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2월 15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 2월 1일 협약된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에 위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정세국 센터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정세국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봉락  센터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있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 정세국  제가 센터장으로 새로 오면서요. 남구 구민들을 대변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부탁드리고, 지도바랄 때 흔쾌히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6쪽이 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완료임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적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방법과 연간 1천개 일자리창출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월 8일 어제 본회의시 존경하는 우리 전경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11년도 최초로 남구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업개발비지원, 일자리창출사업지원, 구민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회적기업 교육, 소규모사회기업시설에 장비지원, 추가로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자립기반조성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1사1사회적기업 결연, 프로보노 활성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또 전시회, 홈페이지 개설 등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등 협력체계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사회적기업 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인 마을기업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진흥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2011년도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수립 계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세부사업들을 통해서 남구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천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완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첫 번째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시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서류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활동인원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면밀히 확인점검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하여 저희 과에서는 7개의 보훈단체와 6개의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보조금을 2010년도에 지원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기간은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 이틀간해서 저희가 보조금집행에 적정성과 보조금관리 투명성, 회원관리 및 활동사항 등을 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단체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서 반납조치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7개 보훈단체는 사전에 각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죽 점검을 했고요. 장애인도 단체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죽 점검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도 점검 할 계획이고 위법부당행위 발견시에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중인 의료재활사업 중 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물리치료사만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사가 복지관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촉탁의 등 의사의 지도가 있는 경우에 그 지도에 따라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 촉탁의 계약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서 복지관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에서 개선책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11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날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이용실태 현황 및 촉탁의 계약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2011년 햇살노인요양병원 원장을 촉탁의로 위촉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아마 이 계약은 적극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하는 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 구에서 최초로 촉탁의를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잘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때에 촉탁의가 직접 방문해 주셔서 분기별로 해 주시기로 계약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해서 내과전문의가 오셔서 물리치료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도와 치료를 잘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2011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 등록현황이 좀 늘었고요. 직업소개소가 2010년도보다 조금 늘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9쪽, 10쪽에 총 현안은 20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4억 2,66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분기 다음달 20일에 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단체보조금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 과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소요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숭의종합사회복지관도 프로그램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형이 가형지만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비 전액 시비이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아마 가형으로 지원이 변동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다형으로 해서 4억 7,968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미추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과 똑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점점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많고 해서 예산을 1억원 정도 더 예상했지만 재정형편상으로 작년과 똑같이 구비를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만원정도 위문을 했는데 여론이 2만원 정도로 그렇게 원해서 지난 번에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위원회할 때 결정해서 이번 구정때는 2만원의 재래상품권을 드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저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포함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가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저희 구에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도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협의체 활성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를 활성화 시켜서 좀 더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적인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요. 사례분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례사업이 굉장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구가 되고 있어서, 2011년도에서도 사례분과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협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기간별로 사례관리 발표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소요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사례관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 가정은 진짜 위기가 오는 가정으로 해서 저희 구에 추천을 하면,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선 저희가 1년동안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세대가 109세대원에 2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위기가정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2011년도 것을 한 바 있고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저희가 유형 구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와 같이 과거 방문을 날을 만들어서 수시로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가 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또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민간단체라든가 서비스부분에서 연계가 되어서 각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사례 관리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11월경에는 저희가 전문사례관리 발표회도 실시해서 좀 더 나은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신규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에 저희가 시 평가에 최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발로 뛰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신 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전문화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엔 복지상담 기동반을 운영해서 혹시 발견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세대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 운영은 올해 조금 기준이 5% 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는 3% 정도 많게 각종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인데요.
특별히 2011년도에는 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지원되도록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9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과용 복용이 있어서 실제 집으로 찾아가서 그 대상자를 상담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이 필요할 때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교육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일자리 친화적 자활지원 서비스 강화인데요.
이것은 기초생활수습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총 인원이 5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활참여자 교육을 내실화해서 이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할 것이고요. 2010년과 달리해서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미추현수막 등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 자활근로자들에게 매칭으로 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남구 전체 가구별 최저생계별 60%이상의 근로소득자를 적극 발굴해서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2010년도에는 이용자가 적은 우리집깔끔이 환경서비스와 시에서 만들어낸 장애인가구재무설계소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은 대기중에 있는데, 아동건강관리서비스와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를 새롭게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음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 운영인데요.
작년보다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자녀교육비를 저희가 장애인들 중에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수급자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저희가 한 230명에서 한 250명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2010년도 보다 조금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에서 작년에는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3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8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근로자와 비슷하게 봉급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통합적 서비스 관리는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쪽과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따뜻한 일자리 창출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 구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이 총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말에 보니까 저희가 1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4개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회적기업진흥해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쪽,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인데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구인처를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요. 또 구직자는 상담해서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연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올해의 다른 사항은 장애인들도 같이 구인구직의 만남의 행사에 같이 개최해서 장애인들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2번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또 2차로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4개월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인원이 월 150명에서 한 160명 사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접수를 했는데, 지금 1천명이 넘게 저희한테 접수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2011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명칭을 올해 바꿨습니다.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위원님들도 마을기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지역 소규모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NGO와 자생단체, 복지단체, 종교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침에는 지역자원활용해서 공동체 사업 등 5대 사업분야로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대 사업분야가 지역자원활용 또 친환경녹색에너지, 또 생활지원복지, 문화예술창조, 녹색 교통주차해결 이런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2011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지역자원활용으로 15건, 또 친환경녹색에너지형으로 해서 4건, 생활지원복지형으로 11건, 문화예술창조형 3건으로 해서 총 33개의 사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예비심사를 해서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본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간 10개 사업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9개 사업에서 또 떨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또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다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위기가정 스폰뱅크사업 추진인데요.
