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해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8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에 총무과 소관사항 3건 총 8건인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7쪽에 세부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건립시에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총무과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시에 안내판을 설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숙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등에 개인정보관련 교육개설시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전 직원이 인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시에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으로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삭감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소관사항 지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3일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있는 자립지원직업상담사 한 명을 2012년 12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요. 금년도 11월 4일에는 기초생활보장과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자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바있습니다.
두 번째 전보제한 준수를 하고 동에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배치할 것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동 주민센터의 결원에 대해서 신규자를 작년 12월에 11명을 배치했고요. 금년 11월 8일 신규자 24명을 추가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전보제한은 1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행사이든 자리까지 지정해서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라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행사시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두 번째 사항 보면 인사사항이 있는데요. 금번 올해도 동이나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어떤데는 새로 올해 임용된 사람이 2명씩 있고 일이 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업무능력이라든가 경력을 안배해서 배치를 해 주셔야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나, 한 두 사람 되면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민원인들 와서 옆 사람이 가르쳐 주면 왜 잡담하고 있냐고 다구치고 바쁜데. 그런데 실제로는 잡담하는게 아니고 업무를 몰라서 옆사람이 계속 가르쳐 주면서 하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거지요. 그런 사람이 동에 한 사람만 있어도 매우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데 두 명, 세 명씩 임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효율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정덕진 당연한 지적사항이시고요. 그건 저희 구 자체적으로 보면 워낙 결원이 많았습니다. 금년 11월 8일 이전에 결원이 구 전체적으로 75명 됐었는데 이번 에 11월 8일 신규자가 50명이 와서 동에 24명을 추가로 배치하다 보니까 결원을 채우다 보니까 동에 한 두 명 정도 신규자가 이번에 배치된 거고요.
그 전에 경력이 짧은 1년짜리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결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규자 배치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둘다 신규자를 배치 안 하고 경력자 한 명에 경력이 짧은 신규자가 됐든 1년미만이 됐던 조화롭게 배치해서 업무가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불만보다는 어려움을 실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도 그렇고 좀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살펴보니까 보건소를 비롯해서 가정복지과, 건설과, 경관녹지과, 세무과 등에서는 2011년부터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채용기간이 돼 있는 것을 참고사항을 보고하셨는지 그것은 각 팀장은 확인해 주시고요.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채용현황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표시한 거지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실ㆍ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14쪽에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아래쪽에 보면 밝혀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동장 전보요청이 있었습니다. 학익2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동해서 학익2동장님을 전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회신해 주셨는지 실명해 주시던가, 설명하시기 곤란하다면 지금 공문 드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여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들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체에서 동장을 바꿔 달라고 건의를 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1ㆍ3동장님도 전보요청 했는데 이것은 숭의장례식장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인이 전보요청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주민자치위원회와 아마 동장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1년 조금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1년 정도... 9월 5일 민원이 제기 됐고 11일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총무과장 정덕진 그 이후는 파악 안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6대 들어 와서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들 중에 특히 시설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스타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동기부여를 해 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5명이 다녀오셨네요? 42쪽에 보면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까지 있습니다. 교육이수하신 분들이 주로 어느 과에 계신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것은 과를 특정 지을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보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에는 건설관리부분에서 건설기술교육원에 갔다온 거거든요. 이 교육원 외에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총망라해서 다녀온 겁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도 계획에도 물론 포함돼 있겠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세식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 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89쪽에서부터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수통반장님 또는 통두레반상회 유공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해 주셨는데 여기를 살펴 보니까 1/4분기에는 8명의 통장님 그리고 2/4분기에는 9명, 3/4분기에는 9명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21개 동에 통장님이 630여명 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세식 633명인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21개동이니까 1/4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숭의동, 용현동지역, 2/4분기에는 기타 다른 지역해서 우수 통장님을 선발하는 줄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4분기에 여덟 분의 통장님을 시상하셨는데 숭의1ㆍ2, 용현5동, 학익1ㆍ2동, 도화동, 도화2ㆍ3동, 주안8동 이렇습니다. 그리고 2/4분기와 3/4분기도 보면 거의 몇 개 동에서 지속적으로 상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해당되지 않는 통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수통반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아니면 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몇 개 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표창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분야가 으뜸통장 유공자가 있고, 반상회 유공 통장도 있을 수 있고, 통두레 유공 통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 유공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표창해 달라고 신청하는데 분기별로 지역안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동에서 판단해서 공이 있다고 하는 통장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반상회 유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예고요. 으뜸통장 같은 경우에는 21개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한 명 정도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보면 전혀 한 번도 수상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하는데 동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해당되는 우수 통반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덕진 그건 동장이 판단해서 올리는 것인데 일단 저희는 신청을 받아야 표창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으니까 줄 수 없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어느 동은 1/4분기에 하고, 2/4분기 3/4분기는 어디 어디를 신청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해당되는 동에서 그래도 몇 개 통이 있으면 그 통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락되는 동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3/4분기때까지는 이미 드렸고 하반기때 말씀하신 신청 안 한 동에 대해서 동장한테 얘기해서 표창을 받도록 4개 동이 빠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78쪽에 보면 반상회 유공자내지는 기업인상 등등 표창내역이 있는데 188쪽에서 196쪽까지 표창자 명단을 보면 2012년 12월 18일날 반상회유공자해서 표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7쪽에 보면 또 있어요. 87쪽 위에 보면 12월 31일부터 수상자 명단을 보면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12월 18일날 표창했고 또 한 쪽에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수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오타 나서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똑같은 인물이 상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배세식 네. 숭의1ㆍ3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2ㆍ3동, 주안3동, 주안5동, 관교동에 수상하신 반장님들이 똑같이 또 있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동일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통반장님이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배세식 네.
○총무과장 정덕진 동일인물은 아니고요. 저도 명단을 같이 보고 있는데 통반장이 12월 18일도 받았고, 12월 31일도 받았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12월말은 으뜸통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으뜸통장을 드린 것 같고요. 78쪽에 12월 18일은 반상회 유공자로 표창을 준겁니다. 표창내용이 틀린 거지요.
○위원 배세식 이중에 9명이 동일인이에요. 12월 31일 으뜸통장으로 열 아홉분이 수상하셨는데 12월 18일 반상회 유공표창해서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율회를 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확인하시고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세식 128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공개로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64건이 비공개이고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는 54건, 숭의2동 41건, 총무과 29건, 건축과 11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공개한 건이 10건 있고, 비공개로 한 부분중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5개 실과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특별민원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항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공개한 것은 공개할 부분 중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미공개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비공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민원을 많이 제기 한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인천광역시남구무기계약 및 근로자취업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정현안사항이 아니라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이중에서 용현2동과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채용한 것이 3건이 있고, 공개채용은 2건했습니다. 용현2동 경우에. 그렇지만 용현5동은 비공개로 2건했고, 숭의1ㆍ3동이 비공개 2개 그리고 공개 5건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을 채용할 때 전부 비공개로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142쪽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있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사항이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각 실과별로 해당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채용할 때 비공개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에서 채용하는 것 인데요.
○위원 배세식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되는 실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구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동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현2동에는 5건의 채용이 있었는데 3개는 비공개로 하고 2개는 공개로 했단 말이에요.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2건 했습니다. 숭의1ㆍ3동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2건이고 공개가 5건이에요.
그리고 숭의4동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1건, 문학동은 비공개로 5건 했어요. 나머지 동들은 공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동의 비공개 건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채용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비공개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거 같은데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광역시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보면 채용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8조가 아니라 9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조 채용절차 9조1항에 보면 사용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업무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추천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채용하려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다든가 비공개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 동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때는 비공개로하고 어떤 때는 공개로 하고 그걸 지적한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지역에서 새로운 불씨내지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동 같은 경우 5건이 있었습니다. 1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문학동 5건 있었지요. 전부 비공개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정인이 세번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자격요건을 봤을 때 다른 지역 다른 실과를 살펴보면 기간제취업규칙 제7조 내지 남구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 아니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남구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문학동만 인천지역 거주자예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물론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다섯 번 채용하는데 세 번씩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기간제가 1년인데요. 매해 채용하다 보니까 동일인물을
○위원 배세식 동일인이 3년 내리 채용됐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비공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동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됐는지 파악이 현재는 안 되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작은 일까지 과장님이 좀더 관심 있게 보셔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고 특정인이 몇 차례씩 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우수통ㆍ반장님들이 누락되는 동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세요. 21개동에 630여명의 통장님이 계시는데 특정 동에만 빼놓고 신청도 안 하고, 줄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동에는 통ㆍ반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고요.
○위원 배세식 공정성을 표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봤을 때는 구청장님, 시장님 표창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작년에도 받았는데 금년에 또 받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왜 우리 동에는 아무도 없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통ㆍ반장 표창건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위원님말씀 처럼 거의 안 들어오는 동에 대해서는 권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기간제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웬만하면 공개모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같은 분이 계속 채용되시고 편리한대로 인력을 쓰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지난번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계속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계획을 기획조정실과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답변은 어찌됐든 2012년도까지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지침이 또 보완돼서 내려 왔던건 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기획조정실과 같이 상의하셔서 직무분석을 하시고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된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내부적이긴 하지만. 청장님 방침까지는 안 받은 자료였던 거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지금은 다 끝났지요. 다 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변화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똑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했고요. 직무분석한 것 중에서 자료 드린 것처럼 4개 분야에 18명인가 전환하기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연차별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2년이 되는 시점이 되는 해에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2015년 1월에 되겠지요. 기간제 근로자 2년 도래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한테 주신 자료 4개 사무에 18분은 이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18명 중에 그동안 변동이 생겼는데 세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고요. 18명 중에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고, 한 사람은 만60세 이상이 됩니다. 올해 전에. 그래서 네 사람 빼면 14명만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 문영미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기획실에서 직무분석한 기준이 있는데 상시 지속업무가 22개 직무에 120명 정도됩니다. 120명에 대한 인원을 다 전환시키기에는 예산관계상 무리도 있어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이지요. 기준이 재원 급여에 대한 재원이 국비냐 지방비냐를 따져보고요. 전문성과 연속성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직무분석한 결과 그렇게 났다는 얘깁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동구라든가 우리처럼 재정이 어려운 부평구조차도 적극적으로 무기계약과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원이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우선으로 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첫 해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채용되면 그다음부터 그것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해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총무과장 정덕진 첫 해 아닌가요?
