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4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조례제정이유로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서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함으로써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칙1조에서 3조 내용은 총칙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고 제2장 통합기금의 설치 제5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 다른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및 융자금의 상환금 또는 이자수입금으로 통합재원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통합기금 제6조는 통합기금 용도로 특히 제3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융자와 제4호 지방채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 제정 융자사항의 용도사항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7조 사항에는 통합기금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서 2016년 5년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4장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으로서 통합기금의 업무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기금업무의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함으로서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항에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권과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남구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에 2011년도말 현재액으로 211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예산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증감에 따라 비례하여 증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미교부할 시에는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시에는 구금고 신한은행에서 일시차용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 통합기금조례제정시에는 일시적인 예산 및 자금 경색시 통합기금에서 융자하여 사용함으로서 자금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서초구, 대전시 대덕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건립기금 예를 들면 적립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52억원을 복합청사에 전출하고 나서 127억원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27억원 상당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난번에 10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억 정도가 4개 계좌에 분할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데 1개에 대해서는 적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한 것은 어떤 금액에 대해서인가요?
4개 구좌에 지금 분할적립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지금 1개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7일까지가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게 어떤 금액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혹시 계좌번호 갖고 계신가요?
○간사 배세식 여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계좌번호 뒷자리가 725359번입니다. 124억이요.
○간사 배세식 이것이 2012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2월7일까지
○간사 배세식 그러면 맨 위에 721563은 기간이 언제가 만료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금운영관인 재산회계과장이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재산회계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725359
○간사 배세식 그것은 답변하셨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3개월, 보통은 1년을 연장했는데 지금 그것은 3개월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721563은 언제 만료가 됩니까? 721563계좌번호 끝자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립금액이 22억3,9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2억1,500만원짜리는 2012년 1월 31일이 만기이고요.
○간사 배세식 11억짜리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1년12월28일이 만기입니다.
23억2,100만원짜리가 2012년 1월 25일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기안을 한 이후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1년 단기예치 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3개월로 연장한 것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1개 금액에 대해서
○간사 배세식 그러면 나머지 12월28일 며칠 안남았는데 12월28일 만료가 되는 것과 불과 다음달 1월25일 그리고 1월31일날도 마찬가지 3개월정도 예치할 계획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것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통합기금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연장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3개월 위탁기간을 맡긴 데에는 당초에는 3.46%이었는데 지금은 이율이몇 % 짜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새로 한 것이 3.46%입니다.
3개월 연장한 것이요.
○간사 배세식 3개월 연장해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적용했던 그 요율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이것은 120억짜리는 연장을 한게 제일 먼저 도래가 됐고 우리가 복합청사에 52억7,3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기로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을 해 놓으면 중간에 중도해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단기로 연장할 자금운영에 따라서 2월7일이 지나서도 하게 되면 다시 3개월로 한다든가 그 상황을 봐가지고요.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예치를 할려고 이때 생각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3개월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통합기금에 용도를 보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6조6항을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융자 이것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없는데요. 통상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하고 남동구나 부평구에서 한 사항을 그대로 차용해서 기재한 사항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의도한 조항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금중에 가장 큰게 청사건립기금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우리가 본위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2년부터 45억을 시작해 가지고 10년 가까이 적립한 돈이 이자포함해서 180억 정도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청사건립기금 적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2011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2012년에도 없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총괄기금운영관으로 직책이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서는 1차적으로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방향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되어져서 구정질문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20억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조례를 하면서 청사기금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이것은 불씨는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만 저희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지방채 지금 241억 부분에 대한 지방채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막대한 지방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이자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건립기금 관련해 가지고 로봇경기장 저희가 산 것 25억씩해서 5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기금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도 5.89%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자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서 현명하게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은 짜여져야 될 것이고요. 