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7월 10일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1일과 12일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상의 행정기구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6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1쪽 지방의회 결산 승인의 의의, 2쪽에서 4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5쪽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예산현액 113억5,900만원 중 10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7,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56%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래 표의 5건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346억9,300만원 중 345억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53%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88억8,100만원 중 578억8,700만원 지출하고 9억9,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8%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8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현액 713억6,200만원 중 687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64%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시설 사회복지보조 등 6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는 예산현액 103억5,900만원 중 48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농축수산업무운영 사무관리비 등 7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8억2,200만원 중 8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6%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등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위생안전과는 예산현액 6억3,200만원 중 6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1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4%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13쪽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8억3,300만원 중 194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500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7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민간위탁금 등 2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단장님, 84쪽을 보시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9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월사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우각로 문화마을 사회적 기업 모델이 발굴됐는데 2012년도 10월에서 사업기간이 10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각로사업비가 2,900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총 5천만원인데요.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을 이월시켰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조금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2012년도 보조금 잔액은. 이 사업에 전체적인 보조금 잔액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탱영 금년 4월까지 정리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86쪽을 보시면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집행잔액율이 23.84% 이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 불용액이 1.6%예요.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3억6천 정도 서 있던 부분이었고요. 2012년도에 갑자기 4억6천으로 1억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에 희망키움통장2, 희망키움통장1은 집행이 되고 있었고요. 희망키움통장2라는 제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2013년 변경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요. 이게 국회에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87쪽에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국내여비 이것도 2012년도 불용률이 58.80%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을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위원장 김금용 이것도 예산이 186만원인데 76만6,2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백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률이 58.80% 인데 2011년도 것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136만원이에요. 그런데 131만2,000원 정도를 지출하시고 4만7,900원 3.5%의 불용률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2년 58.80% 불용률이고 2012년도는 3.5% 불용률이에요.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설명 드려도 약간 궁색하긴 한데요. 2011년도에는 첫 해여서 출장여비기 때문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출장 많이 나갔고, 2012년도에는 출장이 잦아들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출장이 적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출장이 많았고요.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86쪽 자활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예산이 2억2,200여만원 정도 불용됐어요. 2억2,200여만원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이 2억1,500여만원이에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사회복지보조 예산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당초 우리가 2012년도 자활근로자 계획이 3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 그러니까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것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활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나갔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만큼의 임금이나 사업비에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옮겨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자체 자활사업 관련참여자가 다른 쪽.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희망리본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그쪽으로 빠져 나갔다는 거지요. 그쪽으로 빠져 나간 만큼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두 달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생계형급여 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생계급여가 216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 예산이.
○위원장 김금용 생계급여 지원예산액이 216억2,100여만원 정도 되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생계급여지원수 증감이 2011년도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비슷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요?
○위원장 김금용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 예산도 이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2011년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하는 거라서 2012년도 자료만 가지고 왔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142쪽 보시면 교복지원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이 1억4,400여만원 이에요. 그 중에 1억2,200여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200만원 불용액이 15.27%인데... 2011년도는 예산현액이 1억2,5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집행률이 100% 집행하셨는데 2012년도는 15.27%가 불용률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 예산 1억2,500만원도 사실은 추경에 감액해서 집행액이 100%로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었던 거고, 2012년도 잔액 2,200만원은 이것도 2012년도에도 잔액이 발생돼서 추경에감액을 시에 요구했는데 시에서 추경에 미반영돼서 잔액이 결산때까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리추경에서 정리된게 아니고 시에 미지급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미지급된 것이 아니고요. 교복지원비는 대상자수보다 예산이 조금 많게 편성돼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돼서 2회 추경때 감액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반영돼서 감액됐고요. 2012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서 감액이 못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14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예산현액이 2억5,64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2억1,300여만원을 지출하시고 4,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잔액률이 16.80%이고 2011년도는 0.4%예요. 집행잔액율이. 2011년도 거 보면 2억3,262만3,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2억3,170여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82만8,0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0.4%인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잘해서 잔액이 거의 없었고요. 2012년도에도 신청대상자 중에서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가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가구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가구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받는 가구였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도 상반기에 제외됐습니다. 두 계층이. 그래서 이 두 계층의 가구가 260가구 되는데 제외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43쪽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서 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하여서 쓰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게 행려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양비가 됐던 진단비, 장의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50만원을 공고료인데 공고료가 남아서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급양비로 전용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어느 목으로 간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건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 간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입금으로 잡혀있나요? 150만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의료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료 가져온 거 있어요ㆍ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300만원 전출금 전입금 안 잡힌 거 알고 계시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1년도요?
