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건설과ㆍ건축과ㆍ도시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남구 주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질문은 2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 2건입니다. 70쪽 세부추진 실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반영구적이며 도시미관은 물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넓은 타일형 대리석 보도블럭 교체검토 건으로써 인천시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 경인로 및 주안로에 특색 있고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 시범노선을 선정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명품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타일형 대리석 또는 보도블럭 등으로 고도설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부추진실적 사항으로서 인도의 불법주차를 막고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차량방지봉 즉 볼라드 철거계획과 대체시설을 검토하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8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시챙규칙』제정 이전에 볼라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 관리하여 왔으나 제정된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천시에서 현재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한 기준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통보시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볼라드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총 4건으로 73쪽에 지적하신 내용은 맨홀 마모로 소음이 발생되지 하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설치 경과년수가 오래 되어 마모 등에 의해 소모가 발생되는 하수맨홀은 소음방지 부속물은 고무링이 부착된 신제품으로 향후 교체시공 및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 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매홀도 신설 또는 보수시 소음발생의 방지 또는 극소화 될 수 있는 맨홀제품을 사용토록 적극적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 버스터미널 지하차도 구조물의 하자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완벽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속종점 지하차도 바닥면의 지하수 누수현상으로 도로면에 잦은 파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비 시비를 확보하여 보수보강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사항으로 파손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 보관대가 많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역사주변 등 자전거 보관대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을 보면 19개소에 578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확인결과 제물포역 북광장외 3개 지역, 주안역 남광장 1개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가 일부 파손 되어 있는 것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남구관내 기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파손여부 및 증설이 필요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현장조사 후 파손된 자전거 보관대 보수 및 증설이 필요한 지역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07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자전거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적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은 비규격 제품 및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된 인도 블라도를 전수조사하여 신속히 철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제정된 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천시에서도 현재 볼라드 정비에 대한 기준안을 정비하고 있으며 통보시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 재산은 도로 4,377필지, 하천 및 구거 108필지 총 4,557필지로서 이중 중점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약 500여 필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무단사용 및 당초 허가조건에 위배되어 사용되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현황측량 실시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사작업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내에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현황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성과로는 예산이 2,500만원 있었는데 이중 1,700만원을 사용해서 국ㆍ공유재산 현황측량 50여필지를 실시해서 변상금 63건에 4억2,500여만원을 부과 이중 3억2,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도로 굴착부담금 건설계기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써 작년 11월말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41억7,800여만원, 수납액은 38억1,400여 만원 체납액은 3억6,3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1.29%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 4월 및 6월, 9월 및 12월에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고,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전수조사 후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단속반은 현재 8명으로 공무원 3명, 용역직원 5명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주요간선도로 및 시장, 역 주변 등의 노점행위와 도로상 무단 건축자재, 적치물 방치 및 기타 도로법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권역별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노점상을 강력 단속하고 특별관리권역, 중점관리권역에 대해서 노점단속을 집중단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07년도까지 접수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접수된 현황을 보면 14필지 접수돼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5천만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중 2007년도에 1억5,000여만원으로 6필지를 보상하였고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7필지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미불용지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4월달에 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토록 하여 6월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8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분야 7건 32억4,700여만원과 하수분야 8건 23억3천만원 총 15분야에 55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분야 도로개설 분야는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학익동 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6건에 구비 11억5천만원으로 연중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가로등 분야입니다. 가로등은 올해도 시비 1억5천, 구비 3억9,300만원 총 5억4,300만원으로써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교체공사, 보안등 정비공사, 가로등, 보안등 표찰제작공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분야입니다.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7건 총 8건으로 사업비는 23억3천만원입니다. 이중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12억원으로써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도화1동 두진아파트에서 수봉산 장로교회간 사업내용으로 보면 도로폭 8m, 길이 190m로써 총 사업비는 23억4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모든 재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1월말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2월에서 4월까지 보상협의를 원만히 하여 5월부터 가능하면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규모를 보면 길이는 55m, 도로폭은 8m로써 사업비는 4억여원입니다. 작년 4월 23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착공해서 빠르면 5월달에 공사완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오른쪽 하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 박스슬라브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철근이 부식된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석축위에 슬라브만 얹혀 있는 사진이고요. 