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총무과ㆍ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19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총무과,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국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아도 그분들 심의를 해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정비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런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간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86쪽에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86쪽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총경비라고 해야 하나요? 지출하는 타부서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저희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경비가 일상경비와 특히 위원님께 매달 지출되는 경비라든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되어 있어서 본청과 전체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집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손일  업무와 관련되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98쪽 보시면 자체 직무교육에서 당초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조직활성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교육훈련 중간쯤에 보시면 밑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자체 직무교육 예산인데요.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들 세종리더십교육을 실시하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하반기에 자체 직무교육비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번 받을 때 50명 정도 받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5급이상 간부들 59명 실시했고요.  6급과 5급 중에서 시에서 전보오신 분들 승진하신 분해서 60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10월 중에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한번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비가 강사료가 얼마 나가는지, 두 번하겠다는 건가요?  전반기, 후반기 한 번?
○총무과장 유호근  전반기에 2회 실시했고요.  후반기에 잔액이 남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천만원해서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두 번, 두 번 해서 4번.  후반기에 한 번 더 추가로 한다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상반기 2회 했고요.  하반기에 1회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수강료가 얼마나 나가길래 대회의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유명한 강사들 세종연구소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해서 저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합니다.
○위원 최백규  하루종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하루종일해서 8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8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과정에.
○위원 최백규  시간당 불러서 강사료를 자체에서 주는게 아니고 위탁으로 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위탁을 세종연구소에 주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전반기에 원래는 회수가 늘어나서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는 간부들만 실시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세종리더십이라는 것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조직의 융화, 화합이라든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시한 결과 후반기에 직원들 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99쪽에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지원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로 이관된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조례가 전반기에 되면서 나가는 야식비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조례개정은 평생학습과에서 이미 했고요.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 자율방범활동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5월 27일 업무조정해서 저희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평생학습과에서 세웠던 예산을 그대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21개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33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등록을 별도로 다시 받았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했고,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율방범대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신고서를 받아서 접수했고요 지금 7월 중에 현지실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야식비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후반기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21개동인데 34개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33개대인데요.  각 동별로 다 있고요.  일부 동은 2개대가 있는데 있고, 도화2ㆍ3동은 3개 대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은 옛날 3동쪽에
○총무과장 유호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우선 이것부터 따져봅시다.  평생학습과에서 총무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 갔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l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조직개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이 있지요? 안전과 관련된 단체들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가서 통괄적으로 안전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편제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총무과장 유호근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비지원이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200만원 가지고 장비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기본적인 장비 호루라기, 방범봉, 조끼 정도 계상했는데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주고 욕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왕예산을 세워 주려면... 복장은 단체복장이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봉락  그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봉락  장비에 복장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장비에 포함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복장을 같이 갖춰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왕 장비를 항목에 자율방범대 활동 장비지원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입고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봉사하려고 새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복장을 갖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99쪽에 행사물품 200만원인데 지금 박우섭 청장님 출범하면서 남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구민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 다같이 허리띠 졸라매는데 행사비용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위기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물품비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자칫하면 오해도 생기니까 행사성 예산은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게임, 금년연말에 전국체전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부득이 하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고요.  기류가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또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이 기정액에 1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 2,200만원으로 또 올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통장의 집 표지판이 8년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형태로 포맥스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면에서도 안 좋고 오래돼서 탈색되고 당초에 100만원 세웠던 것은 신규 통장님 되신분들과 파손,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 교체하려는 목적으로 100세웠는데
○위원 이봉락  100만원 가지고 돼요?  저도 동에 나가보면 통장의 집해서 간판 붙었는데 지저분하고 깨진 것도 많고 안 좋은 모습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동에서 신청받기는 60여개 보수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재질과 디자인을 바꿔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의견조회를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대다수 동에서 다른 형태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있었고요.  검토한 결과 방부목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통장님들한테 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검토해 본게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구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위상을 세워 주는거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표지판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통장님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게시판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동게시판이요.
