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도시관리과ㆍ건축과ㆍ교통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08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05% 증가한 34억 3,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0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용현시장 소방시설 개선 공사 9,251만원,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3억 6,223만원,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1억 9,985만원,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2억 3,985만원, 학익시장 화장실 설치 공사 1억 3,433만원, 석바위시장다목적시설 부지 추가 매입 5억 6,000만원, 예산안 501쪽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816만원, 예산안 505쪽 - 길고양이 TNR 사업 2,7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940만원, 예산안 507쪽 - 동주민센터(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8,620만원, 남구보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7,758만원, 동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사업 2억 4,000만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01쪽 -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사업 운영지원 3,648만원 증액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입 예산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시장 마실카페 사용료.. 세입이 이제 전년도 본예산에 120만원인데 이번에 91만원으로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용현시장 마실카페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하는 거며 세입 사항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120만원인데 이게 뭐 변동사항이 있어서 91만원으로 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도에 계산해서 부과한 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마실카페는 상인회 사무실 내의 주방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아니요, 그것은 이제 공용시설이거든요.
  거기를, 커피를 안 마셔도 상인회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것은 일반인도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다만 커피를 안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그 주방 부분만 당초 협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7.15㎡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이제 복지시설 같은 것은 임대료를 무상으로도 하고 어저께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물어본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그게 우리 자산 아니에요, 전체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부과하는 데는 면적 대비해서 산출 방법이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에서 산출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작정 그냥... 한 달에 산출근거 없이 그냥.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산출근거는 있는데요.
  그 근거에 따라서 부과는 하는데 점유면적이 7.15㎡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여기는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나머지 사용료는 우리 자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나머지 건물 전체는 저희 자산이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료 사항들을 마실카페 사용하는 주방만 사용하는 데 받는 데는 별다른 법적 하자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 마실카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용으로 커피를 사서 마셔야만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거기는 상인회의 일반홍보물도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장 보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음료를 사 먹지 않아도 사용통제가 되지 않는 그냥 일반 공용의 나눔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이제 그 부분만 부과했고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한국부인회인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용현시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면 용현시장에서 그것을 그쪽 사람들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용현시장 상인회에서 건물 전체를 하는데 이 마실카페 주방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임대료인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을 거치고 지금은 91만원밖에 안 거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전년도에 이제 예산이 120만원으로 세워졌었는데요, 부과를 하니까 9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금년도에 부과한 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입 물어본 거예요, 세입.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세입 부분이요.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세입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전년도 2차 추경까지 450만원인데 100만원만 사항들로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것을 이제 보면 세입을 산출할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세입을 잡습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450만원 되면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변동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전년 사항들에 대해서 본예산 할 때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러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 세입이 2016년도에 이 과태료가 저희가 2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그리고 금년도에는 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했던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보면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500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750만원이 징수가 됐고요.
  2016년도에는 5,000만원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단위가 좀 커지다 보니까 500만원에서 조금 상향을 한 부분이고 아래 것은 이제 이것은 1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소규모인데 금년에는 두 건에 60만원만 부과됐던 부분이라 차액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년도도 450만원 책정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16년도에 245만원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또 여기는 조심들을 했는지...
  이거 이제 그동안 홍보가 잘 됐다, 이게 주유소가 각종 신고를 제때제때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신고를 지연하거나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과징금은 이제 위반, 가짜 석유라든지 이런 거 판매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아케이드보수 공사가 몇 개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을 처음에 신규로 한 번 해 주고 나서 보수는 상인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소규모는 해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좀 있어서 소규모 보수까지 저희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중기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승인을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보수 정도는 처음에 한 번 해 줬으면 나머지는 상인들이 좀 돈을, 운영비를 거두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참 좋을 텐데 해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1쪽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신기시장에도 이게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신기시장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신기시장이 금년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추가로 올해 또 이 시장의 예산 지원을 확충을 하면서 이게 신규로 다시 올라가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배송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된 사항은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8건~10건, 이 정도고 토지금고시장은 한 20여 건 이렇게.
○위원 김익선  하루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신기시장도 한 10여 건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배송하시는 분 채용을 하는데 두 달째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급여가 적어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일단은 조금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효과가 있는데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기부나 시에서 조금 확대하라고...
  왜냐하면 대규모 점포들에서 배송사업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경쟁력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나 인건비는 똑같이 배정된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똑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용현시장만 사람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2,160만원이면...
  배송하는 데에 그렇게 썩 적지 않은 돈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도에는 157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이제 금년도 최저 인건비를 16% 인상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은 18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최저임금으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익선  글쎄, 이 정도면 사실 배송인력으로서는 썩 적지 않은 돈 같은데 사람이 없다니까 이상하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4대보험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98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해서 1,800만원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아케이드 소규모 보수라든지 CCTV 고장나고 그다음에 지난번 침수 때,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시장 일부 침수됐던 부분의... 부분부분 보수, 그 시장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부분 보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 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가상적인 그런 피해보상에 대한 예비비로 봐야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보상해 준 적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난 시장... 8월 집중호우 때 용현시장이 39개 점포, 그다음에 토지금고시장도 27개 점포가 침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안전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지출한 게 있었어요?
  전년도에? 2,000만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여기서 금년도에 한 건 학익시장 전기 안전검사 한 것 있고요. 신기시장, 토지금고시장, 아케이드 누수로 해서 긴급보수해 준 게 있고요.
  제일시장 입구에 아치형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좀 위험하다고 그래서 시장정비조합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간판 철거한 것, 그다음에 용현시장 냉방 연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지난 침수 때 고장이 나서 그거 보수해 준 것, 이래서 한 금년도에 집행은 1,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200만원 남은 것은 그냥 불용처리하셨나 보죠,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나간 것 있고요.
○위원 장승덕  2,000만원해서 작년도 예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 200만원은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이 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줄인 이유는 전통시장 홍보물 관련 사업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려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위원 장승덕  홍보물이 부족했어요? 전통시장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홍보 유인물 해야 하는데.
○위원 장승덕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루겠지만.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2015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때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13억 5,000만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1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3년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3년 사업에 3억 5,000만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1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13억 5,000만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이번에 26억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25억.
○위원 장승덕  지역선도시장으로 해서 25억.
