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의한 자활기금사업의 지원이율에서 동 사업에 대한 본 조례안 제9조 제3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관련 대여자금 이자율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자금의 이율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연 5%을 연 3%로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및 자산형성지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자금의 이유를 연 5%에서 연 3%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대여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변경할 경우 조례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재원은 어디서 출연한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기금은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또 기금의 운영 수익금 또 기타 국고보조금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은 현재 작년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활지원에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 하셨는데 사업별 기금조성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업별기금 조성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자원사업단위 통폐합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이 돼서 올해 기금으로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폐뭐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폐가 아니고요. 재활용사업단에서요.
○위원 김금용 이번 이율에 대한 조례재정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지침상 3% 미개정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불이익은 없고요.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금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활기금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활고용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업무가 일자리 쪽으로 나가서 현재는 명칭이 자활고용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자활지원팀에서 기금관리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투자 등으로 최대한의 이자율을 확보하는 등 기금운용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는 3억8,571만9천원인데 2월 14일 현재 6억2,852만8천원으로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작년에 기금이 조성하는 여건이 돼서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6억2,800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6억2,8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회 운영실적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직 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5억이 넘어야 저희가 되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에 많은데는 20억까지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도 있고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요.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올해도 위원회 운영이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50%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3억7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사업별 지원실적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금이 워낙 적어서 작년에 3억 정도 밖에 안 돼서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20억 넘게 돼야 이자를 갚고 지원이 가능해서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언제쯤 지원이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011년도는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구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단체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와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운영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사후평가와 별도계정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정하였고, 기타부칙에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대 의회에서 사회단체 3개 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정한 조례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3개 조례에 대한 폐지조항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개별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계획 수립공고ㆍ신청접수ㆍ심의ㆍ결과통보 등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실적보고ㆍ사업비정산ㆍ자체평가결과ㆍ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 및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 제정된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활동 등으로 동 조례를 제정 사회단체의 균등한기회를 제공하고 일부편중된 보조금 지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를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있으나,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이나 동 조례안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의 경우 추경예산 포함 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6개 단체에 4억3,427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2011년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보훈단체 지원금 1억1,552만1천원을 제외하고도 1억6,947만9천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로 지원된 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9%가 감소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단체와의 사전의견 조정 및 향후 보조금 편법 사용여부에 대한 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개별지원조례안이 3개 단체가 개별지원 하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상록 거기가 개별지원이라는게 따지고 보면 지원금이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단체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은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개별단체로 제정된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도 지원근거가 있고 보조금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례제정까지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개별지원조례안을 적용해서 단체가 그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금도 3개 단체는. 3개 단체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와 제일 많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단체규모도 크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크고 활동역이 많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래서 개별조례룰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지원조례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하고, 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단체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 등을 판단해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의 걱정은 개별지원조례를 적용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줬는데 혹시 개별조례안이 해제돼서 그 단체가 전년도나 항상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혹시 개별조례안이 해제된다 이래서 지역활동 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지원금이 대폭 그쪽 단체에 삭감돼서 활동을 못하든지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될까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원금이 변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별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큰 금액적 차이는 없고요. 금년도 사업과 관련한 단체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협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배상록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도 상당히 줄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혹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회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보면 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또는 그밖에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중구와 동구를 제외한 타 군ㆍ구에서는 지원조례가 2003년에서 2004년에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정조례를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미룬 부분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남구보조금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원 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동구와 남구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개별조례 제정이 부각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통합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금번에 제정을 하게 된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조례 재정을 미뤘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남구보조금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5대 의회에서 개별조례가 새로이 제정이 되면서 그 조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통합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9% 정도 감소된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차 추경에 기획감사실장과 얘기된 바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별도로 이 부분에서 세운다, 안 세운다 말씀은 안 드렸고 이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삽입돼 있지만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를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칙에 안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정한 조례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였기 때문에 부칙에 조례폐지안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연히 부칙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기 때문에 안 넣은 부분이 거든요.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개 단체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개 단체가 개별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만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재호 3개 단체에서 사업이 없어서 지원이 안 나간 사례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돼 왔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유재호 우리 구 의원은 몇 명 넣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두 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15인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참여는 위원회에 배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객관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인까지 구성을 하되 공무원은 최소화하고 의원님 두 분, 기타 민간인 이런 분들을 주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타단체나, 타 심의위원회에서 15인 정도 되니까 우리도 15인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꼭 15인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회 인원을 15인으로 많이 해 놓으면 성원하기도 힘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물론 어느 위원회나 인원이 많고 적든 간에 성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만
○위원 유재호 성원이 안 되는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성원이 안 돼서 기다리고 전화해서 오는 중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많은 인원으로 15인씩 심의위원회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위원회에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 유재호 성실히 납부했든 안 했든 성실히 납부하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다하게 15인씩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축소해서 7인 정도 했으면 합당하다고 보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7인 정도해도 물론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반인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위원 유재호 많이 넣어봐야 자꾸 성원도 안 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데려다 하는거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낭비는 그만한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된다고 보고요. 성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과장님 9인 정도로 축소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9인 정도면 합당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님하고 공무원 뻬고 하면
○위원 유재호 공무원 넣고, 의원 넣고 하면 예산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민간단체나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 자꾸 와라 가라 잘 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인으로요?
