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권고 2건으로 추진불가 1건을 포함해서 2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세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인 보육서비스 다양화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바 2014년부터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 향상 등 보육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2013년도 12월 5일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하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업은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2013년도에는 66%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21개소 718명을 실시하고 다양한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다양화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금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6%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를 분할시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보육정책 개발에 역주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많은 기능 중 영유아에 대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그리고 무료 장난감 대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15곳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운영을 우리 남구를 비롯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배정하는 등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정책에 역주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보육정책에 역주하는 데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11쪽에 지역리더 폭력예방 교육, 기초지역연대 공동사례 협의회,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폭력예방이 실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 다 실시하셨나요?
IT-DA 카페에서, 현재는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서로 친목 도모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활용했는데 지난번에 다문화 관련 음식 판매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판매하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 아까같이 연계했는데 IT-DA 카페에서 음식을 안 했었거든요.
음식을 한번 지원하는 걸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내역 중 3번 항목에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걸 다 못 쓰고 3차 추경 시 삭감예정이라고 집행잔액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다 사용 못 하셨는지.
일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타구로 전출된 경우도 있고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조금 많이 세운 감이 있어서 삭감을 3회 추경 때 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11월 중순쯤에 냈고요.
11월에 또 집행하고 12월까지 집행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게 11월 중순 정도고요, 11월에 집행도 하고 12월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난방연료비 같은 경우는 세대당 일년에 12만원을 지원하고 월동대책비는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정, 모자가정 다 포함인 것 맞죠?
총 합계로 몇 세대 정도나 되나요?
79쪽 보면 저희가 자료를 해놨는데 세대수로 보면 1,450세대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줄어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금 보면 이게 현저하게 많이 남아서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4억이나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난방연료비나 월동대책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꼭 이만큼을 지원해야 한다, 12만원, 25만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이게 지금 국ㆍ시비 상황인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정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나왔지만 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건강보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성명서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퇴임해도 배우자가 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0원,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5만원 내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그런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부모가 되는 경우는 정말 힘든 경우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이 너무 딱딱하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예산이 40% 가까이 남았는데 정액으로 돼 있어서 못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수업을 많이 하고 바로 어린이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차라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으로 보내서, 지금 어린이도서관들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가 제일 요즘 힘들어하시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원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건 그렇게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아이들이 무조건 어린이집으로만 가야 하나요?
일찍 끝나니까 다시 어린이집에서 잠시 동안 케어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장 외부강의 관련해서 380만원 정도의 돈을 환수 조치했는데요.
38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환수된 금액이에요?
인천시 종합감사가 2013년 11월, 12월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 원장님이 외부로 출강을 나가면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고 출강을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환수거든요?
2012년에는 191만 6,000여 원을 환수했고 2013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89만 4,000원 정도를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인천 보육원 옆 복지센터.
이건 전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1월에 잡아놓고 시행은 12월에 하고.
그런 건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12월에 해서 연초부터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예산을 1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게 좀 그렇고.
36쪽 보면 요보호아동 위문물품 이걸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있다시피 실제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까를 동 당 1명씩 해서 21명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실시가 11월 말에 실시 예정인데요.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 개최 예정이었으나 날짜가 12월 6일로 개최 변경하는 걸로 정정 보고 드립니다.
가정정책과가 본 예산에 열심히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말에 다 바쁠 텐데 그 시기에 다 일을 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고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1월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일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왕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분산해서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가 많이 걱정됩니다.
특히 제가 2013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보니까 소년소녀가장들 지원의 집행잔액이 90%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를 보니까 2014년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전년도 집행잔액 대비 2014년도에는 지원금이 7% 남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수혜금이기는 한데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이 전년도 대비 지원현황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은 어떻게 된 거죠?
소년소녀가장이 정말 단순 지원금만 계속 나가고 있는지 소년소녀가장이 전입ㆍ전출한다든가 다른 데 입소한다든가.
