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5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여가 증진,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제공, 마을만들기 활성화 등 주민들이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방식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는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남구와 같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운영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해소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운영 방식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면서 “사용료”와 “수강료”를 정의하였고 “제5장 주민 이용공동시설”에서는 안 제29조~안31조를 신설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와 운영 방식, 사용료 징수, 자원봉사자의 참여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제2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제30조 시행규칙은 각각 안 제 33조와 안 제34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인데 마을만들기 사업 안에 공동이용시설 장비 등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뭔가 형태로 가고, 이용을 한다든지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렇게는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염전골 말씀하셨는데, 염전골이 혼합 운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에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을 기록ㆍ보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록물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평가 등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록물 평가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심의의 기준 및 절차,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기록물의 전산화 관리 및 보안관리,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인 기록을 후일 안전하게 남길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남구의 기록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기록관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구성 및 분장 사무에서는 기록관의 구성 및 사무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에서는 기록물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과 함께 비밀기록물에 대한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제 4장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에서는 평가심의회 구성운영과 심의기준, 절차 등의 규정과 함께 문서 폐기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서는 구의 주요정책 및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장 기록물의 전산화 관리에서는 기록물을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에서는 긴급사태에 따른 기록물의 보안관리와 함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 기록물의 열람 대출에서는 기록물의 대출ㆍ열람 자격 및 대출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칙을 포함 총 9장 39조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 기록물의 중요성과 민간기록물의 소장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생산부터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중형 의원님께.
제2조 정의에 보면 제3호 있죠? 기록관 내용에 보면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 현재로써는 어떻게 이 기구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제4조에서도 보면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기록관리전문요원과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별도 조례인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등 구청장 책무와 대상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위탁 및 지원, 보조금 교부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구민축제와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축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기능 등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구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문화발전을 이루어내고 문화를 남구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전시킴으로서 우리 남구가 21세기 문화경쟁시대에 대비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 예술진흥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개정하고, 1997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구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와 2006년도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금번 전부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인천광역시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에는 종전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부서의견으로 제출된 안 제21조 운영기획단의 운영 등에서 제3항 “운영기획단장이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라는 조문이 안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이 축제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부분과 중복되어 안 제21조 제3항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의 조문은 “운영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 23조 제1항 “축제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조문은 매년 주안미디어 축제 사업정산이 11월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직무범위의 중복 및 사업 정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께서 이렇게 안을 내셨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내셔서 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서, 예를 들면 계획안을 내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계속 조정을 했으나 검토의견에서는 당해연도 2월로 얘기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주십시오. 의견이 어떠신지?
사실 보통 10월까지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산 관련해서는 빨라야 11월, 어쩌면 12월 초까지도 정산의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산과 사업 결과보고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2월로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끝나고 11월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되면 축전위원회 조례가 폐기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나, 예를 들어서 축전위원회가 사실은 다른 많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안미디어축제만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단독으로 있을 때도 주안미디어축제만을 가지고 위원회 조례가 운영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문화의 예술진흥조례는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 남구 전체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존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보다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4조 제1항 “20명 이내의”를 “1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 “수석부위원장은”을 “부위원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남구 문화원장”을 “남구 학산문화원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1항 “구청장은”을 “축제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3항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관한다”를 “운영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3조 제1항 “전년도 11월 말까지”를 “당해연도 2월 말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29조를 제26조로, 안 제30조를 제2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각종 정책들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각 팀별로 청장님과 직접 대면을 통한 직무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산출된 조직개편안을 두 차례에 걸친 간부회의와 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서신설은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확대를 위한 복지부서 증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기초생활보장과와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새롭게 재편하고, 건설과와 경관녹지과를 도시관리과, 건설과, 공원녹지과로 기능을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동편입 사항으로는 업무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요하지 않는 부서는 국 소관으로 재편하여 부서 간 업무협의 및 기능 연계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사회경제복지국 소속으로 이동하였고,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 3대 분야인 보건, 위생, 체육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과와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위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사업소인 평생학습관을 구 본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정책과, 가정정책과는 여성아동복지과, 경관녹지과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는 교통정책과, 교통민원과는 자동차관리과, 생활체육과는 보관체육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ㆍ실ㆍ과 등의 행정조직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 제5조에서 별도로 두었던 평생학습관의 직제를 본청의 부서로 편입하였고, 안 제6조 자치안전행정국에서는 생활체육과를 자치안전행정국 소속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회경제복지국에서는 직제상 단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창출단은 사회경제복지국 소속의 일자리정책과로 변경 편입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생과는 사회경제복지국 소속에서 제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속가능도시국에서는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경관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정책과로, 교통민원과는 자동차관리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소장 등에서는 자치안전행정국과 사회경제복지국 소속에서 각각 제외되었던 생활체육과는 보건체육과로 부서명을 변경하면서 위생과와 함께 보건소로 편입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조항은 상위법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된 내용이나 행정기구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이게 10월 20일 남구공고 2016-1259호로 발의됐죠?
