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총무과ㆍ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12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제1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임정빈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께서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상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배상록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록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복지건설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께서 손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심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월 18일과 19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22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의 결산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과,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결산 326쪽부터 343쪽,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관련 결산 36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5쪽, 일반세출 8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당초예산 1,728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505만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역안정시책 업무추진비거든요.  매년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왔는데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각종 행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금년에 2012년도에 우리가 대폭 증액된 거거든요.  2011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됐었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시책추진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2011년도에는
○총무과장 유호근  1,944만원
○위원장 배상록  480만원 정도 대상이 된 거거든요.  금년 2012년도에는 굉장히 증액을 많이 해서 남은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1,944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랬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노후된 CCTV고장으로 교체했는데 어디를 220만원을...
○총무과장 유호근  90쪽에요?
○위원 최백규  네.  89쪽 보시면 청사경비 중에서 전용으로 해서 220만원 사용하신 것 같은데 CCTV가 노후돼서 어디를 교체했는지
○총무과장 유호근  CCTV가 예산 세울 때는 CCTV를 수리해서 쓰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0만원.  그랬는데 CCTV가 오래 돼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CCTV를 신규로 구입해서 설치하는게 타당하겠다해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겁니다.  새로 복도에 돔형으로 4개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지출했고요.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에 노후돼서 50만원짜리 두 대를 설치해서 100만원 해서 220만원 소요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일반 단순 CCTV잖아요?  야간도 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야간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엊그제 각 동사무소 CCTV 설치한 것을 보면 17만원에 들어왔거든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CCTV 하나에 요즘보면 화질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인터넷으로 사면 12만원에서 17만원 사이면 구입히고 와서 달아주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CCTV 하나에 50만원씩 가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실외형이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보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화소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화소가 있겠지요.
○위원 최백규  불이 안 들어와도 야간에 되는게 더 비싸거든요.  50만원씩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엊그제 각 동에 21개 설치하는데 17만원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기능성 면에서 지하주자창이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조명을 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구간만 켜놓거든요.  그것을 감지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후된 CCTV를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화소로 바꿨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요.  90쪽에 보시면 후생복지증진에서 돈이 전체적으로 3,2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총무과장 유호근  선택적복지 포인트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당초 14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남은건데 전출과 퇴직하시는 분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기타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들 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모으니까 어느정도 금액 됩니다.  3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위원 최백규  공무원분들이 선택적복지에서 3천만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총무과장 유호근  네.  14억에서 3천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안 쓰고 반납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건  잔액이나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14억에서 3천여만원 남은 거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고요.  93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훈련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이 2억7,400만원인데 1,49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교육훈련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만큼 위탁교육비라든지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또 한 가지는 변경해서 쓰는 내용이 있어요. 여비에서.  7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여비로 7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여비로 70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공무원교육여빈데요.  교육여비는 교육하면 일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가 약간 모자라서 7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 교육가면 일비를 주는데 일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당초 8천만원 세워있었는데 연말에 모자라서 700만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들 교육예산이 당초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시간이 있습니다.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공무원교육훈련비 관계 1,500만원 남았고요.  국제화여비 9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공무국외 국제화여비도 저희가 매년 3,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데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서 13명이 해외를 다녀오면서 2,564만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930만원 남았는데 상반기에 5회가 이루어졌고,하반기에 1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하반기에도 4, 5회 예측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직자분께서 해외여행 잘 안 가시려고 해요?  신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해외여행 가는 것이...
○위원 이봉락  혜택이 적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원금이 적어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시나 중앙정부에 합동으로 연계해서 가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더 오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교육훈련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니까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훈련비가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위탁교육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봉락  국외라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특수기관에 공무원들 위탁해서 교육받는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봉락  몇 분이 나가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건설기술교육위원회라든지, 현재 장기교육도 인천시교육원에 6명 나가있고요.  지방행정연수원에 여성정책반으로 한 명이 나가있고요.
○위원 이봉락  국외는요?
○총무과장 유호근  국외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봉락  그런 계획도 추진하시는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각 구가 비슷한 건데요.  본인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하거나
○위원 이봉락  저희가 해외비교시찰 나가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장기간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정책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구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의 현실과 유사한 우리가 배워서 활용할만한 것이 있으면 예산 아끼지 마시고 공무원 중에서 파견에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포상금 전체 예산 보니까 63만원이에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포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미디어교육을 시키고 나서 미디어홍보영상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 시상금으로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공무원한테 주는겁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만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주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분야 업무환경이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특수한 공적을 쌓으신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포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63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요.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우수공무원들한테 제주도 비교시찰이라든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이 어려운데 계신분은 특별히 위로차원에서라도 격려차원에서 포상제도를 예산을 증액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8쪽에 보시면 우리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인력운영비 중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은 42억6천여만원과 국민건강보험도 14억4,800여만원인데 원래는 국민연금이 2억9천을 어떻게 해서 변경해서 썼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연금부담금은 직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 플러스 50%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부족한부분이 있어서 건강보험도 50% 지원해 주는데요.  예산액이 조금 남아서 예산변경해서 활용한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당초예산액은 42억6천여만원인데 모자라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어디서 지원해 준다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50%, 구에서 50%
○위원 최백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용주가 어차피 구청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청입니다.
