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한 건과 구정질문 각 한 건씩이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사항에서 학익1동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터널 연장설치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건설과에서는 2009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지속적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변 방음터널 관련해서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방음터널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직 상세한 답변은 오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초에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안에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사무감사때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 1, 4분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시에 본 심의에 앞서서 2010년도에 완료된 도로굴착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시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 또는 재시공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고요.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있는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현황 중에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건설행정팀 팀장 결원으로 31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8건의 58억 7,2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39억 1,200만원, 하수분야 6건에 24억 8,600만원으로 총 16건 12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9억 3,500만원이고 시비가 42억 5,700만원, 구비가 6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 도로, 자전거, 하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16쪽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 17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은 작년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손실 보상하는 내용인데 2010년도 연말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때 사업개요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작성시에 오류로 인해서 당초에 숭의동 1-155외 10개 필지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금년 보고드릴 사항은 도화동 523-49외 9필지 로 수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보고드릴 때 11필지에 대한 대상 중에 2필지가 기 보상이 나가서 그것을 정정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고, 정정된 사항을 사전에 수정을 해서 업무보고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19쪽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 개설공사는 작년말까지 보상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 실제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쪽 보조 간선도로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표층보강을 통해서 통행편의를 제공하고 도로파손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보수를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16억 5천만원입니다.
21쪽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부분적으로 적절히 보수를 시행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구비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쪽부터 25쪽 하수도 사업은 특별교부세 4건으로서 총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침수해 소를 위한 대책사업으로서 사업을 금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 건별로 말씀드리면 22쪽 숭의 청과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서 배수능력을 복원함으로써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숭의1, 3동 11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3쪽 도화2동 제물포역 주변 하수도 교체공사입니다.
제물포 남부역 주변이 작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것 역시 특별교부세로 사업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24쪽 학익1동 58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학익동 자동차 정비 단지 일원으로써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기존 하수관이 노후 및 파손됐고, 또 하수관 내에 이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25쪽 경원로 일원 하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주 간선하수관 건인데 CCTV 촬영 결과 흄관 이음부 탈락이라든지 노후관 파손 등으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구)법원 일원과 인천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경원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6쪽과 27쪽 하수관 준설 공사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전과의 협약이 끝나서 한전에서 지금 금년초에 해빙기와 동시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건설과에서도 단계별로 시행되는 지중화 사업의 공정에 맞춰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전에서 3월초부터 지중화사업을 실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도 맞춰서 부분별로 후속 공정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서 약 전체 예산은 3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밤거리 안심세이프존 가로등, 보안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약 13억 2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주로 가로등 분야에서는 저희 주안역 일원과 인하대부터 저희 (구)경기, 인하대후문을 연결하는 구도를 따라서 구 경계 남동구 경계까지 연결되는 도로변에 우선 불량한 가로등 보수와 그 다음에 보안등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자동점멸기 현재 수동스위치로 되어 있는 보안등을 자동점멸기로 전면교체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21쪽에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작년에도 가로수 전지작업을 안 했어요. 우리 경관과장님한테도이야기했었는데 도화1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사거리 가는데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쪽 보건소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캄캄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제기를 하는데, 가로등이 없는게 아니에요. 있어요. 정확한 거리에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가로수보다 더 높아요. 가로등이 높으니까 여름되면 밑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정말 다니면 위험할 정도로 사실은 어둡습니다. 슈퍼 앞에 보면 우리 구에서 전봇대에 방범등 식으로 달아놨어요. 가로등 같은 것은 굉장히 밝은 겁니다. 골목의 방범등이 아니고 가로등같이 생긴 것을 달아놨더라고요. 낮게 달아놓으니까 굉장히 밝더라고요. 낮게 전봇대에 약 두 군데에 달아놓으니까 그 자리는 밝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전지작업을 깨끗이하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그쪽에 일부 달아놓는 식으로 교체를 해서 점검을 한번해서 밑으로 달든지 가로등이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봐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쪽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지날 때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가로등을 낮출 수는 없고 인도쪽을 밝힐 수 있는 보행등을 추가로 가로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상록 38억 7천만원인데 우리 구비투입은 전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국비, 시비를 받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성공 못하는 것보다는 이왕 투입이 됐으면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신성에서 주안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전부 다 왕복따져봐야 1.4km 정도 된다고 봐야죠. 같은 거리로 보면 과장님께서 계획을 짜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거기도 거의가 38억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 사실은 한전에서 시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하면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우리 남구에 그쪽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저의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카페골목이라는 전구간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어진 범위내에서 특히 예산안에서 그쪽 지역에 특색있는 시설물을 시범삼아 같이 지중화와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좀 더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설계입찰이 끝나서 현재는 입찰적격자에 대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심사가 끝나면 다음달 초에는 바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사업이 우리가 금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지역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1차적으로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는 2차를 추진을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직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차도, 육교 네 개소, 보도, 육교 8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보도, 육교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도 육교는 도화동, 숭의동 그 다음에 용현동, 관교동, 주안동, 고속종점, 낙선사거리 이쪽 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지금 3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도 육교요?
