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먼저 2015년도 미디어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언론 회원사에 나누어주기 식 홍보를 지양하고 사업의 규모,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광고 집행 시 남구 출입기자 회원사 위주로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의 매체파워 등을 고려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매년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활동하는 인원은 많지 않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건 146건인데 2015년 107건 대비 3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활동가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영상제작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통통 뉴스제작 5회 3차시 120명 교육, 공동체 미디어활동을 위한 종교인 미디어교육 10명,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활동가 교육 9차시 90명, MC 양성교육 9차시 144명, 카드뉴스 제작 교육 10차시 360명이 참가하였으며 시민리포터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민리포터 간담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벚꽃 한마음걷기대회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등 인터넷 생방송을 중계하였으며 제작멘토링 교육 실시, 방송현장 견학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미디어활동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디어활동 및 부진 미디어활동가를 일제 정비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미디어홍보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 명칭 변경 찬반 주민 의견 조사 관련해서 2016년 11월호 나이스미추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는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미디어홍보실에서 전부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의 기획, 조정, 편집 등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사 기간이 금년 1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왔는데 총무과 자료를 보면 날짜가 명시돼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인가 10일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 같은 것을 명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제작할 당시에는 아마 날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배세식  네. 원고 마감이 언제쯤 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매달 12일이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구 명칭에 대해서는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동구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왜 바꿔야 하는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조금 더 다양성 있는, 주민들한테까지 가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찬반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설문지 같은 것은 혹시 나중에라도 받아보셨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위원 배세식  전문기관이 가정방문을 해서 직접 면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협의가 안 됐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하는 부분만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명칭 변경 찬반 주민의견 조사하는 내용도 날짜 같은 것도 서로 충분한 협의가 돼서 했었으면...
  나이스미추에 공보가 됐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막연히 11월~12월까지로만 돼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그리고 굳이 편집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또 설문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앞으로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좀 앞으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구정 업무를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24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건이 있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스튜디오 기자재 확충 및 마을방송 지원해서 국비가 1,300만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받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비가 1,300만원이고 구비가 3,000여 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7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해서 4,000만원 편성해서 국비가 여기는 1,200만원이에요.
  그래서 24쪽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 건은 국비가 1,300만원이고 71쪽에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해서 국비가 여기는 1,2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차이가 생기고 물론 구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4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30%인데 1,3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2015년도에 보조받은 것이고요.
  뒤에 71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 금액이 다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24쪽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 건은 2015년에 이미 한 것이고 71쪽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 건 국비 1,200만원은 2016년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노후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여러 개인데요.
  영상장비 캠코더하고 상영용 TV, 모니터 여러 가지 해서 한 20여 종 이상 됩니다.
○위원 배세식  영상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통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유치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개관하고 나서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 대략 60여 년 정도 이렇게.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장비 현황이 있죠?
  전산장비현황, 62쪽에 보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영상미디어센터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도 좋지만 우리 미디어홍보실의 전산장비 현황 목록이 쭉 있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12년이 됐어요, 그렇죠?
  기록물 AP서버가 2005년 7월에 구입했고 토지정보 관련된 것은 2005년 7월 그리고 시군구공통기반 AP와 DB,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배세식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2006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이 장비 가격이 구입 단가로 보면 상당하네요.
  1억 9,7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2억 600만원 이렇게 상당히 고가인 장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체할 시기 같은 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
  타 구에 비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된 것은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번에 있는 것이 총무과 건데요.
  이건 신규 제품으로 금년에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있는 건 토지정보과고요.
  3번부터 6번까지는 앞으로 교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1번이 교체했으면 금년에, 2016년 몇 월쯤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물론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님도 이런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그냥 작년에 있던 것, 2015년, 2014년에 있던 것에 몇 가지 추가된 것만 하지 말고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거 새로 교체했으면 이런 목록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구정 홍보에 애쓰셔서 뭐라고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 71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보다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실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새로 취임하신 분이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게 기억이 나서요.
  전국에 있는, 우리가 미디어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전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캠코더나 카메라 같은 것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나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위원 유중형  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시행이 안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참 구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된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각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소요 파악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그걸 갖다 쓸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요 파악하는 거라서 그런 장비는 저희가 갖다 쓰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위원 유중형  그건 제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유중형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유중형 위원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자료에 2016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이 해지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과 해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가 구 방침으로 문화시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저희도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그래서 해지 예정 공문을 저희가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예정 공문을 보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18년까지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조례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어쨌든 2018년 계약기간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운영이 잘 되는데 학산문화원이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계속 위탁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고 또 잘 되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위탁의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그 내용이 사실 무산된 것인데요.
  저희 영상미디어센터는 기존의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처럼 시 감사에서 좀 말이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교육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35쪽인데요.
  최OO, 이분이 채용이 됐고 기간이 보니까 만료가 됐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만료가 돼서 그만두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분이 방송장비 지원도 해 줬고요.
  주로 방송장비 지원, 통신시설 유지보수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송장비 지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조작가능자로서... 조작을 해서 지원했다라는 거죠?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만료가 돼서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뽑으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채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만료되고 해서 이걸로 업무가 다 끝난 건지.
