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서 증감 및 삭감 사항을 반영하여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사업 계속비에 3회 추경 시 증감한 4억 102만 7,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2.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3. 회계별 예산 규모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5.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54%가 증가한 5,686억 1,4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27%가 증가한 18억 3,900만원,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대비 20.63%가 증가한 3,069억 2,408만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0.81%가 증가한 204억 9,0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으로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28억 8,7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43억 5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261억 100만원 증가, 여성아동복지과 18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중 도시관리과 18억 5,100만원 증가, 건설과 16억 9,700만원 감소, 건축과 20억 9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28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32% 증가한 46억 7,068만원이며 사회경제복지국은 전년대비 20.12%가 증가한 3,770억 3,566만원이며 지속가능도시국은 18.68%가 증가한 375억 2,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14억 1,100만원 증가,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31억 2,700만원 증가, 기초생활보장과 43억 7,300만원 증가, 노인장애인복지과 303억 400만원 증가, 여성아동복지과 226억 5,500만원 증가, 자원순환과 1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도시국 소관부서 중 건축과 21억 8,600만원 증가, 공원녹지과 18억 3,200만원 감소, 도시정비과는 19억 5,300만원 증가, 교통정책과 2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32% 증가한 46억 7,0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88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9억 600만원 감액,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마을이름짓기) 용역비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단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네이밍 마을이름짓기 용역비 1,900만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업무 예산 보고할 때 5,000만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최소화를 시켜서 공모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1,900만원 정도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이게 용역이 아니라 주민공모를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심벌도 개발하려면 외주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용역비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심벌 짓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건설하는 단지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안2,4동 이름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개발지역에 보면 미추10구역이면 10구역만의 이름이 있고 7구역이면 7구역만의 이름이 있고 그 구역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마을 이름 짓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 사례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대단위 택지 개발지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입주 예정자 공모를 내서 시공사가 하든 마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아파트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에 17개 조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시기가 다 다른데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개발시기가 다 다른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일단 지어놓고 구역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마을 이름이 나오게 되면 몇 개의 마을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나가 나오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하나가 나온다고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나로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센트럴, 뭐 미추홀 마을이 되면 미추홀 현대, 미추홀 대림... 시공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주안2,4동 전체를 통일되게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경쟁력도 높이고 강화를 시키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주안2,4동 전체를.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주안2,4동 전체가 미추홀 마을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할 때는 ‘미추홀 현대아파트 가주세요’ 그러면 똑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말씀하신 게 이 이름 짓는 게 뉴스에서,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너 어디 살아ㆍ’ 그러면 ‘현대아파트 살아, 자이 살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미추홀 현대, 미추홀 대림이든 뭐가 들어가 버리면 어쨌든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시공사, 최종에는 시공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조합별로.
시공사 마크가 들어가든 1단지로 들어가든 그건 추후에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건 주안2,4동 전체 지구에 대한 통일성 있는 마을 호칭을 사용하자라는 결론이 도달됐고요. 주안에도 현대아파트가 5동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통일된 마을 이름을 지어서 주안에 대한 브랜드를 높여보자 이런 측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는 별로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일산 상황을 예를 드는 게 저도 알고 있는 게 거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산 같은 경우도 고양시 화정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이렇게 하면서 시공사 아파트 이름이 있겠죠?
주공에서 지었으면 주공아파트라는 말이 없고 현대라는 말이 없고 SK뷰아파트라는 말이 없고 그냥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마을이름으로 다 지었어요.
예를 들면 샘터마을, 햇빛마을, 소담마을 이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살아ㆍ’ 그러면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샘터마을 살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취지로 이 용역비를 세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전체 단지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찾아가려면 뒤에 뭔가가 붙어야 찾아갈 수 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2,4동 전체가 미추홀 구역이라고 정해 놓는다면 미추홀 구역에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간다고 할 때는 시공사 이름이 당연히 붙어야겠죠, 건설사 이름이. ‘미추홀 현대아파트요, 미추홀 대림아파트요, 미추홀 GS요, 미추홀 자이요, 래미안이요’ 이건 어차피 똑같이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 네이밍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게, 혹시 일산이나 신도시 구역을 참고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일산이나 그쪽 같은 마을 이름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은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그때 한 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산 같은 데는 대단위 택지 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주민공모를 내서 아파트명을, 마을 이름을 정하지요.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안2,4동은 전체 구역이 17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개발시기가 다 다르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리적 혼란도 해소할 겸 통일적인 마을 이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일적인 이름이 하나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을 찾아가려면 그게 붙기 때문에 단장님 답변이 만약에 통일적인 이름이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17개 구역에 대한 이름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미추홀 구역에 염전마을, 미추홀 구역에 소금마을 이렇게 해서 미추홀이라는 큰 네이밍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각 구역, 17개 구역별로 네이밍이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큰 타이틀 하나만 나올 것 같으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결론적으로 자율적으로 시공사에서 입주 예정자를 통해서 공모를 내서 시공사 브랜드로 구역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어차피 17개 구역명이 안 나온다고 하면 큰 타이틀이 어쨌든 뒤에는 시공사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찾아가려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공사명이 붙을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어떤 마을 이름을 통일적으로 정하면 나중에 그 명칭은 부가조건, 사업시행 인가 날 때라든지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부가를 하려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안2,4동 일원은 이미 쓰고 있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염전마을이었나요? 원래 전부터 있던 명칭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주안동이 원래 사미마을, 소담마을 여러 가지 역사적 유래가 있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볼 때 용역하면 똑같이 사미마을, 소담마을 나올 것 같아요. 아닐까요? 더 좋은 명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 정해 놓으면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당연히 그거는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찾아오는 분의 지리적 혼란을 일단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안2,4동 지역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어요.
단장님, 솔직히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부분은 확실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정 부분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금 벌써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시간이 두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그때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똑같이 용역을 통해서 마을 네이밍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 입주하고 나서 네이밍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로 준비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는 32억 5,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은 46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43%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된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증액된 이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기반시설 설치거든요, 28억 정도.
○위원 배상록 저번에 추경 대비는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작년에는 재흥시장 관련해서 2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나가면서 올해 대비해서는 조정이 된 거고요.
올해 증감내역은 28억 정도 그리고 국비 2억 4,700만원, 시비 15억 9,200만원 그다음에 구비 28억 정도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국ㆍ시비는 전년도에 감액을 해서 2018년도에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시변경으로 정리추경에 감하고 ’18년도에 계상한 거고요.
구비 28억은 귀빈예식장 부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이 주 증액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1구역 보상문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1구역은 지금 현재...
○위원 배상록 마무리가 다 됐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게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착수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 저희는 3월 이전까지 보상을 최대한 완료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소유권이 다 넘어 있는데 점유를 아직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소송하고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끝났어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빨리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름 짓기는 대단지에는 어디든지 이름 짓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름 짓기를 해서 인천지역에 현대도 많고 남구에도 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을 현대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마을로 가자고.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찾아가기가 좋거든요. 좋은데, 그거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바람직한데, 그쪽 2,4동이 개발에 재건축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가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게 궁금하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실은 이 예산을 반영하고요, 조정을 해서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해제가 두세 군데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부터 벌써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거기 개발 안 해 버리면 이름 지어놓고 개발도 안 하면 헛일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는 당장 내년에 도시개발1구역하고 주안1구역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진행을 봐가면서...
○위원 배상록 아니요,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단장님께서 보실 때 착착 진행이 되어 나가면 미리 정해 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한두 군데 하고 말아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굳이 정해 놓고 엇박자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장님 생각은 진행이 잘되리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잘 돼야 되겠죠.
지정해 놓고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런데, 좀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위원 배상록 거기가 빨리 되긴 돼야 될 곳이거든요. 거기가 돼야 우리 남구가 발전에 여러 가지로 선두 역할을 할 텐데 그 지역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답답한데, 답답하니까 우리가 빨리 짓는 것 같아요, 이름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이름이 나와서 그쪽이 브랜드가 명칭브랜드도 개발의 효과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널리 알려주고 자꾸 무슨 마을이라고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께서도 같이 뭉쳐주시고 그래서 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나오도록 단장님께서 애 좀 써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과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현재 17개 사업소라고 그랬어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구역이 17개.
○위원 장승덕 지금은 어떻게 불러져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렇게 불러지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미추1구역, 2구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추 A, B, C, D 이런 식으로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이름을 지으면 필요한 데가 몇 곳이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주안1구역 주안초등학교 신축하는 쪽하고 도시개발1구역, 그 2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주안초등학교 거기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도시개발1구역.
