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주민센터, 보건소,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회)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일정은 금일중으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5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394억7,774만5천원보다 31억1,438만7천원이 증가한 1,425억9,213만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3%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건강증진센터건립 12억6천만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시민영상미디어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개선 3억원증액, 문화예술화 등록면허세 목표액 3억원 및 시세징수교부금 6억1,500만원 증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014억8,679만6천원보다 14억7,561만원이 증가한 1,029억6,240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5%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증감요인은 기획조정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1,110만4천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건강증진센터 건립비12억6천만원증액, 문화예술과 주안영상문화지대특성화사업비 3억2천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병의원 접종비관리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봉급인상분 7억 및 연금부담금 9억1,2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의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574억5,452만4천원보다 4,899만9천원이감소한 574억552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9%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87억7,939만7천원보다 15억8,082만2천원이 증가한 203억6,021만9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8.4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보조금반환금 미반납액 추가계상 17억1,110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연구용역의 진행사항과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8억5,688만5천원보다 12억5,573만9천원이 증가된 21억1,262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6.5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억9,464만6천원보다 11억1,181만원이증가된 49억645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9.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건강증진센터는 총예산 16억에서 토지매입비 6억4천만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 6천만원을 제외하면 9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몇 평을 건축하는지 그리고 공사비와 장비비는 각각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7쪽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관실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760만5천원보다 84만6천원이 증가된 4,845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 7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06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757만7천원보다 509만6천원이 증가된 8,267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5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1억6,334만5천원보다 12억4,504만1천원이 감소된 358억1,830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3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연가보상비를 최대 10일을 추경편성하였으나 타구의 경우 중구와 옹진군이 20일, 남동구, 서구, 강화군이 15일, 연수구 13일, 동구 11일로 타구와의 형평성과 최소한의 직원복지증진을 위해 연가보상비 확대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59억7,652만6천원보다 3억400만5천원이증가된 62억8,053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5.09%가 증가하였고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3억5,932만원보다 4,802만9천원이 감소된 23억1,129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04%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전자교환유지비 1,108만원중 500만을 삭감한 바 45%를 감액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억6,842만6천원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된15억7,442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대비 47.36%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9억7,835만3천원보다 4억8,804만원이 증가된 44억6,639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대비 12.2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7쪽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 1억2천만원과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장비구입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6쪽까지 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7억4,842만3천원보다 1억3,464만원이증가된 28억8,306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85억5,120만9천원보다 6,143만7천원이 감소된84억8,977만2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대비 0.72%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124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잔액이 666만8천원으로 33% 이상 남게 된사유, 예산안 125쪽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 1,42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 및 지방청소년 하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9쪽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51억8,257만8천원보다 7억5,095만5천원이 증가된 659억3,353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0억8,312만5천원보다 3,320만2천원이감소된 10억4,992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07%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0쪽 지방세연구원출연금 423만원중 145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세입예산액 3억4,585만8천원보다 3,703만7천원이 감소된 3억882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0.71%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억3,861만3천원보다 1,093만4천원이 증가된 4억4,954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액 대비 2.4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주민등록증발급 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5,500명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대금 납부부족분으로 1개동 평균 약 260개의 예산부족이 발생한 바 이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억1,15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1억2,85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2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억2,445만4천원보다 6천만7천원이 감소된 5억6,444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9.6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개발부담금 심사용역수수료를 50%이상 반납하게 된 사유, 예산안 139쪽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0억8,739만3천원보다 1,050만원이 증가된 10억9,789만3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9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억1,259만7천원보다 2,980만7천원이 증가된 37억4,276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145쪽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46쪽 도시가스요금 총 3천만원 예산중 600만원을 절약하여 삭감하고 그 사유를 심야전기사용이라고 한 바 심야전기사용에 대하여 시설설치 등의 설명이필요합니다.
