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금일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연여권과, 토지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한후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9쪽까지 민원여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3억4,592만3,000원보다 1,063만7,000원이감소된 3억3,528만6,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3.07%가 감소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4억5,115만1,000원보다 5,194만6,000원이 증가된 5억309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1.51%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8쪽 여권업무 우편요금은 187쪽 종합민원실 운영중 공공운영비(문서수발 우편요금)가 2010년 결산 시 7,619천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운영비에 포함시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7쪽 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6,550만원보다 5,180만원이 증가된 1억1,730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9.08%가 증가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5억392만3,000원보다 1억9,473만8,000원이 감소된 3억918만5,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대비 38.64%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3쪽 개발부담금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11쪽까지 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9,926만3,000원보다 8,660만원이 증가된 1억8,586만3,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7.24%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27억2,017만2,000원보다 2억8,622만5,000원이 증가된 30억639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2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4쪽 새한병원 진료기록부 이전비용 1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06쪽 에이즈감염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4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46억7,976만1,000원보다 1억9,069만원이 증가된 48억7,045만1,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07%가 증가하였고, 2012년도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74억9,680만4,000원보다 6,566만원이 감소된 74억3,114만4,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0.8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26쪽 병의원 접종비 관리는 2010년 예산결산 시 268,640천원의 예산에서 64,488천원을 사용하여 75.99%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1년도 사용내역과 향후 소요예산의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227쪽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도 2010년 예산결산 시 24,000천원의 예산에서 9,782천원을 사용하여 59.42%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2011년도 사용내역과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27쪽 독감접종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부분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전년도에 1,405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많이 증액됐잖아요. 세입부분이 특별하게 올해 뭐가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발생이 되거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뭐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내년도 2012년도부터 구로 이관하기 때문에 구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이관을 한 부분이라고요?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에이즈환자들 부담금을 시에서 구로 6,000만원을 이관했습니다. 이 부분이 에이즈관리비 4,400만원하고 병원감염관리해서 6,000만원을 에이즈진료비를 시에서 지출을 집행하던 것을 구에 이관을 시켜서 구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진료부분은 어떻게 됐던거죠? 진료는 우리 구에서 관리자체도 안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우리가 청구를 하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이관을 시킴으로 해서 시에서 하던게 구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비가 있어요. 폐수처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보건소내에 검진실이든지 이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처리하면서 빠져나가는 폐수처리가 있습니다. 검사실 보수나 방사선실 현상폐수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이 빠져나간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업체한테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되는 비용을 나가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방사선실이나 이런데 청소하는 그런 폐수인가요? 아니면 손씻고 뭐이런 폐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검사실에 검사하고난 세척하는 부분이라든지 방산선 필름돌리고 나면 발생하는 오폐수찌꺼기를 일정지하관에 담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월1회정도씩해서 폐수처리하는 업체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폐수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저장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하에 저장탱크 만들어 놓으신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모든 병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 이영훈 네. 240페이지에 보면 기관방역 소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당초에 법령에 의해서 연간 6회를 기관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절기 3회, 나머지 분기별로 1회해서 하절기는 2개월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동절기에는 3개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연간 5회를 방역하도록 법제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기관이라는건 어떤 기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위원 이영훈 보건소자체 그런데 이게 방역소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반 주택같은데도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일정면적 이상되는 공공기관은 정례화해서 연간 5회이상 방역을 해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 이영훈 방역자체가 어떤 방역을 말씀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분무, 연막을 같이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방역이라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청사내 전체 사무공간을 지하부터 3층까지 사무공간에 대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해서 소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업체한테요. 방역업체, 소독업체한테
○위원 이영훈 우리가 구에서 하는 방역소독하고 다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질병을 관리해서 모기감염매체방역하는 부분은 별건으로 건물소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니까 건물에 하는게 우리가 지금 방역업체나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역요원들이 하는 그런 방역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이영훈 약품이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게 건물내에 감역병이라든지 이 부분은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 외부주민들이 출입이 잦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질병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보건소내부에 그런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소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연막이나 분무 이런 소독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말씀드린것은요. 저희들이 일반방역하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런 부분은 모기라든지 말라리아나 이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모기의 유충을 죽이거나 모기성충의 산란행위을 억제하거나 하는 행위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물안에 소독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시 우려가 염려가 되거나 전염병예방이 되는 차원에서 건물내 소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자꾸 힘들게 말씀하세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던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4/4분기에 10월달에 독감예방접종 직전에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내부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분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의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의무화된 게 작년 하반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관에 대한 의무방역소독이
○위원 이영훈 그런 경우들이 가만히 보면 많잖아요.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오히려 감염되가지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3회 추경때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한번 했다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게 아니고요. 금년 10월경에 이게 9월달인가요? 청사관리비쪽에 잔여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금년에는 1회를 실시한바 있고요. 내년에는 연간 5회 의무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보니까 꼭 필요한 작업인것 같은데 전년도에 예산도 안서있고 그래서 어떤 방역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동안에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주지를 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할거라고 보여져요. 보건소나 이런데들은 더군다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이 오기 때문에 2차감염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고요. 청사시설 환경정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건 지난번에 예산관련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과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도 보고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보건소 청사내에 전면좌측에보면 출입문쪽에 지하철통풍구 작업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저게 칸막이를 해서 검진실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와서 보니까 보건소내에 지금 방호셔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시약이라든지 주요약품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출입이 있을 경우에 그런 약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진료기록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부출입을 방어할 수 있는 차단벽이 없습니다.
차단벽을 설치해서 정면 세 곳, 출입문쪽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한병원이 폐업이 됨으로 해서 10t정도의 자료들을 저희가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는 현재의 의원급 폐원기관에 대한 진료차트를 보관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공간확보를 해서 보건소우측에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20여평정도 되는 공간에 판넬 좌우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창고를 만들기 위한 작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검진실 확장하고 방호셔터하고 기록물보관창고 그 세가지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204페이지 보면 의약정 협의회운영 운영비에 관한게 있어요.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남구보건소에서 남구관내 각종 보건사업과 관련 한 어떤 의약단체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관내구에 있는 4개 의약단체와 남구청이 합심해서 보건의료정책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회의체 성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그 예산 5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4개의약단체 합심해서 250만원정도를 해서 개최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의약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마당에 그 분들한테 어떤 부담을 드리는게 무리하다싶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협의회회의를 자주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연 1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매년 4월. 금년같은 경우에 4월경에 개최를 했었고요.