○위원 최백규  국민연금이 몇 % 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연금부담금이요?  이건 국민연금과 관계없는 거고요.  공무원들퇴직금 대비해서 미리 연금을 받잖아요 대비해서 기여금을 넣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공무원연금부담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국민연금과 틀리지요.
○위원 최백규  본인이 착각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걸 얘기하시는 거고 일반 회사같으면 국민연금을 얘기 하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방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 포상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구에 특진제도라든가 있습니까?  구를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웠다든지
○총무과장 유호근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일  그래서 포상제도를 과감히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인사적체가 많고 승진이 늦어지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 포상을 전체 공무원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의 정성이 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생색내기보다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이 느낄 정도로 이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승진이 안 돼도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또 그런 사람이 뭔가 앞으로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사기진작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성과내는 직원들을 격려 많이 해 주라는 의미로 생각하고요.  특진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다분히 성격상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성이 있고, 진실된 마음의 공무원을 정성으로 담아서 큰 포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천만원 안 되겠지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7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6,813만6,70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당초에 6,500만원으로 돼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매칭사업으로 어디 지정은 안 하고 비상급수시설 한 개소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남인천고등학교 쪽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시추했는데 일일 백톤 이상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수량이 안 돼서 미추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미추홀공원도 70톤 정도밖에 안 되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됐다가 2012년도도 그 사업이 타당치 않아서 2012년말쯤에 제물포여중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동안 활용했던 설계변경에 의해서 천만원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그 금액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5월에 완공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완공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임정빈  그걸 물어보려고요.  미리 사고이월된 건 아는데 금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총무과장 유호근  5월에 완공했어요.
○위원 임정빈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서 또 올 초같은 경우 우리가 북한과 심하게 대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비상사태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 이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보존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완공이 됐고요.  숭의전용경기장하면서 비상급수시설 한 개소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거기서 시공해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가 신설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하는게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전경애  여기 금액이 적은걸 보면 구에 피해자로 신청되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 보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일제강점화 피해조사를 위해서 인부임입니다.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신청은 받아가고 우리 구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구에서 조사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신청 받아서 시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그쪽으로 보내면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합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에는 규명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료가 있긴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445명 정도요.
○위원 전경애  445명 정도.  이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규명 되신분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아니요. 신청자입니다.
○위원 전경애  신청자... 그리고 여기 보면 95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남구에 대한 살림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으실거고 머리도 아프신 일도 많으실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방위교육이나 훈련, 관리 이런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건 산출하기가 어렵겠지만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연계획이 있지 않나요?  인원수라든가 강사료 이런게 정확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웬만한 데이터는 전년도에 이뤄지면 그걸 비추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민방위예산을 구비가 전액이 아니고 국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보고하면 분석해서 각 지자체별 나눠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고
○총무과장 유호근  반납합니다.
○위원 전경애  남은 경우는 반납하고... 항상 여유스럽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우리가 세우는게 아니라 매칭이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결산과 상관 없이 통반장 운영 활성화 항목도 있지만 저번에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인천시 통장님들 체육대회 한 적 있지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가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행사하고 난 뒤에 자치위원회에서 통장님들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위원들 하는 얘깁니다.  갔더니 남구의 통장님들이 너무 불상하더라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지 너무 심하더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질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아옵니다.   허리띠 졸라매는거 다 공감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8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 일반세출은 244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숭의지소 있잖습니까?  그 지소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소에서도 재활이라든지, 예방접종 그런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께서 주안쪽에 보건소에 계시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배상록  보건소 행정업무는 그쪽에서 이쪽 것까지 다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소에서 일반업무는 보고 있고요.  그중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숭의용현 관할에 있는 거, 재활 쪽은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더 많이 하고요.
○위원장 배상록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보는게 모든 시스템이 보건소와 똑같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똑같지는 않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 중에 재활 쪽에 더 많이하고 운동처방은 보건소에도 있고 지소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7쪽, 일반세출은 250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는 작년도에 사업이 없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한쪽에 남구보건소 있고, 지소가 생기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예방접종도 하고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주변에 있는 병의원들이 보건지소가 생김으로서 진료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거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건지소가 여기에 있으면서 예방사업이라든가 되도록이면 어르신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 노인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도 많이 해서 고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들을 보건사업 중에 간호방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들을 보건소나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분들 고용을 안정하게 해 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것들을 사업을 일시중지 하고 하는 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1년 계약하고 다른 보건소로 간다든지 이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500이 잡혔는데 62만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43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운동부하실에 있는 심전도장비라고 해서 2008년도 구입한 장비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고장수리가 62만원이 수리비용 들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계상해 놓은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8년도 구입장비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예산은 적시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너무 미리 많이 잡는 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2쪽, 일반세출은 64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80만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배상록  전액불용으로 처리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세 분야로 사회적기업진흥, 평생학습진흥, 창조도시와 관련된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구민, 전문가, 공무원 해서 총 47명이 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 되는데 모임주기가 매월 1회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연말에 보고서개최하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보고회를 연말 선거도 있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전액 남게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 도모, 역량강화, 국제교류활성화 이거는 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제교류활성화는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지원자문 등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관계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예산액이 270만원인데 45만원이 지출된 내용은 프랑스 빌레반시 문화교류에 따른 기념품구입을 45만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고요.  그것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에도 계속 예산을 항상 집행했습니다.  2011년에도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매년 국제교류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다보니까 국제교류가 많이 있으면 저희가 몽골준모드시에서도 연수생이 오면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활성화로 해서 몽골연수생 초청행사 56만4,000원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조금 과다하게 남을 때가 있고 다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2012년도에 우리가 몽골에 서로 상호방문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작년에는 방문하지 않았고요.  몽골에 연수생이 와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은 부분이 있고요. 두명.  연수생이 지방연수원에서 교육받은 후에는 저희도 자매결연도시니까 저희 구에 방문합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때 방문해서 축제부분도 보고, 인천시내도 돌아보고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작년에 상호교류를 우리 남구에서는 안 갔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구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예산은 어쨌든 2012년도에 쓸예산을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남은게 있을텐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국제교류활성화에서 225만원 잔액이 남은 거지요. 행사운영비에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70만원 예산을 세워서 56만4,000원 쓰고 13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2011년에도 2,78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1,340만원 활성화책정을 안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1년도에는 몽골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가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버스를...
