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시설관리공단(현지감사))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ㆍ부당한 법 집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박 희 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 재 석
미 디 어 홍 보 실 장 한 상 준 감 사 실 장 정 현 택
총 무 과 장 양 승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최 종 인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생 활 체 육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전 기 창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영 출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평 생 학 습 관 장 김 은 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합계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사자료 수정표를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오타 사례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8건으로 시정 3건, 권고 5건이며,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역점사업 추진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유경제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산재한 각종 공간, 시설, 물건, 인력 등의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인천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남구가 공유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의 민원인, 채무자, 소송당사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처리하며 기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실명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을 약식기재하지 않고 사업기간의 연, 월 등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약식기재를 지양하고 사업기간의 연, 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관급공사 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몽골 준모드시와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교류 계획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준모드시 외국인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문화 교류 확대 계획을 구성하여 청소년 공모전, 한ㆍ몽 정보문화센터 활성화 및 지원, 전통공연 교류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전용 사례를 줄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승인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전용 건수는 2015년 9건에서 금년에는 3건으로 줄었으며, 예산전용 사례는 남구명칭변경과 시 요청사항,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여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위원회 임원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하여 8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장기과제 1건을 포함하여 7개 사업이 반영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신규시설 사업 등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사업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심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장기과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기과제라는 것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반영한 것처럼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도 이번에 40억 6,000만원을 2017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거의 10% 정도는 저희가 반영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라고 해서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예산 반영을 늦게 한다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과제라는 것이 꼭 반영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반영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을 텐데요.
부서별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시면 행정소송 절차 결과가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 절차가 행정법규의 적용 부분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불복 제기를 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심판도 19건이나 패소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발생된 부분인가요?
행정소송은 19건이나 패소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9건 패소된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발생된 부분이냐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승소보다 패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인지 그것도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악의적인 식파라치 이런 분들의 신고에 의해 업주들이 손해 보는 사항 그런 부분을 많이 구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진 사례는 법령해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법 개정에 대한 유권해석 상충이라든지 사건 진행 중에 동종사건의 판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졌다든지 조합설립인가 취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소송은 해산동의의 정족수 판단 기준이 상이해서 패소하는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법령 견해 차이로 인해서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가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심판을 원래 했는데 안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치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나요?
그러면 패소를 처리하게 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이것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면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1건 더 추가됐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세출 부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정표를 올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금이 폐지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행정소송 절차가 시작되는데 행정심판제도를 거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기자고 소송을 거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송을 받고.
무조건 소송으로만 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소송 패소 건수는 10건이고 행정심판 패소 건수는 19건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상이한 것은 청사건립기금은 계획입니다, 사실은. 50억 95만 8,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출 총괄에서는 순수하게 이자 다 빼고 전부 해서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로가 된 것은 이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소송 10건과 행정심판 19건에 대해서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 19건에 대해서는 민원 제보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파라치라든지 모함성이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미약한,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패소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거법령에 따른 견해 차이, 그 다음에 면제 조항에 대한 법령 해석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패소한 사유가 아니고 서로 근거법령의 견해 차이라든지 권리남용의 법리 적용 차이라든지 사건 진행 중에 동종사건의 판례가 있다든지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소원인 중에 1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가 1심에서 패소됐지 않습니까?
재산세부과처분취소가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이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직...
그래서 그 사건의 판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하다 생각나서 하는 것인데, 원래는 위생과장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악의적인 신고를 받고 나가서 기각된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재사용했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우니까, 다수가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해결할 책을 찾지 않고 보건증이 있는가, 식품 유효 기간이 있는가, 오히려 신고자와 짜고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기각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 신고대로 목적을 하지 않고 보건증이나 식품 유효기간이 넘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결탁, 신고자와의 그런 느낌마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래는 위생과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이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취지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조사를 하니까 다 걸리는 것이지.
이런 점에도 우리 구 행정상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행정소송은 법 적용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법령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번 같은 패소 사유가 많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손일 위원님이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동일하게 악의적인 포상금을 노리고 심하게 강제로 위반한 것처럼 신고해서 그런 사항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을 인정해서 인용을 해주는 것이죠. 기각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령과 관련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을 계속 하시고는 계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피해 보는 업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법령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10개 위원회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열리고 거기에서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의견이 수렴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수렴 사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새롭게 몇 건...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장기과제도 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도 6건 정도 반영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각종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지만 결과,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계속 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9쪽에 보면 부서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자매결연지 몽골 준모드시와 관련 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의 교류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정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원론적인 것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 사항인데...
