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3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201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권고 5건, 주의 2건이며 7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용역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7층에 안내판을 게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미비함으로 향후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숙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상미디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방향 등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등 미디어영상분야 업무를 홍보체육진흥실로 10월에 이관하여 미디어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능률적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내실을 기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과 금년 4월에 각 실ㆍ과에 공문을 시행하고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11월에 75개의 우리구 위원회 중 39개의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실태조사 후 이중 6개 위원회를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국장, 소장,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도록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내년 2월에위원님들의 심사 후에 조례개정토록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있잖아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합영상미디어센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처음에 계획이 들어갔을 때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글로벌컨텐츠제작을 하는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업무가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부득이 유치를 못하고 그런 바람에 저희가 명칭을 다시 개정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그 안에 넣고 인천영상위원회를 그 안에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체적으로는 영상미디어복합센터이고 그리고 7층에 있는 것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고 그렇게 명칭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고 8층은 인천영상위원회가 있으니까 영상미디어복합센터죠, 8층이 영상이고...
○위원장 이영훈 7,8층을 통틀어서는 영상미디어복합센터, 7층은 영상미디어센터. 그것을 10월달에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시키셨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복합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면서 가장 대두됐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영상위원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주안에 있는 그런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을 그쪽에 이관해서 시에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영상위원회를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것인데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로 건물을 건립하기로 했을 때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치되는 부분이, 유치하지 않는 사항이었는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그쪽으로 이사시키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이 되어서 인천영상위원회도 우리 관내로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인천영상위원회는 당초에 시장님께서 영상위원회를 인천문화재단에 하나의 단체로 있었는데 법인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주안영상미디어복합센터로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가 당초에는 자기네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합쳐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재산이 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합치는게 불가한 사항이고 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저희가 남구에서 연간 몇 억씩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영화공간 주안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완전히 보조를 다하는 시점에 우리가 넘기겠다는 조건을 냈었습니다.
시에서 그것이 불가한 것으로 시도 예산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예산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시점이됐을때 우리가 인천영상위원회에 위탁을 주겠다. 지금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학산문화원에 위탁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일단은 유보가 된 수순이 되겠고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에 그쪽에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하게 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인천영상위원회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에 대한 협약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시비는 줄고 구비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모든 예산을 운영비 전체 영화공간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부담을 할 때 위탁하겠다 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일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이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답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그런 방향을 목표로 시 영상위원회가 법인설립이 됐기 때문에 1년이고 지나면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그런 조건의 틀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한번에 그렇게 갈 수 없으면 차츰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구가 추구하는 방향 아니에요. 그동안에 가장 우리가 염려하고 예산소요가 많고 이랬던 부분이라 그쪽으로 떠넘기기로 그렇게 다같이 생각이 같았었고 그렇게 해 보자라는 뜻이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고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 문화예술과에서 결국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나가다가 시의 보조금을 늘려나가다가 완전히 100%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할 때 우리가 넘기는 것으로 하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해 넘겨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에서 다하는 것으로 하자, 그것을 시에서 수용 안 한 사항이죠. 시도 예산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저는 시 문화예술과장하고 학익동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시에서 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구에서 예산을 남구로 다 내려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도 남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시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문화예술쪽은 반대로 남구에서 뭘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 영상위원회는 그러면 작년에 설립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위원회가 올 1월달...
○위원장 이영훈 올해는 별 사업이 없었잖아요. 영상위원회가. 그럼 내년에는 영상위원회도 뭔가 사업을 할려고 하고 해야지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 창립할 때도 가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천영상위원회를 법인으로 독립시키면서 인천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건물을 빌려달라든지 이럴 때는 어디든지 다 아주 영화를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인천영상위원회를 법인으로 독립시키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사항이고 그래서 영상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영화찍는다면 얼마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고 영화공간 주안도 시사회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협조적인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운영하든 우리가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위원회도 유치하고 영화공간 주안이나 미디어센터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려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공간 주안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민 전체가 다 와서 보고 하는 것인데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처음에 그런 부분으로 나갔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워낙 핍박하고 채무관계가 있고 하니까 핍박한 재정때문에 이쪽의 예산을 덜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시에서 전혀 시에다 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문서로 시에서 운영비를 다 낼 때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문서는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오히려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장소제공이나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에다가 더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것을 이관시키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런 단체 영상미디어센터를 시로 관할업무를 맡기는 부분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겨주는 그런 결과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저희가 깔끔히 다 넘겨준 다음에 이관시켰으면 좋았을텐데 결국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당시 의논할 때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인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예술과에서도 인천시영상위원회니까 계속적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내년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그것까지 다다른 사항이죠.
○위원장 이영훈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 것도 시영상위원회에 위탁을 주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야 차후에 그분들이 맡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부담부분을 빼가는 것이죠, 차츰차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지원하고 우리 것은 점점 줄여가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학산문화원에 주면 결국은 우리가 다 떠안고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계속 밖으로 겉도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넘기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한 부분이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 그동안 저희도 그러한 사업을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천영상위원회에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할려고 하는 미디어창조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중단되는 사태가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영훈 영상위원회에서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영상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인천영상위원회는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죠.
○위원장 이영훈 결국에는 우리 목표가 영상위원회에다가 그 기관들을 넘기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시에서 운영비를 충분히 보조하게 되면...
