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현지감사), 건강증진과(현지감사), 숭의보건지소(현지감사))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 및 지소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권고 2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업무보고와 별도로 부서 역점사업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명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감사자료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사업추진 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민원처리 내역과 지도점검 처분내역 간에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자료작성 시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민원처리 내역과 지도점검 처리내역 작성 시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이 사항에 대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보건행정과장님,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48쪽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ㆍ점검ㆍ단속 현황인데요. 단속현황에 환자들에 대한 식사문제를 지도ㆍ점검하시나요?
  그러니까 반찬이나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인지, 영양식인지, 환자식인지, 일반식인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식사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위생과가 아니고 행정과 소관일 텐데... 1년에 두 번 정도 병원들, 의료원들 지도ㆍ점검 안 나가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거기 식사 문제가 있어요, 환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식사 문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냐면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인지 확인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 유중형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식대청구금액이 1월부터 6월까지 현재 12월 중에 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 시달 안 되셨나요?
  아직 시달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의료원에 입원하신 분이 식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하고 의료원 지도ㆍ점검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한 끼에 반찬이 몇 개인지 아세요?
(「3식」하는 이 있음)
  3식이 아니라 4식이 기본이고요. 국, 반찬을 뺀 4식이 기본이고요. 환자식이 아닌 일반식을 원하는 경우는 추가로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자식이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성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아서 못 먹고 버리고 쓰레기화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모르시는 내용이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1,000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안2동, 3동, 7동, 그리고 숭의4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이후에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구입해서 설치를 원하는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전체에 대해서만 관리전환을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해 주고, 처음 시작할 때 업체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작동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도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설치된 것을 봤어요. 이게 아마 작년에 늦게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 언제쯤 설치가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거는 2015년도 거고 2016년도에 1대가 따로 용현5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납품업체에서 사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텐데 자동제세동기를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됐으면 전부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시행이 됐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거는 제세동기 안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년에 한 번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2년에 한 번은 너무 기네요, 두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동제세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주민센터 입구에 한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1년에 한차례, 두 차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직원이 누구든지 쉽게 가서 그것을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다시 한번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
○위원 배세식  아, 그러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리고 설치돼 있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건 전국적인 건 E-Gen이라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다시 한번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한테도 손쉽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주안2, 3, 7동, 숭의4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동네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에 32쪽, 보건소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5건이 있었는데 네 군데는 업체는 다르지만 용역금액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업체는 금액도 다르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164만 1,253원인데, 네 군데 방역 사업하는 곳이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거는 저희들이 그 업체가 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업체가 없어 가지고 두 번째 보면 서해크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표가 되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입찰해서 낙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가내용도 서해크린이 약간 단가가 높게 된 거는 다른 곳 네 곳은 4개 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5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자입찰로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낙찰 받은 가격이 5,800만원입니다.
  컨소시엄입니다.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해크린이라는 대표가 해서 컨소시험 형식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 그래서 이 밑에 기초금액이 8,762만원이고 입찰을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한 금액이 5,849만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배세식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하고 49쪽에 보면 일반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무 관련해서는 형사고발이 5건, 행정지도가 7건, 약무 관련해서는 형사고발 1건에 업무정지 10일 플러스 형사고발해서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처리결과까지 살펴보니까 16쪽에 세 번째, 어느 병원이 있는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조치내용이 ‘접수대에 비급여 항목 및 비용게시 확인하였으나 수술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검사항목 여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도록 안내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9쪽에 보면 시정명령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 맨 마지막에 16쪽에는 안내함으로 돼 있고, 49쪽에는 시정명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고서 제출할 때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살펴 가지고 한쪽에는 시정명령인데 한쪽은 어떻게 안내함입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표기하는 것도 과장님, 소장님이 전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주무관이라든가 팀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각별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49쪽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의료기관 명칭표기가 부적절해서 시정명령을 49쪽에 내리신 거고요. 16쪽은 일반민원을 처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가요?