보통 3~4월경에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의협단체라 그래가지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이렇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분들 전체가 임원진들만 나오시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임원진들이 한 50명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로 해서 행정기관하고 해서 남구보건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요청할 부분에는 협조요청을 하고 4개의약단체에서 남구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그런 분들 불러서 회의하고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판단하기엔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보건정책전반적인 부분을 이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분들로해서 자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라든지 지금 보기에는 약물오남용교육도 약사회에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단체별로 지역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정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앞에 나서서 홍보하고 계
도하는 부분도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하는 자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쪽에서는 남구주민들이나 협조방안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부정의료행위 방지라든지 불량의약품판매를 근절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고요.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말라리아퇴치 방역인부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누가 언제 근무를 하는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건 저희 보건행정과에 질병관리팀에서 여름철 전후로 말라리아가 급성되는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6개월간 두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개월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6개월이요. 6개월간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말라리아퇴치를 위해서 정화조라든지 오수가 고인곳 이런 쪽에 분무소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하고 그러면 방역요원 그렇게 세분인가요? 방역 관계하시는 분이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렇습니다. 방역 관련되어있는 인부임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인부는 10개월을 해서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관내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라리아 퇴치방역인부임은 5월에서 10월사이에 주로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라든지 정화조유충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나만 더 여쭐게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한 분이 예정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부장님 비서겸 민원안내요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부장직이 비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외부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을 맞이하였었고 2층이라든지 3층쪽에 찾는 민원인들 내방객들에 대한 안내를 맞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인원부족이 있어서 소장실 안내겸 민원안내 이 부분을 구에서 무기계약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소장님실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계시던분은 정규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셨던건가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자리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짬을 내서 자리를 지키면서 찾아오시는 외부인들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려워서 구에서 안내겸 비서요원으로 저희한테 보내준겁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위원입니다. 상당부분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에이즈관리 그 부분이요. 그게 전액이 다 시비에요? 3,700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온다고 했잖아요. 전액이 시비인지 아니면 매칭인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국비용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 국ㆍ시비다? 구비는 안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청소년들 약물오남용 강사료가 신규편성된 부분 아까 일부 거론을 하셨는데 그 강사가 누구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사회에 속해있는 약사분들이 되겠습니다. 남구지역약사회
○위원 임정빈 의사가 아니고 약사분들이다?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몇회나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남구는 10회입니다. 1회 15만원씩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 임정빈 작년에는 안보이던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에는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회가 예정이 되어있고요. 6회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위원 임정빈 작년까지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위원 임정빈 금년부터는 15만원을 지급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내년엔 정식적으로 강사비를 지급해가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그쪽에서 요청을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미안해서 주려고 하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의약정협회운영비 300만원이 임직원들만 모이는 자리라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임원들이
○위원 임정빈 임원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70여분 되고 우리구 공무원들이 4개단체입니다.
○위원 임정빈 임원만 그렇게 많아요? 일회에 300만원인가?
○보건소장 김계애 의약단체는 상임위원고문 이런 분류가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90명정도 모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많이 모였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아까 말라리아 퇴치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만 책정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감사때는 동절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아직 안들어간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건 아니고요. 동절기 방역은 저희가 직원하고 민간위탁업체하고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예산 포함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여름철 성수기때
○위원 임정빈 동절기 방역분은 어디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동절기방역은
○위원 임정빈 동절기 방역이라고 표시된게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건 전체 연간방역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금년에는
○위원 임정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방역예산 자체가 연간 방역예산입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나눠서 하는 것뿐이고요. 동절기 방역이 11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로 보고 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실시하는 것은 특별방역 그래가지고 월동모기들 잡기 위한 방역을 20일정도 기간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도 기간제 일용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끝났습니다. 저희쪽에서 요구를 1년으로 했었는데 구재정상 10개월로
○위원 임정빈 10개월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래서 2월에 채용을 하면 11월쯤에 끝나게 됩니다.
11월달에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같이 나갑니다.
○위원 임정빈 공익근무요원까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공익근무요원이 방역관련되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데리고 나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연막용유류구입 이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에 비해 전년에 5,474만6,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엔 1억3,800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위탁방역업체를 3개업체에서 5개업체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 임정빈 민간위탁부분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 민간위탁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민간위탁은 유류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할 때 마다 저희가 지급을 해서 방역을 하게 하는거고요.
○위원 임정빈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유류는 다 지급해 준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총괄관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때 그때 나갈 때 마다
○위원 임정빈 몇 개업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3개에서 5개업체로 두개업체가 늘어났고요.
○위원 임정빈 두개업체가 늘어났으면 예산이 40%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유류비가 오른 부분도 있고 보건소 자체방역이나 동자율방역단쪽으로
○위원 임정빈 자치방역단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동자율방역이요. 그 쪽에 대한 유류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위원 임정빈 동자율방역단은 항상 유류지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거나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횟수가 늘어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소요유류비도
○위원 임정빈 방역횟수도 늘린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아무래도 위탁업체 쓰는 것은 늘리게 되고 동별로 금년에는 한개동 내지 두개동에서 내년에 두개동 세개동으로
○위원 임정빈 늘어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늘어난 것 보다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유류비라는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계속
○위원 임정빈 좀 여유있게 세워놨다는게 되는거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모자라지 않게 해 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소독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해가지고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 밑에 부분 용역비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 밑에 민간위탁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말씀드린 3개업체에서 5개업체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207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된 부분 의료 및 구료비외 환자진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6,000만원 이게 또 신규편성된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부분도 6천만원이 아까 세입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의 사업이 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신규로
○위원 임정빈 에이즈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에이즈 거기 위에 있는데 진료비가 따로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진단시약금입니다. 약품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11쪽 업무추진비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뭐가 달라요?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뭐예요? 기관이에요? 운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 전직기관의 운영추진비로 보건소를 연간운영하면서 어떤 그
○위원 이태형 아니 동사무소는 55만원 받는데 보건소는 등치가 큰데도 너무 적네 형평성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원 이태형 이건 기관운영하고 추진비가 330만원 큰 돈은 아닌데 본위원이 보기 그러네. 동사무소 25인데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12개월이니까 10만원이 많네요, 보건소가. 그러면 동장님한테 해가지고 55만원 있는데 보건소라는데 직급이 높은데도 40만원 열두번 나가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책급 업무추진이나 전 공무원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직책급 업무추진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장님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책급이라고 해서 전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의 정책이고 위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사항에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실과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요.