○위원 문영미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뒤에 총액인건비제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채용을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도 내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원론적으로 인식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많이 인상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후에 검토이라는 부분들은 늘 듣던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가 재정여건을 얘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될 직무들에 대한 분석도 웬만큼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직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의 계획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추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고민되지 않으시면 이런 부분은 재정여건을 계속 얘기하신다면 이 계획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직무분석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구청과 의회동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숭의보건지소에 맨 처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쉼터공간을 계획상 넣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잘 모르시나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청내에서도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쉴 공간이 좋지 않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식사하는 공간들이 의회동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옆에 있는 컴컴하고 어둡고 그런 공간이에요. 리모델링하면서도 그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놓치고 있었지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본청도 그렇고, 의회동도 그렇고, 숭의보건지소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듭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공간확보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자세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협의해서 뭔가 변화된 사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제가 그쪽 건물에 근무할 때 환경미화원 여자분이 그런 얘기하신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 그런 얘기 했더니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런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쉼터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의회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공간은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없는 공간은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사실 숭의보건지소는 지하주차장에 원래 3층에 마련돼야 될 설계가 바뀌어서 지하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남구가 많은 공무원들이 암발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때 남구가 다른데 비해서 사망률이 환경자체가 별로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져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안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청장님께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우리 구가 애석한 일이 많은데요. 환경적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요인도 개인별로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은 환경적으로 본 건물 뒤에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변압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서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일이 있을까봐 금년부터 심리검사를 해서 나름대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말하는 사항인데 직원들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종합적인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예전사례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양구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굿까지 벌일 정도로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위험하고 불안한 느낌에서 업무를 보는 것들은 상당히 저희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 얘기 하셨지만 심리검사도 원하는 사람만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 직원을 향해서 해 주시던가 아니면 전 직원의 암검사를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심리검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포인트에 특약을 넣어서 암진단이 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가입해서 이런 것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사후대책이고요.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직원들의 암발생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원인이 나타난게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 근무하면서 업무환경에 따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인지 복합적인 면이 많으니까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요. 복합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에 세우지 마시고 올해 안에 세우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으뜸통장 선발에 있어서 선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으뜸통장 추천권자는 동장이고요. 나름대로 동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경력도 들어 갈 수 있고요. 통장의 활동실적,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라든지, 각종 회의참여실적, 봉사실적이 들어 갈 수 있고요. 주민의 여론 같은 것도 들어 갈 수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선발기준이 정확하게 돼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신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일반적으로 기준은 몇 가지가 폼이 돼있고요. 기본적인 항목들을 다 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 시장표창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30%, 통장활동경력 30%, 통장활동표창경력 20% 들어가고, 자원봉사활동실적으로 20% 이렇게 시장표창선발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에 준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다른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 기준을 포함하고요. 반상회 시구정 참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ㆍ구정 참여도.
○위원 이안호 어쨌든 선발기준이 있다고 보면서 동별로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 내규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어 지는지 궁금했는데 저희가 통장님들 의견을 보면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별로 으뜸동장 선발을 각 동별로 전체적인 분포도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장표창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적십자모금실적 30%를 가지고 간다면 그게 어느 동이든간에 자기 지역여건에 따라서 실적이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우리 통장님을 경력 중에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장님들은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실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요구하는 사항들은 봉사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봉사활동실적을 몇 %를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많이 가져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시장표창은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30%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 표창할 때는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장활동경력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잖습니까? 통장이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례도 바뀌어서 선발기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으뜸통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발기준을 바꿔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선발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고요. 통장경력은 최대 맥심이 6년이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각 동마다 복지상담실이 운영되어 있지요. 과장님은 복지상담실운영현황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복지상담실은 각 주민센터 마다 있고요. 얼마만큼 활용하냐 하는 것은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사회복지수혜자가 오면 웬만한 것은 창구에서 하지만 개인사생활이 됐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담실 안에서 상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2011년도부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려운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내담자도 있을 수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상담실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의견도 냈지만 그래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내담자들 사회복지로 인해서 상담을 하고자 찾는 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게 원칙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동사무소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그러한 제안 속에서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CCTV까지도 상담실에 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애로사항을 계속 다니는 동마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운영은 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아직도 상담실 운영을 그냥 뭔가 병행해서 하고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어느 동은 완전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동에서도 제가 그 동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담실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 동의 애로사항을 듣고만 왔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다른 동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은 잘 되어 지고 있어요. 그것이 상담실로만 운영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동은 완전히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인식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지요. 좀더 깊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 불편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CCTV까지 설치해 주신 것은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노력으로 봐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복지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CCTV는 누가 상담하는 상황을 주시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려면 벨을 장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담실이 정말 상담실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는 더 검토하고 여기에 대해서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하는 목적에 맞게끔 복지부서와 잘 협의를 하겠고요. 복지상담 중에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추가적으로 벨 설치건도 관련 복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투입해서 CCTV까지 설치해 줬음에도 그것을 잘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 나가면 주민센터 한 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치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상과 전화도 따로 일반회선을 따서 따로 운영하는 체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봉사의 개념과 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은 되어 있지만 그게 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간에 업무가 서로가 공유도 안 되고 있고 서로가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협력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비품을 구비하고 또 전화선까지 따로 인터넷과 전화선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5-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면 같이 잘 융화돼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은 인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기 보다 동 주민센터에 그런 공간을 내주기까지는 아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조가 됐든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유기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상호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현재 공무원현황을 봤어요. 33쪽에 보면 정원이 871명인데 현원은 806명. 65명이 차이 나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라든가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는 상당히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조정 전보다.
○총무과장 정덕진 정원을 줄였다는 말씀이 신가요?
○위원 박병환 네. 총무과에 조정 전에 26명에서 조정 후에는 23명으로 줄였는데...
○총무과장 정덕진 그것은 기획실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민방위팀이안전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과 등 등 해서 줄은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병환 이렇게 줄이면 상당히 힘들 텐데 차질이 없어요? 각 과마다?
○총무과장 정덕진 팀이 이전된 것도 있고요. 업무가 이관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정원조정한 거니까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원한다 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그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아마 금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직무분석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원을 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인천일보 11월 5일 기사가 났어요. 남구장애인 공무원 인사조치논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병환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조치는 안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사가 나서 인사팀장이 해당직원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무하는데 불편하면 자리를 옮겨주겠다든지 상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얘기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기사가 나서 오히려 장애인인터넷신문에서는 거꾸로 그런 것이 장애인 역차별이다 장애인도 일반인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스러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장애인 쪽에서는 그렇게 기사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고 한다는 것보다 업무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참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학익2동과 숭의1ㆍ3동에 있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자치법규를 봤어요. 자치법규 인사부분 제38조4항을 보면 신체장애자는 신체적 조건 특히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잘 아시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한거예요. 이렇게 까지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가.
○총무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들에게 맞는 업무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게 판단하는 게중요하잖아요.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기 개인적으로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고유업무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구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점이 있는 것이고, 동에 배치한 원인이 동은 창구근무직원이 서너명 되거든요. 동일업무를 서너명이 보는 가운데 장애인이 끼어있으면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무리가 없겠다 판단해서 동에 배치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상담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습득한겁니다. 적응을 해 왔는데 또 다른 업무를 맡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까지는 거기에 놔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분들을 인사조치 하기 전 그분들과 상담하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뭘 맡아야 되느냐고 신규자 처음 발령받을 때 물어보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업무를 맡겨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찾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보면 이분들 두 분 지칭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런 분들을 충분히 업무에 차질 없도록 고려해 줘야지 그리고 만약에 동사무소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데 배치해 달라고 하겠어요? 알아서 배치해 줘야지 분명히 조항에 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차후는 장애인공무원 파악한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참고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자꾸 그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안에서 팀장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이번에 행감 나가서 보니까 분리조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직원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도 받았고요. 보고서가 올라와서 보고서에 의해서 총무과 대기발령을 했고요. 또 피해자가 나름대로 수사관서에 의뢰해서 조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처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구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신규직원 배치하는 문제 아주 신규직원들 처음 시험 봐서 채용돼서 온 직원들을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배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터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많이 야기 되고 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사무관 진급하면 일정기간교육도 하잖아요. 신규직원들도 약간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신규교육도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는 신규발령 받으면서 조속한 시일에 시 주관으로 인재개발원에서 4주간 하는 신규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지난번 금요일 신규자 전원을 모아놓고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5시간인가, 6시간 직무교육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그날 오전에는 친절교육도 했고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잘 하셨네요. 마침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신규직이 직책을 맡아서 감사받으려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과다하게 표창을 많이 주는 부분 5대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지적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표창을 주다 보니까 표창의 의미가 없어져요. 선별을 잘해서 부분적으로 표창을 주는게 좋겠다 그 얘기에요. 일률적으로 몇 명하지 말고 잘 하시는 분들을 표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14쪽에 진정내용 중에 보건지소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진정한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덕진 보건지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병원에서 제기한 사항이지요. 민간의료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특별한 진료를 한다기보다 예방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보건지소장에 의사가 임명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임명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직공무원을 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건지소장이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의사가 아니어도?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알겠고요.
그리고 37쪽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이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규칙에는 현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어요. 2012년 9월 21일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6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후속조치가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후속조치가 안 돼있어도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취지에 맞게 인사위원들을 법개정에 맞게끔 구성하라고 해서 17명을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구성을 했으면서 빨리 규칙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규칙절차 밟아서 오늘 공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오늘 공포하고 이미 시행하고 하도 어이없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빨리 규칙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공무원특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특채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아니에요? 39페이지. 공무원특채현황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별정직7급 상당 비서가 누구예요? 구청장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별정7급 건축실무보좌관이거든요. 특별채용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서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특별채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다른게 아니고 기능9급 같은 사람들 차량운전원 아니에요. 차량운전 9급인데 유경험자라면 면허증은 무슨 유경험이 있는지 제대로 잘 뽑았냐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에 있는 9급 기능직이에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태형 재산회계과에서 기사가 필요해요?
○총무과장 정덕진 운전기사 관용차가 많으니까 운전기사가 필요하지요. 운전기사는 재산회계과 소속입니다.
○위원 이태형 네. 그러면 특채로 들어온 거기서 운전하면 그러면 동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네?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내가 구청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는 사람 하나 쓰세요 하면 그것도 특채네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특채라는 용어가...
○위원 이태형 공개채용이라는 것.... 특채라는 것은 특채는 누구봐도 그렇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 뽑는데...
○총무과장 정덕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석하고 요. 위원님처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채면 특정한 자격요건 이런 뜻인데 저희 해석하는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위원 이태형 과장님 다음에 뽑더라도 유경험에 특별한 사람이면 덤프차운전도 할 수 있고, 특수장비 쉬운 말로 눈치우는거 3천만원이 안 가요. 2천만원짜리도 있다고, 한 대만 있어도 남구 막 돌아다니는데... 눈 치우는날 1년에 4천만원 주더라고요 임대로. 그런 사람이 특채지 막 뽑아서 특채야?
○총무과장 정덕진 해석의 차이가...
○위원 이태형 앞으로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채로 할 때는 그런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사람 뽑아야지요. 앞으로라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 운전을 못 한다, 내 분야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들이. 만능기술자들을 같은 값이면 뽑으라는 소리에요. 그런 사람을.
○총무과장 정덕진 제도에 잘 맞게 채용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기사를 뽑더라도 공무원들도 동 감사 나갔더니 기사한테 운행일지 보면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천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근무했대요. 남동공단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구나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이 30먹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40먹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같은 값이면 여러 면허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구청에 몇 명 있어야 된다고, 눈치우는데 4천만원 왜 줍니까? 총무과라는데가 쉬운 자리 아니에요. 특채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게 아닌데.. 밖에서 보면 특채라는게 있구나 특채는 구청장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총무과장 정덕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경력경쟁직채용으로 바뀐 겁니다.