○위원 최백규  구정홍보물이라든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일부 큰데 나눠 주잖아요.  한 통에 걸 수 있는 게시판을 조그만 거 해 놓으면 비가와도 볼 수 있고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건의가 들어 왔을 건데
○총무과장 유호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돼서 일부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의견이 각 동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각 통별로 하나로 해야 되니까 63개 통을 한 개 통에 하나만 해도 63개가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비가와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크게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똑같은 위탁교육비가 당초 1억이었는데 천만원 이것도 올라갔어요. 98쪽에.  이런건 원래 계약하고 처음 할 때 하는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죄송스럽고요.  당초 예측치 못했던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리더과정으로 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 행정 6급 한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예측을 못했던 거고 금년초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한 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천만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들이 교육가면 위탁비를 주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 강사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을 위탁교육비로 계산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장기자랑이 신규로 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지난해 예산이 없이 첫 번째로 남구스타일선발대회해서 연말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별도로 없고 직원복지에서 지원금이 있었고요.  우리가 각 동호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예산을 어차피 각 동호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동호회 지원비로해서 지원했고 경품들은 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금년에도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 연말에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 금액으로 전체행사를 치를 수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없는 거고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해마다 구청 행사가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엄정한 잣대로 비용지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 정도는 평가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2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타 지역도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추경과 관계없는 동장님들은 구태여 시간을 내서 올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의회운영관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도 참고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 배상록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건의해서 상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손일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행정 뒤로 하고 의회 와서 특별히 할 일 없이 왔다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에 회의가 있으니까 와서 상임위라든지 의회에서 운영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돌아가는 것도 보고 가는 것도 동행정이라든지 동장님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장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상록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해서....용현1ㆍ4동장님 계시나요?
○용현1ㆍ4동장 전기창  네.
○위원 이봉락  용현1ㆍ4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합동이 되면서 동청사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번 자치위원회라든지 회의할 때 마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동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용현1ㆍ4동장 전기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을 1동과 4동 중간지점 용현1동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4대 의회에서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는 부지로 예상하고 주차장부지를 확보한게 있어요. 그게 도시환경정비사업 3구역에 포함돼 있는 곳인데 그 자리에  원래계획대로 동청사를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했을 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장님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1ㆍ4동장 전기창  용현1ㆍ4동 전기창입니다.  동장으로서 동청사를 짓는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올 초에 용현1ㆍ4동 북카페 개관식에 오셔서 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동장으로서도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를 지어 주신다면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동행정을 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도화2동, 용현2동은 용마루사업과 관련해서 조만간 이전할 거고요.  용현1ㆍ4동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검토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 청사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이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수봉공원 중턱에 동청사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현2동장님.  동장님께서 용현2동에 현안사항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에 동청사 용마루재개발과 관련해서 동청사를 이전해야 되잖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의회에는 보고된게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동장님이 설명하실 건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장 김재권  임시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데에 따라서 8월경에 현재 입주할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에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부공사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 가려고 저희 계획은 8월중에 공사하고 9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예산이면 동행정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물론 모든걸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용현2동 같은 경우에 남구에서 동청사가 용마루재개발과 관련 돼서 재개발하는데니까 참아라 해서 거의 10년을 노후된 동 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지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재개발 들어가서 이전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재개발하는데 3, 4년 걸립니다.  빨라야 3, 4년인데.  임시청사 마련하는데도 더 불편하다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현재 LH 계획에 의하면 금년말에 철거시작하고 내년 3월 경에 착공한다고
○위원 이봉락  계획대로 해도 LH공사의 계획대로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빨라야 입주가 4년입니다. 하다보면 분양과정에서 5, 6년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강력히 LH에 이전부지 확실하게 요구해야 지요.
○용현2동장 김재권  신축부지는
○위원 이봉락  신축부지는 신축부지대로 요구해야 되겠지만 임시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지만 과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승인과정이나 이런데서 협의해서 LH에서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즘을 법규가 바뀌어서 기부채납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소송여지가 있고, 지금 주안주공과 소송 걸려 있는게 여러 건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 측에 부담주어서 임시청사를 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안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안6동 임시청사 이전하는 동안 그 비용을 보증금 이런 것으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5월에 LH와 간담회 하면서 그것을 얘기 했습니다.  임대보증금만이라도 어차피 나중에 입주할 때 반납할 돈이니까 임대보증금만 내 줄 수 없냐 했는데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규정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방적인 LH의 얘깁니까, 법적으로 남구에서 검토한 사항입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과거에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일반 재개발할 때도...
