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심사된 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중 건설교통국소관부서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3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9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71억6,300만원중 68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41.9%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등 4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검토사항입니다. 결산서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2,100만원중 3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5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53%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등 민간자본보조 등 2건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현액 42억1,700만원중 40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84%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등 4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12억8,300만원중 7,400만원을 지출하고 9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0.72%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5억중 21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61%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억1,500만원중 1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7.18%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중앙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운영비 등 1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6,200만원중 4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9.84%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사무관리비 등 5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29억9,500만원중 27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7.76%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종합상황실 운영, 재료비 등 5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으로 이중 기획행정위원회소관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2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체장의 재량이기는 하나,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되며 이 2건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전용이었는지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011년보다 9건이 적은 총 7건이고 이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011년보다 13건이 감소한 25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사업비는 15건에 48억3,4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0건에 39억4,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2011년보다 3건이 감소한 9건으로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4건에 42억1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란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사업을 연도내에 완성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계획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과 사업기간연장으로 비용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에 3,900만원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산서 340쪽부터 342쪽에 제물포역세권활성화 연구용역비 등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 세입결산사항입니다.
34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5,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7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03억6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57.06%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과태료 등 미수납액 81억8,1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반 운영 등의 특별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52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3억3,300만원중 61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63%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공용주차장 관리, 시설비 등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사업 세출결산입니다. 356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예산현액 10억200만원중 9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93%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결산서 356쪽 불법주정차단속,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불용율이 25.66%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결산서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3,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8,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5. 84%이며 미수납액은 2억8,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은 전년도 28.07%보다 6.08% 증가한 34.15%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및 정리대책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 5억3,200만원중 5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1%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중 기반시설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4,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3,900만원 전액을 불용으로 남겼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15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043억4,300만원이며 집행액은 1,004억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3,9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659억600만원이며 집행액은 629억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8,400만원으로 보조금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61%의 미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채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채무는 2010년도에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할 때 기체를 발행했던 내용으로서 원금자체는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를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상환중에 있으며 채무상환완료 연도는 2019년도가 되겠고 남아있는 잔액은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자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이자는 매년 3천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한 이율은 3.5%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금상환은 잘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관리유지비인데 14억6,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6,8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절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저희가 소화를 하고 남는 잔액들은 거의 연말에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 그게 남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년도도 13억5천만원 정도로 책정됐죠? 2011년도도. 그때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5,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금년 대비하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1,256만원인데 4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845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설명을...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이건 건설과 내에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에 대한 유류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대한 유류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또 저희가 과다계상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유류대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과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절약도 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과다책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절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하수생활구조물정비인데요, 2012년도에는 12억4,500만원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금년에는.
