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의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0년도 주요 업무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세무1과장 윤인영입니다.
  세무1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인천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저조하니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가 있으셨습니다.
  40쪽입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포함 징수율이 65.1%로 인천시 평균 77.8% 대비 12.7%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2009년 12월말 현재 92.7%이고  과년도 징수율은 4.2%로 평균 징수율은 67.4%입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원인은 낙후된 구도심 주택가가 많은 지역으로 비경제활동 노인인구 증가 및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의식 저하로 징수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부과부서에서 2월말 연도폐쇄기전까지 2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무재산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9년 9월부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자를 활용 8,460건에 196억9,600만원에 대하여 독려하고 이중 180건에 6,7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 1억7,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 실적은 미비하지만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200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11월 30일 현재 575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507억900만원을 징수 8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년도 체납액정리를 통해 금년도 목표액 542억900만원을 징수 목표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200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구세외수입 의존재원 시세외수입 총괄목표액은 2,729억2천만원이고 부과액은 2,991억2,800만원으로 2,626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87 .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96.2%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누수세원 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 외 3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누수세원 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의한 과세자료 변동 등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적정과세로 누수세원을 예방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예측 과세 현황은 2009년도 대비 20억600만원이 증가한 529억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구비 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64쪽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2만7,115호와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축주택이 대상이며  6월 1일 기준 토지분할 합병 등 건물 신증축 변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구비 국비 50대 50으로 2억5,379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65쪽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97.5%와 과년도 징수율 38%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2009년 대비 현년도 0.3% 과년도 2% 상향조정한 목표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구비 1억417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66쪽 세외수입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 과세자료 정비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액의 체계적  독려관리와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5,812만6천원입니다.
  69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시 체납액 징수 병행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납세자가 영치 장소에서 즉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함으로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동식카드 단말기를 임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용차량에 이동식 카드 단말기를 2010년 1월 중 설치하여 홍보를 한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자에게 유선 통화, 카드 납부 가능 안내 및 납부 유도를 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 및 관리비 통신가입비 통신비를 포함 연 50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적사항 40쪽에 고액체납자 정리된게 있어요. 1억7,200만원중 징수액이 4,600 결손액이 1억2,600 되어있거든요 40쪽.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돼요?
○세무1과장 윤인영  최고 고액체납자가 하나미추 8억2,600만원이 지적과에서 하나미추홀디앤씨라고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8년도에 부과된게 여태 납부를 안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정리 대상이 되는 거에요? 2008년이면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에요. 16억 부과한데서 반은 납부하고 반 남은게 이월된거에요.
○위원 임정빈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계속 납부는 하겠다고 날짜는 정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또 이번 연도까지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결손이 1억2,600 이것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확인해 볼 부분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6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소요예산이 구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더라고요 시비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에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구하고 신한은행이 금고 협약을 맺었죠. 거기서 출연금이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편입이 안되고 지출했는데 그게 주로 어디 어디 지출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저희가 직접 지출한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에서 은행쪽으로 통보가 가서 지출된거기 때문에요. 문화재단 시 체육회 등을 통해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에서 신한은행으로 요청한 건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장 김기신  어디 어디  
○세무1과장 윤인영  은행에서 직접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은행에서 어디 어디 지출됐죠?
○세무1과장 윤인영  ....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합창단에 구두 구입에 들어간 것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추홀축전 거기에도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왜 예산에 편성 안됐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은행측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데 일단 은행측 입장에서는 자기네 문화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 세입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입에 잡을 수 없다.  협약서 금고 약정할 때 약정서에 보면 세부내역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왜 안받으셨어요? 안받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세무1과장 윤인영  제안사항에 일단 기재된 것으로 내용을 갈음하고 별도의 계획서는 받은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제안서에 제안된 내용대로 집행이 됐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대로 되지 않았죠.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제안서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제안서에 이미 얼마 얼마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맞죠?