○간사 전경애 예.
○건설과장 유기영 보도, 육교는 별도로 지하차도 보도, 육교 유지관리비 5천만원이 순수한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간사 전경애 3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3억원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금년같은 경우 부분 포장파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올해도 도로유지관리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5천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단위사업 이외에는 전부 예산입니다.
○간사 전경애 추경에 더 올라올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추경에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야 합니다.
○간사 전경애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지역에 다니다보면 인도가 부풀어 올라서 본 위원이 이틀전인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과예요. 어느 팀장이 받으셨는지요.
○도로시설담당 인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나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도로가 융기되어서 다음 달에 연간단지 결과계획이 되면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가 처음에는 보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가에 문이 안 열려졌어요. 그 집에 문이 안 열려지니까 땅을 파고했던 것인데 불편하다고요. 보나마나 밑에 무슨 이상이 있을 것이다. 문이 안 열릴 정도로 10㎝정도가 부풀어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달 정도에는 정비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드리면서 팀장님한테 거기 가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문자로 알려주시든지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도로시설담당 인환구 직원과 저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사진 이런 것을 찍어왔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릴려다가,
○간사 전경애 아무 말씀이 없어서 안 나가보셨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특히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중동대로에서 유조차가 교량 밑에 세워놨다가 충돌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남구에 도로육교 사람보행하는 육교말고 우리 고가, 쑥골고가나 법원 고가 몇 개가 있죠. 만약에 이런 쪽에서 우리도 안 나란 법이 없거든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 방면에 똑같은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일제조사는 끝났고요. 정식적으로 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장소가 약 2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임시로 개인들이 차고 주차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천시 전체에 대한 정확한 시행방침은 안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가도로 밑에는 어떤 일체의 행위를 전부 불허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어서 시행된 것은 없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우리가 학익동에 보면 용정도로가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이런 데도 조금 보면 고가 밑에 방범초소, 대개는 각 동에 무슨 창고내지는 이런 쪽으로쓰시는 데도 있고 파지를 쌓아놔서 파지와 주차장 차량이 같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화재로 이어졌을 때는 특히나 경인전철로 인해서 갈라져있거든요. 교통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여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최백규 관리를 알아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상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구정질문 세부 추진실적에서 지금 12월달에 한국도로공사에 다시 설치 재요청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안와서 지난 1월달에 한번 더 추가로 저희가 촉구하는 개념으로 공문을 한번 더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이번에는 의회일정에 저희가 관련이 없으면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월달에 다시 재요청했는데 회신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기영 아직도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이 지역은 사실상 방음터널 주민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쪽 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를 보면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중 80일에 걸쳐서 조사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조사원 4명이 남구 천체를 정확히 80일만에 조사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에도 연중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요. 기 허가나간 사항 허가나간 대장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까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 소화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 결손액은 예산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위원 김금용 전년도 결손액이 4,131만 8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김금용 세외수입 체납율이 35% 정도 되더라고요. 결손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경제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영세한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점용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회수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짧게짧게 해 주시고요. 21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교체 사업을 보면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5,860개, 보안등이 9,968개가 있는데 가로등 교체 공사단가 계약비용이 5천만원인데 교체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파손 예를 들어서 뺑소니나 원인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가가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갯수 파악이 안 되고, 예상 비용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안등 역시 신설하는데 몇 개 신설할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은 약 3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보안등 신설비용이 1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하수관 정비공사에서 준설공사하는데, 하수관 450mm 이하는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450mm까지는 가능하고요. 300mm도 가능합니다. 