○위원 이태형 공무원 특채라고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건 바뀌기전 용어를 쓴거고요. 경력경쟁직 임용으로 금년 12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쓰레기장 돌아 다니는거 누가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남구청 총무과에서 공무원특채 이런게 있구나 비서도 있고 별정직7급이네? 모르겠어요? 앞으로라도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공무원직장동호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매년 이렇게 해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태형 남구스타일 선발대회 어떤 사람이 선발대회에서 우승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그건 연말에 직원장기자랑
○위원 이태형 작년에 뽑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직장분위기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연말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태형 어떤 스타일인 사람이 우승자냐고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스타일은 영어용어인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 직장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형태의 장기를 보여서 격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경 안 해 봤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저도 참가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떤 사람이 되더라 쉽게 얘기 못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행사이름이 남구스타일시즌이고요. 최우수가 총무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장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음악맞춰 춤춘게 1등상 탔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스타일이 멋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위탁교육에서 집합 어려운 말들이 있네요. 향부숙은 뭐고 희망제작소는 뭡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교육기관명칭입니다.
○위원 이태형 향부숙이라는게 뭐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교육기관명칭입니다.
○위원 이태형 교수님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가르치는 거예요? 정책적인 건가?
○총무과장 정덕진 여러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인재개발원, 에너지관리공단, 향부숙 식으로 교육기관의 명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 안에 별사람 다 있겠네요? 다양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희망제작소는요?
○총무과장 정덕진 희망제작소도 교육기관명칭이지요.
○위원 이태형 희망제작소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제가 빼놔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남구의회에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돼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건지...
○총무과장 정덕진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임정빈 전문위원이 임기가 거의 다 돼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열흘뿐이 안 남았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어떤 직렬로 보임해야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임정빈 원칙은 의장님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사를, 모집 공고...
○총무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직렬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요. 소분류로 별정직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직 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일반직 안에 포함시킨다고?
○총무과장 정덕진 네. 그래서 복수직렬로 보시면 돼요. 직위를 별정, 행정, 시설 3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보면 일반직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좁게 보면 별정직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총무과장 정덕진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별정직 문제는 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별정직이라는 것은 일반직처럼 완전 직업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을 별정직으로 뽑는 경우를 일반직으로 보하는 거고요. 구청장 비서처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것인데 넒은 의미의 직군은 일반직이고 그 안에 별정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전문위원의 직렬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 별정, 시설직까지.
○위원 임정빈 그러면 타구 동구 그 사람도 그런 식인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덕진 채용을 구청장이 하잖아요. 임용권자니까.
○위원 임정빈 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덕진 네. 의장님은 추천하시잖아요.
○위원 임정빈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었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적십자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보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영훈 각 동별로 적십자회가 구성돼 있는 동들이 많이 있지요?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총무과장 정덕진 적십자단체요?
○위원장 이영훈네. 동별조직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거기 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전에 동장할 때 보면 적십자사에서 동별조직을 구성한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모범위원만 관리하지요.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별적십자회 라든지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님들 나올때도 나왔었던 얘긴데 적십자회비를 반 강제적으로 배분을 줘서 거둬드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구에서 조성을 같이 고민해서 통장들한테만 짐을 떠넘겨줄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서 분위기조성 하는데 도움을 주던가 기념품을 배지라도 만들어 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강제적이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평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에서 그만큼의 할당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같으면 구에서는 너무 넋놓고 통장님들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 부분 있어서 신경을 안 쓰면 통장님도 그렇게 까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저희 구로서도 큰 숙제입니다. 고민거리고요. 원칙은 자율납부잖아요. 적십자회비가. 대한적십자사 업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업무라고 그런 거거든요. 협조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도 나름대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맞추려다보니까 실적평가도 하고 이렇습니다.
동 방문때도 통장님 건의가 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실적때문에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불편이 많다고 하시는데 위원장 말씀처럼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적을 구에서도 일정부분 채워야 되는게 맞다고 판단하시면 같이 동장님들과 고민해서 적십자회가 각 동별로 있는데도 보면 지원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동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그런 거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거나 그런 예산을 세워서 도움이 되는 일에 쓸 수 있게끔 다각적인 것을 찾으셔서 더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장님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속에서 더 많이 거칠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과장님 아까 우수통장님 관련해서 178쪽에 수상번호 188번에서 196번까지 9명의 통장님과 187쪽 하단에 수상번호 20번부터 28번까지가 동일통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수상날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는 12월 18일 아홉 분이 수상돼 있는데 12월 31일 28명 중에 이 아홉 분이 중복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정덕진 사실 표현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86페이지 이전 것은 전체 364명에 대한 전체명단 표창대장에 기록한 날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표창내역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중복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2월 18일과 12월 31일 중에 어떤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31일이 준 것이고요. 위에 것은 대장에 기록한 날짜다 보니까 실제로 준 날은 12월 31일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서 12월 18일로.
○총무과장 정덕진 기록날짜가 상이하다 보니까 중복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저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통소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업예산을 집행기준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연말에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해당 집행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에 방범용CCTV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CCTV 관리센터 모니터요원으로 현재 13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채용방법이 남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절차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총무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에 보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위원 배세식 그러면 누구 안 가지고 계신 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여기 있네요.
○위원 배세식 구청장님 표창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간제 근무자들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173쪽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는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3쪽에 보면 27건 내용 중에 5건은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렇지만 22건에 대해서는 173쪽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요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관제센터를 개소한게 2009년 5월에 관제센터를 남부서와 함께 개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공개로 이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근무형태가 밤을 새는 근무형태 거든요. 일반기간제 근로자들은 주간만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까지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2009년에 CCTV 관제센터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내용입니다. 채용기간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2013년이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비공개로 채용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개모집 여부를 보면 비공개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전부 27건의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5건은 17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없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도 되고 외국인근로자도 다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과거에는 비공개로 해서 채용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확대 누구나 공평하게 누구나 와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공개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2013년 1월에는 공개모집 했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는게 원칙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12월 중순정도 되면 만료됩니다. 그때도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현재 근무하셨던 분이 2014년 계약연장 할 때 또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공개모집하면 본인들이 또 신청하시겠지요. 하면 제외조건이라든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탈락되고, 계속연장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공모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33쪽에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9조 채용절차에 의거 공개채용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절차 1항 보면 사용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업무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추천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다른데와 틀려서 CCTV관제센터는 우리 구에 557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556대입니다.
○위원 배세식 55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2014년에도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기 때문에 저도 CCTV 관제센터를 몇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5층으로 이전한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 지형을 확실히 본인이 숙지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근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면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18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한 조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것을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21개동에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해서 그 중에서 선발해야지 특정지역, 특정 동에 있는 분들이 근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하여튼 근무효율성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관제하는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주간에 4명, 야간 3명해서 4교대로 순환근무를 시키잖습니까? 그러면 순환근무 할 때 그 조가 그대로 옮겨다닙니까? 주간, 야간, 휴무조 그렇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위원 배세식 조편성을 새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텐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금년 12월 중순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공정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이건 다른 과 사항입니다만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자격요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잘 보셔서 어떤 부서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래버려요. 그러면 남구사람이든 인천을 벗어난 타지역 사람도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리규정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집행잔액 예산액 30% 넘는 사업 내역에서 16쪽 충무계획 및 민방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인쇄비용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연말 되면 각종 비문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비밀...전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는게 충무계획입니다. 연말에 세워서 각 과와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상당히 각 과로 전파하고 각 과에 전체적인 취합을 다 하니까 각 재난과부터 해서 위생과 여러 가지 건설과, 위생과, 다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주요 부분해서 어디에 보고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생산해서 전쟁났다든지 전시에 활용하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밑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잔액 700만원이 남았는데 지출은 아무 때나 합니까? 11월에 지출함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어떤 사항이냐면 수해가 나면 복구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예상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했는데 수해가 덜나서 재난구호기금이 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1월 1일 지출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해가 덜나서.
○위원 이태형 지금 700만원 남았다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재난구호를 아무 때나 지급되는 건 아닌데 남은 돈이다 이거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예상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29쪽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서 D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에?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C등급과 D등급을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 하나는 어디 거예요? 공공시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것은 행정타운이에요. 도화동 대원건축공사장.
○위원 이태형 그거를 왜 D등급이라고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시설이 미비하면 D등급으로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위원 이태형 건물 짓는데다 D등급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대형건축공사장에 공사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위원 이태형 위험물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D등급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공사하려면 가림막이라든지 미리 준비해서 D등급으로 지정합니다. 그런게 부족하다면 E등급해서 관리하지요.
○위원 이태형 그쪽에 그럴 거 아니에요. D등급 맡으면 기분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대형공사장은 일단 D등급으로 지정해 놓고 미비하면 E등급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D등급으로 지정하면 월 1회 이상 건축과와 합동으로 단속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위원 이태형 안전관리과가 그런 거 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태형 그리고 안전점검관리 실적에서 특정관리대상 상반기 일제점검에서 지적건수는 8개인데 조치는 3개 했는데 미조치 5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숭의 보도육교, 도화보도육교, 고속종점보도육교, 관교보도육교, 용현보도육교 이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치하는 걸로 하고요. 관교동 주민센터 준코뮤직타운, 자수성사우나 이런데는 피난시설 통로에 장애물을 비치했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조치완료를 다 했고, 육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 이태형 육교에 뭐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 이거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바닥에 녹슨다든지 난간이 부식됐다 던지...
○위원 이태형 그런건 빨리 빨리 해서 조치해야지 사람이 가다 넘어지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급한 것은 휀스를 쳐놓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수하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해서 미조치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방독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몇 페이지냐면 36페이지. 제가 방독면 때문에 5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질문 했는데요. 노후된 방독면 또는 불량방독면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방독면 관리지침이 작년 2012년도에 관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1997년도까지 생산된 방독면은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97년도.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97년도에 생산한거.
○위원 임정빈 97년 전 것?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리고 국민방독면은 2003년도까지 생산한 것은 폐기.
○위원 임정빈 국민방독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일반방독면, 국민방독면, 군용방독면이라고 있습니다. K1이라고해서 이건 2002년도 생산품까지 전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02년도 것까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반방독면은 1997년 생산품까지 폐기하고 국민방독면은 2003년, 군용방독면은 2002년까지 폐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02년 전 거 다 폐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럼 일반방독면이 다 좋다는 얘기네? 97년 이전 것은 폐기한다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건 성능검사를 하거든요. 국방부에서 화생방장비물자 성능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이 있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방독면 성능검사를 합니다. 부적합 판정나면 폐기합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폐기하고 난 후에 보관하고 있는게 여기 숫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임정빈 1만991개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임정빈 이건 안전하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위원님들도 동 감사 나가시면 확인하셨겠지만...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인천터미널역에 보관했다고 하는데 터미널역이 어디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교통공사요. 다중집합장소기 때문에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방독면 착용할 수 있게끔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용도용 559개 이건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다용도방독면은 정화통이 있는 방독면 있지요? 앞에 튀어 나와서 돌려서 뺐다 꼈다 하는 거 그걸 다용도 방독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한 것을 봤더니 CCTV에 관한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17쪽에 CCTV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CCTV같은 것은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사용 안 한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CCTV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잔액 남으면 또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나오면 계속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포함시켜서 5년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상에는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다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제센터를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올해도 77대가 더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관제센터도 모니터 할 수 있게끔 선도 별도로 따와서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저장소라고 하지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CCTV와 연결돼 있는 비상벨 관계도 확인하고 그런 사항은 연말에 저희가...
○위원 임정빈 관제탑이 모자라서 옮겼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임정빈 옮기고 나서 여유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무래도 회선은 점점 늘어나니까 장소만 옮겼다고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용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를 더 확충한다든지 저장소를 더 확충 한다 든지 계속 보완해 줘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관제탑이 언제 이전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올해지요.
