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5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3.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결의안 및 동안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기 전에 문영미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셔서 대표 발의 하시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원 문영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친정 온 기분입니다. 제가 전반기때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고 아직도 여기에 오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촉구결의안을 냈을 때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올해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4년이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적인 삶을 시작한지 99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다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92년 1월 8일부터 17년동안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매주 참석하고 계시고 이런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더불어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 의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서 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와 유엔연합, 캐나다 의회, 일본정부에서도 일본의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안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희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결의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요구하는 결의서가 채택 되어서 일본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문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우리 구 주안동 일원에 지정된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 및 우리 구의 미래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지난해부터 남구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3월에서 4월중 개원을 목표로 현재 사전 관련 준비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지원센터는 무엇보다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지원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위치는 남구 주안동 170-8번지로 연면적 2,672.16평방미터이며 위탁범위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그리고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등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문화 및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제작지원,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진흥지구 등으로의 유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진흥전문기관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전문인력과 지식을 갖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센터를 관리위탁 함에 있어 수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과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금일 업무와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도 감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차적으로 수의 위탁협약을 맺게 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수의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 협약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도 감독하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도 감독 분야는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집행부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정기적 보고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의원님들 중 한 분을 더 구성원을 하든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운영위원회때 의원을 꼭 위원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협약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별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입니까 결정나는대로 협약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죠. 물론 이게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은 드는데 너무 구에서 역할이 굉장히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직영문제하고 위탁문제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각적 검토를 했습니다. 대부분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가 전문적 분야고 전국에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대부분이 위탁을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 일차적으로 남구가 최초로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보다는 일단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될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협약사항에 대한 것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방청객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하면서 되도록이면 이석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소리가 나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데 착오가 있을 것 같아 당부드립니다. 질을 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지난 번 조례와 더불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상정이 돼서 심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민간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지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콘텐츠사업이란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지휘 감독하고 할 수 있는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 체계적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이쪽 부분에 다양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민간위탁해 놓고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잘 운영하는데 전반적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에 정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생각하는 만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검증하고 지도 감독하는 분야에 있어서 가능하면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분들을 내부 운영위원회에 선정할거고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할 때 만약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분야에서 어려움 있다 하면 외부에 나름대로 평가나 이런 것도 맡겨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센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장단점이 다 있긴 해요. 과거에 무조건 민간위탁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양쪽 장단점을 봐서 이번에 문화콘텐츠사업도 여러 가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돼 있었던 미비했던 부분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상정된 이상 그런 것이 다 보완될 수 있는 확고한 과장님 주무부서로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운영 자체는 국비 지원은 아니고 구축하는 비용은 국비가 들어가있는데 구비하고 임대료 수입해서 운영하게끔 일단 1억을 운영비로 보조하는 비용으로 세워놨고 구비로요. 그 이외 위탁하게 되면 일부 기업들이 유치하게 되면 유치하는데 따른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차후 운영을 해보고 만약 운영사항에서 보조가 더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다시 지원 받는 사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관련 계획표 나온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나름대로 추정해서
○위원 계정수 나름대로가 아니라 남은 건물들을 임대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은 공간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콘텐츠지원센터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업에 들어가는데 유치하는 기업에 임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그것을 운영비 일부에