○건설과장 유기영 14억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해마다 2011년도보다는 예산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2011년도에는 4억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4억인데도 7천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2억4천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책정을 했는데 불용액이 2,600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용을 잘했다고 보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최대한 민원해소에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2012년도에 늦게 시에서 10억이 내려온 게 있죠?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따로 집행한 것인가요? 그건 특별교부세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전부 다가 그쪽 하수쪽으로 집행한 거면 20억이 넘어간다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왜 하수에 신경을 쓰냐면 금년에도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빨리 해서 침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하수쪽에는 예산증액을 해 가지고 사실 작년같은데는 침수가 1군데도 된데가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에도 30밀리가 왔을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효과를 본 것인데 금년에도 집행을 빨리 해서 우리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건설과 우기철이고 해서 사실 요즘에 비상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비상이 시작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211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5,26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전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한전에서 전기사용료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씩 인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측치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전기세인상을 안했습니다. 전기세인상까지 예상해 가지고 1년에 2회 예상분을 해서 세웠었는데 2회째 인상을 하지 않아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상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전기자동시스템인가요? 얼마나 남구에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디밍이 가로등이 6천개가 좀 안 되는데요, 4,500등 정도가 디밍사업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실제로 디밍사업을 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를 많이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료가 3년동안에 20% 이상이 올랐는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억에서 12억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디밍사업의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구도심에 에너지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3쪽에 보시면 정비, 공공운영비에서도 670만원 당초예산인데 29% 남았는데 197만5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213쪽에 보시면 하수구 구조물정비 공공운영비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그 내용은 하수도팀에도 중형화물차 CCTV차량이 있고 CCTV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재해대비에 따른 모니터구축망이 있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묶여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CCTV유지보수비라든지 차량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 안 되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은 잔액이라고요? 1가지 더 여쭤보면 211쪽에 보시면 전년도이월금이 1,78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미관가로등에 대한 설계비였었는데 미관가로등을 설계비를 저희 기존 가로등 설계비로 잔액을 활용해 가지고 쓰느라고 당초에 목표연도를 다음 회기연도로 넘기는 바람에 남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최백규 설계비를 그래서 이월시켜서 사용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우기철 해 가지고 구도심권에 사실보면 하수관 이런 데가 많이 막혀서 일부 물이 넘는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하수준설 하시는 분들이 남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은 것 같은데 해결됐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하수팀을 이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국장님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인원이 없어서 한 사람 연월차 쓰거나 병가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고 남구는 특히나 구도심인데 빨리 왜 안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 다른 데는 4사람씩 근무하는데 여기는 2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구도심이고 어떻게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기획조정실하고 인원신청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1사람 채용하는 자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펌프장인원에 대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에 대한 직제조정이 안전관리에 병행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8월쯤에
○위원 최백규 펌프장이 안전관리과 소관이었는데 펌프장은 하수팀에 가는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개편할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수팀으로 소속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때를 대안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남구가 구도심이고 아주 적은 하수관, 큰 박스야 어차피 기계로 하지만 민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십건씩 접수되어서 그런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데 해줘야 된다고 행정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이 하수팀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원보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야 되요. 다른 구하고도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인원이 턱없이 반도 안돼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관 적은 관 같은데 준설도 해야 되고 직접 기계장비가 안들어간데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곳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지역활동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도로환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때마다 남구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라든지 하수구조물 정비라든지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수봉공원 일대에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에 도로환경도 열악하거든요. 문제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사유지 도로라 말입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때문에 계속 진짜 발목이 걸려서 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 구에서는 계속 사유지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주인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거기에서 부상자가 생기고 그렇다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땅주인이 자기땅 내놓고 20년 30년 가서 사는 사람이 땅 망가졌다고 와서 포장해 줄리 만무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습상 도로이거나 지목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해서 관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 기획부동산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는데 일부러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행제한을 하는 민원을 거꾸로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를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한 통행제공을 위한 포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빌미가 되어 가지고
○위원 이봉락 지금까지 그렇게 건설과의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계속 불편한 도로를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골목길을...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 복지 해 가지고 복지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깨끗한 도로,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복지란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복지고요, 골목길 도로도 안전한 길을 이용하는 것이 복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복지 복지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골목길 포장 안해 준다, 계속 넘어지면서 살아라. 대책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현재 사유지라고 해서 100%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노력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협조요청하는 곳은 정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100%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인이 제일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 이봉락 저희가 골목길을 많이 다녀봅니다. 동장님들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례를 고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많이 이용되는 통행량이 빈번한 곳은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 이봉락 몇 번 골목길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불가한 곳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위원 이봉락 사유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건물과 건물사이에 대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과장님, 시간내서 가보시라고요, 용현동 지역에 수봉공원 밑에 골목길 다리가 빠지는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같이 가서 보시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조치할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사후의 문제를 감안할 때는
○위원 이봉락 사후문제는 포장한 다음에 집주인이 나타나서 왜 포장했냐 뜯어라 하면 그때 가서 뜯읍시다.
