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장불신임의건
2. 의사일정변경요구안
3.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
4.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불신임의건(백상현 의원외 5인제출)
2. 의사일정변경요구안
3.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김태웅 의원외 13인제출)
4.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5.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5일 김태웅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구 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 부지 고등법원 유치관련 건의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7월 7일 백상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7월 12일 남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계정수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불신임 당사자인 이은동 의장님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가 되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니 진행요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장불신임의건(백상현 의원외 5인제출)
(10시 06분)

○부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7일 백상현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상정하여 처리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박성화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불신임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많이 착잡한 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대 남구의회 이은동 의장은 43만 구민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신뢰를 받겠다고 하면서 2003년초부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남구관내 업체인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아 중앙언론 및 지방언론에게 크게 보도되어 남구의회 의장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킴은 물론 남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지고 의장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의회에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가 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29일자 기호일보에 의하면 3월 27일 저녁 동양제철화학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특위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그로 인하여 5월 중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은동 의장은 사과와 변명을 하면서 앞으로 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들에게 한지 채 한달도 안돼 2003년 6월 18일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인천일보, 경인일보 등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3일 저녁 동양제철 모부장으로부터 남동구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8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기사는 의장이라는 직분으로서 어떠한 상식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2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가 남구의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규탄시위가 ICN 방송에 방영되어 모든 인천시민이 남구의회 의원 전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남구 전체 의원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자숙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는 모습이라든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른 이유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처사는 동료의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7월 7일 오후 3시경 본의원에게 전화를 하여 차 한잔 하면서 불신임안을 삭제해 줄 수 없느냐고 회유하길래 삭제는 곤란하다고 했더니 즉시 협박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곧바로 의장실로 가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나이 많은 선배 의원에게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그동안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의회의 아픔을 스스로 밝히고 올바른 길로 가자는 충정에서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제4대 남구의회에 입문하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입문하면서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함께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신의와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으로 얼룩진 이 의회를 새롭게 확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모면하려고 이성을 잃은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젠 정말로 상생의 의회가 되도록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은동 의장으로 인하여 남구의회가 1년이 넘도록 불신과 갈등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하며 소신있게 자기 소신을 펴주셔야 합니다. 침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상 열거한 내용 말고도 의장의 신분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는 이은동 의장은 그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의장으로서 자격까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구의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불신임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남구의회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손상시킨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냉철한 가슴과 냉철한 판단으로 불신임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적이고 바람직하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의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두분의 감표위원은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박주일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의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전용관 의사운영팀장 전용관입니다. 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본 의장불신임의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표와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2개 난에 모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기구로 표시한 것등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표시한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부의장 날인)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편의상 현 좌석에서 좌측에서 우측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 완료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배관기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정수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계정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22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 매수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투표가 종료되고 집계결과가 나왔으므로 공개회의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불신임의건은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13명, 반대 9명,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백상현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계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장 보궐선거와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변경요구안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요구안
(13시 09분)

○부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변경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됨으로써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공석에 처하게 됨으로써 의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장기간 이러한 공석 상태가 계속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보궐선거 요구안과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보궐선거를 오는 7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 적정할 것이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변경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배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은동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의장보궐선거를 요구한 제안내용중에 의장이 공석에 있으므로 막대한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저는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 의장보궐선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의 직권을 사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43만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사일정변경 및 의장보궐선거요구안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장이 공석이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안설명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이은동 의원님,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토론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관기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 배관기 질의토론을 할 수 없다는데 또 토론을 합니까?
○부의장 계정수 토론만 안되니까
○의원 배관기 네, 지금 우리 남구의회가 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장을 보궐선거를 하자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구의회가 의장이 공석일 경우 다음에 의장하실 분들이 어느 분들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잡음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장보궐선거를 하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은동 본의원이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지장이 예상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능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닌 말로 오늘 전격적으로 의장불신임을 하고 기타 안건을 대하기 전에 의장선출부터 하겠다는 것은 마치 정부를 둔 여인이 그 정부를 집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죽은 남편이 송장이 대문 밖을 나가기 이전에 하는 행위이지 이것이 남구의회의 권위를 위하고 43만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복리와 복지를 위하고 특정기업을 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변경을 하고 의장보궐선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의정활동에 전 의원님들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은동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배관기 의장님,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지금 이 의사일정 자체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언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궐선거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채택된 안입니다. 이 안만 가지고 가부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계정수 배관기 의원님, 저가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은동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것을 이의가 제기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변경요구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변경요구안에 대하여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본회의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의사일정변경요구안은 발의자가 운영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전원이 찬성한 것인지 또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회의규칙과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점 확인하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사일정변경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배관기 재적의원 5분의 1 연서와 위원회 발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보궐선거는 오는 7월 19일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김태웅 의원외 13인제출)
(13시 22분)

