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생활체육과ㆍ평생학습관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생활체육과, 평생학습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 지적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과 감사 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 공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 감사 자료에 일부 내용 약식기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 등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부서 소관 사항으로 관내 테니스 코트가 줄어들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학익동 587-226번지 일원 고가하부에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아울러 점진적 예산 확보를 통하여 테니스 코트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승학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부분 파손에 대하여 지난 3월 일부 개ㆍ보수하였으나 2017년도 전체 보수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구 학익동 외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4,900만원인데 도급액이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에 6종의 옥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4,900만원에서 도급액이 5,097만 4,000원이 되겠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약간 상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전체 시설비와 상이한 부분이...
내용을 보시면 공사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 내역이 승학체육공원 쉼터 지붕 보수공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낙찰차액이나 수의계약 해서 예산이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것이 있어서 남은 예산을 포함해서 쓴 것입니다.
그 예산집행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이 4,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실태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시설비로 옥외체육시설 설치비가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가 3,000만원 서있고 승학체육공원 쉼터 지붕 보수공사가 9,000만원 정도, 고가하부 체육시설이 6,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총 예산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하다보면 설치비가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부분이, 집행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로 해서 그 금액으로 옥외운동기구를 더 설치를 하고,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예산액이 4,900만원인데 도급액이 5,000만원 됐지 않습니까? 조금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 전체 예산에 남은 금액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도급액이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400만원까지 증액을 요구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순위라든가 내지는 필요한 것들이 정해져있었던 것입니까, 이 예산을 쓰기 전부터?
그러면 2,1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2,100만원으로 세우죠. 세우는데 그것대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요구가 된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는 수요가 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해서 추경까지 해서 4,900만원을 세웠고 그것보다 더 늘려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옥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18종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약간 증감될 수 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긴 10원, 1,000원, 100원이라도 꼼꼼히 잘 살피셔야겠지만, 지금 금액이 119만 7,400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관급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 7일 기후변화적응 시행대책보고회 때도 본 위원이 참석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수영장 내에 물을 교환할 때 그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중수도 개념을 활용해서 재활용하여 쓰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설계에 만일에 누락됐다면 설계 변경을 해보라는 지적을 제가, 지적이라 할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수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가 정수시스템 흐름도를 보게 되면 여과장치도 있고 해서 그 물을 계속 환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소독 절차라든가 전반적인...
한 번 물을 사용하면 그것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환류, 여과장치를 통해서 정수된 시스템을 통해서 재환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BF인증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인증이 있거든요. 그게 3차까지 갔습니다, 보완이나 요청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11월 11일 저희가 최종 인증 교부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인증과 녹색인증과 신재생에너지인증은 지금 모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주감리에 대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의뢰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공사업체 선정이 됐다는 뜻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상 인증절차해서 3회 동안 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공사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50억원 이상이면 입찰공고 기간이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찰공고를 냈을 때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고 유찰되다 보면 기간이 또 연장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고는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20쪽에 일반민원 처리현황 맨 위에 보면 민원사항으로 ‘용마루 재개발지역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건’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마루 재개발지역에 수영장이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분한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내용을 41만 구민들이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나이스미추를 통해서, 또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정홍보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17년 하반기 내지 2018년 1월부터는 수영장 내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달라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한다면 시공사의 책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약 7억 4,000만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6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대략 확인해보니까 서산시, 청주시, 화성시, 부산광역시 이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사격선수단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조금 저기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에서 지자체만 사격선수단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문제인데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같은 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은데 동호회에서 독점적으로 계속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하기가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계도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나요, 동호회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동호회 관련되어 있는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시설을 일반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관에서 조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호회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하는 분들이 관리를 일부 해 주시니까 쉽기도 한데, 종종 보면 배드민턴장은 있는데 가려고 해도 못 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뿐 아니라 계속 나오는 민원이잖아요?
결국 시설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예산상 많이 못 하는 문제점도 있기도 하죠.
본인들도 오는 순서대로 일정시간을 정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만의...
