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하게 신규 편성된 사업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예산안 307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675만원, 306쪽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5,8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과 예산안 336쪽부터 337쪽까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관련 시비가 삭감된 사유, 도시창생과 예산안 354쪽 체비지 무단점유 건축물 등 행정대집행 3,163만원이 증액된 사유, 교통민원과 예산안 370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1억 2,720만원의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안 397쪽 공영주차장 세입 3억 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398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위탁사업비 5,041만원이 증액된 사유, 398쪽 예비비 3억 3,59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407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서 경로당 시설임차비, 이게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됐거든요.
2015년도 본 예산에 이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전세 임대나 부동산을 아직 조사 안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정확하게 됐는지.
현지에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연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서 임차 대상지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용현3동 분회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위치와 100m 정도 밖에 거리 차이가 안 나서, 사실...
금년에 예산 확보했던 사항을 삭감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 사항으로 지금 돼 있는...
그때 말씀하실 때 1억 안에서 전세 임차하고 그 안에 시설까지 같이 하는 비용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동절기에 좀 더 빨리 알아보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 있잖아요.
시비로 340만원이 내려왔는데 12월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정리추경에 하셨죠?
18일부터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하면 13일 정도 쓸 운영비예요?
그래서 재가 또는 체험홈 거주 퇴소 대상 장애인 중 자가주택을 같이 못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추가로 시비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340만원을 세운 건지 진짜 꼭 필요한 건지 그 사항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세권설정은 11월에 했어요.
전세계약금액이 9,500만원 정도 됐고요.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남구청으로 임차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 사항들은 남구에 피해 보신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한 번 편성됐다가 국·시비 내시변경이 된 것 있잖아요.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변경된 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내시변경해서 증액됐다, 삭감됐다 이렇게만 기재해 놨는데 앞으로는 간략하게라도 내시변경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국·시비 반환들 그것 좀... 마지막으로 287쪽, 일반업무 추진비가 123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해도 12월에 업무추진하시는 데 문제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을 12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내년 4월쯤 가능할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김종환 위원님이 국비지원 촉구안도 내셨는데 2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어요.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둘째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예상했지만 그것도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294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79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당초에 만기도래자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예측 못 했습니까?
이건 전출자도 좀 발생했고요.
2008년에는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없었어요.
다시 만기돼서 돌아오는 분도 있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폭으로 증액된 게 306쪽,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인데요.
이게 기정액보다도 5,868만원이 있어요. 예산 통과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주는 건가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개인당 월 6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2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저희가 현재 1,300명인데 이걸 2만원씩만 더 늘려도 굉장한 금액이 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평가인증을 받는 곳의 수가 있고 이 예산이 잡히고 난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고 거기에 몇 명.
산출근거가 있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죠.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이 안 된 데도 보육교사가 증가된 분, 플러스가 5,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지수준으로의 금액은...
그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2월에 받는 사람이든, 10월에 받는 사람이든 추경예산안을 짤 때는 그때까지 평가인증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중에서도 파악 못 하셨어요?
거기에 얼마,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에 몇 명 증가해서 얼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산출근거 사항들은 준비를 잘해서 답변하실 때는 그 정도로 해야지 모든 걸 서면으로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인증받은 데 몇 명 해서 몇 개소, 몇 명 딱 하면 금액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추경할 때까지 보육교사 지금까지 증원된 게 얼마고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86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 정도로 답변을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의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와 연구활동비, 이게 어떤 건가요?
연구활동비라는 게 급여지원을 하는 건가요?
민간이나 가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가지고 지급하죠.
봉급은, 국·공립은 50%를 지원하니까 민간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런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걸 다 합쳐서 원장님이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거죠.
938명에서 아까 1,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003명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당 보육교사에게 연구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95만 5,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05쪽 보면 인건비 또 따로 지급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03명에 대한 남구어린이집 이 숫자는 지금 모르시죠?
지금 연구활동비를 받아가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명, 4명 정도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백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 95만원 지원받으면... 아까는 인건비가 100%를 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고 수당으로 더...
그 금액을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인증도 월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덮는 이불에서부터 시설, 아이들이 거기서 먹는 식사... 모든 위생 전반과 안전점검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이 평가인증 받은 곳보다 크게 낙후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인증 받도록 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원이 원래 충족수가 있는데 정원 충족수에서도 정원이 모자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인증에 대한 평가 목에 따라 변동이 조금 돼요.
인증평가 받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없다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675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2012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작어린이집이라는 한 개의 어린이집만...
공작어린이집 한 곳에다가?
시비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잘 된 어린이집에 이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지금 인성교육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인성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만 0세∼2세 보육료 지원해서 2013년 시비 미지급분 예산반영했는데 2013년에 8억 1,300만원을 시에서 안 내려보낸 겁니까? 그런데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만 0세∼2세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원래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비율로 삭감하고.
