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금일은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분 요구별로 분류하면 권고 6건, 주의 2건이며 공통지적사항 5건, 우리과 지적사항 3건이며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전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우리 부서는 해당 없으며 2번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은 평생학습센터 확장 이전 시 공사표지판 및 시설.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3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요청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조치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원 전체가 개인정보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5번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각 단체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 지급 시 반영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구단위 단체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보조금 심의 시 위원회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7번 도서관에 있는 장서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반납일 안내 문자서비스 및 안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8번 어린이도서관 근무요원의 신분안정을 도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설 및 운영요원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채용 시 연령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근무요원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족봉사단도 따로 구성돼 있어서 심지어 타 구에 계신 분도 남구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저희가 동 사무감사를 다니다보면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파견된 공간의 봉사자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용어 자체가 서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 내의 한 공간을 확보해서 책상을 갖다놓고 인터넷도 따로 설치하고 전화도 따로 선을 하나해서 따로 설치하고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분씩 파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우면 없애야죠. 만약에 협조가 잘 안되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한 가지는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 에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같으면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니까 주민들 중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분들그분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자원봉사 실적에 올라가면서 봉사점수 그게 아니라 실비를 받고 계시는 거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정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지난 1년동안 5회에 거쳐서 28명 시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칭찬릴레이를 8회에 거쳐서 8개 단체가 했고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격려시찰 1회 해서 70명이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보완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5회에 거쳐서 28명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실제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숫자가 틀립니다. 회수도 틀릴 뿐더러 수상자가 22명의 개인봉사자고 1개 단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숫자가 틀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격려시찰 1회 70명에 대해서도 참석자명단과 우수자원봉사자 선정기준 봉사시간 등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요약하면 그겁니다. 봉사자 숫자가 틀린 것 또 하나는 보완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이랑도서관같은 경우 1분정도 서있으면 발이 시려워서 서있지 못해요 밑으로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열손실도 많고 이용자도 불편하고 11억씩 들여 공사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인천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에 보면 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3조 회계관리 3조 2항에 보면 센터의 회계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구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3항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달이 지난 시점에 감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0조에 보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나와있는데 10조1항에 보면 센터는 제9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받았습니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도서관리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반납되지 않는 도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ㆍ○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구립도서관같은 경우 전체 1.5%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일단 대출하게 되면 1차 대출기간이 2주를 줍니다. 3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반납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며칠까지 반납해주십시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연기해 달라고 연기는 다시 2주를 해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연기해달라는 것은 책을 덜 봤다는 얘기고 그런건 괜찮은데 왜 질문을 하냐면 반납함이라고 있더라고요. 반납함이 밖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런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이 마감됐을 경우에도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또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반납할 수 있게끔 밖에 우편함같이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의아해서 질문드린 거에요. 반납함이 밖에 있어서 반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 않고 일반 도서관같은 경우 18시에 업무가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임정빈 낮에는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낮에도 거기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학나래나 관교같은 경우 22시까지 운영하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일반 도서관은 반납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뜻 때문에 해놨다. 저도 조금 의아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19쪽 정부미 가격과 친환경쌀 차액 폭이 차이가 나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1억8,961만8천원이 근 40여% 되게 남아있는데 정부미하고 친환경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친환경쌀은 가격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미가격은 정부에서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쌀하고 정부미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줄다보니까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적어진 거죠. 반대로 정부미가격하고 친환경쌀하고 가격차이가 커지면 저희가 지출할 금액이 많아지고 추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건 아는데 이게 몇월달부터 이렇게 된거죠? 몇 월달부터 친환경쌀로 가다가 정부미로 바뀐 것 아니에요. 정부미로 가다가 친환경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몇 월달부터 그렇게 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랬는데 왜 예산이 정리가 안됐느냐 그것때문에 묻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급식비가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 11월 작년 11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급식 국비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2013년 한해서 국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 2,010억인데요. 인천에 152억이 무상급식비하고 우수농산물 지원비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52억 중에서 급식비로 107억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교육비로 협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 시비보조금이 원래는 31억이었는데 27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위원 임정빈 그게 몇 월달이에요? 금년 초라고 안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문서가 내려온 게 뒷장은 날짜가 없어서 7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 매칭도 23억에서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 약 7억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7억5,500만원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국비 바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2차추경 지난 뒤인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임정빈 나는 연초에 내려온 건데 아직까지 끌고 내려오다 왜 이제서 정리추경에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느냐 그 얘기에요. 빨리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될 걸 그 얘기에요. 18쪽에 그것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인데 집행잔액 일부분은 11월 12월 사용예산인가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15억8천만원 11월하고 12월 사용예산인지 아니면 잉여예산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18쪽 아래에서 두번째 15억8천 설명이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금액도 이번 3차 정리추경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부분도 국비 지원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임정빈 이것도 7월달에 내려온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1월달에 교육청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은 10월 31일날 작성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1월달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자체가 10월 31일날 작성했다고 11월달에 내려왔으면 이것은 정리가 안 돼 있어야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공문은 11월달에 내려왔는데요. 사전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은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예산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얼마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번에 삭감할 금액이 무상급식분야에서 7억5,500만원을 삭감해야 하고요. 우수농산물급식지원에서 1억8,90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대체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거죠? 국비가 갑자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교육부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교부세가 아니고 국비로 교육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도는 무상급식 등이고요. 금년 한 해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이 우리 구 부담분에서만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 부담분까지 같이요.
