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외 9인 발의)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김종환 의원님 외 9분이 발의한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12월 8일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심사 후에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 제11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안 제15조)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지정하여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154만원이 되겠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서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을 제정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2호에서 열거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몇 개 구·군에서는 어느 정도?
올해부터 시와 타 구가 전부 다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서 평등의 건, 이런 건 이미 중앙에서 법 제정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만 딱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절차라든가 이런 걸 제정하는 것이죠.
부칙이 이미 시행법이 다 있고 그럴 텐데.
중앙에 다 돼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꼭 이걸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으로 있고 그 외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과 성평등, 성인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해서 이 10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맞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꼭 동반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져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꼭 이걸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써가면서 꼭 만들어야 되나, 이건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몰랐던 좋은 의견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1996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이후 18년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근거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대행업자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결과 인천광역시 하수과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하였고 2014년 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996년 수수료 조정 후 18년간 동결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2012년 서울시 등 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수수료 현실화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9월 인천시에서는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인천발전연구원)를 내놓았고 우리 구 역시 용역결과에 따라 수수료 현실화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적의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단일화된 인상금액을 마련코자 인천지역 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협의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및 남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인천시 8개구를 처리하는 가좌처리장 처리용량은 (㎥/일) 1일 1,780톤이며 남구는 2014년 기준 1일 340톤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업체 현황은 15개 업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8개 구 현황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거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남구가 18리터당, 즉 10리터당 200원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 4,662원, 추가요금 1,135원으로 인천시 각 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래는 인천시 8개 구 현안입니다.
6대 도시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를 보시면 우리 시의 경우 6대 도시 평균보다 낮고 서울, 부산보다는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6대 도시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현황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 및 타 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종 100% 원가 현실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인천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0월 인천시에서 군·구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조례개정을 요구하였고 12월 인천시 정화조협회 역시 분뇨 수집·운반·운반비 원가 현실화를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1월 7일 군·구 담당자들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조례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 21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정화조 현실화율 83%, 분뇨 현실화율 70%를 적용하여 개정시기는 2014년에 개정하고 홍보를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와 조례안 확정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타구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조례개정(2014년 9월) 기본요금 2만 1,053원, 추가요금 1,628원, 분뇨 401원으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계양구는 조례규칙심의 완료 및 안건 의회상정하였고 부평구, 남동구 역시 물가심의를 완료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완료 개정안의 내용은 정화조 오니를 43.6% 인상하여 기본요금 2만 1,050원, 추가요금 1,620원, 분뇨요금은 100% 인상하여 10리터당 400원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충분한 홍보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시행토록 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군·구 간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군·구 청소업무의 협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996년 조정 이후 18년간 동결되어 업체의 경영난 심화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적정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상태로 동 인상안은 2013년 9월 인천광역시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2014년 1월 단체장 협의회 논의 결과 및 용역보고서 2015년 원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인상(안)은 현실화율이 정화조 오니 83%, 분뇨 70% 수준이며 현재 수수료 대비 정화조 오니 기본요금 43.6%, 추가요금 42.7%, 분뇨요금 100% 상승되는 금액으로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적의 인상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상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 간의 홍보를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수수료는 하수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각 구가 개별 의회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고 또한 각 군·구의 허가받은 업체는 구를 대행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가좌분뇨하수처리장에 일괄 반입 처리하는 형태이며 각 구의 모든 분뇨가 동일한 가좌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기에 공공요금인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구민들의 불만 및 업체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일한 금액 인상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적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오랫동안 동결됨에 따라 관련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96년도 수수료 조정 이후 18년간 동결되어 왔던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물가 및 임금인상 등 현실에 맞게 증가시켜 관련 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수수료 인상안의 경우 인상률만 본다면 인상률(정화조 43.6%, 추가 42.7%, 분뇨 100%)이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천시에서 실시한 원가 용역 결과 정화조 오니의 경우 기본 2만 5,248원, 추가요금 1,951원, 분뇨의 경우 10리터 당 572원으로서 용역결과 대비 반영률은 각각 83%, 70% 수준이며 2014년 5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처리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하고자 했다면 인상요인 발생 당시 인상했어야 함에도 인상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의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근거한 수수료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인상요인 발생시 시기를 일실하여 한 번에 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정책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행정협의”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협의 정당성과 영업권 침해 여부, 조례 제정시 구속력의 한계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구민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제7조(행정협의) 있잖아요.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군·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분뇨를 이송하고자 할 때는 이송펌프를 설비하거든요.