○위원 장승덕 저쪽 인고 앞에 있는 데는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그쪽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밖에 없는 거죠? 미추1구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미추8구역입니다.
○위원 장승덕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으면 참 필요한데 동시다발적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기약 없이 개발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 우리 구 방침에 미리 정해 놔야 나중에 혼선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마 미리 정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주안2,4구역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배상록 위원님과 같이 좋은 이름이 돼서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흥시장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들었듯이 3층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죠? 무허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무허가 세입자들.
○위원 장승덕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척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하고 보상협의에 정식으로 있는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 보상협의체라는 거를 구성해서 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두 번에 걸쳐서...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 때 다 들었는데 그간에 추진하신 것에 얼마나 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 안에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표성 있는 두 분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11월이죠. 해서, 재평가하는 문제, 보통 감평을 하면 1년 정도 후에 감평을...
○위원 장승덕 그거 말고 LH나 이런 쪽으로 얘기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재평가하는 문제, 감평사 추천하는 문제, 토지 소유자 등이.
두 번째로 LH하고 저희가 빈집 협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전달을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이분들한테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내를 해서 내년 봄이라도 빨리 이주할 수 있게끔 안내를...
○위원 장승덕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올해 또 춥고 그런데, 마음까지 하니까 화끈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아서 아는데 어쨌든 LH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여튼 저희가 LH도 수차례 안내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입주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세 분 있는데 신청하면 추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고 또 입주자격에서 이분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세대주가 아닌 분, 또 집이 다른 데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 장승덕 그거를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추천식으로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가면 힘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힘듭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걸로 봐야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래서 인근 개발하는 조합들한테도 입주 이주대책이거든요. 입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이 안 되니까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그런 안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LH 빈집, 그게 사실은 주거 목적이 안 되는데 주거 목적으로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걸로 안내를... 일단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승덕 희망자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면서요,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되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서 빈집을 40여 개소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을 이분들한테 이주하려고 그런 거 안내를 그 이후에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빨리 거기 있는 분들이 오죽하면 3층 무허가 그런 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그 사람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차피 안전진단해서도 말이 나오고 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우리 관에서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촉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40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2,714만원이 증가한 199억 3,531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96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원, 예산안 397쪽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4억원, 예산안 398쪽 -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 1억 2,000만원, 제1보훈회관 이전비 1,253만원, 예산안 400쪽 - 희망키움통장사업Ⅱ 5억 3,556만원, 예산안 401쪽 -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3,879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97쪽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4억 8,600만원 증액, 예산안 39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억 5,600만원 증액, 예산안 400쪽 - 자활근로사업 전년 추경 대비 4억 5,528만원 증액,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6,428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사업Ⅰ 9,238만원 감액, 예산안 401쪽 - 내일키움통장 전년 추경 대비 3,842만원 감액, 예산안 403쪽 - SOS 복지안전벨트 3억원 감액, 예산안 405쪽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1,58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 1,5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복지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050만원 등 해서 작년보다 1,5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년 10월경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 김순옥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각 동당 50만원씩 해서 21개동.
○위원 김순옥 21개동을 50만원씩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원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자기들이 자원도 발굴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 시에서 보듬이사업이라고 해서 동당 2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사회보장협의체에 준다는 거죠? 동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 주시고 우리가 50만원을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도 또 50만원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 금액을 편성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역사회 협의체가 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원래 원칙은 자원발굴도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나가서 찾아서 발굴하는 게 제일 큰 저기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걸 발굴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해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를 발굴해서 알려주면 저희가 각종... 이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된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올리고 또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긴급지원 예산 지원해 주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례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발굴하네요? 찾아다니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나는 보장협의체라 해 가지고 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25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가서 현장발굴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훨씬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적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발견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기초수급 예산에서 사용해야 되고 긴급하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긴급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에서 하면 되거든요.
○위원 김순옥 복지예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도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나와 있죠?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하면 사회보장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관리하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저희 남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관리사를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이미 저희가 채용해서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한 일부 증액분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데 올해 내년 되면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거를 줬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동사무소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직원이 없고요.
저희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협의체에서 채용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위원 장승덕 근무지는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사무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과장님 수하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수하라고 볼 수 없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공동위원장이 양OO 회장님, 그다음에 저희 남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 사무실을 별도 민간사무실을 만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면서 민간협력을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민간이 취급을 하겠네요ㆍ○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결재나 이런 거는 민간 쪽에서 결재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하고도 협력해야 되니까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학산나눔재단하고 비슷...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협의체 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이거를 그쪽으로 한 사람을 둬야 된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 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으로 넘기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은 민간협의체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위원 장승덕 나는 이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ㆍ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작년에 돼 있었고요.
3년 전에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걸로 계속 민간으로 넘겨라 해서 민간 쪽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위원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등 1억 5,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국ㆍ시비로 편성돼 있네요? 5명 담당업무가 어떤 것이며 기간제가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고 전환하는 상태인데 기간제를 왜 채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사례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ㆍ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중앙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계속 전환을 시키라고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 초에 아마 위원회를 해서 어디까지를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아직 결성돼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위원으로 선정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 선정까지는 모르고요.
그거를 내년 1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니까 아마 지금 선정했거나 아니면 선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반에 대한 거를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그러면 과장님 부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는 이런 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만 한 거고요. 위원회 구성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래요. 나중에 1월쯤에 기획조정실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96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로 편성됐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년에 한 번씩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4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중기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그 4년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제4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2018년도에 조사용역을 해야 ’19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럼 1기부터 3기까지는 진행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신규라기보다는 4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위원 양정희 4년 동안 하고 또 4년 이후에 세우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2022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을 이번에 세우고 2022년에 세우고.
그리고 이전은 4년 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위원 양정희 4년 전에 사업을 진행했고 또 4년이라는 텀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4년 동안 하고...
○위원 양정희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4년 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런 용역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 양정희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4기라고 돼 있고 하니까 1기부터 3기까지는 언제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4년 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용역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뭐에 대한 용역인데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각종 자원 분석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복지를 해야, 우리 남구에 어떤 복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전문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위원 양정희 욕구를 진단하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든지 욕구나 문제를 진단하거나 또 가용자원이 어떻게 있나 이런 실태, 그다음에 복지 쪽에 어떤 것을 확충을 해야 되나 다각적으로 전부 분석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계획에 추가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제안을 해 주고.
○위원 양정희 그럼 1기부터 3기까지 이미 진행을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한 부분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역사회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년에 한 번씩은 이런 조사를...
○위원 양정희 물론 변화하는데, 1기부터 3기까지 했고 4년 단위로 했다면 12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어느 정도 욕구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또 12년 동안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게 우리 과에서는 하실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물론 저희들도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양정희 매번 하실 때 용역비가 나갔었나요? 4년 단위로? 1기하고 3기까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지난번 3기 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저희가 타 구를 비교하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0만원∼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적게 오히려 세웠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그만큼 올렸는데 예산 전체로 감이 돼서.
○위원 양정희 그래서 용역을 줘서 욕구에 대한 자원 조사를 해서 진행했을 때 실적이라는 건 큰 효과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4년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3기에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욕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사를 해야 이게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우리 남구가 굉장히 열악하긴 하지만 복지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용역비까지 해 가면서 이런 걸 하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전부 다 합니다.
○위원 배상록 전부 다 하면 우리는 안 해 보지, 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우리는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알겠고요.
또 404쪽에 보시면 전기차 관리비, 전기차가 기존에 15대인가가 배부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6대는 또 뭐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동이 21개동이잖아요?
15개동은 금년에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6개동에 대한...
○위원 양정희 그럼 15대에 대한 관리비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각 동에 세워져 있고요.
○위원 양정희 이거는 새로 구입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구입하는 거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이 총 2,5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 정도 저희가 감해서 2,200만원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금년도에 2,200만원 사용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거의 12월 말까지 하면 그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측에 몇 건, 몇 건 숫자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한 숫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내년도를 예측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이게 1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등기 2,200원...
○위원 김익선 그렇게 비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등기가 2,050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비싸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총 숫자 3만 5,500건에 7,277만 5,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돼요?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일반우편은 저희가 지금 현재 39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 김익선 일반은 390원, 그다음에 등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2,050원.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일반 숫자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일반이 훨씬 많다고 보죠.
○위원 김익선 일반으로 보내는 것하고 등기로 보내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 웬만한 건 일반 저기로 보내고요. 민원이 왔다든지 이거를 꼭 그분이 직접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여기 5개 중에 어떤 것이 등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해당 과에서 각자 담당자 판단 하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일반등기로 나가고요. 결정돼서 나가는 건 그분이 꼭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등기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먼젓번에 추경 때 1,097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797만원을 쓴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예산 2,5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과에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경하면서 7월부터 거기서 집행한 금액 빼고 나머지만 저희가 추경에서 저희 과에 세우면서 1,000만원으로 보이는 건데 실제는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고요.
