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ㆍ세출 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금일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본회의 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예.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1,324억514만9,000원보다 77억4,842만1,000원이 증가한 1,401억5,357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8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5억6,747만1,000원, 시ㆍ도비 보조금등 14억7,229만4,000원, 부동산 교부세 35억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916억8,679만6,000원보다 증가한 956억8,758만4,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36%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감 요구사항은 기획조정실, 예비비 3억1,457만7,000원의 감액요구와 홍보체육진흥실, 건강증진센터 건립 3억4000만원 증액, 총무과 후생복지증진 5억9,941만2,000원과 인건비 40억8,929만8,000원 증액, 평생학습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257만4,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555억7,581만8,000원보다 35억6,667만1,000원이 증가한 591억4,248만9,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2%가 증가하였고,  561억4,24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5억6,74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173억8,634만5,000원보다 56억8,456만8,000원이 감소한 117억177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2.7%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2011년도 본예산에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57억여원이 증액편성되으나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구정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예산은 과거 이와 비슷한 연구모임들의 연구결과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고, 이 연구모임도 향후 투입대비 성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8쪽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3쪽부터 104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4억8,684만8,000원보다 7,449만2,000원이 감소된 4억1,235만6,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5.3%가 감소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31억7,998만3,000원보다 1억8,817만3,000원이 증가된 33억6,815만6,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95쪽 SNS운영비에 대한 필요성 및 세부 시행계획과 2011년 홍보차량의 운영내용 및 2012년 운영계획에 대한설명, 예산96쪽 백운유수지 침수내용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97쪽 체육차량의 구입내용 및 운영계획, 99쪽 건강증진센터 조성부지는 도시철도 저촉지역으로 철도공사와 센터건립 간에 시공상 문제점 여부 및 면적이 280.5m²밖에 되지 않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103쪽 미디어영상 홍보기획 전문요원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3,202만6,000원보다 2,964만2,000원이 증가된 6,166만8,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92.56%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의 구민감사관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7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의 7,530만2,000원보다 3,743만원이 감소된 3,787만2,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9.71%가 감소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345억8,811만원보다 43억1,139만1,000원이 증가된 388억9,950만1,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46%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40억8,928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2쪽 대내외 교류협력 기관의 대상과 지원범위, 예산안 117쪽 가로기 게양대 보수유지비 중 개소당 3만원의 산출근거, 예산안121쪽 공무원 봉급이 전년대비 39억779만2,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소관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2012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4쪽 제안제도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0씩 3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제도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관련해서는 지금 3개동이라고 했는데요. 동에다가 제안공고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된 동3개를 발굴해서 작년에 주안7동에서 한 사례와 같이 자그마한 마을제안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동선정은 아직 안되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공모를해서 공모에 맞게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동에서 우리동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제안사업을 저희가 심사검토해서요 그 사업을 실현하게끔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예산심의제하고는 관계없는 거네그럼? 주민참여 예산제도랑은 관계 없는거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그러면, 85쪽에 주민여론조사 이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매년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시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800씩이나?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800범위내에서 쓰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500좀 넘게 들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적게 잡아야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범운영을 100씩 두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저희가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마을축제개념으로 제안할 때 동을 선정하는데요. 우수동을 선정할 수도 있고 부진동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개정도 마을단위 축제개념식으로 마을에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 이태형  시범으로 해서 따라오길 바라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이런 개념을 한번 적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구도 한번 활용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이 한번 제안해 본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절감이 없어요. 예산절감부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긴축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1년도예산 대비했을 때 2012년도에는 이제 재원조정 교부금이 157억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57억을 차입해 오고 100억은 껴맞추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보니까 지난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10%삭감을 했습니다만, 올해년도는 그런 과정은 없이 진행하게된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구의 상황이 전년도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전부 증액이 되서 편성이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예산절감부분이 올해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다만 방식면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10%삭감, 5%삭감 그런 방향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절감부분이 필요한데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건가?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나 그런 부분도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예산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쓰는데 먼저 치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부채를 갚거나 이런쪽에는 예산이 전혀 늘지를 않았고 쓰는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보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방채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방채부분은 최소화시키거나 줄여나가고 갚아나가는 그런 계획은 가져나갈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이행보증금이요. 세입부분에 보면 도시개발 이행보증금이 있잖아요. 49억7천만원.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결국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예산서에 40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구역이죠? 그것만 말씀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안2,4동 뉴타운 1구역입니다.
지금 주안초등학교가 있는 1구역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을 이행해달라는 이행보증금입니다. 그것은 이제 50억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을 잡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50억을 돌려주고 하는건데요. 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에 3월에 계획이 되어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실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자 선정하면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위원 이영훈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소가 됐는데요. 세입부분에요. 그 부분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국유재산 재무부 재경부땅이라는게 이제 자산공사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그 이관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할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구수입에 대한 임대수입 외에 국유지 관리하는 임대수입이 줄어든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재무부땅에 대해서 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있거나 이관이 아마 내년정도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이관하고 있는 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있지 않나요?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수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수입원에 대해서 지출비용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되서 들어오는 부분은 정확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활용 수입원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수수료 수입에 보면 그부분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수입이 잡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안잡히는 건지 누락을 시키신건지.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없어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세무변경이 된 걸로, 명칭 변경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잡수입이라는게 기타수입으로 올해부터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안바꾸셨더라고요. 보니까 잡수입도 기타잡수입도 그 외에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바꿔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줄었나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입원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말 또는 내년도 1월에 부동산 교부세를 몰아서 내려주는 그런 정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년도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42억 얼마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세입이 너무 지출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잡은 금액이 35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7억정도는 덜 잡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려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35억이 부동산 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합쳐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방 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분권교부세는 시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시로 주고 시에서는 다 관장을 하고 주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맞추는 것도 어려워서 시세로 잡아달라 시세로 전환했으니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특별교부세도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그 시점별로 내려올 때 그건 추경때 별도로 잡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는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는 빠져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부동산 교부세만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부동산 교부세가 줄은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어있어서요.  원래 부동산교부세가 12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행안부에서 내시가 있을 텐데? 없나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31억이 부동산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부동산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35억은 저희가 좀 안정적인 금액으로 예산추계를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 자원은 활용가능한 자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 중소기업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전통시장의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아케이드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51억5500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내려둔 자금인데요. 올해년도에 그 사업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추후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 비용만큼의 차액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서 52억정도가 줄은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부분은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예비비는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가진 애로사항이 뭐냐면 결국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시비50%, 구비50%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에서의 여력이나 도시계획서가 넘어가고 나서는 시비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숭의 2-1만 제외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확보를 해서 100% 확보해서 주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때문에 그 사업을 숭의2-1밖에 잡지 않다보니까 주차장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억이란 상당액이 다 예비비로 잡혀져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부분은 고민입니다. 이것을 할거냐 말거냐하는 부분은
○위원 이영훈  주차장 설치예비비를 상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획은 따로 잡혀있는 것은 없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숭의동외에는 아직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동별 예산인데 단속운영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동별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동별로 도화1동이나 2ㆍ3동, 주안6동은 예산 편성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어떤 전체동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화1동, 2ㆍ3동, 주안6동은 7만원, 7만5,000원, 6만원, 6만5,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높게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동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실질적으로 통합동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안배를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위원 이영훈  그런건가 하고 본위원도 봤는데 도화1동, 주안6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숭의 1ㆍ3동이나 용현1ㆍ4동이나 이런곳들은 그대로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좀 더 검토한 다음 자료가 필요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별로 이런 부분에 차등이 있을 때는 뭔가 특별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전부다 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동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아마 그랬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지금 파악을 못하시0는 것 같은데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6동의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동은 전부 직원 1인당 5만원씩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동은 7만원, 7만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동마다 이 비용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빌려서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런데 있어서 차등을 줘서 할 때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년도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세운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이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서에 잡은 세입보다 더많은 세금이 거치잖아요. 전년도가 그랬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년도로 넘길 때 어떻게 해서 넘기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게 지출에서 적게 나오는 부분 플러스 세입에서 더 많이 잡힌부분 플러스 그것이 다 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2010년도 잉여금이 아마 45억이 발생이 됐던거고요. 그게 이제 세입부분 많아진 것 세출금은 적게 쓴 것 그것이 다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불용액하고는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불용액 하고는 다릅니다.
불용액도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그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용액처리라고 하면 보통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그렇게 불용액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세입이 더 들어와서 그부분도 불용액 처리로 넘어간다는 얘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도 이제 세입을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100원을 잡아야 했는데 200원을 잡으면 100만큼이 잉여금입니다.
더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잡힙니다.