기존하수박스가 노후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일부 구간은 석축 위에 상판만 설치되어 있어 우기시 지반붕괴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변에서 잔치뷔페 구간입니다. 길이는 500m로써 박스규모는 2x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착공해서 9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안동 직업전문학교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나무뿌리가 하수관 내에 침입해서 배수흐름을 방해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침수피해 예방과 하수관을 보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직업전문학교 주변으로 하수관 450에서 1,000mm짜리 길이 약 1,000m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일요일 1월 17일 현장에 대한 시험굴착을 완료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에 공사착공하여 5월달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으로써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28쪽 숭의동 158번지 주변 하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숭의동 158번지로써 숭의운동장 앞 대로입니다. 대로변에 기존 하수관의 노후 및 파손으로 잦은 도로침하 현상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월에 공사착공해서 5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써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30쪽 관내 하수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연중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존맨홀주변에 파손 및 침하 등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31쪽 관내 노후하수관 보수공사입니다. 지장물이 과다매설 되어 있어서 이설하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 현장 보통 현장지역에 하수관 보수를 오픈컷하지 않고 비굴착보수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연중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맨홀, 집수받이 등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3억원이 있으며 연중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저지대의 토사준설로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고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20km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는 맨홀, 집수받이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노후 및 파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구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입니다. 37쪽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008년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3건, 하수 3건 총 6건에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고, 2008년도 민생현장 건의사항 조기해결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조기 발주팀이 구성되어 있고, 2월에 행정조사 및 설계완료하여 6월 우기전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조기발주 사업현황으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조기발주사업 대상 6건으로써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등 6건에 7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사업내용은 표층보강공사인데 1차 조사한 대상지로는 숭의4동 12번지 용정초교부근 248-219번지, 학익2동 312-5번지, 292-8번지, 주안2동 589-7번지, 657-27번지, 용현5동 627번지 등으로써 총 20여군데를 1차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08년도 연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도로굴착비 1억원,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비 8천만원, 관내노후하수관 보수공사 1억원, 관내일원 준설공사 5천여만원등 총 3,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간 단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4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쏟아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침수가 안돼던 지역도 강우량이 증가되면서 하수관에서 역류돼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 폭우에 대한은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하수기본계획이 2차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남구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물이 거의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숭의동 박스설치 등 해서 투자를 그 동안 많이 해서 어느 지역은 기본계획에 충실히 시설물을 규모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기온에 의한 폭우를 대비해서 빈도 년수로 합니다. 10년 빈도, 20년 빈도하는데 빈도 년수를 가급적 일반 대로변 같은 경우는 20년인데 재개발이나 그런데 사업을 할 경우 협의를 30년 이상 빈도 규격으로 설치토록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하수기본계획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5년마다 합니다.
○간사 이봉락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려면 시기적으로 상당기간 기다려야 되고 그 동안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기간을 대비해서 5년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관 용량을 증대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청소라든지,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는데 바로 구청 앞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침수가 안 됐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하수관이 용량이 적은지 강우량이 증가돼서 그런지 하수관에서 도로변 하수관이 역류되다 못해 사무실이나 가정에 하수구 그쪽으로 역류돼서 사무실이 침수 돼고 집이 침수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봤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돼서 나와서 그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된다니까 그때까지 예산이 세워서 하기에는 무리지만 준설작업이라든지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설치규격이나 규모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성실히 수행에 따라서 설치 유지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준설이 시급한 지역같은 경우 말씀하신 지역 경우는 현장조사해서 준설이 우선돼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책을 안 세웠다기보다 갑자기 강우량이 증가되니까 용량이 달려서 가정집으로까지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관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길고 짧은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기존에 흄관을 사용했었는데 흄관은 하수관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인 흄관은 2.5m이고, 요즘 많이 개발돼서 나와서 있는 이중 벽관, 3중 벽관등 PVC 제품은 4m에서 6m까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PVC?
○건설과장 백정기 PVC 3중 벽관은 고압 폴리에틸레 관인데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PVC라고 했습니다. 이중벽이나 3중벽으로 된거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그런거 물어보냐면요.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하수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준설하는거와 보수하는 거 차이가 없어서 비용이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다 하수관 보수내지는 준설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셨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답변할 거 없고요. 하수관 속에 나무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진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수관으로 나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수관 설치할 때 부실공사를 했거나 깨질 때 들어갔거나 할 때 들어 가는거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건설과장 백정기 하수관 이음부분이 15년, 20년 되면 이어졌던 부분이 탈락합니다. 그 사이로 나무뿌리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하수관 설치한지 20여년 된 하수관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렇게 할 예정이지 다 예산이 소모되는 건 아니지요? 빼 놓은게?