○위원장 김금용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50만원 전입금 잡혔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이 1억3천인데 1억476만원 집행됐어요. 집행잔액이 2,523만원인데 19.41%가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 사업비는 미추홀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였었거든요. 시설개보수사업인데 화장실, 조리실 리모델링, 자동문교체, 방화문교체, 방범셔터교체, 방충망설치, 방수공사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사업 중에서 보일러교체 비용이빠진겁니다. 보일러교체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 공모에 선정돼서 보일러교체 비용을 그쪽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우리가 보조를 시비로 보조받은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구비 매칭입니다.
○위원 배상록 매칭인데 보일러 우리가 예산은 시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머지 반납하게 됐나요? 불용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걸 우리가 시비로 받았을 때 미추홀복지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았거든요. 다른데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항상 시비 내려주는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또 다른 목적이 생기면 당해연도에 시비를 요구해서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보일러 기부를 이미 받았을 때 보조를 받은 후에 이미 집행하기 전에 이미 기부하겠다는 의사전달해서 보일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미리 시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미추홀복지관에서 우리구에 수차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은 거니까 세세한 항목이야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비로 받았으니까 다른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쓰면 안 되냐라고 시에 몇 차례 건의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납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우리가 시 담당자와 실랑이를 했는데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협의만 잘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 생각에도 개념의 차이 같은데 왜 기능보강사업비가 큰 틀로 내려줘 놓고 세세항목까지 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 안 가서 그 당시 시에 요구하고 건의했었는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할 것 같으면 기부를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부 받으나 마나 거든요. 기부하신 분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책정 돼 있는 돈을 다시 반납하고 기부 받으니까 기부하는 분도 생색도 않나고, 내려온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기부한 분도 생색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냐 우리 구에 썼으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 했는데 시에서 완강히 얘기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기부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에서 노력하고 복지관에서 노력해서 기부 받으면 그걸 다른데 사용할 수 있어야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는 신경을 써서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48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48쪽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남은 잔액이 6,5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2012년도에 2억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숭의1동 분회경로당 외 27개소 방수 및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량파악을 예산범위내에 공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설계내역을 하면서 다소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를 하면서 각 경로당 별로 현장에 나가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게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께서 지금 시설을 해 달라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까지 남겨둘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건 어차피 지난 거고 환경개선비 같은 건 좀더 신중하게 하다보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만해도 이거 안 해줘서 불평이지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인정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억중에서 32% 6,5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수공사비로만 2억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당 28개소에 공사하면서 방수공사가 있고요. 전기배관공사, 경로당 누수공사, 기타 보일러, 싱크대, 환풍기, 도배공사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경로당에 계속 투자하다보면 끝이 없지만 최소한 방수, 도배, 물새는 거 계속 요구했어도 예산없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6,500만원 남아 있으면 과장님이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주안5동 광명아파트도 방수공사 때문에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결국은 과장님이나 팀에서 일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돈이 남았는데도 왜 이렇게 항목만 방수공사가 정해진게 아니고 이것도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부분은 구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는 경로당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153쪽에 노인요양시설지원금이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이것도 1,050여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53쪽 노인요양시설지원이지요.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이 2008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이 시설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외자로 관리하면서 시설서비스가 요구되는 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용토록 요양비를 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노인의 입퇴소 및 사망으로 인해서 변동이 있고요. 2011년에는 94명이 입소됐는데 2012년에는 35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등급외자....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을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저희가 인천은혜노인요양센터가 있고, 주안해피타운이 있습니다. 1년간에 보면 2011년도에는 94명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2012년에 35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줄었기 때문 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이냐 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원금이 일인당 4만2,500원 정도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위원 최백규 4만2,500원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소하는데 신체검사를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니요. 월 지원액. 요양운영 일인당 지원액이 4만2,510원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94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35명으로 인원이 줄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혜요양원이나 해피타운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현재보게 되면 인천은혜노인요양센터가 정원이 60명이거든요. 그리고 해피타운이 50명입니다.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혜노인요양센터가 지금 53명인가 되고요. 주안해피타운이 27명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건 거기가 그 시설이 전부 국비 받아서 거기 보면 수급자들만 거의 100% 들어가게 돼있는데 얘기하시는 게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1, 2, 3등급도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백영숙 일반인이라도 요양등급 1, 2등급 받으면 입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지만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입소된 인원을 가지고 생계비라든가 간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도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도 보면 외자로 돼있거든요. 과장님 말씀과 안 맞으니까 얘기하게 되는데요.