○위원 이태형 그게 보건행정과장 5급인데 10만원씩 그랬어. 과장님도 10만원이야 그렇죠? 맨 밑에 보건행정과장 5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건비의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다주는 거고 한번 주네 그럼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게 아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기관에 기본운영비가 되는거고 거기에 일정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인원에 대해서
○위원 이태형 아니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만원씩 21아니야?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기본인원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4만원씩을 더쳐서 플러스를 시켜준다고 하는겁니다.
○위원 이태형 추가되면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3쪽에 사무관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97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이걸보면 2011년에 우리가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2011년 중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죠? 신용카드받는 것을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대략 월 한 4만에서 5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몇 개월정도 받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작년에는 예산이 60만5,000원이 있었는데 평균총집행의 월한 4~ 5만원정도씩
○간사 배세식 근데 2012년에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2.7%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지난 10월 18일날 신용카드수수료 인하관련해서 범외식인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잠실운동장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보건소는 수수료가 당초에 얼마였었는데 2.7%로 2012년에도 가는 건지 인하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4개카드사에서 2개카드사를 추가 시켜서 6개카드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하는 2.7%는 평균을 냈기 때문에2.7%보다 낮은데도 있고 높은데도 있는데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부분은 아마 인하가 공식적으로 카드사에서 발표가 된다그러면 보건소쪽에도 인하가 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을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카드로 진료비를 받을 때 건의는 안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6개 카드사에다가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우리수수료도 이런 외식업체라든가 이런 특정업체만 하지를 말고 공공기관이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수수료를 좀 인하해 주는게 좋지 않겠냐 건의 같은 것은 안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보건소에서 건의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대비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에도 세무를 카드대납을 하는 부분이고 각종 공공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물론 건의를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나 인천시나 이쪽을 통해서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부분이 정리된다고 그러면 각 기관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지
○간사 배세식 결국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부담할 수 있는 평균 수수료율 2.7%는 결국엔 국민세금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결국에는 국민들 세금가지고 그런 것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좀 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잘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어느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주)동성기술단에 금년에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동성기술단, 네. 계약기간이 언제쯤 만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일년간입니다. 연간
○간사 배세식 물론 1년이겠죠.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이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2월 말입니다.
○간사 배세식 12월말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에 지금 직원이 파견되서 근무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파견된 직원은 환경
○간사 배세식 미화원인가 그 분만 파견되어있고 전기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쪽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상주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고서 직원하나를 보건소에상주시킬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이 있네요? 15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던 팀이잖습니까? 2012년에 처음 구성되는 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그건 아니고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출동대비요원으로 상시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어떤 긴급제안이라든지 출동하게 되면 출동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을 예산잡아놓은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2011년도에는 출동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나요? 예산조차 편성이 안 되있었네요? 2011년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추경에 네. 그럼 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집행은 하나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것을 출동경비를 쓴게 아니고 교육비로 썼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랑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경비인데요. 중앙이나 시에서 이 부분을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경비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운영경비로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10개군구에 공익요원을 내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1년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금년에는 1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1회 실시했어요? 그리고 205쪽에 전통시장 자율방역단에 조끼를 여섯개시장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여섯개시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구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17개중에서 용현, 신기, 석바위, 용남, 토지금고, 남부종합시장등 여섯개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나머지 한 10개정도되는 시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왜 큰 시장만 주고 우리는 안주냐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은 자율방역단이 운영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시장내에 상인연합회라든지 번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요청을 하면 확대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요청이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도 요청을 하기 이전에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남구에 6개 전통시장은 이러이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자율방역단에 조끼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해달라 이런 팀을 운영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조끼도 주고 어떤 방역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실 필요는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기존에 6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은 있는데요. 상인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장같은 경우는 상인회라든지 연합회내에 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서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43만 남구구민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204쪽에 진료기록부 이전비용이요. 새한병원 그거 아직도 이전이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전할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폐업병원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세워진다그러면 내년에 서둘러서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창고를 만들게 되면 이전비용을 운송비용으로 쓸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206쪽에 방역관련 사고발생자 치료비가 있는데 방역하면서 사고발생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금년에는 없었는데 혹시 우려가 되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동자율 방역단에 연막기와 분무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해야 되는데 무게가 좀 나가다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나 이런데 혹시라도 묶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아직까지는 사고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아마 전액 불용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에이즈요. 우리 최근에 주사기로 인한 사건은 들으셨죠? 사고난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어제 TV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환자관리 주사기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47명정도 되는데요.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진료가 끝나게 되면 따로 도화동 그런쪽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지금 큰 대학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생긴거잖아요. 거기라고 관리를 안했겠어요? 한다고 했을 텐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큰 병원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제도 뉴스 들었습니다만 병원폐기물같은 것을 비닐봉지나 이런데에 넣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단속을 하시다가 찔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듣고 보건소에서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일회용 주사기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큰 전염이 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뒷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도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바로 바로 비닐봉투에 집어넣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런 비닐봉투는 지양하고 박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가 좀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한꺼번에 모았다가 처리를 하나요? 그날그날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특정폐기물같은 것은 매일매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수거업체에 주기 때문에 월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특히나 주사기같은 그런 용품은 관리하는 부분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네. 특별히 신경좀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과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그런데 반출하는 업체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금년에 인천의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1개소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1개업체입니다.
○위원 박병환 반출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분들이 갖다버리시는데 거기까지는
○위원 박병환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장소에 반출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혹시 한번 알아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저한테 꼭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처리함에 있어 유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있죠? 어떤 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 없어요? 주사기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주가 주사기고요. 저희가 주사놓기위해 쓰는 약품솜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병환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약품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콜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네.