○위원 임정빈 올해하고 연말정도에서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런 것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요 장비를 확충해야 되고 라인을 더 깔고, 서버를 확장시켜야 되니까요.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지금 어린이범죄방지를 위한 CCTV구축해서 12월에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5억3천만원이. 이 부분은 업체선정이 됐어요?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걸로 됐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장비증설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했는데 입찰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2차 공개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2개 업체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입찰했는데 적격심사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2차 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12월까지 해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만약에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수의계약한다 든지 여러 가지...
○위원 임정빈 수의계약?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임정빈 위원님 방독면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남구에 거의 24%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적당한 걸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 보는데 방독면 보유현황 속에 보면 인천교통공사 터미널역에 다용도 559개가 위탁보관 돼 있다고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559개가 2012년도에도 559개로 파악되는데 그 당시에도 내구연한이 2002년도인 방독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559개도 그렇게 어쨌든 폐기처분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폐기처분해서 2012년도에는 1만6,224개에서 현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1만991개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2013년도에 1,850만원 인가요? 예산편성 돼서 방독면이 교체 됐지요? 일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 현황이 맞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방독면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이 사항은 제가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팀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린다든지.
○위원 이안호 우선 이건 구체적인 서면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면자료를 받기 이전에 과장님께 총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민방위교육장 부분에서 방독면이 폐기되는 것을 봤어요. 이 방독면 폐기처분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폐기절차가 지침에 의해서 안면부를 절단한다든지, 정화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정화통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업체에 맡겨서 처리한다 든지.
○위원 이안호 2013년도에 폐기처분 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안호 제가 보니까 담으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담는 걸 봤는데 보유현황이 그때 폐기처분을 몇 개를 어떻게 하신 건지 자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관리지침이 일반방독면이 97년도 이전이고 국민형방독면이 2003년도 그리고 군용이라는게 특수형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군용방독면으로.
○위원 이안호 2002년이라고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2002년 이전은 폐기됐고, 그거기준과 2012년도 보유현황 그리고 중간에 폐기된 거 있잖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 1,850만원에 대해서 방독면이 구입됐습니다. 어떠한 방독면이 어떻게 구입됐는지 자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해서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한 내구연한도 연장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연장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더 써도 된다 그리고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지만 폐기하는 거 보다 교육훈련용으로 방독면을 쓰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위원 이안호 남구에서도 그렇게 사용기한 연장이 있어야 된다고 파악하거든요. 있었어야지 소방방재청에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해 주는 이런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샘플작업해서 국군화생방 방어사령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자료를 일괄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현황사항에 국민방독면은 다용도용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죠. 정화통 있는 거요.
○위원 이안호 그 자료 주시는데 어쨌든 방독면 위탁보관이 인천터미널역에 559개가 전년도에도 559개고, 2013년도 자료도 559개인게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현황중에 복무점검 실시했을 때 점검결과 3명 경고조치 받았어요. 그래서 5일의 연장근무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고조치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는데 안 입고, 머리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상급자의 지시...
○위원 이안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점검의 내용이 포괄적인 점검의 내용이라고 됐고요. 경고조치를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경고조치가 진행됐던 건지 인터넷 민원사항에 파악해 보면 복장착용이 잘 돼 있지 않는 부분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단순복장착용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아서 5일 연장근무까지 갈 거라고는 안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 감독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해서 무단이석했다 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이번에 3건 적발된 것도 병무청과 합동해서 무단이석이라든지해서 연장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병무청과 합동단속의 건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정도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안전문화운동이고요. 통계목이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2회 추경때 5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워 드렸는데 내역이 민간경상보조금 사용하시겠다고 변경해서 사업추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추진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지만 서울 염리동과 다른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2억 정도 기본이 1억5천에서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민스스로 주민과 같이 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만드는게 어떻겠냐 적은 비용으로. 도저히 시설비로는 안 되고 민간단체에 같이 위탁해서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관련 동과 민간단체와 같이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분 정도 협의체 구성하는데 한 두 분 정도라도 얘기가 되신 분들이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치안협의회라고 있어요. 치안협의회 분들과 하면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거기는 경찰관서, 학교, 여러 가지 단체회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해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더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진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계속 섭외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이쪽으로 하고 민간단체 그분들과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있어서 어쨌든 장을 열어 주시는 건 이쪽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지금 두 곳을 책정하셨잖아요? 학익2동과 숭의4동 그곳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되는게 맞다고 봐요.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도 뽑으시고 그런 것들이 다 네트워킹 돼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경찰관서와 그쪽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또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스스로 자기 지역의 위험요소를 찾아서 주민과 스스로 관과 협조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안전한 마을만들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도 먼저 질의도 하셨는데요. 재난과 관련된 관리대상에 대한 시설물 현황 얘기 하셨잖아요?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내부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감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법성여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처분결과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빌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지 뼈대는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감사때 처리결과에 의해서 위법하다, 권장사항이다, 타당하다 하면 그거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는데 내용은 그때 보고됐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문영미 시 감사는 그러면 언제 결과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시 감사는 종료돼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위협성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총 6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있는 관련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현황판을 안내 완료하였으며 숭의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예산 현황판 안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했으며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월별 집행 지출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네번째 남구청사 리모델링은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순, 보통, 복잡 중 보통의 중급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낮은 요율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구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대가요율은 보통 요율로 적용되어 준공되었으나 설계심사 지적사항으로 리모델링 설계대가 요율을 1.5배에서 노후시설개선 공사 요율 1배로 변경하여 4,7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내실 있는 명확한 답변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일제정비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7일에 보안 교육 참가 및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할께요. 안할 수 없고. 집행잔액에서 난방비를 309만원인가 이것은 삭감했다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번에 노후개선공사로 인해서 지에이치피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를 정리추경때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가스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가스로 하는거죠. 총액을 재산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니까 부서별로 먼저는 난로를 별도로 떼었어요. 석유난로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삭감시키지 말고 가스비에 충당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전문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께요. 인주대로 45번길 외 3개소 가로수 전지공사 풍산조경에서 1,800만원 32쪽 인주대로가 어디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동양장 4거리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만수로 그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동양장 그쪽 대로 그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것은 큰 도로가 돼서 하고 시설공단에서 여기까지 안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지 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원 이태형 관교동에서 넘어가는 운동장 가는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모양새가 안되지 거기로 다 주든가 해야지 돈도 1,800만원짜리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것 하려면 제가 정확한 그 모르겠는데 장비가 투입이 돼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가로수전지 공사하기 위해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사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보기에 옛날부터 하던거니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감이 잡힌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웬만한 장비 다 있는데 더 보강시켜서 해야 맞는 거죠. 거기는 밑에서 나무 자르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돈을 받아간다 말이에요? 생각 잘못하는 거에요. 시설관리 1,800만원이에요 풍산조경에서 몇 개 있더라고요. 재넘이어린이공원정비공사 1,690만원 세림조경하고 풍산조경하고 다른데입니까? 회사가 달라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훑어보니까 나도 인천사람인데 의심 가는게 있더라고 이런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것을 한다 말이에요. 개네들이 뭘 못해요? 조경을 못해요? 뭘 못해요 다 하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대로나 큰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은 소규모 운동장같은데 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버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필요성을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위원 이태형 말 잘했네 그러면 인주대로 어디서 올린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경관녹지과에서.
○위원 이태형 경관녹지과랑 시설관리공단 같이 합칠 것도 많다 얘기에요. 그런 것 머리 맞대고 짜내야 맞는 거지 맨날 해 마다 하는거니까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정말 아닙니다. 말 잘못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도 바꿀 수도 있지 바꿔서 그쪽으로 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조경사업이 세림하고 풍산에서 많이 가져간다고 여기 위험수목 정비공사 인천산림조합 해서 1천만원 받아간다 말이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하면. 이런데에 맡겨 돈을. 과장님 정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은 동네 가로수가 있어서 그런 작은 것은 전지작업할 수 있는데 큰 대로변에서 특수차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맡겨서 하는거죠.
○위원 이태형 똑같은 얘기에요. 겨울에 눈 와서 눈 쓰는 것 4천만원이나 시대가 바뀌니까 바꿔보자는 얘기에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은 안바꿉니까? 옛날 하던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여서 맨날 회의할 게 아니라 이런 것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 찾아야죠.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 많이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들 다시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쓰는 기계 스끼로다 미제 제조기 3천만원도 안가요. 국산은 2천만원도 안가고 하나만 있어도 남구 막 돌아다니겠네. 그런 기사를 뽑으래니까. 같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목적으로 하는 사람 남구청에 두 사람만 근무해 놓으면 걱정 없어요 운전은. 아무런 장비를 사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2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이 중에서 2건이 있는데 남구청사 노후시설개선공사 감리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1쪽8번에 용역에 나와있는데 당초 계약은 1,69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977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서 2,667만원에 다시 계약비용 했는데 왜 977만원이 증이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에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용역기간이 1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감리는 건축은 3개월 상주고 기계정비는 비상주로 시공감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7월 5일에서 당초 기간인 8월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늘어난 거죠. 1차가 늘어났고 2차에서는 당초 감리가 엘리베이터 건축구조물 때문에 감리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 의회에 엘리베이터가 구조상 안전점검 받는 등 사유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10월초로 거기에 따른 2차 설계 변경이 있어서 두 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 16일까지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인해서 977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두 차례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 금액이 전부 977만원 증이 됐다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다면 당연히 감리도 중지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감리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지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감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계약서나 이런데도 나와있을 겁니다. 상주 감리원이 있으면 비상주감리원이 또 있어요.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되는 일이 상주감리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비상주감리원이 서포트를 해 줍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상주감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봐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기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게 감리업무에요. 감리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상주감리원이 있으면 비상주감리원 대가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30% 정도 될 거에요 최소한. 그러면 당연히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감리대가를 상주감리원의 대가를 연장을 해 주면서 이중으로 돈을 준 것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감리용역계약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에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될 일이 있을텐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비상주감리원도 상주감리원이 없을 때는 대신 할 수 있다.
○위원 배세식 비상주감리원이 근 10개월동안 나오면서 비상주감리원도 감리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주감리원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리보고서를 제출 했지 않습니까? 감리계약서상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 아니면 중간정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분기보고.
○위원 배세식 분기보고로 돼 있죠. 그러면 분기보고서에 비상주감리원이 몇월 며칠 나와서 무슨 업무를 했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리보고서 제출한 것을 분기별로 했다고 그러시니까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까지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1쪽 수의계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문공사건이 53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 중에 29건이 남구 외 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기통신공사를 살펴보니까 17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 중 5건이 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 남구거주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부분도 마찬가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남구에도 많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건인데도 불구하고 53건 중에 29건 내지 17건 중에 5건을 남구를 제외한 지역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감사 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 마다 또는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감리용역 내지 공사를 했을 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와 같은 것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남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남구에 소재한 업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제한지역이 없죠. 저희 업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그런 부분도 타 지역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위주로 남구지역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 쓰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 조례도 그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공사 계약할 때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남구 사람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남구주민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 발주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타 구도 보면 부득이한 경우 아닌 경우 자기네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단골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 다른 구에서는 그 지역의 업체를 굉장히 보호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남구는 그렇게 하지못하나 항상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2014년부터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남구업체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32쪽부터 수의계약 관련한 것 또는 입찰건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3번 문학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교체 공사건이 있는데 김포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먼지털이기 교체공사가 저도 여기는 몇 번가봤습니다만 에어샤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총처럼 생겨서 누르면 에어가 스프레이돼서 흙먼지 등산화 털도록 하게 돼 있는데 교체공사 하는데 굳이 김포에 있는 업체가 와야 되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굉장히 감소가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감액을 했거나 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6번도 문제가 있고 43번 36번 이런 부분이 감액이많이 됐습니다. 49번을 보면 얼마 전에 거의 한달 정도 됐나요. 석바위에 통두레사랑방 조성을 했습니다. 이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살펴봤는데 이때 사업비 약 1천만원 정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생겼는지 443만9천원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왜 추가 발생됐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초 1천만원 이하인 946만6천원으로 계약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담장을 헐다가 인접 이웃에 담장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추가로 수도계량기 블록담장 경계선 설치 이런 금액이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추가로 소요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3만9천원이 증액된거죠.