○위원 이봉락  동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주민들이 이사를 가잖습니까? 재개발돼서? 이사가면 이주비가 나가거든요.  그거와 같이 행정기관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다 재개발로 인해서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LH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용현2동장 김재권  관공서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도시정비과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인지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건물보상금과 이전비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LH에서.  
○위원 이봉락  이전비용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받았습니다.
○용현2동장 김재권  그건 이사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세입주체가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일반주민들이 나가서 살다가 다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주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관공서가 3, 4년 동안 행정을 못하게 되는데 시공사에서 당연히 비용을 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이전 비용은 받았고 예전같이 큰 개발사업을 할 때 공사 시행주체 측에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하는 그런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전비용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얼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건축보상비 해서 2억3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청사 이전되면 주민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 하시는데 용현2동 청사를 마려하려고 시 노인회관 부지를 주장장 쪽에 임시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를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우선은 시 노인회에 동의안 해 주고, 7억 정도 돈이 들어갈 건데 짓고 나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해야 되고 그쪽으로 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취약해서 마땅한 청사건물이 없었습니다.  찾고 찾다 유원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겨우 구해서 그 건물을 구했는데 그 건물에 또 많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임대보증금 넣기 위험해서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는 걸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충분한 공간은 아닌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동장님은 구에서 예산 세워 주는 대로 하니까 동장님은 말할게 없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십년이상을 열악한데서 다른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복지혜택을 받을때 용현2동 주민들은 재개발 되니까 참아라 해서 참아왔는데 이제는 청사가 협소하고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있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 준다. 이건 국장님 다시 제고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지금 계약된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위원 이봉락  계약된 사항이니까 자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건물도 알아보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만이라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조치해줘야지 지금도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그것도 운영에 지장있다고하면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하고요.  평생학습과 차원에서도 용현2동쪽에 더 신경써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3차 추경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3차 추경은 아마 정리추경이 될 겁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용현2동장 김재권  현재 동사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전부 다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풍물동아리가 있는데 풍물동아리반은 너무 시끄러운 관계로서 갈 수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철거될 때 까지 풍물동아리를 현재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철거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시되
○용현2동장 김재권  실제적으로 풍물동아리는 도심권내에서 풍물동아리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게 원활치 않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러워서 민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풍동아리는 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욕구도 충족 못시키기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이라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국장님, 대책을 세워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리고 옮기려는 임시청사 면적이 현재 동청사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램 유지하고요.  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국장님, 동사무소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드리는데요. 용현1ㆍ4동도 한 동으로 합쳐지면서 불편한 것 같고 도화2ㆍ3동이 특히 3동과 2동 잘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청사를 재산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도개공에서 중간에 부지가 돼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동을 검토했거든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예 동사무소 차 한대 댈 공간도 없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검토한 자료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안5동 동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주안5동장 이종연  네.  
○위원 최백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안5동이 인구가 2만5천명이 넘어요.  사실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들 요구많지요?
○주안5동장 이종연  네.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요.
