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세무과, 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무과 2012년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15쪽 세무과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53명이고, 현원은 54명이며 이중 인천시 감사관실 재정 전산감사단 파견근무자 2명, 육아휴직자 1명으로 현재 51명 근무중입니다.
다음으로 116쪽 201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부과액 3,054억원의 징수액 1,382억원 징수율 45.3%로 극히 저조한 실적이나 이는 DCRE 징수유예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DCRE 징수유예분과 2011년도 7월 31일이 일요일임에 따라 납기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을 감안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된 작년동기대비 과징현황을 보시면 전체 징수율 0.5%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징수율에 있어서 8.6%가 감소 되었는데,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강력한 체납처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형평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2012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책자에는 6월말 기준임으로 별도 제출한 7월말 현재 과징현황을 보시면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항목은 과년도 수입인데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이 0.5%의 상승율을 보이고, 약 4천만원 초과징수하였습니다만 징수율이 2.7%에 불과하여 미진한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외 수입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요현안 사업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분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3,101억원중 7월말 현재 57.6%인 1,787억원의 자금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자금부족으로 92억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8월말상환 계획이었으나 9월말 수급 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환 예정일을 10월 30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7월부터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약 16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송도 68공구 토지 매각대금으로 교부한다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부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9월분 재산세 약 240억원의 세입이 10월초에 발생됨으로 향후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상환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목별 주요추진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건물과 토지를 주된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정확한 과세자료와 고지서 송달이 관건으로 각 실과소 등의 과세자료를 담당자간의 교체화 확인을 통하여 과세의 질을 높임으로서 징수율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3쪽 거래세 부분입니다. 거래세의 취득세를 보면 DCRE 징수유예분을 제외한 데이터인데 지난 년도 동기대비 징수액이 약 66억원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2011년도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1%로 낮추었으나 2012년도 원래의 세율인 2%로 환원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취득세와 관련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고급 오락장 등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함으로서 지방재정확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 여부에 따라 지방 소득세의 납세의무도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는 부도, 폐업, 청산된 법인에 대하여도 부과되고, 소득세는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도 부과 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부도로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방불명인 개인 및 법인들에 대하여도 부과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타세목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최선의 징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만 행방불명 등에 의한 송달불능자 중 무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과철회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자동차세 분야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7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9%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적 구도심으로 특히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데 현년도 징수율 2.9% 상승은 수 해에 걸친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의 효과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현재의 실적을 유지하고 보다 향상 시킬수 있도록 보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2012년도 개별 주택 가격 조사분야 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의 기준 자료로서 활용되며 기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업무에 활용됩니다. 우리구의 개별주택조사대상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2만 6,009호 이며 이중 무허가 건물 1,830호를 제외한 2만 4,179호를 공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7.32% 상승하였는데 이는 표준주택가격이 7.1% 상승한 것에 기인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정리분야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체납정리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강력한 체납정리로 납세자의 조세형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128쪽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에 있어서 9월에는 전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액상습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및 차량공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정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정리 업무의 체계를 세우고자 별지에 체납정리 업무 개선 계획과 같이 8월 10일 체납정리팀과 체납징수팀의 명칭을 체납처분팀과 체납행정규제팀으로 변경하고, 팀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이라 함은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추심과정을 말하며 행정규제라면 재산에 대한 처분 절차가 아닌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심리적 압박 수단을 말합니다. 또한 그간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던 지방세 납세증명과 카드수납 업무를 체납정리 2개팀이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정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 수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누증되는 세외수입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주택평가팀의 업무가 9월부터 11월까지 다소 비수기임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 평가팀 4명중 2명을 세외수입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궁극적인 원인은 법률 또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기타 근저당 등의 물건보다 후순위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입니다만 이 또한 국세나 지방세보다는 후순위로 재정되고 있습니다. 국세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보다 먼저 징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체납 정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무과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과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호환이 안 되는 점 그리고 각 세외수입 부가처분 후 당해년도가 경과 되어야 과년도 체납으로 세무과로 이관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의 업무는 부과 업무와 다르게 담당하는 부과 관련 법률만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세무과의 체납 2개팀과 세외수입팀 직원의 대부분을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징수 업무는 법정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당직원 개개인의 징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별 다른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각구의 세외수입 관련 실과에서는 세외수입징수업무는 기피업무이며, 주로 8급, 9급 직원이 담당하고 담당하는 기간도 1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신속성과 집중을 위하여 조직적인 차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는 8월 20일 부터 마지막 별지와 같이 세정팀 소속으로 프로젝트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운영의 유동성을 제고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단기간 폭주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부과 징수 업무의 질을 높이고 기타 징수율 제고 및 세수확충을 위한 필요업무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새 프로젝트로 지방세기본법에 위한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관리상태 조사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주된 조사대상으로는 체납자 중 사망자 380명과 체납법인 613개소로 체납액은 약 14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23쪽에 부동산 거래세 세수증대 노력 강화에서 취득세팀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에 주력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법인, 과점주주, 실명법위반자 및 임대사업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취득세하고 임대사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5월달에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세가 붙잖아요. 그런 것들 안내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거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이게 취득세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ㆍ주민세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에서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하고 정확한 대사로 누락세원 발굴 부과 1,538건의 16억 7,900만원을, 이게 받았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부과했다는 건데 받지 못했다고?
