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사회경제복지국ㆍ지속가능도시국)
3.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여성아동복지과)

심사된 안건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13명 발의)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2, 4동, 용현1ㆍ4, 2, 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43만 구민의 삶의 터전인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인천과 남구는 도심이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 생활권과 상권의 이원화, 그리고 교통단절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특히 용현지역의 경우 인하대학교 등 교육인프라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특화기회를 고속도로가 가로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심각한 수준의 슬럼화지역으로 전락된 실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용현 종점에서 서인천IC까지의 구간을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을 이관한다는 협약을 맺고 12월 1일부로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인천광역시의 발표에 의하면 12월부터 교차로 구조개선공사를 시작으로 도로의 개량을 통하여 일반도로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를 접하고 43만 남구 구민 모두는 50년 동안 우리 남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고 우리 남구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한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원조달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일반도로 전환을 위해서 전 구간 도로개량, 방음벽 철거,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에 최소 4,000억원이 소요되고 주변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면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하므로 정부의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건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국가는 공사비만 부담한 남구 구민의 재산상의 희생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건설 당시 건설비용 430억원이 투입된 반면에 통행료 징수를 통한 전체 이익금이 3,500억에 달하여 이미 투자비의 250%를 회수한 상태로 이 또한 인천시민과 남구 구민의 경제적 희생이 강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민과 남구 구민이 받은 희생과 고통,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국비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43만 남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과 지속가능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의원님께서 대표로 해서 이게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지원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경인고속도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비지원촉구 사항으로 결의안을 같이 첨부해서 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 이봉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봉락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이...
○위원장 이한형  지금 계류해 상정돼 있어요.
○의원 이봉락  홍일표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약에 경인고속도로만 지원했을 때에 타 지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도 안 한 채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도 촉구하는 부분을 첨가하시면 어떨까요?
○의원 이봉락  그래서 물론 이 결의안이 그것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또 그 방법 외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국비를,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오늘 12월 1일부로 일반도로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도로화된 곳을 정체지역으로 지정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지원조례 특별법이 돼야만 저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이봉락  홍일표 의원님이 발의한 일반도로화 지원특별법이 그것이 실행가능성이 희박하다. 물론 그게 되면 좋죠.
○위원장 이한형  그것도 촉구할 겸...
○의원 이봉락  국비지원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인천시에서 발표한 게 문학IC에서 검단까지, 도화IC를 경유해서 검단까지 지하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정체가 심한 구역이기 때문에 정체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학IC에서 도화IC를 경유해서 검단IC까지 지하도로화 만드는, 지원하는 것을 경인고속도로에도 적용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라.
  또 그것을 포함하고 국회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주고 하여튼 양당 간에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결의안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은 보시기에... 경인고속도로 지원화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거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과 동일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저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감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ㆍ도 관련된 문제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은 문제는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나왔던 게 대심도 터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학에서 도화IC, 검단IC를 경유하는 대심도 터널로 대체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봉락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정체구간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이봉락  근거가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문학IC에서 도화IC를 경유해서 검단까지 지하준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봉락  그래서 그것을 경인고속도로도 오늘부로 일반도로화가 된 상태니까 고속도로면 그것이 적용할 수 없지만 일반도로로 전환됐기 때문에 특별정체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라.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이 국비지원촉구안에는 경인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특별법도 같이 제정한 것과 더불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체지역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를 촉구하는 걸로 인해서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하시죠.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라. 법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결의안에 법을 넣고 하는 것보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위원 배상록  일단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거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든 국가에서 만들든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국비지원을 해서 무조건 해 달라고 소통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까지 어떻게 해 달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이한형  제 말씀은 어차피 국비지원촉구도 결의하는 거지만 그 앞에 어차피 정상적인 궤도로 가려면 경인고속도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항들이 선행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거를 촉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의원 이봉락  위원장님, 본 의원이 결의안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위원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홍일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지원법에 그거에 대해서 이 문구를 넣으려고도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그 부분만 빨리 통과시키라 이렇게 축소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야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갈음하면 되는데, 제가 민간협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가 보니까 인발연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게 선행이 돼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봉락 의원님께서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체구역이라도 일반화도로가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다 촉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 가지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지원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봉락  감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예산편성 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예산 추가편성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 회계별 예산 규모,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0.15% 증가한 3,017억 3,2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5억 4,7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SOS 