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백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백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월 5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를 월 1만원 미만의 소액납부자로 수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자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설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의 정의를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주민등록상의 만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예산범위안에서 매년 결정하게끔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지급일 및 중단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복지건설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5천원미만인 소액납부자를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범위 또한 현실에 맞게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규 의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게 의료보험료납부금액이 월 5천원 미만인 노인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1만원 미만으로 고치면, 5천원이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또 시행후 만약에 1만원 미만이면 혜택이 어느 정도 어떻게 가나요? 문제점부터 5천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천원 미만 소액납부자들로만 했을 때는 수혜혜택이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복지를 하기 위한 대상자를 확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혜택이라는 것은 늘리면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죠. 늘리는데 늘리기 전에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굉장히 있었느냐 왜 개정해야 되는지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인천시 전체로 볼 때 조례가 거의 10개 구군이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남구만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도 맞추고 복지의 수혜도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산은 수혜폭이 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늘은 것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장님, 확대를 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구 형편에 물론 해 드리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분께서도 해드리고 싶겠죠. 우리구 형편에 실질적으로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다른 구에서 한다, 다른 구에는 재정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특히 부평구가 열악한데 부평구도 1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중구도 1만원이고 동구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남구가 제일 적은 5천원으로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부평구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부평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보다도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우리구도 31억을 부채를 우리가 갚아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어쨌든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연말에 부채가 200억 미만으로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도 변동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과장님, 만65세 이상 세대하고 등록장애인세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수급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남구에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 5천원 미만 저소득층 노인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소득층 현재 주고 있는 분야가 65세 이상 세대랑, 장애인등록세대랑,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인데 2천세대 됩니다. 5천원 미만 납부자가 2천세대 되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과 장애인세대, 차상위계층 일부세대만 주고 있죠.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이중 30% 정도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천원 미만 납부자가 2천세대 중에서 한 644세대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간사 임경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현재 5천원 미만 644세대 주는 돈이 금년 예산이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4조에서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대상자 선정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과 등록장애인 세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과 함께 통보해 주면 65세 이상과 장애인세대는 별 특이사항 없으면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내가 차상위계층인데 그 사람들은 별도로 자산조회라든지 부양자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면 대상자선정을 하는 것이죠.
○간사 임경임  선정기준대로 주지만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도 계실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조례에서 명확하게 기존조례에는 대상자를 막연하게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 조례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세대로 명확하게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혹시라도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분들이 계실까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누락될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본위원 판단에는 이 조례가 진작에 벌써 시행이 되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늦어져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남구의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하면서도 이 조례만큼은 늦었지만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5천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국민건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급하는 제도가 우리 남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계속 5천원 미만만 대상으로 하다가 타구에서는 지금 1만원으로 다 인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못했는데 차제에 빨리 대상을 넓혀서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외에도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우리 의원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청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구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하지는 않은데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시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면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또 예산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천원 미만 대상자에서 1만원 미만 대상자로 상향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도 배로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종전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액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해야죠.
○위원장 김금용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2개 층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만원 미만으로 8천여만원이 드는데 진짜예산이 너무 없어서 8천만원이 다 채울 수 없다. 5천만원만 세운다 그러면 5천만원 이내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비용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가 현재 제일 적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재정이 제일 나쁜 부평구도 현재 1억5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보면  남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게 단적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예산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는 예산범위내로 돼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가능하지도 않고 확신이 없는데 확대만 시켰다고 치자. 그렇다면 예산 범위내로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5천원 미만을 보험을 내는 분한테 혜택을 준 것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만약 100원씩 돌아갔는데 1만원 미만에서 인원만 확대해 놓고 예산은 똑같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로서는 대상자에게 다 돌아가도록 소요예산 100% 다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애매한 게 예산범위내에서 이러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만약에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특이한 일이 있어서 100% 예산을 못세웠을 경우에는 세워진 범위내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똑같은 인원이 확대됐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필요한 만큼 세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 2ㆍ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중소유통과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가 함께 상생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한 규정과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토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 바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2 제1항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에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안 제14조 2내용중 법 제12조1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로, 법시행령 7조의 2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2로 각각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 및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도 서울 일부구와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에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4개 대형마트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행위제한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행위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둘째, 넷째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김금용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을 들어갔는데 전주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각 기초단체들이 개정안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게 소가 제기되어서 법원에서 서울에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우리 남구도 그렇고 각 군구가 전체가 다 법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영업을 다 하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위법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에서 개정한 부분보다 조례에서 강행규정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1가지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안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에 개정이 되면 법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이송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례개정을 보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개정안 제14조의 2내용중 법시행령 되어 있잖아요. 