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재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6억 5,598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1,219만원, 집행잔액은 2,546만원으로 잔액률은 0.2%입니다.
예산성립 후 공용차량 관리 등 2건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78억 1,832만원으로 용현3동 청사 신축 사업 1건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한 사업은 공용차량 1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기존에 예치금이라든가 그런 이자 수입이 청사 같은 경우는 2년을 계약한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현재 이자 수입이 한 3억 2,10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기금은 별도고요. 나머지는.
○김재원 위원 합쳐서.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금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정 금고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협력사업비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신한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신한은행하고는 2022년부터 ’26년도까지 4년간 2.02%의 약정 금리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한 5개년 거 자료요구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쪽 4년 한… 그 예대마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1,241원 보관내 신한에서 예대마진을 보고 있는 같은데 우리가 5년간 구금고가 그쪽에서 신한은행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66건에 18억 8,500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5건에 그 1억 3,000 정도 금액이, 지원해 놓은 금액이, 현재까지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이자 부분이 아니라.
○김재원 위원 이자, 이자도 그렇고 이자는 이자대로 예대마진이니까 그거 놔두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기여.
○재무과장 박정옥 신한은행…
○김재원 위원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기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 위원 네, 네.
○재무과장 박정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저희한테는 우리 보통 구금고로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예산 신한은행에서 우리 지역에 공헌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도 조금 그때부터 한 2억 5,000 정도 되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는 6억 2,2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1년에 26건에 7억 5,000 정도 돼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4건에 한 12억 정도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2024년 거 보게 되면 한 5건에 1억 3,300 정도 밖엔 안 돼요. 그 부분이 혹시 별도의 계약이 있나요?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좀 우리 미추홀구에 대해서 지원에서 그런 지원을 적게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별도의 계약은 아닌 것 같고요. 구금고 사정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별도의 계약상에서 공공기여 부분을 갖고 아마 그 금고 책정할 때 들어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금고를 평가할 때 지정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거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로서는 중요해요. 예대마진 뻔해요, 지금. 계약된 게 우리한테 다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비밀유지 계약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지금 경기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다가 신한에서만 도움을 주었다 하면 우리 미추홀구라든가 그다음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득이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신한에서는 지금 신한뿐만 아니라 역대 금융기관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향후에 생각과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할 때에 대한 부분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소관 담당부서는 일단 세무1과 소관이다 보니 재무과장이 답변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 같고요. 구금고에서 출현을 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금고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까 예대마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같은 이제 국장님께서는 다 컨트롤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 좀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 보다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1쪽을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예산은 전액 집행됐는데 2023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집행액 증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 산출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건수나 인원에 따른 보상액 산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보통 한 사업장에 1인 주민대표자나 그 주민이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5회까지 1회 출장 시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대 5회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5회를 다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200만원 내에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거를…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18건 정도에서 지급이 되는 것 같고 건수로 했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건수로 하셨나.
○재무과장 박정옥 그 건이 지정된 자나 주민대표자 그 사람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김오현 위원 2023년도에는 제가 18건에 19명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건수… 한 건에 두 분이 참여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그래서 그랬고. 아무튼 실적 증가해도 예산이 동일하고 집행액이 전액 집행된 것이라면 지급 단가 조정이나 실적당 보상액이 축소된 것이 아닌지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한 현장에 두 분 정도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보상 체계의 일관성이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재무과장 박정옥 대개는 한 분이 지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주민대표자가 됐다가 또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할 경우 다음 분을 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정액 편성이나 집행 반복된다면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무부서가 재무과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가 막 15%, 47%,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1%, ’24년도 작년에는 플러스 57% 막 이렇다 늘었다 줄었다 계속 변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발생이 됐어요. 근데 증감은 어차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따져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추계의 오차를 계속 이 널뛰기 형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23년은 마이너스 71억원이고 ’24년은 플러스 92억원 추계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2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순세계잉여금 즉,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71억이 나오니까 이 추경할 때 남는 예산을 전부 다 그 마이너스 71억 메꾸는 데 지금 전부 다 써버렸어요. ’25년도에는 또 ’24년도의 추계 오차 92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은 전부 다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 이런 필수경비를 반영을 또 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은 부서에서 그 잉여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주는 게 기본 원칙인 것 같고요.
○이수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두 번째로는 순세계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만큼 초과세입 부분이나 지출잔액 또는 예비비 또는 그 계약에 따른 낙찰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획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수현 위원 작년에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을 보게 보면 지출잔액이 한 60억, 61억 가까이 되고요. 예비비가 34억이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애초에는 59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으로 59억을 잡았는데 초과세입금 14억까지 합치면 순세계잉여금 이제 151억이 나오게 됐어요. 예비비 34억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조금만 소통하면 이거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마 기획실 쪽에서 소송 관련돼서…
○이수현 위원 알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34억씩이나 되는데 예비비 34억씩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좀 더 숙고해서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집행잔액 5개년 그거에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이런 데서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전부 발생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한 특정 몇 개 분야에서 부서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예산적인 부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예산적인 부분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프로그램상에서?