나날이 직원들과 구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현재 구의원님 17분, 우리 직원 580명, 또 시설관리공단 192명해서 총 789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급여우수리를 저희한테 주셔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는 제외하고 복지지대의 사각지대의 위기가정과 또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매월 5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사랑나눔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으로 해서도 성제한의원과 현대유비스병원에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고가구와 협약맺은 바 있고, 또 기업체나 이런 단체에서 무료이사서비스 지원을 저희와 연계해서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식사도 리츠펠리스 후원으로 해서 연2회 5월과 12월에 가정이 어려운 대상자를 한 500세대 정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되물림 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살 미만의 아동에게 영재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굉장히 학부형들한테 좋은 결과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계속해서 1년간 해 주면 두뇌발달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초등영재라고 실질적으로 판단된 영재들한테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 수급자의 가정으로서 되물림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서 했는데, 하여간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3쪽에 전국 최초의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시스템 알림미추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2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기존 사업서비스 40개소에서 20개소를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20개소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큰 상업시설, 또 추가적인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는데 올해는 이동경로가 포함된 동영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모바일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했고요. 애플 앱스토어에 무료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보다 장애인들한테 지원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을 했고요. 이렇게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전경애  17쪽에 보게 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한번 봐주세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사실은 작년 10월에 편성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시와 각 구ㆍ군별로 사업에 대해서 또 중간에 추경때 조금 조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예산은 추경예산때 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이 전년도에도 지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건 정도 시설에 지원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얼마 정도나 지원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전경애  3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전경애  거기에 보면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해산비 그런 사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긴급지원은 지침에 보면 자세하게,
○간사 전경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일자리 친화적 자활지원 서비스에 방문간병인 참여인원이 작년도에는 33명이었는데, 올해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과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간병사업이 요양법으로
되면서 가정복지과의 요양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2009년도에 많은 인원이 했는데 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보면 예산이 감액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주로 가정복지과의 요양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전경애  자활장려금이 전년도에는 월 평균 170명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사회적기업과 굉장히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자립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43쪽에 보면 모바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애플 앱스어터어에 애플을 등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간사 전경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OS는 애플사에서 만든 앱스토어의 애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아이폰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보니까 책자를 넘기면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본 건데요. 일반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앱스토어가 아닌 구글사에서 만든 마켓을 이용해서 어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직까지 정확하게?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앱스토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을 저희가 인천대학교와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교수님과 박사님께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요. 이게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어플을 등록해야지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주로 장애인들한테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요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이폰보다 일반스마트폰 이용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앱스토어 이것만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이폰은 KT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일반스마트폰은 3사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경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1쪽에 우리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우리 대상인원이 3,155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배상록  이분들이 그냥 우리 구에서 일률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것 다 알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신청주의이라서요. 저희가 2010년도 반상회에 보도를 했습니다. 각 가정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은 반상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모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 동네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해서는 누락된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만약 올해 허락된다면 보훈처와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안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 2만 7천명이 축소됐어요.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우리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받는 것이 약 260억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시도 제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수급자는 법정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 수시로 추경예산에 조정이 됩니다. 또 저희가 수급자가 늘면,
○위원 배상록  수급자가 오히려 축소됐어요. 축소가 2만명 내지 3만명을 국가에서 이번에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장이 없는지 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것은 아마 신경을 써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32쪽 사회적기업인데 이거 정말 신경을 보통 써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견학을 갔었습니다. 전국 최우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시라고 전주시를 갔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기업을 가서 견학했는데 형편이 없어서 실망도 들고요. 이것 걸러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해서 신청을 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심의하는 분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인하대라든지 인천대라든지 창업육성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걸러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주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일단은 인건비 따먹기식이에요. 절대 수익성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300만원 들어가면 수익은 한 20-30만원뿐이 안 될 정도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란 경각심을 심어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것을……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걸러서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를 다 처리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웬만한 것은 여기서 일단 심의를 하고 바로 선정하는 것보다 대학이라든가 비용이 좀 들더라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이런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번에 구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경영진단에서 부서장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 다 부르고 팀 부르고 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어서 조직이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조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래서 만약에 분과가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자문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저희가 세부사항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각양각층에서 기업에 대한 것을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15명 정도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심의위원도 저희가 좀 더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3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또 자문단에서 검토를 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비적으로 검토해 주고, 한 4번 정도의 계속 심의하고, 또 2월 16일날 대표자 마을기업할 수 있는 분들을 불러서 향후에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요. 이번에 다행히도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굉장히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관리 해 주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잘 하자고 하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려야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는 전문성을 갖추고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결과까지 예측하고 추진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고요. 하여튼 업무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과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또 우리 배상록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굉장한 관심과 또 구민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정질의도 하셨고 해서 관심이 많은 데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두되고 있는 앞으로의 육성에 대해서…… 몇 개가 들어 왔다고 했죠? 우리 구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 예산에서는 저희가 10개에서 15개 정도 예산에 비례해서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갯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모범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문학동에 예비사회적기업1호가 설립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마을기업으로서 은빛나르샤,
○위원 박광현  은빛나르샤가 되어 있고요. 지금 구에서도 올해 10개에서 15개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10개 정도요.
○위원 박광현  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센터장이 두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든 사퇴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삐그덕거린다.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갔다가 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여러 직원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남구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의욕들을 갖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부터 삐그덕 되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대표자가 10개에서 15개를 선정해서 하나를 준다고 해요. 전 심히 우려되는 것이 은빛나르샤요. 내 동네에서 내 지역구에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심히 우려돼요. 왜? 청소업체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주위에서 노력하지만 그 청소업체가 뭔가 아이템을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면 됐는데, 대열에 지금 보면 처음에는 주민이 뭔지 몰라서 긴장했는데, 지금은 청소업체가 이미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실업자를 만들어 놓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업체들이 3-4개가 있는데 남구에서 청소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가 밀려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실업자를 만든다면 이것이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멘토를 가지고 활성화하려는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있는 사업을 붕괴를 시키고, 이 사업을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사회에서 안 통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같이 죽게 되요. 자체가 노력해서 앞으로 1년후, 2년후, 3년후에 그 기업이 번창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에서 15개 사업을 만든다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공적 자금이다. 옛날에 벤처기업식이다.’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센터장이 삐그덕대고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아까 누구입니까? 전세국 센터장을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세태 그 분이 왜 그만 뒀습니까? 우리 기초부터 먼저 다시 따지고 가자고요. 오세태 센터장이 왜 그만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거기는 위탁한 실업극복에서 본인은 처음 그만둘 생각을 안 하셨는데 위탁된 실업극복에서 저희한테 반환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위원 박광현  그럼 실업극복은 뭐하는 데예요? 한번 따지고 가보자고요. 실업극복이라는 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곳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실업극복장이 누구예요? 지금 명칭에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김병상 이사장님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이 언제부터 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실업초장기부터 계신 분이시거든요.
○위원 박광현  지금 실업극복이 잘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와 연결된 곳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와 연결된 곳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자체에 확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사회적기업은 시 단위까지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도부터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문제성을 지적해 나가는 거예요. 인천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 실업극복인천본부장이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본부장의 양재덕 본부장님이시고요. 법인회 이사장님은,
○위원 박광현  양재덕 본부장이죠? 양재덕 본부장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 주안5동의 노인문화센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실업극복 본부장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박광현  이중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일할 사람이에요? 지금 실업극복본부장 직책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실업극복법인의 본부장이시고요.
○위원 박광현  뭐하냐고요. 직책이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인에서의 역할이 있어서,
○위원 박광현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글쎄요. 그 법인에 확실하게 물어보지 않아서요.
○위원 박광현  양재덕이라는 분이 명예만 실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박광현  어떤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아니에요. 지금 주안5동 문화센터장으로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중직업 갖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과에서,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잠깐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섭섭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전국 최초로 우리 남구에서 개설했는데 위탁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센터장이 사표를 내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보고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위설명과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나선 거예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제 전경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간단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의 초창기에 어떠한 시련인 것 같고요. 국장이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렇게 느낀 게 많습니다. 공모를 하고 엄히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운영권도 저희 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작년에 육성센터가 처음 출발하면서 실업극복인천본부가 법인으로 해서 센터장과 직원들 일부가 채용되어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다소 처음이고 또는 사회적기업이 아직 탄생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준비과정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실업극복법인측과 임명된 센터장 또는 직원들의 두 부류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미숙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시행착오라고 말씀하는데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업무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행착오도 시행착오 나름이 있습니다. 구창장의 공약사항이나 마찬가지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1월 13일자 기사를 보면서 지금 모든 구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달만에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급여가 얼마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자료를 좀…… 지금 센터장이 두 달 동안에 월급여가 275만 5천원이고, 국장님이 2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합하면 한 540만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42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박광현  약 1천만원 돈이 두 달만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박광현  이렇게 잘못 선정되어서 이렇게 된 책임은 누가 지죠? 구민의 돈, 1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심의위원회에서요.
○위원 박광현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공무원이 네 분이시고요. 위원님 한 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지역협력관 정영윤, 그리고 인천대학교 경제학과교수님 계시고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대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이사, 중구장애인복지관관장님,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분들이 선정해서 임명은 누가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청장님이요.
○위원 박광현  청장님이 했죠. 쓸데없는 1천만원의 책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임명은 법인에서 했습니다. 센터장은 법인하고 위탁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 박광현  법인에서 누가 임명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사장님이요.
○위원 박광현  이사장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김병상이사장님이요.