그렇기는 한데, 일반인들은 안타까워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구청 소음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인가요?
우리가 일요일과 토요일에 대관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행사 주체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니까 최소한의 소음을 내지 않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주택가 주민들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 및 현수막으로 계도조치 예정통보인데 이 처리결과를 주민들이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게 통통통스포츠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위탁관리 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요청을 했나보네요.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가 여러 개 있죠?
나가봤는데 과연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느냐? 거기가 바로 길 옆이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저기한다고 하면...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불법컨테이너 철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행위 금지도 그렇고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답변은 아직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 인근에서 숍을 운영하는 분이 민원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민원제기를 2016년도 4월에 했어요.
통통통스포츠에서 숍 운영자와 계약을 맺어서 숍을 운영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발생되다 보니까 통통통스포츠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2016년 5월 6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행이 안 되니까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5월 27일까지 자진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3차로 6월 17일까지 철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숍 운영자는 이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거든요. 재판부에서 합의 관련해서 1, 2차 조정을 법원에서 해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데 1차 조정이 10월 5일에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조정이 11월 14일에 합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합의가 불발됐어요. 3차가 계획이 내년도 1월 5일까지 합의를 봐서 원만히 해결해라, 그게 내년 1월 5일이거든요.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가 최종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그때 알았거든요.
사전에 저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항상 어떠한 업무에 대한 추진 시 협의를 갖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저희와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저는 이게 왜 소송까지 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못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주인의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그것은 재판으로 간다고 치고요.
우리 구에서는 통통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부분을 기회로 해서 다른 사안들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통통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판 과정은 그것대로 간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지도나 감독의 내용은 뭐냐는 것입니다. 뭡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통통스포츠에 지적사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같이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자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소송과는 상관없이 행정적인 검토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는 통통통에서 민간과 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못하고 지금 벌써 12월인데요. 4월부터 계속된 이 문제가 상행위도 금지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까지 과장님과 같이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2014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앞에 두고 행정절차를 이해를 못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을 밟지 않고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2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 현황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이 부분도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어떠한 질문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두 개만 드릴게요.
연경산에 컨테이너박스 질의 받으셨나요?
3차에, 내년도 1월 5일 마지막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안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은 ‘감히 어디 구의원이 그것을 묻느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답변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이게 큰일이구나. 우리 같은 구의원은 감히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만 요청했었는데 이번에는 남구와 합쳐지면서 남구에 넘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질의해도 되죠?
과장님께서는 컨테이너스박스가 불법인지 알고 계신 것인가요?
불법인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을 만큼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정명령을 내렸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없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컨테이너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의지하지 말고요. 행정관처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통통통과 우리 구가 맺은 자료도 주십시오. 위탁계약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잔액 발생사유 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설비가 3억 5,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약 54%, 1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발생사유를 보니까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7,000만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2,100만원만 아직 미집행을 했어요.
이 금액을 합하면 9,100만원인데 나머지 약 7,000여만원 정도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청 운동장 확충 사업비로 해서 6,800만원이 11월 7일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120센터가 당초 용현1ㆍ4동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용현1ㆍ4동 청사 이전하면 그 건물에 구민건강보건센터를 설치하게끔 신청했는데 저희 구가 안 됐어요,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10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는데 저희 구가 안 되고 3개 단체인가ㆍ 타 시ㆍ군ㆍ구에서 선정됐습니다.
아마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중앙에서 국비를 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다시 원상태로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다가 마저 못 했는데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와 백운유수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야 될 공사 부분이 아닌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2,100만원은 펜스 보수와 철제계단을 보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지도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급 4만 5,000원이고 스포츠지도사는 4만 9,000원과 5만 3,6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임금 차이가 이렇게 생겼나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임금 책정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문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전문직으로 적용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센터의 간호사들 전문직 6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도 인건비를 2017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간호사라든가 스포츠지도사,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의 거주지가...
우리가 채용하려면 남구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보면?