  그러면 한 40억이, 지금 한 5년 사이에 한 40억이 신기시장, 남부시장 연합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것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기시장이 15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억해서 40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크게 시장의 변화나 기초 기반이라든지 뭔가 활력을 찾아주는 이슈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시장의 홍보라든지 이런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장 이용객들이 편하게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어져서 지금 지역선도까지 쭉 나오는 부분이라 그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이해합니다, 그건.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형마켓을 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전통시장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뭔가 기초 기반이 돼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용현3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결과물은 중기청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지난 행감 끝나고 중기청에다가, 그 당시에 중기청에 강릉 출장 갔다고 제가 답변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통화를 해서 그 자료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 오는 대로 좀 보내주시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어쨌든 이 전통시장에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합이 형성이 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조합이 형성이 됐는데 조합원 구성원이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라고 해야 하나?
  임대료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3만원씩 내고서 조합비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그리고 가구주는 거기 조합원이 아니죠? 그런 데가 많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은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 장승덕  안 하는 사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처럼 상인들이 조합원입니다, 상인들이.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조합원인데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가면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는 먼저 했던 사람이 조합원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계속성은 없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제도가 조금 모순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이고 모든 것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건물주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고 조합원으로서.
  하고서 그러고 나서 전통성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건물 주인은 싹 빠지고 세입자만 있으니까 맨날 세입자만 들락날락하고 조합이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 지금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저에게... 조사한 것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상인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조합원 명부는 아주 오래된 게 있어서 새롭게 요구하면 신기시장은 조합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 장승덕  아니, 신기시장뿐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다른 시장은 그냥 상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상인회도 건물 주인이 상인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도 또 그렇다는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상인조합이든 상인회 부분은 거기에서 상인을 하고 계신 분이 원칙이고요.
  건물주와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뽑아놓은 것은 있으신 걸로 아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최근 자료로 다시 시장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서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통시장, 우리 남구에 있는 시장, 신기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등록 8개 시장에 대해서 그것은.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많이 해 주고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은데 건물 주인은 빠지고 상인들만 하다 보니까 알맹이는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도를 어떻게 좀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거니까 자료 좀 해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돈만 대주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에 대한 것은 중기부에서 아예 10%를 상인회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시행을 하는데 시장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사하다가 안 돼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이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건물주들이 그 돈 들어갔다 해서 때 되면 임대료를 올린다, 이런 병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은 전통시장의, 진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많은 우리 세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간단하게 얘기해도 신기시장만 해도 40억이 넘잖아요, 연차별로 봤을 적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계속 유지되려면 뭔가의 우리가 이번 기회에 틀을 만들어서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무슨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많이 연구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아케이드 보수 같은 것은 사실 그 당사자들이 보수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시설 유지비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선 것도 사실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하신 질의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이게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비, 구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ㆍ시비, 구비,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자부담을 딱 못을 박은 거잖아요, 10%.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부담 하라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 10%는.
  그리고 이게 구비 같으면 자체적으로 돈으로 하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국ㆍ시비는 받아야 하니까 10%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해 주겠다고 국가 돈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내려준 돈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중기청 돈은 남아나간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는.
  중기청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난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에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했는데...
  문제는 다 좋은데 10%만큼은 건물주에게 사실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00% 건물주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무형의 재산이요, 상인들은 내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 말 뿐이지. 그리고 영업하는 대가로 돈을 주인에게 주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100% 건물주인에게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을.
  그게 나중에 시장이 활성화돼서 좋아지고 깨끗해지는 데 상인들에게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이 좋아지고 영업이 잘 되면 세를 올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100% 이 자부담은 건물주에게 우리가 부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토지금고시장 상인회장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일단 건물주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하고 부담을 시키는데 저희가 중기부에서는 이 예산이 다 확보돼야 중기부 예산을 내려보내주거든요.
  자부담 부분도 결정이 다 돼야 우리가 중기부에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고 동의서를 찍어서 보내야만 자금이 내려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앞으로는 인력을 투입을 시키더라도, 기간제를 시키더라도 전통시장에 전부 다 건물 주인을 우리가 리스트를 뽑자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급할 때는 구에서 예산을 대체하자고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예산을 대체하고 나중에 그 집에다가 의무적으로 나중에 그것까지 하면 되잖아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물에다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상인들에게 부담줄 게 아니라 건물 주인에게 분명히 그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전체를 점검해서 뽑아놓자는 거예요, 건물 주인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상인들은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리스트 뽑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주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건물주인에게 부담시켜야지, 건물주인들은 상당히 이득을 취하잖아요.
  시장이 번성하면 번성하는 것만큼 세를 올려서 또 그만한 이득을 취하는데 건물주인에게 당연히 그것은 전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요.
  과장님, 507쪽에 동 주민센터 LED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이거 왜 21개동이면 21개동 일시에 좀 하지 일부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것은 이 6개동은... 용현1ㆍ4동은 신설해서 LED로 다 들어갔고요.
  용현2동, 도화2ㆍ3동 같은 게 신설 계획이 있고...
○위원 배상록  그러면 할 수 있는 데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기존에 다 돼 있는 데는 빼고.
○위원 배상록  빼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지금 진행 안 될 동만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엄청 예산이 모자라서 15개동만 하나 그랬죠.
○위원장 이한형  주안2동은 다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다 된 동은 다 뺐습니다.
○위원 배상록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탁을 드릴 말씀인데 우리 물가조사원,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은 어디에서 선발을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축산수산감시요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쪽과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또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남구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협의회가 있으면 여러 개 여성단체들이 협의회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한 여성단체를 지정해서 한 군데에서 우리가 일감을 몰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 단체에 1명이면 1명, 2명씩이면 2명씩 뽑아서 리스트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감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꼭 그쪽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어느 단체만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가 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
  그래서 권위도 조금씩 단체장 분들에게 살려줄 겸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골고루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남구의 자산이에요.
  우리가 돈이 나가는 것도 남구 구 돈 아닙니까? 세금도 그렇고.
  어쨌든 구민이 쓰라고 내려준 예산이니까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일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주소를 남구에 둔 분들.
  연수구, 송도, 부평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우리에 등록하고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앞으로 그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의를 해서 철저하게 그것은 좀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현재도 이 농축수산감시원의 경우에는 3, 4개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3, 4개가 아니고 이렇게 하자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단체 한 명이면 한 명씩 추천을 하라고 받아서 올려줄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체제가 좀 잡히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셔서 주소도 분명히 남구 사람만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규로 됐던 전통시장 홍보 및 인쇄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것은 우리 전체 시장 사항들에 대해서 없던 건데 구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안내책자를 만든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전통시장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데 우리가 또 홍보물 돌려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일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비용들이 필요성이 느껴져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홍보 200만원 해서 기대효과를 누리는 건지 아니면 행위를 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어떤 건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단 200만원을 잘라서 이것을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종 안내되는 사항은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상인회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각종 시책이 발생이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하려고 이 200만원은.