복지안전벨트 보조금 1억 800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운영 보조금(성립전) 2억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건립(성립전) 12억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15억 8,3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연금 보조금 3억 3,100만원 증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 9,7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2억 1,600만원 감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금 7억 1,0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보조금 4억 8,500만원 감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금 17억 9,600만원 증액,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보조금 3억 6,00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소관 주차환경개선사업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6,100만원 감액, 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6억 8,50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4억 5,500만원 증액, 폐기물(사업장) 과징금 1억원 증액,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보조금 7억 300만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특별교부세 6억원 증액, 승학산 주차장일원 화장실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자치구 조정교부금(성립전) 2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32% 증가한 3,909억 3,8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5억 4,7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SOS 복지안전벨트 1억 800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운영(성립전) 2억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성립전) 9,7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조성(성립전) 12억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17억 9,9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연금 3억 8,900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만 3~5세 누리과장 보육료 3억 6,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8,300만원 감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 6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5억 2,500만원 감액, 만 0~2세 보육료 지원 19억 4,200만원 증액, 경제지원과 소관 주차장환경개선사업(남부종합, 토지금고시장) 78억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9억 600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7억 2,4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승학산 주차장일원 화장실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2억원 증액,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성립전) 6억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쪽부터 285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85쪽,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운영 사업 2억원이 성립전 경비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부터 29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291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성립전) 9,700만원, 예산안 292쪽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성립전) 12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01쪽부터 314쪽까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사업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05쪽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11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7,300만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미승인 시설) 8,500만원 감액, 예산안 312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 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1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4,1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2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은 사업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1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3,700만원 삭감, 예산안 319쪽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5,7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은 교부금 삭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 324쪽 주차장환경개선사업(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78억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예산안 325쪽 자동 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수거 대행료 등 사업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34쪽 대형폐기물수거대행료 1억 5,700만원 증액,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 4,0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 예산안 344쪽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증액,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1억 3,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나 예산안 360쪽 승학산 주차장일원 화장실 및 상하수도 시설 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2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6억원이 증액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 예산안 376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7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안 407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억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408쪽 관교동 486-6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공사 12억원 증액, 주안1동 263-2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18억 5,000만원 증액, 주안7동 1438-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6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415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 1억원이 감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83쪽부터 285까지, 특별회계 419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스마트키즈폰 바다라 운영 사업, 이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한 번 하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스마트키즈폰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는 지난번에 연수구 초등학생 살해사건 때문에 이런 스마트키즈폰 사업을 시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등록된 장애 아동,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 이런 아이들한테 스마트키즈폰을 지원해 가지고 위급 시에 부모님이나 경찰과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억 2,500만원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7,500만원 추가로 이번에 2억으로 해서 2019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그러면 2년 동안 키즈폰과 통신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이 아이들한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혹시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2년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전 구민한테 확대를 할지 아니면 수급자만 유지를 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하게 된다고 하면 전 구민한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하게 될 건데 좋은 취지의 사업인 건 맞긴 한데 2년 이후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혹시 아이들 대상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4살부터 10살까지입니다, 대상자가.
○부위원장 정채훈  만으로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부위원장 정채훈  만 10세, 뭐 12세면 중학생이 될 테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중학생이 쓰기에는 이건 인터넷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이거 시계형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시계형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시계형으로 된 걸 지급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혹시 지금 몇 가구나...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시작을 저희가 8월부터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월 말 현재 총 318건을 접수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있으면 신학기 시즌이니까.