○위원장 이영훈 어떻게 되죠? 시가 40이고 우리가 30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가 40, 구가 30, 교육청 30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비율로 해서 우리 분이 7억5,5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죠. 그 부분을 시하고 구가 지출할 부분을 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출하게 되는거죠.
○위원장 이영훈 올해분 다 나가야 할 것 빼고 그만큼 한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동안. 저는 50쪽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11개 분야에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를들면 학산학 스토리텔러같은 경우에는 학산콜강좌에 첫강의로 간다든가 그분들이 양성과정을 마치면 가서 어떤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 나머지와 관련돼서 양성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다음 자기 활동들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행복학습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쪽 분야로 적극적으로 강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행복학습센터는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년도 개최 예정인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12월 18일 관계기관 교육을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면 행복학습센터를 3개에서 4개 정도 개소하게 되는데요. 그쪽 분야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 학산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 강사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행복학습센터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원 문영미 이게 우리 평생학습 안행부쪽인가요? 국가평생교육원은 뭐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교육부쪽입니다.
○위원 문영미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공모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응해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대학을 들어봤는데요 시민인문강좌를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질 높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둘째번에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강좌에 참여하셔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데도 그렇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정상적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산선비대학같은 경우 일부 과정은 지난 11월말에 마쳤고 나머지 과정은 이번 주까지 다 마치고 12월 13일날 마지막으로 워크숍 겸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통두레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중복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궁금한거죠. 이것이 홍보가 되고 남구가 전체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홍보가 좀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분야는 저희가 특화시켜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2014년 예산에도 우리 구비는 8천만원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애쓰셨고요. 51쪽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이 있었죠. 진행이 됐는데 거의 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사업이 있나요? 51쪽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4분기까지 해 가지고 4분기에 어제 그제 2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8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총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일부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 안끝난 사업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첫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잠깐 얘기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평가시스템이 처음 하다보니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 사이에 평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기준으로 뭘 해 보시지 못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다른데 먼저 시작한데 벤치마킹 하고 나름대로 지표라든가 개발해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공모사업이 계속 연중으로 진행되고 있는거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원칙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원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과에서 마을만들기를 주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애써주셔서 지난 번에도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손 놓고 있는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갖고 가는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산선비대학에서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에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20명을 양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분들이 수료하고 내년도에 현장에 나오면 좀더 마을만들기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20명 정도 배출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5쪽 보시면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2014년에 학부모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넣으셨더라고요. 동구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참여율도 높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지원된 만큼 학교에 반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과의 연관이나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들이 조금 폐쇄적인 부분 있어서 경비는 경비대로 받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콘트롤 해 주셔서 학교가 좀더 많은 부분을 확장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번에교육경비보조금을 공모하실 때 청장님도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함께 배석하셔서 그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했는데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지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성과분석 모델을 인발련같은데에 의뢰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하고 지수를 개발해 달라 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포럼을 한 번 개최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관과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번에도 계속 제가 얘기 한 부분 있습니다. 계속 얘기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부탁드려서 함께 얘기 했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현실적으로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인력이 전문화돼야 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향과 관련해서도 일부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과 목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물포도서관같은 경우 영어특성화 도서관을 생각하셔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특성화를 과학이나 수학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도서관 전체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혼자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물론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토론회가 공식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실버도서관이라든가 여행전문도서관 이런 안을 내긴 했지만 이것이 맞는가 우리 남구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남구의 도서관 운영의 방향성과 맞는지에 대해서 넓은 자리에서 각계각층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제 청장님께서 간부회의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시내용이 뭐냐 하면 도서관 사서하고 도서관 기획팀 운영팀 전부 모여서 경연을 한번 개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경연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좋게 이야기하면 경연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난상토론인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2개에서 3개 정도로 꼭지가 많다보면 주제가 흐려지고 분산되기 쉽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 잡아서 도서관 기획팀하고 운영팀 사서한테 과제를 줘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때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도 내에 개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1월 중에 개최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방안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을 가지셨다니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내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넓은 토론회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다음에 필요하면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계획이신가요? 12월안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빠르면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초로 연말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 운영성과를 되돌아보는 운영보고회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정 안 되면 내년 초로 잡아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상황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확답을 듣고 싶은데 청장님 방침으로 관장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번 도서관운영위에서 결정된 3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명예관장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이면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토론회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고민이 담겨계시지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3곳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거기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인력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다른데서는 이것이 검토의견으로는 필요없다 주민참여형으로 가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서관 사업을 안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분이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내부에 남구 전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성장해야 한다.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끊임 없이 전하고 있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인력과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방향이 그런 부분들이 함께 토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 관련돼서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해 봤던거고 이런 것들도 저희 안에서 이것은 넓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부 관련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역을 통해 지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쭐께요. 무상급식 아까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고 118쪽 보면 세부지원내역이 있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학생수 연평균을 내고 해서 한 끼가 2,350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2,350원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시 급식지원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700명 기준해서 2,350원입니다. 학생수가 많으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학생수가 적으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급식인원수에 따라서.