149쪽부터 15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45억6,805만5천원보다 2억1,648만8천원이 증가된47억8,454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74%가 증가하였고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4억5,121만5천원보다 1억2,195만5천원이 증가된 75억7,327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1.6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가 55% 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와 예방접종약품비와 153쪽 접종비관리는 위탁의료기관 무료접종사업으로 증가된 사항으로 증감의 차가 7,819만2천원의 감액과 2억원의 증액이 발생되게 된 원인, 예산안 15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894만8천원이 증가한 사유, 예산안 155쪽 만성전염병 관리에서 지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243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세출예산액 139억255만7천원보다 4억2,088만8천원이 감소된 131억8,166만9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대비3.0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숭의2동 보수중 인건비부족분 기정예산 6,210만7천원은 7월 제2회추경시 증액요구된 것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직원결원을 예상하지 못하고 4,5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 예산안 183쪽 용현3동 소방방화선임대행비18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 예산안 211쪽 주안2동 공공요금 및 3,100만원으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번째로 많은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 다음에 예산안 228쪽 주안6동 정화조위탁관리비 18만원 전액감액에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함에도 감액한 사유, 163쪽부터 동주민센터 공통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연가 보상비를 신청하지 않은 숭의2동, 학익1동, 주안5동, 주안6동에 대한 사유 및 연가 보상비 계산방식이 각 동별로 상이한 동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 숭의1,3동, 도화1동아래의 표와 같이 금년예산의 추경감액율이 80% 이상 되었는데도 2012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안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용현3동 이문우 동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할 때 계약기간이 얼마이고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도화2,3동 오윤경 동장님.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체력단련실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넉넉합니다.
일반예산에서 나갈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다 편성하다보니까 수강료를 사무관리비에다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0%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부분을 부활하는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회 추경때 10%를 삭감하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138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38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6동장 한재석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때 1,800만원으로 공통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138만원을 증액한 것은 프로그램이 냅킨공예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증액했고 모자 라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동별로 강사료나 그런 것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안6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수강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안6동장 한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5동 이종연 동장님. 주안5동에 방범초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안5동장 이종연 현재 2개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운영주체에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2개 단체라 하면 어디를
○주안5동장 이종연 주안5동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적으로 방범초소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도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예산자체를 안잡으셨더라고요. 56만9,000원이 올해도
○주안5동장 이종연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동장님, 잠깐만... 지유총연맹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보조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주안5동장 이종연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겠다고... 제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신경안써도 된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전기요금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안5동장 이종연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방범활동을 하면 우리가 일정액의 간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안5동장 이종연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출소에서 서명 받는게 있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자율방범대에서 순찰하면 자율방범순찰일지를 작성하고 관할지구대나 치안센터에 가서 확인받는 것으로
○주안5동장 이종연 간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간사 배세식 평생학습과에서 간식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안5동장 이종연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2동 정준교 동장님
○주안2동장 정준교 주안2동 정준교입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부분이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에서 보면 21개동 중에 주안2동 공공요금이 네 번째로 예산이 많은데도 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안2동장 정준교 저희들이 12월분 정도에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1개 동중에 네 번째 정도 되는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 이안호 2012년도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잡으신 것인가요?
○주안2동장 정준교 네, 그렇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사가 면적 단위로 따진다고 하는데 추경에 100만원을 올리시면서도 2012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을 안하신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중에 추경때 공공요금이라 하면 요금이 더 떨어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 안하시고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주안2동장 정준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게끔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잡도록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가지 않고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리추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안6동장님. 정화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잡혔었고 전액이 삭감되는 상태에요. 정화조관리는 1년에 1번씩 함에도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죠?
○주안6동장 한재석 정화조가 18만원이 서있는데 예산부족때문에 정화조위탁관리비를 집행을 못하고 정화조를 공공운영비 수용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이 부분을 해서 잡으셨을텐테...
○주안6동장 한재석 저희가 예측을 못했거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되고 지난 번 추경때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전에 주안2동 얘기했을때 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안6동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주안2동과 6동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주안6동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동장님 말씀하시는게 안맞는 것 같아서, 부족한데 왜 반납하세요?
○주안6동장 한재석 정리추경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결산때 다시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른 목으로 수용비라는 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어느 쪽 예산이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수용비 예산이
○주안6동장 한재석 아뇨, 정화조가요.
○위원 이영훈 그게 18만원이 아니고 더 들어갔나요?
○주안6동장 한재석 네, 더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수용비에서 하고 이것을 삭감하고요.
○주안6동장 한재석 네,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하셨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면 그럼 뭐에요?
○주안6동장 한재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정화조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 것은 법규정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도화2,3동장님
○도화2,3동장 오윤경 도화2,3동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통장님 수당이 2,100만원씩이나 삭감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도화2,3동장 오윤경 저희 동은 재개발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 이사가신 분들이에요. 3통은 이사가셨고 통이 사람이 안살다 보니까 이주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수당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공석이라는 거죠? 몇 분이 공석이에요?