○위원장 이영훈 영상위원회에서 거기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대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래서 그 부분을 의논한 사항인데 시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완전히 재정지원할 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인천영상위원회로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자꾸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그건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게끔 조금씩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 영상위원회에다가 결국은 넘겨줄 것이면서 거기다 넘겨주면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모순이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가 넘겨주지 않는 사항은 아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결국 우리가 운영하지만 학산문화원에서 수탁자가 내년도에는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산문화원이 언제까지 위탁운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내년도말까지
○위원장 이영훈 확실한 겁니까? 원래 위탁운영이 3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생각에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시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구의 예산이 가급적이면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2015년 12월에 학산문화원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시에 아시안게임 이후로 재정부담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의지가 필요하신 것인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쪽 시 영상위원회에 위탁을 하면 우리 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아무 것도 계획이 전부다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시에 지금은 홍보체육진흥실로 넘어갔지만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학산문화원하고 계약을 종료만료까지 안가더라도 올해 말이라도 종료하고 영상위원회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있습니까? 확실히?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렇게 하는게 좋잖아요. 올해말에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 영상위원회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자체가 전혀 투입되는 예산자체가 적으니까
○위원장 이영훈 영상위원회도 거기를 운영해야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댈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영상위원회에서 거기에 운영비를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대고 있잖아요. 시비가 얼마죠?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게 1억에서 9천으로 줄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영상위원회에서 거기를 운영권을 맡고 가면 우리가 점점 그 사람들이 더 대게 하고 우리는 점점 빠져나올 수가 있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런 겁니다. 인천영상위원회에다가 우리한테 투입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부분적으로 줄여서 줄은 만큼을 인천영상위원회에 직접 줬습니다.
남구관내에 인천영상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우리로 오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 안에 있을 때는 문화재단으로 돈을 줬었는데, 독립된 법인으로 해서 우리 관내로 오니까 여기서 줄여서 일단 인천영상위원회에 예산을 주는 사항이죠.
○위원장 이영훈 영상위원회가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들어와서 뭔가 할 일을 남구에 필요한 일을 하는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좋은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남구에 관계되는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해 주는게 필요한 것이죠. 내년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게 그것이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에 그러면 계약관리를 위탁을 영상위원회에 넘기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넘기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위탁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위원장 이영훈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조건자체는 시에서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그 부분을 의논해서 그러면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시에서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재정이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당장은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영상위원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위탁운영하겠다라고 먼저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위탁운영을 맡겨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방침자체가 아시안게임 이후로 하자고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시기 상으로는 아시안게임 이후로 예산을 2015년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할 것으로 제의를
○위원장 이영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년에 운영을 맡기면 어차피 예산은 2015년도 되어야 예산이 성립되고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게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내년에 그러면 영상위원회로 위탁을 넘기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내년초는 아니고 후년이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조치를 다 한 다음에 후년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는 것이니까 2015년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훈 지금 그 계약기간을 따지면 2015년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게 아니고 예산조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계약기간을 따지면 학산문화원하고 2015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과는 상관없이
○위원장 이영훈 계약기간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가능한 빨리 위탁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문화예술과도
○위원장 이영훈 예산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예산은 15년도 예산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시안게임 이후로 하는 사항은 시에서 자기네 예산이 많이 아시안게임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향은 맞습니다. 그 예산이 시에서 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운영비를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영훈 예산은 말고요, 2015년도 예산분부터 해서 어차피 지금은 예산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2015년부터 최대한도로 요구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운영권은 내년 2014년도부터 맡기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2015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너네가 위탁운영하면서 예산을 안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잖아요. 또 원래 계획했던 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힘드세요? 언제부터 위탁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홍보체육진흥실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언제 위탁한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윌 1일자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훈 아니 그쪽에도 위탁의지가 있고 우리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될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검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영상위원회가 위탁의지는 계속 보였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문화예술과에 과장이나 담당팀장이 우리 남구에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구하고는 친한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의논해서 일단 의논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이 그쪽을 넘겨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이 못하시면 누가 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도 맞다고 판단하시고 저쪽 영상위원회에서도 맡을 의지를 계속 표명했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추진 못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부서장은 아니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추진을 할 텐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그 부분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1월에 위탁을 줘라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영훈 그럼 홍보체육진흥실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안건이 예산이 1년 단위로 서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전액 다 반영하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과연 예산을 100% 다 줄 수 있을지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떠나서 업무의 효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그때 논의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논의하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어차피 운영은 어디선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짓자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내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더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도 그렇고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님하고 해서 협의가 도출되면 그렇게 시행할 의지가 있으시냐는 것이에요. 월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요, 시기의 문제이니까 한 박자 뒤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박자 뒤로 미루자는 것으로 일단 저희한테 얘기했으니까 저희도 시에 맞춰서 한박자 쉬고 연말에 가서 하반기에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은 해 놓으시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건자체는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산을 줄이니까 무조건 후다닥 위탁하겠다라고 이러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니 예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안된다고 생각을...
배세식 위원님 보충질문이신가요?
○위원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답변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듣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5억 정도 되는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3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금액이 14억9,109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작년 4월 23일날 잔금지급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 그러니까 필프라자 7층 8층이죠? 그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당연히 7층 8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분명히 했을텐데 이 점을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잔금을 4월 23일날 지급했는데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당시 세입했던 업체가 어디어디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주식회사 득영과 황대호 법무사사무소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퇴거를 거부했어요. 전 건물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명도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잔금지급을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면 잔금은 조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2012년 4월 23일날 했는데 명도소송은 2012년 8월 7일날 했어요. 잔금지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잔금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도 몇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퇴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부터 받은게 작년 7월 초순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논하는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물론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법무팀이 기획조정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가지고 물론 당초예산이 지역국회의원님의 특별교부금 2억과 시비 7억그리고 구비 7억을 합해서 16억 예산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14억9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금전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면 명도소송하면서 착수금으로 8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다음에 소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갈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소 취하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승소사례금 50%를 줬어요. 그래 가지고 준 돈이 132만원입니다.
