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복지환경국ㆍ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하게 신규 편성된 사업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예산안 307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675만원, 306쪽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5,8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과 예산안 336쪽부터 337쪽까지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관련 시비가 삭감된 사유, 도시창생과 예산안 354쪽 체비지 무단점유 건축물 등 행정대집행 3,163만원이 증액된 사유, 교통민원과 예산안 370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1억 2,720만원의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안 397쪽 공영주차장 세입 3억 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398쪽 유료공영주차장관리 위탁사업비 5,041만원이 증액된 사유, 398쪽 예비비 3억 3,59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성되는 사항이므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 특별회계 407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사항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마다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저희 과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279쪽에서 경로당 시설임차비, 이게 전세물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회 추경 때 삭감됐거든요.
  2015년도 본 예산에 이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물건은 확보가 됐나요?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전세 임대나 부동산을 아직 조사 안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정확하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임차비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현지에서 물량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연계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서 임차 대상지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위원 정채훈  전세금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금액이요?
○위원 정채훈  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용현3동 분회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위치와 100m 정도 밖에 거리 차이가 안 나서, 사실...
○위원 정채훈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요구하는 위치에 임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했던 사항을 삭감하고 2015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 사항으로 지금 돼 있는...
○위원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 7,000만원 전세 나온 물건 이외에 지금 선정된 물건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쪽에서 요구들이 많으셔서, 임차비를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말씀하실 때 1억 안에서 전세 임차하고 그 안에 시설까지 같이 하는 비용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동절기에 좀 더 빨리 알아보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 있잖아요.
  시비로 340만원이 내려왔는데 12월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정리추경에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게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래 1억 2,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는데.
  18일부터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하면 13일 정도 쓸 운영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한 곳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운영비 내역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사단법인한국신장장애인인천협회거든요?
  그래서 재가 또는 체험홈 거주 퇴소 대상 장애인 중 자가주택을 같이 못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위원장 이한형  12월까지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본 예산에 됐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시비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니까 340만원을 세운 건지 진짜 꼭 필요한 건지 그 사항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8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11월에 했어요.
  전세계약금액이 9,500만원 정도 됐고요.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9,500만원, 2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억 1,5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1억 2,000만원 본 예산 쓰고 시비 340만원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자립생활주택 전세권설정.
○위원장 이한형  등기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무사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남구청으로 임차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예결위 전까지 쓴 내역처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옆에 안산단원에 대한 일단 명복을 빌고 지금도 아직 특별법 때문에...
  350만원 사항들은 남구에 피해 보신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시비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100% 시비인데 저희가 한 명이 유가족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한테...
○위원장 이한형  한 가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긴급생계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가정에 3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전 과가 다 동일한 것인데요.
  예산에 한 번 편성됐다가 국·시비 내시변경이 된 것 있잖아요.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변경된 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내시변경해서 증액됐다, 삭감됐다 이렇게만 기재해 놨는데 앞으로는 간략하게라도 내시변경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국·시비 반환들 그것 좀... 마지막으로 287쪽, 일반업무 추진비가 123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해도 12월에 업무추진하시는 데 문제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을 12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직원들 식사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이 세입에, 기정예산보다도 많이 잡혀있는데 이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어디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도화2·3동.
○위원장 이한형  도화2·3동 어디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쑥골공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쑥골공원이...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공단 인근지역 경계선에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골프장.
○위원장 이한형  경계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부지만 매입하고 사업은 언제까지 끝내시는 걸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착공은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내년 4월쯤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출산장려금, 김종환 위원님이 국비지원 촉구안도 내셨는데 2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어요.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둘째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출산하면 지원하기로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내년에는 어떻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내년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시에 얘기했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민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둘째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예상했지만 그것도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둘째아 낳아서 우리가 구비로 50만원 지원해 줬을 때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50만원 했을 때요?
○위원장 이한형  예결위 전까지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94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79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당초에 만기도래자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예측 못 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출자도 좀 발생했고요.
○위원 이봉락  전출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것의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가...
○위원 이봉락  전출자는 판단을 못 한다 하더라도 만기돼서 돌아오면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빼야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다음에는 이거...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지금은 건강보험 지원 안 하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안 하죠.
○위원 이봉락  안 하는 이유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2008년부터 지급하게 됐는데요.
