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생활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시 재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6.41% 증가한 215억 2,614만원, 세출은 0.26% 증가한 17억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 순세계잉여금 92억 8,605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4쪽, 제이원플렉스 관리 위탁비 35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제가 이 재무과에서 다루는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본예산 수립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30억은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마 회의록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결국 재무과에서 고집대로 22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반영액이 이제 6억 8,000 정도 해 가지고 29억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연말쯤 가면 분명히 30억 넘어요. 제가 이게 차액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왜 그쪽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의원이 예측을 할 때도 충분히 30억은 나오게끔 생각이 드는데 왜 담당과에서는 그거를 지금 6억 8,000, 6억 8,000이면 그때 30억 세웠으면 6억 8,000 본예산에 수립돼 가지고 어디에든 구에서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에 쓰든 인건비에 보태든 어딘가에는 분명히 썼을 거예요. 일개 의원이 예측할 때도 그게 가능한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 그리고 본예산에서 보수적으로 잡으면 구청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좀 신중하게 세입 같은 경우 신중한 건 좋은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30억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던 부분 맞고요. 저도 사실 예측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이월액이 한 200억 정도 감소되고 지금 금리 자체가 계속 0.05%에서 0.06%씩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0.08%이긴 한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금리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안 한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잘 논의해서 예산을 현실화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된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할 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매번 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직원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 했을 때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치를 보다 보면 결국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제가 생각했던 부분처럼 그 부분들은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 충분히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이번 결산하고 추경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자세가 바뀌었어요, 네? 세출 부분은 예산확보 실ㆍ과들 예산 확보하느라고 공격적으로 막 늘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세입 부분은 혹시나 미달할까 봐 겁을 먹어 가지고 전부 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을 임하는 자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갭만큼의 차이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민들한테 다 불이익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시거나 할 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0.70% 증가한 1,051억 5,774만원, 세출은 0.61% 증가한 8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7쪽, 주민세 종업원분 2억원 증액, 재산세 5억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8쪽, 단가 인상에 따른 구세ㆍ시세 고지서 제작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그 구세 고지서 제작하고 시세 고지서 제작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수량을 줄여서 계약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2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제작 단가가 14%가 인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한 500만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단가 수량은 고지서 제작 단가는 전년대비 해서 좀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체납고지서 발송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추경에 반영해서 약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24년도 고지서 구세가 집행률이 85.9%예요, 시세도 82.5%입니다. 100%를 전부 다 소진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한 10% 넘게 지금 차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25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든요, 지금.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이 구세 고지서 제작하고 시세 고지서 제작이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수량 줄여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수량 부족분, 수량 이 부분이 그 차액만큼 남은 걸로 해결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작년 같은 ’24년도에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낙찰차액 부분에 대한 거고요.
○이수현 위원 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래서 그것 좀 차이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쨌든 올해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단가가 14% 인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 수량 전체적으로 연중 정규분하고 수시분, 체납고지서 보내는 어떤 수량하고 맞추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금액을 추가로 좀 인상하는 게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작년에 구세가 미집행 잔액이 500만원이 좀 넘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아, 900만원, 미집행 잔액이 85%이니까 미집행 잔액이 900만원. 6,025만원 본예산 잡았는데 결산액이 5,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3,800 잡았는데 3,100만원 여기서 700만원 그다음에 구세에서는 900만원 이렇게 차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산 결과.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올린 게 300만원하고 100만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25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4년도에 900만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똑같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올린 예산이 지금 300만원 조금 넘고 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수량을 증가를 시키고 증액분까지 해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리셨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잔액으로 남은 걸로?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어쨌든 단가 인상된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이수현 위원 그 단가 인상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상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채덕규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연간 고지서 수량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지금 시세ㆍ구세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오른 비율만큼의 금액이…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단가 오른 금액하고.
○이수현 위원 추가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미수량 아니, 적게… 수량 적게 그 계약한 부분은.
○세무1과장 채덕규 작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때문에 일정 부분 고지서 연말에 좀 발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량 부족한 거 하고 비교를 해서 그랬고요. 어쨌든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고지서 하고 안내문까지 보내는 것하고 이 고지서 제작 단가하고 12개월로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일정 부분 좀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하죠, 당연히. 올려드리지,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00만원, 500만원씩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로 올리는 게 30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좀 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 미집행 금액 정도로 커버가 안 되겠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80% 증가한 8억 8,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6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자동차세, 취득세 고지서 제작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이수현 위원 이 사유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고지서 추가제작 이거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 이거 예측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1올해 입주할 거라고?
○세무2과장 이정아 작년에 다 예측해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그러니까 작년 ’24년 본예산하고 ’25년 본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네.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요.
○이수현 위원 반영을 했는데 미편성된, 결국 잘려서 미편성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미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다운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고지서 제작을 하면서 이 고지서 제작비를 저희가 인상… 단가계약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한 3원 정도 더 감액이 된 상태라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조금 다운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57만원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570만원이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570만원.
○이수현 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서 미집행 잔액이 한 3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네.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거기 질의에 여기 고지서 작성 중에 데이터는 뭐예요?
○세무2과장 이정아 데이터는 업체에서 그 개인정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출력 그거를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데이터 보니까 지금 정기분도 그렇고 고지서 이외의 그 데이터는 전산을 뭐 보내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아 그렇죠.
○김영근 위원 전산으로 보내는…
○세무2과장 이정아 전산으로 보내서.
○김영근 위원 그 금액에.