청사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불씨는 앞으로 10년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포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지방채를 선택해서 빚진 것부터 갚고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기금조례가 됐든 청사기금조례가 됐든 예입을 해서 조금씩 완충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지금 조례에서 정한 546억 그 기간내에 달성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까지가 500억 정도의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기로 당초에 출발을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2년 넘도록 예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이 2012년에 청사건립기금이 사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인가 얼마로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얼마 하겠다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 예산심의할 때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우리가 물론 로봇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25억씩해서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편성에 청사건립기금이 적립 안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어떤 방법으로 적립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안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를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장기 10년을 내다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3년이나 4년 지방채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저희가 경영재정분석을 하다보면 가장 크게 지적 받는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치유하면서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간사 배세식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본관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약 20억 정도로 최소화시키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동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정질문 사항때 이미 답변드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같이 포함해서 그 범위 안팎내외로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아마 저도 반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20억 가지고 본관동하고 우리 의회동하고 최소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성이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사 내역에 대한 확정부분, 공사내역 범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적 처리부분,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청사기금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부작용이라는 부분은 일단 각 기금에서 관리하던 부분들이 일정금액이 통합기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기금 예입을 하고 그 예금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전체는 어느 정도 두고 와야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금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감소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기금간에 전입전출이 오고 감에 있어서의 관리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의 당초 목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엄격하게 집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너무 방대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서 그것은 기금관리운영상에 상당한 엄격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각 기금에서 잔액은 전부 이 기금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목적사업에 투여되지 않고 각 기금운영관에서 판단하는 기금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일정기간을 예치해도 무방한 기금이라고 판단하는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금액을 통합기금쪽으로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때도 통합기금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에서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의 조성액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목표액이 각 여유자금 파트하고 연관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자금은 그 기금에 놔두고 그 외 자금만 통합기금에 관리해서 관리한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업목적에 관계없는 자금 그 부분만 통합기금으로 넘어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통합되다 보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어서 정기예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통합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만 통합기금에 통합기금에서도 기금목적별로 사용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 한도내에서
○위원 이영훈 통합기금도 그러면 정기예탁을 따로 또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사용 지출기한에 따라서 예탁기한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 통합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 기금에서의 기금으로 써야 될 때 못쓰는 경우가 생기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서로 상호간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자금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합기금관리 했던 것이 개별기금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이자발생의 차액부분이 얼마가 더 실익 있겠는냐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해 목적사업을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통합기금을 활용하는 범위는 우리는 당연히 예산서에 있는 그 부분이겠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통합기금을 만들면 통합기금에 해당되는 기금안 지출계획안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받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게 우리 예산안하고는 별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는 사항이 일반예산하고 다른 방법이거든요. 기금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금을 활용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크게 목적을 두는 방안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채차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을때 각 기금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끌어들여서 하면 이자율에 대한 감소부분이 생기겠지만 구금고라든지 들어오는 차액부분을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57억을 마련한다든지 87억 차입금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통합기금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은 기금의 목적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청사건립기금 이러한 일정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들어오고 통합기금조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일반세입금으로서 출연금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48억이 발생된다고 예정했을 때 그 일정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기금을 통합기금조례에 투입시켜서 지방채를 계획별로 수립을 세워서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가장 통합기금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위원 이영훈 잉여금을 활용하신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잉여금이라는 얘기인데 일정부분은 통합기금에 출연금으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잉여금의 몇 % 상당액을. 그래서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길어진 지방채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능사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기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상환하는 방법이 없겠냐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합기금조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장단점이 있겠지만 잉여금을 가져다가 기금에 넣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시에 맞게끔 활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지만 잉여금은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우리 예산계획을 잡을 때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물론 적시에 활용할 수 그런 것은 좋은 점이 되겠지만 너무 계획성 없이 예산이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혹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금의 일정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금으로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금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예산잉여금이 사실 48억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 연도에는 얼마에요? 88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난 연도에는 70억을 잡았다가 45억7천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훈 반납금을 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순세계잉여금
○위원 이영훈 시도비보조금 빼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잉여금 부분을 그쪽 기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단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잉여금 발생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원을 일정부분을 갚아 나가는 것을 기본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마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잉여금은 어느 정도 잉여금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 연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기금예산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잉여금발생에 있어서 많다고 그래서 뭐 나쁜게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그 재원의 일정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세입과 세출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부구청장님하고 기금업무담당부서장이면 우리 재산회계과...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제10조 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담당부서의 장이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리고 10인 이내로 됐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위원회위촉사항 또는 이런 사항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금운영관이라는게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위원회 기금운영관이요?
