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현지감사), 건강증진과(현지감사), 숭의보건지소(현지감사))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시작)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 및 지소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권고 2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업무보고와 별도로 부서 역점사업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명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감사자료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사업추진 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민원처리 내역과 지도점검 처분내역 간에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자료작성 시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향후 저희 과에서는 민원처리 내역과 지도점검 처리내역 작성 시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이 사항에 대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48쪽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ㆍ점검ㆍ단속 현황인데요. 단속현황에 환자들에 대한 식사문제를 지도ㆍ점검하시나요?
그러니까 반찬이나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인지, 영양식인지, 환자식인지, 일반식인지...
아직 시달이 안 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의료원에 입원하신 분이 식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아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하고 의료원 지도ㆍ점검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한 끼에 반찬이 몇 개인지 아세요?
(「3식」하는 이 있음)
3식이 아니라 4식이 기본이고요. 국, 반찬을 뺀 4식이 기본이고요. 환자식이 아닌 일반식을 원하는 경우는 추가로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자식이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성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아서 못 먹고 버리고 쓰레기화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1,000만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안2동, 3동, 7동, 그리고 숭의4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이후에 홍보 같은 것은 충분히 되었나요?
그래서 제세동기 전체에 대해서만 관리전환을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해 주고, 처음 시작할 때 업체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작동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도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동제세동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주민센터 입구에 한쪽으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홍보자료라든가 그런 것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1년에 한차례, 두 차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직원이 누구든지 쉽게 가서 그것을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다시 한번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주안2, 3, 7동, 숭의4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동네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건이 있었는데 네 군데는 업체는 다르지만 용역금액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업체는 금액도 다르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164만 1,253원인데, 네 군데 방역 사업하는 곳이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단가내용도 서해크린이 약간 단가가 높게 된 거는 다른 곳 네 곳은 4개 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5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자입찰로 하셨나요?
컨소시엄입니다.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해크린이라는 대표가 해서 컨소시험 형식으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하고 49쪽에 보면 일반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무 관련해서는 형사고발이 5건, 행정지도가 7건, 약무 관련해서는 형사고발 1건에 업무정지 10일 플러스 형사고발해서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처리결과까지 살펴보니까 16쪽에 세 번째, 어느 병원이 있는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조치내용이 ‘접수대에 비급여 항목 및 비용게시 확인하였으나 수술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검사항목 여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도록 안내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9쪽에 보면 시정명령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에 맨 마지막에 16쪽에는 안내함으로 돼 있고, 49쪽에는 시정명령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고서 제출할 때 용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살펴 가지고 한쪽에는 시정명령인데 한쪽은 어떻게 안내함입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표기하는 것도 과장님, 소장님이 전부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주무관이라든가 팀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각별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49쪽은 다른 부분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 명칭표기가 부적절해서 시정명령을 49쪽에 내리신 거고요. 16쪽은 일반민원을 처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면 배세식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추가로 볼 수 있긴 한데, 형사고발을 다섯 군데 하셨는데 그 이후에 처분결과 이런 거는 모르시나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5가지가 있는데, 처분내역을 보면 또 다 틀리고... 특히 세 번째 내부종결 무혐의인데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 가면 약사 분들이 약을 제조하고 판매라는 게 어디까지 인가가 약간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소독하지 않습니까? 모기...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10월 달 됐는데도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서 우리 방역을 언제 까지 마치는 거죠?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년에 없던 모기 같던데, 올해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인천봄뜰요양병원과 예종의원? 세 곳이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았다고 했죠? 49페이지.
대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성이라든가 각성하는 의미에서 잘하라는 의미로 됐는데, 앞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온 건 민원이 직접 들어와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이런 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겁니다.
그런 의식만 갖게 하고 경고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도 보다 성숙된 그 어떤 의료행위가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 나오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기 약국 부분을 보면 6번에 24시 약국해 놓고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고 여기는 위반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약국들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하고, 6번은 무자격자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아까 파파라치라는 단어를 과장님이 쓰셨는데, 그들은 그거를 직업삼아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약사인지, 종업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항 민원접수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약국을 갈 때마다.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그러네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51쪽에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인데요. 어쨌든 메르스... 전체가 힘들 때 우리 남구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시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이게 법정 감염병이 1군, 2군, 3군으로 나누는데 이 환자가 감지가 되면 병원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다 통합이 됩니까? 통합돼서 관리하시는 거겠죠?
아까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은 그냥 행정처분으로써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게끔 어떤 공고현황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고려메디컬 같은 경우도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미실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냥 행정처분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고가 진행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거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기관이 있는데 그 검사기관에서...
과장님, 30쪽에 저희가 보건소구급차를 구입하셨어요. 언제 구입하셨고 지금 운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보건소구급차는 늦게 내려주게 되면 메르스 생기면서 거기에 대처가 우왕좌왕, 그리고 환자처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 보건소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메르스 자체가...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구급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지금 1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8,700만원짜리 특수용으로 샀습니다. 구급차가 일반이 있고 특수가 있고 소방특수가 있습니다.