약식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문제는 없고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생성이 될 때에는 모두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법하면 유통산업발전법 하면 내설을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내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조정하자고 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진 사항중에 1조 목적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표현이 있고 2조 정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깔끔하자고 하면 개정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로 하면 조례전체가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 이봉락  이왕에 수정할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두에 하는 게 좋아요.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14조2 제1항중 법 제12조의 2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로, 법시행령 제7조2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7조2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5항 심의에 앞서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9월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석정로 462번길 7 주안5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 이 1,989제곱미터, 연면적이 1,152제곱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4월에 개관하였으며 현 위탁기간은 2010년 4월26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6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복지사업 프로그램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과 상담사업으로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 노래교실, 고전무용, 서예, 외국어, 수지침 등 다양한 취미활동 및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재위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안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시설 현황,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수정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인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과 시설, 장비, 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제출된 동의안은 재위탁에 대한 의견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도 3년으로 계속 위탁기간이 3년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안노인문화센터는 2010년도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3년이 안됐고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관한지가 3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3년을 받는 이유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3년 있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기간을 3년이 안 되지만 4월부터 12월 금년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을 아예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위탁을
○위원 배상록  3년이 되는 것을 묶지 않고 금년 12월말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노인문화센터를 위탁을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그런게 있나요? 다른데에서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런 것은 없고 그전에 노인복지관의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 정도 맡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모퉁이재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1년을 맡아서 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개관된 지가 96년도에 개관해서 16년이 됐는데 나머지 3년은 빼고 계속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으로 대한노인회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강제규정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법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등을 따져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위탁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고 효율성이 있으려면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수시로 수탁기관이 바뀌다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게 떨어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탁받은 대한노인회에서 큰 잘못 없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경쟁을 하지 않고 1군데로 계속 위탁했을때는 사실 좀 안이하게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 단서조항에 넣어서 그런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노인분들 단체에서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의 걱정은 장기간, 정권도 장기집권하면 문제점이 있고 안이하고 그러니까 그랬을때 문제점은 관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야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지도감독 등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그러면 다른 구에는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타구도 3년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원래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3년
○위원 전경애  타구도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3년으로 했을 때와 만약에 5년으로 했을때 장단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여튼 5년으로 했을 때는 재위탁을 할 때 저희가 제어규정을 두고 하지만 5년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영상에 나중이 되면 나태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위원 전경애  본위원이 듣기로는 3년으로 했을때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짜고 이렇게 하다보면 몇 개월 지나가고 다시 또 동의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또 만약에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면 기간이 짧은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일하시는 복지사들이 대표가 바뀌면 거의 자기사람으로 교체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3년 갖고는 일하기가 자기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법으로 5년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위탁기관을 바꾸는 것은 관에서 바꿀 수 있지만 대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위탁기관에서 대표를 바꾸고 자기네가 하는 것이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이렇게 5년이나 이렇게 하면 사실 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좀 바뀔 수도 있다, 허술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5년이라 그러면 사실 안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법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위원 배상록  그렇죠. 위탁기관에서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쓰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은 3년이 적합하다 그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재위탁할려고 하시는 것이고, 위탁기간은 지금까지 올 12월 31일까지 2년이지만 3년으로 재위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년도까지 지도점검결과를 보니까 주안노인문화센터 지적사항이 기관운영비 집행부적정 주의, 가족수당지급 기준 미준수 시정조치 완료했지만 종사자 경력증빙서류 미비 시정, 감사채용 서류미비 주의,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지적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적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상에 기관운영비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고 직원들 채용할 때 법정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누락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정이 2건이에요.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주의나 시정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남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소로 37번길 17 주안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대지면적이 2,422제곱미터, 연면적이 3,859제곱미터의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5월에 개관하였으며 현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7억5,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먼저 복지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과 상담사업으로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서예, 고전무용, 외국어, 수지침 등 다양한 취미활동 및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의견입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유지를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재위탁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남구노인복지관의 만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위탁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노인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인어르신들의 문화적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재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안노인문화센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과 시설장비기술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당초 제출된 동의안은 재위탁에 대한 의견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구노인복지관 역시 현 위탁법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죠?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재위탁이고요. 