○세무2과장 이정아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이거 뭐 금액은 작지만 161쪽에 그 징수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돼서 보니까 기본급, 연차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산정이 돼 있기는 한데 추가편성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연초에 11개월분 인상을 산정을 했는데 연장이 돼서 12개월로 한 달이 모자란 부분에서 올린 상태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급여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 그래서 좀 작년에 보다 작년에는 기본급이 20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7만원으로 조금 다운된, 확정돼서 금액이 좀 기본급이 다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녀가 3명인 경우 하면 한 1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들어온 기간제는 부부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4만원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또 감액되고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하다 보니 한 12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근무는 11개월 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아 아니죠. 11개월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린 거고요. 올해 1회 추경 때는 12개월분 해 가지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더 증액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기본급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 감가상각비가 있다 보니.
○김영근 위원 기간제 근로자분은 계속 그럼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아 그렇죠.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68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76% 증가한 6억 1,882만원, 세출은 4.72% 증가한 36억 6,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영화공간주안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증액, 영화공간주안 GHP 실시 설계비 1,900만원 신규편성, 문학동 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7,751만원 신규편성,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비 총 1,807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67쪽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비 3,450만원 신규편성, 라이브뮤직공간 조성 지원 사업비 9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문학산역사관 연간 전기요금 부족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왜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 본예산에 왜 다 편성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그때 올렸을 때는 다 계산된 금액을 다 정확히 올리셨던 거고 이 부분만큼만 저희가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못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박수연 위원 마을박물관 공공요금 역시 다 같은 이유고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저희 이거 시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라이브뮤직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장소라든지 공간을 이렇게 주면은 그쪽 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 라이브공연 노크라는 그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 위치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도화2ㆍ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골로에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개인적인 공간을 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공간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개인적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공간을 내주고 그쪽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박수연 위원 이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시민문화예술공간조성.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똑같은.
○박수연 위원 그것도 위치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세 군데 있는데요. 용현시장도 있고 주안8동에 있는 데, 문학동 있는 데 이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어디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반영은 안 됐는데 정리추경 때 하실 건지 그러니까 다음번 추경 때 하실 건지 그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임금 조정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 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하는데 시비가 1,850만원이 지금 같이 인건비에 묶여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박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영화공간주안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금 자부담 10%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이게 왜 생긴 거죠, 법이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뭐.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공모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2023년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됐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올해 선정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023년도도 선정되고 2024년, 2025년…
○이수현 위원 그럼 그전에도 이 부분이 자부담 10% 부분이 있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023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자부담 부담은 없었고요. 2024년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조금 준 걸로 자부담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그게 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좀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24년도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에서 나가면 그 부분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전부 다 협의가 되고 영화공간주안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는 그쪽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준 예산 중에서 그 자체예산으로 모든 걸 처리를 하다가 이제는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바뀌었잖아요, 방법이, 예산 지원 방법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다가 본예산에 태워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때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서 본예산에 태우지는 못 했고요.
○이수현 위원 근데 왜 ’24년도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영화공간주안이 그 운영 주체가 바뀌었죠, 안 바뀌었나요? 그런데 왜 똑같은 운영 주체인데 작년에는 그 뭐 사업비 줄어서 그렇다라…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 부분도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반영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하지 못 하는 경우입니다.
○이수현 위원 ’24년도에는 그 방법 바뀌기 전 방법으로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했는데 ’25년도에는 또 10%를 구청에서… 그러니까 맨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 영화공간주안에는 이게 사업비가 많이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시설비는 구청에서 다 대서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수리하고 있기는 한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워낙 건물이 또 노후되고 보강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그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모사업에 한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좀 부족하고 뭐 때문에 부족하니까 구청에서 이것 좀 보태주고 보태주고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찌 됐든 작년까지는 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희가 그 영화공간주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부서에서는 이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적인 부분에 사업 예산적인 부분 쭈욱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 거고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그 자부담적인 부분에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여서 써봐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자꾸 적어지는 부분들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었음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사업을 운영을 하라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나 그 수익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 부분들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면 있는 보조금 등에 지금 나눠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규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모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이 예산을 좀 작은 예산이지만 지원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편성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지금 1,200만원이에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1억 2,000 중에 10%입니다.
○이수현 위원 작년에는 구청이 어렵고 올해는 구청이 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을 좀 고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더군다나 그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예산을 이때는 안 대주고 저때는 대주고 이런 형평성, 원칙 없이 계속 그거 뭐 내년에는 또 더 어려워지면 또 안 해 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예산은 그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 아트애비뉴27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이수현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그 보수에서 보게 되면 인건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 삭감이라는 게 있죠? 성과연봉 외 삭감. 지급 예상 성과연봉 외 삭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외 삭감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성과연봉이 S일 때도 있고 최고로 S, A, B 이렇게 나가는데.
○이수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최고로 잡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S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최고로 잡았는데, 네.
○이수현 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거를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면 되지. 외 삭감이라고 하니까 성과연봉 외에 뭘 또 주는 게 있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166쪽에 문학동 소극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영근 위원 돌체라는 명칭은 아예 빼고 소극장이라고 하시네요. 운영비 7,750 신규편성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월할 계산해서 8월부터 이제 민간위탁 들어갈 거거든요. 5개월치 부분을 잡았습니다. 2023년, 4년 물가상승률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예산 지금 이 신규편성 7,700은 예산이 그 기간이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2025년 8월달부터 민간위탁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그전에 드랍했을 때 아니, 그전에 우리가 잠깐 사업이 그렇게 됐었을 때 그전에 사업비나 이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2023년도 그때 예산 잡을 때는 1억 7,000 정도로 본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했었고 그때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받으면서 예산 부분에서는.