고장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만 부득이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견됩니다.
타 군·구에 그런 장비들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임대한다든지, 서로 공조체제를 갖춘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특히 폭우나 재해대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경우 각 군·구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죠?
부득이한 사항들이라고 해 봐야 그분들이 차량 같은 부분들만 잘 정비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그렇지 못한 데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업체한테 박탈을 하든가 해야지 분뇨 치우고 와서 고장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경우에는 저희가 각 구·군 간의 협조체제를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을 따려면 그런 구비조건이 다 갖춰져야 영업을 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영업을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구 내에서 우리가 몇 개 업체죠?
계양구, 부평구가 그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각 군·구 간의...
영업권도 좀 침해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이 고장나면 그 길이만큼 그게 들어가서 퍼올려야 하는데 장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평구나 계양구에는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장이 안 났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큰 용량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인상률이 없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수시로 해서,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을 많이 먹게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찬반토론을 많이 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을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18년 동안이나 수수료가 동결되어 왔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업체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문제.
또 물가대책위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원안가결했다는 점, 타지에서도 이번 기회에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그런 합의를 봤다는 점,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수수료 인상하기 전에도 보면 업체 간의 수수료 덤핑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수료 인상하고 난 뒤에도 덤핑행위하면 수수료 인상한 효과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담만 갖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 효과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덤핑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싼 가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간 자율경쟁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담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건 저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넘나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종전에도 그랬는데 개정 이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면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입찰제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덤핑행위를 너무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덤핑행위한다는 것은 경영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경영악화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한도를 정해 놓고 업체들 간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덤핑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면 확실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금액을 올려서 담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 충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수수료 인상하고 나서도 그게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나 구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게 저희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업체들 간의 그런 자율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18년간 저희가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서 그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율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홍보한 다음에 7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6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업체들이 아파트나 단지에 나왔을 때 아파트에 공지를 붙인다든가 관리사무소에 공고를 붙인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홍보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된다고 봐요.
의회나 구 입장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거니까 부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오른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2015년도 물가상승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있으신지.
갑자기 100%, 80%, 70%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는, 2016년 정도까지는 이 금액으로 동결된다고 한다면 2016년 이후에 정확하게 용역 요청을 해서 물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만약 올라야 된다면 1년에 최소한의 %로 올라서 주민들이 한 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율경쟁을 하는 부분을 갖고.
협정했으면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수수료 인상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덤핑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죠.
용역을 주면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이렇게까지 부담을 가지면서도 인상안을 만들어놨는데 덤핑해서 수수료를 낮춰서 받는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전번에 업체 관계자들이 와서 토론회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소통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스스로가 덤핑행위를 하는 것을 협회에서 막을 길이 없어서 서로 자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분뇨 수를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올려지는 것인데. 덤핑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덤핑을 한다면 굳이 올릴 명분이 사라지고요.
덤핑해서 가격을 낮춰서 한다고 하면 경영난이 악화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욕을 먹느냐.
위원들이 수수료 인상안 심사도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담합행위를 하는 것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18년 동안 업자들이 담합을 하고 덤핑해서 이게 인상이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에서 담합을 해서 안 올린 겁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거 우리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이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계약했을 때 용역을 줘서 물가산정을 분명히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에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정요금을 받아서, 지금 우리 관에서는 상한선만 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을 딱 정해 놓고 그 이상 받으면 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상한선, 그 금액만 받아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는 지탱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먹을 걸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 음식 주고 싸움 붙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형펌핑이 없단 말이에요.
업자들에게 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사면 망하는데, 안 그래도 망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15개 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사봐야 어디 한 군데서 사야 하는데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정화조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심각했던 것 아닙니까.
상한선을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덤핑을 왜 하겠습니까?
너무 영세했기 때문에, 이 덤핑을.
하루에 100톤을 치워야 되는데 200톤을 갖다 버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막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망하고 또 그러고 망하고.
이 상황이 10년 정도 이상은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업자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본 위원이 그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관에서 횡포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올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올리지 않습니까?
담합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과 담합해서 올리자, 말자 결정해서 얼마 올리자 처음부터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올리고 10년 있다 올릴지 15년 있다가 올릴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과장님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에게 잘못했다고 질타할 수도 없게끔 지금 구도상 돼 있어요.
