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3.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6.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우옥란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중화장실 개선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현재 보면 우리가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축하고 보수해야 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물론이지만 인천에서 화장실협회가 있더라고요 화장실협회의 제안 안과 이런게 우리 남구지역에서는 필요할 것같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가발전의 한 축을 긋는 국제행사인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한 국가의 위상이자 얼굴이며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인 화장실문화는 개발도상국 실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치룰 수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화장실문화개선이 이뤄져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하기에는 지방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공공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은 전국을 망라하여 실시되어야 하나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고 구 전체 면적의 70% 내지 80%가 구 도심권에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구민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과 국제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비지원 요청안입니다. 건의안 개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참고로 남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96개소에 126개가 있고 개방화장실은 78개소에 10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합니다. 이제 선진국의 화장실문화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세면 기능과 함께 일순간이나마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장실수준과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것중의 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앞다퉈 유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천광역시는 내년도에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이 있고 부산광역시는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가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져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문화를 접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속한 시일내에 전 국민적으로 아름답고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시설과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여건이 이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열악하고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은 지방차원을 넘어 전 국민적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안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문화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건의안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우옥란 위원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예를 들어 1개의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러는 비용들이 지금은 우리 남구같은 경우 개발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대지 가격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신개축 비용이 평당 500만원 가량 건축비랍니다. 대지가는 빼고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2인 이상 공공요금 이런 계산을 한다면 굉장한 많은 돈이 든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비용이 얼마에요.
○위원 우옥란 평당 대지가격 빼고 건축비만 500만원이래요. 예를들어 30평정도 짓고
○위원장 박성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위원 우옥란 관내 공중화장실이 96개소에 126개, 개방화장실은 78개소에 103개정도 돼요. 23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계산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네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개축하는거나 신축하는거나 더 신축하는게 편하데요. 개축하면 돈이 더 들고 땅값을 계산하게 되면 평당 예전에는 대중 밀집지역인 경우에 가격이 더 상승하니까 보통 1천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위원장 박성화 관리하는데
○위원 우옥란 관리하는데도 인건비가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그것을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안나와있어요. 공공요금 소모품비 이런 것 합하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1개소당 20에서 30만원 정도
○위원장 박성화 몇 개소를 관리
○위원 우옥란 그것을 제가 조사 못했어요.
○위원장 박성화 그것도 해서 몇 개소인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구의 재정이 나쁘니까
○위원 우옥란 근데 딱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축하는데 얼마 든다. 땅값이 얼마다 예를들어 한평에 700만원 들고 50평을 잡으면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예측을 잘 못해주더라고요.
○위원장 박성화 건의안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아니 청소담당 팀장님 잠깐만요. 올해 예산에 공중화장실 예산 선게 있나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래시장 안에 있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달라서 부서별로 비용은 산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2군데 학익2동 주민들이 쓰는 화장실하고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민들 쓰는 학익2동 보니까 재래식화장실이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36번지 일대 주민들이 쓰시고 돌아가면서 청소도 잘 하시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재래식화장실이에요. 요즘 재래식 있어요? 파리 구더기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거기도 신축해야 하는데 재개발이 거기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재개발이 언제 될지 알아요 재개발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지기 기다리나 빨리 해야지 올해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올해는 힘들고 내년 예산으로 시에 시비 요청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 시장 공원 영세민밀집지역 구분될 수 있는데 개방화장실같으면 주유소 같은데 그런 것을 개방화장실이라 하거든요. 사유지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문제될 사항 있고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 돼 있고 공원 역시 관리상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많이 정비돼 있고 문제되는게 학익2동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소유권문제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문제 잘못하다보면 이중투자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우리 남구같은 경우 학익2동이 급하다면 급하고 영세민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고민을 다시 해서 거기가 재개발문제가 겹쳐서 재개발이 금방 될 수 있고 세월이 흐를 수 있는데 잘못하면 중복투자 이런 문제가
○위원 박광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게 의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나마 재래식이 학익2동 가보신 위원님 계시겠지만 그나마 학익2동 재래식화장실이 관리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위원 박광현 이게 재래식이다 보니까 굉장한 불쾌한 냄새와 깨끗이 해도 파리하고 구더기가 하다보니까 위생상 좋지 않고 빠른 시일내 수세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물은 보수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세식으로 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학익2동이 어느 정도 정비는 했어요. 지적하신대로 수세식화 되지 못한 부분 외에는 그게 아주 지저분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세식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돈이 들어가고 공사가 쉽지 않아요. 골목에 이런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올해 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이 건의안 내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추경에서라도 시에서 얘기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죠. 원안대로 가결하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봉락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함께 지도 단속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발표한 2010년 인천 도시환경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에 126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중 3분의 1인 46개 구역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소음과 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및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도심 개발의 중심핵에 있는 우리 남구가 자칫 비산먼지 소음 공해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 더 나이가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실성 있고 우리 남구 여건에 맞는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서 안 제6조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 기기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살수 및 청소 그리고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 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행위, 주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기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구청장은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 참여를 위해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 진동 규제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남구가 그간 구 도심이라는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도시재생으로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더불어 모든 구민이 정온한 생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생활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다같이 고민하고 인식하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소음ㆍ진동 규제법」에는 대규모 건설공사나 해체공사 등 특정공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외 소규모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해서 는 주민피해나 민원이 발생해도 조치할 방안이 없고 특히, 향후 우리 남구가 본격적 인 도시정비사업에 돌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나 법령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33조’를 ‘제21조’로 하고, ‘별표8’을 ‘별표9’로 하는 것이 개정된 현행 규칙과 부합되겠고 안 제11조는 ‘소음저감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 신고’ 내용과 중복의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제33조’를 ‘제21조’로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신법을 21조로 변경하는게 좋겠다
○위원장 박성화 이것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시면 소음ㆍ진동 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셨다 했는데 내용이 저는 잘.... 그 외 사업장이라는 부분들이 여기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간사 이봉락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려던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얘기하자 하니까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간사 이봉락 일부 구체적 사항은 들어가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신고 대상 미만 사업장사항을 11조에 다시 제가 수정해서 포함시키려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하자해서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12조3항 보면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이것도 상당한 소음공해 됩니다. 생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도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소음측정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거기까지 할 수 있게 생계에 지장 없게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건축을 몇 번 해 봤는데 지하에서 지하철 이런 것 팔 때 소음이 외부에 안나오잖아요 근데 건축할 때 암반이 나면 부득이하게 소음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제재를 한다면 집을 못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암반을 파기 위해 그것을 안파면 건축을 못하고 그것을 파기 위해 상당한 소음이 나고 이런 거에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간사 이봉락 본 조례 내용 보시면 특별히 소음이 방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본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합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간사 이봉락 본 조례를 만들 때는 공사장에 사업자의 의무도 들어가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아야 될 인내심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면을 갖춘 조례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위원 임정빈 확실하게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장이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 8세대 짓는데도 있고 기준을 어떻게
○간사 이봉락 기준을 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본 조례에서 구체적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빠져있는데 다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사전신고 미만 사업장 신축시 1000평방미터 미만 철거시 3천평방미터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나누어 드린 서류 보시면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11조에 그 사항을 첨부시키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일 중요한 것이 1000평방제곱미터면 약 30평이에요. 미만이면 한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음측정기 기기도 준비해야 되고 1일 1회 이상 사업장내 수시로 먼지 전담요원까지 배치해야 한다. 영세하게 빌라 8가구 지으려고 하면 전담요원이라든가 다 해야 하는지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나
○간사 이봉락 나누어드린 11조 수정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정회한 다음 말씀하자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다시 수정해서 삽입시키려는 내용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해서 1항 구청장은「소음ㆍ진동 규제법」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정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만 이외의 사업장은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규칙에 기준이 정해져있는 사항 있습니다. 규칙 설명드리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법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조2항3호를 기타「소음ㆍ진동규제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함) 제33조를 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1. 구청장은 규칙 제33조를 제21조로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을 별표9로 바꾸었습니다. 기계 장비에 대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넣어도 되고 2항은 구청장은 규칙 제33조를 제21조로 바꾸었습니다. 별표8호를 별표9호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제11조 소음저감 사전심사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 소음절감 사전심사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것을 수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괄호 치고(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1항에 구청장은「소음ㆍ진동규제법」제22조 및 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2항은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5항 별표10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 없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PPT가 설치될 때까지 잠깐 기다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늘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 목영식씨 외 12명이 주민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두 번째 정비구역 현황,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다섯번째 주민공람의견사항 마지막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로서 남구 숭의동 1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3만2,995제곱미터로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는 제물포역과 남구청 인근에 수봉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인구 및 세대수 현황으로 인구는 1,333인 세대수는 5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으로서 전체적으로 대지가 약 81%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이중 국ㆍ공유지는 약 10.7% 정도가 국ㆍ공유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서 3,694제곱미터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현황으로서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건축물은 전체 193호중에 119호로서 약 62%가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6년 8월 1일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돼서 2006년도입니다. 12월 2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지난해 4월 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계기관 협의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된 의견으로서 대상지 지형이 남고북저형으로 표고가 약 20미터이상 차이로 인해서 과도한 지형 변경 발생이 우려되는 바 지형 여건에 순응하는 단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단지의 동측은 레벨차를 이용해서 데크진입으로 계획했습니다.