  신규채용이 안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신규 채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기간제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10월 31일까지 기준이니까 이분은 만료가 되고 그 이후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직원을 하나 뽑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정규직으로...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지만 실제로 2016년도에 시 감사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어떤 처분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쨌든 미디어홍보실에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로서의 미디어홍보실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주체적이지 않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저희가 더 깊숙이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기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이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도감독이라는 부분들이 언제나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도와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내년에 I미디어시티의 해라고 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장 문영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디어홍보실의 위치라든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학산문화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그렇게, 네.
○위원장 문영미  우선은 그렇게 하시겠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큰 정책 하에서, 실이 그런 것들을 좀 꿰고 앉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그렇게 중요한 I미디어시티의 해라고 정해졌으면 실제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거기에서 위치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계획이 되셔야 하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든 간에 어쨌든 기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업이라든지 구성 인원은 같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굳이 변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학산문화원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관여한다든지 또 그건 아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해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나 모든 것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동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정책기조를 세워줘야 하는 부분,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 계획 하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물론 독자적인 어떤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의 개발은 당연히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유하시는 상황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016년도에 저희가 통계와 관련해서도 통계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실제로 남구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계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미디어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에 조금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축제도 몇 년째입니까? 13년째인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주안미디어축제가 우리 대표 축제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홍보 매체가 가고는 있으나 이것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SNS상으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미비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매체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잘 주목해서 그 특성에 맞는 문구나 홍보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감사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6건에 권고가 4건, 시정이 1건, 주의가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감사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고충민원 처리 기능 강화라는 역점사업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감사실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인 등의 실명을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소관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감사실에서는 추진 중인 관급 공사는 없습니다.
  다음 근래 5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부조리센터, 내부신문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낮은 내부청렴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분야에 있어 보다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적극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내부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부서 직원 현황판에 청렴 문구를 게시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201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준공 후 다수의 부실시공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 공사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주의사항으로 관급공사 공사감독ㆍ준공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문서 통보와 2016년도 동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는 옴부즈만제도가 도입이 됐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유중형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도 상당한 식견이 있으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심사위원이 아니라 선정위원인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감사실장 정현택  옴부즈만 선정위원이요?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걸 여쭈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규정 결정 후 안내라든가 엄중주의 조치가 있는데 중재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피해 등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달이 아니고 일조권 피해나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면 옴부즈만님들께서 법률 관계 조력자를 안내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위원님께서는 지금 16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처리를 그냥 “중재노력하고 있다.”, “소음, 분진 등의 해결 촉구”, 이런 건 중재노력이 맞아요.
  그런데 15번이나 31번,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중재노력이 아니고 소송건이 돼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법률 자문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 정현택  이 사항은 옴부즈만이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옴부즈만이 아니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 건의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31건 중에?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에 대해서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그렇다면 일반민원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중재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옴부즈만에게 넘겨주든가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데 옴부즈만의 직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첫번째가 30인 이상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그리고 두번째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세번째가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 의뢰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은 듣지만 처리사항은 될 수가 없어서 이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처리현황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안내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중재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중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이런 내용을 보시면 소음분진이잖아요.
○위원 유중형  아니, 소음분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일조권 문제나 공사로 인해서 31번 맨 뒤에 봐도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등 피해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중재노력한다는데 일조권 문제는 이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받을 내용이 아니고, 이런 답변이 나올 게 아니고 그냥 고문변호사나 그쪽에 위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조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사항 같은 것은 법률 사항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중재노력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생활이나 주민들의 노고에 애쓰시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일단 감사함을 표명합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고맙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인데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옴부즈만 민원처리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냥 민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실로 온 것만 갖고 하는지, 또 민원 발생한 것 상당히 많을 텐데 생각보다는 활동력이 미진해서 홍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주민이 잘 몰라서 여기에 옴부즈만실이 별도로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가끔 이렇게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인들과 같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는 많지 않지만 한 7건 정도 의뢰해서 고질 민원이기 때문에 옴부즈만 위원님께서도 이건 단 시일 내에 판단을 못 하시고 여러 날을 검토하셔서 의견표명 정도 6건 정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저는 질의하는 내용 중의 핵심은 옴부즈만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민원실이라든가 감사관실 앞에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붙여놓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한지.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은 부족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제도가 사실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우리 민원인하고 또 공무원 사회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58, 59쪽 보면 사법기관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이 있어요.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
  2014년, 2015년은 13건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건이 돼 있어요.
  우리 남구청에서 지향하는 청렴도 공무원 어떤 그런 슬로건을 내놓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좀 2016년도에는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죠?
  도리어 이것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건수가 보시면 음주운전이 조금 늘어났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일단 피의자로 돼서 저희들에게 범죄사실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2016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단순사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과실.
○부위원장 이관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이 건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청렴도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청렴도가 우리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거의 맨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노력해 주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여섯번째 보면 2016년도 1월 14일 박OO,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1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중형  16쪽, 6번.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에 객관성 결여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안내가 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감사실장 정현택  이 제보 내용이 임OO으로 해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 의무 및 친절, 공정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건데요.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조사를 일으킨 점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큰 내용은 아니신 거죠?
○감사실장 정현택  민원인이 임OO 공무원에게.