그리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유중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생활체육과도 어쨌든 그 직제 안에... 보건소로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총괄하시는 부서 밑으로, 과로 재편되는 것이잖아요?
인천시가 지금 300만이 넘으면서 국이 하나 더 신설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말씀 있으세요?
이 조례안 개정 9조 제1항 사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다음에 “(도시형)” 이렇게 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게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처음에 생긴 것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또 농특법이라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보건의료를 위한. 그 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먼저 생겼는데 보건지소들이 전부 군 단위에, 면 소재지에 이렇게 보건지소가 설치돼서 그 보건지소의 지소장을 공중보건의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도시에서 보건소 하나가지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힘드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도시형 보건지소를 승인해 주면서 그냥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써온 것이죠.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강화군 같은 데, 길상면, 그러면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남구나 부평구, 연수구 이런 데 보건지소가 생겼는데 보건지소장을 농특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 못 하니까 직업공무원들이 보건지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보건지소장은 의사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보건지소 만들면서 중앙정부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법과 조금 안 맞는 것이죠. 괴리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농특법에 의한 농어촌 보건지소가 아니니까 도시형이라고 괄호 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된 것이 우리 옆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ㆍ농복합도시거든요. 안산시 안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는 도시형 보건지소이고, 하나는 대부도라고 있죠? 대부도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농촌형으로 분리돼서 시인데도 거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안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소장으로 임용을 안 하고 직업공무원 6급짜리 팀장을 거기에 배치해서 회계나 일상업무를 직대형식으로 6급짜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주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이라고 괄호를 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게 권고사항 아닌가요? 의사로 보건지소장을 하게 한다,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의사 출신이 운영을 의원, 병원처럼 운영한다면 또 병원이 가만히 안 있겠죠?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은 충분히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의 시간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8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비서실장직을 수행한 일반직 행정6급이 지난 10월 20일 5급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현재 공석인 비서실장직을 별정직이 수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 및 별정직의 수의 변동 없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별정7급 하나를 별정 6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비서인력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3항 정원책정 기준 제2호의 별표2 별정직 공무원 중 5급 상당의 비율은 변동 없이 6급 상당의 비율을 35% 상향 조정하고, 7급상당의 비율은 65%에서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6급 상당의 인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34분)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물적·인적 등의 자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공구대여 및 재능기부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 물적·인적 등의 자원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안 제7조, 주민자치센터 생활공구 대여 운영 및 재능기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을 보시면 제5조 제1항 제7호에 생활공구 무료대여, 재능기부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지역공동체 기능을 신설하였고, 제7조 제5항 제3호에 자치센터 생활공구 대여 운영 및 재능기부를, 지원을 신설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구 대여 및 재능 기부 등의 자원 공유를 통해 주민들에게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5조(기능)에 있어 7항을 신설하여 생활공구 무료대여, 재능기부자 등 자원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기능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운영)에 있어서는 안 제5조의 7항 신설과 관련 이에 따른 운영지원을 하기 위한 조문 신설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하고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진 사퇴로 인해서 어쨌든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재위촉을 받을 때는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단서가 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면 바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다른 통장이나 등 위촉할 때 또 유해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원활하게 운영에 있어서도 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보면 다른 통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6개월 이내에는 복귀를 못 하게끔 돼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괄호 치고 선거일까지, 그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법률 사항이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요즘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모든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이런 사항을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조례에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여기에 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정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해서든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위계질서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재위촉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선정위원회에서도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재위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뭐 실장님이 규제개혁 완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규제개혁 이전에, 그 지역에... 더더구나 하나의 위원회에 원활하고 소통적인 그러한 역할과 운영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상급기관이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마무리 안 하셔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55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마련하고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국기 게양일 지정, 안 제5조 국기 선양 사업, 안 제6조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가치 증진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 1조와 2조, 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 4조에서는 시민의 날, 구민의 날 등 지방정부에 위임한 국기 게양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와 6조에서는 국기 선양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 관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57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솔직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과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의 ‘동주민센터’로 표기된 사항을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따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과 관련 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 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동주민센터로 표기된 사항을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내용은 안 되는 건가요?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 예를 보시면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점이 2016년도에 4개소를 했고 2017년도에 11개소, 2018년도에 6개소를 해서 총 21개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적용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부칙에 그 조항을 설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네 군데는 완전히 행정복지센터로 바꾼 거죠.
