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일자리창출추진단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중요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2쪽 추경예산안 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계상과 세외수입 추가수입 계상, 원도심 활성화 관련 특화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42%가 증가한 3,728억6,32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11.11% 증가한 117억3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1.17% 증가한 1,734억5,301만1,000원으로, 건설교통국은 114.77% 증가한 179억9,58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형(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5억4,413만2,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3억3,307만8,000원, 기초생활보장과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3억6천만원,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4억5,009만8,000원,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1억850만원, 경제지원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 5억원, 건설과 승기사거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성립전) 4억원, 도시창생과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용역 2억5천만원, 도시정비과 숭의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비 64억8천만원,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비 24억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가정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8,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68% 증가하였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예산은 65.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제지원과는 12.02%에 해당하는 5억2,629만7,000원, 건설과는 12.18%인 7억2,372만5,000원, 건축과는 30.13%인 6억1,479만4,000원, 도시창생과는 63.96%인 5억541만3,000원, 도시정비과는 2246.44%인 98억 9,857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6,996만1,000원이 증가된 117억393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억2,770만6,000원이 증가한 136억4,66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거나 예산절감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46쪽 일자리지원센터 임대료 1,300만원과 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2,1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가구 및 물품구입 300만원, 247쪽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4,775만원, 248쪽 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1,752만원이 증가된 348억232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6억3,315만9,000원이 증가한 370억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54쪽 동 주민센터 CCTV 설치 357만원, 동 주민센터 녹취단말시스템 구입 357만원, 255쪽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3억5,8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3% 증가된 568억250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6% 증가한 663억4,99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6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5천만원,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1억85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5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0.04% 증가한 776억6,534만5,000원며, 세출예산은 0.2% 증가한 902억7,427만5,000원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나 예산안 272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2,404만원, 273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80만원, 275쪽 직장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5,100만원, 같은 쪽 일시보육시범사업 지원 6,396만2,000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71쪽 아이돌봄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지원 2,025만4,000원, 272쪽 부자공동생활가정(사베리오의집)운영 활성화 3,423만2,000원, 27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8,100만원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된 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2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37억8,123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24% 증가하였으며,세출예산은 49억524만2,000원으로 12.0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 1,146만5,000원, 같은 쪽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0.25% 감소한 6억7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예산안 286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4대보험 621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압류등록 해제 말소 인부임 4대보험 150만2,000원, 같은 쪽 자동차 정밀검사 전산조회 및 압류등록 말소 인부임 4대보험 150만2,000원 등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2만5,000원 증가한 4억1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만3,000원 감소한 6억9,05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91쪽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 200만원의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0.07% 증가한 203억8,1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과 예산은 예산절감 및 국ㆍ시비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75% 감소한 4억4,518만1,000원을 편성됐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8억2,209만7,000원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안 245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7억5천만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4억6천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에는 국가에서 가내시 상황에서 전국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전국공모해서 저희들도 5개를 공모해서 3개가 당첨돼서 3개에 대한 예산그리고 나머지를 일괄삭감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나머지 모여진 것을 가지고 재심사하고 재공모하는 그런 식으로 병행이 됩니다. 저희는 구비 포함해서 2억8,900이 금번에 삭감되고, 다음에 또 공모현황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로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오히려 이걸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도 6억3천 정도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돼도 지장이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공모한 상태에서 당첨된 것들 말고 나머지 예산부분을 거둬들인 다음에 이번에 또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특화사업이라든지, 맞춤일자리가 두 가지 올려놓고 있는 부분이 또 다시 공모가 되면 다시 예산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본 위원도 일자리추진단 예산을 보면 굉장히 용어가 혼돈이 돼요. 이거 혹시 중복되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지 않고요. 저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굉장히 비슷한건데 용어만 다른 것 같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좀더 쉽게 풀어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아보기가 좋고 우리가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용어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하면 그대로 지역에서 현안사항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래서 지역맞춤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 배상록 비슷한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247쪽 보시면 우리가 당초예산은 15억5천만원이었는데 거의 10억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예비사업적기업에 지원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늘어났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보고드리면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되겠고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그 회사에서 어떤 아이템을 내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내려 올 때도 전체가 내려왔던 부분이 아니고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인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134개였습니다. 이게 122개로 줄어들고 11개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저희 남구는 사회적기업 숫자는 그대로인데 비해서 인원이 25명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당초 부족분 4억 일자리에서 됐던 부분인데 25명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억이 추가돼서 일자리창출사업 쪽에서는 6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되거든요. 우리가 2012년도는 8억이 됐는데 지금 25억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변한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변한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설명부족도 있고 보고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주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도 온지 두 달이 안 됐습니다만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서 자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국시비가 증액이 되면 구비도 증액이 돼야 되잖습니까? 우리 구비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사회적기업들을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알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걱정이 많은 일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가신지 두달 되셨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 최백규 246쪽에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임대료해서 1,300만원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없던 건데 언제부터 여기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주안역사 내에 30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코레일과저희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과 세 군데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취업센터가 나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창업상담소가 나가고 협동조합 관련 상담센터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2차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건물임대하거나 건물 쓰는 건 저희가
○위원 최백규 인테리어도 2,100만원이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최초 시도기 때문에 시도는 저희가 하고 추후 운영관련은 국비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위원 최백규 단장님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가 따로 있고 일자리창출단이 따로 있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가면서 까지 따로 만들고 왜 우리만 구비를 들여서 전액 임대료와 인테리어비를 내느냐 이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적으로 우리가 주관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매년 평가부분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부분이 있을 때 각 구가 자치단체의 노력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 취업정보관련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주안역사가 학생들이나 젊은층이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볼까 해서
○위원 최백규 내년을 의식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현재 여기서도 가능하고 노동부에서도 하는데 굳이 주안역사에 임대료를 주고 인테리어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속적으로 거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한시적으로 일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일자리창출단에도 하는데 내년에 실적 때문에 여기다 굳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실적 때문만이 아니고요. 의외로 동별로 취업상담원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역분들이 구청에 분명히 취업센터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신다 하더라도 오기가 멀거나 쑥스러워 특히 취업관련 부분은 쑥스러워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나가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도 노동부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하고 지금은 사실은 노동부에서 취업박람회도 열고 이것도 여기 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액 구비들여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고용노동부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지금 까지 많이 지원해줘서 일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시민회관 지하상가 공방거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떻게 됐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표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은 나가고 저희가 회수받을건 회수를 받고 있고 네 분인가가 남아서 지역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저번에 미팅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활성화방안으로 월세를 지원해 줄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번에는 월세지원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게 없었을 때 완전 포기하고 나갈 거냐