○위원 유중형  임OO이 아니고 박OO.
○감사실장 정현택  그러니까 공무원은 임OO이 되고요.
  민원인이 박OO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저는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무엇무엇이 있죠?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현황이...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위원장 문영미  13쪽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13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 이안호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회가 두 개뿐입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가?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옴부즈만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감사실장 정현택  그냥 옴부즈만 위원들이죠, 개별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인권조례가 남구에 있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인권조례가 있는데 그건 구성을 해야죠.
○위원 이안호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이렇게 늦죠? 인권조례 우리가 언제 통과됐죠?
○감사실장 정현택  8월달 정도 했는데 위원님들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아직 모임이 없는 건지, 조례는 발의됐는데 너무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서 인권조례 발의된 곳이 몇 개 없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앞서서 인권조례가 발의됐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이 운영되어 있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과연 옴부즈만에서 하는 민원의 내용과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민원으로 들어와서 처리된 현황과 어떻게 기준을 삼고 구분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민원 부분에도 보면 요즘 각종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내지는 등의 일조권과 관련된 피해사례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옴부즈만에서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걸 처리했다고 지금 결과처리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신 거죠?
○감사실장 정현택  이게 옴부즈만 운영이나 민원조정위원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충민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고충민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옴부즈만은 좀 고충민원 중에서도 고질적이고 30인 이상 고충민원이 됐을 경우에 맨투맨 식으로 해서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복합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다수가 발생됐을 때 조정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조정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걸 민원조정위원회와 옴부즈만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는 별도로 운영...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지금 감사관실까지 넘어오는 민원이라면 고충민원으로 저희가 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중재가 불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제3자의 입장인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뭔가 처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간단히 진행되는 민원사항들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관실까지 넘어오는 민원이라고 하면 거의 고충민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 3인으로 위촉해서 상당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이 위촉된 부분인데 그걸 옴부즈만에서 좀 해결을, 더 업무적인 과중치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고충민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나 민원조정위원회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옴부즈만은 말 그대로 고충민원에 대해 조력자 역할, 도와주는 의미...
  그렇게 맨토맨 식으로 악성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큰 민원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부서에서 복합민원이라든가 건축과, 환경보전과, 건설과라든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된 민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럴 때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감사 기간 동안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복합민원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부서에서 요구가 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요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위원회 개최도 보니까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이게 저희들이 조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위원 이안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옴부즈만 운영실적도 보면 그런 거예요.
  노점상 정비, 공동주택 전기요금 부당징수, 용마루... 이게 다수도 있지만 개인이 민원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지금 7건이에요.
  용마루 지구 내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이 종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결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이건 종결이 이제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낸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걸 의견표명을 해서 종결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음먼지 피해보상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겁니다.
  중재 역할이지.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반민원인들도 그거죠.
  요즘 계속 도시형생활주택 들어오면서 계속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인데 그것도 역시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할지라도, 부서라고 할지라도 중재 역할밖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아니면 옴부즈만을 더, 운영을 더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잘하시든지요.
  지금 서서갈비 같은 경우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OOO 주민자치위원회 특정프로그램 독점 문제로 인한 폐해 개선대책 마련도 종결됐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것도 이분들이... 이것도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이건 7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정프로그램의 독점문제로 인한 폐해 개선대책 마련해서 의견표명한 내용에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에 반발했던 당사자가 서로 의견을 들어서 중재한 결과 서로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동을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나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종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정현택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낸 당사자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는 의견표명을 했잖아요.
  그걸 수용함으로써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됐다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 사항과 지금 옴부즈만 운영실적 세부 내역이 돌아왔는데 그 자료가, 그래도 우리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옴부즈만을 조례까지 해서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제대로 좀,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어떻게 돼 있죠, 위촉이?
  세무사도 계시고 해양수산부 쪽에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인력을 비상근하면서 이 내용 자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위상에도 이러한 내용을 처리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분들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는데요. 이 민원 내용이 간단하게 저희들이 제목만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내용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해결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건수, 건수 하나가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계속 그냥 별도로 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고충민원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신 건데...
옴부즈만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30인 이상이 고충민원에 대해서 다수 민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0인 이하로 해서 좀 조례 같은 것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16쪽에 맨 위에 1번과 17쪽에 20번, 31번도 해당이 되겠네요, 일조권 문제.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떤 공사용역 아니면 연구용역, 설계용역, 이런 계약 건이 있으면 계약심사를 하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약심사하실 때 계약 내역서라든가 이런 어떤 설계도서만 검토하십니까? 아니면 착공했을 때 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설계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위원 배세식  계약 내역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계약 내역에는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배세식  예를 들면 계약 내역서가 있으면 공사 건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공사 계약서가 있으면 품셈표라든가 일위대가표라든가 수량산출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도면도 물론 있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설계도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설계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착공을 할 때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사계획신고서라는 것을 건축 허가 관청인 우리 남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설계도면을 봐서 품셈이라든가 일위대가라든가 계약 부분만 이렇게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내역에 보면 안전관리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금액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의 몇 %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환경부라든가 지침에 안전행정부가 되겠죠? 그 지침에 의해 공사 금액에는 안전관리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부담하겠다, 또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하겠다, 안전보호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때 어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우리가 계약여부를 통보해 줘야 하죠? 그렇죠? 그게 계약심사예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적격여부를 판단도 하고 낙찰자가, 적격한 업체가 낙찰됐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계약금액이 정확히 됐는지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잖아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안전관리비,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에는 소음분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금액이 나와 있고 보호구 착용은 어떻게 하겠다, 방진망이라든가 방음벽이라든가 세륜세차시설, 비상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할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건축담당자만 있습니까?