○건설과장 유기영 심하게는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주민들도 땅주인을 찾으려고 주인을 못찾는게 많아요. 주인이 나타나서 골목길 20미터 포장했다고 뜯으라고 하겠어요? 다리가 쑥쑥 빠지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치면 치료비 물어줘야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책임의무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 다니시던 분이 넘어지게 되면 구청관리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오히려 구청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 손을 안댔으면
○위원 이봉락 땅주인이 통행료 받을려고 길막고, 길 열어놨다가 다시 배상해줘야 되는데 자기 땅 뺏기고 배상해 주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닫고 철조망 치고 길막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그러한 시설이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 나서 사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우려하시는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단기적으로라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봉공원 밑에 시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붕괴위험이 많은 상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조금만 신경써서 예산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골목길 1미터 폭도 안 되는 것, 자전거도 못다니는 도로에 다리가 쑥쑥 빠지는데 그거 포장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입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때문에 안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지취득부분이 가장 우려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내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참아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점점 상태가 열악해지니까 다리가 쑥쑥 빠진다니까요. 국장님께서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도로시설물정비관리에서 212쪽으로 넘어가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2,300만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1,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4,0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78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 이월액 자체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던 불가피하게 설계하지 못했던 용역비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되겠고 2012년도 결산과정에서 1,200만원 남은 것은 가로등에 대한 누전선로라든지 위험가로등에 대한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체사업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됐던 것은 용역비가 이월됐던 것인데 그건 다 소진했고 다만 사업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 이월액이 1,780만원이 용역비라고 그랬죠? 용역비가 이월됐지만 2012년도 이월액이 있으니까 2012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을 세울때 이것은 가로등의 수시점검에 따른 정비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딱 100%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범위를 쓴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고요, 21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작년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2011년도는 집행잔액율이 0.17%인데 2012년도는 20.82%에요. 그러면 주민과의 간담회가 그만큼 횟수가 적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에 대한 금액지출기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회가 작년대비 작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6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17쪽 공동주택 및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2억1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2012년도에 3차 추경에 세웠졌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사업지연이 됐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건축물을 보수보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에 했던 사항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6월달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가요? 218쪽 희망만들기사업.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4억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희망만들기사업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고 내역하고 사업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정이 8월이면 끝납니다. 그때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256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이 안됐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256만원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임대료 철도청에 낸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준공이 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내에 집행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8월경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216쪽 보시면 건축환경개선 과오납금 등 해서 3,934만1천여만원이 계속비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학교용지부담금이 2009년부터 10년도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33건에 대해서 아직 반환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주민등록전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내신 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5년간입니다. 올 9월 13일이 5년째 되는 날인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등록전산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안 되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9월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이 되는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기는 과오납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걷은 것 아닙니까? 자꾸 계속비이월금으로 넘어가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또 있죠? 건축과사업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인가요?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1가지가 있고 숭의목공예 내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약 4억 정도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 제물포역세권에 의한 용역설계보고회에 대한 것은 숭의동거리조성사업. 이 2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내부공사가 진행중이어서 8월경이면 완료가 되어서 목공예라든가 주민참여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진행되고 있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책자와 상관없이 여쭤볼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는 준공검사를 안내는 집들이 간혹 있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보면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규정은 없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1986년도에 대규모로 양성화가 있었고 3년 전에 소규모로 양성화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의원발의에 의해서 나왔는데 내년 정도 되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의원입법발의가 나왔고 시행령이 며칠 있으면 나올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내년부터 다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럼 얼마 동안 기간이
○건축과장 김한식 1년간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완공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은 안 되고 그린벨트에 안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현저한 일조권에 대한 것도 안되고,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상인 85제곱미터이하의 소형주택, 330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 165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이 정도 규모, 결국에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이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피해가 없는 건축물, 인접주민에 피해가 없는 것은 양성화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축과하고 세금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양성화시킬 때까지는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 당시까지는 계속 부과가 되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1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오래된 집도 준공검사를 안내고 정식으로 허가 내서 지은 집인데