○위원 박병환 그래요. 그리고 이부분 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안경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경점에 가면 소비자들이 오면 안경알을 갈아가지고 안경을 껴주잖아요. 슬러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좋다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아무지장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출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안경점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과장께서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으로 가가지고요. 205쪽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7개시장에서 6개소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전통시장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를테면 평화시장같은 시장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들이 오히려 방역을 더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잘되는 시장 이런 6개소같은데는 자율적으로도 지원안해 줘도 할 수 있고 깔끔하게 시장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속된말로 죽어가는 시장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단말이죠. 이런데 소독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보건소에서 보면 그런 시장 이번 당해년도에 소독하고 그런 시장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6개시장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그 밖에 시장보다는 많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머지 여타시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살펴보세요.
정기적으로 하는데는 있지만 안하는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시장기능을 못하는 시장들은 누구하나와서 방역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꼭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평화시장안에 방역좀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해줘요. 그런 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방역을 해줘야되요. 식품이라든가 이런것들 생선같은데 파는 업소들에 가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역을 안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보세요. 보면 방역료 작업복이라든가 손씻기 소모품구입 이런 것도 다해 주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장은 해줘야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감염 등록관리여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보면 관리를 위한 여비를 주는데 이 분들이 어떤때 아니면 보건소에 방문을 했다던가 이럴 때 여비를 주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관련된 분들에 대한 현지 방문면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출장할 때 여비입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주요전염병 표면감사의료기관 운영비라고했어요. 보니까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이 부분이 병원이요. 표본감시 지정기관이 병원별로 나눠져있습니다. 인플레인자는 인천사랑병원의 6개기관이 되어있고요. 기생충감염병은 한국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회 1개기관, C형간염은 현대유비스병원이 한개기관, 수족구병은 서울여성병원의 3개기관, 성매개감염병은 한상희 피부비뇨과 외 4개기관해서 전체의료기관이 14개고요. 한개의료기관이 두개라든지 세개의 어떤 병원인에 대한 표본감시를 하도록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액 국비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비가 700얼마가 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영훈 에이즈관리하고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보면 우리 구비도 767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67,000원 그 부분에 답변을 잘 못하신것 같아요. 206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진료비는 전액국ㆍ시비가 맞는데요. 시약구입비의 일부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입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이 그게 우리 매칭세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답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세출쪽에 구비가 일부 7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말이에요. 건강120 학익동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로 나가는게 인건비까지 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 나가는 돈이 당초 예산이 계획은 6,500정도 계획했었는데요. 나갈 때는 심장박동기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7,100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위원 이태형 다 구비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다 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행정감사때 담당간호원 아가씨한테 하루에몇 명이 오냐하니까 형편없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 그거요.
○위원 이태형 아니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많이 홍보좀 하셔가 지고 하루에 그래도 40명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20명도 못 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암만해도 돈이 들어가서 이거가지고 되겠느냐 인건비가 얼만데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잘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시간에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내지 4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이 상담하는데 10~15분이 소요되거든요. 검사하고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 빼고 일곱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21~ 22명이나 25명정도가 가장 적당한 인원으로 보고있거든요. 더 노력해가지고 40명까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자꾸 그런 말을해. 어르신들은 보내시고 그렇게 해줘야지 왜 물고 늘어져 보건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료보험 조합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세입쪽에 보면 올해도 보면 여성보육가정 및 여성 그쪽부분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올해는 예산편성3회 정리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그 대상수가 예산이 수가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정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24억씩이나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네. 세입쪽에 보면 올 본예산쪽에서도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줄은 건가요? 어떤게 줄은 건가요? 세입예산이
○위원 임정빈 2012년도요? 215페이지 7,600삭감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세입예산부분은 국가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등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삭감편성되가지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감액된 부분을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하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세입이 줄었냐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세입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이영훈 전년도예산서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지금 전반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하고 그 다음에 건강수급자 비용이
○위원 이영훈 뭐에서 얼마 뭐에서 얼마 이렇게 딱 대답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그걸 똑부러지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한 24억정도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당초에 삭감되가지고 편성되었다가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증액내시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가지 더 여쭐게요. 227쪽에 독감접종사업관련 행사운영비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가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을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달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주차장에 의자를 준비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가면서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오시면 예방접종을 8시에 합니다. 8시에 하는데 대부분 7시전에 다 오십니다.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꽉 차게 한 시간동안에 그분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무료하게 대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올해같은 경우는 스크린을 활용해가지고 문화쪽으로 해가 지고 영상물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간동안 했었는데요. 당초계획은 사실은 스크린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었었고 한시간동안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문화행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독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강사예산이라든가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가지고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영상물로 대체를 해서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 한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독감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7시전에 다 옵니다.
어떤 분들은 5시, 6시까지 오시니까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문화행사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행사라고 하면은 어떤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이제 당초에 구상했던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활동있잖아요. 각 동에 동아리해서 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뭐 하모니카연주도 있고 그 다음에 춤공연, 한국전통무용도 있고 상당히 많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달동안 독감동행해 주는게 좋은데 당초에 서류를 하다보니까 무료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는데 워낙 아침일찍 하다보니까 아침식사 그 실비관계 그런 부분이 약간 계산해 주는게 옳지 않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해가지고 약간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이영훈 장소는 괜찮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장소는 주차장에서 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충분한 공간이나옵니다.