부가세포함해 가지고 132만원이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이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했다면 14억9천만원씩 선뜻 주고 5개월 지나가지고 명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5,6개월 정도 딜레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전에 질의하기 전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공정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도착 안했으니까 이 부분은 도착하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쪽하고 28쪽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 우리가 1억3천에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과업기간이 2013년 2월8일부터 8월6일까지였는데 약 2주간 연장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업체측에서 저희한테 날짜를 조금 연구를 할려는 날짜가 부족하니까 더 달라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연구를 충실히 할 것으로 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우리가 연구용역을 계약체결할 때 자그만치 연구용역기간이 150일이었어요. 150일동안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기간가지고 부족하니까 2주 연장하자고 했습니까? 계약위반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연구용역기간중에 시범사업으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행사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봐서 계약위반으로 보지 않고 일정변경으로 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어떤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 줄 때 프리젠테이션을 가장 잘했어요. 이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이때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공청회도 갖고 중간보고회도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용역 평가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키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약 2주 정도 늘어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업기간을 2주 연장 했다면 연장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원본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현황에서 제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38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62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23쪽에 보면 또 나와 있어 요. 262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달에 지출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만원 예산편성된 것에서 38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262만원을 갑자기 1달 남겨놓고 포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어떤 부서에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38만원은 어떤 부서에 어떤 제안을 했길래 38만원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안제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평가해서 포상한 사항이 지출이 된 것이고 남아있는 돈은 12월달에
○위원 배세식 실장님, 상반기에 38만원을 제안제도 채택해 가지고 포상한 것이에요? 지급한 포상금이 38만원이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8만원 지급한 내용은 구체적인 제안한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미아찾기 홍보방안을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노력상으로 5만원을 준 사항이 되겠고, 남구민원분야 시스템개선안 제안해 가지고 이 부분도 노력상 5만원, 주민센터자전거보관상세설명부착 이것도 5만원, 취약지역 환경개선방안 해서 5만원, 은행 단풍 벚꽃, 가로수도 관광자원이다. 이런 것으로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격려로 해서 3만원, 관용차량 예산절감방안 해서 3만원, 남구공무원 및 주민의 스트레스성 장애치유라는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3만원, 동행정게시판을 개선하자라는 부분이 격려상으로 해서 3만원, 비상대피소 표지판 개선안 해서 3만원, 공영주차장 이용 3만원 해서 38만원이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제안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건가 보죠? 상반기에 몰아서 1번 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12월달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유독 하반기에 너무 많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수가 6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상반기에는 10건 시상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상반기에 66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노력상, 격려상으로 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하반기는 12월달에
○위원 배세식 현재 접수된 건은 몇 건 정도 제안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하반기에 63건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이니까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남구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위치도를 보시겠습니까? 27쪽에 주안동경찰서가 있습니까? 주안지구대죠.
그리고 고려웨딩타운이 있습니까? CNS 웨딩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게 아마 지도를 그냥 따다가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을 오타를 내다 보면 숫자에 대해서 사람이 둔해 질 것 같습니다.
좀더 세세한 것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은 이따 자료오면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좀전에 얘기했던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한 지역활성화센터에 수의계약했습니다.
1천만원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950만원에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본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고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요구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센터하고 계약을 하고 숭의목공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950만원에 했습니다.
현재 용역과업수행중이시고 용현창작공방 프로그램개발용역 및 운영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목적은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보고 내용중 숭의목공예마을의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그에 따른 창작공방을 시범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내용중에 보면 희망스쿨시행 5회, 선진지 견학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만들기 수집정원 등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창작공방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건물공사는 끝났고 준공식은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자료에 보면 창작공방 준공예정이 금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달 정도 늦어졌네요. 그래서 전번에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는 희망스쿨부분과 선진지 견학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중간보고회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 또 목공예마을도 이와 같이 한다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때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방안연구용역중에 숭의목공예마을 부분도 포함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출발은 평화시장문제와 지금 숭의목공예마을 이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제물포지하상가라든가 이쪽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억3천의 연구용역을 줄 때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서에 계약기간 연장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속에서 이 부분을 계약한 사항을 계약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린 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창작공방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꿔서 매주 토요일날...
○위원 배세식 실장님,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억3천에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줬고 자료요청을 한 게 이것입니다.
연구용역을 줬는데 5개월간 150일간의 용역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정도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2주 연장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계획서를 보자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 2월 8일 착수한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된 연구과제 및 내용이 있어 연구용역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2주간 연장코자 하오니 협조해 달라. 추가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저층주거지관리사업공모방안 그 다음에 제물포역북광장 교통광장정비방안, 세 번째로 숭의목공예마을 창작공방운영프로그램방안, 남구의회기획행정위원회 위원대상 보고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연구를 할 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연구용역보고에 이런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천만원씩 줘 가면서 연구용역을 또 줬느냐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천만원이 지난 번에 의회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창작공방을 완료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1천만원을 준 사항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 시범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창작공방에서 어린이들목공예프로그램을 지금 기계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지금 현재 있는데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보면 되겠는데 옆에 다시 또 짓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창작공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지금 지어진 건물은 커뮤니티센터가 주된 목적이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프리젠테이션 할 때에도 당초에 우리가 실장님, 연구용역을 의뢰할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마스터플랜은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평화시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목공예마을은 어떻게 하고 제물포역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물론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센터건립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금 1억3천을 줬을때는 그와 같은 내용 다 포함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을 해서 하면 되지 왜 1천만원씩 더 줬느냐는 것이에요. 안줘도 될 것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5회에 걸쳐서 어디 갔다 왔다 그런 사항은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목공예마을주민들이라든지 제물포역 북광장에 있는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동네를 가서 견학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그 사업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구된 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항이죠.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에 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창작공방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사항이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창작공방마을을 창작공방센터를 우리가 건립해서 준공은 다됐지만 아직 준공식만 안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다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다 지어진 건물은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쪽에 창작공방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이 될텐데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150일 정도의 용역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2차3차설명회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져서 거기서 새로운 부족한 점 또 좀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을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좀더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했었으면 이와 같은 중복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연구용역을 1억3천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6대 들어서 연구용역을 1억3천 준 것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보통 5,6천만원선에서 끝났는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향후 5개년계획까지 세워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런 연구용역을 주고 그럴 때에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좀더 내실있게 연구용역을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좀더 깊이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연구용역 나온 것 있잖아요. 1천만원이 예산이 따로 서있는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서 있는 사항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1억3천에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받았고 그래서 2천만원 남아있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그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예산활용하는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잔액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똑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책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은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낙찰잔액을 활용해서 또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니죠,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1억5천인데 그 예산을 1억3천을 쓰고 2천을 불용액처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역을 또 줬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 갖고 다른 용역 또 줘도 되겠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같은 사업을 할 때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남은 것을 정산하지만 다른 용도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구예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안맞는 것 같은데, 과목이 다른데 그러면 2군데로 주겠다고 애초에 사업이 그렇게 책정이 되든가 1억5천에서 1억3천 쓰고 2천만원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같은 과목으로 같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상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12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 21만원인데 지출이 7만원하고 운영횟수는 1회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만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지급했다는 것인데 그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3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외부인사가 있는데.
