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일몰제로 운영되었던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 신설에 따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지방세법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재산세의 경감율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6조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족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 안 제11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하는 내용, 안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른 감면기간 및 경감률 범위내로 감면규정 정비하는 내용, 안 제22조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세 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내용,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및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 공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안에서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구세감면조례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적 용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란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안 제7조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협조 공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ㆍ규칙 개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9년 4월 2일과 7월 2일에 관련 제명과 조항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기준에 의거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안 별지 제1호, 제4호 소식은 도로명의 변경요건 절차와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및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및 제14조, 안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스템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조항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 시설규칙 및 도로명주소 대장규칙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제5항, 안 별표 서식,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은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광고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 2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명칭이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도로명주소법에 중복규정된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는 위원회 간사를 현재 실무과장에서 실무팀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제명 및 조항을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김 기 신 문 영 미 임 정 빈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