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7호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향군인의 자부심 고취뿐만 아니라 애국 안보단체로써 보다 많은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제7호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은 김재동 의원 외 10인의 남구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남구의회에서는 2017년 11월 27일 남구청장에게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7년 12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서의견서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부서의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장비나 시설물 개보수 등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재정에 부담이 됨.
사유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경상사업보조로 운영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를 1,457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같은 조건으로 보조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이상이 복지정책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살펴보면, 제16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이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발행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242쪽에 타 시ㆍ도에서 질의한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재정정책과-4732(2015.9.1)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귀 기관의 조례를 근거로 지원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광역시 ○○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서는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근거로 재향군인회관 건물 보수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임”이라고 회신되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며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등에서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의 부서의견서 내용과 같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문제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복지정책과에서 부서 의견으로 재정 부담이나 이걸 함으로 인해서 타 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사항들로 가는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타 시ㆍ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보령시, 그리고 진안군 같은 데에서도 이 시설물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렇게 보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준다고,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그런 게 없고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니까 국비사항들을 우리가 받아도 거기에 투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만 국비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면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좀 더 확대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그걸 참고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게, 보훈지청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훈처 직속기관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게 특별자치도로서 직속기관인 보훈청이 도에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면서 관리부서가 보훈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 김재동 의원님 발의하신 거 별다른 의견 없으면 그냥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박향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진정한 애국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가치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를 삼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과 남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향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삼대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명문가로 되었는데 명문가 되면 영원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규제의,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인천시가 조례를 했고 지금 박향초 의원님이 발의해서 남구가.
명문가로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 박탈이나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대잖아요, 삼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삼대.
삼대인데 할아버지는 혼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들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장남만 해서 삼대가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아들이 5형제면 5형제 다 현역을 나와야 되고 또 그 밑에 손자들이 많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그 손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무청에서 그분이 해당이 되면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저희 남구에 있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 정도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박향초 의원님께.
일단 그것을 좀 알고 조례를 좀 해야 하는 거니까, 저도 짚지 못한 것을 질의하신 것 같네요.
그냥 그것 하는 동안 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향초 의원님이 하신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가 많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과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 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2018년 3월 1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사업 전문기관인 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10월 31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법인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공신력과 재정, 사업능력과 성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노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평가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재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9일부터 2023년 3월 18일까지로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하고 나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동의안을 받는 건가요? 그건 상관이 없나?
재위탁은 우리가 동의안만 해 주면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위탁을 미추홀복지관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재위탁은 저희들은 상관은 없어요.
재위탁은 거기에서 이제 아까처럼 공모를 하셔서 하는 건데 이 조례안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겠다 해서 동의를 구하고 나서 재위탁 선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에게 동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국장님,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재위탁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하면 그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동의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추홀복지관은 동의를 못 하고 우리 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십시오 하고 동의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에 선정된 것도 다 물거품이 된다고.
일단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할 건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는 의회에서 아, 그래! 거기 지역은 민간위탁 동의로 해라 해 줘야지만 그 양반들 위탁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먼저 지금 재위탁 과정을 거치신 것 아니야.
여기에서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가 위탁으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평가를 해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먼저 거기에서 위탁할 것 정해 놓고 여기에서 위탁... 동의안을 하면 안 되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하잖아요.
민간할 걸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탁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여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미추홀복지관은 민간위탁을 못 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되고 나서 재위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먼저 사항들 보면 복지과에서는 재위탁이니까 당연히 이제 동의안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위탁을 먼저 선정한 것 아니에요, 미추홀복지관을.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 전이면 12월달에 하면 10월달, 11월달, 9월달에 우리가 한 것은 법 규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월달에 오면 보통 업무보고 할 때나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는 게 6, 7월달에 오잖아요,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례안만 처리할 때.
그때도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조례안을 설치하면, 만약에 3개월 전에 하면 6월달, 7월달에 여기를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와야지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지.
여기서 동의받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이 길어지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으므로 조례안을 맨 마지막에 8항 사항을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내 5블럭, 6-1블럭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써는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2개소로 도화 뉴스테이 5블럭과 6-1블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고를 통한 위탁운영체를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도화 뉴스테이 사업구역 내 5블럭, 6-1블럭 관리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2018년 5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바,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번에, 5년 뒤에 재위탁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 잘 하십시오, 힘드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났고요.
그래야 우리가 시설을 해도 하는 그 맛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정도 조건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를 했을 때와 자체 우리 구 재산 건물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15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한 11년이나 12년, 1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건물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리 못 하는 거지, 아까우니까.
우리 예산 다른 데 좀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좀 거기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나요? 그 건물을?
그 사람들도 8년 되면, 8년 후에는 그것도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뉴스테이 임대는 8년간 있으면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임대아파트인데 매각을 하는데.
우리 15년 정도를, 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좀 직접 하는 게 좋은데 임대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료, 우리 줘요?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100분의45,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등으로 %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하게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두 개의 지역이 생기는데 신설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그냥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따가 후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추홀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 전까지 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점수했던 회의 내용과 그동안 한 2년간 미추홀복지관의 실적 그리고 그동안의 직원들 변동사항, 그 부분들 사업에 대한 좀 자료를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거기 직원들 같으면 그쪽으로 직원 변동사항은 미추홀복지관에서 뽑아달라고 그래야 할 텐데.
