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검토보고서 189쪽부터 269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40억6,942만4,000원 보다 1억830만5,000원이 감소된 139억6,111만9,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77%가 감소하였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225쪽 도화1동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1개동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산액이 많고, 동평균 2,102만4,000원임을 감안 했을때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5쪽 관교동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64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의 79.1%인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장님 백민숙 동장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동장 15만원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왜 15만원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5동장 백민숙 용현5동장 백민숙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용현5동에 오다보니까 그 전에 기존에 근무하셨던 허한정 동장님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달분이 부족분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교동 정현택 동장님.
○관교동장 정현택 관교동장 정현택입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265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관교동장 정현택 저희 동이 작년만 하더라도 2,372만6,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2,264만5,000원 정도 요구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일단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돼서 금번 1차 추경에 1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요금 어느 정도 부족했습니까?
○관교동장 정현택 저희들이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 배세식 공공요금을 말씀해 보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공공요금하면 되겠습니까?
○관교동장 정현택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 219만5,000원이 들어갔고요. 전기요금이 1,046만5,000원, 우편요금이 480만원, 도시가스요금이 304만9,000원, 청사관련 공사비가 130만원 관용차량유지비가 345만8,000원, 기타가 204만원정도 소요돼서 작년 같은 경우 2,741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청사관련 수리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교동장 정현택 관련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지요.
○위원 배세식 그것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교동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항목에 보시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그렇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작년 같은 경우 2,300만원을 저희들이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지출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10% 절감했기 때문에 2,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당초에 1천만원을 편성 못하고 이번 1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추경예산과 별도의 질의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동 총괄이면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이긴 하지만 용현2동장님께 질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상진 국장님 참고해서 들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동별 정원현황을 자료로 수집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정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정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남구를 보면 남구평균치가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 1,8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2동 현황을 보면 인구수가 1만8천명에 달하는데도 그와 비슷한 동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관교동도 있고, 도화1동도 있고 동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용현2동장 김재권 네.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현2동에 공무원 정원수는 9명입니다. 지금 이런 현황에서 용현2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그래서 지난 5월 기획감사실로 차기 정원조정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월에 요청하셨습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네.
○위원 이안호 정원수가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용현2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동안 동장님들과 고민해 봤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5월에 신청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답을 받으셨지요?
○용현2동장 김재권 차기 정원조정때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장님은 기획조정실에 하시는 건가요?
○용현2동장 김재권 네.
○위원 이안호 차기에는 반영되겠다는 답을 받으셨어요?
○용현2동장 김재권 적극 검토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도 용현2동인데 남구 21개 동에서 용현2동 청사가 가장 열악합니다. 용마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안이한 행정을 벌이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고요. 그럼에도 공무원 정원수까지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어서 용현2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동장님께서는 이번에 5월에 신청하셨다고 했지요?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장 김재권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간단하게 보면 거의 동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봉급부족분들이 조금씩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또 여쭤 보겠지만...
○주안2동장 허한정 주안2동장 허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도 800여만원이 증원된 상태인데요. 분석해 보면 애시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급은 27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33호봉 정도 됩니다. 6급은 21호봉, 7급 13호봉, 기능직도 7급 23호봉, 8급이 18호봉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배치될 때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7급에 6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차액분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위원 문영미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4월달과 7월에 인사이동이 된 거지요?
○주안2동장 허한정 네. 금년같은 경우는 월별로 되는 것 보다는 구청에 이동이 되면 거기서 인사요소가 동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언제 월별기준은
○위원 문영미 월별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없고 빡빡한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어쨌든 인사이동에 의한 부분 이외는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용현2동장 허한정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안2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 보면 주안2동 주민센터 전기공사에서 3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전에 내는 불입금이 35만2,000원인 거 보면 거의 10킬로 가까이 증설하는 모양인데 어떤 이유로 증설하게 됐습니까?
○주안2동장 허한정 93년도 신축건물인데요. 그 이후에 2009년도에 20킬로에서 35킬로로 15킬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총 35킬로에서 금년도 2월분이 피크타임으로 해서 35킬로가 초과된 40킬로가 전력개수로 나타나니까 계고장이 왔습니다. 초과전력을 상회하는 부분은 정상단가 2.5배를 추가 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언제 얼마나 초과될지 불안한 상태이고 이번에 또 하절기는 에어컨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넘어가면 2.5배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당초에 35킬로까지 증설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로 증설하는 겁니까?
○주안2동장 허한정 여기 계수가 5킬로 초과된다고 나와서 10킬로 정도나 15킬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도화1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도화1동장 이윤호 도화1동장 이윤호입니다.
○위원 임정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추경에 또 인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이윤호 당초 편성할 때 2012년에 상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분만 추가 반영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는건 도시가스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쓰는 거 건물이 낡아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화1동장 이윤호 현재 추가되는 것은 상수도요금과 도시가스 인상분만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 임정빈 내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1동장 이윤호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가신지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서면으로 왜 그런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이윤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용현5동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213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 부분을 동장업무수행경비인데 13개월로 계산해서 15만원이 증액됐지요? 동장업무수행경비를 13개월로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통상 12개월로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을 더 계산했습니다.
○용현5동장 백민숙 제가 1월 1일자로 용현5동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계셨던 동장님한테 직책급근무수당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기존에 계셨던 허한정 동장님한테 한 번 주고, 또 저한테 한 번 주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사실 1월에 두 명에 대해서 직책급
○위원 임정빈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직책수당을 두 명을 줄 수 있어요?
○용현5동장 백민숙 주안2동에서는 못 받게 되고 우리 동에서 두 번을 처리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12개월로 하는데 1개월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동에 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 뒤가 안 맞는데 돌려서 막는다는 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분만 줘야지 그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찾든가 해야지 어떻게 13개월을 따져서 하냐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좌석에서 「맞지 않는데요. 지급했고 또 오셨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그건 안 돼요. 이중 지급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받아서 오던가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좌석에서「회계가 협의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 져서...」하는 직원 있음)
안 되면 뒷 분은 못 타는 거지요. 어떻게 13개월 계산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느냐는 겁니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회계처리 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1월에 용현5동에서 안 받아야 되고 새로 발령된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회계처리 상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전체적인 예산은 일정한 금액에서 나가는 건데 지금에 와서 다시 회수하고 주안2동에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또 세워서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게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고 이번만큼은
○위원 임정빈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시기가 지났다고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6, 7개월 지났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이런 일이 앞으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사에 지적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엄격하게 하자면 회수하고 주안2동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 임정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경예산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린 다음 기획조정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2항에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4항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 예산액 1,403억 427만5,000원 보다 13억77만3,000원이 감소한 1,390억350만2,000원으로 당초세입 예산액 대비 0.93%가 감소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8,378만9,000원 감액,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93억3,252만5,000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52억3,276만6,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7억6,175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959억7,244만5,000원 보다 25억4,509만1,000원이 감소한 934억2,735만4,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65%가 감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감사항은 기획조정실 특별회계예수금 원리금상환 9억원 감액, 기획조정실 예비비 16억6,221만2,000원 감액, 총무과 인건비 구비 14억1,8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591억4,248만9,000원 보다 105억1,631만4,000원이 감소한 486억2,617만5,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7.78%가 감소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17억4,350만7,000원 보다 36억6,034만8,000원이 감소한 80억8,315만9,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1.1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운영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신규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 포럼개최를 추진일정상 여건 및 효율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남구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팀 예산 8천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2천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배상금 1천만원이 2배로 증가하게 된 사유와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9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 확보해야 하는 바, 16억6,221만2,000원을 감액하고 남은 15억3,667만2,000원이 100분의 1이상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재원조정교부금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줄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예산이 561억인데 468억으로 깎였네요. 감소액이 93억인데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이 뭐예요? 살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된 원인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이 561억 규모로 세웠고요. 시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면 시전체적으로 취득세가 1조1,289억에서 9,042억으로 2,247억이 감소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구에 내려질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될 예정인데요. 전체 693억 중 우리 구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10억 중 93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17억은 이후 여건에 따라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인건비도 몇 프로 줄을 거예요 앞으로? 100억을 뭐로 줄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줄였습니다. 93억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8천만원 왜 늘려주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3.5%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고 인건비 반영분 3.5%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주 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리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좋겠어요? 교부금 100억이 안 내려오는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어떻게 됐냐면요. 공무원도 그렇고 봉급표가 올해 본예산을 짠 후에 연말 12월 중에 내려오게 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1회 추경때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 하단에 보면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41억6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2억4천만원으로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내실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잠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상분 3.5% 그 부분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건비 3.5% 인상 그러면 다른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는 보통 인건비 인상을 몇 % 정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거의 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배세식 공무원의 급여인상이 보통 몇 % 정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번 공무원 인상분은 4.9%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4% 정도 차이나지요? 공무원을 준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감안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올해는 교육을 위주로 열심히 하겠다고 취지를 밝히셨고, 지난번 예산하실 때도 어렵게 이 부분들을 책정해 드렸는데 이번에 추진일정상 여건과 효율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사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삭감을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성 사업을 배제한 지역의 필요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동 별로 3건을 받았는데 전부 지역회의 운영때 그러한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민원성 사업이 지출돼서 이래서는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 누가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인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추천사업을 4건씩 발굴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대표 3명, 동 간사, 참여예산 구 의원 전원, 참석희망 주민 등이 참석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추천사업을 재정비하고 포럼내용의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자체가 단순민원성