○위원 최백규 단장님 거기 몇 개 있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사진 다 찍어왔어요. 주민들이 주변에 가서 물어보셨어요?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 일부 만나보셨냐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2년 동안 저희들이 구에서 월세지원해 주고 다했던 부분이지요. 대표는 어떻게 됐지요? 단장님이 당시에 하셨던 건 아닌데 이런걸 우려해서 월세도 지원해 주고, 인테리어도 처음에 투자해 주고 그런데 결국은 다 나가버렸어요. 4개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한 두개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지하상가에 당연히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되면 문제가 없는데 월세 2년 동안 내주고 인테리어 해 주고 난 다음에 올해부터는 안 해 줬잖아요. 다 나갔어요. 다 비워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니 해서 다 예산 받아서 처음에 다 쓰신분들 또 대표로 돼 있는분들 어떻게 추징하고 계시지요? 문제가 있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규정에 안 맞게쓴 돈 회수가
○위원 최백규 얼마예요? 단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월세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 최백규 월세는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지원해줬고, 3년째부터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단에 지원해 준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똑같은 건데 결국은 일자리창출단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와 연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관리는 일자리창출단에 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맞습니다. 저희가 월세부분이 끊긴 부분도 있고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월세를 지원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발견한 부분이고 현재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새로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들 스스로도 어쨌든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살려보겠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단장님 살려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공방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제공돼서 오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두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찍어 왔어요. 지하상가에서 아우성이에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신중하게 하셔서 위원들은 뭐하고 있냐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빠른 시간내에
○위원 최백규 용도에 맞지 않거나 돈을 회수할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백규 얼마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700만원정도 되는데요. 1차 회수를 30만원 정도 했고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700만원인데 30만원 받고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나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활성화 하겠다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과도 만나 뵙고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 하거나 활성화시킬지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돈을 사용에 맞지 않게 쓴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를 들어서 규정돼 있는 부분이 홍보비라든지... 검토를 했는데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거 아니고 홍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른 부분 자체사무실 내에 집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지원해 주는 것은 고발조치하고 어린이집들 난리예요.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아시잖아요? 이것도 맞지요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고발조치를 하던가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반대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려해서 보증보험이라도 끊어서 나중에 잘못되면 환수라도 해서 만들어 놔야 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빠른 시간내에 회수를 하고요. 회수가 여의치 않을때는 고발조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잘 됐으면 모르는데 네 군데 남아서 활성화 차원에 더 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두고 볼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때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당시에 일자리단장님으로 계셔서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최대한 수습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단장님이 당시에는 안 했으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도 특혜 이런 얘기 등등 나왔었어요. 그런데 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어떻게 받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고발조치 되든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너나 할 것 없이 마을기업이나 매번 국가 돈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위원 최백규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장님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처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중에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최백규 위원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사무실 만들기 위해서 임대료 1,300만원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홍보물제작비라든가 인테리어공사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걸 하면 3,900만원이에요. 순수한 구비가 3,900만원 정도 투입돼야 되는 거고 사실상 생각은 참 좋은 데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후에 인원도 충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그쪽으로 나갈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존에 있는 인원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무실 가지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서 같이 사용할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고용노동부 일단 저희가 먼저 주관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향후 고용노동부가 같이 들어와 주면 취업지원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를 활용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주안 역사내 공간 위치도 좋고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시기상조 아닌가 그리고 전에 일들이 다 매끄럽게 잘 처리됐다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용률 70% 관련 국가정책도 그래서 저희도 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들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 시작한게 몇 년 차 들어갔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년차입니다.
○위원 이봉락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서 위원들도 많은 염려를 했는데 모든 일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시행착오도 겪어서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지원된 사업이고 시작된 사업이니까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최백규 위원이 얘기 했듯이 공연거리도 문제점이 발견됐듯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5억1,900만원 있네요. 제가 보니까 글자그대로 지원항목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지 그냥 지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항목은 사업개발비지원 사업해서 5억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보니까 전기요금임대, 출력장비임대, 지게차임대,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돼야 할건데 보니까 전기요금임대 이런데 지원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업개발비 내용이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고 사업개발비의 명칭만 넣어놓고, 세부적인 것은 전부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이봉락 뭐가 정해져서 내려 왔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장비임대라든가
○위원 이봉락 기업체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런거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거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구에서 구분을 잘해서 자체 이익으로 할 것은 자체 이익으로하고 예산이 더들더라도 진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를 개발하는데 쓰게끔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심사를 강화해야지요. 눈먼 돈 나눠주기 해서... 이게 어떻게 사업개발이에요? 전기요금, 임대가 사업개발비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하다면 사줘야 되겠지만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항목에 지원해 주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248쪽을 보시면 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신규계상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금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협동조합 관련은 사회적기업 관련과 동떨어지게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관에 물론 지원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필요성이라든가 협동조합의 역할이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려 드려야 그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재 우리 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 두 개 있고, 엊그제 도화해서 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2개는 이미 등록돼있고 한 개는 지금은 추진 중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시에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됐다 하더라도 파악할 때 숫자를 알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러한 적은 예산일수록 부서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천만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먼저 전국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구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시는 1,500만원 구는 천만원 정도 연회비 형식이고요. 연회비에 대해서 사업은 교육, 일반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매 해마다 천만원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현재는 연회비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부담금 천만원씩 내서 우리 구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 사회 어떠한 득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 들여서 홍보도 하지만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회경제연대가 강사초빙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하고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올해 처음으로 부담금 내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가 공예인협회에서도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사회적기업도 나갔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지금 까지 들어간 돈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 최백규 우리 경제지원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인테리어비용 월세부분 지원했고요. 우리 구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같이 중복돼서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료로 뽑아서 경제지원과에서 나간 부분 여쭤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료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구 돈 말고,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700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개인이 편취했다는 게 아니라 단장님 말씀이 용도를 잘못 써서 환수조치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도 같이 주셔야만 저희가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환수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국가차원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도 주안역지하상가에 이런 사무실도 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돈이 눈먼 돈 엇비슷하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양적인 것도 양적인 거지만 향후에는 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단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단장님, 248쪽에 조금 전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천만원인데요. 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협의회의 설립목적, 사업방향이 위원들한테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요. 들어 보세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말이 맞는 말입니까? 누가 쓴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위원 이봉락 무슨 내용이에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말이에요. 무슨 단체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경제
○위원 이봉락 뭐가 빠졌던지 잘못 찍은 거지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전국사회연대 경제연대라든지, 정치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 이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천만씩 납부하는 건데 성격을 자세히 알고 설치목적이라든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연대 명칭부터 시작해서