○위원 임정빈 3명 뿐이 없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3명뿐이 없는데 한 사람만 참석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2쪽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보전지출문제,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상환하기위해서 4,704만원을 예산세운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예산액이 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자상환할려고 세운 예산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차입금이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게 2,345만6천원은 이자로 갚았고 2,358만4천원은 잔액이 됐는데 그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12월 납부고지서 발급에 따른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는 이자상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잡아놓고 뒤에 설명서에는 12월 납부고지 서 발급했다는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액이 12억인데요, 저희가 이자율이 4.85%였는데 3.92%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2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고 반기별 상환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대출이자가 내려서 2,345만6천원만 가져도 이자상환을 다 했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d 여자팀장 상반기 6월달에 1번 내고 12월달에 1번 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여기 4,700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다고 이자갚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임정빈 2,345만6천원을 갚았다 말입니다. 나머지 2,358만4천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2월달에 쓰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이자로 쓸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자상환입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내용은 이자상환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뒤에 답변서 봐요, 보전지출차입금 이자 4,704만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2월 납부고지서 발급에 따른 지출예정 .네, 그렇게
○위원 임정빈 12월 납부고지서 발급에 따른 지출예정. 그게 뭐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6월달에 1번 내고 12월달에 고지서가 또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납부한다는 것이죠. 이자를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고지서가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하반기이자 낸다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착오를 일으키니까 12월납부고지서 발급에 따른 지출예정, 그러니까 하반기 이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좀전에 정회하기 전에 2가지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1가지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잔금지급을 우리가 4월 23일날 했고 명도소송을 8월 7일날 했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취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물론 착수금과 승소사례 해서 132만원 지급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월 이상 우리가 공사가 딜레이 됐는데 리모델링 공사한 비용이 2억4,500이됩니다.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였느냐면 당초 총예산 편성된게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매매 금액 1억4,900을 제외하고 아, 14억9천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2억4,500이면 사업비가 오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추경에 1억5천을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부족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총사업비가 17억5천부터 시작한 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명도소송 같은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해서 우리가 200만원 포상금이 있고 132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68만원이 남았는데 11월중 하반기 승소사건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사유를 써주셨네요. 그러면 11월에 우리가 승소할 사건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대개 승소가 어디서 나오냐면 위생안전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제공한 부분에서 대부분이 승소가 됩니다.
승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좀전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변호사님한테 승소비용을 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튼 우리는 132만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일단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무형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5개월 이상 딜레이 됐습니다.
이런 손실이 있었고 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6,7개월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내지는 포상같은게 있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24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사무의 효율적추진이라는 취지가 맞죠.
승소사건 포상금을 줬으니까 승소는 했지만 안해도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승소에 따른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때는 주지 않고요, 조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사항은 없고 행정소송을 해서 직원이 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예비비집행내역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인데 주안주공 1,2단지 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 선고에 따른 변호사비용 지출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패소비용이 있고 여기 금액을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금년 5월 15일날 승인해 줬는데 4,260만원이 지불됐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사비용으로 4,26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안주공1,2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비용 지출에서 9,900만원이 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이 돈을 지급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민사소송이 되겠고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위에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해서 지출된 내용은 4,26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는 9억9천인데 주안주공1,2단지 주안6동에 아파트가 주공아파트가 있다가 다시 새로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서 사회기반시설로 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소송이 13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0억을 받아가지고 공원부분 있고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로 처음에는 우리가 기반시설만 돈을 받은 사항인데 사회기반시설로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억9천만원을 어떻게 보면 정산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30억을 받고 소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130억중에서 9억9천만 우리가 반환했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이신 허은강 변호사님한테 심의를 부탁드려 가지고 승소사례금으로 2,768만400원이 지급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에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제가 자료받은 것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또 1건이 그 밑에 있는데 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고문변호사사건수임내역.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계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그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패소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만 해준 사항이고 3심에 가서 다시 다투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승소사례금을 또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매번 심급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행정심판청구현황 및 처리결과에 계류사건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취소처분 등 취소 이렇게 되어 있고 사건명이. 그 다음에 신청인이 사단법인 아부다이세라믹센터 혹시 이슬람사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관부서가 건축과인데 그러면 원고가 좀전에 말씀드린 사단법인이고 그럼 피고가 우리 건축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청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피고는 남구청장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행정심판이고 상급관청인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쯤에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소송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행정심판 다 신청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우리 민원인중에 계속 소를 제기하는 그런 사건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부분 각하되고 신규건으로 특정인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각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류내지는 기각된 것이 특정인물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원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지만 1차적으로 각하된 내용은 이 사람이 우리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에서 2년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하는 판단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심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가 안됐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해서 각하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각 건에 대해서 행정공개를 요청한 각 건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다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으로도 가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판단을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는 정보공개청구해 놓고서 찾아가지 않는 문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행정심판과정에 전부 드러내니까 허둥지둥 나중에 찾아가는 사례 이런 부분까지 권리남용으로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랬더니 고문변호사님이 권리남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소송에서 변호사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공통경비부분에서 공통경비의 사용범위를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풀예산 40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운영비,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적인 성격이죠. 