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자치협력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9일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2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까지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전체 21개동 행정복지센터 2024 예산 현액은 73억 1,232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8,038만원, 집행잔액은 1억 3,047만원으로 잔액률은 1.8%입니다.
  예산 성립 후 주안3동 신축 청사 이전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3억 4,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2억 145만원으로 주안8동 청사 보강 공사 등 2건의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숭의1ㆍ3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총 12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동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이거 뭐 매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서 집행잔액률 많이 남았잖아요. 관교동도 그렇고 주안1동, 숭의동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에서 집행잔액률이 많이 계속 남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좀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안1동장 하금희  안녕하세요. 주안1동장 하금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나 에어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기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을 많이 하시면 저희가 전기세… 난방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으로 된 거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거기는 전기세랑 그런 것만 내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딱히 그런 저기를…  
김영근 위원  여기 운영관리비에 간식비 같은 것들 들어있어요?
○주안1동장 하금희  그건 저희에는 있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른 동들도 혹시 특이사항 있으신가요? 비슷하신가요? 혹시 따로 특이한 동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동장님들 중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추후에 검토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거는 오늘 결산 승인안과는 관련이 없기는 한데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전 동이 똑같이 하지는 않고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통장 대상으로 폐비닐, 우유팩, 재활용품 수거 지시하고 계시는 동이 있죠? 자,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시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걸 되게 압박이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걸 지시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통장 활동 평가표에 기타 항목에 동 추진사업 이행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다르기는 하겠는데 통장님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파트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확인한 바는 아니고 들리는 얘기인데 새벽에 재활용을 수거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오고 굉장히 그게 무언의 압박이 온다. 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고 누군가가 물량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아마 경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동에서도 통장님들의 불편사항이, 불만사항이 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취지는 좋아요. 뭐냐면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선순환시키는 부분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함 다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대부분들이 분리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항들을 통장들이 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 이건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는 순수한 취지에 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있어요. 여기 보면 통장의 주된 업무가 행정 홍보, 주민 의견 전달, 통보, 협조 등 행정의 중간 매개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우유팩,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통장이 직접 수거하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또 뭐냐면 이게 자발적인 참여와 강제성 사이에 되게 모호한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지나가다가 버려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부분들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경쟁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폐플라스틱 같은 것들이나 컵 같은 것들을 수거하려고 하니까 수거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통장님은 아는 카페 주인분을 알아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혹시 버려지는 컵이나 이런 것들 모아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게 순수한 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도 보니까 이 사업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청소 분야로 평가를 하는 동들도 있고 그거를 배제해 놓은 동들도 있죠. 이게 미추홀구에 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 자원순환과잖아요. 재활용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심지어 재활용품 수거 처리로 편성된 올해 예산이 108억원이에요. 그리고 환경공무관이나 다른 사업을 제외한 재활용품 처리로만 편성된 예산이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통장에게까지 재활용 수거 업무를 넘기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불만들을 혹시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순수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게 실질적 행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도 여쭤봤더니 다음 달 월례회 조례 때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니까 검토해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모임 안 해도 네트워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장 활동 평가표라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장님들께서 이거를 통장의 평가 기준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만큼의 이게 없다니까요. 뭐 재활용을 그걸 뭐해서 킬로 수를 재고 얼마의 양을 어느 통장은 가져왔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장 평가로 삼는다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 이해가 좀 가고요. 다만 통장님들 평가를 하는 기준을 하는데 동정 참여도가 있습니다, 시책 사업 참여도가. 그러면 일부분을 반영하는 동이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동은 반영을 안 하는 동이 있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동이 그런 거를 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반영을 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 하는 동은 그걸 지표상에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통장자율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 자율회 자체에서 직접으로 컨트롤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단순하게 그냥 개별 통장님이 수거를 일정 부분 해서 평가를 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ㆍ자율적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예를 들어 자율회에서 공동체가 구성돼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원 통장님들 의견 통일해서 회의를 거쳐서 한다는데 그중에 또 불평불만이 있는 통장님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의견을 어떻게 지금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그거를 지시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장님이 통장님을 평가하는 지표상에 동정이나 구정 시책 참여도 이런 쪽으로 반영을 일정 부분 5점이나 3점이나 이렇게 하는 동장님이 있을 겁니다, 동에. 동 특성상.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서.
김영근 위원  국장님도 동에 계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얼마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 재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발적 참여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실 거면 통장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물어보세요. 각 동에 가셔가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냐. 제가 볼 때는요. 100에 100 전부 다 이건 불편하다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 조례상 얘기 드렸잖아요. 조례상에 통장님들이 수거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될 업무 취지가 없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예산이 들어가서 그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참여나 취지는 이해는 하나 그걸 실행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들은 제도 보완 하셔야죠, 수정 보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당장 가져가시고 동장님들 계시니까 뭐 회의 아니어도 통장님들이랑 네트워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꼭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발적 참여나 순수한 의미의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하되 절대 강요라든지 이런 통장 활동 평가표에 이런 내용을 넣는 거는 무조건 배제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몇 번을 수거했고 물량이 얼마고 양이 얼마큼 가져온 통장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동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 동들의 통장님들끼리 경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쪽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 가져오지. 그런데 쓰레기를 어디서 구하지? 쓰레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획득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분리수거함에 넣는 거는 괜찮은데 우유팩을 몇십 개 어디서 구해요?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 어디서 구합니까? 폐비닐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장분들의 다른 영역에 침범해 가지고 업무라든지 동을 움직이시는 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확인해서요. 강제성은 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부서의 결정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강제성이 있다고 느끼면요. 그건 강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일단 자율회 자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도.
김영근 위원  그 쓰레기들을 모았어, 그러니까 그 재활용 쓰레기들을 모아서 통장한테 주실 수 있는 보상이 뭐예요? 쓰레기봉투 이런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예전에는 뭐 잡병…
김영근 위원  지금은 뭐냐고요, 지금은.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잡병을 모으면 잡병에 대한 보상금도 있고 이래서 다 지금은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풀어놨는데 혹이나 그런 동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성이 있는 동은 강제성을 없애야 되겠죠. 다만, 구정이나 동정 시책의 참여도를 동장이 개별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지표상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지표상에 그걸 명시화를 시켜서 하는 거에 대한 거가 강제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통장님들의 역할 수행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자발적 참여도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는 통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것보다 조금 미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의 지표들이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리고 오늘 동장님들 가셔가지고 이것 좀 재조정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뭔가 동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통장님들이랑 의견도 나누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강제성이에요, 보면. 강제성은 없는데 통장 활동 평가표에는 반영을 하겠다 그게 강제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평가표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연임하는 부분들도 제약을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하나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덧보태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동 평가할 때요. 항목 중에 혹시 주민자치 위원 수가 있나요? 동 평가할 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수…
김재원 위원  주민자치 위원의 수, 숫자. 우리가 보통.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평가지표에는 없겠…
김재원 위원  조례에는 뭐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30명이었다 이십오 분이 됐던 이십 분이 됐던 그 숫자에 따라서 동 평가에 가산점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주민자치 위원 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 그건 없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재원 위원  그럼 됐고요. 용현2동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용현2동장 김창식  용현2동장 김창식입니다.
김재원 위원  많이 바쁘시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김재원 위원  우리 3개년 지표를 보면 잔액률이 많이 줄었어요, 21개동이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도 많이 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의 경제사항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어렵게 예산을 많이 줄여 쓰고 불용액이 남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용현2동 같은 경우에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이 많이 타 동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어요. 한 537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현2동장 김창식  우선은 저희 통장들이 이번에 많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통장들을 5명 정도를 뽑았는데 통장들을 뽑을 때 그 공백기가 한두 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두 달 통장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통장 수당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원 위원  보통 40만원 정도 되잖아요.
○용현2동장 김창식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대부분 서른한 분인가 그렇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서른한 명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37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20개동은 우리 동장님과 업무 분야가 다르지는 않거든요. 동일하게 그런 분들도 있고 통장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 중에 통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언제 그만두나 이런 것도 동향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용현2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가진 건가요?
○용현2동장 김창식  한 번 정리추경은 했는데요. 아무튼 그 예측은 조금 미흡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미리 예측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래요.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재정 어렵고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과로 봤을 때는 전체로 보면 다른 시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긴밀하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24년도 결산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이 좀 남은 주안3동 아, 8동. 주안8동 동장님 잠깐.
○주안8동장 김선숙  주안8동 김선숙입니다.
김오현 위원  동장님, 작년에 청사 보강하셨죠?
○주안8동장 김선숙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 시점과 기간 또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8동장 김선숙  사고이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대수선 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런 일정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함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 그 변경하는 금액이 추가돼서 그거 갖고 예산팀하고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연도 안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을 지출할 때 있어서 좀 이월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김오현 위원  청사 노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주안8동장 김선숙  네.
