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자로 남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용총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7억 9,277만 9,000원에 2016년도 기금조성 수입액 4억 2,570만원 및 지출액 5억 2,570만원을 산정한 36억 9,2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억 8,570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 4,000만원, 예치금 36억 9,277만 9,000원으로 총 42억 1,8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중 설명절 위문 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융자성사업비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을 1억원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1억원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써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 기정액과 동일하나 예치금 1억원이 감소하고 융자성사업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검토사항으로 융자 지원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증액되는 부분인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용도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가자들이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은 금년도 1차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시에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자 계획서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점포를 필요할 때 임대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 임대를 해줘야 돼서 1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놓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물건들을 갖다놓겠지만 주로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 안에서 바른먹거리 식생활 개선 교육도 같이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생협이 용현5동 쪽에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 주안동 쪽이나 학익동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잘 마련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금 총 조성한 것을 보면 44억 4,745만 4,000원입니다.
2016년 말 기준이에요.
이중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억 5,4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융자금이라든가 미회수채권이 있는지,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회수채권에 대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운영되던 것이 있었어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되고 2000년도에 조례가 폐지됐는데, 그것에 대한 795건인가 중에서...
원금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체이자가 15%다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어서 제가 법을 검토해본 결과 채권소멸시효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채권소멸시효 지난 것으로 결손처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사업단에서 로컬푸드마켓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계획서가 너무 간단히 들어와서 세부적으로 같이 의논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을 줄 것인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비라든가 냉장고 이런 기구들에 대한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비용을 일단 확보해놓으려는 상태입니다.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점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임대를 해주면 저희한테 매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고 자활사업도 활성화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금 규모가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립을 도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너무 간단히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주로 농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데서는 로컬푸드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정서상 과연 취지에 맞게, 제가 서두에 단장님한테 친환경을 위주로 하냐고 질의를 드렸듯이 이런 것이 잘 지켜져서 로컬푸드가 운영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극소수를 가지고 가면서 일반적인 것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됩니다.
로컬푸드 마켓, 판매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반경과 생산자 직접으로 유통 거품을 뺀 신선한 것이 과연 제공이 잘 될 것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의안번호 2016-54호로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감사 옴부즈만 3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 동의대상자는 총 3명으로서 주요경력 등을 말씀드리면 김용석 위촉 동의자는 50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 전 청와대 1급 비서관, 전 한국철도공사 감사, 현 이코노미21 국정거버넌스 포럼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낙정 위촉 동의자는 53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국장,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며, 김태웅 위촉 동의자는 75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전 태원세무 법인 세무사, 현 중앙세무 법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난 6월 22일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엄격한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옴부즈만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인원은 3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관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의원 발의하여 2015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와 금년도 6월 23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민의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앞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르면 옴부즈만 위촉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하였고 옴부즈만의 자격은 건축공학및회계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이거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ㆍ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동의안의 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공개모집을 통해 합격된 옴부즈만에 대해 지난 6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두 분의 의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충분히자격을 검증한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3명 중에 세무사도 있고 다른 두 분에 대해서 다른 건축공학이나 회계학 등 전문분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무원 경력이 주요경력에서 보시다시피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죠?
그 민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고질적이고 30명 연명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이 지금까지의 사례가 어떻다고 보세요?
기타 사항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일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분은 개별적인 민원이지 집단민원적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 분의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관, 차관, 비서관급이십니다.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에 보면 1항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이 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 중에 누구한테 내는 것입니까?
옴부즈만의 대표한테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 분이서 토론해서 이것을 누가 맡을 것인지 서로 협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옴부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접수를 할 때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에 접수합니까? 아니면 감사실에 접수합니까?
옴부즈만이 상주하지 않는데 회의가 있을 경우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출석하시기 기로 했잖습니까?
저희들 전담직원이 1명 배치됩니다, 직원이.
그리고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에 보면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는 옴부즈만 세 분만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감사실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직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항별로 확인해서 그분들하고 사무실이 정식으로 개설되면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보훈회관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두 위치에 건축면적 240㎡, 연면적 1,000㎡로 조성하여 광복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안합니다.
위치는 용현동 450-192, 450-73에 지상 5층으로 신축하고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국비 5억원, 구비 20억원, 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1969년도 건립된 제1보훈회관 청사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의 위치는 인주대로 132이며, 부지면적은 374㎡이고 건물 연면적은 2층 규모에 296㎡로써 9개 보훈 단체 중 4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금번 승인안은 현 보훈회관 위치에 지상 5층, 연면적 1,00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시설비 32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 등 총 35억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구비 2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회관 완공 후 연간소요되는 시설운영비는 6,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안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예우 및 사기진작은 물론 보훈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건물 신축 시 대부분의 이용계층이 보훈회원인 점을 감안하여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기초생활보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상1층에 지상5층 건물로 1,000㎡ 이하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죠.
주차장 문제는 거기의 바닥면적이, 전체 면적이 374㎡입니다.
그래서 1층을 필로티시설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는 법정 주차대수가 8대인데, 374㎡이므로 1대당 11.5㎡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코어시설이라고 계단이나 기계시설, 전기시설, 엘리베이터시설을 빼더라도, 반 정도를 빼더라도 14대 정도 나오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파더라도 면적이 좁아서 돈 들인 것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를 들러봤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훈단체가 들어오면 몇 개 단체가 쓰게 되는 것이죠?
8층 건물이면 주차장 면적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면적으로 어려우니까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 후가 지나서 되는데, 그래서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부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몇 년 후가 될지...
부지도 2개 집을 매입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법정경비로 정해진 국비 5억원 외에는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축조해서 5층 건물로 규모 있게, 단체 회원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다 오케이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동의가 되셨는데 당신께서는 아무리 해도 5층만 하게 되면 넓게 쓸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세 단체가 한꺼번에 15평 규모에서 쓰고 있거든요.
15.7평이기 때문에 16평 규모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가 평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1개 단체에 최소 10평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가 3개 단체이기 때문에 30평 규모를 같이 주겠다고 얘기가 돼서 미망인회까지 다 와서 같이 회의를 했더니 지금 규모보다 거의 2배 큰 것이면 충분하시지 않냐고 말씀드려서 합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분들은 다 동의가 되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시고 합의를 잘 이끌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는 오케이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래도 개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 준다면, 2배 정도의 규모라면 그냥 인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다시 복지건설위원님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지상1~5층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문영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좁은 곳이거든요.
좁은데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훈병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한 채든 두 채든 간에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조급한 것이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5개 층이라도 만들어서 집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급한 마음에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1개 층을 올리게 되면 예산을 검토하면 어느 정도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35억원을 넘게 되면, 지금 35억원을 잡았거든요.
총 사업비를 35억원으로 잡았는데 40억원이 되면 시 투융자를 받아야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에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게, 크게 지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평균연령이 86세세요.
시간이 지나면 단체회원수가 점점 줄고, 또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마침 보훈병원이 옆에 생기잖아요.
보훈병원에서도 보훈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를 많이 안 들이고 바로 옆에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사무실과 지상1층은 경로당, 지상5층은 단체회원들의 월례회의라든가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들이고 살아계실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한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점은 보훈병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 대강당 이런 것은 보훈단체들에게는 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는 모든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열악한, 협소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 바람은 신속히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거동이 편하실 때 좋은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개 층이라도 더 가면 4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시는 것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