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주민센터ㆍ보건소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평생학습관)
2.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은 당초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1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 내역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기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16억 8,9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5,185억 4,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관련 국비 133만 8,000원, 시비 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936만 2,000원, 시비보조금 1,11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1,176만 6,000원, 시비보조금 7,274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64만 3,000원, 시비보조금 1,3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억 6,58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5,5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관련 시비 지원으로 시비 3,41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10억원, 용현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관련 본 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201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5억 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으로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2억 9,97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미승인 시설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5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7,15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7,9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03만 8,000원을 감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8,405만 1,000원을 감액, 가정양육수당 4억 1,568만 8,000원을 감액,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지원 4,773만 8,000원을 감액, 0~2세 보육료 지원 8억 8,7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원대로 서울여성병원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용현배수펌프장제진기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편성 정리하고 부족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 8억 1,063만 5,000원에서 1,661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는 해당사업의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259쪽 동 주민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128만원이 감소된 43억 8,792만원으로 2.2%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5쪽 - 숭의4동 전력간선공사 483만 7,000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51쪽 - 주안6동 통·반장 활동비 194만원 증액 요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1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꼴등만 하다가 3등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혹여 전력량이 증가하면 누진세가 150% 정도가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력량 확장을 위해서 공사비를 저희가 세우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전에 계속 문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5대 있을 때보다 6대가 증가됐지만 전력량에 대한, 기기에 대한 전력량 절감이라고 하나요? 그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혹여 저희가 여름에 냉방기를 전체 돌렸을 때 얼마나 나오나 하고 본 결과 한 37kw가 돼서 저희가 계약전기는 지금 41kw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10월달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굳이 이걸 공사를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 회의를 하셨나요?
다음은 주안6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보면 통반장 활동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활동비 회의수당이라든지 통장님들 활동비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잡은 게 있거든요.
참여예산에 관련된 그런 회의를 저희 같은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안6동장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4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263만원이 감소된 7억 350만원으로 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 방역용 유류구입 1,600만원과 방역소독 대행용역비 2,912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보니까 대행용역비 방역 있죠?
그게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8,973만원이 증가된 83억 5,451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3,802만원이 증가된 118억 1,158만원으로 2%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172만원과 3,086만원, 기금과 시·도비의 난임부부 지원 6,079만원과 3,039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1쪽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2,344만원, 난임부부(체외수정) 지원사업 1억 2,159만원, 미숙아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2쪽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7,86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4쪽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변경내시가 어떻게 된 거죠?
이 기저귀 지원이나 분유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에 이걸 예산 배정 50:25:25로 매칭사업으로 배정했는데 저희가 신규가 지원이 2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 총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조정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증액 있죠? 5,000만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매칭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암 환자 의료비가 부족 분에 대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1억 2,344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겠으나 왜 이렇게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린이예방접종은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들 대략 4,4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건강 관리 차원에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왜 전년도에는 없었고 예산 편성도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좀 있었나요?
왜 이렇게 국가정책으로 갑자기 연말을 기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대상자는 우리가 추정하는데 4,400명 정도... 4,377명이네요.
건강 관리 차원은 좋지만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950만원이 감소된 2억 4,973만원으로 3% 감액 요구되었으며 숭의보건지소 소관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팬부터 시작해서 복사지 용지라든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또 삭감됐어요. 국내여비, 왜 삭감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연초에 세울 때는 감안을 물론 했지만 그래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하는 데 부담이 가거나 너무 금액이 적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히 저희가 간호사...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간호사 같은 부분에는 일반 밖의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이 많이 생겨서 그런 쪽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훨씬 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 때문에 이직률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년부터 조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새로 오시고 하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대민서비스가 조금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89쪽, 수정안 45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9,837만원이 감액된 983억 1,090만원으로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5억 2,658만원이 감소한 149억 8,950만원으로 14%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1,100만원 증액, 예산안 89쪽 -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36억원 감액, 일반 예비비 7억 9,40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 및 수정예산안 4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1,100만원이 증액됐고 89쪽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3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2억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2016년도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급여가 부담금과 급여와 해서 1억 8,200만원, 성과급이 등급이 나 등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1억 5,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을... 36억이죠?