물론 인가시설이면, 입소가 되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지원금이 안 나갈 수 있는데요.
타 지역 미 인가시설, 이런 데 입소됐을 때 정확하게 동사무소가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가장 지원금이 정확히 활용이 될 건데 과장님께서 그런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현황은 관리가 가능하고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관리하지만 여기서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염려하신 대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구별로 전체 가구가 파악된 내역을 따로...
입양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물론 국내 입양가정 지원은 입양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입양절차 복잡화로 입양실적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져서 실적이 감소하는 건 구나 시나 다 전반적인 현안일 것 같은데 절차의 복잡화라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정리추경 때 반이나 삭감하고.
저희가 36쪽 1번, 4번, 5번, 6번 조항인데요.
30% 이상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시 삭감, 삭감.
입양절차 복잡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자격 중지 및 전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입양아 OO기사에서는 입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출산 이후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입양이나 이런 가정 지원은 절차만 복잡해지고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입양절차 복잡화는 주 요인이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임신해서 밖에 버려진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절차를 해서 입소시키는 거죠?
이 어린이도 물론 행려는 아니지만 청소년이나 이런 버려진 가정에 대해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입양아들 엄마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외국에서도, 물론 자란 후에 부모를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구의 어떤 절차는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구에 그런 사례나 절차가 있습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 엄마 없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호적을 등재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 엄마를 못 찾을 경우에는 원장한테 이 애의 호적을 그 원장으로, 애가 호적을 만든 다음에 입양을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입양절차의 복잡화가 있거나 혹시 시설에 입소돼서.
입양률이라는 게 시설에 입소돼서 입양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어서 입양하는 입양률이 높습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국내 입양자들이 입양을 합니까?
입양절차가 반드시 복잡했다고 해서 정리추경시 50%씩 삭감이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입양할 애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고 년마다 어떨 때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또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세워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해는 입양이 안 돼서 많이 남았고 특히 특례법 제정 이후로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연말에 가서 삭감보다는 중간에 1차, 2차 때 삭감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입양사례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남구는 입양에 대한 게 입양절차 복잡화 이런 걸로 해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6번 항 같은 경우도 양육수당 지급 자격 중지가 34%인데 매년 양육수당을 지급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2014년에만 34%, 40%씩 삭감이 되면 입양아동의 전출이 시설에 있다가 입양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빠지는 겁니까?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이 자료를 내다 보니까 11월 예산과 12월에 집행될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로 남은 거고요.
대부분 집행잔액사유를 보면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하고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감사를 볼 때 본 위원 생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특히 가정정책이나 이런 데 전부 국ㆍ시비 많이 받는 그런 예산은 잘 활용해서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확충이 도화동에 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 거죠?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민설명회도 했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경에 저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보니까 리베이트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학대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한 점은 영유아보육비 지원금 외에도 어린이집별로 추가비용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사실 영유아 무상보육비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별로 없는 걸로,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무상보육 양육비에 맞춰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원마다 필요경비 상한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원에서 필요경비를 부모님에게 받는 건 문제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출한 건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걸 다 봐서 점검해서... 그 건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2014년 대상 점검시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점검시설이 23개 기관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85개 기관으로 아주 많이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민간과 가정에 치중해서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전년에 10건 정도로 60%, 70%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전체를 다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는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2년~3년 안에는 한 번씩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째 1개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겹쳐서 하기 때문에 받는 데는 두 번 받고 안 받는 데는 한 번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요즘 민간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이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너무 타이트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있다고 해요.
반면에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민간과 가정에 치중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간, 가정에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게 아니고요.
국ㆍ공립을 더 한 경우가 되겠죠.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걸 지원하고 많은 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한 거고요.
그래서 %로 봤을 때는 국ㆍ공립을 더 많이 하고요.