○세무과장 김철주 받은거, 이중에서는 밑에 여기 보시듯이 약 94.5%의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게 무슨 세금들이에요? 나는 보니까 30만원이 좀 넘던데 무슨 돈이에요? 누구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무과장 김철주 지방소득세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법인세나 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들이 계산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건수에 비해서는 돈이 많지 않네요. 나는 30 몇만원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소요예산에서 5,7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고지서 제작비 13...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쇄비?
○세무과장 김철주 세금을 과세하려면 고지서도 제작을 해야 되고, 우편요금도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돈이 5,700만원이 들어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고지서 제작하는게 뭐에요? 책자로 하나 홍보?
○세무과장 김철주 개개인 별로 고지서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쇄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든다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위원입니다. 123쪽에 DCRE의 징수유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70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징수유예된 금액이 우리가 3회에 걸쳐가지고 현재 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 4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4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유예된 금액이 1,475억 4,8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여기서 50억을
○위원 배세식 50억을 더 빼야 되는... 그러면
○세무과장 김철주 네, 1,425억 4,800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세식 8월말에 징수했으니까 분납했으니까 50억을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1,475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 문제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CRE측에서는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했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DCRE측에서는 우리나라 유명한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를 한 걸로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우리는 소송의뢰자로 정부 법무공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법률구조공단입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정부법무공단입니다.
○위원 배세식 정부법무공단이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예전에 관련된 유사한 사례로 의왕시쪽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승소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다른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들 그런데 보다도 비용면에서도 훨씬 괜찮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기 전에 우리구에도 고문변호사님이 5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께 어떤 자문 같은거는 혹시 받아보신적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분들 자문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고문변호사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고문변호사님분들 대부분
○위원 배세식 우리가 지금한게 타당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대부분의 고문변호사님들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게 그렇게 답변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심리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심리기간은 대중이 없는데요. 저희가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다음주 중에 1차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세무과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항목별로 12명이 있습니다. 팀별로, 1년 내내 쓰는게 아니고 어떤분은 6개월
○위원 배세식 과세기간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업무 폭주하는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은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 현원해 가지고 인천시 파견 근로자가 두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거는 시 감사관실에 전산재정감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전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정도...
○위원 배세식 여기에 파견근무를 하는겁니까? 우리 구 직원이?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 직원 2명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사관하고 일도 예전에 많이 해봤고 그래서 착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DCRE가 200억을 내고 있잖아요. 분납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이분들이 200억을 내는 조건이 있나요? 지금 아직 결정이 난게 아닌데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6개월간 징수유예를 하는데, 일단 징수유예는 우리 남구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50억씩 납부를 해라 그러면 징수유예를 일단 6개월간은 하고, 그렇게 가자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건이 50억씩, 6개월간 그러면 6번 300억이 들어 올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6개월간, 그래서 징수유예 조건으로 300억을 납입을 한다. 우리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소송의뢰를 했다고 했는데요. 주체가 우리 남구입니까? 아니면 시가 되는 것입니까? 소송주체가?
○세무과장 김철주 이게 처분청이 남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인데, 사실 지금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시의 어떤 지도감독과 함께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는 남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시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현재 주체는 우리 남구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금 남구가 다 부담을 하는?