이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36억을 빌려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빌려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특별회계가 지금 완전히 고갈되어서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빌려줘도 그 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전출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쪽에 2017년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인건비 인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성과금이 조금 올랐고요.
작년도에 인건비를 1개월 분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16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특히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몇 개 주차장을 표적 삼아 조사해 봤습니다.
용현4동에 제7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면수가 30면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혹시 여기에 주차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2013년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주차하겠다라고 신청했던 분이 전부 28명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주차 희망자가 28명밖에 안 되고 현재 3명이 주차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27면은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용현1ㆍ4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주차장을 표본 삼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아직 자료 요청한 것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불명확하게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남구에서는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36억원이 삭감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수입이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되고 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등급 “나” 등급으로 승급이 됐는지 그 점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까 해서 현재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우리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물론 주차관리요원의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빈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로 8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주요 삭감 내역 중에 복리후생비가 5,600여 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합니다.
복리후생비 얼마,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약간 과다하게 계상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근무 체계가 기본 일당제로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복리후생비가 또 올라가고 무기계약직이 많이 나가면 복리후생비가 줄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봐서 조금 많이 책정돼서 삭감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88쪽, 동 지역총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1개 지역위원회 중에 딱 2개만 실시했어요. 용현1ㆍ4동과 숭의4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총회인데 두 동밖에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과연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동별로 지역총회를 개최하면 최소한 50만원씩 경비를 지출하면 총회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운영해 보았는데 동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개동만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동에 너무 무리를 주는 그런 사업인지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한 절반 정도 21개동 중 절반만 한번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동에 대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한번 계상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무적으로 꼭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든지 그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97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870만원이 증가한 9억 2,536만원으로 4%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만원이 감소된 34억 8,708만원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5쪽 - 도화 신동아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 1,250만원, 도화 신동아 공동체 공간 조성 3,750만원의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96쪽 - 구립도서관 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1,500만원 감액,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감리비) 8,800만원 증액, 예산안 97쪽 - 구립도서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급여 4,68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감리비가 원래는 책정을 안 하셨었나요?
8,800만원이 증액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는 어느 단계에서 하게 됩니까?
계획 용역이 끝나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전기, 소방, 건축 세 가지 분야로 감리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계약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감리가 필요한데 그 사전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과정이 이게 어쨌든 사전 용역이 필요하고 또 착공이 되고 하면 지금 기존에 감리비를 편성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감리라는 것은 설계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95쪽입니다. 도화 신동아 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공간 조성도 있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하면 한 4,900만원, 5,000만원 증액 편성인 건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시행해 오는 과정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공간이 하나 비어져 있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했었는데 이번 11월에 선정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4월부터 도화 신동아 공동체 공간은 계속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주민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아파트 내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과 계속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졌죠?
그걸 투입하려고 계획됐었는데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거죠.
공동체사업으로?
그 공동체 사업 안에 이 내용이 담아져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공동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두레모임 사업과...
공동체 사업해서 5,000만원인데 거기에서 마을계획수립 5,000만원이 있고 실천사업지원 500만원... 그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아와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신동아 공동체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간 예산을 저희가 행자부로 요청했던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과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다가 이것이 저희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비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선정이 돼서 저희에게 2,500만원을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50:50으로 해라 해서 25%를 시에 부담시켰고 구비 25% 해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4월에 운영된 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어느 예산에...
왜냐하면 당초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신동아 하나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확보는 저희가 공통으로 세워진 통두레 모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공모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그랬다가 행자부에서 공모가 나오니까 저희가 그 사안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그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4월부터는 운영을 했다라고 했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다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에 추경인데 당초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설명 중에 통두레 사 업 중에 일부 800만원 정도 집행하셨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통두레로 그동안은 했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과 이게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자체가 통두레 사업 지원으로 800만원이 과연 지원된 것도 잘 집행을 하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의문이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면서 같이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기타직보수에서부터 연금 지급까지 다 같은 내용인데요.