○위원 계정수 임대료를 운영비에 지원하겠다 말씀이죠. 임대료 책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상해 봤을 때 1억1,30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임대료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나름대로 1억1,30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연간 임대료 네. 조금전 우옥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 지금 산출하는 내용 있어요? 갖고 계세요.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세부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상황은 운영에 대한 예산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주시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죠.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보면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기본적 원칙은 2년을 하고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똑같은 얘기인데 2년 되고 난 다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장 또 그다음에도 필요하다 생각되면 연장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 원칙은 2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한 이후에 그렇게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2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선정하고 이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애초 이런 단서를 넣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2년 이렇게 해 주시는게 원칙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례안에 여지를 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저희가 예를 들어 위탁해서 선정기관이 운영을 잘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이어가다 수탁기관이 1년동안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지를 둔거지 수탁기관이 현재 시행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연장할 여지를 두어야지만 조례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둔거지 다만 현재 연장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에 근거를 두어야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은 차이가 있다 말씀드리고 이런 조례안에 단서를 넣는다는 자체는 2년 후에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9명으로 되어 있죠. 꼭 9명으로 되어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민간위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 박래삼 보통 심의위원회 보면 구 의원들이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명으로 돼서 여쭤보는 거에요. 도시락심의위원회같은 경우도 2명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필요하다 하면 의원님 두 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명으로 하는 것으로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고민해 보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민간지원을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남구가 최초로하신다 그랬죠. 민간위탁을 남구가 최초로 하신다 말씀 안하셨나요? 좋습니다. 대답 안해도 됩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비 1억을 세우셨고 지역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수탁을 하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거라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운영비사항으로 1억 세웠고요
○위원장 박병환 아니 부족합니까? 안부족합니까만 대답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 임대료 부분을 같이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는 금년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세워놨고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집행하셔야지 막바로 예산은 2억밖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고 민간수탁을 하겠다고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하고 다음 연도에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충분히 사전에 운영에 따른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감안해서 총 2억1천정도 해서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금년도 사업에 운영 했을 때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웠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신거에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위원님들한테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을 1억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수입에 발생하는 부분과 금년도 1억 세워 운영비 보조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금년도 운영비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작년도 1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었고 임대료 부분까지
○위원장 박병환 좋아요 자꾸 시간이 경과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가지고 다루는 문제 등등이 이렇게 현실성 없게 거꾸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불만 있고 문제 제기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지원 범위를 보세요. 본 위원은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시켜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범위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임대료 수입에서 모든게 충당이 가능하다 하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예산 1억 세운 범위 내에서 운영비 보조하고 필요시 수탁자가 자체부담으로 충당 이 부분은 만약에 일단 그 부분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일단 수탁자에게 자체 부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수탁자가 자체 부담으로 충당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위탁 선정할 때 공고를 낼거거든요. 공고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동의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선정 공고료 낼 때는 현재 선정 공고안에는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야지. 운영비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명확해야 되지않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위탁비 선정 공고료 낼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게 있습니다. 센터운영비는 위탁비 및 센터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족비는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 이렇게 선정 공고안을
○위원 계정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가령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만약 안이뤄지면 우리 구청하고 수탁자 관계에서 협의가 안이뤄지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때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협의에 따라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비용 1억원하고 센터 임대료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약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별 문제 없겠어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기본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임대료 수입하고 자체 운영비하고 봤을 때