○주안5동장 이종연  현재 청사가 7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체력단련실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옆에 공간을 빌려서라도 주민들 2만5천이 넘는 주안5동만 체력단련실이 없다고 민원을 넣는데 국장님 임대라도 얻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기 동만 공장지역이고 5동이라서 못사는 동네인데 아우성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주안5동 보다 열악한 동도 있고, 체려단련실 없는 동이 거기만 없는게 아니고 다른 동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는 특히 헬스장도 별로 없어요. 5동에.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장님 건의하셔서 주안5동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동장님들 오신 자리니까 간단히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동명칭이 예를 들어서 용현1ㆍ4동이에요.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모르는 사람들은 용현14동 그래요. 얼마나 인구가 많길래 용현14동까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용현1동과 4동이 합쳐져서 용현1ㆍ4동이라고 하니까 웃어요.  이거 시정해야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용현1동이면 용현1동, 용현4동이면 용현4동 바꿔야지 명함에 용현14동... 1ㆍ4동이 뭡니까 하고 웃습니다.  남구 위상에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동 명칭을 용현1동, 용현4동으로 숭의1동... 합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당초에 동이 합쳐지면서 명칭도 정리됐어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반발이 있잖아요.  자기 동명칭이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제 주민들도 필요성을 느껴요.  국장님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께서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도 항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과를 해 주십시오’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아니면 청장님한테 들어오고, 각 부서로 바로 과장님 찾아가서 문제해결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동에서 일어난 문제는 특이한 일이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제기 하고 거기서 민원이 구로 신청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떨 때는 여기 구에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지역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색내는 행정보다는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본 위원은 민원제기 하면 ‘동으로 일단 민원제기 하십시오’ 한 다음에 동장님과 상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바로 구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전체가 구에 의존해요.  동장님은 지역 돌아가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계시니까 동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동에서 걸른 다음에 구로 민원제기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치위원님들이나 거기 시스템을 동으로 민원같은걸 되도록이면 한 번 정도 걸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간접흡연예방 홍보운영비와 흡연단속시스템 신규계상인데 2,400만원, 8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에 2013년 3월 11일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은. 저희는 2012년 6월 11일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율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연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율은 2013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앞으로 예정돼있고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서 금연단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 구비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주민한테 부담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70만원 흡연단속시스템이라는 단속장비는 6월 10일자 흡연단속을 위해서 2명의 시간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들이 금연단속을 위한 PDA 단말기라든지 휴대용프린터라든지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146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가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어떤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이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8월초로 예정돼있습니다.  남구문학동사무소에 120센터라는 추가 지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8월초부터 추가 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게 작년에 원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독감이나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보건소에서만 놨던 것을 예산을 더 추가해서 각 동네 병원에 주기로 했던 거 아닌가? 그거와 틀린 예방접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방접종이 독감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은 기간제 인부임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면 2억몇 천인가 됐고 그것도 다른 구도 시행하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가까운데서 놔달라는 것 때문에 올해부터 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기간제 간호사인건비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이 인건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기간제근로자들 인부임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접종 사항은 공공의료기관위탁에 관한 법률이2012년도에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남구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관내 의원이 전부다 독감예방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9월부터 실시되는 독감예방접종을 전 관내 의원 보건소까지 찾아오지 않고 이웃에 있는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343쪽부터 358쪽 일반회계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예산 부분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등해서 1억1,500만원이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전 해에 예산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사용하고 나면 이자수입이 있듯이 맡겨 놓은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1,571만2,000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예치해서 사용하고 남은 이자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분기별로 1회씩 그쪽으로 이체해 주면 그쪽에서 예금해 놨다가 예금한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6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 천만원.  당초예산때는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내지 않은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국제화지원 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서 교류지원부와 국제협력부를 두고 각 지방에 국제화관계를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체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가 돼 있고, 지원근거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관련 업무양해 각서가 체결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는 천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22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미납 지방자치단체가 19개, 인천에서는 남구와 부평구만 안 내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세워 주셔야 국제화 관계로 협의할 때는 전부 여기 다 협의하고 번역이라든지, 몽골준모드시 결연 맺는 부분도 이쪽에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것은 실장님 보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단에서 전체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5개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25개인데 이번에 인건비 편성된 것은 2명에 대한 것만 올라 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두 명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어디에 배치되냐면 신기남부종합시장 승학체육공원에 한 명, 용현시장 상하 두 개 화장실인데 거기 한 명 해서 두 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11개에 대한 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두 명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두 군데씩해서 두 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두 명이 따로 따로 관리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평일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휴일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리하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관리합니다.