민간, 가정도 저희가 비슷하게 2년, 3년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ㆍ공립보다 민간, 가정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2014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많은 기관을 했습니다만 민간이나 이런 데만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기간 점검 수를 30%씩 3년에 한 번쯤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받는 데는 매년 받게 되고 지금 이런 대상자의 그걸로 봤을 때는 2013년에 전혀 없다가 2014년에는 37개, 2015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물론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검시설 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이 표가.
30%씩 점검한다든가, 전혀 안 한 데는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부모협동시설이 지금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늘어났네요?
부모협동시설이 어떤 거죠?
문학동, 관교동, 용현1ㆍ4동에 있습니다.
처음에 11명 정도의 보호자가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청장님께 인가신청을 하게 될 때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인가를 내줘서 남구에는 3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협동의 대상자가 한 사례가 늘어났고 점검 수는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부모협동가정이 추가로 또 다른 데서 중복지원 되지 않는지 다른 어린이집 지원책에 또 있지 않은지.
부모협동이 어떤 형태로 주로 허가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육료 지원하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민간, 가정과 똑같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만 보호자 11명이 결성하고 조합을 이뤄서 청장님께 사전에 인가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인가해 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지원은 가정,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합니다.
민간, 가정도 어린이집 설립하겠다고 오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업무상 처리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이 됐기 때문에 특히 가정정책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이 나가 보니까 이런 지원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루틴하게 나가고 있지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셔서 한부모, 연탄 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는 겨울철 시작 때는 항상 시간만 주어진다면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듯한 여름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에다 매칭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에 요구 좀 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해야 하고요.
남구 동 주민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주안5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안5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봤더니 우리가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해야 할 그런 사례입니다.
구에서도 하기 힘든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하는데 가 보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하고 있는데.
한 5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장난감 수가 80여 대밖에 없어요.
물론 주민센터자치위원님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혹시 다문화가정에 한국어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림스타트, 그런 사례 없습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데로 전용시켜 써버리고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정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지만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정책이 우리 남구 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되거든요.
열정을 좀 더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게 출산장려금 지급되는 게 11월 10일에 보육정책과 시달로 해서 조금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11월 15일 이전 출생하고 1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셋째아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출생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돼 있나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한이 있다 보니까 기한이 넘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홍보는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거 산부인과에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산부인과에서 다 태어나니까 산부인과에 홍보하는 게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인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빨리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85쪽, 아까 김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다음에 보면 저희가 자격취소된 그런 데는 없어요.
자격정지가, 운영정지가 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리베이트 받은 경우는 민간인데.
아니면 저희 구에서 소개해서 원장님이 대신 가셔서 하시나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이 사업주, 대표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격정지 당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장직을 해 봐야 가족 중 누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뽑고요.
만약 원장이 대표 겸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은 해당 교사 중에서 원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자격정지 기간 동안 대체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응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자격 박탈을 당해서 그분이 정지를 당했다 하면 저희 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쪽에 원장 대신 6개월 자격정지 된 동안 운영할 수 있게끔 보낸다고 하면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내부 안에서 또 한다면 어쨌든 이게 원장이 리베이트 받고 이런 부분을 그 밑에 있는 교사들이 분명히 모르는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6개월 후에 그 원장(대표자)이 어차피 돌아올 건데 내부에서 추대된 사람은 당연히 전임 있던 대표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자격정지 준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할 때 어린이집 시설의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먼지나 이런 걸 검사했더니 환경호르몬이 이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기사 내용에서는 미국 어린이집의 7배까지 나와서 이게 암 유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했더니 1그램 당 83~128마이크로그램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지금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도 신축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된 게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멘트 관련해서 쓰레기 시멘트를 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유해물질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직장 어린이집도 지금 건축 중에 있죠?