○위원장 배상록  제 말씀은 2011년도에 2,700이 책정됐으면 2012년도에도 그만한 것을 상호교류한다면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 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전혀 세워 놓지 않았거든요.  2012년도에는 몽골상호방문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몽골상호방문을 2013년도에 몽골방문하는 것이 2011년도에 방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실장님, 66쪽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네트워크추진, 창조도시 전략추진 운영 있는데 사업추진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잔액도 남고 전반적인 자료를 창조도시사업에 대해서 창조도시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조도시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특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질의 안 할 수 없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예비비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에서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컨트롤해야 될 부서에 있는데 예비비를 4건이나 사용했고, 예산전용을 2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비비가 기획조정실 예비비는 주로 소송과 관련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주공 사건이...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남구에 각 부서별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전체 컨트롤 하는데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타부서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6건이나 해도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사무가 사실 보면 예측불가능하게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송수행에 대한 예산세우는 것은 전년대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로 세우다보니까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위원 이봉락  소송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것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수가 있고 예산차원에서 보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서 승소해야 될 필요가 생길경우가 생깁니다.
○위원 이봉락  실장님 됐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전체부서에 예산집행과정이나 컨트롤해야 될 기획조정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면서 해야 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조직개편이 물론 시에서 정부에서 편제가 바뀌면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잦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다.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연구해서 방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세무과를 합쳤다 분과했다 두세 번 반복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신중하게 조직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0쪽에 보시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무슨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은 주안주공사건 항소장 접수에 따른 인지액 지출과 변호사와 관련해서 4,308만2,000원과 변호사비용은 1,485만원 들어갔고요.  학익동엑슬루타워 개발부담금 심판재결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지출에 1,100만원,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 DCRE 소송사건에 따른 지방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 비용이 94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과는 안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DCRE는 행정심판에 변호사해서 저희가 조세심판원이니까 조세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구취득세인데 저희가 승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50억을 거기서 납부했습니다.  교부세 7억5천만원 정도 수입 들어오고요.  앞으로 계속 체납처분해서 받는 것으로 일단 체납됐기 때문에 시세 체납되면 그이듬해 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취득세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보통세의 20%로 해서 인천시 전체로 보면 남구가 대개 15%-16% 정도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입이 될 수 있겠고요.
○위원 최백규  주안주공은 어떻게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주공은 소송이 1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기간시설물에 대한 것이 기왕 냈던 것을 돌려달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됐습니다.  우리가 80억을 승소하고 10억 정도 내주는 것으로 거의 80, 90%가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0억 정도는 기왕 받았던 돈에서 관공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니까 10억 정도는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서 이미 받았던 기부채납하고 받았던 것 중에 10억 정도는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도로 다 포함해서? 진입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은 저희가 이겼고요.  거기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장은 공원과 공원의 시설물 분리를 해서 얘기 했는데 그부분은 시설물과 공원전체가 우리 관에서 해야 할 기간시설로 봐서 그 부분은 10억 정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어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예비비로 물어줬습니다.
○위원 최백규  엑슬루타워는 아직..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엑슬루타워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당초 70억 정도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개발부담금 원래 입법취지에는 4억 정도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라고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잘못부과 했다 해서 다시 4억을 부과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절대적으로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판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사회정의상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70억을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70억을 패소하고 4억 부과해서 4억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국 70억이 아니고 4억이 맞다라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당초처분은 취소하고 4억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법제팀이 기획조정실내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법무의회팀.
○위원 최백규  결산보고와 상관없는데요. 의회에서나 건의안이라든가 우리가 중앙에 올려줘야 될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올렸을 때 여기서 의회에서 중앙부처로 직접 올리나요.  기획조정실로 갔다가 기획조정실에서 올리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의회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올립니다.  건의안 같은거..