○위원 이봉락 관련된 자료를 예결위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예산은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46.13%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39%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인원대비해서 당초에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다른 구와 달리 일자리 25명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4억하고 2억해서 6억정도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매년 가내시를 해 놓고 각 지역별로 공모를 합니다. 2012년도에도 5개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6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5개를 올렸는데 3개가 됐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과 미디어센터와 재능대학 이렇게 됐는데요.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삭감된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 거둬서 다시 재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ALC관련이라든지 도화기계공고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단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249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기정예산액이 1억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반영액이 1억4,800만원 결론적으로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내용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뭐뭐 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업의 내용이 변동된게 아니고요. 원래 매년 4단계사업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2단계 때 32명, 3단계 때도 35명 했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이루어지는 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구비가 안 세워지면 단계사업을 안 하는 거고 세워지면 하는 부분인데요. 4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이 어느 순간에 일이 끊기는게 아니라 4단계까지 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5천만원 정도 요구되니까 2단계, 3단계 때도 1억2,300가지고 6천만원 가지고 30명, 32명, 35명 정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2,500만원이면 12명 정도나 13명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역에서 하던 일자리기 때문에 4단계까지 분기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마무리 했으면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단계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규사업이 아니고 인원만 증원한다는 얘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분기별로 30명씩해서 4분기하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모자라게 섰기 때문에 4단계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겨울에도 사업을 하려면 추경에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최백규 위원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외에 3년 전부터 우려됐던 얘기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공예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속담에도 있듯이 싹 날 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보여 주는 것은 했어도 실질적인 이것을 끌어가는 매체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지하상가 공예거리를 우려했는데 마침 국장님 그때 당시에 이걸 추진하셨지요? 공예거리.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것이니 우리 구비로 임대료 내주지 말고 하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단장님으로서 어떻게든지 잘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믿고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결과가 많은 투자는 아니라도 없는 살림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거품이 됐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말 그대로 우려가 온 거예요 그렇죠? 설명해 보실래요? 추진단계부터 지금 왔을 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때는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문화쪽으로 생각해서 공모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을기업형태로 공모돼서 위원회에서도 선정해 줘서 거기서 공예거리 경제지원과에서 도와줘서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공예업체들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 업무를 떠난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분 여러 개 공예하시는 분들은 의욕을 갖고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그런데 서비스도 하고 있다가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업무에 관여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는 설명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설명하라는 건 아니고 취지는 좋았어요. 지하상가가 폐쇄돼 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한 남구에서 했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그때 우려 됐던게 거기는 물먹는 하마가 될 거다 국가 돈이니까 보는 놈이 임자 식으로.... 왜냐 뜻을 가진게 입주자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체면 있고 애향심이 있어서 노력합니다. 남구청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네들도 따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야,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 그냥 주겠다, 임대료 내 주겠다 다 주니까 공짠데 그때 당시에는 하는 척하지요. 자기 돈 안 들어가는데 하는 척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우려 했던게 현실에 왔고 그러기 때문에 청장이 욕먹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왜.... 다 욕이 청장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본인이 얘기 했습니다. 청장 아는 사람이면 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는 거냐고 이건 그때 당시 하다 안 되면 마는 거고, 지금 와서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7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뭘로 고발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회수법칙이라든지 고발단계가 저희스스로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당초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물론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고 33개이고 말씀드린대로 130몇개의 시전체에서 줄어드는 반면에 남구가 인원까지 늘어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 그렇게 발생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아까 700만원된게 지금 30만원 받고 670만원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안 내고 있어요. 안 낼 작정이에요. 이 사람이. 뭘로 고발합니까? 고발될 내역 뭐가 있습니까? 사문서 위조로 해서 고발합니까, 뭐로 고발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당초 그런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할 때 약정이라든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사업 우리가 열댓 개 되지요? 남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은 10개고요. 사회적기업은 33개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공예거리처럼 잘못 되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거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점검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 박광현 만약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공예거리처럼 무의미하게 되면 그들한테 근거 책임론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될 때 약정체결하고 보조금 관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서
○위원 박광현 지금 전혀 무의미하다니까요. 약정 있어요? 약정이 뭡니까? 부도낸다든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부도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준수사항이지요. 지원에 대해서 써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위원 박광현 그렇지요. 준수사항은 있겠지요. 기본적인 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폐쇄됐다든가 사회적기업이 폐쇄됐다면 약정에 그동안 들어간 돈에 대한 반환금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자산관리라든지 조사하면서 경매나 공매 들어 갈 수 있는 건 하고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물먹는 하마라니까요. 보는 놈이 임자고, 나라 돈이고, 국가 돈은 그런식의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돼 버렸다니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생각을 43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일을 해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청 직원들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 대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지금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내 사기업도 하다보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잘되라는 법 없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사회적기업 개개인이 하는 거와 공예거리 열댓 명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지요. 열댓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한소리를 내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지껏 남구에 없는 예산에서 투자한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이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잘 될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년만 돈 들여가면 그사람들이 아주 잘할 겁니다. 내가 반대로 나가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반대했던 사람있어요. 거기가 왜 안 되냐 잘 될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먹는 하마가 됐다 앞으로는 정말 세밀하게 해서 우리 구 예산 일원이 들어가더라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단장님께서 선정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단장님 무조건 해 줍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 1, 2차에 걸쳐 하고 나서
○위원 배상록 심의를 분명히 거치고...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돼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대학교수분들 지역의 저명한 분들이시고,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주로 구성돼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심의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한 분밖에 없지요? 만약에 더 변동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더 들어갈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회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 배상록 염려들 많이 하시니까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동참 많이 해서 심의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만큼은 서류상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현장도 나가보시고 준비돼 있나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예산안 253쪽부터 256쪽, 특별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254쪽 거기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녹취단말기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들이 있는데 사회복지담당 민원이 어떻게 보면 겪한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들이 급여받다 못 받는다든지 감사한다든지 하면 항의하고 전화로 심한욕설도 하고 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고해서 보호차원에서 전화기에 녹취단말기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녹취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보다는 우리가 복지담당이 정말 힘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복지담당 면담하는 분들은 전부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위화감을 준다든지 하는거 아닌가 오히려 끝까지 설득해야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녹취부터 한다면 좋지 않은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설치할 때도 처벌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대화하다보면 일부 계층중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언 심한욕설하는 와중에 지금 녹취되고 있다는 말 한마디하면 수그러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방차원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삼가 해 주는게 좋거든요. 그분들 어렵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상담하고 대화할 때 충분히 교육내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55쪽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은 시비가 증액되면 구비도 증액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매칭사업이 구비매칭사업이 있는가 하면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많지요 주로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같은 것들이 국시비가 대부분 지요.
○위원 배상록 시비가 3억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오히려 구비는 감액이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비는 아예 편성을 안 했지요. 감액한게 아니고요. 시사업인데 시비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사업인데 구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복지조례 있잖습니까? 거기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훈대상자한테 월1만원씩 하는 거 있잖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예우수당.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아무리 조례를 봐도 시행규칙이라는게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행규칙 아직 없지요.