○위원 박광현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돈 1천만원이 이렇게 된 것이 개인의 돈도 아니고 우리 구민의 돈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임명해서 두 달만에 사퇴한 것을 책임져야 되요? 봉급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의 기초를 잘못 만들어지게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은 법인에서 임명하거든요. 저희는 법인과 위탁……
○위원 박광현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걸로 끝내겠어요.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지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특위를 만들던지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누군가가 임명권자가 잘못된 것인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처음이라 정말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지만 구민의 세금이 헛되게 나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도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위원 박광현  아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무마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하여간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당연히 잘 해야죠. 앞으로는 당연히 잘 해야 되지만 이 1천만원이 헛되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서류심사를 할 때 내부적인 것부터 해서 다 해 봤냐고 아까 질의를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공모를 할 때,
○위원 박광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됐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상만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슬쩍 넘어갔든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다양해요. 지금 신문에 난지 1월 13일부터 제가 오늘까지도 여러 채널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보니까 허무맹랑한 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11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질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은 2011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급대상 8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단체는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6.25 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고엽제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법정,
○위원 김금용  그럼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남구지회 이렇게 9개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9개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보조금 예산이 1억 1,500여만원인데 보훈단체는 보조금 심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각 단체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짓는 거죠? 그렇다면 2011년도 단체별보조금 지급액이 결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결정중인가요. 전년도에 비해 지급수준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9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5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보다 상향조정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매월 1만원씩, 분기별 3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분기 다음 달 20일날 지급됩니다.
○복지행정담당 이문우  3만원이 아니고요. 매월 1만원을 가지고 3개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매월 1만원 지급하는 것을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지급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내년에 재정형편이 좋으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에 관련해서 보훈단체에서 불만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은 그래도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좀 잘 이해시키시고요. 그리고 12쪽을 보게 되면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보면 대한감리회입니까, 김리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입니다.
○위원 김금용  감리회죠? 오타난거죠? 여기는 김리회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13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도 총기금 127억 3,800여만원에서 올해는 28억 8,600만원으로 1억 4,800여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금용  이자수입이 있든 하여튼 총기금액이 증액됐더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천만원 정도,
○위원 김금용  이자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된거고, 총기금액이 증액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정기예금도 6종에서 7종으로 1종이 늘었고요. 그러면 증액된 기금액이 정기예금액에서 1종이 늘어난 차액입니까, 왜 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게 정기예금이라서 년수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가 아니라 기간때문에 같이 못했는데요. 정기예금은 저희가 기금을 늘리는 차원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금을 늘리는 까지는 좋은데, 정기예금이 6종에서 7종으로 1종이 늘었잖아요.
○복지행정담당 이문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 말씀하세요.
○복지행정담당 이문우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가 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자가 비싼 것으로 할 것이냐 따져서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단기로 1년 짜리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자문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더 늘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1종이 더 늘은 것입니까?
○복지행정담당 이문우  예.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또 정기예금이 이익이 간다면 정기예금으로 옮겨갈 것이고요. 저희는 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늘었고,
○위원장 이봉락  아니죠. 이자수입만 2천만원이 아니고 기금적립금도 있잖아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마무리하자면, 하여튼 1종이 늘은 부분에서 정기기금액이 증액이 됐고, 이자수입도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늘었고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또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도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15쪽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추진을 보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올해부터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저희가 5명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5명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5명 인건비가 이 사업추진 예산이 1억 3,200여만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인건비하고 뒤에 보시면,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전문요원 인건비 및 여비가 연 1,900여만원이 지출되거든요. 5명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한테 매칭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인건비와 여비를 빼면 1억 3,000여만원이 남아요. 아니, 1, 300여만원이 남는데 이 예산가지고 사례관리사업 하겠어요? 지원사업을 하겠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민간과 연계해서 우리 서비스연계팀은 민간자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연계해서 많이 지원을 굉장히 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전문요원들 인건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복지사중에서도 전문가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 사업의 관리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매일 상담을 하고 문제점, 이런 것을 민간차원의 연계도 시키고 저희팀과 같이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 직원같이 보통 앉아서 업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방문하고 또 민간연계할 때도 방문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고요.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 운영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해산급여에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사산 또는 유산시킬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산의 경우 인공유산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포함됩니다. 아니, 인공유산은 안 되고 자연유산요. 제가 많은 업무를 해서 들었어도 정확하게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위원 김금용  자연유산은 들어가고 인공유산은 안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침이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해서 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요즘 출산장려를 하는 마당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연유산은 지원이 되는데 인공유산은 지원이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수급자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만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신입생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신입생에게만 교복지원이 되고 그외에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교복은 전국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 특수시책으로 인천시만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교복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동복과 하복이요.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 추진을 보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을 위해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5대 5로 매칭해서 자립금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우리 구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2쪽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53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까지 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56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게 사업이 시작된지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6명,
○위원 김금용  그래서 작년에 56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올해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목표를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기존에 상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몇 명 정도 저희가 몇 %를 잡아서 계속 그분들한테 매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올해는 수급자 몇 분을 지원할 것인지 모르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와 봐야 저희도 그 예산에 맞춰서 목표 명수를 잡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을 한다면 올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려가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저희는 전년도보다 증액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시하고 이것도 연계해서 예산이 많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도 예산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총괄적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구민들 중에서 서비스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급적 다해 드릴 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인지도능력서비스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시개발형에서도 선호하고, 특히 우리 남구에서 개발한 취약계층아동 창의논리적사고 향상 서비스는 굉장히 학부형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 목적은 지역복지확충 및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일자리를 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역사회서비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 이하액의 서비스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금용  25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25쪽 이것은 아이들 본인이 좋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해 주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의 일자리를 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이요?
○위원 김금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남구개발형같은 경우에는 재능대학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에 청소년,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의해서 22명의 일자리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26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을 보면 이 사업도 전년 예산보다 감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장애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사업에서 장애인연금이 빠져나갔다? 이유가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장애인연금과 같이 하면 예산이 더 늘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부양 수당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연금은 18세 이상이고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만의 장애아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금은 전년도 7월부터 지급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27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보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활동보조 미 수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와 관계없이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 1급의 장애를 판정받아서 저희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인정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집에 방문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점수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많게는 180시간, 적게는 한 4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1급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적게는 여기는 3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대 180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 40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서 10시간을 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30시간인데 시 사업포함해서 40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장애인 유형별로 봤을 때 서비스지원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지금 저희가 독거, 혼자서 사는 특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120시간, 180시간을 월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해서 1등급은 100시간, 2등급은 80시간, 3등급은 60시간, 4등급은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1급을 가진 장애인들 유형별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를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이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서비스지원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대신활동보조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간당 8천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시간당 8천원입니까? 시급제로 8천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적기업입니다.
남구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신청은 오는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가 6억 6천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저희가 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사업개발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합쳐서 6억 6,06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신규고용 인원이 50명 급여를 100만원씩 11개월씩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선정이 되면요.
○위원 김금용  선정이 되면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인건비로 5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사업개발비로 1억 1,600만원씩 10개소라고 명시하셨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개발비는 따로 저희가 공모해서 할겁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개발비가 1억 6천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런데 1,600만원씩 10개소에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업개발비는 먼저 공모해서 선정된 사안들을 다 하지 않고요. 사업개발비가 필요한데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개소도 될 수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어쨌든 인건비로 5억 5천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맞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신규고용한 인원은 운영 센터직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운영센터직원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운영센터는 따로 3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인 인건비 주고 사실상 인건비가 5억 5천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 주다보면 1억 6천만원가지고 사업개발비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년을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1년을 지원해 주고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한 10% 정도 낮춰서 지원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년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1년 해 보고 재심을 해서 다시 1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그렇게 조례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이 끝나고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이 발생된다면 기업관리와 고용된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성센터에는 전문적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회계사, 세무사라든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는 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남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곳이 8개소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은 4개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8개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사단법인현대공예인협회와 한울소리는 언제 인증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한울소리는 2008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고요. 고용노동부에는 참고로 3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현대공예인협회는 작년 2010년도에 인증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현대공예인협회는 2010년도, 한울소리는 2008년도에 인증을 받았다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증은 아니고요. 한울소리는 아직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한울소리는 아직 예비사회적기업이고 공예인협회는 사회적기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사회적기업으로 아주 인증받은 곳이고요.
○위원 김금용  두 기업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도시락도 같이 인증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행복도시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본부는 주안동에 있고 사업장은 학익1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구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서구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인천본부고요.