남구노인복지관 역시 전년도까지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주의 2건, 시정 1건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주의나 시정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주안노인문화센터와 같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43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이며 소요 예산은 2012년 기준 5억1,4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인천광역시 남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안은 재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안은 공개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요를 보고드리면 2012년 8월 2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이 2012년 8월 24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법 부칙 제2조에 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시설은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관련법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계획서와 비용추계서는 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이 지난 8월 27일 개정, 시달됨에 따라 선정방법을 당초 재위탁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조금이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한결같이 보조금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연연이 3년이면 3년 그때까지 변동 안 되고 이대로 지급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이 위탁을 하다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보조금 예산지원이 줄어들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하시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재위탁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안에 재위탁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법령개정이라든지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어서 공개모집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정내용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았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만이 수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법령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그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우리관에서 수탁을 주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에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일현이었네요. 수탁기관 일현 현장점검표를 보니까 점검결과가 아주 우수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검결과 평가결과 최우수로
○위원장 김금용  아주 점검결과가 우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소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 및 변경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 위탁사무는 구립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 면적, 규모, 소요예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해솔어린이집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나리어린이집 등 8개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28까지, 연지어린이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재위탁을 결정하고 재위탁 심사시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후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경위탁은 위탁체 공개모집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재위탁추진은 개나리어린이집 등 8개소가 되고 변경위탁추진은 해솔어린이집과 남구청직장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계획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위탁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등 우리구 소유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2월과 3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위탁시설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변경위탁은 해솔어린이집과 남구청직장어린이집이고 나머지 8개 시설은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0개소에서 변경위탁시설은 해솔어린이집하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고 8개소는 재위탁이고요. 재위탁대상 어린이집 2011년도 지도점검 실시현황을 보니까 무궁화, 미추홀, 한울타리, 해솔, 시정처분사항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무궁화어린이집은  해외체류아동 보육료를,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보육료를 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료 반환해서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첨부라든가 지출날짜 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던 사항이고 미추홀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카드를 미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지출일과 지출결의 일 미일치 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한울타리어린이집도 간이영수증첨부와 지출날짜 상이, 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간이영수증첨부, 지출날짜 상이, 회계목적지출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무궁화는 보육료부정수령해서 환수하셨고 3개 어린이집은 지출일과 지출결의일이 미일치하고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첨부, 지출날짜 상이, 그러니까 계산서하고 지출날짜하고 안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 통보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재위탁심사에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지도점검 위반사항이라 이런데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잘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변경위탁 검토대상에서 해솔어린이집이 원장님 정년나이에서 초과가 되어서 변경을 하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원래 어린이집 원장이 65세까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솔어린이집 원장님은 3년전에도 연령이 초과됐었잖아요. 지금 현재 71세시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65세 이후로는 계속 시설을 운영은 하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급을 안한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정년제 지침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때 경과조치사항이 있는데 2002년 12월31일부터 10년간 유예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연도가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현재 인건비는 다 나갔던 것이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간사 임경임 이번에 바뀌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바뀌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탁자가 인건비를 못받으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궁화나 미추홀, 한울타리 시정조치 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무궁화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 해외에 나갔는데 보육료를 청구해서 부정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더 나간 보조금은 환수조치했고 평가인증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인증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나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환수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행정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행정조치사항은 없고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민간어린이집도 행정조치해서 영업정지 먹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들은...
○위원장 김금용  팀장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정지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운영정지가 되고 이하일 경우에는 운영정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는 얼마였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9만4,500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착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게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죠. 3개월 이하 300만원 이하는
○위원 최백규  어쨌든 가정정책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민간도 아니고 구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사처벌도 하고 원래는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1천원을 사기 치든, 1만원을 사기 치든, 100만원을 사기 치든 똑같은 것이에요, 사안으로 보면...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물론 본의 아니게 고의성이 없고 정말 착오였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띠면 금세 나오는데 구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사립도 아니고 민간도 아닐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아까 별 문제가 없고 간단한 것이고 시정조치했다고 그러는데 큰 것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재위탁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거나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 나와야지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고 70점 이하면 재위탁이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서에 오셨으니까 관리좀 잘하시고 민간어린이집하고도 형평성 문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사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도 서로 하시고 싶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동의안과는 상관없이 1가지만 여쭤볼께요. 어린이집에 인원수대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원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립같은 경우에는 원장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80%, 영아반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교사는 30% 여러 가지 있죠.
○위원 전경애  면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13평방미터이고 무궁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504평방미터잖아요. 그럼 공작어린이집이 면적은 넓고 인원수는 2군데가 같은데 지원금은 차이가 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린이집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연장을 하느냐 장애아통합을 하느냐 영아전담을 하느냐 사항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감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