대응을 할 수 있는, 처음 지을 때부터 좋은 자재를 써서 지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점검 외에도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환경 쪽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12년에 검사했는데 이게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라 지금까지 발표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기사화가 돼서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줘서 지도점검할 때 그런 항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시면 위원님들이 했던 질의인데요.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 금액이 만약 지적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 바뀌고 나서 또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회복지시설장 외부강의 관련 인건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환수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환수됐구나 이것밖에 더 알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 기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행할 걸 안 하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꼼꼼하게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집행해야 할 걸 안 해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절약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절약도 물론 해야 하지만 사실은 찾아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잔액이 우리 국ㆍ시비 집행보조금 잔액 같은 게 17억씩 이렇게 남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사항 이런 것도.
집행을 오히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서 골고루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규를 떠나서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거 잘못 집행해서 환수했다고 또 다른 것까지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양문제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37쪽, 31번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건 이월사업인가요?
의회에서 반대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서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집행잔액 남은 잔액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이게 0%밖에 안 남은 금액도 있습니다.
지원센터에도 지원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풀 예산 같은 부분으로 지원금이 나간 거죠?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됐죠? 0%.
그러고 나서 46번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지원, 이거 0% 하면 11월, 12월은 이 사업 안 해요?
이게 1,780만원 나갔는데, 매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0%가 아니죠?
결과보고서를 중간에 10월경에 끊어 받아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걸 여기에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10월에 1,780만원을 다 쓴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센터에 나가는 게, 우리가 행감을 12월에 하잖아요.
그때까지 쓴 거랑 나머지 잔액을 좀 집어넣어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이 지금 1,780만원에서 통장에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정확히월별로 잘 쓰고 있구나라는 게 점검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지금 시 조례가 셋째아 300만원 사항들을 주던 걸 100만원 주고 둘째아는 없어졌죠? 예산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셋째아를 300만원 주다가 둘째아 100만원을 줬잖아요.
그래서 24억 정도의 금액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는 시 정책도 잘못됐다고... 이건 옛날 사항들에 비유하자고 하면 출산은 장려하자 해 놓고 보건소에서는 정관수술을 강요하는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때 하면 긴급하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조례로 만드려고 합니다.
둘째아를 50만원 정도로 하면... 전에 100만원 주던 것의 2분의 1이라도 줘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계속해야지 고령화시대는 가고 맨날 정부, 시 차원에서는 출산장려하자고 하고 셋째아 300만원 주던 걸 100만원만 주고 둘째아는 주지도 않고 이러는 것은 정책상 역행하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1990년인가, 2000년에 출산장려하자고 해 놓고 보건소에서는 정관수술하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그걸 우리가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하든가 아니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증액시켜서 50만원을 주는 조례를 같이 겸비해서 하든가 하는 것을 좀 강구해 보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시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원성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또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둘째아는 50만원을 주자 이렇게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문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할 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인데 시에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크게 인천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건의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시에 대한 정책... 저도 시의원들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미리 가서 얘기했고 둘째아라도 얼마 정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아까 정관수술을 강요하는 보건소와 엇박자로 나가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못 하면 시의원 되면 하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그런 건 농담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정책사항을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주세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추진하셔야 합니다, 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어 사전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정 사항은 32쪽에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에서 2,640,000을 2,640으로 97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역 이차보전금 기간을 2012년 4/4분기~2013년 4/4분기로, 2013년 3/4분기를 2014년 3/4분기로 수정코자 합니다.
행감사에 앞서 수정사항을 말씀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적사항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제41조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유기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2012년 3월 31일 이후로 미지정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청자 접수와 금년도 1월 4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초 1월 7일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아래 현황과 같이 세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 후 현재까지 명예감시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실적 2회,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는 1회,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지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예산액은 98만원인데 불용액이 147만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전통시장과 마찰이 심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협의ㆍ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숭의점 이후로 대형마트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동물센터 거기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만료가 돼서 12월 말에 저희들이 동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 799개로 해서 신고가 798인데 진정 1건은 어떤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상가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없어서 새로 들어올 주민이 먼저 주인에게 폐업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상가가 아파트 상가니까 안 들어오려고 생각하다가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구에서 확실하게 공개경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진정을 냈습니다.