○위원 이영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기금운영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조례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의 기금별로 운영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기금하면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요. 예산발전기금하면 해당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각 기금별로 운영관을 정해 놓습니다. 7개의 기금별로 7명의 운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거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될 경우에는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에는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과장까지는 어렵지만 국장정도의 3명정도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이나 민간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신대로 7개의 기금운영관이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7분이 그러면 누구누구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남구청사건립기금은 자치행정국장이고요.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과장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되겠고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안전과장,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장이 중복되는 사람이 두 기금씩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과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통할이 국장이 되기 때문에 국장을 포함하면 자치행정국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이면 공무원 위원수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3분. 5분 정도에서는 위원님 포함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기금별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위원님들 2분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 청사관리기금운영위원회도 아마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훈 두 분 정도 하고 민간인 3분은 들어가야지 되겠죠. 3분의 1이라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3분의 1이면 3명이 맞거든요.
○위원 이영훈 10명인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니면 위원수를 좀 늘려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위원 이영훈 공무원 5분, 위원 2분, 민간인 3분... 그러면 3분이1이 안되잖아요. 11인 해가지고 민간인 4분 하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에 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합기금설치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3안을 다룬 것이 기금운영계획안인데요. 여기에 통합기금적립기금안이 추가가 되어서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기금으로서 결산까지를 다루어야 되고 기본계획안을 저희 의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사항은 중복된 감이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보충해서 한가지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없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겠지만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어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먼저 한번 설명회를 갖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회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계획안이 뭘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금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여러 가지 사용했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청사관리기금심의위원이긴 하지만 이 위원회에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단히 설명회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주요 결정사항을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간담회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전에 집행부의 주요 결정 주요할려고 하는 의도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보고 하는 것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간담회든 설명회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기금이 이러이러하게 사용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본 건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때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때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님,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장의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위탁된 대부분의 사무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 이것을 건건별로 지금 저희가 위탁사무가 66개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부분이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을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별표에서 정한 위탁사무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판단을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현재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사무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행정상 절차의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후 동의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떤 수정안을 내실지 대해서 고민하고 그 외에 는 논의한 부분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후동의안의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이 조례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려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의회의 어떤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행정상 하자를 치유하는 부분으로 사후동의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기금개요, 기금운영계획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영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의 운영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건립기금 등 총7개 기금이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영총괄입니다.