일반은 환자이송 정도이고, 특수는 거기서 약간의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소방특수는 완전히 119 응급구조사까지 타야 되는 그런 차라서,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해도 응급구조사가 타면 저희들 보건소 직원으로 해서 계속 남아 있고 해서 저희들이 8,700만원짜리 특수용으로 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2건, 권고 5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8쪽에 조치결과 지적사항 1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8쪽과 21쪽을 참조로 하시면 저희가 부서별 역점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과 또 NIB 뉴스 건강플러스 3분 건강코너 운영, 우리동네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자료 59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을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69쪽, 83쪽을 참조하여 보듯이 저희가 현황 및 추진실적과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사항 4번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급공사 추진 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책임 소재 및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쪽,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자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면 간호조무사 채용에 있어서 우선 간호조무사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로서 저희가 채용을 하였으며, 또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도 간호조무사로 대체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요원도 역시 간호조무사로 채용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방문간호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주간 방문보건사업 집중관리군 135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직접제공자를 제외한 지역보건팀장, 담당자, 방문관리간호사, 기간제로 구성해서 서로 교차 방문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쪽,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청소년 탈선ㆍ흡연 장소에 대해 청소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 개최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평생학습관과 협조를 해서 청소년 탈선 우려지역 흡연행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가 청소년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평생학습관과 다각적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쪽에 보면 민간위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회계처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2017년 예산을 보면 돌봄의집 같은 경우에는 6억 5,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4억 1,50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 자살예방센터는 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34쪽에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청 스포츠센터 2층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간판을 바꿔주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인 가톨릭대학인천성모병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다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를 거의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층 창문에 썬팅 형식으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 내용도 돌출간판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모병원 측에서는 어떤 센터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많이 교육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치를 취해 주셔서 방문간호사도 보니까 설문조사도 잘해 가지고 하신 것 같고, 채용에 있어서도 권고했듯이 간호조무사가 한방 쪽에는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 현황 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완전 소진이 됐어요.
지금 11월, 12월이 남아있음에도 완전 소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위탁,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예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탁을 해서 잔액이 남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쓰도록 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이게 조기에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하는 거죠? 예산을?
의뢰해서 회신이 오면, 바로 회신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신의료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민원 상에도 남구에 지O의원도 있고 또 주안역 근처에 뭐 있죠? 큰... 이런 곳들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후송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인건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해 드린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 병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일반면허나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관련 고용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조치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자 2인 이상 동의하에 입원을 한 상태를 저희가 강제입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67명 정도 계십니다.
간단하게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인데요. 급여체계가 보면 부서에서 결정이 됩니까? 기간제마다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다르고. 보건소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간호사임에도 어떤 분은 6만원인데 어떤 한분은 유독 7만원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만원은 결핵실인데요, 결핵실은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월 7만원으로 저희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실 간호사는 7만원이고요. 나머지 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사업지침에 의해서 6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자격요건 없이...
여기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도 거의 하는 게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도 상당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데 과연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될지는 고민스럽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72쪽 보면 2016년도 한방 의약품 구입현황이 있고, 73쪽에는 구입해야 될 한방 의약품 현황이죠.
그런데 28번 보면 한방파프가 35만 8,020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에는 398만 2,860원으로 돼 있네요. 어디냐면 71쪽, 72쪽, 73쪽에 맨 밑에 번.
73쪽에도 잔량이 남아 있는 게 있고, 한방파프의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송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오적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717만 1,00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00만원 돈 되거든요.
오적산 같은 경우는 기적(氣積), 혈적(血積), 담적(痰積), 식적(食積) 등을 물리치기 위해서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에 기술되어 있는 약을 조제해서 하는데, 이게 금액적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건지...
이게 수량 란을 보시면 금액차이가 나는 거는 수량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보건소장님이나 건강증진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실 거죠, 과장님?
위원님께서 하신 금액차이는 저희가 수량이... 수량을 계산하면 ’15년도나 ’16년도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4쪽입니다.
주요사업(시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설무조사 등 개최를 하신 현황인데요.
나름대로 참 열심히 건강증진과에서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용현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계획은 지금 포기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그래도 저희가 용현1ㆍ4동은 앞으로도 저희가 수봉공원 중턱에 위치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 건강행태, 인식을 위해서 용현1ㆍ4동 동사무소와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건강환경을 조성하려고 ’17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시겠다는 걸 믿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터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체험관 참여기관 간담회를 하셨어요.
진짜 여름에도 굉장히 힘들고 덥고, 올 여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체험관 운영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또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편의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7년도에는 이것을... 또 하나 문제점은 뭐였냐면 1개 장소에 1일을 하다 보니까 혹여 그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2일간 집중적으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그런 편의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보건소 인력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당연히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2만 115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상소견자가 5,84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상소견은 혈압도 그렇고 골다공증도 그렇고 이상소견자가 다양하게, 복부초음파도 775명에서 518명이 간이나 심장, 방광 등 이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소견자가 많아서 이분들은 따로 병ㆍ의원에 본인들이 진료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권유를 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권고사항 2건, 시정사항 2건입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권고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였으면 함이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충실히 검토 후 숭의보건지소의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람, 이것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지적사항, 권고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것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숭의보건지소 사업은 없으나 발생 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 간호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맨 위에 세분, 영양사하고 간호사 두 분이 공교롭게 전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흔한 성도 아닌데 세분이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러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특수관계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바쁘신 와중에도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41만 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41만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치하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