  2008년에는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없었어요.
○위원 이봉락  출산장려금이 나오게 돼서 그건 안 한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위원 이봉락  본 위원 판단에는 출산장려금도 출산장려금이지만 건강보험을 들어줌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시 만기돼서 돌아오는 분도 있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2011년 3월 3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죠.
○위원 이봉락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 만기 돌아오면 그대로 돈 받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5년간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만기 도래한 이후로도 보장받을 수 있죠.
○위원 이봉락  그만큼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예산도 안 나가고요.
○위원 이봉락  예산이 남으니까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증액된 게 306쪽,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인데요.
  이게 기정액보다도 5,868만원이 있어요. 예산 통과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뵤육교사가 6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보육교사들은 정원이 없나요?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 주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정원이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동안은 정원이 안 됐는데 보충한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월 8만원이에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개인당 월 6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2만원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저희가 현재 1,300명인데 이걸 2만원씩만 더 늘려도 굉장한 금액이 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위원장 이한형  평가인증 받은 데서 2만원씩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금액이 그 금액 더하기 교직원에 대한 증액분, 그게 다 포함인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나눠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나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평가인증 받은 이유는 수시로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대표자가 변경되고...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금쯤이면 평가인증을 12월까지 받은 데가 파악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몇 군데, 몇 명의 보육교사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장 이한형  돈이 추가로 나갈 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평가인증을 받는 곳의 수가 있고 이 예산이 잡히고 난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고 거기에 몇 명.
  산출근거가 있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죠.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이 안 된 데도 보육교사가 증가된 분, 플러스가 5,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63개소가 올해에 평가인증을 추가로 받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몇 명?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거기에서 368명이...
○위원장 이한형  2만원씩 더 받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평가인증도 2월에 받았느냐, 7월에 받았느냐...
○위원장 이한형  총액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그건 그때그때마다.
  지금 현지수준으로의 금액은...
○위원장 이한형  18일 전까지의, 평가인증 받은 게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2월에 받는 사람이든, 10월에 받는 사람이든 추경예산안을 짤 때는 그때까지 평가인증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중에서도 파악 못 하셨어요?
  거기에 얼마,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에 몇 명 증가해서 얼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셔야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맨날... 과장님, 그런 건 기본입니다.
  그런 산출근거 사항들은 준비를 잘해서 답변하실 때는 그 정도로 해야지 모든 걸 서면으로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앞으로는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 파악 좀... 그거 금방 나오잖아요.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인증받은 데 몇 명 해서 몇 개소, 몇 명 딱 하면 금액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추경할 때까지 보육교사 지금까지 증원된 게 얼마고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868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 정도로 답변을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의 남구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와 연구활동비, 이게 어떤 건가요?
  연구활동비라는 게 급여지원을 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급여가 부족하니까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게 되겠죠.
○위원 정채훈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어린이집 원장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국공립어린이집은 80% 정도를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하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가지고 지급하죠.
○위원 정채훈  민간어린이집은 100%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보육료 같은 경우도 다 시비로 지원하고 이런 수당이라든지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정채훈  80%를?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 정채훈  100%를?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수당명목으로.
  봉급은, 국·공립은 50%를 지원하니까 민간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런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걸 다 합쳐서 원장님이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남구어린이집 재직하시는 분들이 보면 증액된 사유가 지원대상 보육교사 증가예요.
  938명에서 아까 1,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003명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당 보육교사에게 연구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95만 5,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05쪽 보면 인건비 또 따로 지급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03명에 대한 남구어린이집 이 숫자는 지금 모르시죠?
  지금 연구활동비를 받아가는 어린이집 개소 수.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개소요?
○위원 정채훈  네, 1,003명이 한 곳에 다 재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정채훈  나눠서 분산돼서 재직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받아가는 어린이집의 개소 수.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현재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한 어린이집 당 보육교사가 4명 정도 되겠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4명이고 어린이가 많은 경우는 더 많고요.
○위원 정채훈  4명밖에 안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적은 데는 가정어린이집부터...
○위원 정채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에 4분 정도 계시거든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명, 4명 정도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민간과 가정.
○위원 정채훈  여기는 민간, 가정이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을 받아간다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백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 95만원 지원받으면... 아까는 인건비가 100%를 다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고 수당으로 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 수당은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가 80만 얼마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의 교사는 월 8만원, 평가인증이 안 된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거죠.