○위원 문영미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들과 말씀하신 대로 각 대표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동의되셔서 하신 건지 누가 이것을 판단해서 포럼개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실무부서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무부서에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같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결론을 내신건지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구체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위원장님이 수시로 기획조정실에 들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시작했고 부족하게 시작해서 2011년도 넘어가면서 2012년도에는 교육위주로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판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위원장 간담회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의견을 수렴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90쪽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주차장 원리금상환 9억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9억을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을 사용키로 하고 갖고 온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올해 갚지 않고 내년에 갚는 것으로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올해 안 갚아도 괜찮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분을 차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 말 그대로 1년 예산에 특별회계니까 여유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 있고 본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된다든지 해서 갚는 것을 갚지 않고 추경예산에 그대로 쓴다는 얘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이 예산을 돌려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차장특별회계를 줄 예산을 갚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유가 있어서 안 갚는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면 특별회계에 반환해야 될 것을 반환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이 93억 정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부족이 되다보니까 올해 갚기로 했던 주차장특별회계 9억을 올해 갚지 않고 예산으로 쓰고 9억은 내년에 갚겠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특별회계 예산을 이미 쓴 것은 작년 상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돈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받은 예산을 도로 갚아야 되는 사항을 9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갚을려고. 그걸 갚지 않고 본예산으로 쓰고 내년도 예산이나 그 후에 갚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쪽 저쪽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쪽에서 빌려왔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계속 쓴다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예산 세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지양하고요. 앞으로 예산사정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총괄 부분을 보겠습니다. 7쪽부터 해서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재산매각수입이 2억6,3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입 판단할 때는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잠깐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건 추경에서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남구에서 재산이 매각되면서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놓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경로당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때 도화2ㆍ3구역의 경로당 두 개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서 두 개를 일반재산으로 환원하고 경로당을 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어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위원 이안호 구체적인 것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까?
○위원 이안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른 것부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안 되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경로당 두 개 맞습니다. 확인했는데요. 경로당 두 건에 대해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2ㆍ3동 구역에 도화2동 분회경로당 한 건. 또 인천경로당 한 건해서 폐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회를 요청했으면 위원장은 정회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회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중구난방으로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속기사가 속기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진행상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정회요청 했잖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도화2동 분회경로당과 인천교 경로당 건물 매각수입 2억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지금 경로당 매각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있지만 이번 추경 때는 건물매각수입부분을 잡은 거잖습니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2010년도에 토지매각된 시점과 지금 2억6,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돼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매각 자체가 저희가 세입판단할 때만 전체적인 계수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전부 재산회계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지금 두 경로당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도화구역 토지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그때 포함돼서 2010년도에 보상 받았고요. 이번에 세입을 잡은 부분은 두 경로당이 행정재산이었기 때문 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일반예산으로 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2억4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에 대한 것은 큰 것이 2억4천이고요. 나머지 그간에 그 이외에도 일반재산매각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이번에 세입을 2억6,900만원을 세입을 더 잡게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최근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의 재산매각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라고 9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용료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여권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성질별 세출을 보겠습니다. 19쪽인데요.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1,3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금 남구에 도서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이 되고 있지요? 총괄은 도서구입에 대한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의 총괄부서는 기획행정이지만 도서구입에 대한 총괄부분은 평생학습과고요. 그러면 이것도 평생학습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교육부분이 있어요. 저는 11쪽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은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평생직업교육은 8,300만원이 증액 됐어요. 평생직업교육쪽은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도 149억을 증가시키면서 96.1%를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때 다른 부분에는 감액이 됐음에도 평생과 직업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34.07%로 8,343만3,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평생학습과에서 증가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평생학습과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같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이원이 얘기 하겠습니다. 올해가 평생학습의 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의 해로 정해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거 아닌가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와 우리 구의 방침인 평생학습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예술교육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있고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7,500만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주 5일 학습하다 보니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온지 사실 얼마 안 돼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남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그런 그럽니다. 물론 어떠한 슬로건도 중요하고 공약도 중요하겠지요. 그렇다할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 그 부분을 이루어 내고자 하면서 그쪽에 예산에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전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672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도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마루학교 지원사항이 되겠고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 내려오고 구비 5천만원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이 당신들의 공약에 의한 예산편성에 치중하고 있지 않냐 치적사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라는 언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형성 아래 남구도 「평생학습진흥의 해」로 정해 놓고 교육부분에 보면 평생과 직업교육에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차하면 주민과 우리 모두가 오해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지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도에서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한 가지만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예산과 별개인 사항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 주민센터 시간에도 각 동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현2동이 정원9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동과 전체적인 합리성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다되면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동도 실장님 한 부 가지고 계시지요? 참고로 하셔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교동 같은 경우 보십시오. 같은 1만8,600입니다. 정원이 11명이고요. 용현2동 같은 경우는 9명입니다. 동의 열악한 사정을 봐서도 여기는 노인 인구수와 사회복지 취약계층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각 동에서 기피 동이 없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용현2동 예를 들겠습니다. 용현2동에 팀장이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이 팀장이 3일 만에 바뀌어서, 3일만에 총무과 발령 받았다가 다시 용현2동 팀장으로 다시 발령이 왔습니다. 이런 현황이 이 팀장만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때 3명 정도 이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용현2동을 또 예로 들겠습니다. 곧 용현2동 정원이 턱 없이 부족함에도 육아휴직을 들어갈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을 곧 들어갈 직원이 다시 용현2동에 배치됐다는 거지요. 이런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사실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원호 팀장이 부인이 암이 걸리다 보니까 병가휴직을 낸 것으로 간병휴직 내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간병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측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과장 같은 경우도 지금 통상적으로 인사조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요ㆍ 제가 2년 동안 어떤 실ㆍ과장은 부서를 3개 부서를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개 설문조사하는 것을 보면 대개 2년 정도 근무한 다음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자주 옮겨 다니게 된 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일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보고 때 좀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기준 없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부분에 2천만원을 증액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ID아파트 부당이득금 패소함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비 및 인지대 등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소송이 시작된 연도와 패소를 하면서 판사로부터 판사의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AID아파트 반환 소송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11년도 6월 23일에 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본시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본 사건도 그대로 하겠다고하여 간선시설의 설치범위 및 비용산정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부임한지 1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다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소의 내용까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충분히 실장님에 대해서는 15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해하겠는데 그렇다할지라도 회기 중에 질의답변을 해야지만 되는데 팀장님들과 미팅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몇 번이나 미팅 가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공부하면서 의문되는 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담당팀장께서 메모지에 잠깐 메모해서 실장님께 전해 주시지요. 손발이 맞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정실 뿐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시는 실ㆍ과장님 모든 분들이 팀장님들이 미팅해서 자료에 의한 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예상해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3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고의 청구금액은 15억원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인용될 수 없다고해서 저희가 항소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변호사비용과 인지대를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혹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이 계실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AID아파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15억원으로 판결이 됐는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5억으로 판결된 사항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15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는 3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기왕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원고측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예산세운 사항은 패소될 것을 예상해서 15억을 기준시 변호사비용 495만원과 인지대 870만원이 되겠고요.