○재무과장 박정옥 e호조 시스템상에서 권한 부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실하고 재무과하고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하고 세출에 따른 편성부분은 기획실에서 거의 갖고 있고요, 그 권한을. 아마 결산, 예산회계나 그 재무회계 쪽에서의 결산은 저희 쪽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다소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예산적인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재무과 그다음에 세무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다 자잘자잘하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재무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그 부서 간 소통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산출할 때 부서 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그 익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과를 봤을 때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소통을 하고 계신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고 있는 구가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이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순세계잉여금만큼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시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권고했던 걸로 기억하는 부분이고요.
○이수현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사실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직원 부서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기는 하나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결과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기획실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딱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란 답변을 하긴 어렵고요. 고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이에요. 재무과라고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주 담당은, 보다 전문적으로 주 담당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보다 더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론적인 부분,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보게 되면 44% 예산집행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서면심의를 2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애초 계획은 대면심의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서면심의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44%밖에 안 되고 그런데 또 ’25년 본예산도 ’24년 같이 18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제가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전 부서에 이 공통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산편성은 대면으로 계획을 전부 다 하고 일부를 서면심의로 또 전환해서 예산 불용 잔액이 발생이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부분 위원회의 경우 정원이 100% 참석하는 걸로 예산을 전부 다 또 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100% 참석하는 회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위원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불용 잔액이 발생이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대면을 서면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 이유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애초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이 계획이 틀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 내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만 이 사업이 아니라 이 행정이 주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어떠한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정원 대비 전체 예산을 일정 비율 적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 계획 수립 시에 대면과 서면을 혼합해서 계획을 잡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계획대로 대면으로 전체 인원에 참여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가 100으로 대면으로 할 경우에 예산을 잡을 경우에 전체가 100명이면 곱하기 0.9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곱하기 0.9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산출기초조서에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100% 참석했을 때 얼마인데 빠지는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0.9를 곱한다든지 0.8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출기초에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대면을 하고 서면을 하고 이걸 혼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거의 대면으로만 전부 다 정원 100%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항상 위원회에서 집행잔액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재무과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뭐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다양성 있게 찾아 가지고 예산집행률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공무원이잖아요, 저희가요. 항상 하다 보면 원칙론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그렇게만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동안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35년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 정원이 있으면 정원은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분들을 독려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분들이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인 것인 거고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면회의를 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경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서면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게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추경 때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사업하고 예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효과성, 효율성을 얘기하잖아요. 사업은 효과성을 노리는 것이 중점이 되어져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효율성을 중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동안에는 예산 갖다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태의연하게 일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 말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것이 이 위원회에만 단지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공공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도 56만원에서 49만원 88% 지출했는데 ’25년은 또 오히려 증액됐어요. 7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 청사건립 때문에 위원회 참석 수당을 늘린 겁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그 청사건립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 보통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수시개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수시개최를 예정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의회 안건 있을 때 상정… 회기 때마다 상정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2년도에 140만원, ’23년도에 60만원, ’24년도에 110만원 집행률이 50% 안팎이에요. 본예산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계속 200만원입니다.
혹시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일정금액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그 보험사 쪽에서 그 당사자 하고 합의가 됐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 배상공제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쪽은 저희가 거의 내고요. 다만 이제 건설과나 큰 시설물 자체가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계상하고요. 또 특별회계도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은 50%를 안팎으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22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근데 예산은 ’22년부터 ’25년까지 500만원, 아니 200만원으로 계속 똑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줄일 생각은 왜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일정금액 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 대한 어떤 비율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계속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다만 저희가 평균 부서에서 그 시설물 따라서 2024년도 같은 경우 한 11건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물 관련돼서 보통 시장 쪽이나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또는 운동기구 관련 부서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또 동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수현 위원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50% 안팎으로밖에 안 되는데 왜 똑같은 예산을 계속 잡았냐는 얘기예요, ’25년까지.
○재무과장 박정옥 사고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좀 책정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그쵸?