○위원 이영훈 옛날에 저 밑에까지 줄서가지고 앉아계실 자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2010년도부터 작년부터 밖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줄서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하주차장 차를 다 빼내고 의자를 400석, 500석 깔았습니다. 그게 주차장 중앙복도통로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충분히 공연장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239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안에서 한동수신경외과3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신관련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환자발견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등록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직원들이 여섯명, 일곱명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정신질환과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전년도에도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추경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추경에요.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는 왜 거기 작년도에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자살예방사업운영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이영훈 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자살예방사업은 정신센터는 계속 운영했었는데 자살예방사업은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자살분야만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사실은 예외도 아닙니다. 인천도 2009년도에는 840명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 870명 그래서 전체 10만명당 31.2명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남구도 2010년도에는 149명이 자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살예방은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자살사업을 별도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보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살예방센터를 해가지고 전문화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자살예방센터사업을 별도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정신증진센터가 같은 저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원래 이제 보건센터라고 그러면 어감이 우리가 표기하기는 정신보건센터로 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정신보건이라고 하면 선입견들이 별로 안좋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서에도 보면 보건센터라고 그랬다가 건강증진센터라고 그랬다가이게 막 헷갈리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위원 이안호 공식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정식명칭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직까지는 정신보건법으로 해가지고 정신보건법은
○위원 이영훈 정확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정식명칭은 정신보건법입니다. 보건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 기관의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기관명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또 그건 그게 잘못된거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외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말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좋은말로 표기를 하고요. 우리가 업무적으로 일할 때는 사실은 정신보건업무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그거는 예산서가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로 똑같은데 이게 본위원도 보면서 이게 또 다른게 뭐 있나 하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민간이전비용인데 운영에 대해서도 그냥 장려수당도 나가고 장려수당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를 주는건데요. 정신보건시설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미추홀하우스하고 희망보금자리 그것도 정신보건센터로 들어 갑니다. 거기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에 대한 것만 우리가 5대5로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219쪽부터 보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인부임 그 부분이 5,400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3,60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게 당초 2012년도 본예산은 3,9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 이게 추경때 5,955만원 그니까 지금 편성된 금액하고 같이 추경때 증액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당초에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종합서비스사업이 지침이라든가 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이 안 되가지고 인건비 한명분이 사실 덜 내려와서 편성됐었거든요.
○위원 임정빈 인건비 한명분이 빠졌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추경때 한명분이 보존이 됐었습니다. 5,950만원으로 똑같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추경때 됐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으로 가면 식품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증액됐나도 설명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움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는 관내영양공급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사업을 하는 대상자인데요. 임산부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 임정빈 임산부취약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태아라든가 영양측면에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 있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가구 최저생계비 임산분데요. 임산부출산장려해서 하는 임산부가 아니고요. 그보다 못사는 사람들을 최저생계비200%미만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임산부 수요품들 그 다음에 그런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데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분유외 10종을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10종?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분유, 쌀, 잡곡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6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원 임정빈 생계비의 200%미만인 취약계층의 임산부로 한해서 지원을 한다 10개품종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래서 그것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2회정도 공고를 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2회?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대상이 288명입니다.
영유아가 220명정도 되고 임산부가 68명 되가지고 288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288명? 많네. 취약계층이 이렇게 많아요? 임산부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남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위원 임정빈 288명이 1회에 얼마씩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돈으로는 제가 환산을 안해봤는데 패키지로 보면 패키지 1은 분유2통하고 혼합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2는 또 분유 2통에다가 쌀, 감자, 당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위원 임정빈 상태에 따라 분리지급을 한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업이니까 가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패키지1로 할 것인지 2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월2회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년대비 한 6,0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것도 원래당초예산은 9,100만원 편성됐었는데 추경때 이게 또 1억4,500만원으로 해가지고 평균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지금 대상이 288명이 고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마 줄지는 않고 늘어날 추세입니다.
○위원 임정빈 늘어난다. 알겠고 그 아래부분에 금연쪽으로 넘어갑시다.
금연예산이 그동안 한 15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추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억정도 잡힌것 같아요. 금연쪽에 이렇게 보면은 새로 신규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상당히 많아. 쭉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신규로 더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상담사인부임이 왜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게 당초예산으로는 작년에 국회에서 금년사업을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민간으로 해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침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원상대로 되는 바람에 금년사업기간 금년클리닉사업이 민간으로 가야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의료비를 많이 세웠다가 기간제는 줄었었는데 원상하다보니까 다시 원상회복하다보니까 기간제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위원 임정빈 그것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러면 금연사업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했냐면 사실 금연이라는게 보이지도 잘 잡히지도 않고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표가 안나고 그래서 이걸 보이도록 하자 그런 차원으로 내년에는 갈려고 합니다.
일단 청소년흡연예방사업은 계속 할거고 그 부분은 예방사업은 계속 해나가고 성인예방사업은 금연클리닉에 오신 등록된 분에 한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정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하고 그 다음에 가정하고 MOU같은 것도 체결해가지고 만약에 가정의 가장이 금연에 성공을 한다그러면 가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라 직장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라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두어가지만 짚어봅시다. 금연클리닉운영비를 3,500정도 3,600정도 세웠네.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신규편성된 거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사실 금연클리닉자체는 올해보다 예산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4,600정도가 금연클리닉에 편성됐었는데
○위원 임정빈 전년에 없던걸로 되어있는데 제목만 바뀐거죠? 그렇게 이해하면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본예산에 되어있다보니까 제로가 나온겁니다.
○위원 임정빈 제목이 바뀌고 이쪽에 보면 8,500삭감된 부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8,500
○위원 임정빈 보조제지원 이 보조제지원은 금년도는 덜하겠다는 겁니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원래 전년도예산액이 1억5,500잡혀있는데 이게 본예산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추경때 보면 7,000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임정빈 건강증진과는 거의 다 그런 식이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왜 이러냐면 저번에 본예산에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런 과정을 한번 겪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민간으로 갈 줄 알고 많이 증액을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원상회복 오다보니까 삭감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금액은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년까지는 이렇게 치고 내후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올라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것까지만
○위원 임정빈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알겠고 226쪽으로 가서 백신비지원 문제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백신비지원액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백신비는 아닙니다.