○도화2,3동장 오윤경 재개발지역에서는 3개이고 나머지는 1개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00% 다 이사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화2,3동장 오윤경 거기 동에 있는 통장님들은 다 이사가셨고 재개발지역이라서 이주했기 때문에 한두 집 혹시 남아있는 집때문에 통장님을 그분을 추천해서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없어서
○위원 임정빈 그 정도로 비어 있어요?
○도화2,3동장 오윤경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문학동장님. 문학동장님 안나오셨어요?
○위원장 문영미 문학동장님 안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주안3동장님. 지금 주안3동장님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이게 어느어느 동에 해당되느냐면 학익1동, 숭의2동, 학익2동, 주안3동, 문학동, 주안1동까지. 해마다 보면 정리추경때 인건비가 과다출연해 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있어요. 금년만 이런게 아니고 해마다 그래요, 조정이 안 되더라고... 그게 자그마치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7,8억이에요. 기획실장 이런 것 알고 계셔야 되요. 인건비 부분에서 7억 이상 8억 전체적으로 합쳤을때 계산을 해 보셔야 되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정하셔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주안3동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위원님, 문학동장님 질의 안하셔도 되겠어요?
○위원 임정빈 문학동장님, 안오신거에요?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의사일정중에서 그래도 동장님들 일을 보시라고 첫번째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지난 번 회의때도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좀더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동장님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정리추경이라 144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어요. 150만원이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105만원하고 시비보조금 45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보건소장 1개반 6명으로 해서 지역단위 재난행정의료팀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2월도 다 갔다 말입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보건소에다 의료반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 임정빈 의무사항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응급환자, 응급가방구입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비상시 출동차량을 항시 포함하는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게 되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동의료지원차량 배치가 가천길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매년 내려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내에 있는 응급가방 약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쓰라고 해서 내려 왔고 금년에는 응급의료반에 대한 교육일정이 12월중에 잡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일괄 집행하도록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까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임정빈 만약에 재난이 없을 시 내년도 1월달 사실 재난같은게 일어날 확률이 12월도 중요하지만 1월 2월 이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때가 아니냐고요. 그때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려주는 돈이 되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내년도 예산은 없죠? 당초예산에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예산을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12월중에 집행계획을 내려 줍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금년도에 다 써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미 교육계획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할 때 다 사용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중앙에서 자기네가 전체교육계획을 잡고 각 시군구 보건소에다가는 교육경비를 지출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기록부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잡힌 것은 알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잡혀 올라왔더라고. 어쩔수 없이 작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창고를 확보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고 그 밑에 팩스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100% 삭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저희 관내 폐업병원 새한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잘못되거나 이러면 수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그런게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 마지막에 금년에는 사고발생자가 방역단 사고발생자가 1사람도 없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난 10월 15일날 전체 끝나고 장비를 반납을 받았는데 다행히 사고발생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에 질의하시면서 다 왔다갔다한 내용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계약직의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3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가급 2분, 나급 2분, 그리고 운동치료사입니까? 1분, 이렇게 해서 계약직이 5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간사 배세식 2012년 예산이 1,066만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350만원씩이나 남은 상태로 더 많은 금액이 예산편성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예산편성은 기준금액을 기획조정실에서 각 전체공무원 1인당 25시간 30시간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점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의사분들이 늦게까지 진료하시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계약직의사 물리치료사입니까? 그분까지 5분이 자율적으로 오늘은 상담시간도 길고 진료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연장근무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날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찾아오시다 보면 늦게 6시 다 되어서 오는 분이 있어서 진료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간에 초과근무로 인정해서 나가시면서 퇴근
○간사 배세식 지문인식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런 관계로 해서 연간횟수가 진료횟수가 늦게까지 많이 연결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집행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시퇴근이 있는 날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 상이한 점이 많이 있네요,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1만5천 킬로 이상이 710만원, 승합차가 1만5천킬로 이상 365만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재산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3만킬로 이상일때 2,500만원, 1만킬로 이상일때 9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차량대수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평균가격이 나오겠지만 이 금액이 적합하게 편성이 되어서 사용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구본청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금액도 비례해서 예산액을 많이 세운 것 같고 보건소 같은 경우 2개과가 있습니다.