김오현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성립전 경비 사용승인이 8월달에 내려왔잖아요.
○주안8동장 김선숙  6월 28일…
김오현 위원  네, 그랬죠?
○주안8동장 김선숙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이미 또 청사 문제점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9월달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사전에 공사 계획이나 또는 수입도 해야 되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셨는지 궁금해서요.
○주안8동장 김선숙  사전에는 저희가 등급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와서 그건 ’23년도 예산을 확보했고 ’24년도에 예산이 그 당시 때는 가계약 그런 식으로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만 할 수뿐이 없었고 예산이 떨어지면 실제로 업체하고 여기 텍스, 천장 같은 경우는 석면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한 다음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 떨어지고 공사업체가 선정돼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상 그런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오현 위원  저는 굉장히 대공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셔서 경비가 바로 내려오면 바로 시작했으면 조금 더 일찍 끝났을 텐데 11월에 착공을 하셔가지고 12월 정도에 준공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어려운 점, 문제점은 없으시나요?
○주안8동장 김선숙  네, 주민들이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고 공사 잘 진행되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네. 하여튼 대공사를 하셨으니까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안8동장 김선숙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학익2동장님. 저 이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지출에서 어린이도서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난방비 지출을 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안 한 건가요?
○학익2동장 박진  아닙니다. 운영은 했는데 그냥 온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상의 난방비를 절약했다는 의미입니다.
박수연 위원  아, 절약하신 건가요? 그러면.  
○학익2동장 박진  아예 사용을 못 한 며칠도 있지만 그 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 때에 발생한 잔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그럼 평상시보다 전기로 돌리시고 보일러를 안돌 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익2동장 박진  보일러는 바닥은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보일러 고장으로 동절기 난방비 미지출이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학익2동장 박진  그 기간 동안에 고장 난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난방은 했다는 거죠? 어린이도서관.
○학익2동장 박진  네, 난방을 안 하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어서.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용으로 청사 2층 어린이도서관 보일러 고장으로 동절기 난방비 미지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난방을 안 한 줄 알고.  
○학익2동장 박진  고장 난 기간 동안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연 위원  않았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불용액이 73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익2동장 박진  저희가 동뿐만 아니라 학나래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여유를.  
○학익2동장 박진  3년간 평균 적용해서 치밀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협회장님인가요, 동 협의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각 동별 예산을 제가 요구한 자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저는 예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본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본예산이 왜 본예산이겠습니까. 처음에 근간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인데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 20개동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하고 결산액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룰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목 내에서의 예산을 너무 자유롭게 편성해 가지고 막 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이 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본예산하고 결산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율이 175%, 본예산하고 결산액하고 비교를 하니까 175% 막 134%, 어떤 심한 데는 394%도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394%임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아요. 그런데 목에 대한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예산집행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한 98%, 99% 정도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남는 거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이쪽에서 남는 거 이쪽에 갖다 붙이고 부족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막 그 목 내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동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을 못 줄여요. 이거는 지금 어떤 데는 청사 유지비가 5,000, 5,000, 5,000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1,997만원 아니, 500, 500, 500인데 ’22년도에 199만 7,000원, ’23년도에 결산액이 118만원, ’24년도에 313만원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이 결국은 집행률이 40%, 24%, 63% 이렇게 되는데 ’25년도 본예산은 또 5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480만원, 4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22년도에 114%, 집행률이. ’23년도에 본예산 대비예요. 집행률이 ’23년도에는 또 132%, ’24년도에는 175% 그런데 ’25년도에는 ’24년도 175% 집행률이 있는데 ’25년도에는 또 똑같아요, 예산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각 동마다 거의 다 산재해 있어요. 추경에서 예산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여러분들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시키고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1차 추경하면 벌써 6개월 지나요. 정리추경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숫자 맞추기에 불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동별로 보면 이렇게 막 본예산하고 결산액하고 비교하면 100%, 200%씩 나오는 예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고 이쪽에서 부족하면 그냥 갖다 옮겨서 쓰는 거예요.  
  우리 협의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회장님은 몇 동이시죠?
○주안1동장 하금희  주안1동입니다.
이수현 위원  주안.
○주안1동장 하금희  1동.
이수현 위원  1동이요? 주안1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이수현 위원  그렇죠?
○주안1동장 하금희  그런데 그게요. 저희가 예산팀에서 냉난방기는 최소한에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실 세우고.
이수현 위원  아니, 냉난방기 하나…  
○주안1동장 하금희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건 그 청사 유지비라든가 공공 거기서 하자면.
이수현 위원  공공 세제 네, 이런 부분들.
○주안1동장 하금희  그다음에 청사 유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는 쓰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사실 청사 유지라든가 냉난방기가 고장 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고장 날 것 같아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이만큼 정도는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얘가 청사 유지비보다 더 쓸 수도 있고 그쪽이 냉난방기가 한 번 고장 날 정도의 걸 해 놨는데 사실상 한번이 아니라 두 번 고장나거나 두 개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보다 더 쓰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남는데 예산을 안 쓰고 기다렸다가 다시 추경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잡혀 있던 다른 목에 있는 대분류 다른 거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수현 위원  지금 냉난방기에 대해서 유지비에서 지금 고장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안1동장 하금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잡혀 있는 거를 다른 거를 자동차가 갑자기 확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 거를 더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같은 목에 있는 대분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200%, 300%씩 하고 12%, 50%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명대로 목 안에 집행하는 게 원래 맞죠. 맞는데, 아까 협의회장이, 주안1동장님이 얘기했듯이 동 청사를 자율적으로 동장이 운영하다 보면 그 공공운영비 내에 그 부기명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추경할 시기는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기명을 이쪽 사업을 이쪽에서 쓰고 먼저, 내부결재해서. 의사 결정할 겁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운영의 집행의 자율성이죠, 그 기관장의.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기명대로 원래 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드라인이 있죠, 표준. 뭐 난방비가 동 청사 면적의 얼마 기준, 예산팀에서. 그 편성한 것보다 더 썼을 때는 모자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부기명 안에서 의사 결정해서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인 건 맞습니다, 부기명 대로 집행하는 거는. 다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부기명에서 200%, 300%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그러면 전 동이 전부 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공공운영비에서 대부분 약간씩은 그런 집행에…
이수현 위원  아니, 전 동이 전부 다 냉난방기가 그렇게 매년 고장 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각 동마다 냉난방기 청사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비율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의 동이 다 똑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뭐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막 차액이 엄청 많이 생기고, 적거나 많거나.  
  차량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 것들이 발생된 몇 개 동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동이 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를 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 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주안1동장 하금희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59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557억 7,152만원이며 지출액은 519억 7,286만원, 집행잔액은 37억 9,866만원으로 잔액률은 6.8%입니다.
  예산 성립 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 등 총 5건의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 12억 7,0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사업 등 총 3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큰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싶은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작년 1년 동안 예산 편성해서 저희 전 부서, 동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쓴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지방보조금 정산금을 이월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재원 위원  아주 중요하죠, 순세계잉여금이. 그거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는 차기년도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정화기금에 넣거나 뭐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것이 아마 가장 예비비 항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크게 2020년도는 한 340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21년은 500억 그다음에 2022년 450억, 2023년 260억 그다음에 2024년 41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려가 드는 거는 먼젓번에 본예산 2023년 그때 71억 마이너스 났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예산 해야 될 것도 집행을 못 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들 뭐 서로 쉬쉬하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었고. 그런데 ’24년 92억원의 또 순세계잉여가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이너스 71억에 대한 거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담당 재무과장 저희 실이랑 이거를 명문화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연말까지는 예측을 가능해서 전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전 부서에 이제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작성을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 부서에 취합을 해서.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5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가용 그러니까 내년도 이월할 거를 9억을 예측을 해서 59억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되다 보면 특교금, 특교세는 저희가 10월달, 11월달에 특교금, 특교세 이런 거를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이가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12월달에 중앙부처나 시에서는 그 금액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교부결정 오기까지는 저희도 되게 불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해서 순세계가 늘어나면 그 다음연도 추경 때는 또 더 감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다 12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순세계로 잡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우수한 실적을 내서 인센티브 올 거라고는 알지만 그것도 다 12월 말일 날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도 저희도 예측을 해서 통보는 연초에 받아서 얼마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돈이 더 여유가 있어서 연말에 8억, 5억 더 주기도 하고요. 레저세 교부금도 저희도 얼마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징수가 덜 되다 보니까 금액을 더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저희가 정리추경 끝나고 12월 19일이나 30? 12월 30일 이때 다 통보된 사항이 돼서 이렇게 초과세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오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예요. 오차 범위 160억 안에 그 금액은 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지금 어차피 뭐 집행잔액 보면 대부분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뭐 낙찰차액, 예비비 이 정도예요. 그중에서 큰 금액들이 예비비라든가 그쪽에서 큰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분기별로 예측하고… 4개월 정도 한 번에 몰아가면 재무과에다가 각 부서별로다가 우리는 이 돈의 얼마가 불용액이 남을 것이고 부족는 부분 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체적으로다 각 부서에 오는 돈 그거 더하기 빼기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 그렇죠? 그거 가지고 예측이 가능하고 부서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그 예산 올리겠냐 이거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러면 예산 있을 때는 잉여금 많이 남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는 이 예산 어떻게 써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얘기야. 부족할 때는 또 사업… 이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라는 게 이번에는 긴축재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돈 자체가 수익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라는 얘기지. 질적 자존감의 차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실도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 계산만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도 안 시키고. 이거 다음에 내년도에 하면 세입ㆍ세출 하면 이거 동일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산 보통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인천 10개 군ㆍ구에서 한 7개 정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반영을 예산부서에서 해요, 기획실에서 한다고. 왜 그러냐면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부서에서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반영에 대한 남는 금액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호환을 해요.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특별회계 그러니까 2023년에 100억인데 이번에는 260억으로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특별회계요? 네.