지금 연령이 30~35세, 젊은 층으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인천일보에 보면 우리 남구가 최근까지 늘품체조,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늘품체조를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각종 행사에서 준비운동으로 활용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 사실인가요?
우리 남구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남구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을 올려서 구민들이 따라하도록 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4월 16일 수봉산벚꽃걷기대회에서 남구체조가 시연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남구체조를 따로 만드셨죠?
생활체조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체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초에 제작 의뢰를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든 체조가 수봉걷기대회에서 시연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 지적사항은 권고 4건이며 2건은 추진 중이고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지구 사업 관련 3건의 권고사항에서 민간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교류를 하여 새로운 남구 교육의 장을 열 기회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지난 2월 교육혁신지구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ㆍ관ㆍ학 논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마을단위로 학교와 함께 수시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민ㆍ관ㆍ학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ㆍ관 실무단위의 기획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 현재 구성된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중 실무협의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 실질적인 민ㆍ관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과정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지역주민이기도 한 학부모의 교육혁신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참부모연구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4개의 학부모동아리를 선정,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는 이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확대 및 안정 그리고 급여 향상을 위해서 위탁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경비와 교육혁신 예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혁신지구 것인지 교육경비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9쪽.
현재 교육혁신지구가 초ㆍ중학교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50개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건강도시 구축 사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학교의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의 방향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합의된 내용에서는 범주 밖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이죠? 교육혁신지구, 교육혁신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교육혁신이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를 다 혁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인가요?
그 내역에 보니까 학생상담 지원이 있네요. 대부분 다...
270만원인가요? 2,700만원인가요, 단위가?
다 일률적으로 270만원을 했는데, 용현초등학교도 있네요. 이렇게 몇 군데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지원 사유가 무엇인지?
일부 학교의 경우, 아예 상담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차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실 구축비용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용정초가 지금 폐교하는 그 학교입니까?
저희가 비록 사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으나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혁신지구가 올해 2년차 마무리 되는 것이잖아요. 1년차, 2년차 했는데...
관장님, 2년차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평가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첫 마을교육공동체를 했던 해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안정적으로 많은 교육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마을학교 운영 사업은 100% 구비로 진행했으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교육청의 예산을, 저희가 1억원, 시교육청이 5,000만원 해서 같이 매칭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44쪽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학초등학교인가요? 문화재 유적 발굴로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이에요?
다만 기대를 하고, 강당이 건립될 것이라고 학부모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무산된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때 문학초의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할 수 다른 차원의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문학초등학교 강당 건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할게요.
아까도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는 것이 취소됐잖아요.
엊그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미팅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1층에 교실을 하나나 두 개 정도 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혹시 관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시간되시면 학교 측과 미팅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초등학교도...
물론 천장이 낮아요. 그렇지만 교실 하나나 두 개 트면 얼마든지 졸업식이나 입학식,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장님, 그것 한번 참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은 잘 되고 계시죠? 전에 인권교육했잖아요. 잘 하신 것이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35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는 종일반 아이들이 조금 더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중간에 중간점검차 들러볼 수는 있지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너무 관리감독이...
그런데 예산이 485만 7,000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원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선정과정에서 거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81쪽 15, 16항이 있어요,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
제가 아까 인권교육을 잘 하셨냐고 물어본 것이 CCTV 설치가 학교 교육경비에 속하는 것인가요?
인천기계공고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의 안전...
학생의 안전인가요? 아니면 담배 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침해인가요?
안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각 고등학교마다 다 해드려야죠. 안전을 생각하고, 교육경비가 안전이라...
CCTV를 다 설치해줘야 되는데 유독 인천비즈니스고, 인천기계공고만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학교 안전, 학교 교육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 학교 안전.
관장님께서는 CCTV가 학생들 교육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설치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고등학교까지 올라가려면 정문을 통해서 10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차를 가져가게 되면 그 안쪽까지 가는데 5분이는 되겠지만...