사용인원이 전체인원이 43명중에 절반을 따진다고 해도 크게 운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보통 1년에 평균 운행거리가 1만5천킬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아니면 본인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본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유류비 보조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145쪽에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언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병원 표본감시기관 및 인건비지원 금년 7월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해서 신규로 발생된 것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되겠고 저희같은 경우 인천사랑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병원에 월150만원씩 6개월분 90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며칠 안남았는데 상당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오늘이 12일이라 며칠 안남았는데 사업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지금 체외수정지원비 난임부부 그런 부분도 1억7천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쪽에 보면 병의원접종관리비 이것도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난임부부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금액 단가가 18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돼 가지고 부족한 면이 발생됐었고 지원횟수도 작년까지는 3회까지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4회까지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또 3회까지 금액만 계상되어서 내려 오고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했었고요, 지금 난임부부 대상 지원해야 될 사람이 24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97명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며칠 안남았더라도 추경예산만 통과되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놓은 사람이240명분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197명을 지원했는데 9월달 이후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위원 임정빈 지출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산이 없어서 보류가 된 거죠.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연말이어도 집행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의원접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비용상환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에 다 못주고 있는 것인데 예산만 통과되면 2억바로 소진이 될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사업은 시행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난임부부사업같은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가구 150%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난임부부지원대상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제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미 사업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몇몇 240명을 우리가
○위원 임정빈 지금 50명에 대해서 시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나머지 50명. 180명하고 50명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병원에서 청구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 오는 사항입니다. 못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럼 병원에서 240명을 다 한 것이냐 예산확보될 때까지 시술을 안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당초에는 만약 예산이 시에서도 내시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중지를 시키고 다음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예산이 내시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연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240명까지만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240명을 금년에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조금 꺼름칙한 부분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54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2011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는 1회 개최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게 상설위원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정신보건법상에 상설위원회입니다.
○간사 배세식 2012년에는 예산편성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편성돼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몇 회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012년도에도 계속 건수만 있다 그러면 5회 정도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4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인건비가 944만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회복지운영비 부족분인데요 인건비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희망보금자리에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인데요. 이게 직원이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4호봉이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고 8호봉으로 바뀌었습니다.
4호봉과 8호봉이 3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시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54만원 발생하고 총 연간부족액이 943만8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3회 추경 세입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세입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잉여금이 있죠. 전년도불용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불용액은 이월금까지 포함한 것이죠.
○위원 이영훈 국시비반납금 포함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다면 잉여금 45억6,900만원하고 이월금 38억5,600만원 이 2개를 다 합산 해야 될 것으로
○위원 이영훈 이월금은 국시비반납금을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국시비반납금 플러스 사고이월 이월사업비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비반납분 시비반납분 차년도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3개를 합해서 이월금으로 잡혀있고요.
○위원 이영훈 그것은 안맞는 얘기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전년도가 100억이 넘어요. 102억9,900만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국시비반납분하고
○위원 이영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하고 그런 반납분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안잡히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년도불용액 처리한게 84억2,276만8천원인데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플러스시키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불용액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했을 때 2010년도요, 187억 상당액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전체를 다 따져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세입쪽에 보면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결국은 전년도 불용액처리한 것인데 전년도불용액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잉여금부분은 이월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8억5,600만원은 지금 국비 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의 결산결과 나와 있는 금액을 이월금에다 집어넣은 것이고 잉여금 45억6,900만원은 전체 집행잔액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 38억5,600만원 뺀 것, 그 다음에 3개 사업 이월사업비 뺀 것, 그 금액이 45억6,90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 2개를 더하면 전년도불용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거죠. 전년도불용액이 얼마에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총계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불용액처리 2010년도 불용액 처리된게 84억2,276만8천원이에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오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어와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잡히면서 4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서 잡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저희가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출잔액이 187억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연유해서 파악해서 세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보셨던 것처럼 순계표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나중에 왜 안맞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비보조금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2009년도 분까지 반영되는 것인 가요?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반납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010년도 시비반납금까지 계상한 금액이 17억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반납이 다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만 반납되면 반납할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관계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국비는 2차 추경때 다 예산을 세워서 국비는 반납순위가 시비보다 앞섭니다. 먼저 2차 추경때 반납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3차추경때 시비보조금 미반납된 전액 다 반납하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2010년도까지 반환금은 전부 다 반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84쪽에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을 1천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 한 이후에 최종단계가 12월 26일로 준공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공보고회 한번 거치고 나서 26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6일날이 용역준공이면 중간보고회는 언제 하신다고요? 지금 계획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당초에 2011년 계획에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을 가졌었습니까?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런 의결은 없었고 이 사항은 10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이 세수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심의안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5쪽에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가 소송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고문변호사님이 6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 5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5분이 맞고요.