백신비는 9억5,100만원 예산이 맞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만3세까지 100%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만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필수예방접종 백신비하고 행위수가료가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의
○위원 임정빈 대상이 늘어나서 늘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니요. 전체적으로 대상은 변동이 큰 차이는 없고요. 본예산기준해가지고 내년에는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생각을 해가지고 내시가 증액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정도가 늘어나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백신가격하고는 관계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백신가격은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에 따라가지고 딱 고시되어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가격은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순전히 대상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임산부영양제 밑에 삭감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 사정보다도 시의 사정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보조가 내시가 감액편성이 되서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임산부영양제
○위원 임정빈 임산부는 점점 늘고있지요? 줄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늘고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임산부는 전체적으로 접수된 임산부한테는 다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영양제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맞습니다. 다 하는데
○위원 임정빈 삭감된 부분을 뭘로 보충해나갈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취소된 부분이 뭐냐면 원래 임산부 건강검진 5만원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5만원으로 해가지고 산모산전검사비해가지고 지원을 5만원을 했었는데 이게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 임정빈 건강검진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5만원 지원하던 것들이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시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5에서 3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기간제 금연상담사, 영양플러스 기간제 근로자의 일당이 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내과보조, 한방보조, 물리치료실 보조인원의 인부임이 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왜 한쪽은 6만원이고 한쪽은 5만원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저도 제일 처음에 보건소 와가지고 똑같은 기간제 업무를 하면서 한쪽은 6만원받고 한쪽은 5만원받고 불리한점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이유가 국비보조사업은 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침에 6만원해가지고 계산되서 내려옵니다. 국비는 그니까 문제는 구비인데 내과, 한방, 물리가 다 구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한 인건비인데 그게 예산편성부스에서 기간제 인부임은 올해는 5만원이다. 작년에도 5만원정했었습니다. 올해도 여유가 되면 6만원하면 되는데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좀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5만원하자라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단가는 조정예산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사 배세식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보건소 관련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혹시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은 바는 아직 없는데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다보면 상당히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여건이라던가 정책적으로만 배려만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라든가 지침이라든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228쪽에 임산부 영양제구입에 임산부는 대상구분없이 전 임산분가 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출산장려사업에서 임산부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위원 임경임 전임산부에 한한거고 근데 지금 임산부 영양제구입에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1개월까지 영양제해서 괄호열고 철분제 제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있어요. 임산부 철분제구입으로 그거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고 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는데 영양제 구입에도 철분제를 괄호열고 해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위에 나와있는 임산부 영양제구입은 재원부담이 시비하고 구비가 재정부담을 하고요. 밑에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기금이라 해가지고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이건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임경임 종합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재원이 따로 있다보니까 편의상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남구에 임산부가 몇 명정도 대략 모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2,800명입니다.
○위원 임경임 2,800명에 한해서 이거 영양제, 철분제, 검사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등록만 하시면 출산관련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다 이용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렇죠. 그분들은 다 알아요. 임신만 했다그러면 보건소생각이 딱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가 충분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이스미추라든가 홍보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정 김계애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안올 수 없는게 서울산부인과나 삼성산부인과 이 주변에 산부인과가 거의 남구임산부의 90%를 소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남구로 오는게 코스입니다.거기서 홍보를 하는게 아니라 임산부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위원 임경임 그렇구나. 지금 청소년산모 무료비지원도 있는데 청소년산모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미혼모인데요. 미혼모문제는 사실은 보건소차원에서 다루는 바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미혼모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미혼모에만 중심을 주다 보니까 애는 신경을 안썼거든요. 미혼모도 중요하지만 신생아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사업으로 지금
○위원 임경임 올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보건소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보건소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출산장려 모부자부분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아니 근데 전임산부 지금다 해당이 되는 건데 따로 이렇게 청소년산모 무료지원비로 구분을 해야되는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거는 이제 사업을 계상을 할적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2012년 예산안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다하셨나요? 제가 좀 다른 내용을 질문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문영미 예산과 관계있는 건가요?
○간사 배세식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건강증진과에 관련되서요?
○간사 배세식 네.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건의라 그래야 될까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직렬병원 관계되는 사항인데 다른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에 직렬분을 보면 보건직, 간호직내지는 의무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남구만 유독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장님들이 행정직으로 최근에 파악을 해보니까 3년동안 계속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보건행정이라든가 건강증진관련해가지고 동장님 또는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을 본위원이 일년 반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봤고 그 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도 어떤 결원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 행정직으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렬로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사기저하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적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계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전문성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타구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오면서 그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두개과로 분리가 되면서 대부분이 각 구의 현황을 보면 보통 한 일년정도는 행정직이 보직에 있다가 기술직으로 거의 다 바꾸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직렬이 한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직렬로 계신 과장님께서 업무수행이나 모든 보건업무를 누구보다도 저는 충실히 잘하시고 또 우리 기술직렬 전문성보다도 배로 공부도 하시고 진짜휴일도 없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동안 아무일 없이 이렇게 잘해오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극찬을 해주셨고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내용대로 각구의 안배를 보면 기술직렬이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조금 업무에 뭐 떨어지고 그런 것보다 직렬이 안정이 안됐다 하는 말씀내용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당초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우리 구청에 인사부서에 계신 청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왜 보건소에 기술직렬을 안했을까? 저도 이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6급직렬이 우리 행정직렬과 우리 기술직렬에 진급연도가 좀 맞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은 직렬이 지금 97년도에 6급진급자고 그때당시 2007년도에 분리될 때 행정직은 88년서부터 91년도까지 6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지는데 우리 보건소에다가 기술직렬을 안배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우리행정6급이 97년, 95년도가 지금 주안1동 동장님이나 몇 분이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앞으로 이번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보건소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97년경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행정직렬과 형평성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건의를 정식으로 드릴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전문성을 고려해 주시고 보건소를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증진과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이 행정직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무능하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직이라든가 이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로 해가지고 근무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구는 다 그런 기술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보건행정과장님으로 맞바꾸는 이런 현상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다가가는 남구43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인사이동 관계가 저희가 된다면 보건소장님이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85쪽에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감소했어요. 왜 그런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수수료는 저희가 한건당 22%를 수수료로 잡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중구하고 동구도 지금 여권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만해도 옹진군만 했는데 올해 시장이 되가지고 옆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순서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188쪽 주민등록업무 사무관리비 이거 한번에 5,300만원이 증가됐네요. 사무관리비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사무관리비요? 188쪽이요? 줄었죠. 사무관리비가 줄었습니다. 1,5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정도줄였죠. 여권업무에서 여권업무가 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무관리가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00만원으로 7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반이상 줄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홍보물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태형 사는게 많잖아요. 이번에 지문잉크제거기, 프린터토너 21개동 이거 다해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1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 사무관리비가 우리 전년도보다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용역비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 이태형 한번에 5,300만원 예산이 절감했어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다른데서 절감이 됐고요.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게 된겁니다.
○위원 이태형 아껴쓰도록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88쪽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업무지원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물어본 것이잖아요.