○위원장 이영훈 여기 있는 것을 다 따져봐도 최소한 평균 58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은 54억만 세워놓고 여기 내역을 보면 55억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 아까 교부세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가가 내려가는 결과가 아닌가 이것 계산은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별로 급식재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기준이 단가는 2,350원으로 하고 192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금액이 58억5천만원이 필요해요. 연간 따져보면 평균으로 냈을 때 인원을 1분기같은 경우 61억 나오고 하는데 4개 분기를 평균으로 하면 58억 정도가 필요한데 55억이 지원액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분기에 1만9천명에서 4분기에 1만8천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4분기를 더해서 4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때도 58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계산해 보시고요 수치상으로 전혀 안맞고 그것에 따른 염려되는 부분이 단가가 지원액이 내려가서 무상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부분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단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에 북카페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안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사업 자체가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동에 전달해 주는 역할하고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지만 시에서 지도 감독은 하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에서 매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인가요 시에서 점검 한 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북카페운영이 동 행정감사를 나가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서 반납이라든가 운영요원도 아무도 없고 이런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도서구입이나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도서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큼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운영에 대한 부분 도서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난 연도 지적사항에 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내셨는데 북카페까지도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원래 북카페 용도가 독서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인터넷 등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 용도로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처음에 개선할 때 개설비용만 지원해 주고 추후에 신간도서구입비같은 경우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운영비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의 일부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과에서도 각 북카페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군데에 대해서 1년에 100만원씩이라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약 200만원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웬만한 신간은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원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니까 당연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챙기셔야 되겠죠. 이번에 용현5동 행감을 나갔을 때 전혀 체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 점검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비점검을 했는데 용현5동같은 경우 행정감사 종료 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미반납도서가 46권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납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 이영훈 언제 행감 이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번 행감 이후 저희가 다시 점검을 나가서 독려해서 어제 그제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다 회수가 됐고 46권만 회수가 불능한 상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불출대장 확인해 보시고 하셨나요?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RFID 태그가 개당 500원이 들어가고 RFID 키퍼가 개당 50원입니다. 책 한 권에 550원이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관 입구에 가면 키퍼라고 서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정도까지 바라지 않고요. 도서 불출대장만 정확히 누가 빌려갔고 언제 빌려갔고 언제 반납됐는지 수기로 대장만 제대로 작성해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대장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떤 기기를 놓고 이런 것 떠나서 대장 자체가 작성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초급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현5동은 12월 1일부터 도서대출을 금지시키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뭔가 조치를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서관이나 북카페나 좋은 책들은 금방 빠지고나면 나중에 쓸데 없는 책 잘 빌려가지도 않는 보지도 않는 책들만 남고 말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 지침이라 그래야 되나요? 답변 주기를 줘도 된다고 답변을 각 동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런 사항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동에서 문의를 해서 답변을 구에서 답변을 준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그 전에 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지급하면 안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확실하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그 분이 안계셔서 정확한 진위파악은 어려운데 그 분이 지급해도 된다고 답변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약간 조례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례를 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직원이 지난 11월 20일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답변했다고 옆에 직원이 듣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생각에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문제가 있다기 보다 저는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7조 보면 위원이 2가지 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있고 주민자치선출위원회 위원이 있고 두 가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23조에 있는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원만 지칭하는 건지 선정위원회 위원도 지칭하는건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것은 선정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분과위원회도 3개씩 있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고 있습니다. 4개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안에 위원회가 다 있는데 위원회도 열면 위원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례회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해서 수당 두 번 주나요 세 번 주나요? 선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수시위원회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생각해서 판단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조례상 바꾸어야 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석을 너무 크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각 동에 시달해 주셔야죠. 어느 동은 지급하고 어느 동은 지급 안하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학익2동에서만 지출했고 나머지 20개 동에서는 지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학동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세무1과장 전용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총 3건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내부자료 검증과정을 확행하여 차질없는 자료와 보고서에 대한 연찬과정을 이행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업무별 개인정보취급자 정비 등 부서내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세정보 등 개인정보의 접근권한관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세 번째로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월별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사유별 현황을 보면 53쪽인데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3만4천건이 넘어가지고 지금 보면 액수가 45억,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1과장 전용관 저희 세무1과에서 행정기관에서 착오부과한 건수하고 행정기관 착오부과 외의 건수를 파악해서 주소지도 파악하고 5년 이내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5년 이내 환급을 하게 되면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출해 주나요?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 지출해 줘요?