○위원 최백규  시나 국가에 건의안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미루는 것 같고 실장님 체계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챙겨서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저번에 도화구역 상업지역화 해 달리고 시에 올렸어요. 청원서 들어 와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위원 최백규  실장님 그런게 잘 안 돼서 그런 걸 일단 의회에서 법제팀으로 넘어가서 법제팀에서 해당과에 주면 과에서 올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기획조정실에서 올리는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최백규  어쨌든 그런게 미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실장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익동 엑슬루타워 개발부담금 70억 부과했다 패소해서 4억으로 부과한다고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4억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 구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70억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한 사항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적인 것을 하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70억과 4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개발부담금이 개발함으로 해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과대상 토지를 실제로 매입하는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시가를 산정한다고 돼 있고,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고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실제로 매입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것이지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애초에 70억이라는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부과했다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게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패소해서 소송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 애초부터 우리가 법무팀이 있으면 거기서 산출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가액 정상적인 거래가액 이런 부분을... 결국 그 부분에서 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전경애  구에서 이 소송건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소송은 몇 건 안 되고요.  대개 위생안전과 소관에 허가취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몇 건 안 됩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하거나 이런 건도 있긴 하지만 법무팀이 있으면 자문을 제대로 구해서 낭비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3쪽, 일반세출 72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72쪽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거든요.  1,900만원 이건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남구에 인터넷방송국이 작년에 방송국을 개국했거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방송포맷 개발연구용역입니다.  방송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기본자료를 알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기술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지원이 있거든요.  1억2,070만원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배상록  이게 청장기체육대회가 19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대체적으로 한 대회에 얼마씩입니까?  얼마씩 지원이 간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평균 보시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 됩니다.  축구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엄청 많고요.  지금 까지 개최되었던 경험이 많고 그런데는 5-600만원씩, 최근에 처음 신설됐거나 동호인수가 적다고 판단되면 3-400만원씩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배상록  어쨌든 평균 따져도 한 대회에 19개면 500만원이상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산술적인 수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2013년에는 1억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스포츠체육시설은 구에서 항상 해 주잖습니까?  몇 십억 들더라도. 배드민턴, 야구라든지 모든 시설 구에서 해 주고 보수까지 해 준 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와서 운동만 하고, 체육만하는 거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결론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육하면 대회를 하더라도 동호인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가지고는 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비, 트로피 약간의 식대쪽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네 동호회의 돈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엄밀히 따지면 사실 직장에서 항상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청장기 체육대회라는 명칭부터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일단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육하면 동호인들끼리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구에서 지원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체육 할 수 있는 준비만 해 주면 되거든요. 시설만.  결국은 직장생활 새벽에 갔다 저녁에 오는 사람은 구에서 해 준 시설 써보지도 못하고 구 세금으로 체육대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일정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넓게 생각하면 남구청장기배라는 명칭을 걸고 했을 경우 남구에 계신 주민들이기 때문 에 그런 뜻을 폭넓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해야 되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할게요.  지금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양분화 시켜서 하고 있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운동기구요?
○위원 임정빈  운동기구를 제 생각는 홍보체육실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경관녹지과 공원팀 이런데서 관리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체육실에서 다같이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고 계시지만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원 아니라도 운동기구만큼은 홍보체육실에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경관녹지과 할 때 얘기 할 겁니다.  어디는 공원녹지과로 연락하고 어디는 홍보체육과로 연락하고 우리들도 힘들 때도 많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72쪽에 사무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72쪽에 사무관리비는 미디어영상 홍보라는 큰 과목 중에 하나로서 편성돼 있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애당초 작년도에 미디어영상 홍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세워 놨었습니다만 작년 4월에 저희가 미리 인터넷방송국, 미디어활동가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돼서 사무관리비가 3,050만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서 장비도 구입하시나요?  관리비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장비는 거기서도 구입도 하고 미디어활동교육이나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려면 사무관리비에서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을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애당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작년 4월에 인터넷방송국,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는 바람에 용도에 맞게 쓰고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뒤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업목적에 맞다면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실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썼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미디어활동가, 미디어창조도시 개념이 2011년 말이나 그때 계획이 없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애시당초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계획이 없던 것을 전용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집행되면 예산이 선심성으로 가는 것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올해 남구가 생활체육진흥의 해라고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가서 테니스 치고 운동을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생활체육진흥의 해」로운동장도 만들고, 건강체력증진센터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승학체육공원안에 풋살장 예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을 받아 왔고요.  그것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를 맡고 있으면서 보면 너무 많은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에...
○위원 이봉락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과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면도 있는데 지금까지 남구에 생활체육관련시설 여건이 부족했다고 보여 지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올해를「생활체육진흥의 해」로 기점으로 해서 남구주민들이 웰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갖추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시부터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침에 생활체조를 한다든지 수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강사님들.