○위원 배세식 집주인하고 잘 조율해서 일부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지 이 집 가봤습니다. 40년도 넘은 건축물이에요 방바닥 마루가 다 꺼질 정도고 의원님들 줄서서 지나갔습니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 못서있었어요. 푹 꺼질까봐 어떻게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1,440만5천원씩 들여서 추가로 더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문제가 많은 것을 사업을 했어요. 41쪽 좀전에 말씀드렸고 남구청 노후시설개선공사 감리건이었고 42쪽 보면 남구청사 노후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용역 계약을 당초 1,683만원에 했는데 1,164만9천원이 증이 됐어요. 왜 갑자기 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일부만 하기로 하다가 복도에 거기도 석면이거든요. 일부만 하다가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실ㆍ과 안에는 계속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석면때문에 못하고 필요한데만 한거고 복도는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것은 석면을 다 털어내고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런 사항도 금액이 증되거나 감액되면 이것도 감리업무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리원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야 금액이 증감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는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감리 둔 것은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뒀기 때문에. 아 이것은 별도감리를 했습니다. 석면할 때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감리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일정 면적 이상이면 석면관리법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보양을 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하셨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 화장실을 전지작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 되고 얇아서 무너지려고 해서 2층하고 3층을 전면 내려앉히고 개보수 사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보면 50번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공고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재공고를 하고 유찰을 했습니다. 7,416만7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재공고가 되고 유찰이 됐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경쟁입찰에서 일반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요.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안5동 골목 골목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주민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가장 밀접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냈더니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해서 유찰돼서 그 업체와 수의 계약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부로 입찰공고 했는데 한 업체만 입찰을 해서 유찰됐고 재공고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한 업체밖에 안돼서 그 업체로 수의계약 한거다. 그리고 질의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 공사 관련해서 2, 3, 4, 5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청사관리팀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유난히 숭의보건지소에 나가서 업무를 본 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준공된지 몇 달도 안됐는데 여기를 나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 했더니 사진촬영 한 것 등등 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1, 2, 3차에 거쳐 정리를 해서 재산회계과에 공문을 보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9월 30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문 첨부해서 수신 남구청장 참조 재산회계과장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하자 적출 사항 보고 붙임해서 숭의보건지소 건물 하자 현황 1, 2, 3차 일부해서 쭉 사진까지 촬영해서 제출했습니다. 9월 30일 했다고 하면 10월 11월 두달 동안 청사관리팀에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숭의보건지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 보수를 지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같이 만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료를 받고나서 실제 숭의보건지소를 옥상부터 지하2층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서 감리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작년 2월 3월달에도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기초공사 하고 그럴때 지적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때 건축과에서 감리보고서를 한 차례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한 차례 받고 그 뒤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리용역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동안 감리보고서를 얼마만큼 제출 했는지 전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도 청사 관련해서 같이 쭉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했는데 진짜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 보면 22번 건강증진센터 신축 전기공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급업체가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으로 했는데 당초에 남일전력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엘에스파워텍으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왜 계약 변경을 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에서 주식회사 남일전력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양수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구에서 승인 해 주고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부분을 배위원님이 해 주셔서 저는 26쪽에 보시면 청사건립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인데 요 여기서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유를 원래 여기가 2013년까지 120억원을 기금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현재 열악한 구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출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맨마지막 자료에 남구청사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특별히 다른 것들에 대한 리 모델링이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하고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교육청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 12억과 1억3천만원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10년부터 조례에 부칙사항에 별표사항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로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남구청 노후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사업이 47억이고요 보건지소가 57억 정도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내년도 12억 정도가 땅 사는 것 연부취득으로 인해서 내년도 12억이 빠져나가고 1억9,500만원이 그동안 국ㆍ시비 쓴 반환금 있습니다. 남은 금액 비율로 해서 남은 금액 중에서 1억9,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현재 남게 된 금액이 3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일단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정리를 해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사업 하고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그리고 운동장에서 올라오다보면 계단이 노후가 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건의 했습니다. 보수해 달라고 해서 1억5천만원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것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키고 운동장 위에 올라오는 계단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5,500만원이 남아있고요. 내년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15년에서 20년동안 신축하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신축은. 그동안 그 시기동안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추진하든가 신축을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차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소요되는 것까지 빼면 3억3천정도 밖에 안남는다 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이 목표하고 너무나 먼 상황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차피 리모델링 끝났고 이 부분들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51쪽 향후 계획에는 주차장 정비하고 주차관제 시스템 그리고 운동장 계단 노후 된 것 이런 것은 여기 계획에 나온 것 플러스 1억5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안하고.
○위원 문영미 향후 계획에 있는 주차장이나 다 일반으로 하겠다. 기금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땅 사는 것 12억하고 반환금 1억9,500을 뺀 나머지 정도를 기금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조례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조성부분은 논의를 제대로 하셔서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관급자재 물품 구입 계약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관급자재 물품구입 함으로써 방범용 CCTV하고 도시공원 CCTV 설치공사 2건을 했습니다. 금액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단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첫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설치공사를 했다는 건 어떤 거에요?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보안용카메라나 보안등을. 그런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 업체에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2군데 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자기네가 만든 것도 있지만 완성품을 저희한테 납품하는거죠.
○위원 문영미 여기서 일부러 구입을 하신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관련법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특혜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원 문영미 여기에는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있고요. 실제로 몇 개가 구입이 됐는지 이런게 없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질의 아닌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수의계약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의계약 자료 중 본 위원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어쨌든 2천만원까지는 일인 견적 제출해서 일인 수의계약이 되고 2천만원 이상일 때는 2인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체육에 보니 2천만원 이상이고 5천만원까지 되는데도 수의계약이 이뤄졌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았었고요. 그 자료를 재산회계과에 있는 수의물품 계약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없었어요. 누락이 된건지 어떤 사항에서 5천만원 이상임에도 내용이 재산회계과 자료에는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씀드린 것 같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여기 자료제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달구매물품은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6쪽 보면 요구자료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에서 건당 1천만원 이상이고 여기 조달구매에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홍보체육에서 주신 자료는 조달구매가 됐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됐다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께요. 16페이지 보면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지 매입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행정복합타운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저희가 문화센터 건물 있죠. 민방위교육장 사용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그쪽을 지하에 민방위교육장도 있고요. 잠깐만요 배치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끝난 다음에 복사를 하나씩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지 매입인데 정확하게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절반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스포츠센터까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땅까지 다.
○위원장 이영훈 전에 로봇경기장 하려고 했던 그 땅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로봇경기장 말고 로봇경기장에서 운동장을 반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센터까지의 교육청 땅을 전부 매입을 한겁니다. 전부 다가 매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동장 반은 우리 구 땅이고 반이 시 땅인데 반을 산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계약을 했습니다. 총 액수가 132억인데 이번에 80억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 52억은 5년 연부분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땅이 남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그러면 1만1천평 정도 돼요. 전부 다 남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교육청 땅이었어요.
○위원장 이영훈 남구청사 옆에 스포츠센터부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들어오는 길부터 그쪽 하면서 운동장 반이 교육청 땅이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한거죠 스포츠센터 건물까지 다 매입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동장 절반까지 전부 다.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청사를 신축 안하는 대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은 구 본청에 있는 땅이 시 땅이었는데 그것을 남구청 땅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취득한거죠. 이것은 교육청 땅이죠 부속초등학교 있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교육청 땅이었어요. 저희가 빌려서 스포츠센터도 계약을 맺어서 빌려서 사용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쪽 땅까지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전부 다가 남구청 땅 소유가 되는 거에요.
○위원장 이영훈 전부 다요? 저쪽 노인인력개발센터까지 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다요. 체육관은 기 50억 주고 샀죠. 여기다 복합청사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
○위원장 이영훈 사업명을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명하신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당초에.
○위원장 이영훈 도화동에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와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먼저 정한 겁니다. 지방정보복합타운 보다 먼저 계획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54쪽 보면 전자입찰 계약 추진 현황 물품에 대한 게 있거든요. 지금 전자입찰이 거의 최저가로 입찰을 보죠. 본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사무감사 하는 와중에 불법편법을 써서 전자입찰 들어오고 그것 묵인하고 넘어가서 전자입찰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더 돈이 나가는 발생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재산회계과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산회계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건인데 12건이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입찰 들어온 문서 서류 있죠. 단가부터 입찰 들어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냉난방장치 다 바꿨는데 기존에 쓰던 냉난방기는 어떻게 처리 하실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좋은 것은 동사무소나 공문을 뿌려서 동사무소나 관련단체 이런데에 관리전환을 해 주었고 오래 된 것은 불용물품 처리해서 일부 처리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처리 하실 거죠? 얼마 안 된 것들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관련단체나 동사무소 아니면 필요한데 연락해서 관리전환 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이영훈 매각을 못하죠? 얼마 안된 것들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매각 못하죠. 연한이 지나야죠. 안그러면 수리를 요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죠.
○위원장 이영훈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계획을 세워서 헛되게 없어져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쓸만한 것은 관리전환 했습니다. 필요한 데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 이런 데에 관리전환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오래 된 것들은 일괄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사하고 의회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더 가기 전에 미비한 점을 빨리 체크를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처리에 대한 것을 지금도 의회만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존기간이 넘어가고 이러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무 추진시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용역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적정하게 처리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한 예산과 관련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립 예산 및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항후 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좀더 정확한 자료 제출과 소관 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소관 업무의 숙지를 통해 성의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 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서에서 수립 처리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 등록 공개 6건을 하였으며 보안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사전파악 및 분석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 남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심제고를 위해 주안미디어축제 기간중 미추헤어쇼 행사 등 종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주안 미디어문화축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수봉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주안역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연계행사로는 2013년 대한민국 실버미술 대전과 제5회 직거래장터를 연계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미추헤어쇼 행사는 사전 초기에 연계행사로 검토했으나 구 의회 권고사항과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분리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12쪽 유림회 재단에서도 예산출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는 작년 12월에 인천향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2013년부터 성년회와 일일 선비학교 체험 등 행사 개최시에 인천향교재단에 인력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해서 행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3쪽 안관당 복원사업 추모비 건립 및 축제 추진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사단법인 인천예총의 주관으로 역대 인천부사 351인 모두의 공덕을 기리는 인천도호부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학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철거 및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감사니까 싫은 소리 해야 되겠네 감사 받는거니까. 직거래장터 내년에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아직 계획 없나 장소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직거래장터는 평생학습과 업무입니다.