  전공한 분이?
○감사실장 정현택  토목직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축, 토목.
○감사실장 정현택  아니요, 토목직만 한 명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토목직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조금 놓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계약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 법적으로 안전관리비가 몇 % 이상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적법하게 내역에 명시돼 있는지 시방서에 명시돼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잘 살펴서 공사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일상감사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현1ㆍ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6억 6,186만원이었는데 감액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2억 7,095만원 감액됐고... 그러니까 %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4억 7,576만원 사업비인데 5,347만원 감액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설계도 잘했고 계약심사도 잘했다고 생각되지만 감액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간략하게 몇 개 아이템만 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여기 일상감사 조치내역에 보시면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거기에 자재단가 조정이 됐는데요.
  자재단가 조정이 목재 흡음판이 15T 해 가지고 8만 5,000원짜리가 4만 1,000원, 패브릭흡음재 13만 6,000원이 4만 7,000원, 방수지가 4,928원에서 1,800원 이런 것들이 자재단가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어느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겁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바로 전에 감사관실의 담당자가 누군가 질의했더니 토목만 있다고 하시네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현1ㆍ4동 주민센터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용현5동의 도서관 신축 건이 있고 도화동 주민센터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사 업체, 그러니까 계약심사 같은 것 할 때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잠시 직원이 하루 이틀 정도만이라도 파견 와서 내역서 등을 같이 해서 조언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감사관실이니까 각 전공별로 한 분씩 더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우리 구의 여건 상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전기, 건축, 그 외 기계설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계도서 계약심사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하루, 이틀만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할 때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유선이라든가 아니면 담당자와 상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25번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남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2억 5,000여 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7,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30% 감액하셨고.
  그리고 50쪽, 61번에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3,985만원인데 1,4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25번에 대해 말씀하신 남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계약심사할 때 거기에 보시면 당초 설계에는 미관 돌이라고 해서 정원석 쌓기 돌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배세식  당초에는 정원석.
○감사실장 정현택  네, 정원석 쌓기로 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돌값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하지 않고 조경유용석 쌓기로 변경시키다 보니까.
○위원 배세식  조경유용석?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러니까 화단이라든가 수로 같은 데 일반석을 돌로 하잖아요.
  그런 돌로 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0% 정도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조경유용석이라는 것은 보강토 블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돌입니까? 저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조경유용석.
○감사실장 정현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석 쌓기와 조경유용석 쌓기가 품셈이 자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 배세식  공법?
○감사실장 정현택  공법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당초 설계도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 공법을 바꾼 것으로 돼 있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게 당초에는 정원석 쌓기로 공법을 설계했겠죠.
  그런데 정원석 쌓기보다는 이건 담장이기 때문에 조경유용석 쌓기로 공법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셈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1번과 10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생태놀이터 조성이 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전시체험시설 설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계약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까 자그마치 현재 사업비가 44억 3,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관급자재 등 다 포함하면 현재 투입된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내부 전시체험시설 설치용역이 당초 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한 것은 10억 2,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계약했는데 일상감사 조치내역을 보면 제안요청서 검토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상감사 의견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제안서 평가하는 방법, 발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고 10억 2,000만원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1억 8,000만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실무부서나 계약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할 때에는 이게 에코센터 내부 전시 체험 시설이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두게 되면 다수의 업체들이 참가가.
○위원 배세식  조금만 천천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이게 에코센터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계약이라든가 계약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계약할 당시에 삭감된 거고요.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제한을 두게 되면 업체들이 한정돼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좀 제재보다는 좀 다양성을, 항목을 고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당초 사업비가 12억으로 편성된 내용이라고 할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답변해 보세요. 왜 12억이라는 금액이 편성됐었는지.
○감사실장 정현택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건축공사 내역을 보면 전시 체험이라든가 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용 앱 위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이제는 제재보다는... 그래도 많은 범위를 풀어줘서 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일상감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9월 6일날 (주)디앤지예와가, (주)플러스공영하고 10억 2,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만 하고 계약심사는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난 9월입니까? 10월달에 인천시 감사가 있었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언제 했었나요?
  그래서 시 감사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떤 처분 받은 것,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한 90건 정도 있는데 처분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배세식  처분사항은 안 내려오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받았을 텐데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죠, 저희들이 총괄을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감사를 받지만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배세식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위원 배세식  어떤 점을 감사관실에서, 시 감사에서 질의했는지 그런 내용은 말씀하시기 어렵고?
○감사실장 정현택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확인서를 한 50여 건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무부서와 계속해서 조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는 타당성을 얘기할 거고 감사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여기에서 발표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 감사를 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로 언제쯤 보통 통보해 주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한두 달 걸립니다.