○위원 박병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소송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AID아파트 측에서 소송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기본시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AID 측과 구청 측과 재판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생활시설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 하수도 시설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 시설한 내용자체를 저희한테 그 부분은 구에서 시설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되돌려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끝나고 나서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고법에서 판결난 거예요? 1심이에요. 2심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안 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예를 들어서 2심에서도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야될 문제가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90쪽인데요.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대해서 10% 절감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전 실과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재원조정 교부금이 93억원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10%를 하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삭감하는 부분에는 총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국내여비라함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말 그대로 국내에 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아닌 국내 다닐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요. 당초 2012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삭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2010년도에는 1,764만원인가 세웠고요. 2011년도에는 1,663만2,000원을 세웠네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히 10%를 또 삭감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 부분이 혹시라도 저하될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 남구청사도 열악하고 재정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선택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의 20%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불용액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은 타부서 모든데 10% 내지 20%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한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관련해서 AID아파트 관련, 주안주공아파트 관련해서 패소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2천만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변호사 선임비용과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배상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접수에 따른 추후 청구. 설명서 18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구배상심의회 배상금에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앞에 소송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파이거나 했을 때 걷다가 다치거나 하면 시설물의 하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저희한테 배상하게 됩니다. 인천지구배상심의회에서 지출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배상심의를 통해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시설 팀에서 대부분 지출요청하고 연간 15내지 20건 추가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로 파손에 따른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 5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윗부분에 있는 소송비용 확정 접수에 따라 추후 청구에서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뭔가요? 이것이 AID아파트와 주안주공아파트와 관련된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건 두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라고 해서 1건은 주유소 대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한 사건이 1건 있고요. 또 1건도 주유소에 관한 사항인데요. ㅇㅇ주유소라고 돼 있습니다. 남구청한테 주유소 재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합병해 줄 것을 신청했는데 두 필지 토지용지가 다르다고해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한 건은 도화동 432-2번지와 432-6번지 토지를 합병해 줄 것을 남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주유소를 확정할 목적이지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공동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주유소 부지간 최대한 직선거리 25m 이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자체가 기존의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해서 이격거리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남구청이 패소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충분히 자문받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할 때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법원에 가서야 판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던 법조문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면 고문변호사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패소됐다면 고문변호사님이 자문을 잘못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그런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요. 처음에 할 때는 법조문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는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처음 행정처분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판단할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소지가 많으면 담당 실ㆍ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아서 소송이 발생되고 패소하는 일이 안 되도록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6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93억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 65억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중에 더 삭감될 예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수추계기 때문에 시도 세수추계니까 저희가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 오는 방안도 있겠고요.
○위원장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삭감될 그렇게 내정돼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의 세수추계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서 더삭감하든지 하는 사항은 2회 추경에. 이번에는 저희가 깎고 깎다 보니까 더 깎을 수 없어서 그 부분밖에 못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현재 그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7억 정도 못 깎았으니까 그 부분을 더 깎아야 됩니다. 2회 추경에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억을 2회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깎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내용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같이 잡았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안 잡은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상당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비라든가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일괄적으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깎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결국은 없는 예산을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은 들어올게 없는 상태임에도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꼴이거든요. 결국은. 분명히 깍아야 됨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데 그게 판단자체가 시에서 세수추계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시에서 어디 까지나 세수추계입니다. 과연 17억이 또 남을 것인지 세수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예측일 뿐이고 확정되는 것을 봐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장이 질문할 때 17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억이 못내려올 게 확실한 부분이라면 세출도 17억이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못 갚고 세입을 잡은게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족재원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원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있고, 일반교부금이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입총괄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43억6,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43억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2ㆍ4동 도시개발 1구역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행보증금을 45억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5억은 받은 상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5억은 저희한테 납부했고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45억은 올해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삭감한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그쪽 사업자와 양해각서가 체결돼있는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협약서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언제까지 그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 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협약서에는 언제 까지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협약에 의한 보증금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남구청장과 교육감과 주안초등학생 분산수용 및 이전, 부지확보 시기 등의 협의완료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서 3쪽에 보면 사업대상 부지 확보라고해서 남구청장은 2013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본 사업부지 내 주안초등학생 분산수용 및 이전 부지확보 시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알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부지를 인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힘든 상황인데 예산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5억 부분은 우리가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협약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위원장 이영훈 없는 겁니까? 5억만 돌려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5억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3,787만2,000원 보다 5,635만4,000원이 증가가된 9,422만6,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48.8%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88억9,950만1,000원 보다 5억7,305만5,000원이 증가된 394억 7,255만6,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47%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 성립전경비입니다. 215만3,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6쪽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 및 국고대여 장학금을 각각 1억3,269만원과 1억원을 삭감해도 공무원 자녀의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07쪽 기존 근무평정 방법과 달리 직원의 역량을 찾고 공정하게 성과에 따른 신뢰성을 높이는 입체적 역량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교부금 4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08쪽 자체 직무교육비 1,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 및 예산안 109쪽 유공통장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 1,400만원의 필요성과 예산안 111쪽 인건비에서 구비 14억1,855만6,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07쪽 입체적역량평가시스템 도입과 서버구축 교부금이 4천만원 내려 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 숭의4동 22-1번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명목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1,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세입에 계상 안 되어 있었고요. 금년 1월에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전액을 세입으로 잡게 되는데 주차장사업비로 1억8천만원 잡게 되고 잔액 11억3천만원을 타용도 세입처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4천만원을 입체적 역량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입체적 역량평가 뜻이 뭐냐 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공무원 개인을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같이 근무 안 해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거기에서 제3자가 평가하게 되는데 상급자와 지금 같이 근무하는 직원, 동료, 과거에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열명 정도가 평가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평가항목별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자질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우월한지 서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보할 때든지 승진인사할 때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새로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존에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승진하기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임의로 차출해서 평가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역할이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청사방호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각 기관별로 다 채용하고 있고요.
○위원 이태형 과장님 없앨 의향 없어요? 요새 보안관리시스템 잘 돼있잖아요. 캡스 비슷한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하고, 명절휴가비 청경포함. 청원과 청원경찰이 뭐가 달라요?