결국 이제는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해서 264만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시비, 구비, 국비의 이런 지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인도를 해 줬는데 그런 생산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보시면 공장로가 이전폐업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남구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폐업을 하고 어느 구로 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개별입지가 있는데요.
이전폐업과 자진폐업은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안산업단지가 국가공단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자꾸만 공해공장이라든가 그런 공장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특히 충남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폐업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진폐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장양도는 서로가 인수인계하는 거고 직권취소가 1건 있는데 이건 다른 데다 이전하고 저희들에게 이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주안산업단지에서 직권취소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큰 공장들은 자꾸만 나가는데 지가가 비싸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또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산업단지 같은 데도 지금 LG산단 인천캠퍼스라고 해서 큰 공장이 들어왔는데 거기 주물단지도 자꾸 나가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신성주유소 지금 세 건이에요.
세 번을 이렇게 해서 과태료 100만원만 물어내고 다시 또 하는 건지, 아직 한 군데는 행정소송 심판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되면 다시 또 주유소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 처분 규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주유소가 지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누락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고 두번째도 누락으로 해서 과태료 400만원 그 다음은 사업정지 3개월, 이건 정량미달로 해서 사업정지 3개월인데요.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고발하거든요.
고발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고요.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라든가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 과태료 같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업정지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계속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두 배씩 해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신성주유소가 첫번째 거래상황기록부 누락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았는데 두번째는 금액이 400만원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다 납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만 내면 거기에 영업제한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또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또 돈 벌어서 그것만 내면 되잖아요.
가짜석유, 유사석유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 사람 본심이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 사람을 처벌한다든가 이런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된다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량미달 판매행위, 정량미달 판매목적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폐업조치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이 어떤 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정량미달이나 가짜석유제품은 3개월, 6개월... 또 걸리면 12개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짜석유라든가 유사석유...
한 건은 용현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관리 소홀인데요.
고객지원센터에 가 보시면 마실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쉼터로 다 활용해서 운영했는데 요.
거기서 커피라든가 그런 걸 판매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쉼터로 봐서 면제해 주고요.
마실카페 내에 커피 제조하는 주방, 그 면적이 약 2.1평 됩니다.
주방이 별로 넓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부과금액 80만원을 추징해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부종합시장에 LED조명등 공사가 있었습니다.
LED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총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들어간,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바꾸는 건데요.
공사를 하면서 LED간판을 병행했습니다.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6개소 설치하는 금액이 한 1,6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한 1,100만원 소요됐다고 해서 그 차액 한 490만원 정도를 도로 시공업자에게 받아서 저희들이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을 과 책정을 했던 거잖아요.
설치 규모나 이런 걸 보시면.
그런 건 지적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업자가 견적을 넣어서 공사를 한 걸 달라고 한다고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부당한 점도 있었지만 수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업자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490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견적서로 공사했기 때문에 그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가 많으니까 환수하라고 한다고 환수가 되느냐고요.
그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당하게 견적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하청을 줬다면 그 사람이 환수에 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11쪽 보시면 주안역지하상가 캐노피 보수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어느 정도 완결했나요?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상가들이 상가간판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반발합니다, 캐노피 설치하는 인근 상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캐노피 설치하기 전에 시장상인회에게 거기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몇 군데 받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와 시비가 공사를 하면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100% 시 관리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 투입할 일이 없죠.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걸 우리가 지금, 돈은 본인들이 받아가고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캐노피 같은 건.
우리가 돈을 줘서 공사해야 하잖아요.
결국 국비, 시비 매칭해서요.