○위원 배세식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나올 시기는 아니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연말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은 12억을 편성한 산출근거,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은 그냥 통상적으로 전시체험실이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런 것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금액이 얼마고 어느 부분은 얼마고 이런 것 등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억 2,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으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보충질의를 하시든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손일  감사실 직원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사업 부서에 물을 일을 왜 감사실에 물어.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위원 배세식  감사실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좀 있어요.
○위원 손일  감사실에서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위원 배세식  그래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영미  손일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위원 배세식  가만히 좀 계세요.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위원 손일  무슨 시간을 자꾸 끌고 그래.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12억에 사업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해 주셨고 그리고 9월 6일날 (주)디앤지예와가, (주)플러스공영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도 계약 심사한 근거를 지금 제시 못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물론 정회 중에도 본 위원이 계약부서인 재산회계과 등을 통해서 또 질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겠어요.
  문제는 12억이 편성된 근거와 10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의했더니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정현택  10억 이상은 이제는 시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와 심사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계약심사 10억 이상은 시에서 사전에 수시로 하는 거고요.
  감사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은 거거든요.
  감사처분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아까 배세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 감액된 자재단가 조정 있잖아요.
  7,630만 2,000원, 이 부분은 불용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또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조정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설계변경을 다시 들어간다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시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면...
○감사실장 정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계약을 해야 하겠죠.
○위원장 문영미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감사실장 정현택  실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제 이만큼 감액됐잖아요, 그 금액을.
  그래서 이거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한 건 맞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조경 부분으로 다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경 부분으로 활용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것 자체가 지금.
○감사실장 정현택  공사를, 담장 쌓기니까 돌로 이렇게 담장을 쌓는데 이만큼 삭감이 됐잖아요. 그 돈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7,600만원. 7,6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풋살 옆에 보시면 조경공사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액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 문영미  감액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죠. 거의 다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위원 배세식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은 끝난 건가요?
  담장 허무는 공사는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체육시설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 짓는 부지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부만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실무자 선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빼놓고 지금 담장을 설치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서는 자재단가 조정이라고 해 놓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공법의 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정현택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공법에 대해 단가를 조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조치내용 및 결과에 보시면 자재단가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재단가 조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치내역 결과서에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단가 조정에 모래라든가 외송 각재, 우수 맨홀 기초 거푸집 이런 부분이 일부분이 조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할 때에는 자재단가 조정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저도 혼동이 안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간략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것은 조금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이 4건이고 저희 소관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였으면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자료에 구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특히 사업 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급공사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다 숙지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근래 5년 동안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있고 특히 내부청렴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료됨.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복지 등 소수직렬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0건에 대해서 인사고충을 상담했고요.
  그리고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투명한 인사운영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및 전보인사, 입체형 역량평가를 승진, 전보 등에 반영하고 격무, 기피업무 담당자 및 업무추진 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 가점 부여 등 업무추진 성과 우수자 실적 가점 부여 등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사할 때 인사일정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승진 심사 및 승진 의결자를 새올 게시판에 공개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주민 일부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다수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직접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 적극적인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 명칭 바꾸는 것, 여론조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됐고요.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양승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10쪽과 15쪽에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우세하였으나 주민 인지도가 5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구의회 및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재추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구청에서는 명칭 바꾸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표현만 안 돼 있을 뿐이지 당연한 것을... 그건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더라도.
○위원 김재동  우리 의회에서는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표명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그때 일단 1차 여론조사가 반대가 많이 나와서.
○위원 김재동  설명회를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설명회를 하고 재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게 맞다라고 동의는 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동의보다도 안 된다, 이렇게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에 표명해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저도 똑같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왜 구의원들이 명칭 바꾸는 것을...
  남구가 참 좋은데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또 그렇게 표현을 아예 해 놓았네요.
  이건 조금 저희 입장이, 위치가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구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설명회를 과장님이 하셔서 저희가 구청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구의원들과...
  시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구의원들이 막 적극 추진해서 추진하는 거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강력하게 아예 바꿔야 된다, 한두 분 계시는데 저희가 화살을 맞 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과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양승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없었던, 여기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도 지원을 해 주셨다는 표현이.
○위원 김재동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설명회를 해서 구청에서 강한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런 정도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구와 인천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표현만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24쪽에 보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거예요, 구 명칭과.
  혹시 동 주민센터 현판 및 이정표 등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 명칭과는 관련이 없나요? 변경하고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관련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별도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시에서 26억 정도 되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건 시에서 내려온 건 4억 7,200만원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해서 완료됐을 때까지 예산액이 25억, 26억 정도를 추산한 겁니다.
○위원 김재동  26억인데 이게 어디서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본 거죠. 구 명칭을 바꾸게 되면.
○위원 김재동  비용을 남구에서 대는 거예요? 시에서 대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시에서 댑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시에서 대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구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또 다 정비해야 하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기업이나 부담을 시키는 건지?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 변경 추진계획을 하면서 25억에서 26억이라는 돈은 각종 현판이라든지 또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하거든요.