안전을 얘기한다면 폭력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안전인지, 아니면 주위 학생들과 싸움을 해서 그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선인재단 안에 CCTV 다 설치해줘야지. 선인재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리고 인천기계공고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없던 것이 학교가 CCTV 설치를 요구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감시하기 위해, 인권침해하기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권교육을 잘 하고 계시냐, 좋은 성과를 얻었냐고 물어본 것은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CCTV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해줘도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약적으로 발생되는 학교가 비즈니스고와 인천기계공고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있다고 해서 CCTV 설치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하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싸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티격태격하다가도 싸우고, 그런데 그것을 폭력으로 취급하자면 폭력이 돼요.
부모님들이 관여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측에서 CCTV 설치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불화, 학생들과의 불화가 발생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문제된다면 용현초등학교나 각 초등학교 축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기축구회들. 다 CCTV 설치해 줘야죠. 초등학생들 더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 CCTV 같은 경우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감사자료 79쪽, 80쪽, 81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들은 CCTV 관련해서 15번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학교 내 CCTV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편성되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기계공고는 컴퓨터 교체까지 있습니다만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공문 내지는 이런 것을 보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지 그것을 자료를 지금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세요, 얼른. 지금 요구를 해서 제출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에 요구한 것도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두 학교에 대한, 비즈니스고등학교와 인천기계공고에 CCTV 설치 요청이 학교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공문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자고.
됐어요. 더 얘기할 것 없어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비즈니스고등학교가 학교 내 CCTV 설치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이중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CCTV 설치가 이것도 교육경비지원 관련된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이?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연계해서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매입 후에 관리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에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우리가 평생학습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학습편의점 운영실적이라고 그럴까,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인건비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교육일시, 그 다음에 어떤 교육내용이었는지, 그 다음에 수강생이 있었을 겁니다.
몇월 며칟날은 몇 명이 왔었고 등등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을 제출을 하시는데 관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난번에 목공예거리유도경관 조성 관련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면을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99%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11월하고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32쪽에 보면 10번,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유도경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면을... 준비됐습니까? 도면?
다음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59쪽에 보면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 관련이 있는데, 기투자한 돈이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이 도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9쪽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사비는 1억이고 기타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016년에 써야 될 돈이 1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감사 중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8,000만원까지 사용한 것은 2개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4,000만원은 10월 30일 현재 남아있던 금액입니다. 역시 프로그램 비용인데 그것도 앞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가을학기강사료가 1,600만원 정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목공예센터 내에 여러 가지 전시물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돼서 그거 제작하는 비용 등등해서 12월까지 그거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도 기계류 종류 외에 많은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한 800만원 정도해서 그거는 소진이 될 것 같고, 다만 시설비가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목공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남구청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신청서 자체를 그 주민들, 목공상인들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거를 보고 심사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원을 저희한테 배분해 준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에 목공상인들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협동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이나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목재 부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목공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도경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게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영구적으로 남을 시설인데 그냥 소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디자인도 고려하고 지속가능성도 좀 우리가 봐서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설계도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의견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했고, 그것 때문에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저희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해서 많이 위기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께 바로 갖다드리지 못한 이유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고, 저희가 내일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가용기간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쨌든 올해는 다 사업비를 집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 대한 어떤 특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고, 거기는 그냥 사업적으로만 접근하려는 면이 있었고요.
이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고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는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분들이 상당 기간 저희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것 가지고 협동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뺄 거 빼고, 고칠 거 고치고 했는데.
다만, 사업범위를 어디까지 목공예협동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어디까지를 컨설팅을 해 준 업체, 또는 제3의 업체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녹화 사업하는 공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목공예센터를 만들어놓고 이렇다 할 이정표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유도경관 조성을 하고 또 녹화사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궁금한 거예요. 마침 설계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도면도 보고 싶었고, 그 주변에 지금 점포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34∼35개 점포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주변 건물들을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인지 아니면 자기 건물인지 이런 거 등등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16명인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도경관 부분이 어디냐고 질의를 하니까 도원역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목공예거리는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공예거리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목공예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목공예거리에 물론 중점을 두죠. 거기다 중점을 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정표라든지 안내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다 경관에 범주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거는 제물포역까지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역사는 동구인가요? 중구인가요? 그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이쪽에 저기한 부분은 우리 남구 소유로 돼 있고 이런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도원역부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제물포역부터 철길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만이라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평생교육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체계를 보니까 한결같이 일급 6만원으로 돼 있어요.