○위원 계정수 임대료 소득도 아까 1억1천여만원 정도 계상한다 했잖아요 지금 확실한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임대료 선정했을 때 어느 정도 결정을 할건데 선정했을 때 평당 얼마 계산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1억1,300정도 해서 지금 운영비구비 1억 세운 것 해서 2억1,300정도 금년도 위탁비용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님들도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도 그렇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에요. 구 정책이 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꼼꼼이 챙기라고 질의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다시 한번 짚어본 결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게 이뤄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위원님들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예산절감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콘텐츠건물에 예를 들어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줘서 임대가 얼마 얼마에 얼만큼 예를 들어 칸칸 해서 몇 군데 임대를 줘서 대략 맥시멈 미니멈을 따져서 이렇게 임대료가 최소한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 그러니 민간동의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과 무조건 이렇게 해서 비교표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아 그래 이게 필요하구나 할 수 있는 설득력을 취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우리한테 깔아주셔야 해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여기 보면 임대료도 허수에요 예상치에요. 그러니까 예상치 가지고 과연 수탁자의 자체부담 이것도 수탁하는 사람이 큰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큰 수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다보니까 처음이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명확하게 예를들면 내가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 비교 견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했을 때 이만큼 예산이고 이런 장점 있고 이런 단점 있다. 위탁동의안을 줬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전문력을 가지고 있지못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어서 동의안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까도 잠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세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밑그림을 깔아주고 우리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 그냥 모두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예산이 하나 만들어놓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건비 운영비부터 구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탄탄한 초석을 다지고 만들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공 못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나름대로 직영을 하는 문제와 위탁을 하는 문제 나름대로 내부적 검토했을 때 직영에 따라 그만한 충분한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상 저희가 직영했을 때 그만한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전반적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과 위탁부분을 예를 들어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고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지원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활성화되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사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보다 성공적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동의를 올리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충분히 자료 제공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잘 들었고 문화진흥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충분히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부터 다시 분석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대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충분한 자료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자료를 검토해서 추후에 승인해 드리고자 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 4월달에 다시 상정하실거죠?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만 현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리모델링 바로 들어가서 어느정도 구축되면 기업들도 7개 업체 정도 유치해 놨습니다. 어느정도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실시설계 끝나고 리모델링 끝난 다음 기업 유치하고 저희가 준비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4월중에는 개원을 해야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바로 착수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금번 의회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민간위탁 직영에 대한 장단점 민간위탁의 필요성 임대수입 등 운영비예산 사용계획문화콘텐츠사업 세부추진계획 콘텐츠센터 조성계획 재정관계 등 위탁관련 향후 세부계획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우옥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용인 안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동의해 줄 수 없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겠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도 하셨고 우리가 심도 있게 간담회도 하고 했을 때 관계부서에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는 했는데 뒤늦게 관계부서인 경제지원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것 들어보고 하는게 어떠나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됐음을 선포합니다.
3.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현재 인천지역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동인천역주변재정비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인천역 역세권은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인데 반하여 주안2,4동 사업은 주거지형사업으로 민간주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계획수립에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계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지구현황 기본 구상 등을 살펴보고 금일 안건인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과 주민공람의견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4동 일원 약 127만평방미터로 주거지형이 민간주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2008년 5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6억원의 국고를 받았으며 2008년말 용역 착수 이후 설문조사 설명회 및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현재까지 총 21회 걸쳐 촉진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의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5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지구 주요 현황입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입니다.
주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 기능의 재생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드림씨티를 기본 컨셉으로 하여 첨단도시, 녹색도시, 교육ㆍ문화도시, 복합도시라는 4가지 기본 컨셉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본 공간 구상입니다.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개의 소생활권을 계획하였고 선형공원과 녹지를 통한 순환녹지축을 형성하여 도시 재생의 중심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구시민회관역 4거리 주변으로 주안2,4동의 랜드마크적 요소를 도입할 상업공간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체 촉진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지구를 순환하는 유자형인 선형공원을 계획하여 사업지구내 어느 곳에서도 바로 공원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 및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을 연계 배치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도모했습니다. 북측 경인로변은 상업지역의 특성상 종전 재산 가치에 대한 민원 등을 고려하여 기본 상업기능을 유지하되 존치 기능을 특화하기위한 스트리트몰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구시민회관 4거리를 지하철2호선과 연계한 역세권을 복합기능으로 계획하여 지역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부여코자 했습니다.
인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인천시의 1인세대와 세입세대를 위한 재정착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하여 총인구 4만7,037인 총 2만1,684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유자형인 선형공원을 조성하여 단지 내 녹지와 공원을 원활히 연계 하고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형성시켜 편익시설과 여가 공간을 자유롭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미추홀길 확장으로 인한 주안2,4동의 생활공간 단전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추홀길 상부에 데크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안2,4동 교통체계는 광역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진출이 용이하고 경인로 경원로 인주로 등 간선도로가 에워 싸고 있어 우수한 편으로 주변 간선도로와의 교차 구간을 최소화하고 미추홀길 확장을 통하여 송도 주안간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지 내부는 루프와 격자형 도로체계를 도입 단지 내 통과 교통은 배제토록 했습니다.