○위원장 이한형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석바위시장이나 이런 시장 같은 데에도 다목적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육성사업들이 있어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공지도 백화점 식으로 만들고 이런 사업들도 계속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 사항들이 사업이 접목이 되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육성화사업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것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핵심적인 사항이 소방화재속보설비사업인데요.
  지금은 시장별로 한 개씩 추경에 세워져서 사업 시행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 개별 점포에 대한 소방 화재 속보설비...
○위원장 이한형  그 소방 같은 것도 안내하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런 사업이라든지 국비를, 어떤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인회에 공문을 하나 보내면 조금.
○위원장 이한형  상인들도 좀 다 알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 전체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홍보인쇄 안내책자로 예산을 200만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책자 나오는 것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잘 만드시는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과 신규로 편성된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사항들이 지금 국ㆍ시비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명시된 것은 전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지원은 4,320만원이 들어오는데 구비만 1,728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상인조직역량강화 매니저 사항들도 보면 4,080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비만 816만원인데 이게 내시를 못 받아서 그러신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이죠ㆍ 국ㆍ시비는 다 빠졌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내시는 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상인회로 직접 자금이 내려갑니다.
  저희 40%, 시장매니저 사업이든 장보기서비스 사업이든 이것은 저희는 저희 부담 부분만 교부를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국비는 저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장으로 직접 내려가요.
○위원장 이한형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리고 10%는 상인회 부담.
○위원장 이한형  시비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시비...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은 그렇고요.
  시비는 뒤에 보면 배송센터 운영은 이제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장보기서비스 사업 지원은 시비도 바로 거기로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시비 없습니다, 장보기 서비스 사업은.
  국비와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0%인데 우리가, 40%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장보기는 그렇고요. 매니저 사업은 20%.
○위원장 이한형  참 이게 애매모호하네요, 이게.
○위원 장승덕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경제지원과는 그대로 그냥 지원하는 과라 그냥 퍼주는 거야.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길고양이 TNR 사업.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도 좀 전년도에 없다가 국ㆍ시비 매칭이 되는지 구비가 더 많고 시비는 적고 국비 적고 이런 사항인데 2,7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취지이며 또 매칭사업이 거꾸로 된 건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건 아닙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당초 예산서...
○위원장 이한형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TNR 사업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TNR은 이제 중성화 수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 중성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개체수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산서 505쪽에 보시면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유기동물관리(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200만원으로 줄였고요.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800만원이 원래 중성화 수술 사업이었는데, TNR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좀 증액을 해서 2,700만원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것은 이제... 그렇죠, 이건 동물병원.
○위원장 이한형  동물병원?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동물병원에다가 민원인들이 들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겠다고... 캣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동물병원에다가 갖다 주는데.
○위원장 이한형  일반 사람들이 잡아서 갖다 줘요? 동물병원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캣맘이라고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봉사자, 우리에게 돈 나가는 봉사자는 아니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NGO단체 같은 데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런 비슷한 단체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들고양이 보호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밥을 주다가 저희가 조금... 캣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부분.
  동네에서 고양이들 다니면 밥을 줍니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애들을 저희에게 신고를 해서 중성화 수술 시켜달라고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병원은 캣맘들이 원하는 동물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암컷은 15만원, 수컷은 10만원 그렇게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실적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는 돈 지급해 주고요.
○위원장 이한형  전체 금액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건건이 이제.
○위원 배상록  좋으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0월 말까지가 168마리를 했고요.
  연말까지 지금 집행해야 할 게 한 50여 마리 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1년에 한 180~200두 정도 하겠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200두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해야 돼요, 그것은.
○위원장 이한형  이게 학생승마체험은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불용액이 계속 많이 남아 있는 사업인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금년도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는 당초 123명이 신청했는데 107명이 참여했습니다.
  16명이 참여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79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30만원이지만 석유류 정량측정기기 검교정비, 이게 말도 어렵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주유소에 가서 석유를 넣... 기름을 넣으면 양이 적게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한형  가서 ℓ기 확인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것을 통에다가 10ℓ면 10ℓ를 저희가 담아서 갖고 와서 측정기기에다가 측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년 교정을... 차이가 자꾸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기기가. 그래서 교정하는 예산...
○위원장 이한형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민원인이 어떻게 민원을 제시해요?
  자기가 50ℓ 넣는데 양이 옛날보다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신고가 오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추후 조치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 이 기계 가지고 점검이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런데 이것을 뭐... 이 기기는 2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기계.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이 기기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 2년마다 정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만원 돈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당신들 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안 했느냐 이걸 점검하시는 건가?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름을 받아다가 이 기름이 10ℓ를 넣었으면.
○위원장 이한형  10ℓ를 사, 10ℓ를 사면 정확히 재보니까 9.8ℓ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기름이 한 0.2ℓ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걸 체크하시는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하는데 그 기계마저도 수치가, 사용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년마다 검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를 맞추는 그런 검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기계 검사 비용.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교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 배상록  교정 비용.
○위원장 이한형  많은 일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진짜 이거 한 가지만 더 따져봐야 해요.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매니저 사업이요.
○위원장 이한형  여기도 이제 용현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 그래서 시장매니저와 매니저를 170만원 주어서 두 명을 해서 12개월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들 시장들이 이것도 중기청에게 좀 해 달라고 선정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에 사업 신청을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됐고 이것도 구비는 20%인데 국비 70%는 중기부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요.
  채용은 이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일단 시장의, 상인들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시장매니저 뽑았어요, 그러면 이 상인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누구를 매니저 하는 거냐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시장 상인들을 매니저로 하는 거죠.
  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매니지먼트를...
○위원장 이한형  자생력 다 돼 있는 사람들을 무슨 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 가서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잘 해라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뭐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진짜 이런 것도 우리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연합회 한두 명 뽑는 거 이거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사업 중기청에... 중기청에 진짜 돈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 항상 시장 활성화해라, 중소기업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 나름대로의 시장매니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토지금고나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활성화가 다 돼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자생력도 다 갖추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시장이라는 데가 장사가 안 되면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장사가 어떻게 잘 돼서 코치하고 그러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상품진열 앞에, 뒤에...
○위원 배상록  영업 마케팅에 대한.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상인들에게 마케팅에 대한 것을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이 매니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장 이한형  그렇지, 전문성을 가지고... 170만원 가지고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급여 170만원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중기부도 조금 어떤 쪽에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한형  진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백화점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이 양반이 와서 사과는 이게 예쁘니까 여기에 놓으시고 옷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실 때 어떤 옷부터 좀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코치해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원래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로 전문성을 가진 매니저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이제 여성친화도시와 똑같은 내용인데 여성친화도시도 3,3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도 여성친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다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금액 가지고는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시장매니저라고 하면 조합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 야, 너 이리 와.