두번째 대지 남서측의 모서리 부분의 레벨 차이가 13미터 정도 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법면처리를 해서 시에서 검토된 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은 분산배치보다 인접배치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돼서 정비기반시설은 단지 북측 숭의초등학교쪽이 되겠습니다. 숭의초등학교쪽으로 인접 배치한 바 있고 조합부지와 임대부지가 동일 단지 내에서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공간계획을 요구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 주택건축과에서 검토됐던 사항은 단지 안의 건축계획이 고저차가 심하여 조화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건축물 1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해서 한개층당 3개층 범위내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해서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임대주택동은 전면도로에서 약 10미터 정도의 이격이 돼 있어서 소음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돼서 당초 10미터에서 약 8.4미터를 더 이격해서 18.4미터로 이격하고 앞쪽으로 약 10미터 정도의 완충 녹지선을 확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시 도로과의 의견은 독정오름2길하고 으뜸길 도로폭을 10미터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결정하라는 것을 검토돼서 도로를 10미터로 폭 반영했고 수봉로 보도 조성시자전거도로를 조성하라고 지시가 돼서 자전거도로 반영했으며 독정오름2길, 으뜸길 보도 조성은 단지 내 부지를 활용해서 보도를 조성하라고 검토가 돼서 단지 내 약 5미터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4일간에 거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를 한 바 있고 이밖에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만2,995제곱미터로서 우리가 공동주택 획지 1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이 2만7,354제곱미터로 전체의 약 83% 두 번째 획지2하고 3이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 도로 주차장해서약 13% 정도인 4,14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북측 공원과 도로 그런 부분을 확폭을 했고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약 3,694제곱미터였습니다만 다소 도로 폭이 많이 가운데 있는 도로가 획지로 조성되는 바람에 도로가 없어져서 변경 후에 약 4,146제곱미터로서 전체면적의 13%가 기반시설로 되어 있고 도로는 양쪽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샛길은 전부 확폭해서 나름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고 이밖에 공원과 주차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획지 1 공동주택부지로서 2만7,364제곱미터로서 여기는 건폐율은 13% 이하로하고 용적률은 245% 이하 최대 높이는 36층으로서 105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획지 2와 3은 근린생활 용지로서 전체 건폐율은 약 60% 이하 용적률은 245% 이하로 했고 층수는 7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가 전체 3만2천중에서 7동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배치했고 부대복리시설은 수봉로변 주출입구 이쪽이 주출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 주변에썬큰형태로 계획이 돼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시설은 1112동입니다. 중간에 대부분계획이 돼 있어서 노인 및 아동의 이동 편의를 보기 좋게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녹지조경 면적은 56%를 조경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인 단지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총 62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85제곱미터가 504세대85제곱미터 초과가 124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의 17% 이상을 해서 전체108세대를 전용면적 36.08제곱미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은 가운데 최고층을 36층으로 했고 양사이드는 19층에서 20층으로 평균층수는 26층 정도로 텐트형으로 계획했습니다. 모든 동을 타워형으로 계획하고 동간 인동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외부에서 바깥에서 바라볼 때 조망권이라든지 바람길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부에서는 프리이버시 및 외부공간이 최대 확보되어 지역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원초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공람시 의견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공람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공람을 할 때 충분한 홍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이 한 사람도 공람하는데 접속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견제시가 하나도 없어요. 100%가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해 문영미 위원님이 많이 얘기 한 부분이 공람이라든지 할 때 주민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못내지 않았냐에 대해서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터넷에 제기했고 동사무소하고 구청만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견제시가 많이 안 돼서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기한 사항이 개별통지를 하라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일단 그 분들이 몰라서 의견제시를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척 강조된 사항이라 100%
○위원 우옥란 해당지역 거주민들에게 개별로 다 공지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정비계획 중에 고층 36층 7층 이렇게해서 배열을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36층과 7층의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9층이거든요. 7개동
○위원 우옥란 아아 7개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임대주택 부분 있어요. 임대주택 지난 번에도 학익동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임대 주택 부분들이 거론됐었거든요. 고층 빌딩이 있고 임대주택과 그다음 일반주택의 혼합형이라든지 부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면 이쪽이 북측이거든요 한전 부지가 되고 이쪽 제물포역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이라 임대주택 동입니다. 옛날에 이것을 별도로 획지 했는데 아까 시 주택건축과에서 얘기 했듯이 획지를 하나로 묶어서 같은 동을 하게끔해서 소셜믹스해라 해서 별도 획지를 안뒀습니다. 맨처음 별도로 획지를 줘서 여기는 이쪽 했었는데 계획을 시에서 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획지하기 때문에 다 반영됐고 위치도 상당히 이쪽이 아까 말한 단차가 23미터 43미터 이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임대아파트를 줬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이쪽이 주도로고 이쪽이 높고 낮은데도 가장 좋은 자리를 줬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 지역 경사도가 심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부분이 42미터정도가 되고 여기가 23미터정도 돼 표고차가 19미터정도 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계획에 의해 자료에 보면 36층하고 7층 정도 나와있어요 자료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7층이 아니라 동수를 7개로 했다는거죠.
○위원 오진환 최저층이 몇 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게 19층입니다. 23층에서 21층 33층 36층
○위원 오진환 저쪽 저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 형성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잘 되죠. 스카이라인은 텐트형이거든요. 33층 36층 19층 20층 돼서 전형적 스카이라인이 텐트형으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 스카이라인은 우리가 오늘 4군데 중에서 가장 좋게 나오는 지역이 숭의3구역입니다.