○건축과장 김한식 정식허가를 내고 준공검사를 안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거의 없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중간중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발이 예전에 되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법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못내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극소수입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 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서 3층으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집인데 그렇게 안내고 있어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이번 것의 대상이 되면, 아직 시행령 내려와 봐야...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내려 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 온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행령이 언제 쯤이나 내려오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시행령이 시행일로부터 1년은 유예기간이 있는 사항이고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인데 정부이송을 국회에서 7월5일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7월 20일경에 공포를 하고 공포한 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시행일로 1년간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0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26쪽에 보시면 사회적서비스 분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이 690만원만 하고 8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2011결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경우 산림청에서 저희들 근무인원을 10명분 예산을 배정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되겠고 2012년도는 1,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생계지원에 따른 분할복무등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결원이 작년에 발생됐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복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3.9%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추세가 공익요원 입영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충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공익요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거든요. 경관녹지과는 외부근무를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주로, 그래서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사람은 공익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줬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이 계속 안 되거든요. 우리가 2011년도에는 1,8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잔액이 150만원뿐이 잔액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집행이 적절히 되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53%가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원을 총무과하고 해서 적절히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원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경관녹지과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근무보다 실질적으로 현장투입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원이 꼭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해 주셔서 잔액이 안남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좀더 노력해서 공익요원이 합리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1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 승학산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20만원 불용액,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승학산에서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하고 실시설계용역비 5천 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그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제1회 추경시에 구 재정부족으로 토지 보상비 5억중에 4억5천이 삭감되었고 실시설계용역비는 낙찰가 차액인 699만원을 추가로 삭감해서 최종적으로는 승학산조성사업비에 9,300만원이 반영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중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 5천만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계약금액인 4,310만원은 당초 통합배드민턴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반영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녹지훼손, 진입로 부족등으로 최종부결이 되어서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장소, 당초 실내체육관 규모로 지으려고 한 설계용역이 짓지 못함에 따라서 승학산 전체 둘레길과 연계한 예를 들면 관교클럽 부분에 우선 땅을 매입한 장소에다 사업이 가능하도록 간이휴게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조성으로 실시설계용역과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내역에 따라서 당초 건축물에 따라서 지으려면 4,310만원이 소요되나 건축이 아닌 일반간이시설이기 때문에 차액으로 8,126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지금 거기 통합배드민턴장 지을려고 했던데 보상을 했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한식 당초 계획한 장소는 이미 시가 보상완료된 지역이었고 112동 뒤에는요, 지금 설계변경해서 한 지역은 토지매입비 5천만원하고 2013년 4억5천 플러스 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보상된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2014년도에 평행봉하고 정자 낡은 것하고 몇 가지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다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기존 체육시설을 낡은 시설들을 한 쪽으로 모으고 해서 훼손된 지역 복구하고 정자 낡은 것, 그 정도 규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 밑에, 112동 뒤에 시에서 매입을 했고 또 통합배드민턴장 할 데를 보상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당초 실내체육관 규모로 짓는 장소는 이미 시가 100% 보상된 지역이고 지금 남구에서 땅을 산 지역은 인근부지입니다.
지금 관교클럽하고 에어건 있는 장소, 그 일대가 새로 구입한 땅입니다.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거기를 정비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우범지역이 안 될까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림훼손을 하지 않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당초 산림으로 복원시키려고 주민들하고 여론조사해 봤더니 기존 체육시설은 유지해 달라, 이렇게 주민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탁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매입한 112동 뒤쪽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한 부지하고 그 일대를 꼭 체육시설만 들어올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잡으셔가지고 어른과 애들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게 어떻겠습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그냥 거기를 체육시설을 복원하는 것보다 아이들도 와서 뛰어 놀 수 있고 한 쪽에서는 어른들도 같이 와서 어른들은 운동하고 아이들은, 112동 뒤쪽은 굉장히 광범위한 땅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시에다가 해서 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더욱더 그쪽이 우범지역도 안 되고 어른과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 일대가 훼손보다는 소규모시설을 통해서 가족단위라든가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지금 도로도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도 충분히 되어 있고 땅도 적은 땅도 아니고 넓은 산이니까 그런 체육시설과 겸직해서 아이들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222쪽에 용현녹지조성시설비로 2천만원이 예산액이에요. 간략하게 시설비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용현녹지가 당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인가를 맡기 위한 용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때 실시설계비로 해서 저희 예산이 계상된게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외.