○총무과장 유호근 같은 내용입니다. 청원경찰을 약자로 청경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명절휴가비를 7,9백, 8천만원 돈이 올라온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청경포함이라는 내용은 저희 직원전체 구본청직원과 청원경찰을 같이 합쳐서 했다는 얘깁니다. 청원경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5명과 청원경찰 19명이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청원경찰기본급 18호봉 4,7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본급이 인상되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직전년도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고요. 청원경찰 임금기준액이 고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8일 고시됐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기본급 9.5%를 인상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청원경찰 생긴지 오래된 얘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시대가 바뀌었으면 달라져야 지요. 반을 줄인다 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뭔가 달라져야지요. 비싼 세금 내잖아요. 실업자 구해주는거 좋다이거예요. 노인인력으로 바꿔버리던가 고급인력 아니예요? 초봉도 비싸더라고요. 중소기업 이상가던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는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아니고 달라져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안부에 올려요. 지금 청원경찰시대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자체직무교육을 하려고 추경에 올리신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 3천만원 기정액이 있었고 추경에 1,500만원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직무교육에 활용하는 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교육시키는 내용인데요.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미디어창조해서 공무원들도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리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직원들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미디어 무브교육을 강화에서 시켰습니다. 반응도 좋고 이 직원들이 각 과에 두 세명 정도 되는데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반기에도 같은 인원으로 70명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요구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 예산에 이미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 예산으로 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이라 하반기에 또 1박 2일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미디어창조도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 광범위하긴 할 텐데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보시면 페이스북을 활용한 부서 홍보기법, 주민참여용 콘텐츠 제작 및 보급방법,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채널구축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체육진흥실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저희가 모바일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구 중에 하나가 저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홈페이지 상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추경에 그런 내용들은 없고 교육내용만 들어와서 질의했고요. 그것이 모바일과 같이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 대한 얘기는 들으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미디어창조도시 분야는 기획실에서 창조전략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용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지난 4월 5일 215만3,000원이 교부됐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생활공감정책이 금번 정부 들어와서 서민계층과 밀접한, 작지만 가치 있는 돈이 많이 안 드는 과제를 주무모니터단이 제보해서 정책화해서 실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간 새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어린이집운영 이런 것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해피라이프라고 해서 온라인 활동사항과 환경정화 활동도 오프라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참석여비, 급량비,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정책화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안한 것 중에 정책화되고 실질적으로 구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
○총무과장 유호근 말씀은 드린 바 있는데 시각장애인 주민등록증에 점자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이사간 새주소로 우편물이 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생활공감정책으로 해서 채택돼서 실현되고 있는 사항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이한 사항들은 주부모니터 7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모니터들이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나이스미추나 이런데 이분들의 제안이나 정책화된 상황들이 홍보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14억1,8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이라 하면 2교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루근무하고 하루 쉬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 유호근 주간, 야간, 비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3교대해서
○위원 이안호 3교대로 계속 돌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15명이 다 3교대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신규 배치된 사람 두 명이 본청에 근무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주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이 주, 야, 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간, 야간, 비번 그러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야간에는 4명이 상시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니까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과 야간으로 편성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야간근무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4명이 교대해서 돌아갑니다.
○위원 이안호 휴일근무수당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일요일에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4명만 해당이 됩니까? 15명이 한다면?
○총무과장 유호근 휴일근무수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청원경찰과 관련된 사항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수당, 급여라든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상황을 보니까 궁금한 거지요. 휴일근무수당이 4명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6만2,720원씩 4명이고, 66일로 정책되어 있습니다. 휴일이라면 공식적인 법정공휴일을 말씀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일요일만 따져도 52주고, 그렇게 따지면 66일이 잡히고 4명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유호근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상시 근무합니다.
○위원 이안호 명절휴가비에도 공무원이 우리가 어떻게 기준이 되지요? 535명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 본청, 의회, 동, 보건소는 인건비가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구 본청만 535명이고 청원경찰 19명 포함됐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구 본청 535명과 19명이... 구 본청에 이런 거지요. 청원경찰분이 무기계약직인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535명 중에는 무기계약직도 포함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만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청원경찰은 해 줘야 되는 지침이 있나봐요?
○총무과장 유호근 청원경찰법에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계약직은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데 청원경찰은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명절휴가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건비 부분을 보면 당초에 111쪽에서 인력운영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잡혀있던 것을 다 삭감하고 페이지수를 이동했다고 하나요? 항상 목은 똑같은데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데로 이동한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국비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권사무.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해 주다보니까 국비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권사무가 4명, 펌프장 인건비 6명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요원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59명이고요. 사회복지 신규인력 14명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나눠서 똑같은 국비인데 나눠서 편성할 필요가 있냐 해서 일괄적으로 묶었습니다. 한꺼번에 세웠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결산하는 부분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눠서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실수 했습니다. 결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쓰기 편하게 한꺼번에 써 놓는게 좋겠다 판단해서
○위원 이안호 이번에 다시 분리해서 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를 보면 두 군데로 분류시켜 놨어요. 하나는 시비로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신규인력을 시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질이 틀려서 구분한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 시비로 교부되고 있고요. 이번에 사례관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 협조를 거쳐서 사회복지직 신규인력을 매년 해서 40명까지 증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걸 내려주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따로 분류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인건비가 14억1,855만원 정도가 증액 됐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1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돼서 통보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무원 보수인상율 4.09%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반영 안 하고 1차 추경에 4.09% 인상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업무미숙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이 예산편성 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추경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179회차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계약직팀장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몇 개 부서에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홍보체육실과 평생학습과,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업무보고때도 기억하기로는 이영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계약직을 다시 신규채용해서 인건비에 대해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배치하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저희가 정원 상으로 864명 정원이거든요. 현원이 816명이 근무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으로 잡혀있는 인력은 897명 중에 81명이 별도정원으로 해서 육아휴직, 질병휴직, 교육파견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현원 816명이다 보니까 결원이 48명 정도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부분을 충원하는 방안 중에 물론 시에서 신규자를 뽑으면 그 인력을 받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고도의 기획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조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장기계약으로 재직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단위로 계약합니다. 그 업무성과가 완료되면 해지할 수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인력을 고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문인력 필요하지요. 과장님께서 홍보체육진흥실과, 기획조정실, 평생학습과에 계약직 팀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도 팀장은 아니지만 계약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기획전문가와 민속문화전문가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거지요. 물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러한 전문인력은 충분히 발굴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하다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발굴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데도 뭔가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과장님께서 남구인건비 부담이 과중되는 뭔가 어렵잖습니까? 그 시점에서 인건비 절약하고 억제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통상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데요. 전임계약직들은 정원 외의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다. 정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결원이 있을 때만 뽑을 수 있기 때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추가 인력을 우리가 써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거지요. 다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인정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 .
재정여건이 세수가 증대되거나 이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인건비 부분에 절감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여건 하에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방향을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문영미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약직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꽉 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쨌든 전국의 군수, 구청장들이 중앙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계약직이 말씀대로 거의 전임계약직이다 라고 하지만 계약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많이 있거든요. 책임성을 갖지 못한다라든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물론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의 내용들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 예를 들면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보충이라든가 결원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밖에 해결을 못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전임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정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거의 기획이라든지 큰 미디어창조라든지 프로젝트를 끌어가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거의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임계약직을 별도로 쓸 큰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과장님 보다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개편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소통 얘기들이 오고 가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부분 인사를 통해서 두 군데 팀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팀은 업무는 살아 있지만 팀은 없어 질 거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 속에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개편의 부분이 적든 크든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팀장직제는 집행부에 편의상 만들어 놓은 직제이고 직제관련 된 법규, 조례, 규칙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는 직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편의상 증설하고 어떤 팀을 없애고 하는 것은 업무의 계속성이 아니면 팀으로써 존치시켜야 될 업무인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목적달성하면 그 팀을 해산시킬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문화예술과 그리고 토지정보화 두 개팀은 오히려 팀을 존속 시키지 않고 그 업무를 다른 팀에 주어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직을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 44명을 구청에 증원시킬 계획이고 금년에는 14명을 증원시키려고 했었는데 한 명이 임용과정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13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주면서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조건을 달기를 행정직 직원을 8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총리실, 행안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1차 지적을 했고, 2차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여휴인력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팀의 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패널티는 항상 저희한테 굉장히 족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자체가 나름대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없앨 때는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이팀을 없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저희와 소통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조직상의 팀제를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협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은 물론 집행부에 있는데 이것이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먼저 해 주셨어도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팀을 신설하고 없애는 사항들을요?