  행정공부 상에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몇 개 바꾸고 그러면서 엔터를 치면 그 부분으로 남구가 무슨 무슨 구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
  내 명함은 어떻게 할 거요? 간판은 어떻게 할 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엄격하게 따지면 명함은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간판에는 저는 도대체 이게 간판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판에 남구... 무슨 업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단, 공인중개사의 남구 몇 번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바꿔야 하는데 그걸 안 바꾸더라도 당분간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혼란이 있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논외가 될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도로명 바꾼 것도 귀찮은데 왜 이걸 또 바꿔서 이렇게 귀찮게 하려고 그러느냐.
○위원 김재동  그건 이제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질문이나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물론 도로명 바꿔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남구를 바꾼다면 남구가 ‘구’자 빼고 많아봐야 두 자 아니면 세 자입니다, 글자가.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남구가 예를 들면 양승규 구로 바뀌었다고 해서 ‘남’자를 양승규로 바꾸었다고 해서 혼란이.
  어느 어르신한테도 제가 노인복지에 가서 여쭈어봤는데 그건 그렇게 우려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동  고민은 그 정도, 긍정적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명칭 바꾸면서 왜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줘서 바꾸느냐, 명칭도 좋은데.
  이제 다 사라지면 남구가 고유명칭이 되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표명하면서 이 부담을 왜 주민들에게 주면서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관에서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 한두 군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산이 얼마인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고민을 한번쯤 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 정도는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여론조사에서 구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고민 좀 해서 저희들까지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쪽, 으뜸통장 선발하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통이 각 동 한 명씩 추천해서 찍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다 보니까 통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바꾸실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40개 통이 넘어가는 동은 으뜸통장을 두 분 선정해서 으뜸통장에게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여행을 보내주는.
○위원 김재동  그렇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래서 통장님들이 으뜸통장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예산은 계상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40개 통이 넘는 동에 대해서는 2개 통씩 선정하는 걸로.
○위원 김재동  40개 통이 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군데인가.
○위원 김재동  조금 낮추죠, 35개로.
  40개 이상이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총무과장 양승규  일단 40개 통...
○위원 김재동  39개, 38개 통 얘기했는데 40개 통을 해 버리면 저에게 민원 제기한 사람은...
○총무과장 양승규  그건 봐가면서 또 하시죠, 뭐.
○위원 김재동  어차피 많이... 예산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니까 조금 더 낮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금 전에 미디어홍보실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1월호 나이스미추를 받아보고 구 명칭 변경 찬반 주민의견 조사를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사전에 통장자율회 회의가 한 달에 2회 이상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임시회, 한 번은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례회는 대개 11월 25일 전, 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시회는 동마다 조금 다르지만 11월 초에, 10일 이전에 다 해요.
  그러면 나이스미추 편집되기 전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좀 의견교환도 충분히 해서 날짜를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이번에 개재를 할 거니까 미디어홍보실에서도 참고하라든가 좀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사전에 나이스미추에 개재가 되고 할 테니까 통반에 가셔서 많은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많은 통장님들도 이 나이스미추 받아보고서 이거 또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날짜를 적지 않은 부분은, 다른 데는 많이 적었어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날짜를 명시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그 시점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넘기는 시점 때는 날짜를 이 날짜로 해야 할지 저 날짜로 해야 할지 한참 고심하고 있어야 할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 설문조사 내용은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난번 1차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남구의 현재와 오늘, 또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세번째는, 바꾸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찬반으로 묻는, 주된 그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과업을 지시를 할 뿐이고 그 안에서 설문을 하는 항목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네들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코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낱말이 어떤지 이런 정도는 의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우리에게만 유리하게끔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도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은.
○위원 배세식  그렇죠, 그런 것은 공정성을 해치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작성하면서 이런 낱말은 어떤지 이 정도는 저희에게 물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줄 뿐이지 그 항목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남구 거주 1000명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일 동안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양승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냐 다음에 찬성 숫자가 많아서 남구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먼저...
○위원 배세식  1, 2, 3, 4 이렇게 해서 구 명칭이 있어야 할 텐데요.
○총무과장 양승규  의회에 명칭변경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명칭 공모라든지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명함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고쳐주죠.
  가지고 있는 거요?
○위원 배세식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 상의... 오래된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인천시 남구로 돼 있는 등기부등본 몇 십 년 된 것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민원서류라든가 모든 것은 남구 명칭이 바뀌어진다면 무슨 구 인하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경원대로, 인주대로 이렇게 다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차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어쨌든 구 명칭 변경은 법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서 남구를 양승규 구, 배세식 구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그 조항은 넣어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나서 남구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바꾸는 구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다 그건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겠죠.
  법원에나 아니면 민원서류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구 명칭이 뭐로 변경됐다고 나오기는 하겠죠.
  일단 로드맵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왜냐하면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저도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찬성이 많을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구 명칭 이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제가 뭐라고 현재로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세요.
  만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문학구, 수봉구, 주안구 등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제시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이게 찬성이 많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명칭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현재로서 여기서 대략적인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찬성, 반대가 지금 많기는 많을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찬성이 나오더라도 갑론을박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실무 부서장으로서 무슨 구, 무슨 구 이걸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의지가 없다라고는... 그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제가 설득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문조사 중에 있고 하니까 공정하게 잘해서 구 명칭이 변경되든 변경이 안 되든 간에 조금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15쪽입니다.
