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위원회 기능에서 제1항제1호중 공직윤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을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의 위원회의 관할에서 제1호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구 소속 4급이상을 구 소속 5급 이하로하며 제2호중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의원을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3호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제9조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시 신속하게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일반대상에 위탁하는거고,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갱신하도록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부료 감면 조항이 신설된건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생산 연구 시설로 쓸경우에 대부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대부료의 8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산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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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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