그거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지원하듯 그렇게 지하상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기청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서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가 우리 구에서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안역 지하상가 상가회장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와서 이게 하자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시설요원들이 나와서 시설 점검, 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인회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 전기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 같은 게 늦어졌는데요.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팀장님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전혀 우리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전혀 우리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지금껏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가 공예가 금년 말까지 하고 공예거리 모두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부 다 철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결국은 그게 사실이라면, 한 번에 철수를 몽땅 한다면 공예협회에다가 계속 예산 대준 게 우리 구에서 잘못됐던 게 아니겠느냐고요, 그런 게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공예협회의 지원사업을 우리가 전부 다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일자리추진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하고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서는 공예협회에다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 나갔는데, 그것도 가게 하나 하나가 아니라 사업장에 줬는데 지금 이야기 대로 만약 협회차원에서 전부 다 철수를 몽땅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을기업에 지원을 다 철회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공예거리에 들어와 있는 점포들이 철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시고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도 대비가,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뭔가 대체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이 다 됐나요?
이 자료는 봄에 집행한 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가을에 저희들이 추계, 광우병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이게 한 200만원 집행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2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민들, 구민들 중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냥 가서 무료로 맞나요?
자 부담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1,391두, 1,400두 정도 맞혔습니다.
그래서 한 3,300마리를 저희들이 예방접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두나 저희가 등록돼 있죠?
이건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분들 중에서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애완 견주가 주사를 맞혔을 경우 구에서 50%를 부담한다, 그러니 맞혀라.
맞는 데 접종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여기는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인천광역시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남구에만 있나요?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도 갖다 와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2015년도 예산은 2014년과 동일하게 지금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올라왔고.
여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료상에는 상담실적이 9,900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6월까지가 한 7,000건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3, 4개월 동안 벌써 한 2,000건 이상을 벌써 소화했다는 것이고 여기 직원 분들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상담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지원되는 규모나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인천광역시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남구밖에 없다고 한다면 남구에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시와도 협의하고 강하게 얘기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잘 해 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라고 하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주로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한 7,1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 주안국가산단만 하더라도 거기가 서구, 부평구, 남구와 같이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시화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안산 쪽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도 상담문의가 많이 와서 상담건수가 많은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셔서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는 기계산단 사무실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부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층 이상으로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쪽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임대해서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회에서 부결돼서 기계산단에서도 사무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무산이 됐고요.
저희들도 주안역 뒤로 이렇게 상가 쪽에 상담장소가 있으면 그런 쪽을 한번 물색하겠는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의 대상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장소를 물색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해서 인천시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INFC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관련 그런 업무라든가 근로자 상담부분도 같이 하는데 근로자상담부분은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른 쪽의 지원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근로자 상담 관련해서는 300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남구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건수도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을, 내용을 다 받아볼 수는 없겠지만 그쪽에 있는 전문을 특화시켜서 남구에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가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인천시와 협조해 보시고 남동구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지금 6월 상황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남구에 한 6,900명이었는데 10월에는 7,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한 4개월 동안 2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200명이 적을 수는 있지만 비율로 보자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벌써 200명이 늘어났다는 건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됐다거나 다문화가정이 생겼다거나 다른 요건들이 있겠지만 근로자로만 본다고 해도 한 200명이면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주안공단에서 많은 공장들이 이전하고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 구에서 이걸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시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다, 인천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라고 하니까 전국에서 최고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걸 조금 더 어필하셔서.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사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는데 노사 경과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래 노사정위원회 설치 목적이 산업시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 노사정들이 모여서 분규 발생소지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사정위원회의 목적이 있는데 분규가 없다고 해서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노사정위원회, 분규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산업시장의 평화유지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같이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는데 수시로 기업체 같은 데 방문하면서 안건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용현시장 마실카페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감사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무료로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받는 겁니다.
마실카페가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애완견 생산 농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업무보고 상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없는 지방자치 살림에, 구비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3억 9,600만원입니까?
아까 수정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264만원인데 이 부분을 지원하라고 해서 국비 18만 4,800원, 시비 39만 6,000원, 구비 39만 6,000원 해서 총...