○위원 이태형 11쪽에 직거래장터 평생학습과 연계행사라 해서 주의사항 그리고 안관당 복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인데요. 남구에 무슨 축제 민속 문화 구청장 떠들어 대는데 본 위원은 그러네요. 아무리 축제하면 뭐하냐고 와서 볼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관당 축제가 문학에 산신축제라고 10월 며칠날 해요 매년 1년에 한번씩 한 사람이 하는데 가면 봉투에 금일봉 내고 오는데 구청장님 갈거에요 1년에 한번 초대장이 와 거기서. 옛날말 하면 칼 있죠 맨발로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행사 있으면 돈 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전공을 그런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동아리 해서 50명이고 100명이고 참석하겠다는데 오지 말란 사람 없다고 거기서. 가면 떡도 주고 뭐도 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원 학생들 나올 수도 있어요. 학익고등학교나 그런 학교들 가서 그런게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접수하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성년회 할 때도 참석해도 성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8세인가 성년이 몇 세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만20세. 행사시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참석들 안하잖아요. 유림회에서 성년식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게 뭐 있어요. 특수사업 돼서 굉장히 비싸다고 1억 얼마 들여 한 것 아니에요 공사. 눈에 보여요? 하나 보이는 것 없잖아요. 유림회는 돈이 많은 데라고 다른 유림회 같지 않고 정말이에요. 용현시장 앞 큰 상가하고 학익동상가 5층 빌딩이 그 사람들 거에요. 책임자라 해서 자꾸 위원들이 봐달라 하는데 인천시민,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베풀 때도 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생활하고 뭘 해도 유림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자리를. 유림회 회원가입하기 자기네들이 실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안풀면 되겠어요? 그 돈 다 뭐합니까? 좋은 일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행사 할 때 방석이랑 상이랑 그릇같은 것.
○위원 이태형 그것 말고도 금전적으로 구 의원들이 잘 한다고 나도 의원생활 안해도 지켜볼테니까 하셔서 시로 가셔야 하잖아 진급돼서 일 잘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12쪽 유림회 재단에서 우리가 하는 성년식 행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에 우리가 명륜학당 운영 지원해서 시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향교 보수정비해서 1억5,582만원이 시비지원이 됐어요. 구비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현시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 과거 인천향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고 임대수입이 엄청나요.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인천향교회관에서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은 제가 인천에 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 근무할 때 제가 설계하고 감리한 현장입니다. 제가 지하부터 4층 옥상까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어요. 임대수입이 엄청납니다. 억대가 들어와요. 한달에 들어오는 게 엄청납니다 여기가. 그런데 인천향교에서 성년식 하는데 방석도 빌려주고 뭐도 빌려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년식 할 때 우리가 2013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013년도에 6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예산으로 600만원 사용했는데 2014년은 거기까지 검토 못했습니다만 얼마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비슷합니다. 50명 기준으로 해서 6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향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내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년의 행사는 참 좋은 행사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유림재단에서 좀더 물품지원도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년식 행사하는 지난 번에는 특히 외국인까지 성년식에 참석해서 합동 혼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림측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향교 유림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을 소리인지 모르는데 엄청납니다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을 역점사업의 미디어문화축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미디어문화축제는 끝났고 창작공간 조성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창작 공간 조성과 관련된 얘기가 지난 번 사업보고회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잠깐 얘기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추경에 2억이란 예산을 세웠었고 그동안에 평화시장에 점포를 매입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4동 정도가 팔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레지던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만 올 것이 아니라 인천남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인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당초 2013년도에는 원도심 활성화로 2억이란 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이었어요. 내년도에 2014년도에 운영을 할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좋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저희가 일등으로 선정되면서 7억5천만원이란 시비보조금을 받도록 잠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7억5천만원이란 예산가지고 계획상 4억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 레지던시 리모델링 및 운영비가 2억이고 중경당 조성 및 기자재 구입이 1억5천만원 해서 7억5천만원이고요. 구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5천만원과 레지던시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서 5천만원 정도 빼서 1억 정도가 레지던시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운영할 프로그램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평화시장을 점포 매입과 동시에 리모델링 해서 레지던시 할 사람 예술가와 순수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청년몰을 운영한다거나 문화기획자를 공모해서 문화기획자가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저희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에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전반적 계획 수립이 같이 되어야 하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과 MOU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신의 활동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공모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여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간담회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계시긴 합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조차 고민이 많으신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 재정도 어렵고 남구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확보하긴 했으나 이 부분이 헛되이 쓰는 예산이 아니려면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평가보고회까지 잘 마무리가 됐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평가보고대회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견들이 조금씩은 아직도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가느냐 안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 넓혀서 논의하는 공간이 그 자리였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하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방향으로 가셨고 10년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축제가 살아나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앞으로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축제를 이어 나갈 축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빨리 지금부터 끝난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국이나 아니면 기획을 하시는 단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전반적인 자리에서 없었지만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10회째 축제를 하면서 많은 걱정도 있었고 장소가 이전되면서 많은 걱정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가 저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장소확보 문제, 미디어의 정체성 확보 문제 등이 좀더 심층 있게 논의되어야 할 자리는 이번 축전위원회에 그 얘기가 나와도 저희는 충분히 쓴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마침 분위기 좋게 좋은 얘기들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축제에 대한 방향을 조금더 축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문단을 구성해서 가야 될 방향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으로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과 관계 없이도 꾸려나갈 태세가 되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가 물론 사무국이 우리 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인력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우리 과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외부하고도 조인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들어와서야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인천의 대표 미디어축제로 추진해 보겠다는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3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여전히 구비로 이 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축전위원회가 많이 위원들을 새롭게 모시면서 시 의원님들도 다 모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목적을 인천의 대표미디어축제로 추진 하겠다 한다면 시하고의 내용들도 논의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성이라든가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3억 이상만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2억5천만원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시하고 시비를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가 10개 군ㆍ구의 축제성 행사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대표축제로 가고자 하는 의미는 1회에서 10회까지 왔고 역사성과 전통성도 있고 소래포구축제와 부평풍물축제는 문광부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올린 상태고 축제를 통해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도 주안미디어축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인천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심사를 위한 중기재정투ㆍ융자 심사건으로 2억5천만원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들인 2억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목적을 그렇게 두셨다 하니 여쭤보는 거에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키워나갈 정확한 방향을 잡으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의 대표축제라면 투ㆍ융자심사에도 몇 억 이상 올라가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제 말씀하고 별개로 이것은 심사를 위한 예산이고 저희는 분명하게 인천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방향은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물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칭찬해 준 부분도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하게 잘만 하면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번에 약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사실 남구 전체에 있어서 각종 동 축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예술관련된 축제들도 있고 이름은 다 축제에요. 축전위원회 조례가 사실은 주안미디어축제만을 놓고 얘기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30명 이내로 하면 된다고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30명 다가 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난 번에 사업보고 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인 이상 30명 이내인데 임명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30명이 되다보니까 축전위원회 회의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문단이나 좀더 축소해서 축제라고 하는 동의 행사도 그렇고 남구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생각이 조례 자체는 놔두고 시행 규칙만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행 규칙도 개정해야 됩니다. 검토를 통해서 검토 후에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 축전위원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 내용에는 많은 축제들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주안미디어만을 위한 조례가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하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구성이기 때문에 아예 축제위원회 조례를 새롭게 주안미디어축제를 위한 조례를 따로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새롭게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축전위원회가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한 축전위원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각종 문화예술축전 행사 이래서 다른 과에서 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축전위원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한 축제위원회인지 알았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각종 문화행사에 관련된 각종 축전이나 행사 잔치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를 열어도 되는 건데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축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죠. 문화예술과에서도 축전위원회조례를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저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조례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가 되려면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거나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제5일차 기획행감 뒷부분
(14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총 6건으로 공통사항 5건,부서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있는 관련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현황판을 안내 완료하였으며 숭의보건지소 신축공사 추진내역 및 예산 현황판 안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했으며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월별 집행 지출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네번째 남구청사 리모델링은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순,보통,복잡 중 보통의 중급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낮은 요율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구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대가요율은 보통 요율로 적용되어 준공되었으나 설계심사 지적사항으로 리모델링 설계대가 요율을 1.5배에서 노후시설개선 공사 요율 1배로 변경하여 4,7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내실 있는 명확한 답변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일제정비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7일에 보안 교육 참가 및 직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할께요. 안할 수 없고. 집행잔액에서 난방비를 309만원인가 이것은 삭감했다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번에 노후개선공사로 인해서 지에이치피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를 정리추경때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가스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가스로 하는거죠. 총액을 재산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니까 부서별로 먼저는 난로를 별도로 떼었어요. 석유난로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삭감시키지 말고 가스비에 충당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전문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볼께요. 인주대로 45번길 외 3개소 가로수 전지공사 풍산조경에서 1,800만원 32쪽 인주대로가 어디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동양장 4거리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만수로 그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동양장 그쪽 대로 그쪽을 인주대로라 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것은 큰 도로가 돼서 하고 시설공단에서 여기까지 안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지 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위원 이태형 관교동에서 넘어가는 운동장 가는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모양새가 안되지 거기로 다 주든가 해야지 돈도 1,800만원짜리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것 하려면 제가 정확한 그 모르겠는데 장비가 투입이 돼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가로수전지 공사하기 위해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사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보기에 옛날부터 하던거니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감이 잡힌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웬만한 장비 다 있는데 더 보강시켜서 해야 맞는 거죠. 거기는 밑에서 나무 자르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돈을 받아간다 말이에요? 생각 잘못하는 거에요. 시설관리 1,800만원이에요 풍산조경에서 몇 개 있더라고요. 재넘이어린이공원정비공사 1,690만원 세림조경하고 풍산조경하고 다른데입니까? 회사가 달라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훑어보니까 나도 인천사람인데 의심 가는게 있더라고 이런 것은 아닌데,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것을 한다 말이에요. 개네들이 뭘 못해요? 조경을 못해요? 뭘 못해요 다 하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대로나 큰 가로수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은 소규모 운동장같은데 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버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필요성을 사업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위원 이태형 말 잘했네 그러면 인주대로 어디서 올린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경관녹지과에서.
○위원 이태형 경관녹지과랑 시설관리공단 같이 합칠 것도 많다 얘기에요. 그런 것 머리 맞대고 짜내야 맞는 거지 맨날 해 마다 하는거니까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정말 아닙니다. 말 잘못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도 바꿀 수도 있지 바꿔서 그쪽으로 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한 번 해 보라고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조경사업이 세림하고 풍산에서 많이 가져간다고 여기 위험수목 정비공사 인천산림조합 해서 1천만원 받아간다 말이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하면. 이런데에 맡겨 돈을. 과장님 정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관리공단은 동네 가로수가 있어서 그런 작은 것은 전지작업할 수 있는데 큰 대로변에서 특수차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맡겨서 하는거죠.