○김영근 위원 그 사업비 지급 안 된 걸 물어본 거예요. 그 소극장, 문학동 소극장 따로 사업비 진행하거나 뭐 정체되고 이런 건 따로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없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이게 영화공간주안 GHP 실시설계비라는 게 뭔가요, 1,900만원 신규편성한 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영화공간주안이 그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냉난방기가 있고 GHP라는 게 가스 열펌프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실외기처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작동되는 게 있는데 2003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시기에 그게 그냥 교체되는 게 아니라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시설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받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받아 가지고 올해는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GHP라든지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이게 설계비랑 용역비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냉난방이든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건가 보죠, 이게, 오래돼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그게 내장돼 있다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사항, 전기라는 부분은 다 뜯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근 위원 그 영화공간주안에 저는 본위원은 수년간 독립… 다양성 문화에 대해서 늘 존중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좀 했는데 너무 노후화됐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시민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를 하는데 그 장소라든지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뭔가 그 시설이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부분적으로 계속 했죠. 결국은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때 필요했을 때마다 조금씩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양성 문화를 많이 접근하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고 있는 건가, 이거는 좀 고민을 다양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수년간 디지털플랫폼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시장이라든지 극장시장이 그리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운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구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GHP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이거 실외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몇 억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들어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냉난방기가 11대가 이제 예측되기는 11대가 있고 실외기 6대가 있거든요, 위에 그렇게 있는데. 좀 견적 받아본 예상되는 거는 한 3억 정도 예상되고 공사비만…
○김재원 위원 네,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기계 공사비가 1억 정도 돼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마 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저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독립영화관이라는 소수의 예술인에 대한 거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작은 극장 아, 저기 뭐야… 작은 독립영화로써 많은 매니아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술의 발전에 또 우리가 후원하는 형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이 예를 들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자비로다가 구비로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영화기금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진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억 2,000 정도 그 부분은 시설비로도 또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또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큰 예산이 들다 보니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미추홀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아님 이거를 운영업체가 뭐 시로다가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별의별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운영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이고 영화기금이라든가 그외 기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가 미추홀구 전체를 위한 영화관은 아니에요, 이게. 인천 시민 전체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이나 이쪽에서도. 그런 범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4쪽,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51% 증가한 40억 5,589만원, 세출은 1.34% 증가한 71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1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08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2쪽, 체육회 운영 지원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173쪽 공공체육시설 안내형 리플릿 제작비 600만원 신규편성,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비용 6,000만원 신규편성,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2,500만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3,200만원 신규편성, 승학산 배드민턴장 휴게실 마루 정비 비용 9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체육생활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진 않았던 내용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금액이 한 3,2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관련 법률이 2021년도 7월에 공포가 되고 유예기간 그러니까 시행이 2023년 7월 20일까지로 해서 사실 그 법 개정에 대한 의무사항이라서 사실 이미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예산 확보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상 항상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 4,500짜리를 7,000으로 예산팀에 협의를 했다가 어려운 여건상 다시 4,500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관 때문에 많은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게 7월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후임 과장이 또 이걸 맡게 되면 업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3,700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른 지자체 우리 인천 다른 시 군ㆍ구는 어때요, 설치율이?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다른 시 군ㆍ구에도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총괄로 하고서 계속 안내를 하고 설치 비율을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데이터까지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치율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7월 20일 시행되다 보니까 또 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양방향 비상벨이 되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누르게 되면 경찰서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구청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지금 이게 LTE비상벨이라 해 가지고 그 몇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 기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거예요? 이게 1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균 견적을 내서 대당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쌍방까지 해서 한 100만원 정도의 기기 물품 구입 및 설치비까지 해서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중견적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대당 100만원씩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비상 시 발생했을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가는 송수신기가 있고 구청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 칸, 칸마다 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뭐 10개 칸이 있으면 10개가 들어가고 이거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성만이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저희가 그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로 해서 지금.
○김재원 위원 여성만, 여성만?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김재원 위원 지금 선례로다가 예전부터 설치한 업체들 기계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오작동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경찰서랑 송수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음성 안내도 안 되고 이게 이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비상벨, 전등, 경광등도 달아야 되고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은데 그냥 정책에 의한 정책 이 정책에 대한 반영에 대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실 때 공사 아마 산출하고 기초 잡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오작동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에는 화장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불법촬영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서는 다를 수 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중화장실 쪽하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김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로 정한 장소, 체육시설 장소만 32곳으로 본 거예요, 그럼?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잘, 늦었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계 선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밟아왔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환경보전과랑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운영비 6,000만원 하고 공공체육시설 안내용 리플릿 제작비 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의견인데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개관식이랄까요. 이 개장식 행사에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어울림이 있거나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호흡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더 정확히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개장식이나 공연이나 뭐 이런 예술공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선 단순하게 정말 그냥 그 개장식에 참석해 주시는 게 의미의 전부 있어요, 그 행사 기준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비용이 6,0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행사비용을 줄여서 최소한의 행사만 단순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성과가 났다는 거를 알리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단순히 홍보하는 그런 의미지 이 개장식이 더 이상의 의미는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고 판단되는데 6,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쭤보면 리플릿 이건 팜플릿 같은 경우에 4,000부가 제작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 개장식 행사에 주민들께서 관계자 포함해서 최대 4,000명이 모여주시거나 모여주셨거나 아니면 4,000장을 어쨌든 구민들 기준으로 해서 배포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게 과연 실제 가능할지의 여부도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어차피 이런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미디어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구정 홍보 SNS 여러 가지 채널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수막으로 21개동에 일괄적으로 현수막 게첩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21개동 기준으로 동 청사 입구에 그렇게 전단지 형식으로 있잖아요. 출입구에 유리문에 붙여져 있는 A3인가 A2 정도 그 정도로만 해도 홍보 효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반대로 예산이 조금 과대 계상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그 말씀하신 6,000만원과 600만원의 리플릿은 다른 성격입니다. 실제적으로 600의 리플릿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권고해 준 사항으로 체육시설이 많고 무엇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6,000만원 안에 별도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위원장 이선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그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 사업해서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인기공 인천기계공고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 언제쯤 개방 예정…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6월 19일날 공사가 완료됐고 6월 24일부터 다시 운영을 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6월 24일 이후 7월부터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앞에 부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5개월치. 당초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5개월치에 대한 그런 인건비 삭감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선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제가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체험대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 야구랑 축구가 배드민턴에 비하면 경기장이 아예 턱없이 부족하고 미추홀구에 야구장이 없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야구 경기 대회를 미추홀구에서 한 번도 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 야구장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회장님이랑 조율이 된… 동호인들이랑 조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배드민턴과 동일하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운영방식은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박수연 위원 동일하게, 그냥 예약?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모든 체육시설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 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분 그리고 참여 대상이 지금 300명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용현5동에서 그냥 기본적인 그 행사, 뭐냐, 행사가 아니라 축제만 해도 한 2,000명 되거든요? 2,000명 되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잡으셨는지.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그거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아직 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아우트라인 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300명 내외는 테니스 그다음에 야구, 축구 그 3개 경기를 체육행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100명씩 해서 일단 300명을 처음에 기초자료를 잡은 거고요.