2017년도에 11개소, 2018년도에 6개소를 바꿔서 총 21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주민센터도 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됐던 것,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꼭 이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개정하지는는... 잘, 그것 때문에만 개정하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개정하다가 그것에 맞추어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김에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도 역시 띄어쓰기 하는 걸로 여기 조례에 바꾸면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회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 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우리 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상 부재한 향토문화유산 지정 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의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향토문화 유산의 지정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향토 문화유산의 지정)에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지정기준의 부재로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고가 뜬 게 9월 20일자거든요.
공고를 해서 2016-10-915로 돼 있는데 충분히 그 사이에 검토 더 하신 거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위원회 이번에 신설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관리를...
그 전에는 특별히 관련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금년부터 확실하게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우리가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관리하는 거?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1호, 2호는 저희 주안동 고인돌을 지석묘...
저희가 지석묘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주안동, 문학동, 지석묘 1호, 2호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원도사제 용현5동에 있는 그런 것을 향토문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9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이었던 측량법의 폐지에 따라 현재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자 해당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남구 지명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조문을 신설하여 남구 지명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 내용처럼 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및 자율정비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 8, 9조는 안 7조(회의)가 신설되면서 종전의 제7조와 8조가 각각 안 제8조와 9조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회의)의 신설 조문은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2분)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 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를 행정청의 편의로 인한 본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 중 안 제11조를 제외한 각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11조 2항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항 사용자 조문을 삭제하는데 손해배상 및 손배법과 사용자의 과실 책임을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해당 항에 대한 삭제를 법제처에서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영조물과 관련해서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보험을 좀 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어떤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규명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없애기보다는 사용자의 현격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문이 없기 때문 우리는 못 물어준다고 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육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체육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됐느냐 그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규명을 해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못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으로 그냥 처리가 되지.
이건 법제처에서 잘못 처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조물이 인천시 남구 내 공원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시설물을 이용을 하다, 시설물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영조물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에서.
그렇다면 보험 들어 있는 책임거시주의에 의해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곳에서 “어? 이건 당신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 과실은 이만큼 당신이 물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피해자가 오히려 구청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더 배상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해요.
우리 인도블럭 가다가 넘어져도 이 인도블럭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럭이 파여서 넘어진 경우에도 이 넘어진 분이 다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해 줍니다, 남구에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가 영조물 관련해서 당초 재산회계과에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재산회계과에 저희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보험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여부를 보험사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정리를 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법까지 다 뒤져봐야... 사실은 법제처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법제처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결을 시켜드리고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구를 하든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0분)
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과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5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지도감독, 안 제8조 진로교육지원 체험지원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사회진로에 대한 교육, 체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 5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 이용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8조에서는 진로직업 체험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센터의 명칭은 남구 진로 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센터의 명칭을 2개로 사용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8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의 구성 인원과 자격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제3조 센터의 설치 2항에 센터의 명칭은 남구 진로 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이 새로운 명의를 정하면 그 두 개를 같이 쓴다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별칭과 같은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명칭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부르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했는데요.