○위원 이태형 똑같은 얘기에요. 겨울에 눈 와서 눈 쓰는 것 4천만원이나 시대가 바뀌니까 바꿔보자는 얘기에요. 시대가 바뀌면 사람은 안바꿉니까? 옛날 하던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국장님 모여서 맨날 회의할 게 아니라 이런 것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 찾아야죠. 나이 50,60 넘은 사람들 많이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들 다시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쓰는 기계 스끼로다 미제 제조기 3천만원도 안가요. 국산은 2천만원도 안가고 하나만 있어도 남구 막 돌아다니겠네. 그런 기사를 뽑으래니까. 같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목적으로 하는 사람 남구청에 두 사람만 근무해 놓으면 걱정 없어요 운전은. 아무런 장비를 사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2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이 중에서 2건이 있는데 남구청사 노후시설개선공사 감리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1쪽8번에 용역에 나와있는데 당초 계약은 1,69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는지 977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서 2,667만원에 다시 계약비용 했는데 왜 977만원이 증이 됐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에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 용역기간이 1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감리는 건축은 3개월 상주고 기계정비는 비상주로 시공감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7월 5일에서 당초 기간인 8월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늘어난 거죠. 1차가 늘어났고 2차에서는 당초 감리가 엘리베이터 건축구조물 때문에 감리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 의회에 엘리베이터가 구조상 안전점검 받는 등 사유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10월초로 거기에 따른 2차 설계 변경이 있어서 두 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0월 16일까지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인해서 977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두 차례에 거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 금액이 전부 977만원 증이 됐다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다면 당연히 감리도 중지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감리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늘어지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감리기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계약서나 이런데도 나와있을 겁니다. 상주 감리원이 있으면 비상주감리원이 또 있어요.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되는 일이 상주감리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비상주감리원이 서포트를 해 줍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상주감리원은 우리가 원하는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를 봐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기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게 감리업무에요. 감리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상주감리원이 있으면 비상주감리원 대가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30% 정도 될 거에요 최소한. 그러면 당연히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감리대가를 상주감리원의 대가를 연장을 해 주면서 이중으로 돈을 준 것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감리용역계약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에 비상주감리원이 해야 될 일이 있을텐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비상주감리원도 상주감리원이 없을 때는 대신 할 수 있다.
○위원 배세식 비상주감리원이 근 10개월동안 나오면서 비상주감리원도 감리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주감리원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리보고서를 제출 했지 않습니까? 감리계약서상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 아니면 중간정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분기보고.
○위원 배세식 분기보고로 돼 있죠. 그러면 분기보고서에 비상주감리원이 몇월 며칠 나와서 무슨 업무를 했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리보고서 제출한 것을 분기별로 했다고 그러시니까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까지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1쪽 수의계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문공사건이 53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 중에 29건이 남구 외 지역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기통신공사를 살펴보니까 17건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 중 5건이 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 남구거주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부분도 마찬가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남구에도 많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건인데도 불구하고 53건 중에 29건 내지 17건 중에 5건을 남구를 제외한 지역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감사 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 마다 또는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감리용역 내지 공사를 했을 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와 같은 것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남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남구에 소재한 업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제한지역이 없죠. 저희 업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그런 부분도 타 지역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위주로 남구지역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 쓰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 조례도 그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공사 계약할 때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남구 사람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남구주민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 발주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타 구도 보면 부득이한 경우 아닌 경우 자기네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단골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 다른 구에서는 그 지역의 업체를 굉장히 보호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남구는 그렇게 하지못하나 항상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2014년부터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남구업체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32쪽부터 수의계약 관련한 것 또는 입찰건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3번 문학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기 교체 공사건이 있는데 김포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먼지털이기 교체공사가 저도 여기는 몇 번가봤습니다만 에어샤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총처럼 생겨서 누르면 에어가 스프레이돼서 흙먼지 등산화 털도록 하게 돼 있는데 교체공사 하는데 굳이 김포에 있는 업체가 와야 되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이 굉장히 감소가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감액을 했거나 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6번도 문제가 있고 43번 36번 이런 부분이 감액이많이 됐습니다. 49번을 보면 얼마 전에 거의 한달 정도 됐나요. 석바위에 통두레사랑방 조성을 했습니다. 이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살펴봤는데 이때 사업비 약 1천만원 정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가 생겼는지 443만9천원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왜 추가 발생됐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초 1천만원 이하인 946만6천원으로 계약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담장을 헐다가 인접 이웃에 담장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추가로 수도계량기 블록담장 경계선 설치 이런 금액이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추가로 소요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3만9천원이 증액된거죠.
○위원 배세식 집주인하고 잘 조율해서 일부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지 이 집 가봤습니다. 40년도 넘은 건축물이에요 방바닥 마루가 다 꺼질 정도고 의원님들 줄서서 지나갔습니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 못서있었어요. 푹 꺼질까봐 어떻게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1,440만5천원씩 들여서 추가로 더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문제가 많은 것을 사업을 했어요. 41쪽 좀전에 말씀드렸고 남구청 노후시설개선공사 감리건이었고 42쪽 보면 남구청사 노후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용역 계약을 당초 1,683만원에 했는데 1,164만9천원이 증이 됐어요. 왜 갑자기 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일부만 하기로 하다가 복도에 거기도 석면이거든요. 일부만 하다가 거기는 토요일,일요일은 공사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실ㆍ과 안에는 계속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석면때문에 못하고 필요한데만 한거고 복도는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것은 석면을 다 털어내고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런 사항도 금액이 증되거나 감액되면 이것도 감리업무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리원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야 금액이 증감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는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감리 둔 것은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뒀기 때문에. 아 이것은 별도감리를 했습니다. 석면할 때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감리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일정 면적 이상이면 석면관리법폐기물처리관리법에 의해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보양을 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하셨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 화장실을 전지작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 되고 얇아서 무너지려고 해서 2층하고 3층을 전면 내려앉히고 개보수 사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보면 50번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공고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재공고를 하고 유찰을 했습니다. 7,416만7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재공고가 되고 유찰이 됐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경쟁입찰에서 일반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요.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안5동 골목 골목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주민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가장 밀접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냈더니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해서 유찰돼서 그 업체와 수의 계약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부로 입찰공고 했는데 한 업체만 입찰을 해서 유찰됐고 재공고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한 업체밖에 안돼서 그 업체로 수의계약 한거다. 그리고 질의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 공사 관련해서 2,3,4,5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청사관리팀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유난히 숭의보건지소에 나가서 업무를 본 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준공된지 몇 달도 안됐는데 여기를 나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 했더니 사진촬영 한 것 등등 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1,2,3차에 거쳐 정리를 해서 재산회계과에 공문을 보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9월 30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문 첨부해서 수신 남구청장 참조 재산회계과장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하자 적출 사항 보고 붙임해서 숭의보건지소 건물 하자 현황 1,2,3차 일부해서 쭉 사진까지 촬영해서 제출했습니다. 9월 30일 했다고 하면 10월 11월 두달 동안 청사관리팀에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숭의보건지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 보수를 지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같이 만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자료를 받고나서 실제 숭의보건지소를 옥상부터 지하2층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서 감리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작년 2월 3월달에도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기초공사 하고 그럴때 지적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때 건축과에서 감리보고서를 한 차례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한 차례 받고 그 뒤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리용역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동안 감리보고서를 얼마만큼 제출 했는지 전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도 청사 관련해서 같이 쭉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했는데 진짜 이것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 보면 22번 건강증진센터 신축 전기공사건이 있었습니다. 도급업체가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으로 했는데 당초에 남일전력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엘에스파워텍으로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왜 계약 변경을 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에서 주식회사 남일전력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양수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구에서 승인 해 주고 주식회사 엘에스파워텍으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부분을 배위원님이 해 주셔서 저는 26쪽에 보시면 청사건립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인데 요 여기서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사유를 원래 여기가 2013년까지 120억원을 기금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현재 열악한 구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출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맨마지막 자료에 남구청사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특별히 다른 것들에 대한 리 모델링이 거의 끝난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 정비하고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교육청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 12억과 1억3천만원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010년부터 조례에 부칙사항에 별표사항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로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남구청 노후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사업이 47억이고요 보건지소가 57억 정도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내년도 12억 정도가 땅 사는 것 연부취득으로 인해서 내년도 12억이 빠져나가고 1억9,500만원이 그동안 국ㆍ시비 쓴 반환금 있습니다. 남은 금액 비율로 해서 남은 금액 중에서 1억9,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현재 남게 된 금액이 3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일단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정리를 해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사업 하고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그리고 운동장에서 올라오다보면 계단이 노후가 돼서 파손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건의 했습니다. 보수해 달라고 해서 1억5천만원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것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키고 운동장 위에 올라오는 계단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5,500만원이 남아있고요. 내년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15년에서 20년동안 신축하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 힘들다고 생각 합니다 신축은. 그동안 그 시기동안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한번 추진하든가 신축을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차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소요되는 것까지 빼면 3억3천정도 밖에 안남는다 하셨는데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이 목표하고 너무나 먼 상황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례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이것을 변경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차피 리모델링 끝났고 이 부분들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151쪽 향후 계획에는 주차장 정비하고 주차관제 시스템 그리고 운동장 계단 노후 된 것 이런 것은 여기 계획에 나온 것 플러스 1억5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안하고.
○위원 문영미 향후 계획에 있는 주차장이나 다 일반으로 하겠다. 기금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땅 사는 것 12억하고 반환금 1억9,500을 뺀 나머지 정도를 기금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조례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조성부분은 논의를 제대로 하셔서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관급자재 물품 구입 계약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관급자재 물품구입 함으로써 방범용 CCTV하고 도시공원 CCTV 설치공사 2건을 했습니다. 금액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하는 단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첫번째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설치공사를 했다는 건 어떤 거에요?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보안용카메라나 보안등을. 그런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 업체에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2군데 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하고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자기네가 만든 것도 있지만 완성품을 저희한테 납품하는거죠.
○위원 문영미 여기서 일부러 구입을 하신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관련법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특혜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원 문영미 여기에는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있고요. 실제로 몇 개가 구입이 됐는지 이런게 없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질의 아닌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수의계약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의계약 자료 중 본 위원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어쨌든 2천만원까지는 일인 견적 제출해서 일인 수의계약이 되고 2천만원 이상일 때는 2인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체육에 보니 2천만원 이상이고 5천만원까지 되는데도 수의계약이 이뤄졌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았었고요. 그 자료를 재산회계과에 있는 수의물품 계약 추진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없었어요. 누락이 된건지 어떤 사항에서 5천만원 이상임에도 내용이 재산회계과 자료에는 없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답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씀드린 것 같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여기 자료제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달구매물품은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6쪽 보면 요구자료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에서 건당 1천만원 이상이고 여기 조달구매에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홍보체육에서 주신 자료는 조달구매가 됐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됐다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께요. 16페이지 보면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지 매입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행정복합타운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저희가 문화센터 건물 있죠. 민방위교육장 사용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그쪽을 지하에 민방위교육장도 있고요. 잠깐만요 배치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끝난 다음에 복사를 하나씩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지 매입인데 정확하게 어느 건물을 말씀하시는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절반을 먼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스포츠센터까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땅까지 다.
○위원장 이영훈 전에 로봇경기장 하려고 했던 그 땅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로봇경기장 말고 로봇경기장에서 운동장을 반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센터까지의 교육청 땅을 전부 매입을 한겁니다. 전부 다가 매입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동장 반은 우리 구 땅이고 반이 시 땅인데 반을 산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계약을 했습니다. 총 액수가 132억인데 이번에 80억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 52억은 5년 연부분납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땅이 남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다. 5년 후에. 그러면 1만1천평 정도 돼요. 전부 다 남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교육청 땅이었어요.