○위원 문영미 저희가 맨 처음 큰틀에서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과 단위까지는
○위원 문영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공식적인 통로에서 보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 업무들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TV구매가 있어요. 150만원 잡혔는데 내구연한과 고장으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총무과장 유호근 청원경찰실에서 근무하는
○위원 이안호 청원경찰실이 한 군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정문 앞에
○위원 이안호 한 군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거기에서 24시간 청원경찰실에서 감시하는 TV가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구입한겁니다. 선명도가 떨어져서 노후화되고 고장발생 우려도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V가 아니라 감시TV라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직실에 청사방호용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거와 연동해서 청원경찰실에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2008년도 5월 구입했는데 지금이 2012년인데
○총무과장 유호근 내구연한은 경과되지 않았는데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간에 TV는 그냥 일반TV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TV에 연결해서 보는데
○위원 이안호 우리가 아는 일반TV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이 2008년 4월에 구입했는데 지금 교체해야 된다고요?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가전제품들이 보통 길게는 십년도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화질이나 선명도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걸 꼭 이번에 구입하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심지어는 CCTV보는데 관제센터 예전에 관제센터 의자가 한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서 등받이가 고장나서 뒤로 제쳐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도 의자구입도 안 되는데 내구연한 4년된걸 TV선명도가 떨어진다고 150만원 바꿔야 된다?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TV자체만 교체하려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교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자체도 몇 인치 정도 예상하고 계신건가요? 모니터가
○총무과장 유호근 49인치정도입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TV를 삼성 것을 구입했는데 49인치짜리 구입했는데 100만원선에 구입했어요. 이런 부분도 견적을 한 번 내보고서 결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150만원 올라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서버구축비 있지요? 2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보면 입체적역량평가시스템 서버DB 및 솔루션 구입비라고 했는데요. 견적받아 보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보급하는 사항인데요. 도봉구청에서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몇 년 해서 개발비를 투입해서 일반기업체에 개발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구축했는데 자기들이 다 개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줘서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4천만원을 요구되어 있는데요. 서버구축비는 솔루션과 하드웨어 구매비용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 전산실에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예산이 830정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1,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하드웨어구입비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하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산시스템이 있잖습니까? 구 본청에? 그 용량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따로 두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서버를 가지고 하드웨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쉽게 하면. 컴퓨터에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드웨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뭐, 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 예산은 정보화팀에서 구에 설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저쪽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구입한다고 하면서 뭘 구입한지도 모르면 안 되지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하드웨어 구매비용은 대형컴퓨터를 하나 설치하는게 되겠고요. 솔루션은 하드웨어가 돌아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지금 구청에 서버가 총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 가요? 팀장님들 안 계시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산팀에서
○위원 박병환 전산팀인데 어차피 여기 올라왔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서버 한 대
○위원 박병환 서버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총체적으로 관리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업체도 어딘지 모르시겠네요? 몇 개이고 모르시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관리업체는 한 군데
○위원 박병환 서울이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 서버를 관리업체에 잘 맡겨야 문제점이 없습니다. 남구청에도 서버업체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서울업체와 인천업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에도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주 옛날과 달라졌어요. 또 저렴하고 옛날 십년 전에나 서울업체 했지, 지금 인천업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 109쪽에 유공통장 산업시찰 부분인데요. 증액이 1,400만원 증액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호근 이 부분은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어떤 통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도 통장배움학교 연구과제발표한 우수조원들과 2011년도 2010년도 통장 총 56명에 대해서 전라북도 진안군 일대 와룡마을이라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선진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8월말쯤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통장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통장님들이 선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유공통장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세운 거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산업시찰을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못했고 2011년도에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거 신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신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신규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본예산에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실에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유공통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추경을 세워서 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고 있는데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까지 세워서 하려고 하는 자체는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예산을 지난 연말에 올렸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유공통장님들 격려차 시찰하겠다는데 지극히 반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113쪽에 보면 펌프장인건비 1억1,900만원 있지요? 세우셨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박병환 보면 시비보조사업 및 정산을 위해 직원인건비와 별도편성 갯골펌프장 직원 6명 인건비라고 했어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국비, 시비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했다 결산을 대비해서 다시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비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갯골펌프장 관리함에 있어서 전액시비로 합니까? 구비도 반영이 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인건비 부분은 시비 받아서 하고요. 백운펌프장과 용현펌프장은 무기계약직으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갯골펌프장 인건비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지금 갯골펌프장에서 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교대로 합니다.
○위원 박병환 몇 교대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3교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번 우천 시에 갯골펌프장에 하수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 근무태도가 제대로 했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모르시지요? 안전과 거기서 아시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106쪽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1억3,269만원,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원 이렇게 되면 2억3,200만원 이상이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건지
○총무과장 유호근 결론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무원자녀보육료 문제는 정부에서 무상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40명 정도 구비에서 보육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에서 무상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30명 정도만 지불하고 있고요. 확인해 본 바로는 10월까지 국가무상보육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지원이 안 될 가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 인원까지 해서 향후에 1억4천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고대여학자금은 상반기에 학자금 나간게 1억9천만원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갈 것 같은데 이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지원해 놓은 돈이 1억3천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우선지출하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6천만원만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1억원을 삭감해도 2억여원이 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결국은 무상보육 국가지원금 그것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하세요. 이번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음 110쪽에 민방위 강사수당 300만원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강사수당이 왜 300만원이 올랐는지 설명해 주세요. 2천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변경됐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는 기정액이 1천만원, 1천만원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시비 예산액이 1,15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50대 50이니까 구비도 1,150만원
○위원 임정빈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실제 지급액은 2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2,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당초 내시했던 내용과 추가 내시가 내려 와서 인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은 국시비 변동된 부분이 내시가 달리 내려 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주다가 국가에서 인상해 줘라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강사수당을 인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강사수당으로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수당자체가 인상되는 건 아니고요. 활용을 이 범위 내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10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해보상금인데 왜 삭감이 됐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비비성격으로 1,500만원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4명한테 300만원 정도 지급됐어요. 저희가 1천만 정도 삭감해도 5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설명하시면 설명자체로는 이해갑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4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은 예산을 1,500까지 잡아놓으셨던 부분이에요.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틀에 박힌대로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전년도실적 대비가 중요하잖습니까? 성과분석표도 중요한데 모든 예산은 성과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성과가 미비한테도 그냥 연례적으로 기본틀에 박힌대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거에 대한 일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제가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한 부분은 예비비문제예요. 결산을 다룰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예비비문제거든요. 예비비라 하면 성격대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결산에서는 예비비를 적당히 사용하지 않음에도 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예비비가 10% 입니까? 1%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1%.
○위원 이안호 1%를 편성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추경에도 또 예비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의 성격을 그 성격 자체대로 인정을 안 해 주면서 모호하게 사용하고 계획성 없이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이 부분은 안타깝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비비 활용 목적에 맞게 써야 맞는 거고요. 용도에 맞지 않는 특별한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07쪽에 보면 시험 및 면접수당이 140만원이 증액됐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직 및 청원경찰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면접수당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현재까지 상반기에 의회 전문위원하고 감사관, 치과의사, 직업상담사, 청원경찰, 주정차단속요원, 기타계약직 등 시험면접하는 것이 12회가 됐습니다. 외부인원 24명에 대해서 1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소요에 대비해서 하반기분 20명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외부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24명입니다. 건마다 2명 정도씩 외부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사항인데. 전반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수요가 있을 거 같아서
○위원 이안호 전반기에 많이 썼다면 그렇게 계약직들을 많이 채용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채용하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전반기에 계약직들을 채용하게끔 됐는지.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계약직 및 청원경찰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면접수당 증액 이렇게 설명이 나와서 본 위원은 140만원이 성립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 중에 168만원 썼기 때문 32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쓸 대상이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 외부인원수당 20명분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외부인원 20명분이요?