40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Ⅱ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했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자활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구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에서 구로 넘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천자활센터라고 해서 민간위탁기관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위원 김익선 시비로 썼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자산형성 지원 사업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민간자활센터에서 운영이 구로 위탁됐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위탁이 아니라 구에서 저희가 그동안 선정만 해서 돈은 인천자활에서 바로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저희한테로 와서 저희가 적립하는 것도 중앙자활에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해지하고 이런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위탁 주던 거를 위탁을 안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 안 했던 거를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시ㆍ도 단위에서 하던 일부 업무하고 해지하고 역량교육 시키고 사례관리하던 업무가 일단은 장려금 적립하는 거는 중앙자활센터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해지하고 역량교육 시키고 이런 거는 또 저희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적립하기 위해서 중앙자활로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401쪽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 위탁운영비 있어요.
위탁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중앙자활센터로 일괄 넘어가면서 중앙자활에서 인천시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다 해서 군ㆍ구별로 다 나눠주고요.
저희가 그거를 다시 중앙자활센터에 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위탁운영비가 없던 게 생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요. 전에는 시에서 그거를 다 했는데 이제는 군ㆍ구로 내려오면서 군ㆍ구에서 직접 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어쨌든 예산은 똑같이 국ㆍ시비로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주는 그거를 구에서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기관이 달라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던 걸 중앙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시ㆍ도에서 하던 거를 일부는 시ㆍ군ㆍ구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지나 역량교육 시키는 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오고요.
적립해서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건 중앙에서 전부 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차라리 안 오고 전처럼 중앙에서 바로 내려가면 좋은데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 구비 부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403쪽에 SOS 복지안전벨트 이것도 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시비로 다 했던 건데 지금 전년도보다 ’18년도 예산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줄어들면 사업비 진행이 가능한가요?
’17년에 정리추경하고 나서도 예산이 3억 4,14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면 현저하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SOS를 작년에 인천시 사업으로 처음 했는데요.
그때 인천시에서 3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인천시 입장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돼서 15억으로 줄어들면서 저희 구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이거를 조정하고 부족분은 더 추가로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 그럼 상반기 하고 또 만약에 부족액이 생기면 추경 때 다시 받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받더라도 일단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가 자꾸 구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해 놓으면 멈출 수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대부분 상당기간 갔다가 일몰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긴급복지 거기서 충분히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해 주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는 않고 다만 사업을 해 보면서 판단이 서면 예산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적어지는지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각 구에서 판단해서 사업예산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1억 5,000만원이면 상반기 사업 진행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긴급지원 예산이, 중앙의 예산이 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충분히 조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리고 과장님, 406쪽에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통장님들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받으셔 가지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사례 발굴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 받으신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복지통장으로 바뀌어진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저희가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면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 중에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050만원 쓰는 거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사례 발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례 발굴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사례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지사각지대에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이 부분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초수급이 필요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하고 급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을 하고 그중에서도 복합적인 욕구가 필요하면 사례관리 쪽으로 추가가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50만원을 가지고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지원 200만원씩 내려오는 거 이거와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자라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당연히 모자라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런데 저번에 인천보듬지킴이 사업 지원할 때 200만원씩 동에 내려줬을 때 동별로 사업들을 다 달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학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오게 해서 떡을 만든다든가 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비 성격으로 썼었거든요.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쓰는 동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 지원비 5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듬지킴이 사업 200만원과 구에서 내리는 50만원을 더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사례 발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 연결해 주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50만원은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의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금 생겨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면서 그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활성화 사업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준다는 예산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리고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쪽수 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403쪽부터 404쪽까지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에서 21개동 12명씩,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12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단가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하는 데에 갑자기 단수, 단전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가로 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동당 1년에 6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404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지원하는 비용...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럴 때 50만원을 급하게 지원할 때. 최고 5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21개동에 12명이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별로 12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긴급지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발굴하는 거는 아까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 파견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복지팀장님 같은 경우는 따로 그분들과 통장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 받으신 분들과 이분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회의나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회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네, 하실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리고 복지통장은 복지통장대로 통장회의 시에 이런 부분을 안내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사례관리 부분을 교육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여기는 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동에서 복지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아까 복지리더 받으신 분들이나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시기 위해서 운영비를 사용하신다는... 동에서 운영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다음에 지역복지리더 양성 위탁교육은 구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팀이 생기면서 팀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단순 사례관리자는 동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복합적으로 할 때는 저희 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가 동에도 세워져 있고 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403쪽에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와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은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404쪽에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과 대상자 지원은 각 동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거 그냥 읍면동으로 내리든지 구에서 다 하든지 합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은.
이게 국ㆍ시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 재배정해서 사용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름만 읍면동과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그럼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사용하실 거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 같은 경우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이 됐을 때 지원금이 나가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동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간단한 사례는 동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복합적이면 구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에서 하던 사업인데 찾아가는 현장복지가 되면서 업무가 21개동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거기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사업비도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례관리 대상의 기준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발굴이 되셨을 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아까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동에서 발굴해도 담당부서로 올라오지 않나요? 그분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복합적인 욕구가 동에서 할 수 있으면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요.
그분이 알코올이 심하고 장애 등 세대 전체가 복합적인 욕구를 할 때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구로 올라오는 게 되겠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복합적인 거와 동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억 7,391만원이 증가한 416억 67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12쪽 생계급여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1억 6,536만원 증액, 예산안 413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6,000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987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657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9.69% 증가한 6억 8,8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6억 8,8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58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기간제)가 전년도에 비해 4,448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정산할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예산이 상당히 남았거든요. 금년에는 우리가 쌀값이 올랐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작년도라고 하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한형 ’17년도, 올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에는 예산상에 남았었다고요.
언제가 되는 거지? ’16년도 양곡 예산이 남았거든요,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 2억을 증액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2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쌀값이 전년도 대비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은 내렸습니다. 쌀값은 내렸는데 정부지원금이 2016년도에는 50%를 지원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9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0%만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원 예산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하시는 부분들,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씩 뭐 20㎏짜리 몇 개씩 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수량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인당 월 10㎏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면 40㎏.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전수입 같은 경우가 전년도 대비 77% 정도 감액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 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적게 남은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적게 남아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좋은 현상인 거네요, 나쁜 건 아니네요.
보전수입은 다 국고나 시ㆍ도비 보조금 다 잔액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거 말고는 다른...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거 말고는 보전수입 대불금 수입도 일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대불금이 없습니다만 그전에 의료급여가 병원비 같은 거를 일부 융자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럼 차상위계층이 사람 수가 적어졌다는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거는 차상위계층 숫자가 적어진 건 아니고요.
양곡 값이 좀 내렸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것도 양곡 값이 내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차상위계층이 좀 적어졌으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맞춤형 복지 내실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줄어서 왔어요. 사유에 대해서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1,088만원 이거는 금년도 예산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2월에 조직개편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과가 사회복지국 주무과로 있으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41억.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생계급여가 41억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에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그게 증액됐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초중위소득이 증가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준점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65만 2,000원이었다면 2018년에는 167만 2,000원으로 2만원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1인인 경우에 49만 5,000원인데 2018년도에는 50만 1,000원으로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액분이 계산된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전체적으로 3만원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완화되면서 아무래도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위원장 이한형 부양의무자는 어떤 식으로 완화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부양의무자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또 수급자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없는 걸로 보고 수급책정을 하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노인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65세 이상.
○위원장 이한형 65세 이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수급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양의무자 중에도 65세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부양의무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걸로 보고 수급자 책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그래 가지고 생계급여를 주는 걸로?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전에는 장애인이 있더라도 생계급여 지원은 안 나갔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안 됐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시비와 국비 같은 거 다 내시 받으신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 사항들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생계급여 이런 부분들이나 교육급여 같은 거를... 총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어떤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새로 변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로 했다는 거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거는 자료로, 변동사항에서 증액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변동사항 있잖아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생계급여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드리겠지만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교육급여는 적은 돈이지만 인원수가 증가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018년도에...
○위원장 이한형 그럼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거와 매칭해서 주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우리 구비 예산과 매칭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죠.
○위원장 이한형 그럼 이게 구비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거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교육청에서는 따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요, 매칭해서.