김재원 위원  네, 특별회계. 주 내용을 보게 되면 16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디씨알이 폐기물 처리 설치 부담금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들어와서 올라왔고 그러면 그중에 작년에 우리가 90억 중에서 3년 거치로다 내부거래를 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래가지고 2026년부터 30억씩 갚아야 되죠? 이자랑 같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30억씩 갚을 건지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했을 때 그 위원회나 담당 부서장님이랑 다 얘기를 해서 1년 거치 이자 2.02%해서 1억 8,100만원을 매년 저희가 이게 어디 한 특정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했다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미 다 예산 세출이 쓴 겁니다. 다 집행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당초 계약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2.02에 대한 공금예금 이자는 납부를 하고요. 3년에 거쳐서 30억씩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청사라든가 수봉산도 그렇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쓰자 그래서 안정화기금에 넣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목적에 의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거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왔지만 이 돈은 만약에 송도에서 어떻게 잘 타협이 돼서 바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부담금을 내야 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얼마나 되죠? 그게 내야 될 돈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재원 위원  상당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사가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런 부분 특별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복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하지만 우리 돈은 아니야. 목적사업비가 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지출 중에서 노숙인 관련해서 960만원 책정을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거기가 아마 저쪽 복지환경 쪽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복지정책과에서요.
김재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에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래서 거기서 240페이지에 보면 나왔는데 960만원 책정했다가 이게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죠? 얼마 남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400만원.
김재원 위원  400만원 남았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뭐 행려자 보호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거는 그 당시에 맞다…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판단은 안 했지만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면 사업이라는 게 하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정리추경에서 태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게 무연고 사망자 급증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계속 지출을 했던 사항인데 작년 8월달에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연말에 모자를 것 같다 그래서 추가요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다 예산 편성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예상치는 해서 960만원이라고 요구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400만원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44% 집행률이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비비라는 게 위급 시에 쓰는 게 예비비예요. 위급하지 않은데 예비비를 쓰면 나중에 진짜 위급하면 뭘 쓰려고 그렇게 거의 뭐 44%, 50%가 되는 돈을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이게 이제 또 저는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나오셨죠? 불용액 문제가 심각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때 우리가 추경에 1차 추경하고 그때도 1억 3,700하고 그다음에 자본위탁에서 1,800 삭감했고 2차 추경에 5억 2,000 했고 그다음에 또 자본위탁사업비 450만원 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집행잔액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공단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가 공단의 인건비는 기획실에 경상적 위탁비로 교부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정원에 맞춰서 218명분에 대해서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인건비로 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재정 어렵기는 하지만 작년에 이제는 현원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전에도 뭐 ’23년도에도 10억 반납했고 ’24년도에도 8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이 2021년부터 4개년 정도 보면요. 2021년에도 집행잔액이 한 1억 1,000 남았어요. 2022년에는 1억 3,900 남고 그다음에 2023년에 1억 3,700 이번에 2억 7,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감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과의 소통이 안 되거나 주의 감독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위수탁 관리하고 그러면 물론 권한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결과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청에 있죠? 회계처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원, 정원 이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야, 이거 현원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걸 바꾸든지 하셔야지. 여기다 돈 이렇게 박아놓고서 다른 부서는 돈도 못 쓰고 사업예산 다 편성도 못 하고 매일 힘만 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누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실 분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매년 좀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원으로 계속 잡아 왔었는데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금년부터는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아마 반납하는 금액은 훨씬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원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문제고 지속적인 반복되는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알고 있는 데도 안 고쳐지는 게 문제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현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기획예산실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이런 협업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현원이 됐건 정원이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이런 것도 작성을 하시나요?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경영평가…
김재원 위원  그거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재원 위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지휘 감독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진모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실의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6.3%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찾으실 시간 필요할까요? 그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박수연 위원  증액이 됐는데 금액 사용은 집행률이 92%에서 57%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은 하셨는데, 예산을 증액은 하셨는데 집행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증액…
박수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23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뭐 2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 해 가지고 다 92.2% 예산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슷하게 작년에도 예산편성은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공통경비다 보니까 저희가 풀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부득이하게 부서나 동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23년에 그렇게 많이 지출이 돼서 비슷하게 예산편성했는데 그래도 58%뿐이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말씀드린 대로 공통경비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연말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예산편성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편성 했고요. 현재까지도 아직 그렇게 큰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지출은 아직 안 됐는데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박수연 위원  그런데 이 집행액이 저희가 이거 결산 자료를 보고 있지만 불용사유나 정산내역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른 과나 부서에는 있는데 심지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예산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을 다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 부서랑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계속 매년 얘기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고 전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긴 해요. 이 성과지표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될까요? 그 성과지표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목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량평가가 아니다, 이거는.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성과지표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 뭐 어떤 부서라고 말씀을 특정하기가 그래서 하는데 부서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없앴어요. 전년도에는 그 성과지표에 들어있던 항목을 올해는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 작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부서니까 전 부서의 성과지표의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를 행감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할 때마다 변경된 거는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10월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성과지표의 평균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 직원을 한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한번 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예산편성해서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뭐 2,000, 3,000만원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있고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을 1일차, 2일차 나눠서 교육해서 일단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인지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33개의 실ㆍ과 중에서 집행잔액 높은 순위가 기획예산실이 4등이에요. 6.8%. 예산을 다루는 실에서 집행잔액 발생률이 이렇게 높으면 다른 실ㆍ과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예산 편성 즉, 세입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된 금액들이 각 실ㆍ과별로 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입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볼게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4700만원, ’23년도 2,800만원, ’24년도에 3,400만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세입이 1,700만원이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24년은 아예 세입계획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예측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 못해서 발생되어지는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별로 없어요. 무예산 편성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세입은 없는데 징수결정액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뭣 하려 합니까?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된 부분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는 이야기도 되지 않는 무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입 막 늘려가지고 보고하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시정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신경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 하나 기획예산실 그외수입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매년 몇천만 원씩 세입이 생기는데 ’22년도는 그래도 세웠어요. 그런데 ’23년, ’24년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부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 가지고 예산 세입 잡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본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예산하고 세입 부분에서 최종예산하고 1,000억이 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1조가 좀 넘으니까 한 거의 9% 가까이 이렇게 본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출도 예산현액하고 결산액이 1,000억이 넘어요, 차이가. 그러면 이만큼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맞죠? 1,000억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근 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말 본예산은 정말 빠듯하게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경은요. 정말 시나 국비나 시비나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예산이라든지 정말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추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추경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것 처음 에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150억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14억인가가 지방세 추가분이고 나머지 금액이 거의 대부분 다 집행잔액일 거라고 파악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번 결산 보니까 70억 정도.
이수현 위원  70억 정도 그렇죠? 집행잔액이. 그것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도 70억이에요.  