  또 학교에서 연수구처럼 사례가 남구에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2년 이후에도 저희 구에서... 이게 시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구에서라도 지원이 추후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예산서 294쪽에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2,240만원인데 하나도 지원을 안 했네요?
  지원 안 하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고요. 거기 회장이 7월에 그만두고 사무국장도 시에서 또 해임을 시켜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정상화가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회장이 새로 선임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고OO 회장으로 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사무국장도 어제 저희한테 인사를 왔었어요.
○위원장 이한형  이OO?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녀갔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제 협회 나가봤더니 나름 공동작업장 콘센트 조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단체 분들이 1년에 3번씩 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회장단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하나도 못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연말에는 그래도 정상화가 됐으니까 어차피 3차 추경에서 정리추경하는 거지만 그래도 쌀 한번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계속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저께 나갔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원래 사업에 재가장애인 쌀 나눔 행사 예산이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절반 정도 지원하려고 내부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야 되겠지만 장애인들 지금 2,240만원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기름도 못 떼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본인들 내부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는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 정상화가 됐으니까 12월에 본인들 쌀 지원 행사하고 어려운 장애인 돕는 데는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공사비인가 봐요.
  그런데 감리비가 왜 이렇게... 작은 규모에도 감리가 있어야 되나요? 상주감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복지관은 원래 예산이 총 60억입니다.
  60억인데 건축비는 그중에 40억이고 20억은 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부세 12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10%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내려온 금액의 10% 정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상주감리가 필요하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리는 당연히 필요하죠.
○위원 김익선  비상주 인원 3명은 뭐예요? 비상주 3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그건 감리비를 산출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쓴 것 같은데...
○위원 김익선  상주가 4명이 있고 비상주가 3인이면 감리하는 데 총 7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아마 기준표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여기다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7명씩이나 상주를 한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
  그리고 191쪽에 도화2ㆍ3동 경로당 조성 사업에 7,685만 5,000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집행잔액이고요.
  도화2ㆍ3동 경로당은 저희가 당초에 공가로 썼던 거를 매입해서 인천교경로당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고요. 저희가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데 할 것도 못 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착오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31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지금 인하대와 협업해서 주안3동 인근에 임대사업해서 찻집인가요? 술집들 다 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청년희망스타트사업은 2개 사업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대학생들 와서 뭐 하는지 아이템은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1호점은 여학생 2명이 와서 공동공간이라고 해서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그러면서 차를 사서 마시면서 창출을 하는 그런 카페 식으로.
○위원장 이한형  그럼 카페 식으로 하면 일반 손님들도 받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일반 손님들도 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요즘 카페에서... 우리 딸도 대학교 3학년인데 조용한 데,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꼭 카페 가서 2~3시까지 공부하더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네, 그런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다른 곳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1개는 먼저 설명드렸던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데 특성에 맞는 벽화를 그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자동 화재 속보설비 설치에 대해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자동 화재 속보설비는 시장에 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시장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른 주택이나 그런 데는 안 하고 시장만 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지금 저희 등록된 시장 6개소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5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ㆍ○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색달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국비로 다 하는데 작년에 대구나 이런 데 큰 시장에서 화재 난 것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530만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6개 시장, 그러니까 남구 관내에 있는 전체 시장을 다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 등록된 시장만.
○부위원장 정채훈  등록된 시장만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미등록된 시장은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지금 이거 외에 말하는 소화기라고 해 가지고 미등록 시장까지 저희 재난특별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소화기 배치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우려되는 게 그거죠.