그리고 세출은 세출대로 적어진 부분 플러스 해서요. 두개가 다. 그래서 잉여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세입부분 플러스 세출부분 두가지를 다 합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우리가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다음년도로 넘어오는 부분하고 그 남은 돈하고 금액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년도 잉여금들어오는 부분이 불용액플러스 잉여금이 플러스되어야 되는 것아닌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집행잔액이 됐든 불용액이 됐든 잔액부분하고 세입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더 잡힌 부분하고 두개다 더해져서 잉여금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은 잉여금 금액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하고 잉여금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죠. 다르죠. 세입부분 더 잡힌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거나 실제적으로 더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거기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돈을 더 많이 걷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므로 잉여금이 플러스되니까 불용액 플러스 세입부분 더 많은 것 두개를 합산을 해야 실제적으로 잉여금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방세 감면부분이 징수의 감면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방세수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죄송합니다만 지방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세무과업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이영훈  지방세 감면액이 거의 뭐 100% 가까이 80~90% 가까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실장님은 모든 그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이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부분을 미처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구정 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 운영부분에 있어서 왜 전년도 이게 당초 예산만 잡히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당초예산으로 전부다 처리가 되었나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비교 당시를 본 예산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예산안에는 전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나요? 당초예산만 잡아놓으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본예산중심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런 대비기준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얼마가 총액이 들어갔냐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음에라도 설명서에는 당초 예산것하고 전년도것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1차추경, 2차추경 다 뒤져서 봐야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최종예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가 최종예산까지는 못들어가서요. 올해년도같은 경우에는 2차추경까지 예산을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서에는 기재해놓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어야지. 차라리 예산사업 설명서에도 당초예산이라고 그러던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전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에 되어 있던 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구정 주요심과제 연구모임에 대한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몇 분 모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신 이유가 지금 아직 전년도에 대한 성과도 안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장려하거나 촉진하고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왜 꼭 국외여행으로 표출되었냐는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임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그런 것들이 좀 배태될 수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 예산이 480만원이었잖아요. 2회추경에 됐는데 전년도에 일년 동안에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 모임에 대한 그런 틀 자체도 일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나 시민이나 주민이나. 주민들이 참여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업이제대로 안됐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더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후에 또 추경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그만큼 잘하겠다는 의지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점점 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더 해서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연구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누가 와서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것을 인지하고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좀 더 다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성과를 크게 기대한다라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다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같이 수준을 좀 맞춰나가야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을 좀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용의 활동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험이, 작년도 3월달 이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 일년도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은 조금필요하지 않겠나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예산쪽 사업명하고 보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좀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외에도 교육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데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뭐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교육을 원하면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밀고 가시려면 그것에 맞게끔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했을 거고 잘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셨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 네트워크추진운영비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 어디에 사용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년도에 저희가 창도조도시포럼하면서 포럼할 때 강사수당비, 회의자료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시민포럼은 어떻게 하신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이 부분은 두가지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적인 어떤 흐름을 열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거든요. 연구모임이 세개가 된다만 그 사람들과 일반주민들까지 포함하여 강의주제를 선정을 해서 포럼을 매월한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입은 실질적으로 당면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이천이라든지 이런 유네스코 가입한도시에 어떤 것을 접목해주고 그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자료, 정보수집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교류활동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활동비나 회의비, 협력비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용비 2천만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민포럼이 위에 네트워크 추진운영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민포럼은 이런 겁니다. 아직은 시도해 보지 않은건데요.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2030거리가 활성화되는 사항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것들의 꼭지를 내년도에는 창조도시로 하면서 세꼭지정도를 가져가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계된 포럼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2030거리를 좀 활성화 시키거나 변모시키는 것들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꼭지정도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시민포럼에 잡아놓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활동비나 운영경비가 지금 이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서있습니다. 예산학교운영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예산학교운영은 구위원회것, 지역위원회것 두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1,680이렇게 해서 3,6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구위원회건에 대해서 당초에 1박2일건도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론 수렴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자체내에서 1박2일은 좀어렵다. 차라리 기간을 나눠서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에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일정을 짜서 뭐 두시간이든 세시간이든 일주일정도가 됐든 기간을 나눠서 병행적으로 할거고요. 지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만약에 예산학교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1박2일에 한번의 행사로 끝난다라고 하면 예산학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시간동안 얼마나 배우실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지 1박 2일의 워크샵같은 것으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학교라는 개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번생각해 봤던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생업을 하는 관계로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생업하고 연계되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조율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부분은 그러면 워크샵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별도로 2월달에 그 지역총회 구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안건을 부칠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다수방식으로 할건데요.
의견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며칠 나눠서 교육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역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각 동별로 예산이 잡혀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21개동 워크샵 예산학교운영에서 8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획조정실에 그렇게 잡혀있는 거고 각 동별 예산에 지역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몇십만원씩 잡혀있던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만원씩 3회해가지고 각동마다 60만원씩 해가지고 동위원회 개최했을 때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각동마다 6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어떤 비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간단한 다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한 회의자료 요인들이 될 수 있고요. 일단 그런 운영비식으로 6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애초에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예산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처리가 되어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처음에는 대책자체가 없었고요. 조례개정되고 나서 하는 건데 내년이 아마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을 채용하신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어떤 기능이나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1년 반정도 채용하는데 창조도시 전략팀이라고 하는 것도 구성되어있고 일반 공무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와 보니까 앞으로 시민 포럼이라든지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각종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강의도 병행할 수 있고 간단한 이런 식의 활동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되어야 되지않냐. 시간제 계약직을 한 2년단위로 전문가를 초청했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특별한 문화예술방면이 됐든 저희가 참고로 지향하는 코스가 두 꼭지인데요. 하나는 문화예술쪽이고요, 하나는 평생학습쪽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또는 평생학습에 관한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이 산업을 투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강의도 조금하고 직접 포럼모임에 참여도 해서 좀 더 전문가적 식견도 제시하고 그러면 상당부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화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기간을 한 2년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 보면 6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직 TO가 안되서 여유인력이 있거든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4월 1차 직제개편 후에 지금 12월이니까 8개월, 7개월정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다수 어떤 활동, 저희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다가 흔히 문화라든지 개념컨셉을 하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그걸못한다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그런 활동영역에 있는 사람이 코디네이팅을 해 주고 연계를 시켜주면 조금 더 활력화를 두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가 창조도시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좀 가속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를 해 주셔서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추진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활동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활력화 시키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네스코 창조도시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남구에서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가입지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꼭 한다면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결단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유네스코 창조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나 방향, 나가고자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이나 어떤 행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궤도수정을 한 상태고 다만 그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도 노력하면서 지향점을 갖자 이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2030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명칭 자체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준비가 곧 가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꾸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 용어 바꿔야 됩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 지적한 거예요. 1년 반이예요. 이 얘기 나온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어떤 과제인데요. 정책 과제명을 바꿔야 되는데 못바꿨습니다.
○간사 배세식  앞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유네스코 창조도시’ 자는 아예 빼고 하세요. 다른 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바람직한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시도단위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관련해가지고 87쪽에 지금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편성기준은 대략 얼마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800만원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인물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얼마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강사수당이 한 시간당 15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15만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앞으로 15만원만 줄것이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15만원정도 내외로 해서 저희가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88쪽에 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봉계약이 3천798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40시간전임을 했을 때 그렇고요. 오른쪽에 3,324만1,000원이 연봉계약입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12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전임계약직 나급이 3,798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중복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중복은 아니고요. 전임계약직나급입니다. 공무원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나급이고요.
○간사 배세식  이것은 정원에 포함?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은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인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 전임계약직 나급이면 이게 비서실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간사 배세식  그런 겁니까? 계약직으로 하는데 정원에 포함됐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리고 전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은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전임계약직 나급에 대한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언제가 끝납니까? 좀 전에 실장님은 비서실장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임나급. 이게 비서실장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죠. 그럼 비서실장이 되면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2년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년계약으로 되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맨 위에 의정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 1,5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에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1,528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거기에서 의정비 시민회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여론조사 실시 이건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빼고는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죠. 의정비 동결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만들 필요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별도로 빼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는 빼고 나머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128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정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28만원 제외하고 법무활동비,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빼고요. 1,300이요.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 임정빈위원입니다. 두위원님들께서 상당부분 다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는데요. 총괄부분에 가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같은데 보면 증액부분이 상당히 많이 새로 편성이 된거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평생학습과같은데 53.78%가 아마 증액된 부분이에요. 실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증액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 5천만원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이 27억정도 됩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예산사업해서 엄마품 온종일돌봄사업 1억3,700만원, 평생학습 도시구현에서 1억4,80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무상급식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있죠. 제일 많이 들어간게. 이게 전면시행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가장 큽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40.83%은 뭐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수봉공원 근린조성사업이 10억원정도되고요.
○위원 임정빈  거기 포함되서 그런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학산토지매입비 5억원에 조성계획비 5억5천만원 그 정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빈  그러면요, 총무과12.4%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총무과는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인력인건비 증가부분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37억5천만원, 공무원후생복지를 이번에 8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올려놨습니다. 그에 상당액이 5억5,900만원 그래서 인력운영비하고
○위원 임정빈  두 부분이 인상부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나 올린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인건비가 작년에 저희가 5.5% 올린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졌으니까 그 만큼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2012년도에 5.5% 작년에 반영 못한 것을 그대로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고 갈겁니다. 추경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임정빈  공이 똑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과에 가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이 신규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신규편성된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하는데요. 지금 보면 창조도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사업시행할적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던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1년에 얼마 얼마 늘어가 지고 나중에 몇 십억가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궁금사항이있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에보면요. 제안제도 운영비에 대해서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구정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안제도 운영비 하단쪽
○위원 박병환  그렇죠. 왜 안세웠었나요? 전년도에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 주안7동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세웠었는데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알고 계세요.