기금 수입은 2011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과징금, 교부금 등 기타 수입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융자금 등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 반환금등 기타 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기금 잔액등은 예치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남구청 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의 2011년도 말 총 조성액의 누계는 211억2,200만원이며 2012년 기금운영계획상 수입은 15억4,900만원을, 지출은 6억2,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말 총 조성액은 9억2,700만원이 증가한 220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남구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2년 수립계획은 2011년까지 적립된 예치금 127억2,500만원에 예금이자수입 5억4,900만원 추가된 총 13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주목적으로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내에 청사리모델링에 대한 세부계획 및 예산소요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쪽 사회복지기금의 수립계획안은 2011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30억100만원에 201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2,6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3천만만원, 예금이자 수입 1억6천만원, 자활수익금 3,200만원등 3억4,800만원이 추가된 총 3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불우가정지원 및 명절위문 1억2,9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 민간융자금지원 1천만원 등 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31억2,3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여성발전기금 및 수입은 2012년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2011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32억3,400만원에 예금이자수입 1억4,500만원이 추가된 3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관운영 2,500만원, 중소기업대상 강좌개최 지원사업 300만원,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2차 보전금 7,500만원등 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32억7,50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011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5억2,100만원에 시비보조금 4,100만원 예금이자수입 1,500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8,500만원 등 1억4,100만원이 추가된 총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200만원, 남구 맛있는 집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 2천만원, 깔끔화장실 우수업소 선정관련 사무관리비 150만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5천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1,050만원, 나트륨저감화사업추진 1,190만원, 시비반환금 500만원 등 1억을 지출하고 잔액 5억6,200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61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및 수립계획은 2011년도까지 적립된 예치금 1,334만원에 예금이자 수입 25만원이 추가된 1,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기금마련지원을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재난관리기금 및 수립계획은 2011년까지 적립된 예치금 16억2,400만원에 출연금 2억5,900만원, 예금이자수입 600만원 등 2억6,500만원이 추가된 총 1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안전관리홍보물제작 500만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운영 1천만원, 방재물품구입 1억3,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4천만원 등 1억9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기금개요 2번 기금운영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남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127억2,592만5천원에 이자수입 5억4,903만7천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기금예치금은 132억7,4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5쪽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혀 없는 바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적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30억162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4,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1억1,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과 민간융자금지원 1천만원, 총 2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31억2,362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3쪽 민간회계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 회수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입금의 출처, 계획안 25쪽 불우가정지원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계획과 노인복지사업지원, 민간융자금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며, 2012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기금예치금은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2011년도에는 왜 1억원을 출연하지 아니 하였는지 또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 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32억3,46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4,574만7천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소기업판매전시관 운영 2,500만원, 중소기업대상강좌개최지원 300만원, 2차 보증금 7,500만원, 총1억500만원이 지출편성되었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32억7,539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2쪽 중소기업판매전시관운영에 있어 예산투입대비 산출에 대한 성과물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5억2,211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125만원, 이자수입 1,512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8,500만원 총 1억4,137만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1억90만원이 지출편성 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5억6,258만1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4쪽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5천만원과 계획안 5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08년 10월 2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광고물들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 출연금 1,334만1천원으로 조성하여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25만1천원입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5쪽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9쪽부터 7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16억2,488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회계적립금 2억5,914만9천원, 총 2억6,513만9천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재난안전관리홍보물 제작 및 종합상황실운영 1,500만원, 방재물품구입 1억3,5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4천만원, 총1억9,000만원이 지출편성 되었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7억3만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72쪽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목이 안좋으시니까 안전과장님이신가요? 박영기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에 우기가 장기화되고 폭우로 인해서 남구관내 여러 군데가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복구작업한 총비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여기를 보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복구비용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 지출액이 5천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내년도 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지출액을 저희가 5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구비용은 저희가 복구비가 있고 협회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토탈 각 가정에 200만원씩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해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봉공원 일부분에도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이 기금으로 사용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승학산배수지에도 그랬죠? 연경산 배드민턴 주변에도 그랬죠? 그 부분을 질의 하는 것입니다. 총비용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1억7,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5천만원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7,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이 5천여만원이 됩니다.
○간사 배세식 5천만원이 딱 떨어졌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공사비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하면 총1억7,900만원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그것하고는 1억2,900만원이 차액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된 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제가 좀 확인하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8월17일경에 남구 의원님들이 남구보건소 건축물 균열 발생된 것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현장설명 안전진단에 따른 최종현장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남구보건지소 관계를 질문할 적에 우리 청장님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 해 가지고 일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6월30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사항은 너무 우리가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 그래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얻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제출했고 그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기금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도 있고 기금부담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저희가 같이 어우러져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보건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하는데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17억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대략 이율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정기예금을 3군데 넣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짜리로 4.4%로 그 다음 내년도 3월달 만기가 되는 1년짜리 3.46%, 그 다음에 3년짜리 내후년에 끝나는 2014년 10월달에 끝나는 것이 4.78%, 3개 정기예금을 두고 있고요. 공공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것, 그것은 2.2%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 이영훈 수입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민간융자금회수수익도 있고 지출에 보면 민간융자금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 나가있는게 얼마가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1980년도때부터 시작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1990년대말에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40건이 체납이 됐습니다.