  아까도 예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성과 관리하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과들은 결산서 성과 부분 기획예산실 부분 보게 되면요. 다른 과들은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100인데 120을 했으면 120%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달성률로 체크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만 유독 왜 100%로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년도에 막 120%, 150% 이렇게 됐는데 다음연도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달성률에 따라서 목표치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교류 활성화 같은 경우도 목표 60에 91인데 실제 91이에요, 151%인데. 달성 성과는 또 ’24년도 목표는 또 60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다 그래요, 보면. 많든 적든 달성률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오히려 그 다음연도에는 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달성률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항상 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린 법무행정도 70에 90, 법제교육 참여자 수 62에 103인데 100%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그리고 예산전용이 각 실ㆍ과에서 너무 많아요. 두 차례 추경이 있잖아요. 두 차례 추경이 있는데 그 두 차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편성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상당수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는 그대로 쓰라고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들 지금 예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 아까 성과관리 말씀하신 거랑 예산전용 이체한 거에 대해 저도 이거 자료 보고 직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아까 성과관리는 저희가 차후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나 이체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아까 부기명 세출예산 변경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해 주고 잘 집행하면 이런 일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추계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해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저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실ㆍ과들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이렇게 계산이 딱딱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는 월 얼마에 12개월, 이거는 월 얼마에 12개월 이런 부분들이 딱딱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2%, 3%씩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요. 거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또 얘기하는데 인건비도 보게 되면 어떤 실ㆍ과는 0.3% 남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2%, 3%씩 남아요. 인건비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똑같은 무기직 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ㆍ과는 0.3%, 0.15%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과는 3%, 2%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1%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알지만 예산이 넉넉한 자치구면 이런 얘기 굳이 안 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누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직원들이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추는 지출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만큼 예산 추계할 때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산심사의견서에 보게 되면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부분 내용들이 있어요. 정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여기 결산심사의견서에도 검사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업 정리 필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인지 예산 많이 배정된다고 해 가지고 성인지 사업 그쪽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들은 다 빼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착오나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1억이었어요. 그게 세입 결산액이 1조 1,427억 정도 됐었는데 세출 결산액이 1조 666억원을 제외하면 잉여금에서 이월금, 반납금을 뺀 금액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다음연도에 활용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보니까 본예산 세입에 반영된 잉여금이 59억원으로 9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소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뭐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정반대로 과대 추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수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한대요. 우리가 매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돼서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들을 6개월 후에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은 지속해야 되겠고 그럼 6월에 있는 추경은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구 행정이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번에 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고 이 사업들이 왜 진행되어야 되느냐. 이 사업, 추경이라는 게 사실 계획됐던 사업들을 반영시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체적인 사업들이 매년 우리 구 운영에서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장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차례 반복되지 않게끔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될 거라든지 수정될 것들 그러니까 사업들이라는 것들은 그냥 계획해서 다 예산은 그때 6개월 후면 추경으로 반영해서 어떻게든 진행시키면 되겠지라는 논리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매번 와서 이 사업이 왜 이때 이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도 부서장들도 우리 예산실장께서도 많이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얘기들이 금방 또 몇 개월 지나서 내년에 또 본예산을 다룰 때 결국은 어떤 이런 것들의 계획들이 내년 추경에 계획되어지는 그래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계획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두 가지 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고 시기였는데 역할 잘해 주신 부분 무조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과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들 아까 청취하셨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뭐냐면 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요. 팩트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그 팩트에 대해서 해결점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실천하시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아까 앞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하는 시간대에도 뭐 하소연이랄까 답변을 받았지만 절차상 업무를 취하다 보면 반대급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어요, 부득불.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 결론은 뭐냐. 최대한 시작점을 만들어 주시고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사항은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장님의 역할이고 책임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고가 되시겠지만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1시 이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1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정책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63억 8,893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1,301만원, 집행잔액은 2,525만원으로 잔액률은 0.4%입니다.
  이월액은 총 36억 5,379만원으로 2024년 스마트빌리지 추진 등 총 2건의 사업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 등 총 2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중에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청장 만남이랑 미소 만남 계획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장 만남의 날과 미소 만남의 날을 개최를 12회로 예상했었는데요.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운영을 못 했고 하반기에는 청장님이 민생 현장 속으로 동을 직접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 6회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또 올해에는 이 두 개를 따로 나누기보다는 총 민원 건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조정했습니다.  
김재원 위원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실에 대한 실적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라는 것 자체가 성과를 예측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간에 얼마큼 노력도에 대한 평가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22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한 청장님의 일정에 따른 부서 간의 조율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세요. 이거 그냥 넣고 뭐 50%, 60% 달성 이거만 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일단 평생학습과로 지금 이관됐죠? 공감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24년 7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8월인가 평생학습과로 운영하고 했는데 그 재산 관리 신청은 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바로 7월부터 재산 관리 이관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상태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아니라 재산 관리에 이전하고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는 못 하고 저희 예산을 추산 받아서 평생학습과에서.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재산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실제 이체라는 거는 지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가는데 예산이체가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내가 쓸지 말지에 대한 거를 다시 스마트정책실한테 질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조직개편 같았으면 이게 다 이체가 되는데 사업만 장소 사용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체가 안 돼서 추산을 받아서 썼고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이나 이런 거를 논의했었는데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못 했는데요. 생각보다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예산이체까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물론 이 부분만 아니라 예산이라는 거는 이용, 전용, 변경 사용도 하고 뭐 이체도 하고 다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1∼2,000만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6억 8,000이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6,800이요?
김재원 위원  아, 6,800. 그런데 이 예산 자체도 이렇게 거기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니.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
김재원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올해부터는 평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스마트정책실 예산을 추산해서 쓰다 보니 공공요금 쪽에서 많이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재산 관리 전환이 7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예산이체가 안 됐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조직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면 예산 집행률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사업 이거 전부 다 완료된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3년도 사업 완료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예산 잔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수현 위원  그렇죠?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1% 정도.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클라우드 임차료를 하반기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구비가 매칭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공모사업 올릴 때 예산적인 부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하고 ’24년 원도심스마트빌리지 이거는 전부 다 명시이월됐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올해 예정은 지금 벌써 6월이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스마트공원 3개소 하는 부분 4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산 개발해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도 4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원도심사업은 경제과에서 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IoT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배전반에 대해서 롤러 방식으로 할 거냐, LTE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수현 위원  어느 정도가 진행됐어요, 전체적으로?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경제과에서는 9월에서 11월까지는 최종 완료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시장 부분도 10월 그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앞에 두 개 ’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4월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은 다 끝났다고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그리고 원도심…  
이수현 위원  ’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이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원도심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수현 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 전부 다 집행된 것 올라왔겠네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삭감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원도심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추진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예산이 좀 많이, 네. 설명을 드리자면 리빙랩은 인하대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5회차에 걸쳐서 실시해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차액이 발생했고 10명에 대한, 주민 10명에 대한 참여수당하고 약간 다과비 부분이 지출이 많이 안 된 게 실인원에 대비해서 다과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성과자료집을 조금 더 했으면 잔액이…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성과자료집 20권 해서 200만원 지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게 돼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 주민참여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22년도인가? 운동하는 공모사업 하나 있었죠? 스마트빌리지에서. 체육시설에서 운동.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네.
이수현 위원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주민참여 해서 하는 프로그램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때 ’23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때도 한번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 보니까 51%… 그러면 성과집은 애초에 몇 권하기로 하셨어요, 성과집 예산은?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20권으로 해서 20권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성과집 제작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자 수당 지급 이 부분에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돼서 남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회당 7만원 지급을 하는데 참여인원이 들쑥날쑥하고 5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23년도인가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주민참여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그때도 리빙랩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부진했고 이번에도 또 여기 비율로 따지면 51%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집 빼고 나면 근 한 70∼80%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밖에, 주민참여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추후 사업 시행 시 면밀히 살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26억 3,706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883만원, 집행잔액은 1,223만원으로 잔액률은 0.5%입니다.
  이월액은 2억 6,600만원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업 1건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년간, 3년간 미디어홍보실 맨날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척이 있으신지 성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으면 실장님께서는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이 노력은 항상 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높이에는 만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게 만들고 다가가게끔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구독자 수라든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효율성을 좀 더 앞으로 저기해서 더 많이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요. 본 위원이 계속 의견을 드렸죠. 제가 드리는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SNS 콘텐츠 제작 같은 것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김영근 위원  미디어홍보실이니까 홍보체계 구축, 시스템 구축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게 계속 시행착오나 뭔가 결과물을 꼭 도출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발전적인 결과물은 조금씩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 기획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보시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진행되는 시기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의 뭔가 표준들이 달라질 겁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 어느 요일에 호응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점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한 부분은.  