○세무과장 김철주 비용은 시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 조세심판원까지는 남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이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에서 보존을 해 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규모 때문에 소송비용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김철주 소송비용은 정부법무공단 비용이 그다지 많은 비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위원입니다. 지금 122쪽에 보면은 사업개요에서 지역자활시설센터 특정부동산세가 증액이 6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특정부동산이 뭐예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 부분은 예전에 건축물에 대해서 이름이 바뀐건데 소방공동시설세라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재산세같은 경우 기준금액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기준금액이 매년 공시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작년보다 오르고, 그리고 신축건물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위원 임정빈 기준이 올라갔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특정부동산세가 뭔가 그거를 지금 질문한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특정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반건축물 중에서도 화재위험건축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에 또 보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재산세로 26개 업소에 3억 4,200만원을 징수한 걸로 되있네요 3억 4,200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한거고, 그 옆장에 보면 세무조사추징 목표액이 10억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건데, 요즘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목표액을 이렇게 10억 정도 잡는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세무과장 김철주 이 거래세의 세무조사는 어떤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고 어떤 과표의 과세신고 취득가액 같은거 취득가액에 과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요즘 와서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할 텐데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지금
○위원 임정빈 과세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매매할 때 그 손해를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도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단순세무조사도 있겠지만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과세 감면요건이 안되는데 비과세 감면 신청을 했다 던지 그런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안에 포함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건 알겠는데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까지 잡아 놓을 필요가 있나 이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그리고 전년도 2차추경에서 지난 과장님께서 우편료를 1억을 계상을 해 주면은 내가 체납액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한게 있었어요. 지난 예산 다룰 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거를 질문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한가요? 지금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들 계신가요? 1억을 추경에 세워달라 그러면은 우편료로 쓰겠다고 했어요 우편료로 써서
○세무과장 김철주 혹시 작년 얘기 아닌가요?
○위원 임정빈 그거를 과장님이 대답을 지금 못하시죠?
○위원장 이영훈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로 예비비에서 써달라고
○세무과장 김철주 작년에 예비비로 쓴거를
○위원 임정빈 그 결과를 누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지난번에 묻고 간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지금 정리가 안 되면, 그거를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1억에 대한 부분
○세무과장 김철주 1억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구요 1,8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쓴거는요
○위원 임정빈 1,800만원이요? 아니 1억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때
○세무과장 김철주 무슨 내용인지 사실
○위원 임정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때 그걸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예산때 짚지를 못했어요. 깜빡 우리가 넘어간거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자료가 저기가 아니라 작년도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하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에 세외수입 발송하고 고지서 제작하고 그런 비용으로 1억을 세운겁니다.
○위원 임정빈 아닌데 부족해서 그랬던게 아니고 체납액을 좀, 체납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편요금을 사용을 해서 체납된 부분을 좀 거둬들이겠다 이런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그게 세외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때 대답을 얼마나 거둬들일 예정이냐 했더니 3억이상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1억 들여서 3억 거둬들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니까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걸 확인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제가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해봐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보면은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 것이 얼마 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세무과에서 우편요금을
○세무과장 김철주 4억 4천만원
○위원 임정빈 4억 4천원 정도가 다 우편요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다른 거는 없나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해마다 들어 가는 우편요금 아니냐구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편요금해서 4억, 5억씩 들어 간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산 다 세워드린겁니다. 드린건데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거에요.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편요금이 4억, 5억 들어 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거까지만 하구요. 126쪽에 보면은 개별주택 현황에서 조사대상 주택수가 2011년도 보가 2012년도가 한 400여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들은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노후화 된 건축물들이 주택이 좀 철거되고, 그런 개별주택들이 철거되고 거기에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 서는 경우에는 여기에 개별주택조사 대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공동주택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따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동주택으로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차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계속 2008년도부터 쭉보시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비공식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자압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압류 관리시스템이 지금 2012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서 지금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올봄부터 시작을 했고, 남동구가 9월부터, 이번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약 1,800만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본 예산에는 어쨌는
○위원 이안호 1,800만원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1,800만원정도 1,848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조금 시급하게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시스템은 그냥 어디 연계를 서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구 자체 시스템을 가져야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전산망하고, 지방세는 지방세 전산망하고 연계를 하는 거구요. 전산망 자체를 연계를 하고, 세외 수입도 그러니까 나이스신용정보주식회사라는 데하고 전산상의 연계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산상의 바로 연결은 사실은 되지 않으나 거기서 우리가 예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체납세 징수하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금압류와 압류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체납액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체납액의 기준은 금액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액구분이 없으면 소액체납이라도 재산압류가 바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방세 체납 자동차 딱지라고 그러죠?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4만원정도 체납이 되었다고 해도 바로 예금 압류로 들어가고 또 그게 징수가 되고 다시 이렇게 된다구요? 전혀 기준이 없이? 소액체납과
○세무과장 김철주 그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너무 소액을 이렇게 정보 이용을 해 가지고 체납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지방세수입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 이상짜리 체납 하겠다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아직 그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잡힌거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나이스신용평가의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활용하는 대로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용료에 대한?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1,848만원 이거는 시스템 도입의 어떤 초기비용이고, 나중에 이용료를 별도로
○위원 이안호 그래요. 이용료를 별도로 건당이라든지 아니면 월정액이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나이스신용평가외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나이스신용평가로?