현재 이미 운영 중인 서울 은평구도 드림아지트, 또 송파구도 꽃마루, 해운대구도 드림누리 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친근한 별칭을 따로 아이들이 부르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꿈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꿈다리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더 많이 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은 딱딱하다라는 표현 자체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칭 자체는 고유대명사잖아요. 법이 딱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칭이나 별칭은 따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조례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자체를 너무 경화시시키는 건 아닌가.
애칭은 애칭대로 따로 아이들끼리 부르고... 야, 우리 꿈다리 가자라고 하는 것과 꿈다리가 어딘데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센터의 명칭은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로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성 및 자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협의회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학교에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담당교사를 협의체의 중심 구성원으로 두고 있고요.
또 학부모와 관련된 청소년 기관 단체로 지금 현재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학교 교사님이나 방과 후 교사님들과.
학부모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다면 그 규체 자체를 놓지 말고 전체 어머님은 다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별 받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것보다는 교사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받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별칭으로 부르는 거잖습니까?
굳이 조례에 그러한 애칭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은평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애칭에 괄호 열고 그냥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솔직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고 하면 전문인지 알아요? 모르지.
대한민국 헌법 어쩌구 저쩌구 하다 보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알지.
우리 집이나 강아지들도 부를 때는 애칭을 부르잖아요.
다른 분을 부를 때 친구들끼리는 애칭을 부르기는 합니다만 고유한 명사가, 대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칭으로 이걸 바꾼다, 두 개를 쓴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칭을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지자체 외의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별도의 명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놓은 상태예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및 인력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안 제6조 제1항,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등에 관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운영 등)의 위탁 운영 부분에 있어 현행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영리 단체”를 삭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바 위탁자 선정 시 “비영리 단체”를 배제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청소년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청소년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그런 조문 같은데.
첫번째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은 좀 청소년 단체에 대한 범주를 확대한 부분과, 동시에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거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 법인에도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위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장한, 위탁기관의 확대를 저희가 꽤하고자.
범주 확대를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는데 범주 확대를 단체를 배제한 이유는 뭐죠?
앞 부분은 청소년단체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라는,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는 부분에서 좀 청소년단체라는 부분은 좀 확대가 됐고요.
저희가 뒤에서 비영리 법인 부분도 사실은 꼭 청소년 업무를 경험이 없더라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대가 됐고 단체가 빠진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 업무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 복지.
노인 복지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대신 앞에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라는 부분이 따로 명시...
청소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내 아이를 확인도 안 된,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부분에 맡길 수 있나요?
검증도 안 된?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된 것 같고, 범주 확대를 하는데 왜 단체가 너무 많다는데...
여성부나 2005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바뀌기 전입니다.
문화관광부에 2005년도 6호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의 정의는...
청소년 단체라 하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라고 하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여성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낸 내용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너무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단체라는 자체는 YWCA나 뭐 그런 단체를 배제하는 거고... 우리 청소년복지가 언제부터 사회적, 학문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나요?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청소년복지라는 개념 자체도 명확히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복지활동 등으로 이게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의 개발적, 개인적인 욕구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총체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런 업체에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힘드니까 그냥 넘겨줄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정말로 검증돼 있는 그런 단체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죠.
온 마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 사업 하겠소라고 할 때 검증하지 않고 하나요?
어느 정도 주변에 그만큼 믿을 만하고 확실성 있을 때 온 마을 학교나 그런 것을 인가하지 않나요?
그냥 청소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누구나 청소년업무는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누구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를.
