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금일 본 조례안과 관계되지 않는 부서 실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남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로서 우리들을 바른 삶으로 이끄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였으나 급속한 사회변화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화 되어 가고 또한 우리사회는 아주 빨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한다거나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부모에 대한 부양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와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효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우리 사회의 부모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근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효문화진흥 및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민간단체등에게 효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효행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가 장려와 지원을 통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는 특별한 효행장려지원사업이 없는 실정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효행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자치단체중에서는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에서 관련조례가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ㆍ발전시키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공익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9년 4월 1일 개정된 법률 제9578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넣었으며 안 제3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안 제4조에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남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의 조직을 육성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의 사업의 육성과 지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민운동 전개, 교육사업, 협력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토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이어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타 사회단체로부터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대처방안과 함께 본 조례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찾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7분)
대표발의한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현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밝고 명랑하고 신뢰받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실ㆍ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지의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해 오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바르게살기회원, 바르게살기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바르게살기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등의 필요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남구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정의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현재 지원중인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와 같이 타사회단체로부터 조례제정 요구에 대한 방안과 함께 본 조례안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일부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구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인천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제시자에 대해서 그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 제8호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부착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는 남구공영주차장을 이용시 50%를 감면하고 안 제5조 제9호에는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제시자 또는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남구공영주차장을 이용시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이모아카드란 인천지역에 기관, 단체, 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부가된 카드를 인천시에 거주하는 3자녀이상 가정, 막내가 199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에 발급하여 다자녀로 인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기관과사회 각 부분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출산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인천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임산부 탑승차량과 3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며 인천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9호중 의료보험카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증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의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위원아닌 의원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