  그 금액을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인증도 월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원 정채훈  평가인증을 안 받는 곳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덮는 이불에서부터 시설, 아이들이 거기서 먹는 식사... 모든 위생 전반과 안전점검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그걸 안 받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점검은 똑같이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았다가 안 받는 경우는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도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제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곳이 평가인증 받은 곳보다 크게 낙후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평가인증 받도록 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원이 원래 충족수가 있는데 정원 충족수에서도 정원이 모자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평가인증에 대한 평가 목에 따라 변동이 조금 돼요.
○위원 정채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남구 어린이집 민간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와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평가인증할 때 표 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평가 표요?
○위원 정채훈  네, 어떤 형식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인증평가 받으면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없다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675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 2012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인성교육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2012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작어린이집이라는 한 개의 어린이집만...
○위원 이봉락  공작...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공작어린이집.
○위원 이봉락  또?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한 군데예요.
○위원 이봉락  한 군데만 됐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왜냐하면...
○위원 이봉락  숭의2동에 있는 건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숭의1·3동, 이 한 어린이집만 됐고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시비로 1년에 675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작어린이집 한 곳에다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한 곳입니다.
○위원 이봉락  한 곳에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봉락  675만원이면 너무 많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전국에 이미 금액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시비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잘 된 어린이집에 이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 이봉락  그러면 이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인성교육 실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인성교육 실시하는 어린이집 현황은 없는데 나름대로 지금 누리과정이라는 게 만 3세∼5세의 어린이에서 누리과정으로 교과목에 인성교육을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마다 조금의 잘하고 못 하는 것의 차이점은 있지만 인성교육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특별히 우수하게 잘한다 해서 대상이 됐다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위원 이봉락  과장님, 남구 자체적으로라도 인성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인성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기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307쪽에 만 0세∼2세 보육료 지원해서 2013년 시비 미지급분 예산반영했는데 2013년에 8억 1,300만원을 시에서 안 내려보낸 겁니까? 그런데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그렇죠.
○위원 이봉락  그러면 2013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2014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만 0세∼2세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비율로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가 원래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비율로 삭감하고.
  사실 여기도 5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걸 2015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하고 내년에는 또 시비에서 미리 예산이 부족했던 것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죠.
○위원 이봉락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비가 부족해서 2013년도...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시비가 없어서 안 내려주니까 우리가 대체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2014년도에 국·시비 매칭했던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부족 분을 쓴 거죠.
  그걸 썼으니까 시에서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쓴 그 금액을 시에서 이번에 내려보내는 거죠.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제지원과 소관도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들이죠?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도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비 1,700만원 중에서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79세대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세대 정도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질의했는데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더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내용 사항인가요?
  줄이는 차원으로 하신 거예요? 실제 속내는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지 않아도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애초에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를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관서운영비와 시간 외 급양비와 예산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30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데서 108만 5,000원을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사기 임대료라든가 기타 관서운영비를 집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외 급양비를 저희가 상황근무를 또 하게 돼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12월에는 급양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우시지만 여기서 삭감을 일률적으로 5%씩 했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사항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 외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금 밥도 안 먹이고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잘 조정하셔야죠.
  연료나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 경비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12월에 환경보전과만 연료 안 때시고 사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연료가 급양비가 돼서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걸 안 먹이고 근무하려는 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그 과에서도 물어본 게 일률적으로 삭감,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필수적 경비사항들을 삭감할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것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몇 군데씩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청소관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차 추경에 대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증가된 부분들과...
  세출도 많이 증가됐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13억과 보조금 4억, 크게 그 두 건만 해도 17억이 늘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도로 사용료 같은 것도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거쳐서, 세입이 전반적으로 증액돼서 20억 9,000만원이 증액인 사항입니다.
  또한 세출 역시 7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특히 하수도 분야에서 약 9억의 세출이 늘어나면서 하수도 분야도 세출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머지는 다 잉여금으로 처리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32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건설과나 그런 과에다가 주민들이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좀 이렇게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 대처하라고 예산을 증액시켜준 건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반기 6월인가, 7월쯤에 전체적인 구 재정 관련을 조정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비 약 10% 정도를 유예시켜서 예산을 좀 유보시켰 습니다.