○위원 오진환 경사도가 있어서 계획대로 봤을 때 모든게 정상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정점으로 해서 양사이드쪽 내려가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은 오늘 4개 보고중 가장 좋은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된다면 옹벽 세울 그런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단차가 나다보니까 밑에 부분은 썬큰가든으로 해서 바로 지하로 통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능한 이쪽은 옹벽처리하게 되면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끝에 부분도 그래서 자연적 계단식으로 해서 수벽공간 만들어 옹벽처리 안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봉관인데 옹벽처리 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양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보기 흉한 옹벽처리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주위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있죠. 앞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교통성평가는 했습니다. 주변에 제물포역으로 나가는 신호주기가 현재 15초거든요 이런 것을 12초로 줄이고 사람이 증가됨으로써 그런 부분하고 이쪽 전부 3미터정도 셋백(set back)시키고 가감속 차로를 만들었고 독정오름길도 당초 8미터에서 10미터로 해 주었고 뒷길도 당초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폭을 했습니다. 이쪽도 가감속차를 둬서 당초 8미터에서 최고 높은 16미터까지 확폭을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게금 이런 부분 양쪽 다해서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남구에는 야심차게 주택정비 개발사업 여러 가지 겸해서 남구에서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개발만 문제가 아니고 개발을 함으로써 모든게 맞물려나가는 쪽으로 원만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셔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공람 기간동안 마찰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 앞에처럼 데모하고 그런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께서 원만히 검토 잘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계획서 보면 3군데 동이라 해야 하나요 건물이 이 빠진 것처럼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대상 구역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협의대상 필지가 협의대상 구역이 앞에 보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부분 다 협의대상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중에서 이 부분은 협의가 됐어요 29필지 중에서 9필지가 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했으면 좋은데 나름대로 조합추진설립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나름대로 9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나머지 필지는 협의가 안 된 거니까 협의대상지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제척입니다 기본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이쪽 주출입구 라든지 이쪽 부분에 도로계획선을 나름대로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아까 공람의견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반대의견이나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각종 정비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23군데 정도를 협의계획을 계속 정비구역 협의하고 있는데 숭의3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간 어떤 의견 마찰이나 없었고 다만 협의구역이 당초 많이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처리하신 분 있어도 내부간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보니까 세대 중에서 가구가 가옥주나 세입자가 거의 반반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7%로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입자 대책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는 거고 일차적으로 세입자의 의견조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245세대가 세입자고 270세대가 가옥주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 짓는 것은 108세대거든요. 모자라거든요 조사해서 다 입주할거냐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이후 관리처분 들어가는데 사업시행 인가전에 정확히 다시 입주할거냐 안할거냐 해서 108세대가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245명 다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임대주택 245세대를 짓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들어간다는 의사만 비치면 100% 해 드립니다. 사업시행인가때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경사도가 있다 지하 주차장 만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나중에 할 때 지질조사 다 되는데 이쪽으로 봐서 특별하게 암반은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의 고도의 합리적 이용으로 봐서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서 광역교통망과의 연결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단지 내에서 어떤 내부적 교통에 대한 부분 말고도 제물포역하고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 도로폭 넓히는 부분들 이 주변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 부분 고려해서 광역교통망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광역교통계획 수립할 때 100만제곱미터 이상 하거든요. 이것은 면적 3만2천이라 교통성하고 교통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이 나온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교통개선하기 위해 하는게 아까 말슴드렸듯이 신호 4군데 있어요 이 근처에. 신호타임을 아까 15초에서 11초로 줄인다든지 교차로에 신호등 점멸등 설치라든지 완화점설치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반사경 이렇게 충분히 나름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서 교통 받고 최종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전부 시설이 되어야지만 완공되는 거고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광역교통개선까지 못하고 주변하고 신호체계 이런 것은 미리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제시된 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반영하면 크게 교통흐름에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이 수봉공원에서 제물포역쪽으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조그만 단지지만 차량과 통행량 주민 보면 지금은 한산하지만 내리막길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께요. 거기가 고층이 고도 제한 관계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다행히 이 지역이 수봉공원 고도제한인데 딱 빠진 지역입니다. 용정초등학교고 여기 변전소인데 라인이 이렇게 돼 빠져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편차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말대로 이 지점하고 이 밑에 지점 여기는 5미터 정도 차이납니다. 이 밑에 하고
○위원 박광현 도로쪽 뒷쪽하고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쪽 19미터 차이가 나지만 이 지점하고 밑에는 고도 차이 5미터밖에 안납니다.
○위원 박광현 뒤쪽으로 20미터 고도 차가 나잖아요. 보니까 36층짜리 높은 데 짓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위쪽으로 하면 더 높이 보이고 외관상 봐도 더 안좋을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된 사항이 층수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 가면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해요. 계획이지 가다보면
○위원 박광현 계획성을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고도가 높은데 높은 층 짓고 얕은 데에 저층 짓고 하면 여기서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나가야지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텐트형으로 스카이라인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역삼각형돼서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서지 않습니다. 가운데 지점 36층 33층해서 텐트형으로 만들어놔야 전체 스카이라인 살지 앞쪽이나 뒷쪽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위원 박광현 스카이라인 살고 죽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편도 차가 도로쪽에 굉장히 높낮이가 높은데 고층 올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는 단 차이를 최대한 만들지 않아서 이쪽 18미터 정도의 토지를 정지해서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분 여기는 18미터 정도의 단지를 정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 했다 시에서 심의할 때 시에서 바꾸라면 바꾸는 거에요? 시에서 승인허가 떨어질 때 거기서 조율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에서 최종적으로 층수 관련해서 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되니까
○위원 박광현 거기서 통과시켜주면 그냥 짓는거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6층 올라가는 것이 제일 높은 부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벨 중간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높은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라가는 것이고 토지 이용상 건물의 볼륨이 있습니다 크기가 그것이 제일 높은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교통문제는 문영미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동측이라든가 남측도로라든지 시에서 세우고 있고 제물포역세권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별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물론 단지만 봤을 때 염려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광역교통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져있고 그래서 조금 해소될 문제고 말씀하시는 높이 문제는 평균 표고 올라가는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층에 36층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상 건물의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과장도 아까 얘기 했듯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할 때 전문가들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최적합한 것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 박광현 평면적으로 봤을 때 고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변과 그 뒤에 20미터 차이가 난다 하잖아요 중간치라도 이쪽도로변하고 중간에 짓는 36층짜리라도 36층이면 굉장히 높아요 외관상 봐도 진짜 밸런스가 안맞지 않느냐 지적해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것때문에 스카이라인 고려해서 만든 것이고
○위원 박광현 교통관계도 거기가 수봉공원에서 제물포쪽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이에요. 저도 거기서 내려갈때 빨리 내려가지 살살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교통문제에 굉장히 지장 있겠다 고려해야 되겠다 지적해 드리고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고도 차이 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지하주차장 만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술적 측면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고려할지 평면으로 할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하로 계획돼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평면으로 할지 고도 차를 이용해서 할지 아직까지는 나중에 건축심의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기술적인거지만 아무래도 지하도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언덕에 지하주차장 만들 수 없는 거고 터널을 뚫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 다 노후된 주택에 살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부담도 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과정에서 이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그쪽 주민들이나 관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민들한테는 불만의 소리가 있겠죠. 아주 없지 않을텐데 표현을 안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흐름에 따라가는 거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한테 특별히 이것으로 정비구역에 반대한다든지