○위원장 이영훈 남구청사 옆에 스포츠센터부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들어오는 길부터 그쪽 하면서 운동장 반이 교육청 땅이었는데 이번에 매입을 한거죠 스포츠센터 건물까지 다 매입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동장 절반까지 전부 다.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청사를 신축 안하는 대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것은 구 본청에 있는 땅이 시 땅이었는데 그것을 남구청 땅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취득한거죠. 이것은 교육청 땅이죠 부속초등학교 있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교육청 땅이었어요. 저희가 빌려서 스포츠센터도 계약을 맺어서 빌려서 사용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쪽 땅까지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전부 다가 남구청 땅 소유가 되는 거에요.
○위원장 이영훈 전부 다요? 저쪽 노인인력개발센터까지 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다요. 체육관은 기 50억 주고 샀죠. 여기다 복합청사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
○위원장 이영훈 사업명을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명하신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당초에.
○위원장 이영훈 도화동에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와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먼저 정한 겁니다. 지방정보복합타운 보다 먼저 계획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54쪽 보면 전자입찰 계약 추진 현황 물품에 대한 게 있거든요. 지금 전자입찰이 거의 최저가로 입찰을 보죠. 본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사무감사 하는 와중에 불법편법을 써서 전자입찰 들어오고 그것 묵인하고 넘어가서 전자입찰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더 돈이 나가는 발생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재산회계과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산회계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건인데 12건이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입찰 들어온 문서 서류 있죠. 단가부터 입찰 들어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냉난방장치 다 바꿨는데 기존에 쓰던 냉난방기는 어떻게 처리 하실거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좋은 것은 동사무소나 공문을 뿌려서 동사무소나 관련단체 이런데에 관리전환을 해 주었고 오래 된 것은 불용물품 처리해서 일부 처리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처리 하실 거죠? 얼마 안 된 것들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관련단체나 동사무소 아니면 필요한데 연락해서 관리전환 했습니다 이미.
○위원장 이영훈 매각을 못하죠? 얼마 안된 것들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매각 못하죠. 연한이 지나야죠. 안그러면 수리를 요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죠.
○위원장 이영훈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계획을 세워서 헛되게 없어져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쓸만한 것은 관리전환 했습니다. 필요한 데 단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 이런 데에 관리전환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오래 된 것들은 일괄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사하고 의회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더 가기 전에 미비한 점을 빨리 체크를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처리에 대한 것을 지금도 의회만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존기간이 넘어가고 이러지 않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무 추진시 관리규정을 숙지하여 용역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적정하게 처리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한 예산과 관련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건립 예산 및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항후 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좀더 정확한 자료 제출과 소관 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확한 자료 제출 및 소관 업무의 숙지를 통해 성의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 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서에서 수립 처리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 등록 공개 6건을 하였으며 보안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사전파악 및 분석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1쪽 남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심제고를 위해 주안미디어축제 기간중 미추헤어쇼 행사 등 종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주안 미디어문화축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수봉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주안역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연계행사로는 2013년 대한민국 실버미술 대전과 제5회 직거래장터를 연계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미추헤어쇼 행사는 사전 초기에 연계행사로 검토했으나 구 의회 권고사항과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분리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12쪽 유림회 재단에서도 예산출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는 작년 12월에 인천향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2013년부터 성년회와 일일 선비학교 체험 등 행사 개최시에 인천향교재단에 인력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해서 행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3쪽 안관당 복원사업 추모비 건립 및 축제 추진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사단법인 인천예총의 주관으로 역대 인천부사 351인 모두의 공덕을 기리는 인천도호부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학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철거 및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감사니까 싫은 소리 해야 되겠네 감사 받는거니까. 직거래장터 내년에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아직 계획 없나 장소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직거래장터는 평생학습과 업무입니다.
○위원 이태형 11쪽에 직거래장터 평생학습과 연계행사라 해서 주의사항 그리고 안관당 복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인데요. 남구에 무슨 축제 민속 문화 구청장 떠들어 대는데 본 위원은 그러네요. 아무리 축제하면 뭐하냐고 와서 볼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관당 축제가 문학에 산신축제라고 10월 며칠날 해요 매년 1년에 한번씩 한 사람이 하는데 가면 봉투에 금일봉 내고 오는데 구청장님 갈거에요 1년에 한번 초대장이 와 거기서. 옛날말 하면 칼 있죠 맨발로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큰 행사 있으면 돈 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전공을 그런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동아리 해서 50명이고 100명이고 참석하겠다는데 오지 말란 사람 없다고 거기서. 가면 떡도 주고 뭐도 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원 학생들 나올 수도 있어요. 학익고등학교나 그런 학교들 가서 그런게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접수하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 성년회 할 때도 참석해도 성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8세인가 성년이 몇 세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만20세. 행사시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참석들 안하잖아요. 유림회에서 성년식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게 뭐 있어요. 특수사업 돼서 굉장히 비싸다고 1억 얼마 들여 한 것 아니에요 공사. 눈에 보여요? 하나 보이는 것 없잖아요. 유림회는 돈이 많은 데라고 다른 유림회 같지 않고 정말이에요. 용현시장 앞 큰 상가하고 학익동상가 5층 빌딩이 그 사람들 거에요. 책임자라 해서 자꾸 위원들이 봐달라 하는데 인천시민,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베풀 때도 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생활하고 뭘 해도 유림회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자리를. 유림회 회원가입하기 자기네들이 실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안풀면 되겠어요? 그 돈 다 뭐합니까? 좋은 일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행사 할 때 방석이랑 상이랑 그릇같은 것.
○위원 이태형 그것 말고도 금전적으로 구 의원들이 잘 한다고 나도 의원생활 안해도 지켜볼테니까 하셔서 시로 가셔야 하잖아 진급돼서 일 잘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12쪽 유림회 재단에서 우리가 하는 성년식 행사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에 우리가 명륜학당 운영 지원해서 시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향교 보수정비해서 1억5,582만원이 시비지원이 됐어요. 구비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현시장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 과거 인천향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고 임대수입이 엄청나요.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인천향교회관에서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은 제가 인천에 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 근무할 때 제가 설계하고 감리한 현장입니다. 제가 지하부터 4층 옥상까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어요. 임대수입이 엄청납니다. 억대가 들어와요. 한달에 들어오는 게 엄청납니다 여기가. 그런데 인천향교에서 성년식 하는데 방석도 빌려주고 뭐도 빌려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년식 할 때 우리가 2013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2013년도에 600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예산으로 600만원 사용했는데 2014년은 거기까지 검토 못했습니다만 얼마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비슷합니다. 50명 기준으로 해서 6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향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내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년의 행사는 참 좋은 행사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유림재단에서 좀더 물품지원도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년식 행사하는 지난 번에는 특히 외국인까지 성년식에 참석해서 합동 혼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림측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향교 유림 어르신들한테 야단 맞을 소리인지 모르는데 엄청납니다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을 역점사업의 미디어문화축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미디어문화축제는 끝났고 창작공간 조성은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창작 공간 조성과 관련된 얘기가 지난 번 사업보고회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잠깐 얘기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추경에 2억이란 예산을 세웠었고 그동안에 평화시장에 점포를 매입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4동 정도가 팔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게 레지던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만 올 것이 아니라 인천남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인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당초 2013년도에는 원도심 활성화로 2억이란 예산은 매입과 리모델링이었어요. 내년도에 2014년도에 운영을 할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좋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저희가 일등으로 선정되면서 7억5천만원이란 시비보조금을 받도록 잠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7억5천만원이란 예산가지고 계획상 4억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 레지던시 리모델링 및 운영비가 2억이고 중경당 조성 및 기자재 구입이 1억5천만원 해서 7억5천만원이고요. 구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5천만원과 레지던시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서 5천만원 정도 빼서 1억 정도가 레지던시 운영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운영할 프로그램은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평화시장을 점포 매입과 동시에 리모델링 해서 레지던시 할 사람 예술가와 순수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청년몰을 운영한다거나 문화기획자를 공모해서 문화기획자가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이 저희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에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전반적 계획 수립이 같이 되어야 하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과 MOU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신의 활동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공모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여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간담회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고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계시긴 합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조차 고민이 많으신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 재정도 어렵고 남구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확보하긴 했으나 이 부분이 헛되이 쓰는 예산이 아니려면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평가보고회까지 잘 마무리가 됐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평가보고대회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견들이 조금씩은 아직도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가져가느냐 안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더 넓혀서 논의하는 공간이 그 자리였으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하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방향으로 가셨고 10년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축제가 살아나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앞으로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축제를 이어 나갈 축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빨리 지금부터 끝난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국이나 아니면 기획을 하시는 단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전반적인 자리에서 없었지만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10회째 축제를 하면서 많은 걱정도 있었고 장소가 이전되면서 많은 걱정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가 저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장소확보 문제,미디어의 정체성 확보 문제 등이 좀더 심층 있게 논의되어야 할 자리는 이번 축전위원회에 그 얘기가 나와도 저희는 충분히 쓴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마침 분위기 좋게 좋은 얘기들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축제에 대한 방향을 조금더 축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문단을 구성해서 가야 될 방향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으로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과 관계 없이도 꾸려나갈 태세가 되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가 물론 사무국이 우리 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인력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우리 과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외부하고도 조인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들어와서야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인천의 대표 미디어축제로 추진해 보겠다는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3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여전히 구비로 이 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축전위원회가 많이 위원들을 새롭게 모시면서 시 의원님들도 다 모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목적을 인천의 대표미디어축제로 추진 하겠다 한다면 시하고의 내용들도 논의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성이라든가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계획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3억 이상만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2억5천만원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시하고 시비를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가 10개 군ㆍ구의 축제성 행사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대표축제로 가고자 하는 의미는 1회에서 10회까지 왔고 역사성과 전통성도 있고 소래포구축제와 부평풍물축제는 문광부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올린 상태고 축제를 통해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도 주안미디어축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인천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산심사를 위한 중기재정투ㆍ융자 심사건으로 2억5천만원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들인 2억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목적을 그렇게 두셨다 하니 여쭤보는 거에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가지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키워나갈 정확한 방향을 잡으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의 대표축제라면 투ㆍ융자심사에도 몇 억 이상 올라가야 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하고 제 말씀하고 별개로 이것은 심사를 위한 예산이고 저희는 분명하게 인천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방향은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물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칭찬해 준 부분도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미디어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하게 잘만 하면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번에 약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사실 남구 전체에 있어서 각종 동 축제도 있고 개별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예술관련된 축제들도 있고 이름은 다 축제에요. 축전위원회 조례가 사실은 주안미디어축제만을 놓고 얘기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30명 이내로 하면 된다고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30명 다가 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난 번에 사업보고 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인 이상 30명 이내인데 임명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30명이 되다보니까 축전위원회 회의 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 규칙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문단이나 좀더 축소해서 축제라고 하는 동의 행사도 그렇고 남구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생각이 조례 자체는 놔두고 시행 규칙만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행 규칙도 개정해야 됩니다. 검토를 통해서 검토 후에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 축전위원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없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 내용에는 많은 축제들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주안미디어만을 위한 조례가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조례하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구성이기 때문에 아예 축제위원회 조례를 새롭게 주안미디어축제를 위한 조례를 따로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새롭게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축전위원회가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한 축전위원회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각종 문화예술축전 행사 이래서 다른 과에서 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축전위원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한 축제위원회인지 알았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각종 문화행사에 관련된 각종 축전이나 행사 잔치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를 열어도 되는 건데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축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니죠. 문화예술과에서도 축전위원회조례를 주안미디어축제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요. 저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조례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정말 필요한 조례가 되려면 이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거나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