2017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많이 접목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준모드시에 있는 공무원이 남구에 와서 6개월 동안 생활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분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공모전이라든지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그런 자매결연 국가 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성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연초니까, 2017년 연초 되면 그쪽에서 화답이 오고 우리도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도 확대가 안 된다면 자매결연을 단절한다든지 마지막 극약청구도 남을 수 있죠.
하여튼 지켜봐주시면 돈 안 들이고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1년과 2016년 9월에 몽골 준모드시를 방문했습니다.
5년 만에 방문했는데도 전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울란바토르시에 숙소로 정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 울란바토르에 강남으로 얘기하면 테헤란로 식으로 ‘남양주시 거리’해서 조경공사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또는 한국 관광객이 되겠죠. 상당한 자긍심 같은 것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었고, 안산시에도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2011년에는 우리가 25인승 승합버스 한 대를 기증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다 이번에 의료용품 일부 지원해 주고 학용품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구에도 유망 중소기업이 많잖습니까?
그런 기업체도 몽골에 진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몽골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산업전선에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국제결혼 맺은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공모제, 한ㆍ몽 정보센터를 활용한 지원 방향 정립, 한ㆍ몽 전통공연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것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꼭 이것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갔을 때는 한ㆍ몽 정보문화센터에서 숙소 겸 여러 가지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에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몽골 준모드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이를테면 가정집 정원처럼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준모드시가 시청을 비롯해서 박물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고 우리 유망 중소기업이 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3쪽에 보면 행정소송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중에 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63쪽 아홉 번째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건이 있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이 있습니다.
왜 1심에서 계류 중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도장이라고 거기에서 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행정처분 12개월 부정당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1건은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설치가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내주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축소신고가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에 보면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발주했겠죠?
원청자가 수주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었나보죠?
그런 상황입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 쪽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발주해서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면허를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와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48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전용현황에서 2016회계연도에 지혜로운시민실 있죠? 마지막 것이요.
주안2동 양지께마을 스토리골목 조성 사업에서 원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였는데 1,080만원을 시설비로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리 노후화로 인해서 인도 설치 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려면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적립해서 일부 사항들을 다 출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남구청사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행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단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과 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어떤 차이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금 중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에는 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하겠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68쪽과 관련해서 기금별 사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이 내용 중에 그런 의문점이드는 것이죠. ‘이게 왜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기금에 들어갔을까ㆍ’, ‘이것을 왜 기금에서 지출하였을까ㆍ’ 이런 의문점들의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보다 기금에서 출연하고 있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올해 2016년도 소상공인세미나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한 부분도 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 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궁금한 것이 쓰레기봉투 관련한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보장적 수혜금으로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별도 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인가요?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도 받습니다. ‘왜 기금에서 이것을 지출하느냐’...
특히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응급복구 그런 부분만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측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지적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맞는 부분이고 그렇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최근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다 없앤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금에서 쓰고자 하는 사용의 목적이 정확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비비도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하듯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도 ‘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것을 사무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산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9,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 72쪽인데 2016년 3월 7일 보훈단체에 쓰레기봉투 지급이 2,250여만원이 지출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예산서에도 있고, 3월에 집행이 됐고 기금에서 출연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지출 외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없애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이자보전율이 없다보니까 굳이 기금으로 적립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꺼내서 지방채 상환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찾고 있어서,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기금을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게 정말 잘 사용되고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투명하게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금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는 각종 지자체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회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들어온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물론 저희 판단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 일이 조정실이나 청장님과 관련되어서만 추진되거나 이후에 알게 되어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작업을 하고 받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것이 투융자심사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받았을 때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 상황을 보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상당히 급하게 돌아갔었고, 또 불투명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잘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차후에는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반영을 하여서 세우셔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3건, 권고 4건, 주의 1건입니다. 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점사업을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통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작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보호 차원에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자료를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 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관급공사 진행 시 업무 수행과정에서부터 부서 간 협조를 공고히 하여 책임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자격 미달 및 품위 손상 행위 위원의 해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로 운영위원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했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위원은 해촉 등을 통해 원활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작공간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 예술가, 의회 등 간담회와 토론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동안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방안 워크숍을 진행해왔고 2016년에는 의회와 청년작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청년활동 및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사업 시행 시 의회와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향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의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시 1년 이상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사 시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주민참여형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사업들에 대한 유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는 권고내용입니다. 교육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해 독서릴레이, 독서그리기대회, 북콘서트 등 도서관 행사 운영 시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서화초등학교와 독서진흥협약 체결을 하였고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문화원에 있는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옛날보다 학산문화원 소극장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보다 아주... 옛날에는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면서 책도 읽고 바닥에서 장난도 치고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영에 대해서.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학산문화원 쪽으로 장소를 택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저희가 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갔는데 허하게 되어 있어서 아늑한 맛이 없다고 해야 할까? 칸막이를 조금 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책도 옛날 것 그대로 있어요.