본인들이 불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예산을 올해도 또 세웠단 말이죠.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마 담당팀장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위원 박병환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속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바로 위에 가면요. 구정 주요핵심과제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 예산세웠죠? 2,700만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연구모임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정도 수준이었고 요. 2,700, 1,300, 4,000원의 예산은 일체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됐었어요.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단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인을 해 봐야 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결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님들이 예산이 정말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되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다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안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모르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6쪽 제일 하단부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비용 천만원 세우셨죠? 아직도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민 찾아가는 설명회해가지고 각동마다  순회하면서 교육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액에 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계운영위가 됐든 어떤 지역단체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또 일정부분은 찾아가면서 홍보, 안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고방식을 개입한겁니다.
○위원 박병환  예. 88쪽에 역시 이영훈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하신부분인데요. 전문요원 계약직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6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낭비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말이에요, 이 자체를 혹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까지 어떤 특정인물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6급 공무원을 이 자리에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구에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자꾸 늘린단말이죠.
이건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참고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입니다. 아까 산업중소기업 예산중에 현대화사업이 아케이드공사로 해서 마무리가 되서 상당액이 감액됐다고 설명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년도에는 아케이드사업하는 예산이 중기청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그러한 예산들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만큼이 51억 만큼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분야의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예산은 우리 구비랑 어떻게 되죠? 그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중기청에서 받는 비율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0%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관련해서 아케이드공사부분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홈플러스 입점관계를 내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를 하고자함에 있어서 아케이드공사는 그러한 내용보다도 지금 좀 더 실질적인 활성화사업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고민을 좀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같이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아케이드공사가 중기청으로 인해서 자금이 마무리되면서 예산편성조차가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포괄적인 사업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용현시장도 있고 그에 반해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인접에 있는 시장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비로 올해예산 세운 것은 3억원정도로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경제지원과에 3억정도가 세워져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시비보조로해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20억 상당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는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발전기금이 과연 어떠한 편재방식으로 올라올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그건은 예산외의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3억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까지 없어서 내년도 초가 되면 어떤 방향이 나오겠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자체의 자구적인 것인데요. 일단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 입점관계가 1년 유예건으로 되고 있었잖아요. 1년유예를 시키면서 그 1년간은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가 같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2012년도에 잡혀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상인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안을 제안을 하면 저분들한테 뭐가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시는 지금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구에서는 그러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제의한 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만 구비자체 3억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밖에는 지금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3억이라는 것은 본예산에는 없는 상태고 그렇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본예산에 3억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들어왔어요? 아까전 편성만하고 실제적인 지원금액이 예산안에 편성은 안들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어떻게 보면 구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일단 3억만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세출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이 지금 청소년육성쪽하고 여성권익쪽하고 이쪽에 예산들은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쪽은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여성쪽하고 청소년쪽은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면 보육쪽에도 치중을 해야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세대들인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기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내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쪽하고 여성권익쪽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청소년과 여성쪽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흐름관계나 국가 또는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보다 보니까 무상급식쪽이 올해는 강화된 포인트가 있고요. 장애인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노인인력 기초연금수당이 올랐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해 우리는 편승해서 맞춰주는 약간 매칭펀드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매칭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간에 구비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에 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건데, 구자체에서도 청소년쪽에는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지만 가운데서 잘 정리하면 충분히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실뿐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본 예산에는 일단 212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제도의 어떤 성과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어째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44쪽을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해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다시한번 알려주세요.
○위원 이안호  44쪽입니다.  44쪽 위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자료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을 제가 갑자기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위원 이안호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도 파악이 안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경제지원과 관련인데요.
○위원 이안호  456쪽에 경제지원과 관련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456쪽에 보면 경제지원과 예산이 있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도모해가지고 4,000만원 되어있는데요. 전년대비 5,100만원 삭감된 것인데 공금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비, 외빈초정지원 그 관련된 예산을 포괄적으로 4,000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실장님한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설명을 요한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제적으로 국제교류구청에 자매결연도시나 이런데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류활성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류활성비요. 거기에 보면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이 천만원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천만원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저도 경제지원과에 알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실장님 오늘 답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이어서 다음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선으로 하고요. 같은 44쪽인데요. 각동 사업경비가 편성이 쭉되어 있어요. 각동 청사사업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학익1동을 보면 맨 밑에 있죠.
44쪽 맨 밑에 학익1동에는 주민자율방범지원 34만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쭉 봤을 때 이목은 47쪽에 범죄예방시스템구축에 각동의 방범활동지원있죠? 이쪽으로 가서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전체예산에는 변동은 없지만 장관목으로 따질 때 잘못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건가요? 그러면 지금 세출에서 일반공무원행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하고 이 금액 34만원이 그쪽으로 내부로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공질서 안전부분하고는 뭔가 다른 내용이 아마 학익1동에 지금 자율방범지원이 있길래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만 내역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어쨌든 공공질서해가지고 범죄예방 시스템구축 같습니다. 세부내역이 주민자율방범지원으로 있는데 학익1동것만 지금 일반공공행정쪽에 편성이됐다라는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범죄예방 시스템구축을 보면 각동마다 방범활동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몇 개동은 지금 없어요. 없는 것은 왜 그렇죠?
방범저기가 없어서 그러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판단해본건데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지금 숭의2동, 학익2동, 주안2동, 주안4동, 주안5동 이렇습니다.
지금 5개동에 한해서 지금 방범활동지원비 내역이 없어요. 그것좀 확인바라겠고요.
7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쪽에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위원 이안호  이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매각수입이 어쨌든 2010년도 본예산에는 1억2,300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1년도에요?
○위원 이안호  2010년도 본예산에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억1890만원 중간에 조정이 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과정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어떠한 건으로 해서 잡혀져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게 임시적 세수입이기 때문에 특정한 재산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평균치를 계산해 놓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가 매각수입이 있었으니까 올해도 그에 준해서 좀 더 잡은 것으로 알고요. 대상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평균치를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전년도대비를 했을 때 전년도에 어떠한 발생건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이제 조정이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1억2,300억, 1억1,800이면은 410만원정도가 조정이 된건데 그 내역도 추후에 알려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이것도 자료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총괄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교부금 이 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있어서 우리인접에 지방자치단체들 있죠?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비교평가표들이 이루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각 군구가 얼마받았는지 나와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비교평가표를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지방교부세에 대한 관리대장이 지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2012년도 전체 예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에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매뉴얼 프로그램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2012년도는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될까 하는 부분을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도 아직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 성인지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도 지금 각구에서는 부처에서 그 매뉴얼이 내려오기까지 준비작업들이 없으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런부분들을 내려준다라고 공문시행이 왔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시기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뭘 만들어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내려온다라고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앙부처에서도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안보낸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어렵습니다. 저희가 구자체에서
○위원 이안호  미리 공표해 놓고 매뉴얼준비도 없이 2012년도에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참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들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 질의할 때 답변 못하신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자료요청한 부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한가지 빠트리고 못한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가지고 당초에는 녹음기등을 구입을 하고 뭐 어떤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기로 2012년 예산안은 지난 회기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졌네요. 앞으로 지금 우리 다섯 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빠져있어요.
회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녹음기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예산편성 참여예산할 때도 후순위사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안하고 있거든요. 녹음기를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녹취를 할 때 의회녹음기를 빌릴거냐, 아니면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빌릴거냐라는  부분 그게 좀 고민입니다. 일단은 본 예산에 명시적인 예산항목에는 녹음기 구입이 빠져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2012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구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익2동 학산문화원등에 대한 관리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8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청사관리가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사관리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을 좀 전에얘기했던 이 세군데를 합하면 금액이 약 750~7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위탁관리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재산회계과,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열흘이 넘도록 전혀 어떻게 하자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일단은 12월까지는 일단 기존체제로 가고요.
내년도 체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상시인력으로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걸맞는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어떤 부담, 그 다음에 재산회계과 입장을 조율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못박아서 하기보다도 협의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줄이고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탁관리계약서를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계약기간 만료되는게 12월 말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앞으로 2012년부터는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위원이 주안1, 5, 6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안6동 사무소에 감사를 갔을 때 그 분의 동청사는 주안 주공아파트지역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기부체납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인수인계한지 불과 몇 달 안됐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방수공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에 물매가 슬로프라고 하는데 슬로프가 일정규격으로 형성이 되서 배수가 잘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내년 여름에 우기때 굉장한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시공사에 얘기하던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방수공사가 생기기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이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주안6동 옥상방수공사하는데 800만원이 편성되서 집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지역활성화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해가지고 물론 본위원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잘되겠지 해가 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주안6동에 행정사무감사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긴급방수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숭의4동 분회경로당건에 대해서 부실시공 감독,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 비록 기부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구의 자산이고 국가재산이니까 좀 더 청사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회계가 단 한 건 뿐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4동 2-1블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결정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전체 예산소유액이 27억인데요. 지금 13억, 14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비 50%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년도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 27억에 2분의 1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나머지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용이 가지고 있는 5억 주안1동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 또 5억상당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안1동사업을 못하니까 이쪽에 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부족액이 나머지 잔액이 7억6천상당이 될 것입니다.