○재무과장 박정옥 네, 물론 건물하고 영조물 관련돼서도 쓸 수 있는데요.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불용품 감정평가 및 온비드수수료 ’24년도에 80만원에서 34만원 지출 집행률 43%인데 오히려 ’25년도에는 14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집행률은 43%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5년도에?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불용물품 중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기준가액 한2,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 그 2,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예비비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수현 위원 아니, 아까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갔는데 여기는 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증액을 시켰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사항들 중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25년도에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보험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 증액시켰다 그대로 집행률 저조한데 뭐 예산을 그대로 갖고 간다 이거는 제일 쉬운, 솔직히 제가 느낄 때는 제일 쉬운 핑계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물품에 물론 불용품에 따른 감정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책정할 때 물품별 내구연한 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요.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5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거 갖고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0에서 140으로 올렸을 때는 올해 어떤 불용품에 대한 어떤 물품들이 예측이 됐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명별로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불용물품을 폐기할 때는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또는 온비드수수료 또는 감정… 그 불용물품에 대한 폐기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불용물품의 종류나 또는 개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연도별에 따라 상이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에 있어서 좀 산출치를 정확히 책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증액을, 필요하면 증액시키는 거 당연해요. 당연한데, 증액을 시킬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쓰고도 남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액을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산편성하는 데서. 그럼 그 예산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60만원을 증액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원인이 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액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액을 그냥 막연하게 보험 형식이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에요.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 900만원에서 1,300만원,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집행률이 전부 100%를 넘겼어요, ’22년, ’23년 ’24년.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제가 요구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본예산하고 본예산 기준으로 결산액하고 비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 때 예산이 변경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5년도에는 그나마 1,400만원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뭐냐면 어제 지난 금요일날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률이 뭐 99%, 98%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보다 더 세부사업 내에서 또다시 부기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부기명으로 확인을 하면 어떤 사업들은 뭐 12%, 50% 짜리들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200%, 300% 짜리도 있고 150% 짜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150%, 200% 되는 부분들은 보면 예산이 매년 똑같아, 모자른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5%, 20%, 50% 되는 사업들도 예산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이 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집행률이 맞는데 결국은 뭐냐.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명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부기명 부분들, 부기명 예산 특히나 모든 예산은 부기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부기명이 모여서 그 세부사업의 전체예산이 되고 하는데 그 부기명 사업에서 이렇게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항상 오버 돼서 문제가 되는데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또 집행률 엄청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하다 보니 목 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예산 쓰다 보니까 예산은 99%, 98%로 왔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현실화를 시켰어요, 이것처럼, ’25년처럼.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그대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한 것만 보면 3년 동안 이 예산이 어떤 흐름으로 편성이 되고 어느 정도 예산비율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좀 제발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 그것만 봐도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재무과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속실 신문구독료처럼 몇 종, 얼마 이게 딱 떨어지지 않나요? 신문구독료, 12월 해 가지고? 그런데 ’22년도에 38%, ’23년도에 36%, ’24년도에 예산집행률이 63%예요. 저는 신문구독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신문 한 달에 얼마, 12개월 하면 예산 딱 나오고 몇 종이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들이 전부 다 나올 텐데 어떻게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38%, 36%, 63% 신문구독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보통 신문구독료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받는데.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재무과장 박정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몇 종에 얼마 단가나 이런 거는 다 정해진 게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정해진 거 맞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명을 부기에 맞게 예산을 못 썼다는 결과…
○이수현 위원 아니지, 아니죠. 못 쓴 게 아니라 조선일보 얼마, 만원 12만원, 중앙일보 만원 12만원 하면 24만원 딱 나와요.
○재무과장 박정옥 종별 단가는 나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오냐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요즘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희가 볼 때 종이 없는 부분을 많이.
○이수현 위원 그거는 일반 개인적인 집이고 부서에서는 종이신문 안 받아요? 다 받잖아요, 네?
○재무과장 박정옥 인터넷 구독도 많이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수현 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 신문구독료 같은 이런 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부속실 쪽하고 과에 신문에 종별 해서 단가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거는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거 예산 뽑아보라고 해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부속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여비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한번 지난번에 예산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좀 높아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 예산이 10% 이상씩 이렇게 차이 나면 조금 조금씩은 조정을 해야 돼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이내로 가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 이상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에서는 예산을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기명으로라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 현실화 좀 시키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내년도 편성 시에 부기명별, 연차별 예산과 결산액 보고요. 정확히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거 자료요구하는 이런 내용들, 저 전에 직장생활할 때 다 썼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산 거의 맞춰 가지고 전부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 방법들 지금 구청 와 가지고 의원 돼 가지고 예산하면서 다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물론 시간의 제한은 없어요. 편하게 자유롭게 발언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부탁 드리건데 간단명료하게 정답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을 하잖아요, 저희끼리.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시간은 소요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편하게 그냥 아니면 “아닙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4,185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7,261만원, 집행잔액은 5,603만원으로 잔액률은 6.7%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 사업 1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재무과할 때 제가 그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은행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재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종종 구금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보안사항이라고 은행 측에서는 그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 사회공헌기금이 좀 없었고요. 그런데 하반기는 일정 부분 지출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또 관련해서 저희가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우리 구 신한은행이 사회공헌기금 기여도가 타 구보다는 높은 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구금고가 내년 ’26년도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내년도에 하반기에 새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추세를 보면 구금고 선정 시기가 임박한 당해연도쯤 되면 이게 공헌기금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선정할 때 그런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 측에서도 어느 정도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구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앞으로도 좀 모니터링을 강화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예산이 196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6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회의는? 심의위원회.
○세무1과장 채덕규 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는 한 6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게 고정적으로 과세표준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게 지금 고정적으로 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가 불시에 지방세 과세를 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과세 예고를 하고 나서 과세 부과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주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직접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게 연말까지 또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 그거는 계속 연말까지 유지되는 사항이고 또 일정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면심의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 세무1과, 2과도 그렇고 그동안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는 편이에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추계를 하시고 예측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도 고지서 제작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전년대비 1,137만 9,000원을 증액을 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한 84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채덕규 고지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재무과라든지 그렇게 최종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변경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집행을 좀 못하도록 내부지침이 있어서 사용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간혹 보시는데 불용액에 대한 기준을 일단 보긴 봐요.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예산액 세운대로 썼던 부분에 이 부분을 안 보진 않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면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수적으로다 예산을 세워서 보수적으로 내보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불용액을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모든 금액 자체가 순수 세금으로 집행되는 돈이고 주민의 혈세이다 보니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는 얼마나 잘 집행을 했나 적재적소에 쓰고 그다음에 적극행정으로써 예산 절감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도 2025년 또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잘 더 친밀도 있게 정확하게 사업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계속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미수납액이 가장 큰 사유가 뭐죠?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작년 같은 경우에 69억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43억이 재산세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 여파가 아직도 체납액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건물 신축을 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분양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좀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기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지금 2024년도 수입이 그 세목이 모두 수입을 다 보니까 증가를 했어요.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그 전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건 수입을 조금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세무1과장 채덕규 본예산 대비해서 37억이 더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박수연 위원 네.