  좀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하나 채용하는 게...
  현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하여튼 그것은 한번 지켜볼 건데 이거 구비라고 하면 그냥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거.
  나 솔직히 이거 지금 구비도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중기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를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사업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18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87% 증가한 7억 3,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12쪽 - 공중화장실 치안시설(비상벨) 설치 2,120만원, 예산안 515쪽 - 환경감시전문요원 활동비 및 보험료 420만원의 신규 편성 사업과 예산안 516쪽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1,808만원이 증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2쪽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우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요금에 안내엽서를 우리 구에서 보내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그쪽...
  오ㆍ폐수 수거 업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정확하게 지금 옛날에는 개인이었고 지금은 연합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도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전부 다 통합이 돼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통합은 아니고요.
  각자 뭐라고 할까, 사무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얻어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5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만 지금...
○위원 배상록  제가 잘 알아요.
  그거 연합을 해서 지분에 대한 이득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수거가, 전화가 오면 전부 다 한 군데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한 군데로 연락이 오면 개인이 치우는 게 아니에요.
  연합회에서 다 체크를 해요.
  해서 거기 수익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차량... 큰 차는 몇 톤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제 치웠다, 언제 치웠다가 전부 다 관리가 돼 있다고, 거기 날짜가. 돈이 들어가니까.
  체크해서 정산보고가 되니까 날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만 이게 언제 치운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언제 치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냥 치우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청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저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집에 언제 치우라고 한 번도 나는 못 받아봤는데.
○위원 장승덕  그건 아파트 아니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빌라인데 한 번도 없어요. 알아서 치웠어요, 알아서.
○위원 김순옥  아닌데, 오는데요?
○위원 장승덕  우리 집은 꼭 오는데?
○위원 양정희  아니야, 일반주택은 거의 와요.
○위원 배상록  정확한 것은 원래 그쪽에서 좀 해 주면 좋은 것 아닌가?
  자기네가 그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치우는 것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업체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엽서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옛날에는 경쟁적으로 치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지금은 경쟁적으로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순번대로 다 보내니까.
  그전에는 자기네한테 연락해 달라고 굉장히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화조 하는 업체한테 하면 전화를 거기로 하라고 해요.
  본인이 치우는 게 아니에요.
  통합으로 돼서 그쪽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지금 그쪽도 시스템이, 통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일손을 덜자는 거예요.
  일손을 덜고 그쪽에는 어쨌든 자기네가 치워야 하니까 연락을 해서 언제 치웠으니까 언제 치우겠다고 연락을 치우라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넣든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해 보시면.
  만약에 다른 구에는 통합이 안 돼 있는 구는 몰라도 남동구나 남구나...
  예를 들어 부평이나 다 통합이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저희들도 통합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 배상록  그렇죠, 본인들이 어쨌든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 업자에게 한번 이거 치워보라고 하십시오, 치우나.
  안 치워요, 그 사무실 내에서 순번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더 치운다고 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거기 지분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5번에 우리가 환경감시전문요원이 활동비와 보험료가 42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이게 그전에는 이분들이, 감시전문요원이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없었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밀집지역과 취약지역, 학익자동차 정비단지라든지 민원 다발지역에서 1년에 한 80일 정도만 10명을 뽑아서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위원 배상록  하루 2만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하루 2만원 받고 그걸 하려고 하면 누가 하나?
  어르신들 시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학익동, 도화동, 주안동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 배상록  이게 두 분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두 명씩.
○위원 배상록  이거 우리 환경운동을 제대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 발생도 많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같이...
○위원 배상록  정말 수거업체가 어떻게 버리는 거 제대로 버리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공장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 체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환경이, 우리는 지금 신경을 쓸 때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이런 예산은 2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적당히 5만원이면 5만원을 그분들에게 드려서 한 3명이면 3명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 하거든요, 이 환경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더 금액을 늘려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인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2만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2만원 받고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제대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도 보통 이제 민간인들하고 잔금 할 경우에는 저희도 2만 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루 일당을.
○위원 배상록  아닌데, 우리 과장님과 저와는 인식이 좀 다른데.
  2만 5,000원, 2만원 받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일 나가서 안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거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정을...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본 위원도 아깝지만 해야 할 일은 드리고 하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위원 배상록  해 보시고 어쨌든 이것은...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환경 감시를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한 시간 하고 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보통 이제 반나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위원 배상록  이제 좀 그분들에게는 한 2명을 상시 그냥 낮에 근무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해서 인건비를 주십시오, 주도록 하자고요... 해서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야 제대로 감시가 되지, 지금 우리 지역의 환경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하거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이것만큼은 과장님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요원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장승덕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에서 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업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2월달에 아마 우리 환경 관련 전문교육을 시킬 거예요, 시키고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요, 그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방법을 또 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장승덕  그 지침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침을 저희들이 1월달에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직까지는 만들지 않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 장승덕  저도 배상록 위원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사실 이거 매뉴얼 있어야 해요, 뭔가.
  지침이 있어서 진짜 2만원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최저 임금도 안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환경단체에 이렇게 돈을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체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분들끼리 활동을 시키든지.
○위원 장승덕  그러게... 그 방침, 지침 그런 것 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세부적인 것을 한번.
○위원 장승덕  세부적인 것을 저희에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에 보시면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가정에다가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6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것은 지금 35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 가정들, 어떤 수급자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신청자는 무조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저녹스보일러로 이걸 교체했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보통 보일러 연소 시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줄고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인증표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효율도 보통 일반보일러 같은 경우는 80~85%인데 저녹스보일러는 91%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양정희  81%?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91%요.
  90% 이상으로 효율이 있고 그다음에 질소산화물도 아마 78% 정도가 저감된다고 해서 환경에 좋은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저녹스보일러... 기계라고 해야 하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냥 보일러예요.
  일반 보일러인데 일반 보일러가 나오고 별도로 저녹스보일러가 다시 나옵니다, 같은 회사에서.
○위원 양정희  아, 같은 회사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양정희  저 저녹스보일러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어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똑같은 보일러 모양이에요.
○위원 양정희  모양은 똑같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내부만 그런 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더 추가적으로...
○위원 양정희  연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열 효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올해 237대는 마감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더 늘려서 350대로.