공간시설계획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안초등학교의 교육환경과 통학시 안전을 고려하여 분리 이전시켜 각 생활권 단위로 배치했으며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미래를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공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주민센터 및 문화시설내 복지시설 등의 공공 시설을 복합 활용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는 통경축 생활가로 및 커뮤니티시설의 연계성 모형 네트워크와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공간 및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건축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단지에 친환경 공간을 마련하고 시각적인 개방감을 부여했으며 상업과 주거복합에 따른 인지성을 확보하고 수요계층의 적합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토록 했습니다.
종합적인 건축 배치안으로서 앞으로 심의 등 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촉진지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 여건을 만족하는 총 16개 구역으로 촉진구역을 구분하여 도시개발사업 1개소, 주택재재발정비사업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등 총 16개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향후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4개 구역을 존치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양한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물 및 시설의 철거 이전 존치를 정했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에 대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총괄계획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했습니다.
일시적인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세력을 견제하고 전세대란 등 지역의 급급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를 조정토록 권장하고 단지 내 간선도로와 지역간 연결데크 등 전략적인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구역과 역세권 등의 선도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발 단계를 선정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의와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으로서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선형으로 배치돼 있는 상업지역의 공간구조 개편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여 인천기계공고가 위치한 한나루길변의 상업지역 중 일부와 인주로와 경인로변의 준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지구내 중심시설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시민회관 4거리 부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상향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결정된 미관지구와 방화지구에 관한 변경 내용입니다.
향후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미관지구를 폐지하되 사업추진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미관지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 방화지구는 주택이 많은 시설이 입지하는 일반 상업지역 변경안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각 구역별 밀도 계획입니다.
밀도는 구역별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면적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를 구분하여 적 용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인천시의 경우 적정 순부담률은 8% 내외로 분석됐습니다.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성 추가 확보와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회수차원에서 15%에서 20%의 순부담률을 적정치로 산정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규제를 적용하여 구간별로 높이 규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계획의 자율성과 다양한 주거타입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형에서 제한하고 있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지구 전체의 스카이라인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법을 도입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은 상업지역 활성화와 주택지역과의 경관적인 조화를 위해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로 구분 적용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주성 향상과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건립세대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고 무주택 소유세대주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부분임대용 주택과 1인세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권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조감도 예시안으로서 앞으로 심의 등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주민의견과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63개 의견이 접수되어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내지 3월 초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중으로 인천광역시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 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막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뒤에 보면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진정 철회요구 사업성에 대한 불안요구 기반시설에 대한 것 존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라온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 중에 저도 동의하는게 사업성 및 사업비에 대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돼 있는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촉진계획 수립할 때 2,4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각 구역별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 해서 1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별 기반시설과 부담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성이 최대한 만족하는 수준까지 안 되더라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역의 면적이라든가 공공시설 배치라든가 그런 것을 안배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것은 그다음에 질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구역을 나누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 한데하고 유리한데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구역별로 다소 부담률이 공원인근 지역에 있는데도 있고 도로인근에도 있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상 2종 일반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사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구역 분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형평성에서는 전문가 아닌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리한 곳과 불리한 곳의 차이가 크다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구역별 구분을 한거거든요. 전체 제물포역세권이나 그런 사업처럼 전체 수용해서 일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원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장해 주고 또 주안2,4동에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부담률과 인센티브 그런 것을 다 적절히 배분해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100% 수용은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다른 데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단면만 비교해서 어느 지역과 우리 지역과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있으시다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최대한 형평성이 맞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은 해서 구역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성까지 나름대로 마케팅분석까지 거쳐서