○위원 배상록 아직 없는게 아니라 조례를 통과시킨지 언제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행규칙을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더 추가로 할 사업이 있을 경우 규칙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가지고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을 아직까지 안 만든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과장님 과에서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에요. 하라는 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시행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연락을 해야 한다든지 보훈대상자한테 연락 안 해도 그만 아니겠어요? 알아서 신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청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안 알려 줘도 그만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홍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보훈단체에 일괄통보해서 회원들한테 알리도록 했고요. 동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홍보하도록 했고 그런 내용인데 개인한테 홍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위원 배상록 전달해줘야지, 금년에 1/4분기를 지급할 때 그분들은 어디서 명단을 제출받아서 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처음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단이 구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가보훈처에 해당되는 명단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만 보내 준 것이 아니고 보훈유공자 전체를 보내줬어요. 보훈처에 얘기했더니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구별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스려서 900여명을 추스려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900여명도 확실한 테이터가 아니고 900명이 될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홍보방법이 개인한테 일일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훈처에 명단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4분기는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명단받은 걸로 짐작하고 보훈처는 4월에 한 거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위원 배상록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을 1월 1일부터 하는데 보훈처 명단의뢰를 당년도 4월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체명단은 예산세우기 전에 미리 받았는데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가려낼 수 없었어요 몇 천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려내니까 2012년도 말쯤 900명이라는 명단을 추출했어요.
○위원 배상록 900명이란 명단의 언제 받은 거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체명단 중에 우리 구가 추출해 낸 거지요.
○위원 배상록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든지 해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처에 보훈수당만 찍어서 명단이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된 거고요. 그래서 일괄 홍보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은 금년도 1/4분기 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반이하가 신청을 못했어요.
○위원 배상록 모르니까 연락 못 받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위원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일괄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몇 천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우편을 보낸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못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신청 받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을 못해서 그때 저희가 일일이 개인으로 우편을 보낸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거든요. 통지를 신청하라고 대상자들한테는 보내 줘야 정상이다. 그리고 법을 누구를 잘못한 걸 따지자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지금 까지 우리가 발송해서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하실 분 하시고 하는데 법을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통지해 주도록 했더라면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없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조례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통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행규칙에 홍보방법상 개인한테 일일이 홍보해야 된다는 사항을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배상록 홍보하는게 아니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분들 1년 정도 여유 있었잖아요? 우리가 시행 전에. 그러면 충분히 명단을 해서 주소로 발송할 수도 있다 그래도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안 했다고 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홍보방법상의 문제가 정말 개인한테 다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위원 배상록 매체를 과장님 저와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까?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잠깐요. 과장님 아무리 보훈수당이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보훈수당 대상자한테 정확히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분이 연락받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해 줍니까?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단체에서 연락가고 단체에서 솔직히 회비받기 위해서 이리 저리 연락해 주고 그러지 당연히 보훈수당 대상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대상자를 구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홍보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지해 주는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개인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걸 가지고 지난걸 잘못한 걸 이야기해서 소급지급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보훈처에 우리가 명단 뽑으면 나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은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이라든지 조례가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연령제한도 있잖습니까. 조례. 그분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준다는거 알고서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포함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도 귀하가 보훈대상자로 수당지급 대상이 되니까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복지복지 하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국가에서도 전쟁끝난지 60년 넘었는데도 산골짜기 찾아다니면서 유해발굴해서 주인 찾아주는 노력을 하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자한테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공수훈공적비 건립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수봉공원 주위에 있는 시민들 여론이 수봉공원에 공적비라든지 현충기념물들이 몇 개 있잖습니까? 그것이 공원으로서 역할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분산돼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처음 듣습니다.
○위원 이봉락 수봉공원이 있는데 군데 군데 공적비라든지 망향탑이라든지 이런게 배치돼 있는 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공원으로써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저 있는 공적비라든지 기념물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무공수훈공적비 건립장소가 안 가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장소를 어디다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봉공원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유희시설이 철거되고 다시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 있잖아요. 방공회관 밑에 그 지역 안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것을 정확한 위치를 안 가봐서 언뜻 제가 느끼기에 현충기념물, 공적비가 건립되는 장소에서는 주민들이 엄숙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그 밑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유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 거든요. 또 기념물이나 공적비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다 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소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수봉공원에 가는데마다 공적비나 기념물이 있어서 그런 폐단이 나타난단 얘기지요. 이걸 한데로 몰던지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해를 하고요.
○위원 이봉락 이 장소도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공원조성 계획이 있잖습니까? 장소 선정할 때도 해당부서에서 수봉공원조성 계획을 적절하게 배치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탑 있고 망배단 있고 재외동포 등 있고 몇 개 있어서 그런 시각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이었고 공원조성할 때 장소선정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조성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원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논의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앞으로 수봉공원을 인천의 명품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처음 자리 잡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리고 25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지원은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50% 이상 깎였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깎였다고요?
○위원 이봉락 적게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도가요?
○위원 이봉락 2012년도에 비해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2억5,6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억7천
○위원 이봉락 2,700만원 돼 있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012년도는 2억5,600이고요. 금년도는 2억7,200으로 돼 있지요. 늘어난 것이지요. 줄은게 아니라...
○위원 이봉락 몇 쪽이지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55쪽에
○위원 이봉락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3억5,800. 시비로 건립되다보니까 사실상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보훈단체가 무공수훈자회만 있는게 아니고 상이군경회라든지, 베트남참전유공자, 6.25참전, 북파공작원들 이런 분들도 무공수훈자회에서 공적비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도 공적비를 건립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공적비를 세우면서 명각비라고 수훈자에 대한 이름을 새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공수훈자회가 있지만 여러 단체에 무공수훈자도 아울러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공적비에 무공수훈자회 회원 특히 이름을 새긴다고 하면 다른 보훈단체에서 공적비를 다 건립해 달라고 하겠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공적비가 통합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무공수훈자회니까 어느 한 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금용 우리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통합으로 하는게 아니지, 통합으로 한다면 이런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9개 단체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9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도 다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투입해서 해 주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장님 말씀을 시에 얘기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동 주민센터 CCTV설치. 예산이 375만원 계상돼 있는데 CCTV 한 대 17만원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설치비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설치비까지 17만원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CCTV를 설치해서 화면판독이 용이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41만 화소로 설치하려고요. 그러면 구에서 설치돼 있는 CCTV 그 화질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41만 화소가지고 판독된다고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실내니까 판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보편적으로 백만, 이백만 화소 이런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가급적이면 화소를 높여서 화면판독이 가능한 걸로 용이한 것으로 이왕설치 할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상담실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충분하다면 됐고요.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CCTV가 사실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화질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 돈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큰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진작 설치해서 다들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혜 받는 자들이 받다가 일부 수입이 생기고 규정이 바뀌어서 수혜를 못 받다보면 술먹고 와서 행패부리고 폭언하고 경찰로 따지면 공무집행방해지요. 그런게 많다보니까 녹취도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두 사람한테만 설치한 거지요? 그 기능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물론 증거를 남겨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 했지 않았냐 했을 때 민원이 다소 해소될 소지가 있어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남구청에 사회복지사들이 몇 분이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우리 구에 75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동사무소 다포함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전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130명이 아니고 75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사회복지직만 75명이고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까지 합치면 더 되지요.