새로운 신도서라든가 비치를 해놔야 어머님들이 와서 보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볼 수 있는데 의자만 책상식으로만 있으니까 거기에어린 아이들, 유치원보다도 어린아이들인 5~6세들이 와서 바닥에 놀기에는 불편한 것 같아서 차라리 그것을 치우고 낮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가면 낮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낮은 것, 그런 의자를 배치해놓으면 아이와 어머님들이 같이 활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수반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훵해요. 훵하니까 보기가 조금 그런데...
용현1ㆍ4동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산문화원 쪽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만 얘기하시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맞죠?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얼마인가요?
조례에 벗어난 것이 있나 없나 저희가 그런 것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숭의1ㆍ3동만 보더라도 2014년 5월 19일자도 있고 8월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촉일자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새로 위촉하신 분이 위촉일자가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자가 다르다는 것은 2014년부터 2년을 해야 되는데 연임규정이 있어서 그 연임규정에 의해서 2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제일 마지막 위촉일자를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십 몇 년이 되신 분도 계시고 어느 동은 일률적으로 최근 2년간의 위촉에 맞춰서 하신 데도 있고 그래요.
이 정도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 할 때 그 기준을 위촉일자로 하든가 아니면 최초위촉일자로 하든가 이것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어느 동에는 잘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몇 명인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직전 원위원장들이 어느 동에는 정수를 포함해서 회의비를 줘요. 어느 동은 정수에 포함시켜서 회의비를 주고 의결권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직전 원위원장인 고문만 회의비를 지급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세한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아예 빼버렸어요. 말 그대로 고문으로 추대해서... 아니, 당연직고문으로 해서 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약간의 혼란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고 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동별로 일관성이 없어서 협의회장 이런 문제도 있어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 8월인가? 7월인가?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는 계신 것인가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주안5동에 주민커뮤니티복합공간, 일명 염전골 마을센터인데...
염전골 마을센터는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 명칭 하신 것이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주안5동 주민커뮤니티복합공간 최초 설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2013년도에 도시정비과 사업 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주민들과 도시정비과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복합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면적이 203㎡되고요. 5층 건물로 지어졌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층별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인지 주민과 협의회를 따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인가요? 그때까지.
그중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층별로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층별로 하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만 계속해서 시행해왔고요.
그 이후로 2016년도 들어오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어느 과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들어와서 도시정비과와 우리와 회의를 한 결과, 조성을 다 한 다음에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저희도 아직 인수인계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2012년 말에 인천시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대금으로 1,000억원 정도의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해제된 지역에 주민들을 조금 달래려는 마음으로 90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안5동을 포함해서 열네 군데 정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 진행을 전 시장이 해 주셨던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잘못된 것이다, 잘되는 쪽을 지원해서 인천시가 발전되어야지 안 되는 쪽을 자꾸 밀어줘도 되겠느냐 이래서 아마 반으로 나눠졌어요, 예산이요. 반 나눠져서 7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열네 군데 중에.