○위원 양정희  그러면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일단 다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단 순번에 의해서요.
○위원 양정희  순번에 의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보일러 가격은 어떤가요?
○위원 양정희  보일러 가격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보통 차액이 한 16만원 정도 차이나는데요.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용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새로 짓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걸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아마...
○위원 양정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3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4,171만원이 증액된 285억 4,58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525쪽 - 집게차 구입 9,000만원, 적환장 파쇄기 구입 1억 3,000만원, 예산안 526쪽 -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 구입 1억 800만원, 고압살수차 구입 2억 4,000만원, 예산안 528쪽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료 단가산정 용역 1,900만원, 청소대행업체 수거 단말기 구입 68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23쪽 -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3억 5,700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처리장 반입료 4억 8,684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9,656만원 감액, 예산안 528쪽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663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전년 대비 1억 5,991만원 증액된 64억 2,2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처리 대행비용이나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업체에 계신 분들이 전체들이 한 곳에 묶어서 저희에게도 민원 사항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내년도부터 시급이 오르잖아요, 시급.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급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를 좀 하는 부분으로 대행료 사항들을 현실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들 요구사항들 있죠, 요구사항.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비견한 예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수집운반 대행료, 내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검토를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보면 금년도에 최저 시급이 총 6,470원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지금 7,530원으로 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많이 인상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16.4%가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종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한 7%에서 8%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거의 한 2분의1이 더 인상됐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그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한 검토로 그런 인상분까지 감안을 해서.
○위원장 이한형  보통 업체들에서 시급이 16.4%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 16% 정도는 올려줬으면 하는 게, 거기가 거의 다 인건비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인건비가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50% 더 차지할걸요.
  생활폐기물이나... 다 인건비 나르고 이런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제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2015년도에 연구용역을 좀 한 그 사항이.
○위원장 이한형  연구용역 할 때 2018년도는 어느 정도 인상분으로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때 보면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15.3% 인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일반과 음식물과 재활용 이렇게 다 포함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7.3% 반영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한형  용역결과에서는 12%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또... 시급이 생겼어요, 시급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시급 사항들을 고려해서 업체에서도 16% 정도를 하지만 이제 그것을 다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이게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급과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 지점이라든지 해서 제가 %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절충안이 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다 고려하셔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라고 하고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중간지점을 찾으셔서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업체 얘기를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변수가 생긴 게 시급이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못 미처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시급이 오르는 부분들이다 보면 그 부분들의 중간지점을 잘 조율하셔서 용역결과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하셔서 그것에 좀 각별히...
  저희 위원들에게 민원 안 오게끔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 진짜 시급사항들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조금 버니까 또 투정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을 하는 것은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한 16.7%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거기에서,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한 16.7%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까지는 다 할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용역결과 나오는 중간지점, 여기에서는 진짜... 우리 관에서는 시급사항들이 반영 안 됐을 때 한 7, 8%지만 그 중간지점을 잘 선택을 하셔서 16.7%와 중간지점을 잘 선택하셔서 한번 검토, 그것은 부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국ㆍ시비가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여기 국고보조금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 보조금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시ㆍ도비 보조금... 세입 사항에.
○위원 배상록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에코센터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것은 보조가 없는데, 우리 에코센터가 그때도,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력해 보자고.
  이게 환경부의,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거기도 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한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보조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지난 6월 17일날 에코센터 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인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지원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인천환경교육지원센터로 좀 지정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내년도에 단계별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순수한 구비로 아마, 제일 처음에 에코센터 신축할 때야 국ㆍ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국ㆍ시비 지원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시에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1억을 요구하지 말고 한 50% 요구해야 해요.
  이게 지금 금년에 3억 2,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운영위원회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3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의무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네.
○위원 배상록  그렇기 때문에 %로 한 50%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1단계 사업으로 시에서는 한 1억 정도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한 1억 정도 요구해서 2억 정도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사업 선정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꼭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네, 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인원과 운영비 딱 두 가지인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문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니 환경 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동사무소 외에는 우리가 쓰레기 수거 이것은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장승덕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위원 배상록  일반쓰레기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쪽도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 그러니까.
○위원장 이한형  생활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적치해서.
○위원 배상록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인가 방송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여러 번 했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분들에게 처우개선 문제.
  결국 우리 구에서 그쪽에 예산을 적게 우리가 책정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 업체에서는 그래요.
  예산을 적게 우리가 받으니까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 그전에 용역을 해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거 용역을 해 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용역을 해서 뽑았을 때 충분히 그분들 처우개선까지 해서 용역을 뽑은 다음에 이게 계약이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계약을 한 번씩 하죠, 재계약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 준 사항이 지금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우리가 신규 16.4% 인상이 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업체에서는 환경 거기 미화원 그 일을 하는 현장이나 모든 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우리 환경미화원.
○위원 배상록  그렇죠, 미화원들이... 방송에 다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너무 열악한 거야.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이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죠.
○위원 배상록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 그쪽이요?
○위원장 이한형  이제 그...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 미화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하는 사람들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너무 열악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용역을 뽑을 때는 충분하게 그분들 인건비 책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로 다 책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텐데 왜 그렇게 그분들에게는 열악하게 환경 조성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쪽에서 그런 것은 좀 한 번 정도는...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할 자격이 없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제가 그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그 채용관리는,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아마 하는 것...
○위원 배상록  맡겨도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 배상록  위탁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100원을 주면 100원이 소모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 다 떼고는 20, 30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제대로 그것을 우리가 책정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내려주는 돈이 제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에, 우리가 일을 하고...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남구에 우리 같이 일하는 일원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나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에도 우리가 현장에, 요즘에는 그쪽에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데 그쪽에 현장방문도 해 봐야 할 문제지만 그때는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그랬었어요, 의회에서...
  그전에는 가서 그분들에게... 그랬는데 그런 건 우리 과에서 좀 살펴주셨으면...
  너무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우리 구는 이것보다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한번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살펴주셔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나요? 불이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과... 제가 7대 처음 왔을 때 한 건데 그게 이제 서구와 남동구는 환경미화원에 맞추어졌어요.
  남구 위생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급여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10개 구ㆍ군에서도 한 2개... 그때 배진교 남동구청장이 했을 때는 환경미화원 우리 채용하는 사람들과 위생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한 15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요, 거의.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급여만큼을 인상을 시켜줘서 구에서 보조를 해 주었다고.