○세무과장 김철주 아직 선정 된게 아니구요.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계양구나 남동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그거를 도입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도입 절차 부분도 신중을 기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한 예산대비해 가지고 많은 체납을 징수할 수 있고, 효과를 거둘있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침이에요? 아니면 어느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루다보니 이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도입하는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침이고 이런 거는 아니구요. 사실 어떤 체납정리 업무는 각 자치단체의 부분부분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도 있고 이런 거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남구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생각 하시는 거구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약간의 보충질의도 같이 드릴건데요.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효과적이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하셨어요 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 한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시고 프로젝트팀까지 구성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다라고 보여지는 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를 합니다.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데 이 자체가 보시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먹고 살으라고 허가를 내 준 그런 시스템같은데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면 각 자치 단체도 다 좋죠. 그런데 그 정보제공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법적인 어떤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 부분에 있어서 업무개편안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에 공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뿐만이 아니라 행정규제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행정규제는 어떤 것들 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특히 관허사업 제한부분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 그리고 출국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행정규제에 해당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 뿐이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문영미 기존에 해왔던 것들 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거말고 저는 다른 우리구에서
○세무과장 김철주 그런데 이 체납팀의 업무를 정비한 것은 팀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업무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팀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명확 하지 않아서 각팀의 업무의 특성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전자예금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기는 업무들이 생겼을때 팀의 이름만으로 여기서 무조건 하는 것이다. 체납처분팀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행정규제팀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편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써 놓은 것이지 새롭게 어떤 또 다른 규제 사항을 만들거나 그런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거고 이것을 정리하는 팀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표현으로 하신거다.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득세, 등록세가 약 몇%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합쳐졌습니다.
○간사 손일 취등록세로
○세무과장 김철주 아니요. 취득세로요. 등록세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세율이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율 취득세는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합니다.
○간사 손일 주택도 1가구, 2가구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고, 이런건 뭐 나중에 국민주택형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구요,
○간사 손일 그러면 등록세가 없어져서 등록할 때 등록비를 의무적으로 한거하고 취득세를 따로 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게 이제 취득세를 완전히 납부해야지 등기가 됩니다.
○간사 손일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납부세목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시로 올라가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올려준 그거를 다 그대로 받지는 않죠? 금액이 부과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 김철주 취득세액에 징수한 금액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과한대로 저기하는게 아니라 시 전체의 취득세액의 4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각 군구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것도 남구에서 징수 했다고 해서 그의 4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던지 재정수요와 수입을 판단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남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다른 세금의 부과비중에 비해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취득세가 인천시 전체 예산에 지방세의 약 40%로 정도 차지합니다.
○간사 손일 40% 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잘 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투기도 정책이라고 했듯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에 따르지 못해서 지금 지방세가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재산세 공평과세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은닉 재산이 어느 정도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이게 죄송합니다만 재산세에 대한 그 부분 제목을 사실은 좀 잘 못 쓴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은닉탈루세원이 있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박병환 인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127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목표 결손율, 체납액의 10%를 잡았어요. 그렇죠? 지금 결손처리하는 것들이 어느 것들입니까? 대부분, 주택입니까? 뭐 차량 이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는게 아니고, 이제 시효가 지났다던지 그러니까 보통 재산이 없다던지 체납은 되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위원 박병환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양심을 좀 속이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면 어느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결손처리 대상자로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게 파악을...