그중에 주안5동 것이 포함돼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 포함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염전골마을 사람들도 일부 관여했고 본 위원도 일부 개입을 했었고 모 시의원이 인천시에서 주안5동에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추가돼서 27억원의 예산을 우리 주안5동에 편성되어서 주안5동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소중하게 이 사업을 생각하고, 그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잘 진행되었고 공교롭게 원래 취지였던 다목적공간을 현 쉼터자리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계획상 잘못돼서 이쪽으로 온 것인데...
어쨌든 주안5동 주민들에게는 이 공간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화합의 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혜로운시민실로 오기 전부터 이 공간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화합이 자꾸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어야 되는데 현재 주안5동이 상당히 주민 화합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커뮤니티복합공간을 도시정비과로부터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언제인가요?
4월부터 저희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합공간 이것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운영규정 초안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저희가 4월부터 복합공간을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사업 자체를 넘겨받다보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커뮤니티공간만 인수인계 받으면서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계획서에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이 통과되고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규정에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서에 15명 내지 20명으로...
공개모집은 주안5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주안5동 센터에서 모집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나 위촉 시 이런 것도 동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15명 정도 모집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운영규정이 9월 9일 2차 회의 때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어떤 근거로요?
물론 앞뒤가 계란이냐 닭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런 문제가.
통상 보면 운영규정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이 통상 그렇게 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왜냐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규정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규정은 2차 회의 때 통과를 시켰고 운영위원은 1차에 위촉하셨어요.
이런 절차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자 내부결재에 보면 모집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최초 운영규정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묻고, 그래서 8월 30일 내부결재 다시 보니까 8명 내외인데 12명으로 결재를 하셨고 받으셨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이 필요했고 8명하다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다시 내부결재를 내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12명이 다 적합하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냥 주민들 적당히 나오실 분들 나오셔서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운영규정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사항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이라고, 대답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성원이 안 중요하면 운영규정을 왜 만듭니까?
분명히 적합자에 애향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가 가능한 것이에요.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끌려오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얼른 신청서 줘보세요.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8명 내외로 모집을 했으면 보통 한두 명 차이는 인정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족수가 부족할 때 는 의결사항 이런 것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성원이 안 된 의결사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성원도 안 된 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회의록을 써놨던데, 그러면 운영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지. 항상 간담회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의결 사항된 정족수가 안 된 회의 때 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실장님, 당연직이잖아요.
주무부서의 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회의 참석을 안 해서 성원이 안 돼서 성원이 안 된 회의를 회의 결과로 해서 구청장 승인까지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이든 어떻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는 도시정비과였지만 저층주거지 복합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만들다보니 주민 주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불 지혜로운시민실로 옮겨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조항 이런 부분들, 운영규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 주체가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형으로 우리가 이용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비과에서 운영되면서 대책위원회 설립되면서부터 계속 동네가 문제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실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누누이 ‘주안5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회의 때 저희 구의원들도 참석시켜서 회의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회의에 한 번 참석도 안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관에서 주민들을 화합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화합이 아니고 동네를 양분화시키는 것이 구청이에요, 지금.
어쨌든 신청서에 보면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 있고 도장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해놓은 신청서예요. 이것을 적합하다고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이나 실장님이 맞다고, 이 서류가 맞다고 이분들을 다 위촉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요?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게 적합한 것이에요?
요즘 구청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도장이 이렇게 이사람 도장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와서 보세요, 실장님. 여기로 와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정합니까? 신청서에 날짜도 안 쓰고 도장도 이분인지 몰라요, 빙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사람 도장 맞아요? 날짜, 없죠? 이것 하나 관리를 못 해서 무슨...
신청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장님? 그래도 아니에요?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줄였으면 8명이 되는 것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야, 참석도 안 하고.
(11시 55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청서에 날짜도 없고 도장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주민 주체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는 옆에서 서포터즈만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가 관여하지 말자고 해서 일단 동사무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모집공고해서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적격심사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믿고 위촉을 한 것이고요. 진행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과 관련된 분을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동을...
현 동장이지 옛날 동장을 왜 불러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시죠.
동장님이 주안5동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그분들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승인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적합 판정만 해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것이 신청서에 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요.
날짜 안 쓰신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는데 불분명해요. 그 도장을 가지고는 누군지 판단이 안 되는 세 분의 보완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동사무소에서 올렸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할까? 이런 사항인데 동장님은 그것 확인하신 것인가요, 신청서요?