○위원장 문영미  49쪽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49쪽에 보면 배세식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추가로 볼 수 있긴 한데, 형사고발을 다섯 군데 하셨는데 그 이후에 처분결과 이런 거는 모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처분결과는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혐의없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기소유예이고 혐의없음이면 일단 고발대상이 돼서 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김재동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고발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예종의원 같은 데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민원인을 제기한 내용이 법상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경우,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본인도 원장님이 워낙 의학용어로 계속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경찰관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의학적인 전문용어는 모르니까 실제로 내용이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의료법 위반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걸, 계속 부작용 없다는 거를 의학용어로 계속 설명하면서 하니까 수사했던 분도 보니까 경찰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자기가 감당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형사고발대상이니까 하긴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고발을 하신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기각돼고 혐의없음이면 어쨌든 고발한 자체가 무의미해 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데 민원인이 약간 무리한 면도 있지만 민원인 위주로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병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무리하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고발을 하고 민원을 마무리해 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위원 김재동  민원인을 위한 민원이 돼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그 다음 50쪽에 보시면 약국 위반내용 해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위반내용은 다 똑같아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5가지가 있는데, 처분내역을 보면 또 다 틀리고... 특히 세 번째 내부종결 무혐의인데 어떤 경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것도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 그런 건데 똑같이 저희들이 사건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사항인데, 성우약국은 이상하게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동영상까지 자기들이 찍는 걸 안경이라든지 가방에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거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5건은 저희들이... 세 번째 성우약국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완을 해서 기소유예라든지... 구약식이라든지...
○위원 김재동  내부종결이라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종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위원 김재동  어디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검찰에서...
○위원 김재동  검찰조사까지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다 끝난 겁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에는 내부종결 돼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셨나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검찰에서 무혐의 들어와서...
○위원 김재동  검찰 무혐의에 따라서 내부종결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김재동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떤 때는 5일이고 10일이고 금액도 틀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종업원이 의약품 판매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면 약사 분들이 약을 제조하고 판매라는 게 어디까지 인가가 약간 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두통약을 옆에 약사가 계시면서 다른 일을 하고, 약사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듣고 두통이면 예를 들어서 게보린을 드려라 이래 가지고 드리면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의사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단독으로 판매를 하면...
○위원 김재동  제조하는 약 외에 일반 약들을 경리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파는 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약사의 지시 없이...
○위원 김재동  약사의 지시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실제로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약을 간단한 거는 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인데 그래도 인체에, 그거는 먹어 가지고 피해가 적은 13가지 품목을 정해 가지고 파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역을... 소독하지 않습니까? 모기...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10월 달 됐는데도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서 우리 방역을 언제 까지 마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은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간,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취약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11월 달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는 의외로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이어서 방역하는데 예를 들면 방역소독약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충분하게 비치는 돼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충분하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제가 보면 골목에 어르신들이 분무기 같은 걸 가지고 뿌리시는 것...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자율방역단.
○부위원장 이관호  어르신들이 보니까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지급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기계를 나누어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
○부위원장 이관호  동별로 다니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모기가 올해 늦게 극성부리는 것 보니까, 모기가 조그맣고 그래 가지고 그 모기가 올해 유난히 독하더라고요. 죽지도 않더라고요, 방역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즉시 어떤 소독약 같은 거 대체가 되나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 그냥 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예년에 없던 모기 같던데,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소독약은 기존 걸로 쓰고 있고 지금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차피 내년에도 방역해야 되고 올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모기방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인천봄뜰요양병원과 예종의원? 세 곳이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았다고 했죠? 4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이거는 의료법규를 위반해서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수사내용을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검사가 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약사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손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오히려 저는 방관이라기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무리한 점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양측이 다...