당초에 계약직공무원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모집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정규직공무원이 이번에 사서직 두 명을 정규직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42만원이 감액된 5,791만원으로 약 10%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억 7,212만원이 감액된 28억 8,493만원으로 1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 주안영상 미디어 센터 사용료 64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1쪽 - 구 이미지 광고 1,000만원 감액, 예산안 103쪽 - I 미디어시티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공연(성립전) 3,000만원 증액,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억 31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정사진 카메라 유지,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카메라 자체는 100만원이 채 넘지 않아요.
오래된 것이라면 교체해서 구정활동에 힘이 되도록 교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메라야 정밀기계인데 수리해 봤자 또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패드를 저희가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그 세 대 분에 대한 해지가 된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i미디어시티 공감대,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성립전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지.
이 비용은 시에서 군ㆍ구 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이 돈은 구에서 이제 i미디어시티 퍼포먼스를 해서 구민들에게 i미디어시티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기획한 공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인데, 축하할 일인데.
이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공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보면 구 이미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광고가 어느 쪽으로?
또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행정광고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다가 조금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이미지광고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구라는 게 어디 다른 구에서 넘어오다 보면 광고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지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데 보면 너무 낡은 데도 많아요.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 데도 좀 보셔서 이미지가 그게 딱 들어오면서 여기부터 남구입니다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많이 낡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102쪽 보면 전광판도 운영하잖아요.
지금 능안이라든가 관교, 낙섬 여기에 우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면 재산회계과 납부기일 이런 것만 꼭 쓰지 마시고 우리 남구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가끔은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모르겠어요.
전국체전은 우리 사격선수들이 상을 받았으면 그런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 이미지 광고라는 표현에서 꼭 우리가 홍보성만 하지 말고 여기부터는 남구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활용해도 좋고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낮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해서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지 광고가 제가 보기에는 6,0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리어 그것을 삭감하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네요.
저희에게 증액을 요구해서 구 이미지 광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랑... 서구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50만입니다.” 고속도로...
서구 장사진 광고하는 것 보면 저는 무서워요, 남동구 같은 데도 무섭고.
저희는 남구라는 이미지가 너무 퇴색돼서 구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 이름 갖기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저는 구 이미지 광고에 대한 예산은 도리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 썼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우선 내년 계획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해서 이번에 3억 300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하시겠다는 건데 내용으로는... 어쨌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항은 지난 추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내년에 또 I미디어시티도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가져갈 것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수요가 그만큼 있을 것인지.
또 앱을 개발해서 이걸 그냥 또 사장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에 여러 번 논의를 거쳤는데 거기에서도 찬반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이걸 하면 좋겠다, 또 하면 예산 낭비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올해 보류하고,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걸 하면서 상당히 부담은 됐거든요.
요즘 앱이 개발되어서 사장되는 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사실 없었고 저희도 있는 우리 구성원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저희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충분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2,0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이 돼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02쪽에 보면 전광판 운영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뒤에 얘기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요.
이 세 군데 중에서 고장난 곳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103쪽,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예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용역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또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 내년에 어쨌든 I미디어시티의 해로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0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521만원이 감소된 7,033만원으로 26%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 공익신고 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 옴부즈만 인건비(연봉,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방법을 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다 바꾸신 거죠?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09쪽, 인권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참석 수당이 이제 98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어요. 392만원에서.
여기 지금 어쨌든 구성이 지연되고 회의가 미개최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은 다 구성은 하신 거죠?
이러한 예를 좀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요즘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 8,700만원으로 20%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억 8,358만원이 감소된 643억 5,284만원으로 1%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3쪽, 201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성립전) 3,000만원 증액과 제1회 애인 페스티벌 홍보비(성립전)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4쪽 - 모범 공무원 비교시찰 1,300만원 감액, 해외 공무 국제화 여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15쪽 - 제1회 애인페스티벌 홍보비(성립전)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그 부분까지 그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금액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성과유공공무원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30명, 40명 됐었는데 올해는 13명, 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럴 때 보통 보면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영어는 영어권, 중국어는 중국어권.
또 거기에... 핵심 중견 간부교육을 거기에서 하는데...
다른 구도 그걸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다른 구와 같이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다 안 보내기로.