○세무1과장 채덕규 등록면허세가 그중에서 한 27억 정도 많이…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191.5% 정도 증가를 했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박수연 위원 그다음에 주민세가 10.7% 증가하고 재산세가 8.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세출은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본예산 대비해서 어쨌든 증액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게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수단으로 징수액을 더 증가… 세무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가시킨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본예산 때 한번 예산을 비교해서 좀 분석 잘 하셔 가지고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한 37억 정도 전년대비 등록면허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거에 비해서 등록면허세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33% 증액이 됐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이유가 뭐죠?
○세무1과장 채덕규 등록면허세는 이제 등기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저당권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났고요. 또 LH 관련된 데서 대출률이 좀 높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등록면허세가 전년보다 또 많이 증가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관련해서 조합원 아파트인 경우는 이전고시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23년도에 신축을 했으면 보통 그해에 등기가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은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게 다음 해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3년도에 신축됐던 것들이 ’24년도에 이전고시가 돼서 등록세 증가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23년도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23년도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24년도에 세입 예산을 산출을 할 때, 추계를 할 때 ’23년도에 안 했으면 이게 ’24년도에는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소유권 이전고시라는 게 저희가 준공일은 어느 정도 건축과라든지 이런 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전고시가 다음 해에 이루어질지 당해연도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익년도에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그건 발생이 되고 나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는…
○이수현 위원 아니, 그거는 발생이 돼야지만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쯤 되면 이미 ’23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물론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올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1차 추경 하는 데서도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입을 증액을 시킨 게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맞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단지 아파트도 입주 예정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언제 입주할 것이다 이런 거 부동산 가면 다 알던데, 그죠? 부동산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추경에 세입 부분을 또 증액을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만큼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은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군다나 세무과 같은 경우 세입을 다루는, 부과하는 어떤 이런 데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대단지 아파트 이런 데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긴가민가하시면 그 근처 동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같은 데 가서 한번 파악도 해 보시면 거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정인 데는 가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언제쯤 입주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실적에서 보면 지방세 이거는 항상, 이외의 수입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올해는 특히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1%예요, 본예산 대비 결산이? 본예산에 612억에서 1,4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차이가 800억이 넘는데 이거 왜 그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이수현 위원 예측 불가능하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늘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수현 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세외수입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수현 위원 사실 예측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예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는 제가 금요일날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총무과 올해 보니까 결산 보니까 거기는 700억이 넘어요, 전체. 근데 0.68%인가, 집행잔액률이. 0.63인가 0.6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4억이 넘어요. 근 한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기직, 무기계약직 이런 임시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 욕심엔 정말 0.5%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막 몇 프로 2%, 3%씩 이렇게 인건비에서 남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기 세무1과도 보면 집행률하고 ’25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과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지서 제작 우리가 그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과장님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또 시켜주면 이렇게 잔액들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미공시 선정주택 산정 감정료 이것도 그렇고 ARS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그리고 고지서 발송요금 우편요금, 지방세 자진신고납부분 신고서 서식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전부 다 집행률이 다 10% 이상 20%, 30%씩 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시간 길게 끌면 입만 아프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냐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면 또 답변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답변은 물론 하시겠지만 현실화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리가 보면 세입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런데 세출은 또 굉장히 과감하게 잡아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입 부분은 도전적으로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100%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미리 가격 알아보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최소한 이만큼 금액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세출은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입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 부분은 도전적으로 막 과감하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예산 없는, 돈 없는 자치구에서 일하시기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그만둘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절약하시면, 예산 절감하시면 그만큼 구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2,438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568만원, 집행잔액은 1,870만원으로 잔액률은 2.3%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사항별 설명서 미집행 발생사유까지 적어주셔 가지고 제일 사항별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10% 이상 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할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무2과는 결국 징수부서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4년도 징수율이 ’23년에 비해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보면 지금 징수율이 ’22년, ’23년, ’24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상으로 계속 징수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지방세 같은 경우도 조금 징수 목표액은 꾸준히 한 2∼3,000씩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좀 더 징수율을 높이고자 지방세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는 5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2회는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도 집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 3월에는 저희가 작년대비 한 10.6%에서 6억 9,000만원 정도 징수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한 5.3% 해서 한 5억 정도 저희가 징수율이 좀 지방세 같은 경우 올랐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더 새로운 시책을 해서 징수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전년대비 한 2∼3억 정도는 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전년대비 특수요인으로 한 25억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43억까지 징수율이 올라 갔고요.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전세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침체도 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러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저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서방문 컨설팅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담당자들 직원 역량 강화로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부서 방문을 해서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그런 거를 일일이 대면해서 필요한 것은 뭔지 저희가 그런 거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현년도 체납처분 압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 현재 압류를 한 325건에 한 24억 정도 압류를 했고요, 현년도 거. 그리고 징수율은, 징수는 저희가 109건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 더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더 해서 올해에도 징수대책보고회를 작년에는 2회에서 4회로 확대로 실시해서 분기별로 징수보고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외수입 지방세 세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잘 아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은 결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과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에서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건 ’21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2년, ’23년, ’24년 계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4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 취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자치단체, 징수율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한번 다각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징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그만의 분명히 방법적인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하고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시는 국민이 저기 서울 강남구에 사는 국민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는. 