○위원 최백규 각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기초조사해서 구청에 넘기면 여기서 공적조회를 하는 거지요? 재산여부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조사를 구에서 하지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현장은 어디서 나가요? 동사무소에서 나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구에서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사회복지직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도 몇 명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우리 과만 남자직원이 5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체 75명 중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아직 파악을
○위원 최백규 잘 몰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금방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모델 장기투숙 방에 보면 거기에서 숙식해결하고 있는데 나갈 때 과장님께서 특히 남자 한사람씩 묶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래서 2인 1조로 나가고요.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지요.
○위원 최백규 그런 불만들이 여자만 갑자기 나간다할 때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못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해당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고 문제는 남구청에도 900여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직이 75명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인원확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안도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분석을 하셔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지금도 사회복지직이 여자분들이 많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하다보면 출산휴가 가고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국장님도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물론 총액인건비제도가 있고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들이 거기 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날로 민원들이 많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살행위를 한다든가 등등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서 많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직으로 아예 가라는 거 아니고 행정직들이 많이 기피하지요 안 가실려고 하지만 우선 국가에서 물론 인원을 더 배정해 주기 전에 감안하셔서 회의를 하셔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사파트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행정직 직원들을 파악해 놨을 겁니다. 주로 인사발령할 때 사회복지파트에 행정직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파트에서 일을 한 직원들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업무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작년과 올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계약직도 많이 뽑으려고 노력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계약직을 뽑으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되지 않아서 뽑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업무가 늘어난 만큼 직원확충 문제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태조사도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귀담아 들어서 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수혜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지역안배를 해서 사회복지직들이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금방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직서 내신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락 무공수훈자 공적비 설치 장소를 정확하게 나가보게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공원이란 특수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이거 만들면 기념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념식은 주로 현충탑 앞에서 많이 하고요.
○위원 이봉락 무공수훈자들이 기념식 하려면 기념탑 앞에 와서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으로써 역할이 수봉공원이 면적이 좁은데 기념물 들어서면서 기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서로 쌍방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설치하자는 얘깁니다. 서로 좋은 거예요. 장소 선정할 때 아무데나 빈공간에 갖다 놓자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있는 것도 정리해서 한 군데로 몰아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과장님 그런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못 느끼는게 아니고요. 수봉공원은 거의 조성이 다 끝났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위원 이봉락 우리는 수봉공원 조성이 끝났다고 안 봅니다. 수봉공원이 공원입니까? 시각차이가 많은데 공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앞으로 수봉공원을 명품공원이라고 하는데 남구의 중심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기념물 갖다 놔서 나중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문제되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설치하자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공원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충분히 검토하시고 설치장소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서 같이 나가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가 15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지금 월여비가 4만원씩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4만원입니다. 4만원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한달에16만원을 줬고요.
○위원장 김금용 일인당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도에는 20만원이라서 4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위원장 김금용 4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전체 월여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한달에 20만원이지요.
○위원장 김금용 월 20만원씩 3명에게 여비지급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2012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377쪽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8만3,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자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제 이율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치금에 따른 변동도 있어서 고정목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고정이자가 아니고 변동이자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변동이자라는 것은 고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뺐다 넣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금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위원장 김금용 예치금이 고정금액이 아니고 변동금액이라 이자수입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 증액이 약 568만원 증액이 됐지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구노인회관 인건비 부분에서 종사원 14명이 있는데 지금 종사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1% 인건비 증액이 확정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56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인건비증액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디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요.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인건비가 진행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명 분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6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14분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뜻인가요? 사람을 더 고용한게 아니고 인건비를 올렸다 그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는데 264쪽에 중증장애인자립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이 1억5천만원인데 신규편성 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이건 인천광역시에서 2013년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와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에게 주거공간지원을 통해서 일상 생활등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사업예산이 1억800만원 중에서 전세임차금이 1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600만원 초기정착금이 250만원 정도해서 1억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월에 2013년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위탁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5월 28일 자립생활체험 홈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고요. 모집공고 해서 결정된 민간위탁사업체가 사단법인 인천장애인인권협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6월에 보조금을 신청했고요. 이번에 1억800만원 보조를 받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거기가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해서 그분들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죠. 재활치료도 하고요.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지도도 하고요.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생활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상 동작훈련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61쪽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번에 6명이 다시 추가로 선발됐나봐요. 기존에 있던 인원으로는 케어하기 힘들어서 추가로 한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라든가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 보면 가정방문을 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그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사항이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도 도와드리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수급대상자 되는 분들이 960여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노인돌보미 한 분당 저희가 32분이 있거든요. 한 분당 30명을 돌보미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인돌보미가 20명에서 25명 정도 관리해야 되는데 30명을 관리하다보니까 서비스질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인원을 더해서 추가로 배정하면 20에서 25명의 수혜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여섯 분을 더 배정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하루에 꼭 기준은 없거든요. 일일 4-5시간 하고 있고 월 65만원 정도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게 정해 놓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준은 사실 요양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6명 추가로 배정한 것 중에서 며칠 안 됐는데 4명이 그만뒀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실 그분들께서 개인사정도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월 인건비 갖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자원봉사라는 큰 의미를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교육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도 드리고 최근에는 많이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원래공고 낼 때는 그런 걸 다 공고낼 당시에 인터넷에 다 내용을 띄우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해서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면접시에 그런게 다 됐을텐데 지금 들어 온지 며칠 되지 않아서 4명이 그만뒀다는 것은 선발기준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 사정고려 안 하고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실질적으로 본인이 참여의사를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과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는 직시해서 노인어르신들이 수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서로 연계돼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어르신들 계신데 가가호호 방문을 하잖아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월 65만원이라는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라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다는 50대 이후 사람이 하는 게 걸맞을 것같은 생각이 들고 이해심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다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심 배려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면 수입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을 거고 젊은 사람들이 하면 자기가 한 달내 일하고 65만원이라는게 이거 갖고 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분들 한테는 그 정도만 해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선발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64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평균 1년 통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작년도 6월대비 금년도 6월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들이 185가구에 228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집행 보면 2억3천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322가구에 559명 거의 작년수준에서 2분의 1정도 더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3억4,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 6월말기준 대비해서 결정건수가 1.7배 정도 증가했고요. 집행액은 1.5%배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1개월씩만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되면서 3개월까지 지원해 주고요.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도 100%해서 소득기준이 150%로 완화됐거든요. 그리고 금년 재산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완화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에 대한 혜택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억 당초예산액이 9억5천인데 이번에 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기가구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원책을 좀더 넓혀서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항이 국비가 매칭비율이 80% 되거든요.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가 10% 정도 돼서 이번에 5억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가구당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 연도같은 경우에는 185가구에 228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구당 혜택을 받는게 아니고 추가로 인원수에 따라서 받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부분들이 지원기준이 1인기준, 4인기준, 2인기준 해서 가구에 2인, 3인, 4인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지요.