○세무1과장 윤인영  제안서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 해도 그쪽에서 자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세입으로 잡았다가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협약서에 보면 2월 17일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받게 돼 있어요 구청에서 그 세부 내역을 안받았다 보면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고요. 왜그러냐 하면 약정을 할 때 세부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죠. 그걸 안받으신 거에요 안받은 자체는 왜 안받았어요? 약정서에 분명히 세부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안받았다 말이죠. 안받았으면 2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는 직무유기고 또 하나는 구청장 쌈짓돈으로 만들어쓰기 위해 한 겁니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1억5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윤인영  제 의견으로 사적 의견으로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하고 일단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업무 미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9조나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102조 모두를 찾아봐도 이것은 구청장 쌈짓돈으로 쓸 수 없어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때 영유아보호법36조를 얘기하면서 보육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구청장이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니까 구청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는 법대로 했다는 거에요.  법대로 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을 가지고 법대로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이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36조를 기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법대로 했다는 거에요. 지금 여기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거에요. 여기 보면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귀속을 행정안전부에 예를 들어 내부규칙이나 이런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금고지정 약정의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무를 가지도록 우리가 금고를 이용할 때 남구의 예산을 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대가적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반대급부로 나온거에요 기부금에 저촉이 안된다.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에 내려보낸겁니다. 법규를 준수하라 한거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규로 내려온게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준거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안했다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세무1과장 윤인영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같고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관련법규를 다 찾아봤어요. 어디를 갖다 놓고 법규를 넣어도 예산에 편성 안하고는 안 되는 거에요. 지방자치나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해서 집행해야 맞는 것이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근거도 없다고 안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같고 분명히 협약서를 맺을 때도 세부적인 세칙을 제출하게 돼 있고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받아야 하고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1억5천을 구청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냥 지금 각 집행된 곳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누가 해 준 겁니까? 구청장이 해 준 거에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신한은행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로 우리한테 1억5천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청장 쌈짓돈으로 막 쓰고 다니는데 의회에서는 바보잖아요.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장님이 다음부터 시정한다는데 하실거죠?
○세무1과장 윤인영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세무2과장 안연심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저희 세무 분야는 2월달까지 연도폐쇄기로서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11월 30일 현재밖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옆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현재로 주요 내용은 2010년도 세수추계 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목표액은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 배정 전체 목표액을 가지고 10개 시ㆍ군ㆍ구로 나누는데 이때 당시 3년간 평균 징수현황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 해서 산출 임의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목표액이 많이 잡히는 이유는 저희가 2008년도에 주요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가 1,150억 정도로 징수가 됐었습니다. 계속 징수액이 많이 잡히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세수추계액은 올해 징수 가능한 금액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350억, 등록세는 439억 정도로 세수추계를 잡았고 금년도에 그동안은 주민세로 일률적으로 세목이 나왔었는데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균등할 주민세는 주민세균등분이라 하고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뉘어져서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하고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해서 잡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특별징수분을 잡아서 277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동차세 200억 도시계획세 공동세는 구세인 재산세 종세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세는 주로 지하수사용료 대다수가 목욕탕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1,1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세액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세금을 걷는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60%  자동차세액 30% 균등할주민세의 25% 재산세액의20%를 부과해서 지방교육세로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168억이 되겠습니다. 레저세는 우리 숭의동에 있는 장외경마장에서 들어오는 세액으로서 매달 2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11월부터 1월까지 내부 수리 중입니다. 3개월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2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세에 대해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사업소세가 종업원할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종업원의 급여에서 0.3%를 종업원할사업소세로 징수하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매년 7월에 100평 이상 330헤배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한테 7월달에 자진납부세액으로서 재산할사업소세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소세라는 말을 빼고 주민세재산분으로 했습니다. 그대로 세액은 지방소득세 주민세지만 그대로 구세로 하는 세목에 금년부터는 조금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 목표 징수율 달성입니다.
  금년도 부과액의 97.3% 달성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 도약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목표 징수율을 설정했습니다.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각 세목별로 세목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율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분 환부가 대량 발생해서 전년대비 증가한 사항입니다. 과오납금 미환부 잔액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 실시로 납세자의 환부청구 권리를 찾아주고 별단예치금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말 현재 11억4,300여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사항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일괄 환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민세 환급분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부과분 재산세 과표인하 적용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3개 처리를 했고 소유자 변동분에 대해서는 환부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10%를 감액을 하기 때문에연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차량이 증가함으로서 과오납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만원 이상 고액 미환불자에 대해서 주소지를 방문해서 직접 찾아주고 기 지급한 계좌정보에 의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미환부금을 지급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계속 안내문을 고지해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세수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 특수요인 부재로 목표액 달성에 많은 차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관교동 한신휴아파트가 작년도에 입주하고 아직 등록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부분에 60억 금년 2월경에 용현동에 있는 용현 금호어울림 부성, 영남 재건축조합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9억 정도 또 금년 9월경에 학익동 엑슬루타워에서 75억, 성신재건축 해서 용현동에 10월 정도에 4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전년도에 비해 그래도 10% 정도 상향한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세원 징수율 제고로 취득세 현년도 목표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세수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 15억정도를 추징했습니다만 20% 상향한 18억 정도를 추징 목표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정확한 주민세 부과로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대부분인 지방소득세가 277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국세청 소득세 통보분에 대한 대사와 수시분 부과를 매월 철저히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고질체납차량정리 및 다각적인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세액 일시납 활성화로 금년도에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1월달에 기 연세액 고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26일자 현재 2,900여대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말일 날짜까지 있기 때문에 연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26일까지 6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해서 100억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일날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액을 전반기에 세수가 들어오는게 없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도 목적이 있고 또한 이것이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우리 시에 세금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2억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이 