○간사 신현환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안하셨겠죠.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고 면적 배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 각 구역별 면적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요? 그런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역별로 부담률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줄이게 되면 또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지역은 사업성이 올라가고 줄은 부분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한 두가지만 가지고 분석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지구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간사 신현환 질의 답변을 하면 질의 똑같고 답 똑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니까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기본방향에 교육문화도시라고 돼 있는데 교육에 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하나 늘리고 초등학교 하나 재배치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재는 단지 내에 학교가 주안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안초등학교를 미추홀길을 경계로 해서 주안초등학교를 양쪽으로 분산하고 그 지역내 학생들이 현재는 지역내 도화1동쪽 용일사거리쪽 신기사거리인가요 그쪽은 지구 바깥으로 학교를 큰 길 건너 먼길로 다니는데 단지 내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 초등학교를 안배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구내 교육의 특화를 시키기 위해 특목고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내 주거지형의 도심 속에 있는 주거지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목고같은 경우에는 부지라든가 이런 주민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지금 국가적인 방침도 특목고에 대해서 기존 학교를 일반 사립이라든가 이런 학교를 자율형 사립으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별도의 특모고 설립은 많이 자제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셨고 특목고도 유치해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특목고 유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 특목고는 유치 못했습니다만
○간사 신현환 자립형 사립고라도 주안2,4동에 독특한 여기는 교육도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본 목표에도 돼 있으면서 기본목표에 돼 있는 내용은 한 개도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맞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런 것은 특화를 시켜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자립형사립고같은 경우 말 그대로 자립형이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려면 그 부담은 어느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운영주체가 학교를 설립하려면 토지를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을 들여서 내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지금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능성 있게 한다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자립형사립고니까 그렇게 나온거고 교육ㆍ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주민들의 여망도 그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까지 토지도 무상기여하고나서 학교설립하고 나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해 주겠느냐 하니 교육청에서 운영까지도 주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렇다보면 비용부담이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반영치 못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 의견도 분명히 의견청취에 넣어주시고요. 아까 주민참여를 많이 하셨다했는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저도 주민들 만났을 때 이런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촉진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공람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가 별로 없었다 주민이 못보고 어떻게 의견제시를 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촉진계획 수립할 때는 서두에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MP에 의해 수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각 과정마다 한가지 한가지 결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모든 사항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전체 주민들한테는 공개를 못했습니다만 주안2,4동 내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도 직접 자료 공개해 드리고 의견도 수시로 받아서 반영도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지난 6월 30일날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했고 공청회도 지역구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해서 한번 거쳤고 앞으로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또한번 받을 계획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간사 신현환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책자를 동사무소나 이런데 많이 놓을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위한 자료고 저희가 주민공람하는 기간에 전도서 굉장히 도면까지 있는 도서를 동에 2, 3부씩 갖다놔서 15일동안 보실 때 한사람이 보면 다음사람은 끝나기 전에 못보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동에 배치해서 가급적 많이 보실 수 있게끔 배부를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실질적으로 관에 가서 두꺼운 것 보기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배치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배포할 수 없느냐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모든게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개략적인 자료들을 5천부 정도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다 6월달에 나눠드렸거든요. 최종 이 자료는 위원님들 의견청취하기 위한 자료고
○간사 신현환 이런 자료를 이중에서 물론 빼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전문 다 나와있는 것 말고 이런 것들 더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 홈피라든가 재정비촉진사업 들어가면 사이버상에 공개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다양하게 홍보되고 있지만 하신다고 하세요. 뭘 자꾸 이유를 달아요 길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계획서를 보면 구시민회관자리 있는데에 의료기관이 오게 돼 있네요. 의료기관이 주민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서울여성병원이 온다고 돼 있어요. 서울여성병원이 굳이 왜 와야 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여기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궁색해서 혹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병원이 단지 우리 주안2,4동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안2,4동 단지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2,4동 단지 내에 있는게 어차피 존치구역으로 안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계획 수반할 때 위치가 도시계획을 짤 때 철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성병원에서도 더 확장해서 남구민들한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단지 외곽에 있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왕 재정비해야 될 사항을 나름대로 지구내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서울여성병원이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단지 내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지금 동양장사거리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주안초등학교 있는 아래부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주안2,4동 단지 중앙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병환 어쨌든 단지 내 있는 것을 단지 내에 주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간사 신현환 그 부분은 지하철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차원 그것 병원 아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보기에 지하철 나오는데는 문화공간을 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문화공간 있는 쪽에 의료시설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쪽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서울여성병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음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특혜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문화시설이 훨씬 사람들 접근하기 좋고 예전에 시민회관 그 자리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돼 있었잖아요. 