돈 많은 사람들도 세금 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특히나 이제 체납된 미수납액에 대한 방침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수납액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가지고 국장님은 6월 말까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새로 오시는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잘 찾아보세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세무2과는 징수 빼고는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징수율 빼고는. 그런데 징수율이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올해는 더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3억 5,391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1,877만원, 집행잔액은 2,654만원으로 잔액률은 0.6%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국가유산 자문 및 검토 심의 관리 1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문화예술과 지금 학산문화원, 영화공간주안 그다음에 문학동 소극장이라고 하죠. 이거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대부분 다 100%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거의 뭐 30만원, 16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지금 1년 내내 운영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감안할 때 보면 예산 집행률이 100%로 정리가 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예산 지출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출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서들의 예산이 거의 다 100% 그러니까 20만원, 30만원 빼놓고는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지금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잔액이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00% 교부하는 거는 100% 다 교부하고 실제로 집행했을 때는 그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좀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다음연도 운영될 때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률이 100%가 된 거가 아니라면 상관없겠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좀 예산에 반영할 때 조금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들 집행률이 거의 10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정리를 하신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됐던 예산 미디어센터가 35만원이 남고 숭의평화창작공원이 39만원 예산집행률 남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트애비뉴가 16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집행률이 100%로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사업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또 행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집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얘기는 계속하면은 또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 예산 관련 집행 관련돼서는 부서장께서 관리감독 잘하실 테니까요. 그거는 보고요.
올해 예산 한번 보니까 그 영화공간주안을 제외한 관련 사업들 모두 조금씩 예산이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제가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으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향후 축제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아질 텐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사실 연말에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영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부족함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랑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 과에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하셔 가지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없어졌거나 위축됐던 사업들 있으면 다시 조정하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충 질문할게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를 전액 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본예산에는 이번에는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 민간위탁금을 전체를 다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다 100% 쓴다는 거는 다른 걸로 유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추후에도 모니터링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곳들은 예산이 삭감이 거의 크게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 용현5동 원도사제 축제 같은 경우는 20%씩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20%란 금액이 한 300만원 이 정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다른 큰 사업들은 잔액도 남고 삭감되지 않았는데 추경이나 뭐 이런 데 계획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 부분들도 검토해 봐 주시고 이거 올해 추경에서 삭감이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추경 자료를 다 보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학산문화원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20%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번에는 안 되고 2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자로 되고.
○박수연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불용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회 추경 때.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유사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두 가지 좀 질문할게요.
그 위탁비반환수입 예산에 보면 위탁비반환수입이 2023년에 영화공간주안이 한 3,496만 8,0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한 2,147만 6,000원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볼 때 이 반환금이 들어오는 게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데 지금 급여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내용인가요, 반환금?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반환금 내용을.
○김재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 네.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비 대여료가 증가했다든지 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됐다든지 온라인 강사의 문제라든지 좀 이런 사업비 부분에서 좀 예산이 남았고요. 또 에어컨 청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매니저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퇴사하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인건비 잔액?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위에 건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네.
○김재원 위원 그럼 일정부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 이상 남는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문학동 소극장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이 5,81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 앞으로 향후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행정소송은 끝났고요. 민사소송이 6월 19일자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게 부과된 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치를 부과한 거거든요. 그 재판 내용에 따라서 2024년도 거를 더 추가로 부과할 건지 아니면 재판에서 지게 되면 부과 취소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법률 자문은 충분히 받으신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지금 고문변호사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6월 19일 정도 전후로 일정이 잡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산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연장신청 재심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지금 또 편성을 했어요, 7,700만원.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끊어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다시 한번.
○김재원 위원 돌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돌체.
○김재원 위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끊어서 가는 거라는 게…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반환신청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거를 같이.
○김재원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묶어서 생각…
○김재원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소송적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되신 거고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가 돌체에 대한 소송적인 부분에 패소를 하고 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니 일단 별개로 가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심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가 가장 고민적인 부분이니 이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같이 물어본 이유는 민사 때문에 그렇…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의 문제에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행정절차 잘못하면 얼마나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아까 뭐 고문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큰일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에 대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개관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11월 초, 네.
○김재원 위원 늦은 만큼 기대들 주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만큼 시작할 때부터도 진행과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좀 깊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우리 그 시설비로다 해서 거기 부지 매입을 하면서 지출을 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전체 금액을 한 5억 8,000 정도 진행을 했고 5억 정도가 건물.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매입.