업무에 많은 관심가지고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특수시책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지방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맞춤형 세부 정보 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납부편의 시책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리 제공 및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린 후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45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위치 재조정을 통하여 주민이 더 많이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4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남구청 종합민원실 등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구)숭의1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층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민원 수요량이 많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주민센터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별 민원발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용도가 낮은 기기에 대하여는 금년 6월중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행정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고객감동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 접정서비스 수준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ㆍ하반기 CS 고객감동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 사이버머니제와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물론 내부 고객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 아침방송 실시와 우수기관에 대한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고객 만족도 조사와 인터넷 민원 우수답글 선정, 민원행정 모니터를 활용한 공무원 친절도 조사와 친절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원행정모니터 활성화입니다. 민원행정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모니터 활동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행정 고객 만족도 조사와 우수 기관 비교체험을 실시하고 전화방문 공무원 친절도 평가, 구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과 시정 현장견학 등을 통해 모니터 요원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 주제토론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 그리고 활동과제 추진에 따른 실비보상과 우수 모니터 표창 등을 통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9쪽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등록 인감 분야 동 행정평가와 재정보험가입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2일 실시될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주민전산업무를 완벽히 추진함은 물론 주민등록 인감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전산장비 보급 등을 통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1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제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명품서비스를 실현하는 사항으로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일이상 30일이내 유기한 민원에 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민원행정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일수,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횟수, 민원후견인 지정 건수,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건수,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 건수 등 우리 구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 당해연도 발생 누계 마일리지를 집계하여 상순위자 및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직원 참여도와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02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을 구현 하는 사항으로서 여권 심사 및 사전 사후 대사시 정확한 대사 작업을 실시하여 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 하는 한편 금년 1월 1일부터 위조여권 방지와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여권 등기배송 서비스,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 발급내용 MMS 문자알리미 서비스, 임산부ㆍ장애인 우대창구 운영 등 다양한 여권서비스 운영과 함께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통합증명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 통합증명발급기 동 주민센터 확대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多種의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전 동 주민센터에 확대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까지 구 본청과 12개 동 주민센터에 총 34대를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아직 통합증명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숭의1ㆍ3동 등 10개 동에 1억1,3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발급기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과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08쪽 등기반송우편 환부거부제 운영입니다.
  등기우편 반송시 환부요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여 우편요금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월부터 민원여권과를 통해 발송되는 모든 등기우편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송 절차로는 우편 겉봉투에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반송 없이 반송 목록만 통보하게 되며 이후 전자결재 게시판에 반송된 우편물의 부서명 수치인 반송 사유 등 목록을 게시하면 전 실과에서 각종 행정처분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당 1,500원의 환부요금을 절약하여 연간 약 600만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바뀐 지가 언제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008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가족관계증명원을 떼봤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돼 있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해 보셔야지 상당히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어 제가 연금보험회사를 가서 연금신청을 하라 해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신 것으로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돼 있어요. 본인들도 모르는 거에요. 그것을 정리하려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어디까지 가느냐면 본적지 충청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2008년도 정리는 여기서 한 것이 본적지까지 가서 확인해서 다시 올라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확인을 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왕진모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지적과는 총 권고 사항 2건으로 이한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민들이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별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 결과입니다.
  2010년 1월 6일 이에 따라 2010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민홍보용 현수막 입간판을 제작 설치했으며 남구홈페이지 종합생활정보와 구정소식지에도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 및  활용도에 대하여 게재했으며 각 동에도 이와 관련하여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및 홈페이지 이용 홍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공시 및 이의 신청 안내 통지문 뒷면을 활용하여 공시지가 쓰임 안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지적사항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체납액 가산금 중가산금 착오분에 대한 39만6,46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는 2010년 1월 6일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타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인 학익동 293-37 외 26호 주식회사 세신디앤씨 의류시설 외 6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1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부터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가상황반 설치 운영과 토지 특성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추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 도시관리계획선 지적 정리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후 분할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를 지적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학익동 주안동 일원이며 도시관리계획선 미분할 토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국ㆍ공유지 토지이동 대상지 조사 및 재산관리부서와의 협조후 도시관리계획선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0쪽 국ㆍ공유지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관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숭의동과 주안동 수봉근린공원 내이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40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국ㆍ공유지 등록전환 대상 토지 조사와 재산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후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 및 수시단속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내 대표자 사진걸기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실거래금액에 기초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정착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확행과 가격의 적정성 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 재진단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해서 토지의 합리적 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심사 및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거래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지적도 등 토지관련 민원 발급서비스를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서를 개선하여 고객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단축 및 절감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장비의 서버증설 및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장비 구입과 운영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실시 및 권한 부여 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5쪽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소유자ㆍ점유자 등의 고지대상자 명부작성 및 방문 우편고지를 실시하고 방문우편 고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고지가 이뤄졌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주안미디어축전 등 지역축제 활용을 통해서 주민 밀착형 홍보와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