김영근 위원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김영근 위원  그 얘기를 해 볼게요.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든지 콘텐츠든 계속 만들어 내고 계세요. 제작 편수라든지 콘텐츠의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퀄리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주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장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호응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볍게 해도 뭔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유명한 콘텐츠들 많잖아요.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 구의 호응도를 높여볼 것인가 그런 고민들 좀 해 보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매번 이렇게 김영근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얘기하신 부분 반영해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일 수 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쉽지가 않죠. 뭔가 호응도를 끌어내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도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식의 방법론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라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예요. 보도자료 제공 건수 같은 것 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건수, 소셜미디어 저도 많이 보니까 하는데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나오기는 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도 직원들한테 강조한 게 건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예시한 부분 최대한 담아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이게 기록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에 꼭 남겨두십시오. 그러니까 콘텐츠별 제작단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찰이 들어갈 테니까 단가라든지 있을 거고요. 조회수 그리고 구독자 수인데 구독자 전환율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에서는 호응도가 높았다가 어떤 콘텐츠를 했더니 구독자 수라든지 호응도가 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토대로 누적 도달률 그러니까 성과지표 관련돼서도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 매우 어려운 건 아닐 거니까요. 그런 분석을 먼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질의 콘텐츠를 적게 생산하더라도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되게 호응도 높았던 콘텐츠 하나를 3개월, 6개월씩 계속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면. 물론 다양한 것들의 방법론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내부적인 계획과 결정만으로 시도되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고정 편성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냥 어느 고정비용이 어느 어느 부분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작품수든 작업이든의 그 고정적인 개수라든지 편수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방법론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콘텐츠는 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창의적인 것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왜 문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호보완해야 것들이 있으면 그 고민을 더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성과지표 목표 건수가 달성 초과됐다고는 하지만 예산 대비 콘텐츠 단가 그리고 홍보 효과 이게 조회수, 좋아요 이게 참 웃기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그런 자료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주 세밀하게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계절별로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왜 이게 좋았을까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이런 쪽의 콘텐츠를 양산해야 되겠다든지 다방면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성과중심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서는 향후 콘텐츠당 단가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조금 잘 세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한다든지 고정적으로 다양한 것들 그 예산을 그냥 n분의1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서 선택과 집중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뭔가 홍보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미디어홍보실이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구 예산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니 구의 전반적인 어떤 이미지 쇄신을 위해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했는데 무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전년도에 그외수입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계속 공통적이에요. 미디어홍보실 같은 경우는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운영 정산반환금, ’23년도 온나라 정부전자문서유통 정산반환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매년 잔액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렇게 세입 하나도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만 딱 해 버리면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데서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좀 반영…
이수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요.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적더라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이수현 위원  왜 그러냐면 ’22년도에도 발생이 됐고 적지만 다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780만원 넘게 잡혀 있잖아요. 실제 수납액이 781만 7,559원이네. 이거는 고려를 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잡으셔야 돼요. 1원이라도 잡으세요, 1원이라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많든 적든 일단 예산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계산이 딱 떨어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15% 1억 3,500에서 잔액이 155만 9,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 급여 그다음에 청사진 촬영요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예산 편성할 때 딱 떨어지게 금액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쉽지는 않은데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임금상승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것도 전부 다 훑어봤는데 제일 근접하게 보수예산을 한 데가 0.17%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를 넘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0.5%를 넘으면 안 돼요. 많이 봐줘도 1%지. 계산이 전부 다 뻔히 여기에는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전부 비율 따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야. 2%, 3%씩 남는 데도 있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1억이 대부분 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비율로 따지면 1.15%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비율이 적어도 잔액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인력 부분이에요, 인건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앞으로도 미디어홍보실에서도 뭐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니까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모든 과 전부 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 열린구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 이런 부분들 뭐 비율이나 이런 부분 달성률 같은 거는 제대로 전부 다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3년도에 1,230,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그런데 실적이 1,384예요. 그래서 112.5%를 달성했는데 ’24년 달성 성과를 또 1,260 거의 뭐 이러니까 달성률이 129%, 100%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밑에 구정뉴스 인터넷도 120인데 163, 135%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올리긴 올렸어요. 다섯 올렸어요, 다섯. 163, 135%를 달성했는데 125로 해서 200을 달성해 버리니까 달성률이 또 160%가 돼요. 좀 전년도의 목표량에 대한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면 100% 그거랑 똑같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목표량은 다음 해에 새롭게 잡아야지. 이게 그래야 조직이 발전하고 이런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막 120%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하는데 아니면 끽해야 1%, 2% 올리고 이렇게 하면 125%를 달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미디어홍보실은 조금씩은 웬만하면 올렸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공무원 현원 대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율 60에 84, 140%인데 또 ’24년도 목표가 60에 100이에요. 그러니까 166%가 나왔어요. 당연히 100% 넘을 거는 눈에 보듯이 뻔해요. 이렇게 목표량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60에 84면 뭐 75나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시키고 목표량을 달성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140% 목표량 달성했는데 똑같이 60에 그다음 해에 166% 목표량 달성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숫자만 높이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달성률 이런 부분들 달성 성과 이런 것 평가하실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목표량 작성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억 3,81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435만원, 집행잔액은 1,381만원으로 잔액률은 10%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등 총 2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이 전 부서에서 가장 집행률이 높아요, 불용액이 10%로.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김재원 위원  전임 감사실장님 계실 때 예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 부분에 대한 토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끼리도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감사실은. 그런데 결과로 보게 되면 인권 증진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44.8% 나오고 공직자 윤리 확립은 10%인데 거기에 또 행사운영비라고 제가 하나 봤더니 거기에는 현수막값만 2만 7,500만원 나와 있고 110만원에 대한 불용이 생겨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남아 있죠?
○감사실장 이광회  인권 부분은 사업 특화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재작년에 했던 사업이 많이 운영을 했을 때 더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 반납했는데 올해 인권위원회, 5기 인권위원회 새로 구성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대선 때문에 모임을 별로 갖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워크숍을 하면서 9월경에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활동영역에 대해서 활발히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적인 사업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인권증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각 부서마다 다 엄중하고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특히 감사실의 입장은 다르다고 봐요. 모든 감사내용이 이런 부분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김재원 위원  그리고 여론마당 같은 것 혹시 보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김재원 위원  거기서 감사실에 대한 내용 나온 거 보셨어요? 홍보물품에 대한 것.
○감사실장 이광회  작년…
김재원 위원  이건 뭐 지난 얘기하는.
○감사실장 이광회  작년 9월경에 감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누가 올린 건 본적이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마 물티슈인가 뭔가를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치 곤란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홍보물품을 할 때 그냥 관행적으로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감사실과 어울리는 제품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는 잘… 이 결과치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감사실도 무예산 편성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매년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안 하시고서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들으셨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적게라도 잡으세요, 몇만 원이라도.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여겨가면서 예산편성 나중에 결산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감사실에서. 다른 데 못하는 곳 찾아내서 하셔야 될 판인데.  
○감사실장 이광회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그 인권센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학에서 필수과목하고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이수현 위원  이 공공기관에서 인권문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선택과목이 아니에요. 필수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집행부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센터를. 그리고서는 센터 없어지니까 사람도 없고 감사하는 직원한테 그 인권센터 업무 맡겨버리고 하니까 예산집행률 이렇게 떨어지고 사업 진행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그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수현 위원  그런 측면이 뭘 있기는… 그게 맞아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재작년 조직진단에서 정책 효과성이 좀 떨어진…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인권교육이나 인권센터가 있을 때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의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고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교육 아이템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권도시예요, 미추홀구.  
  그리고 감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도 3.79%, 연금부담금 8.33% 이렇게 집행률이 잔액률이 되게 인건비 예산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건비는요. 계산 딱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아니면 기본적으로 0.5%를 넘으면 안 돼요, 잔액률이. 그리고 특별한 사유 뭐 중간에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몇 %씩 남는 거는 보험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추계 잘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세부적인 사항 드릴 말씀 있지만 감사실이 지금 최고로 집행잔액률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권 부분에 관련해서 인권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든 떠나서 그 말씀하다 끊긴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다시 여쭤볼게요. 적체 효과성이 뭐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죠?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이광회  일부 과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신고도 받고 처리도 하고 해결하는 그런 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그런 내용을 저희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인 사업들에 비해서 인권 분야는 토론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 봤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새로 개편해 가지고 새롭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올해 5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저는 그 답변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본질에서 많이 우리 부서의 업무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어긋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적법한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를 쓰는 단어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라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ㆍ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르신도 계시지만 사회적 약자 포함해서 장애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약자 그래서 총괄하면 그 뜻의 의미는 본질 또는 외적으로도 합산했을 때 정확히 인권이라는 게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해서 일부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구청장께서 강행을 했어요, 그런 결재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문했을 때 이 자리에서 기록에 여기 속기록 기준 반문했을 때 인권센터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폐지하면서 반대급부로 운영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직원분 중에 누가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또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확언을 했어요. 여기 기록에도 다 있지만. 구청장 대리인으로 당시 부서에서 답변을 줬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예산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결산서를 봐도 다시 재확인되듯이 결론만 얘기하면 예산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를 보여 줄 수 없겠지만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협소하다라고 하면 그 사업의 본질은 상당히 위축되거나 어느 정도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신들 그래도 반대급부로 이 인권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구청장께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다시 언급드리지만 저희는 여성아동친화도시해서 인권이 상당히 더욱 더 타 지자체보다 우선시돼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소외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권에 대해서 더 확충시키고 확대해서 구정이 운영돼야 된다고 무조건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장님께서 다 좌지우지하실 수는 없겠죠.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감하고 용기 있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구청장께 보고드리세요. 더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당부말씀을 깊이 드릴게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가능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감사실장 이광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11억 3,126만원이며 지출액은 1,002억 4,582만원, 집행잔액은 8억 8,013만원으로 잔액률은 0.9%입니다.
