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
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과적인 이용과 함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빗물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빗물관리의 설치, 개선, 권고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특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출되면서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고갈,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 도시열성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의 물 문제를 해소하고 물 환경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 모두가 빗물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건강한 물 순환 도시 녹색도시로 거듭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 발의하신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한 지역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권고, 개선 권고, 비용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및 물 자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대충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의원 유중형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정원과 도시 농업을 저희 구에서 추진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땅 매입까지 다 끝난 상태이면서 그리고 도시 농업이나 정원에 빗물을 관리한다는 미명 하에 빗물 받는 수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빗물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없이 마구잡이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수년전부터 빗물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 남구도 뒤질세라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도시농업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의원 유중형  저에게 물을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이 용현녹지와 주안7동이니까 거기에 지금 도시농업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게 그 지역 외에도 옥상에 하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지칭해서 도시농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현녹지뿐만 아니라 옥상에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위원 장승덕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조례라는 것이 통과됨으로써 예산이 또 수반돼요.
  예산이 수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빗물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전공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활성화... 빗물 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보관 이런 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 유중형 의원님께서 이렇게 빗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는 빗물관리에 대한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하에 무슨 조류 시설을 만든다든지.
○위원 장승덕  본 위원도 서울에는 홍수 조절로 인해서 빗물, 수위 조절로 해서 빗물막이를 해서 물을 가두는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홍수 조절로 해 놓은 거고 이건 목적이 도시농업이... 소규모라고 해도 그러면 옥상에서 예를 들어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쓴다고 할 때에는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도 수년 전부터 빗물에 대한 생각을 해서 가정에서도 빗물을 받아서 빨래라든가 나무에 물을 주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에코센터에서도 빗물에 대한 집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 파생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고...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물을 쓰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파생될 것도 한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관계 부서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적법성이라든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 단지 SK라든지 도화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조류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개발지역에는 반드시 조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한다면 저희가 건물 신축하는 데도 일부 이런 시설들을 건축주가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 장승덕  법으로 정해야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런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말씀하시죠.
○의원 유중형  관계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반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앞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해는 갑니다.
  자꾸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각 아파트에서 물을 재사용하는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위원 장승덕  그렇지.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건 추후에라도 세부적으로 하셔서 일단 조례는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차곡차곡 의견 조합하고 또 우리 유중형 위원도 공청회도 해 가시면서 잘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장승덕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본 안건은 유중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하셨고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도 별 이상 없는 사항으로 나왔고 장승덕 전 의장님에 대한 의견도 잘 반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원안 통과하려고 하는데 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지원사업 및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여가 체육활동 지원,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어떤 개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적장애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 이상인 분과 자폐로 인한 분... 두 종류를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자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성년후견인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이 있고 일반 장애인 쪽에서 또... 꼭 이건 발달장애인이라는 저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일반장애인 전체에서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덧붙여서 문화여가체육활동지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바우처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전체로 꼭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띄워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아마 저희 남구를 위한 조례로 따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면 나름대로 구청장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들도 조금 많이, 구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충된다고 봐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비를 더 해서 구비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원 장승덕  그게 문제야.
○전문위원 유승모  조례가 정해져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지.
○위원장 이한형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남구에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417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정채훈 의원님께서 애써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정채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뚜렷하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미 이게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구 조례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구청장이나 저희 관계 부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좋은 거네요.
  관심을 갖고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번 정채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하는 그런 근거 자료도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발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게 조례 만들고 나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묻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염려하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하나의 좋은 촉진제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원안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시책사업 참여 근로자 등의 경우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와 적합하지 않으며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조례에 명시하여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에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3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입니다.
  부서 검토결과 생활임금의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고 타 근로자의 형평성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를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시책사업 참여근로자 등의 경우 생활임금의 본래 취지와 적합하지 않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참여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체크 못 하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때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 해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제외대상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쪽에 시니어 주차요원이라든가 주차헬퍼들은 어차피 주 8시간 근무를 안 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비로 저희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가 조례에 명시한...
○위원장 이한형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게 뭐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없을 것 같은데 혹시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위원장 이한형  없을 것 같다는데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없을 것 같으면 개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주차헬퍼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비로 주는데 타 근로자에 대해서 형평성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발생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일단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비를, 저희가 노인활동지원사업을 저희가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거의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구비로 지원되는 분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나중에 문제될 게 뭐냐고...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혹시 이 고용시책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특이사항이.