○박수연 위원 거기 행사 동호인만 해도 3,000명은 돼요, 2∼3,000명 돼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종목별로 백 분 이상씩 와서 체육경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일단 최소한 그분들은 100명씩은… 최초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 홍보를 하면서 주변에 그 아파트하고 신창하고 시티오씨엘 그다음에 용현5동, 학익1동 주변 주민들한테 강제 동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자료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최초에 스포츠인들 운동하시는 분들 300명을 잡은…
○박수연 위원 굉장히 기대가 이거에 대해서 야구, 축구 이 테니스 이쪽은 기대가 굉장히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최근에 대회가 있었잖아요. 대회에 가서 저희가 대화를 다 나눠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가수 섭외비용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커요,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거 잡아 놓고 추후에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에서 올해 지금 공연이 없었어요. 공연들이 다 없었어요. 지금 대선 때문에 갑자기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상반기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민들이 이런 뭐랄까, 문화를 못 하니까 그거를 겸사겸사 하시려는 의도는 알고 또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임시라도 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 가수 섭외라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추후에라도 예산 세워지더라도 아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무대 설치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그런데 가수 섭외비용이 조금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들에게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약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미추홀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요. 그 교부방식 변경과 인건비 인상이 무슨 관계가 있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인건비 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구 체육회로 직접 기금을 주던 방식이 국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다가 그것이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올해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서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저희 쪽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인건비는 똑같은데 방식이 변경돼서 직접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주던 돈을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주게끔 방식이 바뀌면서 저희가 1,200을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넘어갔던 돈은 그러니까 현재 바뀐 방식 말고 그전에 방식으로는 체육회에서는 저희 쪽으로 이 예산이 안 넘어 왔었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직접적으로 1,200을 그쪽에서 받고 저희는 시비, 구비 해서 2,800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돈이…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체육회로 들어갔던 돈이 구로 직접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안 들어옵니다.
○이수현 위원 아, 체육회로.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네. 체육회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자체로, 여기 문체부에서 지자체로 교부로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그래서 1,200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자체가 구 아니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이수현 위원 구로 들어온 거잖아…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그래서 올해.
○이수현 위원 기존에는 체육회로 들어갔던 돈이 체육회로 이렇게 들어갔던 돈이 지금은 이제 지자체로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체육회로 들어갔던 돈은 지자체로 안 넘어왔냐고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안 넘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안 넘어왔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직접, 직접.
○이수현 위원 그럼 그쪽에서 쓴 거예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그쪽에서…
○이수현 위원 지자체에서?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아니요, 체육회에서 직접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지금 개장식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개장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시라도 이렇게 개장을 개장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개장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6,000만원씩 5,800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개장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5년도 직원 인건비가 아직 39억원이 미편성됐어요. 이번 추경 끝나도 39억원을 직원 인건비를 나머지 정리추경 때 추가로 더 해야 돼요. 그 얘긴 뭐냐,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직원들 인건비조차도 아직까지도 1차 추경에서도 100%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구의 재정 형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비룡공감 120억 예산 진행이 올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지금 그거 사업 진행 못 시키고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래서 ’26년부터 1년 연기를 해 가지고 ’26년서부터 비룡공감 120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 쪽에서 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예산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한테.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개장식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거기다 더 보태서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한 1억 2,000 정도 든다 하니 거기에다가 좀 더 보태 가지고 했더니 답변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임시 장소라서 그런 추가적인 예산은 투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임시 장소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시 장소에 대한 개장식을 6,000만원씩 가수 3,000만원씩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순수하게 정말로 이 예산적인, 구의 예산적인 모든 부분들하고 임시 장소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팀장님이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말씀했던 사항으로 저희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이수현 위원 아, 인조잔디는 그냥 임시 장소라는 거를 강조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제외하고 말씀하세요. 그냥 임시 장소라는 것만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빼고 말씀을 하세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그러면 행사비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네, 네.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예산 100억라든가 30억라든가 40억라든가 이런 것을 일순간 다 끌어모아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생활체육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좋은 행사, 좋은 시설 마련을 위해서 구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또 체육인들의 뜻깊은 그런 희망적인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개막식을 하면서 좀 더 체육대회와 간단한 컷팅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화행사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개막식을 그러면 어떤 미추홀구의 그간의 어려웠던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최대한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가수 섭외비 3,000만원의 내역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계속 누적되었던 이런 많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오류가 없는데 저희는 처음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런 문화행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대 설치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한 2,500이랑 홍보비이랑 이런 거 한 3,000 정도 떼어 냈고 그 행사 운영비 물론 가수 섭외라고 해서 그렇게 통으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치어리더라든가 태권도단이라든가 기타 행사하는 걸 총 통틀어서 3,000으로 모아놓은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에 그렇게 해서 다소 과하게 가수 섭외비로 표현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그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대설치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리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과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전부 다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가수 공연 안 하면요. 무대음향, 영상, 발전차 이런 거 그닥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이것이 전혀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안해요. 솔직히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이프 컷팅 이런 거는 남들도 다 해요, 무슨 착공식하고 하면. 그러면 구가 이러면요. 그냥 그쪽 한쪽에다가 단상 놓고, 네? 앞에다가 단상 놓고 거기에서 마이크 연결하고 앰프 설치해 가지고 축사하고 기념사하고 테이프 컷팅하고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직원들 인건비도 39억 못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 운동장도 아니고 임시운동장 체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장식을 가수 섭외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절반이에요, 절반.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면. 그에 따른 무대음향 1,000만원 같이 가는 부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지역에 가서 이야기해요?