  예산 성립 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의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 1,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등 총 3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요 시책업무 추진 및 국민운동 지원 포상금에 관련해서 여쭐게요. 거기 2024년에는 그 지급내역을 보는 거예요. 종합평가, 동 행정실적.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재원 위원  포상금으로 2024년에는 21개동에 14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82만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2023년에 21개동 17명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원래 이 포상금이라는 거는 지급잔액이 적으면 지출이 잘됐고 그다음에 포상이라는 거는 칭찬에 대한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기 때문에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예산을 남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한성희  일단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18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책 업무 우수자께서 포상금이 아니라 실적 가점으로 받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이 있다 보다 보니까 한 담당자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두 번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금액 큰 거 하나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발령이나 이렇게 해서 한 업무를 2명, 3명이 하게 되면 또 분할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틀릴 수는 있고요.
김재원 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좀 다른 게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 중에 선택이라는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포상금에 대한 게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있고 휴가도 있고 그럼 이 중에서 휴가는 그렇다치더라도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사고과죠. 그거라든가 병행지급을 하면 포상금을 병행지급하면 기존 규칙이라든가 위배가 되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도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관례적으로 선택을 실적가점을 받든지 포상금을 받든지 중복수혜에 따른 것 때문에 택일을 하도록 예를 들어 진급을 앞둔 사람은 포상금보다 실적가점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거를 택하고 포상금을 택하는 직원은 포상금을 택하고 이런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신청주의로.
김재원 위원  이게 포상금이라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기여가 높을수록 그래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거기서 또 하는데 포상금에 대한 금액을 보게 되면 18만원, 13만원, 23만원 그래요. 물론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죠. 뭐 100만원도 있고, 포상금이. 그런데 이 정도 비용을 하면서 지금 선택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직원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고과에 대해서 반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맞지. 인사고과를 받을래 아니면 포상금 받을래 그러면 포상금 포기하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남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특이하게 이게 뭐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 깊숙이는 모르겠지만 인사운영에 지침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게 아까 김영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고 자존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으면 안 돼요. 인천시에서 혹시 포상금에 대한 제도 바뀐 것 아세요, 이번에? 진행하는 것 혹시 아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군ㆍ구…
김재원 위원  네, 그거요. 성과금 지급에 대한 게 바뀌었어요. 아, 진행이 좀 커요, 금액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부분?
○총무과장 한성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지급신청을 28일까지 받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예산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거와 절감된 예산 또는 증액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추홀구에서 이거는 신청한 공무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의 관장…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시 예산.
김재원 위원  아, 시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시 예산.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뭐 2,000만원까지 돼요. 그런데 중대한 수입의 일부를 공무원이 정책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뭔가 비리를 찾아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크게 지급해야만이 받는 분 입장에서도 크지 않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은 금액하고 인사고과랑 선택을 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미추홀구 전반적인 포상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각종 국정평가가 있고 군ㆍ구평가가 있고 동정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가 또 직원들한테 많이 혜택이 사실 있습니다. 더 많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또 예산성과금 또 인센티브가 있고 아까 시는 그렇게 예산성과금, 저희도 예산성과금은 지급하고 있죠. 수입을 증대시켰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중복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침은 맡아놓고 저희가 지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선택하게끔 하는 지침은 반드시 맡아놓고 연초에 시달을 합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거의 공정성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2025년 4월 1일에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거기에 보면 2건의 장려가 나왔는데 우수공무원은 평가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 부가세 환수 한 5억 정도 돌려받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관용 스마트키 통신사 일원화로 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얼마를 받았을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100만원, 150만원 받으셨더라고, 보상금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사실 물론 개인적인 영광도 있고 구의 세수에도 증대도 되고 다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과급 제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사고과는 당연히 반영 뭐 3점이 최고니까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일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일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성과급이나 수입 증대 그리고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이나 예산이 허락되면 충분히 많이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원 위원  전반적으로 미추홀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에서 보면 기타수입 그외수입 항목들을 보게 되면 징계부가금이 처음 생겼어요. 발생이 처음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근무기강하고 관련돼 가지고 징계받으면 뭐 납부하는 그런 금액인가 보죠,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만약에… 네.
이수현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과년도 수당 등 반납, 교육훈련 여비 환수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과년도 수당 반납, 교육훈련 여비 환수 이거는 결국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났기 때문에 반납을 받고 환수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아니면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수현 위원  인사이동했는데 수당을 반납해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12월에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저희한테 그러니까 동하고 구하고도 수당이 약간씩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인 착오지, 뭐.
○총무과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한성희  착오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수현 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인사이동 같은 걸 해서 동에서 구로 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 수당을 반납고 여기 거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동에서 받았던 수당을 반납하고 구에 와서 또 그 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받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차액만큼을 그 연도 중에는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이수현 위원  그게 근무지가 달라지면 수당 차액만큼 받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렇죠, 반납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교육훈련 여비 환수는요.  
○총무과장 한성희  교육훈련 여비 환수는 저희가 감사를 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일비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건 감사 결과 환수를 하라고 해서 환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이 두 가지는 수당 반납하고 교육훈련 여비 환수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찌 됐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내용들이고 징계부가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근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22년도, ’23년도에는 징계부가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어지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교육을 대부분 다 담당하시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 강화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교육커리큘럼 잘 짜셔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4.82%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1,150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보수는 0.68% 남았네요, 4억 8,000. 기타직보수는 1.36,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0.03.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보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는 맞출 수 있다, 시간을 보다 더 많이 좀 더 뒤에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714억, 그렇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이수현 위원  0.68%임에도 불구하고 4억이 넘어요. 4억이면 사업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고. 금액이 커서 어려운 점이 있고 양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에서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7,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보면 단체보험료, 맞춤형 복지사업 이런 부분들 종합건강검진비, 이 종합건강검진 안 받으시는 직원들도 계신가 봐요?
○총무과장 한성희  대다수는 받고 있고요. 지원을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동으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전문 내과라든지 전문병원에 가서 따로따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26억 정도 돼요. 그런데 7,600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남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디에서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건데요. 맞춤형 복지사업도 있고 단체보험료 지원도 있고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복지포인트 미사용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신분변동에 따른 그런 차액 같은 게 좀 남아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유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율 잘하셔가지고 예산 보다 더 많이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이런 쪽도 예산이 좀 보험료 이런 부분들에서 남아 있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산하셔가지고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150쪽 사항설명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실비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금액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건.
○총무과장 한성희  올해부터.
김오현 위원  ’25년도 예산부터 반영되는 거죠?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그런데 혹시 ’24년부터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지급방식이 전환했죠?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간식비 집행금액이 한 230만원 정도 더 집행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김오현 위원  이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 늘고 있는 현상으로 정말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9시쯤인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방범대원들이 야간 방범봉을 들고 골목골목 그러니까 인원수가 조금 된 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섯, 여섯 분 정도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다니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정말 활동도 많고 너무너무 감동도 되더라고요. 봉사활동인데 저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실까 싶어서 어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더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데 이 활동하신 방범대원들 혹시 금액이, 야식비 금액이 상한선이 있나요?
○총무과장 한성희  저희가 전체를 다 해 드리지는 않고 최소 5인에서 최대 15인까지 현재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한 동에요? 15인까지?
○총무과장 한성희  네, 1회당. 그러니까 반기당 저희가 야식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 달에 두 번을 나갔다 그러면 첫 번째 6명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14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16명인 경우에 15명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열네 분인 경우에는 열네 분까지 다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아, 인원 상한선도 그럼 있네요?
○총무과장 한성희  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쭉 내봤을 때는 한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 아파트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조금 명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를 요청하는 동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었고 바로 인원을 늘리기에는 전 동이 다 그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인원수가 다른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성희  예, 많이 틀립니다.
김오현 위원  많은 동은 한 3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도 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15명 정도 상한 명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그러면 나눠서 다니셔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성희  그거는 그 동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정원이 30명이라고 해서 삼십 분이 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선에서 교대로 하신다든지 저희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대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인원을 늘려달라는 동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오현 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인원 상한도 없고 또 금액적인 상한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골목이 많잖아요, 각 동에. 그런데 여러 분들이 다니니까 굉장히 제가 안전해 보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제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원?