○위원장 이한형  국비, 시비만 받은 사람들이 구비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런 사항의 논리가 발생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타 시도 조례를 봤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제외자를 추가로 한 데가 남동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혹여나...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조례의 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차후에라도 고용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용시책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사람들이 40시간인데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다른 데 40시간 맞추는 사람들과의 형펑성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논리인가요?
○위원 장승덕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대상자를 할 때, 지금 조례상에 저희가 40시간 이상 근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생활임금 개념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조금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조금 조례...
○위원장 이한형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국시비가 제외된 사업, 구비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외됐던 사람들을 포함시켜주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되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제외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명분도 있고 일자리창출단에서 얘기하는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다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고 시설현황에서 소재지는 남구스포츠센터 2층이며 현재의 위탁법인은 (사)홍익경제연구소로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등에 대한 자문ㆍ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편의 및 자립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업무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예비)사회적기업 현장 지원ㆍ인증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및 참여근로자 교육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자원연계 활성화,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기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2017년 2월 9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후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게 되며 추진일정은 금년 12월입니다.
  기대효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구 스포츠센터 2층에 위치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2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 하다 보면 지금 김용구 센터장이 하시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센터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다, 그걸 동의안을 제출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건 위탁 사항들을 계속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선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지원센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하는 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동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구 소재 홍익경제연구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위탁... 법인은 거기가 하고 있고요.
  오늘 동의안은 위탁을 민간에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그런 거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장승덕  이번에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두번째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처음에 한 게 몇 년도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1년 1월 11일부터 홍익경제연구소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이 조례가 처음부터 했을 때가 몇 년도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0년 10월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그때 일부...
  두 달 반을 다른 기관이 했다가 반납하고 2011년 1월에 홍익경제연구소가 내년까지 하면 6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필요한 거니까.
  홍익경제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잘하겠지만 계속 우리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 때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진짜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창업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자꾸 창업은 해 놓고 또 보면 얼마 있다가 없어지고 있고.
  한 군데만 해 주고 해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 구청장이나 관계 부서 일하는 거니까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3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3억 예산인데 5명 중에서 인건비성이고, 그래서 실적이 물론 장사해서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창업자들이 뭔가 좀 홀로서기해서 진짜 잘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에게.
  그럼으로써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자꾸 이렇게만 하면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두레온인가? 판매하는 데, 거기도 제가 가면서 보면 거기도 계속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눈여겨 볼 문제고 하여튼 동의안이니까 동의는 하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동의했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철저하게 뭔가 실적 위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어디가 이렇게 돼서 성공해서 우리 남구 경제연구소에서 몇 군데 해서 진짜 돈이 많이 벌어서 남구에 다시 또 이바지하고 일자리창출이 됐다, 뭐 이런 사례도 좀 나와야 하잖아요.
  계속 몇 년을 하면서도 맨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도 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인천시에서는 남구가 가장 인증기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자생해서 돈을 벌어서 남구에 세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그런 게 눈에 좀 띄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번 더 하면 10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적도 좀 올려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해 줄 수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 물으실 때 김용구 센터장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은 연령대의 제한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다 그런 것에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무원들도 제한이 없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무원 정년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 김익선  공무원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위원장 이한형  김용구 분이요, 노인회장님이 아니시라 다른 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 센터장님 나이 많지 않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원 김익선  김용구 전 노인...
○위원장 이한형  거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분 아니시고요.
  예전 남구 노인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분 아니시고요.
  이분은 경제학 박사...
○위원 김익선  거기 센터장으로 거기 계시는가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연령 제한대가 없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건 정확히 잘...
○부위원장 정채훈  시험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정년에 대한 제한만 있고.
○위원 김익선  61세인가? 이하에서는 아무나 치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도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승덕 전 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 활성화돼서 일자리창출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사회적기업 사항들을 보면 먹튀다 좀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예산 낭비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승덕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이제는 사회적기업 사항들도 벌써 8년이에요, 8년.