○위원 김금용  서구에 있는 것이 인천본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행복도시라고 해서 21명의 고용인원으로 도시락을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고용인원은 우리 구 사람들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인증을 해 줬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시 단위에서 관리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지자체까지 넘겨와서 올해는 저희가,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시에서 인증해 준 기업인데 올해 구로 이관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구까지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 김금용  왜 묻냐면요. 행복도시락을 실업극복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업극복에서 센터운영을 포기했는데 행복도시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원은 무관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작년까지 지도관리가 됐고요. 올해는 아마 고용노동부, 인천시, 우리와 같이 지도관리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위탁포기를 한 이유가 정확하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는 공문에 의해서 알게 됐고요. 센터님이나 국장님은 계속 불러서 질의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항간의 소문은 남구청에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낙하산으로 형식으로 앉히면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라고 소문들이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실업극복에서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실업극복에서도 사회적기업센터를 위탁하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려면 법인에 주게끔 되어 있고 그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줄 경우에 위탁기관에 인사권이 있습니까, 위탁을 준 기관에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센터장이나 직원은 위탁 법인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그런데 위탁기관에 인사권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편적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저희 시설에서도 저희가 시설장을 구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기관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기관에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인사권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니죠. 위탁법인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탁법인은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같은 게 아닙니까? 위탁운영할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거기하고 계약체결 조건이 어떤 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3년이고요. 저희가 협약서를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위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구에서 어떻게 내려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법인에서 수탁임명을 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인사하신 분도 법인에서 임명하셔서 그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법인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언론에 보면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임명해서 내려보냈다고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서류접수할 때 센터장까지 다 법인에서 내정한 사항까지 저희가 심의할 때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대표적인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심의할 때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모델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또 공모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할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많이 20-30건 들어와도 한 군데 밖에 안 되면 한 군데만 선정하고 추가로 계속해서 모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육성,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42쪽 특수시책에서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 지원사업을 보면 초등영재교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전년도 영재교육수행평가 우수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이 2009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해서 채택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5-6세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1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 해서는 조금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해 주면 굉장히 영재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볼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초등영재 신청자 40명을 재능대학 교육관에서 11개월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청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교통수단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선생님들이 자녀가 원하는 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주로 방문을 해서 교육시킵니다.
○위원 김금용  재능대학 교육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것은 학부형 교육이나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분들을 그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선생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여기 보세요. 교육장소가 재능대학 교육관 강의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특수시책에 한해서만 재능대학에서,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그러면 1인당 1개월 교육비가 13만 5천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교재비 포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 포함해서요.
○위원 김금용  다 포함해서 13만 5천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김금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도시락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인봉사자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 학익동에서 배급하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기업체에서 후원받아서 복지가가 봉사정신으로 봉사원을 모아서 극빈계층에 배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체가 되면 도시락은 돈받고 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도시락은 이익창출,
○위원장 이봉락  극빈자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극빈자한테는 무료로 나눠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극빈자외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팝니다.
○위원장 이봉락  돈을 주고 팔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원래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에 조금 어긋난다.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기업체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봉사자들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기업체로 변신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봉사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 오히려 문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창출을 내서 3분의 2는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은 아는데요. 순수하게 봉사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기업체로 변했단말 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로 변신시킬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만약 기업체로 한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위원장 이봉락  정책이 순수하게 봉사로 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대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극빈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 주는 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올해부터는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지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대공예인협회에서 현대교육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협회차원에서 협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금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지도 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강사들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협회차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돈을 대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만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동부에서 인증을 했다해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소양 교육도 시키고 공인중개사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미용협회 등 이런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회 회원들한테 기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이익되는 것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돈을 50만원씩 대줘가면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글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절차때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선발과정에 선발과정자료있죠? 자료하고요. 현재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시하고도 연계될 부분이라서 금방은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이봉락  하여튼 빨리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데요. 우리 사회적기업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란 말입니다. 금방 이렇게 망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게 제일 급선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장 이봉락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인천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장 이봉락  거기와 어떤 업무협조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통장님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물론 다 좋고 다 좋습니다.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기업에 연계시켜서 인원들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을 뽑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이게 뭡니까? 현대공예인협회, 행복도시락 이런 것들만 이상하게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창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탁드리는데요. 창업지원센터에 어떤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 우리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자활센터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장 이봉락  아까 여기 보니까 자활공동체 창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전환 자금 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한테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직접 육성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분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자문을 받는 그런 제도를 삽입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위원장 이봉락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적합,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제도화시켜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고 싶어서요. 28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는 9개월로 되어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차별화 된 것이 왜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조금 장애도가 일을 할 수 있는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있다 해서 하루에 4시간해서 주 3일만 그렇게 장애정도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9개월, 12개월 매년 1년이 지나면 이분들을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일을 시킵니다.
○위원 유재호  전년도에는 지금 행정도우미가 각 동에 한 명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유재호  그래서 21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작년에 23명이었고요. 사실은 계획서 세울 때는 시에서 21명을 했는데 지금 23명이 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와 보건소가 있기 때문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유재호  그래서 전년도에 모집을 할 때 지원자들이 어떻게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사실은 이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장애인담당이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각 동에 1명씩 했는데 다행히도 2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위원 유재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과장님 답변에 32쪽에 아까 다른 간병인이 실업극복에서 하던거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인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고용노동부에서하면 직접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2011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위원 박광현  문제점이 자꾸 나는 것이 실업극복과 법인체를 만들어서 잘못됐죠? 그런 기업이 여기에 와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원은 안 나갑니다.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합니다. 그냥 국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한 것뿐입니다. 지금 예산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기존에 있는 현황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놓은 것이고요.
○위원 박광현  그럼, 고용노동부와 하는 것이지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우리 남구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2011년도부터 시행된 현황이 왜 우리 남구에서 보고를 하냐고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남구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남구 내에 현재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아까 양재동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거기는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양재동씨는 뭐예요? 인천본부는 뭐냐고요. 아까 거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지금 실업극복인천본부장이죠.
○위원 박광현  실업극복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다사랑간병원 대표자가 김성숙씨로 먼저 시의원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사업가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올라온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다 인증해 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인증해 줘서 현재는 예산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회적기업으로 국가예산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사회적기업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요건에 다 맞았던 부분이 있고 해서 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예인협회, 협회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나가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구민협회가 뭐하는 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해서,
○위원 박광현  지금 뭐 하는 데냐고요. 의문점이 또 생겨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여기 보면 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하는 걸로,
○위원 박광현  공예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공예를 하는 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공예품은 전부 이 협회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전체는 아니고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세부현황에 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주안지하상가 10개 점포해서 공예인이 들어가죠?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연관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현황을 여기에 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으로 된 것은 저희가 관리는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리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 박광현  좋아요. 관리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주안지하상가에 우리가 점포와 임대료까지 내줘가면서 10개점 포가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꾸만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까 한울소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공연
○위원 박광현  공연하는 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박광현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예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거기의 직원들을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한울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문학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학동에 있죠? 아마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거예요. 무슨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늘소리에서 고용해서 공연을 해요. 자기 직원들 봉급주기도…… 일들하시는 것 보면 답답들하시네요.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돈 따먹기예요. 실태를 보면 돈 따먹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위원 박광현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43만 구민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더욱 노력하고 아주 모범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게 노력하는게 좋겠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 의문점을 갖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수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간단히 17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료비지원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최백규  그런데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차상위계층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위원 최백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재산조회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나요?
○서비스연계담당 이옥경  그 질병에 관한 실비보험가입자들은 제외됩니다.
○위원 최백규  환자분이 차상위계층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본인이 수술한 것에 대해서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그게 나타나면 다시 환수합니다.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만약에 처음에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후 조사후에 발견시에 환수조치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의료지원 해 주면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만약에 보험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 환수합니다.
○위원 최백규  실비보험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짜리를 들었는데, 수술비가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입원일당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 경우도 환수를 하냐고요. 그것과 별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일단은 그 질병에 대해서 실비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입원급여나 수술급여라든가 나오는 경우는요?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구요. 입원같은 경우 입원 자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보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지원되는지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술비 받고 이런 환자분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을 제가,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보험에서 수령하시게 되면 저희 자료에 뜨기 때문에 조회가 되고 혹시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미리 고지하고 알려줘야지 나중에 환수하는데,
○일자리창출TF담당 권윤선  사전에 고지는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상담할 때 고지를 다합니다.