○건설과장 백정기 일부구간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볼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책정된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문제 나왔는데 아마 노점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봐요. 먹고살아야 겠다고 죽기살기로 대드는 사람한테 할 얘기도 없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1억원씩 들여서 단속하고 있잖습니까? 매년?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단속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노점상이 더 증가된 그런 추세예요. 한바퀴 돌아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저도 요즘 시장가 역세권 주변 돌아다녀 봤는데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노점상들 불쌍해서 단속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반면에 버젓이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자기 인도를 점용하는 걸 넘어서 차도까지 점용을 했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인도 다 점용하고 차도까지 차 한 대댈 수 있는 면적까지 전부 물건으로 점용을 했어요. 과장님이 한 바퀴 더 돌으셔서 그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거 같아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백정기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보다는 제 지역구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교육장 수미정사 계곡이 있어요. 장마만지면 산에서 내리는 모든 나무 찌꺼기, 돌이고 흙이고 그게 밑에 주민이 쓰는 하수도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장마지면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찌꺼기가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인도에 있는 하수구에 막혀서 가끔 역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침으로 조치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계곡 내려오는 물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수미정사 계곡하고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도시관리과와 그 문제를 같이 현장 나가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년 됐는데 그렇게 점점 더 하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건설과장 백정기 현장을 나가봐서 망을 친다든지 현장을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 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학인2동 법원로 늘 얘기하는 건데 인도에 나무가 커져서 나무뿌리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보도블럭이 들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올해 조치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미정사 문제는 현장을 과장이 조사를 해서 큰 침사지를 만들어서 물이 한번 걸러서 하수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철근으로 망을 만들어서 걸러질 수 있도록 과장 얘기한 대로 조사를 하겠고요. 인도문제는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치소 자리 뒤로 인도를 확장하면서 법무부와 협의문제 그 문제도 협의 중에 있고요. 시에서는 돈을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돈을 준다면 적당한 위치에다 옮길 수 있도록 양면적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 세 번째 자전거 보관대 말이에요. 보수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만 증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엉망이에요. 자전거 바퀴가 없어진 것도 있고 별거다 있어요. 깨끗하게 보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자전거 보관대를 증설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새로 증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보수내지는 보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포 북광장 같은 경우도 조사해 보니까 차량이 없는거 자전거를 세우려면 받침틀이 있는데 그 틀이 나사가 풀린거 넘어진거 깨진 것들이 세 군데 되더라고요. 주안역도 그렇고요. 보수내지는 도색, 차량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자전거 바퀴가 하나 빠졌다면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ㆍ 고물상에 팝니까ㆍ. 구청으로 가져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자전거가 진열대에 있는데 앞바퀴 나사가 다 빠져서 덜렁거려요. 어떻게 해요? 자전거 보관대에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앞바퀴가 덜렁거리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자전거 주인이 처리해야 될 사항같은데요.
○위원장 박성화 자전거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것은 마모됐다 든가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오면 주고 아니면 저희가 일정기간을 갖고 있다가 공매를 한다든가해서 수입으로
○위원장 박성화 일정기간은 얼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공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다른 노점상 가져온 거와 같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보관대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만들어 놓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철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물포역에도 철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흉물이 되더라고요. 자건거 고장나면 방치시켜 놓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하기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 많이 기다리셨지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지적사항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주거환경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고려하여 좋은 여건의 주택이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써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총 8개소의 임대주택지구환경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주택의 주거환경이 양호하였으나 일부주택의 경우 내부마감검사가 불량한 부분이 있어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에 분기별로 좋은 환경의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8건, 특수시책 3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단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억제와 과년도 불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준법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에 의한 단속과, 민원신고, 항공측량에 의해 적발하여 정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불법건축물 948건과 2005년도 항측판독결과 916건 등 조치중인 불법물 재조사와 2007년 항측결과 적발건수와 새로운 불법건축물을 현장조사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회의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12일 법령시행 후 총 309건에 37억5,500만원을 부과하여 279건에 26억1,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우리 구의 기반시설 부담금 및 수수료로 4억5,6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은 4억5,600만원으로는 2007년도에 용현동, 도화동 표층공사와 인도정비공사, 물품구입 등으로해서 1억600만원을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의 일상적인 개보수 사업을 지양하고 기능의 회복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사업에 중점투자토록 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징수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900여만원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가설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분류하여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이전의 불법가설건축물 236건과 2007년 이전의 불법가설건축물292건에 대해 현장점검이라든가 시정촉구 등 행정조치를 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건설행정건실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52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허가나 준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수행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장기미착공 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연장해서 총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함에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 건축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건축할 의사가 없는 건축허가물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공동주택 등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법에 의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반기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주택건설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점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e-AIS 인터넷 건축민원시스템의 가동 및 건축물 대장이 전산망으로 발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원장을 전산망에 이기하면서 발생된 각종 오류사항 및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정정 등 각종 자료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건축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상담자와 상담하기 위해 행정기간 내방시 방문목적 및 일시 등을 사전에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로로 인한 시간낭비와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인천건축문화재의 일환으로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단위로 팀을 구성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 추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백일장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건축설계도면 작성대행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처리에 전달적 행정체계만으로는 고객만족의 한계가 있으므로 간단한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과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미착공 건축물 정비 남구에 미착공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미착공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항은 지금 올해 정비할 사항은 2006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사항으로 착공이 안 된 거
○위원장 박성화 건축허가 받았는데 착공이 안 된게 총 몇 건 이에요?