○위원 박병환 파악을 못하셨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무슨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든지 그런데 남구에서 가장 결손 처리분으로 나타나는 부분하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행강제금이 결손처리 많이하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이행강제금 모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몰라요?
○세무과장 김철주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이행강제금을 세무과에서 징수하죠?
○세무과장 김철주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건축과에서만 합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체납이 되면 이제 세무과에서...
○위원 박병환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죠?
○세무과장 김철주 체납이 되가지고 이월이 되면 다음해에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되느 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행강제금의 총액이
○세무과장 김철주 이행강제금 부분이요?
○위원 박병환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얘기하는 거에요 소위말하면, 그리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뭐 500만원이상 중에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철주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결손할 수 없도록 규정에
○위원 박병환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가져와보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앞서 본위원이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가 들어 와서 본위원이 지금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소멸시효가 기간이 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방세 기본법을 보면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업무보고와 약간 상반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년도를 돌이켜볼 때 강제이행금 체납자가 아주 많았어요.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꽤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얼만큼 부과를 해서 징수했는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주시구요. 과년도에 보면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약 5천만원 이상액을 결손처리를 했구요. 또 많은 건들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본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 30년동안을 살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벗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손처리하고 또 다시 금액을 부활을 시켰어요. 세무과에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세세한 내용을 아직 제가
○위원 박병환 모르시죠ㆍ 그게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ㆍ 담당팀장님은 누구신가요ㆍ주택 이행강제금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보통 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결손을 하게 되면 시효결손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재산이라든지 그런게 발견이 되면 부활을 시켜서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행방불명이 아닌 체납자에요. 약 20,30년을 살았단 말이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손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철주 행방불명이 아닌 체납자더라도 저희가 재산이 없고 징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하는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전혀 받기 어려운 경우, 계속적인 행정비용의 낭비라던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주기적인 재산 조회 그런 거는 항상하지만 계속 아무 재산도 없고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손처리는 필요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결손처리한 부분을 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부활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가능성을 봤다거나 재산이 일부 발견되었다거나
○위원 박병환 아니죠.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본위원이 그걸 확인하고 결손처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부활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금
○세무과장 김철주 그런데 어떤 건인지 지금, 저희가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팀장은 알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부분이 저희가 어떤건을 말씀하시는지 파악이 전혀 안된
○위원장 이영훈 팀장님께서도 그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건가요?
○체납징수담당 채덕규 저도 인수인계 받은지 한달좀 넘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부활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부활해서 징수한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거를 인수인계 안받았어요? 다른 팀장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체납징수담당 채덕규 체납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부활되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건들을 일일이 받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분에 이것도 자료를 주시던지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거는 판단해서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하고 118쪽에 보시면, 116쪽에 보면 취득세가 없어졌죠?
○세무과장 김철주 아니 등록세가요.
○위원장 이영훈 등록세
○세무과장 김철주 거기 등록세부분은 2011년도
○위원장 이영훈 과년분이고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죠. 그 이전에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목표액은 없구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여기에 시세에 들어가 있고
○세무과장 김철주 그것도 과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세무과장 김철주 과년도의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올해 거는 빠지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재산세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세목 자체가 없고 재산세 세율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세 세율에 도시계획세가
○세무과장 김철주 합쳐진 겁니다. 세율자체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것처럼 도시계획세 부분도 재산세 부분에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이게 맞게 작성을 하신건지가 의심스럽거든요?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더 높을 수는 없잖아요. 목표액이 이게 1년치 목표액인가요? 여기 작성된게?
○세무과장 김철주 이게 목표액은 이제 징수액입니다. 그리고 그 부과액이 더 많은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당연히 부과액이 많고, 그거에 따른 목표액이 그보다 밑에 일거고, 징수액은 그 보다 밑에 던지 위에 던지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이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이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연간목표액이에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7월 30일까지 보고라면서 목표액은 연간목표액이고, 그러면 비율을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따지고 저기를 만들었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아니 이 목표액은 매월 어떤 목표액이 사실 있는게 아니고, 연간 목표액을 항상 두고 거기에 진행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합계도 지금 목표액이 연간이에요? 부과액은 7월 30일까지 부과액 이구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연말이 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비율이?