○총무과장 유호근 7만원씩 계산하면 20명 정도
○위원 이안호 여기는 7만원씩 5명으로 되어 있고, 4회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명이라고 하면 계산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서에 나온 내용과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틀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설명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할 거라는 예상 하에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라면 계약직을 앞으로도 채용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이안호 기본인력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잡혀있고 전반기에도 어쨌든 계약직은 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예를 들어서 청경이나 주정차단속요원 기타계약직들은 중간에 그만 두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면접위원수당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전반기에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200만원 세워 놨는데 다 소진된 상태잖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도 없는 계약직을 채용 했을리 없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 기본계획에 있는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면접수당이 거의 소진이 된 건 이직률이 있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앞으로 면접이 있을 예정, 확정된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면접을 치러야 될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단속요원이라든지 청원경찰들이 그만두면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면접해야 되거든요. 그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20명분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하여튼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뭔가 인력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획성 없는 인력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면접 볼 때마다 몇 명이 하는 거지요? 인사위원회도 아니고.
○총무과장 유호근 내부 담당과장, 외부인사 2명해서 3명 정도합니다.
○위원 이안호 외부가 두 분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4억1,235만6,000천원 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4억3,135만6,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61% 증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3억7,915만6천원 보다 1,406만9,000원이 감소된 33억 6,508만7,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0.42%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7쪽 국제대회 참가비 시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대회출전 시비 4,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구비로 사격대회 출전비 2천만원을 더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8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2,9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장비구입은 3천만원 상당의 L4스위치 4대를 구입하여 중단 없는 24시간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599만5,000원을 감액하고도 안정된 네트워크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 이태형 97쪽 사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전비 2천만원이 신규편성 됐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왜 이것을 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무슨 행사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동경기부 운영은 시비보조를 많이 받는 실정이거든요. 시비가 이번에 세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천만원을 사격대회 출전비가 증가된 원인은 금년 봄철에 각종 사격대회가 많이 있는데 봄철에 핵안보정상회의를 하는 관계로 총기를 수도권으로 반입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격대회 출전을 거의 지방으로 청원, 임실 쪽으로 가게 되면서 출전비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구청장님은 나가서 재정이 어렵다하고 말씀하시는데 꼭 이런 행사를 2천만원씩 플러스 시켜서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사격선수단이 약 20여년동안 운영되고 있거든요. 각 종 사격대회 국내사격대회 뿐만 아니라 아시아게임 광저우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에 나가서 남구청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20여년가까이 사격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라도 계속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게 인천시 홍보라고요. 남구홍보가 아니란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니지요 인천시 남구니까요.
○위원 이태형 인천에 사격은 남구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천시에 가서 더 받아와야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 시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심각한 거예요. 싸워서라도 남구가 어렵고 사격 잘 하지 않느냐 추경에 올리지 말고 예산에 올리든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업무용 SW구입 증액된 거요.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자면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 2,997만원을 증액한 경위는 저희 구만 인천광역시 남구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전국 중앙부처까지 해당되고 있는 사항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 29일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 MS라는 회사의 법무법인 단천으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피스2010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와 서버접속권한 SQL사용권한이라는 라이센스의 사용권한 이런 4가지 항목으로 약 10억원을 남구청에서 내라는 조정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조정신청을 받고 보니까 결론은 저희가 하자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서버접속권한이나 SQL 사용권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억2,129만7,000원을 우리한테 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람들과 그동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신청을 많이 해서 서버접속권한과 SQL사용권한만 일부구입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정확히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기계 같은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오피스2010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이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서버접속 권한이나 SQL사용권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MS사에서 등록해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막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는 500억원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국방부는 500억원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 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97쪽에 출전일수 증가로 2천만원 증가 시켰다는 얘기 나왔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대회출전비 시비 4,400만원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시비를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국제대회참가비 500만원이요?
○위원 임정빈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은 올해 런던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대표로 선발되면 그쪽으로 나갈 여비였었습니다. 선수는 국비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지만 감독과일행 한 명 정도는 구비에서 지원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아쉽게도 8강까지 올라가서 1등, 2등해야 2명이 종목별로 나가는 건데 아쉽게도 8강까지 올라갔는데 1, 2등 안에 들지 못해서 그 부분은 쓸모없어서 감액한겁니다.
○위원 임정빈 시비를 반납한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반납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지요. 다른 용도로 쓰든지.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현장에 다녀와서 모순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홍보가 너무 안 돼서 법이 바뀐걸 몰라서 서로 난처한 입장이 되고 법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내용이신데
○간사 손일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는 미추홀신문이라든가 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즉 건물주가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에 식당영업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그전에는 가능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입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법도 잘 모르고 집도 얻고 하루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에 시설하고 나면 나중에 허가신청하면 허가 관청에서 건물하나는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고, 전체 건물대상에 문제가 생기면 허가 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간사 손일 이런 문제는 건물주인이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무이행까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이 복잡해지면 의무이행의 면에서는 “복잡합니다. 안 하겠어요”하면 세입자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복구 설계변경까지 하려면 상당한 돈 들고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입자나 건물주가 모르는 사람이 당해야 되겠지요.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요식협회 관계되는 것 까지 세심하게 알려서 남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잘못되면 정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구의원, 구청장을 비판하는 자세가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을 미리 파악해서 홍보지에 많이 홍보하라는 말씀이지요?
○간사 손일 그렇지요. 파악보다는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먼저 홍보하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홍보지 나이스미추에 연간 정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예를 들자면 건물주가 아무래도 우월한 입장이잖습니까? 처음에는 집이 안 나가니까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의무이행까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이런 법에 문제 생겼을 때 침해받는 건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입니다. 95쪽에 군구운동경기부 운영비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애당초 예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에도 1억원씩 정도는 지원을 시비로 운동경기부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시에도 자금이 없다 보니까 8천만원을 일단 저희한테 내시해 줬던 거고요. 이번에 다시 자기들도 확보해서 시비지원을 2천만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꼭 어디 어디 써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상단에 보면 구이미지 광고에 예산절감을 하고자 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 홍보체육실 맨 처음 첫 장을 펴면 다양한 홍보체계구축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6,067만6,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일단 예산팀에서 구의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무조건 10% 절감이된 내용입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사무관리비에는 구보발간, 인천연감,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무선인터넷사용료, 사진인화료 여러 가지 21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절약해서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래 예측해서 하고자 했던 예산이었는데 절감차원에 절감하다보니까 1천만 정도 절감했다 다만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다 할 것이다 이 대답인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1천만원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빠지는 이를테면 일이라도 있는 건지 예산 중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인데 9월이나 10월쯤 가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이건 덜해도 되고 저건 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차원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절감해 놓고 차후에 2차나 3차 추경에 또 요청을 했을 때는 차라리 지금처럼 예산절감을 반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절대 2차 3차에 요구 안 하시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긴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대답은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했다 또 증감해 달라고 했다 이건 아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주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위원 박병환 믿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97쪽 동네체육시설육성에 있어서 300만원 삭감을 요청했어요. 왜 예산편성을 당초에 많이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만원인데 3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생활체육클럽