부서에서 차마 하지 못하고 또사무실을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물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쓰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부서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경비로 꼭 쓰긴 써야 되는 사항이니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런 정의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2년도는 3건이었고 2013년도가 54건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비부분이 42건이에요, 워크샵 내지는 교육과 이런 곳에 참석하는 것들이 대부분에 있어요. 우선 일반운영비중에 구정현황 홍보자료 유인한 것과 남구평생학습박람회 홍보물 제작한 것, 이게 부서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부분일까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왜 이것을 1년 계획하에 더더구나 구정현황 홍보자료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사업에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공통경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정현황홍보자료를 예산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 남구평생학습박람회 홍보물 제작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물은 문학경기장에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산으로 풀경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명에 의해서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부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남구평생학습박람회 하는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현황홍보자료도 삭감이 되었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중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왜 공통경비로 지출이 됐느냐는 것이죠. 의회에서 매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또한 보면 공통경비 여비부분이 2013년도에 2012년도 3건에 비해서 2013년도 42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워크숍 내지 교육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남구발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발전적이고. 그런데 이 많은 워크숍과 연찬회 참석과 세미나 참석 등등이 전혀 예기 치 못하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감사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남구 관내는 여비를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풀경비는 인천시를 벗어난 전체를 기획조정실에 세워서 기획조정실에서 풀경비를 가지고 인천시 밖으로 나가는 경비는 기획조정실에서 풀경비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말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는 54건으로 나타난 사항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증가한 사항은 아니고 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은 두달치고 올해는 10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감사기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 3건이라 하면 2개월에 대한 자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위원 이안호 12월 31일까지 2개월분만 자료를 주신 것이고 2013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2012년도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201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42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도 한 번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 데 그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천시를 벗어나는 워크샵은 전부다 공통경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공통경비에 대한 질의는 그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공통경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경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48쪽입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교부금은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논란이 됐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지난 번에도 세법조정할 때마다 나온 보통세,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보통세죠. 보통세의 20%를 올해서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취득세 40%로 됐다가 그것이 취득세는 부동산경기가 너무 변동이 심하다 해서 보통세, 전체 취득세, 등록세 이런 여러 가지 세목의 20%를 저희한테 나누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교부금은 시로부터 받는 것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비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의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교부세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반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때 국가로부터 받는게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특별교부금은 재원보전형태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재량있게 쓸 수 있는 저희가 올해예산이 당초예산이 603억으로 서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부세는 특정 특별한 경우
특별한 수요가 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부금은 우리의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시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아, 제가 지금... 답변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나 재원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성격은 같고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위원 이안호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가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중에 49쪽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사업 이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경우라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것이며 51쪽에도 보면 총무과 대체인력인건비가 있습니다. 또한 51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쓰레기수거대행료, 고엽제전우회지원사업,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과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가정과 함께 하는 토요사업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 이안호 사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사업이면 그렇다고 주5일제가 2012년도 하반기에 된 것도 아닌데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이게 과연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5천만원인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은 예측불가능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이니까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다 하면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총무과에 대체인력인건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5,500만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체인력인건비는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자체가 저희가 600억 정도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가져오면 10% 정도를 5% 내지 10%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업신청을 해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인건비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온 것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거의 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로 주지만
○위원 이안호 물론 받아오면 우리 구비죠. 그것을 좀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받아와서야 사용할 수 있죠. 다 사용하죠, 우리돈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교부금의 성격을 파악해서 성격에 맞게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등등 보면 좀전에 말씀한 것처럼 고엽제전우회지원사업 1,100만원도 현재는 교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현재 교부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교부되지 않은 이 내용에 사업에 대한 교부액이 다 2013년도에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청한 후에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위원 이안호 12월이 1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총괄부서에서는 현재 교부되지 않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화동 507번지 일원에 도로개설도 있고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이 아직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안와 있는데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등은 70% 이상이 11월 내지는 12월에 교부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3년도가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신청액에 대한 교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일단 저희몫이 있다고 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신청하지 못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사항을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주안동 507번지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도화동 507번지 도로 개설을 하나를 그냥 표본으로 해서 짚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9억7,500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9억7,500씩 국시비 9억7,500씩 다 교부를 받을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게 총괄부서에서는 그게 어쨌든 2013년도에 국시비 합치면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심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교부세가 국비일지라도 시예산담당관실을 거기서 검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2개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교부세도 같은 현황에 있고 저는 이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중복으로 받는 건지 그랬는데 이게 다 양쪽의 금액으로 하는게 아니라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어느 한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로 2개 올린 것은 국회의원님들께 예산좀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양쪽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화동 507번지는 시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합니다.
양쪽에서 이것을 똑같은 금액인데 지금 이것은... 아, 예... 양쪽에 다...