○건축과장 김형근 올해할 대상을 찾아보니까 64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체 허가된 미착공 된건만?
○건축과장 김형근 네. 미착공만
○위원장 박성화 많네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 중에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건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착공의사가 없다면 착공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착공이 64건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연도별로 해 놓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때의 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차대수도 예를 들어서 5년 전의 법, 기타 공영시설물도 그때 법에 따르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예를 들어서 백평방미터를 짓는데 주차대수가 그때는 3대만 됐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5대로 늘려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축허가 받은 햇수도 있지만 착공시에 그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기존에 그 당시의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연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고, 건축법 적용은 2년 후에 착공해도 그 당시에 허가받은 건축법을 적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예요. 제 얘기는 한마디로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금년도 법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돼야 그 사람들이 연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을 고의적으로 자꾸 연기하고 해서 나중에 짓는 수가 있어요. 우려 스러워서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했는데 건의안을 내던가 해서 그런건 그때 그때 착공 당시의 해년의 법에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51쪽에 보면 가설건축물 문제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과장 김형근 주택이나 소요자가 건축주가 하고자 할 때
○위원 임정빈 어느 선에서 지을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형근 옥상쪽으로는 안 되고요. 건폐률쪽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지역 내에 90%인데 지금 현재 90%를 다 찬 상태에서 10%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계선으로부터 50cm 정도 이격해서 본 건물과 붙지 않게 본 건물과 붙게 되면 증축이 되니까 가설건축물의 의미가 없어지고, 토지경계선에서 50cm를 떼어 줘야 붙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됐을때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방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사실 항측결과는 그 이전 것을 가지고 포함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가설건축물을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주인이 바뀔 때 또 다른 표시변경을 통해서 오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행정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도 건축주나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게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가끔 비가리게 정도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돈을 투자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분이 계속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걸로 넘어가기도 하다가 나중에서야 문제가 생겨서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 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지켜 주셔야 한다는거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해 주시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우리도 돈이 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미리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가설건축물을 이상하게 짓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처리를 할 때 안내사항이라든가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다 준공되고 건축물대장이 완공이 되면 소유자들이 안 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내용이 미리 공지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설건축물이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홍보 예산도 작년에 세워 주셔서 책자도 발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 시설물안전점검 54쪽에 제가 늘 걸어오면서 보면 다복아파트가 보이는데 누수 비슷하게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ㆍ 거기서 계속 눈이 녹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도로밖으로 나오면서 길 자체가 얼기도 하고 건물 자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도 봤거든요. 여기에서는 반기별로 관리주체가 점검후 스스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이 보수를 스스로 하는 것이겠지만 도로에 인접해 있고 많은 분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시특법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점검해서 보수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름대로 나갑니다. 나가서 봤을 때 C급이라든가, D급 정도 판단이된다면 안전진단 재난관리시설물 등재를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던지 해서 정확한판단결과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재난안전과와 같이 협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D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김형근 다복아파트 D급은 아닙니다. D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숭의2동에 은영빌라와 주안에 시민상가 두개가 D급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무튼 계속 다니면서 조금 위험해 보여서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어서 겨울철나 특히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건축백일장이 남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남구가 주관이 돼서 인천시 건축사협회와 남구가 주관이 돼서 남구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남구주민이 아니라도 우리 남구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참석을 요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진계획에 인천시와 건축사협회와 협의한 후에 2008년부터는 사업확산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주관토록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요.