생활체육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체육지도자가 4만 5,000원이에요, 일급이. 그리고 생활스포츠지도사가 4만 9,000원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5만 3,6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6만원이 되나 모르겠네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직종에 따라서 정부 노임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몇백 원, 몇천 원씩 이렇게 틀리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률적으로 6만원이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금일 중으로 도면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 자체가 너무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3개 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은 보니까 꼭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제10조에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는 CCTV까지 학교 안전과 관련돼서 설치됐는데 그게 어떤 안전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런 시점에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협의회 구성만 해 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사실은 거기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한들 가면 거의 경찰서에서 성과 위주의 보고식으로만 진행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협의회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정말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도 현장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청결과가 다 예산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었고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심의를 해야 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가 시 재정 여건상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딱히 안건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청소년 쪽에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편의점은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자료로 대신 하기로 하고요.
85쪽에 청소년 건강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하고 선인중, 인천남중인데 내용이 다 안전수영과 승마, 바른체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로 이거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해 줬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바른체형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학초도 있고, 인주초도 있고, 승마가 대화초도 있고 하는데, 이게 물론 초등학교에서 그럼 선정을 해서 가서 승마활동도 하고 바른체형 이러한 내용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교마다. 받지 않아요? 나중에 예산지원 했던 거에 대한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가 올해 말까지 정산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에 대한 정산을 아직...
우선 이거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안전수영이면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렇다고 스무 건을 다 받기도 그렇고...
제안서를 스무 장을 줄 거는 아니고 복사해서 주셔도 되고, 그거를 폼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61쪽,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어울림 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운영을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예산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을 준 거고, 우리가 당초예산서에 보면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민간경상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95쪽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온마을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지자체가 준비를 했던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직 못하신 거죠?
저희가 이번에 또 촬영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계기로도 여러 차례 온마을학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나가봤을 때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전체 다 그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첫해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온마을학교로써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남구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된 것도 있었지만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지나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중심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남구만의 모델을...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모델을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서 온마을학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네트워킹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교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고요.
더불어 내년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내년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이 어쨌든 3년 차이므로 좀 더 저희가 우리 남구만의 모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아파트입주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시설투자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랑, 그리고 저희가 학습편의점을 처음 시작한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처럼 이런 영어라든가 언어하고 기타 이런 수업들만 계속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학습편의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민원들은 당분간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하게 ‘학습편의점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강사료 지급과 학습매니저파견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입주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쨌든 지금 있는 곳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밝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긴 하나 이것들이 계속될 때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을 때는 좀 더 다른 보완조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약을 받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이런 편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난 뒤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들을 바꿔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세무1과는 공통사항 4건, 부서사항 1건 등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서별 역점사업 작성,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공개 지양, 일부 사업의 세부적ㆍ구체적 작성, 관급공사의 부서 간 협의도모 등입니다.
8쪽입니다.
이 사항들은 기추진한 사항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사항 1건입니다.
8쪽 아래 부분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금액을 떠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신뢰도 면에서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사항으로 처리결과입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중 행정기관 착오부과에 따른 과오납금은 266건에 6,569만원으로 총 건수대비 0.94%, 총 금액대비 1.88%입니다.