7억6천 상당액이 2012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주안1동 5억부분도 교부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거는 교부금이 아니고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전환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다른 쪽에 돌리는 것보다 우리 남구에 주차장사업에 그 예산을 좀 쓰는 것이 어떠냐
○위원 임정빈  시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매칭50% 13억1,600은 확정이 된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고가 됐던 248번지 이 부분은 지금 그때 유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특별회계 소관과정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편성 방향에는 그에 대한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지금 사업비확보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예산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50%의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100%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지금 저희 부담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사업이고 예산안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제 그 부분은 시에서 매칭을 못한다는 이유가 시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한 300평이 안되서 그러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에서는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0%를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시비지원을 해줬는데 도시계획세가 한 180억정도 됩니다. 연간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세로 전환하고 나서는 구세인 도시계획세로 일부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시에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부분은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그게 아마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숭의4동에 있는 숙원사업인 도서관문제입니다. 이따가 평생학습과장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숭의4동 도서관문제는 숭의2동의 장사래도서관 그 다음에 수봉공원에 있는 도서관가운데 숭의4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숭의4동은 도서관이 없지 않냐 이런 논의는 과거부터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문했을 때 숭의4동 새마을금고에서 아마 또 도서관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에 예산을 4억9천만원 상당액을 숭의4동 도서관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부지 확보가 이런 부분은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조속한 민원요구가 있어서 지금 어느 위치를 가지고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내용을 보면 사실임대료라고 계산된 것으로 봐서는 건물을 임대해서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사업이 과연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개인적 성향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임시적인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은 한해 두해 할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도서관을 짓는데 때에 따라서 2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해소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2년이나 3년 기다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 방법이 더 좋다 그 얘기고 지금 3억9,000만원예산을 좀세워놨는데 2억은 임대료입니다. 보니까 2억은 임대료고 9,000여만원은 시설비고 9,000여만원은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임대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도서구입비도 그렇다고 치는데 시설비만큼은 근 1억이라는 돈을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좀 더 지나더라도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부 주민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지금 마을금고라도 빨리하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지금은 진행은 마을금고로 임대를 얻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지금 사업대상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숭의4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임대부분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 한가지는 장소가 너무 비좁다는 얘기죠. 한 100여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한개층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염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정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의제21이요.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죠?
○기획 조정실장 류제범  예.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삭감이 되고 나서 올해 남구의제활동이 혹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미비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뭐 직접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물론 그때 실제로 의제활동을 가보니까 거기서는 두가지로 크게 문제를 잡고 있더라고요.
의제인력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사람의 구성원에 관한 문제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의제에 대한 관심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해야 된다 여기에 구예산도 확대되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한때 지금 5,000만원예산입니다만 의제가 6,000만원까지도 지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당액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몇 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문학산분과를 포함해서 4개분과위원회가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네 개분과위원회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할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중에 사무국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상무로 두는 바람에 사무국장인건비가 거기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 2,500~2,6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개 위원회에 지급이 되는 예산이 동일한거에요? 차등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연말쯤에 내년도사업을 가져가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이루어 집니다. 공통운영비라고해서 운영비는 각 파트마다 인원에 안배해서 나갑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별로 저희가 금액을 사전에 주면 자치에서 나눠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 위원회 활동하시는 것 다 보셨나요? 점검를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점검 다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보조사업별로 내역 확인하는 정도고요. 각 실과에서도 참조, 참여는 한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조금은 미비한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잘되고 있는데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참여 뭐 인원활동내역 이런걸로 해서 차별화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활동을 조금 안할 거라 이러지는 않았죠? 하기는 다 한건데 그걸로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게 맞춰가는 것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남구의제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 만큼 인식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솔직히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데는 뭘 하는지도 우리가 인식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같이 참여도 많이 해야 주민참여도 그렇고 또 우리일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진짜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또 잘 되는데는 더 하게끔 우리가 또 거기에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인력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 하고요. 일단 우리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이게 언제쯤 정확하게 결정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연도폐쇄가 되어야, 2월달이 지나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결산하면서 5월정도는 되어야 구체적으로 금액산출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때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전에 전년도 것을 보니까 정리추경때도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금액이 달라지더라고 요. 그런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거꾸로 맞춰나가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나가는 방법중에서 예비비를 조정한다든지 부동산교부세를 좀 늘리고 조정한다든지 잉여수입을 얼마로 잡을거냐하는 부분은 거꾸로 맞춰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예산금액이 계산인데 금액이 어떻게 그게 안나올 수가 있죠?
잉여금 발생된 것들 다 맞춰서 다 플러스 해보면 잉여금이라는게 2월달, 3월달되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위원 이영훈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년도에 연도폐쇄기인 2월달까지 집행결과실적을 최종정리하고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해야 전체적인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세입내역이 얼마가 들어오고 실제적 내역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리추경은 그 이전인 11달에 편성해 놓고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게 정리추경이라는게 전년도 정리추경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을 그 다음몀도 정리추경때도 이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수 있냐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순세계이월금이 됐든 그거에 대한 구체적 확정은 5월달에 결산하면서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추경작업할 때 그건 당연히 반영이 되서 들어가야죠. 그렇게 안 들어갔다고 하면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 이영훈  2010년도 3차 추경을 보면 예산이 정리추경때도 기추경이랑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해서 여쭤보는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월금에 대한 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월까지 받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정리추경하는 단계때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일괄로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추경할 때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아 이번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하실건가요? 간주예산은 내년에 해야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간주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간주예산을 짤 이유는 없거든요. 간주예산은 일상적인 예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일단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간주예산은 정리추경 끝나고 정리추경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되는 교부세나 뭐 이런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 경우때는 저희가 만약에 교부세가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한두건정도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2월, 3월로 넘기는 것보다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2012년도 2차추경할 때 교부세에서 이후에 확정되는 예산들, 이건 추경때 예산반영을 해서 잡을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도 내년예산에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내년예산으로 잡거나 아니면 올해예산으로 잡아서 이월시켜야죠. 그런데 12월달에 교부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추경때 예산을 잡아서 사업시키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월예산이나 간주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잡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팀장님?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간주예산이라 하는 것은 원래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12월달이나 이럴 때 들어 오면서 나중에 처리를 못한 부분이어서 그것들을 미리 올 것을 예상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간주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간주예산은 의회 사전동의없이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다음에 아까 이월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음년도 본예산에 잡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본예산에는 안잡힙니다. 별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별도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별도로 추경때 이월사업을 묶어서 의회승인을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일단 이번에 한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하나가 좀 빠진것 같은데 풀경비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계획이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예산팀에서 세워져 있는 공공기관 공통경비지원해서 일반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일단 예비비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에 발생될 것을 예측수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발생될 것을 예산팀에다가 일괄로 묶어다 놓고 풀비개념으로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나 물건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주요시책, 주요사업이나 뭐 이런 데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은 그럼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시설비나 이런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기 때문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 개념하고 국내여비 개념, 물품취득비 개념 그 정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공통경비로 하더라도요.
○위원 이영훈  여비는 그럴 것이고 전용도 가능하고?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비비성 예산이란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32쪽에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5억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연구용역줄 사항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연구용역비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비사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용역 이게 15억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관산정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맞는지 여부를 타당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상정용역 1천만원 그래가지고 기부체납한 것 만큼 연장해 주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해서 15억1,000만원 연구용역사업이 내년도 이것 두건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업지시서같은 것은 안나왔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아직 안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건 도시창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본위원이 한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세입추계가 사실은 저희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치 않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추경때까지는 이 부분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올해들어서 MOU라든가 협약서를 굉장히 체결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분, 예산외의 부분,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내용상에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과별로 진행되다보니까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통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는데 구지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과별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조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미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MOU를 체결하거나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청장님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과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자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해내시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시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96쪽이요.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무려 23개가 있는데 7천만원 보조한다고 했는데 몇 개가 되요? 23개인데 어디어디 뭐 늘어난 게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늘어난 건 없습니다. 늘어난 건 없는데 작년에 예산을 2010년도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정도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는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축소할 의향은 없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축소를 하게 되면 원래 사람심리가 그 원래 100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 50원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위축이 되겠죠. 생활체육 하는데
○위원 이태형  제일 많이 드는건 얼마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일 많이 드는게 단체별로 이제 그
○위원 이태형  축구야 뭐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사항은 별도로 뽑아놓은 게 없어서 회원수가 많은데가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자료좀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액인데 예년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생활체육관외 16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우리동네 남구에 있는 체육시설 우리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이것이 생활체육공원뿐 아니라 주로 문학배수지 그 다음에 연경산배드민턴장 거기는 여러 가지 기초체육관, 스포츠센터 다 관리가 됩니다.
○위원 이태형  승학체육관, 승학체육공원 여기 배드민턴 다섯개가 다 포함된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거기도 다 포함되는거죠.
○위원 이태형  거기서 3천만원이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무래도 좀 운동시설이 사용하다보면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저기 실장님 말이죠. 산에서 내려오다 먼지털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에어콘프레셔는 도시경관과에서 공원관리차원에서 이제 산행하는 분들이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그거 털려고 해놓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해달라고 그걸 하든데 알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요새 추세가 에어콘프레셔를 많이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렇고요. 등산로 입구하고 종점
○위원 이태형  9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포함해서 2억을 편성했네. 2억 아닌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억2,200만원
○위원 이태형  그니까 지도자들 인건비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강사수당
○위원 이태형  그럼 전년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이태형  비슷하죠? 그리고 99쪽에 건강증진센터 3억4,000을 예산편성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번에 말씀드린 보고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위원 이태형  신규죠, 신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이 이미 내려와있고요.