○간사 배세식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송수행수수료 및 공탁금조로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소송이 발생된 건에 대한 수수료 내지는 공탁금이 2천만원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신규발생된 건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일부변호사수임료도 여기 들어갑니다만 각 소송에 발생된 제반수수료, 법정경비 이런 어떤 수용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도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님이 월 수임료, 자문료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월 20만원씩 주는 것은 그것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해서 5명분은 별도로 세워 있고 이것은 건수 발생할 때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상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700만원을 사용했네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700만원을 다 쓴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연경산주변에 약수터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를 설치하면서 개인땅에다 일부 점용한 시설을 철거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있었습니다.
점용료를 저희가 배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뒤에 우리가 원상복구는 해 드렸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약수터관리과에서는 약수터가 어차피 먹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귀조치를 하고 조치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립관련해서 12억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사개요 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공사개요는 당초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개괄적인 보고였습니다. 주안1동에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저희실로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지는 280.5제곱미터 한 85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보고드릴 때 841.5제곱미터로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6억4천이고 건축비가 설계비포함해서 9억6천만원으로 일단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230-8번지에 모퉁이에 쉼터로 되어 있는 재무부 땅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특별교부세 3억은 현재 내려온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특별교부세는 이미 9월달에 내려와 있었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를 마련못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3억4천을 일단 대지매입을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예산에 계상했고 마침 때맞춰서 시비가 9억6천만원이 운좋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특별교부세 3억과 재원조정교부금 9억6천 이래가지고 12억6천이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우리가 9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래서 9억6천만원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량철골조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계상했을때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통상적으로 650만원 내외에 평당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건강증진센터라고는 하지만 주안1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당초에 휘트니스센터의 개념으로 체력단련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구조물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경량철골조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돈을 많이 들어가려면 내장재가 건축비에 많이 포함되는데 휘트니스센터에 으리으리한 내장재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량철골조 내지 철골조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소관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일단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산회계과에 협조를 얻어서 재무부땅을 매입해 놓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신축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91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6,700정도 삭감이 됐는데 안해서 그런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안한 단체가 많아서 2,73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 예산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세워놔야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은 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자원봉사를 각 시설별로 배치를 했는데 SS스포츠하고 계약을 맺을때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임정빈 자원봉사자가 무상으로 하겠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시설에 들어가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배치해 놓은 부분이 SS스포츠에서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원봉사 미배치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인건비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게 4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1인당 1만5천원씩 실비보상을 해 줬었는데 그게 359일 정도 계산하면 2,154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생활지도자배치부분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이것은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6월달부터 공석이 됐었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몇 개월 공석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 6개월
○위원 임정빈 6개월 공석에 1천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97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84만원이 편성되었다가 단 1회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을 심의했나요?
○감사관 윤인영 이것은 재산등록 관련한 심의입니다. 2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출이 안된 부분이고요.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사무용의자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구입하는 금액이
○감사관 윤인영 기종을 선택하는데 달렸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의자가 분과하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안쓰는 의자 갖다 놓아서 똑 같은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것 직원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기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의자를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이왕이면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난 번에 다른 부서 보니까 업무용 의자 20만원으로 올라온 부서도 있고
○감사관 윤인영 예를 들어서 듀오백 의자 같은 경우 정품 듀오백은 많이 비싸요. 그런데 정품 듀오백은 아니어도 유사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상표에 있는 그런 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요. 저희는 지금 듀오백 그 제품중에서도 듀오백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가격은 차이 나도 성능은 비슷하다고 해서
○위원 임경임 이것도 쓰기에 좋은 것이잖아요. 17만원 정도... 다른 부서 보면 20만원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감사관 윤인영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사무용 의자도 옛날 기존 나오던 그런 의자들은 35만원까지도 가요. 의자를 어떤 종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앉아서 편안한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업무용 의자 이것은 이 정도면 괜찮으면
○감사관 윤인영 부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 의자가 좀 다르기도 하고 팀장님들 의자 다르고 차등을 두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으로 딱 정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02쪽에 보면 용현2동대 전세금 5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호근 용현2동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동대본부는 외곽에 청외로 임대해서 나가 있습니다. 금년 12월달로 임대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500정도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그것하고 30만원 전세권 설정비로 해서 5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얼마였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5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5천만원 전세로 있었는데 500만원을 인상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자율정예민방위연합대지원해서 282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기존에 정규 민방위대원 이외에 통장을 제외하고 자원해서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정규대원들은 법적요건때문에 신속히 동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연합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0월 27일날 이 사람들을 천안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2박3일간 합숙교육시키는 정예요원으로 양성하는 이런 비용인데 저희구에 1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1명만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13명이 한꺼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호근 분기별로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용현2동대 전세금과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총무과장 유호근 용현4거리에서 구터미널쪽으로 가다가 우측 중간쯤에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2층 전체를 임대해서
○위원 임정빈 용현4거리에서 구터미널쪽으로 가다가 우측 부분으로 삼각지에 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코너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화숯불갈비라고 건물1층에 있고요.