○위원 전경애  휴일에는 안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휴일에는 기동반이 운영돼서 3인 1조로 운영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DCRE 소송관계가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DCRE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이 판결이 났습니다.  2013년 6월 13일 판결돼서 저희가 승소한 걸로 돼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DCRE 측에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아직 결정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소를 제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 항소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정하겠습니다.  90일 이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는 사항이되겠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작년에 5개월에 걸쳐서 50억씩 5번씩 250억 납부해서 25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 3% 7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로 넘어와서는 체납돼서 인천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전체 1,700억에 보통세 2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갖고 오는데 20%는 10개 구ㆍ군에서 골고루 나눠서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1,700억에 20%면 340억 되겠지요.  340억에 15% 정도는 저희가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한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소송이지요.  일단 조세심판은...
○위원 전경애  행정소송은 확실히 들어온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87쪽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 경영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게 있지요?  예산집행도 보니까 1억2천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건 접어두고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가 영업에 대한 이런 것보다 기술직에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결재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도로붕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걸 공사라고 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공사를 의뢰하면 마무리가 공사한 것인지... 과연 남구에 도로포장 공단기술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도로파손에 대한 것이 보수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기술... 그런 부분은 시멘트와 모래 섞어서 붓는거니까 큰 기술은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일하시는 분들 성의가 어떻게 되는거냐에 따른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고 있습니다만 업무위탁 준 실ㆍ과에 건설과라든지 실ㆍ과에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 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회를 개최할 때마다 환기시켜서 그 부분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도로일부 붕괴된 것을 자체포장하는건데 무슨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재료를 정확하게 투입해서 시공하면 되는 것인데 재료가 제대로 투입되는 것인지 관리 공사과정에서 성의 있게 기술력은 필요 없어요.  성의 있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결과를 놓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공하는데 있어서 붕괴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표시 안 나게 잘라서 포장상태가 표시 안 나게끔 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리 안 되고 성의 없이 집행되니까 주민들이 공사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유관과장님들한테 업무 연대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대가 어떻게 되는지 통 알 수 없어요.  제대로 연대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셔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관리감독이 돼야 되거든요.  기술과 관련된 과정들이 공사시작 때부터 공사과정, 완료됐을 때 전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 제대로 체계를 구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91쪽에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라고 예산이 원래 세워 있었는데요.  5,500이.  그런데 3,600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약간 설명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TV 쪽에 관련된 방송이 NIB와 OBS가 있습니다.  OBS도 인천에 시청권이거든요. 라디오방송은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이 있습니다.  4개의 채널이 인천권에 특히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채널권이 있는데 4개의 방송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남구사랑캠페인 이런 것을 남인천방송, 교통방송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에 교통방송 건강증진센터 새로 생기는 거는 7월에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남구 구민들이 눈길을 끌 수 있는 완성된 영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라고까지는 NIB가 고도는 아니지만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제작해서 송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겠지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남구를 대표하는 미디어문화축제라든지, 올해 주민자치활동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통두레운동생활체육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일궈내고 있는 성과들, 내년 청장님께서 민속문화진흥의 해로 설정하셨는데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앞두고 홍보하고 싶은 얘기들 2013년도의 현재를 담은 남구의 모든 것을 시점에 구애 받지 않고 내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홍보영상이라는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더 짜임새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하고 해도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많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물론 지리적인 여건 항만이나 가지고 있는 중구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만 중구의 예를 들면 항만에서 나올 때, 공항에서 나올 때 중구를 홍보하는 물론 중구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명분의 당위성은 있지만 중구는 이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물론 남구는 그런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2013년도에 남구의 정체성을 담은 남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비용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맡겨주시면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구민들한테 남구나 건강증진센터라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을 만들어서 4개 방송에 우리 남구를 알리는, 홍보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해서 1,200만원씩해서 3식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라디오방송은 덜 들어가고요.  NIB나 OBS는 많이 들어가고 TV방송까지는 공중파 3사 방송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TV방송 송출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3개사 x 12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이 비용은 남구 알리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92쪽에 보시면 옥외체육시설 설치비라고 당초 천만원이었어요.  