  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들이 다 집중돼 있는데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신경도 쓰고 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부분인데, 미등록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30만원 가지고 남구 전체의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서 미등록 시장까지 커버된다고 하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남구 관내에 있는 미등록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화재 관련된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일단은 미등록 시장까지 다 해서 이번에 소화기는 전체 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모든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남부시장 개선 사업비 78억을 삭감 안 하고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거는 자금이 저희 원칙이 중기청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매각계약서를 다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만 자금이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자금 자체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잡아놓은 건데...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도 어차피 동의서를 다 받으면 줄 돈 아니야?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런데 지금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삭감 쪽으로 가버리면 다음에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이게 내년도에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하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차년도 정도에 다시 신청하면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보상가가 공시지가에 감정평가액이 1.75에서 1.85 정도 감정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양쪽이 토지금고시장의 경우에는 30억 5,000만원이 보상가액으로 잡혀있는데 감정평가액은 2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47억인데 39억, 여기도 8억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의 경우에 두 주택만, 거기는 상가가 아닙니다. 상가가 아니고 골목 안쪽으로 구성된 두 집은 매각동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7집은 1억 5,000만원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이 생기고요.
  토지금고시장의 경우에는 빌라는 9,3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생겨서 두 집만 빼고 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단독주택 3필지가 적게는 2억에서 4억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서너 번 방문해 가지고 저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현실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세를 놓고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이 되는데 감정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가가 지금처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는 앞으로 한 발짝도 이 사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택할 수가 없을까요?
  기본 감정가를 가지고는 그분들이 응할 수가 없어요. 신기남부시장 쪽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도 서로가 오고 가고 하는 땅값을 서로가 그 지역 현실에 감정가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남부시장에 주차장 우리가 확보하면 건물을 가진 사람,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똑같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만한 수익이 되고 그만한 걸 똑같이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각하고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국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 사전 이행 절차가 순서가 약간 뒤바뀐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쪽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에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 동의를 득한 후에 이 사업을 국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정평가액이 못 미쳐서 매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우리 남부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남구 전체가 주차장 문제 이런 걸 수용하려고 하는 게 많았거든요.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거의 대도시는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단의 무슨 좋은 방법을 택해야만 사업을 하지,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 한다고 봐야죠.
  경제지원과 문제뿐만 아니에요. 하는 것마다 부딪혀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부서에 우리가 의논을 해서 방법을 택해 보자, 그럴 문제 제기를 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방법이 있나 택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주무과장으로서도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차후에는 사업대상지를 시장에서 신청 받아서 바로 중기청에 승인받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참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우리가 중기청에서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어느 상황에서도 해야 되니까 미리 해서 하는 게 사업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고 안 하는데 자꾸 실랑이 하다 보면... 그리고 칠십 몇 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내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못 하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6쪽, 특별회계 423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음식물 대행비 있잖아요. 그게 많이 감축됐는데 감축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감액된 부분.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가 2012년도부터 RFID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이한형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줄어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504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용량만큼 쓰레기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하고 사업장폐기물 수거대행료가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 도시형주택이 저희 지역 내에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유입에 따른 그런 양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비교시찰을 다니다 보면 부산이라든가 경남 일대라든가 이런 데 다녀 보면 사실 거리에 일본보다도 더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남구는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반상회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반상회를 활성화해서라도 이게 맨투맨으로 주입을 시키지 않으면, 구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미화원들이 아무리 청소한다 해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상가 앞은 상가가 정리해야 되고 개인주택 앞에는 개인주택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거를 계몽할 수 있으면...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서 하는 거니까 다 깨끗하게 돼 있지만 단독주택하고 상가 이런 데는 반상회를 통해 계몽을 해서 의식을 변화시켜야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세워서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남구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끔 깔끔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과장님,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엊그저께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환장 예산을 삭감하자.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적환장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양이 적환장으로 많이 반입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적환장에 우리 환경미화원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공차 5대가 운영해서 있고요. 살수차, 그다음에 각종 차량들이 적환장에서 집결이 돼서 업무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장비에 소요되는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불법투기가 아무리 해도 근절이 되지 않아요. 근절이 되지 않으니까 적환장을 축소시켜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들어온 양을 커트제를 주자는 거죠. 며칠에 한 차면 한 차, 더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동에서도 철저하게 불법투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는 계속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자고 하는데 전혀 동요를 하지 않아요.