○위원장 이한형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교육법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에요? ‘지원해야 된다’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로 같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50% 이내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은 교육급여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로 인해서요.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교육청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들도 교육급여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구비 사항들이 책정돼서 교육청한테 넘어가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반업무추진비 여비에서 전년도에는 2,131만 2,000원인데 1,512만원으로 여비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 문제를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6일, 30명을 해서 급여를 했는데 거기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70%를 삭감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을까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그냥 여비 같은 경우 현실화 좀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여비마저도 70%를 삭감하다 보면 8급, 9급 오시는 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출장 얼마나 나가세요? 2017년도.
(「맡은 업무가 서무회계라서 특별히」하는 이 있음)
출장은 없고, 옆에 계신 분은?
(「저는 보장구 점검 이런 것 때문에」하는 이 있음)
몇 번 나가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많이 나갈 때 다섯 번에서 열 번 사이」하는 이 있음)
중간 단계 여덟 번을 나가면 4시간 이내면 7만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불만들을 표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70% 삭감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덟 번 나가더라도 네 번이나 세 번밖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출장비를 못 타는 거지.
실질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불만이 없으세요?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하나?
이게 왜냐면 열 번을 나가면 4시간 이내에 나가더라도 전에는 6만원밖에 책정을 안 해 준 거예요, 6일이니까. 그런데 그거에도 불만이 있는데 거기다가 70%를 삭감하면 열 번 나가신 분들은 3만원, 4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솔직히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것도 619만 2,000원이 감소된 걸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직개편하면서 당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위원장 이한형 조직개편과 상관이 없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명수가 줄어서...
○위원장 이한형 1만원에, 30명에 6일에 12개월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6일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열 번을 나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액에서 70%로만 잡아라, 그래서 30%가 삭감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분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거에 예산절감합니까? 축제 같은 거 예산절감하지.
이거는 기획조정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룰 거지만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급, 8급 오시는 분들이 1만원이면 여섯 번을 4시간 이내로 나가면 1만원씩 책정되고 4시간 이후로 나가면 2만원이 책정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4시간 짜리 이상을 일곱 번 나갔으면 14만원 받아야 되는데 3만원밖에 안 줘. 직원들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수적으로 경비 따지는 것들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할 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직원들한테 풍족하게 주면 좋죠, 좋은데.
○위원장 이한형 나는 이거 필수적 경비로 보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이 이런 거 예산서 좀 따지셔서 왜 이렇게 했냐 얘기해야지.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이게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이 부분은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위원 배상록 기획조정실의 권한인데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올리면 삭감할 것이고 거기에 반발해서 예산을 왜 삭감하냐 하면 불이익 당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불이익까지야...
○위원 배상록 불이익 당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획조정실 자체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위원 배상록 칼자루를 쥐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출장이 많아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꼭 나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50만원 가지고 나눠서 그걸로 만들고 열 번을 나가더라도 거기에 한정돼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 많아서 나가도 안 준다는 거지, 뭐. 딱 말해서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가도 안 주고 어쩔 수 없는 그게 해당해서 준다는 건데, 그렇다고 과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과에서 안 되니까 의회에서 바로잡아줘야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을...
책임을 그쪽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이게 뭐와 부합이 되냐면 편법이 많이 이루어져요.
현실화로 나가는 사람들 주고 하면 되는데 어느 과는 그거 모아서 회식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를 해서 진짜 목적에 맞게 출장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실비 차원에서라도 정확히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 배상록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따집시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회계 담당들이 이거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아요, 출장비와 급식비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 내용까지 여기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줄 거 주고 하다 보면 그런 병폐도 없어진다.
회계 담당자들이 하소연하는 얘기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법 어겨 가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 44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3억 485만원이 증액된 1,611억 7,818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24쪽 -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총 6억원, 예산안 429쪽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활동수당 지원 1,152만원, 예산안 433쪽 -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9,960만원, 예산안 438쪽 -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 960만원, 예산안 439쪽 -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5,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8,518만원, 예산안 441쪽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4,38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423쪽 -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운영 지원 1,200만원 증액, 예산안 424쪽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2억 1,415만원 증액, 예산안 426쪽 - 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7억 8,000만원 증액, 예산안 434쪽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8억 3,570만원 증액, 예산안 438쪽 -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1억 3,621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원 감액, 예산안 440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년 2회 추경 대비 6억 923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입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6,927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세입을 이렇게 4,572만 2,000원 더 단속을 해서 걷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산출은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요.
예산을 매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 당시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 징수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때 당시에 한 금액이 1억 1,500만원이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6,900만원 사항들은 그 전년도에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년도 10월에 그 정도 수준이었고 신고가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하면서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과를 저희가 많이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억 1,500만원은 과태료로 걷을 수가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세출이 전년대비 거의 300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주로 보면 경로당 조성 또 노인복지관 건립,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초연금이 한 215억 증가됐고요.
○위원 배상록 노인복지관이야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시설은 확충을 그만했으면 해요.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본 위원도 나가서 봤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모여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도 지속적으로 동에서 민원요구가 들어왔을 때...
○위원 배상록 민원 들어온다고 충분히 경로당과의 거리를 해 봤어요?
얼마 정도가 되면 해 준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58개소입니다. 동별로 2개소나 3개소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구립이 아니라 전체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을 따지면 경로당 숫자가적지가 않아요. 150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152개소입니다.
○위원 배상록 남구에 152개소면 그게 분포가 돼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갈 거리들이 된다고 보고 있다니까요. 경로당은 이제 건립을 그만하는 게 좋고 있는 것도 복지관 쪽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피부에 닿게끔 좋아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뭔가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년에도 노인복지관... 가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이거 하고 경로당이 또 들어서잖아요? 계속 면면이 들어서는 거예요.
복지관 하나가 들어서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복지관보다 문화센터가 자꾸 들어와야 돼요, 노인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여기 쭉 보면 대충 300억이 집중적으로 노령수당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초연금이 한 215억 정도 증가됐고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31억 증가됐고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9억 증가됐고요.
주로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에서 한 8억 증가가 됐고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동감은 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쪽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22쪽에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423쪽에 특별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난방비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특별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난방비를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일반난방비에서 1개 노인정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잠시만요.
그 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면적이 100㎡라고 하면 5개월분 기준액이 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00㎡라고 하면 5개월분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기준액이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 및 난방비가 미인가에도 지원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기는 1개소당 얼마씩 지원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인가 시설 운영비는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분기별 운영비가 10명 이상이면 30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20㎡ 이상이라고 그러면 분기별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와 4/4분기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1년에 두 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원은 일반경로당보다 지원은 되지만 약간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24쪽에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운영지원에 보면 경비 2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지원이요?
○위원 김익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남구지회에 직원은 총 4명이 있는데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을 때 남구지회는 특별한 수익이 없고 경로당 회비와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 순수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인상한 적도 없고 형평성 문제에서 타 구보다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검토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올해 타 구와 비슷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동안 지원이 잘 안 됐나 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동안 지원은 했는데 금액이 좀 적었죠, 타 구에 비해서.
○위원 김익선 일정한 규정이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인건비와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라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31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요.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디에 배치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하루 8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는데요. 각 동 복지센터하고 각 부서에도 일부 행정보조로 가는 겁니다.
각 부서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각 동에 100% 배치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8시간짜리는 다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없는 동이 없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8시간짜리는 다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다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몇 명씩이라고 그랬나요? 각 동에 1명씩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행정도우미 8시간짜리는 각 동에 1명씩 다 있고요.
4시간짜리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위원 박향초 장애인들이 더 많은 동에는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박향초 주로 어떤 업무를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등록업무, 그러니까 보조입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행정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증도 교부하고 신청서류 같은 것도 안내해 주고 장애인 사업도 홍보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일비 얼마씩 나가고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시간당으로 따져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신청인원이 1년에 3명 상담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발달장애인이 많지 않은가 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본인들이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 양정희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바우처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의무는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하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고통 겪는 게 있어요. 421쪽에 경로잔치하는 거.
당초에는 금년도에 4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50만원 증액시켜서 했는데, 금년에는 21개동이 다 하는 걸로 나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먼젓번에 400만원 했을 적에는 돈이 적어서 못 한다는 동이 있어서 증액시켜준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인상돼서 올라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도 저희가 2회 추경인가 그때 550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았을 때 18개동이 하겠다고 해서...
○위원 장승덕 당초는 400만원 했던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당초는 4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 저희가 편성을 안 했었죠, 본예산에 편성을 작년에 안 했었고.