  건설과 자체에서 이걸 임의로 남겨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유보액에 따른, 구청 방면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안 했던 금액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은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0쪽에서 수위계 통신비를 432만원에서 132만원밖에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당초에 통신비 산정을 좀 과하게 예측했었습니다.
  산정 실수로 인해...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거의 60%, 70%가 남는 부분들인데, 적은 돈이라도.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환경미관지구는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미관지구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익선  네, 미관지구.
○건축과장 최영호  미관지구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미관지구는 말 그대로 대로변, 상업지역 이런 데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건축선이 후퇴한 선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담장, 주차장 이런 것을 화단을 조성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미관지구가 되기 전에 주차장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러다가 미관지구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는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없애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남구 쪽에 미관지구가 지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대부분 다 넘은 지역입니다, 오래됐고요.
  과거부터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위원 김익선  지금 신동아1·2차 건너편 코너에 안경점이 새로 생겼어요.
  그 안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그걸 알아보셔서 미관지구는 주차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보고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건축과장 최영호  개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실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숭의 목공예마을...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건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5, 시 2.5, 구 2.5로 해서 전체 일할로 사업이 추진됐던 건데요.
  시에서도 이 부분을 1억 확보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사실 어렵고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확보하려고 상임위원회까지 했을 때 안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워낙 재정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여건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는 정리추경 하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김금용 위원한테 저희들도 얘기할게요.
  시에서도 예산을 얼마 정도는 세워줘야지, 국·시비가 같이 매치되는 부분들로 가야 이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숭의 목공예마을 사업이 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 사항들에 대해서 추경할 때도 계속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도 시비가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숭의 목공예마을에 대해 얘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봉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의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작한 거니까 잘 진행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면에서 삭감시켰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 시점에서 숭의 목공예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삭감했다고 구비로 대체한다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장님과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요.
  엊그제도 이 관련된 단체와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창작공방 쪽에는 사실 어린이 쪽과 성인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그 프로그램 진행된 사항도 크게 만족하지 못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게 어떤 국가에서...
○위원 이봉락  요새 어린이집에 애기들 데리고 와서 공방한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성인들이 얼마나 참석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까지 설립돼서 승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운영의 주체나 이런 걸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 지역구라서 행사할 때마다 나가보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서면으로 다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숭의 목공예마을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목공센터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조직을 갖추는 관계라든지 운영에 대한 콘텐츠개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골목이나 마당을 정비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과 같이 직접 주민들 참여 하에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위원 이봉락  참여할 주민들도 몇 분 안 되잖아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된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성원이 많은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그런 게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프로그램 개발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숭의 목공예마을 전체적인 사업을 맨 처음에 구상했을 때, 최초에 이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지나가는 중간에 이걸 시작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보통 공모사업이 처음에 주민들에게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다든지 조직을 갖추는 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이 개입해서, 스스로 그걸 굴러가게 하려면 조합이나 이런 형태가 구성돼서 그렇게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게 연계가 바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중단할 것도 아닌데.
  지금 시비가... 대폭 전액 삭감된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5개 항목에서 다 시비를 삭감시켰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시비도 4억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1억만 안 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비를 지원받을 때까지 구비 투입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비 준다고 했는데 시비 안 내놓는다고 구비로 대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약속된 것인데 시비는 시비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최영호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 이봉락  일단 이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시키는 게 낫다, 그래야 시비도 빨리 줄 것 아닙니까?
  시비 안 주는데 구비가 대체해 버리면 남구는 안 줘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 발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단하기는 좀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 몇 달 지체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 놓으면 이게 사항들 하는 건데.
  일단 이번 정리추경 때 사항들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 추경 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쪽이 이봉락 위원님 지역구세요.
  오죽하면 지역구 사업인데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하나도 새지 않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정예산안보다 7.64%가 감소됐네요.
  그래도 사업하시는 데 크게 지장은 없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부족함 없이 잘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대비해서 7.6%... 예산편성도 나쁘게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도 347쪽, 용현녹지 조성사업에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로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구비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용현5동에 위치한 용현녹지 조성사업이 토지매입비만 100억원에 이릅니다.
  남구에 녹지나 공원지역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 정도 크기의 녹지는 하루빨리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연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부계약은 3년 동안 계약금을 나눠 갚고 5년까지는 이자를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1차 계약금이 20억원에 달했습니다.