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직원들 인건비도 태우지 못 하고 내년도에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임시체육시설에 구청에서 집행부라는 사람들은 가수한테 3,000만원씩 안기면서 개장식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여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건비도 주지 말고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너무 거창하게 초청가수까지 불러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못 해 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이수현 위원 국장님, 하반기에 행사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아니,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사실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적인 부분들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리 인천에서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문화행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계기를 하다 보니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임시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지금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다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축소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하나의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좀 더 누리게 해 주면서 좀 더 야구장 또 체육인들이 느끼는 그 야구장과 축구장과 테니스장과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줘서 정말 기분 좋고 즐겁고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고 인근 구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자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좀 러프하게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행사적인 부분들을 검토할 때 인지도 있는 가수들, 뭐 가수들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 구민들은 이왕이면 문화행사를 할 때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 줘야 또 즐거움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는데 인지도가 있는 가수 정도 된다고 하면 기본이 2,000만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 갖고 따지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가수 한 사람만 불러서 할 건 아니고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 거고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을 다 쓴다기보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대한 비용을 갖고 한번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부분과 체육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가수는요. TV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가수들은 찾아서 가서 다 봐요. 물론 실제로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40만 구민들 중에서 얼마나 해당되겠습니까,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 많이 가보셨잖요. 이제 행사적인 부분 우리 미추홀에서 할 때도 정말 인천에서는요. 그런 가수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하고요. 그런 얼굴 한번 보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때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
○이수현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돈도 없는 미추홀구에서 해야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아니, 그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보다도 돈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수현 위원 모험을 하시려면 다른 거에다가 하세요. 이렇게 돈 써… 쓸데 없이 가수 섭외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셔 가지고 하세요. 돈 남아 도는데 이거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90억에 대한 부분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빌려다 쓴 거 30억원씩 또 갚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단순히 ’25년도 예산만 얘기해서 그렇지 갚아야 될 돈들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내년부터 30억원 갚아야 되죠, 국장님? 비룡공감 또 예산 마련해야 되죠? 지금 돈 없어서 39억원 인건비 못 했죠? 내년이라고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또 그리고 수봉공원 그거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예산 들어가죠? 내년에. 그거 예산 준비 다 됐습니까? 구비 마련? 안 됐죠? 마련해야 되죠? 그쵸? 말씀을 하세요. 그거 마련됐어요? 스카이워크. 거기 들어가는 구비 마련 안 됐죠? 마련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하는 데 6,000만원씩 들어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잠깐만, 지금 이거를 계획서를 갖고 오신 것부터가 조금 틀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대회할 때 보통 한 종목당 얼마 정도 들어요? 제가 대충 종목당 한 500에서 700 정도 할 건데?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지원금이 그렇게 됩니다.
○박수연 위원 네, 지원금에서 보통 그 작은 규모의 대회를 해도 1,000만원이거든요, 무대 설치 없이? 그 대회 하나 하려면?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 세 개 종목이에요. 세 개 종목 대회 이거 제가 그 협회에서 듣기로는 그냥 이거 이벤트 체육대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그 나머지 아무래도 이거 처음이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없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대회하는 거 없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획부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장식만 가지고 이 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짠 게 아니… 그리고 그 가수 섭외가 문제인 거지 제가 볼 때는 대회 이거 하나만 운영하려고 해도 3,000만원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대회 이거 세 개 돌리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회만 한 7∼8년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이 금액 갖다가 세 개 종목 대회 돌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서를 소요 예산을 작성해서 오신 게 가수 섭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대음향, 영상, 발전차 1,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회에 대해서는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가수가 있건 없건 무대음향, 영상, 발전차 다 필요한 거예요. 발전차 다 필요해요, 무대하려면. 그러면 1,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1,000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하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하고 협의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
○박수연 위원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하신 거죠?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의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전 문화예술과에 사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축제라든가 뭐 구민의 날 행사 이런 자료를 해서 저희가 평균치를 일단 잡은 상태에서 그 해당 업체하고 전화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우트라인만 일단 잡아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겠다 하면서 아우트라인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비 그러니까 운동 경기비도 사실 운영 그 행사비에 포함이 되니까 행사비를 가수 섭외로 3,000만원으로 딱 묶다 보니까.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박수연 위원 이게 만약에 이거 동호인 그 각 단체별로 알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냥 우리 공짜로 대회를 치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사람들은 다 어디서 돈 해 가지고 대회를 치러요? 이거 대회하는 거 다 동호인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잖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해 놓고도 이거 욕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리 마련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수현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 하는데 가수 섭외로 돼… 저는 이거 음향장비 이거 발전차 해서 1,000만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회 운영하려면 각 종목별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못해도 6∼700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개 종목이면 칠 삼 이십일 2,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셋팅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이거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생활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자료, 최초의 5월 초에 만들었던 자료 이후에 진전이 없었고요. 그걸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 제공이 가수 섭외로 3,000이 묶여있다 보니까 좀 이게 과대한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상임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가 좀 더 한발 나가서 자세한 자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소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 없이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18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0.28% 증가한 21억 4,632만원, 세출은 16.08% 증가한 32억 9,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7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청년창업점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9쪽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비 8,85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0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81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 공간 임차 보증금 1,000만원 신규편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3억 4,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 청년창업스타트 청년창업공간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180쪽에, 창업공간 2개소 신규 조성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작년에 3개소를 폐점하고 올해 2개소를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요.