○세무과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이 부과액은 지금 DCRE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굉장히 이제 큰 겁니다. DCRE가 1,700억원이 여기 포함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DCRE가 최득세에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취득세가 지금 부과액이 871억인데, 뭐가 거기에 들어 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철주 여기 등록세 1,100억원이 등록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발생된 분이기 때문에 등록세로 과세되는 겁니다. 1,100억원으로
○위원장 이영훈 등록세 1,100억이 이게 DCRE거에요? 다? 그러면 전체가 이 금액이 다 그거라구요?
○세무과장 김철주 전체보다도 거기서 이제 끝에 징수액 7,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조금 타 과...
○위원장 이영훈 아니, 금액상으로도 지금 안 맞는 잖아요. 1,100억원이면
○세무과장 김철주 1,100억원에다가 나머지 이제 약 600억정도는 취득세에 있는 겁니다. 취득세 안에, 그리고 일부는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어 있구요 총액이 1,700억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알겠구요. 이게 과년도 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시세나 국세나 우리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를 받고
○세무과장 김철주 징수교부금은 시세, 우리가 징수하는 시세의 3%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3%로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쭐께요. 자동차 등록을 받잖아요 우리가, 다른 큰 차량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데들 등록을 우리 시로... 시죠?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로 끌어 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우리구로와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우리가 제시하고 뭐 이런
○세무과장 김철주 현재 그게 리스나 렌터차량 유치사업이 시에서 주도를 해서 그거를 지금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업체들이 서울에 대부분 큰 차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양구와 남동구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렌트차량 렌트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구에도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렌트차량 2위업체인 AJ렌터카라든지 그런 데서 등록을 하고 있고 작년 그게 2011년도 9월경부터 남구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보다도 지금 차량이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니고, 여기에 되어 등록을 해서 취득세가 발생이 되면 징수교부금 3%가 더 발생이 되는 거구요.
○위원장 이영훈 시에서는 어떤 특혜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철주 시에서의 특혜는 렌터차량의 차고지를 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 구의 렌트차량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4%를 더주고 있습니다. 더 주고 있는데 남구에는 사실은 조금 이런 차고지로 제공할 만한, 여기저기 많이 섭외도 하고 그랬는데 제공이 되는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그 동안에 징수율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령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 내용이 지금 어떠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 내용이 거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중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일부내용이 국세나 지방세 다음 순위로 하는 그런 재정이고 그리고 일반 근저당 이라든지 일반물건들과의 순위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일반 물건과의 선순위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법정기일이라고 그러고 등기접수일 그거를 비교를 하는데 일반물건하고는 똑같이 법정기일과 등기접수일을 비교를 해서 선후순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일반근저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 어떤 과태료 세외수입은 항상 후순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볼 때 세외수입 그게 항상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지와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노력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현안사업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팀은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 3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등록현황은 내국인 41만 7,235명과 외국인 6,769명 총계 42만 4,004명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현황은 상반기 6,382건이 되겠으며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30만 3,908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위원회는 조정위원회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7쪽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랑을 강화하는 사업외 5개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친절마인드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와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극공연을 통한 공직자 친절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3회 친절아침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친절표창을 5명씩 2회에 총 11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서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절 사이버 머니 부서평가를 상하반기에 8월, 12월에 하겠으며 공무원 전화 및 방문친절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행정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민원사무처리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모니터에 주민 생활 불편 제보를 총 35건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기 민원행정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위촉하겠으며 방문민원인대상으로 실시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재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인감, 주민등록증발급, 어디서나 민원 총 53만 6,015건을 방문하였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선거관련 전산업무를 지원한바 있으며 민원24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인감 본인 서명제도 도입에 따로 전산장비구입 및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동안 6,382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안내문을 총2회 3,778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여권발급에 대하여 4회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여권기간 만료 사전안내문 지속적인 발송과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우편 배송과 MMS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 관계등록 업무처리입니다. 그간 상반기동안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 정리를 7,710건 하였으며 9,023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가족관계 등록부 오류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신뢰 받는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의 불편으로 인해 창구이용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1,2급의 중중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대하여 민원 서류 신청과 수령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거동 불편인 민원서비스를 배달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민원서류를 우선 처리하는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신청서 외국어 해석본을 제공하였으며,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친절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친철표창이라고 해가지고 2회, 12명 이라고 했는데 시장상 1명, 구청장상 10명인데 이 양반들이 이 상을 줬다는거에요. 뭐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시장상 1명이요?