  50 대 50으로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비 5억원만 내려오고 5억원은 안 내려왔습니다.
  계약금은 벌써 지불한 상태고 시비는 안 내려오고 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위원장 이한형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예요? 중도금 주는 게?
  중도금이라고 하나요? 잔액은 주는 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잔액은 2016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6년까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2016년까지인데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여기서 10억에서 5억밖에 시비를 안 줬는데 시에서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다 이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계약을...
○위원장 이한형  우리 계약금 얼마 줬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억 8,000만원 정도 해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성사업하는데 땅값 19억을 벌써 줬다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땅값이 97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 2014년에 20억원을 지출하고 2015년에 50억원 지출하고 나머지 3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데...
○위원장 이한형  추후에도 시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토지소유자와 저희가 연부계약을 체결할 때 2년 유예기간을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는 원래 3년 계약으로 계약금액 입금을 완료해야 하는데 2017, 2018년까지 저희가 유예기간 2년을 더 해 놨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특약을 넣어서 해 놨고요.
  향후 5년 이내에는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비가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주 불길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은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시로 보자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건설교통이 아니고 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인가요?
  하여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시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이것은 저희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힘이...
○위원장 이한형  그쪽에서 5억만 줬으니까 우리도 5억만 세우면 안 돼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런데 저희가 돈을 벌써 썼습니다.
  벌써 현금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통과도 안 됐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아니요, 시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구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의회의 승인권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연부계약 체결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데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러면...
○위원장 이한형  이런 절차를 다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시든가 해야지.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벌써...
○위원 이봉락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 정채훈  과장님, 2015년도 본 예산에는 지금 구비만 13억 잡혀 있고 시비는 안 잡혀 있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2015년에 시비·구비해서 50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위원 정채훈  50억이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정채훈  2015년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정채훈  25억씩 세워야 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우리 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3억원을 계상했고요.
  시에도 계속 요청했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거 본 예산 편성표만 보면 지금 시비 내시 받은 것도 없고 가내시 받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정채훈  시에서 지금 안 주겠다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내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 50억을 2015년에 구가 지금 다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현재 남구에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얼마나 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새로 만든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짜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수봉폭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김익선  우리 국내에서 거의 제일 잘 만들었다고 자랑할 정도로 좋은 폭포를 만들었는데 가동율이 너무 저조해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요.
  돈을 많이 써서 지었으면 활용을 제대로 하든지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내년에 잘 가동할 수 있게끔 세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수봉공원폭포가 제일 큰 폭포고요.
  남구 관내의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 분수대 폭포 형태의 물로 인해서 미관적인 효과를 주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 시설물들을 시설할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그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가동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원 공공요금으로 거의 3억원, 녹지 쪽에 1억원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수도세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1년 동안 총 합해 보면 5억원 정도 돼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 4회∼6회 정도 30분씩 가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하러 오셨다가 꺼져 있는 시간에 오시면 비싼 돈 들여 가동도 안 하고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 야간까지 풀 가동하려면 엄청난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상 하루 종일 가동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건설할 때 운영비는 계산 안 하고 일회성으로 지어보자고 해서 지은 거네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건설 사업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고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경시설이 대체적으로 건설될 때가 시 예산 사정에 걱정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쉽게 절감할 수 있는 게 그런 비용이거든요.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동이 잘돼야 사람들이 멀리 와서 자꾸 이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 정해서 가동하다 보니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감소되고 참 아쉽게 됐네요. 그곳을 어떻게 해야 하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원이나 쉼터를 순찰할 때 수경시설이 가동 안 되는 것을 보면 투자한 시설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대책은 한전에서 이걸 산업용 전기나 그런 식으로 바꿔서 굉장히 싸게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큰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기 전까지는 딱히 정확한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산업용 전기로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장이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익선  한전과 상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만약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어차피 국가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생각 가지고 계셨으면 일단 부딪쳐보고 답이 나와야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도...
  일단 어떤 방법을 찾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도 관련 법을 한번...
○위원 김익선  만약 안 돼서 국회에서 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하는 방법이든.