2년 있다가 재계약할 때 과장님이 용역 줘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상한선을 정해 주는데 일단 상한선을 정해 놓고 후 법령을 그 이하로 받으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경쟁체제에서, 우리 구에서는 상한선만 정해 놓고 싸게 받는 것까지 법으로 제재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지금 제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법 제정을 상한선 이하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실무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왕 조례 변경한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속조치로,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재정이 괜찮을 정도로, 생활을 못 할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법 재정을 할 수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제7조 사항들이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업자들끼리 해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꼭 조례로 이렇게 제7조를 해 줘야 하나?
업자가 필요하시면 자기네들이 부르겠죠.
이것이 일개 몇 개 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추가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인상안에 대해 적용을 해 주게 되는데요.
남구에 있는 분뇨 수집업체의 차량이 있을 텐데 차량도 노후화가 많이 됐을 겁니다.
분뇨 인상안 전에 혹시 차량 노후 파악을 혹시 최근에 한번 하셨습니까?
가령 아까 뒤에 조문에 있는 도색이라든지, 메터기.
요즘 주유나 이런 데 보면 메터기가 가장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같은 경우도 메터기가 노후되면 일정 부분 0에서 시작되지 않고 메터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 동결기간으로 인한 재정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차량 대수 중 지금 현재 내년도 6월, 가동하기 시점 전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차량, 각 가지고 있는 업체별로.
차량이 세 대 있는데 세 대 중에 노후가 돼서 두 대만 가동이 가능하다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고 주고 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1차적으로 노후차량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후화 관련해서는 70%, 80%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노후 파악으로 그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자면 좋은 인상안 취지로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 전에 좀 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화된 그런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노후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도색해서 우리 남구의 심벌마크를 정확한 자리에 배치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고요.
80% 정도라고 하는데 메터기 점검 교체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6월을 기점으로 3월이든, 4월이든...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어느 한 재정비 시점을 정하고 업체별로 이런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재정비를 하시라고 통보를 주고 아까 재정비 사항에 메타기라든지, 도색부분, 차량 노후화 정비부분을 사진이나 직접 다 방문 못 하시면 그렇게 받아서 하여튼 6월 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분뇨가 인상됐음에도 어떤 서비스라든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오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죠.
저희가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월, 2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7조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그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는 없나요?
이게 남용해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쪽에도 오고 저쪽에도 가고 이런 남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부득이한 경우가 무슨 경우죠? 그걸 알아서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집어넣을 수는 없나?
그런데 이런 행정협의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우리가 이걸 조례로 정해 버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 가서 치우더라도 이 사람이 불러서 부득이하게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경우는 구청에다가 꼭 신고해야 합니까?
서로 공문협조가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예기치 않은 경우가 발생되면 그런 공문은 반드시 오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예상치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 행정협의라는 게 행정기관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업체 수’, 업체와의 협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타구에 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려처럼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15개 업체가 단 기간 내... 1일, 2일 정도 기간 내에 넘쳐나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업체 스스로...
그런 경우 때문에 포괄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남구 조례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주민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상 가이드라인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2015년도 전국 평균 70%, 광역시 평균 80%로 정해져 있으며 저희 남구는 처리 원가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40%로 정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지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되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코자 합니다.
봉투가격은 인상 추진 배경으로는 2004년도 10년 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도입과 음식물 폐기물 직·매입 금지와 런던 국제협약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어 매년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원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부담률과 봉투 판매가격은 10년 전 가격으로 현재까지 동결된 수수료로 처리원가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26%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구 재정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타 지자체, 구 별로 서로 다른 쓰레기봉투 요금을 구청장 협의를 거쳐 1리터에 60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현재 처리 원가에 대한 주민 부담률은 40%로 적용·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투가격 1리터 35원에서 60원으로 인상·적용하면 4인 가구 평균 배출량 30리터를 기준으로 1,050원에서 인상 후 1,800원 정도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0리터 김장철 보급 신설입니다.