○위원 박병환 아니요. 동네체육시설육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저것도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10% 감액하는 과정에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떻게 사무관리비인데 동네체육시설육성이라고 했어요. 안 맞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동네체육시설이 고장 나면 승학체육공원이나 학익체육공원 고장 나면 일부 보수해 주고 배드민턴 네트도 사주고 너트도 고장 나고, 색깔도 칠해 주고 하는 과정인데요.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으면 이번 추경은 무조건 10%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300만원 감액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무조건 10%을 감액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할 얘기 없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제가 설명드린게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6,166만8,000원 보다 553만6,000원이 감소된 5,613만2,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8.98%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53억724만9,000원 보다 54억9,586만6,000원이 증가된 108억311만5,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03.55%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18억6,840만7,000원 보다 3,912만4,000원이 증가된 19억753만1,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9%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액 119쪽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1,890만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과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이파악을 세밀히 못하고 52억3,276만6,000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지 않고, 구비로 충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21쪽 주안7동 청사부지 매입 1억2천만원은 1984년부터 주안7동 주민센터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변상금 부과 등 법적 문제를 해결코자 매입가 12억원 중 10%인 계약금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나머지 10억8천만원의 추가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용현동 627-133번지에 대한 추진경과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에 48억으로 계상됐는데 추경에는 100억으로 편성됐네요? 예산액이 왜 그렇게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4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년도 세입에 준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2011년도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세입을 잡게된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놔왔기 때문에 예산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3회 정리추경이라고 말하잖습니까? 그때면 어느 정도 예산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개는 해마다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그 해에만 45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개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에 3% 정도 우리 예산규모로 보면 매년 100억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10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지난 연도같은 경우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았다가 예산운영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예산부서에서 정리추경을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을 예측하는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예산을 전년도를 기준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더 잡아놓고 잉여금이 적게 나오면 더 큰 문제겠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 전체 구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번에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을 잡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그 정도로 줄어서도 운영이 어렵지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먼저도 위원님들 세미나 교육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근접한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하반기에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의견교환 내지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번 1회 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17억을 더 세입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하지 않고 세출을 그것에 맞춰서 잡았다는 부분은 분명히 분식회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글쎄 최대한 취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게 110억 정도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잘라내야 되는데 사실 최대한 잘랐지만 다 맞추지 못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실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세입이 없는 세입을 놓고 우리가 과연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큰 틀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런데 당장 110억원이 감액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내시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감액된다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통보된 정확한 액수는 인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관련 부서에서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맞추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 세입예산액 4억2,471만7,000원 보다 2억5,700만원이 증가된 6억8,171만7,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60.5%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23억757만원 보다 4억6,806만5,000원이 증가된 27억7,563만5,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2%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전시용파티션 임차료는 구의 미술장식품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3-4차례 순회전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성합창단의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오디션 이후 운영의 정상화 여부 및 정기연주회의 개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8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음악실 및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9쪽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구축비는 구비 12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4.3%인데 1,415만7,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비를 당초 본예산에 시비 2,927만1,000원을 확보하고도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만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128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음악실 리모델링 5천만원이 새로 생긴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직 공사 안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안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청소년 미디어센터 옥상방수 및 건물외벽 공사 3천만원의 교부금 돈이 딱딱 들어맞는데요. 교부금 3천만원, 구는 5천만원. 이 5천만원이 몇 평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5층과 6층 두 군데를 청소년 음악 김종서 가수가 있습니다. 2030거리 활성화와 관련 청소년음악실을 만들어 보겠다하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과 6층 두 개층을 리모델링해서 음악실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미디어센터 그거 아니에요? 건물 산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지요. 예전에 있던데
○위원 이태형 음악실이 두 개라고요? 5층, 6층?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5층, 6층을 음악실로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위원 이태형 두 개층 평수가 꽤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평수 합쳐서 백평 정도
○위원 이태형 5천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꼭 올해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사실 그런 제안도 그런 쪽에서 들어 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아이디어 가지고 부족했지만 이런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젊은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5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견적을 일단 두 개 정도 받아봐서 5천 정도면 리모델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가수 분이 이걸해서 연회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구에는 득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쨌든 간에 어찌 보면 공연이라든지 대세가 유명인 관련도 필요한 부분이고 젊은이들도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본인 의지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안역 앞 관련 청소년 활성화 이런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개인사무실이나 다를게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쓸 수도 없고 본인이 어차피 그런걸 만든다 하더라도 외부강사를 영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유명인이 함께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맞춰나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이미지를 좋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126쪽에 보시면 원래 과장님 계실 때 파티션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홍보하려고 만드셨던 거거든요. 이번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도가 폐기된 건가요?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때 문화홍보실에 있을 때 거치대는 각 동이라든지 시설에서 나오는 포스터라든지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포스터들이 사장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동 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에 보낸 거치대 형태의 시설물이었습니다. 이동식으로요.
이번에 전시용 파티션 관련은 홍보쪽이 아닌 문화예술 쪽에 사진전시, 그림전시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파티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삭감된 사유는 말씀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파티션을 임차하는 가격과 제작하는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파악하고 축전같은 데서도 파티션을 임대하는 부분의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아예 파티션을 제작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 파티션 임차료 관련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향후에는 이런 파티션을 우리가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효과가 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파티션 관련은 문화예술 관련 쪽에서 전시되는 거기 때문에몇 번만 빌리면 두 세 번만 빌려도 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체에 제작해서 예산절감도 되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글로벌스튜디오 구축부분에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7층, 8층.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구입상태까지만 있고요. 물론 업체 하나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설득해서 내보낼 예정이고요. 7층, 8층이 보수작업이라든지 인테리어 작업이 돼야 업체라든가 연구소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은 두 개층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작업이 우선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마련해 놓고 내보내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단체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되면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할지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번 추경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서게 되면 서는 것대로 진행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병행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포함해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과는 조금 다르긴한데 영상위원회가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계획상으로 어쨌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여러 가지 얘기가 저도 정확한 것은 듣지 못했지만 다양한얘기, 연구소도 들어온다, 영상위원회가 들어온다.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구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영상위원회 관련은 시에서도 예산을 진지하고 세련되게 정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에 대해서는 접근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이 된다면 추후 협의될 문제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전지출 부분에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어요.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초에 2009년 12월 29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12억을 차입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연리가 4.85%였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12년 2월 28일날 차입금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하고 다시 연리를 조정해서 3.92%로 12억 차입을 2012년 2월 28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고 이자납부가 밀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록 조기상환수수료는 납부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5%의 이자보다는 3.92%의 이자로 다시 차입한 부분이 세이브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시점이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09년 12월 29일
○위원 문영미 그건 맨 처음에 차입했을 때 얘기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2012년 2월 28일. 그때 연리 3.92%로 재조정해서 차입한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며칠 전에 주간여성행사때 여성합창단원들이 각자 자기 옷을 입고 나왔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단복을 왜 안 입고 나왔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도 시위하는거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별 뜻은 없었고요. 가벼운 행사에 율동을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자유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휘자한테 물어보았더니 의상 해 주기 위한 시위나 이런 식으로 농담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율동을 포함한 가벼운 노래를 부르는 장소였기 때문 에 일부러 편한복장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구청 합창단인데 제 각각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왜 저럴까 고민해 봤어요. 단원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 않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의 다 찼습니다. 36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정원이 딱 조례자체는 6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위원 임정빈 40몇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와서 인원이 안 채워지고, 36명이면 어느 정도 찼다고 보는데 구합창단이 개별복장해서 보기싫게 많은 주민들한테 보였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여름가운이 없나요? 있는데도 안 입은 거지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동복, 하복 구분이 아니라 춘추복과 드레스로 구분되는데 인원변경 있으면서 의상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사전에 만든 제복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단복이라든지 사실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6년 지난
○위원 임정빈 지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맞지도 않고 입으려고 않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어차피 세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맞는다 하더라도 남겨놓고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요.