  8년이나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이라든가 옛날에는 일자리창출... 그래, 알았어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시ㆍ군ㆍ구별 주차요금 감면 혜택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비율 등이 상이하여 군ㆍ구별로 통일성을 갖도록 하고 상위법 및 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는 법제처에서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시범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및 미납자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따라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 5.18유공자, 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 공동이용자 등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주차장 법과 시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안으로 20m 초과 노상주차장의 설치 권한을 군구로 위임하는 사항과 장애인 주차면을 50대 이상일 경우 4%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선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법제처 권고사항 및 시에서 제시한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상 주차요금 감면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 50% 감면)과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 감면규정(5.18유공자, 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50% 감면)에 맞게 감면규정을 일부 추가하고 시 조례에서 위임한 20m 초과 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 규정 신설,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면적 비율을 40%와 장애인주차면 설치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 제2항은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인데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5조제2항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19일자로 개정ㆍ신설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는 제4조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규정 제2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에는 노상, 노외 모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주차장 법이 시행되기 전 법을 근거로 해서 노외주차장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려고, 개정안처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장 법이 1월 19일자로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해서 현행 규정과 같이 하는 그런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많으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위원 장승덕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 5.18유공자가 우리 남구에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번에...
○위원 장승덕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5.18 대상자가 남구에 와서... 다 감면해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유공자 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을 제시하면 주차장에서 50% 감면해 드리는 거죠.
○위원 장승덕  5.18유공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주지와는 상관없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관계없이 5.18증만 있으면 다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 남구에 얼마나 있는지.
  추가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조례 오시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앞으로는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훈대상자도 자꾸 줄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추가 계상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근거 없이 이런 걸 올려놓으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 숫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병역명문가는...
○위원장 이한형  병역명문가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시 조례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드리는 건데.
○위원 장승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3대에 걸쳐서 현역으로 만기 근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증이 나와야만 혜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대?
○위원 장승덕  유승준 위원네가 그렇든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위원 김익선  우리도 그래요.
○위원장 이한형  아니, 병역 의무를 3대가 다 하지 뭐, 일반인들... 숫자가 꽤 많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현역으로 만기 제대했을 경우.
  3대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본인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위원 장승덕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앞으로 많아지지.
○위원 장승덕  그럼요, 이게 역사가 70년밖에...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70만 대군인데 그쪽에서 아버지가 하고 하지만...
  이거 시에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각 시ㆍ도의 조례를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양반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자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현역 3대?
○위원 장승덕  5.18과 보훈대상자는 이해가 되는데 5.18과 병역명문가는 조금 한번씩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 종류는 어떤 종류까지 파악이 되시는 건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개념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사항에서는 운행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두 개.
○위원 장승덕  승용차 공동이용차는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카셰어링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죠.
  시간대별로 자기가 필요할 때.
○위원장 이한형  카플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카플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차 한 대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차를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위원장 이한형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 공동 명의로 하나 샀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 혜택이 다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가족 간에는 그것이 안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나랑 이렇게 셋이 공동 명의로 사면 그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가능하시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소유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명의로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를 위원님들과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 때 쓰시고 박향초 위원님은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쓴다 이런 게 있으면 되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나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시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등록을 해야만.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등록을 시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유는 아니지만 같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등록만 하면 되잖아.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볼 때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동소유 개념은.
  지금 보면 카셰어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용이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지정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 장승덕  회사에서 공동 차.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주차관리팀장인데요.
  공동 이용 개념이 그러니까 공동이 이용하는 개념이지.
  공동 소유의 개념은 아니고요.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같이 그 차를 이용하시겠다고 해서 한 분은 차 소유자고 다른 분은 이용자로 해서 등록이 되면.
  그리고 또 카셰어링이 공영주차장 중에 일부 그 구간을 또 이용해서 거기에 차를 대면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아 차를 이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등록이 됐잖아요, 팀장님.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관리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만약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고 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24시간 끌고 가는데 너 그냥 이름만 빌려줘 해서 올리고 그러는...
  관리 개념은 어떻게 하냐고.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관리는 시에서... 어쨌든 카셰어링을 등록하면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관리는 아마 시에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장소로 빌려드리고 공용주차장 안에 카셰어링이라는 그 주차 공간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차가 이동하거나 할 경우, 그리고 셰어링이라는 차라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하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증을 발급해 줍니까?
○위원 박향초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하나요, 차에?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시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하지만 어차피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하다 보면 그걸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관할이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인지, 요즘 장애인 주차장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거기에 증만 놓으면 그 관리 체제가 안 되듯이 이 부분들도 남용의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저희가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감면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최대한 그분들이 정확하게.