○위원 이태형 기계를 많이 사더라고. 필요해서 산다는데 뭐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여권업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2011년도에 몇건이나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011년도에요? 금년도에 총 건수는 12,212건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12,212건이요? 이게 건당 얼마죠? 가격이?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건당 다 다릅니다. 일년 단수여권은 1만5,000원짜리도 있고 10년 복수여권은 5만5,000원짜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년도수입 12월말 현재 8,500만원 수집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8,500백만원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8,556만3,060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국가보조금에서 1,801만5,000원이 들어왔는데 인건비보조성격인데 국비지원해서 오는 것은 이거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죠. 4건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8,000정도 잡아야 될겁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그 얘기예요. 1억8,000중에서 8,500만원 수입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1억이상을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따지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것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인건비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안맞아도 너무 안맞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외비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맨 처음에 저희가 여권업무를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다해줬었는데 가면서 수수료가 나오다보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줄어서 그런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는 뭐 수입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창구열고 할 때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줄어가지고 수익사업에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위원 임정빈 앞으로 계속 집행할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죠. 여권팀이 있는 한은 해야 되겠죠.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 표창장제작 친절공무원등 그 밑에 친절교육강사료가 강사가 어느 분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강사는 그때 그때 다른데 지난번에도 친절교육때 말씀하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때 의뢰를 해가지고 서울에 강사를 섭외를 해가 지고 이제 다중을 우리가 남구청에 800여명정도 되니까 상반기 하반기했는데 그건뜻이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맨투맨으로 소그룹 단위로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실시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1박2일이라든가 해가지고 30명씩 단위별로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금년도에는 안됐습니다. 당초 천만원정도만 되면 35명씩 해가지고 동사무소위주로 하든지 창구민원으로 해가 지고 친절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위원 임정빈 직원을 반으로 나눠서 하자는 것을 속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인상됐다 그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25만원씩 잡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인감스캐너구입하고 인증기구입있는데 15대 7대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근데 저희 인감스캐너도 있고 인증기구입도 다 있는데 낡은데 고장나면 못쓰는데에 있는 동 같은데에 주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88쪽에 인감여권 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11만2,000원씩 5명을 책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보증한도금액이라 그럽니까?
그거는 얼마정도로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한건당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액수는 최대 5억원까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5억까지 보상을 해준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공재에서 가입해가지고 저희가 들은대로는 공재에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건 최고 5억까지요.
○간사 배세식 그런데 작년 2011년을 보니까 48만5,000원이 었어요. 그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올랐어요. 금년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래가지고 예상시켜서 그렇게 된겁니다.
○간사 배세식 8만원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보증보험료가 도대체 보증한도가 얼마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93쪽에 개발부담금있죠?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네? 이거어디서 확정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두산일보가 있거든요. 학익동에 두산일보라고 아파트 예상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것을 준공하고 부담한다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준공한 다음에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 이런 것 다 들고요.
○위원 이태형 후불이네 그러면? 그렇죠? 개발하고 하는거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후불이라기보다 이거는 개발로 발생한 개발에 의해서 생긴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야됩니다.
○위원 이태형 5,000만원으로 떨어져요, 돈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정확하게는 아니 그니까 어느정도 예상을 한 금액이죠.
지금 이건 자료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정도 나올것이다라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매기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태형 근데 개발부담이 남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수시로도 나오는데 현재는 일단 우리가 예측한 것만 올려놓은 거고요. 개발은 수시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나올 수도 있죠.
○위원 이태형 일년에 몇 건씩 나와요? 나오기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액스루타워외에는 나온게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토지정보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작년보다 2억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도로명 주소에서 예산이 2억정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거의다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시다시피 올해도 고지, 고시를 했거든요. 올해 7월 1일서부터 새주소를 같이 병행사용하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주소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건물소지자든 토지소지자든 인천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고시는 인쇄비하고 그거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은 거죠.
○위원 임정빈 홍보도 안해도 된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홍보비용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홍보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홍보는 2014년까지 병행하고 2년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비는 거기196쪽에 홍보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도 그게 홍보가 덜 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주민의 한 10% 정도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주소를 몰라요. 나도 지금 잘 몰라요. 현주소를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주소하고 현주소하고 병행해서 2년간 더하죠? 좀 더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하느라고 지칩니다.
지금도 몇 년홍보를 했는데 원래는 올해 내년서부터 완전실시하려고 그랬는데 혼란이올까봐 더 2년연장을 한거거든요. 하여튼 2년 연장했습니다. 12년부터 전면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고심이 많았는지 2년연장을 했거든요.
○위원 임정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몰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명판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건물도로판 말씀하시나요? 건물에 붙어있는 것?
○위원 박병환 네. 그걸 보면 건물에 원래는 부착을 해놨는데 건물주나 가게하시는 분들이 이 간판을 달기 위해서 제거를 한단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 박병환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유심히 보거든요.
없어요. 거의 열집이상 가더라도 없어요. 그니까 그 간판을 입간판을 하기위해서 탈착을 해버린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근데 그것을 다시는 안달아주거든요.
○위원 박병환 다시 안달아주면 안 되죠. 달아주되 어떤 벌칙을 한다든가 무슨 어떤 제도 장치를 해야지 전부 부착물을 탈착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달아주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안이지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남들이 찾기 쉬우라고 달아준건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제가 부착을 했을 때 같이 안달아 준다 했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처음 시행했을 때는 다 달아줬거든요. 건물마다 다 달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서부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병환 새로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네간판을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간판부착을 위해서 그걸 떼내버린단 말이에요.
부착을 하면 그것을 관에서 찾아가서 주의를 준다든가 하면서 다시 부착을 해줘야 바람직한 거지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하고요. 우리가 하여튼 비용을 지불한거잖아요. 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제에 본인들이 부착해서 미부착했을 때 생기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 박병환 법적인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벌써 몇 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조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하시죠. 재조사한번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내년에 여기보면 일년에 한번씩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도로명판이나 그거할 때 한번 조사를 해서 떨어지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것은 조사해서다시 부착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되도록이면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숭의1ㆍ3동하면 그 지역 구위원한테 없었던 곳을 자료로 주시면 위원들도 지역구니까 가서 부착물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조사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원칙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자기도 봐야 되고 남도 봐야 되고 그래서 호의적으로 아니면 과실에 의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하다보면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고민을 원칙은 본인이 고의라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하던가 했을 때는 본인부담하는게 원칙인데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 사항이 타인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칙은 본인이 훼손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지침사항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근데 아마 떼어서 버리지는 않고 보관은 하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신규는 한번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훼손됐을 때 언제까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근데 뭐 보관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신축하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없겠죠. 다버리고 근데 도로명 명판자체를 통일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개입이 되서 당신이 이걸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명 명판이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격문제가 있거든요. 개인이 할 수 없는일정한 부분주민들이 다 해 준다고 보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안들어가고 본인들이 일정하게 자기가 부담할 때 관리가 잘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9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위원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게 지금 공유토지는 한 토지에 두사람 이상이 소유했을 경우를 공유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할특례법이 입법예고중이에요. 완전 시행은 안하는데 토지 분할조건에는 어느 정도의 땅의 분할조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숭의동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지금 조건이 있어요. 문화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조그만 땅에 둘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그 위원이 9명이거든요. 9명중에서 위원장이 판사가 됩니다. 이게 약식재판을 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등기소장이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 두명 참고하고 관할동장이 있습니다.