○위원 이태형 구청장상 10명, 우리 직원들한테 줬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주었습니다. 분기별로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상대로 저희가 5명씩해서 총 10명이구요 그 다음에 시장표창은 저희가 매번 받을 수 없는데, 저희가 1/4분기에 남구가 표창을 탔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친절해서 받은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당연히 친절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는 친절얘기 만하면 속이 상해요. 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왜 그러시죠?
○위원 이태형 아니 민원여권과는 잘해요. 가면 정말 정문에서부터 어떻게 오셨냐고 하고 그런데 주민센터만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7급, 8급 나몰라라하고 뻔히 쳐다봐요. 몇 번씩이나 내구역을 자주 가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총무과에 친절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라도 비슷하면 한마디 하겠어요. 그렇게 밖에 못하겠냐고 그런데 자식같고 그래서 말 안하는데 정말 친절이라는게 뭐에요? 요새 뭐 바로병원, 삼성전자 발굴하는 데 가보면 어떻게 오셨냐고 웃어가면서 하는 데, 저거하세요 띠, 띠두르고 띠에다 친절쓰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직원 하나에 한나절씩 시켜도 10명이면 한바퀴하잖아요. 동장님부터 하라구요. 뭔가 좀 달라 져야지 맨날 친절 친절 하면 뭐 합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되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말이야. 누군가가 어떻게 오셨냐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들? 그게 무슨 친절교육이에요? 소요예산은 1천만원 잡아 놓고 말이야 띠두르는거는 몇 푼 안가요. 각동에 남자꺼, 여자꺼 하나씩 하나씩 해서 돌리세요. 21개동. 돌리실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안하면 구청장님께 얘기할 거에요 정말 이거 상 나눠 먹기도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띠를 두르는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가짐이
○위원 이태형 자세가 달라져야지 띠 둘렀을때 하고 안 둘렀을 때하고 자세가 달라진다구요 자세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먼저 동장님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저희가 회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앞으로 이건 정말이에요. 다른데 가면 서비스가 정말 기가 막힌데 왜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비싼 세금을 내는 데 왜 주민들이 대우를 못받습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무엇을 도와드리겠느냐. 무슨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두리번거리고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대부분의 직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개중에
○위원 이태형 아니 잘하는 친구 여태까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마디 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손님앞에서 웃는 사람 못봤고, 내가 동장들한테 여기 하나씩 올리라고 내 구역 직원 총무과에서 어디 해외도 보내주고, 지방도 보내준다는데 우리도 가야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 아니더라구요. 이거 띠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말로말 친절친절하지 마요. 이거 친절아침방송, 아침방송에 뭘합니까? 부자라고 떠들고 다니는게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요새 시대가 이거 바로 바로 띠라도 두르고 아침에 동장님이 정말 세워놓고 커피한잔 마시면서 좀 진하게 말해야 알아 듣는척하지 요즘 젊은세대들이 그래요. 띠를 둘러놔요. 그러면 새로 이사와서 자치센터가니까 이 동네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다른모습을 보여줘야죠. 띠 두른사람이 밖에서 아무 데서나 담배피고 자세 흐트러겠어요 아무려면? 꼭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내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거에요 안하면, 그리고 145쪽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누락 가족 추가가 1,074건인데 무슨오류라는거에요 이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오류가 난거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에 전산화 작업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주민등록과 일치하지 않는 건이나 또 생년월일이 누락되어 있다 던가 이런게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민원인들이 그거를 발견한 즉시 저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정정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앞으로는 많이 나오겠네요 이런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처리라고 약 7,000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에요? 가족관계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위에 보시면 출생, 사망, 혼인, 친권, 이혼, 친권재정, 재정정정 기타 등록할 사항에 대해서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실현 중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민원사무처리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설문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민원행정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건의 사항같은게 나왔거든요.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와서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계획과 그런것들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처리하였고, 그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연1회, 2회 이렇게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간 고객만족도는 저희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2회하고 있구요.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 1회요. 그러면 2011년도도 설문조사한 결과치가 있을 것이고, 2012년 한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시죠? 2011년와 2012년도의 고객만족도를?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상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향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미비한 사항들은 과별마다 미비한 사항이 조금씩 있어서 그것은 민원들이 불편을 느꼈던 점에 대해서는 과로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편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당한 부분들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러니까 좀 용어설명에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은 해 주었는데, 너무 전문용어라 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처리 과정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 그런 것 들이 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사무처리하는 과정이 이번에 지적을 당한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 보다는 2011년도에 민원사무 처리업무가 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어디서요? 설문조사에서요?