원금 한 1억6천이 되고 이자가 3억 정도 되어서 4억6천만원정도의 원리금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4억6천이요. 지금은 그러면 민간융자금지원사업은 뭐죠? 지출사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금년도에 융자를 6천만원 해 줬어요. 자전거사업하고 배송하고 두 군데인데 점포를 임대하는 비용을 융자해 주고 내년도에 이전이나 확장 이런 것을 대비해서 1천만원 확보해 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자수입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전혀 다릅니다.
○위원 이영훈 수입이 1,700만원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계속 받아야 되죠. 압류도 많이 걸고 있어요. 독촉을 하고 이렇게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원금수입이 1,300만원인 것이죠? 그러면 점점 융자금액에 이자까지 하면 점점 늘어나지는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원금은 융자를 안해 주니까 원금은 줄어들고 이자는 연15%나 되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 이영훈 원금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자에 대한 이자는 안 붙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든다면 빨리 갚으면 줄어드는 것이겠지만 오래 되면 원금은 안 늘어나고요. 이자만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 이영훈 이자가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점점 현재 4억6천이 된 것처럼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안갚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실태를 보면 걷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보증인들 다 돌아가시고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 자체적으로 대안을 세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계속 안고 가실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위원 이영훈 자손한테. 그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못받는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압류를 하고 계속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처분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구책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이영훈 그 4억6천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잡혀 있는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안잡혔습니다.
계속 수입으로만.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돈도 다 받으면 우리 기금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만 기금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금받은 것에 대한 것하고, 원금은 없잖아요, 지금. 4억6천에 대한 것도 들어 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4억6천중에 원금이 1억6천이고 이자가 3억인데요, 아래쪽 부분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라는게 원금이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깐요, 원금 회수금액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러면 원금만은 얼마 남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억6천 남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라는 항목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1억6천중에서 1,300만원을 원금회수했다는 얘기잖아요. 1억6천도 결국은 우리 기금이 아니냐 이거죠. 나가 있는 돈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게 당시에는 회계가 지금의 명칭이 아니었거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명칭이었고 그게 이리로 승계됐어요. 세입되는 것만 계속 승계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만 잡는다고요? 그러면 현재 이자하고 원금하고 남아있는 4억6천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떠 있는 부분이네요? 이 기금하고는 별개로... 그게 맞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미 10년 이상 됐고요. 감사도 여러 번 봤고요. 체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노인복지사업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증액이 되고 어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까지 3,50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회관에 노인분들 행사비하고 조직관리비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사업비, 노인의 날 행사, 운영활동비, 경로당 임원교육비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을 증액하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용길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출에 보면 2차 보전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대출금액의 4% 이자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고 도시가스 융자받은 분들한테는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 실적 건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올해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좀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도시가스는 국가에서도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라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가구가 지원이 됐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11월30일 현재는 53개 업체가 지금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비용도 늘어난 것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 운영이요. 홈플러스 거기 운영하는 것인데 왜 전년도에는 없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까지 일반회계 같은 금액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에 이 부분이 지역개발기금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지출이. 또 일반회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기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판매전시장이 아직까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는데 산학협력단도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금년까지 위탁을 종결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1차로 공모가 끝났는데 남구경영자협회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응모해서 거기 1개소만 응모가 됐었는데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1포기해서 5일까지 2차 공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판매전시장으로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남구가 완성품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을 거기다가 전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타기업, 낚시용품이 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공모결과와 같이 그에 대한 운영방향을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뿐만이 아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운영이 과연 필요한가를 느낄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2,5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을 꼭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중소기업을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판매보다는 그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품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아보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대산학협력단도... 그래서 위탁업체를 교체를 하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나서는 업체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방향을 공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다른 방면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공간은 홈플러스에서 무상 제공...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옛날에 까르푸시절부터 무상으로 저희가 공간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일부러 구매해서 매매해서 확보한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도. 하다보니까 우리 경제파트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 전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다른 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공간인데 활용도에서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진행을 잘해 보시든지 아니면 접고 다른 것을 계획해 보시든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중소기업제품 우리 관내의 제품을 전시하는게 품종이 몇 품종 안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활용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을 포함하여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중소기업을 떠나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판매전시관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안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이 부분은 뭔가 다른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3쪽 사회복지기금 관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활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수입금이 3,200만원을 조성하는데 출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기금으로 통장을 11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중에 3개를 자활사업쪽으로 해 놓았거든요. 자활사업에서 그동안에 근로사업단에다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하고 적립금을 반납하게 되고요. 그런 비용입니다. 금년에 3,200만원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금년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
○위원 이안호 내년도 100만원이 증감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세한 것은 이 업무가 일자리추진단 업무입니다.