  연구해서, 너무 아깝게 돈이 154억이나 들어 건설해서 무용지물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떠나서 잘 가동되면 인천시가 거의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위원 김익선  연구해서 잘 좀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우리 구 차원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도 수변공원 많고요.
○위원 김익선  시 차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분들은 잘 몰라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저희 과에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감축으로 가면 어떤 사업이든 감축으로 가야 합니다.
  진행됐든 어떻든 간에 시에서도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의 정책사항들이 감축으로 가면 구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사업이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활할 때도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 문화예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차원에서도 보면 시에서 과감히 정책을 바꾸면 구도 그에 따라 바꿔야 된다, 구비사항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이 안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당해서 구에 맞는 사업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54쪽, 체비지 무단점유 건축물 등 행정대집행이 3,163만 8,000원이 큰 폭으로 증액됐어요.
  2018년에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이 돈 다 집행 가능해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지금 이건 시비 보조사항이 됩니다.
  지난 10월에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이 시비는 지금 체비지에 깔고 앉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세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어디, 어디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6,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단점유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지금 그분들은 거주 안 하시고 빈집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건축과와 협의해야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아니요, 저희가 대집행하고 폐기물 다 정리하고 체비지도 매각 공고를 해야죠.
○위원장 이한형  주차장이나 공원 만들 사항들은 없으세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구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체비지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 때도 석정마을이나 학골마을,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되게 미약하게 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난번 본 예산 심의 때도 일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지난 9월에 시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5개 원도심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원래대로 추진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석정마을과 학골마을, 제물포 구역사업은 시에서 삭감된 관계로 내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2016년에는 공동이용시설사업, 2017년 마지막 해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3년 안에 다 사업은 마무리가 가능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예산만 지원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도 석정마을,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 29억, 5억, 10억 정도가 다 삭감된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삭감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3개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이 다시 환원되는 걸로요.
○위원장 이한형  내시는 받은 상태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아직 내시는 못 받았고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년 안에 마무리된다고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60쪽, 용현3구역 정비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용현1·4동 주민센터 부지를 선정하는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변경내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 특별회계 397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교통공원 다 정비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공원이 지금 공사를... 먼저 번에 녹지 관계는 다 공사가 됐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언제까지 마무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달 말까지면...
○위원장 이한형  에코센터와의 연계는 얘기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에코센터와 연계는... 위원님들 말씀은 그 두 개를 합쳐서 건설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장소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서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특별히 연계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위원장 이한형  교통공원 건물 밑에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죠? 노원구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층만 올리면 에코센터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것이 시에서 한 공원부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결위 가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라도 제가 질의해서 정책을 논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준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365쪽,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또 올라왔네요.
  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국가사업으로 GTX 광역 교통 팀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로 저희에게 의견을 줬고요.
  기본구상용역비를 꼭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남구 관내가 4.6km가 됩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걸 꼭 추진해야 한다면 시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반씩 매칭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어떻게 될 사업일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의 돈을 용역비로 없애는 것은 본 위원은 아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 용역비가 아깝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지상이 만약에 빨리 되면 우리가 주차장을...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폭 20m로 해서 보면 9만 2,000㎡입니다.
  여기에 전부 주차장을 만든다고 단순계산을 하면 3,066대.
  한 대 세우는 데 7,000만원∼1억이 든다고 해서 단순 1억으로 계산하면 3,000대 정도 세우는 걸로 보면 3,000억 정도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 남구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1년에 100억을 채 못 세웁니다.
  30년 정도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경인선을 중심으로 빨리 추진할수록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지지부진한 이 재개발, 재건축도 영향을 미쳐서 빨리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남동구까지는 4개 자치단체는 다 이 기본구상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빨리 반영해서 이걸 보내달라는 부천시의 공문이 저희에게 도착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본구상용역까지 해 놓는 게 저희가 1단계로 할 일이고.
  집값이 오르면 여기 발전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서명에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기본구상용역까지 해 놓는 것이 1단계, 우리가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걸 빨리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용역에서 모든 걸 정밀하게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꼭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본 위원도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왕 중앙정부에 얘기하려면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 5개 구가 하는 것보다는 시가 얘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가 용역비에 투자하게 되면 시가 더 관심 있게 중앙정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를 좀 잡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걸 하면 당연히 발전하고 좋은 점이야 본 위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5개 구가 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중앙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뭐든 시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이 5개 구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서울시장님과 경기시장님과 인천광역시장님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장님에게 얘기하시고 경기도, 부천시는 경기지사님한테 하고.