  뭔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변화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9,400만원 정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70조를 금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고라이트라고 해서 야간에 조명등으로 해서 불법쓰레기를 방지해 보자 해서 한 10개소에 지금 설치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금년도에 한 사업들 견적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불법투기쓰레기가 감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은 치워준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 이제는. 치워줘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는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자, 벌이자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방법이 극단적인 조치가 그거 아닌가. 동네가 적체가 되든 어쨌든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양에 한정을 설정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뭔가 뚜렷한 변화한다는 약속이 없다면, 동에서 해 본다는 의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저희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 각 동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확립해서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앞장을 서서 뭔가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최고로 지저분해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3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삭감됐죠? 1억 3,000만원이?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이거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도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보상 못 해 준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없나요? 일부를?
○건설과장 정창진  이 예산이 그 예산인데요.
  당초에 이 건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었고 그리고 하는 중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잡힌 사항인데 3건 중에 2건은 전부 보상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1건은...
○위원 배상록  안 받아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니, 그러니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로 돌릴 수 없냐 이거죠, 삭감이 아니라.
○건설과장 정창진  지금 상태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포기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도 소유자가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외국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올해 안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돈이 자꾸 삭감되니까 아깝다니까요. 아까워서 그래요.
  한집이라도... 지금 우리 보상 받으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미불용지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하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구가 보통 보면 1년에 3건, 4건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진용  토지정보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고 예산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정리추경도 잘하신 것 같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공원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마지막 페이지 364쪽에 산림 병해충 방재 장비 구입하는 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 해 가지고 12월 상황에서 장비만 구입하시는 건가요? 무슨 장비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소나무 재선충에 대비해서 소나무에 천공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구입비인데 지금 보면 당초 저희들이 지출과목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 방재가 있었는데 이 과목이 변경돼서 옮기는 거고 실제 집행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뭐가 어떻게 돼서... 그 과목이 변경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TV 싸게 사셨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금액에 맞춰서 사느라고.
○위원장 이한형  몇 인치 사신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40인치.
○위원장 이한형  40인치인데 37만 9,000원밖에 안 해요?
(「중국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40인치인데 그것뿐이 안 가요?
(「네, 중국산 브랜드라 많이 쌉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한형  벽걸이인가요?
(「아니, 스탠드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박향초  화면 잘 나와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한형  제대로 된 거 사셔야지. 이것도 지적사항이야.
○위원 양정희  그러면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중국산으로 하셨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저희가 예산에...
○위원 양정희  예산에 맞추려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거 사서 해야지.
○위원 양정희  기왕에 해 주는 건데 한 번 하면 그래도 10년 이상씩 보잖아요.
○위원 배상록  아니요, 중국산 TV를 사서 지금도 15년을 쓰고 있는데 잘 나와요.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좋죠?
(「잘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도시정비과장 김윤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형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특별회계 407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교통정책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정감사 시에 예산도 같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 김익선 위원님이 양원교회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를 보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확보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네, 적게 잡은 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79쪽, 특별회계 4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연금 지급금이라고 했는데 화물주차단속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금, 퇴직을 안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때 퇴직하신다고 해서 책정한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퇴직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퇴직을 안 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양반들은 1년마다 퇴직금을 줍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2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2년 퇴직금이 175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 사항들의 정산을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죠?
  만약에 175만원이라고 하면 이 양반이 올해 퇴직을 할 거라고 예상해서 175만원...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퇴직을 안 하면 다시 또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1년 해서 한 달 치 봉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방식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이분은 시간선택임기제로 2년이 계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2년 뒤에 퇴직금 얼마 정도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그거는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175만원보다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네,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그럼 2년 계약할 때 퇴직금 예산을 잡아야지.