○위원 이봉락  그런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수당문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인원이 과밀돼서 반을 나눠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 같은데 많은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수봉공원에 아침체조교실 인원이 많아서 저녁에도 한 반 정도는 개설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희망자들이 많답니다.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면 몰라도 여건만 되면 개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아요.  저녁반도 개설해 달라고 선생도 선생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각 축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산과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학교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개방해도 될만한 학교들이 있는데 개방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계획해서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인데 당연히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주시고 학교교육경비 지원하지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개방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안해야 지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학교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80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435만8,000원인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256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2011년도 예산인데요.  2011년도에 감사관실이 기획감사실에서 과 분리되면서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계산을 잘못해서 아껴쓴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쓰지 못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정리추경때 해소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9쪽부터 21쪽, 58쪽부터 60쪽까지, 일반세입 26쪽부터 27쪽까지, 일반세출은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1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당초예산이 558만4,000천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14만5,000원이 남았거든요.  약 38%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전자입찰수수료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용역은 저희가 하반기때 각 부서별로 하반기에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문 받아서 거기 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출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게 평상시에도 그 정도는 남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월액으로 넘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남구청사건립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줄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2002년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을 적립하고 이자액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이자액과 합하면 총액수가 201억 정도 됩니다.  에너지절약보조금까지 합해서 201억인데 2012년도에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을 25억을 지출했고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52억 예산을 세워서 43억8,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 8억9천만원 정도 남고요.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설공사가 청사건립기금예산이 41억9,600여만원인데 현재 지출액이 8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3억9,300만원 남았고요.  구청사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교육청땅.  이번에 매입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81억4,300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을 80억6,200천여만원 지출했습니다.  총잔액이 43억6,5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할 금액이 남구청사 노후시설개선공사 30여억원이 빠져 나가면 나머지가 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얼마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정확하지 않겠지만 1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궁금한 것이 청사건립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 리모델링은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사신축공사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연금이 힘들지라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합청사를 짓겠다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원래는 당초에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매년 10억씩인가 적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갔잖아요?  청사건립기금과는 상관없이 리모델링비가 242억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이걸 그렇게 우리가 써도 되는 건가요?  청사건립위원회도 있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건립위원회에서 승인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원회에 안건을 넣어서 한 사항이고요.  청사를 신축도 할 수 있지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축관련한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본청에 있는 건물도 사실은 안전진단으로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몇 년 정도... 10년? 15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글쎄요.  그 정도 봐야 되겠지요.  15년 이상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 최백규  다시 청사건립기금으로 돈을 마련한다면 청사를 지으려면 500억이 들어간다고 추산을 하시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500-600억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건립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만들려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위원 최백규  그 돈 가지고 교육청 부지도 매입해서 땅이 넓어지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청사건립을 해야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교육청땅 말씀드리면 132억 정도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돈이 전부 130억이 안 되기 때문에 52억은 연부납부로 해서 5년 동안 갚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이후는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운동장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과 매매계약할 때 용도변경이나 저희가 사용할 때는 승인해 줍니다.  그런 조건하에 매매계약하고요.  매년 10억 정도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5년 동안.
○위원 최백규  알았고요.  104쪽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재배치공사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물품취득비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돼서 도시창생과와 정비과로 나뉘어 지고 청사 1층은 너무 더워서 벽을 허물고 청사를 재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티션도 다시 해 놓고 설치했고 회의실 탁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6,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교통민원과에 있던게 본청으로 오면서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전에 교통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도시창생과, 정비과
○위원 최백규  나누면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다시 이쪽으로 왔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다시 왔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제대로된 민원실이 됐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이 터져있고 넓어서 민원이 분산되기 때문에.. 민원실 같은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된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가지는 교통민원과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으로 지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2층이나, 1층 너무 냉난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어떤 식으로든 보완해서 에너지절약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거기다 창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2층에 올라가다보면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 기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만들고 열나오는데를 칸막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공사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별관청사 더워서 지난여름에 소방차가 와서 물 뿌렸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정도 실정인데 예산투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써라 본관만 하지말고...  용역을 구두상으로 줬는데 지붕을 덮고, 공기유입 되는 것을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4천만원 정도 소요비용이 듭니다.
○위원 이봉락  4천만원 들더라도..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건립기금도 남겨놔야 되겠고 다 쓰면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와서 발주하면 시간이 늦습니다.  여름 다간 다음에 9월에 공사마무리 되면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붕뿐만 아니고 벽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효율이 있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지붕만 해 놨다 별 도움이 안 되면
○위원 이봉락  일단 물 뿌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차가 와서 물 뿌린다는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8쪽, 일반세출 108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있잖습니까?  민간으로 위탁해서 행사 치르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배상록  2012년도는 1억5천인데요.  그걸 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다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민간행사보조를.  한 업체한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작년도에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주체가 학산문화원이네요?  그쪽에 줬으면 주체가 학산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주체는 인천남구청이고요.  주관은 학산문화원
○위원장 배상록  2013년도에는 1억9천으로 예산이 잡혀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배상록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서 숭의운동장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013년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장소가 인천축구전용운동장과 주안역 일대에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공식행사는 인천축구전용운동장 일대에서 하고 주안역과 영화공간주안에서는 공연이나 전시 동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실질적으로 숭의운동장에서 한다면 도원역 건너편 입구에서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 일대에서