적격심사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7월 11일자로 왔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개개인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팀장님한테 많이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동장님이 8명 공개모집을 했는데 열두 분은 신청하셔서 신청서 올린 것은 맞아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장님도 인정하셨어요.
아까 실장님이 그 부분에서 동사무소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것이 구청에서는 서류검토나 적격심사를 전혀 안 하신 것인가요?
지금 동장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이 부분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심사는, 서류심사는 최소한 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서류심사는, 서류는 잘못되면 미비해서 보완을 내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 내려서 다시 도장 받고 날짜 다시 써오고 이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정이 안 되나요?
결재권자인 한길자 부구청장 결재하셨는데 부구청장님도 부를까요?
잘못을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심사를 잘못한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서류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8명에서 12명 임명한 것에 대해서, 위촉장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운영계획에는요. 공개모집 8명, 동장 추천 3, 주민자치위원장 2, 그러면 13명이에요.
당연직이 실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공개모집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잖아요.
늘은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것이에요. 왜 늘렸는지?
모집에 공고문 결재도 다 받고 공문도 내고 현수막에 공고문까지 ‘8명 내외’ 했어요.
그런데 왜 12명으로 늘었냐고요.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서에 결격사유도 있고 한데 어떻게 12명을 다 뽑았냐는 얘기죠.
저희가 공고에서 8명 내외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12명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해서 4명이 추가 접수해서 그분들을 임명했습니다.
8명 모집을 했는데 네 분을 결격사유도 있고 차후 회의를 8번했는데 참여도 상당히 적은 분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말이 맞아요?
당초 8월 8일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고내용에는 모집기간이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모집인원은 총 8명 내외로 뽑겠다 이렇게 공고했거든요.
당시 저희한테 접수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2명이 접수되어서 8명 내외니까 인원을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서 12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8명 내외를 갖다가 12명을 뽑았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고요. 의도적인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8명을 갖다가, 12명을 갖다가 주민참여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라고 하면요. 곁들여서 다음 질문을 할게요.
운영규정에 보면, 제가 실장님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주안5동에 커뮤니티복합공간은 대책위원회할 때부터 동네가 양분돼서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화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운영 자체가 원래는 주민들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행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운영이 운영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대책위원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과 저와 둘이 같이 얘기했던 것이 ‘동네 화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잘 받아주셔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만 위원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폭 넓게 주민자치위원장이 2명 추천까지 해서 그것까지는 참 잘하셨는데, 지금 공개모집은 4명을 일방적으로 늘린 반면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이 추천한 2명은 일부러 뺐단 말이에요.
왜 빼셨나요?
이게 논의가 된 것은 4월 28일, 그러니까 4월 중이죠. 4월 중에 관계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7월 5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다 드렸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8월쯤 되니까 주안5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10월까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월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되면 그때 포함을 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안5동이 그 건물을 다목적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가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7월 주민자치위원회 설명도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그쪽에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전혀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반응이 앞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주민들끼리 화합을 유도하는데 구청에 우리 실장님은 동네를 완전히 두 동강으로 나눠놨어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요?
실장님은 10월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뀐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바뀌는 것은 1월로 해서 바뀌는 것이고, 설사 바뀐다고 할지라도 당연직이라서 자기 임기 내에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아직도 임기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주안5동 커뮤니티공간, 다목적공간은 이미 운영위원회가 다 짜여있고 층간,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상태예요.
이 중요한 것들을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빼고 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치유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해서 8월 25일에 개별 유선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는 언제 하신 것인가요? 이분들이요.
실장님, 지금 행정이 실장님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맞죠? 지금 모집인원도 8명으로 해놓고 전 주안5동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안 지키고 날짜도 안 지키고.
그 다음 또 볼게요. 주안5동 커뮤니티복합공간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하셨나요?
그래서 9월 22일 동 주민센터에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 부착 명칭에 대해서 가부를...
당시 나온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티센터이고 하나는 마을센터로 두 가지를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10월 18일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냥 여론조사해서 올리면 청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한 다음에 10월 18일 내부결재를 통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주안5동 같은 데는 큰길가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동 민원보다 외부 민원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여론수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했고, 지나가는 사람 다 받은 것이에요.