○위원 최백규  뒤에 보면 소요예산에 차량유지비, 휴대폰사용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긴급성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유지비이고요. 휴대폰도 있습니다. 119나 이런데 받으면 우리가 직접 휴대폰 하나가 업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업무적으로 요금하고 차량유지비, 기름값하고 이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그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장장 두 시간 반에 걸쳐서 업무보고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회적기업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표시를 하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사회적기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많은 데도 업무가 부담되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이 수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임용된 송미자 센터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송미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송미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협회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가지시면서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송미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금액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서 급여대상자를 80%를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여건은 즉시 노령연금 2배 인상 실현불가능 판단되지만 연금액의 적절한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시구 차원의 대책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 남구의 특별한 복지정책이 있는지와 노인복지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대책은, 일회성 축제, 문화, 예술행사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우선 예산편성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ㆍ 이라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서 인천시에 기초노령연금인상 건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저희가 2010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군ㆍ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도 노인일자리 예산확보 및 계획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속적인 사항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서류에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활동인원 및 현장을 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추진조치 사항으로 추진중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해 12월 3일날 청소년관련단체 2개 단체, 소똥구리와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남구1지구를 방문해서 주요 점검사항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보조금관리 투명성, 회원관리 및 활동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련 단체 3개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남구지회, 용현동 지역나눔센터, 하이사회복지센터 등을 금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 투명성, 회원관리 및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한바있습니다. 이 단체도 특별 이상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난 해까지는 출산장려금을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재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셋째아를 300만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둘째가 200만원, 2013년에는 첫째가 1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그 다음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사항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이돌보미사업이 지난 해 2억 5,900만원에서 금년에는 5억 9,8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사항은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29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매매지원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성매매 상담소 운영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11억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능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양재 초급반, 양재 중급반, 홈패션, 여성한글교실을 지난해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최종예산과 비교할 때 10억 1천만원이 적게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74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난 해에 비해 인상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사랑의 양심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28명을 지정해서 전화 지원을 해서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료와 전화기는 전부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기보급은 2월 15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노인돌보미들이 노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전화기 사용요령을 숙지시켜서 독거노인 사랑의 양심폰 사업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18억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62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4동 분회경로당과 용현1ㆍ4동 용담경로당을 재원조정 특별교부세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 구비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1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17개 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인천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운영비가 5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해서 전액 59%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구비로 예산 100%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9,788만원을 갖고 이번 추경때에 운영비에 모자라는 조금 모자르는 금액이지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별로 연 600만원, 그러니까 한 월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지난 해 보다 70%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아동복지 서비스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재활시설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등에 인건비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종합시설로 누리마루 아동종합복지센터, 늘푸른마음 아동복지센터, 솔샘나우리복지센터 등에 운영비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신나는그룹홈, 스위트홈, 인천아동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3,4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청소년 육성보호 및 통합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어려운 청소년 및 특별지원대상 학자금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청소년 문화활동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 학교동아리 지원으로 13개소만 동아리 지원이 가능했으나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74개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 4,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할 때 몽골방문하고 그 다음에 미국선진교육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청소년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격년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시설 확대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통합보육시설을 4개소에서 8개소로 시간연장보육시설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24시간 보육시설 확대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지역간 보육시설 수급률 관리를 통한 보육수요를 조정하고,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환경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보육시설이 이용차액이 지난해까지는 3만 5천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계획으로 실제 차액이 5만 3천원에서 8만 6천원의 민간 어린이집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방안마련도 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지원 또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46억 6,8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보육지원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서 지난 해 까지는 70% 이하에서 계층별로 지원을 했으나 금년부터는 4세 이하는 평균소득 70%이하는 전액무료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영유아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로 인수를 받아서 현재 남구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 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동과 도화동 지역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근교에 있는 숭의4동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점역할을 해서 숭의4동까지 구 이용권을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직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미등록 노인여가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경로당이 많이 필요한데 경로당이 충족을 못시키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지원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나마 분기별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쌀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등록 여가시설이 6개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되는 데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올해부터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셋째아를 만약에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셋째만 주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셋째인데 쌍둥이를 출산하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명 낳았으니까 셋째, 넷째
○간사 전경애  아니, 셋째가 만약에 쌍둥이라 하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러면 두 명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남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구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조례를 만들어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단 먼저 만든것은 폐지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셋째아가 쌍둥이라면 분명히 둘다 300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간사 전경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지금 20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등급별로 틀립니다. 1급부터 2급은 300만원이고요.
○간사 전경애  급수에 따라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급, 4급은 200만원이요. 이 수준은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2012년에는 출산장려금이 둘째아이는 출산할 때 200만원을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셋째아는 3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2013년도에는 첫째아도 100만원을 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간사 전경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상 부칙에 이 사항이 시 조례예요. 그래서 시 80, 구 20해서 8대 2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구가 20%고 시가 80%요. 그리고 57쪽에 여성사회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여성사회교육장은 주안2동에 소재한 부곡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부곡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 노인정 2층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보면 교육인원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끝나면 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배우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더라고요. 1년, 2년에 끝나는 기술습득이 안 되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액 무료입니다.
○간사 전경애  무료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수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반 주부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려운 사람도 배울 수 있고요.
○간사 전경애  강사료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강사료는 저희가 한 시간당 2만 5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서 실시하려는 프로그램이 여성인력센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 사업은 저희가 1995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후에 생겨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부들이 많이 원하니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 대한 아까도 사회적 일자리사업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해 볼까하는 저희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술만 배우고 창업하기가 힘듭니다. 시장으로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틈새를 활용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용현5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간사 전경애  예. 그런데 이것이 교육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시켜 볼까라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굉장히 많네요. 3만 1천여명?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우리가 65세 노인이 4만 3천명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운영이라는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8명이 그분들한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8명이요.
○간사 전경애  28명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전화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화상전화로 이분들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노인들이 전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돌보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화상전화를 해보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것도 다 시에서 통신비도 지원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전에 보면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목인지 손목인지 누르기만 하면 119로 연결되는 것도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타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간사 전경애  저희 남구에도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119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것은 119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간사 전경애  지금 여기는 봉사자들이 전화해서 이분들이 잘 계시나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른들은 사람이 그리운 분들이잖아요. 가정도우미가 차라 리 자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것도 계속하고요. 지금 노인돌보미 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노인기초돌봄사업도 있고 노인종합돌봄사업도 있고 신설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개념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가 한번 해 봐야 알지요.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도우미를 보내는게 낫지, 영상폰을 써보게 되면 굉장히 요금도 만만치않고 한데다 그분들이 사람이 그리운 분들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노노홈케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친구도 되어 주고 필요한 것도 사다드리고 하는 노노홈케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196명이 선별, 196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96명을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구 기초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드신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전화로 매일매일 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도우미들이 선정하신 분들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현장에서 나가서 확인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보면 책상에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초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다니는 노인돌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죠.
○간사 전경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예산이 99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서별로는 제일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원에 보면 6급이 6분이 계시네요? 팀별로 나눠져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나뉘어져 있고 무보직 6급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팀장님을 잘 몰라서 이름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가정정책팀 신영복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여운홍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김호석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채경선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위경복팀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다루시니까 일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창출이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노인들과 장애인 고용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각 동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과 동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곳과 연계되어서 우리 노인일자리에 또 서로가 시스템을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보면 지금 보조금같은게 애기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있거든요. 애를 많이 출산만 한다고 해서 뒷바라지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애기만 낳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애가 5명인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권장은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기르는 게 제일 힘들어서 애를 낳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보고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왜 우리 과장님께 묻는지 대충 알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고 있나하는 것은요. 아이를 키우면 어쨌든 어린이집부터 보내고 4세가 넘으면 유치원을 보내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유치원은 보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냥 끝나서 학교들어갈 때까지 그냥 다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잠깐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집 갔다가 초등학교가기전에는 한글깨치고 초등학교입학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 좋은 어린이집들이 많고 그런 것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어린이집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린이집은 많은 데 사실 유치원은 자체가 적어요.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이 적다는 얘기죠.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어쨌든 좋은 시설에 좋은 서비스를 받고 금액도 똑같은 금액이지만 좋은 데 보내고 가까운 곳에 보내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급률이 지난번보다 떨어져서 42%인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 수급률은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과당 경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2.2%의 최저 비율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80%, 총 정원에 비하면 현재 저희가 아동수가 만 5세 이하가 한 2만 1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다니는 아동이 1만 8천명 정도요.