왜냐하면 4개동만 행사를 하고 선물로 주다 보니까 선물 주는 거는 선거법에 그렇게 돼서 행사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각 동의 요구도 들어오고 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위원 장승덕 추경에 인상해 준 부분이거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추경에 인상해서 이번에는 일단 21개동을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550만원 하면 21개동 다 할 것 같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일단은 시기 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일단 21개동 다 해서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그거만큼 예산편성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은 전액 편성을 해 놓고...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400만원은 작아서 선물로 주고 말았는데 추경 때 55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하여튼 550만원으로 해서 금년에는 21개동이 다 성대하게 치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550만원 갖고 한 동도 빠짐없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해서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43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사항설명서 보면 대상시설이 2,121개소이고 일일 조사가능 시설이 3개소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까지인가요, 범위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이나 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나 공원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보면 707일 동안 한다고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명을 보조인력으로 했을 때... 저희는 인력을 늘려서 날짜는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나중에 봐서요.
○부위원장 정채훈 707일이면 주말 빠지고 평일 빠지면 5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5년 있다 바로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계획 시달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아직 하지 못 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바로 계획 세워서 날짜를 줄이고요, 인원을 늘려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날짜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지금 보면 2인 1조로 하루에 조사가능시설이 3개인데 두 분이서 하루에 3개씩 하다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산출기초 뽑느라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날짜는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 관련해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세로 운영하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가 2011년도에 1억의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7~8년 지났고 집주인이 월세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나가든지 월세로 하든지 해서 저희가 일단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원.
지금 도화2ㆍ3동 시세가 좀 올라서 그렇게 월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 자리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그대로 하고 월세로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5,000만원으로 깎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또 거기 있는 인원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려고 해도 지금 거기 있는 게 굉장히 면적도 넓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거래되는 금액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7~8년 사용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올리지 않으신 주택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이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세보다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증액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매칭사업이 5대5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ㆍ구비.
○위원장 이한형 그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어떻게 책정해서 돈이 내려와요? 각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 주체에 따라.
그러니까 일반 구립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나눠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있으면 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100% 지원하니까 구에서는 50% 이 정도만 지원하고 우리가 50% 주겠다,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전수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면적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시비 50%는 어떻게 내려와요?
만약에 운영비 지원이 시에서 파악하기에 100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50원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50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전체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는 시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하는 규모는...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는 우리 남구 아파트 면적 같은 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얼마를 딱 정하잖아요,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그러니까 50원 주고 50원은 너네가 해라 이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에서는 그 규모를 어떻게 정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이한형 제가 왜 물어보냐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항에서 시에서 돈이 덜 나온 건지 아니면 구비 1억 4,000만원을 5대5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 2억 3,154만 8,000원을 시에서 줬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를 하다 보면 우리도 2억 3,154만 8,000원을 매칭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가 더 많은 3억 7,102만 2,000원이 돼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구비로 책정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더 파악을 해서 우리는 운영비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1억 4,000만원을 더 세웠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면 시에서 구로 줘야 되는 총액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시ㆍ구비 매칭되는 게 있고...
○위원장 이한형 5대5 매칭이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올해 운영비를 경로당에 3만원씩 인상해 줬잖아요? 구비를 3만원 인상했었어요. 3회 추경인가.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한 구비로 인상해 준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경로당 운영비 된다고 해서 50%를 준 건 사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정도 주고 저희는 추가로 3만원을 더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올린 거를 딱 반반씩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매칭 부분들도 시에서는 5대5로 했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이렇게 준 거지만 구에서 필요하니까 구비를 더 많이 책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어떨 때 과장님들 표현할 때는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대5로 꼭 해야 됩니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구비를 더 책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답변하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인데 3만원 곱하기 156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증액분만 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미인가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000만원이요, 그 밑에.
사항별설명서에 운영비, 난방비 3,000만원.
○위원장 이한형 산출내역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거 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임위에 오실 정도면 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사유는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돼야지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422쪽,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6억 257만원, 시비가 2억 3,154만원, 구비가 3억 7,000만원 이거 1억 4,000만원 말씀하시는데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밑에 경로당 생활비 기능보강이 9,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순수 구비로 9,000만원 우리가 세운 거고 일괄적으로 경로당 운영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과 다르지,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별개고요, 국장님.
제가 그 차액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산출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서 사항들이시면 과장님한테 맨 처음에 여쭤본 건 뭐냐면 5대5 매칭사업이 맞냐, 그러니까 맞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우리 남구한테 지원해 줄 돈이 100원이면 50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1억 4,000만원을 뺀 돈이 맞는 건데 우리가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가로 더 주면 그거에 대해 왜 우리가 구비를 1억 4,000만원을 더 투입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덮어놓고 전년도에 경로당한테 3만원 주고... 여기서 이거 따질까요?
156 곱하기 3만원 하면 얼마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장님, 시에서는 경로당에서 운영비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3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구만 더 증액되는 거죠?
다른 구들은 안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다른 구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로당 운영을 해서 더 잘하는 거는 좋은데 위원들은 만약에 경로당을 가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3만원을 더 구비 책정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운영비를 인상할 때 시에 5대5 매칭해서 시에서 그만큼 더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이것뿐이 못 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인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올린 금액이 얼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걸 따로 문서화하지는 않았고요.
전언으로 했을 때 시에서 우리가 더 주지는 못 하니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사유가 그랬잖아요. 156개에 3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미인가에 3,000만원 주고 그러면 그게 1억 4,000만원이 딱 떨어져야 예산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도 더 추가되시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이한형 그럼 아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가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적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저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에서 어차피 5대5 매칭인데 현실화를 시켜서 시에다가 시비를 더 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전년도에 3만원 증액된 거 있고 그리고 나서 미인가 노인시설 3,000만원 주고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더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가 노인정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생색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보다는 3만원 더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잘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경로당 특별 냉방비 지원 있잖아요. 국비가 397만 5,000원, 시비가 596만 2,000원, 구비가 596만 3,000원이에요. 이거는 0을 맞추기 위해서 3,000원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특별 냉방비요?
○위원장 이한형 네, 423페이지.
경로당 특별 냉방비 지원 있잖아요. 국비 397만 5,000원, 시비 596만 2,000원, 구비 596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 시비보다 저기가 돼요.
이거는 그냥 0을 맞추기 위해서 3,000원으로 한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비율은 37.5%로 같은데요.
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0을 맞추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항들인데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9억 증액됐어요, 국ㆍ시비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서 19억 정도가 많이 지원된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데요.
활동 지원을 시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인상됐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20명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시간 단가 9,217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9,240원.
○위원장 이한형 9,240원이면 23원 오른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죠. 1,520원이 올랐죠.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2억이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당 단가가 증가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얼마에서 얼마 증가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마찬가지로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위원장 이한형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438쪽 보시면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여기도 매칭은 잘 되셨고 1억 3,621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점자도서관 운영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박두성 기념관하고 송암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그 안에 있다가 올해 4층인가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앞으로 새로 건물이 시비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2명에서 7명으로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2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명에서 7명.
○위원장 이한형 송암미술관에 있을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송암미술관이 아니라 점자도서관이요.
○위원장 이한형 점자도서관 이쪽에 있을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각장애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걸 관리하려다 보니까 2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명에서 7명.
○위원장 이한형 인건비 증액분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439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가 있어요.
5,000만원 시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립주택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하고 이거에 대한 활용 사항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전세로 있고요. 전세 1억에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1동에 있고요.
키드니 자립주택이라고 저희가 전세 1억에 있는데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시에서 임대료 인상할 부분을 예측해서 5,000만원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인분들이 또 올려달라고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직 만료는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그걸 예상해서 임대료가 오를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인이 임대료를... 계약만료니까 1억인데 한 5,000만원 주인이 올릴 거라고 예상해서 시비로 내려준 거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닌데 시에서...
○위원장 이한형 어디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치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43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설치는 아니고요.
보증금 인상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세보증금이 만기되는데 인상분을 갖다 시에서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거기에 맞물려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해서 1,200만원 세워졌거든요. 그거는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무슨 사유로 초기정착금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키드니 자립주택에 3명의 장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 그중에 올해 2명이 퇴소할 계획에 있어서 초기정착금을 1인당 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몇 개월 정도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금 주는 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돼야만 정착금을 준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이 결혼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퇴소했을 때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600만원 지원금이 초기정착금인데 장애인들은 어떤 사유로 2명이 나갈 예정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유는 아직 파악 안 됐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얘기했을 때 2명 얘기했었는데...
따로 결혼이나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나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이 1년은 되셨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아까도 일반 업무 추진여비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네. 기초생활보장과는 70%로 하고 여기는 90%로 하고 일괄적인 것도 아니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 70% 한 사항을 저는 몰랐고요.
저희는 90%인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아마도 예산절감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절감해서...