○위원 손일  약과 의약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판별할 능력이 있는데 기소유예도 사실은 범죄행위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라든가 각성하는 의미에서 잘하라는 의미로 됐는데, 앞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의약분업을 가지고 온 나라가 한때는 얼마큼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전문영역을 가지고 의료법규위반이나 해서 고발한 상태이고 이런 기소유예처분까지 받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하여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일단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단속도 좋지만 계도 위주로 더 홍보를 하고 또 고지도 해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일단 앞에 민원내용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지도 쪽으로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들어온 건 민원이 직접 들어와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이런 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겁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단속을,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봐도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고를 하고 해도 걸리는데 이런 업무도 상당히 예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의식만 갖게 하고 경고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도 보다 성숙된 그 어떤 의료행위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단속처벌의 중요보다는 앞으로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 나오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기 약국 부분을 보면 6번에 24시 약국해 놓고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고 여기는 위반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약국들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하고, 6번은 무자격자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거는 똑같은 건데 작성을...
○위원 이안호  내용은 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약국 자체에 자격자가 없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자격자가 있는데 그냥 종업원이 판매를 한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3일이 있어요.이게 업무정지 5일과 3일과 10일은 기준에 의해서 처분이 나가는 거겠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게 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부분보다 더 가중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건 약사법에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저희가 약국을 방문하면 지금은 약사가 가운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끔 되어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게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합니다.
○위원 이안호  착용 안 해도...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관계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내년 3월부터는 의사나 약사들이 명찰을 달게 그게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명찰로 변경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저는 기존에 좀 자유롭다가 이제는 복장을 착용하게끔 했는 줄 알았더니 명찰로 표기합니까?
  궁금한 게 아까 파파라치라는 단어를 과장님이 쓰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직업삼아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항 민원접수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약국을 갈 때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혼란이 오고 약사회에서도...
○위원 이안호  그런데 얼굴까지 명찰에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명찰에 무조건 약사 누구라고 정확하게 적어서...
○위원 이안호  그렇겠죠,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렇게 하고 안 달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 상당히...
○위원 이안호  더 우리가 판단하기가 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렵게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바뀌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거는 의료법에는 가운 안 입었다고 거기에 대한 처분이 없는데 약사법에는 있다고 약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다니는 약국들이 있었는데 매번 약을 주시는 어떤 여자 분이 있어서 그분이 약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종업원이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그러네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명찰을 패찰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처방전이 2장씩 나가게 돼 있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권고사항입니다. 일단 법에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전에도 계속 권고사항이었던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51쪽입니다.
  51쪽에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인데요. 어쨌든 메르스... 전체가 힘들 때 우리 남구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이게 법정 감염병이 1군, 2군, 3군으로 나누는데 이 환자가 감지가 되면 병원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다 통합이 됩니까? 통합돼서 관리하시는 거겠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A형 감염도 포함됐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A형 감염 부분들이 발생률이 꽤 있어요. A형 감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A형 감염은 일단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 갔다 와서 철저한 손 씻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한 상황에서 A형 감염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보니까 1군, 2군, 3군이 670명이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아까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은 그냥 행정처분으로써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게끔 어떤 공고현황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고려메디컬 같은 경우도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미실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 그러면 참 위험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이러한 처분들을 지금 받는 거거든요, 위반내역들이.
  이거는 어떻게 그냥 행정처분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고가 진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런 건 없고 이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방사선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기관이 있는데 그 검사기관에서...
○위원 이안호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정말 주민들한테까지 공고를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태료 처분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처분으로만 지금 현재는 마무리되어져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처분을 하면서 공고까지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병원 사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리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이안호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저희도...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쪽에 저희가 보건소구급차를 구입하셨어요. 언제 구입하셨고 지금 운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이거는 저희들이 2015년 연말에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구급차는 늦게 내려주게 되면 메르스 생기면서 거기에 대처가 우왕좌왕, 그리고 환자처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 보건소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메르스 자체가...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구급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지금 1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8,700만원짜리 특수용으로 샀습니다. 구급차가 일반이 있고 특수가 있고 소방특수가 있습니다.