○김영근 위원 제운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제운사거리. 청년거점공간 바로 밑에 지금 점포 2개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신종 유흥변종업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점포를 저희가 다시 청년창업점으로 해서 그쪽 일대만 10개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기존에 보다 2개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네.
○김영근 위원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걸 1,000만원에 6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집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서 임차보증금도 500만원에 월세도 55만원으로 현재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청년창업공간 계시는 분들 잘 이렇게 좀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나쁘지도 않고 아주 잘 되지도 않고 쏘쏘 그냥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영근 위원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100%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게 수년간 됐으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사업 취지에 부합해서 좋은 공간들로 좀 활용되고 이게 조금 점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분명히 동의는 하고요. 다만 우리가 진행하는 그 사업 취지 방식에 그 취지와 지금 이 청년창업거리에서 어쨌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주체의 만족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과라든지 비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취지가, 처음에 취지가 어떤지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뭔가 청년들이 그 공간을 제운사거리 주변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도모시키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계속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역 특성상 이런 거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혹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고 부정적인 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 홈플러스 거기는 뭐죠, 3층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청년 그…
○김영근 위원 거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거기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K-콘텐츠…
○김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콘텐츠…
○김영근 위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두레온…
○김영근 위원 청년창업스타트 공간이에요, 거기도?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거기는 K-콘텐츠 청년창업실
○김영근 위원 비슷한 개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네.
○김영근 위원 거기 운영은 어때요, 거기는? 혹시 가끔씩.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만족도가 아무래도 확실히 청년창업점보다는 홈플러스라는 그런 이점도 있고 운영비 자체가 자기네가 부담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근 위원 본인들은 사무실을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만족도는 높죠,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 창업공간이라는 게 사실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집중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홈플러스 공간은 홈플러스 휴무 때는 못 들어가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몇 시에 출근할 수 있어요, 10시 개장해서 출근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거기 개장이 10시인데요.
○김영근 위원 폐점하면 나와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청년창업공간이든 뭔가 발전적인 것들을 도모하는 공간에 있어서 비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네. 있었어요,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상황으로 아마 계속 갈 것이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우려를 했는데 그전에 과장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 콘텐츠진흥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갔는데 누군가한테 뭔가의 기회를 주고 공간을 관공서에서 배려를 하면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우리가 필요한 공간하면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줬으니 필요하면 찾아와라, 여기 청년창업공간 바로 뒤에 그게 얼마 한 10억 들었을까요, 예전에 그거? 안에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졌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어디 말씀하시는.
○김영근 위원 여기 독정이 옆에 어디예요, 거기. 지하 뭐였지? 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독정이 쪽에요?
○김영근 위원 여기.
○위원장 이선용 자유시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근 위원 아니.
○위원장 이선용 용현1ㆍ4동 거기.
○김영근 위원 어, 어. 용현1ㆍ4동 왜 그…
○위원장 이선용 재래시장.
○김영근 위원 그 청년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지하에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선용 맞아요.
○김영근 위원 지하1층에 무슨 뭐 누구 대여해 가지고 목공소 뭐 그걸로 하시고 지하에 공간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거 몇억 들어 가지고 창업공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지하에.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가 좀 컸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공간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공간이라든지 그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상황적인 게 끌려다 보니까 뭔가 편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도 다른 사업들도 계획하신다면 그것까지 같이 염두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김영근 위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취지나 젊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시간 제약이라든지 공간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 과연 타당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창업점 임차보증금 반환이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에 보면 또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이 또 세출로 잡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이수현 위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텀이 있는 거네요, 그쵸?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기존에 남쪽 측에 있고 그다음에 비어 있는 상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2개소를 폐점을 하려고 했다가요.
○이수현 위원 호수가 틀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틀립니다.
○이수현 위원 반환하는 호수하고 새로 들어가는 호수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새로하는 거는 완전히 신규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2개 상점을 계약하려고 하는 거고요. 세입에 있는 1개는 1호점, 기존에 작년 10월달에 종료된 1호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겁니다.
○이수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호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이수현 위원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로 별도로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게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이수현 위원 이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사 및 교재 무상 지원이라고 사유가 나왔어요. 1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이수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여기에서 이 강사하고 교재 무상지원하는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아니요, 매년 해 왔고요.
○이수현 위원 매년 해 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작년만 이상하게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다 묶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100만원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올해는…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전에는 다 여기 전국…
○이수현 위원 ’23년도에는 전국고용서비스 이거를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해서 네,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여기서 교육하고 교재 무상 지원을 한 강사하고 지원을 하는데 혹시 놓쳐 가지고 100만원을 여태까지 내다가 지출을 하다가 올해부터 삭감을 하는 건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청년창업공간 유지보수. 자, 신규 2개소 조성으로 인해서 간판 제작ㆍ설치 이런 부분들은 뭐 증액 요인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 부분이 ’24년도에 300만원에서 ’25년도에는 2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5월 말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게 시설비라서요. 저희가.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또 1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660만원이 됐어요. 500만원 있는 것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160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점포가 노후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수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점포들이 노후하기도 해서 저희가 수리할 부분이 생기기면 수리를 해야…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5월 말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500만원 있는 거에서. 그런데 160만원을 또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타당성은 알겠어요,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이 160만원을 꼭 증액을 시켜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500만원으로 5월달이면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걸로 그냥 쭉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잔액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160만원 또 증액을 시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냐, 160만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담당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그리고 3호점 같은 경우가 10월달까지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기존에 저희가 3호점에서 페인트 칠한 거를 다시 옛날처럼 단색으로 도색을 해 달라고 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런 저런 사정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현재 있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증액 시켜드리는 게 맞지 그런데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 황화선 500만원이 이제 3호점이 임대차 종료가 끝나면서 거기 2층에 벽화를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청년창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데 임대차 종료가 끝나면서 원상복귀를 해야 돼가지고 페인트 하얀색으로 칠할 예정이라 그 시설비 300만원은 아니, 그거는 다.