키우는 분들은 좋지만 안 키우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예산 집행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금이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업이라고 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게 많지는 않고 63척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구에 있는데 배가 이렇게 선착되면 그건 주소지 같은 데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남구가 남동구라든가 연수구 그런 데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쪽에 있는 배까지 전부 다 관리했는데 여기 남구에 있는 아직까지도 말소 안 된 배들이 63척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끔 이런 배 사고 나고 그러면 사고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 됩니다.
본인들이 이전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공휴일도 청소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부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왔습니다.
공단에서는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은 그나마 대체근무를 하였으나 공휴일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직원은 직원대로, 구민은 구민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각자 불평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문학동 소재 (주)은빛나르샤와 청소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 계약특수 과업지시서에 주 6일 근무를 시행하고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공휴일 청소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등의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평·휴일 또는 주·야간 관계없이 즉시 작업토록 명시하여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장실 유지보수, 장비의 구비, 금지행위 감시와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관리, 벌칙 및 손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소용역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휴지, 세정제 등 청소물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증가된 게 있나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더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도시창생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상 관련해서라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와 있어서 저희가 불가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실 가구나 이런 건 정해졌는데 국·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지급을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그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1분기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 2분기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산정결과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달 15일 전에 우리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15일 동안 그 내용을 갖고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환경보전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보면 어린이활동 공간을 관리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준금속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 기기가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측정 기기가 대당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줘서 이분들이 전국을 마크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와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서 10개소 정도만 하겠다 해서 1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아직까지, 법이 계속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지적사항은... 일요일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락철에는 일요일날 많이 모이거든요.
일요일 같은 날 안 하면 정말 지저분할 거거든요.
오히려 평일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쉬더라도 일요일날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정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할 사람들을 선정했을 것 아니겠어요?
미지급이라는 말씀은 규정에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취합해서 산정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물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6월에 지급한다, 말일까지 지급한다 하면 6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15일 동안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32쪽을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여기에 또 4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탄소발자국 250세대 이상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신청공모를 받고 참여단지별로 평가해서 하는 건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250세대 이상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공모한 후에.
금년에는 12월에 집행을 다 할 것으로 하고...
내년에도 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비 내서 올려놨나요? 그대로인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51쪽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체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체납액이 세금을 안 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체납도 그렇게 할증을 시켜서 부과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걸쳐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경유자동차 전체, 시설물 관련 시설물이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폐차시킬 때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기는 내겠네요?
구에서 받으면 50%는 우리가 세입으로 삼는 거죠?
내년도 세입에 보면 4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에는 4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4억, 13억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사실 결손처분도 나중에 감사대비해서 이것을 왜 결손처분 했느냐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손처분을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지금 국·시비가 하반기 때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내려 왔는데 지급시기가 우리가 일부러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건은 6월 말까지 지급해 주는데 6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자료가 넘어와요.
15일 이후부터 15일 동안 우리는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보조금은 300만원씩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타고 보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고유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 번 해서 불용액 60% 남은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접으실 건 접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중 2014년 불용예산액 중 11만 9,000원이 119만원으로 금액 오타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현황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내역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에서 2만 2,000원 삭감을 22만원 삭감으로 수정오타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 조치내역 사항 중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중 과태료 1건을 시정명령 1건으로 변경하고 아래 건강진단 미필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타와 조사내역 변경 등으로 불편을 드린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 행정사무감사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한 건 권고사항으로 처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는 남구가 처음으로 개최하여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행사로 인천시에서 중복하여 개최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을 경시하는 처사로 행사를 인천시에서 개최할 경우 남구에서 개최하도록 하거나 남구가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뷰티행사 장소를 남구에서 개최토록 요구하고 남구 주최 미용경연대회 및 헤어쇼 등에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답변사항으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뷰티선진화 기반 조성사업은 민선5기 3대 핵심사업인 JOB-CARE의 시정운영 목표를 실현 차원에서 제조업-서비스간 연계 육성과 뷰티·의료·자연 테마를 연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행사추진 예산은 구의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도 본 예산에 뷰티 선진화 기반조성사업의 “인천그린뷰티 박람회”로 2억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쪽 식품위생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두번째 도화오거리 기아차 맞은편 “찜나라” 아구찜 배달시켰는데 썩은 냄새남, 이것과 16번 보면 주안동 “원조장충동” 족발 시켰는데 야채에 곰팡이 있고 상함, 이건 어떻게 보면 중대한 건 아니에요?