아까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칭을 꼭 써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우리 관장님의 아이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맡길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청소년단체라는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와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만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청소년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YWCA나 청소년 연맹 등 다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비영리 법인 정도만 해도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부적절한, 또는 적격하지 않은 단체나 기관으로 위탁을 할, 이 조례 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이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 청소년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줄여야 해요. 확대가 아니고 줄여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정관 설립에도 청소년학과나 교육학과, 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과만 있다고 해서 그걸 주지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 척도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한번 해 봐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만 주 업무로 하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만약 위탁하게 된다면 그런 곳에서 청소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조 운영 등에 대해서 현행 ‘청소년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실적과 경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 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단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험은 할 수 있다와 경험이 있다라고만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실적이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그 실적을 확인한 거거든요.
수치 상으로 완벽하게 이것은 해 놓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곳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까지도 확대를 해야죠.
아까 범주 확대를 얘기하셨다면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안에는 경험이 있거나 실적이 있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 상으로 나와서 검증돼 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칭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듯이 이것 또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것이고.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데 지식 만능주의가 돼서 가끔 TV에서도 자살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자살방송하면 안 되죠. 애들 자살 조장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 어느 한 목적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아이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 조문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조문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관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것을 검토한다고요? 법을 검토할 수는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가 좀... 논의를 하셨고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1항 “청소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를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40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남구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에 개설되었으며,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 하에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관련 분야 인재 육성 사업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위탁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 직영 체제로 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전문 컨설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탁 운영 시에는 전문인력이 센터 상주로 입주 기업에게 컨설팅 및 다양한 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나, 구 직영 전환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해당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센터 입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 지원을 해 주는 타 기관 및 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에서 지원돼 왔던 센터운영 보조금이 중단되어 센터는 현재 사무실 임대공간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센터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재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센터는 우리 지방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10년 5월 개소한 지원센터로서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디지털문화 및 콘텐츠 기술개발의 촉진과 제작지원,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창업지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사업 및 상품 개발, 주안 문화 산업진흥 지구의 활성화 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위탁자 선정 시에는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관을 엄격히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공모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1년, 그러니까 2년 위탁하면서 세번째 재위탁할 때는 어떻게 7개월만 하셨나요?
그 이후에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시잖습니까?
당초 2010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2년 계약을 하였고 그 다음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이 됐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정이 된 이후에는 2년에 한해서 두 번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2015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서 아마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201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재위탁까지만 총 4년만 위탁할 수 가 있습니다.
7조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수탁기관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또한 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라고 2015년 11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최초에 2년까지 포함하면 6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현재 우리 남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의 전문기관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또는 대학교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각 지자체별로 이런 문화콘텐츠산업에 관련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관련된 또 학교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전문가에게 운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직영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 업무가 방대했다거나 전문성을 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인큐베이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로 서류 관련은 인계인수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인계인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5시 53분)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네 체육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주민의 이용 폭을 높이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코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로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체육시설별 통합운영 관리, 체육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별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체육시설 민간위탁 시 주민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다계층이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시설 만족도 향상과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 체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구 체육시설물은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남구청 운동장, 승학체육공원, 건강체력증진센터 등 3개소이나 실제 위탁 운영 중인 시설물은 총 12개로서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현재 위탁 중인 시설물 12개소를 포함 새로이 남구 스포츠센터 내 헬스장이 추가되었고 유료 시설물이 4개소, 무료가 7개소로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 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사)통통통 남구 K-스포츠 클럽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스포츠센터 있죠? 헬스장.
거기가 지금 통통 스포츠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구 같은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통통 스포츠 위탁업체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의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저에게.
이것 좀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무료와 유료가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것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거기 관리인이 한 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앞으로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조금 더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단에서 무조건 어르신들 위해서 일자리만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맞는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민원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 남구 스포츠센터 헬스장을 무료로 운영해 왔어요.
무료로 해 왔는데 용현시장 스포츠 센터가 2014년도 9월달에 거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남구 스포츠센터 운영해 오던 것을 폐소를 하고 새롭게 개소가 되는 용현시장 스포츠센터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 위탁 시설이 아니었죠, 이 헬스장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이 남구 스포츠센터를 이용했잖아요, 헬스장이?