○위원 박광현 관에는 어떤 이의가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100% 다 찬성돼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은 조합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주민의 서민의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서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분들에 피해 없게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구 도심개발을 위해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인천이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도시가 되면 남구의 구 도심도 국제도시화 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재재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숭의3구역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일전에 추진위원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제가 한번 살펴본적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계획이 수립 잘 됐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참고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최저층이 19층에서 20층이고 최고층이 36층인데 외관상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보다 층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랬을 경우 분양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고층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층에 배당 받는 조합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입주할 때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분양가로까지 연결된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층수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게 불가능할시에 단지 배치를 고도가 높은데는 19층 20층짜리 놓고 고도 낮은 곳에 36층짜리 세우는 것이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분양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해서 조합원들이 이익이 남아야 성공적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니까 대책이 소음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변전소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소음대책을 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년에는 변전소가 밖에 옥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 지하화시켜 전부 콤펙트화시켜서 내부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옛날처럼 소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 다만 도로 확폭 셋백(set back)하고 이쪽 방음 녹지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소음도 안나지만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은 되지 않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소음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변전소로 인한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걱정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괜찮습니다. 옥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충분히 참고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돼 있죠. 주차장도 돼 있고 주차창 면적을 보니까 67평이고 공원 559평 쉽게 알 수 있게 평방미터보다 평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 바로 위에가 수봉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공원면적을 559평 크게 할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공원보다 주차장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이 바로 옆에 들어서면 주차장 67평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 면적을 좀더 확대하는게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공원 보면 전체면적의 5% 이상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전체면적 5% 조금 넘게 했고 주차장은 전체면적의 0.6%를 주차장 만들어서 이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파트 주민이 하는게 아니라 먼저 개발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줄이고 하자는 것은 논리상 맞는 얘기고 그렇게 가야 하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주차장을 더 내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법적인 문제를 맞췄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법적 문제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공원 올라가는데 주차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난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공원보다 주차장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법적 제한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검토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다섯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전반적 위원님들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편도차 이런 문제도 마무리 잘해 주셔야 하고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협의지역문제 있죠 정말 보기 싫어요.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우리 재개발사업 하나마나 해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가 협의대상 지역 그 분들하고 충분히 정말 논의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므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층이 105미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최고 높이가 105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밑에서 높이가 고도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8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120, 130미터 정도 아까 40미터라 그런 것 같은데요 평지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건물로 보면 104미터고 표고차까지 포함하면 120미터
○위원장 박성화 오늘 위원님들 그 얘기는 안하는데 밑에서 수봉공원 하나도 안보이죠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쪽 북측에서 이쪽을 볼 경우 조망권이 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가려진다니까요. 34층 120미터 올려놔보세요 고도 높이에. 이것은 조망권에 관한 밑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있다 저는 105미터 36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카이라인 다 좋은데 너무 그렇지 않느냐 조망권에 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나중에 시에 가면 경관심의 받거든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 경관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되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시에서 갖다 주고 경관심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주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망권 환경 여러 가지 보고 해서 올려줘야 하지 덮어놓고 우리건 다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충분하게 판단했고 당초 층수가 높게 올라와서 저희가 서너번에 거쳐서 재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하고 층수 관련해서 공동건축심의위원회 조망권 관련해서 시 경관심의 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물이 들어서면 4, 50년 이상 가잖아요. 주민들 전체를 봐서 경관심의라든가 조망권 수봉공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해요. 안국아파트 저것 들어서면 주안 2동 6동 4동에서는 한 개도 안보여요. 다른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토지를 정비계획 했을 때 경사도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23미터 정도 되고 여기 42미터 정도 되고 경사도가 1.7대 1정도 되는 거죠.
○위원 오진환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층에 건물로 지어놨을 때 그 주위에서 또 반대하시고 일조권 조망권 따지고 했을 때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법적인 것은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권에 대해서 법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을 해서 다 법적으로 마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없고 다만 조망권에 대해서 주위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하면서 풀어나갈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끄러워지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안해줄 경우 저희도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안해 줄 경우 저희들도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 이상이 없는 것은 판단해서 그런 부분 다 모든 것 조합해서 계획은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 오진환 저쪽으로 건축물을 했을 때 용정초등학교 통학로 이런 것은 확실히 확보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 8m에서 10미터로 확폭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확폭 하고 안쪽으로 5미터 했어도 안쪽으로 보도 폭을 또 만들어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7미터 이상을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 2미터 확폭하고 단지 내 보도 5미터 하고 상당히 3구역에서 용지를 내놓은 거죠.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용정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8미터에서 10미터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수봉공원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0미터 도로입니다.
○위원 박광현 20미터 도로죠.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보면 도로가 이쪽으로 나가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이거든요 샛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미터 도로로 나오지 여기서 이쪽으로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주민들은 여기서 주출입구가 앞쪽입니다. 부출입구는 뒷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지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주출입구가 수봉로 앞으로 출입구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가 되고 20미터 도로에서 내가 아까도 늘 얘기했는데 내리막길입니다. 신호체계 하나 있죠. 용정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출입구다 보면 굉장히 혼잡해져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교통망에서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은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성 평가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다 반영된다 하면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 되리라 보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라 이번에 아파트 짓게 되면 100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세대수가 116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116세대가 늘어나 실제 단지 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 도로로 인해 다른데가 개발돼 통과하는 차량이 많게 되면 더 늘어나지만 단지 안에서는 116세대밖에 늘어나지 않고 출입구도 양쪽으로 2군데를 수봉로하고 뒤에 으뜸오름길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쪽 교통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교통량하고 저희가 보는 교통량하고 지금 총 세대 몇 세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627세대...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628세대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수봉로에 갓길에 차 대놓고 거기 안세워 준다고 할 수 없어요. 저녁이면 대형차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가 통행로에요 아이들. 앞으로 620세대에서 나오는 차량이 한 집에 따져보자고요. 세대마다 2대씩 보자고요. 거기에 간접적으로 한세대 하면 엄청난 차량이에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교통진입로가 바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교통평가는 세대가 작다보니까 교통평가 안받는 것으로 돼 있고 염려는 되고 그러면 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주셔야지 무조건 앞으로 지장 없습니다. 잘 돌아갈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답답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와 판단하시거든요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받게 되면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시간당 통과차량이라든지 앞쪽에 통과차량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겨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봐서 물론 늘어난 만큼의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문가들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다 하면 나름대로 최적은 아니어도 늘어나는 세대에 대해서 반영해서 교통관련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요. 지금은 수봉로가 한산해요. 많은 차량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세대 뿐만 아니라 주위에 발전할 세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어떤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평가를 잘해서 주민한테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상 없을 겁니다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하면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교통문제는 저도 걱정은 많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 시행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은 3미터 이상 완화차선 두고 서류에도 보면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지 돼 있는데 이것이 영향평가 받게 되면 후퇴하는 선이 4미터 5미터 나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지역에 아파트 짓는 지역 보시면 안국아파트 보더라도 예를 들어 3, 4미터 완화차선 두게 되면 그렇게 소통되고 차량 늘어나는 것은 확실히 요즘은 2, 3대 집집마다 있는데 일시에 움직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향평가 받을 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량이 원활하고 해야 아파트값도 올라가고 복잡하고 사고난다 하면 젊은 엄마들이 이사 오겠어요.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사 이봉락 주출입구 말고 다른데 출입구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 분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 및 최고 고도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수봉공원의 경관 보호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봉산과 어울리는 층수 높이 계획을 수립하여 조망권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두 번째 단지 동측과 남서측간 20미터 정도의 고도차가 있는 등 대상부지가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구조물과 울타리를 친환경적 이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대상지 주변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면밀한 교통성 검토를 거쳐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것이며 끝으로 가능한 협의대상지와 충분한 조정을 거쳐 전체적 대지에 정형화를 도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봉락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잠깐 다녀온 사이 된 것 같은데 수봉공원 조망권을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듯이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니까 지금 올라온 보고 받은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재개발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것은 건의하는거죠.