○위원장 이영훈 양쪽에서 받아서 50대 50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답은 어느 건 하나라도 정확히 예를 들면 그 답을 전혀 못하시는 거에요? 이 자료를 10월 31일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지금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개월동안이라도 진행된 사항이 있다든지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100% 가능하다, 이런 통계적인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현재 용현1.4동 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남구직장어린이집 확장이전 이런 것은 전부 신청해 놓고 아직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도화동 507번지 도로개설 이건 9억7,500만원을 시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심사해서 줄 것으로 되어 있고 주안동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라든지 용현여중 인도확장공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준다고 하는 그런 확답이 없습니다. 거의 희망이...
결국은 이렇게 신청하다가 1년 내내 이것가지고 씨름하다 안주면 결국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구비로 세웁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교부세로는 교부가 됐어요, 3억이. 2012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49쪽에 보면.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해서 2012년도에 신청을 3억하고 교부를 3억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현황으로 봐서 52쪽에 보면 또 같은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3억이 신청액으로 되어 있고 교부액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49쪽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았고...
○위원 이안호 3억을 국비로 받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교부세로 받았으니까 국비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국비 3억이 확보가 되어서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에 시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3억을 올린 것은 어떤 내용이죠? 안된다라고 하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비로 재원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경관녹지과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3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더 추가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은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구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3억을. 어쨌든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니까 요청했던 것인데 시에서 확보 못하면 구비라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좋은데 안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못받는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비로 내년예산에 편성하셨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러니까 3억을
○위원 이안호 그런 답을 우선 해 달라는 것이에요. 10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건 등등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지원사업건 이중에서 10월 31일자라는 교부액이 0이지만 이중에서 어떤 것은 못받기로 되어서 내년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라는 이 정도의 답을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면 교부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지난 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업무들이 한 부서에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은 안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조치결과에는 어쨌든 미디어영상분야의 업무를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해서 미디어업무를 일원화를 도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료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권고 드렸던 것이고 이러한 조치결과를 하시기 전에 부처간에 어떤 논의나 조정,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하게 된 결과를 누가 결정한 것이고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를 조정함에 있어서 저희업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미디어영상팀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을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을 했고요, 이관한 이유는 그쪽에 미디어영상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체육진흥실하고 협의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구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권고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 직무에 맞는 업무에 맞는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있어서 조정실장님이 골방에서 혼자서 계획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모르신다,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 것이라서 자기는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실장님께서 혼자 골방에서 중기지방개정계획도 혼자 세우시고 이런 업무나 부처이관도 사실은 모아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서로 같이 역할분담하거나 부서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골방에서 세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표현이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하고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아마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 어디를 가셨는지 위원회에 참석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고 전부 의논한 사항이고 절대 골방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 그런 답변을 받고 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심에 있어서 소통이 없으신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 단초적인 예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권고를 드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기획조정실로 온 지가 1년4개월째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지금 그동안 제가 골방에서 혼자 결정했다라는 인상을 위원님께 드렸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미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부서와 논의하시고 적정하게 이 업무들이 제대로 된 부서에 가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것이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윗선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취합하신 다음에 이것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밑에도 각종 위원회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정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완료된 내용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완비가 됐는지 날짜별로 해 가지고 위원회 현황 파악한 것이랑 어떻게 조정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건 각 실과에서 조정하도록 문서를 발송을 했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위원회의 성격상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청간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회를 폐지하고 하자 한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는 전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와서 2차례에 걸쳐서 공문 내보낸 사항은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를 자꾸 정비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그다음에 3차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7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39개의 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직급을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6개 위원회를 직급을 하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 조례개정안까지 마련해서 내년 2월달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다면 조치결과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여기에 담아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마 최근에 추진했을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위원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이미 10월말 이전에 정리가 된 것이잖아요, 이게 12년도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 시점이 10월말인데 저희가 11월에 추진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진사항을 별도로 문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 이게 지금 언제 것이냐면 12년도 것입니다.
12년도에 12월 26일자, 13년도 4월 19일자인데 이게 올해 11월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는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정비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에 시달했는데 각 실과에서는 전부 불가로, 폐지하는 것이 불가하다로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는 잡지 않고
○위원 문영미 내용은 압니다만 지금 자꾸만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회정비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 자체에서 또 이런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해라고 결정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대로 법적인 사항이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치결과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위원회정비계획이 뭐가 있으세요? 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정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정비계획을 세워서 각실과에
○위원 문영미 계획을 세웠다라는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각 실과에서 검토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는데 결과가 저희한테 전부 불가한 것으로 올라왔죠. 위원회 개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고 다시 올해 11월달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6개 위원회를
○위원 문영미 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어쨌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고 싶어서요.
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계획대로 꼭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처럼 예산상황이 좋지 않은 구에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들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학동도서관도 올라왔고 나머지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할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의회에도 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하도...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위원 문영미 더 부연하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번에 재정계획세운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때 이게 진짜 제대로 심의하신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골방에 앉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사업을 전부다 받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성하니까 이 부분이 전혀 의문이 없이 그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세운 사항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라든지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 번에 제가 작년에 받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도서관 갯수가 14년15년에 1개소씩 더 늘어나고 16,17년도에 1개씩 더 늘어나서 14개소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받았던 것에는 그대로 12개소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 계획이 반영된 것이겠죠. 용현5동이랑 문학동에 대한... 그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계획도 그러다 보니 16년, 17년에 어린이도서관을 여기다 편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계획서상에는 공공도서관도 14,15년에는 2개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갖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수치상에 내용은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도 이런 계획이 저희가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통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실 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계획을 세우는 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의회에 통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위원 문영미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를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가지고 미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올 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죽 훑어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13년도부터 법적인 사항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부터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하나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안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들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교육을 혹시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제가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 2가지 교육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강사가 재밌게 강의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3년도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사실은 대상자하고 수혜자에 대한 부분들이 개념이 정확히 서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원인분석과 성과목표가 바르게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서가 왜 필요한지, 감수성을 갖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주시면 좋겠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서류로 말씀드릴텐데 잘하신 부분은 있더라고요. 재정공시, 저희 홈페이지에 성인지예산서가 잘 올라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예산서를 또 하나를 일로 느끼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고 예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 관점을 갖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감질의답변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도 늦어진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평화시장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이죠. 내용을 보면 레지던시 등 평화시장에 문화예술공간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7억5천만원인가요? 예산이 세워져 있죠? 레지던시가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특정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전속예술가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기획자, 예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한 특정기관 소속으로 일하는 전속예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소속은 특정적은 아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소속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요, 7억5천을 가지고 평화시장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보도된 바와 같이 시에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가서 어떤 사업이, 시 전체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시 대회실에 갔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어떤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빨간딱지를 붙이고 투표한 사항이 되어서 남구 것이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여기다가 적시한 이유는 제물포역세권활성화연구용역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하고 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서 질의드리는게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기획과 동시에 담당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답이 이탈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평화시장에 문화예술공간을 7억5천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록만 해 놓았지 본인은 모르겠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모른다는 이유가...