○이수현 위원 300이에요, 5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300 정도.
○청년정책담당 황화선 네, 300만원 다 이제.
○이수현 위원 페인트 그거 복구하는 데 500 들어가요?
○청년정책담당 황화선 3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5호점이 구조상 이제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상판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그 바닥을 철거하는 데 또 200만원 같이 해 가지고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현 위원 그럼 추가 증액시키는 160만원은?
○청년정책담당 황화선 160만원 처음 지금 신규 조성하는 데 1호점, 2호점 같은 신규 간판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거 계상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 간판 제작 그런 비용이 160만원이라고요?
○청년정책담당 황화선 네,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청년창업 거기 제운사거리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돈을 들여 가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지금 또 입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네.
○박수연 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입주를 시키면 그 사람들 있는 기간 동안 또 우리는 계속 끌고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다시 만들어갈지 그다음에 어떤 업체를 입주를 시켜서 활성화를 할지를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 예산을 다시 누구를 입주를 받을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입주를 시키니까 뭔가 저희가 다른 거를 다르게 어떤 발전적인 걸 해 보려고 해도 다시 막히는 거예요, 다시. 그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약기간을 지금부터 만약에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점에 일괄로 다 정리가 되게끔 딱 어느 시점에 다시 리셋해서 다시 여기를 하게끔 이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안 되는데 계속 입주 그 사람들 막 안 되는 거 알면서 지금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뭐 한번 시도해 보려고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 그 청년들이 여기서 성공해서 나간 사례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옛날에 그 미술관.
○박수연 위원 있어요? 어떤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은하수미술관이나…
○박수연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은하수미술관이라고.
○박수연 위원 은하수미술관이 여기서 성공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여기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공감으로 가서 한 거지. 공감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잘 됐습니다.
(웃음소리)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여기서부터 잘 돼서 공감으로 넘어간 걸로 되어있고요.
○박수연 위원 은하수미술관 거기 그 화장품 전에 뭐죠? 무슨 화장품이라더라, 화장품 있었죠? 그… 화장품. 여기서 지원 하나도 못 받고 나가서 잘 된 거예요, 다. 나가서. 여기서 맨날 우리 미추홀구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저기 될 업체가 여기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 미추홀구 청년들 아니에요, 다? 미추홀구 청년들 왜 실패하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끔 하냐고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과에서 가장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제운사거리 청년지원사업 안건에서 다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결코 웃으실 상황이 아니에요. 뒤에 거기 팀장님들 세 분 다 즐겁게 웃으셨죠? 지금 그렇게 웃으실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과연 업무를 수고하셨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웃을 사항은 아니에요. 뭘 그렇게 성과를 내셨다고 웃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 지금 예산에 관련된 과정이고 순간이라 제가 자제를 했는데 발언 안 하고 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아마 속기 한번 뒤져 보세요, 동영상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직접 모두발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인터벌 두고 다시 한번 패턴을 판을 다시 짜든지 컨셉을 바꾸든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두발언했어요. 속기 보세요. 속기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강원도 정선시에 제가 답답해서 검색을 해 봤어요, 언론보도도 참고하고. 강원도 정선시에 번화가라고 할까. 거기에 낙후된 상가 건물을 마을호텔이라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슬로건으로 명칭해서 낙후된 상점가랄까. 그런 중심거리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뭘 했어요? 그렇게 마구마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산 투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태만하거나 나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절대 단언하고 싶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그동안 공직에 오래 근무하시고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관록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계속 이거를 그냥 좌시하셨다라고 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고 단언하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작은 사항 아니에요. 연간 투여되는 총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 사기업이면 이렇게 논리가 절대 접근도 못하고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드리고 인권을 존중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즐겁게 웃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구민들이 이 동영상을 팀장님들이 웃고 계신 모습을 만약 보고 계셨다면 차후에 본다면 저희 모두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와서 첨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이 공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 자격을 떠나서 여기 소속 위원으로서 말씀드렸어요. 업무를 전달드린 거죠. 벤치마킹 차원에서 컨셉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니 그 강원도 정선시 마을호텔을 벤치마킹해서 기획안을 한번 짜주시라 실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컨셉을 잡아보자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상세한 기획안에서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과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셨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닥 평가를 했을 때 좋지 않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다시 기획안 제출해 주시고 어떤 태도의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190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73% 증가한 17억 22만원, 세출은 1% 증가한 33억 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7쪽 2024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 사업비 1,400만원 신규편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부담 반환금 총 2,208만원 발생, 예산안 188쪽 신기시장 방송설비 및 고객센터 정비 공사비 총 6,919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189쪽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비 1,093만원 신규편성, 유기동물 검진 치료 지원비 720만원 증액, 예산안 190쪽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비 537만 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이 반영이 됐는데 1,400만원이에요. 원래 이게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이었고 그리고 작년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한 1,787만 2,000원인가 반납을 했어요, 정리 추경 때. 그런데 다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김재원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경과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보통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 작업을 하면 당해연도 9월이나 보통 10월달에 작업을 해서 예산팀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제 기억에 12월 6일인가 저희가 정리추경이 그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 이후에 그 이후에 147건에 대한 화재보험료에 대한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상에 삭감이 다 된 상태에서 추가로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나가야 될 돈인데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못 나간 돈을 저희가 익년도 올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 갖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못 드린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매칭사업인데 50% 이상의 우리 구 자본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시장에다가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경제지원과로 저희한테 신청서 내지는 지원 요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을 안 듣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12월 6일 정리추경된 후 12일인가 그때 한번 그때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하도 저기 해 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 공문을 보냈어요, 시장들에다. 아니,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 갖고 지급 가능할 때 신청하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예산이 삭감된 후에 돈을 달라고 떼쓰니 저희도 줄 돈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일단 해당 시장들한테다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그런데 147건에 대한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민원에 이길 장사 없다고요. 그 부분은 민원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인천광역시랑은 협의를 좀 해 본 적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시의 답변은 어떻게 내려왔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당해연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 분담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시비 보조를 못 받은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도로요.