지금 2천만원 올라 왔는데 올해 체육시설 설치 운동기구 구입비로 천만원 잡았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워낙 예산이 빡빡하다보니까 천만원은 소진이 됐고요.   2천만은 현재 계획은 주안2동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한지인데 그중 일부를 토지주가 저희한테 3년간 최장기적으로는 5년간, 3년간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경관녹지과 협의해 본 결과 그 안에 자연스런 상태로 공원 조그맣게 조성하고, 토지 인근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몇 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2천만원이면 몇 대 들어가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면 6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를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위원 최백규  사실 남구는 구도심이고 해서 설치할 때 없어서 자투리 땅에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천만원 갖고 3천만원 가지고 남구전체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옛날 도화3동 쪽에도 사실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 안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쪽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 들어와서 여기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이 없네요. 이거 가지고 거기 설치하고 나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도화2ㆍ3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최백규  물론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겠지만 물론 폐쇄된 동네가 있다거나 이런데는 옛날 체육시설 떼어다 옮겨서 홍보실에서 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홍보실에서 고생이 많은데 예산 이거 2천만원 가지고 하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위원 최백규  더 올려서 해 주셔야지 구 의원들이나 동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것을 더 올려줘서 민원해소를 해 주셔야지 도화3동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한  대도 없어요.  도화3동 쪽에는. 더 올려서라도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필요성은 알면서도 예산이 많은 없는 관계로.... 짜임시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거보다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체육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은 적더라도 이것은 다시 추가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얼마전 신문기사에 남구 구정홍보지 나이스미추가 구청장의 홍보물로 전락돼 있다고 기사난게 있거든요.  보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난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남구는 선거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횟수 자체가 남동구인지 연수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수준이거든요.  홍보지에 청장님 얼굴이 나간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는 선거법에 유의해서 구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정홍보지를 운영하는데서 선거법을 따진다는 것은 잘못됐다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선거법 피해 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실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구청장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도 해요.  하는데 정도가 과하다, 어떤 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가려하면서 해야 한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기사에 날 정도면 주민들 시각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의원총회 개최에 따라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05쪽 봐 주시겠어요?  구청사 숭의보건지소에 엘리베이터 설치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무슨 소리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계약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요.  위탁주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안전관리대행을 둬야 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 전경애  원래 A/S기간 있지 않나요?  새로 설치하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A/S 기간은 기간대로 하는 거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대행을 해야 돼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 통보하고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을 둬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파트 같은데도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도 돼있어요.
○위원 전경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은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서비스를.... 거기서 잘못한 경우에는 설치한데서 하자 있는 경우에는 받지만 안전점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겠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A/S는 안전점검까지는 안 해 주는 거지요.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무료로 고쳐 주겠지만 엘리베이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전경애  기간내에도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행료를 줘야 된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승강기수수료인데요.  이건 법으로 승강기안전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게 동 사무소에서 언뜻 보니까 각 동에서 마찬가지로 비상벨 법이 바뀌면서 승강기 안에 정전됐을 때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숭의보건지소는 거기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합청사이라서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관리합니다.
○위원 최백규  운영비에 주면 되지 전기요금으로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총괄관리합니다.
○위원 최백규  따로 보건지소만 나가는 거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복합청사라서 다른 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사무소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동사무소는 동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의문나서 여쭤봤고요.  20만원씩 인가요? 월이요? 한 대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숭의보건지소 한 대, 남구청사, 의회
○위원 최백규  여기는 안됐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안됐어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다 되기 때문에 미리
○위원 최백규  그래서 3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3대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 대에 얼마예요? 20만원씩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비싼 것 같은데... 보통 15만원 하는데.  엘리베이터 있는데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점검 맡아야 되는 잖아요?  비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06쪽 대표전화요금이 감액됐어요.  구청 대표전화예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구청사 전화, SMS 문자 이용료 납부하는 건데요.  안행부에서 광역시에 따라서 일반전화망에서 인터넷전화망으로
교체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KT에서 엘지유플러스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개월분은 요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감액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입예산서 보시면 103쪽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1이 잡혀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에 본예산때는 시도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잡혔는데요.  이번에 시매각재산, 구매각재산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서 신규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용현ㆍ학익2-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도 일부매각되고, 구유지도 일부 매각됩니다.