저희 공공하수관은 대부분 준설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준설하는데 450mm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하는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450mm 이하도 된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300mm 관은 거의 없습니다. 연결관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위원 김금용 구에 지역별로 매설된 하수관을 도면으로 볼 수 있는 하수관망도가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자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전자도면도 있고 과거 1999년도에 작성된 하수관망도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말이죠. 32쪽에 밤거리 안심 세이프존 조성을 보게 되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 수립으로 가로등 조성 사업을 시ㆍ구 매칭으로 사업비 73억 7,2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가로등 조성사업에 구비를 2014년까지 36억 8,600만원을 투입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역시 보안등도 2014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보안등은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은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구비부담입니다.
○위원 김금용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골목길에 20m 이하 도로 대부분 보안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20m 이하 도로는 구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지원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김금용 현장 조사 및 설계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종점 지하차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보수는 최근에 한 것은 2009년에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200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15억 7,233만 7천원이더라고요. 편성해서 15억 4천여만원을 집행하고 2,76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맞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김금용 고속종점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완전히 차단이 지금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말이죠. 사실 이 문제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어야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 고속종점지하차도 보수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건설과장 유기영 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고 운운하면서 심도있게 얘기들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고속종점 지하차도 3년전부터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술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용역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역에 나가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소방도로 쪽에 상가를 짓고 그 뭐라고 합니까?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인도는 아니고 상가 앞에 띄어놓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통상적으로 셋백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로변에 건축할 때는 일정 구간하고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내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의도는 뭐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대로변에 어떤 공간을 좀 형성하는 넓은 개방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개념입니다.
○위원 박광현 불특정으로 하는 주로 주민이 앞에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런 용도도 있고요. 좀 개방감을 주는 것이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일부 보면 공간을 그것은 개인의 소유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 상가에서 그 앞에 요즘보니까 자기네 쉼터식으로 나무로 해서 공간활용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혀서 주민들이 가려면 도로로 내려와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소관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민원이 저희도 자주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로법이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고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공간을 띄어놓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내 집안사람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자기네 활용가치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옆집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자체적인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와,
○위원 박광현 그게 어디 부서예요? 건축과예요? 이것은 도로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법에 저촉받지 못하기 때문예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따가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주안8동에 진흥아파트 후문 위에 거기 도로개설하다가 중단된 것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성신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재호 성신빌라 그 안으로 해서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옹벽으로 사다리타고 주민들이 바쁜 사람들은 거기로 넘어다니고 하는데요. 바로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있는데 거기가 협상이 되어서 지금 나가서 공가죠? 사람이 안 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공가입니다. 비어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LH에서 임대주택 짓른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할 때 LH공사한테 도로개설해 달라고 했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무산됐죠?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까지는 아직 철회된 계획은 아니고요. 실시계획 인가받은 것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살아있는데 지금 그 덕분이 본 위원이 2009년도 겨울에 텐트치고 주민들과 한 해 고생해서 못 짓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협의중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도로폐도 시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팀장님은 끄떡끄떡하면서 잘 아는 모양이네요. 건설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했죠?