  여러 건 중에 맨 위에 진정서 한 건이 이게 좀 그런데 통장 해촉에 관한 건 해서 있는데 처리내용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통장 해촉을 취하했습니다.
  이 말은 통장을 해촉시켰어요.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일괄 사표를 받아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서 일괄사퇴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통장 해촉을 취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취하했다는 것은 뭐예요? 통장 해촉시킨 것은 아니다, 바로잡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통장인 게 맞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공교롭게 이 무렵에 새로운 통장을 또 선임했어요.
  그러면 한 통에 통장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감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어요.
  다행히 총무과에서 이런 진정이 있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촉한 것을 취하했으면 통장이 원상복귀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취하해 달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주안8동 사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권해촉을 12월 21일에 했고요.
  그분이 임기 만료가 12월 23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해촉 당하신 분이 나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자르느냐, 나는 해촉이 아니라 그냥 임기 만료로 해 달라 그런 진정한 내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다, 임기 만료로 내가 그만 둔 것이지, 그걸 정정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통장 해촉을 취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과정 상은.
○위원 배세식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과정 상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진정인이 바라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해촉을 취하하고 어쨌든 그러면 나 통장 안 하겠다 그래서 다음 통장이, 새로 통장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분이 원하는 바를, 소위 말하는 명예롭게 퇴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건 그렇게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처리가 된 내용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고맙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정초등학교 폐교 관계 때문에 시에서 오늘 회의하는 거 아시죠?
  우리 용정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총무과장 양승규  그 부분이 요즘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오늘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용정초등학교 폐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서 숭의초등학교나 용일초등학교로 이렇게 주소 이전을 편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동사무소에서 입학생들을 용일초등학교나 숭의초등학교... 다 확인은 못 하지만 그것을 동장님들께 주지를 해서 편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별안간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해서.
  그건 좀 동장님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조사를 많이 해 봐야죠.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꼭 좀 진행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반장 분들 결원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로 돼 있는데 결원돼 있는 건 매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원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 반장에 대한 예우라든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총무과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은 그래도 경쟁이 있어야 동에 따라서는 통장님 모집을 하면 경쟁이 있는데...
  반장님은 1년에 5만원씩, 5만원씩 두 번 주는 것 때문에 귀찮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동장이었을 때는 반장이 결원인 통은... 통장님들께 당부를 합니다.
  반장 결원이면 당신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꾸려나오기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반장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더 주려면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뭔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결원이 한 509명 정도, 500명이 넘는데 혹시... 이건 가능한 예지만 쓰레기봉투를 조금 더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쓰레기봉투도 옛날보다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조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줄었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재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반장님들께 어떤 인센티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결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 결원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어제 안 계셔서 오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시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김재동  국장님, 서명이 몇 개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글쎄요, 저도 사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제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박’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볼 때 국장님은 박희섭 하나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쭉 일관되게 쓰셨더라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많을 때는 ‘박’자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서명은 이름을 쓰시는 게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사인이 그런 뜻인데 도장 찍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 김재동  서명은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사인은 서명을 한 다음에 옆에 쓰는 게 사인이고요. 도장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고 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써야 맞는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러니까 회의록에 예를 들어 성명 있잖아요.
  성명을 쓰는 란이 있고 그 옆에 서명 또 있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게 돼 있으면 이름 쓰고 옆에...
○위원 김재동  도장 찍든지 사인하든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참석자 명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참석자 명부는 통상 서명이에요.
  서명인데 제가 동사무소 감사도 해 봤고 어제 지혜로운시민실도 했고 시설관리공단도 가봤고 오늘 총무과 것도 해 보니까 서명 날인에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한 분이.
  예를 들어 우리 국장님 같으면, 박희섭 이렇게... 물론 몇 개 안 봤기 때문에,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쓰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름을 안 쓰시고 그냥 사인만, 그러니까 이름 쓰셨다가 사인했다가 이름 쓰셨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서명 날인, 이건 이름을 쓰시고 도장을 찍든지 사인하는 게 맞는 거고 단순히 서명 하면 성함을 쓰시는 게 맞아요.
  보니까 서명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의 행위성을 동일이 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나열한 그 단체, 기관들을 다 보면 서명에 이름 쓰셨다가 사인했다가, 이름 쓰셨다가 사인했다가.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참석했겠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서명 란에는... 그러니까 서명 날인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인을, 예를 들어 인쇄에 박희섭 쓰고 사인 란에 사인하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서명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름을 쓰는 게 맞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위원회나 이럴 때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은 아닌데 무관심 같아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 2012년도 이전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 대신 사인해 주고 돈 내주고 회비 타가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요즘에는 없어요.
○위원 김재동  없는데 무의식 중에 사인을 병행을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명의 취지에 맞게끔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 복지허브 동이 지금 세 개가 있나요? 현재? 네 개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언제 지정했죠? 6월경입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향후에도 지금 2017년도에는 더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2017년도에 11개, 2018년도에 6개.
○위원 이안호  그런 계획과 이런 행정은 저희가 바람직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21쪽 관련해서 불용액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집행잔액 100%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11월 중에 현판과 이정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월에 지정됐는데 11월에 하겠다고 해서 왜 지연을 이렇게 시키셨는지.