○세무1과장 전용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2009년 4월 30일 이전에는 연 5%, 그 이후에 2010년 3월 31일까지는 3.4%, 최근에는 연 3.4%의 이율을 적용해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연 5%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달라요?
○세무1과장 전용관 네,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다 보면 민원인이 이자에 대해서 민원제기하는 부분 없어요?
○세무1과장 전용관 저희 민원부분에 특히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정이나 여러 가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연 지방세 결산실적에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요. 결손액이 상당히 많네요. 물론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 비교표를 총괄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남구에 결손액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이 처리가 되나요?
○세무1과장 전용관 저희 1과에는 부과쪽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년도는 적고 과년도는 13억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현년도 같은 것은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송달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또 재산이 없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자료와는 조금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인데요,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 있죠? 신문타이틀에 구청이 조례를 몰라서 혈세줄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 초선으로 와가지고 당시에는 통반장이 고지서를 각가정에 나눠주고 매당 300원씩을 통장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4년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다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우편발송을 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우선 신문에 난 사항이 조금 일방적인 기사로 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박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고지서를 배부할 적에 송달부라고 해서 서명을 하도록 명부를 드리는데 서명부를 받기가 어렵다. 또 당사자를 만나지 못해서 야간에 방문하면 지역주민들이 통반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심하면 욕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너무 야간에, 통장입장에서는 전달할려고 하는 것이고 댁을 방문한 재산소유자들은 납부소유의무자들은 사생활침해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우편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도 어려움이 있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신문에 지적한 것을 기화로 해서 본위원이 송달에 관한 규칙을 봤어요. 5조에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인천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6조가 되네요. 제5조, 6조를 보면 제5조에 의한 교부지정자는 송달업무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에게 송달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답변한 부분에 의해서 통장들이 직접 송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전용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예산문제를 보면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올해도 보면 공공운영비 고지서발급 우편요금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1억3,300만원이나 되요.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이것도 상당히 많네요. 1억이 이것도 넘습니다.
그럼 시세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으로 하는데 우편요금 얼마짜리로 합니까?
등기로 하게 되면 상당히 비싸죠?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등기로 하면 비싸고 보통요금으로 하면 싸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등기가 1천 얼마 되나요?
○세무1과장 전용관 등기가 1,900원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1,760원으로...
○위원 박병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겠죠. 현실적으로...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방세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방세징수를 하면서 국세가 우리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죠? 교부세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국세를 우리 남구에 소속된 기업으로부터 국세를 받아가면서 국세 5%를 지방자치에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요?
○세무1과장 전용관 저희는 어쨌든 법적으로 지방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 세무서에서 표준액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남구에 소속된 부가가치세를 얼마 징수함에 있어서 5%를 우리 남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서 우리 남구에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대체하는 방법은 없고요, 법상으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하고 연결되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국세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5%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확하게 5%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토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탈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부가가치세가 얼마 발생해서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세무1과장 전용관 제가 봤을 때 전부 국세나 지방세나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수는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국세쪽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라고 해야 되나 과세내역 같은 것을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주지 않아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지방자치에서 부가가치세를 5%를 법으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 기업들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해 주고 기업들을. 그런데 남구에서는 받기는 받는데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렵지만 시에 의뢰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61쪽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한 행정소송현황이 있는데요, 원고가 용현지역 주택조합이 되어 있고 취득세부분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셨어요. 꽤 오래 진행이 됐고 구가 패소해서 2억9천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못 받는 것으로 패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62쪽에 보면 또다시 2012년도에 저희가 패소가 됐어요. 같은 내용이죠?