간단한 것은 이 정도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것은 추진단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3,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구지역자활센터하고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1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사업단이 18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지역공동체로 넘어간다든가 하면 끝나면 수입금이 조금 발생되는게 있어요. 그것하고 자활사업을 잘해서 수입금이 났습니다. 70%는 자활근로자들한테 가고 30%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다 합하면 3.200만원이 나왔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드려야 되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자활사업수입금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일자리창출단으로 넘어간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자활지원팀이 저희 창출추진단에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에는 증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2012년 100만원을 증감으로 잡으신 것인데 증액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이자분입니다. 100만원은. 통장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자가 발생이 되면 수입으로 잡을려고 앞으로 이자가 그만큼 더 발생될 것 같아서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자활사업수입금으로는 이자분만 잡힌 부분이에요?
설명하신게 끝나는 사업단이 있으면 수입금발생이 되면 그것을 잡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추경으로 저희가 잡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단을 통해서 생기는 수입금을 추경으로 잡을려는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추경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로 넘어가면 연말에 끝날 수도 있고 그해에 중간 몇 월달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위원 이안호 향후 진행 상태를 봐서 그것은 추경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기금운영에 100만원은 이자분으로만 잡아놓았다.
자활기금이 2011년도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1년도에 8천만원을 활용했습니다.
3월달에 배송사업단 4천만원, 자전거사업단이 2천만원, 한아름두부사업단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배송사업단하고 자전거사업단 이런 것들이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수급자는 저희가 센터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상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금을 활용한다. 그래서 8천만원. 본위원은 어떤 자활기금은 조성액 50% 한도내에서 활용하게끔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자활사업지침에는 될 수 있으면 자활사업단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기금이 조성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기금조성을 10억 정도하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억씩 구비를 출연시켜서 적립하고 있는데 아직 10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조금 저희가 지원하는게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8천만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로사업단 배송사업단하고 자전거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한아름두부사업단
○위원 이안호 여기에 자활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위원 이안호 어느 정도 이 사업단에 예를들면 배송사업단에 이분들이 형성된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금 수급자들한테 쌀배달하는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한테 쌀을 구입하시는 분은 우리 배송사업단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들이 자활근로자로 구성된 사업단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활기금이라는게 저소득층 빈곤탈출쪽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자립을 위한 기금이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기금활용이 잘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그게 2011년도에 활용된 부분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8천만원 활용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7억7천만원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10억까지 적립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고 보니까 매년 1억씩 구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말에 기금조성은 나타나는 바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작년부터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는데요, 설치년도는 2010년도입니다. 재정형편상 기금을 출연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재정형편상 출연이 안 된 부분이고 2012년부터 1억이 출연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기금조성목표액을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목표액을 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갖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보면 남구여성단체협의회소속여성단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금조성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각 군구에도 보내고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모델로 보면 현재 시에서는 현재 기금이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 교육비지원,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한부모 가족자녀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질병치료비 지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사업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저희가 기금이 마련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매년 여성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여성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권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또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립이 시급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식품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 이태형 54쪽에 깔끔화장실 우수업소 선정을 했는데 구비 100%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구비 100%입니다.
