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부득이하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27억5,976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27억2,410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3,565만8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3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한명숙 질병관리과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75억7,317만원이고 지출액은 70억8,223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4억9,093만2천원입니다.
의료비 외 8건은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있어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1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팀장 위경복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보건의료팀장입니다.
전도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전미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숭의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남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과다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당시 보건행정과장이었던 숭의4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숭의보건지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장작업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도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2012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계변경이라든가 전부 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다 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네, 그래서 저희가 과다 설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관내에 먼저 개소한 보건지소들도 면밀히 가서 견학해 봤고 타시도에 잘 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도 가서 견학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소 업무는 그동안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결산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억9,27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82억2,839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7,901만8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시설비 11억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부대비 82만2천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0만원과 사고이월사업, 구립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4,120만8천원 및 어린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8만원,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조성 시설비 10억5,574만7,24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외 5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8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협력팀에 김은규 팀장입니다. 김은경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류창우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양형식 도서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결산서 96쪽에 보면 보상금 해서 각각 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었는지 왜 불용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96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자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당 5만원 내지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 담배, 이런 것 유흥업소 청소년 들어가면 신고하면 주민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소관사항 부분과는 다른 것인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의4동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죠?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간의 여러 번 말씀을 업무보고때나 드렸습니다만 제물포새마을금고 지상6층에 도서관이 80여평 정도 됩니다. 그쪽에 임대전세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2012년 4월24일에 체결했습니다.
공증기간을 10년 정도 받은 것이고 그래서 2012년 5월14일날 시에서 마침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응모해서 8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6월달에 도서관명칭을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칭을 공모를 했더니 대부분 거의 다 제물포도서관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많고 6월16일날 인테리어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6월부터 자원활동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이 91명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주안8동에 167명 정도 등록을 했고 거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집중적으로 자원봉사하고 도서관에 관심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숭의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인인구도 많고 젊은 여성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을 것으로 했는데 91명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구의 주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주민들의 잠재적인 내재 자원봉사활동이나 뭔가 지역에 대해서 공헌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런 발산의 기회를 안주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도 해 봤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28일날 완료가 됩니다. 자원활동가 계획이. 그 다음에 도서 관운영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8월중순경에, 공사기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준공까지는 9월 말, 시스템하고 자산취득 하면 9월하고 개관은 10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제물포도서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했지만 숭의 4동은 노인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젊은 층도 있으면서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금보다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보충질의좀 할께요. 숭의4동에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태형  보통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세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전세죠. 2억.
주변시세로 따지면 4,5억 됩니다.
○위원 이태형  몇 평 짜리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295제곱미터니까 80평 좀 넘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문학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서도 맨날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시유지 200평짜리에다 해달라고 난리인데 땅값하면 10억 이상 되는데다 지어 봤자 몇 명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없는데를 굳이 10억 들여서 하지 말고 여기 2억은 돈이 살아있는 돈 아니에요, 그죠?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문학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야,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문학도 이렇게 고려해 봅시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문학동도 지어드릴 겁니다.
○위원 이태형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부채납 부지가...
○위원 이태형  구청장도 그러더라고 구태어 크게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더 좋죠. 꼭 독서실이 아니라... 거기가 위치상 그래... 중심지를 요즘 건물들이 많이 싼 것도 많아요. 본위원은 숭의 4동 모양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없는 동네는 자꾸 10억 몇 억 들여서 하지 말고, 몰라, 주안8동인가 7동은 몇 명이나 학생들이 올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10억6,877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5,576만9천원이며 불용액은 1,300만7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예비비사용액으로 세외수입 지원 일반운영비 1,885만3천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일단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7월10일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입와서 세무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상호 세정팀장입니다. 강도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종문 취득세팀장입니다.
김호석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맹일헌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순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채덕규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준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98쪽 하단에 보면 고질체납차량일제정리추진해서 240만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은 다 사용하시기는 했는데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지고 번호판 확인을 해서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번호판을 떼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공매처분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은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티커를 차량에다 부착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견인하겠다라고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안하는 것을 지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물론 7월10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번호판 영치된 이후에도 차량이 견인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회계이월액 처리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분류되어 있는게 96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거의 소송이니 재산압류같은 것은 안하시나봐요?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법률상에 지방세 순위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재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무재산자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자들이 세금을 납부를 지연시키는 경우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면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1건도 없고, 보면 결손처분액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전부다 무재산이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지방세를 못내시는 분들이 전부다 무재산입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전부 다 무재산은 아니지만 압류된 재산도 선압류들이 많고 선순위채권들 부동산가액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 내면 방법이 없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결손처분한다. 그런 논리인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압류해 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압류해 가지고 받는게 한 건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결손처분한 그 서류상에는 압류해 가지고 얼마 받았다는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이영훈  지금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맨 밑에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라든지 그런게 재산이 있는데, 선순위채권이 많다든지 만약에 부동산가액이 압류재산이 한 1억 이상인데 그런데 체납액이 1~20만원 그런 경우 그것 가지고 공매를 하기는 부적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납세태만 자체가 분류된 게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공매라든지 공매예고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뿌려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상당히 많이 걷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니 재산압류를 안하는데 어떻게 공매를 해서 환수를 해요?