○세무1과장 전용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신동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세무1과장 전용관 도화동 신동아지역
○위원 문영미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취득세를 다시 이 이후에 12년 이후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13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그런 사례는 없었고 저희구에서도 그냥 소송 관련해서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안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례라든지 행정소송에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 이런 사례가 또 있다 하더라도 참여 안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위원 문영미 참여를 안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은?
○세무1과장 전용관 상대방이 소송을 똑같은 사례로 하더라도 소송에 같이, 지더라도 간다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이게 그러면 취득세를 우리가 잘못 매겼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애초에.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죠. 대법원판례로는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문영미 그러한 잘못되게 매긴게 13년도에도 있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세무1과장 전용관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만약에 잘못 이렇게 12년도에도 이런 과정이 되어서 결론은 지금 13년도 7월달에 선고가 된 것이잖아요. 또 다시 패소한 것으로. 이런 상황은 더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감면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상위 50개에 대한 것만 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전용관 건수요?
○위원장 이영훈 66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는 것이죠?
○세무1과장 전용관 네.
○위원장 이영훈 여기 자료붙임에는 50위까지만.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갯수가 몇 개나 되요?
○세무1과장 전용관 우선 금액 큰 것만 파악했고 너무 예를 들어서 감면사항 보면 사실 작은 금액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포함 안시키기 위해서 뺀 사항이라...
○위원장 이영훈 여기는 안했지만 파악은 될 것 아니어요? 몇 개 업체에 감면해 주고 있는지...
○세무1과장 전용관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1과, 2과 징수와 부과를 따로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목적이 일단 조직관리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고자 하는데 큰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부과를 해야지만 납부가 되는 것이니까 어느 쪽에서 더 그런 부과할 수 있는 부분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어느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세무1과장 전용관 글쎄 제 입장에서는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2개 다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과를 해야 징수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영훈 분과를 하면서 어쨌든간에 더 세부적으로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세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1번 할 것을 2번 한다든가 이런 더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쪽에서 세수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부과쪽에 신경써서 이쪽에서 세금을 더 걷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그런게 서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1과장 전용관 제 생각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하고 체납되어서 징수하는 것하고 2개다 너무 중요하고 우리구에 예산성립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둘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존에 하던 것에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기존대로만 하고 부과해서 더 징수해서 더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세무1과장 전용관 징수현황을 매달 빼서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일이 100%는 없지만 90에서 99% 사이로 보니까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1과, 2과를 분과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세수수입이 걷힐 수 있게끔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무1과장 전용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64쪽 관련해서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내역중에 65쪽 3번과 6번, 8번 있지 않습니까?
미납부분. 어떠한 사항으로 기준으로 해서 미납이 되고 부과가 어떻게 됐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미납이 된 것인지 납세자는 3분인데 설명해 주시죠.
○세무1과장 전용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세무1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무2과 소관사항은 철저한 체납정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정오표는 기작성된 감사자료가 특별히 문제있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작성제출했었는데 재검토해 보니 조치결과를 보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재작성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오표 5쪽을 보시면 금년도 지방세체납액정리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억7,600만원이 추가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0.4%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정리액 정리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억3,2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징수율은 1.8%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 9쪽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시면 저희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그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를 별도의 팀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연계하여 부동산공매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또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동시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더욱 다양하고 철저한 체납액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주신 것 정오표라고 해서 주신 것 보면 2013년도 추진실적 지방세과징현황을 보면 3월1일부터 집계를 내셨어요.
1,2월달에는 없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연도폐쇄기가 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체납액징수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전에 원래 보고서에 있던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장 김철주 예전에도 징수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당해연도 9월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11월달까지 2개월간만을 비교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적합한 것 같지 않아서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다시 새로 작성하신 것처럼 해서 제출하시는게 맞네요. 다음부터도 이렇게 작성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80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재산임대가 징수율이 81.3%로 되어 있어요. 9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12년 과년도까지 그리고 폐쇄기간까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세무2과장 김철주 거기는 현년도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 세무2과에서는 집계하는 일만하고 체납정리는 과년도분만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건 사실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세무과는 이것을 집계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임대수입 그것을 집계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부과업무라든지 현년도에 대한 부과업무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해가 넘어가면 체납액만을 저희가 가져와서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체납액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각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전망 그런 것을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년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현년도를 넘어서 나중에 체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2과장 김철주 체납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총액으로 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세목별로 징수가 더 많다 적다 그런게 아니고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세목이든 무작위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그래도 부서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금에 대해서 결손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세무과 자체에서 처리 안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현년도에서도 하고 과년도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자료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것은 현년도 81.3%지만 지난 다음에 체납부분이라든지 징수부분이라든지 통계는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겠거든요. 재산임대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부사항이라는게 어떤?