○위원장 이한형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시기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70%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90%로 했네. 그럼 이건 기획조정실장한테 가서 90%로 해 달라면 해 주고 70%로 해 달라면 70%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는 동일하게 했는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430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내년에는 상당히 감액됐어요. 감액이유가 애를 안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저희가 1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금액을 올려주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100만원을 지원하게끔 기준이 돼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어디서 주라는 기준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돼 있는 거라고요? 100만원 주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임의로...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시비, 국비 보조사업은 최대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따올 수 있는 건 따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감액시켜버린다는 거죠. 애를 낳지 말자는 거지.
더 줘야죠, 더. 나중에 안 낳아버리면 없애버리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후에 또 수요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족해서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그전에 200만원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0만원도 줬었잖아요, 그전에.
200만원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셋 낳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 돈들도 시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말만 많은데 왜 구에서 전액 구비로 세워서 주냐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애가 적다고 줄여버리는 것보다 더 낳을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국ㆍ시ㆍ구비 매칭이고요.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위원 배상록 시에서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죠, 저희가 수시로 수요파악을 해서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했다고 하면 하반기에 예산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시에서 100만원 딱 주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금액은 지침에.
○위원 배상록 정해 줬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주는 금액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00만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나중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없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아무래도 출산율이 감소가 돼서...
○위원 배상록 1명 있으면 100만원 책정해야 되겠네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런 셈이죠.
○위원 배상록 1명 있으면 100만원 책정해야지.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기준대로 쓰고 남는 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국ㆍ시비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에도 저희가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총 12건밖에 안 돼서 8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준 거고요.
시에서 주기적으로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줍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출산을 장애인들은 구에서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따로 더해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00만원 이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우리 과에서 100만원을 주고, 그렇죠? 100만원을 주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또 100만원 주고 양쪽에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정확히 여성아동복지과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잖아요.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100만원 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주는데...
여성 측에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위원 배상록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또 주냐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추가로 주는 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다른 거는 잘 예산을 쓰고 하면서 왜 그렇게 출산에는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부터도 이런 데는 신경을 별로 안 쓰리라 보고 있어요, 출산에 대해서는. 상위부서부터도 출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는 지도자를 못 봤어요.
전부 말로만 출산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정말 지원대책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국가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 앞으로 몇백 년이 흐르면 인구 때문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 그럴 텐데도 말로만 하지, 누구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추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배상록 네, 구에서도.
100만원 이런 것보다 어렵고... 장애인들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출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82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6억 5,577만원이 증액된 1,183억 2,828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0.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51쪽 -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14억 9,900만원, 예산안 457쪽 -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 500만원, 예산안 464쪽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160만원, 예산안 469쪽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3,801만원, 예산안 470쪽 - 아동수당 지원 117억 3,42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1,500만원, 예산안 474쪽 -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비 6,0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5,170만원, 예산안 476쪽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0억 9,499만원, 예산안 478쪽 - 성교육 교재교구비 4,200만원, 예산안 481쪽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29억 1,0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52쪽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2억 1,977만원 증액, 예산안 463쪽 -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1,020만원 증액, 예산안 467쪽 -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1억 645만원 증액, 예산안 468쪽 -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240만원 증액, 예산안 470쪽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880만원 감액, 예산안 475쪽 -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4,796만원 증액, 예산안 476쪽 -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1억 2,804만원 감액, 예산안 477쪽 -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전년 2회 추경 대비 8억 5,034만원 증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6,741만원 증액, 예산안 478쪽 -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전년 2회 추경 대비 1억 9,776만원이 증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481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께서 조례하셔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질의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건데, 시간선택제임기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인건비가 적은 관계로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때 채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과연 여성친화도시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하면 그래도 그거에 맞는 보수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서 338만 1,000원은 시급이 올라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 가지고 채용 안 돼 가지고 다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악순환이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의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이 정도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일단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려면 총무과 인사팀과 협의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임기제에 대해서는 등급을 인사팀에서 되도록이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조금 낮춰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은 일단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쓰고도 사정해서 와 달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냐고요.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남았다면 모르는데 정리추경 때 거의 삭감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년 동안 해 본 결과 총무과 사항들에 대한 등급도 있지만 정말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연봉계약직인데 3,3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보통 280만원, 290만원 수령액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봉급이 적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거나 그래서 안 하는 건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친화 쪽에 전문가가 배출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사나 조교까지 그런 분이시니까 봉급도 낮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쪽은 워낙 배출인원이 많은데 여성 쪽은...
○위원장 이한형 그럼 여성친화도시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려면 공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건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친화 쪽에 몇 년 근무 이상 이런 조건이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나라도 누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고 싶은데 거의 다 박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합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하여튼 예결위나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이런 정도의 임기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를 생각해 주셔서 이게 맞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안 뽑히는 이유가 보수와 그 양반들의 직급이 좀 저기해서 그렇다는 건데 3,3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470쪽에 아동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내년부터 이거 지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 예산은 원래 7월부터 시행할 예산을 올린 거고요, 당초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야 합의 문제에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통보가 내려와야 확답을 드리지만...
○위원장 이한형 합의 본 것 같은데, 9월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9월부터.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전액 전 사람들 다 지원인데... 일단은 90%로 나왔는데 90%라는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예상은 어쨌든 7월 지급으로 6개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원래는 전체였는데 소득 90%와 그다음에 9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나온 게 있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공문받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산이 6개월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렸고 그거 결론 나서 정확하게 나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됐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10월까지는 235명이니까 2억 3,500만원이 나갔고요. 두 달 치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 6,500만원이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럼 2억 6,000만원 정도면 맞겠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건 어쨌든 셋째 아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셋째 아이가 시에서 하던 사업 50만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럼 150만원이 가야 되는 거죠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467쪽에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 2,200만원이 신규로 잡힌 것 같던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드림스타트는 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를 저희가 마음대로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다시 3회 추경 때 맞추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7,800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7,8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 7,800만원으로 다 쪼개서 더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라는 게 내용이 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보통 소식지나 홍보물 제작이나 일반 물건 사거나 이런 거죠, 드림스타트에서.
○위원 배상록 팀 내에서 필요한 거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렇죠. 드림스타트만은 국비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7,8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시켰어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한다는 거잖아요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데서 빼서 융통성 있게 해도 되게 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돈이.
○위원 배상록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급양비는 이걸로 거의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왜 그러냐면 토요일날 프로그램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급양비를 세웠는데요.
작년에도 한 450만원 정도 썼으니까.
○위원 배상록 이게 국비하고 구비라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써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 같은 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이것도 마음대로 조정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는 저희가 조정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여기서 조정하는 대로 건들지 않는 금액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위원 배상록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급양비는 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직원들한테 문제가 없냐 이거지.
100% 그게 해당되게끔 우리가 지급을 하느냐는 거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것도 예산이 어떻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4시간을 시간 외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4시간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돈 없다고 2시간만 해 드리고 이런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 만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급양비는 그러지 않는데 수당 면에서는 아예 시간 외를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하기는 하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확실히 복지과가 일이 많잖아요. 안 해야 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는 거는 철저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어영부영 과장님한테 밑에 분들은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78쪽에 성교육 교재교구비 4,200만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는 저희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단 세웠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법정시간이 보통 있어요, 1년에 몇 시간씩 받으라는.
그 시간에 교육을 시키는데 원장님들이 교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실물교재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교사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요, 애기들한테.
○위원 김익선 애기들한테도 성교육을 시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의무적으로 10시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480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건 어린이집을 전체는 다 못 하고 전반적으로 몇 개소를 저희가 전문가 5명, 학부모 5명해서 2인 1조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급식 상태가 괜찮은지 위생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저는 CCTV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직접 방문해서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원장님하고 가서 상담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상담보다 위생 상태가 깨끗한지 가서 보죠.
급식 나올 때 반찬의 질이 어떤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478쪽에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요.
금년에 2회 추경 때는 4,500만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위원장 이한형 2억 정도.
○위원 박향초 2억 정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이거는 2018년도에 인천형 어린이집을 6개소 더 늘려요. 그러니까 그 6개소 더 늘리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정하는 게 보통 6, 7월에 지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덜 나갔던 금액을 올해 전체적으로 1년 치를 계산하다 보면 이 정도 더 늘어나는 금액이죠.
○위원 박향초 6개소를 늘림으로써 늘어나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6쪽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15개입니다.
○위원 박향초 열다섯 군데인데 열세 군데만 지원이 가는 것 같아요.
두 군데는 지원을 왜 안 해 주는지 미지급된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위원 박향초 아동복지교사 지원금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체능 관련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미술교사를 파견해요.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음악교사를 파견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상주하는 교사가 아니고 저희가 파견하는 교사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파견하는 거예요ㆍ○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보통 6개월이나 1년 치 저희한테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파견을 하죠.