사실 여기도 5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걸 2015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하고 내년에는 또 시비에서 미리 예산이 부족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2014년도에 국·시비 매칭했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부족 분을 쓴 거죠.
그걸 썼으니까 시에서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쓴 그 금액을 시에서 이번에 내려보내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세대 정도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내용 사항인가요?
줄이는 차원으로 하신 거예요? 실제 속내는 어떠세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애초에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를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관서운영비와 시간 외 급양비와 예산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3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데서 108만 5,000원을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사기 임대료라든가 기타 관서운영비를 집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외 급양비를 저희가 상황근무를 또 하게 돼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12월에는 급양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우시지만 여기서 삭감을 일률적으로 5%씩 했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료나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 경비입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걸 안 먹이고 근무하려는 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관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많이 증가됐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초 도로 사용료 같은 것도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거쳐서,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액돼서 20억 9,000만원이 증액인 사항입니다.
또한 세출 역시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특히 하수도 분야에서 약 9억의 세출이 늘어나면서 하수도 분야도 세출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이걸 임의로 남겨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유보액에 따른, 구청 방면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안 했던 금액입니다.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은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서 수위계 통신비를 432만원에서 132만원밖에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산정 실수로 인해...
거의 60%, 70%가 남는 부분들인데, 적은 돈이라도.
그런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미관지구는 말 그대로 대로변, 상업지역 이런 데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선이 후퇴한 선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담장, 주차장 이런 것을 화단을 조성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그걸 알아보셔서 미관지구는 주차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보고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숭의 목공예마을...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5, 시 2.5, 구 2.5로 해서 전체 일할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요.
시에서도 이 부분을 1억 확보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사실 어렵고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확보하려고 상임위원회까지 했을 때 안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워낙 재정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여건이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얼마 정도는 세워줘야지, 국·시비가 같이 매치되는 부분들로 가야 이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숭의 목공예마을 사업이 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할 때도 계속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도 시비가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숭의 목공예마을에 대해 얘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시작한 거니까 잘 진행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면에서 삭감시켰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 시점에서 숭의 목공예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삭감했다고 구비로 대체한다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엊그제도 이 관련된 단체와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창작공방 쪽에는 사실 어린이 쪽과 성인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요.
운영의 주체나 이런 걸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숭의 목공예마을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직을 갖추는 관계라든지 운영에 대한 콘텐츠개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골목이나 마당을 정비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과 같이 직접 주민들 참여 하에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많은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그런 게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지나가는 중간에 이걸 시작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시다시피 보통 공모사업이 처음에 주민들에게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다든지 조직을 갖추는 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이 개입해서, 스스로 그걸 굴러가게 하려면 조합이나 이런 형태가 구성돼서 그렇게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게 연계가 바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대폭 전액 삭감된 거죠.
그 중에서도 1억만 안 되는 겁니다.
시비 준다고 했는데 시비 안 내놓는다고 구비로 대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약속된 것인데 시비는 시비를 받아야죠.
시비 안 주는데 구비가 대체해 버리면 남구는 안 줘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일단 중단하기는 좀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 놓으면 이게 사항들 하는 건데.
일단 이번 정리추경 때 사항들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 추경 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지역구 사업인데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하나도 새지 않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업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구비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남구에 녹지나 공원지역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정도 크기의 녹지는 하루빨리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연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계약은 3년 동안 계약금을 나눠 갚고 5년까지는 이자를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1차 계약금이 20억원에 달했습니다.
50 대 50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비 5억원만 내려오고 5억원은 안 내려왔습니다.
계약금은 벌써 지불한 상태고 시비는 안 내려오고 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중도금이라고 하나요? 잔액은 주는 거.
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계약을...
그 중 2014년에 20억원을 지출하고 2015년에 50억원 지출하고 나머지 3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는 원래 3년 계약으로 계약금액 입금을 완료해야 하는데 2017, 2018년까지 저희가 유예기간 2년을 더 해 놨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특약을 넣어서 해 놨고요.
향후 5년 이내에는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상황은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시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현금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에도 계속 요청했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구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새로 만든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짜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수봉폭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써서 지었으면 활용을 제대로 하든지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내년에 잘 가동할 수 있게끔 세웠습니까?
남구 관내의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 분수대 폭포 형태의 물로 인해서 미관적인 효과를 주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 시설물들을 시설할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그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가동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원 공공요금으로 거의 3억원, 녹지 쪽에 1억원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수도세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1년 동안 총 합해 보면 5억원 정도 돼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 4회∼6회 정도 30분씩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하러 오셨다가 꺼져 있는 시간에 오시면 비싼 돈 들여 가동도 안 하고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 야간까지 풀 가동하려면 엄청난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상 하루 종일 가동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이 대체적으로 건설될 때가 시 예산 사정에 걱정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쉽게 절감할 수 있는 게 그런 비용이거든요.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셨으면 일단 부딪쳐보고 답이 나와야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도...