○건축과장 김한식 당초 1억원이 추가로 서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위원장 김금용 1억원이 계상됐다 삭감되어서 2천만원 설계비만 확정되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올해 계약금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10억 계상이 됐다가 그 예산도 삭감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예산은 계상은 올렸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와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5억, 시가 5억 해서 10억이 편성되도록 계획했으나 삭감이 되어서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시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구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월요일날 시정질의에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현녹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좀 바짝쓰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23쪽에 보면 공원시설물유지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144만원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위탁금은 수봉공원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콤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연간 12개월 지출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가 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 144만원 지출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월 9만3,5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231쪽을 보시면 주택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예산에서 연구용역비 15억이에요, 전년도이월액 1억8,571만3천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16억8,500여만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 사항은 정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30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명시이월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 12억은 주안2,4동 일원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지출할려고 그랬으나 작년에 추진이 부진하고 지연되고 있어서 작년 9월 12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2012년도에는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러면 현재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12억은 4월달에 지출했습니다.
중지한 상태에서 어차피 대행사업비는 LH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을 4월달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업이 중지됐지만 용역비는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LH 공사에서 언제 쯤이나 사업시행을 한다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원장 김금용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LH로
○위원장 김금용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언제 사업시행을 할지도 모른다면서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다소 촉진계획이 이제는 변경할 시점이거든요.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촉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도 다시 재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추진계획은 변경이 완전히 됐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2억5천 시비를 확보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2차 추경에 2억5천 구비 부담해 가지고 5억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반기에 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가 할 일 같으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229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49.43% 정도 집행율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체비지가 있는데 구획정리에 드는 복사비가 150만원, 체비지매각수용비가 330만원이 미집행됐고 구획정리사업업무이관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비품구입비 등 일부분을 지출했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전산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예산이 1,122만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전년도도 43.87%가 불용율이 되어 있고 올해도 49.43%가 불용율이라 말이에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작년도 같은 경우에 체비지 2건을 매각했거든요. 매각하게 되면 측량이라든지 각종 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2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무관리비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31쪽에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주택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168억5천만원이죠? 실제로 명시이월이 122억이 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8,700만원인데 집행이 왜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창생과와 마찬가지이지만 정비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2년도에 학익동 장미아파트지역과 도화북측, 연학초교 북측 정비계획 용역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사동 뉴타운 쪽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도시계획범위를 도정법으로 하는 그 분야만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은 집행할 수 있는 명시이월은 되어 있지만 가능성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역시 9,1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12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올해로 넘어와 있죠, 그것도 현재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9,100만원 이상이 남은 것은 작년에 사고이월까지 해서 연학초교 학익3구역이 있었지만 마지막 사고이월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집행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로 해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타설준공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재개발재건축에 예산은 우리가 국시비,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시비
○위원 배상록 시비로 내려 온 것입니까?