○위원 배상록  그렇죠. 한 1만 6천명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만 6천명 정도가 다니고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까지 다니면 2만 4천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린이 정원이 될 수 있는 것이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 따져보면 8천명 정도는 안간다고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죠.
○위원 배상록  가는 사람도 결국 가까운 곳을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급률 조정을 여론조사를 해서 자꾸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50%였는데 내려놓으면 결국은 어린이집하는 그분들의 영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물론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있어야만 제대로 운영되지 예를 들어서 수급률을 풀어주면 한 곳으로 몰립니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죠.
○위원 배상록  그게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주민들한테 대기업이 하는 대형마트에 가지 말고 슈퍼에 가라고 강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방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주변에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풀어주다 보면,
○위원 배상록  아니, 제 말은 다양하다면 낙후된 것도 다양하고 시설 잘 된 것도 다양하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평가인증 받은 데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시설이 나쁜 곳은 자연도태가 되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도태가 되면 도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춰 줘야 합니다. 학원인원수를 가지고 적당히 구에서 배분을 해서 영업이 되도록 만든 것이 문제지 그것은 질을 높이는 게 아니죠.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럼요.
○위원 배상록  무척 문제가 있고 우리 지금 출생률을 보면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뽑아보면 출생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출생률이 연 1회 출생률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앞으로는 출생률에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면 오히려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에 참고자료는 학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서 지표를 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 100% 보육시설을 우리가 어린이들이 질 좋은 어린이집을 꾸려나가는데 지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경쟁력을 못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244개소의 가정어린이집부터 민간어린이집, 국ㆍ공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책까지 합해서 25개가 있고 나머지 144개가 민간으로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을 요즘에는 안 보냅니다.
○위원 배상록  안 보낼 수가 있나요. 정원이 넘으면 못 가고 다른 데를 가야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요즘에는 민간에서는 차량운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 지역도 다 커버가 됩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저도 보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뭘 항상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을 20억원, 30억원 들여서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폭 지원해서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탁아시설도 하고 이용도 해서 질을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수급률을 높였을 때 장점은 딱 한 가지 예요. 증원을 원하는 시설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학원이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문구를 넣어서 수급률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고선 이런 것을 가져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표를 삼는다니까요. 이것은 무조건 수습율을 인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2.2%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지침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위원 배상록  50%인가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우리 인천시내에서도 각 군ㆍ구에서도 거의 42.2%로 하고 더 낮게 36%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42.2%이상 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정책보육원의 한 분이지만 용역을 한번해서 이사항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인가 정원외 거의가 찼어요. 거의가 차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은 높여주지 않고 수급률만 인상도 못하고 그대로 묶어놓고 오히려 50%에서 밑으로 42%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어린이집과 손잡고 영업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지침에 권장사항이 42.2%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50%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는 저희가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42.2%로 바꾼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특례법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에서 감독을 하면서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내를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도와줘서 되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지 않아요. 특례법이 정부에서도 정해준다고 하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수급률이 높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위원 배상록  오히려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서 경쟁이 되면 시설 잘 해놓고 자기네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법적으로 정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법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급률은 절대 인상할 수 없게끔 이 사람들끼리 담합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담합이 아닙니다. 담합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제가…… 당초에 규모가 있어서 수급률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규모가 정원이 30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률 때문에 저희가 사전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물을 짓다보면 저희가 거기에는 150명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사전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해서 그러면 정원이 150명 있어도 좋다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가냐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150명으로 알고서도 300명 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우리가 규모가 300명인데 150명 줬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곳으로 150명 정원이 더 가면 나머지 어린이집에서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위원 배상록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된 상가의 2층 이런데는 특례법의 2010년도 연말까지 옮길 수 있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아니면 폐쇄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상가에는 매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가는 명의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인이 폐지신고를 하면,
○위원 배상록  ‘옮겨서 하겠다. 옮길 수 있다.’ 그러면 특례법상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례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지역에서 그전부터 굉장히 항의가 들어온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본 위원 집 있는데 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왔었어요. 와서 이것 잘못됐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 알아봤어요. 본위원이 돌아다니고 다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처리를 하면서 본인잣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내 잣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해 줘야 할 법을 안 해줬어요. 옮겨서 명의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죠. 매매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명의를 바꾸면 그냥 신청을 하니까 안 받아주고 내일 오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그것은요. 어떻게 말씀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2층에는 설치를 못하고 1층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유도하기 위해서 특례법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대표자 변경이 안 됩니다.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는 정원이 200명까지 어느 지역 수급률에 상관없이,
○위원 배상록  수급률 적용을 받지 않아요. 즉시 해 주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후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배상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한 후에 의견 나누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배상록  그래요.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한 두 분들 만난게 아니고 원장님들을 여러분 만나고 결국은 공무를 집행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감정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서로가 시설을 잘하고 아이들한테 더 부모보다는 못하지만 더 아이들을 더 아끼고 잘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경쟁력을 키워 줌으로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 낙후된데 아이들 맡겨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배분해서 경쟁력 없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예산도 많으니까 공직자분들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지도 벌주는 거 보다 단속보다 계몽해서 일거리를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인원이라든가 42.2%로 확정 돼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예외조항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게 예를 들어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남구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 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개 있는데 이런 거라든가 장애인특수반을 인원 늘려주는데 있어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얘기하신데가 그것을 하겠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인원충원을 더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허가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배상록  시설 3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원 최백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영세하고 돈 없고 적은 데는 나중에 없어진다 슈퍼마켓과 대형슈페마켓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가정집 아파트에서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정어린이집도 소규모로 아파트에서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지요.  구립어린이집 같은데는 서로 가려고 줄 서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특수반으로 장애인을 받는다든가 증원하는데 있어서 150명이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늘린다든가 하면 그 인원으로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장애인 통합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월급을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4시간 보육시설도 교사지원, 정원을 많이 못 늘리니까
○위원 최백규  거기 어린이집은 결국은 시설규모는 큰데 인원이 한정 돼있다 보니까 인원을 더 받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허가를 늘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화3동 그전에 경로당이 지금 없어 져서 그쪽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거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 앞에 회장님께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미등록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인정이 구소유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구소유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보상받는다 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재산회계과에서 보상금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재산회계에서 처분은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가 경로당이 워낙 멀고 경로당이 도화3동 저쪽 안 쪽에 하나있고 이쪽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이 힘을 쓰셔서 그쪽에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저번에도 건물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토목공사하면서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노후된 건물만 있어서 위험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했다가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노력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십시다.  어린이집 수급률 때문에 지금 수급률을 묶어놓는 것이 42.2%를 하향으로 해서 묶어놓는 것이 남구보육정책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가 묶어놓은 것이 좋은 것인지 풀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솔직히 볼 때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의견이 양분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어떤 면에서는 밥그릇 챙기기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2.2%를 묶어놓은 것이 지금까지 해 왔다면 현시점에서는 의견들이 양분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용역을 줘서라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지 묶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사해서 남구보육정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저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린이들 교육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들이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먼저 과장님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급여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선거전에는 금방 인상이라도 해 줄 것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까지 인상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실시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인상해 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10%를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에 개정돼 있지 않는 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아직 까지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일단은 그게 먼저 개정돼야지만 기초노령연금법 다음에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법령개정이 추진돼야 인상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에 기초노령연금 인상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루빨리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58쪽에 다시 시작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면 올해 시니어를 위한 33개 사업에 1,950명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시니어는 연장자 일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에 공익형이나 복지형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하시다 못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게 사회적 일자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일자리를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이분들이 지급 받는 금액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비슷합니다.