개정사유는 물기가 많은 음식물류 전용봉투 20리터의 무게는 20kg∼30kg으로 배출되어 있어 비닐 재질의 봉투가 중량을 견디지 못해 찢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연세가 많은 수거 종사업자들의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 질환발생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부피가 크고 가벼운 김장철 배추 쓰레기 배출 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3항,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수거용기는 건물 내 적당한 곳 등으로 설치한다의 개정 사유는 수거용기가 도로·인도에 비치되어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수거용기의 지정장소를 내 집 상가 앞에 비치·관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11호 관련 <별표 2>, 1리터의 봉투, 추가 제작 사유로는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음식물 봉투 사용 시 악취 등의 사유로 추가·제작·건의 민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1호 관련 <별표 3>, 전용봉투 제작 시 문구를 수정하는 사유는 타 구에서 사용불가 안내 및 쓰레기 도로 배출 금지를 위하여 내 집 상가 문 앞 배출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인상된 기준에 따라 1리터에 60원, 1kg에 80원으로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목적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지도·계몽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경우 2000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제로 전환되었지만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봉투값 인상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43억 6,000만원이 소요된 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1억 3,000만원으로서 주민부담률은 26%에 그치고 있지만 일반생활쓰레기의 경우 주민부담률은 77%로서 일반생활쓰레기 주민부담률 대비 50%의 부담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주민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15년도까지의 주민부담률을 80%가 되도록 제시하고 있고 인천시 산하 자치단체별 주민부담률을 보면 연수구가 40%로 가장 높고 계양구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주민부담률의 형평성 문제로 2014년 9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협의하였고 관련부서에서는 2014년 11월 4일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에 종량제 봉투 인상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얻은 후 2014년 8월 18일에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제9조 음식물쓰레기봉투 인상안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환경부 지침, 자치단체 간 주민부담률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기를 일실하여 인상률이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단계별 구민 부담 최소화 정책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김장철과 가족구성원 수가 적은 세대를 위한 전용봉투 20리터와 1리터를 제작 보급하는 것은 구민의 편리를 위한 정책으로 이견이 없으며 기타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구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리터는 추가 제작되지만 2리터에 70원을 했었거든요.
2리터에 70원해서 120원, 50원 오른 거죠.
이건 왜 전체 시·군·구가 맞추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직 절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걸 보면, 다 이런 걸 현실에 좀 맞추도록 조금씩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40%면 이것도 한 10년 있다가 또...
10년 있으면 60원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지고 부담하더라도 그걸 물가인상률에서 조금씩 올려도 맨날 40%거든요.
물가인상률은 부담 없이 맞춰야 하거든요.
한꺼번에 안 하고 앞으로 이런 건 단계적으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아까도 설명은 해 주셨지만 보통 2월 말이면 각 구가 다 끝날 걸 예상하시나요?
현재 각 구별로 정기의회 개회 중에 있고요.
올해 못 하면 내년 초에 임시회를 통해서 최소한 2월에는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연수구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주머니들은 100원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 전화를 합니다.
쓰레기 봉투값 올랐는데 그쪽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는 아직 35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우리가 60원이 돼 버리면 이게 지자체별로 해서 전에도 1998년쯤인가 그때도 이걸 악용해서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도 있어요.
그때 남구가 생활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쌌거든요.
그 상황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구가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와닿는 건 “왜 우리만 비싸ㆍ 구청장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ㆍ”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점을 타 구가 하는 걸 본 후 3월경으로 맞추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시고 나서 이걸 구청장님이 연두방문할 때 이걸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키셔야 합니다.
전에 한번 이런 인상안을 올려놨더니 집행부에서 다 올려놔서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됐다.” 그러면 구의원들,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질타의 대상이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셔서 3월쯤 다른 구도 보면서.
시행시기는 부칙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자마자 줄줄이 인상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주민들께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복지에 대한 부담이 점차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후속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무단투기가 증가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도 겸비해서 최대한 단속·점검을 통해서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남구지역 주민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 하나 사기도 힘든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죠?
이번에 쓰레기 봉투값도 인상시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것을 또다시 수거해서 치우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
극빈자들을 찾으셔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부칙에 보시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8항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만약에 우리는 올렸는데 다른 데는 안 올리면 위원들이 의원 발의해서 이거 다운시킵니다.
분뇨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야 모든 분들이 인식하시기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1조 중 2015년 2월 1일부터를 2015년 3월 1일부터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 - 92호「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모두 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방법은 모두 삭제되었고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자율관리 협정과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대상 추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대상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3월 8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고 2012년 11월 19일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된 안 중에서 (안 제8조 신설) 주민협의회의 운영, (안 제9조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안 제14조 신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대상 추가, (안 18조 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위탁대상 추가, (안 제24조 신설) 수수료 금액 변경 및 감면 근거, (안 제25조 신설)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2항 3호의 주민협의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주민대표자 선임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제8조 2항 3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9조 4항의 하단,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9조가 아닌 제8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14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서 4항의 “영 제29조 제2항 2호에 따른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영 제29조 제2항 2호는 안전점검과 관련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조례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조례에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안 제24조와 25조 수수료·사용료에 있어 수수료 및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사무위탁 등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전에 보류됐었죠?