○세무과장 김철주   압류된 건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지방세 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년도에 압류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에 압류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현년도에 압류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압류할 건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2012년도에 압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방세에 대한 재산압류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이미 압류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압류를 한게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압류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현재 압류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압류가, 재산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압류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완료가 됐으니까 압류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세무과장 김철주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다음부터는 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확실히 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결산서 100쪽에 보면 세외수입관리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1,885만3천원이 있죠. 예비비지출사유를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위한 고지서 송달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니까 2011년도에 행위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답을 해주셔야 되니까, 예비비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과연 예비비를 1,800만원 해 가지고 고지서 송달로 사용하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점이 어떻다고 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예전에는 세외수입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그다지 예산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 세정과에서부터 세외수입팀이 굉장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자금사정이 아주 안좋은 상태이고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누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하고자 그런 노력으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거의 2달에 1번씩 전체 체납고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체납고지서 발송 2011년도에 발송실적이 6회 발송했는데 기존에 발생예상액보다 훨씬 많은 발송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설명은 이미 짐작컨대 예측할 수 있었던 답변이라고 파악되고 그럼에도 어쨌든 지출을 보면 2011년도 11월 28일이에요. 지출일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회 발송해서 고지서를 과다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1,800만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충분히 이러한 사항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고 추경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2011년도에 6회 발송하면서 1,88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함에 세외수입부분에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물은?
예비비 사용하고 시 세정과에서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구에서도 같이 노력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결과물, 몇 %의 세외수입이 어떻게 증가가 됐으며, 그런 분석치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세외수입 실적을 보면 전년도 64.4% 대비 51.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도화지구 해서 금액 큰 것 70 몇 억짜리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던 것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왜 떨어졌는지...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저도 온지 며칠 안됐고 우리 과장님도, 물론 세무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무관 승진하신 후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어쨌든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별도의 자료를 받는 건 받는데 이런 거죠. 뭔가는 추진하시고 열심히들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예산대비 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업무의 과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은 파악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간에 좀더 사용과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면밀한 검토하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 중요한 자리에 부임하신 것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빠른 업무파악과 열성적인 열정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4억4,95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4,408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546만2천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훈 민원행정팀장은 금일 행안부 회의에 참석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자 여권팀장입니다.
박진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결산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5억6,44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5,526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918만6천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1건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범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장환 지적팀장입니다. 서동훈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도로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느 팀장님이 공석이라고 그러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도로명주소팀요.
○위원장 이영훈  왜 공석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구인력상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도로명 주소업무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업무량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외 새로운 업무들도 많이 생기고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총리실이나 행안부나 이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차 확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인력을 금년에 13명을 증원해 주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8명 정도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에다 배치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점검결과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청에 있는 팀들을 조정해 가지고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있는 팀하고 토지정보과 팀, 2개 팀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도로명주소 이게 정착이 안된다고 많은 염려들이 많은데 좀 빠른지 않은가 싶은 감도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힘은 들겠지만 그 옆에 있는 팀들이 그 업무를 나눠가지고 업무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닌데 나눠가지고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보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작업이 끝났거든요. 유지보수비거든요. 생각보다 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도 회계연도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약 20%를 거의 다 초과를 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이렇다면 우리 남구가 지금 열악한 가운데 필요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았는데 2011년도에 불용처리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매년 비슷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비만으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해서 우리 구비부담해야 되고 물론 수요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산절약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터무니 없이 많이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과목별로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이 1건도 발생 안했을 때는 100%가 남아버리는 이런 예비비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그렇게 남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20% 이상 남는게 꼭 판단 미스만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단미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판단미스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 박병환  앞서에는 판단미스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전체가 다 판단미스는 아니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해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듣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뭐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 박병환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 2013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은 말이죠,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살기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금을 징수가 안 되니까 공직자들도 발로 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사업할 것은 많은데 불용액이 20% 초과했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