○건설과장 유기영 2010년 8월 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거기를 폐쇄시켜 가면서 조건부로 여기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조건부로 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언제 됐냐면 기획도로가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냐고요. 팀장님 얘기해봐요. 몇 년 된 거예요?
○자전거담당 최태섭 오래됐죠.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도로개설 하다 중지한 것이요. 성신빌라 안의 이것이요.
○자전거담당 최태섭 성신빌라 것은 10여년 넘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10여년 됐죠?
○자전거담당 최태섭 예.
○위원 유재호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고 매날 놔둘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을 말이에요. 아직까지 안하고 매년 질의하고 ‘언제 할 것이냐ㆍ’ ‘예, 알겠습니다’하고 뒤로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것 언제 할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건물보상까지는 진행완료됐고요.
○위원 유재호 완료됐죠.
○건설과장 유기영 다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주거이전비요. 주거이전비라는 것이 주공에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원 유재호 주거이전비는 어디 주거이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당초에 주택에 사시던 할머님,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지금 나갔다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택공사와 집이 비어있고 쓰레기가 같은 것도 쌓이고, 화재 위험도 있고, 밤에 안 좋다해서 어차피 토지공사소유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장물(건물)이라도 철거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토지공사와 관계없는데인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성신빌라 옆에 약 40m 정도 남아있는,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옹벽 위에 있는 가건물 그것이 무슨 토지공사와 관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토지공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것을?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도로개설해 줄려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못 짓습니다. LH에서 아무리 해도 앞으로 못 짓는다고요. 그래서 청장과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그전에 우리가 약속을 받아낸 것이 있어요. 개통을 하겠다해서 개통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LH에서 사라고 한다고요. 자꾸 매입하라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 그 부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무엇을 거기다 해야 하느냐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해결될 때까지 도로개설 안 하고 기다릴 것이냐?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그와 별개로 저희가 지금 토지공사와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 말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작년말부터 실무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LH공사 자체내에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올해 중으로 해결해야 되요.
○건설과장 유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앞으로 이제 표층공사를 많이 할텐데 골목, 이것이 한계가 왔어요. 표층공사만 계속하다 보니까, 아까도 전경애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로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그러면 그 위에 또 표층을 또 하다보면 한계가 왔다. 이제는 높아져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긁어내야 하잖아요? 긁어내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장비가 우리 구에는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예, 도로포장 장비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없죠? 그것이 굉장히 비쌉니까? 한번 알아봤어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는데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아보진 않았는데요.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위원 유재호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장비는 종합건설본부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절단기계는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 유재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여해서 쓰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대부분 포장공사, 재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이 나가면서 도급공사비 안에 절삭하는 시공비를 같이 포함시키면 그 업체에서 같이 절삭하는 식으로 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것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사,
○위원 유재호 아니, 임대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비싸진 않다면 장비를 한번 알아봐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
○위원 유재호 구입하는데 얼마나 드는가?
○건설과장 유기영 구입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웬만하면 하나 구입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특별하게 꼭 해야 될 것만 하시고 간략하게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경문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남구 초고층아파트 화재대책과 관련해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사항은 64쪽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학익엑슬루아파트가 9월 13일자로 준공된 이후에 입주예정자 비대위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장님 면담 15회 및 시공사간 합동회의 7회를 개최를 하는 등 준비하였으나 비대위와 사업주체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을 상대로 또 사업주체를 상대로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월 10일 현재 351세대가 입주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그냥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바쁘다하셔서 빨리 넘어갈 것 같은데요. 55쪽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예,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건축과장 김기문 사업개요 밑에 있는데요. 단지 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관리, 녹지 관리, 일부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 외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에 딸려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요?
○건축과장 김기문 어린이놀이터도 물론 포함됩니다.