이것은 조례안 하고 점심 먹고 저기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그 정도는 한 2년치는 보고해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게 정당한 자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먼저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5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정비를 위한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 규정과 등·하굣길 교통지도 운영을 권고하고 안 제8조에는 교통지도 시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 개선 정비와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사고예방시책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들이 조례가 되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만약에 실비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추계는 좀 나오신 게 있나요?
그 부분 CCTV와 미끄럼방지시설, 휀스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0대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나요?
유치원하고.
그러니까 주 통학로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스쿨존으로 지정해서.
후문하고 정문은.
알았습니다, 300m라고요?
본 조례안은 우리 정채훈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우리 구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신경 쓰자는 그런 차원의 조례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에 규정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어 삭제하였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삭제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추가한 사항으로 안 제8조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규정과 안 제10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안 제11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된 용어나 띄어쓰기를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이동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유료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상위법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별 이의 없으시면 그냥 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4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안 제15조와 제17조까지는 동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과 반환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에서 가족공동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학대받거나 애정 부족으로,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림받는 동물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생명을 존엄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유실ㆍ유기동물 사랑과 동물보호를 이룰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한형 위원장, 정채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를 통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서 반려동물 등의 구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유실ㆍ유기동물 포획,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16조에서는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난립으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최소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과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비율 적용 대상에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의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주택밀집지역인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최소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는 제1항을 신설하고 안 제2항에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30% 이하 대상시설에 기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인을 안 두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상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이렇게 건물을 지을 경우에.
폐지를 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주차면 수의 반만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건축 허가를 내면서 부설주차장 관계를 하면서 20대 미만은 사실상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권 시행규칙에도 구청장이 이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서 그동안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조례에도 없는데 왜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을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20대 이상만 주면 20대, 15대 이런 데는 관리인을 안 주니까 그냥 운영 안 하고 있다가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주차장 법이 3층이 거꾸로 변했잖아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이 건은 이제 아파트의 주거개념과 호텔의 숙박개념 그다음에 오피스텔의 사무개념 이걸 합쳐서 요즘 유행하는 생활숙박...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건축법에서 이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생활숙박시설이 요즘에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에 저기가 있는...
그런 거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조례로 해서 당초에는 134㎡당 주차면 한 면으로 했었는데 1호실당 한 면으로 이제 시에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이게 이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식주차장도 우리가 이제 당초에 자주식을 70% 이상 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여기 그 생활형숙박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대7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길 다 막고 길 다 나와서 지금 길바닥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차를 서로가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도 못 하고 대란이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또 이렇게 법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나면 또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제시켜서 또 개판을 만들어 버리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좀 이런 법을 강화를 자꾸 주차장을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참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상정은 된 부분들이고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조례상에 대한 부분들의 재위탁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단체가 할 경우와 그리고 재위탁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왈가왈부했던 건 뭐냐 하면 민간위탁만 하는 동의안이 아니라 재위탁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로 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남구 염창로 97에 소재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지역자원 연계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입, 퇴사자 명단을 하면 일이 진짜 힘든 건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게 2015년도에는 입사자가 9명이고 퇴사자도 9명, 그리고 입사자 7명에 2016년도에는 7명에 6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7명에 7명인데 이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이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을 조계종한테, 이제 불교단체 할 때 우려됐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우리도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해서 선정할 때 어떤 두 개 안을 드렸느냐 하면 너무 종교적으로 편애해서 남구 주민들의 편익시설들을, 남구 주민이 고루 해야지 어느 종교에 편향돼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승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라는 게 우리의 조건부에서 이 조계종인 법인을, 미추홀복지관을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가, 우려인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입사자 명단과 퇴사자 명단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하다 보면 9명, 7명, 종합적으로 기존에 16명이 있던 데였었는데 지금 4명만 전에 2015년도에 있던 사람이고 12명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다만 저희가 직원 입, 퇴사 확인을 하면서 다른 복지관도 있지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도 입, 퇴사가 많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조계종 사항들, 불교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맡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원님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 안 가겠다, 뭐 이제 그건 한쪽 얘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민원을 우리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만약 재위탁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아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왜 줄어드는지.
특히 금년도에는 최순실 사건과 이영학 건으로 해서 엄청...
최순실 사건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2015년도 1억 5,000만원에서 보통 한 50%가 감이 됐습니다, 8,000만원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특히 왜, 이런 부분들은 후원금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이 2015년도에도 기타사업과 합쳐서 1억이 넘네요.
그리고 각 해마다 수익사업, 기타사업 해서 1억이 넘는데 사실 미추홀복지관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봉사단체인데 이렇게 수익사업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 이렇게 수익사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받는데 그 프로그램비가 이제 수익사업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800만원, 900만원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 부분들의 두 가지 점... 종교에 대한 편향성,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야 다 물갈이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도 이제 뭐 자율성은 주고 권한은 주지만 지휘감독 하여튼 잘하셔서, 재위탁 잘하셔서 미추홀복지관이 남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재위탁 사항들에 대해 오는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마치셨으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7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