  우리는 인천광역시장님한테 해서 촉구가 가도록 하고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나 합시다.
  인천광역시에 남구 위원들이 가서 결의대회도 해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장승덕 의장님이 같이 가셔서 거기서 그걸 전부 국회에다가 전달하면서,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경인선 지하화를 해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고 해서 전부 거기서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부를 전달한 후속... 이 경인선 지하화를 시급히 빨리 해야 하는 기본구상, 그걸 해서 거기까지는 해야 중앙에서... 중앙에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언제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남구와 인천시 발전을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이지 서명부는 전달했는데 이것이 반만 지금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자꾸 시로만 밀면 이 예산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시의 입장은, 우리는 광역교통...
○위원 김익선  과장님, 그러면 5개 시·구 위원님들을 국회 앞이든 청와대 앞이든 가서 궐기대회를 한번 하자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아니, 그건 서명부 전달했으니까 이미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했으니까 뉴스가 나오게끔 이 돈을 쓰지 말고 우리 몸으로 뛰어서 한번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돈을 쓰지 말고 촉구하는 걸로 해서 하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그게 촉구한 사항이라니까요.
  이미 그 사항은 다 촉구했어요.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여기서 논쟁사항들은 충분히 다들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사항들에 대해서 김익선 위원님한테 얘기하실 때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익선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점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집행부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위원님은 그래도 주민의 혈세인데 시와 같이 연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계속하실 거예요?
○위원 김익선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0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주요 감액요인인 예산안 370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1억 2,72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견인업무를 일반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준비하면서 민간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1억 2,720만원 정도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불법차량 견인을 그동안 못 했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예산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불법차량 견인조치가 가능합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견인조치를 못 했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몇 개월 동안 못 한 게 아니고요.
  견인업체 사업포기가 4월달 정도 했습니다.
  4월부터 사업포기한 것을 중구에 있는 견인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맞아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견인건수가 좀 낮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한 게 4,000건 이상 견인했는데 올해는 1,780건 정도 해서 작년보다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감액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경험의 미숙과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들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 19억 5,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회 차원에서는 구민이 선택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원들과도 통화했어요.
  앞으로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은 좋다, 하는 말을 해서 확보를 해 주겠다는 시의원들의 확답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계약금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녹지조성 계획이 우리 구를 위해서 꼭 기관 내에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부계약을 체결했고 연부계약 체결의 계약금을 20억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의회 승인사항으로 확정되어야 할 예산 확정시기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을 시비·구비를 합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미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되지 않은 예산 한도에서 저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상 잘못이 있고 저희가 업무에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경인철도 용역비 사항들은 김익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진짜 시와 연결돼서 해야만 이 사업은 진행된다 하는 게 김익선 위원님의 아주 절실한 그런 말씀입니다.
  명분은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좀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용역은 언제까지 완료하시나요?
○위원 김익선  진행.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바로 저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1년 안에 완성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사업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국책사업이잖아요, 언제까지 끝내세요?
  김익선 위원님이 그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빨리 이 사업을 책정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용역비만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진행을 10년 안에 한다고 각서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제가 각서 쓸 사항이...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러면 진행하지 말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각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면 시와 같이 하든지.
○위원장 이한형  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저번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위원 김익선  네, 협약서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도 여론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이유가 경인철도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년이 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구청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타 지자체와 회합을 통해서 용역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타 지자체에서 약속한 대로 용역비, 분담비를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구만 예산 승인을 안 해 줘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타 지자체 장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못 하면 그것도 남구 주민들에게 누가 되는 사항이다, 이런 판단 하에 우리가 조례를 승인했던 겁니다, 그런 사항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협약서를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 이봉락  그래서 지금도 김익선 위원님께서는 시행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요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통과시켜주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취지를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설계가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용역을 우리가 확인해서 내용을 다 안 다음에 국가에 지하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모임을 한 겁니다.
  결국은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내일모레 공사 착수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다짐받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인천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위원장님 말씀과 이봉락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다 종합해서 다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 나름대로의 의견으로 상당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원안으로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의 예비심사에 대해서 삭감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36쪽 위반건축물 공한문 우편요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1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김종환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