토지를 관할하는 동장도 그니까 그때는 수시로 위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동네주민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인근주민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서는 내년부터 수당을 주는거죠.
○위원 이영훈 주민도 들어가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인근지역
○위원 이영훈 근데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이런 류의 대상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147필지입니다.
○위원 이영훈 147필지요? 그러면 이것을 5회에 나눠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는거는 매건하지는 않고 들어오는대로 해서 일단 또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거니까
○위원 이영훈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렇죠.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업무보고때 한번 드렸는데 147명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공유한 사람들끼리도 뜻이 같아야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요. 147필지라고해도 다 들어오지는 않겠죠.
○위원 이영훈 근데 이게 신청이 보통 보면 자주 들어오질 않잖아요. 매각을 한다 거나 무슨 어떤 경우에만 신청들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지금같은 경우 그렇죠. 매각같은 때나 이제 뭐 팔 때 필요한 건데 그래도 그동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회인가 특례기간을 줘가지고 지금 많이 분할을 했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남은 건데 그래도 뭐 재산을 따로 따로 관리하고 싶겠죠. 그거는
○위원 이영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청을 들어오는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두건 가지고 위원회를 연다든가 몇 건도 안 되는 것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시간내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뭐 그거는 없습니다. 기간은 없지만
○위원 이영훈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어 만약에 내가 이걸 팔기 위해 매각하기 위해서 이걸 신청한거라면 어느정도 기간을 둬야지만 그 사람도 분할한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언제까지 그걸 우리가 신청받아서 백건이 모일 때 까지 놔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고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에 해 줘야 된다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그 신청서가 접수되면 5주 이내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5주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만약에 한건, 두건씩 접수가 되는데 그러면 5주가 지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한 5회 정도면 가능할 기회거든요. 5주동안이면 5주동안 뭐 한달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5주이내에 하고 나면 5회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위원 이영훈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147필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기간내에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어차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도 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안내를 해서 어느 기간내에 두 번에 나눠서 한다든가 언제까지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언제한다든가 기간을 둬서 그렇게 좀 하면 그런 것 문제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1회 뭐 예를 들어서 1/4분기까지는 몇일까지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또 2/4분기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할 수 있죠.
○위원 이영훈 미리 안내를 하셔서 혼선도 그렇겠지만 지금 예산도 그렇고 또 5주내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이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한번 1/4분기에는 2월말까지 접수를 해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때를 놓쳤을 경우에는 4월말까지 신청해달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하면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안열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고요. 우리 토지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게 PDP모니터 유지보수비인가 요?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 이거는 열람시스템이라고 민원실에 오시면 터치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와서 숭의동 1번지가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숭의동 1번지의 지적도를 보고싶다든가 열람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계의 PDP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니고 내용변경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소프트웨어
○위원 이영훈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민원실앞에 오시면 은행옆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지적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이게 지금 2014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번에 지금 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원 이안호 한시적으로 하시죠? 이 부동산경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럴 때에 편리성하고 은행담보 뭐 이럴 때 대출하고 있을 때 절차간소화 이런 것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청한다그래서 그냥 공유하는 분 두분만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당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섯분이 어느분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판사와 등기소장, 일반주민 둘, 법조인 두명, 변호사든지 하여튼 관련법을 점검하신 법조인들 두명 이렇게 해서 수당주는 것은 당연직 3명빼고 6명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하고 해당동장하고 저도 들어가거든요. 토지정보과장도 들어가니까 그 세사람을 빼면 그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을 해야죠.
○위원 이안호 보통 저희가 위원회라고 보면 되는 성격이죠? 근데 각종 위원회가 우리 다 있는데 남구에 위원회수당 이것이 7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길래 뭐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게 그쪽에서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이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수당까지도?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이거는 뭐 특수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에 관한 전문의들 판사같은 분이 오시니까 수당이 높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다른 위원회도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특수하시고 전문가이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아니 하여튼 이 쪽에는 국토부에서 정해 준 것이기 때문 에
○위원 이안호 위원회 수당까지도 정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15이 책정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구의 형펑에 맞지 않는 수당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작업)
(17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84쪽 세부사업 구정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해외벤치마킹지원 2천7백만원 삭감, 구정주요 핵심과제 연구모임 민간인 수행여비 1천3백만원 삭감, 85쪽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5천만원 중 440만원 삭감,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 운영비 2천만원 중 2백만원 삭감, 창조도시 시민포럼 운영 1천80만원 삭감, 창조도시 국내교류 및 협력 2백만원 삭감, 창조도시 추진 업무추진비 240만원 삭감, 86쪽 동 지역회의 시범운영 2백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비 1천만원 삭감, 87쪽 주민참여예산 포럼개최 4백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관련 홈페이지 구축 5백만원 삭감, 88쪽 창조전략 기획전문요원 4,724만4,000원 삭감,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95쪽 SNS운영비 1,98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44쪽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 385만원 삭감,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 8백만원 삭감, 145쪽 제1회 남구과학문화축전 1억원 삭감, 제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억원중 1억원삭감, 146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2억원 중 810만원 삭감,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구비 1억8천만원 중 구비 8천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62쪽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천8백만원 중 2천1백만원 삭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 삭감, 남구평생학습 캠페인축제 1천만원 삭감,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4천8백만원 중 2천4백만원 삭감, 163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25건에 5억3천459만4,000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중 예산안98쪽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8백30만원중 6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