○위원 전경애 최대 이런 저런 명분으로 인해서 최대 한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인해서 104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내 2회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1회 30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회 300만원 받고 병원치료를 1회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일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 이하여야 되겠지요. 오버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전경애 1개월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3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생계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 번 해서 4인 기준으로 해서 104만원 딱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지원이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6회 정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63쪽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규사업인데 수행기관이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2013년도 2월에 모집공고를 했어요. 남구 관내 꿈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수행기관인 꿈의 자립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보건소 사거리에서 사랑병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20m 안에 우측 골목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규사업이지만 수행기관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에서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금용 노인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소방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50만원 가지고 소방시설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2011년 10월 28일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화재초기진압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인천은혜노인전문요양센터가 되겠는데요. 보면 화재 초기진압 장비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자동 화재속보설비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시 소방서와 자동연결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50만원이 들고요. 저희 개인시설도 있고, 법인 시설은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 지역만 한 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설치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스프링쿨러는 설치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자동화재속보설비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설비하는데 5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경로당에서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주문이 들어오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인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경로당 신설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19통 지역에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익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삼익아파트 경로당도 공식적으로 경로당 인가를 못 받고 팔각정 같이 생긴 휴게소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고 쉬고 계시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고 용현2동 분회경로당도 가보시면 장소가 협소해서 인구밀도가 높아서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해 있거든요. 이 지역에 경로당 신설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노인어르신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서..
○위원 이봉락 참고로 용현2동에 노인수는 많은데 경로당은 노인분회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주택에서는 아파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경로당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러지 않아도 먼저 번에 위원장님들도 그런 언급이 계셔서 지금 장소를 뒤로해서 이전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산안 끝나고 난 다음에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로 어르신들이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현장을 가보세요. 왜냐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상이군경회라든지, 6ㆍ25,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다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습니다만 고엽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도 해 드려야 지요.
우선 그쪽에서 이미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나오셔서 하루에 한끼라도 점심이라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만이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예산안 269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기정예산액이 1억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반영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내용이 5년 종납이 도래한 대상자 발생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종납이 도래한 대상자가 몇 명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 연말까지 133명 정도 종납이 도래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33명의 출생아들은 5년 동안 보험금을 지원해 준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납부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5년이 전부 도래한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270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2,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상록 애초에 증액을 뭐 때문에 증액이 돼야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이 사업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수당이라든가 교통비, 보험료, 교육비, 인건비 부분들이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아이돌보미를 50명 정도 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아이돌보미를 증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증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전부 복지에서 따지면 2012년도에는 2억6,800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4억6천원으로 100% 되다시피 올린 거란 말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 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한테는 선별해서 봐주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은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이 있는데 그러나 종일제 돌봄은 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제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안 되는데 일단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조금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실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돌보미집에 맡기는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더 적극성을 띠고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계셨으면 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도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산반영을 많이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약 4억1천만원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는 2차 추경까지 4억8천 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배상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273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를 그리겠다는 얘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주변 반경 500m이내에 위험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니면서 지도도 그려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60만원은 적은 거 같은데 60만원 가지고 예산이 깎여서 51만8,000원으로 해서 9개교로 줄었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10개소 선정계획이었는데 9개소 신청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단가가 60만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도그려서 학교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데다 게시를 한다든지 지도 조그맣게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작업까지 하면 이거 가지고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학교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신뢰성이 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현재는 그렇게 좀....
○위원 이봉락 60만원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결과도 다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도 그런 거까지 다 보시고 그렇게 할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봉락 274쪽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는데 지역배정이 제대로 된 겁니까? 수요조사 이런 걸 조사하고 지역적으로 배정이 된겁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점형이라든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연초에지역아동센터 16군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면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치라든지 고려 안 하고?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점형은
○위원 이봉락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안 쪽으로 몇 개 들어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거점형이니까 지역별로 균형배치해서 그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3개소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점형 한 군데와 특수목적형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는데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치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점형은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고요. 특수목적형은 숭의 지역아동센터 남구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지역아동센터는 어디 있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꿈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용현5동에 있고요. 남구지역아동센터는 주안1동에 있고요. 숭의는 숭의2동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무슨 이유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부분들이...
○위원 이봉락 이건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초등학생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할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남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중ㆍ고등학생도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홍보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직장어린이집 신축한다고 지난번에 얘기들이 많아서 보류되고... 어디다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남구청어린이집이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직장어린이집인데 구청정문에서 길 건너편에 보면 골목길에 오르막 올라가서 70m 정도 되는데 우측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3노외주차장인데요. 그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언덕 올라가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조금 올라가서
○위원 이봉락 위치가 괜찮아요? 고지대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금 높은 지역인데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은 괜찮다고
○위원 이봉락 주차장을 어린이집으로 신축한다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봉락 주차장은 없애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주차장을 없애고 그부분은 교통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 이봉락 이 밑에서 고은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고 정문 앞에 있는 숭의가든 가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숭의가든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현재 25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면밖에 사용 안 합니다.