○김재원 위원 토지비, 매입비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매입비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주보상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이주보상금이 한 8,100만원 정도 지출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보상기준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총 다섯 세대가 있었습니다. 주인 건물 소유주는 2인가구 1세대, 건물 세입자는 1인가구 4세대가 있었는데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 한 세대당 지급금액 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나눠서 그렇게 했는데요.
주거이전비 이게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면적이라든지, 건물 소유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이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측정이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보통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민간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그래서 보통 30%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이라고 봤을 때 30%면 1억 5,000이지만 최저금액 1,200, 최고 2,400 그 범주 내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금은 당연히 그거는 별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주정착금 당연히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쵸? 그 원래 있던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면 5억이다 그러면 4인가구냐 3인가정이냐 그래서 2개월을 줄 수도 있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4개월도 줄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잘 정리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너무도 힘들게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은 다툼을 통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땀 뭐 이렇게 흘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 소유 예술품 관리가 ’24년도에 처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7만 9,000원 9%.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00만원.
○이수현 위원 아니요, 200만원… 네, 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17만 9,000원 집행됐어요. 그리고 문화행사 안내 등 각종 유인물비가 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267만원 267%. 제가 지난 금요일에서부터 계속 또 이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9%인데 예산은 200만원으로 똑같고 여기는 267%인데 1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치면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액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284만 9,0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집행률이 98%예요. 근데 그 안에 부기명 예산편성하고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98% 맞는데 예산편성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9% 집행됐는데 2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으면 여기는 당연히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여기는 또 267%씩 되는데 또 1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갔어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서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 자료는 앞으로도 제가 내년도 본예산할 때 똑같은 자료로 자료요구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합창단 연습 및 공연 참가 등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에 50%, ’23년도에 68%, ’24년도에 63%인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줄일 수 있는 데서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도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또 작년에 71%였는데 ’24년도에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렸어요,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이게 결산액을 보니까 ’22년도에 105만원, ’23년도에 84만원, ’24년도에 10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24년도 본예산은 147만원이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은 또 168만원으로 또 증액을 시켰네. 축제 진행요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3개년씩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해에 예산이 증액될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해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급량비가 지출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참석 수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평균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이 자료 하나만 봐도 그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 된 부분들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마을요금 공공요금 이거는 현실화를 시켰네요. 500만원을 줄여 가지고 보통 한 1,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1,5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 공연팀 행사 실비를 그 업체에서 지급하는 걸로 협상 계약을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유사해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사 부분은 10% 이내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닥 잘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변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예산 결산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부기명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보시지 마시고 부기명 예산으로 보시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보고. 성과보고요, 성과보고. 성과보고서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예술문화 발전 역량 강화에서 주민참여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부분 이 실적적인 부분은 보니까 ’24년도 결산심의의견서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표 달성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라. 이 얘기는 뭐냐. ’23년도 달성성과가 3,603만 6,000이었는데 아니, 목표가 3만 6,000원이었는데 실적이 2만 3,000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66%였으면 ’24년도 목표는 줄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또 61%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문화 공연 관람 그다음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숭의평화시장.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량을 예측을 해요 아니면 그 담당 민간이전된 그 기관에서 목표를 보고를 하면 그 목표로 잡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이수현 위원 협의해서 잡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그쪽에서 얼마 정도 실적이랑 의논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전에 실적이랑 목표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다 전에 실적을 위주로 해서 올해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그쪽 예산에서 사업계획 짜 가지고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들이. 그러면 이러한 목표량은요.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짜고 그쪽에서 연간 목표량을 전부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목표량이 걔네들 민간위탁기관들도 자기네들이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 인원수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목표량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량을 달성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사업계획서 짠다든지 그럴 때 저희도 실현가능성이라든지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에 민간위탁 시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해오는 목표량을 목표량으로 잡는 게 맞아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공간주안에서 무슨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서 목표량이 총액이 얼마가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계획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 잘 보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기관에서 목표로 삼은 그 목표량을 기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위탁된 기관들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예산도 그렇지만 목표량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 시키시고 전년도에 목표량이 높으면 아니, 달성량이 많으면 그 달성량은 ’24년도로 이전을 시키는 게 맞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그래야지만 계속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똑같은 목표량으로 계속 가면서 달성률만 100%, 150%, 200% 이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실적 위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실질적인 목표량, 실질적인 달성량, 그 실질적인 달성량을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목표량으로 삼고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증가된 거는 증가된 만큼 또 다음 해에 또 증가된 인원을 목표량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100명을 했든 200명을 했든 맨날 목표량이 100명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그거는 숫자놀음밖에, 달성률 높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올해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1시…
○김영근 위원 아니, 잠깐만.
○김재원 위원 그냥 가.