○위원장 배상록  사실 그쪽은 우리지역보다 동구쪽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맞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동구쪽인가 그쪽에서 우리가 행사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남구의 관문은 주안역이거든요.  주안역에서 모든 문화센터가 거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2030거리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쪽 문화진흥지구가 있는 주안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산을 나눠서 여기에서 하고 운동장에서 한다면 오히려 오시는 인원들이 동구사람이 올텐데 남구에서 예산투입 효과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실적으로 말해서 주안역광장과 영화공간 주안이 협소합니다.  축제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축제의 성격이 다양하고 크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주안역 일대와 영화공간 주안에도 분명하게 공연과 전시 다 할 예정이고요.  그이상의 큰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숭의운동장 인근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주안미디어행사가 그전에는 주안역 큰 도로를 막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몇 년 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안역 광장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분들이 다 남구분들이 거든요.  효율성이 그쪽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누어서 하는 바람에 주안 쪽이 조금이라도 지장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안 쪽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제일 중심지가 주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여러 군데서 행사를 확산 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장소를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 보면 장소가 많이 있어요.  주안도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공원같은데, 인하대후문가에 가면 젊은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도 바꿔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돌체소극장과 영화공간 주안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점차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영화공간 주안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안정돼서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인지도가 높아졌고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극장 돌체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여기에서 이익 창출을 바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너무 현장에 안 맞고 앞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창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주안역 일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건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최백규  그쪽에서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 늘 주변일대에서 했었는데 숭의운동장에 크게 남구구민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쪽도 문화산업진흥지구도 걸맞게 같이 예산을 들여서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뭔가 같이 동참하고 싶은게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상인들이 십시일반 내서 문화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화공간 주안 본 위원도 거기가 사실 자체적으로 돈만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것은 돼야 되는데 아는 사람별로 없어요.  가는 사람만가고 관심 있는 사람만 가는 거지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원 받고, 영화협회에 내는게 있지요? 영화진흥기금인가에도 내는게 있어요.  사실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작년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작년도에 6,200만원 정도
○위원 최백규  우리가 돈이 몇 억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4억 들어가고요.  시비가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보수도 하고...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돌체극장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하지만 한곳으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그 건물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돌체극장 여기도 마찬가지고 학산문화원 남구에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거 보면 15억 정도 일반 예산만 들어 가는게 그 정도 들어가고 보수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하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먹고만 사는게 아니지요.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보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한 곳으로 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9쪽부터 30쪽까지, 일반세출은 114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2012년 예산과 관계없는데 2013년도 민간보조단체 새마을 추경에 올라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거기는 과장님께서 내역을 파악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거기가 전혀 수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새마을 건물에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증금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보증금 다 없어졌다고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내막까지는 들은바 없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추가지원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추가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차피 구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남구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도 보조금 줄 때 거기서 제안한 사업이 홀몸어르신 모시기사업이라든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 같은 경우해서 3,500만원을 요청해서 지원했습니다.  단,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율총연맹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운영비를 일정비율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3,500만원 중에 천만원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줬고요.  나머지 잔액 2,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내용은 조건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은 운영비고 나머지 2,500만원은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을 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 사업비라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관련조례에 의해서 전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새마을로 가야 된다, 전액이 가야된다, 얼마가 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 권한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117쪽에 보시면 교육지원 협력강화에서 집행잔액이 5,582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최백규  교육지원협력강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5,500여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이요?
○위원 최백규  거기에서 4,600정도 남았는데 왜 남았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각 학교에 급식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구인원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 들다보니까 특히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총인원이 700명에 지금 440명까지 줄은 상태고요.  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시에 급식일수 보다 실질적인 급식일수가 현장학습이라든가 휴교 등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남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인원이 줄어들고 급식일수가 줄어서, 현장학습이라든가 휴교 등으로 인해서요.
○위원 최백규  그 밑에 보시면 유아ㆍ초등학교급식 지원이 또 있어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118쪽에 보시면 이것도 7,4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전학교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우수농산물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한 학교 남구가 31개 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당초예산이 3억2,182만7,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게 7,4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쌀, 한우소고기, 계란인데요.  주로 많이 남는게 쌀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지원내역은 친환경급식재료와 일반급식재료 구입비와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쌀값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기농쌀 친환경쌀값은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가격변동이 심해서 일반미 쌀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쌀과 일반미와 구입차액을 지원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줄어서 보조금지출이 줄게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쌀값이 변동이 많아서 가격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를 들면 친환경쌀은 20kg에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2010년도에 일반비가 예를 들어 4만원이었으면 4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쌀값이 올라서 4만3,000원이나 4만4,000원으로 오르게 되니까 예산 세울때는 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시점에는 4,000원, 6,000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이 적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백규  31개 학교중에 유치원도 들어가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몇 개 들어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22개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31개 중에 초등학교 22개가 우수농산물 신청해서 자부담도 내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초등학교는 자부담이 없고요.  시와 구가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가 55%, 구 45%.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 없이 전부 시와 구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22개학교입니다.
○위원 최백규  전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상급식에 우수농산물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초등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초등학교는 22개 학교는 전부 무상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들어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상급식으로 해 주면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농약을 적게 치고 물론 계란 같은 것은 일반계란이 아니고 항생제를 주는게 아니고 계란하고 쌀, 한우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농약을 안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약을 적게 치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우수농산물을 그전에는 22개 학교를 안 하고 신청한 학교만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 불합리 하거든, 무상급식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정도는 유치원, 중학교 있는 거고 유치원은 사실 병설유치원 학교와 같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보면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이고 유치원은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가 찬성하면 신청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안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건물 안에 있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그분들도 같이 아이들도 식사는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18쪽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구정운영지표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추구하고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전체 예산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5억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과 주업무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예산이 적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가운데서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들을 남겼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사실상 평생학습관련 예산이 주 용도가 강사비와 교육재료비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생기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렇고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도 확충돼서 나가야 되겠고, 또 알뜰하게 잘 쓰시고 다음 연도에 더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끝나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회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를 다음 강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강의에 수강생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야만 개설 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세출은 130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예산안과 관계없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분과 때문에 잡음이 시끄럽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배상록  복지건설에서는 듣지 못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분과가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에 분과에 대한 발의는 제가 한겁니다.  저희 세무과가 정원이 53명이고 기간제근로자 17명정도해서 70명이 근무하고요.  팀이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저 혼자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일을 하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분과를 제가 최초로 기획조정실에 분과했으면 좋겠다고 발의한 겁니다.