시에서도 안 보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군수구청장님들 8명~10명이 모여서 올해는 보내지 말자고 다 의결을... 의결이라기보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을 같이 나누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줄여만 간다면 어디 뭐 일하겠어요? 의기소침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 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구 부담으로 하면서 장기 교육 대상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시에서 다 대라, 왜냐하면 교육비는 구에서 다 댔기 때문에 여행경비는 시에서 다 대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것도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군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러 안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사항이고요.
장기 핵심교육 가는 사람들이 경쟁률이 쌔요.
쌔기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꼭 중장기 핵심교육 대상자들만 가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가기 위해서 이번 본 예산에서도 우리가 배낭여행 경비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 여비라든가 비교시찰 같은 것을 여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발과 남구의 개발이고 그분들이 배워와서 우리에게 하나씩, 둘씩 알려주면서 우리 구는 발전되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틀에 가두어놓고 무언가를 짜내라, 무언가를 밝혀내라, 무언가를 발견하라고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은 지금 1,300만원을 삭감하는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성과 유공 공무원을 기조실에서 선정해서 준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기조실에서 성과유공자해서 인원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상을 계산... 그것을 기조실에서 40여 명의 성과유공공무원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25명의.
그런데 거기에서 성과유공공무원 40명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서, 선정되지 않아서 그 예산만큼 지금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해외공무 국제화 여비는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산출 기초가 되는 것은 250만원 곱하기 인원수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평균 그 정도 중앙 부처와 같이 연탄을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여 명을 예상하고, 20여 회를 계상하고 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중견간부 간 사람과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 간 사람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 2,000만원이 다시 삭감요청이 됐던 부분이에요.
올해는 일단 보내지 말자고 다 의결을 한 상태니까.
물론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내서, 많이 보고 와서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구라고 해서 너무 특별하게 갈...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렸고 사실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증액 편성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그랬는지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증액이 됐는지 어떤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향후 2017년도 예산을 보겠지만 추경에서 세우고, 지금 이런 사유가 있어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게 됐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장기 핵심교육과 중국어, 영어 교육 간 사람들에 대해서 보낼 계획이었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안 보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보면 동 복지허브와 관련 주민센터 명칭변경이 있어요.
2,000만원인데 그게 어느 동 했죠? 4개 동이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걸 만약에 변경되면 이 이름을 그냥 존치하는 겁니까?
이걸 바꿔야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죠?
왜냐하면 저희도 바뀐다면 ‘남’자가 두 자든 세 자든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 동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명칭은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만큼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서 해야지...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고 명분만 세워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을 때 사실 올해 네 군데, 내년에 열한 군데... 열다섯 군데.
거의 우리 구 전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5쪽, 제1회 애인페스티벌 홍보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와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시에서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빛의 대동놀이라든지 아시아문화관광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무대 영상차 임대 용역, 홍보, 홍보물 제작 이런 용도로 집행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는 시설 쪽에서 무대영상차를 임대 용역해서 홍보를 하러 다녔었고요.
그런 식으로 다 각기... 문화예술과가 더 많죠.
애인페스티벌라는 게 올해 있었나라는.
그걸 갖고 홍보비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별도로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숭의 전용축구장 있죠?
거기에서 다문화와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했습니다.
중국, 태국, 각 다문화도 오고 해서 그때...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돈을 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1회라고 돼 있으니까 내년에 또 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상황이어서 얘기가 그렇기는 한데 지금 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명칭 변경과 관련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구 명칭을 변경시키면서 사실은 저희가 합동한 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명칭도 좀 바뀌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고민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추어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네 군데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ㆍ4동, 2ㆍ3동, 1ㆍ3동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우리보다는 구 명칭을 바꾸는 단계하고는 비교할 수...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숭의1ㆍ3동, 도화2ㆍ3동, 용현 1ㆍ4동에 녹아져 있는 그 부분들,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 명칭 변경이 성공하게 되면 금방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때 가서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4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738만원이 증가된 12억 7,026만원으로 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565만원이 증가된 45억 6,455만원으로 0.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사무관리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 5,000만원 전액삭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시설비) 2,00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23쪽, 전시 구호물자 1,910만원 취득 관련 보관장소 및 배부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물자는 어디 부서에 배치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요?