그분들이 반대가 좀 심했어요.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유료로 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존치해서 운영해 왔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질의드릴 때 어디냐고 했더니 세 곳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구체육시설은 세 군데다.
그 세 곳은 어디냐 하면 운동장이고 남구청 풋살장, 그리고 승학체육공원.
저희가 대관료 받는 것은 우리 남구청 운동장, 축구장과 그 옆에 풋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학체육공원에.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헬스장은 사용료, 월 1만원씩 이용자들이...
수탁기관이 여기는 딱 지정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지정돼도 괜찮습니까?
보통들 민간위탁운영동의안만 저희에게 연락오지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4년도 4월부터 3년 동안 우리 통통통 스포츠클럽에서 저희 생활체육시설을 위탁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제안 말씀 중에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어떠했느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수탁기관을 딱 지정해서 올려도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결실성이라든가 3년 동안 운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선정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단체 체육시설물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도 좀 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유료 사용하는 것은 시설물 사용하는 우리 구세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최소한의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는 좀 납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통통통 K스포츠클럽과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에 공공요금 정도는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하면서 다만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통통에게 재위탁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사한 내용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통통통 남구 K스포츠클럽 실적 또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명 비류교 하부 야구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회비와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회원제로 운영을... 처음에는 시설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임대 계약이고 무상조건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변형돼서 회원제의 회비와, 이 회비가 받아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자율적으로 맡겨 두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사용료 말고도 공공요금 충당이나 인건비 등을 받겠다고 하는데 야구연습장도 받는 건가요?
결국은 그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오고 남구청에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통통 남구 K스포츠클럽의 재위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드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받지도 않고 재위탁을 선정할 수 있나요?
심사를 거쳐라고 했습니다.
인천남구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6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라고 했는데 받지도 않고 지금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그건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요구했는데도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보여주신 게 다인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6시 14분)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고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일몰제도」를 이행하는 등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7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기타수입의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 투자,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5개 기금의 2016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1억 9,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1억 9,400만원이며 지출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에 2017년도 기금운용 후 차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10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 말 대비 3억 4,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쪽,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5억 7,300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입금 1억 1,000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입금 1억원과 각 기금의 이자 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00만원, 예치금회수 25억 1,400만원, 이자수입 7,900만원이며 총 3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관리 등 2,500만원, 방재물품 구입 4,000만원,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5,000만원, 예치금 3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 융자금회수 140만원, 예치금회수 38억 2,6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 자활사업수익금 등 8,200만원으로
총 4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설명절 위문 등 1억 2,9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3,0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2,300만원,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7,0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9,000만원과 예치금 3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신규 사업인 양성평등촉진사업 1,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0억 2,100만원과 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총 3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규 사업인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5,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400만원, 1사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2,5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 1,0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이자지원 8,00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8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3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징수교부금 7,000만원으로 총 8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6,200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300만원, 예치금 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3쪽부터 20쪽, 재난관리 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25억 1,46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6억 5,35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2,763만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4,06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7쪽, 방재물품 구입 4,000만원,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 사회복지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38억 2,64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2억 4,59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 3억 4,392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2,848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6쪽 - 그 외 수입 4,658만원, 그 외 수입(잉여금) 3,658만원, 지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8쪽 - 설명절위문 등 1억 2,952만원, 계획안 29쪽 -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1쪽, 양성평등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1억 1,03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억 10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4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8쪽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9쪽 - 양성평등촉진사업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2쪽,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30억 2,1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6,047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 6,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1,32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9쪽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계획안 49~50쪽 - 중소기업 지원 사업 2억 1,800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4쪽, 식품진흥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7억 37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3,32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등 1억 34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66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0쪽 -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 계획안 61쪽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2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67쪽부터 73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분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1,541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23만원이 수입편성 되어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기금 적립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건이 5,0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감액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기금에서는 민간분야를 줄 수가 없다는 상부기관의 지적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 삭감시키고 일부는 공공분야에 5,000만원을.