○노인복지담당 백영숙 수급자인 경우 입소가능한데 요양비가 의료보험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1억8,700여만원 21%가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저희 관내에 도화2, 3동에 브솔시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자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보호자의 영양간식을 위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예산액은 8억9천에서 지출은 7억400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8,700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종사자 정원이 26명인데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2012년도 1월에 23명, 3월에 25명, 5월에 24명, 6월 23명, 7월에 24명, 12월에 25명해서 월별로 보면 종사원이 26명의 예산편성이 돼있지만 종사원이 미달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국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종사원 인원이....
○위원 최백규 브솔시내만 26명이 근무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위원 최백규 브솔시내 중증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는 거가 8억9천여만원이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반납하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과장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25-26명 정도 입소자가 있다는 얘기 인가요? 현재 몇 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40명 있습니다. 40명 중에 수급자가 30여명 입소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분들 관리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초생활수급자 32명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와 간식비, 종사자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여기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인건비잔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종사자 인건비
○위원 최백규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왜 또 간식비가 나오고 이게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소자 정원이 40명이면서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32명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잔액부분은 종사자 당초 정원 26명인데 월별로 해서 종사자수가 2, 3명씩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지원인데 900만원이 원래 예산인데 2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출산여성장애인 장애등급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두 명만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청각장애인 한 분과 시각장애인 한 분과 사실 출산여성장애인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는 두 명만 출산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작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중복지원해 주기로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씩해서 두 명 200만원 지출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180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일반출산하면 30일 이내에 출산신고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18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홍보를 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구에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53쪽에 노인요양시설지원 예산현액이 5,342만4,00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천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보게 되면 1,050여만원 중에서도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379만4,000원이 미발생 됐더라고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잔액이 1,050여만원인데 그중 379만4,000원이 미발생됐어요. 계획변경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집행잔액 1,050만원 중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379만4,000원 중에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금용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379만4,000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 사업을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예산현액이 2억6,2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2,145만9,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2억5,500여만원인데 55만3,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0.21% 예요. 2012년은 8.18%이고. 그리고 158쪽 보면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올해는 14억여만원이 되는데 2011년도 역시 예산이 똑같은데 2011년도는 집행잔액률이 3.3%인데 2012년은 19.88%예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먼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4일 근무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주 1일 덜 근무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고 중도포기자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모집기간이 참여자 공백기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가 예산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4개월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쪽 보시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예산이 8억8천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서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쓰셨어요. 왜 변경해서 쓰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업은 2012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1개 동주민센터에서 340여명이 참여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인건비가 7억8,900만원이 되고요. 장기시설부대비가 9,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용도변경 집행을 한겁니다. 인건비를 시설부대비에서는 시설비로 1,200만원을 변경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채무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 채무는 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지역개발차입금을 저희가 받은게 있습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해서 30억을 받았고요. 남구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16억을 차입금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46억 정도가 돼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융자 원금과 이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회복지과 채무가 2건해서 2013년 1월 기준해서 40억8천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물론 다 쓸만한데 썼겠지만 이자가 1억5천여만원 정도 나간다는게 문제인데 매년 1억6천씩 상환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65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가정정책과에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7개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168쪽에 한부모가족 시설 사회복지보조 예산현액이 1,480만원이에요. 지출액 1,200여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275만원인데 집행잔액률은 18.58%예요.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 사업에서는 물론 예산현액이 1,878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100%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18.58%라는 불용률을 남겼거든요. 이유와 또 16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 이것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4,679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률이 8.3%이고 2011년도에 예산현액이 2억8,900여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36%예요.