가장 접근하기도 좋고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안2,4동 개발함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4년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계시는 동료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께서 보니까 뒤에 주민들과 함께 하셨네요. 의석으로 와서 앉으셔서 청취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주로쪽에 상가들 있죠. 거기는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의견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주로쪽에 가로변으로 기존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로서 계획을 하면서 아주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에서 경인로가 최초의 길이지만 인주로가 시청으로 해서 제일 큰 길로 알고 있거든요. 통행도 많고 앞으로 2,4동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3 7 8동에 그쪽도 어떤 변형이 올지 우리 구에서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차원에서 검토 안해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4동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을 보면 연도형 상가를 기존 연도별로 쭉 있는 것을 집단화해서 배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도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2종 미관지구로서, 상업지역으로 요청한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쪽 연도별 상가가 있다면 동양장사거리에 있는 서울산부인과 구태여 그쪽으로 옮길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짜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 중앙센터로 서울산부인과 올라가는 것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저도 그런데에 아까 물어봤던 인주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40미터 도로죠? 그쪽 길을 특색적인 길로 남구도 개발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2,4동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인근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생각해서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인주로
○위원 장승덕 양변이 상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에서 남구로서의 중심 도로입니다. 거기가 우리 구에서는 2,4동 뉴타운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인주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모색하면서 연도별 상가를 상업지역이라든가 경인로 상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주거지역에 건축계획을 보면 저층 10층으로 나와있거든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10층을 계획한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안2,4동 전체를 두고 스카이라인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각 지구별로 또 그런 부분을 윤곽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문제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관련해서 저층 10층이 문제되는 부분은 안나올까요? 너무 낮아서 고층 35층까지 주거형은 35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30층에서 35층까지
○위원 계정수 그렇게 봤을 때 10층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건지 낮아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각 구역별 계획이 들어올 때 조망권이라든가 건물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향후 사업계획 들어오면서 그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계정수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나란히 있을텐데 한쪽은 10층 30에서 35층 이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이 지역은 홍일표 의원님께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지형상 어딘가요? 인주로 가운데 한복판 구시민회관 4거리 중심으로 해서 양쪽 반이 갈려져있는 형상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정말 남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형성을 이루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미관 이런 것보다 주민생활편익을 우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학교에 대한 문제여러 가지 지적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운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생활권이 갈라져있는 것에 대한 편리성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인가 예를들어 학교가 하나 이쪽에 있는데 분리시켜 저쪽에 하나를 놓는다든지 문화사회 복지시설도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노인 여성 어린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을 걸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주시고 다시 검토해봐주시고 기존에 저희가 보면 작은 주차장이라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기존 4만명이 되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 생각하면 5만명 이상이라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이 11개에서 5개로 규모는 커지겠죠. 5개로 축소된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주차장은 아파트 밑에 전부 지하차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민에 대해서 주차장은 문제 없고 또 말씀하신 미추로 중간으로 해서 양단되는 생활권 통합문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도면 보면 가운데 미추로를 당초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미추로의 일정부분을 지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반지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 흐름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길이 110미터 정도의 도로를 데크형으로 덮개를 씌워서 주민들을 항시라도 교통흐름의 장애 없이 걸어다닐 수도 있고 넘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했고 초등학교같은 경우 양쪽에 배치함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단지를 건너서 큰길 건너 옆에 학교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인근 학교로 갈 수 있게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 번에 저도 토론회 할 때 갔었어요. 양쪽에 갈라지는 곳을 데크형 육교 비슷하게 해서 아름답게 꾸민다. 언제든지 교통 장애 없이 다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생활권이 서로가 그게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있어서 교통흐름에 장애는 없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끝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불편하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데크형 아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앞으로 공감할 부분이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울병원 부분 있었는데 단지 내에 있는 서울병원이거든요. 