여기의 부족분에 대한 천막과 모포를 구입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냥 소견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를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를 5,000만원 그대로 바꿨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단, 인하대 인근 옹벽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해 달라는 건축과의 요구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하대 옹벽을 해 달라는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하대학교 제2생활관 쪽 옹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크랙이 가서 지금 현재 20㎝이상 옹벽에 금이 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지금 계상해서 연말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4개의 공동주택에 19세대가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1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9,400만원이 감소된 212억 2,242만원으로 0.9%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8억 8,863만원이 증가된 132억 1,659만원으로 8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9쪽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용역 1,500만원 감액, 예산안 130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1,000만원 삭감,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 증액,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 36억 4,271만원 증액, 경인교대 부지매입비(4,5회차) 21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8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지급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배차신청집중 및 초과근무수당과 중복지급 불가에 따른 삭감이라고 했는데, 중복지급은 뭐 예상을 못했던 건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르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 삭감들이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이사용역도 그렇고 재배치공사 물품구입 등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5,000만원을 조직개편 관련해서 통신공사 추가발생분이라고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당초 사업설계 할 때는 3층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설비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단순 UTP 랜선을 설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0월 2일 ’17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2개 부서가 증설계획에 포함이 됨에 따라 스포츠센터 3층에 배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서배치 시 3층 정보통신이용자가 증가 시에는 단순 UTP 랜선으로는 원활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광케이블포설 및 MDF 등 부대장비설치가 요구되어 부득이 통신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시설물 추가 보수ㆍ보완 사항 발생으로 전체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2층 화장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던 화장실이라서 그거를 어른 변기로 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2층 복도 창호 이런 걸 교체하고, 그 다음에 1층 계단 및 일부 사무실 내부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주는 통신공사하는데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여기 본청에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2개 과 정도가 거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공정이 한 6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배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을 다 쓰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8쪽, 수정안 46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억 250만원이 증가된 9억 5,361만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939만원 증가된 45억 7,582만원으로 1.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5쪽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과 빛의 대동놀이 9,8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6쪽 전통 문화행사 개최 1,250만원 감액, 예산안 137쪽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빛의 대동놀이(성립전) 행사운영비 9,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성립전) 300만원이 증액된 사업 설명, 수정안 46쪽 전통문화 전승지원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8쪽 및 수정예산안 4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은율탈춤보존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탈춤축제 한마당을 개최를 합니다. 올해 4회째인데 올해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활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구비 1,000만원은 반납을 하고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저희가 문화축제로 돈을 받아썼지 않습니까? 137쪽이에요.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과 빛의 대동놀이(성립전) 두 금액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은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고, 3,000만원은 빛의 대동놀이 행사진행을 해서 여기 예산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지출된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개최를 안 했어요, 올해. 그렇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시비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거죠?
이게 총무과에서도 애인(愛仁) 페스티벌과 연계 행사해 가지고 5,000만원을 사용한 부분이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9,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까 답변한 것 중에는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서 다문화가족들하고 행사를 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행사를 하신 거죠? 주안미디어축제에서도 하셨죠?