  매년 이렇게 잡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중도에 본인 사정에 따라서 퇴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정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일부 사업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 수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7,700만원이 증액된 5,73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3쪽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복구 및 예방활동 지원 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 1,5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7,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100만원, 시비보조금 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22만 7,000원, 시비보조금 383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 1,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세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보훈회관 건립 공사 공사비 3억 9,613만 1,000원이 증액한 38억 9,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공사 감비리를 489만 6,000원 증액한 6,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관련 7,300만원을 증액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25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1,371만원을 감액한 10억 4,0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추가 편성 정리하고 부족재원은 기획조정실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3회 추경예산안 44억 9,243만 8,000원에서 3억 9,950만 8,000원이 감액된 40억 9,293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편성방향은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가감 정리 사항으로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7,300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112만 5,000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 1,206만 6,000원 감액, 세출예산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공사비 3억 9,613만 1,000원 증액,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 489만 6,000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300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25만원 증액,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371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4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수정안 47쪽 보훈회관 건립 공사비 3억 9,600만원 증액, 보훈회관 공사 감리비 489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4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안 48쪽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성립전) 7,300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25만원 증액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49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안 4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371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안 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훈회관 감리비가 4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왜 증액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건축비가 증가가 되면 그 요율로 하니까 같이 요율이 적용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3억 9,600만원에 대한 4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감리비가 평방미터당 계산되지 않나요?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복지행정팀 주무관 신상우  공사 종류에 따라서 평으로도 되고 금액으로도 되고 그렇게...
○위원 배상록  만약에 10평인데 공사비가 평당 1억 들어가면 1억에 대한 감리비 줘야 되게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기준표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배상록  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거가 처음이라서...
  전부 평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따지면.  
○복지행정팀 주무관 신상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는 면적으로 해서...
○위원 배상록  아니,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는 건축비가 증액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인테리어도 증액되고 자꾸 증액될 텐데 그럼 할 때마다 감리비 올려줘야 되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평당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금액으로는 처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게 평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희가...
○위원 배상록  우리가 왜냐하면 1층을 더 올리는 건 그 금액 가지고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지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구비로 3억 9,613만 1,000원인가요?
  공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처음에 위원님들 사업설명회 할 무렵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 확보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해서 주차장 2대를 1층으로 들어가면서 1층에 당초 경로식당으로 돼 있던 거를 올리고 1층에는 로비만 되고요.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도 계속 단체 회원 분들이 사무실이 좁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분들의 욕구도 만족을 해 주고 저희 주차장도 2대 정도 확보를 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럼 5층에서 6층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지금 지상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간에 저희가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안에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녹색인증도 받고 BF 예비인증받고 에너지 열효율 등급 받으면서 중간에 저희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어서 그거로는 대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됐는데 녹색인증받으면서 승강식피난기를 다시 또 하라고 해서 대회의실 쪽으로 면적이 또 늘어나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럼 6층 올라가는 데는 사무실로 사용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대회의실하고 사무실...
○위원장 이한형  원래 무공수훈자인가가 5층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6층은 어느 사무실로 써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무공수훈자 하나가 올라...
○위원장 이한형  5층에서 6층으로 올라가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럼 5층에 있는 사무실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경로식당이 한층이 위로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조금씩 올라가죠.
○위원장 이한형  경로식당이 2층으로 되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위원 배상록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건 원래가 5층으로 했는데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너무 적으니까 더 올리자 그렇게 해서 더 올리게 됐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때 답변할 때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는 공사금액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금액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말씀도 알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할 때 그때 사항들에서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리추경에서 사항들로 했으면 수정안까지 안 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정리추경까지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니까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계속 설계를 조정해 왔는데 도저히...
○위원장 이한형  맨 처음에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리추경에 이거 안 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정리추경 때까지는 이 금액이 안 나왔었어요.
○위원장 이한형  아, 공사비 전체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5층 지을 금액 가지고 6층으로도 가능하다, 건설 쪽에서 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 이거지.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잘 그분들 사무실 저기하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니까 큰 의견은 없으실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수정예산안 4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성립전인데 변경내시 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돈이 추후에 나온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도 변경내시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변경내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3차 정리추경한 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장애인활동강화사업비 지원 400만원 증액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