실제로 주안5동의 복합공간을 활용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통장자율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들한테 여론을 들었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절차 중에도 아까 운영위원이 제적되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되고 중대 사안은 운영규정에 통과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이 제 몇 차에 안건이 상정됐죠?
운영규정에 보니까요. 중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실장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이 절차는 위배된 것 아닌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9월 2일 1차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운영계획에 포함돼서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다가 10월 18일에 운영규정이... 9월 9일 운영규정이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0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니까 취합해서 10월 18일에...
구청장 승인이 그때 됐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실장님. 제6차 회의 10월 14일에 해요. 이날 회의가 성원이 안 돼서 무효라고 하니까 실장님은 운영규정이 10월 18일에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나저러나 아무 의미 없이 다 무효네요.
10월 18일 이후의 행위만 정당한 것이고, 그 이후에 명칭 변경이 돼서 안건 상정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근거가 8월 2일에 운영계획이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운영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 9일 운영규정을 논의하면서 계속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나중에 저희한테 이렇게 온 것이 10월 18일 저희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운영규정안을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칭 변경도 10월 18일에 같이 청장님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대 사항은,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의결이 지금 무효인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청장님한테 허위보고하신 것이잖아요, 지금요. 허위보고잖아요. 결의 안 된 것을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허위보고 했잖아요, 청장님한테. 아니에요?
16명 중에 6명이 참석하셨는데, 애입니까?
성원이 안 된 회의가 어떻게 통과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계획에 포함돼서 8월 2일에 방침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9월 2일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주말마다 열었거든요, 이분들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다가 10월 18일에 운영규정이 승인이 나면서 그때부터는 운영규정이 제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운영규정에 꼭 따라야 된다. 현재까지는 운영계획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온 것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운영규정을 끌고 가다가 이제 와서 운영규정 핑계 댑니까?
그러면 가칭 운영규정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데 최초 것도 없다고 하시고 운영규정이 9월 둘째 주... 9월 9일 회의 때 다 통과돼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승인이 안 됐을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것이 통상 일반 관례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원이 안 됐다고 하니까 성원 안 된 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이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성원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칭을 승인하신 것입니까?
명칭 변경 잘못된 것이잖아요.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 된 것이잖아요. 허위보고하셨잖아요. 인정이 안 되세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시설 명칭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명칭 선호도 조사하는 것도 70 몇 대 30 몇인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실제로 사용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자생단체 몇 군데 정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팀장님도 계시지만 주안5동은 5동 민원보다도 외부 민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미흡했다고 보고,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염전골 마을센터’ 이 명칭은 제가 볼 때 의결도 안 됐고, 운영위원회 의결도 안 된 것이잖아요.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여론조사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 명칭이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다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명칭은 다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집인원이 8명인데 12명으로 늘어난 것이라든가 신청서에 신청일자나 서명되지 않은 것들, 운영위원 절차 운영위원 위촉이 먼저 되고 규정이 나중에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규정도 2차 때가 아니고 10월 18일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결여사항이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화합이 결여됐고 운영규정이 있는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추천 2명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해체하시고 당분간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어차피 구청에서 50% 관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체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이나 나머지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어차피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대로 직영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에 대한 것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도 운영위원회 의사와 무관하게 구청에서 다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감사 결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해체하시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신다음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안5동이 2012년 원도심 활성화 추진 그 취지의 개념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다 같이 즐겁게 운동도 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이런 공간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말 그대로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직영을 하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거기에 배치를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 물론 우리 동도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다 똑같을 것이에요.
양분된 동들이 많은데 화합이 돼야 하거든요. 이것을 구청에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의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동네 지역구 구의원들과 조금씩만 협의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회의 할 때 최소한 저희 지역구, 동에 사는 우리 김순옥 의원이나 저나 회의를 참석시켜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 부재인데, 실장님 앞으로는 여기뿐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에 많은데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동네에 민감한 사항들은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지역에 갈등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동체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나가기 어려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새롭게 그 문제들을 하시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교육 절차를,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김 청 원
다음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성장하는 공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관리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이정수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이경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윤창수입니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현철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윤병도입니다.