이런게 집행이 정말 못 되는 데가 많거든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도화북측구역이 어디까지 용역계약을 주고 중단한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추진된 사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만 중단이 된 것이고 더 이상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정분담금 결과가 나온 것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용역비는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것인가요? 거기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런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총예산이 4억6,2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2,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럼 반 정도를 줬네요. 계약금만 줬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준 것이에요? 4억6천에서 2억2천이 나갔으면 거의 용역이 다 나온 것인가요? 하다가 중단한 것이에요? 본위원한테는 원래는 계약만 하고 중단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선급금으로 계약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선급금으로 반을 줘요? 사실 경기가 좋으면 모르는데 예산확보해 가지고 4억6천이라는 돈을 잡았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추진중이라면서요, 주민들이. 그럼 계약을 했으면 나오든 안나오든 돈을 다줘야 되는 것이에요? 4억6천을? 다 날리는 거에요? 만약 이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용역을 재개해서 해야 되겠죠. 변경이 된다고
○위원 최백규 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도 명시이월을 다 시켜놨잖아요.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4억6천이면 10%면 4천만원만 주고 그때 당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2천이나 나갔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반 가까이 줬는데... 그러다가 도화북측구역 주민들은 사실은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인천대 부지도 아파트를 짓니 마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봐서는 건설경기가 좋을 때야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이것을 그쪽을 해지하든가 어쩌던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산권 묶어놓고 집수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도화북측구역뿐만 아니라 전역이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은 정비과내에서 특단의 대책같은 것을
○위원 최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안 되겠다 싶고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풀어야죠. 계속 묶어 놓으면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현재 제도로는 주민 50% 이상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서 다시 더 이상 돈 안들어가게 설명회라도 하든가 공청회해서 보내가지고 안 되면 풀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비단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저조하고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율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쪽하고 도시창생사업으로 하는 쪽하고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획에 대해서 일부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지금 현시점에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아시겠습니다만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하고 또 결성되어 있지 않은 구역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방향설정 해 가지고 각 단위사업별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어디인지를, 또 안 되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도화북측구역은 조합설립도 안됐고 안돼 있는 상태고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풀 수 있는 데는 빨리 풀어서 그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를 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감정평가비용을 구에다가 예치해 놓은 데가 있죠? 우리구에는 몇 군데가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안3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군데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나머지는 세부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예치금을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저희 구금고에 세입세출에다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세입세출에다가 잡아놓는게 가능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치금의 30% 내에서 재개발조합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치금의 30% 내에서 조합에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조합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주안3구역 같은 경우 2번 3번 요구하고 문서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규정에 없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그거 확실한 것이에요? 규정에 없는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네.
○위원 전경애 왜냐 하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비용이 없으니까 평가비용 예치해 놓은 것 빼다 쓰시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3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행정과 채무는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는 공영주차장 3개소를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건설한게 있습니다.
총 18억3천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12억8,100만원이 채무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년별로 보니까 이자상환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원금상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33쪽 보시면 교통행정개선에서 사무관리비에서 80만원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공공운영비로. 왜 변경해서 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사고줄이기 그 항목으로 당초에 예산에 많이 서 있었는데 금액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는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항목간에 전용을 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33쪽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운영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김금용 112만5천원 정도 남아 있고 반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은 494만원 정도 되는데 78만7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 집행잔액율을 보면 15.93%인데 2012년도는 27%에요. 비슷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기 예산이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공공요금보면 난방비,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 기타 많이 있습니다.
원생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더 많이 시키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더 나갈 수 있고 신청이 적으면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34쪽에 법규위반차량단속 및 관리, 공공운영비 이것도 집행잔액율이 32.30% 이고 2011년도 비교를 하다보면 2011년도는 14.23%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율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법규위반차량이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시송달이나 고지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그전에 보다 열심히 그런 것을 핸드폰이 많이 연결되어 가지고 고지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한테 사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어 가지고 연결이 되면 그만큼 고지를 덜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출석을 하게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고지서나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이절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1년도 예산이 1,034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은 860만원이에요.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업비 같으면 사업변경 내지 다른 이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공운영비란 말이에요.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6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배상록 236쪽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하신 것인데 대중교통시설확충 및 정비인데 사무관리비 100%가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뭔가요? 236쪽입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사무관리비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대중교통시설이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해라든가 공제회를 들게 되어 있는데 공제회에서 배상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편의시설물이라 이런 게 자연재해적으로 고장이 났다든가 사람 피해를 줬다든가 하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 배상록 공제보험. 그러면 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보험을