  구유지는 11필지에 823.6평방미터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4억7,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요.  이번에 용마루 건축비와 이전비 토지비를 예상해서 6억3천만원 예상해서 21억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110쪽에 보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있거든요?  신규 계상된 건대요.  그전에는 없던 것을 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니고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원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작은 극장 돌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심사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장 배상록  그전에도 있었는데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경기 12잡가 전국대회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경기 12잡가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 제2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기 12잡가 주요 활동무대가 인천남구 숭의동 국악회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문학산 전국 12 잡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시비는 없고요.
○위원 전경애  전액구비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분이 그동안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인들의 소재지에 따라서 틀린데요.  우리 남구의 무형문화재가 여섯 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분 있는데 이분의 거주지가 우리 남구고요.  주로 우리지역에서 남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바 있고, 올해 1회 개최를 통해서 12잡가 개최를 통해서 남구를 알리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남구가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데 앞장서고 역사문화의 태동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보조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잘못 들었는데 남구에 여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12잡가라는 거는 열 두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여섯 분, 무형문화재가 6명입니다.
○위원 전경애  12잡가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2잡가는 무형문화재 중에 한 사람, 예능보유자라고 해서 이승희씨라고 인천남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남구의 문화재현황으로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무형문화재 분들이 여섯 분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원 전경애  500만원 갖고 가능한거예요? 적은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적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학산문화원 시설보수비가 있어요.  용현4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물보니까 신축 아닌가요? 오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위원 전경애  음향, 조명같은 거 환경개선 이런 거 들어가 있길래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에요?  봤을 때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던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003년도에
○위원 전경애  방문했었는데 깨끗하길래 저는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개선비용이 들어 왔길래 언제 건축이 된 건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환경개선사업은 로비와 사무실공간을 재배치해서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공간을 확장하고 1층에 주출입구 정비하고, 4층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학산문화원 객석이 얼마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14석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항상 많이 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까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에 문화재, 기념물 있잖습니까?  실태파악을 보존상태라든지 보존하는데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합니다.
○위원 이봉락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수시로 문화재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보수는 시비를 요청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줬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건 저희가 작년도에 두 건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백련정사칠성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올해 초에 2013년 1월 2일부터 2월 6일에 걸쳐 완료됐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예를 들면 문학경기장 옆에 있는 향교 유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관리는 연수구에서 하고 향교관리는 남구가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연수구로 내려갔고요.  저희는 미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고요.  문화재관리의 중요성은 두 말 안 해도 아는 사항인데 우리가 시지정문화재가 있고, 구 지정문화재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봉락  국가 지정문화재가 남구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보존관리하는데 예산지원을 받지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보존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물이라는게 기념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념물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글자그대로 기념물인데 역사적인 현장이라는지 그런게 부합되어야 하는데 전혀 기념물과 상관 없는 장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자세히 하셔서 제대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남구에 기념물 현황으로는 문학산성과 이윤생 강씨 정려가 되어 있는데요.  이윤생 강씨 정려는 작년에 보수공사했고요.
○위원 이봉락  보수공사 한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윤생 강씨 정려도 말씀하셨니까 말씀드리는데 역사적인 사실과 문화재, 기념물과 기념될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윤생 강씨 정려에 대해서 임진왜란때 부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낙섬 앞바다에 가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이 전사하니까 남편따라 간다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기념비를 내려보낸 건데 지금 현재 장소와는 부합되는 점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은 장소도 아니고 역사적인 연결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학산둘레길 안내표지판 당초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국비가 내려온 모양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학산둘레길 관광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현재 문화재사업으로 학산둘레길 역사탐방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학산둘레길 안내표지판 설치는 종합표지판은 문학레포츠공원에 크게 세우고요.  학산둘레길 주요지점에 개별로 안내표지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인천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남구에는 뭐가 있다는 안내지도 같은게 다른 시군구에 가면 있거든요 다 돼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도요?
○위원 최백규  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지도 올해 제작합니다.
○위원 최백규  학산문화원시설 개보수로 해서 4,981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향시설과 장비바꾸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부는 내외부 환경공사와 음향장비 보수가 있는데요.  2003년 설립 이후에 음향장비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음향에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교체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앰프나 스피커만 구입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학산문화원이 남구 주민들만 쓰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주로 남구주민들이 이용하지요.