감사팀장 주성업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유료주차구역 이 외의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심해지고 유료주차 이용자들만의 금전적인 부담을 갖는 불편민원이 자주 있으므로 주차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와 협력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남구청 담당부서인 교통민원과 차량단속팀에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시를 요청하였으며, 공단 자체적으로도 공영주차장 입구와 차단기 주변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주차관리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점검 및 순찰 시에 발견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즉각적인 제보로 신속한 단속업무에 협조를 기하고 있으며 남구청 차량단속 부서와 견인 사업소의 상시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업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정주차 이용차량에 대해 외관상 확인이 어려워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월정 및 일일 사용 차량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외부 이용객들이 유료주차장 이용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5년 11월부터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대하여 월 정기이용권을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 및 전면 대시보드 위에 보관하여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관리직 직원을 통해 자체 홍보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신규 계약 시에도 정기권 표식 부착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일주차 차량에도 주차요금 징수영수증 및 시간을 기록한 주차권을 차량 와이퍼 아래에 놓아 출차 시까지 일일주차 이용 차량임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원 자리 이탈, 주차요금 할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전체 민간위탁 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 및 운영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재전달하여 민원 감소 및 고객 친절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외 상습적인 민원발생 및 개선의지가 결여된 민간위탁관리자에게는 과업지시서 및 개선명령의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 책임을 묻고 자체 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관리에 미흡함이 발견되고 상습민원 발생지역의 민간위탁관리자에게는 경고장 5회로 중도 계약 해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일정기간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BSC와 관련하여 매년 역점사업 목표 수립 시 그에 따른 불편민원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는데 역점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를 반하여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역점사업 목표를 “공영주차장 수익향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도 목표는 지난 2016년 2월 5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필요성 및 효율성을 검토, 분석하고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경영안정화”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반영되어 금년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나”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쨌든 “나” 등급까지 올라간 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 건강은 좀 잘 보살피는지.
한여름에도 더운 데 앉아 애쓰시던데...
그래서 일사병이라든지 더위로부터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시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남구 게시대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는 55개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하는 것...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대는 55개가 있고요.
포스터로 붙일 수 있는 시민게시대가 225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월 접수는 언제 하십니까? 현수막게시대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거리게시대현수막 보면 많이 빈 게 있어서.
특히 외곽지역에 보면 거의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비어 있을 때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게 몇 m예요? 그게 한 5m나 되나?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거리에 5개, 6개 다는 거 말고 작은 거.
그건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고 계시느냐고.
제작, 관리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포스터라든지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매달 관리하고 보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의외로 많이 설치돼 있어요.
홍보할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관리를 바람 많이 부는, 예를 들어 막 찢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쪽에 보면, 네번째 지적사항이 BSC와 관련해서 매년 역점사업 목표 수립 시 그에 따른 불편민원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하는데 역점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에 반하여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2015년 역점사업 목표를 “공영주차장 수익향상”,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경영 안정화”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노외주차장이 66개가 있고 노상 주차장이 39개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몇 군데 것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용현1ㆍ4동 제5노외주차창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10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6년 9월 20일날 아마 추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회원제 주차장이죠?
그리고 11월 25일... 그러면 어저께입니까?
1명 해서 10명 중 현재 6명은 사용하고 있고 4대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용현4동 제7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가 30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은 미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공영주차장은 수익 향상을 하고 경영안정화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9월 30일 이전까지 쓰시던 분이 30분이 계셨고...
대기자가 28명이 계셨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님 용현4동 제7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자료 2번을 보면 용현1ㆍ4동 제7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첨이 9월 23일 이전까지는 30면을 저희들이 다 쓰고 있었고요.
9월 23일부터 두번째 추첨에 들어갈 때 대기자가 28명이 계셨습니다.
대기자가 28명이 계셨는데 직원들이 연락을 하고 문자를 발송하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사를 가거나 연락두절되신 분들이 일곱, 여덟 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문자를 드렸는데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10여 명 정도 되시고 그날 오셔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15명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발생돼서 지금 30면 중에 그게 다 차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한 것에 보면 다 나옵니다.
대기자 숫자 다 메모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보면 주차장 이용자 최OO, 김OO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여부는 사용자, 이게 전부예요. 뒤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언제예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모해서 추가자료 요청한 것.