○위원 이안호 재산임대면 어떤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한 부서를 따져서
○세무2과장 김철주 국공유지 대부료
○위원 이안호 재산회계과인가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징수됐고 체납되고 이 자료가 총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자료 받아가지고 최대한 위원님께 상세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현재는 9월30일까지 자료이지 않습니까?
9월 30일자까지는 그렇고 11월말까지는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1개월분 남은 것은 향후 계획은 그것은 부서의 문제일 것 같고요.
○세무2과장 김철주 11월 말까지 자료는 12월 15일경 나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주신 것 보면 81쪽요, 다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남동구에서 수치가 조금 틀려가지고 전산서식이 저장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남동구는 어떻게 이렇게 체납액이 적을 수 있죠?
○세무2과장 김철주 81쪽 잘못됐고요, 뒤에 정오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정오표에도 보면 남동구는 똑같은데...
○세무2과장 김철주 정오표 85쪽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81쪽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미수액이 31억이 아니고 302억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징수교부금, 다른 구는 다 100% 인데 우리는 징수교부금을 못 받은 일이 있나요?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보면 우리구만 92%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100%고. 81쪽에.
○세무2과장 김철주 9월 말 자료인데요, 10월 말 자료는 저희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현재는 그럼 100% 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게 전입금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아예. 금액자체가 없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금액자체가 없으면 그냥 0%가 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100분율로 따져볼 때는 우리 구는 적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백분율로 따져볼 때 0%짜리가 끼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를 산술평균한게 아니고 징수율을 얘기할 때는 전체부과액분에 징수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체부과에 징수율로만 따진다.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보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보니까 맨 상단에 주식회사 디씨알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됐는데 이 부분 체납된 동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죄송한데 디씨알이는 어제 다 완납됐습니다.
3억 정도 들어온 겁니다.
○위원 박병환 6억인데
○세무2과장 김철주 환부해 줄게 또 있고 그래서 정당한 세액은 4억4천이고 11월 15일날 조세심판원에서 경정결정이 났습니다. 6억 넘는 금액에서 4억4천정도로 부과가 되고 그런데 예전에 경정이 났는데 그동안 2012년도 13년도 좀 더 낸 게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추징하는 방식에 의해서 추징한 것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했는데 2012년도 13년도는 우리가 추징한 방식에 의해서 과세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는. 그런데 전부다 경정이 되어 가지고 심판청구 갔던 것 납부하는데 2012년도 13년도분은 더 냈으니까 환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심판청구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판결에 의해서 얼마 액수가 딱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적으로 토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억 얼마를 받았는데 우리 남구지방세로서는 체납된 것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학익시장개발에서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3,9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왜 체납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익시장이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토지소유주라든가 재산상소유주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학익시장개발은 지금 분납중에 있고 3월말까지 완납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3월말까지 약속한 것은 구두로 했어요, 문서상으로 받은게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가 6일날 방문해 가지고 납부확약서를 쓰기로 했고 학익시장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 저희가 공매를 하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부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잘 해 놓으셨네요. 주식회사 학익시장개발이라고 했는데 학익시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학익시장이라고 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옆에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 회사이름이죠.
○위원 박병환 시장하고는 관계없고?
○세무2과장 김철주 네, 회사이름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6일날이라고 했나요? 문서상으로 받기로 한 날이? 정확하게 공증을 해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안심은 되지만 공증을 해 놓으면 더 이상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잘 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원 지방세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못받는 어떤 이유라도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거의 대부분은 경매진행중이고 이중에서 부동산압류중이 7,80%, 경매진행중이고 압류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여의치 않고 압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하기는 그렇고 분납중인 것도 이중에서 꽤 있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전년대비해서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열심히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징수할려고 노력 많이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부동산에 의해서 징수체납자가 많고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거의 보면 가압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이분들의 편의도 봐줘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징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남구 42만 구민에게 작게나마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소액이라도 공매하겠다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소액 때문에 공매당하지 않으려고 분명히 납부할 것이라 말이죠.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 무작정 관에서 법률대로 강압적으로만 징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체납처분을 강화하면서 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7쪽에 중앙에 보면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등등해서 한 6억원이 결손처분 됐어요. 어떤 부분에 결손처리를 많이 하셨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가 결손처분은 무재산자라든지 경매가 경과된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행방불명자, 결손처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더욱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못받는 체납액을 맨날 결손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임정빈 위원님이라든지 항상 말씀이 우편요금도 5년 10년 안내는 고지서 맨날 보내면서 우편요금 엄청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결손처분해서 행정요금도 절감해야 될 것이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게 아니거든요. 행정상에 잠깐 제껴두는...