○김영근 위원 이거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위원 이거 아닌데, 아니…
○위원장 이선용 뭘 다 해, 못한다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회하고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 체육진흥과 현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1억 3,629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1,364만원, 집행잔액은 1억 468만원으로 잔액률은 1.5%입니다. 이월액은 총 3억 497만원으로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등 3건의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제2용정근린공원 풋살장 개보수 등 1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체육생활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아요. 그 혹시 보조금반환 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보조금반환 수입이라는 거는 스포츠강좌라든가 생체지도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사업비, 주안문화스포츠센터 위탁사업비, 다목적체육관 위탁사업비 이외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한 5,689만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번에 한 1억 5,3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9,600 정도가 차액이 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이게 결산서를 보시면 그 반환수입과 다음 밑에 그외수입이란 란이 있습니다. 그외수입란과 반환금을 입력을 할 때 저희가 담당 직원이 전년도 거를 보면서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그게 예산 목이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는 그게 차이가 나지만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의 금액 사항별 설명서의 금액을 더해보면 금액이 딱 맞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입력 시에 단순 착오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들이 이거를 봐야 되는데 단순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위원분들께서 다 여기저기 위탁사업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해요. 그래서 물론 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닌데 일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꾸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위탁사업비가 불용액이 좀 넘어오는 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거는 같아요, 향후에는 앞으로. 그쵸?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관계기관과 상수도 관련돼 가지고 아마 지연 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를 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설계를 끝마치고 설계를 하려는 중에 시 도시개발과 쪽에서 새롭게 저희가 혹시나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서 도시개발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 도시개발시설이니까 그 관련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시설에 저희가 단순히 그 도로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한 1,000㎡이상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소규모 단순 공사일 경우에는 450㎡ 또는 도로공사 때는 단순 도로를 넓히거나 줄이지 않는 그런 공사는 단순 공사로 가능한데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도시개발시설을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조항을 저희가 법에 발견을 해서 종전에 공사할 때나 타 구에 공사할 때는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익배수지 아스팔트 공사가 그런 협의 없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좀 더 문제점이 없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 단순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밑에 과연 수도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시에서 좀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시설이 있다면 협의를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시 도시개발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최근에 3∼4월에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전면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다시 하자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도시개발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으니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조속히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좀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마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92쪽에 이거 보니까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게 특교세 결정 및 공사 준비 등 이런 차질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핵심 사항은 뭔가요, 정체되어 있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특교금이 12월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공사를 입안 중에 그 족구장 옹벽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균열을 발견을 했는데 예전부터 실금이 가 있었는데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옹벽이 한 10cm 이상 벌어진 상태라 거기에 공사를 할 순 없고 그 문제되는 옹벽 공사를 정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로 미뤘고 그 옹벽에 대해서는 전문 진단을 받은 결과 산에서 밀려온 것이 아니라 단순 침하로 인해서 지금 균열이 생긴 거니 지금 단순히 일단 임시 공사를 한 후에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안전총괄과 예산을… 저희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6월달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족구장 공사는 7월부터 공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준은 산 쪽이 아니라 내부에서 안전 부분들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는 또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 철저하게 좀 계획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에 보면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기록된 데가 있어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액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이수현 위원 이렇게 무예산 편성 해 버리면 이건 예산편성할 때 완전히 원칙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매년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이 돼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매년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안 잡았다가 징수결정액만 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ㆍ과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체육생활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예요, 보니까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급여 부분이 한 3억 정도 넘고 전체 예산이 3억 6,000인데 3억이 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한 5,000 정도가 이제 수당이나 여비나 행정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인데 급여 부분은 그나마 이것도 정확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95% 정도 예산결산이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수당 뭐 이런 부분들은 82%, 30%, 42%, 84%, 46%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결산 결과 예산집행률이 11%나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25년도에는 예산이 올랐어요, 3억 6,500으로. 3억 6,300에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세부사업 자체적으로 전부 다 보게 되면 그닥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어떤 그러한 사업임에도 더 세부적으로 부기명으로 들어가면 이게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높은 게 있고 집행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에서 갖다 쓰지 이런 너무 쉽게 가는 그런 생각들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생활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사실 눈에 많이 띕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격선수단 운영 같은 경우도 사격선수단 운영비가 159%, 대회참가 신청비가 140%, 전지훈련비 120% 이런데 사격선수단 운영 세부사업 이 자체적으로 보면 99%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에서 뽑아 쓰고 그런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편성 담당자로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사회생활할 때 예산을 다뤄보긴 했지만 예산편성 솔직히 말해 결산할 때 100%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100% 넘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른 실ㆍ과들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자료요구는 제가 내년에 또 연말 결산 때 되면 또 할 거고 본예산 수립할 때 또 할 거고 하면은 이 3년치 이렇게 대충 비교해 보면 쭉 눈으로만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잘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52억 884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5,894만원, 집행잔액은 3,231만원으로 잔액률은 0.6%입니다.
예산성립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5건 사업의 전년도 이월 및 변경액이 반영되어 3억 5,0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7억 3,978만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2건의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청년 활동 지원 등 총 2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287만 1,000원 그래서 징수결정액도 이제 860건이 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보면 인천e음카드 소비자쿠폰 낙전에 대한 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운영자금 이자수입 및 낙전… 생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낙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 박지숙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 때 특수고용직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e음카드로 1인당 5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한 게 있었는데요. 그걸 3년 동안 e음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쓰셨지만 딱 우수리가 맞게 쓰지 않은 그 낙전의 3년이 지나서 2023년까지 쓰고 2024년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이게 그 무기명 선불용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환불도 하고 사용도 안 되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향후에 이런 지금 현 정부에서부터도 e음카드라든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활용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영 사례라든가 절차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이 비용을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 박지숙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당시에 2020년도 서류를 보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과 박지숙 네, 포괄적으로.