○위원 박향초 그래서 열세 군데만 지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열두 군데요.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정채훈 인건비 차이나는 건 어떤 어떤 교사님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는 전일제하시는 분이 있고 4시간만 하시는 분이 있고 2시간만 하시는 분이 있고.
○부위원장 정채훈 아, 시간에 따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항에 대해서 어디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한 2억 2,000만원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리모델링 기자재비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도화 뉴스테이 5블럭하고 6-1블럭 임대아파트 거기에 관리 동이 들어오는데요. 민간한테 안 넘기고 저희 국공립 들어가기로 조만간 협약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해야 어린이집을 만드니까 리모델링비를 표준치로 잡아서 두 군데를 계산한 거고 거기 기자재도 보통...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재료 사주는 거예요? 기자재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아니요, 물품.
○위원장 이한형 두 군데 하는 데 6,000만원? 책상부터 시작해서 싹 새로 갈아주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 밑에 또 없던 부분들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호 가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1인당 안전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린이 개개인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총 어린이 숫자로.
그러니까 그게 학교는 다 돼 있죠, 이미.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안전보험 들듯이 저희도 똑같이.
○위원장 이한형 그거 시설물에다... 애들한테도 다 드나요, 그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시간에 다쳤다, 계단에서 떨어졌다, 이럴 때 안전보험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애들 개개인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시설물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개개인이죠, 그러니까 명수로.
1만명이면 1만명 이렇게 명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한형 474페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4,890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4,890원에 몇 명? 전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전체 1만 573명이요.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너무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도 모르실 것 같아서 1장으로 만들었는데요.
○부위원장 정채훈 만들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에는 저희가 부모부담 보육료 어떻게 지원했었나요?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부담하셨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이거 보고 잠깐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1번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하반기만 지급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맨 밑에 청정무상급식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돈을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남냐면 차액분이 남아요.
그거를 저희가 3번, 신규 그거를 전액 구비를 세워서 해 드린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저희가 그러면 다자녀나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미지원 시설 이용하시는 가정에는 지원했던 거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액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3번 항목에 신규에서 누리과정 부모부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셨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정채훈 부모님들이 보육료를 계속 부담해 왔던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구비로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건데, 웃긴 게 청정무상급식 인천시에서 시행하면서 무상급식 사업 참여 어린이집에서 안 하게 되면 3만 8,390원이라는 비용을 부모님한테 부담시키겠다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지금 남구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246개인데 정부 지원 빼면 한 220개 정도 되죠.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220개 어린이집은 청정무상급식 사업 참여 다 하시겠다고 하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지금 설문조사를 정확히는 안 했지만 대표님들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가입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청정무상급식제도라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태까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내에 어떻게 보면 상점이나 소매점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 먹일 간식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셨었는데, 청정무상급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한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풀무원이나 이쪽에서 대규모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같은 품목을 놓고 봤을 때 관내에 있는 소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풀무원이나 대기업에서 물품 구매하는 게 조금 더 단가가 비싸고 물건은 좋다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단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아이들 먹이다가 뭐 그럴 거예요.
아이들 우유 적정량이 하루에 150㎖라고 하면 그만큼만 주문해서 단가 때문에 살 건데 아이들 중에 더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소매점이나 슈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단가에 맞춰서 사다가 모자라는 아이들한테 더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이들 먹이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소매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이게 대기업으로 독점으로 넘어가다 보면 29억이라는 청정무상급식 비용이 어느 하나의 독점된 대기업으로 가서 대기업 배불리기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인천시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래서 이번에 대상 업체를 시에서는 많이 늘려서 물론 CJ 같은 대기업도 있겠지만 일반 조금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한 것 같고요.
물론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질 좋은 반찬을 주려면 그게 가장...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채소 이런 게 싱싱한 게 들어오는 게 아이들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운영하는 데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애로도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나쁘게 얘기하면 급식비를 다른 데 쓰는 분이 없어지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를 못 믿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속으로 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도 돼요, 되기는. 만약에 이 돈을 한꺼번에 줘서 자기네들이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했다가 솔직한 예로 영수증만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방지하기 위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시에서 요구하는 건 한 90%인 것 같더라고요. 한정된 범위가 한 70%나 60%로 하고 30% 정도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정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100% 다 청정무상급식을 풀어달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최대한 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 비용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와 말씀하셔 가지고 조절될 수 있다고 하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10개 군ㆍ구들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솔직한 예로 우리는 이런 거 해 주는 것만 해도 민간어린이집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민간어린이집에 안 보내던 부모들도 자기의 부담률이 없어지면 보내주고 그래서 솔직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0개 중에 10개를 다 자기한테 만족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퍼센트는 각 군ㆍ구들과 통일하셔서 인천시에 건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이 있잖아요. 90%는 너무 하고 70% 정도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내년 예산에 기간제나 계약직 예산 섰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 과요?
○위원 배상록 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저희 기간제가 드림스타트 기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보육상담실 기간제가...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여기에 목이 적혀서 올라온 게 없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보육상담실 기간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안 올라왔으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그럼 뽑지를 못 하는 거죠.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위원 배상록 내년에는 없다는 거죠? 내년 예산 다 삭감했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기간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부모부담 보육료, 우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게 시비, 구비 합쳐서 한 4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42억 정도 나오고요.
퍼센트를 따지니까 시비가 한 55%되네요. 저는 65%로 계산했는데 지금 정확히 따져 보니까 시비가 한 55%고 저희 구비가 45%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9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5,217만원이 증액된 32억 7,6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89쪽 행복도시락 유상사용 건물 시설보수 500만원, 예산안 492쪽 -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3만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87쪽 -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1억 8,550만원 증액, 창의융합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 과정 전년 2회 추경 대비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90쪽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년 2회 추경 대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491쪽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9,050만원이 증액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492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는 뭘 정기검사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울을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계량기 저울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를.
○위원 배상록 그거 중량을 달아서 판매하는 업소 저울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그거 가고 나면 금방 다시 할 수 있는데 정기검사 한다고 되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형식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셨다 가고 나서 금방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소문내지 않고 수시로.
○위원 배상록 그래요, 그건 잘 알겠고요.
487쪽에 보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이 추경에 1억 3,700만원이 섰는데 금년이죠? 없던 걸 금년에 시작했던 건가요? 후반기부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올 8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18일까지 4개월간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3월부터 해서 9개월간 실시하게 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결론적으로 금년 8월부터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호응도는 좋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되고 여성분들도 가정을 돌보면서 수입이 되니까 여성분들도 좋아하고 호응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가 전액 시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누가 하나요? 노인일자리 쪽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우리 일자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남성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로 하고 여성은 전 연령을 다 하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들도 되고 어르신도 되고.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거는 체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등굣길에 한마디로 보초를 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하굣길에.
○위원 배상록 그렇죠, 하굣길에 보초를 서는 건데 빨리 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하굣길을 순찰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성범죄 예방도 상당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융합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 교육이라고 있죠? 그것도 2회 추경에 500만원 세웠다가 금년에는 2,500만원인데 이거는 전액 구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전액 구비인데요.
○위원 배상록 코딩교육이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요즘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드론 교육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통신하고 로봇하고 이런 것들 기술을 융합해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이 되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양성해서 초등학교에 수요가 있는 곳에 파견하면 일자리도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20명을 뽑을 목적으로 공개모집했는데 87명이 왔는데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는 한 번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서 두 번은 인문과정, 두 번은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 하는 데 50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강사 비용.
○위원 배상록 강사들이 많은데 몇 분을 선발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강사는 보조강사하고 주강사하고 2명씩.
○위원 배상록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과장님, 이거 할 때 가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가봤는데 젊은 층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단에서 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글쎄요, 저는 달라진 점에 대해서 못 느끼겠고요.
제가 추진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걸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가 우리가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할 때는 추진단으로 했다가 조금 식어지니까 정책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격하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처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단하고 정책과하고 바뀌었다고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추진단이라고 일을 더 하고 정책과라고 일을 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결재라인은 다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결재라인은 국장님을 한 번 더 거치는 거고.
○위원장 이한형 바로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실단이 그런 시스템에서 활성화 차원으로 하니까 격이 높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격은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받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들께서 그쪽으로 바로 직보하니까 없애야 되겠다, 나한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과로 바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한데 정책과가 됐든 추진단이 됐든 일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일자리정책과가 과감하게 추진해 놓고 마무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리도 하고 잘못된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가 할 일이 많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하시고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487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인건비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올해는 관내에 학교가 23개거든요. 그래서 2명씩 46명.