○위원 임정빈 거기가 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개발권에 들어가 있으면 보상문제가 곧 논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계약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장소가 당초에는 다른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옮겨서 2년동안 전세로 임대했던 것이고요.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8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국고대여해 준 실적하고 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율을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연초에 예산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대로 세웠는데 중간에 집행하다보니까 8천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7월 1년에 2번 되어 있는데 7월에 8천만원을 못냈습니다. 미루어 놓았다가 연말추경에 반영해서 이쯤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부분은 2차때 하셨어야죠?
○총무과장 유호근 굳이 미리할 필요가 없어서 늦춰서 하는 것도 재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위원 임정빈 재정에 도움이 될려고 일부러 늦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안에 집행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장학금을
○총무과장 유호근 우리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로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슬아슬하게 열흘 남겨 놓고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국외여비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호근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연 7명 6급하고 7급해서 장기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원씩 해서 7명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시 예산사정상 시에서 해외로 나가는 연수여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02쪽에 공무원 선택적복지사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평균포인트를 1050포인트로 계상 했었습니다.
1,092명한테 당초 배정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지출포인트가 1080% 상향됐습니다.
요인은 인원이 14명이 증가했고 전입하고 누락되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포인트나 근속포인트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었고 인원증가에 따라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단체보험이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조금 더 부담할 것을 대비해서 3,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오늘 오전 첫번째 동주민센터 청사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 용현3동 같은 경우에 당초에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을 12만원에 했었는데 9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동청사관리는 전기, 소방, 승강기, 정화조 등등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나 보던데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회계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자를 변경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것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각동은 동장님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어느 업체를 추천해 주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물어봐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재산회계과에서 여기는 어디를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동장님이시기 때문에요.
○간사 배세식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12만원에 위탁관리를 하던 업체가 가격조정을 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 그 업체가 9만원을 제시해서 계약을 했다. 부가세포함해서 9만9천원으로 계약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재산관리관이 엄연히 다릅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3회 추경과는 관계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도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청사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산회계과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익2동이라든가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그 외 몇 개 청사관리하는데 있어서 향후 어떻게 계약변경을 할 계획인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해라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간사 배세식 그래서 상호협의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위원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기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근무를 하니까 직접 해도 재산회계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어치피 그쪽 재산관리관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달은 하셨어요? 그런데 정병관경영본부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들은 얘기가 없데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19일날 끝나니까 그 이전이라도 편리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미팅하자라는 제안을 본위원이 한 적이 있어요.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어차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담당팀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나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피력을 했습니다. 전기팀장님한테.
○간사 배세식 그러면 남구시설관리공단측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이네요. 경영본부장님이 전혀 모르시더라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어차피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안하고는 재산관리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재산회계과장이나서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간사 배세식 아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재산회계과하고 계약한 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구청장이 계약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푸시하면 안 되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푸시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이렇게 해서 학익2동 도서관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거기 있지만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이에요. 그러는데 예전에 그때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 남구청으로 했는데 그것은 조금 옛날 것이라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이기 때문에 학익2동장님하고 그쪽하고 계약해야 될 사항이고 청소년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문화예술과이고 계약을 재산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문화예술과하고는 얘기가 됐고 학익2동은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님이시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합의를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결정은 하겠죠.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작년에 남구청사 전기안전관리대행건 가지고 협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소관이라면 문화예술과하고 재산회계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1번은 미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익2동하고 학산도서관입니까? 학산문화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도서관요, 어린이도서관
○간사 배세식 거기는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님이시니까 학익2동장님과 시설관리공단하고 재산회계과 이렇게 협의하면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일단은 제가 경영본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쪽하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19일 안에 한번 미팅할 수 있을까요? 178회 끝나기 전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오늘이라도 연결을 해 보고요.