○김재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하여튼 청장님 문안인사 받는 걸로.
(웃음소리)
○김재원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 중에 답변 중에도 그 말씀 있었지만 이 공공의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씀하실 때는 엄중해야 되잖아요,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당시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리추경 전에 우리 시장에다가 전통을 뭐 내리셨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계약종료로 봤어야 돼요. 그 이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단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할 때 이 부분에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부담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또 예산 세우고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이런 떼법은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걸어오신 족적도 참 박수받을 일도 많은데 이런 상황 같은 게 참 안타까움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도 그 부분은 지급을 끝까지 안 해 주려고 버텼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147건이다 보니까 실무자도 그렇고 부서의 장 입장에서도 민원인을 저희가 커버한다는 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147건이 몇 군데서 들어온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골고루. 7개 시장이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이게 누군가 버티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게끔 저희가 하겠고요. 관련 과장, 팀장, 담당직원 다 감사실에서 문책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견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어쨌든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져서라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끼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사실은 제가 업무적인 약간 소홀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는 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야 함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선택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네,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저는 의회에는 아까 말씀하신 정리추경이라든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후에는 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적인 거라면 문서적으로 다 만들어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했을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한 문장만 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더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았어야 됐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토지금고 디지털전통시장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이수현 위원 거기 설명에 보면 1년차 사업 평가 우수에 따른 총사업비 상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애초에 ’25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국ㆍ시비, 구비, 자비가 50대20, 20, 10으로 되어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50대25, 25로 되어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사라지고 구 예산은 부담액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지침이 변동이 됐습니다. 평가 결과로 하면서 사업 개정된 게요.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ㆍ시, 구, 민간 비율이 5대 2대 2대1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민간 자부담 10%가 없어졌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래 가지고 시비 5%, 구비 5%를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업비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에 대한 금액도 인상된 부분들도 있지만 자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시하고 구가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자부담 부분이 없어졌단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네.
○이수현 위원 아니, 저는 여기 사업 평가 우수해 가지고 총사업비 상향 이렇게 됐으면 국비나 시비가 더 오르고 구비 부담은 줄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구비가 올라가지고 좀 그러면 이거 뭐.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자부담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으면 사업들이 포기가 계속 돼요. 이번에도 방송설비 정비 공사, 고객센터 정비 공사, 신기시장 지금 자부담 10%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게 아니고요. 현재 당초에 하고자 하는 2개 사업이 지금 신기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 옆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의 사이즈가 지금 나오는 컨테이너에 그런 컨테이너도 없을 텐데요. 폭은 1m에 길이가 한 3m 정도 되는 옛날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요. 그 컨테이너를 교체 내지는 그 교체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방송, 화재 그런 시스템을 보수할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사실은 사업비를 반영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상인회장님 바뀌시면서 이분이 그러고 기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새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사업상 효과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또 추가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방송설비라든지 화재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주차장에 있는 상인회 건물로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수를 하려던 계획이 이전까지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사업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현대화 이 부분들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비는 못 주겠다 하고 익년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그래서 올해 거를 포기하고 내년도 거 지금 현대화로 신청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수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한 4억 4,000 정도,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한 4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포기하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그건 아니고 자부담은 다 냈습니다.
○이수현 위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총예산 금액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못 해서 사후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사업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도 덩달아서 확장이 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에서 인천수의사회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된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이수현 위원 이게 ’25년도에 확정이 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금년도 저희가 야간 당직자들 유기동물 거기서 데리고 가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달에 계약하고 나서 계약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었는데요.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계약은 상반기에 해 놓고 그 잉여금 집행잔액이 계속 연말까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정리추경에 그냥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인천수의사회가 이 면세업자인 거는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부분.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4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 6,159만 6,000원 삭감,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 131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400만원 전액삭감, 체육생활과 소관 예산안 173쪽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2,000만원 삭감,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은 이미 끝났고 추경을 봤는데 결산하고 결산심의하고 추경심의는 또 틀려요. 근데 과연 추경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내용들의 추경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한 번에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못 담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편성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거는 왜? 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미편성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돈을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추경을 올린 정당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적인 부분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산편성해 주면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 뭐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본예산에요. 많이 올리셔 가지고 미편성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아, 옛날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 줬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추경에 뭐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들이 전부 다 날까? 계획 세울 때는 생각을 못해요. 어디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예산이 필요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자나서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부사업에서 또 예산 삭감을 전부 다 해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모르고 아니, 그때는 모르고 생각이 안 나고 추경 때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추가예산 올리고 추가예산 삭감하고 저는 이번 추경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열심히들 하시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은 더 특히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결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 증액시켜 버리면은요. 6개월 동안 결국은 구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뜻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을 때 해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고 모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애로사항들도 다 각자 부서마다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