○간사 전경애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간사 전경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스파시스 관련해서 주차타워요. 깨끗이 지어져있는데 주민들과 해결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민원사항은 해결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골머리가 아파서 과장님한테 떠넘기고는 제가 뒤를 못 챙겼는데, 한번 가보니까 깨끗이 잘 해 놨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회가 건축과에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위원회가 5개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설명듣기는 시간상 어렵고 같은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김기문 어제도 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각각 성질이 사실은 다릅니다. 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쩌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이렇게 합치면 될 것 같기도 해서요.
○건축과장 김기문 상급기관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최대한 검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42쪽인가요. 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연수를 더해 갈수록 체납액이 최소화 되고 건수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체납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분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위반건축물을 일단 이행강제금을 내기 전에 위반건축물을 적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친절하게 강구해 드리면서 적법하게 되면 일단 그 요인이 없어지니까 낼 수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만약에 최후에는 압류같은 그런 방법도 쓰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압류는 해도 집행한 적은?
○건축과장 김기문 집행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것은 못하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63쪽에 공동주택 사단법인 송아리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노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법인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법인설립이 쉬울 까요?
○건축과장 김기문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계획 두 번째줄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1억 3,500만원이 금년도에 세워지고 내년에도 또 계속 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 업자나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김금용 그렇죠. 노인회에서 법인설립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김금용 그리고 유지관리 공사중 공사범위 200만원 이하는 우선 사단법인 송아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김금용 연간 4천만원 이내에서는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송아리에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용접, 도색?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사실 어제 이봉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외부와 자꾸 접하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제한해서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로상가를 지으면서 내는 공간, 거기에 장치물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로 보통 한 20m 이상 대로상에서는 건축선후퇴라고 해서 건축선도로경계선으로부터 2-3m 띠도록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오픈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선에서부터 물론 건축선이라고 합니다마는 오픈스페이스처럼 2-3m을 띄는 것은 아니고, 0.5m를 띠거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해서 띄어진 거리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인데 그것은요. 그 부분에 조경 또는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어떤 구축물이 있으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위치같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한번 팀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더라고요. 인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인도가 없는 소방도로 상가에 장치물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건물주는 자기네 소유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하니까 법상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의 불편에 없게끔요.
○건축과장 김기문 문학동 구도로 관계는 전 구간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임경임 위원과 보충질의하신 유재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공원조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11월 16일날 4분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가결되었고, 작년도 11월 23일날 제17보병사단의 배드민턴 건립에 따라서 국유지 매입혐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이 되었고, 또 2차 협의로 2010년도 11월 23일날 제17보병사단의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기부체납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승학산의 일부가 조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도호부청사 바로 뒤쪽에 12.5% 정도가 시에서 조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바로 위가 적지가 아닌가 봐서 그 지역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토지 안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국방부 가까이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지역으로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등이 상당히 절감되고 해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은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주택가나 도로변에 벽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벽보를 보실 수 있는 벽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시민게시판이 현재 256개소가 있습니다. 또 2010년도 기준해서 85건에 한 7만 6,500매를 일반광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도 지저분해서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1쪽도 최백규 위원님께서 수봉공원이 인공폭포도 조성되고 도서관도 조성되고 웰빙사업도 되어서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갖췄는데 공원 입구가 어떤 랜드마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아울러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경찰청에 협의가 들어가서 협의 중에 있고,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주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은 박광현 위원님께서 가로변에 있는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동안 방치한 상태로 놔두니까 경관도 보기 싫고 하니까 그때그때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봄이나 가을, 현재는 1년에 한번 식재를 하고 있는데 봄, 가을 2-3회를 통해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금년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 가로수 전지작업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 예산으로서는 지금 5천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원래는 가로수 전지가 3천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수목전지라고 해서 2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주안6동에 보면 카페골목에 300m 정도 된다고 봐야죠. 작년에 카페거리에서 신성을 지나서 옛날 맥나인 그쪽까지 한전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고압선에 닿으니까 머리만 날렸거든요. 그때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보기가 싫었거든요. 