처리결과는 위생모 미착용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 같고 16번은 행정지도를 한 것 같은데 2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띠가 3만원이죠?
하다 보면 좀 봐달라고 해서 무단으로 해서 5,000원짜리 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건.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아마 홍합이라든가 짬뽕 같은 거 시켰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했을 때 냄새가 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날쯤 저희들이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게 되면 그게 없으니까 그 상황을 경황만 봐서...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만 저희가 위생점검을 민원이 들어오면 다 보거든요.
보건증부터 위생모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그때 썩은 음식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조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면 그때는 조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바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위반사항 같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이미 그 사항이 지나버렸고 그런 사항이 되면, 혹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가 아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조장충동” 족발 시켰는데 야채에 곰팡이 있고 상함, 이런 부분들의 행정지도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식당끼리의 음해라든가 갔을 때 일부러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단속을 같이 해서.
저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아구찜 배달 시켰는데 썩은 냄새나고 곰팡이가 있는데도 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자료상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헤어쇼가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헤어쇼보다도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남구청장 배로 여는 구청장 상이니까 경연대회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 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단 쏠리는 경향,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시장 상을 받으면 대학 들어갈 수 있고 특채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도 시에 알아봤는데 2015년 예산도 2억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예산이 잘려서 의회에는 올라가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그 예산 자체 2억 600만원은 잘려 있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송도컨벤시아 쪽에서 했었는데요.
뷰티산업이라고 해서 화장품 제조업소들을 칸막이로 해서 그걸 줘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인가를 내고 거기 부수에 나와서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박 2일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날 저녁은 헤어쇼를 하고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 2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저희는 4,000만원이고 저쪽이 많은 돈인데, 그 사람들도 100만원씩 받아서 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돈이 오히려 남았다고...
남구에서 또 행사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남구협회와 관계가 또 묘한...
이번에 또 그런 묘한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도 안 가려다가 일단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나 보러 갔더니, 현재 시에서도 우리 남구를 지원해 줘야 할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한다면.
현재 서구, 남동구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동구도 처음으로 이번에 헤어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회, 5회째 가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앞서 가고 있지만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잘렸지만 의회에 어떤 로비를 해서 세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의원님들에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남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런 건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열심히 하면 도와줘야지 그걸 모방해서 또 본인들이 거기서 한다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년에도 예산이 4,000만원...
잘렸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주는 걸로 예산팀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예산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실 지역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신경 써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서경대학교, 청운대학교, 재능대학, 인덕대학.
대학교 여러 개를 우리가 협찬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월에 할 때도 재능대학에서는 조금... 아시안게임 관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좀 문제가...
재능대학교가 전에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올인하고 잘 해 주다가 현재
시와의 관계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청 그쪽으로 또...
저희들은 일단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능대학교에는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지원하는 걸 본 위원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그게 이번에 아마 그게 지원이 삭감돼서 안 갈 겁니다.
그러면 협조를 안 해 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 300건 정도로 민원접수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도와주고 우리가 위생검열보다는 가서 지적해서 적발보다는 도와주고 계도, 계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항상 드리지 않았습니까?
악의로 신고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위생과에서는 그런 것도 신중히 한번 생각하고 나가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시비 걸어서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나와도 나오니까.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과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잘 계도해서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항상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이한형 김순옥 배상록 김종환 이봉락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