○위원 배상록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100% 불용액이 남았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것은 한꺼번에 보험을 들어 놨는데 자기부담금이라고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내는 금액입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만
○위원 배상록 발생했을때, 미리 드는게 아니고... 아니 보험은 미리 가입해야 되는데 사고가 난 후에도 보험을 드나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자기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해서 처리해 주면 자동차사고 났을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록 기본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자부담... 그럼 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추경때 정리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 목의 예산은 사고가 없을때는 매 해마다 불용이 되겠네요, 100%씩.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왜냐하면 전년도도 100%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도 100% 불용됐고 2012년도에도 100% 불용이 됐다 말이에요. 사고가 없으면 매년 예산 계상만 했지 불용액으로 100% 다 남겠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시면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관리지원 예산액이 1,456만6천원이네요. 그중 공공운영비가 796만5천원이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중 500여만원을 지출하시고 2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율이 37.09%인데 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예산은 700여만원이에요. 90여만원이 2011년도 예산이 적은데 잔액율이 4.18%에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비록 예산차이는 90만원 정도 되지만 2012년도 잔액율이 37 .09%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 사항은 저도 검토해 봤는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우편료 발송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처분건수를 보니까 3,500정도 건수가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2,800정도 행정처분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편료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부서장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게 옛날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거든요. 차후에 예산계상할 때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37쪽에 주차질서확립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238쪽 상단에 보면 1억3,750만원인데 그중에 2,198만3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견인료입니다.
저희가 단속하면 견인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해 가거든요. 견인해 가면 견인료가 1대당 3만원씩 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견인율이 낮아졌습니다. 견인업체에서 많이 견인을 했으면 나가는건데 견인율이 저조했기 때문에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대수에 못 미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가 있어요. 1,436만4천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1,052만원 쓰고 384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국내여비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출장여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출장횟수가, 현장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관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위원 최백규 타도시 이런데 간 게 아니고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순수 남구관내 출장여비, 저희 직원들.
○위원 최백규 현장에 나가면 출장비 얘기하시는 거에요? 작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직원분들이 밖에 출장나간 여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남구관내 출장을 많이 안갔다는 것이네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출장을 안달고 나가는 경우도
○위원 최백규 시간외수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다른데요, 근무시간내에 관내 2시간이상 4시간이상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교통민원과장님이 어쨌든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일이 많죠. 스티커때문에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안역 뒷역, 북역쪽에 보면 510번 마을버스가 거기를 경유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거기 지금 마을버스 노선을 폐쇄했거든요. 주민들이 주안역에서 내려서 지하로 올라와서 앞에 큰 도로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것때문에 전화도 많이 오고 시로도 가고 아마 교통민원과도 전화가 왔을 것입니다.
결산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밤에 나가 보면 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그쪽에 먹거리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차를 대고 결국은 마을버스들이 2대가 아니면 앞에서 교행을 못할 정도로 CGV쪽에 담벼락쪽에 저녁에 가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를 1시간마다 계속 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마을버스 노선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를 월요일부터 7월 8일부터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플랫카드 조그만 것 하나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혼선이 오고 전화가 계속 와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시에서 얘기는 거기를 CCTV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달아주면 다시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을 세워서 할게 아니라 물론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다 대기는 하지만 CCTV 하나 설치해 놓으면 거기 차 못대거든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 해도 여기는 댈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안할 것 같고 차가 한번 들어 가면 엉켜가지고 못나간다는 것이죠.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인데 그것을 후반기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저희도 거기 여러 번 나가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어떤 지역이든가 상대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 지역에 상인들이나 반대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CCTV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거기 CCTV 설치를 하면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기간이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경찰청하고 연결해서 중앙선을 그어서 가장 자리에는 규제봉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CCTV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그게 더 빠르면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운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빠른 쪽으로 해 주시면 민원해소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선을 그어서 양옆에 차 못대게 하면 차량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9쪽부터 243쪽 세출사항, 339쪽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로 1억1,600만원 지출이 됐죠? 예비비에서. 339쪽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예비비를 1억1,600만원 사용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부임이후에 사용금액입니까, 그 전 사용금액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전이죠.