  용역결과에는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와 서구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위생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환경미화원이지만 급여는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구청장 의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위탁업체에서는 미화원 관리들이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인건비 줘가면서 관리하는 그 미화원들하고의 그 어떤 차이점이, 그 차이의 폭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씩 관계자 회의를 좀 소집을 하면서 그런 급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는 좀 해서 이익이 되고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얘기야.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쓰레기 위탁업체가 계약이 언제 끝난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우리 처리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2월 6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8일이니까 기한은 이틀 지났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틀 지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금 먼젓번에도 제가 3회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송기업에서 가처분신청을 냈거든요.
  가처분신청을 좀 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신청하는 그 내용의 취지는 저희가 12월 6일 만료가 되면 처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로 하겠다, 그다음에 수집운반은 경기환경개발에서 수집운반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입찰을 해서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수집운반을 하겠다, 이제 논점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하지 말아달라고 대송에서 가처분신청을 좀 냈던 거예요.
  내서 12월 초에, 12월 1일인가요?
  가처분신청해서 1차 심문이 있었습니다.
  1차 심문이 있었는데 그 1차 심문에서 대송 측에서 1심 판결까지만...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저희가 8월 16일날 접수가 됐으니까 한 7개월~8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이면 1심 판결이 좀 날 걸로 이렇게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요구사항이었어요, 가처분신청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남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거기에서 또 요구했던 사항도 1심까지만 좀 해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심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위원 김익선  과장님, 그러면 12월 6일날 만료가 될 것 같으면 그런 큰 업체를 어쨌든 처리하려고 하면 일찍이 모든 것이 매듭이 돼야 우리도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6일날 딱 그분들이 손을 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책이 없었다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추진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6일이 되면 우리가 처리하고 수집운반은 별도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리업은 대송에서 처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자 해서 인천 지역 내 4개의 민간업체를 저희와 한번 트라이를 좀 했어요.
  그리고 수집운반은, 경기환경개발은 입찰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그러면 12월 6일 만료됨과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자, 그런데 이 대송 측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내면 사실 이게 보류가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러면 대송에서는 좀 연장해도 돈을 좀 더 벌어먹기 위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가 계약이 끝났는데 더 하겠다는 그런 맥락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 제기했던 부분들이 32년 정도를 더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고.
○위원 김익선  32개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32년이요.
○위원 김익선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이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 16년이요.
○위원 김익선  아, 16년을 더 하겠다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그게 십수 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더 연장을 해 달라라는 것, 16년을 더 연장을 해 달라.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대송에서 처리하는 음식쓰레기가 톤당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톤당 처리비가... 9만 4,550원이요.
○위원 김익선  9만 4,550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음식쓰레기, 요즘은 개발해서 바이오로도 이제 처리할 수 있고 이래저래 해서 톤당 더 싸게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쓰레기를 만약에 더 하려고 한다면 이 업체들이 몇 개 있다, 아까 4개 업체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음식쓰레기로... 우리 구에서는 일단 돈이 적게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당연하죠, 이게 경쟁.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됐을 때에 공개입찰을 해서 누가 더 싸게 한 것에 따라서 업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6일날 만료된... 그러면 12월 6일에 만료되면.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중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에 행정감사 시 때 또 사항들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별도로 김익선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소송 문제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게, 계속 우리가 행감 때도 다루었던 부분...
  김익선 위원님도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셔서.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마무리하셔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시죠.
○위원 김익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2월 6일이면 6개월 전이든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자기들이 이의제기를 못 할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다른 업체...
○위원장 이한형  아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처분신청을 한 거예요.
○위원 김익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네, 그러니까 비견한 예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처리하는 것은 6개 우리 위생공사가 있는데 거기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처리...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처리업과 아까 말씀하신 수집운반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운송업, 처리업은 김포나 어디 두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걔네들이 안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여기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는데 변호사 조문을 받아봤더니 가처분신청 할 때는 다른 타 구,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 가처분신청이 내려진 이후에 행동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서 한 거니까 그렇게 김익선 위원님이.
○위원 배상록  지난번에 1시간을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위원 김익선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장 이한형  상세히 좀 또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익동 적환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현재 스무 분이 있거든요, 미화원 분들이요.
○위원 장승덕  환경미화원들이 다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 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저희가.
○위원 장승덕  반장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반장이 있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인건비는 전부 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분진진공흡입차가 작년도에 두 대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 진공차요?
○위원 장승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금년도죠.
○위원 장승덕  금년, 또 한 해 국비가 내려와서 세 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내구연수...
○위원 장승덕  내구연한이 다 돼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보면 열심히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굴삭기 유지관리비인데...
  학익동 적환장 굴삭기가 얼마나 사용해요? 굴삭기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제 각 동에, 아니면 환경미화원 대로변 청소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굴삭기가 만약에 목재 같은 것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각 동마다 오전, 오후 해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쓴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이 굴삭기가 몇 년도에 구입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굴삭기가...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삭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굴삭기가 2001년도 2월달에.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옛날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한 17년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굴삭기 운전수가 있어요,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정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다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굴삭기 유지에 대한 것, 이 굴삭기가 사실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적환장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굴삭기를 옛날부터 건설과나 이런 데에다가 이관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굴삭기가 청소과에 있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굴삭기 필요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그리고 지금 봉투 제작을 하죠? 바코드를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봉투 제작하죠, 저희가.
○위원 장승덕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기는 사실... ○위원 장승덕  스티커도 그렇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스티커나 봉투의 관리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에 나가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관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좀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재고가, 물량이 남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단속을 하든지 감사를 해서 하여튼.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지도점검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일반회계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수입도 보니까 무단투기로 해서 수입 잡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무단투기 단속으로 해서 수입 잡은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연간 한 1,200건.
  1년간을 좀 보면 연간 1,200건 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부과금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금액은 한 4,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52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금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600만원씩 18개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이걸로, 이걸 삼으로써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동안 우리 CCTV 설치한 것은 사실 고정식이지 않았습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 이동을 해서... 고정식이었다가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고정식 CCTV는 한 70만원이면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 주셔서 대당 600만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좀 다른 CCTV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센서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음향조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 야간, 심야별로 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건 충전식이거든요.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단속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해서 총 21대를.
○위원 장승덕  18대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18대인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해서 학익1동과 주안4동, 도화2·3동 그 세 개 동 뺀 나머지가 18대.
  그 위에 보시게 되면 3대는 별도로 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기존 CCTV는 70만원 정도인데 거기가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600만원짜리를 해서 360도고 방송장비... CCTV보다도 더 좋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럼요,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장승덕  CCTV카메라보다 더 좋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건 안 되고요.
○위원 장승덕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건 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 장승덕  녹화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녹화되는 것이죠.