○위원 유재호 9인 정도로 구성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최소인원은 9인 많게는 13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시도해 보세요. 우리 구의원 두 명 넣고, 9인으로 해서 알차게 운영해 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유재호 민간을 많이 넣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인으로 하면 많이 넣을 여력이 없지요.
○위원 유재호 15인이 됐다고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봉락 잠깐 과장님 위원회 구성수는 잠시 정회 후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시자고요.
○위원 유재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조에 지원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원범위 내에 사업비를 틀어놨단 말입니다. 통괄조치해 놨는데. 이 사업비에 교육비가 포함돼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교육비가 사업비로 들어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비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산 나가는게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강화되는 추세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에 새로운 사업이 부가되면 국가적으로나 단체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체원들의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떨어지고, 새로운 사업들도 전개해야 되는데 교육비가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일단은 사회단체원에 대한 교육은 사회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이봉락 물론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운영비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지요. 단체를 스스로 만드는거면 그런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변천할 때 새로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신생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린에너지절약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업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려니까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야지 뭘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때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때문에 그런거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사회단체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지도를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사회단체가 준비된 상태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목적은 기본조례 범위가 그런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교육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지 사회단체가 제대로 역할하지 딱 사업비 예를 들어서 지금 길거리 나가서 거리 질서한다, 환경보호활동한다 전부 이런걸로 한정돼 있다고요. 각 단체가 공히 다 매년 하는 이런 것만 쓰레기 줍는 환경보호 활동 한 번 했다고 해서 계획서 냈다고 해서 1년에 연간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가장 기본은 지침상으로도 사업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사업비로 한정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다 교육비까지 넣는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비를 포함시키는데 문제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본방침을 교육비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사업비 위주로
○위원장 이봉락 이게요. 저번에 새마을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조례를 개정했을 때 교육비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일괄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일괄적으로 폐지되면 교육비 지원문제가 없어지는 거 잖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보강을 해야 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넣는다고해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같은 부분들이 명시가 됐었는데요.
○위원장 이봉락 선진지 견학까지는 교육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비는 특별한 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사업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원칙은 사업비지원이 원칙이니까 다만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비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정도면 괜찮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이봉락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6조 중 “운영비의 일부”를 “운영 및 교육비의 일부”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를 “11명 이내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장에게 제안설명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주차관리팀장 한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자격요건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호에 기존에 30% 감면됐던 주차요금을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하게 되어 있고, 안 제10조 제1항2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3호를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최백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자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취지로 지역주민의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선정 및 자격요건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개정안 중 주차요금 감면 제5조 제7호에 있어 면제된 주차료 최초부터 30분까지의 시간은 대형마트와 같이 계획된 상품진열이나 주차장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전통시장임을 감안하여 시간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10조 제2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준관련 별표5에서 납부하여 할 금액과 납부방법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주차요금 감면 제5조 1항을 한번 봐주세요. 현행과 개정안 모두가 1시까지는 면제로 되어 있거든요. 1시까지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안 가니까 1시간까지는 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까지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아서 “1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알아 보기 쉬운거 같은데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맞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조례도 법 아닙니까?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들에게 예고를 할 때는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30분간 요금을 면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진열이 잘 돼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0분을 면제준다고 해도 그동안 물건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거 같으면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 주시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7개소가 있는데요. 7개소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와서 물건을 사실 때 전체를 다 둘러보신다는 것보다는 물건을 사서 빨리 빨리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50% 이상이 30분 이내로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시간대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나온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도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다녀보면 30분이면 굉장히 쫓기는 시간이에요. 거의 빠른 걸음으로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물건을 둘러보면서 구입하려면 1시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물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30분 면제를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당초에는 30%를 주차요금의 30%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정상요금일 때는 1급지가 1,000원 받게 되고요. 2급지가 6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30%를 감면하게 되면 7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오는 전통시장 30분을 면제하게 되면 1000원을 면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5분마다 500원씩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훨씬 1,000원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이 시간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로 신기촌 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면 그쪽 지역에 주차할 때가 없어요. 주차장이 생겼다 해도 거기에 꽉 차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더군다나 더하지만 평일에도 오후쯤 나가면 주차를 저 위에 해 놓고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30분은 다 가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이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간사 전경애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도로에 쭉 있는 노상주차장도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앞에 댈 때 없으면 위에까지 가서 대고 요금을 내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난이 심각하잖아요. 시장이. 심각할수록 30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차장 더 확충해서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 타워를 올릴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충분할 때는 면제를 1시간 정도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 주차장 가보면 한 길밖에 안 남겨 놓고 온 길이 차로 포화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한 시간을 주면 오히려 더 여유 있으니까 주차장난이 더 어려울 거아닌가 30분이면 조금 빨리 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빨리 빼고, 나머지는 돈을 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얼른 사고 가는데 1시간을 주면 일부는 느긋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까?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풍물시장 내에서요. 거기는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1시간 동안 둘러보고 시장을 보고 가라는 의미에서 1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회전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30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부분 보면 1시간이거든요. 기존에 1시간인데 전통시장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오히려 30분을 주는게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난이 심하지 않고 주차장이 여유 있을 때는 그때는 나중에 개정해서 1시간 한다든지 해도 지금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30분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30분은 다 조사했어요.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시간하다 보면 주차난이 빠지지 않지요.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다른 차가 들어 올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30분은 조율이 된 상태지요. 1시간은 곤란하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네.