○위원장 배상록  결국 분과하게 되면 팀이 4개, 5개 팀으로 나눠지게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죠.
○위원장 배상록  노조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김철주  노조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과하면서 현재 규모가 너무 큰 이런 과를 적정수준으로 배분해서 적정규모였을 때 능률성은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상록  만약에 분과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조는 노조대로 분과하면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노조에서 얘기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면 지금 열 댓명 20명 이하의 부서가 남구에는 14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들 다 합해서 50, 60명이상 되는 과로 합해서 운영이 되면 더 실무자도 늘고 다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상록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세무과 자체에서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14분만 동참하고 다른 분들은 반대를 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응답을 14분만 했을까요? 다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사표시는 다 해줘야 객관성 있는 문제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할 수 없지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왜 통합할 때는 그때는 세무과 직원들이 의사표현을 안 했었나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때는 제가 없어서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지난번 제가 어디는 듣기에 결재하실 때 과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 못하시고 결재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됐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책임은 결재라인이 지는 거지요.
○위원 전경애  결재를 하시면서 내용을 모르시고 결재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세무과장 김철주  그래서 분과를 요청한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징수율이 인천에서 남구가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만약 분과가 된다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철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자신 있다 제가 책임진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얘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도 부과팀, 징수팀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 분과가 됐을 경우는 1과, 2과 이런식으로 해서 한 부서는 부과만 하고 한쪽은 징수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지난번 설문조사를 노조에서 했는데 14명만 응답했다고 해서 왜 세무과 직원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갔었는데 전체 세무과 직원들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분이 설문에 응했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머지 직원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제 견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강경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수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이지만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지금 53명, 기간제 17명하면 70명이지요?  다른 부서를 보면 절반도 안 되는거 같은데
○세무과장 김철주  많은데는 30명
○간사 손일  그런데 문제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찬성, 반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노조나 시민단체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위원들의 입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의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남구의 운영을 4년 동안 맡기면 4년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사표시로서 다시 결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런 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업무의 효율이라고 보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2년 전에 통폐합 과정도 있었고 문제가 그런 문제를 되짚으면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지금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인사적체가 심해서 5급 한 자리가 전체공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는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숨통도 트여 주고 이걸 계기로해서 계기를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분과가 잘 마무리 돼야 되는데 잘 안 됐을 때도 대비하고 있는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안 됐을 때는 현행대로 하는 거지요.
○간사 손일  염려가...
○세무과장 김철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분과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했겠지요.
○간사 손일  분과를 원했는데 안 됐을 때도 그러한 대비를 하고 있냐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철주  특별히 대비라고 할게 아니라 현재하고 있는 대로 하는 거밖에 없잖습니까?
○간사 손일  사실은 복지건설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계양구 같은 데는 인구가 적어도 분과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구가 세무공무원이 적지 않아요.  비교해 보면 인구비례를 해 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분과하는데 이유를 들고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비교해 보면 남구 세무과 공무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은 짧게 물어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무과가 남구에 전체 살림하고 징수해서 세수를 거둬들여서 살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결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대두되고 있는게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이 되면서 재난안전과가 총무과 쪽으로 되면서 분과 세무과 얘기가 나왔던거 같아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는거 인식시켜 주고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3년 전에 보면 3억 용역줘서 경영진단평가해서 세무1, 2과 했던 것을 일자리창출단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쳤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얘기하는거 공무원들이 찬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지금 분과를 했을 때 과장님한테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확히는 못하지만 분과하기 전에 1, 2과가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부과하는 팀은 재산세를 몇 평을 만들어서 부과했는데 전화하면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징수하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과한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데이터 1과, 2과 했을 때 지금 인천에서 남구가 제일 적게 세수를 거둬들이고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요.  분과하려면 어떤게 좋다는거. 옛날 보면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구가 특히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사무관 되는게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은. 또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단지 의회 승인 거쳐서 하는 건데 지금 세무과장님으로서 분과하면 1과 2과로 나눴을 때 이점, 또 나누면 9개팀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거에 비추어서 똑같이 부과, 징수 나누면 편이 나눠져서 단점이 어떤게 있고 장점은 어떤게 있고 그러면 자료를 세무과가 두 개 있을 때 세수를 52%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고 있으면 데이터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니면 위원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반대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세무과 전문직 아닙니까?  과장님 세무출신이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거기에 행정도 있고 복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잘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5년 넘기면 되잖아요 어떤 세금이든지 국세든, 지방세든 5년 넘기면 안 내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다 그런건 아니고요.