○총무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울 예정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럼 21개동에 총 몇 명 정도가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총무과장 한성희  지금…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500여 명.
○총무과장 한성희  5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네, 아무튼 그러면 제가 동별 자율방범대 인원 자료 좀 저한테.
○총무과장 한성희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주시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니까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15명이라고 하시니까 늘려주시고 금액은 올해부터 예산 반영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149쪽에, 사항설명서. 주요 시책업무 아까 조금 전에도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운동 지원 그 시책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 및 국민운동 지원 관련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 집행잔액률이 약 32% 잔액률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증액이 아니고 인사업무 관련 업무추진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당시 편성기준이나 산출근거가 적정했는지 또는 재검토해 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이거는 인사랑은 상관이 없고요. 시책업무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 과장 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같은 행사라든지 간담회, 격려회 이런 거 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이래 갖고 조금 많이 못 쓴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시정해서 잘 소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당 잔액 발생사례를 반영하셔서 내년도 시책업무 추진비나 예산편성 시 어떤 조정이나 개선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1억 5,649만원이며 지출액은 81억 7,241만원, 집행잔액은 1억 3,978만원으로 잔액률은 1.4%입니다.
  예산 성립 후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등 5건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15억 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18억원으로 학익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등 6건의 사업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총 4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기타 과태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이게 올해 유독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4년도에. ’22년도에 280만원, ’23년도에 320만원인데 ’24년도에는 1,316만원.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게 민방위 과태료거든요.
이수현 위원  네, 민방위기본법 위반.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민방위기본법 위반돼서 과태료 부과…
이수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때보다 한 4배 막 이렇게 증가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민방위 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독촉장이나 계속 납부 독려를 해 가지고 부과도 많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수입도 많이 징수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에 280만원, ’23년도에 320만원, ’24년도에 1,316만원 계속 증가하는데 ’24년도에는 거의 4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22년도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부분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니 또 과태료.
이수현 위원  ’23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23년도는…
이수현 위원  ’23년도는 아닐 텐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고요, 예. ’22년도는 그렇고요.
이수현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990만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990만원 미수납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이게 어떻게 보면 납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금액도 크지 않다 보니 그리고 또 저희가 압류를 몇 건 했는데요. 자동차 압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최대 10여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자진납부했을 때는 8만원이고.  
이수현 위원  그러면 그 미납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계속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저희가 세무과에 과년도 거는 넘겨놓고 거기서 압류처분이 들어가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1,300 중에 근 1,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렇죠.
이수현 위원  그러면 미납률… 그러면 민방위 교육 누가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니죠. 부과금액은 2,000만원이 넘죠. 1,300만원이 수납이 된 거죠. 당해연도에 수납이 되고.
이수현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미수납액이 900 정도 된 거죠.
이수현 위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계획 구축에서 사무관리비 보게 되면 이게 ’24년도 애초 금액이 7,200이었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그런데 감액시키고 했는데도 지금 700만원이 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최초 약 208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재검이 약 20명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재검이 3명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인데 3명 정도 나와가지고 첫해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하는 데 재검률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에서 보니까 수봉로는 잔액이 0.46%, 석정로는 5.43%, 수봉안길은 1.13% 같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인데 잔액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지금 저희 방범용 CCTV는 전부 다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이수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입찰 차액으로.
이수현 위원  입찰회사가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입찰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건건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낙찰률에 조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정확한 거예요? 낙찰률 거의 보면 88%인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던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3억대 뭐 4억대 그러면 1%만 해도 금액이 꽤 차이가.
이수현 위원  아니, 잔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잔액이야 다르죠, 당연히 예산이 틀린데. 비율이 수봉로는 0.46%, 잔액이. 석정로는 5.43%, 수봉안길은 1.13% 이렇게 잔액률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같은 CCTV 설치인데 이렇게 잔액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0.46% 하고 5.43%면.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고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세요?
○통합관제담당 장주현  저희가 특교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수현 위원  잔액이요? 집행잔액이요?
○통합관제담당 장주현  낙찰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성능개선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석정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사업을 진행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수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석정로, 수봉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약 130만원 남았고 그리고 석정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저희가 CCTV 설치공사만 했을 때 금액하고 석정로 CCTV 설치공사만 했을 때 잔액이나 비율은 비슷한데 수봉로129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능개선 공사를 또 일부 진행했습니다, 차액 갖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향후에는 낙찰된 차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많이 지양을 할 거고요. 예산 잔액도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10%에서 한 12% 정도.
이수현 위원  그렇죠? 12% 정도 남아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이수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요. 시간선택임기제 이거 보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연금부담금은 뭐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율이 중요하지. 9.31%가, 보수는 2.51%가 잔액이 남았어요. 아까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도에 11월에 퇴사하신 분이 있고 또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항별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왜라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잔액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거를 보면서 궁금해 하는 거는 이 집행액이 어디 어디에 쓰였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데 그 잔액이 물론 몇만 원 이런 것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써주면 지금 같은 경우도 중도 퇴사자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중도 퇴사자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 써주면 굳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까에 대한 설명을 한 데는 세무2과인가, 제가 봤을 때. 세무2과는 그거를 전부 다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의원들이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과들이 사항별 설명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그나마 그래도 많이 충실해 진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사항별 설명에 옛날보다, 저 처음 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기록들을 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잔액이 이렇게 특별나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질문 안 해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거기에 사항별 설명서에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빠져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려고요. 70쪽에 중대재해예방 체계구축 관련돼서 보니까 전체예산 6,200만원 중에 5,400만원을 집행해서 88%니까 작년 결산에서 중대재해 관련된 거 보니까 77%니까 조금 높기는 한데 이 인식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향후에 폭염이나 폭우도 있겠지만 우리 미추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 건설 중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김영근 위원  관내에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나 미연에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얘기가 지난 5일 날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전치안점검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렸던 말씀은 이거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미연에 계도 차원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각인하셔가지고 공사든 했을 때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않으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는 부분들도 발견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계기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과 계도 이런 것들 한번 필요하시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월예산 CCTV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이 다 ’25년도는 명시이월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월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특별교부세 교부시점이 8월 말, 12월 중순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30억, 40억씩 교부가 되면 저희 지금 통합관제팀에 담당자가 1명이에요. 1명이 그거를 다 소화하기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한 꼭지 CCTV를 교부세 뭐 3억이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최소 4개월이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또 우기가 겹친다든지 동절기가 겹치면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약 7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8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고 그게 해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올 7월에 직원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 사람이 없어서 준 예산을 뭐 12월달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8월달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솔직하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명시 이월된다라는 거를 뭐 저희야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시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빨리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임시적으로 추가를 시키든지 뭘 어떻게 해서 이 CCTV라는 게 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밀접한 범죄예방이라든지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정책실도 공모사업 따 가지고 거의 명시이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고 안전총괄과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도 그냥 당연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방법적인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산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면밀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서 핵심 예산사업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사업을 따지자 그러면 방금 예산 규모로 보면 방범용 CCTV가 큰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어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또 그거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응급 복구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신경 쓰고 인력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재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열심히 예방을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CCTV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나 사회재난 등이 저희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저희 부서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 질문의 의도와 본질에서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빗겨나간 부분이 상당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의 가장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따졌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이선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물어볼게요. 부서 예산사업 중에서 예산 사용액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냐고.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위원장 이선용  CCTV 있을 거고 그다음이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리고 뭐 자연재난 부분에 예산이 제일 또 많이.  
○위원장 이선용  그 부분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단적으로 여쭤보면.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뭐 CCTV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선용  그늘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틀렸나요?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그늘막보다는 사실 어떤 수해에 따른 차수판이라든지 역류방지시스템 그런 게 있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3개를 깔아놨는데 많이 깔려있습니다, 사실. 더 저희가 지금 있는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부서의 예산사업이 여하튼 잘 그렇게 원만하고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잘 정확히 진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그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저희는 위원장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언 또는 단언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것 있으면 정확히 질의서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6쪽, 시민공동체과(현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현 자치협력과) 2024년 예산현액은 78억 6,719만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372만원, 집행잔액은 1억 6,356만원으로 잔액률은 2.1%입니다.