○위원 장승덕  이동식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여기에 설치해 놓고, 어느 일정지역에 설치해 놓고.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구입하기 전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아마 특위에서도 있을 테니까 어떤 것인지 하여튼 영상장비를 위원님들께 이런 것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뭔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건 별도로 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게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고가품인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고가품을 관리하는 데의 문제점, 또 거기에 뭐 하나 잘못되면 600만원 날리는 거예요, 고장 나면.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문제도 있고.
  매체가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특위 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1,200만원 썼는데 이것은 생활폐기 운반업체에 주는 건데 이건 명절날 기동대 쓰는 걸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1,200만원이요? 몇 쪽에 말씀하시는.
○위원 장승덕  526쪽.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526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이요?
○위원 장승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이것은 우리가 수집운반업체가 있어요.
○위원 장승덕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거기에.
○위원 장승덕  대행료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긴급.
○위원 장승덕  긴급... 명절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장승덕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긴급민원 발생 시 수시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
○위원 장승덕  그러게, 여기 추석 때나 명절 때... 연휴 때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야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주문한 거...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장승덕  CCTV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전년도에는 49억 8,100만원에서 지금 요구액이 51억인데 몇 % 정도 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 부분은, 대행료 부분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변동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 5억원 정도 증가가.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12월달까지 다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걸 전체 1년 치를 다 여기에 계상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그 부분은 201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100톤 정도 물량이.
○위원장 이한형  물량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톤당 단가에 대해서는 그냥 전년도 수준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이제 100톤 사항들을 더 할 거라고 해서 톤당 단가는 이렇고.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는 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톤당 단가가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있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예산서가 통과가 되면 1월달부터는 이대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아니,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인 결재를 득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집행부에서 이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고려를 하면 우리가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한다고 해서 전체가 아귀가 다 맞는 건 아니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렇죠, 네.
  일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 자원순환과.
  어차피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야 하지만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3개 과가 남았어요, 3개 과.
  점심 먹고 오셔서 한 14시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부위원장 정채훈  네.
○위원장 이한형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39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8.74% 증가한 11억 1,1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4쪽 -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사업 CI 매뉴얼북 및 CD 제작 등 1,054만원, (주민참여예산) 수봉공원 육교 LED 조명 설치 4,000만원, 예산안 535쪽 -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 사업 4억 1,000만원, 예산안 537쪽 - 노점상 등 단속용 차량구입비 1,790만원,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2억 802만원, 예산안 538쪽 -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2,800만원 신규 편성 사업과 예산안 536쪽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 5,446만원이 감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535쪽에 제물포역세권 간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비 50%와 구비 50%인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죠ㆍ○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북부역 광장 주변이 어둡고 낡아서 간판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시범사업 지구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국비 2억 500만원, 구비 2억 500만원 중에 자부담이 15%가 있습니다. 6,150만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7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264개소의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64개를 철거하고 107개를 새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선정된 것도 가만히 보면 제물포역세권 주변 지금 도시창생과에서 사업하는 거와 맞물려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크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에서 538쪽까지 전부 다 신규 계상된 거예요.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노점상 단속 지금 예산이 전체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2억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금년에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아닙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상이군경회하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곤란한 걸 쭉 말씀드릴게요.
  금년 예산이 얼마죠? 1억 3,000만원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1억 3,000만원이고요.
  그 외에도 기간제인건비가 4명이 있는데 기간제 3명을 줄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가 노점 단속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린 거잖아요? 1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으로 1억이 더 계상된 거거든요.
  되면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하려면 신기시장부터 어느 시장이건 노점상 싹 단속해야 돼요.
  도로에 생계형이든 뭐든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치우라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한계만 못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지금까지 보훈단체 아니면 장애인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는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런 것으로 열심히 일자리 창출 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걸 그분들 싹 없애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19년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18년도에 지금 만약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의회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의회 각 지역구 의원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민원이 없게끔 하고 대대적으로 할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의회에 민원이 없게끔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노점상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하게 되면 가로정비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가 주차방해 시설물이라고 주차해 놓은 데 볼라드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돌멩이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볼라드 이런 거는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 인부임들이... 기간제 요원 3명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원래 이미 건설과에서 그전에 하다가 도시관리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던 팀이 있는데 노점 단속은 별개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노점 단속만큼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장이고 뭐고 간에 상당히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있잖아요, 도로고 뭐고. 이거 다 철거할 자신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시작해 놓고 위원님들도 그걸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고 돈 많이 들어가면 하나마나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을 완전 철거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꾸냐고요. 지금도 말썽 없이 잘 하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주민들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하는데 기업형 노점이나 뜨내기들, 그다음에 사람 통행에 방해되는 데들은 분명히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어떤 과에는 자꾸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왜 직접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노점상이 상이군경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직업을 뺏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에서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구청에서도 일을 하면 되고 장애인협회 그분들은 나이가 60세가 안 됐어요, 아직.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응모를 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요.
○위원 배상록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지금 첫째 목적은 단속이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효율적인 단속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똑같을 거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칼부림 나고 목숨을 거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신기시장이고 석바위시장 노점상 다 길에 있는 거 싹 없앨 수 있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려운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201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 뜻이 뭔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노점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하루에도 수 건이 들어오는데 그건 계속 나가줘야 돼요.
  안 나가면 왜 단속 안 하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위원 배상록  그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고 지금 뭔가 팀을 꾸려서 하겠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할 때 하자, 2019년도부터 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문제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의회 일 보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니까요.
  단속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우리가 마음먹고 하자는 거예요, 하려면. 마음먹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도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 발에 걸려서 못 지나가요.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전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팀을 제대로 꾸려서 제대로 단속을 현수막 걸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기 전에 이게 못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래서 우리 직원이 돼서 하게 되면 지금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속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게 되면 완전 철거는 어렵지만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 배상록  하여간 본 위원은 일단 이거 반대합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저희 과에서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뭔가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데 성과를 내시는 건 좋은데 피해가... 과장님은 괜찮을지 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런데 기존에 영업하시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거기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채택해서 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신분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점상, 추가로 늘어난 노점상에 대해 단속하면서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고 또 기존에 보훈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리고 노점상을 전체적인,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을 신분을 상승시켜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에 경각심을 같이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요.
  새로운 거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계형은 현행대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전면적인 노점상과의 전쟁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변하는 게 없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이게 왜냐하면 단속하다 보면 논쟁이 좀 생겨요.
  새로 생긴 분들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와서 단속하냐.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참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참고로 노점상뿐이 아니고...