○위원 이봉락 공무원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난번에도 1회 추경에서도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는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공무원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위원 이봉락 문제되는 것은 언덕 위라서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거기가 주택지역이라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주택지역이라서 조용하고요. 구청과 7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골목길에 차량이 언덕으로 올라가기에 공직들자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킬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쪽으로도 가능하고요. 엄지식당 있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지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좁아서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신축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서둘러서 하냐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대체주차장은 구청내 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 공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따지면 일반주민들이 대라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택밀집지역에 만들어 놓은 건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남구청에서 재산회계과에서 교육청과 시와 해서 땅을 많이 매입했잖아요. 운동장쪽에 어디 한쪽에 아니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게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여기 눈 왔을 때 가다가 사고 나고 아이들 데려가다 그런 위험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급하게 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같이 검토해 보시고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여건상 시설관리공단 1층에 안 좋으니까 해야 되는 시점과 장소를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여기 운동장 어디에 하면 아이들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놀기도 하고 오죽 좋아요? 청소년회관 그쪽 부분에 하는 것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청소년회관 쪽에도 검토를 했고, 청소년회관 정문 옆에 주차장 있는 쪽에도 자리를 검토했고, 청내에서도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만 청내에서 지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오랜 기간동안 그대로 신축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내에 어떤 위치에 선정하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청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장애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 최백규 몇 천평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 짓는데 1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요? 면적 다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오래 전부터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작년부터 신축을
○위원 최백규 신축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을 올해 세워서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이미 주차장 부지에 선정해 놓고 갑자기 급하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토론을 하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올해는 설계비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 하려고
○위원장 김금용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공사자체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최백규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느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해요.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도 안 좋고 열악하니까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대기자도 많으니까 인원을 늘려서 직장다니면서 엄마들이 출퇴근을 같이 하면 오죽 좋아요? 상관없는데 장소를 급하게 하는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내에 하는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옆통로 주택가라든가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만 여기에 평당 가격이 5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 개 가구가 차지 하고 있는 땅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땅값이 550만원이면 200펑정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땅값이 안 들어가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부지로 선택하게 됐고, 다만 공영주차장이 25면 중에 5면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위원 최백규 나머지 자투리 부분은 5면만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250평 짓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지역에 전체를 어린이집을 짓고 그리고 5면을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양해를 얻어야 되고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최백규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는 거 과장님도 신중하게...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초부터 직원들이 대기자가 워낙 많고 추첨해서 들어오니까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아이를 맡겨야 각 부서에 직원들이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요. 나오고 싶어도 직장어린이집에 정원도 안 돼서 계속 대기상태로 있고 해서 재작년부터 사실 검토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뒤쪽 주택을 하여튼 구청주변의 적당한 땅이 있으면 구하려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주택가를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청소년회관도 시와 조율해 보려고 했더니 시에서 대안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해서 학교 못 다니는 대안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는 일절 불허했다고 그리고 밑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남구청 안으로 재작년부터 검토해 오고 있었어요. 검토해 보면 시에서는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고 이쪽은 홍보체육실에서 운동장 그 주변에 조그맣게 어린이집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저쪽은 스포츠센터 쪽은 그 당시에는 교육청과 매입 한참 검토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엄지식당 바로 앞에 거기가 구 땅이라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폭이 좁아서 안 되고 위쪽에 주차장을 보니까 주택가라서 조용하고 우리가 조사를 계속해 봤어요. 월 몇 대나 대는지 그런데 많이 대야 5대밖에 안 대고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검토했는데 직원들한테도 직장어린이집 얘기했더니 굉장히 장소가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거고요.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거고요. 올해 세우는 건 설계비만 설계를 올해 하반기에 했다가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매칭 시에서 보조를...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12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설계비 5,100만원 전액 다 주는 건가요? 설계비용을 전액 일시불로 다주는 거냐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건 관련법령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총공사비가
○위원장 김금용 총공사비가 19억6,8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1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구비를 세워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숭의4동 제3노외주차장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노외주차장 설치연도가 2006년도 6월에 됐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지방채를 발행해서 5억1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1억7,535만원을 상환하고 3억2,565만원 정도가 미상환됐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이건 사실 어차피 땅을 매입하거나 상환하거나 갚으면 되는 건데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축구장 옆으로 대체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도 대체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축구장 만들고 나머지 땅을 주차장 만드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비싼거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물론 건축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지소가 평당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이 2012년 3월 개원했던 평당 686만3,000원 들었고요. 금년 3월 개원한 검찰청이 평당 69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어린이집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영유아들이 있는 곳이고 환경이라든가 취약한 영유아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축비만 7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내부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금용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6,300만원이 있잖아요. 건축비만 7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특별교부금 12억, 구비 7억6,8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5,100만원 설계만 2회 추경때 편성해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4년 당초예산 때 편성하실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금용 그때 심사숙고하셔서 건축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놀이터라든지, 기자재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시기 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73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기정예산액 618만4,000원인데 반영액 466만원이에요. 그런데 설명내용이 10개교에서 9개교로 변경했다고 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남구에 초등학교가 22개 학교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왜 10개교만 이렇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이 수년 동안 계속 추진돼 왔고요.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 한 학교는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타 학교에서는 안전지도제작 해 달라고 얘기 안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단 저희들이 공문발송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한 학교같은 경우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9개학교가...
○위원장 김금용 연도별로 2012년도 신청학교가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 연도별로 해 주고 있다는 얘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관내초등학교 22개교 중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 그전에 했던 학교는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미혼모 모자공동생활가정 스텔라의 집, 모자일시보호시설 은혜주택 예산은 전부 증액됐지요ㆍ○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272쪽에 부자공동생활가정 사베리오의 집 예산은 3,423만2,000원이 감액됐어요. 같은 공동생활가정인데 두 군데는 증액이 되고 사베리오의 집만 감액된 이유가 개별취사생활에 따른 주부식지원금 항목삭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무슨 뜻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주부식비라든가 취사연료비 항목을 삭감하면서 통합운영관리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입소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정원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식비를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내용상 주부식비라든가 취사연료비 항목을 삭감하고 이 내용이 통합운영관리비로 포함돼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설명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273쪽을 보세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이번에 반영액 380만원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김금용 설명내용을 보세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해 놓고, 2013년 피해자 치료회복 빛 가해자 재발방지 사업비라고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피해자 치료회복 이거 왜 들어가요? 비용이? 밑에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건 피해자예요. 위에건 가해자고. 그런데 설명내용이 똑같아요. 2013년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그러면 600만원 예산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치료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래 건 피해자이고, 위에 것은 가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내용을 똑같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설명 내용이 애매하게 저희들이 정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심의위원회 자체가 2013년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사업 시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금용 가해자면 가해자대로 피해자면 피해자대로 쓰셔야지 똑같이 토시하나 안 틀리게 해 놓으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이 석바위시장이 작년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다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현, 신기, 토지금고시장에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구비, 상인회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매니저가 지금 세 개시장을 돌면서 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용현시장은 한 군데서 하고요. 신기에서 예를 들어서 용남이나 석바위시장 남부시장 같이 몇 군데 시장을 통합해서 신기시장에서 주간되고 몇 개 시장을 통합해서 하고 토지금고시장이 주가 되지만 시민지하상가라든지, 평화시장 묶어서 매니저사업을 하는데 행정이나 운영사항을 도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매니저라는게 시장에 대한 홍보 같은 거?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행정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상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지요.
○위원 전경애 지난번에 용현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 안에 마을기업이 있지요? 젊은 청년 둘이서 배송센터와 다른데 두 명이 폐현수막으로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 마을기업이 들어와 있지요? 그분들이 매니저까지 겸해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거기 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전경애 경제지원과와 부서가 틀리긴 해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어느 시장?