○위원 박병환 그런데 과장님,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결손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결손처리했다가 나중에때가 되면 징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결손처리후에 징수를 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제가 의회 끝난 다음에 자료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한 것 중에 나중에 부활해서 징수한 것들
○위원 박병환 자료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 보면 수시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부동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재산상 아무것도 없다 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리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굘손처리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무1과에서 2과로 늘렸지 않습니까?
1개과를. 능률을 위해서 과를 늘렸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7% 이상 더 징수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무2과장 김철주 6.7이 아니고요, 세외수입1.8%고 지방세 0.4%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더 징수했다는 말씀이에요?
토탈 합하면 얼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별개로 징수율을 내기 때문에 그걸 합하고 그런 것은...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과를 분과를 해 가지고 그 공직자 인원에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공직자인원수 대비 과연 몇 % 더 징수했느냐라고 볼 때 크게 성과가 현재는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타당성 없는 이야기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부과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년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는 과년도를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굉장히 우리 하는 일의 가장 큰 부분이 체납처분입니다.
부동산공매라든지 압류, 자동차압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세무2과에서 나오는 세수를 따지고 직원수를 나누면 그게 몇 분 안 되는지 모릅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을 징수하고 인원수 나누면 당연히 그런데 2과에서 하는 일 체납처분이 강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1과에 부과업무에 현년도분도 징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나오는 세수에 직원수 안분해서 그렇게 따지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직원과 미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해 가지고 징수함에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징수책임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를 할려고 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역점시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것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부분은 단순히 징수만이 아니라 행정력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하게 되면 징수만이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것도 구분해 낼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 세외수입같은 경우 1.8% 증가됐는데 아직은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도 양이 안 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자예금압류 그런 일도 저희가 저번에 보고드렸었는데 그런 일도 새로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세무2과에서 어떻게 개인별로 1인당 체납자 10명을 아니면 20명을 책임제로 운영할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개인별로 할당된 상태입니다.
저도 그중에서 일부를 직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만원 이상이라면 전체의 약 6천명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나눠서 하면 한사람당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6천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한 사람당 300명 정도.
○위원 박병환 한 사람당 3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300명을 하는데 개인별로 연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사람이 300명을 1년에 하겠다.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겠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하고자 하는 공직자에게 칭찬하고 싶지만 1인당 300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하신다니까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들이나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징수함에 있어서 어려울 줄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구도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구에 운영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독려해서 체납된 세금도 징수하지만 되도록이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통보해서 체납없는 남구주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37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7회에 42만9,203건에 1,458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것은 7회를 전부다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위원 임정빈 그것은 안 되죠. 돈은 합산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발송건수는 합산이 되지만 체납액을 이렇게 7번 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 놓아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표기 할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죠.
○위원 임정빈 잘못된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저도 수치가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위원 임정빈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겠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40쪽에 보면 10번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납세자 명의,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임정빈 교육감인데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 부분은 도화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학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가 구유지거든요. 구유지인데 운동장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무단점유변상금을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옆에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각대금 매년 5월에 줘야 되는데 거기서 빼고 줄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1억2,600을 제하고 주겠다. 교육청하고의 거래네.
○세무2과장 김철주 교육청은 우리한테 무단점유를 한 것이고 그동안 안 내니까.
○위원 임정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서로 계산한다고 치고 앞으로는 또 발생하잖아요, 무단점유율이 계속.
○세무2과장 김철주 이게 2008년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그럼 확인후에 답변을 주세요. 그후에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연구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인가 293번 최훈희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여부도 다른 사람은 다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그런데 사람이 명시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자동차압류된 것인데 오타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사람을 압류했나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꼭 주세요.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금방 임 위원님이 40쪽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것을 지금까지 여기에다가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실무팀에서도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전혀 모르세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징수할려고 하지만 그 이후의 건건에 대한 부과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우리도 줄 돈이 있는데 빼고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확실하게 얘기하면 압류해서 회수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여기에는 압류여부에는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이것은 저희가 아직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뭘 부동산을 압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라, 그동안 2008년도 부과된 것 그동안 버티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런 건이 발생해서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확실한게 없으신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확실하게 회수합니다.
우리가 압류해 놓고 안 줄 것이니까요.
○위원 문영미 뭘 압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세무2과장 김철주 매각대금요. 체육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영미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내년 5월달에 12억 정도가 1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회수하는...