○건축과장 김형근 우리가 계속하고 하다보니까 남구만 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왜 남구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사타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어쨌든 주최가 돼서 전체적으로 넓히는 범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D급이 시민상가 주안초등학교 앞에 거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대로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에 대진아파트 주민들 민원사항 잘 알고 있잖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2동 경인고속도로 시작되는 시점 옆입니다. 용현 엑슬러타워라고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와붙어서 대진아파트 두 동에 16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주변에 53층이 들어오는데 대진아파트가 5층이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되고 노후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는데 주택법에 의한 철거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건설회사에서 건축주가 안전진단해서 일부 설비분야 쪽으로 D급이 나온 상태이고 재건축을 바란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돼서 청장님 면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과도 언성을 높이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런거 보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건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철거를 해서 하라는 얘기냐 안전진단협회에 다시 저희가 의사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 오기를 철거대상은 안 된다. 안 되고 다만 노후불량주택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정법에 의해서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파트 연수가 30년 이상돼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지금 17년 돼서 14년이라는게 남아있는데 지금 안전진단협회에서 노후불량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연도수에 관계없이 도정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내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처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계속 철거명령을 내려 달라는 상황밖에 없는데
○간사 이봉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안전진단에 철거된다고 나오면 철거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건축과장 김형근 도정법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봉락 안전진단을 요구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안전진단 요구의뢰를 저희한테 주민이 도정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의뢰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협회 법령에서 정한
○간사 이봉락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걸 근거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이봉락 만약에 안전진단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거겠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이 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철거하라 안전진단에 이상생겼으니까 철거하라면 구청에서는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가능합니다. 안전진단협회에서는 D급이나 철거대상이 됐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재건축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나중에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철거명령이 내려 와도 어차피 가는 건 재건축으로 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재건축을 얘기 하다보면 앞으로 십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재건축을 추진하자면 십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엑슬러타워가 53층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진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무슨 피해를 보느냐 지금 5층 바로 옆에 기억자로 동쪽, 서쪽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일조권, 조망권 다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생활이 침해되고 높은데서 내려다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또 그 지역이 매립지역입니다. 갯벌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시 지반침하로 인해서 붕괴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 그 예로 대우아파트가 건축공사할 때도 그렇고 동아아파트 건축공사 할때도 도로가 침하돼서 차량이 매몰되는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철거해서 같이 흡수해서 가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하다보면 십년 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십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구청에서 53층 엑슬러타워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라는 것은 지반침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법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공해 나갈 사항인 거 같고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적용자체는 안 되는 사항 같고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이봉락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김형근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거 적용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간사 이봉락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건축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조정보다 저희들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축주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만약에 일조권, 조망권 주민들이 피해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다 건의를 내서 안 된다면 집단행동이라도 들어가겠지요. 만약에 공사가 진행돼서 주민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168가구가 다나와서 텐트치고 밖에서 지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붕괴된다. 무너진다하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공사 중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 지을 때 붕괴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 현상에 대비해서 조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조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간사 이봉락 피해같으면 중간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붕괴사고는 갑자기 생기는거잖습니다까.
○건축과장 김형근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도 자꾸 붕괴, 붕괴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건물자체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설비분야의 일부만 노후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
○간사 이봉락 저도 안전진단을 봤는데요. 동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서에도 기울어 졌다는게 나타났잖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기울기는 있다고 했는데요.
○간사 이봉락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53층이라는 큰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대우아파트 동아아파트 10몇 층짜리 건축하는데도 도로가 붕괴돼서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됐는데 53층이면 대한민국 건축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특수지역이잖습니까. 그게 올라가서 붕괴됐을 때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들어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허가 나서 공사하다 벽에 금이간다든지 붕괴징조가 보였을 때 그 책임을 다 누가 집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붕괴라는 말을 자꾸 쓰고 계시는데 안전진단은
○간사 이봉락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다해 드리고 진단결과서도 다 배부해 드리고 다 알려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간사 이봉락 과장님 애를 쓰고 계신거 인정하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서 사업자와 협상을 해 달라 주민들이 피해가 엄청나니까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용현5동에 용마루 재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집값,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진아파트 경우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엑슬러타워가 건축이 되면 더 떨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현2동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대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일용직해서 가까스로 재산모아서 그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파트 값이라든지 빌라값이 상승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들 재산만 올라가지 않고 피해를 보고있고 또 이 건축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현실이 눈 앞에 보이는 사항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구청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고 사전책이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 이봉락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형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흡수해서 건축을 해 주던지 차라리 동일이나 풍림에서 시공사에 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해 달라 차라리 그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아시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측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민들이 계속 타당성 없는 얘기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아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 심정을 무조건 아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구청에서는 이런 모든 면들을 노력하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51쪽에 가설건축물정비해서 내용에 도시미관향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 용현3동에 물텀벙이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점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텀벙이 거리는 특화거리입니다. 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화된 물텀벙이 거리인데 거기에 A라는 음식점에서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사거리로 주차장을 뺐어요. 사거리로. 한 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도시미관이라는 말이 기재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사거리에 길게 빼다보니까 건물들이 지나 가다가 이빨 빠지듯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도시미관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여났다 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미관에 대해서 도시기미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심사 안 합니까? 그런 것은 규제는 아니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다른데로 빼라든지 권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현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 이봉락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든가 있다면 안내를 해 드릴텐데요.