○위원장 김금용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작년 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세대에 대한 재난복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혹시 몇 세대나 지원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건 지금 정확한 자료는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차후라도 확인해보시고 240쪽을 보시게 되면 갯골유수지 친수공간관리로 1억3,200만원이 예산이에요. 공공운영비로 3,6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율이 27.51%에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당초에 갯골유수지 내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부분이 분수부분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분수가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장비시설 운영하는데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시에 요청해서 분수를 수리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원사항이라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갯골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갯골수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중구지역이지만 갯골유수지를 전체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유수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갯골수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갯골수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닙니다. 저희가 다 바닷물 유입하고 홍수대비해서 물이 차면 펌핑해서 외부로 물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양2차아파트 용현갯골수로,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갯골유수지 말고 갯골유수지 위에를 얘기하는 거에요. 갯골수로. 현대 아이파크 라인으로 그게 갯골수로이고 그 밑에가 유수지에요. 유수지관리는 우리가 하는게 맞고 갯골수로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갯골수로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수지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유수지분수대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사실 유수지에서 악취나 쓰레기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죠. 그런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래서 지금 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지역의 한양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아이파크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시의 환경국장님과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도 다시 할 것이고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하고 유수지, 갯골수로, 거기에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 유수지 관리는 해야 될 업무니까 지금 유수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범위를 확실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갯골유수지 친수공간관리 이건 경관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녹지공간까지 관리할 여력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관녹지과에서 친수공간을 관리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침수에 대비한 물난리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주력해야지 공원녹지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다고 하시니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것 아닌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업무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갯골수로 용현2동 수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경관녹지과에서 악취라든지 폐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 보다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242쪽을 보시게 되면 방범용 CCTV관리에서 242쪽 상단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7만6천원 변경해서 쓰셨고 그리고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에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142만4천원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왜 변경해서 쓰셨는지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위원님들 수당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전기획담당 전영범 당초에 CCTV 시설비로 세워 놨는데 조달을 하다보면 조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술전수를 받고 나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지급부대비에 수당지급을 신설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나중에 목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서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역시 243쪽을 보게 되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290여만원밖에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264만9천여만원이에요. 집행잔액율이 91 .21%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2011년도에는 100%였어요, 불용율이. 2011년도에 불용율이 100%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예산현액이 증액이 됐어요, 2011년도는 235만2천원이었는데 2012년도는 290만5천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다 말이에요. 2011년도에 100%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증액을 해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사실은 이건 지금 저희가 변명같지만 항상 예측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적게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약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여력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어린 학생들 유괴납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설치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241쪽에 보니까 범죄예방공조체계 구축이 많은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범죄예방공조체계 구축해 가지고 방범용 CCTV 관리도 그렇고 242쪽에 보면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 여기도 9,300만원이란 잔액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CCTV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주민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실정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거짓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CCTV설치해 달라는게 정체되고 있죠? 전년도보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 50%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도 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 바람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이 안전관리과장님 얼굴뵈는 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부서로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잊지 마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47쪽부터 360쪽까지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된 부서장님들은 앞으로 앉으시죠. 기초생활보장과하고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앞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정덕진 과장님, 보니까 전입금이 150만원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질의했느냐면 2011년도 제가 결산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출금은 있는데 전입금이 안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 한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입금이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사업에서 352쪽에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라든지 353쪽에 숭의4동 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 353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역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비비가 8억5,900여만원이 있네요. 맞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통민원과는 불법주정차단속 기타직보수 해서 불용액이 25.66%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세입세출결산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이라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15쪽부터 288쪽까지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230쪽에 보면 부랑민관리 있죠? 부랑인보호시설운영, 총 사업비가 1,580만6천원이네요.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신것 보니까...
다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 있는데 이렇게 부랑인관리사업예산액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예산이든지 다 무조건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보조금만큼은 부서장들께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쓰셨으면... 사실상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조금 반납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아까운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소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