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금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표하도록 하며 구매실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인천광역시남구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우리 남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과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남구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구 의회사무국, 지역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공단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촉진 시책과 구매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등 우선구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사업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내 학교와 종교시설, 체육 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센터설치하고 비용추계 가장 걱정을 하시는게 그런 문제일겁니다.  센터 설치 여부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그대로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쉽게 얘기해서 2014년도 예산에 홍보물 비용이 300정도포상금 170정도 계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센터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거기다 전시해서 구매를 하도록 할 것인가요?
○위원장 김금용  아니죠 지원센터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제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레온에 전시를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두레온 역할이 사실 이렇습니다.  홍보, 판매, 문화체험, 휴게, 세미나를 위한 복합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경제제품을 보다 판로를 만들어 주는게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자활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어디하고 비교해서 썩 월등하다 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매해서 어디서 필요하다든지 해야 하는데 제품들이 대부분 보면 시골같은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미비하더라고요.  과연 구매촉진에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회적기업제품 판매 물품이 이렇습니다.  두레온에서 주요 판매물품으로 얘기가 되는게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라든지 칫솔세트라든지 개똥쑥이라든지 전두부라든지 제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 판매가 이런 물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우리가 두레온 입점 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37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제품 재화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판매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어떤 문제가 그전에 있었냐 하면 구에서 생산하다시피 했던거죠.  주방그릇세트 위생과에서 했던 것 그런 것은 가능하다 봤었거든요.  우리 관내 요식업에 그릇세트 쓸 수 있는 게 본 위원이 봐도 아주 충분히 홍보를 하면 그 정도 같으면 촉진이 되겠다 구매에 관내음식점에서.  그랬는데 그 자체도 미비하거든요.  자체도 홍보에 미숙한지 몰라도 구매가 여의치 않은데 상품이 뚜렷해야 하는데 앞장서고 해야 하는데 구매할 수 있는 호기심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추홀 식기가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하다 보거든요.  충분히 홍보만 하면 법은 그런데 적용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식기도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면으로도 실용특허제품으로서 본 의원이 봐도 실용성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식기류같은 경우에는요.  본 의원이 생각해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겠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소관부서가 위생과 아닙니까 위생과장님한테 다음 업무보고때 충분히 질의해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정의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단원은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남구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을 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사무의 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단원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밖에 남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를 평가단원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에서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제2항에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사무 국장으로 한다.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사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로 안 제7조 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 안 제10조 제2항 앞에 각각 남구 지역본부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2항을 보시게 되면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소관사무의 국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같으면 소관사무의 국장이라 하면 지금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으로 업무이관이 될 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인데 소관 평가단의 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소속만 자치행정국으로 가고 지진업무 이런 사항은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은 소관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위원장 김금용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위험도 평가단 단장은 소관사무의 국장으로 한다.  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데 이것 개정을 자구수정을 해야죠.  기술적인 문제를 건설교통국장을 놔두고 자치행정국장이 할 수 있겠냐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현재 상황으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의 직속상관으로 돼 있는 그분으로 단장으로 해서 꾸려서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지금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전관리과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가 돼버리면 자치행정국장이 평가단 단장이 될 것 아니냐 얘기죠.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3항을 보게 되면 위험도 평가단에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시설별로 몇 명씩 평가반을 둘 계획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전문가들을 여기 보시면 5조에4항 1호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 인정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차 피해 발생을 막는 차원에서 다섯 분 정도는 그렇고 일곱 분 정도로 해서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을 더 하고 줄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문제는 조금 후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진이나 재난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2차 피해에 대한 활동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남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전에 조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된게 없어요 조례에 보니까.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면 2조2항에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2차 발생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진 초기 발생때 대비해서  사전에 남구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조례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이 조례안은 2차 피해 지진이 발생한 후의 위험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고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나로 만드는게 어떠냐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2차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위원 이봉락  1차 피해에 대해서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상위법에서 지진에 대한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상위법에만 있지 1차 지진발생 초기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2차 피해보다 1차에 준비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것이죠.  이 조례를 만들 때에 1차 피해에 대해서 포함시켜 만들자는 제 의견입니다.