○위원 이태형  국비가 3억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지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로 3억4,000을 세운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확보가 문제인데 다행히 시에서 9억6,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이 소요예산전체가 16억인데 16억이 다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센터가 어디가 생기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주안1동 소재에 하림한정식이라고 있는데 건너편에 쉼터자리가 있어요. 그게 재무부땅인데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건강증진센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94쪽에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연감같은 경우에 90만원 1회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왜 90만원인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인천연감
○간사 배세식  인천연감이 1권, 2권인가요? 상권, 하권인가요? 둘로 되어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인천연감은 저희가 한질당 18만원이 되거든요.
○간사 배세식  얼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8만원. 그래서 다섯번을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홍보실, 국장실하고 그렇게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90만원 1회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다섯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구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기자의 일비가 4만원씩 10명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구명예기자에 대한 명함제작건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명함제작이 왜 다섯명밖에 안됩니까? 기자가 열명이면 명함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미 제작해드린 분들이 있고 새로 명예기자로 위촉한 분들이 올해 11월 말에 세분이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새로 명함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명 더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섯명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간사 배세식  11월말에 위촉을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1월 31일날. 아 30일날. 세분을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명예기자분들의 소양도 이렇게 증진시키고 하기위해서 젊은 층으로 세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공공경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171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별도로 우리구 홈페이지 말고 일자리창출단이 올해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래서 거기 1,171만6,000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이 홈페이지는 사회적 기업육성센터에 개설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가 지난 2010년에 2011년 예산편성할 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단계에는 이제
○간사 배세식  우리가 금년 4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미처 예측을 못했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본청만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편한거고 2단계는 동사무소하고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는 올해했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을 했고 본청홈페이지 1단계는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해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인데 물론시비가 전부 투입되는 편성안으로 되어 있는데 의식조사를 한다면 주로 어떤 의식조사를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연도별로 추진하는건데요.
○간사 배세식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대면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라고 하거든요. 전수조사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표본샘플을 정해서 그 표본만 가지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사회적 복지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걸 한꺼번에 다하는게 아니고 매년 그 분야를 좀 잘라서 올해는 복지하고 문화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체육이나 그런 가정생활이라든지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조사결과 공표가 되겠는데 아직 시에서 10개군구를 취합해서 발표를 할텐데 저희는 단순히 조사기능만 수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미디어 영상홍보 기획전문요원으로 한명을 채용을 할 계획이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채용을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올해 10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기간제로 채용한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간제 계약직 그래서 홍보기법이 우리 일반행정직들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을 해서 영상물기획이라든지 홍보기획을 해서 보다 탁월한 그런 홍보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는 8월달에 채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10월달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부분은 2개월간 좀 절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요원에 대한 급여를 다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겁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시간에 기획조조정실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건으로 연봉계약직으로 똑같이 2년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연봉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6급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업무효율성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냐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기획업무죠. 예를 들면 영상제작을 만약에 한다그러면 영상을 제작하는데서 어떤 특출한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게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일반직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정규직으로 정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규직화하면 저희도 더할 나위없이 계속 영속성이 있으니까 효율적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95쪽에 나와있는 미디어 영상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예정이란 말이죠? 하고 있단말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1억4천22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금 홍보영상 프로그램제작을 하는 분야가 다들 홈페이지, 인터넷방송국에 보시면 잘아시겠지만 구정종합뉴스라든지 열린인터뷰라든지 남구문화마당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열린특강이라든지 마이크나들이, 생생뉴스 기타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남구사랑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방송국하고 관련이 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고 NIB, TBN교통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자료들 기회를 해서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방송국에서 송출을 해 주기도 하고 인터넷방송국에다가 방영을 한 그런 시스템을 주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드리겠어요. 102쪽에 홈페이지 문제 그 아래쪽에 보면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이용료 해가지고 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이 없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당초예산은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서 400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가입신청자가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아서 정기추경때 반납을 한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반납을 하는데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년 목표는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 현재 1,050명정도가 신청가입을 받았어요.
○위원 임정빈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각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달라한 부분도 있고 각종행사라든지 이럴 때 받기도 하고 전산교육장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도 유도를 해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만명까지 접수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자수를 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명목표로 천만원쓰신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만명을 채울려고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강제로 한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통장들을 시켜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각동에 가입자를 신청을 좀 받아달라고 공모를 보냈는데
○위원 임정빈  의무적으로 한 통장 한 사람의 몇 명씩 받으라고 하던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동자체적으로 한거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각 통장님을 통해서 할달량을 내려준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내려왔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동자체적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위원 임정빈  지금 깜짝 놀란게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각통별로 열명, 스무명 이렇게 적어서 올려보내라고 해서 연락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어디다 쓴다 그래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들이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전달해서 해 줘야 한다. 정확하게 어떤 일에 쓴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명확하게 해서 동에다 다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 것을 통장들한테도 교육을 잘시켜야 되요. 왜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면 안 되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뭐 때문에 이러느냐 심지어는 다른데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98쪽에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건강증진센터를 하림한정식 자리에다 한다고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앞에 근처 건넌편에 재무부땅이 있는데 거기위치를 제가 명확하게 해서 하림한정식 건너편에 모퉁이에 쉼터가 있어요. 쉼터로 조성한데가 있는데
○위원 임정빈  거기가 몇 평정도 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게 280m²요. 85평
○위원 임정빈  그거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층은 지하로 하고 2, 3층은 신축하는 걸로 해서
○위원 임정빈  좁지 않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물론 좁은감은 있는데 거기가 땅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안동지역이 땅값을 사는데 6억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3억하고 구비 3억4,000을
○위원 임정빈  보건소하고 거리는 얼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보건소하고 거리는 200~300m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에는 이게 주안1동에서 계획이 되서 올라온 건데 저희가 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들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증진에 관한 부분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저것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평수는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위치상으로는 괜찮고요.
○위원 임정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요 94쪽에 중간에 홍보활성화에 보면 전광판 운영해가지고 능안, 관교, 낙섬 이렇게 해가지고 1,186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광판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세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당초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시설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시스템을 저희전산망으로 이렇게 각 실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홍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시설관리를 하고 저희는 운영시스템만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럴 바에는 올해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부다 관리까지 전부 가져오자 업무를.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설관리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해온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도시경관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낙섬사거리라든지 관교동에 이렇게 하고 능안에 있는 두개소 이렇게 해서 여덟개를 양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고장나도 저희가 고장나면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갖고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먼저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운영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설치할 때는 유지보수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기간이 올해로 다 끝나거든요.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여덟개당 이제 125만원정도해서 천만원을 세웠고요.
○위원 임정빈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A/S 기간이 었기 때문에 돈이 안들었고 A/S 기간이끝났기 때문에 개당 125만원씩 해서 8개해서 천만원 계상하게 된겁니다.
○위원 임정빈  A/S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게 여덟개가 다 2년이었어요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아까 누가 질문을 하는 것 같던데 동네체육시설, 전기시설유지관리비가 체육시설유지관리가 2,640만원 97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아까 96쪽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도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동네체육시설
○위원 임정빈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공공요금이요.
○위원 임정빈  1,800만원에서 지금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2,640만원
○위원 임정빈  그것도 증액편성된 사유가 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이제 전기의 인상분을 계상해서
○위원 임정빈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리고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기도 하고 인상분도 그게 포함도 되고 그래서 작년추경때 연경산 부근 배드민턴장에 인상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서 그러는데 좀 늘어난겁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숫자로 봐서는 이게 뭐냐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작년에
○위원 임정빈  800만원 이상이 늘어나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추경때 늘어난 부분을 여기 계상이 안되서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학익체육관도 유지관리비가 신규편성이 됐죠? 그동안 없다가 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내부 도색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부도색공사비로 490만원 새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도색비만이에요 전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바탕하고 도색비죠. 벽면 워낙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미디어영상 홍보기획전문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월달에 채용되신거죠 이분이? 여성기자분 맞습니까? 어떤 분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간제 계약직
○위원 이안호  여성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남성입니다. 여성분은 홍보기획관이라 그래서
○위원 이안호  홍보기획관이신가요 그분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분은 홍보기획관이고 계약직 다급이 되겠고요.