○위원 김금용  65쪽에 청소년 육성 보호 및 통합서비스 지원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 공부방은 주안4동에서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자 1명, 운영자 1명해서 좌석이 36석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선도활동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선도활동은 환경감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추천하면 반을 편성해서 주1회 위해환경업소 예방차원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0년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명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씩이나 지원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자금 전액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67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 선진교육프로그램 대상자 미국방문이 12월에 실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데 12월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숙사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겨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때 하려면 몽골방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청소년 선진국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내년에는 몽골방문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는 청소년 선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결론적으로 겨울방학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여름방학으로 당긴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은 3천만원 편성해 줬는데 절감 10%가 감액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몇 명이 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70쪽에 영유아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을 보면 현재 남구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장난감 무려대여점이 숭의동 한 군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3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730세대가 작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사실상 현장방문 때 보기도 했는데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장난감 무료대여점을 각동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숭의4동에 무료대여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건 드림스타트 사업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항상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한데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외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각 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72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안정적 정착을 보면 사업지역은 용현동과 도화동 지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0세부터 12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외의 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360명 정도 됩니다.  현 인원과 현 예산으로는 3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의4동 지역이 용정초등학교 그쪽이 열악한 지역이 있어서 또 저희 사무실과 근접거리기 때문에 거기 고위험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넓혀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구비라도 세워서 추진할 열정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내년사업은 용현동과 도화동 지역 외에 타지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타지역도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비가 3억인데 그 외의 지역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구비가 재정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용현동과 도화동 그대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서ㆍ행동분야에서만 멘토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 분야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지 못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현재 멘토링 아동들은 초기상담을 합니다.  처음에 대상을 선정할 때 초기상담을 통해서 이 가족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 아동가정에 필요한 멘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가 더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추가로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정서분야나 행동분야에만 멘토링을 하지말고 다른 분야에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 거고요.  드림스타트 하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명을 바꿔 볼 생각은 없는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드림스타트라는게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대물림 빈곤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드림이 꿈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물림하지 않게 꿈을 심어주자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어렵다면 저희가 가정방문 할 때 잘 이해시키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77쪽입니다.  미등록 노인 여가시설 지원을 보면 예산이 3천만원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우리 구 미인가 노인시설이 6개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6개소로 돼 있고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원래는 10개소였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하면 10개소면 3천만원 되고요.
○위원장 이봉락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10개로 보고 받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봤을 때는 현재는 6개소로 판단되고 있고요.  더 필요하면 나가서 확인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는 동이 있어서 왜냐면 지원해 줄때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6개월 동안을 운영해 보고 내부지침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 가지고 6개소 지원하려면 충분 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개소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3천만원 가지고 10개소까지는 충분하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때 좀더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선진도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해놓고 왜, 몽골하고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몽골로만 가야되는지, 거기 가서 볼게 없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몽골과 남구청과 우호협력도시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건 별도의 사업이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꿈을 주기 위해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먼저 저희한테 ‘안’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께서 인천에서 거주했던 분이 계셔서 저희들한테 기숙사도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미국대학교 분위기를 익혀서 큰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도 몽골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녀오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면 아무것도 볼게 없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문화체험이니까요.  거기에 몽골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간사 전경애  그래서 본 위원도 7월에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런데 말고 선진국으로 가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력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63쪽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미지급됐다고 보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봉락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미지급된게 아니고요.  미지급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정부에서 50%만 지원해 줬습니다. 내시가.  시에서 시ㆍ구비로해서 9%를 합해서 5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100% 지원될 걸 예상해서 매칭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50% 매칭하고 남은 예산이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때 별도로 편성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아동센터별로 연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합하면 73-74%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족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이게 최선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계속 아동센터에서 평가를 안 받겠다고 고집부리면 그대로 놔 둘 겁니까?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할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설득해서 받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이봉락  대화를 통해서 받도록해서 예산이 100% 지원돼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곤란을 겪으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미선팀장입니다.  조성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주명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고광훈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구정질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권고 3건과 시정 1건이 있습니다.  이중 시정 1권과 권고 1건은 완료하였고 권고 2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남구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위원회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는 총 3회 했는데 당초에 교육경비지원 결정을 할 때 대면심의를 했고 그 이외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관교어린이도서관 연장에 따른 효과 및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타 도서관도 야간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0년 8월부터 관교도서관은 야간에 연장운영을 해서 일일 약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건수도 약 20건이 대출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교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 금년에는 주 1회 야간연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운영자가 많은 도서관을 선별해서 연장 운영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시 3회 이상 봉사자등에 기준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전체에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차별의 소지가 있으니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체 자원봉사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상해보험 관련된 예산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516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줬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국비지원도 2천만원으로 늘고해서 현재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1만5,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하지 못하지만 되도록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최대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복프로그램이나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 등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 각 동통합 2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0년도 2월 3일 기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지난 의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 1월에도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요망하는 협조문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이웃 동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해당 동에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동장님 생각으로만도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돼야될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85쪽 주요현안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기 보고드렸던 사항들로써 가급적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1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그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3월 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핵심 사업으로는 학력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각 학교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배치,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방과후 멘토링제도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평생학습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네트워크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요예산은 약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건으로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과 2011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다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은 당초 2010년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거점교육기관인 학산문화원에서 추진하였는데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었다고 평가해서 추가 공모 없이 금년도에는 작년도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공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게 되고요.  2011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지원은 2010년도에는 2개 단체가 공모에 당선돼서 당선된 단체가 문학동에 ‘한울소리’ 난타공연과 국악회관에 있는 인천풍물보존연구회의 국악과 장고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진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1월에 5개 단체 8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문광부로 공모서류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3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0쪽에 성인문해교육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문해교육 ‘남구사랑의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학산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숭의 1동 주민센터 자리에 1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숭의 1ㆍ3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숭의 1ㆍ3동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평생학습실로 활용토록 나중에 향후 더 좋은 부지가 나와서 좋은 건물이 되면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아쉬운대로 그쪽을 활용하도록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6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예산은 약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활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리더육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한 워크샵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을 용현 5동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5동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용현 5동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별 대표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한 후 어울마당과 직거래장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는 다른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등을 저희가 판단해서 이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주민들 상권관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1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현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관련설명회를 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금년회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자원봉사자 인정사업과 자원봉사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홍보사업94쪽입니다.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 중에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약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관교동을 제외한 기타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주 1회 시간연장을 운영해서 확대운영할 대상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용 연령층 확대를 위한 장서 확보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도서관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 또는 사서직원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학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 과제물 해결위주의 도서를 운영하고 문화적인 부분의 도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약 1억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주안 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입니다.  당초에 주안8동 주차장 부지내에 조성을 계획하였고, 지금도 방향에는 바뀜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나은 지역이있나 살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기에 추진해서 동별 리더교육을 전반기에 우선 추진하고 그 교육 후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조성기초작업으로써 시범마을 대상지역을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마을조성을 위한 관계자 및 시설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10인 이상해서 신청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10개 프로그램에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구립도서관이 지금 10개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10개 도서관을 1주일에 한 번만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용자들은 좋아하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힘이 든다고 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옵니다만 지금 관교동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도 연장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면 필요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힘들더라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해 봐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야간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번에 대폭적으로 예산관계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게 기억나거든요.  점차적으로 연장운영 횟수를 늘리는게 어떠냐 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교동 같은 경우는 1일 20명 정도 됩니다. 6시 이후에.
○간사 전경애 그러면 많은 거네요? 1일 20명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많다고 판단하기 그렇고요.