○간사 이봉락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사거리에 물텅벙이 음식점들이 있는데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본 건물을 헐어버리고 안 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건 주차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화거리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물텀벙이 유명한 지역이구나 눈에 띠게끔 미관을 만들어 나가고 건축물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외관상 볼 때 물텅벙이 거리인지 특화거리라는게 취지가 퇴색된다 그런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식당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고도 하고 앞에서다 건물 짓고 뒤에 주차장을 짓는 방향으로 권고합니다. 앞으로도 미관지구에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허가가 나갔는지 가설건축물로 나간건지 아마 정식건물로 지은 거 같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간사 이봉락 건물은 대단하게 잘 지었어요. 뒤에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버리고 건물이 도로변에 있었는데 도로변에 있는걸 땅을 사서 뒤쪽에다 3층인가 4층인가 건물을 짓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은 자리에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 버린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거리에 이빨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서 건물이 나가다 빠져 있어서 그것도 사거리에 남구를 대표하는 특화거리 물텀벙이 거리라고 해서 특화거리가 퇴색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가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현장을 가서 보시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린 후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3건이 되겠는데요. 2건은 완료되고 1건은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50개 노선에 1만5천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8년도에는 약 1억원을 들여서 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지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녹지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구 특화거리 주안영화공간에 300m 구간안에 1구1 특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8년 연말까지 완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억이 확보되고 예산을 한전측에서 2월중에 배정 후 협약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서 공원조성단계부터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공원조성시에 1단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공원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달라진 모습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공원청소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용정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조속한 미보상부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올해 10월에 1단계 3차분 조성공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되고 또 2단계 미보상 부지를 일부 보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도시관리과에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내용으로만 약 20개 정도의 주요업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미추홀길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그동안에 보고를 자주 드렸습니다만 2030거리에 약 15억이 투입되고 주안역 남광장에 9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주안역 앞에 있는 거리들을 특화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안역 앞 미추홀 300m가 되겠는데요. 14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 3월까지 광고물 가로시설물 조사를 하고 현상공모 및 설계서를 해서 10월 정도까지는 간판교체 및 가로시설물 개선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들의 숙제가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비 6억3천만원은 확보되어 있지만 구비가 6억3천만원 확보 안 돼 있어서 시교부금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인하대학교 후문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대로, 소로 합쳐서 약 2,500m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7일에 한전측과 지중화에 지원사업이 승인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주는 100본으로 돼 있는데 약 88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한전측과 예산배정 후 협약체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44억 중에서 2007년도 예산은 24억원 확보됐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20억 중에서 시비가 지금 3억이 확보되고 구비가 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역시 시교부금을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에 불법옥외광고물 중점정비 사업으로서는 2009년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라든가,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던가 또 남구명품도시에 걸맞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품도시는 반드시 도시경관이 확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옥외광고물은 어느 때라도 정비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간판수가 7만여개가 되는데 이것을 현재는 중점지역을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노선을 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마다. 한번씩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장신청 하지 않고 또 내가 간판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는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포서비스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정비하는 자율정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소요예산을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불법옥외광고물과 차원이 다른 유동광고물 벽보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광고물들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비반들을 운영하고 있고 한시적 근로자 채용을 통해서 또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취약지역인 취약시간대인 주말정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약 14만5천장 정도의 전단지, 벽보,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1만2천장 작년 연말에 1만5천장 정비 자료를 제작해서 동자치센터라든가 이런데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봉공원 인공폭포 조성업이 되겠습니다. 수공공원 인공폭포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AID아파트 부지에 수봉공원 동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전체면적이 10만 여평인데 여기서 약 9%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해도 533여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이미 완료돼 있고 2007년도부터 100여억원을 투입해서 늦어도 2009년까지는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봉공원 놀이동산 철거 및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봉공원 놀이동산이 조성된지 30여년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에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많이 노후돼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시에 지침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을 철거하고 수봉식재로 녹지를 복원코자 합니다. 추가적인 사업규모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금년도 7월 5일까지 원래 작년 7월 5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1년 연장해서 위탁금액 1억8천여만원으로 위탁해서 7월 5일이 만기될 때 바로 사업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씩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석바위 근린공원 공사는 몇 년 동안 석바위 근린공원 정비공사를 위해서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확보됐습니다. 