사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된 건축물에 대해서 2차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자 물난리난 다음에 조치하면 뭐합니까?  사전에 발생시 건축물 위험도가 높은가 안높은가 도 사전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봉락 위원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구의 조례만큼은 1차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돼서 1차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다.  활동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평상시에 지진에 대비해서 시설물의 안전도 조사를 하는 것도 유비무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조례를 만들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데 90년도 이후 지진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건물이고 공공건물이고간에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지진에 대비한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검토 할 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각 구조물별로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보수보강 방법이 있을 경우는 다행인데 기존에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정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지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 붕괴 등 여진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차 피해에 대한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옛날 과거의 건물이라든가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포함 안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국장님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 있는데 오래 전에 건축된 건축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 중에서 일정 규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조사활동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죠.  미리 조사해 놓고 예를 들어 지진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경보가 발생됐을 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빨리 대피한다든지 이용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경보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데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2차 피해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니까 1차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례안도 만들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피해에 대비한 조례가 지금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없죠
○위원장 김금용  우리구에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제정도 못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큰 모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큰 모법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모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라든가 지진피해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을 각 자치구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맞춰서
○위원장 김금용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게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예를들어 지진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자에 건축된 건물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진설계를 해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명시가 돼 있죠.  건축법에는 몇 년도 이상 건물은 진도 몇 이상 강도를 지키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층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진피해에 대한 조항이 부서별로 건축법은 건축법에 다 명시돼 있다 이거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다른 것 크게 할 것 없어요.  제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남구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 조금 수정하면 돼요.  피해 발생한이 아니고 사전에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영향평가를 조사할 수 있다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4조1항에 보면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항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돼 있는데 사전에 지진피해시 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하나만 해 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1조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수정하고 안 제5조2항중 국장으로 한다.를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로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10조2항에 남구 지역본부장을 문장 앞에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년 61호로 제출자는 인천광역시남구청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동법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먼저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남구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총괄 보고드리면 총 70건으로 도로가 61건, 공원 1 건, 녹지 2건, 주차장 3건 공공공지가 3건이며 면적은 17만6,4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4억6,100만원입니다.
1단계인 1내지 3년차는 총 4건으로 도로 2건, 녹지 2건이며 면적은 5만5,889㎡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인 4년차 이후는 총 62건으로 도로가 58건, 공원 1건, 공공공지 3건이며 면적은 11만8,720㎡이며 총 사업비는 424억5,600만원입니다.
폐지검토 대상은 총 4건으로 도로 1건, 주차장 3건이며 총 면적은 1,791㎡입니다.
시설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카드, 미집행 시설 위치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관리부서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우선 도로시설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보고드리고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하여 경관녹지과에서 보고드린 후 마지막으로 주차장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건설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61건으로서 이중에서 유인물 책자에 보시면 23쪽에있는 소로 2-18호선과 103쪽에 있는 소로 3-42호선은 2016년까지 1단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8건은 2016년 7월 이후 시행하는 2단계로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 1건은 유인물 중 35쪽 소로 2-70호선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대상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소로 2-70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 검토건은 1978년 10월에 250m의 통과도로로 시설 결정고시되었으나 2009년 11월 19일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시 당초 총 250m 길이에서 44m로 축소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을 보자면 한국공영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도로와 연계성이 상실돼 있는 시점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남구관내 공원 및 녹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35페이지부터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은 총 55개소로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42개소, 소공원 2개소이며 시설녹지는 총 38개소로 완충녹지 13개소, 경관녹지 5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보고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후 10년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은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가 있으며 보고 순서는 용현근린공원, 학익녹지, 쑥골녹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450-5번지 일원으로 1방공여단 505대대 2중대 교통지였던 장소로서 주변으로는 노후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3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초고시일은 71년 1월 29일이며 최종고시일은 94년 4월 1일입니다.  고시 면적은 2만9,571㎡이며 토지 소유 현황은 전체 17필지 중 국방부 2만9,060㎡ 약 98%이며 시유지 32㎡, 사유지 47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방부협의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지는 노후 주택 등이 밀집되어 향후 주택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활권 계획과 연계하여 국방부 협의 완료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2016년 7월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학익녹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학익동 202-14번지 일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JC부터 백학초교까지 장방향 형태의 녹지로서 주변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이 밀집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70억원으로 소요되며 최초 고시일은 87년 7월 25일일 최종 고시일은 2000년 7월 1일입니다.  고시 면적은 5만1,510㎡이며 토지소유 현황은 전체 94필지 중 국유지가 46필지 2만1,895㎡ 약 42%이며 사유지는 48필지 2만9,651㎡로 약 5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지는 아파트와 경인고속도로 간 소음 공해 차단 기능이 필요한 완충녹지로서 2016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쑥골녹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물포역과 도원역 사이 1호선 철로변 녹지로서 주변으로 자동차매매단지  단독주택 등이 밀집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 추정되며 최초 및 최종 고시일은 2004년 10월 1일입니다. 고시 면적은 2,899㎡이며 토지주 현황은 전체 23필지 중 국유지가 17필지 2,157㎡로 약 74%이며 사유지는 4필지에 742㎡로 약 2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본 사업지는 철로변 녹지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의 소음 공해 차단 기능이 필요한 완충녹지로서 2010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중인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시설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10년 이상 장미집행 시설 3건에 대한 해제유보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3건에 대한 폐지검토입니다.  