○위원 박병환 이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7억5천에 대해서 평화시장 문화예술공간을 만드는데 점포를 사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에 점포매입비용이 2억 정도가 서 있고 내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7억5천을 따 온 사항인데 개략적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예산을 따온 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도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어떤 사업을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성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점포매입비로 따 온 사항인데 전부 점포매입비로 사용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기획조정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알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 박병환 기획조정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남구에 각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획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문화예술과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뭐하는 분이에요? 기획조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각 실과에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총괄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숙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본위원이 질의도 하겠지만 아시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와 미팅을 하시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자료를 최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중식시간이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위원회정비 완료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요청한 것이 완료가 아니고 정비요청을 해서 어떤 답이 왔고 불가하다. 여기 까지 답변에 작성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아까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도 목이 사업명이 따로 숭의목공예마을 창작공방프로그램 개발용역이기 때문에 편성목이 따로 서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 전용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목공특화마을조성 2억2천도 그렇고 숭의평화시장 7억5천도 그렇고 제물포북부역 16억도 그렇고 다 그 예산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근거조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 이영훈 이것은 전용도 아니라는 것이죠. 편성목 자체가 없는 목을 사용하신 것이 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단은 예산자체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입찰하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10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다 똑같은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같은 제물포역세권활성화사업연구용역에서 나온 추진사항이니까... 그리고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누가 봐도 밀어주기 사업밖에 더 되요? 활성화 연구용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또 이렇게 세워서 이것만 또 해 준다. 그러면 목공예특화마을 조성도 어떻게 할 건지 연구용역 또 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창작공방이 지금 짓고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줄 당시만 해도 창작공방에 부지선정 자체가 안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부지선정이 되어서 곧 짓게 될텐데요, 그런 사항에서 그러면 그러한 정책으로 목공예마을에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창작공방을 새로 짓는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시범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창작공방을 완전히 준공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사업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편성목이 따로 서야지 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단 예산자체가 낙찰잔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 이영훈 그것에 대해서는 전용처리했는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또 있어요?
○위원 배세식 간단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년 10월26일날 작성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출요령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29쪽에 보면 학술용역원가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같으면 위탁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해당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학술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계산 일반관리비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담당은 재산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업무를 주관하는데는 기획조정실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전략팀을 만들었고 창조전략팀장님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방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추가로 연구용역을 주고 공방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공방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지선정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승인을 못해 줬을 뿐이에요, 이런 안이 있고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럴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정 병 관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관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정병관입니다. 저희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희복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창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부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병호 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소개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가 여러 곳에 분리 보관되어 있어 원활한 감사에 지장되므로 향후 감사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자재를 한 곳에 정리하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구청사, 보건소, 보건지소,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 등 시설관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에는 현장창고에 보관 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공단 창고앞에 적재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공단창구앞에 적재하여 감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일지를 규정대로 작성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업무용 승용차량인 25도4215 차량에 대하여 정확한 출장위치 및 출장시 시행한 업무를 기재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 회계규정상 100만원 이상은 이사장이 결재하고 100만원 이하는 본부장이전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의 지출품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지출할 것 그런 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공단 회계규정 제8조 2 규정에 대하여 2013년 3월 28일 이사회 승인 및 2013년 5월13일 남구청의 승인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은 일반위탁 2개소로 1곳은 간석역남광장 노외주차장, 또 한 곳은 주안지구대 옆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간석역남광장 노외주차장은 위탁금액이 5,360만원, 주안지구대옆 노외주차장은 3,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구성 민간위탁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명은 학익2동 퀸할인마트 인근 회원제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 규모는 14면, 위탁비용은 1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행감에 준비하시느라고 시설관리공단이하 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장비보유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구청임대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운기라든가 전기용접기, 목재파쇄기, 발전기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냥 구청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구청에 쓰는 것인데 구청에서 임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구청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유료대라든가 정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경영본부장 안희복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를 들어 기계가 고장났다. 수리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랄때는 구청에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기름은
○위원 박병환 기름은 거기에서 당연히 사용하니까 대야겠지만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나지 않겠어요? 마모가 되면 수리비가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들어가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갔으면 거기에 들어간 액수와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경영본부장 안희복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의 보직문제로 말썽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순환보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관리팀은
○위원 박병환 아니 그분들 말고 팀장이라든가 그 이하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순환보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정기적인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없고 이사장님이 각 팀장들이나 직원들의 개인면담을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직은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순환보직은 현재 하고 있지 않고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장 판단하에 보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직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단체가 있죠? 노동조합이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노조에서 보직에 대해서 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 달라.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몇 년 전에 말이죠, 4대때 같은데요, 보직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말썽이 있음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에 보직이 바뀐 직원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와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직순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팀장들을 비롯한 일반직원들은 앞으로 장기적인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꼭 1군데만 있지 않고 순환보직을 해서 전체적인 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환보직할 그런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행정을 맡고 있는 팀장이라든가 이하 직원들은 항상 불만이 없겠지만 말단에서 고생하는 보직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답변을 순환보직으로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A라는 팀장이 B라는 부서에 가서 모든 것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라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환보직이거든요, 늦게나마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꼭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난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그외의 것은 개별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공기업 회계규정상 100만원 이상은 이사장이 결재하고 100만원 이하는 본부장이 전결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답변이공단 회계규정 제8조의 2규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28일 이사회 승인 및 2013년 5월 13일 남구청의 승인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집행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200만원 이하는 본부장전결로 하고 200만원 이상은 이사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인상됐네, 100만원이 인상된 거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100만원 이상 된 것을 200만원 이하로 개정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린 이유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액수가 100만원 이상되는 액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200만원 밑으로 조정해서 본부장전결로 하는 것이 원만할 것이다. 해서 규정을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자체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남구청규정인가? 조금 그 부분이 미심쩍은데... 건이 몇 건이나 되요? 1년에 보통. 봐야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임정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간석역 남광장 노외주차장하고 주안지구대 옆 노외주차장이 면수에 비해서 오히려 작은 주차장이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에 어떤 차이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이 입지조건이 간석역남광장이 조금 더 좋습니다.