○위원 문영미 내년 것이고 사실 물론 이게 부과한게 우리 세무과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내년도부터 매각대금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부과했고 어떤 상황으로 진전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압류여부에서도 무재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무2과장 김철주 무재산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했는데 끝까지 안낸다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 문영미 최다순위로 해 가지고 14명중에서 4명이 다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액수만 합쳐도 꽤 되거든요. 계속 파악을 했는데도 더 이상 나오는게 정말 없었다는 것이죠?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14번에는 그외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신 것인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보조금환수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궁금한 사항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도 그렇고 세외수입 중에도 보면 체납건수들이 과다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보면 35쪽 80번에 건수가 체납액은 547만3천원이지만 건수가 42건이거든요, 대표세목이 재산세로 토지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42건이고 다른 건도 보면 18건인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체납액 건수가.
○세무2과장 김철주 지방세 같은 경우는 물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물건별로 과세가 되니까
○위원 이안호 네, 건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무2과장 김철주 1평짜리 20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위원 이안호 저희가 파악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어쨌든 건수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것들이 있는게 아니라 재산세와 관련해서 토지와 건축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때 18건수 42건까지 있을 때는 고질적 체납이 있고 고의가 다분히 저희가 봐도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경매진행중이라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일반채권 때문에 경매가 진행중이라서 나중에 저희는 거기서 교부청구로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부청구중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재산세는 당해세라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위원 이안호 세외수입은 꼴찌이고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집장사를 한다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세무2과장 김철주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다건의 체납을 많이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무재산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를까 고질적인게 누가 봐도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무2과장 김철주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생각되고 역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납세자가 주식회사로 된 것들이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상당히 있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수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런 굉장히 많은 건들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가 대부분 부도난 회사들, 대포차량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면 회수할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도가 나고 그러면 압류를 할 곳이 있나요? 무재산으로 판단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러니까 차량등록원부에 압류하는 거죠. 자동차.
○위원 이안호 회사차량에?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보면 경동운수, 태광물류 이런 곳들이 38건 41건이 다 자동차검사지연이고 압류는 부동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수가 불기 전에 누적되기 전에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처리를 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거죠.
○세무2과장 김철주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관허사업장이라든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도난 회사들에 대해서 회수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런 건축물강제이행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1건 발생해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민원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고질적으로 10건 이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무감각해지는 사태가...
○세무2과장 김철주 무감각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들은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건수인지 궁금한 것이죠. 여러 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며...
○세무2과장 김철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난 회사들이 차량같은 것은 채권자들이 갖고 가고 부도난 회사에서 사업주들은 도망가고 그런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회사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무2과장 김철주 개인들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 이안호 공유재산무단점유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몇 건이 발생한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고요, 계속 건수가 가져가야 되는 건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금액보다 건수에 대한 문제가 크다.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도 건수 많은게 최우선 정리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민원여권과장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팀장한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개최된 사항인데 2013년 5월 6일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증차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 허가신청한 것인데 수송용차량 1대를 증차하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증차하겠다기 전에 서울 노원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8대를 타업체에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구청에 4대를 신규로 신청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물량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업체간의 실질적인 물량계약이 아닌 증차를 목적으로 한 계약서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불허처분을 내렸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문변호사님 계신데 자문같은 것 받지는 않으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조정위원회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무인민원발급기 실패했나봐요? 잘 써요? 학익2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거기는 학익2동은 워낙 발급건수가 많고 그래서 동장이 1대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태형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야... 동에서는 고장이 나서 잘 못 쓴데요. 워낙 많이 고장이 나서 짜증들 부리고 그래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희가 수시로 고치고 있고 학익2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1만2,800건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고...
○위원 이태형 민원보는 여직원은 그래요, 속 많이 썩인다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직원들 더 고생이 많죠.
○위원 이태형 다른데도 고장이 잘 나는건가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수시로... 그리고 복사용지 같은게 나오면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큰 고장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인발급기 나온 김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대가 있죠? 10대가 있는데 어느 발급기는 여기에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다 말이에요 어느 발급기는 발급이 가능하고 어느 발급기는 발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하니까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시간만 더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 전부다 어떤 항목은 된다면 똑같이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무인발급기중에서 관공서내 현재 동사무소도 도화3동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근무 안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현재 관공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게끔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게끔, 그런데 그 외에 아파트라든가 다른 시설에 들어간 무인민원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되는, 허가를 안해주는 거에요, 법원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변조 이런게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법원허가가 안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른 사항도 전부 다 그런 것인가요? 안되는 부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법원업무에 관련된 것만 그렇고 나머지 건설기술기계 0으로 나온 건 신청자가 없어서...
○위원장 이영훈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갔다가... 오히려 구 민원실에서 안내해 줘가지고 가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화가 나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서 발급을 받으셔라 해서 가니까 쓰기도 쉽지 않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 기능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희도 안내를 더 철저히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고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숭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지소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