그리고 방재물품 건 구입 관련해서 4,000만원 편성하셨던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민방위 방독면 관련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올해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예년과 달리 상당히 한파가 몰려오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의견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하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염화칼슘 구입을 잘 못 하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 4,000만원을 염화칼슘 비용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염화칼슘 보관돼 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염화칼슘 유지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형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의 제고량과 신규로 더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 사항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고요.
우선 기초생활보장과.
이번에 자활사업 수입금 부분이... 반납 부분이 3,600만원,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그러면 전년도는 5,400만원이었는데 그 5,400만원도...
그러면 일자리창출단장님.
자활기업이 지금 폐업돼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전년도에는 5,400만원 그 예산에 기타 사업수입과 그 밑에 그 외 수입이 같은 목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그걸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폐업을 하면 그건 매년 있는 경상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분리를 예산팀에서 해 놓은 사항이고요.
올해 두 개의 사업단이 내년도에, 활성화가 안 된 두 개 사업단이 폐업을 할 예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점점 줄고 이 사항이 저희가 점점 미미하고 해서 이 사업하고 또 하나는 희망하우징이라고 해서 수급자 무료 도배 장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주거급여하고 나서 이 사업도 저희가 1년을 이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사업도 점점, 이 사업도 줄고 해서... 저희가 이 두 개 사업은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의 서비스연계팀과 연계하려고 하고요.
이 두 개 사업은 내년에 폐업을 해서 다른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같은 목에 있다가 기타사업 3,600만원하고 맨 밑에 1,000만원과 분리돼서 작년도에는 그게 같이 목에 있다가 이번에는 그걸 분리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하는, 29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게 전년도에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자활사업단이 나갈 때 점포 임대비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나 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가 매년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임대해 주면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기금에 대한 수익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두 개의 자활센터에 매년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건 저희가 매년 각각 1,000만원 규모로 두 군데에 지원했었고요.
이건 매년 지원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봉도서관 지하에 카페가 있습니다, 매점과.
7,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수봉도서관 지하에 저희가 카페사업단을 또 인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수봉도서관 지하에 매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시 것인데 그걸 저희가 무상으로 협의해서 쓸 수 있게 돼서 거기에 시설 설비비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출연금이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으로 지금 전년도에 없는 5,0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기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여력이라는 게 현재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저희가 5,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보증여력이 좀...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출연했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새롭게 편성이 기금으로 되어져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례보증 출연금이 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출연은 2014년도 했었고 2017년도.
이건 기존의 지출을, 지금 2017년도 지출액도 이게 우리가 예상해서 지출액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원인행위를 해서 결과치가 아니라.
그러면 2016년도는 예산 편성 부분도 없었어요?
저희가 여섯 번 기금출연을 했었는데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비교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작년에는 예산에서 했던 것이 갑자기 기금으로 왔는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당초에 편성을 했었고 지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 0이라고 표시했다라는 겁니까?
일반예산으로 지출됐고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는 현재 2년 동안은 기금출연이 없었던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번 이게 출연금이, 특례보증출연금이 지출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을 예치하게 되면 8억 3,400만원 정도 보증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해서 보증여력이 남아 있는 게 4억 1,7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더 출연하게 되면 9억 1,500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나요?
집행하는 게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성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에서 집행할 건지 기금에서 집행할 것인지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이 명확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박람회하는 부분도 기금에서 썼어요? 예산에서 썼어요? 음식박람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다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장님이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또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지적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서 명확하게 일반회계에서 나갈 건지 기금에서 나갈 건지 여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이 선 거잖아요.
아니면 남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지금 국ㆍ시비에서 1,000만원씩 세워서 하는 겁니다.
특색음식을, 현재 물텀벙이 같은 데도 지금 저희들이 특색음식 거리로 지정하고.
저희들이 현재 남구에 56명이 현재 지금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를 같이 하는 거죠.
이 사업인데 이 사람들 활동비가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나갑니다.
1일 5만원.
그 예산이 현재 지금 6,200만원.
이것도 시와 구 50:50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 47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손일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24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위생과장김홍주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