○간사 이봉락 건의사항이 남구의회에서 건의로 끝나는 건데 시 의회에 가면 그것을 문제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재개발이 차질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다 재개발 논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수봉공원 조망권을 가린다는 부분은 삭제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라는 것은 의회는 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우리 구민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45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여기 방청객도 계시지만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하고 열띤 질의도 하고 하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논하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간 간담회에서 정해진 것 있으면 그대로 반영해 주시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방청객 앞에서 뭡니까? 정말 낯 뜨거워 제가 못쳐다보겠어요. 나가서 저분들이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올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게 의회입니다. 어르신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숭의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 및 최고 고도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수봉공원 경관보호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통하여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봉산과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망권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지 동측과 남서측간 20미터 정도의 고도차가 있는 등 대상부지가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구조물과 울타리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대상지 주변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면밀한 교통성 검토를 거쳐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할 것이며, 가능한한 협의 대상지와의 충분한 조정을 거쳐 전체적 대지의 정형화를 도모해 줄 것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현황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공람의견 그리고 정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인 개선을 할 목적으로 돼 있으며 특히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의 범위는 남구 숭의동210-10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약 3만4,413㎡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 및 세대수로써 인구는 449인, 세대수는 29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주로 대지가 전체의 77% 이 밖에 도로가 되어 있고, 이중 국ㆍ공유지는 약21.9%로써 약 7,549㎡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약 지역의 전체면적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건축물 현황은 157동 중 93동으로 전체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6년 8월 1일에 기본계획이 고시돼서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됐고 2007년도 1월 30일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돼서 그 이후로 금년도 1월 10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중에서 관계기관협의시 주요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시계획과에서는 획지 2-2지역의 용도지역은 이 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지역이 되겠습니다. 2 -2지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층수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및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서 관련위원회 시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도록 조치토록 검토가 돼서 이번 우리가 반영한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층고에 대해서는 도시공동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과에서 검토된 의견은 장천로 주출입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감속차선 15m, 가속차선 30m를 설치검토를 지시해서 장천로 주변으로 가감속 차선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도로와 연계성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지시하라는 검토가 있어서 장천로와 독정이길을 저희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된 의견을 공동주택 부출입구와 주상복합 출입구를 이격시킬 것을 요구해서 부출입구를 당초 위치를 남측으로 변경하고 가감속 터널도 같이 설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람을 실시했고 공람방법은 종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개별통보,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한분으로 NIB 사장으로 계시는 김인태 소유주께서 5구역내유선방송국 이전부지 추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안에 이번 에 오늘 의견청취건에는 방송국 건물을 연면적 기준으로해서 약 2,500㎡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운영을 위하여는 연면적 약 3,960㎡가 필요함으로써 필요한 부분만큼 방송국 이전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는 공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당시 5구역 추진위원회와 유선방송국 당사자간에 여러 번에 걸친 쌍방동의를 하였고 또 관련기관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회 의견청취 후 쌍방협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협의완료 후 시청으로 협의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만4,413㎡으로서 먼저 주상복합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주상복합 택지 1과 2는 주상복합건물을 노란색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약 2만1,208㎡로 전체의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남구중계유선방송 사업은 독정이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사거리 길 도로변 쪽으로 면적은 천㎡ 전체 구성비율은 약 2.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비기반시설로는 약 26.5%에 해당하는 9,107㎡로써 이 안에는 도로, 전체적으로 도로부분과 주차장 있고 공원을 이쪽으로 해서 정비기반시설은 약 26.5%에 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공동주택 부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준용적률은 210% 계획가능 용적율은 250%이며 상업지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 용적률은 350% 계획가능 용적률은 363%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724㎡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변경을 하면서 2,383㎡를 추가로 확보해서 9,107㎡로 전체 구역면적의 약 26.5%가 기반시설로 설치해서 여기에는 도로가 셋백시켜서 확폭을 시켰고 이 밖에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중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획지를 4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 1-1 부분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1-1과 2-1은 상업지역으로 이 안에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즉 주상복합 건물을 계획해서 건폐율은 37%, 용적률은 약 363% 이하로 계획을 했고 전체 높이는 16층에서 22층 이하로 되어 있고 건물높이는 최고 높이가 63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2 공동주택용지 획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건폐율은 13%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고 층고는 29층으로 최고 높이는 8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선방송중계 사업은 독정이길 사이드로 대로변 쪽으로 해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최대 10층 이하로써 약 4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획지 1-1과 2-1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 건물로 배치하였고 나머지 획지 2-2 부분은 다섯 동으로 아파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동을 타워형으로 계획되고 통경축을 확보하는 한편 주차시설 대부분을 지하화하여서 보행자 중심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주거동 1층 부분을 필로티로 계획해서 자연스러운 외부공간과 연결을 도모하였고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적의 수공간 조성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였고 아파트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2개 면입니다. 이쪽면과 이쪽 면에 대해서 외부로 통하게 되어 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획지 1-1과 2-1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세대수는 96세대가 계획되어 있어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을 했고, 공동주택지인 2-2획지는 전체 세대수가 412세대전용면적이 85㎡가 넘는게 86세대로 전체 498세대로 계획을 해서 획지 1과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총 594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이중에 11.2%에 해당하는 102세대를 건축할 예정으로 전용면적 38㎡가 42세대, 전용면적 9.37㎡가 6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주동 및 아파트의 주동이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였고 주변지역의 재개발 및 주변도시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의 주동을 입면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 보행로를 순환형, 전체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게 순환형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기존 어린이공원과 유기적인 연계를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중앙에 확보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방청하시는 분들 지체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연거푸 계속 설명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숭의5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3구역 설명들은 것처럼 5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노후건축물 현황이 있었거든요. 59.2% 그런데 무허가 34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왜 제외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건물의 40% 이상이 되게 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게 접도율과 과소필지 건물의 노후도, 호수밀도 4가지를 가지고 주택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는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건물 노후도가 약 60%에 해당이 되고 4m 미만의 도로율도 됩니다. 4m 이하의 접도율이 40% 가 넘고 특이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건축지을 수 있는게 9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90㎡ 이상이 되는 과소필지가 40%이상이 돼서 이 지역은 건물 노후도 뿐만 아니라 접도율, 과소필지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의견 주요사항에 보면 검토의견과 조치의견 중에 보면 이 지역도 3구역과 거의 비슷해서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결정하겠다고 관련 심의에서 그렇게 조치한 거 같은데 이 지역도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지역인가요? 조금 3지역보다 나은 지역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종 주거지역에서 최고 층수는 조례상에는 15층이고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된 것은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6층 이하로 원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와 협의할 때 층고가 당초 우리 조례상보다 높으니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에 최종결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자체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6층 이하로 하게 되면 관련위에서는 층수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하지 않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높이 29층으로 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는 공동도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인공원 근처에 도로가 저희들도 주인공원 근처를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와 인도와 일반도로와 있는데 과연 주인공원 일대를 그렇게 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이게 장천로거든요. 이쪽이 20m 도로입니다. 여기가 가감로차로 10m와 30m해서 23m로 해 놓고, 이쪽 부분도 15m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m로 셋백시켜서 20m로 했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여기가 주인공원인데 보면 직선으로 되지 않고 꼬불꼬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과 공원이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안으로 밀리면 서 도로폭을 확보를 했거든요. 나중에 인도폭이라든가 도로폭은 더 기존보다 많아지고 주인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많이 밀려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만큼 정비기반시설이 당초에 여기가 종전에는 약 19.5%밖에 기반시설을 확보를 못 했어요.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전체27% 약 7% 정도의 기반시설 도로를 확폭한다든지 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다른 것과 같지 않아서 이 지역은 주상복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 부분만요.