아담하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근린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2006년도에 1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시설을 투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도서관 있는 부분인데요.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전부 바꾸고 어린이놀이 공간이라든가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정자, 게이트볼장들을 보수해 나가는 일들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10월 정도 우기를 지나서 시행할까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황이 나오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서 전체예산만 해도 약 129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땅을 매입하고 2007년도만해도 20억 정도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에 잔여분 필지를 향후에 40억 정도의 소요 매입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 공원 조성은 약 3분의 2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빠르게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일단은 나머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안3동, 학익2동 일원에 1만천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완료를 부분적으로 하고 거기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비하고 금년에는 나머지 예산으로 어느 정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3필지의 시유지 3필지, 사유지 10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40억이 확보됐습니다. 시비 20억, 구비 지방채 발행해서 20억으로 40억이 확보됐으므로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금년에도 어느 정도 녹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사업으로서는 주사업이 주안7동에 있는 옛날 신기촌 사거리 파출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5억9,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억 정도는 토지를 매입하고 9,800만원 정도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안3동, 관교동도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녹화 사업은 학익동에 동아ㆍ풍림아파트 부근과 도화3동에 봉수대길 부근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개소에 1억 정도씩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를 3-5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가지 녹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우리 구만해도 53개소에 4만6천여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약 8억원 정도를 투입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만 해도 44억 정도 투입한 많은 돈들을 투입해서 38개 학교에 만평 정도로 학교에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만평 정도를 조성하려면 약 매입비까지 하려면 3, 4백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존의 학교시설들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분포돼 있는 학교에 이용하는 이용율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관내에 53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조성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화초등학교, 주안초등학교, 인천고등학교해서 2억원씩 예산을 들이고 주로 담장허물기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고등학교는 담장이 약 260m가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담장인데 굉장히 녹지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오픈 시켜서 투시형 담장이나 이런 것들로 확보해 나가서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3월에서 5월중에는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마지막으로 용현동 재난위험시설물 녹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심가운데 어떻게 보면 달동네이기도하고 지역이 약간 재해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녹지 쉼터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3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장물 13동에 토지 33필지가 있는데 예상보다 잘 추진이 돼서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철거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늦어도 5, 6월까지는 조성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서 시 종합평가에 광고물정비 부문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고, 2006년 2007년도에도 연속해서 2005년도부터 2년 연속 최우수고, 2007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또 녹지공간 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것도 장려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을 많이 펼치시고 구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오려고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하시기를 주말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미추홀길 시범거리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쪽이 아시다시피 불법유동광고물이 가장 많을 겁니다. 남구 쪽에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 아침 그곳을 지나려고 하면 거리가 쓰레기가 아니라 광고물로 뒤덮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광고물만 정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 보고 때 근본적인 법적인 문제를 고쳐서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주말에 정비가 나름대로 된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한 바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뿌리고 가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정비반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매번 다니다 보면 시간대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으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립을 정확하게 하셔서 광고물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광고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위원 문영미 답변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2030 거리 쪽이 많은데 초도방문 때도 주안1동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어요. 단속을 세게하면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안 했는데 특별지시도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주 정도 부터는 저희들이 그쪽에 특별단속을 나가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최우수상 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담장이 높게 쳐 있는 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봉공원에 체육시설 관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계단을 올라가는 쪽에 수봉클럽과 수정클럽이라고 2개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그게 수봉클럽인가요? 우측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코트라인 나무로 박혀 있지요. 그걸 빼서 보수를 다시 박지 못할 경우에는 페인트라도 칠해 주시던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걸 만약 에 다시 빼서 못할 경우에 보수하는 차원이라도 페인트를 다시 칠해서 라인이 나타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수정클럽은 수도가 연결이 안 돼있어요. 수도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몇 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 연습장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양궁장 옆에 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문제 이건 몇 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 전반기에는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 생태숲 조성과 아울러서 기관도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확보 문제인데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구청 옆에 청소년회관 담장 1억7천여만원을 투입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찾아서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드민턴장 수도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에 하면 편리하긴 한데 하면 거기서 다른 취사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공원내에 배드민턴장 시설에는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양궁장 옆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마쳤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면 위원님께서 보고를 올리고 신속하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수도를 연결 안 하는 추세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수봉클럽에는 수도가 돼 있어요. 