그리고 총무과 5,000만원 예산은 거의 홍보비 예산이고, 9,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행사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3쪽,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46억 8,715만원으로 0.3%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167만원이 감소된 64억 5,621만원으로 0.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건강 체력증진센터 운영 전문요원 2,000만원 삭감, 예산안 143쪽 사격선수단 봉급 4,000만원 증액,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1,700만원 전액 삭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이자상환금 3,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근무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 해서 주35시간 운영을 했거든요, 이 2명이.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방식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3시부터 22시까지가 시간 운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또 우리 주민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35시간 운영하던 것을 토요일, 일요일 운영으로 인해서 주16시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왜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4,000만원 정도 3회 추경 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운동장 축구장하고 풋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학체육공원 풋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는 평균 3,000만원 정도 세입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액 142쪽, 건강 체력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내용에는 보상을 기념품으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이거를 현금 지급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것을 수료자 보상을 위한 기념품으로 해서 저희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홍보물을 대체해서 이용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령하고 세라밴드라는 이렇게 운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편히,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이번에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당초계획은 1ㆍ4동...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했던 그 예산은 불가피하게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비하고 기본 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현1ㆍ4동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1월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재산회계과에서는 2월 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준공하면 그 준공시점과 같이 120센터가 같이 오픈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꼭 정리추경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정리추경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쨌든 내년 2월에 완공이 되고 그와 함께 오픈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1월 말일로 생각했는데 아까 재산회계과에서는 2월 달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지출을 못하는, 준공나기 이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삭감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올렸을 때 목도 지금 세워지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세워가지고 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를 정리추경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서는 해 놓고 여기서는 설계에서 빼려고 했어요, 거기서 하면 여기서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남구가. 타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현1ㆍ4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안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당초 용현1ㆍ4동 신축청사에 120센터 들어섰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용현1ㆍ4동 신축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거는 저희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143쪽 봉급문제인데, 사격선수단.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선수단 성적표,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통통통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저희한테 빨리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안 알려주셔서요.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4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94억 2,030만원이 증가된 778억 2,672만원으로 13%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8,085만원으로 5.3%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7쪽 등록 면허세 17억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25억원 등 전체 94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8쪽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8쪽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와 관련해서 사업종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6월 1일 재산세부과기준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공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도로 저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40개동이 신축이 돼 가지고 산정 의뢰를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나쁘다손 치더라도 작년만큼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35개동을 감정했는데, 그 수준에서 저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동산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 개수가, 신축이 적어지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40억 5,100만원이 증가된 94억 9,800만원으로 74%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8,482만원이 감소된 6억 9,428만원으로 10%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3쪽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37억원과 세외 수입 3억원이 증가된 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4쪽∼155쪽 사무관리비의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중에 예산안 153쪽이요.
지난년도 지방세수입 37억과 세외수입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징수유예가 됐던 DCRE가 재산세 26억 9,500만원이 늘어난 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 155쪽 등을 쭉 보면 기간제 인부 집행잔액들이 다 남았어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도 그러면 이거 기준해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세수에도 많은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남구 주민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86만원이 감소된 7억 1,484만원으로 0.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86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80억 1,254만원이 증가된 84억 7,726만원으로 1,724%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28억 8,972만원이 증가된 206억 835만원으로 16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1쪽 청소년회관 매입 80억과 남구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2쪽 자기주도 배움 공동체 사업지원 1,500만원 감액, 예산안 183쪽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원 감액, 예산안 18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지원 1,000만원 증액 관련 설명, 청소년회관 매입 131억원, 청소년회관 기자재 매입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5,000만원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요. 추경 작업 이후에 저희가 시랑 얘기를 해서 무상양여 형태로 해서 저희가 물품을 그대로 인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일단 2012년 말까지는 현재 위탁기관에서 계획한대로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17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은 뚜렷이 아직은 없고, 일단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운영체제는 지금 위탁을 하는 곳이 2017년 12월 말까지니까 그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기자재 매입 5,000만원 하겠다는 거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 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5,000만원을 우리한테 편성 요구했을 때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50%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학기부터 학교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2학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면서, 1학기에 많은 동아리사업들이 일제히 다 진행이 되면서 사실 자기주도 배움에 걸맞는 적당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회관과 관련해서 기자재 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자료가 진짜로 있어요?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요청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무상양여 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한 달 이상 시하고 논의를 한 끝에 결국에는 무상양여하는 형식으로 일단 저희가 물품은 무상으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가 하는 행정이 저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거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 있었고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무상양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85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목별 예산액이 변경되어서 기타직보수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비매칭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3명이 아니라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을 사업비로 변경을, 인건비의 남은 예산 1,000만원을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18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부분 답변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시비ㆍ구비로 편성된 지원센터 사업비에 인건비 일부를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185쪽, 청소년회관 기자재 매입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1건의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143쪽,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설치비 1,000만원 증액,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2건의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증액한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설치비 1,000만원과,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5시 33분)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3개 지역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안이유, 경계조정 개요, 대상지역 현황과 기대효과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자료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그러면서 경계조정 필요지역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각 자치단체 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하는 유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거는 파란글씨로 쓴 단일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이 2개 이상 시ㆍ군ㆍ구 관할로 분리된 경우, 또 2개 이상 시ㆍ군ㆍ구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유형으로 명문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관내 지역 중 단일 건물에 2개 이상의 자치구로 분리된 지역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4개 자치구(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가 불합리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해 보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경계조정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세 군데입니다.