○위원장 이한형  양심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카셰어링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절차들도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어느 회사에 업무용 차량을 등록해 버리면 되잖아.
○주차관리담당 함혜경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사실 등록...
○위원 장승덕  우리 의회에서 봉고차를 쓴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정회하면서 좀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고 법제처 사항들이고 정비하고 각 구ㆍ군별로 형평성 논리론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사항들은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아셔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선포되면 주민들에게는 홍보해야 하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른 지역에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가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셨는데 이것도 2016년 1월 19일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삭제를 안 해도 법률상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법제처에서 권고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된 사항을 확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체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도 잘 체크해 주셨고 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법제처 사항들에 대한 법 개정과 구ㆍ군의 형평성에 대한 감면 부분,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 조례와의 사항들이 첨부된 사항들이니까 앞으로는 시행 과정에서 과장님들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조례의 편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수정가결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4조 2항은 2016년도 1월 19일자로 개정함으로써 현행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2항 중 “제9조 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80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 초교 일원의 병원 상업시설 등 종합의료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9월 30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동측 도로의 정용화로 사업부지의 면적이 증가되어 용지매매계약서를 일부 변경하고 선수금반환채권 양도협약서에는 본 PF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존 대주단을 새로운 대주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은 계약면적이 당초 1만 9,431㎡에서 2만 386㎡로 955㎡가 증가되었으며 매매대금이 당초 1,049억 2,740만원에서 1,100억 8,440만원으로 51억 5,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수금 반환채권 양도협약서의 주요변경내용은 대주단의 변경에 따라 양수인이 새로운 유동화 SPC로 변경되었으며 매매대금의 변경에 따라 선수금 반환채권의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동측 도로의 정형화에 따라 개발구역 총 면적이 2만 4,440㎡에서 2만 6,168㎡로 사업부지 면적이 1만 9,431㎡에서 2만 386㎡로 증가되어 2015년 9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장이 변경결정 고시함에 따라
매매대금이 1,049억 2,740만원에서 1,100억 8,440만원으로 변경되어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단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남구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정치권,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 민주당의 국회의원 급에 있는 사람들도 44층을 짓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도와주고 그걸 꼭 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들로서 아주 사명감을 갖으셔야 한다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꼭 성공해서... 그래야 그 주변의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는다 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변경되는 토지 부분들이 주안초등학교 후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 부분인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주안초등학교와 경인상가 사이의 그 부분이 약간 사선 형태로 있었던 도로가 직사각형, 90도 각도로 펴지면서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쪽에 보상받으실 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12월달부터 보상하신다고 했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다음 달부터 보상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본 계약이 만약에 중도 해지가 됐어요.
  그걸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선수금 할인율의 변동사항은 없는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라도 그에 따른 선수금 반환일까지 할인금리 연 6.97%입니다.
  6.97%로 산정하여 선수금반환일에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선수금반환채권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와 본 협약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선수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서보다 본 협약서가 우선시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이 변경사항이 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변경이 많이 되면 SPC 같은 데의 사항들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같이 비용의 일부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건 앞으로 이제 금융단이나 그런 데에서도 거의 동의를 하셔서 늘리는 부분들인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건 우리 주안 뉴타운 복지, 잘 아시겠지만 주안1동 성당 맞은 편 주안초등학교 자리예요.