176쪽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보조인데 예산현액이 6,9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10.78% 2012년도 불용률이에요. 2011년도는 1.56% 불용률입니다. 물론 예산은 2012년도는 6,900만원이고 2011년도는 4,924만원이에요.
그리고 176쪽에 공부방학습교재비 지원 사회복지보조인데 예산현액 5,100만원이에요. 집행잔액이 720만원 불용률이 14.11%예요. 역시 2012년도에 예산현액이 5,49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율이 10.2%예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보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보조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집행잔액률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쪽에 한부모가족시설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시설이 은혜주택과 스텔라의 집, 빈첸시아의 집, 사베리오의 집인데 여기에 입소자들의 심리 등 검사지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입소아동들 상담에 있어서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16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라든가 양육서비스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명에 대해서 방문지도사 23명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해서 1월, 2월에는 지도사를 모집하고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3월초에 두 명이 퇴사했습니다. 합격자를 모집하고난 후에 양성교육을 하고난 후에 3월부터 방문교육사업을 하는데 3월초에 2명이 퇴사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양성교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해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 대해서 근무경력 10년 미만에 대해서 매월 15만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에 대해서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들의 입퇴사에 따른 공백발생이 있었고, 호봉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요. 다만 주안램넌트 지역아동센터라고 주안2동에 있는 건데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 오다가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운영비 중단하고 시설장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만큼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공부방 학습교구비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비, 교재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안램넌트 지역아동센터 운영중단과 학익1동 예향꿈터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30인 이상에서 19인 이하로 정원이 변경되면서 그만큼 예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6쪽에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사업이 있지요? 예산액이 2,990만원 100% 집행하셨는데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각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천전체 8개 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조사라든가 활동사항 관리를 하도록 지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2,450여만원 되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사업비가 480만원인데 1년 사업비 48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활동사항 분석이라든가 수요조사어떤 부분에서 수요가 더 필요한지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만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체적으로 각 구에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분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 개 기관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업운영실적을 가지고 계신 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사업일수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는 어떠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에서 초등학생 학용품지원이 2,100여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학용품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일인 분기당 4만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해서 학용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학용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일인 4만원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분기당 4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4만원 지원해서 학용품 사서 쓰라는 얘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지원 53세대 지원하셨네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연 1회 12만원 지원하게 되고요.
○위원장 김금용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지원은 연 12만원이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1,276세대가 지원이 됐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은 53세대입니다. 그러면 월동대책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연 1회 지원하는데 세대당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지원에서는 집행잔액이 소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본 거고요.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지원에서는 집행잔액이 3.3%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528만원 정도.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전출입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을 소득이 있어서 벗어난다 든가 하는 경우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가정정책과까지가 사회복지 쪽이지요? 앞으로 2013년도는 좀더 이게 거의 보조금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보조금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불용액이 안 남게 이유야 다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보면 불용액 나온 것을 좀더 과나 팀에서 2013년도에는 적극 불용액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 게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복지업무가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40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12년도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기관표창한 기관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드림스타트 직원 한 명이 해외연수 가는 여비로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변경해서 쓰신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180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서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80만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쓰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동급식위원회를 연 2회 보통 방학 전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변경 또 전용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83쪽에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차량운영비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저희 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로 차량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쪽에만 지원이 되는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보육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무상보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체 다되고 있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86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유실유기동물 처리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187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실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불편해 하실까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서면요구를 할테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물등록제 실시에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보면 방법이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실시됐는지 구분이 돼있는 자료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실시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는 홍보물로 집행을 다 했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삭감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내장형과 외장형 관계는 저희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전자태그 외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300개씩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견주가 동물병원에 의뢰하면 내장형으로 할 것인지 내장형은 주사기로 전자칩을 주입하는 게 되겠고요. 