거기서 해 주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상수도는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야 상수도가 들어가요. 나대지는 상수도 신고를 받지 않아요. 말씀한데는 아마 밑에서 연결을 해서 끌어갈 수 있거든요. 별도로 나대지는 수도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놓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수도만큼은 장담을 못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는 해 주고 왜 아래는 안 해 주냐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수도는 전혀 안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임정빈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추진위원회 측에서 안내문 이런 것을 현수막에 붙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건 비대위 측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을 불법건축광고물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단속해서 떼어 갔다는 거예요. 떼어 간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왜냐 하면 재정비든, 뭐든 기본적으로 신고가 안 된 지정게시판에도 안 된 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건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이거든요. 떼어야 되는데 다만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상 묵인한 감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비대위에서 들어온다던가 비대위가 아니어도 다른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 임정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광고물 게시대에 걸면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알겠고요. 올해는 놀이동산이 확실히 철거되는 거예요? 확실히 철거하려면 계획 세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임정빈 작년에 계획세웠다가 1년 다시 임대 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때는 예산을 못 세웠고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건데 숭의오거리에 가보시면 해안의원이 있습니다. 해안의원 앞에 신호대기 하느라고 서 있는 곳 있지요. 신호대기 하느라고 서있잖아요. 그 부분에 정원수가 하나씩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석 이름 잘 모르겠는데 도로에 놓는 경계석을 갖다 나무로 쌓아 놓은게 있어요. 그걸 딱 맞추어서 쌓아 놓으면 좋은데 아주 보기 흉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좀 보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인하대학교 정문 앞에 담장을 헐고 가로공원을 조성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빠졌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여기 있는 것들은 완전히 사업이 확보돼서 확정돼서 보고를 올리고요.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빠진 건지 본 위원이 저번 인하대학교 일부가 송도 경제자유 구역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상점가들이 상권이 위축돼서 그로인한 피해가 많다 또 우리 계획에 보면 인하대 정문 앞에 용현학익지구가 관광위락지구로 개발이 되면 상대적으로 후문가에 있는 상가들이 상권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담장을 헐고 그 지역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게 상권조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건의드린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정문가에 담장허는거 말고 후문가에 담장을 허는걸로 방향을 바꿔서 그것이 빠진 건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빠진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예산자체를 확보 못했고요. 아울러서 작년에도 보고를 해 보겠다 하는 사항이 인하대 후문가 쪽이고 정문 쪽에 있는 것도 폭 10m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인하대학교와 내부적으로 협의도 했어요. 일단은 시 예산을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하대 후문가 쪽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간사 이봉락 과장님께서도 정문가 보다 후문가 담장을 허무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정문쪽은 재개발과 아울러서 녹지띠를 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기존에 녹지공간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문가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이 전개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 정문가 보다는 우선적으로 후문가를 인하대학 담장을 헐고 도로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정문가에 예산을 후문가에 담장을 헐고 도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바꿔서 추진을 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교통국장 홍춘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인가 용역을 인하대학교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전임 총장님 계실 때 거기 1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돼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거거든요. 그 사업하고 인도를확폭해서 소공원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와 후문가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부분,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이
○간사 이봉락 저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상가위원회에서 그분들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대 후문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감사한 말씀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하대학교 상점 후문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이 담장을 헐고 도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최선을 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거 같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불법광고물 지금 표준규격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광고물간판 정비해서 규격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장 박성화 우리도 표준규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장 박성화 시범거리가 어디입니까? 남구는 표준규격 시범거리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주안역 앞에서부터 영화공간 거기까지 일단 지정해서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성화 표준규격이 예를 들어 간판 몇 미터 규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럼요. 거기는 저희들이 원하는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고 일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 얘기는 표준규격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규격에 의해서 광고물을 새로 만드는 샘플로 장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구에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건 현재 없습니다. 설계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장 박성화 지금 시에서는 강력하게 불법광고물과 간판정비에 굉장히 신경 쓰는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하고 옥외광고물 한다는데 과연 남구는 어떤 표준규격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건 미추홀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현황조사도 하고 현상공모해서 설계 당시에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표준규격을 봐서 일반업자들이 간판을 한다면 그 지역 가 봐라 이렇게 나간다 바꿔야 지요. 저는 아까 주안역 앞에 시범거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일 지저분한데가 거기인데 무슨 시범거리인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앞으로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표준규격에 맞도록 광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