금년에 300m에서 주안6동 그쪽에 우리가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 동 방문때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거기에 상가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작년 겨울에 저희가 전지를 강전지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추운데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지 작업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짧게는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짧게는 해도 되는요. 다른데 보다는 짧게 아주 잘 했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이 되면 조금 많이 미관을 해치거든요. 나무고 신선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복잡하게 전봇대도 많고 하니까 거기가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데서 신성, 맥나인까지 그쪽이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2030거리해서 그쪽도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인도도 좁고 그래서 석바위도 그렇고 주안중로, 골프당구장 있는 지역 또한 주안동로 항우약국에서 서담초등학교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버짐나무들이 많이 있는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설계해서 현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좀 낙후되고 영업하는 분들이 부진하고 이런 곳에 관에서 적극 애를 써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에 운동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금년 겨울만 고생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원에도 애를 써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기설치하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예쁜간판 선발대회가 신규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은 45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1년에 보게 되면 허가신고 건수가 한 1,600건에서 2천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경쟁을 붙여서 경쟁력있고 경관이 좀 아름답기 위해서 예쁜간판이 들어오고, 특색있는 간판이랄지 창의적인 간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한 곳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상패도 드리고 현판도 설치를 해서 간판문화를 개혁하고자 저희들이 시상금형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선정이 되면 혜택이 조금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되도록이면 디자인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권고할 수 있고요. 또 ‘이 집이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것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상점주까지 우리가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도시 이미지차원에서 지역에서 계속 활용하실 거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했다.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권고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변에도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옆집이 잘 했으니까 그 옆집도 계속 그런 스타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간판정비 사업, 이래 놓고는 몇 년이 지나가도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규정에 맞게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남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지정고시 되다되면 몇 년 있으면 헐릴 것이란 생각을 갖고, 또 간판 하나가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세업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규정할 수도 없고, 법에 위배된 것들은 일정 철거비는 보조해 줘서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한번에 많이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주안2ㆍ4동소속 손 일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하기 위해서 기간제요원을 모집해서 사용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1년에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는 고엽제에다 주말 단속해서 3천만원, 일반기간제근로자를 5명내지 6명을 고용해서 3천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금액 자체가 시에서 매칭으로 50%씩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구 도심권에 보면 대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신도시나 서울도 종로나 중구쪽에 가보면 우리가 연상하는 서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와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혹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기간제 활용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단체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가등록한 업소에 위탁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감도 있고 봉사정신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태료부과 대상이랄지 고발대상이랄지 행정처분 자체를 동에서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직결로 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민간인들이 뗐을 때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떼고 민간위탁을 준다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손 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형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인천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천시가 이제 사업자체가 각 구ㆍ군으로 위임되어서 각 구에서 하고 있죠. 물론 야간단속이나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단체에서는 보게 되면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임경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77쪽에 승학산 경관개선 배드민턴장 통합설치를 보면 예비군 주차장 부지내 배드민턴장 설치 제안이 제17보병사단으로부터 부동이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부동이 된 관계로 신비마을아파트 뒷편으로 변경설치 예정이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김금용 면적이 1,691평이 되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김금용 시유지가 1,590평, 사유지가 101평 이렇게 해서 1,691평인데 시유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원래는 매입은 안 되는데 시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학산 자체는 우리가 조성을 한 730억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 군부대가 이전되기까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유재호 위원님이나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군부대가 있는데가 25% 되고, 나머지는 산림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성한다고 해도 예비군 주차장을 그 부대밖에 조성을 못합니다. 그대로 산림을 보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배드민턴을 해 주고, 외곽쪽으로 둘레길 형태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서 국비가 반영 안 되면 구비라도 반영해서 둘레길은…… 둘레길이라고 해서 크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승학산은 실질적으로 보상만 하면 사업은 다 끝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소요예산에 시유지 매입비용은 들어가 있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입하는 부분에 한 필지가 걸려서 그 부분만 보상비 한 1억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용역비와 설계비해서 24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유지 101평 매입하는데 그 보상비가 1억원, 조성비가 24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위원 김금용 그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