평이라는 용어를 안씁니다. 제곱미터 사항으로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재산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곱미터 사항들이 국회차원에서나 행정자치부 사항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세입자들 있죠, 세입자라고 합니까? 전문적 용어가 뭡니까? 사용자라고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점유자요?
○위원 김기신 지금 계약을 맺고 이렇게 임대를 받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대부같은 경우에는 점유자분 되시는 분이 직접 저희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대부분의 징수가 잘 안 되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부같은 경우는 징수가 되고요, 변상금 부분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임대를 안낼 때는 어떤 조항으로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징수실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요. 시효소멸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재산가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요,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기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사시는 분들, 재산조사를 해 봐도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본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무슨 얘기냐 하면 넓은 땅을 점유를 해서 거기서 다시 전대를 하는 행위가 있죠. 전대하는 행위에는 분명히 전대한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정의로운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년동안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전대를 한 사람한테 직접 계약을 맺어도 되잖아요. 물론 지상권을 원래 점유자가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전대를 했다면 지상권은 포기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충분히 전대한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 임대료를 100만원 주셨으면 전대한 사람들하고 직접 계약하면 50만원, 40만원, 60만원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 이걸 정리 못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대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나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전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발견을
○위원 김기신 없다 말입니까? 전대한게 없어요? 사실파악을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에는 그 파악을 못했거든요.
○위원 김기신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번지 수가 다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에요? 그것만 한 번 확실하게 해 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일정부분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김기신 아니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재산회계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3월23일날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전대한 행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서류상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것인지, 팀장들 전대한 것 있나 아는 분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주안5동같은 경우 1425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점유한 부분이대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었고 무단점유하면서 그동안 변상금을 안내면서 임차인한테는 세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에 9월 자로 해서 조사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산공사로 인수목록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요. 지금 현재 무단점유중에서도 영세민이라든지 소규모 있는 부분들, 어르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목록을 다 넘겼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를 해 갖고 사는 것, 없는 것 때려부신다는 것도 이거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의로움을 세우자는 얘기에요, 많은 땅을 점유해서 불법으로 임대해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도 조치를 못한다고 보면 이건 행정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전혀 그런 행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됐고 추진된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 제가 알기로 주안5동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1512-3인가 고물상 있고 그런데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 6필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계요청이 아니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해서 넘긴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대리 이한형 김기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아까 간판 있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월말까지 교체라고 하셨죠?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과장님한테 실례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욕심이 있어요. 가능한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아는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8페이지 보면 자산현황하고 부채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클까요? 파일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광범위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
○위원 노태간 한번 제가 가능한한 자산이라든지 근본적인 것부터 아는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 저희가 통합재정보고서가 이번에 시험용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시험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위원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면 드릴수는 있어요. 시험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히 작성이 되어서 그때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체 구의원님들이 같이 이 문제를 같이 알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형 자산현황 7,136억8,286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산내역 책자로 나오신 것 있잖아요. 그거랑 부채내용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통합재정보고서는 먼저 번에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자료요청 사항이
○위원장대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이 하신 것, 할 수 있는 책자부분도 있지만 성심성의껏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대리 이한형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소관의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청 소 과 장 권 후 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