○간사 전경애  관교동 거기만 봤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관교동이 그전에 문고로 운영됐을 때도 야간에 운영됐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운영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야간운영이 낫게 운영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다른 지역은 일단 시점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봐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가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들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도서관 운영을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주로한 프로그램만 운영해 왔고 그런 도서위주로 7대 3 비율로 해서 70%를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구성해 왔는데 향후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감안해서 성인들 부분에 대한 도서관 많이 확충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 관련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02쪽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인 이상이면 찾아가는 학습교육을 하시겠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서 희망을 하시던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단체도 있었고요.  개인들이 모여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체만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분들이 요구한게 어떤 단체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강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를 들어서 10명하면 낫지만 5명 이렇게 하면 강사가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이나 제2의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활성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일 자리도 창출되고 얘기했는데 연중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당초에는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2천만원을 필요로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프로그램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정해진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간사 전경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강사가 와서 해 준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분이 다양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이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강사가 한 사람이 정해진게 아니고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간사 전경애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강사료를 지불하고 강사를 보내 드리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강사가 많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 102명을 강사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87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50% 증액한 15억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평생교육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남인천 중ㆍ고등학교라고 학익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팀장님 모르세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전년도 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800만원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이 질문을 왜 드리냐 남인천 중ㆍ고등학교 졸업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 오셔서 관에서 지원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시겠다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지원이 안 됐는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니까.  전년도에 80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해서 52개교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초ㆍ중ㆍ고는 50개교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 책자에 보니까 52개교더라고요.  50개교가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50개교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도 50개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52개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유치원 33개소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기존에 2,000만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전에 최백규 위원님이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야간 운영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교육청에 우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점으로 해서 주안 5동에 유치원 하나와 용현 5동 유치원 하나에 대해서 야간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5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기 어려워서 난색해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남부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교육청 예산에 대한 비중을 자기네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해서 5천만원에 대한 국비 50%와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2,500만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약 70% 부담하고요.  저희가 약 30%해서 750만원해서 2개소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지원비는 전년보다 상향조정됐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학교이전 문제를 가지고 항간에 교육경비를 중단하겠다고 언론에 떠들썩하더라고요.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예정대로 지원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88쪽에 평생학습운영 활성화를 보면 올해부터는 시비지원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비지원 중에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서는 원래 시비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교과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30억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했고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나 성인문해교육 쪽을 보시면 그쪽에는 국비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동화구연지도사 등 프로그램 5개 사업을 하셨는데 2011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우선 가장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본방침은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자꾸 요구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전문성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구재정도 어렵긴 한데 1회 추경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보게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3,960만원이고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모금전문가과정도 표기돼 있고요.  지속가능한 성장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3개 거점대학이 있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인천이 다행히 인하대학교가 지속가능 거점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인하대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하대학교와 접촉해서 그 부분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인하대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일부분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9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수혜대상은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보고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은 학산문화원이 거점평생학습기관입니다.  남구에.  그런데 기존에 학산문화원이 기존에 문광부에 공모해서 5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수혜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저소득 아동이나 지역주민, 학부모 쉽게 얘기해서 참여를 원하는 분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주민이라든지 그러면 예산은 문광부와 구와 매칭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매칭사업이고,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는 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를 통해서 지원되고 저희가 정산 받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지자체에서 정산하고 그런데 국비가 왜 삭감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 예산이 당초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한 이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삭감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93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보면 재난재해시 봉사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재난재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평도 사건때 4개 단체 280명이 가서 봉사활동 했고요.  수해때 58명이 봉사활동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선정하셨다고 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해는 선화여중에 방문해서 53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학교에 자원봉사 선정패를 부착해 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몇 개 학교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선화여중 하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선화여중 한 개교가 선정됐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봉사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혜택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인식을 교육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선정패를 학교에 부착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의미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봉사시간은 달아주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학생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해야 됩니다. 봉사자로.  봉사활동하면 실적을 다 은행통장처럼 관리해 드리고요.
○위원 김금용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봉사활동해서 신청하면 봉사시간은 달아주는 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확인해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모임형식으로 형성해서 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수봉도서관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그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론 남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부평에서도 오고 전철타고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공휴일날 아예 물론 운영상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가면 도서관이 만원이예요. 빈자리가 없거든요.  그런건 시에 건의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거 아니겠어요. 주위의 폭포라든가 공원도 잘 돼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남구에 시설이 돼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구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니까 일요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공휴일과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 와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운영비가 더 들어가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수봉공원과 관련해서 시간을 저녁때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협조요구를 했었고요.  시에 도서관 운영관계가 먼저 문화예술협의로 해서 하다 정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되면 저희가 운영시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로 협조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운영시간과 평일날에도 월요일 정도는 문을 닫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도 닫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시립도서관인 경우에는 도서관별로 저희는 전체 대차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요일로 확정해 놓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탁인 경우에는 위탁비부터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요구를
○위원 최백규  거기가 위탁인가요?  위탁은 아니고 시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탁으로 운영돼 있고 위탁 받은데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니, 뭐하니 해서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봉공원.  일단은 그 부분이 안정돼야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접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결론은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 좋은 환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니까 참고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된 부분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그때 1억원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얘기 됐는데 다시 삭감시켰잖아요.  계수조정때.  본회의장에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삭감 시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그 부분이 이번에 1차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요구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수준 이었고요.  물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9개 단체를 제외하고 작년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재됐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논의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8천인가, 1억인가 됐다가 조정돼서 마지막에 다시 그 부분도 증액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이걸 편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재원부터 금액이 크다보니까 재원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위원 김금용  숫자를 조정할게요.  8천만원이 아니고 7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1억을 요구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7천만원이 얘기 됐던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7천만원과 생활체육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3천이 얘기 됐습니다.  토탈 1억을 부활시키기로 했었는데 사실 그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삭감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같이 올리기로 한 거예요.  유네스코 창조도시 용역비와 같이 1차 추경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얘기 들은적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과와 별개로 움직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복안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기획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얘기를 해 보세요.  분명히 이건 약속입니다.  왜냐 하면 유네스코 창조도시 용역비 1억4천만원을 세워 주는 조건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7천만원, 생활체육 3천만원해서 이것을 동시에 부활시키기로 했었는데 만약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추경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의지와 다르게 움직인 부분이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때 본 위원장이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이 4억3,4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3분의 1밖에 수립이 안됐어요.  그러면 사회단체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잖습니까.  추경에서 1억원을 세워 달라 그래서 과장님도 오케이 하셨던 사항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때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봉락  들어 보세요.  원활한 사회단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50%밖에 안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너무 형편없이 삭감시킨 겁니다.  물론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위원님이 얘기 했잖습니까. 파악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수립 된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을 잘하는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씀 드린건 아니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취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또 예결위 운영과정에 1억원은 증액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창조도시와 연관돼서 다 취소시키고 추경에서 다시 세워 주는걸로 논의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의원들과 집행부 구청장님과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런 만큼 과장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재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기획감사실장님과 얘기해서 반영시켜 주세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 말씀은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과 조정해서 1차 추경때 반드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육생이 몇 명됩니까?  6개 학교에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6개 기관에서 지난해 운영이 215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료생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수강생
○위원장 이봉락  지금은 몇 명정도 수강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기관이 정해지고 예산지원이 되면 그때 다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은 대행기관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존에 하던 것은 다 해체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종료가 된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필요로 한다면 기관별로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본인이 배워서 다른 높은 수준을 원한다면 그 기관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남구에서 글 모르는 주민들이 몇 %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몰라도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이봉락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교장선생님 기관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기관마다 틀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용마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호칭을 받으려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합니다만 어떠한 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이라고 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실 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책임자가 건전하신 분 존경받는 분들로 선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기관의 대표를 저희가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위원장 이봉락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곳이잖습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계속 이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학교교장이라 하면서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는 얘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혹시 다른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마루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인하대학생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용마루라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리고 지원된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용현4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했고, 주안도서관, 장애인교육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여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한 번 과장님 잘 파악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장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