이번에 채용된 계약직 나급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임계약직이고 좀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홍보기획관으로 계시는 그 분이 지금 홍보체육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이번에 12월 1일자로 구청장 임시 파견배치를 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임시 파견배치인거죠? 거기서 업무는 그대로 홍보체육과 관련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소속은 우리소속이고 또 업무도 그대로 편집이라든지  IT등 여러 가지를 전부관리하고 있죠. 기획분야를
○위원 이안호  근데 지금 구청장실에 배치되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구청장님실에 홍보분야를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생활체육클럽지도자가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시, 구비가 같이 배정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클럽지도자는 구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안호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게 내년도에 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6월달 이후에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었어요, 사무국장인건비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사무국장
그래서 공석중이었는데 왜 공석중이었냐면 구청장이 위촉을 좀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무국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임용을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때 이래서는 안되겠다 구청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에서 위촉을 해 주는 방안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2월중에 추천을 하게 될텐데 추천하게 되면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50%, 시에서 50% 가량 이렇게 반반씩 매칭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는데 일단은 시에서 우리가 공석이다보니까 아직 편성을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비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서 내려오면 시비도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방향으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천만원이 그 50%를 감안해서 잡으신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위촉받으실 그 분이 그럼 여기생활체육클럽지도자로 지도자배치로 예산편성이 됐으니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사무국장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선임이 되는 거구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무나 사무국장을 할 수는 없고 생활체육분야의 자격이 있고 이러한 분들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격이 갖춰졌는지 소양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천하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쨌든 이 생체와 관련된 거는 시와 같이 매칭으로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순수 구비만 들어있어서 그 부분이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그 부분이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승인내려오면 시에서 천만원이 좀 넘는 돈을 아마 계상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체육지도자분들이 각 주민센터에 배정이 되고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일부배정이되서
○위원 이안호  일부가 배정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충실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조치권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에서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일부 주민들하고의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예산편성이 같이 되는데 관리가 시생체에서 했다라고 해서 우리관내에서 이루어질 어떤 건에 대해서 구에 있는 어떤 권한행사도 전혀 관리감독도 못하고 시생체에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소관업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배치된 그 분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시생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게 하도록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2011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시정이 안되고 어쨌든 간에 관례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장애인 엘리트선수지원이 이번에 한 5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반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월100만원씩 저희가 올해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 금액이 얼마정도 정해진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그 장애인선수 저희가 지원하는 분이 한분인데 올해까지는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얼마줘라 마라 안줘도 그만이고 줘도 그만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분이 국내외사격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장애인체육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도 좀이게 올해까지 100만원씩 주다가 반으로 50만원을 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안호  실장님 강제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이 분들한테 예우를 했다라는 말씀처럼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생체를 지원하고 동네체육과 생활체육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오로지 장애인우수선수는 한분밖에 없는데 그 한분에 대한 지원을 50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러면 어느 목소리 높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높이면 그 사람들 예산지원 많이 해주고 약자한테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적으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50%로 삭감을 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분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장애가 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시고서는 이렇게 생활체육에 어쨌든간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못해주면서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600만원입니다. 맞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1,200인데 600으로 된거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안타깝다라고만 말씀하시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제가 예산편성에 올렸다가
○위원 이안호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조정부서에서? 아니면 홍보체육실 자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리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의도적으로 삭감해서 올린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이안호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사격선수로 나가는 분이에요.
지체장애1급인데 그래서
○위원 이안호  이런 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아닐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서 구자체에서도 약자부분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97쪽에 체육차량관련해서 43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위원 이안호  자동차보험하고 유류비가 있는데 홍보체육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건 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보험하고 유류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거는 통합해서 우리 차량이 인터넷방송국 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올해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다른데 있다가
○위원 이안호  통합폐쇄라고 하면 예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니죠. 올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홍보체육실 예산은 이제 지출을 했고 재산회계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서
○위원 이안호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여기 나타나는 바가 없다고요? 그러면 전년도예산에는 재산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혔던 예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부분만을 표기해 줄 수 있는건 없었나요?
어쨌든 재산회계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유류비측정이 있었다라면 지금홍보체육으로 승합차가 넘어와서 올해예산을 잡으신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큼의 예산이 2011년도에 재산회계과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전년도예산에 편성이 되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거는 이제 편성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안맞아돌아가고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재산회계에 편성됐던 부분을 여기에 삽입시켜서 괄호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예산과 비교해서 증감상태부터 살피고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를 각부서마다 세밀하게 그때그때마다 질의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게 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산편성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면 좋을텐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양식자체가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95쪽 SNS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하게 해줘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 사항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우리구역 홍보기능영상을 인터넷 남구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건수를 검토해보니까 하루평균 로그인하는 접속자수가 한 350명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접속을 하게 됨에 따라서 홍보기능이 돈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거기다가 인터넷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접속자수가 적다보니까 홍보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기능인 블로그하고 트위터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달 한달동안에 우리구청의 직원중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심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해보니까 280명정도가 됐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날 한주에 두 번씩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스마트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흥미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아 이부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도 들었고 블로그하고 트위터계정을 우리가 구축하는 비용도
○위원 임경임  홈페이지속에 이것을 따로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팔로우가 따로 붙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래서 우리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겠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좀 더 한발짝 주민한테 먼저 다가가는 그런 홍보기법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하고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현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방문자수도 굉장히 적은데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전 직원중에서 스마트폰이나 개인용PC로도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를 가지고도 트위터나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아직은 젊은 사람들 위주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팔로우,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뭐 앞으로는 진짜 필요하고 다 대중화될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좀 들어가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는 하지만 현재홈페이지 참여자도 적은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나 그런 쪽을 더 적극적으로 좀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홈페이지 방문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놓고 나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단은 구축은 해야되기 때문에 구축비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더 이상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위원 임경임  이외에는 그리고 96쪽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요.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왔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추가되서
○위원 임경임  근데 11개가 올해 미개최가 됐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던 단체가 있어서 지금 증액이 된건가요?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개최한 단체는 나름대로의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조금이라도 1억에서 5천만원부분을 반정도가 예산배정을 해줬겠죠. 근데 나름대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올 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누누히 단체행사하는데 가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누히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범위안에서 물론 편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좀된다 그러면 좀더 편성을 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7쪽에 5개 체육시설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할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공한지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천만원정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어디 설치할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계획된건 아닙니다.
○위원 임경임  준비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해놔야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도 하고 적정한 부지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설치해주려고
○위원 임경임  아니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더 많아지면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것은 늘어날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숭의 1ㆍ3동에서도 하다못해 독갑다리 거기에 기념비 세우는데다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나가보니까 보존해서 허물고 못한다 반발이 있는 거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떤분이 우리 운동하고 싶은데 설치해달라해서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나 시끄러워서 설치반대해’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숭의운동장이 준공이 다되면 그쪽 부분들은 그분들이 활용할테고 또공한지 이런 부분들이 놀고 있는 땅에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또 현장확인도 하고 적합성여부를 검토를 해야만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법원고가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 고가라든지 그 하부공간에 시설물들을 주차라든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부분도 사업성검토를 해서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지금 예산천만원가지고는 계속 더 해달라는 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요구가 많아지면 내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또 하나 101쪽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이게 어떤 대회인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우리가 매년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보화지식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800여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수자에게는 시상도 해서 사기도 격려하고 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정보화능력을 함양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싶어서 이 제도를 계속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수자 참자가 해가지고 정보화 능력평가 이런걸 배우는 건데 이분들이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 능력향상으로 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누구든지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다보면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나와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분들은 또 상장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위원 임경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우수한 사람을 시경연대회에 보내고 전국대회도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단위에서도 하고 중앙부처단위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수자들은 그런데 출전을 시켜서 우리구청직원이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면 남구의 위상이 재고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임경임  어쨌든 개인의 능력개발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함에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앞서 우리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NS운영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밑에 홍보차량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홍보차량의 운영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홍보차량이 1톤 카고트럭이거든요. 거기 옆에 모니터와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2009년 평생학습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때 구입을 해서 홍보차량으로 하기로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저희실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차량이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홍보차량은 주안역 앞에 있는데 구청장 열린대화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인하대학교라든지 여러 다중밀집장소 이동인구가 많은데서 홍보차량을 놓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앞으로 2012년도에도 운영을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까?
2012년도에 선거법하고 잘못하면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본위원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간단하게 인상요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아까 2,6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병환  예.
○위원 박병환  승학체육공원에 6개소의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까지 합하면 당초 예산이 1,800인데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전기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인상분을 계상을 해서 2,64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전년도에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가지고
○위원 박병환  그러시죠? 예. 좀 넘어가고요.
100쪽보면 하단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비가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2,360만원이 예산이 써있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강사비가 좀 늘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강사비가 저희가 여태까지 27,500원을 올해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는 좀 협소해서 횟수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강의실을 무상으로 빌려서 주민들을 더 많이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강사비가 올해 시간당 27,5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전문강사는 정부에서 정한 강사료가 한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무 적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27,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시간도 늘어나고 수강생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병환  외부장소를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겠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도화1동에 소재한 폭포수있는데 올라가는 초입에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강의실이 컴퓨터설치도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강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무상으로 좀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쪽도 교통의 편리성도 좋고 그래서 일부분을 거기다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컴퓨터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다음에는 101쪽에요. 역시 하단에 있는데 업무형컴퓨터구입이요. 전년도에 3,300이 세워졌었죠?
근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교체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컴퓨터의 교체시기가 모니터의 경우에는 4년이고 본체의 경우5년으로 내용연수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교체를 해야 될게 원래 155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8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자꾸 내용연수가 지나가 버리면 속도가 떨어지고 고장도 많고 그래서 5년주기로 본체를 교체하는데 올해 구입을 못한 부분을 교체하고 이제 내년도에 구입할 부분이 전부 280대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했던 컴퓨터 155대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자라고 계상한겁니다. 사실은 280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교체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런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금년도에 너무 확보를 못해서
○위원 박병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자료좀 요청할게요. 아까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그 부분이요.
천 몇백명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050명정도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050명 가입되어있어요? 현재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11월 말까지
○위원 임정빈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영구적인 겁니다.
○위원 임정빈  만명이 넘어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본인이 원하면요. 목표를 내년도까지 만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그 1,050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어떤 자료요?
○위원 임정빈  명단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명단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 임정빈  줄 수가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담당자 혼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담당자가 누구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우리 직원인데요.