○위원 양정희 학교라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초등학교요. 초등학교가 우리 남구에 23개가 있어서 2명씩 46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을 늘려주면서 시간을 1시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하던 거를 3시간 하는 걸로.
○위원 양정희 그럼 학교에서 끝나 가지고 집까지 가는 길동무를 말씀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맨투맨으로 붙을 수는 없고요.
아이들이 관내 학교 주변에 가는 하굣길을 그분들이 순찰 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다닌다고 순찰지점을 알려주셔서 그게 동 주민센터 가면 그분들이 어디 어디 지점을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순찰해라, 이거는 다 노선을 정해 줬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시간대는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했는데 내년도에는 3시간으로 하니까 1시간이 줄어듭니다.
○위원 양정희 왜 제가 이거를 다시 또 여쭤보냐면, 하굣길 길동무 이런 사업을 예전에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나요? 신규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와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 같이 겸해서 한 겁니다.
동춘동 어린이 사고 나면서 시장님이 이거를 창안하셔서 했는데 중복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많고 경찰 쪽도 녹색어머니회 이런 데서도 등굣길, 하굣길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딱 하시고 거의 안 하시는...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는 혹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런 거는 없고요.
지난번에는 호응도가 좋으니까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많아지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기에는 어려워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6명이면 2명 뽑으니까 본인들이 와서 추첨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보러 오실 분들은 오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원 양정희 이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를 비용을 굳이 줘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두 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못 되니까, 애들 안전을.
○위원장 이한형 그럼 자원봉사 하던 사람들 다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다 쏠려도 수요는 한정돼 있으니까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486쪽에 보시면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구입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희망버스단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희망버스는 인천시 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려 썼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활동을 해 보니까 효과는 좋은데 여기서는 우리 구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서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이게 안 될 때는 우리 구에 있는 봉고차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인터넷이 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예전에는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희망버스를 우리가 빌려서...
○위원 양정희 빌려서 썼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 원래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구에 있는 봉고차로 활용하라고 정수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희망버스도 가능하면 빌려서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봉고차 있는 것도 활용해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위원 양정희 그럼 봉고차로 다니는데 와이파이를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동 가능한 갖고 다니는 와이파이를 갖고 다니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87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역이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들 바리스타 양성과정하고 용현1ㆍ4동에 공가 수리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지역맞춤형으로 해서 강의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취업도 거의 11명 정도?
15명이 교육받았는데 11명 정도가 됐고 또 장애인들도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하고 나서 학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서.
○위원 김익선 그리고 492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비는 1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거는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3월에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한 달간 정해서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5월 한 달간?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한 달간 5명 기간제를 뽑아서.
○위원 김익선 그럼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격년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격년제로 하게끔 돼 있어서요.
○위원 김익선 그리고 492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이 있는데 공예품이라면 목공소 이런 데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냥 공예품은 현대공예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공예품 만드는...
○위원 김익선 우리 남구에 공예품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몇 개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닥종이...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7월에 공예품 대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업체에 선정되면 3개 정도 100만원씩 개발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원래 이게 ’16년하고 ’17년도에 산업진흥과에서 시의회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16년, ’17년은 못 하고 내년도도 또 하겠다고 계상이 된 상태여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이건 시비니까 시에서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9쪽에 행복도시락 유상사용 건물 시설보수비가 있어요.
건물시설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락이 어디 있는 거는 아시는 거죠?
○위원 박향초 학익1동 주민센터 건물 자리.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거기서 행복도시락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건물이 엄청 노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행복도시락에서 그 건물을 우리더러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요청이 왔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라서 2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기는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시로 바닥과 하수구 내려가는 데가 부분 파열된 곳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있어서 부분 파손된 데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거기가 정 필요하면 그거를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돼서 임시적인 걸로 보수비 500만원 정도, 하수구 파손된 것만 고치는 수리비로 올렸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요.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세입을 510만원으로 잡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도시락 사용하는 주민센터 자리하고 서해크리닉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일반인들은 5%를 낸다면 사회적기업은 1%의 사용료를 받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럼 두 군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거 하고 또 미추디자인이라고 해서 수봉로 주안동에 있는 집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미추디자인한테 빌려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그전에는 공유재산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전에는 행복도시락을 자활기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그쪽으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례가 바뀌었는지 그러고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되면서 자활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올해가 끝났어요, 끝나는 기간이.
그래서 올해는 이게 조례로 공유재산 그거를 받아야 된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 임대료를 안 내나요ㆍ○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 안 내요.
○위원장 이한형 이 세 군데가 일자리 사회적기업으로 왔는데 보통 30만원씩 받나요? 얼마씩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받는 게 건물평가액하고 토지평가액을 더해서 그거의 1%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로 해요.
건물평가액은 건물시가표준액이고 부지평가는 공시지가.
○위원장 이한형 미추디자인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1년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미추는 139만 6,000원, 그다음에 서해크리닉은 71만 2,670원, 행복도시락은 303만 2,660원.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불만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오히려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는 공짜로 쓰다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했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그런데 그 비용 내고서 그 정도의 건물을 쓸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다른 데는 좋아했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대부업 등에 의한 과태료 이것도 전년도 600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번에 200만원 사항들이에요.
전년도에 이 정도 수준에서 했으니까 한 건데 대부업 등에 대한 위반과태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우선 금액에 대한 게 줄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공익신고보상금이 나가서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신고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할 건수가 많아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완전히 감소가 돼서 200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대부업 등 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돼야 과태료가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서 주요사항을 대부업 해 주면서 미설명했다든가 그다음에 변경사항을 미신고했다든가 변경신고를 지연했다든가 계약서 주요사항을 미설명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남구에 대부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110개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일시점검을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과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많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신고도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구청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구청에서 하는 건 가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정 잘못하고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세입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획기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하셔 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이... 나한테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런 게 보여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이게 주안3동 부근에 찻집, 유흥업소 비슷한 데를 하는 건데 내년에도 2개소 하시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근거가 나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계약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가계약은 하지 않고요. 지금 그 옆에 두 군데 얻은 집이 마침 1개 업소당 2개씩을 갖고 있어요, 건물에.
○위원장 이한형 계약만료가?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계약을 두 집 것을 했는데 한 집당 2개 업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반응을 좋게 하면서 다음에도 하면 자기네 거를 하나 마저 사용하게 해 달라 2개 업소 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년도에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데다 가게 내놓지 말고 우리하고 계약해 달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개 업소는.
○위원장 이한형 임차료나 전세권설정 수수료나 창의 및 코딩교육 지도사 양성, 이 사무관리비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는 2년인데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필요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년 이상씩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2년씩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1군구 1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이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그 파이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주겠다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행복도시락 유상사용 건물시설보수는 우리가 임대인이니까 보수해 줘야 돼서 500만원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은 거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고쳐줘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한형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사회적 보험료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보험료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늘어났다고 그러면 안 되고 늘어날 거를 예상하셔 가지고 5,6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올해 지원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도 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늘 것이라고 예상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5,400만원 했다가 이번에 1,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됐잖아요? 4,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 건도 걸려 있는데 마을기업 법이 만들어져야만 더 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예산도 줄고 하는 거는 마을기업은 정부차원에서도 조금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로 예산 부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1,000만원 사항들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이번에 마을기업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공모를 했는데 1개 사업 햇빛발전소가 들어왔어요. 햇빛발전소라고 학익동 주차장 부지에 하는 햇빛발전소 말씀은 들으셨죠?
○위원장 이한형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거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2월에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행안부당 시에서 다른 데 예산이 배정된 거, 선정이 안 된 거를 회수해서 다 우리한테 추경에 주기로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일률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정책과는 국내여비 70%도 아니고 1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6일 곱하기 12월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할 때는 70%, 두 번째 과는 90%, 그리고 나서 김미선 과장님 하신 데는 80%, 여기는 100%.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건 제 짐작인데요.
출장이 많은 과는 전년도 통계를 봐서...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뭐 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2018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로봇이 아닌 사항들이어서 100% 다 숙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오전에 보면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요.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문제라든가 분명히 산출근거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답변 못하신 과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질의 안 하겠거니 하고 공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면 된다는 식으로 임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히 점검하셔서 내일부터 돌아오는 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 좀 하세요.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레임덕 걸리시는 건 아니죠?
진짜예요. 위원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도 예결위에서 온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건을 말씀드릴게요.
정채훈 부위원장께서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재정비지구 네이밍(마을 이름 짓기) 관련 타 시ㆍ도 사례 조사 결과 자료, 본 위원장이 요청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기준 및 변동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 산출기초 및 지급기준,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해당 과장님들 계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