먼저 폐지대상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도화동 516-1번지, 숭의동 5-113번지, 숭의동 5-125번지로 123쪽 도화동 516-1번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수봉로와 빌라 출입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를 접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형상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고 면적이 협소해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125쪽 숭의동 5-123번지입니다.
이 지역은 수봉공원 입구 프린스아파트 N동 앞에 위치한 녹지로 지형상 경사지로서 인도와의 단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부지도 삼각형으로 차량 너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 127쪽 숭의동 5-125번지입니다.
수봉공원 입구 인천문화회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지형상 하단과 상단이 8m 이상 단차가 있고 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해제유보 대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4쪽으로 대상은 도화동 233-11번지, 도화동 250-23번지, 도화동 251-29번지입니다.
상기 지역들은 모두 주차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나 규모가 협소하고 주차문제가 시급하지 않아 현재 별도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으며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해제유보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다는거죠.  주차장 3건은 폐지를 검토하신거죠.  폐지하려고 하는거고 녹지 2건, 공원 1건 3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도로는 61건에서 1건은 폐지 60건에 대해서는 역시 단계별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위원님들께서 부서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부분 있잖아요.  주안역에서 도화역 사이 철길 옆에 민원이 계속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옛날에 최초 고시한 날부터 해서 땅값을 어떻게 쳐주는 거에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돈이 그 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내 장기미집행도로가 상당부분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보상비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현재 구 재정으로 보거나 시 재정으로 볼 때는 도로개설에 많이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자체가 폐지하기에는 장기간의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건축물 개인 건축물들도 건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진다 해서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 10년 이상 장기집행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하라 하고 그냥 관에서는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도로로 쓰는게 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장기미집행 수용신청이 들어올 때는 검토를 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 재원 자체가 거기에 미처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실정이고 저희가 매수를 전혀 안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 실정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 매수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땅값을 지급하겠다고 매수신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해서 본인한테 민원을 넣고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모를까 대지로 돼 있고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돈이 더 나간다는 거죠.  해 줄 것은 빨리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재산권 해지를 차라리 해 달라는 거고 그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좀더 노력해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결국 구청에서 기금을 예산을 개인한테 지불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관이라는 이유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남의 재산권 가져가놓고 돈 없다는 핑계로 안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 가면 어차피 질건데 해지를 해 주던가 둘 중 하나인데 아마 고속도로 다리 밑에 한일주택 뒤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운수회사에서 일부는 막고 쓰고 있잖아요 막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가가 올라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빨리 보상해 주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에 많은 침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겠다 보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행하는데 조성비용이 654억이 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다 걱정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걱정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추진을 하실 때 시책이나 국책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35쪽 보면 용현근린공원 135쪽에 2016년 7월 이후 2단계로 추진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심사숙고 하셔야 될 사항이 그 자리에 국립보훈병원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 2단계로 추진하겠다 공원 조성하겠다 발표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2단계로 잡았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이라든지 국책사업 유치할 건들이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단계로 하신다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주민들 사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보훈병원 유치하는데도 타 지자체와 경합 중 아닙니까?  결정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13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전철도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하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선거 때마다 지하화하겠다 발표가 나오는 마당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보훈병원 국공립시설물 유치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어야 한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이관을 할 때 대책 없이 하는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언제 할 줄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을 그때까지 못할건데 이관부터 해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현행 도로가 필요 없으면 시거라도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개인한테 빨리빨리 분할을 해 버려야 합니다.  가만히 두고 이것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야 한다니까요.  다녀보면 많아요.  고쳐야 한다.  개인땅 시설로 지정해버려서 묶어놔버리고 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10년 20년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개인 것도 개인거고 시에서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는 과감하게 정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거죠.  이런게 사실은 좀 늦은 겁니다.  언제 한번씩 보고해서 정리하려고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작년에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너무 관에서 하고 있다 보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만큼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돼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심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안해야 될 것 옥석을 가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거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선 검토한 것은 초기라서 대상 시설물 중에서 폐지할 것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 기준을 놓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셨지만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부서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서 해지해 줄 것은 빨리 해지해 주고 단계별로 집행을 할 것은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경관녹지과장님, 도시창생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에서는 질의 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