○부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계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ㆍ 총무위원회 간사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3년 7월 5일 김태웅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었으며 2003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안동 983번지에 소재해 있던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2002년 6월과 8월에 학익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동 부지에 인천, 부천, 김포, 시흥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유치를 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또 머지 않아 1,000여만 명에 달하게 될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인천지방법원ㆍ검찰청부지고등법원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3시 36분)

○부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봉휘 안녕하십니까ㆍ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봉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8일 구성되어 2월 20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3일 채택, 5월 9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간결과를 보고했던 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이 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조사기간중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바 향후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2개월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계정수 조봉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태웅 의장, 이의 있습니다.
그간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동양제철화학 문제로 9명의 특별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2차 연장할 적에 2개월만 연장하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때 조봉휘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또 2개월 연장해 달라는데 조봉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재돼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조봉휘 의원님.
○의원 조봉휘 그간의 임시회라든가 본회의를 지속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안에서는 지금 2차에 걸쳐서 접근한 바 있습니다만 산재해 있는 지주들의 애로사항과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치 못한 점과 또 50개 기업의 대지주들의 의견과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좀더 파악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또 토지이용계획에 적절한 의견을 듣고 조사한 후에 적절한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연장을 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공시설 배치도 또한 공공시설용지에 불합리한 점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더 세밀한 분석과 조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기간연장을 요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기환  김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개월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해 가지고 특위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봉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0개 지역,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그러한 문제와 또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것이 지난 2개월동안에 하면서 병행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것을 다루다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도 충분히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위원회나 인천시, 그리고 동양화학이 주장하는데 대응해서 남구 특위가 요구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남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양화학이 남구 구민을 위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연장을 해가지고서 간다고 했을 때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간발표나 지금 거의 특위에서는 어떤 확정안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집행부에다 넘겨서 집행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의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김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반대토론을 먼저 받겠습니다.
○의원 조봉휘 의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해명코자 합니다. 분명히 제가 5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50개 지역으로 착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기업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50개 기업중에 저희가 4개 회사는 접해 봤습니다. 그러나 산재해 있는 각 지역에 기업주들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점 양해 바랍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이은동 의원님.
○의원 이은동  이은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기간연장에 대하여 두분 의원님께서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두달이 아니라 2년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적인 조건으로 지금 우리 구에 미래는 바로 학익ㆍ용현지구에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폐회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분 의원님께서 모두 그동안 아홉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진심의 감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그동안 폐석회 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활동에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던 폐석회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의 안이 명분을 잃고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안이 지금 시공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앞으로도 그동안 미흡했던 토지이용에 관해서 지금 현재까지 비전문인 계산방법으로 동양화학 1개 회사에만 약 3천억의 부당이득을 회수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화학에서는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과 다르게 제3의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만약에 인천시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구는 동양화학이 얻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3천억이 아니라 거기에 훨씬 더가는 그러한 부분을 인천시민과 우리 구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60만 인천시민이 43만 우리 남구 구민이 공유해야 할 바다를 매립을 해서 얻은 이익이 아무리 관계법령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그동안 300여만톤의 폐석회를 수십년간 쌓아오면서 우리 주민에게 끼친 이 피해보상은 당연히 우리 주민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무보수로 폐회중에 일해서 주민에게 보답하겠다는데 어떠한 이유가 필요합니까?
저는 본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남구 43만 주민의 이익을 방해하고 43만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가면으로 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 특별위원회는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이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박주일  의장, 박주일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2개월 연장이 동양화학에 이익이 되는지 남구의회에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계정수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김태웅, 김기환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잠깐만요. 2개월 연장이 승낙된 겁니까?
○부의장 계정수 네, 2개월 연장입니다.
찬성이 9명, 과반수가 안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의사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은동 부결 선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계정수 출석의원 22명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의장 계정수 네.
○의원 이은동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이은동 의원입니다. 우선 암울한 터널속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는 성구의 한 구절을 지금 감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제가 의장의 직에서 불신임을 받은 날입니다. 저는 제가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 있었다면 그 누구도 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질시하고 모함하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은 넘어졌지만 이제 저는 흙 한점을 주어먹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우리 700여 공직자와 함께 그리고 43만 주민과 함께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구의회의 권위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의회에 동병상련하는 정신은 사망했다. 바로 오늘이 남구의회가 사망한 사망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동양화학으로부터 얻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인지 동양화학을 위한 시민단체인지는 몰라도 동양화학에 단 한푼도 요구하지 말고 폐석회를 지금 현재 유원지로 남아 있는 해수펀드에 묻으라는 주장을 어찌 우리 구정을 논하는 동료의원들이 뜻을 같이 합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이고 구민을 위한 구의원입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현직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원내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남구의회는 사망했으므로 저는 제가 43만 구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적 부담 많이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도록 저는 우리 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휴회의건
(13시 59분)

○부의장 계정수 이은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