○위원 전경애 용현시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용현시장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석바위시장을 했었습니다. 용현시장은 금년도에
○위원 전경애 여기에 용현시장, 신기, 토지금고시장 대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매니저를 같이 겸해서 한다고 들어서 저기도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업무가 부서별로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이중으로 인건비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 전경애 받는 것을 인건비로 받지 않겠지요. 마을기업은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텐데 인건비 이쪽에서 따로 지원해 주면 여기서도 예산을 주고 저쪽에서도 주는 거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건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저희가 예산은 국비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영진흥에서 직접 상인회에다 입금시켜 주고 저희도 별도로 구비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거든요. 상인회에서 집행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사회적기업과 한 번 얘기가 되시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내용을 파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당연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현시장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회적기업 입장에 경영지원까지 해 주는 요원들이 있어요.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 소재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생각되는데가 용남시장입니다. 용남시장 상들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인회사무실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없다 전통시장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금고를 찾아가서 사정해 가면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시장에 대한 현대화지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최근에 그분들이 시장을 확장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장터가 확장되는게 거기에 먹자골목을 유치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도 현장을 나가서 답사하고 가셨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장을 해 달라 포장하면서 그지역에다 상인회사무실이라든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용화장실까지 근접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먹자골목 조성하는데 한번 나가보시고 상인회 회장한테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많이 참고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용남시장은 소외감 느끼겠습니다. 용현시장은 카페도 있잖아요. 카페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들어가니 조금 말씀하실 만도 한데....지난번에도 조성해 준 카페도 있고 문화센터까지 거기 내막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저희가 명시이월 돼서 8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금년도에 부지매입 했어요. 부지매입을 4억3천에 했는데 나머지 3억7천이 남아서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3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3억7천 가지고 할 수 없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7천만을 가지고 3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1층 같은 경우는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2, 3층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용역을 입찰 중에 있어서 9월 중순이면 아마도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타시장도 형평성 있게 같이 발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 예산이 총 13억인가요? 총사업비가 13억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8억은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5억 특별교부세는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금년 6월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아마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82쪽에 시장매니저 인건비지원 근무기간이 2013년 3월 14일부터 시작됐어요. 3월, 4월, 5월분 그전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충당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국비가 지원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바로 시장상인회에 입금시켜 주게 됩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일단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국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국비로 시장당 용현, 신기, 토지금고 세 명인데 국비로 일인당 1,337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시장당 1,300여만원 정도 지원됐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1,146만5,000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인거지요?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국비 70%, 구비 20%, 상인자부담1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석바위시장 있지요?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몇 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건데 과장님 이전에 화장실 문제때문에 계속 상인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석바위시장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삼미쇼핑 맞은 편 입구에서 우측보면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뒤쪽에 보면 폐가가 있어요. 파출소 뒤쪽이지요? 석암파출소 뒤쪽에 가보시면 아마 보시면 흉물이에요. 60, 70년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쪽을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과장님 시간되시면 가실일 있으면 보셔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올려주면 국회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참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285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개수가 11개소인가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위원장 김금용 학익1동에 학익배수지 공중화장실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없었던게 내려왔거든요. 국비 구비해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새정부국정과제 중 척결사항 4대악 부정불량식품근절 때문에 식약청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00만원 각 구별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그만큼 하게끔 3/4분기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4/4분기 100만원 사용하고
○위원 최백규 비용은 계약직 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 최백규 직원분들 수당?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단속여비입니다.
○위원 최백규 단속여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단속을 그만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불량식품 얘기하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식품안전지도 수립하고 정보수집 지도단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291쪽에 외국어메뉴판제작 지원 사실은 인천에 2014년도 아시아게임과 관련해서 보면 제지역구 주안1동 상업지역인 주안6동 보면 외국인들 숙식 호텔이나 모델이 많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중국인들 관광객
○위원 최백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메뉴판라든가 간단한 외국인들 중국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국비가 240만원이 신설돼서 국비와 연관시켜서 25%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 국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예산이라도 세워 주었으면
○위원 최백규 보면 그쪽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건 더 건의해서 일본메뉴판에 일본, 중국 오는 순서대로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음식을 먹는다든가 술먹으러 나온다든가 관광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추경과 상관 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서우유 사거리 보시면 업소들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더워서 그런지 전부 여자들이 벗고 나와서 도로에 나와 있는데 호색행위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손님들을 끌어들이면 호객행위가 되고요.
○위원 전경애 나와 있으면서 10시반쯤 넘어가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난번에도 분기별로 점검단속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직원들이 다가서 거기는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을 다 닫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 가면.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서 잡는데 지금은 골목에 서 있다 시간맞춰서 10시반 투입 들어가서 하는데 전부다 CCTV를 달아 놔서 그 안에서 보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 안에서 단속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호객행위하면 15일 영업정지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동안 처분을 한 번 안 받은데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 해 보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서너번 돌아보거든요. 늦은 시간에. 왜냐면 가끔 아저씨들이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10시반쯤 지나서 가보면 다들 나와 있어요. 저는 여자니까 잡지 않지만 남자분들 지나가면 잡으니까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단속 안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과 특별회계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295쪽에 불법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예산이 2,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지도단속 하는데도 불법쓰레기가 작년보다 더 는 거 같은데
○청소과장 한상준 지난해까지는 시비보조가 50%를 보조해줘서 3,160만원이 매칭사업이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시재정이 어렵다고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저희 구비만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부족분이지요. 시비를 반영 안 해 줬기 때문에 구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줘서 우리 구에서 시비만큼 더 세우는 거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본 위원이 불법쓰레기 때문에 엊그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
○청소과장 한상준 차량용 블랙박스요?
○위원 최백규 네. 각 동에 두 개씩 지급됐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보급하고 나서 단속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백규 밤에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추가로 사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야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동에 배부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처리비용을 200톤 12월해서 올라와 있는데 갈수록 무단투기가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느는 것 같아서
○청소과장 한상준 조금 느는 부분도 있고요. 단가가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톤당 1만6,320원에서 올해는 1만7,870만원으로 톤당 1,55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분도 반영이 된겁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불법쓰레기를 안 버리도록 계도도 하고 통장님들이 같이 밤에 단속하는 것 같은데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청소과장 한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 385쪽에 폐기물 처리시설물 설치부담금으로 18억2,200여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저희 남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용현ㆍ학익2-1 도시개발사업주와 협약을 맺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협약을 맺어서 지금 2회분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돼 있는데 총금액이 18억2,209만6,98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빠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우선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우선 저희가 활용하게 될 때는 이 비용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18억2,200여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빠졌냐 이거지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거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이건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비비로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차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