○위원 임정빈 그래서 합창단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보니까 여성합창단운영해서 5,500 기정액에 3,400에 2,100만을 증액시켜서 5,500만원으로 편성해 놨네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뭐라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정기연주회 할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의미도 있어서 우리 합창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외부 3명 정도 영입해서 같이 함께 합창하는 그런거 때문에 외부출연자 특별출연자 보상금으로
○위원 임정빈 그분들이 따로 공연하는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같이 하는데 조금 우리 구성된 부분가지고 약할 수 있다 는게 우려되고 정기연주회는 남구합창단이 나가는 행사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실력있는 사람들 3명 정도 영입해서 같이
○위원 임정빈 같이 합쳐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같이 합쳐서 합창단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게 아니고, 합창하고 한 분이 나와서 노래하고, 합창하고 또 한 분이 나와서 노래하고 돌아가면서 그런 부분이지 합창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같이 합창단원과 합쳐서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단복 만들려고 1,500만원 세운겁니까? 구두까지?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40명을 1,5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옷, 구두 견적을 받아 본 내용이고요. 37만5,000원에 40명정도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한 가지 빠진게 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이부분이 전년에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못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삭감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계속 삭감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올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 내용은 당초에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과 남구와 2007년도에 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예산문제때문에 못 세웠었는데 정보진흥원 쪽에서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도 협약서 관련 검토 후에 세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국장님. 이거 꼭 세워 드려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세워 주셔야지요. 어려운 예산상황인데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세워 달라고 올렸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삭감을 계속했는데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에서도 매년 20억씩 지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협약한 부분이라서
○위원 임정빈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26쪽 중간부분에 보면 사진연합회 작품전시회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당초에는 평생학습과에서 단체지원금으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하면 미술협회, 사진협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술협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세우고, 사진연합회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니까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단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세우는게 맞다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진작가협회는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전보다 400만원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과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400만원을 올리자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안 시켰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죄송한 답변이지만 당초 예산관련까지는 400을 당초예산부터 세워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늦게 오셔서 모르실겁니다. 물론 사진작가협회가 지금 남구를 위해서 아니면 인천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봉산 올라 가는 문화회관에서 전시하고 회원들이 날로 증가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세우자고 할때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을 해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부득이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께서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다하셨는데 앞으로는 남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에는 지원 해 주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라도 사진작가협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해서 9천만원을 반영을 처음에 편성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7천만원이고요.
○위원 박병환 7천만원이고 지금 2천만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9천만원이 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돌체소극장의 사업난을 보면 사실 돈먹는 하마입니다. 이거 앞으로 남구청이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도 2년 전에도 문화홍보실장을 했었고요. 그때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시설도 다녀보고 청소년미디어나 학산소극장이나 영화공간 주안이나 이런데 변화라든지 발전은 충분히 봤습니다. 아직도 돌체소극장 사업 관련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것을 대표들과 어떻게 더 운영을 바꾼다든지 어떤 형태가 됐다든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2천만원 올린부분과 학산소극장운영비 5천만원, 청소년 옥상방수 3천만원은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현장방문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방수라든지 위생관리, 설비 이런 문제가 문제된 건 사실이고 이런 것을 고치는 건 고치는 것대로 해 나가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좋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 일치됐다는 점에서는 공히 서로 고민하고 있다 이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 돌체소극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대대적인 발전을 요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판단력이라든가 청장께서 돌체소극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대적인 고민이 없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돈 먹는 하마로밖에 안 되고 어떤 개인이라든가 몇 사람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먹고 살게 해 주는 그런 것 밖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129쪽에 하단부에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가 5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것은 이윤생 강씨 정려문이 아니고요. 이윤생 강씨 정려문은 당초에 세워졌던 부분이고 지금 향교에 보면 홍살문이 있습니다.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가서 긴급하게 시에다 긴급보수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보수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여기 분명하게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천향교 명륜학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성립 전 경비로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존관리라든가 문화재긴급보수비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반영돼서 이를테면 잘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긴급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긴급보수공사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직
○위원 박병환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에서
○위원 박병환 과장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인천향교 명륜학당 문화재보존관리라든가 총체적으로 보수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이 성립전경비로 이미 사용했잖습니까? 반영하기 위해서 수록돼 있는데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윤생 강씨 정려문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지금 계약이 들어간 부분이고 뭘 고치고
○위원 박병환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해야 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인데요. 이윤생 강씨 정려문보수공사라고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고 향교에 있는 홍살문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1회 추경예산을 봐도 편성된 항목을 보면 이윤생 강씨 정려문 밑에 500만원이 시비로 문화재긴급보수비로 표기돼 있잖습니까. 본예산에서도 잡혔던 부분이 있어요.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 2,927만1,000원이요.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틀리다는 거지요. 이윤생 강씨 정려문에 대한 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표기대로 본다면. 본예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살문은 공사가 진행됐고 마무리는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은 표기를 봤을 때는 다른 문제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설비를 시에 같은 것으로 내려줬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향교홍살문 보수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분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재시설 보수 관련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윤생 강씨 정려문과 달리해서 분명히 넣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따로 하는 거보다 같이 시설비에 넣고 나중에 질의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같이 왔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따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향교 홍살문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섞여 들어갔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건 단순표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내용대로 보면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를 5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보수공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결산다룰 때 분명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이대로 나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존 및 관리에 따로 편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단순표기에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어떻게 표기 할 건지 짚고 넘어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차후에 결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예산편성 상 불합리한 건 사실입니다. 세부사업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문화재관리 정책단위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똑같은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 항목과 동렬에 세워서 홍살문 긴급보수로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훈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의논해서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 위에 세부 사업명을 문화재보수관리로 고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두고요. 아래 시설비에서 이윤생 강씨 정려문 보수공사는 이대로 두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어서 홍살문보수공사 5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정리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보수관리비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 표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시에서도 똑같은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용파티션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전시용파티션을 이용해서 어떤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미디어축제가 됐든, 사진을 걸든지 그림을 걸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때 그때마다 임차해서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파티션 임차하는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하고자 하는 행사들까지도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축전 같은데서도 파티션을 임차합니다. 의자나 천막 임차하듯이 임차하는 건데 의자나 천막을 제작해 놓을 수 없고 단지 전시용파티션 같은 경우는 제작도 가능할 것이다. 임차하는 비용이나 제작하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축제때 임차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제작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축전비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임차에 500만원이 들어갔다면 500만원을 더 써서 제작하고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절감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부삭감할 수는 있어도 예산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생각과 고려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체를 다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센터 옥상방수와 리모델링 기존에는 5층이라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에요. 그런 리모델링 128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음악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옥상방수 및 건물외벽 코킹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훈 음악실리모델링 공사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5층, 6층 두 개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존에는 뭐로 사용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문화원에서 쓰기도 하고 병행해서 다용도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김종서씨 어떤 걸로 사용한다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청소년음악실로 사용하는데 비단 김종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음악실로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인데 마침 김종서씨가 인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거기 와서 그 사람이 시간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이틀을 걸어놓고 저희들도 좋지요. 청소년지도 하고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전용공간으로 빌려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런건 아닙니다. 남구지역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주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스튜디오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에 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갑자기 문화예술과로 넘어오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먼저 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문화홍보실이 맞느냐 경제지원과가 맞느냐 그 당시에는 어차피 IT산업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병행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고, 아이티나 미디어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쪽으로 이전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튜디오 지난 전 과장님 계실 때 입주업체가 줄서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가 하나도 안 되고 리모델링공사를 해 줘야지만 들어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일단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영훈 지금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신청으로 받은게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를 받은 정도로만 알지 공식적으로 신청은
○위원장 이영훈 들어오겠다고 의사표시하는게 신청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접수받아서 들어 온 건 없고요. 들어가겠다고 의사표시 정도만 구두로.... 접수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리모델링도 입주업체 활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가 틀려질텐데 입주업체가,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7층, 8층 두 군데 리모델링하는 공사인데요. 칸막이라든지 냉난방공사, 전기공사, 외부싸인몰공사 이런 식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업체가 특정업체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입주업체를 몇 월 정도 입주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따로 하고 완성된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라 예산 세워지는 부분과 병행해서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벌써 7월인데 언제 과연 입주가 될지 또 관리비가 1,892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내역에는 인건비이나 이런 것도 돼있는 건가요? 관리비내역에? 글로벌스튜디오 관리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 부지매입으로 공유재산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토지금고시장 주변의 용현동 617-100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현황은 용현동 617-100번 외 3필지 651평방미터 약 197평 약 25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를 통한 시장주변의 부족한 주차수요 해소 및 주변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해소로 혼잡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0년 4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2010년 10월 시로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통보, 2010년 11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2010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2011년 예산편성), 2011년 1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토지금고시장 예정부지의 경우 차량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100% 매수협의 동의, 시장과 접하고 있어 최단거리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의 편리성 확보, 활용도가 떨어진 공동배송센터 활용 증대, 주차관리용이, 시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설계, 완공 등 2013년 내에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지방재정법」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 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류 제 범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