그것을 한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이거든요. 서울병원을 단지 내에 있는데 지하철 역세권쪽으로 옮겨주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그랬을 때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성병원은 여성전문병원인데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대규모 종합병원화하는 거고 단지 내 각 지구별 단지 내에 소규모급의 상가면 소규모 의원급의 병원은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의료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옮길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서울여성병원과 관련해서는 병원 위치를 주안초등학교 부근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종합병원화 시키겠다고 답변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병원화해서 한 중심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민여론이 들끓을텐데요 종합병원 들어오면서 장례식장 거기 앉혀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돼서 서울병원은 현 위치에서 확장하든 그 지역에 두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성병원문제는 한 지구에서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 부담도 있고 면적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토지 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자상가 그쪽을 별도로 떼내기에는 도시계획 짜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해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맡겨주기에는 너무나 지역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성이 너무나 결여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안초등학교 옮기면서 그 지역을 특화하고 거기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항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례식장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 계정수 벌써 얘기 안나오겠죠. 조심스럽겠죠. 벌써 나오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나중에 따로 MOU도 체결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지만 여태까지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전문병원은 말 그대로 여성전문병원이니까 여성을 특화로 하는 출산과 육아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인생을 시작하는 쪽에 특화된 병원 차원으로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겠다는 아이템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계획은 좋은데 계획대로 가냐고요 계획이 변경되잖아요. 변경 신청해서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도 종합병원화 시킨다 하는데 당연히 종합병원화 하면 요새 보통종합병원 전부 장례식장 만들지 않습니까? 중심 지역에 장례식장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틀림없이 제가 얘기한바대로 일정이 갈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견청취니까 현 그 자리에 서울여성병원 있는 게 좀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동 개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공회의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지금 남동공단 내에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을 찾고 있는 물색하는 중에 먼저 주안2,4동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이전할 의향이 있다 타진이 와서 저희가 주안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상공회의소와 구체적 협약을 통해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상공회의소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보면 세계적 추세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이런데 건축시 태양열로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2,4동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직 구상은 안해봤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택재개발 10개소가 있고 그런 구역이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각 아파트 단지 별로 인천시 에너지부서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에너지를 주공급원으로 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도 검토를 향후 촉진계획 수립하고 난 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향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4동은 정말 인천에서 가장 대단위 지구로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종합의견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은 구도심의 기능을 재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안점과 구체적인 지역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주안2ㆍ4동의 랜드마크 및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을 수립하기 바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공회의소 등의 유치를 차질없이진행하기 바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있어 계획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구역간 균형유지와 사업성향상, 단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높이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주거지역의 재건축을 보면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10층에서 35층 정도로 건축높이를 설정하였는데 10층은 향후 조망권 및 일조권, 사업성확보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위배되지 않는다면 10층 높이를 최저 15층 정도로 상향검토하기 바람. 주안2ㆍ4동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공공기관 및 아파트 건축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특색있는 저탄소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바람.
향후 개발완료후 상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남구는 노인문제, 장애인, 유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최근 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대책 및 재정착율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바 약 40만평의 대규모개발인 주안2ㆍ4동은 특히 더 신경써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안2ㆍ4동은 타도시 재생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방식이므로 주민들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으로 촉진계획을 완료하기 바람.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민의견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상업업무지역 비율을 20% 대로 하향조정을 검토바람. 인주로 주변 인근등 주안3,7,8동과 개발계획을 연계를 검토바람.
블록단위로 복지시설 아동, 노인을 각각 설치하기 바람. 구역간의 사업적 형평성을 갖기 위해 면적배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기 바람. 개발계획 사업을 홍보를 적극 하기 바람. 주안2,4동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맞게 특화된 교육시설을 설치바람.
서울여성병원(의료시설) 이전 예정지에 문화시설 설치와 서울여성병원은 현 위치에 존치를 검토바람.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2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도화거점 사업유형 유보구역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의견청취의 건은 유인물을 이미 다 돌려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수립시 구역내 신규ㆍ대형건축물에 대한 존치ㆍ제척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도화동 83번지 일원 빌라지역에 대한 추가 포함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견조사를 통하여 추가 포함여부를 확인할 것. 구역이 석정로로 분할되어 있는 바 정비계획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간의 균형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우 옥 란
○위원 아닌 의원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