  일반은 환자이송 정도이고, 특수는 거기서 약간의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소방특수는 완전히 119 응급구조사까지 타야 되는 그런 차라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해도 응급구조사가 타면 저희들 보건소 직원으로 해서 계속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8,700만원짜리 특수용으로 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소방특수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응급차를 사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인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전문장비가 장착이 많이 돼 있으니까...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그 차는 지금 ’16년도에는 전혀 한 번도 구동되지 않았다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처분을 하고 지금 이걸로 대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가실 때마다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2건, 권고 5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8쪽에 조치결과 지적사항 1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8쪽과 21쪽을 참조로 하시면 저희가 부서별 역점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또 NIB 뉴스 건강플러스 3분 건강코너 운영,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자료 59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을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69쪽, 83쪽을 참조하여 보듯이 저희가 현황 및 추진실적과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급공사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책임 소재 및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자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면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우선 간호조무사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로서 저희가 채용을 하였으며, 또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도 간호조무사로 대체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요원도 역시 간호조무사로 채용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방문간호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주간 방문보건사업 집중관리군 13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직접제공자를 제외한 지역보건팀장, 담당자, 방문관리간호사, 기간제로 구성해서 서로 교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쪽,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청소년 탈선ㆍ흡연 장소에 대해 청소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 개최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평생학습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 흡연행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가 청소년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평생학습관과 다각적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민간위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특별한 어떤 지적할 사항이라든가 지도해야 될 그런 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인 돌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상, 또 회계처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회계처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2017년 예산을 보면 돌봄의집 같은 경우에는 6억 5,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4억 1,5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 자살예방센터는 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34쪽에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청 스포츠센터 2층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남구청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간판이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간판을 바꿔주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인 가톨릭대학인천성모병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다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를 거의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층 창문에 썬팅 형식으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 내용도 돌출간판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모병원 측에서는 어떤 센터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많이 교육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철저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치를 취해 주셔서 방문간호사도 보니까 설문조사도 잘해 가지고 하신 것 같고, 채용에 있어서도 권고했듯이 간호조무사가 한방 쪽에는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다음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하고 건강조사 요원 채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채용을 하신 부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 현황 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완전 소진이 됐어요.
  지금 11월, 12월이 남아있음에도 완전 소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거 ’15년도 국ㆍ시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위탁,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예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탁을 해서 잔액이 남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쓰도록 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계층들은 다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이게 조기에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하는 거죠?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매칭을 좀 벗어나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50대25대25.
○위원 이안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11월, 12월에도 수혜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못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바로 저희가 소득재산을 의뢰하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이분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익년도에 바로...
○위원 이안호  그렇겠죠, 그런데 뭐 10월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조사기간은 수급권자나 차상위권자로 이미 지정된 분들은 여기서 별도의 크게 조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에 소득재산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회신이 오면, 바로 회신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뭐 12월에 신청하면 당연히 다음 연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10월이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단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꼭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아주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정신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료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민원 상에도 남구에 지O의원도 있고 또 주안역 근처에 뭐 있죠? 큰... 이런 곳들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후송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정신과병원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에서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체 병원 내에서 어떤 인건비는 예를 들어 고용노동법이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편성들이 되면 괜찮겠지만 내부에서 후원하는 분들이 정식직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뭐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해 드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 병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과병원에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역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신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일반면허나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관련 고용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조치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이안호  강제입원당하는 분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파악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3개 정신병원에 예를 들어 우리병원이나 지성병원에... 3개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호자 2인 이상 동의하에 입원을 한 상태를 저희가 강제입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67명 정도 계십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추후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인데요. 급여체계가 보면 부서에서 결정이 됩니까? 기간제마다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다르고. 보건소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간호사임에도 어떤 분은 6만원인데 어떤 한분은 유독 7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기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는 우선 통합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사업지침에 의해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지도, 주민체력실 이런 데는 월 165만원으로 그렇게 최저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만원은 결핵실인데요, 결핵실은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월 7만원으로 저희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 간호사는 7만원이고요. 나머지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사업지침에 의해서 6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경우는 왜 유급휴일수당은 하루밖에 안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유급휴일수당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0쪽에 보면 채용된 분들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전혀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자격요건 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은 ’15년 6월부터 10월 31일인데요. 이분들은 금연홍보 요원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연홍보 요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지속적으로 금연홍보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력채용은 계속 하실 거고요? 기간제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참 어느 순간에 너무 금연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고, 필요 없는 행정 낭비가 되어져 있고, 예산 낭비도 너무 많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도 거의 하는 게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도 상당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될지는 고민스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소장님, 행정과장님, 증진과장님, 숭의보건지소장님,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2016년도 한방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고, 73쪽에는 구입해야 될 한방 의약품 현황이죠.