KT인천지사 즉, 간석동하고의 경계인 주안동 942-1, 또 도원역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도화동 20-23 외 신동아조합아파트 연접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인천지사입니다.
남구에서 저희가 남동구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남동구 간석동 520-3번지 일원과 남구 주안동 942-1 부지가 모두 KT인천지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대부분이 남동구로 돼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주차장 일부만 남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로는 하나의 건물이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되어 기업이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시에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해서 조정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정면적은 8필지에 2,067.6㎡, 약 600여 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하고 도로를 중앙으로 한 파란색 선, 그 부분을 저희가 남동구로 경계이전을 하고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KT인천지사 건물이 총체적으로 다 남동구에 포함돼 있고,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점선으로 구성된 부분이 도로와 도로 옆에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정대상에 넣었고요.
다음은 도원역사입니다.
하나의 전철역사가 2개 자치구로 나눠져서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원역사 전체를 보면 남구 관할이 크기는 합니다, 7대3 정도로. 그런데 역사사무실과 주출입구가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구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면적은 43필지에 1,748㎡입니다. 그래서 한 500여 평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러신 부분인데,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남구와 동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남구 땅은 녹색점선으로 된 즉, 도원역사 부분만 녹색으로 점점점 돼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동구로 조정을 했으면 하고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아조합아파트 연접지역입니다.
이것은 도화2ㆍ3동에 소재한 데인데 신동아조합아파트 개발 시 제외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시행 중인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남구 땅 일부가, 약 864㎡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여기는 지리적 여건이 행정관서, 학군, 시장권 등이 다 동구생활권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맹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파란 선하고 원래의 기존경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간 선 있는 부분하고 파란 선 있는 부분, 그 부분 땅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신동아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땅이 뭐냐, 이게 지금 경사가 진 법면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쓸모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 빨간 선 된 이 부분이 남구 필지로 돼 있습니다. 남구 도화동 몇 번지, 몇 번지. 그래서 이거를 동구로 넘겨주면 여기에 살았던 사람, 지금 현재 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받고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돼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인데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남구는 주기만 하느냐, 그래서 받을 거는 뭐가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동아조합아파트 지역뿐만 아니고 아까 KT 같은 경우에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 기업활동에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 및 중앙의 업무에, 중앙에서는 자치단체 간 업무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업무협조를 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다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조정에 협조함으로써 저희가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속해 있는 땅이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34억입니다, 건물까지 해서. 34억을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이 5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명문화를 해서.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조정인센티브로 해서. 나머지 29억 정도는... 뭐 시에서는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년에 다 받아낼 그럴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T인천지사,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과 녹색점선 안에서 나오는 세수가 약 45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20」하는 이 있음)
320? 어쨌든 350만원 정도라고 됐을 적에 5년간의 재산세를 저희가 남동구에서 보전을 받는 것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시에서 자기네 일... 물론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일이지만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숭의철도 보도육교 그거를 보수하는데 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로 있고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으나 도원역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일단 남구 관할이 크고, 7대3이고... 또한 도원역이 옛날부터 숭의동이나 남구 용현동 주민들은 도원역사를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원동도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구로 도리어 편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세식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잠시 성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가 3건에 대한 경계조정 여부 의견청취의 건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KT인천지사와, 두 번째 신동아조합 연접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도원역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표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표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원역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경계조정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한분, 이관호 위원님 계시고요.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입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3개 지역 중, KT인천지사와 신동아조합 연접지역 경계조정은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원역사 경계조정의 건은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남구가 협조하는 대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단지가 2개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불편 및 행정상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내 중구 도원동 일원 토지가 남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과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손일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