○위원 이태형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최근에 음식문화 관련해 가지고요, 깨끗한 화장실이 가장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남구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어서 음식점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깔끔한 화장실을 선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려고 선별하는
○위원 이태형 개인화장실이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이태형 굉장히 특혜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여기다가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15만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해마다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니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시에서 쓰라는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매년 쓰고 나서 반환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위원 이태형 뭐하고 남은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도 480만원 반환했는데요. 소비자활동비라든가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남은 반환금액입니다. 올해도 반환이 예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기에는 식당들 지저분한데 많던데... 위생검열 한달에 한번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한번 나가요? 두 번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보통 1년에 2번은 나갑니다.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 용역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용역 아닙니다. 저희 직원하고요,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일자리창출추진단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했을때 바로 보충질의 했어야 했는데 얼른 들어가시는 바람에 질문 못했습니다. 25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에 1천만원이 있고 2012년에 1천만원 융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27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배세식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기관이 아니죠, 민간이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을 갖고 융자를 주셨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비용 재원에 따른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요. 2012년도에 1천만원은 전세점포임대료좀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려고 1천만원
○간사 배세식 2011년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점포를 얻을때에 이분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우리 사업단이라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점포해 주는데 임대비용입니다.
○간사 배세식 점포임대시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나중에 다시 회수는 합니다.
○간사 배세식 2011년도에는 몇 군데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3군데.
○간사 배세식 2011년에 3개소, 2012년에는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천만원 일단 해 놓았는데 점포에 따라서 다른데 한 곳 정도 해 놓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1개소 정도 이것은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죠? 특정인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이 혹시 사업단을 새로 센터에서 만들면 거기에 필요할 때 점포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때 쓸 예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2011년에 3개소에 지원했으면 각각 얼마씩 해 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천만원보다 8천만원 했습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아까 배송사업단에 4천만원, 자전거사업단에 2천만원, 한아름두부사업단에 2천만원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자없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시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해 주는데 계약할 때에 이자 3%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통장이 3개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통장을 말씀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중에서 각 분야별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활쪽은 3개 통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금융기관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31억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는 현재 11월말 현재 7억7,8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11월말 현재 7억7,800정도가 3개 은행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조성하는게 얼마 안되었다라고 그러시는데 1991년부터 사회복지기금 운영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자활쪽은 시작한지 10년 됐는데 같이 하다가 보건복지지침에서 자활기금으로 조성해라 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잠시만요. 일정이 지금 1차 변경계획안은 다음번 의사일정 5항입니다.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먼저 하는 것으로... 그러면 본 승인안은 지난 제177회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재산회계과장님의 보고도 생략하고 그대로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5쪽에 보면 4필지가 나와 있고 부지면적이 737제곱미터이지 않습니까? 총 합계가.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에 대한 철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만 여기서는 끝내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 대해서 보상비는 그렇고요. 설치비에 보상비가 13억1,800이고요. 설치비가 2억2,500만원인데 거기에 설치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4필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면 주차장 32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5면입니다.
○간사 배세식 평면주차를 그냥 하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2억2,500만원 갖고 가능한 금액일까요? 21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48번지요?
○간사 배세식 4필지 21면입니다. 평면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설치비 1식해서 2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그러면 2억2,500만원이 설치비라면 건물에 대한 철거비는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설치비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설치비에 포함 됐다면 21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 또 노면 정리해 가지고 주차장 공사하는데 2억2,500만원이면 가능해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면수가 작고요, 하여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5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공유재산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숭의4동 2-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현황은 숭의동 2-1등 3필지 1,230회배 약 372평에 대해 약 35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숭의4동 주민센터 인접부지인 숭의동 2-1외 2필지의 개인소유 대지 1,230㎡를 23억1,529만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35면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3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26억3,029만1,000원이며, 주차면 1면당 7,5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현장조사한 바,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야간에 많은 차량이 주택가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공영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3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7시 5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