○총무과장 양승규  시에서 자금도 늦게 내려왔고요.
  11월달... 지금 거의 다 끝났을 텐데.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11월에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됐는지 궁금했고요.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기간이 보통 2년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2년입니다.
○위원 이안호  2년씩 해서 몇 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2년 두 번 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총 5년 안 범위 내에서.
○위원 이안호  5년 안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모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임기제공모제 부분들이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주요한 부서에 임기제공무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향후에 5년까지 보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고자 해서 질의드렸고요.
  49쪽,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유형이 지금 24건으로 했고 실질, 서면 등이 있는데 징계 부분이 있어요.
  징계가 여기 한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이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남구청 전체를 보시는 거죠? 이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수위가 뭡니까?
  경징계, 중징계해서 감봉도 있고.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여기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건은 다수 건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온다고 해서 다 징계를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어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먹은 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징계를 당한.
○위원 이안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한 현황인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 징계라는 이 내용에는 중징계, 경징계 해서 감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다 빼셨다는 거예요?
  감봉과 견책과 이런 부분을 빼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우리가 공무원이 보통 징계라고 하면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의 훈계나 불문경고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하신 것은.
○총무과장 양승규  견책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 포함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포함해서 한 건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저희가 감사실 자료에서는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현황이 저희에게.
○총무과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2015년도에 감봉 한 건이 있고 견책 한 건이 있어서 두 건이 징계로 있고요.
  2016년도에는 감봉 두 건, 견책 두 건, 불문경고는 아니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경징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불문경고는... 해서 다섯 건으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7건의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저희가 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징계가 한 건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이게 시에서... 보통 보면 중징계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5급 이상은 시의 인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 자료까지 그쪽에서는 취합이 된 거고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만, 우리 남구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5급 이상 급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고 하는데요.
  강등, 정직 그 이상의 징계 수위를 맞은 사람들은 시에서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이하의 감봉이나 견책은 우리 자체 남구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그 답변에 의거해서도 지금 자료가 다릅니다.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거기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위원 이안호  감사실 자료에는 없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경징계를 맞을 수도 있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위원 이안호  중징계로 여기에서 판단돼서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경징계로 내려보낼 수 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감사실은 건수가 여러 건이 있지만.
○총무과장 양승규  처분 결과가 올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여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그것도 시로 올린 게 아니고 남구 자체 것만 지금 내용을 주셨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 이해가 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위원장 문영미  자료를 받으시죠, 위원님.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자료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자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이 안에 징계위원회라는 것과 구분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어쨌든 자료상으로 저희는 우선 판단합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무슨 말씀이신지, 네.
○위원 이안호  감사실의 자료와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총무과장 양승규  서식을 달리해야 되겠네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질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 구분을 해서 같이 동일하게 가든지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를 표기해 주시든지 그러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양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네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위원 이안호  일단 향후에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주시는 거죠?
  감사관에 있는 세 건, 네 건, 다섯 건에 대한...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 자료를 뽑아서, 그걸 뽑아서 감사관실과 맞추어보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위원님께 왜 달라졌는지, 한 건이면 두 건 쓰고 세 건이면 왜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서 받은 이 한 건의 징계는 어떤 수위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 양승규  감봉입니다.
○위원 이안호  감봉으로 진행된 겁니까?
  같은 감봉이어도 하나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시로 올라갔다가 시에서 또 감봉이라고 내려와서 있는 건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셔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자료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아까 임기제 부분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는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임기제 이 공무원들을 계속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보니까 어쨌든 청장님 입장은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실무 부서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업무량이 어떤 업무가 또 생길 것이냐, 또 어떤 업무가 없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의 중요시책,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요시책이 미디어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 구정 목표가 I미디어시티 구현인데 그러한 부분으로 보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일몰적으로 가는 업무 이런 건 과감히 없애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우리가 뽑는 것은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일곱 분이 뽑히신 분들 중에 그런 역량을 갖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몇 쪽.
○위원장 문영미  43쪽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일반임기제는 뽑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 문영미  일단 그러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동 감사를 가니까 거기는 맞춤형 복지 동이 아니어서 사회복지사 분이 두 분이 계셨나 했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이 육아휴직을 가셨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신참이신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더라고요.
  동에서 물론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그 이전에 인수인계를 나름대로 잘 해 주셔서 업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은 동 복지가 사실은 더 많이 넓혀지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 문영미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이런 과정들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는 게 여성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비교적 저희도 장담할 정도입니다만 금방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두 달 공백이 있는 것은 동장님이나 팀장님께 이 부분은 좀 한두 달만 있으면 사람이 갈 거니까 고생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장기간, 5개월~6개월씩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사 운영 상 보면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다른 직원이 조금 고생해 줘야 하는 부분,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예전처럼 6개월씩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런 부분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얘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자파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처럼.
  방사능이라든가 GM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들 굉장히 많아서 그런 민원이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 교육을 하실 때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갈등조정과 관련된 비슷한 어떤 교육들은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갈등조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여기 교육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과정까지 지금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등조정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도...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인재개발원, 저희 인천시 교육원에도 그런 조정 과정이 있다니까 그런 조정 과정을 많이 활용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한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