○간사 배세식 한 번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되는 금액이 760만원 정도가 되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110쪽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영조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행정재산이 관리하고 있는 간판 있는 것도 다 해당되는데 길에 가다가 지주간판 같은 것, 동사무소 센터 이정표라든가 그게 관리부설로 인해서 넘어져서 누가 다쳤다든가 하수구에 맨홀에 빠져서 이런 모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건 당초에 예산을 해서, 다 연초, 지금 연말 내년 것을 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는 공제회비를 5천만원씩만 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게 물량에 따라서, 물론 이게 많으니까 가다가 혹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금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111쪽에 전자교환기유지비 이게 또 1,1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자교환기는 어느 부분을 교환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우리가 메인전자교환기가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가격이 1억8천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가액의 6%를 유지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1억8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6%로 예산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면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유지를 잘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해서 잔고장을 하기 때문에 큰 고장이 나서 갖다 주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가액의 6%를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위원 임정빈 1억8천의 6%가 이 금액이라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1,100정도
○위원 임정빈 관리를 잘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큰 고장이 없어서 거기까지 업체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특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저희들이 전국관광기념품입상자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지급을 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30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을 내든지 증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감절차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증감해 주시면 절차가 하나 생략되겠습니다.
117쪽 민간이전부분인데요. 내려온 게 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해 가지고 2011년도 제14회 기념품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품은 엠제이왕골라라고 해서 한명자씨가 입상했는데 보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1명 입상장려금이 9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관광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16쪽에 보면 시민교육연극센터 백서제작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건 용현4동에 성당에서 하던 시연센 거기가 금년도에 그분이 끝을 냅니다.
그동안에 7년동안인가요, 2004년부터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백서제작하는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내년 2월달까지 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승인만 나오면
○위원 이영훈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2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다 해서 집행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가능합니다.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하고 인프라개선장비 구입하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1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하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에 시설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영화공간주안이 거기가 비상등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때 관객이 피할 수 있는 비상시설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비상등 동선유도등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고 천정이 물이 새고 그래서 보수비가 8,500만원, 냉난방비 보수하는데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장비비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먼저 전체적으로 2억인데요, 영화공간주안 디지털시네마 시스템에 1억2천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DLP영사기, 플래이백서버시스템하고 디지털미디어 어댑터 구입하는데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교체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종류는 수량은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는데 11개 되는데 그것하는데 270만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11개 1,800만원, 노트북 3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72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파이널프로그램을 11개에 1,400만원, 사무실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225만원, 윈도우7, 8개를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거기서 200만원, 기자재부분에서는 캠코더 FULL HD 보급용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캐논 EOS600 6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600만원, 렌즈를 6개 구입하는데 960만원, HD캠코더 6개 구입하는데 720만원, 전체적으로 기자재 장비 교체하는 부분에서 8천만원 소요되고 디지털시네마시스템 부분에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3억이 교부금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부분을 보면 글로벌컨텐츠제작 스튜디오 구축하는데 2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시민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하는데 3억원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관광입상품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영화관 보수하려고 했던 구비 2천만원을 삭감하시고 장비구입으로 2천만원 넣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장비나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다 구입해 준 장비인가요?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초창기에도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했고 그게 7년 됐으니까 장비가 노후화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돼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예산세우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2월 28일까지 하니까요.
○위원 이영훈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보수비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오고 특별교부세로 내려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셈이죠.
우리가 12월말까지 품의를 맡고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면 가능한거죠.
○위원 이영훈 글로벌컨텐츠제작 구축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시간이 조금 늦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내년도
○위원 이영훈 이월시키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글로벌스튜디오제작은 19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5억은 시비 7억, 구비 7억인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를 주안동 173-1번지에 필프라자 8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7,8층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대강은 협의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교부세도 아직 결정이 안난 부분이죠. 미리 계상해 놓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돈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교부세가 2억이잖아요. 시비 7억, 구비 7억.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나머지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16쪽에 보면 문화행사술지원 및 활성화관련해서 주안역남광장에 음향기기 설치하는게 당초에 3,5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삭감이 됐고 반대로 이동형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에서 없던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당초에는 남광장을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남광장에다 고정형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동형이 필요해요. 이동형을 2세트를 해 가지고 하나는 주안역앞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수봉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이동형으로 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게끔 2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안역 남광장에 음향기기를 이동형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광장에다가 전기분전반을 하나 설치했어요. 한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달 전기요금을 개략 20만원인가 얼마 기본요금 내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죠. 2012년에. 그러면 수봉공원에는 그런 전기를 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안역남광장에만 신경쓸게 아니고 북광장에도 은성유통이라는 건물있죠. CGV건물. 거기에서 북광장에 조그만 무대를 하나 고정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난 7월달에 구정질문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6개월이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북광장도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간사 배세식 네, 무대도 돼 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구노인복지관에 가면 3층 무대에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무대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다만그것이 은성유통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은 청장님이 6개월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광장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북광장에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아우러서 남구주안미디어축전이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요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242만1천원이었는데 86만1천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형음향시스템을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당초에는 3,700만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2대를 구입하는데 하나의 단가를 1,400만원 이동형이요.