○위원 우옥란 두 개 부분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주상복합에 간판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새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판이라든가 주택전체의 아름다운 미관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있지요. 저희들이 받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을 다 받는데 주상복합건물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간판설치 할 때는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하고 건물짓게 되면 한쪽 사이드에 간판을 한쪽으로 몰수 있게끔 별도의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를 설치해서 한쪽으로 다 몰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간판이 우리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해서 새로 짓는 곳은 획일적으로 해서 미관을 살릴 수 있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심이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면 임대주택하면 보통 17%를 임대주택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법적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1.2%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7.2%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여기 무허가 34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가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분들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토지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면서 감평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 주고, 토지도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분도 같이 포함해 주는데 다만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지 나중에 감평할 때는 무허가로 인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만 무허가로 구분하는 거지 감평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은 지역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내구연수 이런걸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처분을 할 때 감평하는 금액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도 똑같이 당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제 얘기는 무허가라고 하는게 실제로 국유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도 있을 테고 그 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신다고해서 국유지인데 뭘로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말씀드렸듯이 국유지일 경우에는 건물분에 한해서만 받지요. 자기 땅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소유가 되는 거고 건물이 자기거면 건물은 받고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면 감평을 해서 그분한테 금액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인천대 부분들도 그렇지만 국유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임대료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계속 못 내고 사시다가 결국은 나갈 때 보면 보상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태까지 밀린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시오 라고 하면 이분들은 건질게 아무 것도 없고 가실데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우리 도화지구는 그런 부분이 학교용지가 많고 시소유의 땅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국ㆍ공유지가 약 2.2%로 되고 도로이고 무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토지까지 본인 소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만 그런 임대료 측면에서 재산회계과에서 임대료관계는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분야를 잘 협의가 돼서 나름대로 안에 무허가에 거주하시고 계신분들이 나름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무허가 34동에 몇 가구, 몇 명이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무허가 34동에 대해서 전체 인구수는 나왔거든요. 949세대인데 개개인별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34동에 몇 세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합설립이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조합설립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요.
○위원 문영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런 개발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없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특히 자기 땅도 집고 없는 분들이 개발지역에서 나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갈 때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시에 반드시 정확하게 건의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사용하신다든지 시유지에 계셨던분들은 무단점거지만 어쨌든 어렵게 사신분들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와의 협조를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서 문영미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도 해결한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잘 협조해서 가능하면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례도 그렇게 처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쨌든 무허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여기 국ㆍ공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2% 정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로가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빼고는 파악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 국ㆍ공유지는 얼마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거까지 파악은 안됐고요.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전화국과 남구중계유선방송 이것은 존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건 KT 전화국이거든요. 빠져 있고요. NIB는 여기가 NIB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준 거지요. 존치가 아니라 안에 있던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해서 이 지역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하면서 302평을 준거지요.
○위원 박광현 독정이길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남구청에서 쭉 내려오면 사거리 길로 옮겨졌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공람이 언제 끝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5일날 끝났습니다. 1월 11일부터 25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26일 의회에 법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질의했을 때 공람이 끝나면 의회의견청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위원 박광현 법적인 것은 없는데 우리 의회가 오늘 자료 받고 오늘 주민들 계시는데 여기와 계시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임정빈 위원님 제가 혼내줬어요. 집행부 김유곤 과장도 야단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콩볶아 먹 듯이 국회 날치기식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임정빈 위원장이 지역구인데 욕도 먹어가면서 애썼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와서 별안간 상정시켜서 다뤄달라고 하면 아마 주민편의 봐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런 거 보고 알아야 질의를 하는데 임정빈 위원한테 야단을 쳤어요. 아무 얘기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침에 와서 성원이 안돼서 오후에 다시 성원시켜서 마음대로 방망이 두드리고 그만큼 욕을 먹어가면서 임정빈 위원이 해 줬다는 것을 지역 어르신들은 알아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잘 주민들 편익에 같이 동네사람들이 서로 잘살고 재산권을 불리자는 차원이시니까 주민들 불이익이 안 당하게 업자들은 그거 안 해 줘요. 우리들이 해야지요. 알아주시고 저는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궁금한데요. NIB와 맞물려서 당초에 2,500㎡ 규모였는데 늘어졌잖아요. 당초에는 그랬는데 추가로 면적을 더 확보할 경우 혹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기타 등등의 문제는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존 NIB에서 갖고 있던 토지면적은 약 607평 정도가 됐는데 이쪽으로 협의해서 공증까지 한 상황이고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추가로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2,500㎡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을 약 400㎡로 짓게 될 경우에는 부지를 더 줘야 되는 문제고 생기는데 어쨌든 부지를 더 제공할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부담으로 가는 건틀림이 없고 중요한 것은 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니라 쌍방이 합의돼서 추가로 줄 경우에는 조합원들 간에 회의라든가 전체 회의라든가 정관에 따라서 같이 결정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 우옥란 당초 보다 1,400㎡ 이상이 추가로 확보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만약에 그런 피해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정이나 협의가 나중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장 큰 기본은 당사자간의 협의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박광현 위원님 칭찬이라고 하면 칭찬이고 말씀 고맙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607평 정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는건 304평
○위원 임정빈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504평인데 현재 우리가 추진위에서 유선방송으로 떼어준 평수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1000㎡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차이가 땅 평수로는 차이가 얼마나요?
(좌석에서 「200평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임정빈 200평에 대해서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은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자산평가는 조합은 조합대로 유선방송은 나름대로 계산을 다해서 최종적으로고 협의됐던 부분이에요.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600여평을 300여평으로 해서 재산가치가 가운데 있는 것과 가에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런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종협의해서 공증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9차례에 걸쳐서 서로 만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공람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시로 올리기 전까지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도록 중재해 주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돼서 시에 올리는게 향후에도 좋고
○위원 임정빈 옆에 주차장은 개발지역주자장입니까? 아니면 NIB 주차장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아까 쌍방 합의하에 시로 정비구역을 지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가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최종합의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거고 만에하나 시간이 너무 끌게 되면 시에 올리는 것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합의고 안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에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결정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애매모호한 답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합의를 중개해 줘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 향후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지금 관심이 많으신 남인천방송 지금 조합설립이 되잖아요. 공증도 하셨다고 했는데 불만은 없을까요? 조합원들한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조합원들과 관계는 조합의 회의라든지 다통해서 온 거지 막말로 조합장님이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관이 있거든요. 추진위 정관이 있어서 정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부에는 제가 봐도 제가 거기 산다고 해도 나도 불만을 표시할 거같아요. 중간에 있던게 도로 옆에다 50% 감보율은 50%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50% 되지요. 600여평으로 봐서 천㎡ 인데 평을 못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 박광현 중간에 있다가 길가에다 옆에 주차장까지 그림같이 해 주고 뒤에 놀이터까지 호화주택식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일반주민이라도 왜 저 집은 저렇게 해 주냐고 말할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하시고 합의됐겠지만 개중에는 주민들의 불평 불만도 나오지 않느냐 자리를 너무 좋은데 줘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또 반대로 거기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니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척할 수 없고 가운데 부분을. 그런 점도
○위원 박광현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독정이길 얼마나 좋은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지를 보니까 숭의2구역과 붙어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우측부분이 5구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걱정이 아까도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한 분입니다. 윤영준씨가 담당해서 길어진 것도 협의기간이 거의 11개월 조금 못 걸렸거든요. 숭의2구역과 5구역 전체적인 교통이라든지 이런걸 판단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2구역과 5구역은 전체적으로 같이 틀을 잡아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교통영향평가 등 등 문제없이 검토 다 한 거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박성화 같이 옆이 대상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NIB 의견청취 우리 의회 의견청취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조치의견을 우리가 쓴게 아니고요. 조합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의견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조합에다 요구해서 어떻게 조치할거냐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의견청취를 받기 전에 이것이 서로 타협이 돼서 들어 왔으면 우리가 더 낫다 이거예요. 추후에도 의견청취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 줘야지 내용은 모르잖아요. 이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박성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획지의 주ㆍ부출입구 계획 및 도로계획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면밀한 교통성 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지 내부 보행로, 남측도로, 남측 주인공원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보행축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도로횡단 등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주민공람결과 구역내 유선방송국 이전부지가 협소하여 추가 제공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주민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람 그리고 이건 의견서가 조금 다릅니다만 추가해서 무허가 건물 34개동에 대하여 주거 및 이전대책을 강구할 것 앞에 내용과 다릅니다. 이건 34개 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 거기는 무허가가 없어요.