○위원 이안호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2011년도 대비 해 가지고 만족도 비율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게 자체적으로 나온게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5월 22일자에 이게 지금 언론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알겠는데요.
○위원 이안호 2012년도에 보면 인천남구 민원사무업무처리 소홀 지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 결과 기간 절차 등 규정을 안 지켰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후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했다 등등의 내용들이 해 가지고 시사뉴스에 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 내용은 저희과에서 한게 아니구요. 감사관실에서 민원사무처리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사회복지업무에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에 한해서 같은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그 조항에 따라서 연장할 사유가 있어서 연장을 했는데 저희 민원입장에서는 처리기한이 30일 이어도 그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연장한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의 목표와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나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처리건수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총무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한 명씩 두달간 파견을 해서 도와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해결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건으로 민원사무처리 절차를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민권여권과에서의 고객만족도 실시는 또 다른거에요? 별개로 실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아니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연장된 민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절차를 설명을 하고 그건은 처리가 30일 인데 이런 이런 사유로 연장이 들어 가고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도 대안 제시를 좀 하고 친절부분도 그렇고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나 이런 담당부서를 가면 겉으로 보여지는 친절도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무처리하는 과정인거죠. 제일 먼저는 찾아 갔을 때, 민원인이 방문했 때 그 맞이 하는 응대하는 태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진행의 과정인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안맞는 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지금 전혀 말씀안하고 계셔서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는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연 1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고 했을때 과장님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없이 더 상승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좀 안맞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접하는 부분과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과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다 안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론화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파급효과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만족도를, 민원여권과에서 한거는 작년도의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상승했다 라고 함에도 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은 또 한편에서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이 발생하고 있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게 잘 이루어 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무처리 고객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그 자료를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건에서 어떠한 불만스러운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화로만 응대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 감사를 했다고 보시는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감사관실은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전과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실태를 한거구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 시켰거나 방문을 해서 경험이 있는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를 축출해가지고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지금 민원여권과인지 감사관에다 해야 되는지 제가 파악이 좀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의 문제도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 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우리위원들이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주관부서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조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결과처리통보롤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지금 어디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보통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기한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민원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 처리기한이라 함은 서류로, 서류화가 서로 이루어졌을 때 처리기한이고, 우리가 서류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두상의 민원 접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두 상의 민원 접수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원인이든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구두로 접수하는것도 저희가 세올행정에 다 입력을 해서 전산으로 남겨놓습니다 전산으로 남겨놓고 전산으로 답변으로 하고, 전산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저희가 답변을 위원님께는 안해드린 사항이 가까이에서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정말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다 답변이 가고 있거든요. 아까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하다는 것은 처리기한이 30일 이렇게 긴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중간과정을 알고 싶은데 그 과정을 모른다는 내용이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안호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간에 감사관실에서 한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결정 된 후에 통보되지 않는 사례는 여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거를 겪은 부분이 있는거고, 저희 주변에 민원인들한테도 여러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된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새식 위원입니다. 136쪽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인구가 2012년 6월 30일 현재 41만 7,2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달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7명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상태네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현황을 보면 굉장히 숫자가 틀립니다. 30만 3,9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상이한지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숫자가 틀린다는게 어떤말..
○위원 배세식 내국인의 숫자가 41만 7천명인데 가족관계 등록에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30만 3천명정도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위에 주민등록현황은 주소지를 지금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 현황이구요. 가족관계등록하는 현황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 등록인구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본적지, 본적지가 남구로 되어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게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그러니까 본적지를 저도 태어나기를 동구에서 태어나서 본적지가 동구인데 살고 있는건 연수구이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곧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런데 혹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일단은 전입신고가 되면 사실 조사를 나가고 동에서
○위원 배세식 통장님들과 반장님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나가고 또한 그렇게 옆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를 해 달라고 주위에서 저희들 한테 의뢰가 오고 해서 요새 위장 전입은 100% 없을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위장 전입 자체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직권말소 합니까?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공고처리하고 말소합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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