외장형은 목걸이로 걸어주는 것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견주가 내장형이나 외장형으로 요구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은 저희가 자료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로 장착하는 거지요?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간단하다고 하는데 분실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화재도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2만원, 1만5,000원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사항인데 분실관계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내장형 전자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긴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해요. 견주들이 몸에 삽입하는 거라서 꺼려하는 경우도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뒤에 주입하는 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래도 주인들이 꺼려하는 부작용이 거의 0점 몇 프로 되긴 하지만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고요. 내장형 외장형으로 구분돼서 남구에서 실시한게 있으면 자료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은 많이 호전 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목이 안 좋으셔서.... 팀장님 중에 농축산물 수산업무는 어느 팀장님이 보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듣기만하세요. 농축산수산업무운영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216만원인데 2011년도도 사실상 잔액률이 63.8%이고 2012년도도 64.44% 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도 불용액이 많고 2012년도도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편성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금양호 침몰사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당이나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다 잔액으로 남게 됐고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2011년도에는 남구에 63척이 등록되어 있어서 시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5,300에서 3천만원 지출해서 나머지 2,6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세워져서 잔액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등록이 63척에서 50척으로 줄어들어 다보니까 13척에 대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쓰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그건 사무관리비 당초 2천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소식이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1,200만원을 고객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 상인회에 물품구입비로 의자, 책상, TV 등을 구입하게끔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질의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94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환경보전과장 허한정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주 병가내시고 또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비심사다 보니까 환경보전과는 크게 다룰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몸이 쾌차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0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생안전과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6억3천인데요. 그중에 4억5천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예산은 별 의문이 없고요 다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위생과 소관 식당영업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걸 냈을 때 건물이 보통 근린시설하면 허가가 다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종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종을 용도변경 아니면 표시변경을 하려면 대충.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식품접객업하면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제과점으로 나누고요. 기타식품 판매 식품제조 가공업 이렇게 또 업종이 있고요.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목욕, 숙박, 이ㆍ미용, 세탁 업종별로 해서 용도가 근린1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2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거 때문에 표시변경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게 바람직 한가요?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건축법이 현재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린시설하면 용도가 같이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잖습니까? 상가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 배상록 그걸 일일이 다시 용도변경 아니면 표시변경을 건축과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가서 하는게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거기에 의뢰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원님들한테는 불편하겠지요.
○위원 배상록 오히려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점점 더 행정이 어렵고 까다로운거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건축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민원불편이 많다 1종만 가지면 할 수 있고 법에 돼 있는데도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는 어떤게 있었냐면 잘 모르면 건축과나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서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표시변경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해서 위생과에 허가냈을 때 또 안 되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학교가 있다든지, 술집낸다든지 하면 안 되는데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위락시설 같은 경우 용도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면서 사전에 학교보건법까지 맞춰서 학교보건법에 제약이 있다면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도 허가 해 줄 수 있는 거지 먼저 거기서부터 안 되면 용도변경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주민들이 이중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주민들이 건축변경부터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위생과에 의뢰를 하면 변경하면 가능한지 그걸 힘들더라도 팀장님이나 합심해서 주민들 편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다시 변경한 다음에 허가가 안 되고 여러 가지거든요. 한 가지 같으면 간단한데 지금은 너무 세분화돼서 용도변경, 표시변경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위생과에서 주민들 편리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청소과는 2012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198억3,3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98억3,300여만원 정도 되네요. 불용액은 얼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3억4,50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3,840만원이지요? 맞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불법투기 쓰레기수거처리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3,840만원이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출액이 2,34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4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39.4% 집행잔액률이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 예산액이 2,940만원이었어요. 2011년도 예산액은. 그런데 지출액이 2,790여만원을 지출하고 14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률이 5.09%입니다. 2011년도는.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예산현액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액이 돼서.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작년보다 보조금을 더 줘서 저희도 시비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 폐토사 발생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폐토사가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폐토사가 감소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폐토사는 진공청소차를 운행하면서 빨아들인 먼지거든요. 그 먼지와 무단투기 폐기물 중 폐합성이라든지 건축폐기물인데 아무래도 폐합성이나 건축폐기물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습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이 4억이거든요. 3억3,659만원만 집행했고, 6,34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이 부분도 노면진공청소차로 고압살수차를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는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억씩. 1억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1억을 세운 거고요. 고압살수차는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로 매칭해서 한 사업이고, 차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차량 한대 금액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노면진공청소차가 예산이 2억이고요. 