  그런데 28번 보면 한방파프가 35만 8,02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에는 398만 2,860원으로 돼 있네요. 어디냐면 71쪽, 72쪽, 73쪽에 맨 밑에 번.
  73쪽에도 잔량이 남아 있는 게 있고, 한방파프의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상당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쭙고요.
  또 하나는 죄송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오적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717만 1,00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00만원 돈 되거든요.
  오적산 같은 경우는 기적(氣積), 혈적(血積), 담적(痰積), 식적(食積) 등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에 기술되어 있는 약을 조제해서 하는데, 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량 란을 보시면 금액차이가 나는 거는 수량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금액적으로 봐도 가미소요산이나 내소산, 보중익기탕, 삼출건비탕, 오적산, 팔물탕,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커요, 다른 약에 비해서.
  그런데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한방재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약들하고는 비용들이 많이 차이나서...
  보건소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실 거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즉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금액차이는 저희가 수량이... 수량을 계산하면 ’15년도나 ’16년도나...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철준  수량도 차이가 나고, 들어온 회사가 달라요, ’16년도.
○위원 유중형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블로 차이가 나요? 이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이철준  납품 이런 건 같지만 제조회사가 다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4쪽입니다.
  주요사업(시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무조사 등 개최를 하신 현황인데요.
  나름대로 참 열심히 건강증진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용현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계획은 지금 포기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용현1ㆍ4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가 10개 시ㆍ도가 참여를 했는데 부산하고 울산 등 해서 3개 시ㆍ도만 신축ㆍ증축 부분 지원이 되고, 저희 개ㆍ보수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따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2억 2,600만원 정도 구비신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용현1ㆍ4동은 앞으로도 저희가 수봉공원 중턱에 위치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 건강행태, 인식을 위해서 용현1ㆍ4동 동사무소와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건강환경을 조성하려고 ’17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시겠다는 걸 믿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터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체험관 참여기관 간담회를 하셨어요.
  진짜 여름에도 굉장히 힘들고 덥고, 올 여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체험관 운영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21개 동을 순회를 하면서 총 16종에 대해서 건강체험관을 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또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편의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7년도에는 이것을... 또 하나 문제점은 뭐였냐면 1개 장소에 1일을 하다 보니까 혹여 그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2일간 집중적으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그런 편의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개선방안이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하시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도 굉장히 기본업무가 많으신 분인데 물론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보건소 인력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2만 115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상소견자가 5,84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상소견은 혈압도 그렇고 골다공증도 그렇고 이상소견자가 다양하게, 복부초음파도 775명에서 518명이 간이나 심장, 방광 등 이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소견자가 많아서 이분들은 따로 병ㆍ의원에 본인들이 진료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권고사항 2건, 시정사항 2건입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권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였으면 함이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충실히 검토 후 숭의보건지소의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람, 이것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지적사항, 권고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것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숭의보건지소 사업은 없으나 발생 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 간호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맨 위에 세분, 영양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공교롭게 전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흔한 성도 아닌데 세분이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러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특수관계는 아닙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지금 말씀하셔서 보니까 다 전씨네요.
○위원 배세식  그래서 흔한 성도 아니신데 전씨가 세분이 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바쁘신 와중에도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41만 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41만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치하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