○위원 최백규  시에서도 거기 와서 행사하는 것 같은데 시비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대관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대여해서...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돈을 더해서 시비와 1억 정도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로 남구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와서 행사도 하잖아요.  같이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액 올렸는데 삭감돼서 추경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당초에 그쪽에서 요청도 그렇고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본예산에 올리는 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요청이 늦게 들어와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일부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음향도?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시와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낳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이번에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사회단체보조금은 원래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는 2010년도까지 매년 4억3천에서 4억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져서 2011년도부터 2억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본예산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그리고 금년에도 28개 단체에서 5억1천만원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39%만 반영된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액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5억4,400만원의 약 36%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매년 사회단체에서 증액요청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8개 구 중에서도 우리 구가 본예산 대비 0.06%로 최하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 거잖아요ㆍ  4천만원을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실 생각이세요ㆍ.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단 4천만원 의회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금년 2월에 했던 것과 절차를 밟아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전 단체대상으로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는 구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하게 되고 단체가 응모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이라든가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전경애  어쨌든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될 텐데 신청한 단체가 많을 경우 다 적은 금액을 나눠서 지원되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제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상학교가 초교 4군데, 유치원 1군데 해서 5군데가 신청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유치원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맞벌이부부 아이들 온종일 봐주는걸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접수된 숫자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신청받아서 선정을 6개 학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군데, 유치원 한 군덴데요.  초등학교는 도화, 백학, 인주, 주안, 숭의초등학교 선정은 5개했는데 인주초등학교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인주초등학교는 구비보조금 없이 교육부라든가, 교육지원청 보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해서 사업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선정된 5개 학교 중에서 도화초등학교는 약 50명, 백학초등학교는 40명, 주안초등학교 37명, 숭의초등학교 12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신청한 아이들 숫자가 틀리잖아요? 학교별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틀립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원은 1,25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반, 세 개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  12명이라고 해도 한 반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아이들 숫자별로 나눌 수 없고 반별로 해서 지급되는 거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지금 5개가 지원했다가 인주초등학교가 서류가 미제출돼서 이렇게 된건데 학교마다 홍보는 다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전 학교에 서류를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4개 학교면 거의 지역적으로 분포가 맞나요? 백학, 주안,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도화, 백학, 인주, 주안, 숭의.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하면 심의수당 나가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배상록  심의수당 외에 경비가 나가는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회의하면 필수적으로 회의서류 인쇄하고, 현수막 걸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갑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당 말고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학산 선비대학 운영에서 2억 있는데요.  몰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지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산 선비대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정부에서 추경이 있었는데 정부추경 중에서 평생학습 관련 사업으로 약 10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50억 정도는 기존에 평생학습도시 92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해서 1억 짜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1대1 대응입니다.  국비 1억 받으면 구비 1억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9월 정도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050세대의 학습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의고요.  강의구성은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과정, 전문강사양성과정, 전문자원활동가 양성과정, 교수양성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해서 주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강의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강사를 양성
○위원 최백규  강사를 양성해서 이것도 1대 1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나 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시비도 남구에 거주하시는 4050세대들만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남구주민들만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세무과가 구에서 뜨거운 감잡니다. 경영진단을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경영진단을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경영진단과 관계없이 어쨌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여권과 시현정 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불출석한 관계로 예산안 심사에 질의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안은 서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133쪽에 보시면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만든다고 하신 건데 2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온건데 원래 매칭사업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처음에 제작할 때는 매칭이었는데 지금은 관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은 뒤에 보시면 매칭도 있긴한데요.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급한 건가 보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훼손된 것을 다시 다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 일괄적으로 4만개 정도를 시설물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망가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다시 달아주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 세워 주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위원 최백규  그래서 추가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최백규  보니까 7천원씩 해서 2,900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최백규  급한 거 아니면 내년에 국비 받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건 국비로 세워줄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손   일   이 봉 락   문 영 미   전 경 애   최 백 규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5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