그리고 한번 추첨하면 몇 개월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보고서 37쪽에 보면 맨 하단에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맨 아래에 보면 공영주차장관리라고 해서 21억 3,525만 6,000원이 당초 2016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액은 이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7억 6,381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정차차량 관리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000만원이죠?
이것도 집행잔액이 8,4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차량견인, 이 부분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들 중에서 2,6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구로 환수조치, 반납하는 걸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2016년 10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수입이 13억 7,144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잔액이 7억 6,00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12개월로 나누었을 때를 봐서라도 너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과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야겠죠.
물어보니 현장 근로직 같은 경우는 11월 5일에 지출되는 금액이 10월달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급여와 상여금, 4대보험, 성과급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영주차장관리 예산이 20억 9,312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5억 3,115만원이에요. 5억 6,000만원이 미집행 됐다는 말이에요.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899만원이었는데 1억 513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325만원이 남았고, 그렇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에 주차장을 회원제로 했나요? 업체 하나에 두 면을 준 것 같던데? 관리공단 내에.
보니까 전면적으로 배치도 다 바뀌어 있고 좀 이러면서 저는 변화 있을 때 처음 방문한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여기 사항에 월정주차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회원제 주차요금 중에 미납된 부분들이 체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4만원, 6개월 해서 24만원 선납을 받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납 요금이 없고 미납 요금이 있던 분들이 다시 회원제주차장 추첨을 하기 위해서 미납금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열여섯 군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개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돼서 민간위탁이 됐는지 그걸 좀 요청드리겠고 민간위탁 현황 중에 보면... 11번째입니다.
11번째 중에 이O 업체이고 학익1동 제1노외, 학익2동 제1노외.
이곳이 이게 계약종료로 여기 되어 있어요.
향후에 공단직영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 있어서 다시 공단 직영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때 보면 민원사항들이 계속 발생됐을 때 대비 그 업체하고 계약을...
49쪽입니다.
49쪽과 50쪽을 보면 우리 각종 장비와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 현 상태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노후에 대한 상태들이 꽤 많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2003년식도 있고 우리가 내구연한을 꼭 기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노후에 대한 향후의 계획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도 총체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하시는 팀장님들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된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 현황이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있었습니다.
결원된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때도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현장관리직이 22명으로 결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된 부분이 열여섯 군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현장 주차관리요원들을 시니어로 해서 채용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22명이라는 결원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별 노후 관계 문제인데 노후 관계 내구연한 5년이 넘었다고 해도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정비만 잘하면 상관없거든요.
미리미리 점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점검받으시고 민원 요구 사항들이 꽤 우리는 많이 처리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죠?
가로등 유지관리 분야를 보면 위촉 건수가 7건이나 되는데 어디로 넘겼는지 아니면 왜 이첩이 된 거죠?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첩을 어디에 했는지 내용이 없고요.
공원ㆍ쉼터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기타 이첩 건으로 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로 이첩했는지 모르겠고요.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 마찬가지로 2건의 이첩이 있어요.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데 왜 다른 부서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로파손 같은 경우는 하수관리팀으로 이첩한 상황이어서 이첩 건수 전체 관계가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건 이따가 제가 개별로 여쭤볼게요.
다음부터는 이첩을 하게 됐으면 어디 부서로, 처음에 이첩 민원은 신설, 이설, 구청 건설과에 넘겼다라든가 그런 것을 밑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대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직원현황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22명씩이나 정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총원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에서 답은 아직, 확답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
퇴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15년도 그때도 조금 결원이 있었죠.
개별감사 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좋기는 하나, 물론 예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으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 보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힘들고 또 제일 문제가 주민들에게 이런 관련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시니어들로 교체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게 여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 민원인들에게 과연 그분들이 민원 해소를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정책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해외, 외국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도 중요한데 그 외 밑에 분들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검토를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리한 업무로 인해서, 그게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든가 불편함을 준다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개별감사 실시)
(16시 14분 계속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입니다.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지만 직원들의 사기 양양 차원에서 크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발되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고하셨고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0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박 희 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한 재 석
미 디 어 홍 보 실 장 한 상 준
감 사 실 장 정 현 택
총 무 과 장 양 승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최 종 인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생 활 체 육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전 기 창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영 출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평 생 학 습 관 장 김 은 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청 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