○위원 최백규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다 처리하잖아요.  과장님이나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해서 의회 열리기 전에 위원들 간에 이런거 때문에, 맞죠, 나머지 진급하시려는 분들은 한 자리라도 나야 가지요.  예를 들어서 고유권한이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일 때문에 그렇다면 일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게 더 낫다는 데이터를 갖다 줘야지요.  분과를 징수하고 부과하고 두 개로 나누겠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1년도에 두 개과가 있을 때 부과와 징수가 나눠져 있었던게 아니고 시세와 구세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과대 징수로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만 노조에서 48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4명이 응답했고, 그중에 1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노조는 분과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설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과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응답했고 만일 집행부같이 분과하려고 하는 주체 측에서 설문했더라도 당연히 분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48명 중에 분과를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한 사람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대다수 의견이 분과를 반대한다 이건 합당치 않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면 노조원이 400명 가량 되는데 가령 400명 노조원들이 세무과 분과를 절대다수가 반대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물론 취약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각종 세무관련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뭐냐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개인 신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자의 입장에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고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건지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70명이 넘은 그 인원을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직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조직관리가 안 돼서 세수를 조금 거둬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징수율이 낮은게 그럴 원인이 크다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국장님 95년 그때쯤 부과, 징수 나눴지요?  부과와 징수하고 이전에 지금 경영진단평가 전에는 구세, 시세로 나눠졌고 그 이전에 분과해서 하신적 있잖아요?  옛날 세무1과 2과 있을 때 부과와 징수 있었잖아요? 그전에 그렇게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그 당시에 결코 남구가 10개 구ㆍ군에서 가장 최하의 징수율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2011년도가 아니고 말씀이 95년도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부과대 징수로 나눠져 있을 때는 남구실적이 징수율이 인천시에서 가장 최하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국장님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라도 갖고 얘기는 세무과 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율이 52%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꼴찌라는 거 아니에요.  9개팀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조직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여기는 결산 자리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보다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들을 국장님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충돌돼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왜 사전에 이런 것을 본 위원도 처음 들어 봤지만 그전에는 나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지금 까지 조직개편을 여러 번 했지만 합치기도 하고 분과도 했지만 지금같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직원들에게 의견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단이 된게 민주적으로 하려고 세무과 직원들을 청장님이 모아놓고 의견 듣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 지금까지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여론조사해서 조직개편한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때 당시 청장님이 간담회를 했을 때 노조입장에서는 청장님이 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갑자기가 아니고 그당시에 회의장에서 분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돼서 그 당시에는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생각해보고 세무과 과장의견도 더 듣고 하는 과정에서 분과가 안 되면 안 되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과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로 보낸 겁니다.
○위원장 배상록  마무리 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런거 괜찮아요. 전혀 관계 없는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전상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가 여러개로 쪼개지는데에 대해서 직원들이 흔쾌하게 찬성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래도 과가 쪼개지면 관리자의 눈에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체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세분화되는 것을 좋아 할리가 만무하지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업무성과를 내려는 강한 의욕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 명 중에 관리자의 눈에 안 띄기를 바라는 게 보통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분과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 국장님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70명 가까이 세무과장님이 일일이 제목도 모르면서 넘어오면 사인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팀장님들이 관리를 잘하고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봐도 세무과가 징수율이 2과로 나눠졌을 때 데이터 갖고 내년에 징수율 올리겠다고 하시면 되지, 과거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을 그전에도 해 봤고 어떻게 됐든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세무과를 분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철주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사실은 거기에 복수직이라 행정직이 가도 되는 거고
○세무과장 김철주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팀장님들은 행정직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세무과장 김철주  세 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이런게 남구의회가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사전에 조율해서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은 3년 전에 용역을 줘서 경영평가를 3억을 들여서 세무과만 한 것이 아니고 남구청 전체 평가를 한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세무과를 3억 들여서 세무과만 경영평가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불출석하여 서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은 서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4쪽, 일반세출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로 집주소명이 바로 바뀌었는데 지금 신주소로 다 쓰고 있나요? 언제 까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금년 말까지는 병행사용입니다.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이고요.  아직은 병행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최백규  139쪽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에서 당초예산이 7,700여만원이었는데 395만원정도 남았어요.  인건비가 기간제를 써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잔액 남은 거고요 다른 건 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남은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시설비 남은 것. 딱 맞추기 어려워서 남은 겁니다.
○위원 최백규  새로 나온 신주소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해요.  아직도 헷갈리고 있고 아직은 워낙 오래된 주소명을 썼다가 생소하게 바뀌다보니까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를 잘 해서 내비라든가 이런 것도 내비가 아직은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새주소를 찍어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가능도 한데 아직 내비가 안 되는게, 회사마다 틀리겠지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도 내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백년동안 쓰던 주소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 써라 어렵지요.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이 새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어렵기도 해요 처음에는.  최대한 홍보하는데 아직은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시행을 해 봐야 문제가 발생하지 현재는 불편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하여튼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또 한가지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최백규  간혹 보면 맞벌이부부들 보면 평일은 부동산을 이용 못하고 주말에 일요일도 가볼 때 있는데 거의 100% 문 닫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중개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셔도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그런데 협회에서 문열었다가는 정보교환을 안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쉬는 날 집 알아보려고 가면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눈치보인다는 거지요.  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더 많은데 토요일은 문은 열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협회에 얘기하셔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협회차원에 일요일 못을 박아서 문연데는 정보공유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일반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업자유인데 일요일 열어라 까지는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일요일도 열도록 권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제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위원 최백규  협회차원에 얘기할 수 없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권고는 하지만 강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관에서는 못한다는 거네요? 공인중개사교육도 시키잖아요.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강제규정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공인중개사도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라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상 록   손   일   이 봉 락   문 영 미   전 경 애   최 백 규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5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