살수차가 2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차량 두대를 결국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그러면 우리가 구비만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시비도 매칭사업이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똑같이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5쪽을 보시면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시작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는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해서 한 개업체당 분기당 100만원씩 지급해서 1년에 400만원해서 2,4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 세워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을 해서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를 줬는데요. 금년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금년에 주지 않으니까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2012년도는 예산이 편성 됐었고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12년과 물론 2013년 상반기에 단속에 큰 문제점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그분들이 쓰레기 투기된 부분 아니면 미회수된 부분을 그때 그때 처리해줬는데 아무래도 그분들도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체간담회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안 주기 때문에 회사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고 또 휴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해도 해야 되는 이런걸로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도 예산이지만 청소업체에서 업체별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작년 보조금줄 때와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보조금 줄 때와 안 줄 때와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도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2,20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1억4,800여만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1억2,500 쓰고, 도로환경 정비사업,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비인데요. 환경미화원과 단체협약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순직하거나 할 때 보상비로 300만원씩 3개월분 900만원 세운거고요. 상해치료비로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를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순직자나 상해치료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800만원은 여기에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환경미화원 관리비에서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다치고 순직하신 분이 하나도 안 계셨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매년 나갔었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매년 나간게 아니고 한 명분은 매년 세워 놓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결산과 상관없는데 쓰레기가 아직도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불법 쓰레기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상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거 말고 한달이나 두 달 정도해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은 누가 봐도 눈시울을 찌푸지게 하는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버리는데는 관리를 하시면 안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래서 무단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각 동청소담당, 업체 각 처리업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투기 쓰레기를 없애서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주안8동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감시기능이 있어야 주민들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데 감시기능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몰래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빌라가 대부분인데 빌라주민들을 야간에 나오시게 해서 노상에서 현장모습을 보여 주고 이번만큼은 어느 분이 버린지 모르니까 치워주는데 다음부터는 안 치워준다는 식으로 하고 각 통장이나 반장들을 대상으로 세대를 방문해 가면서 그런 내용의 글귀를 적어서 서명을 받도록 하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판단해서 각 동에서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사례긴 한데요. 상습적으로 한 번 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버리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은 CCTV를 요즘은 차에 블랙박스도 있지만 이동식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있는데는 설치해서 한 번쯤은 불법투기 하는 것을 잡아서 과징금을 물리면 주변에 소문이 나서 안 버릴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에도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했고, 작년에도 배부해서 각 동에 2대씩 있는데요. 요즘 무단투기 차량용 블랙박스를 배부하고난 이후로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디 차에 장착 해 놓고 불법쓰레기 버리는데에 아침까지 차를 세워놓으면...
○청소과장 한상준 차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인근 전주라든지 이런데다 기구를 설치에서
○위원 최백규 계속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가 줄어든 것은 실제로 각 동장님들이 총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동장님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불법투기 버리는 것을 본 위원도 동장님이 치우지 말고 산더미 같이 쌓인 후에 주민들 전부 모아놓고 치울테니까 다음부터는 서로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도 되고 동직원들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도 지역의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ㆍ반장, 자치단체 회기 때 최대한 계몽운동식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작년에 본 위원이 CCTV 금년에 하나씩 각 동에 배정했는데 CCTV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화질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화질이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시나 촬영이 어려워요. 화질이. 그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대당 29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화질이 안 좋다고해서 금년에 차량용 블랙박스로 나온 것 중에 45만원짜리 최고 좋은 것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했는데 그 보다 더 좋은게 시중에 나온게 없습니다. 차량블랙박스 종류로는. 그래서 화질이 좋고 야간에도 버리는 것을 단속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CCTV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사실 불법투기가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밤에 나와서 던지고 간단 말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아요. 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는 버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담당자들 통장님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청소과에서 앞장을 실질적으로 서 주셔야 되고요.
블랙박스를 물론 감시를 한다고 해서 버릴 사람이 안 버리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계몽운동이 중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시 우리가 보급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야간에 차량되는 것으로만 지급이 된다면 사실 다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버리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몇 분이 벌금을 물고하면.... 앞으로 보급을 한다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블랙박스 화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소를 몇 만 화소로 설치돼 있는데 몇 만 화소가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에 관한 사항은 서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CCTV도 2013년도부터는 학교에 설치한 CCTV 화소가 그전에는 최고 50만화소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00만 화소 정도 설치한다고 해요. 최고 좋은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물론 무단투기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게 비규격봉투 배출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도 1,460여만원의 예산이 거의 소진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 비규격봉투 단속현황이 536건에 2,200여만원을 부과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부과하는 것도 중요지만 어쨌든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배출을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및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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