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백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월 5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월 1만원 미만의 소액납부자로 수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자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설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의 정의를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주민등록상의 만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예산범위안에서 매년 결정하게끔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지급일 및 중단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5천원미만인 소액납부자를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범위 또한 현실에 맞게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규 의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제는 우리구 형편에 물론 해 드리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분께서도 해드리고 싶겠죠. 우리구 형편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다른 구에서 한다, 다른 구에는 재정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어쨌든 연말에 부채가 200억 미만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도 변동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면 대상자선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험료 5천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국민건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급하는 제도가 우리 남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계속 5천원 미만만 대상으로 하다가 타구에서는 지금 1만원으로 다 인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못했는데 차제에 빨리 대상을 넓혀서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외에도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우리 의원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청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도 배로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종전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된 2개 층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만원 미만으로 8천여만원이 드는데 진짜예산이 너무 없어서 8천만원이 다 채울 수 없다. 5천만원만 세운다 그러면 5천만원 이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비용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 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중소유통과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가 함께 상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한 규정과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토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 바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2 제1항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에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안 제14조 2내용중 법 제12조1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로, 법시행령 7조의 2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2로 각각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도 서울 일부구와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4개 대형마트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기존에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각 기초단체들이 개정안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게 소가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서울에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우리 남구도 그렇고 각 군구가 전체가 다 법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영업을 다 하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위법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에서 개정한 부분보다 조례에서 강행규정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1가지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안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에 개정이 되면 법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이송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개정안 제14조의 2내용중 법시행령 되어 있잖아요. 약식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나요?
깔끔하자고 하면 개정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로 하면 조례전체가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석정로 462번길 7 주안5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 이 1,989제곱미터, 연면적이 1,152제곱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4월에 개관하였으며 현 위탁기간은 2010년 4월26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6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사업 프로그램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과 상담사업으로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 노래교실, 고전무용, 서예, 외국어, 수지침 등 다양한 취미활동 및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재위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수정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인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과 시설,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제출된 동의안은 재위탁에 대한 의견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관한지가 3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3년을 받는 이유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3년 있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오히려 준비하고 좀 바뀔 수도 있다, 허술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5년이라 그러면 사실 안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현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죠?
이 지적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소로 37번길 17 주안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2,422제곱미터, 연면적이 3,859제곱미터의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5월에 개관하였으며 현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7억5,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먼저 복지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과 상담사업으로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서예, 고전무용, 외국어, 수지침 등 다양한 취미활동 및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유지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재위탁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남구노인복지관의 만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위탁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인어르신들의 문화적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안노인문화센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과 시설장비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당초 제출된 동의안은 재위탁에 대한 의견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구노인복지관 역시 현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주의나 시정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주안노인문화센터와 같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2-43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이며 소요 예산은 2012년 기준 5억1,4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남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안은 재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은 공개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요를 보고드리면 2012년 8월 2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이 2012년 8월 24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법 부칙 제2조에 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관련법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계획서와 비용추계서는 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이 지난 8월 27일 개정, 시달됨에 따라 선정방법을 당초 재위탁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자에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일현이었네요. 수탁기관 일현 현장점검표를 보니까 점검결과가 아주 우수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 위탁사무는 구립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 면적, 규모, 소요예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해솔어린이집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나리어린이집 등 8개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28까지, 연지어린이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재위탁을 결정하고 재위탁 심사시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후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경위탁은 위탁체 공개모집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재위탁추진은 개나리어린이집 등 8개소가 되고 변경위탁추진은 해솔어린이집과 남구청직장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계획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위탁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등 우리구 소유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2월과 3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위탁시설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첨부라든가 지출날짜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미추홀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카드를 미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지출일과 지출결의 일 미일치 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한울타리어린이집도 간이영수증첨부와 지출날짜 상이, 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간이영수증첨부, 지출날짜 상이, 회계목적지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10년 되는 연도가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인증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나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환수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물론 본의 아니게 고의성이 없고 정말 착오였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띠면 금세 나오는데 구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사립도 아니고 민간도 아닐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아까 별 문제가 없고 간단한 것이고 시정조치했다고 그러는데 큰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감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