○위원 배상록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오르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뜻이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일가게니 뭐니 길에 엉망 아니겠어요? 엉망인데 생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할 때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CI 매뉴얼북 및 CD 제작인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올해 추경에 2,000만원 세워서 우리 구가 미추홀구로 내년 7월에 명칭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 명칭에 대한 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하고 그다음에 슬로건이 없어요, 남구에.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게 확정되면 그걸 각 부서에 배포해 줄 책자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정밀한 색도를 나타내고 해서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비치용으로 비치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 그리고 CD를 제작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I 상표등록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그걸 특허를 냅니다.
○위원장 이한형  채택되면 특허를 낸다?
○도시관리과장 이종국  특허로 등록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상표등록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업체나 그런 데서 남구의 시그니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도 하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59쪽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 8,651만원 증가한 132억 3,4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57쪽 -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2,500만원 증액, 예산안 558쪽 - 주거급여지원 전년 2회 추경 대비 21억 8,776만원 증액, 예산안 559쪽 - 수선유지급여지원 1억 4,79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화2ㆍ3동 유통센터 지금 해결점이 나오고 있나요ㆍ○건축과장 최영호  오늘 아침에 배상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렸고 어제도 주민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안은 제시했는데 주민들께서 재질이나 이런 쪽에 불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만나서 절충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료요구 좀. 제가 아까 의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오셨다 가신 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 상세하게 출입구 문제는 교통 역량평가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거는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단지 소음에 대한 거는 서로가 합의하면 될 것이고 올라가는 데 분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재료를 제가 봤다. 아침에 봤는데 그 재료가 이중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하더라.
  전체높이를 따지면, 위에 올리는 것까지 따지면 3m 20㎝ 정도가 되잖아요, 1m 70㎝나 이렇게 되면. 난간이 1m 30㎝ 정도에서 1m 50㎝만 얹어도 3m 20㎝ 되는 거잖아요, 3m 30㎝ 정도.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전체를 막지 않아도 먼지하고 소음은 거기서 커버가 될 것이다, 자질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논했는데 가능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쪽에도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회의에 참석할 수 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쪽하고 피해 입은 것 이런 거 협상은 대림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중간역할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가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절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5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1.06% 증가한 26억 5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603쪽 - 중앙어린이 교통 공원 교육관 신축 전년 2회 추경 대비 6억원 증액, 예산안 604쪽 - (주민참여예산) 주안2동 전역 일방통행 정비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41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50.12% 증가한 92억 8,0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안 644쪽 - 주안6동 158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9,900만원, 도화동 88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8억 3,477만원, 주안8동 제2노외(공영)주차장 확장 6,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16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는 무슨 민원이 있어서 차 없는 거리 유지 보수한다고 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게 오래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고 시간제한을 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파고라가 있고 멀티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홍보용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지 보수비인데?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전기요금하고 거기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일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보수하고 이런 것들.
○위원장 이한형  1,000만원이면 되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예비비 성격인데요. 지금 시설 보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44쪽, 주안8동 제2노외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주안8동 이랑도서관이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에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시비를 내려준 건데요, 6,000만원을. 거기에 2단식으로 해서 지하를 파 가지고 차를 한 대 집어넣고 다시 위에 한 대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를 조정하는 거죠.
○위원 장승덕  지상 측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지하로다가 자동으로 리프트 해서.
○위원 장승덕  승강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승강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3면 정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 시비 50%, 구비 50%라고 했는데 여기 명시된 건...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러니까 시비만 일단 6,000만원 서 있고요.
  당초에는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6,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를 일단 안 세우고 일단 이거로 사업하고 내년 추경 때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서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위원 장승덕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아, 일단 시비 6,000만원으로 시작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예산에 다 못 올리고 왜 그렇게 했지?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본예산에 올려야 맞죠. 맞는데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돈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 나중에 시 내시가 3,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6,000만원으로 확 늘어버리니까 우리는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위원 장승덕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 신규 계상된 도화동 주차장만 나와 있고 지난번 세운 예산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어요.
○위원 배상록  이월로 넘길 수 있습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위원 배상록  그건 추진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차시설담당 박지숙  보상비가 너무 적어서요. 공특법에 의한 보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거 결심을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 주민들한테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꿈교회 옆에 입구 말이에요.
○주차시설담당 박지숙  6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배상록  네, 들어가는 입구.
○주차시설담당 박지숙  다음 주에 6번지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지금 거기가 5채인데요. 3채는 동의를 다 하셨고 두 집은 동의가 안 됐고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5필지 외에 필지가 또 한 사람이 바로 인접해서 팔겠다고 하셔 가지고 네 집은 일단 확보됐고요. 두 집 중에 한 집만 더 확보가 되면 예산하고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그것도 자꾸 시간 끌면 마음 변할 수가 있어서 빨리 처리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저희가 낮에 회원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주차장 116개소 중에서 43개소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회원제라 차들이 들어와서 계속 대는데 주간에는 비어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회전율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타 구에도 이런 시스템이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 구에도 이쯤에서는 할 때가 됐다 해서 저희가 주차관제센터를 만들 겁니다.
  주차관제센터를 만들어서 3교대로 해서 상시 요원들이 거기서 관리하면서 각 주차장의 상황을 거기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요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전 주차장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15개나 16개 정도 규모가 있고 주차회전율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에다가 사업 예산을 요구했더니 8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8억하고 합쳐서 16억으로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1개소에 보통 1억 정도?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9,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많은 파급효과가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회원제라는 건 현재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노외주차장 중에서 사람 배치된 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걸로 갈 겁니다.
○위원 김익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원들 다 관둬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안2동 전역 일방통행 정비인데 여기 표지판 및 노면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거기 다 지워졌어요. 어차피 도로포장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반사경이 문제입니다.
  반사경도 일제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실 때 반사경까지 같이 겸비해서 하시면 제가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좀 더 증액 부분을 가서 일단 정비를 하고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제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거기가 2004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서 접었잖아요? 주민들이 반발해서 접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가 안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또 도로나 이런 시설물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일부 정비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6∼7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 부분은 건설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도로 부분 정리할 거고 도로가 정리되면 그 후에 우리가 주차구획선하고 일방통행 표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시행하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게 3,700만원인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상 2,000만원만 세웠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에서 저기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반사경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한 360개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사경이 깨지고 뒤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3분의1 정도만 정비해도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반사경 정비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1개당 한 30만원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주안2동 이게 1,000만원, 반사경 정비하는 데 4,0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몇 개면 몇 개, 이렇게 추진내역들을 계수조정 시까지 그것 좀 보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자동차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