그간 과오납 최소화를 위하여 과세 전 과세대장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토지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납세자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대상자를 상대로 납세자를 지정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착오부과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 관련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을 했네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전부 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남구의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라든가 평생학습관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임금체계가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하나 제출 좀 해 주시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체계 기준이라고 그럴까,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줬겠죠, 물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PC 사용자이기 때문에 급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자격요건 중에서 PC 사용 능숙자란 말씀이고요. 급여체계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간에 단가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조사 요원이 있고, 제증명이 있고,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 요원이 있는데 제증명 발급 요원하고 비과세감면 요원은 구비로만 나가고요. 개별주택조사 요원은 국비 50%, 구비 50% 하는데, 그게 아마 일자리창출추진단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비로 나가는 기간제 요원은 생활안정임금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구비 예산으로 나가는 2개 과목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나갔고, 개별주택조사 요원은 국비 50%가 나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금체계 기준은 저희가 한 번 다시 서면으로...
세무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점이 주안2동에 주안초등학교 이전 신축부지에 우리가 건축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를 신축 중에 있고 내년 8월에 개교할 걸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주안4동에 도시개발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도로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안초등학교 정문 입구 도로입니다. 귀빈웨딩홀하고 그쪽.
그쪽에도 건축물에 대한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세무과장님은 직접적인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과가 해당이 되나요? 도시정비과가 해당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택이 멸실되면 재산세가 부과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감사자료 68, 69, 70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13건이 있는데 우리 구가 패소한 게 6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든가 아니면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건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취하한 것이 아마 병합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취하한 것이 1개가 있고, 1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거, 계류 중인 게 2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는 과정에 패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소를 진행하면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그럴 텐데 그냥 해 가지고 패소하기만 하고, 승소율이 50%밖에 안 돼요. 고문변호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님이 수임을 하시겠네요?
저희 이 기간 동안, 자료 낸 기간 동안 해당되는 게 9건이었어요. 진행 중인 것 말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건 중에 저희가 승소한 게 4건이고, 패소한 게 6건이에요. 저희도 한 50%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 세무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과세권자인 우리는 적극적으로 했고 납세자는 좀 억울하다는 부분이 일부분 있으니까 소송을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날 1,000만원 이상의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시죠? 국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2017년부터 제시할 때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체납을 한 사람, 또 그중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실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도 2016년부터는 인천시하고 체납처분관계 이거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
이거 세금도 안 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부터는 좀 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및 가산금이 필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총 120명과 금액으로 따지면 46억 9,300만원 상당이 되겠는데 이 체납액을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47명에 18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73명에 2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 6만 3,916건, 금액으로 627억 2,900만원에 대하여 통합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고, 지방세 체납 8만 79건, 금액으로는 111억 2,700만원에 대하여 체납납부고지서를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14만 3,584건, 금액으로는 500억 5,800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고지서를 4회 발송하였고, 공공기록 정보조회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을 14명에 대하여 2억 1,7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270명에 대하여 8,0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장과 팀장 중심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5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20명, 금액으로 따지면 41억 6,600만원 중 81명에 대하여 4억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속적인 지방세ㆍ세외수입 통합관리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세무1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질의는 아닙니다.
36쪽에 보면 지방세 과년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인천시하고 연계해서 체납자명단을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세무2과에서도 2016년 이후부터는 지방세체납 1,0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체납자로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등 행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있는데 이중에 배분금액 부족한 것이 8건이고 나머지는 평가액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받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때, 경매를 했을 때 선순위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적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언제 했냐면 2년 지나가지고 2016년 10월 5일 날 배분금액부족으로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럼 거의 2년 걸렸지 않습니까? 배당 결정될 때까지? 보통 배당 결정되고 나면 결손처분 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며칠 정도나 소요되나요? 곧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의회 관련 자료제출 시 부서별 역점사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공개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자료작성 시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성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은 자료제출 시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시 공사 중 협의문제와 하자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하여 업무추진 시 유의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권발급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실명은 공개를 하지 않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실명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민원인 같은 경우 윤아무개 해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보호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저기하실 때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13대가 설치돼 있는데 32쪽 맨 아래 보면 2017년에 통합민원발급기 5대 구입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2017년 예산서까진 보지 못했는데 추가 설치할 곳 다섯 군데는 어디신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워낙 낡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 2대하고 숭의1ㆍ3동, 숭의2동, 용현1ㆍ4동에 있는 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안에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으로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바쁘신 와중에도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41만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