○김재원 위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박지숙 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도 숙제일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지금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공의 기금이라는 거는 당연히 공정해야 되는 거고 투명성과 공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이 부분은 향후 저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맞는 말씀 같고요. 지금까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라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전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6억 5,648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7,598만원, 집행잔액은 1억 879만원으로 잔액률은 0.6%입니다.
예산성립 후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4건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131억 1,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0억 8,270만원으로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7건의 사업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용남시장 우수 배관 보수공사 등 총 13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정말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고양이, 강아지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소상공인 늘어나고 중소기업 늘어나고 골목형 상점가도 늘어나고 그 사업 중에 제가 예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강사 수당이 1,39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된 걸로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김재원 위원 1,390만원. 그 우리 사항별 설명서는 233페이지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소상공인 강사…
○김재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920만원을 26만원 예산 잡으셨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재원 위원 지출… 거의 다 하신 거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몇 쪽이죠, 200…
○김재원 위원 33. 강사 수당으로 맞춤형 컨설팅.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김재원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작년에 저희가 컨설팅하고 교육을 해 갖고 두 파트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업체 신청해서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사실 교육부 부분은 저희가 소진공이라든지 관련 기관보다 사실은 교육 받으신 분들보다 혜택이 교육 이수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육부 부분은 올해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올해는 컨설팅 유지로 해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보고서라든가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에 대한 부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설문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미개최를 했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 미개최가 됐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아, 저희가 작년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3개 예정 상점가 A, B, C에서 작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한테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자료 제출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저희 구에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개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하다 보니까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미개최지만 사실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의 역할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설정도 해 주시고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매칭을 해요, 코칭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그분들은 많지는 않고 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물론 지나고 나면 성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실적 눈높이로 보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다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그분들 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한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김재원 위원 제가 아직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처음에 발언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경제지원과가 너무 많아요, 일이, 이게. 재래시장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업무가 포화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부서들도 어렵겠지만 저는 경제지원과 같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가까운 남동구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 하나의 일이 생활경제과라고 나눠지고 그다음에 농축산과가 또 따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기업지원팀이 또 달라요. 그래서 생활지원에서 시장경제, 소상공인, 에너지를 맡고 농축산에서 농축산물 뭐 동물에 대한 거 맡고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 맡고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구수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 소상공인 인구수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게 차이도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뭐 경제지원과 직원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이거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상공인들 살고 중소기업 살고 다 역할적 담당이 나눠져야지 한 부서에 다 집어넣고 이거를 하라고 하면 이 도대체 이거 누가 가서 합니까, 이거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위원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과장님의 능력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한두 사람의 실수가 되면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우리 구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이거는. 다른 부서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는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이거 몇 장이야, 이게, 지금?
하여튼 충분히 검토 좀 해 줘서 부서 업무 분산할 때 부서 이동 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이 숙제로 남겨두시고 풀고 가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또 부서의 그 업무 과중에 대해서 우려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관리라든지 소통만으로도 업무가 사실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소통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민들의 혜택을 빼앗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 과정에 대한 업무를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맡아라라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효율적 운용, 왜 우리 부서들도 팀 다른 쪽으로 뭔가 조금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부서 옮겼잖아요, 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업무 과중의 부분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먼저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2024년 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의 흐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으나 세출에서는 여전히 이월과 불용 예산이 반복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집행미비는 예산의 실효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관리 중요성에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며 이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예산계획과 수요예측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한 사후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산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3년째 만 3년 했습니다. 처음보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입에서 무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단 1원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자신 없으면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결산하고 나면 예산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징수결정액만 덜렁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예산 다루는 데 있어서 회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 무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에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잔액률로 따지면 집행률로 따지면 뭐 크게 문제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부사업 내에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부기명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부서 공통으로 전부 다 그런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6년도… 연말쯤 되면 ’26년 본예산 수립하겠죠? 그때도 또 똑같은 만약에 사항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일이 밤을 새더라도 제가 하나하나씩 전부 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발 그 목 부분에서 예산 현실화 시켜 가지고 잘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는 아무리 잔액이 많이 남아도 1% 이내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인건비는 계산이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미만으로 인건비는 잔액을 남기셔야 되고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0.5% 이내로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재무과 신문대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같은 예산으로 계속 편성을 하다가 집행잔액률 계속 미집행 잔액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부분들 우리 사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신문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제가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담당 팀원들, 팀장들한테 분명히 주지시키시고 본예산 나중에 편성하실 때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저것 예산 관련된 자료 사실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제가 거의 못했어요, 선거운동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1억이든 1원이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금액적인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서의 그 중요성의 가치는 똑같다고 저는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산 10원이든 1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항상 소중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하시고 예산편성 잘 하셔 가지고 결산 집행잔액률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전용과 불요불급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 서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행정복지센터,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