○위원 임정빈 이동형이 어떤 식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고정형이 아니라
○위원 임정빈 차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차량화한 것인지 다른 특수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동형은 구청에 있는 앰프 같은 것 행사때마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냥 가지고 나가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전원에다 끼고 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끔. 단가는 1.400만원 해서 2대해서 2,800만원이고 구입하는게 CD플레이어, 전원공급장치
○위원 임정빈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차장에다 방치시켰던 차량 있었잖아요. 홍보차량. 그것도 홍보가 될텐데 이용만 잘 하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건 영상홍보차량이고 이것은 음향이고 그건 비디오영상이죠.
○위원 임정빈 그것도 홍보가 괜찮을텐데... 이거 음향도 한 세트는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없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은 1세트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을 2세트를 더 늘리겠다는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우리가 하나 있는게 하나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모자라죠. 이것은 문화행사를 계속 내년도에 많이 할텐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가 2대를 설치해서 하나는 주안역광장에서 할 때 또 하나는 수봉공원이라든지 움직일때 쓸 수 있게 2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예산안 122쪽에 동자원센터 관련해서 3,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이기는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에 지금까지 9개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올해안에 전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려면 책상하고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전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권유도 하고 명예공무원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민원발급 같은 것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9개동이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12개동에 대해서 3,344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거기 사물함하고 컴퓨터, 전화, 책상, 가구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25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는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사업인데 시청소년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지원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당초에 15명 정도 신청이 됐었는데 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했고 하반기에도 각 학교에다가 조율했는데 신청이 전혀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5명 들어온 것도 자격이 안 되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자격은 되는데 조회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안되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학생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그런 자격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는데 전혀 안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학교로 통보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위원 임정빈 학교로 통보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위원 임정빈 의아한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하고 교육청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게 아니라 시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해 가지고 육성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이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건 너무 아까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아까운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지금 소개를 해 줘가지고 개인을 상대해서 장학금을 보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학생이. 그렇게 찾아오고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좀더 해서 이런 예산을 더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상당한 금액을 이자상환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몇 %의 이율로 차입을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신한은행에서요.
○간사 배세식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기금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입을 했고 또 이자를 몇 %를 지급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일 예산안심사하기 전에 제출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이 아니고 지방채 말씀하신 것이죠?
○간사 배세식 이게 지방채입니까? 원금이 얼마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방채가 11월말 현재 231억입입니다. 231억 되는 부분에 각 실과별로 상환하거든요.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 세무과 것은 일시차입금이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또 따로
○간사 배세식 일시차입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일시차입했느냐고 질의하니까 신한은행에서 일시차입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채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저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는게 은행얘기를 하신 것이죠, 답변하실 때는
○간사 배세식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지금 자료는 지난 번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에 관련 된 것은... 그럼 지금 자료를 차입금에 대해서 받으실 것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사 배세식 차입금에 대해서 전부, 또 기금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차입을 했고 지방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세무과 것은 지난 달까지 87억 일시차입한 것이고 제가 아까 23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연도를 작년 지방채 차입부분 231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같은 경우 일시차입금은 이미 단기차입이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된 것이고
○간사 배세식 네, 그 이자가 1억3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87억에 대한 일시차입한 것이 1억3천 정도 된다는 답변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그중에서 중앙에서 보전해 준 금액이 6,1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6,900만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저희 구에서 다 세워서 일단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보전받은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11월 9일까지 차입을 하는 거였는데 재산세가 들어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자를 갚기 위해서 10월11일날 갚아서 여기 남은 금액을 삭감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럼 자료는 필요 없으신 것이죠?
○간사 배세식 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말이에요, 6,100만원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무과장 오은식 아니 6,100만원은 당초가 저희가 이자를 쓰는 경우에 국가에서 보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전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때 저희가 쓸 예산이 이만큼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구비로 1억6,1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자갚고 나중에 추후에 11월에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보전하고 남은 금액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각 항의 감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중 세입예산안 115쪽에 전국관광기념품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지급기금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세출예산안 117쪽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지급 기금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450만원으로 각각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세식 간사님, 이안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태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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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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