○위원장 박성화 있어요. 다 검토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무허가 없다는데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6시 04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부터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공람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 및 계획적인 개선을 하고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을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의 범위는 남구 도화동 573-1번지 일원으로 면적 2만8,2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세대수로 인구수는 604인, 세대수는 23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으로서 전체 84.2%가 대지로 돼 있고 이밖에 도로 주유소가 되어 있으며 안에는 국ㆍ공유지가 15%에 해당하는 약 4,232㎡가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아까 숭의5구역과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기정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약 2,609㎡가 있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노후건축물 현황은 113동 중 63동으로 약 56%가 노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에가 동원아파트가 되겠고 이 부분은 경인전철이 되고 이 부분이 도화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 2006년도 8월 1일 기본계획이 결정고시 됐고, 2006년도 8월 24일 추진위의 승인을 받아서 2007년 3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제출돼서 지난 2007년 3월 30일부터 금년도 1월 7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주요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건축계획과에서는 사업유형유보 정비예정구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인 용적률 210%,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하고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용적률은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폐율은 70% 이하로 할 것을 검토를 요구해서 시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와 관련해서는 구역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 층수 완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적용해서 상한 용적률이 250% 상회시 관련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완화받도록 검토돼서 이를 반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정비구역 학교시설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협의돼서 이를 반영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공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으로서 전체 2만8,207㎡ 중 앞에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가고 뒤에 공동주택이 전체 약 68%인 1만9,276㎡ 이고, 경로당쑥골경로당 부분이 약 210㎡가 되고 정비기반시설로서는 16.4%로 4,598k㎡ 로써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 2,609㎡에서 변경은 2,199㎡로써 변경 후에는 4,808㎡로써 구역 연면적이 약 17%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결정된 것은 도로는 확폭했고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이 되겠습니다. 1-1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간 것은 건폐율은 52.51%, 용적률은 358.52%이고 높이는 97m로써 최고 층수는 33층이 되겠습니다. 1-2 공동주택부지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2.82%, 용적률은 249.52%이고, 최고 층수는 29층으로 높이는 약 8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써 지상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획지 1-1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상복합건물 1동을 배치했고, 나머지 공동주택부지에는 5동의 아파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주거동 1층을 대부분 필로티로 계획해서 자연스러운 외부공원과 연결토록 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최적의 수공간 조성, 이런 부분이 다 수공간이 되겠습니다. 수공간을 조성했고 녹지공간을 확보를 통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전세대를 남향배치를 했고 2면 이상이 외부로 통하게 되어 있어서 자연환기가 가능토록 배치하였습니다.
정비계획으로써 이 지역은 총 599세대를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용면적 85㎡가 524세대, 전용면적 85㎡가 75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전체의 17.5%인 105세대로써 전용면적 37.86이 7% 42세대, 전용면적 49.38㎡가 6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주동 및 아파트 주동이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의 주동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변지역이 재개발 및 주변도시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를 주도로 입면을 계획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 보행로를 순환형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공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이 구역이 도화초 앞에 도화 쑥골고가를 넘어와서 도화초 사거리라고 불리던 곳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시다시피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항상 밀리는 지역이고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곳입니다. 특히 스쿨존 지역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km를 지키는 차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 했거든요. 이렇게 만드신지 주출입구 자체가 교통 혼잡구간에 있어요. 들어가는 곳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시 쪽에 광역교통망 쪽으로 얘기했을 때 도화오거리 쑥골오거리와 도화초 사거리 이 부분은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물포역세권 도촉사업에 의한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광역 교통개선 계획을 실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간선도로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출입구를 간선도로변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이 아닌 곳에 주출입구를 만들었고 이쪽으로 부출입구를 만들었는데 간선도로변에는 주출입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도로확폭해서 이쪽에다 도로확폭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뒤쪽으로 부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도화초등학교가 있고 사거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전체적으로는 광역 교통개선대책도 수립될거고 제물포역세권이 되면서 또 저희들이 교평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돼서 최적의 조건에 있는 형상을 보고 최적의 조건이 제시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래도 있는 지형에서는 가장 알맞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맡으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욱일회관 있지요? 어린이공원 앞쪽에 있는 오히려 주안역 방향으로 많기는 하지만 통행량이 그보다 경인로 쪽이 많거든요, 오히려 출입구를 바꾸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출입구가 이쪽부분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인데 이쪽부분을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문영미 아니요. 욱일회관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여기 부출입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앞쪽에 있는 간선로 경인로와 쑥골길 이 자체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항상 정체구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주출입구를 만들면 교통문제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시 협의과정에서 시 교통과와 교통계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로를 10m로 셋백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거기가 늘어나서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편할텐데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거기만 폭이 는다고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사항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시 교통계획과와 교통과와 협의가 된거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셋백부분과 이쪽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 듯이 교평을 받게되면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교통량이라든지 충분히 판단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다면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교평을 받기 전에 충분히 진단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까 공람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의견이나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물론 저희들도 공람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의견제시가 되면 오히려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공람 의견제시 돼서 그 만큼 나름대로의 주민화합이 잘돼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가는 지역으로 생각하셔도 오히려 좋습니다. 많은 의견이 제시되면 그 만큼 사업이 지연되는 거고 여기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돼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도화지역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화지역이 어떤 도시개발하는데 지금 보면 중심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와 제물포 역세권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물포 역세권의 개발과 도화지역의 연계성 그런걸 가지고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도화사거리 건너가면 도화오거리가 되는데 이쪽부분이 코아지역이고 교통량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지역이고 나중에 고속도로간선화 되면 이 지역도 같이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용적률도 13% 미만을 했고 2종 주거지역이지만 층수를 올려서 나중에 도화구역도 층수가 올라가거든요. 이쪽부분과 나중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 이쪽부분과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서 층수라든가 용적률라든지 녹지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판단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전철이 지나 가고 있어요. 그 전철과 지금 쑥골고개 있는데 전철과 쑥골고개 교통, 소음을 감안하는 주택가에 소음방지라든지 모든걸 감안해서 하셔야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앞쪽이 실제 전철이 돼 있어서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음방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도로같은 경우는 방음벽보다는 주로 나무를 심어서 차단을 하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지역도 그렇지만 쑥골고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나무를 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 건물 이격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건물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인동거리라고 하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m 라 하면 인동거리는 약 5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조감도를 보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업지역을 주상복합으로 지은 거고 인동거리는 충분하게 법적인 판단을
○위원장 박성화 그 뒤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건 조감도 상태가 상당히 높이 늘려졌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게 인동거리라든지 도로사선이라든지 일조권 관계는 가장 먼저 보는게 그 부분이고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 듯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인동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소 좁아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9구역 주택재재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화 거점구역내 입지하고 인접한 제물포 역세권 구역이 대규모 개발예정지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예정지인 인근지역 사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 본 사업구역은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구역내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조화롭게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인천광역시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정책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초고층 위주의 아파트 건설에 지나치게 치우치다보면 도심경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대상지 주변에 기존으로 경유하는 철도와 주안역길 및 쑥골길로부터의 전철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므로 소음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6시 40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운주택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부터 백운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협의의견 그 다음에 주민공람 의견사항 정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백운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 건전한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를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과 남구주안동 1,59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만3,715.2㎡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현황으로 여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구로써는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167동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이 104동으로써 전체 62.