○위원 임정빈  그럼 그 사람 혼자만 아네요. 개인자료를 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신상에 관한것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핸드폰번호하고 주민번호. 핸드폰으로 문자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주민등록번호 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저희가 확보하는게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위원 임정빈  주민등록빼고도 안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근데 그거는
○위원 임정빈  확인해주세요. 되는데까지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5개 체육시설문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위원님 명단제출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입신청서에 보시면 문자서비스 이외에는 어떠한데도 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만 이용되면 괜찮습니다. 우리도 볼려고 안해요. 만약을 위해서 그런거지, 거기까지만 하고요. 5개 체육시설문제 체육진흥실에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원녹지팀에서도 하고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예.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거 일원화시킬수는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원화시키면 저희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도시경관과 공원내에 공원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있는 시
설들이기 때문에 그걸 체육이든 그런 큰 틀에서 봐서는 홍보체육실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분리되어 있어서 참 관리면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자고해도 그렇고 또 나중에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일원화시키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예. 홍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비가 2,000원씩 5회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어느 부서고 누구에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재산등록의무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부서는 세무과, 또 감사관실도 다 대상이 되고요. 부서에 따라서 재산등록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가지고 비용산정을 한거에요.
○위원 이태형  500명이라 그래가지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니요. 500원이에요.
○위원 이태형  2000원씩 500명아니야? 500백명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니까 이게 500명인데
○위원 이태형  그럼 동직원들 빠지고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니에요. 동직원은 아니에요. 7개부서의 가족까지도 조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7개부서? 7개부서는 뭐예요? 무슨과 무슨과예요? 남구청에 7개부서밖에 없나?
○감사관실장 윤인영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 7개부서가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본위원은 해당되는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재산등록 금융조회를 하냐 이거지. 그게 핵심아니야 여기 500명이라는게
○감사관실장 윤인영  인허가, 비위부서, 세무부서, 감사관실 이렇게 해당되는 직종이 있어요.
○위원 이태형  구위원들은 빠져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위원님들도 들어가죠
○위원 이태형  오백명안에 들어간단 얘기죠?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거는 의회에서 별도고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위원 이태형  위원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는게 아닌가본데?
○감사관실장 윤인영  그니까 의회는 별도고
○위원 이태형  내가 나도 그 정도는 안했는데
○감사관실장 윤인영  재산등록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그 밑에 청년교육강사비가 50만원씩 두명이 2회인데 이런 분들은 뭐야? 강사진이야 교수야? 몇 시간이나 하고 50만원을 받는거야?
○감사관실장 윤인영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1급공무원이 와서 했어요.
○위원 이태형  몇 시간?
○감사관실장 윤인영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당 25만원씩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 두시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이뤄지는 거예요?
○감사관실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3쪽에 봐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비 4천5백만원은 먼저보다 5백만원이 올랐나봐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비군 507여단 2대대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교장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쓸 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동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쌍안경이나 전투조끼, 나침,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15쪽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이에요.
보수 전기구입 했는데 이거 내가 요새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어떡할려고 그러나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4만원
○총무과장 유호근  14만원이요? 전기히터요? 저희 도서열람실이 주민생활지원과 1층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 난방시설이 약합니다.
전기히터 두대를 구입해서 비치해가지고 도서열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위원 이태형  전기히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뉴스까지 나왔거든요? 다른 거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총무과장 유호근  일단 결정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금방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군대대하고 지역대 두 군데를 준다고 했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비군대대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그쪽에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대대부수시설장비를 동대에 어떤 것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위원 임정빈  아니 거기서 요청해서 세우는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먼저 만들어 놓고 역으로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그 요청부분이 얼마얼마냐고
○총무과장 유호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향방작전분야하고 교육훈련부대관리 이렇게 해서
○위원 임정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지역대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게 이 비용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지역대에 일년에 얼마가 들어가냐가 궁금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역대에 우리가 500만원이 들어간 이유가 지역대에서 요청된 사항이거든요. 왜 요청을 했냐면 자료는 내가 두고 왔는데요. 관할이 중구, 남구, 연수구가 같이 지역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연수구하고 중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중구나 연수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맞추느라고 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500만원 늘어난부분이
○위원 임정빈  타구에 맞추려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 타구하고 비교해 봤더니 우리 동대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위원 임정빈  본위원의 얘기는 물론 타구와 맞추는 것도 좋지만 대대에서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어떤 사항을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올거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지역대에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쓰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조금증액을 시켜줘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총무과장 유호근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 임정빈  무조건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 아닙니다. 그 쪽에서 계획을 받았고요. 대대본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쌍안경하고 나침이 있고요.
○위원 임정빈  그게 얼마야 시가가?
○총무과장 유호근  58만8,0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장에 경계용 CCTV카메라 50만원짜리 10대하고요, 예초기세트 60만원짜리 3개, 대형사다리 150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대에 나간겁니다.
그래서 컴퓨터10대, 문서세단기 2개, 티비하나, 프린터기6개, 프린터토너42개, 팩스토너15개, 복사기토너7개
○위원 임정빈  그게 지금 다 예비군대대에서 온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동대에서 취약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동대?
○총무과장 유호근  예. 각동대.
○위원 임정빈  지역대에서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동대는 동상으로 되어 있는게 동대고 여기있는 것은 지역대예요. 지역동대에서 지역대로 연락이 와가지고 지역대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역대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들어왔다 3,000만원이 들어왔다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하나 하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예비군대대에서 큰건으로 뭐 뭐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4,500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크게 한번 얘기해봐 크게.
예비군대대에서 얼마 올라왔고 지역대에서 얼마 지역대에는 얼마나 가나 그것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대는 거의 동방위협의회에서 해 준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다 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지역대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 내가 볼때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예비군동대에서 요구한 총액은 2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2,000만원정도. 그럼 나머지 2,500은 대대에서 요청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역대에서 요청하는게 700만원정도, 대대에서 주장한 것이 1,74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동에서 올라온게 2,000만원, 지역대에서 700만원 그 나머지는 대대거다 그렇게 진작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11쪽 세입부분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지원이 있어요.
1,010만원. 그것과 관련 되서 118쪽에 지출부분에서 사무관리비를 118쪽도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과거사 진실규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828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828만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왜 표시가 안들어 갔죠? 이거는 어떤경우죠?
○총무과장 유호근  목이 변경이 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820만원 지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문화홍보실 업무질의할 때도 전년도예산은 표기가 안 되있고 뭐 2012년 본 예산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 과대로.
근데 그거를 파악해 보면 다른 과에서 이관해 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던데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예산안을 봐서는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네요. 이게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인데 피해자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법인데요. 이게 2011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가 사할린 강제동원자들 유헤발굴 이런 사항등이 미진해서 12월말로 연장이 되서 비용이 내려온거거든요. 저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446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심사대상이 올라간 것이 355명이고 거기서 피해자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급결정을 한게 244명이고 기각결정을 한게 109명, 각하가 2명 이렇게 되서 진행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한 157건 접수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었는데 연장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 157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원비가 아니고요. 그 66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1인을 채용해서 6개월동안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위원회에서 직접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정통지도 위원회에서 직접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접수를 받고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에서 직접하고 여기 1,010만원은
○총무과장 유호근  수행하는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행하는 경비 피해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유호근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에 필요한
○위원 이안호  업무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총무과장 유호근  6개월치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관련 서식자료 정리함 이런 것들에 사용됩니다.
○위원 이안호  근데 2011년도에는 820만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인건비에는 변함이 없고요. 운영비가 좀 모자라다고 해서 더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산프로그램이 시스템상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의전피복비를 보면 의전피복비가 여기는 6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8명 해가지고 480만원 그런데 저희 의회는 의정피복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편성을 한건데요.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품질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회는 30이고 총무과는 60이고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는 상하벌 두벌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상하로 해서 두벌지급해서 60잡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 수당건에 대해서 보면 보통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총무과부서에서 공무원노조 공인노무 법률자문위원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이거는 저희가 연간계약을 맺는 사항인데요.
노무법인들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서비스 내용이 충실하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노무법인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남구의 모든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20만원이에요. 우리의회도 그렇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타구도 그런 형태로 다 계약을
○위원 이안호  노무법률자문은 타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셨다 그러면 다른 고문변호사들도 이 수당에 맞추자고 하면 이게 노무법률자문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기준은 없고요. 최저가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계약상대자를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은 최저가로 타구랑 비교를 하셨다고 하지만 뭔가 형평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16쪽에 공무원교육 여비가 예산안을 참고로 보면 8,000만원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년도에 새로 예산을 잡으신건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또 목변경으로 인해서 튀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당초에 국내여비에 되어 있다가 공무원 교육여비로 과목이 신설되면서 제로로 나온겁니다.
○위원 이안호  국내여비로 됐던게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써있었고요 금년에도요.
○위원 이안호  이거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1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보면 전년도예산 1억300이고요.
예산액이 1,800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은요 감액이 된 부분은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있었습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에 시설하나 하는 것 하고 거기에 6,500만원이 있었고요. 석바위공원하고 송내공원에 음수대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에서 8,50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빠진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표기를 좀 살펴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봤는데 제가 뭔가 혼돈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맞고 있나요? 전년도 예산에 1억300이 지금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도에 1억300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8,500이 구시비 지원이 되가지고
○위원 이안호  표기가 안 된 상태죠?
○총무과장 유호근  공사를 한건데 그 내용이 빠지니까 금년도예산에 1,800만원을 쓴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저희가? 그 내역을 안넣다보니까 그 금액이 빠져있는 거죠? 8,500이 전년도에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니까 그 예산을 내년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빠진 부분입니다. 빠져서 1,800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급수시설비가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12쪽에 대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지원이요. 이부분이 전년도엔 없었죠?