회전율도 높고 주차도 많이 대고 그런 것 때문에 면수는 31면으로 되어 있지만 액수는 조금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면당 사용료가 높은 것은 아니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입찰로 해서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5,360만원을 써냈습니다.
그것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면당 주차비용 그게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관리했을 때는 30분에 600원씩 받았는데 지금 민간이 운영하면서 저희는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민간이 위탁하면서 그분들이 10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저희는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면당주차비가 비싼게 아니고 시간을 늘려서 수입을 올린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은 해 보셨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저는 몇 번 가서 해 봤습니다.
일요일날도 근무하고 10시까지도 근무하고
○위원 임정빈 근무는 그렇다고 치는데 주차비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확인해 보았느냐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개별감사 실시)
(18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차량자재쪽을 봤는데 작년에 자재창고에 들어갔을 때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는데 올해는 정리가 되어 있고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처음에 2곳 본 곳이 하나도 안틀리고 숫자가 맞아서 기분좋게 시작됐어요,다 볼 수는 없고 15가지 정도 봤는데 숫자가 5개 10개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지금 작업하러나간 자재로 파악이 됐어요. 감사준비를 잘해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1가지 전기줄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200미터 정도의 잔고가 남았어야 되는데 차에 싣고 나간 것 다 인정하고도 250미터 정도가 모자랐다. 그래서 이건 차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자. 이렇게 얘기 했고 그리고 농약부분에 잔량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농약을 연도별로 확인 못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넘은 농약이 있을 것 같다. 확인해서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농약이 여기 있는게 아니고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것인데 유통기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유통기간 넘지 않은 부분 그것만 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저는 현수막지정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게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고 3만8천원 정도를 받고 있죠. 그런데 10일 동안 게시를 해 놓기 위해서 우리가 노란색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스티커가 상당부분 떨어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정지역에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또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가 꼭 거기에 하고 싶은데 선착순으로 접수하다보니까 미처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펴보니까 한 업체가 한 군데 너무 오랫동안 게시된 경우도 있었고 노란색 10일 동안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부착 안된 곳을 여러 차례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담당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왔기 때문에 스티커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갑자기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스티커를 부착할때는 호치케스로 한두 번 할 것을 갖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더 많이 붙이든가 해서 스티커가 특정지역에서 많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 일 도로포장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참고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가장 여론이 밀접환 관계가 도로포장인데 문제는 청장님 그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오히려 포장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민원대상이 되어서 그 관계로 팀장님한테 물었더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일의 효율성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장비가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진 시설관리공단에 오히려 일원화시켜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효율성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건설과의 인력이라든가 자원을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구청공무원들보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역할도 주고 건설과의 인원을 좀 시설관리공단에 보강해 주고 인력차원에서도 오히려 인원절감이 더 될 것 같아요, 민원발생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는 청장님께 직접 그 말씀은 못들었거든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온 말씀을 아까 저보고 하시면서 왜 포장을 소규모로 했는데 금방 떨어지고 주민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않느냐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왜 없느냐 하면 커팅기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커팅을 해서 소규모도로파손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일이 없노라고 말씀올렸고요, 지난 번에도 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 구 수로원들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5분이. 재난관련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일원화 요구를 수없이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구 건설과에서는 재난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평상시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파보수는 해야 된다고 해서 아스콘차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월동기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그런 차도 저희한테 주고 하면 겨울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손 일 건의를 그전에도 드렸어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면 작년에 여러 번 간담회를 했는데 소회의실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나요?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나왔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가 곤란하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 네.
○간사 손 일 쉽게 그 사람들이 일을 대충대충 하고 가서 오히려 민원발생의 대상이 되고 있는거에요. 이런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구에서 이렇게 하냐고 강하게 통장이 했는데 4동에서도 그런 분이 생겨서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영훈 먼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처럼 소규모도로파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업무처리를 맡겨줘야 책임감도 있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일의 효율도 겨울에는 못하고 있다고요. 도로파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감사결과 저희한테 통보하실 때 그 내용을 포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손 일 건설과에서 뭔가 일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한 일이 더 부실하기 때문에 넘겨야 한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감사결과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본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자재입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정병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생활민원현장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업무 대부분이 조명시설, 도로시설물, 소규모도로파손, 공원녹지, 주차창관리 등 생활밀착업무로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께서는 보다 더 세심한 민원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숭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지소장 기 영 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병 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