  이 뉴타운사업 잘 되는 부분들로 가려면 행정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가야 주안2ㆍ4동 뉴타운 사업도 잘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동감하시니까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82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학익동 321-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만 1,398㎡로 구역 내 인구는 1,857명이며 노후 건축물은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현황으로는 도로, 주차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남측으로 30m 소성로, 동측으로 30m 한나루길이 경유하고 대상지 2km 내에 경인고속도로 도화IC,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가 경유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학익1, 학익4 정비구역,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남측으로 동아풍림아파트, 엑슬루타워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의 교육시설로는 인하대학교, 인하사대부속중고교, 학익초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고 동년 8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9월 26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인천시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하여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진행해 온 관련 기관 및 부서 주요 협의 안건 의견으로 대부분의 의견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도시창생과의 협의의견인 진출입부의 폭원 확장에 대하여는 가로변에 지정된 협의대상지 미 동의에 따라 도로 폭원 확장이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공람 의견청취로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학익동 409-11번지와 407-1번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노후된 협의대상지를 제외한 재개발사업에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에서 지정된 협의대상지는 동의안 토지에 한해 정비구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 동의된 협의대상지에 한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진출입구 및 가감속차로 미설치에 대한 의견은 가로변에 지정된 협의대상지 미동의에 따라 가감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협의대상지 토지 등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학익3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면적은 8만 1,398㎡입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내 청색으로 표시된 미동의 협의대상지 제척하고 동의한 협의대상지인 노란색으로 표시된 새마을금고 및 은하빌라 일대를 포함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면적은 8만 1,398㎡이며 공동주택용지는 구역면적의 72.3%인 5만 8,889㎡로 계획하였고 구역 내 주신교회의 종교시설을 위한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의 사회복지시설을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구역면적의 27%를 도로,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한 개의 공동주택단지 계획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 도시계획시설은 구역 면적의 19.6%인 1만 5,961㎡로 도로,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으며 금해 정비계획수립을 통하여 도로 9,507㎡, 공원 1만 2,457㎡로 전체 구역 면적의 27%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획지 2-1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42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1-1은 사회복지시설, 획지 3-1은 종교시설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주출입구 한 개소와 부출입구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 5만 8,889㎡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지하 2층, 지상 49층, 11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상 세대 수는 임대 70세대를 포함하여 총 1,39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는 정비계획에 맞추어 건축개요를 계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에서 제출되는 건축 개요를 관련 부서 협의 및 건축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건축개요(안)에 따른 건축배치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지금 획지 3-1지역 종교시설 있는 데 그 옆에 도로가 지금 2m 도로로... 아니, 6m?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거기가 8~11m입니다.
  그런데 그 주출입구 쪽에 좀 그 옆에 사우나가 있는데요.
  거기 쪽에 미협의가 돼서.
○위원장 이한형  거기도 협의대상 지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근본적으로 협의대상 지역이 하나도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한 군데도.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목욕탕.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아까 앞 쪽에 몇 페이지죠?
  6쪽으로 돌려보시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423-3이 동일레나온?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423-3이 현재 동일레나온이고요.
  지금 거기 407-6도로 표시돼 있는 그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입구가 그 안쪽으로는 12m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8m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구가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건을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 협의대상지가 지금 미동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박래남 전 의장 목욕탕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 협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병목 현상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이게 12m에서 8m 도로로 되면 병목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시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의문점이나 우리는 의견청취의 건에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담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네요.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서 문구도 좀 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항,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학익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의견서는 주민의 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해 주출입구에 가감차로를 설치하고 소성로 부출입구 입구에는 8M에서 12M를 확보하는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받으셨을 거예요.
  전년도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고 7쪽, 보면 2016년도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반 편성은 이렇게 참고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보시다가 추가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류 사항들 보시면 자료요구 내역 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될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까지 좀.
○전문위원 유승모  오늘 작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추가로 오늘 작성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는.
○위원장 이한형  또 별도로 자료 요구할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일단 이 사람들 책자 만들기 위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시다가 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시다가 이게 빠졌네 하면 그때 수시로 정기호 주사님한테 자료 요구하시면.
○부위원장 정채훈  일자리창출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항목에 가, 나 항목은 삭제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 유승모  변경된 부분만 문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및 예산편성 지원 정산 현황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 협동조합도 있나, 지원하는 게?
○부위원장 정채훈  사회적경제 조례에 들어가는 청년기업, 여성기업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되는 그런 현황들.
○전문위원 유승모  11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몇 개년도예요? 작년도 것만 하나요? 아니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전에는 안 되나요? 3개년도 자료?
○전문위원 유승모  3개년도까지 가능해요.
○부위원장 정채훈  폐업된... 이런 거죠, 운영현황과 예산편성 지원 정산까지만 하지 말고 마을기업이 생겼다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0만원 지원받았다가 폐업하면서 물품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정산하지 않고 아예 지원만 받고 폐업해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 마을기업을 어떻게 여태까지 선정하는 게 보면 선정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볼 수 있게.
○전문위원 유승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다, 사회적경제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기업들 다 하는 거죠?
  여성기업이든 아니면 청년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이건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아닌가?
  용현시장 청년기업하는 거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지원과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경제지원과 연관해서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12월달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만 퍼주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내용과 정채훈 위원님이나 김순옥 위원님, 다들 의견 내신 것들을 종합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