○총무과장 유호근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른 교류기관을 방문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총무과장 유호근  그건 아니고요.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세우기가 어려웠었는데 공무원들이 타시도에 벤치마킹을 갈때 맨손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만오천원정도 범위내에서 우리구의 특징에 맞는 기념품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회의를 주관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부단체장회의를 저희가 지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 서로 상호교류할 때
○위원 이영훈  무슨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했냐이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올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단순히 기념품에 대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만오천원짜리 그거하고
○총무과장 유호근  우리구를 상징하는 쇼핑백을 제작해서 그거하고
○위원 이영훈  그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 위에 의정관리 및 주요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같이 그쪽에서 그렇게 쓰셔도 되지 않나?
○총무과장 유호근  비슷한 건데요. 저희만이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타구도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요 업무추진비에서 그 부분까지 하면 안 되시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그리고 117쪽에 구정구호 간판교체 동주민센터요. 이게 매년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예. 매년 바꾸는게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올해는 사회적 기업육성의 해로 모토를 삼으셨는데 내년에는 평생학습진흥의 해 이렇게 하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입구에 구호를 붙이는 건데 올해도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정구호면 창조도시 뭐 그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구정목표가 되겠고요.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를 청사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 해에 더 중점적으로 할 게 뭐다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47만6,000원씩해서 21개동 계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나만 더요. 우리부속실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여기는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님실, 국장님실 이렇게 만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만 해당됩니다. 예년에는 한 1,89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영훈  아니 근데 그게 홍보체육진흥실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자치행정국장실 이렇게 해서 중앙지가 11개, 지방지가 15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는데요.
○위원 이영훈  내용설명에 보면 4회는 뭐가 4회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분기에 한번씩 구독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4개월치를 모아서
○위원 이영훈  신문구독료를요? 신문구독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게 구전체에 들어오는 중앙지, 지방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실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117쪽에 가로기 교체요. 태극기 가로긴데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전체다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체다 교체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주민들 여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1,90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꽂을 데가 태극기하나, 남구기하나 꽂게 되서 1,200만원을 세운겁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전체다 교체를 하는거죠?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래도 한동안 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한동안 가고 훼손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보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가로기 게양대 보수유지비를 보시면 200개가 파손이 되었는데 파손이 왜 그렇게 되는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차가 치고 지나가니까 꽂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지고 안에 이물질이 껴서 안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200여개소를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호근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경임  그냥 이번에 교체할 곳이 200개정도가 된다 그리고 통반장 쓰레기봉투 이게 통장님, 반장님 다 똑같이 쓰레기봉투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올해 40L, 20L짜리 두개씩 드렸는데 80L로 원래대로
○위원 임경임  8L터로 똑같이 통반장 근데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3,510명인데 반장결원이 228명이 있어서 그 결원을 빼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그러면 이제 결원이 만약에 또 다 충당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임경임  228명정도 반장이 결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통반장님 똑같이 아니면
○총무과장 유호근  80리터씩 쭉 드려야죠.
○위원 임경임  내년에만 이게 아니고 쭉 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게 타구에 비교하면 80리터정도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 임정빈 위원입니다. 상당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인건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수전체가 226억7,40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예. 이건 보수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 전년도에 187억6,600에서 한,40억정도가 인상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인상분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우리구 본청에동사무소인력 10명을 줄이고 또 열명늘리고 또 신종으로 6명해서 16명이 늘었습니다. 16명이 늘었고 거기에 또 5급이 두 자리가 생겨서 일자리창출단하고 두 군데가 생겨가 지고인건비직급이 상향되다보니까 상승요인이 있었고요.
16명이 동에 있던 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구예산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또 인건비 상승률이 5.5%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5.5%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래서 이것도 11억정도
○위원 임정빈  작년도 못올려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년동안 동결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한 2, 3년 동결됐다가 작년에 5.1%에서 호봉상승되서 5.5%인상된거거든요. 작년까지 동결됐었어요.
○위원 임정빈  작년까지 동결됐다가 금년도에 처음 인상되는거죠? 인상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거기에다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시간외 수당을 10시간으로 밖에 안잡았었는데 25시간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작년에는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10일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계상이 15억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도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로 따지기 때문에 5억6,000만원정도 거기에 또 국비인건비가 뒤쪽에 있습니다만 여권, 사회복지, 가족관계등 뭐 이런 인건비등이 인건비명목에서 따로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인건비 명목으로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40억정도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40억정도 인상됐다 그 말씀이죠? 액수는 크네요 40억.
근데 공무원들은 한 3년동안 동결됐다 올라간 부분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기타보수직 계약직들을 보면 비서실장이 나급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비서실장이 나급이고 다급은
○총무과장 유호근  다급은 홍보체육진흥실에 김경수라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뭐하는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홍보기획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임정빈  평생학습관 라급은
○총무과장 유호근  라급은 사서1명 계약직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비서실장 나급 전임계약직은 전년에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똑같아요? 동결된거죠? 여기 표시가 안 되있어서 이렇게 중간에다만 표시해 놔서 된건지 안된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럼 3,798만9,000원 그 아래는 다 똑같은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125쪽 청원경찰 이게 무슨얘기예요? 60만원삭감이?
○총무과장 유호근  특정업무경비 이건 대민활동인데요.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됐을 겁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위원 임정빈  인원이 줄어서 60만원이 삭감될 일은 없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유호근  대민 활동대상 인원이 566명인데 이 중에서 연봉제 5분 빠지고요. 그 다음에 5급은 제외입니다. 6급이하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5급 25명, 다른 경비하고 중복되는 사람 71명 이렇게 되가지고 465명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인원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119쪽에 교육실기가 있고 교육실기 강사수당이 있고요. 121쪽에도 같은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석해야 되죠?
○총무과장 유호근  이거는 굳이 구분하자면 119쪽에 있는 교육실기 강사수당은 안보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5월쯤에 한달동안 기본교육을 시키는데요. 1내지 4년차 13,000천명정도 됩니다. 한달정도 교육을 시키고 보충교육을 1, 2, 3차에 걸쳐서 시킬 때 안보계획강사에 대한 수당이 나간 부분이고요.
뒤에 121쪽에 실기교육강사는 재해, 재난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남구소방서에서 나오셔가지고 교육시켜 주시고 화생방실기교육은 17사단 화학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실기강사수당은 한목에 묶어서 같이 편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목도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유호근  유도리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보교육 관련한 교육실기수당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건 동일합니다.
○위원 이안호  동일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에 이루어졌었나요?
지금 올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책정됐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위원 이안호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하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6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유호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600에서 8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보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다
○총무과장 유호근  작년까지는 2차보충까지 했는데 한번 더해서 3차보충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3차보충 여기는 어쨌든 십만원씩 네시간. 한번 교육이 네시간으로 이뤄집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10만원×4시간해서 20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호근  금년에는 10만원×4시간 15회를 가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20회를 하는 걸로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설명하실 때 안보교육 기본교육을 한 이후에 사회에 대한 보충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충교육까지 해서 4회에 걸친다. 그래서 4번을 이뤄지는 줄 알았습니다. 20회라고 여기 설명이 또 있어서
○총무과장 유호근  기본교육이 한달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달동안에 13,000천명에 대해서 한달동안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불참한사람들은 1차보충, 2차보충, 3차보충해서 보충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두분만 했는데 한번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책정된 건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 예산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해야지 볼 수 있는 거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만원× 4시간 20회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800만원으로 했으니까 121쪽에 있는 민방위 실기교육강사도 당초예산은 1,400인데 2,000만원으로 또 늘린거예요.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설명은 보충을 2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호근  이거는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비가 1,000만원이 내시가 됐기에 저희가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가 와서 매칭사업이면 그렇게 50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민방위교육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매칭사업을 해서 시비가 편성이 되면 우리 여건이 안 되도 시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내시해 주는 조건에 몇%, 몇%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필요없는 사업도 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절을 해서 안 할거면 안하는 걸로 50%면 50%만 하는 걸로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각자 구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잠시 놓친 부분중에 115쪽에 보면 모빌랙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별 금액은 아닙니다. 30만원.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모빌랙을 제가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모빌랙이 물건을 압축해서 좁은 장소에 모아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니까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펼쳐서 보고 다시 닫고 이런 부분인데 그건 수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뭐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어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문서를 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문서장치입니다. 모빌랙이라는게 문서보관함인데요.
함을 좁은 장소에 놓다보니까 이걸 안볼 때는 붙여놨다가 볼 때는 펼쳐서 보게 되거든요. 작동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 이안호  유지보수비 그것을 지금 뭐 내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유지보수를 연마다 책정을 해 놓는 부분인건가요? 해마다 유지보수 30만원을 일정비용을 책정을 해서
○총무과장 유호근  필요시에 활용하는 예산되겠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보면 무선전화사용료가 총무과에 있어요. 무선전화사용료가 7대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부속실 운영예산인데요. 청장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비서진들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일곱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일곱분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다.  
85,000원 다 스마트로 해서 정액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요? 추가요금발생은?
○총무과장 유호근  이 금액이 약간 여유있게 잡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유있게 잡으신거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평생학습과ㆍ세무과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