일단 어떤 방법을 찾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서, 너무 아깝게 돈이 154억이나 들어 건설해서 무용지물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떠나서 잘 가동되면 인천시가 거의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송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도 수변공원 많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감축으로 가면 어떤 사업이든 감축으로 가야 합니다.
진행됐든 어떻든 간에 시에서도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의 정책사항들이 감축으로 가면 구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사업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활할 때도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 문화예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차원에서도 보면 시에서 과감히 정책을 바꾸면 구도 그에 따라 바꿔야 된다, 구비사항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이 안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당해서 구에 맞는 사업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이 돈 다 집행 가능해요?
지난 10월에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이 시비는 지금 체비지에 깔고 앉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세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안으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6,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야 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지난 9월에 시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5개 원도심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석정마을과 학골마을, 제물포 구역사업은 시에서 삭감된 관계로 내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2016년에는 공동이용시설사업, 2017년 마지막 해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60쪽, 용현3구역 정비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연계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구상용역비를 꼭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 관내가 4.6km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걸 꼭 추진해야 한다면 시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반씩 매칭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어떻게 될 사업일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의 돈을 용역비로 없애는 것은 본 위원은 아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이 만약에 빨리 되면 우리가 주차장을...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폭 20m로 해서 보면 9만 2,000㎡입니다.
여기에 전부 주차장을 만든다고 단순계산을 하면 3,066대.
한 대 세우는 데 7,000만원∼1억이 든다고 해서 단순 1억으로 계산하면 3,000대 정도 세우는 걸로 보면 3,000억 정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 남구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1년에 100억을 채 못 세웁니다.
30년 정도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경인선을 중심으로 빨리 추진할수록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지지부진한 이 재개발, 재건축도 영향을 미쳐서 빨리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까지는 4개 자치단체는 다 이 기본구상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빨리 반영해서 이걸 보내달라는 부천시의 공문이 저희에게 도착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구상용역까지 해 놓는 게 저희가 1단계로 할 일이고.
집값이 오르면 여기 발전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서명에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기본구상용역까지 해 놓는 것이 1단계, 우리가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빨리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용역에서 모든 걸 정밀하게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꼭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중앙정부에 얘기하려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5개 구가 하는 것보다는 시가 얘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가 용역비에 투자하게 되면 시가 더 관심 있게 중앙정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를 좀 잡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걸 하면 당연히 발전하고 좋은 점이야 본 위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5개 구가 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중앙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뭐든 시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이 5개 구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서울시장님과 경기시장님과 인천광역시장님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장님에게 얘기하시고 경기도, 부천시는 경기지사님한테 하고.
우리는 인천광역시장님한테 해서 촉구가 가도록 하고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나 합시다.
인천광역시에 남구 위원들이 가서 결의대회도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명부를 전달한 후속... 이 경인선 지하화를 시급히 빨리 해야 하는 기본구상, 그걸 해서 거기까지는 해야 중앙에서... 중앙에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언제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남구와 인천시 발전을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이지 서명부는 전달했는데 이것이 반만 지금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자꾸 시로만 밀면 이 예산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시의 입장은, 우리는 광역교통...
이미 그 사항은 다 촉구했어요.
왜냐하면 김익선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점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집행부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위원님은 그래도 주민의 혈세인데 시와 같이 연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계속하실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업체 사업포기가 4월달 정도 했습니다.
4월부터 사업포기한 것을 중구에 있는 견인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맞아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좀 낮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한 게 4,000건 이상 견인했는데 올해는 1,780건 정도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경험의 미숙과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들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 19억 5,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원들과도 통화했어요.
앞으로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은 좋다, 하는 말을 해서 확보를 해 주겠다는 시의원들의 확답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계약금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녹지조성 계획이 우리 구를 위해서 꼭 기관 내에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부계약을 체결했고 연부계약 체결의 계약금을 20억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의회 승인사항으로 확정되어야 할 예산 확정시기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시비·구비를 합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미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되지 않은 예산 한도에서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 잘못이 있고 저희가 업무에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경인철도 용역비 사항들은 김익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진짜 시와 연결돼서 해야만 이 사업은 진행된다 하는 게 김익선 위원님의 아주 절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명분은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용역은 언제까지 완료하시나요?
국책사업이잖아요, 언제까지 끝내세요?
김익선 위원님이 그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가에서 빨리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의회에서 저번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타 지자체와 회합을 통해서 용역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타 지자체에서 약속한 대로 용역비, 분담비를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구만 예산 승인을 안 해 줘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타 지자체 장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못 하면 그것도 남구 주민들에게 누가 되는 사항이다, 이런 판단 하에 우리가 조례를 승인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을 아십니까?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요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통과시켜주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설계가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용역을 우리가 확인해서 내용을 다 안 다음에 국가에 지하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모임을 한 겁니다.
결국은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내일모레 공사 착수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다짐받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인천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의견으로 상당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으로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의 예비심사에 대해서 삭감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36쪽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김종환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