  예산 성립 후 구립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 3건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이 반영되어 38억 7,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억 5,368만원으로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 1건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등 총 3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8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예산이 ’23년도 대비 약 2.6배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은 41.7%에 그쳐 있고 집행잔액도 약 4,000만원 정도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해대상 확대를 감안한 예산 증액이었음에도 실제 집행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데 예산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한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 활동을 2년 이상 하신 분들의 자녀에 한해서 인천시새마을회로 미추홀구새마을지회에서 파악을 해서 수요를 집행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해서 시 자치행정과로 명수를 보내서 5대5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로 내시금액이 내려오면 그만큼을 저희가 세우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34명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100만원씩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상반기에 34명을 신청했지만 그래서 6,800명을 세웠지만 상반기에 신청한 숫자가 18명이고 하반기에는 또 휴학자가 있어서 14명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추홀구새마을회에서 수요를 내년 걸 할 때 저희가 타이트하게 휴학자, 물론 예측 안 한 휴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측해서 이번에는 15명의 수요자를 받았고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할 때 1,490만원으로 거의 타이트하게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시로 보낼 때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새마을회랑 얘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저희가 챙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미리 수요조사도 하고 예측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수요조사도 안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잔액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파악도 설문조사랑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항설명서 172쪽 도서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이 5,900만원 정도 편성됐네요.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대상 인원은 또 몇 명이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이 도서관 자원봉사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서관이 11개소가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경정비활동을 해 주시는 분 실비조로 1만 5,000원씩 해서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데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분들을 도서관에서 쓰다가 12월과 1월에는 그게 사업이 없다 중단되다 보니까 두 달 동안에 집중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도서관별로 계단 이런 청소를 하시는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게 저희가 도서관별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모집이 그렇게 두 달 동안에 많이 되지를 못해서 조금 집행률이 많이 남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인원 같은 것도 미리 조금은 수요조사를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5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필요한 부분은 도서관이 11개소다 보니까 용비, 학나래 같은 경우는 6명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층별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6명, 7명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은 한 4명, 5명 이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두 달만 모집하는 이게 모집률이 적어서 많이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지원을 못 하면 그 3명만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오현 위원  원래 그러면 처음 이거 하시는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2개월 정도 그 모집인원이 되니까 그러면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시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저희가 모집을 조금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모집인원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미리 홍보도 하시고 그러셔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든 일들이 조금 전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 또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금액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률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구립도서관 운영하고 관련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보니까 이거 누가 계산을 했는지 거의 6.6%씩 다 차이가 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집행잔액이 조금 비율이 높은데요.  
이수현 위원  네, 6.6% 정도. 지금 보니까 다 6.6%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제가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기간제가 21명이 있고 또 공무직이 세 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이 보통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14일날 그게 협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 협상이 되면 소급해서 1월부터 더 주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너무 여유를 주신 것 아니에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수현 위원  인건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출 수도 있는 인건비에서 6% 이상씩 근 7%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세요. 4,600만원 예산 잔액 남았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그 부분은.
이수현 위원  1,200만원 남고.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살짝 부족한 거는 추경에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지. 미리 지레 어떻게 될 것이다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예산 6% 이상씩 집행잔액 남기면 얼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조금 더 하면 1억 가까이 되겠네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건비 부분은 거의 100%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금부담금도 12.63%나 차이가 나요. 금액은 37만 7,000원이긴 하지만 시간선택제임금 공무원 보험료 이런 부분들도 뭐 보험료 같은 건 비율 딱딱 나오고 계산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하면 나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렇게 12%씩 따지면 이거 인건비 보수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까도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1일…
이수현 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고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다른 건 없습니다. 1만 5,000원씩 지급 일일 계산이 되고요.
이수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14% 아니, 잔액이 14%, 18% 이렇게 비교적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실비지원금도 결국은 보면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이거 계속사업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거는 계속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용일사거리는 거의 마무리돼가지고요. 올해 종료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언제까지 하는지.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사미골 마을공감 지은 거라 3월달에 이미 개관을 했고 거기에 대해 기반 조기집행만 조금 하고 이제 저희 마무리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지금 계속비이월이 4억 5,300, 그렇죠?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이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0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 예산현액은 115억 6,738만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798만원, 집행잔액은 3,147만원으로 잔액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사업 1건이며 초과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무상교육 교복, 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많아요. 평소에도 이 정도 반환이 됐나요, 세입에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가 이거는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집행 이후에 그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일단은 교육청하고의 매칭비율이 있어서 저희는 전액을 전부 다 교육청에다가 지출을 하고 정산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때도 이 정도 나와요? 지금 1억이 넘는데.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다른 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수현 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거 다른 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나요? 반환금이?  
○교육지원담당 문경아  반환금이 저희 회계랑 달라서요. 정산을 받게 되면 이 정도 되고 그대신에 ’25년도 저희 이번에는 반납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세우지 않았고요. 반은 세우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정산을 받는 금액에 맞춰서 정리추경 때 맞추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본예산에 반만 세우고 1회 정리추경에 부족분만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반만 태우고 나머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일단은 네, 본예산에는 반만 태우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나머지 반도.  
이수현 위원  반에 대한 부분은 상황 보고 부족한 부분만큼 태우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는 실제로 반 미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도 인건비 근로자 보수 나가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저희가 시간선택제 계약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비율이 좀 돼요,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제가 말씀 일단 드리자면 시간선택제 계약직들의 계약기간이 다 달라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너무 빡빡하게 해 놓을 수가 없어서 여유분을 조금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예산 수립할 때는 그 계약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계약기간 다르면 그 계약기간 다른 거에 맞춰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 개개인마다.
이수현 위원  개개인마다 그거를 전부 다 뽑을 수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신규를 또 채용하면 그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수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담당과에서는 인력배치를 어느 시기에 몇 명, 어느 시기에 몇 명 아니면 어느 기간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이수현 위원  어느 날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할 일은 없잖아요. 애초 사업 계획 구성할 때 몇 명을 언제쯤하고 몇 명 언제쯤하고 신규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과에서는 당연히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온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계획성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계산되어지는 거는 계산을 맞출 줄도 알아야지 그게 일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사항설명서 184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지원 관련해서 혹시 시민명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건데요. 시민명예감시원은 인천시 조례로 시민명예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비 보조 50%로 되어 있고 현재는 그런데 사실 5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위촉하는 감시단인데.  
김오현 위원  아, 총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현재는 5명이에요.
김오현 위원  다섯 분밖에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작년까지는 9명이었는데 네 분이 안 하신다고 해서 사실 작년에 예산도 많이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23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1,140만원 정도 됐다가 96.7%에서 ’24년도는 예산액이 820만원으로 많이 줄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46.4%로 급감했잖아요. 집행잔액도 지금 200만원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이 절반에도 못 미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는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작년에는 사실 시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2월 말에 편성이 돼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 바람에 7월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5명밖에 안 되신다고 했는데 활동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아, 시민감시단이요?
김오현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잠시만요. 월 3회 활동을 해서요. 총 48회 점검을 했고 682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김오현 위원  연 48회를 해서, 네. 그런데 보니까 그럼 보상기준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1회당 얼마씩.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분들은 반장님은 1회에 3만 5,000원이고 반원은 3만원으로.
김오현 위원  아, 반장하고 또 다르네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오현 위원  3만 5,000원이고 반원은 3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3만원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라서.  
김오현 위원  집행률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워낙 집행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바람에 집행이 반 정도는 예산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시비보조가 되는 사항이고 또 기존에 계속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오현 위원  어찌 됐든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측을 하니까 일단 활동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늦게 나왔다 해서 7월부터 할 게 아니라 1월부터도 계속하실 수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렇죠…
김오현 위원  시비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구비도 있고 있으니까 미리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활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는 어렵고.
김오현 위원  그렇지.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저희도 사실 매칭사업인데 시비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구비만 편성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김오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늦게 편성이 되면.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시비 내시가 돼야지…
김오현 위원  그때부터 그럼 활동을 하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만 매년 편성이 됐다가 당초 예산에 ’23년도 말에만 편성이 안 됐다 급하게 내시가 내려온 거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면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다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상반기부터 활동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오현 위원  아, 그러세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김오현 위원  저는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나 싶어서 지금 여쭤봤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다섯 분 갖고 우리 미추홀구 전체 청소년유해업소를.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유해감시단이 시민명예활동감시단 말고 또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또 우리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어서 다섯 분이 저희 미추홀구를 다 청소년들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또 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이거는 시비 사업이라서.
김오현 위원  잔액률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많이… 다른 분들도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또 이분들도 다섯 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서 활성화시켜서 더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9,87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556만원, 집행잔액은 1,322만원으로 잔액률은 1.5%입니다. 집행잔액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지출액이 8억이고 집행잔액이 1,300인데 잔액률이 1.5%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들이라든지 진행이 거의 다 예견되는 건가요? 거의 딱 맞닥뜨려가지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네, 저희 과는.  
김영근 위원  매년 그런가요? 아니면 뭐 변수라든지 변동사항이, 특이사항은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현경  저희 과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