그런데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류된 사유가 뭐였죠?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서 보류결정이 됐었는데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일 큰 것이 수거보상금제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거보상금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 곳곳의 현수막들 그리고 족자형현수막이라고 전주나 가로등주에 매다는 현수막, 가로등에 매서 횡으로 펼치는 현수막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이걸 수거해 놨다가 월별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여기에 한 매당 가격을 매겨서 보상금을 지출하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르신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수거보상금을 전문적으로 타가려는 그런 사업자들이 생겨나서 어르신들을 고용형태로 해서 대거 수거했다가 한꺼번에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1년 동안 유지되어야 할 보상금이 1개월, 2개월 안에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나머지 10개월은 불법광고물이 넘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수거보상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거보상금제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수거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지금 삭제돼서, 수정돼서 왔다.
위원님들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여 주신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는 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된 표준 조례안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착오로 만들어진 것이 배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재검토 한 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가 일반적으로 다 철거, 수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시행령에 정한 사업자단체, 옥외 광고협회라든가 일부 광고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한 바, 안전점검 수수료가 아주 낮게 책정돼 있어서 사업자분들은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좀 성실히 하지 않는다든가 일부 사표를 냈을 때 고용해야 하는 기술자를 빨리 충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저희가 적발이 돼서.
2014년에 큰 사고도 나고 해서 안전에 있어서만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외 광고협회나 이런 쪽은 저희가 제외시키고 관련 기술자격증 있는 분들을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활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또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이러 이러 잘못한 사항이 있다라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해서 아마 인정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8조 제2항 중 3호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삭제하고 ‘4호부터 7호’를 ‘3호부터 6호’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호 중 ‘제9조의’를 ‘제8조의’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4호 중 ‘영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 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방침 결정『기초생활보장과-2171(2014.10.1)호』에 따라『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적정한 법인이 수탁·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여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8일까지로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5년 3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모든 구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종합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맞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과장님께 요구자료 했던 2012년도 현재까지 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항들이 시정, 주의를 받은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 봤는데 후원금 관리 소홀, 세출예산 집행안에 따른 회계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차량운행일지 등... 이게 다 돈과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들이거든요.
이거 다들 시정 다 되신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다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주의사항, 시정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자들을 교체할 수가 있나요?
구청장님이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걸 하겠다고 제안서를 냈을 거예요.
주민의 혈세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동의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물은 항상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지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위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법인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제삼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공개모집하는 동의안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천보육원 운영 관계라든지 그 부분만 거기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프로그램이 너무 방만하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새로운 위탁자에게 위탁을 맡길 때 그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자를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일단 입찰돼서 결정되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방만하게 안 하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프로그램, 어르신들한테 봉사활동, 봉사단들을 또 모집해서 나들이, 목욕 봉사 이런 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본 위원도 들르는데, 거기에 또 요양도 하죠?
거기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아주 잘해야 할 곳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도움도 받아야 하고.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거기가 박정자 관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정년이 되는 거거든요.
금년 연말에 정년이 되게 되면 1월에서 아마... 이끌고 못 가서 누가 대타로, 이끌 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 복지관을 끌고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관장님께서 정년을 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엄두가 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건 아시는 것 없나요? 왜 내놓는지?
그걸 앞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정말 잘... 심의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지금처럼 그 정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쨌든 심의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보고 하기 때문에 어느 법인에서 맡을지는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님들보다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선정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도 받고 무엇을 할 때 앞장서고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5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저성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회보장적 부담가중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적은 액수를 지원하거나 또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간의 불화가 발생되고 있기에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의내용으로는 중앙정부는 출산 및 육아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결·결의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밝은 미래와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출산·육아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김종환 의원님이 그런 대단한 촉구동의안을 시 차원에서 세 자녀 300만원 했던 것도 100만원으로 되고 둘째 자녀도 그런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잘 촉구 결의안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환 의원님과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 의원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출산·육아정책 확대 및 출산장려금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01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