○위원 최백규 위탁을 주차장 전통시장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위탁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머지 주차장은 넘길 수 없다는 거지요. 상인회에. 예를 들어 석바위시장 인근주차장이 전통시장만 보고 주차장을 만든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넘겨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군데 위탁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어차피 상인회에 넘겨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자격요건을 보면 이걸 제3자한테 영리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차장 위탁자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통시장을 살리고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30분을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권이 상인회가 이걸로 수입을 올린다든지 크게 이러면 문제라는 거지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30분 무료로 해 주는게 거리제한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노상, 노외 포함되는 거지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300m에서 500m 이내 전통시장 주변을 따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정도면 거기가 300m면 거의 노상에 있는 주차장, 노외에 있는 거 다 포함된다고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30% 감면해 줬지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네. 무조건 30%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걸 어디 가서 도장을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귀찮아서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장기적으로 세워 놓으면 30분만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세워 놓으면
○간사 전경애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이익이지만 거기를 쇼핑하러 다니는 주민들은 불편하지요.
○위원 최백규 30분만 해 줘도 우선은 운영상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1시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간사 전경에 마트를 가면 2시간을 하든
○위원 최백규 거기와는 비교를 하면 했지요.
○간사 전경애 안 되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본다면
○위원 최백규 일단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30분으로 했던 부분이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분으로 우선은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 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나름대로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주무팀장님이세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지금 30분이니, 1시간이니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료 30분을 하게 된 배경이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데 당초 30%를 감면했더니 그보다 좀더 많이 감면해 주고 주차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다
○위원 손일 일종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 뭔가 협조해서 도움을 주자는 뜻이지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전경애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간도 무제한 주고 모든 여건이나 청결 잘 돼 있어요.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30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다면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1시간 정도는 줘야 그것도 물건도 비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장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예민해요. 자그마한 조건 가지고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라면 1시간 정도 해 주는 것이, 서울 같은데 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하고 30분하고 운영차이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재래시장 주변에 30분과 1시간 차이 운영비 영향에 많은 차이점을 두냐고요.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비교 분석한 걸로 봐서는 1시간이면 옛날 체제와 똑같습니다.
○위원 손일 1시간.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1시간이면 옛날 체제와 똑같습니다.
○위원 손일 1시간 주면 시장물건도 비교하고 조건이라든가 주차 대고 빼고 하면 시간이 30, 40분 정도 여유 있을 거예요. 주차여건상. 기왕이면 그런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가 30분 차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그 부분은 추후로 검토하겠고요. 우선 시장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 손일 운영에 큰 영향이 없다면 과감하게 남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백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위탁을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위탁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는 그 나머지는 30분을 무료로 해 주지만 거기 주차장은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해 줄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 단, 물건을 1만원을 사냐, 10만원을 사냐, 5만원을 사냐에 따라 상인회에서 쿠폰을 주면 상인회에서 주차장에 요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상인회에서 물건판집에서 쿠폰을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주면 요금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두 군데는 크게. 국가에서 내려온 전통시장 돈이 내려 와서 주차장 만든 데는. 나머지 부분 안 넘어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30분이고 큰 데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상인회에다 주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30분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위탁관리한데다 쿠폰주면 자기들이 500원을 줄 수도 있고,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 주게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1시간이면 물건 하나 사고, 다른 일 보고 안 뺀다는 거지요.
○간사 전경애 위탁을 줄거라면서요.
○위원 최백규 위탁은 다 주는게 아니고 신기시장, 용현시장 두 군데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7군데 중에서 5군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지요.
○간사 전경애 관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지장이 있어요?
○위원 최백규 인거비 안 나와요. 요금 받고 징수하는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 1시간해 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봤던 부분이라서
○간사 전경애 손일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차대놓고 내려와서 상가까지 가서 구입하는 시간 이런거 감안하면 10분 정도 밖에 안 돼요.
○위원 최백규 15분 오버되면 500원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위원님들이 1시간과 30분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장점은 물론 있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위원장 이봉락 활성화를 위해서 30분을 감면해 주는 취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30분을 1시간으로 연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점, 예를 들어 염려하듯이 주차순환이 안 된다 든지 또 주차장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팀장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30분을 1시간으로 연장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지역이 주차장 활성화 돼 있으면 문제안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까지 하다 보면 인건비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30분을 1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을 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분 이내로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30분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위원님들 절충해서 40분으로 하면 어떨까요? 1시간과 30분으로 대립이 되니까
○위원 최백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차관리담당 한재석 참고로 말씀드릴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요금을 받는 것은 30분 단위로 최초 30분이고요. 15분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으면 주차요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5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