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785인 세대수는 604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6년도 8월 1일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돼서 지난 2006년 8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2006년도 11월 30일 주민제안이 됐던 것으로써 2007년도 3월 24일 관련부서 실과협의를 거쳤고, 2007년도 4월 17일에는 실과의견 검토결과 남구주안6동 포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남동구 백운주택 재개발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주안동 1,593번지 일원에 살고 계시는 주민 유한식 외 53명이 정비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탄원서가 제출이 돼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안6동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 주안6동을 포함해서 지난해 8월 1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이 돼 있고, 2007년도 8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남동구청과 우리구청, 시청 관련 부서 실과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기본계획변경 공람공고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도 1월 11일까지 백운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주택 구역은 인천시 도시환경기본계획에서 당초 구역면적이 남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3,1900㎡만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백운주택 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남구주안6동 일원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백운주택 면적이 약 4만4천㎡로써 남구주안동 1,593번지가 1만2,100㎡를 포함한 약 4만4천㎡로 확대되어져 있고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기본계획변경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협의의견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건축계획과에서 백운주택정비 예정구역 인접지역인 남구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남구청과 남동구청간에 협의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검토가 돼서 이를 반영해서 주안6동 1,593번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정비계획상 획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1구역이 남동구지역 2-1지역이 남구지역입니다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된 의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면적의 변경 없이 백운주택 1구역과 2구역 분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도 1월 11까지 공람을 실시했고, 공람의견으로는 김용준 외 24인이 상가건물사업부지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결과 의견철회자가 24명중에 5분이철회를 했고 공동명의자 4분을 제외한 반대의견자는 15인으로서 전체의 52명의 토지소유자에 15명으로 전체 약 29%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중에서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4만3,715㎡ 중에서는 택지1 남동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75.4%로써 3만2,963㎡, 택지2 부분이 남구 주안동 1,594번지 일원으로 8,208㎡ 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서는 공원두 군데, 주차장 이 부분과 위쪽 주차장 두 부분, 도로확폭 이외의 기타부분으로서는 교회부지가 1,712.6㎡로써 약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210%, 상한용적률은 249.2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기정 3,527.7㎡에서 9,039.1㎡로써 전체 구역면적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변경되는 것은 도로 두개 부분이 폐지후 신설이 돼 있고 이밖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주차장 두 군데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택지 1-1 백운주택 지역 남동구 부분이 2만4,754.7㎡로써 건폐율은 18.02%, 용적률은 249.15%로 층수는 17층으로 건물높이는 57m가 되겠습니다. 택지 2-1 부분은 남구 주안동 부분으로써 약 8,208.8㎡로서 건폐율은 18.84, 용적률은 249.66% 높이는 17층으로써 약 57m 정도가 되겠고 택지사업을 종교부지로써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하로써 층수는 5층으로써 최고 높이는 21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총 13동으로 계획을 하였고 근린생활 시설동의 경우 지역을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아파트는 판상형을 배제해서 전부 탑상형으로 계획을 하였고, 녹지조경 면적을 31%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총괄입니다. 남동구 부분과 남구부분을 총괄했을 경우 사업부지 면적은 4만3,715.2㎡, 건축대지면적은 3만2,963.50㎡로써 건폐율은 18.22% 용적률은 249.28%가 되겠습니다. 1구역 남동구 간석1동 900-13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가 3만2,528.90㎡ 건축대지 면적은 2만4754.70㎡, 건폐율은 18.02% 용적률은 249.15%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남구지역에 해당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만1,186.3㎡ 건축대지 면적은 8,208.8㎡로써 건폐율은 18.84, 용적률은 24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으로 1구역의 총 세대수는 569 세대로써 임대주택이 97세대로써 39.85평형이 59세대 41.13이 38세대가 되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써 59.89㎡가 12세대, 84.95㎡가 357세대, 전용면적 85㎡가 초과하는 세대수는 114.50 약 44, 5, 6평 대가 90세대, 134.75㎡ 13세대로써 총569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2구역 남구지역은 총 17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가 152세대, 전용면적 85㎡ 초과면적으로 114.50㎡가 2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은 평균 15.5층을 기본으로해서 타워 형으로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주동 중 일부는 필로티로 계획했고 최대 인동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외부 도로분에서 바람길 및 통경축이 확보되고 내부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내부공간이 최대로 확보되어 지역내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운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보니까 남동구와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동구와해서는 면적이 남동구가 넓은데요. 남구에 들어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 계획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경계지역이거든요. 여기 백운주택이고 남구 1593번지인데 당초에는 백운주택주민들 53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같이 개발해 달라고 얘기가 됐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상가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이 지역이 상가지역이였는데 이 부분들이 상가가 별도로 생기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빼달라고 있습니다. 제외해 달라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15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보면 분할시행이 되게 됩니다. 양쪽으로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이 지역을 포함하되 분할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계획 수립중에서 남동구쪽은 남동구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여기도 별도로 남구주민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분할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탄원서를 내신분이라든지 15분이 저희들한테 협의대상지로 제척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협의돼서 될 경우 에는 건립이 되는데 만에 하나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조합설립할 때는 조합설립 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합의돼서 이분들이 건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의견서도 제출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들어 왔는데 남구청이나 남구의회에서는 남구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서나 진정서가 들어 온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수렴해서 도덕성이나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보다 우선 이런 민원이 제기 돼 있는 상태입니다. 4건을 다루는 중에서 이게 더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보다 우선 협의대상지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제척을 시켜 주던지 협의대상지로 지정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달라고 의회에 들어온겁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남동구보다 남구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남동구 보다 남구구민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구에서 올라온 거지요? 남동구에서도 의견서를 보면 상가제척요구 민원에 대하여 개발의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 남동구에서 온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출을 시와 남동구와 저희 구에 다 공람의견을 제출해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운주택 방청석에 김만철 외 6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남구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렴해서 다른 방법에 관해서는 만약에 협의지역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제척을 했을 때 다른 어떤 방향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달리 이건 기본계획까지 같이 변경하고 정비예정구역 같이 동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동의돼서 시에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남구지역까지 포함을 하라고 해서 남동구 백운주택 주민들은 가다가 다시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가지역주민들이 가게 될 경우에는 상가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오니까 제척을 하던지, 협의대상지역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건축계획과에서는 얘기한게 기본계획을 포함하되 분할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지역은 남동구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고 우리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설립할 경우에는 기준동의라든가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하되 분할시행을 하는 거니까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되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의돼서 조합이 설립되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건물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거기서 협의가 안 될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설립이 안 되게 되면 향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합설립을 할 경우에는 전체주민의 75%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4분의 3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은 어렵고 기본계획에는 포함되고 또 제척해 달라는 분이 15분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약 30%가 해당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조합설립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서 주민간에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쪽지역은 분할시행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분할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박성화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여기를 제척을 시켜 주던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본계획에 포함을 하되 우리가 협의대상구역처럼 만들 듯이 그 지역만 협의대상구역을 하게 되면 협의해서 나는 원한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기본계획은 변경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그 의견을 제척할건지 협의대상지역으로 할건지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우옥란 원입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제척하게 되면 주안6동만 갖고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지요. 이거거든요. 당초에는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포함해서 이거까지 변경을 하게 포함이 되는데 주민들이이건 맨처음에 제척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사이드를. 그러다 최근에 와서는 협의대상구역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협의대상구역으로 시에서는 요구를 해 주게 되면 이 지역주민들이 조합과 협의가 돼서 나는 들어 가겠다하면 조합으로 들어 가는 거고 나는 빠지게 하면 빠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점이 이빨빠진식으로 될 수 있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선으로 그려있는 부분이 반대하시는 15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과 하기 때문에 협의대상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15분의 도면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많고 개발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신다고 해서 제척협의 대상구역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협의대상 구역이 되면 언제든지 의견조율만 되면 가능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협의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제척입니다.
○위원 우옥란 원칙은 제척인데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는 거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가 되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백운주택 재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상가 제척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협의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두 번째 단지와 접한 경인로, 구월로변 소음절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통경축 확보, 스카이라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단지 내에 조성하는 조경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못(수공간), 정자, 산책로 등을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입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지역 추가 편입으로 인하여 먼저 사업진행 중이던 남동구 백운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